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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진천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6월 17일(월) 10시 개의

장 소 : 진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78회 진천군의회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진천군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및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진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안
6. 진천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진천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8. 진천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9. 진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진천군 교통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진천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2.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13. 201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14. 2019년도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15. 군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진천군 생거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6.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진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7.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진천군 덕산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19. 진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진천군 입양가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진천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진천군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23.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24. 진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진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진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진천군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28. 진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o 5분 자유발언(김기복 의원)
o 5분 자유발언(이재명 의원)
1. 제278회 진천군의회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장동현 의원 외 2인 발의)
4. 진천군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및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재명 의원 발의)
5. 진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안(김성우 의원 발의)
6. 진천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우 의원 발의)
7. 진천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장동현 의원 발의)
8. 진천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김기복 의원 발의)
9. 진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후재 의원 발의)
10. 진천군 교통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구 의원 발의)
11. 진천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임정구 의원 발의)
12.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진천군수 제출)
13. 201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진천군수 제출)
14. 2019년도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진천군수 제출)
15. 군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진천군 생거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6.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진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7.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8. 진천군 덕산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9. 진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20. 진천군 입양가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21. 진천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22. 진천군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진천군수 제출)
23.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진천군수 제출)
24. 진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25. 진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26. 진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27. 진천군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28. 진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09분 개의)

○의장 박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노종호 사무과장 노종호입니다.

제278회 진천군의회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4조 및 진천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6월 3일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진천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이 상정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2019년 5월 31일 의안 제출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6월 7일 제출된 201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총 18건이 의안 상정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78회 진천군의회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28건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김기복 의원)

(10시09분)

○의장 박양규 의사일정 처리에 앞서 김기복 의원님과 이재명 의원님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살기 좋고, 살고 싶은 진천!! 쾌적한 환경도시를 바라며,

존경하는 8만 진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진천군의회 동료의원 여러분과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진천군 공직자 여러분!

먼저, 오늘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양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 진천읍 전경 사진을 1979년부터 현재까지 10년 단위로 펼쳐보고 발전상을 비교하여 보았습니다. 초가집과 전답이 펼쳐져 있는 정겨운 시골의 풍경에서 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발전해 있는 모습을 보며 새삼 우리군의 달라진 위상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진화하는 진천군의 산업경제는 산업단지 10개소, 농공단지 8개소를 바탕으로 1,300여개의 제조업체가 자리잡아 도내 인구 증가율, 1인당 GRDP, 고용률 1위 등 외적인 성장을 주도하고, 내적으로는 이를 뒷받침하여 주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력이 2018년 실적 국도정 시책 시군종합평가에서 연속적으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진천은 내외적으로 큰 발전을 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눈길을 끌며 생거진천을 급부상 시킨 군민 여러분, 그리고 송기섭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진천군은 대내외적인 성장 속에서 군민의 더 나은 경제생활 향상과 더불어 정책의 주요방향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는 복지나 교육, 문화, 예술, 경제 등 다양한 부분이 있겠지만 이제는 최우선적으로 환경에 대한 부분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전국 10번째로 면적이 작은 기초자치단체지만 약 1,300여개의 제조업체가 과밀하게 집중되어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은 듭니다.

요즘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악취 등 오염물질로 인한 생활불편을 호소하는 군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종 경제지표에서 1위를 차지하며 급속한 경제성장 뒤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오염물질은 안정적으로 관리되어 군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는 등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4월 본 의회에서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군내 각종 오염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고, 미비한 사항에 대해 진천군에 개선을 요구하여 군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보장을 위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진천군에는 현재 제조업체 1,300개소, 축산농가 800여개소, 폐기물처리업체 약 126개소가 있고, 오염배출 시설은 약 1,700여개 업소이며, 민원발생은 연간 1,400건으로 매년 5%씩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증가하여 오염물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한 군민들의 생활환경은 많은 불편과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연초부터 유례 없는 미세먼지의 강습과 인구증가에 따른 폐기물이 지난 5년 동안 83% 증가하는 등 환경관리에 대한 부분은 이미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을 넘어 국가차원의 대안이 요구되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진천군의 환경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환경에 대한 주민의식의 교육 확대입니다.

