제290회 진천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9월 7일(월) 10시
장 소 : 진천군의회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90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진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4. 진천군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 5.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7. 진천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생거진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 9. 진천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0. 진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부의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김기복 의원)
- ◦ 5분 자유발언(임정구 의원)
- 1. 제290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진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박양규 의원 발의)
- 4. 진천군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박양규 의원 발의)
- 5.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진천군수 제출)
-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 7. 진천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8. 생거진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 9. 진천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 10. 진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09시59분 개의)
○의장 김성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 11일까지 열리는 제290회 진천군의회 임시회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심의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심의시 군민들의 요구사항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원천 사무과장 이원천입니다.
제290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25일 장동현 의원 외 2인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심의를 위해 집회가 요구됨에 따라 8월 26일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제290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5건이 상정되었고, 집행부에서는 8월 31일 제출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5건의 의안이 상정되어 총 10건이 의안상정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90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일반안건 및 조례안 9건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처리에 앞서 김기복 의원님 외 1명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기복 의원)
(10시02분)
○의장 김성우 그럼 먼저 김기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존경하는 9만 진천군민 여러분!
먼저,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속적인 코로나19와 집중적인 호우로 인해 진천군은 코로나19 환자와 많은 수해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우선 환자 가족분들과 수해피해 주민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애쓰시는 군민 여러분과 밤낮없이 수해피해 복구 및 코로나19 확산으로 오랜 기간 고생하시는 송기섭 군수님과 김민기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농업인들의 소득보전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는 차원에서 농업인들에게 농민 기본소득 보장 등 합당한 대우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은 기본소득 보장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산물은 산업적 가치와 농촌 공동체 유지기능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 및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공공재임에도 불구하고 농민 기본소득 보장정책은 아직 미비한 실정입니다.
현재 농업은 고령화로 인한 일손부족, 인건비와 원자재비 상승, 이상기후로 인한 냉해.폭염.폭우 등 재난으로 인한 농작물 손실과 농산물의 소비정체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세계무역기구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내려놓는 등 각종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우리나라 농업, 농촌은 성장의 한계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진천군은 GRDP 성장에 타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루고 있는 반면 지역 내 농업 총생산량은 연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해 진천읍과 백곡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으며, 약 693호 농가가 가축 폐사, 농경지 매몰, 농작물 침수 등 피해를 입어 올해도 지역 내 농업 총생산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어려운 농업환경 속에서 농촌을 지키고 공익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농업인들이 농업생산에 매진할 수 있도록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관련 조례 제정도 선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진천군 농업기술센터 정보에 따르면 농업 경영체 등록농가는 6,549호입니다. 우리 농업경제를 이끄는 이들 농가에 “창조농업 혁신 원년의 해”로 정한 진천군에서 제도적인 농업기반을 만들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존경하는 송기섭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김성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농산물의 생산주체인 농업인들이 잘살아야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지속가능한 농업발전과 더불어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보상함으로써 진천군의 농업.농촌이 큰 경쟁력을 갖추길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김기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임정구 의원)
(10시07분)
○의장 김성우 이어서 임정구 의원님의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정구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구 의원 존경하는 진천군민 여러분!
진천군의회 임정구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 인사드립니다.
또한 사람 중심의 친환경 미래도시 생거진천 건설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송기섭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치매 국가책임제 이후 나아갈 길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점점 더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치매인구도 급증해 2050년이면 전체 노인 인구의 15%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치매는 노인질병 중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으로,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지고 본인의 생명의 위협은 물론 가족까지 고통 받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대통령이 공약으로 “치매 국가책임제”를 내세울 만큼 치매문제는 개별 가정 차원이 아닌 국가 돌봄 차원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으로 치매지원센터 확대, 치매안심병원 설립,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치매 환자에게 전문요양사를 파견하는 제도 도입 등을 주된 내용으로 2020년까지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공립 치매전담형 시설 2개소 이상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진천군에서도 치매 조기검진사업,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물품지원사업, 실종노인 발생 예방사업, 치매환자 가족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군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가족 중 한사람이 치매 판정을 받는 순간부터 그 환자를 비롯하여 가족의 육체적, 정신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고 심지어는 간병을 위해 보호자가 직장을 그만두거나 근로시간을 줄이게 되어 가정의 경제마저 파탄 나는 일은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치매로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들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월 약3만 원의 약값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어려우며, 전문가가 아닌 보호자가 긴 간병기간을 겪으면서 받는 스트레스와 피로도 누적은 더 이상 한 개인, 한 가정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사회문제로 확대되는 것을 종종 보아왔습니다.