진천군의 ‘자순씨가 간다’라는 자원순환마을 같은 프로그램은 우리 정주여건분야 정책, 행정안전부의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에서 충북에서 유일하게 우수 확산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환경은 군과 기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군민들이 함께 참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의 인식변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으로 ‘자순 씨가 간다’ 같은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확대 추진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군민들이 쓰레기를 배출할 때 최소화하기 위한 의식변화가 필요합니다. 음식물쓰레기의 경우 연중 약 8,650톤이 발생하고 1일 약 23.7톤이 발생하여 처리비용은 약 23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동주택에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전체 규모는 더욱 더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음식물쓰레기를 초기 발생부터 감량화하기 위한 시책이 절실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환경조직의 강화와 주요 정책의 환경예산 확대입니다.

현재 환경부서에서는 환경에 대한 국가정책 시행은 물론, 주민의 다양한 민원 요구사항 처리와 환경보호를 위해 관련 업체의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예산 사무 외에도 환경에 대한 주요 정책은 충분한 예산과 인력이 있어야 실행이 가능합니다.

급변하는 우리 진천군의 산업팽창 속에서 환경부서의 인력에 대한 증원과 조직에 대한 확대가 없었다면 우리군 환경에 대한 미래는 불투명할 것입니다.

환경에 대한 비용은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환경사고는 오염발생 이후 수습과 처리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환경정책의 확대가 더욱 필요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양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진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기섭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쾌적한 환경은 군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입니다.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는 군민 건강의 척도입니다.

환경보전을 위해서 진천군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가정, 학교, 마을, 기업체, 축산, 농업 등 우리 군민 모두가 책임성을 가지고 솔선수범 의무를 이행해야만 가능하다는 걸 강조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양규 김기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이재명 의원)

(10시16분)

○의장 박양규 이어서 이재명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존경하는 9만 진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천군의회 이재명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양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사람 중심의 친환경 미래도시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진천 상산 자석벼루’를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고장 진천은 ‘생거진천’이라는 명칭에서 말해주듯이 사람이 살기 좋은 땅에서 흥무대왕 김유신, 보재 이상설 선생 등 수많은 인물을 배출하고 농다리를 비롯한 수많은 문화재를 보유한 유서 깊은 역사의 고장입니다.

이러한 역사 속에서 우리는 간과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진천의 고유한 문화가 과연 무엇인가요?

‘생거진천’이라는 것으로 진천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인가?

진천의 문화는 자연이 준 풍요로운 터전, 이곳에서 살았던 사람과 지금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면면히 이어서 만들어가는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고장 진천은 현재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꾸준히 발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군민과 공무원 등 이 땅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이들이 함께하여 진천시라는 목표를 두고 눈부신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발전 속에서 “우리 진천의 내면 정신문화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중에서도 조선시대부터 1970년대까지 유명했던 ‘상산 자석벼루’라는 유구한 전통의 무형 자산이 있습니다.

통일신라 말기 천년산성이라 불리는 초평의 두타산성을 축조했던 돌이며, 농다리를 축조한 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돌로 만든 ‘상산 자석벼루’는 조선시대 최고의 벼루로 주변국의 사신들에게는 최고의 특산물로 여겨졌습니다.

조선 중기 문신이자 문장가였던 약천 남구만이 남긴 약천집에서 상산 자석벼루의 원산지와 아름다움, 가치를 시로써 남겨놓을 정도로 유명세를 떨쳤습니다.

그러나 산업화 등으로 밀려 벼루 장인들은 사라지고 현재 석진 권혁수 씨만이 문백면 사양리의 자택 한켠에 있는 조그마한 작업실에서 묵묵히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진천의 문화재! 중요합니다.