치매를 국가가 책임지려면 앞으로 전문 의료진 등 인력확충을 통해 환자뿐 아니라 가족의 보호자까지도 생각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사업 외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확대로 방문간호 서비스 시간을 연장하여 보호자의 사회 경제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장시간 환자와의 관계에서 오는 피로도를 낮출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소규모 공동체 중심의 찾아가는 생활속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 양성, 보호자 참여 교육프로그램 등 치매관리역량 강화와 더불어 노인요양보험 확대로 중증치매 뿐만 아니라 경증치매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치매의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친애하는 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진천 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하시는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진천군 공직자 여러분!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고, 건강한 사회 속에서 개인이 발전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진천군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치매 사업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국가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 건의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임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제290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13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1항 제290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0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장동현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된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9월 7일부터 9월 11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14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장동현 의원님과 이재명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박양규 의원 발의)
4. 진천군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박양규 의원 발의)
(10시15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양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진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시기별.기금별 재정여건에 따른 자금융통 기능이 이원화되어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통합 증진에 제약이 있어 이를 개선.보완하고자 「지방재정법」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진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회계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같은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적용범위를, 안 제4조에서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안 제6조에서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회계공무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10조에서는 준용과 존속기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천군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인 성인지 예산이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 5조에서 중점관리사업과 지침을, 안 제6조부터 12조까지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 제14조에서 교육과정 운영, 주민참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진천군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박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진천군수 제출)
(10시19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군수님은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정경화 부군수 정경화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행복! 감동의회!」 실현과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6,096억 5,6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5,169억 9,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926억 6,300만 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 5,823억 6,600만 원보다 4.69%인 272억 9,00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일반회계는 273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6,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4,896억 3,900만 원 대비 5.59%인 273억 5,30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세외수입 27억 1,600만 원, 지방교부세 16억 1,100만 원, 조정교부금 40억 2,500만 원, 국도비보조금 183억 6,700만 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6억 3,4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 3억 9,500만 원과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7억 2,500만 원은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분야 9억 3,000만 원과 문화 및 관광분야 15억 9,400만 원은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환경분야 20억 9,000만 원과 사회복지분야 57억 4,900만 원, 보건분야 4억 9,9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55억 9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16억 6,700만 원, 교통 및 물류분야 9억 1,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88억 9,200만 원, 예비비 26억 7,300만 원, 기타분야 7억 6,700만 원은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926억 6,300만 원으로, 이중 공기업특별회계는 695억 8,200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230억 8,000만 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927억 2,600만 원 대비 0.07%인 6,300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별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을 증액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사업, 코로나19 대응 및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우리 군에서 추진한 사업들이 모두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부군수께서 제안설명하신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24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장에 이재명 의원님, 간사에 유후재 의원님, 위원에는 박양규 의원님, 김기복 의원님, 장동현 의원님, 임정구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진천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25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남기옥 행정지원과장 남기옥입니다.
진천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진천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식 전문위원 김기식입니다.
진천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를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업무성과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직급보조비 추가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내용을 현행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및 투자유치를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월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상위법의 현행화 및 법령정비 기준에 맞추어 전부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생거진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10시30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8항 생거진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주민복지과장 송석호입니다.
생거진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식 생거진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생거진천종합사회복지관을 사회복지사업 수행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수탁기관으로 공개모집하여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시설로 자리매김하고자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진천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부의한 사항입니다.
수탁법인을 공개모집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함은 물론 종합적이고 전문성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다양한 경험과 자격을 갖춘 자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생거진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진천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10시36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여성가족과장 강선미입니다.
진천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식 진천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천군 국공립어린이집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위탁 운영체를 선정하고자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진천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부의한 사항입니다.
합리적인 선정기준과 객관적인 선정과정을 통한 운영체의 수탁능력과 자격을 검증하여 수탁자를 선정함으로써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가정에서의 보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신뢰받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자격을 갖춘 위탁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을 하는데 지금 그럼 아직 선정은 안 된 거죠?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정된 것은 없습니다.
○박양규 의원 없죠? 이걸 선정할 때는 군의회 동의를 얻도록 절차가 돼 있는데 그렇게 시행할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지금 동의하는 사항은 어린이집을 직영을 할 건지 위탁운영을 할 건지 군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이고요. 지금 시설의 원장을 뽑는 거는 저희 행정사무로 저희가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양규 의원 그 절차에 보면 수탁기관 선정절차에 군의회 동의를 얻고 그것이 개정이나 변경될 때도 군의회 동의를 얻도록 돼 있는데, 수탁기간은 5년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예, 그렇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렇게 돼 있는데 동의를 받도록 절차에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이게 동의 절차과정입니다, 민간위탁 동의.
○박양규 의원 그럼 군의회에서는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만 동의해 주고 거기에 대한 선정에 관한 거는 군의회 동의를 안 받는다 이거죠?
○여성가족과장 강선미 예, 저희 행정사무로 저희가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양규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김성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진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43분)
○의장 김성우 의사일정 제10항 진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광진 농업정책과장 김광진입니다.
진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진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우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식 진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사회에 구축된 다양한 자원과 민간조직을 활용하여 진천군의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농촌지역의 산업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여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진천군 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례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9월 8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될 예정이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 출석의원(7인)
의장김성우
부의장임정구
의원박양규
의원김기복
의원장동현
의원이재명
의원유후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기식
○ 출석공무원
- 군수
- 송기섭
- 부군수
- 정경화
- 복지행정국장
- 이종하
- 미래도시국장
- 이종찬
- 기획감사담당관
- 이종혁
- 행정지원과장
- 남기옥
- 주민복지과장
- 송석호
- 여성가족과장
- 강선미
- 농업기술센터소장
- 서정배
- 농업정책과장
- 김광진
○ 의회사무과참석자
- 사무과장
- 이원천
- 의사팀장
- 윤순자
- 의정기록사
- 김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