자랑스러운 문화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가 만든 것일까요!

누가 만들었는지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거의 알 수 없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그 당시의 장인들이 만들었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이름은 없습니다. 또한 현재도 그러하듯 유행이 지나면 사라지고 변하는 것입니다.

전통을 살리고 다시 유행에 맞게 재창조하는 것은 기계가 아닌 사람입니다. 이러한 분들의 작품활동과 남긴 유산이 문화가 되고 문화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고장을 대표하는 상산 자석벼루의 유구한 전통문화를 살리고 널리 알리고자 하는 바람에서 우선, 석진 선생을 충청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전통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둘째, 자석벼루를 홍보하고 학습할 수 있는 박물관 또는 전수관 등의 건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충절의 고장 충청북도의 중부4군에는 문방사우(文房四友) 장인들이 있습니다. 괴산의 한지장(충북 무형문화재 제17호 안치용), 증평의 필장(충북 무형문화재 제29호 유필무), 진천의 벼루장(권혁수), 음성의 전통 먹장(한상묵)입니다.

이러한 분들과 연대하여 문방사우를 홍보한다면 그 계승과 발전 시너지는 더욱 더 증가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양규 이재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제278회 진천군의회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1분)

○의장 박양규 의사일정 제1항 제278회 진천군의회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8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 동법시행령 제54조 및 진천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된 것입니다.

회기는 6월 17일부터 28일까지 12일 간으로 할 것을 제의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22분)

○의장 박양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김성우 의원님과 이재명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장동현 의원 외 2인 발의)

(10시23분)

○의장 박양규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장동현 의원님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장동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278회 진천군의회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시 군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음으로써 군정의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 개선토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제42조 및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은 진천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하고, 출석일자는 2019년도 6월 18일부터 6월 20일까지 3일 간이며, 출석대상자는 진천군수, 부군수, 국장 및 부서장이고, 출석장소는 진천군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양규 장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 간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천군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및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재명 의원 발의)

(10시25분)

○의장 박양규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및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재명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진천군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및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되어 2019년 3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진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로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4조 및 제4조의 2에서 직무 관련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와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의무를, 안 제4조의 3, 안 제4조의 4에서 직무 관련 자문 등의 제한과 진천군 및 산하기관에 가족 채용 관련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4조의 5에서 진천군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의 2에서 민간 분야에 대한 부정청탁 규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의 2, 안 제10조의 3에서 사적 노무 요구 금지 및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금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직무관련자와 금전, 물품 등의 거래를 하는 경우 신고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2조, 제23조이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의회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및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이재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및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안(김성우 의원 발의)

6. 진천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우 의원 발의)

(10시28분)

○의장 박양규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성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의원 김성우 의원입니다.

진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통합 운영한 「진천군의회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및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진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로 전부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38조에 따른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분리하여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 권고안에 따라 윤리강령 등을 보다 명확히 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미비점을 보완한 내용으로 안 제1조,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 제4조에서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윤리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겸직신고 내용의 현행화 및 홈페이지 공개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에 관한 규정을, 안 제8조에서 관리인 등 겸직 금지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제35조, 제36조, 제38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3조의2 이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저소득층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3조에서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게 약칭 표현방식을 정비하고 ‘보험료가 월 1만 원 이하인 자’ 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세대’ 로 변경하여 상위법령 부과체계에 부합하게 안 제2조 저소득층 정의 및 안 제3조 지원대상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상위법령 위임 없이 체납처분하는 규정을 삭제하였고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중 고유식별 정보인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료급여법」,「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이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김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진천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장동현 의원 발의)

(10시35분)

○의장 박양규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장동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진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진천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 4조에서 군수의 책무 및 지원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자문기구 활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이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장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진천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김기복 의원 발의)

(10시38분)

○의장 박양규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기복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진천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미세먼지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제4조에서 군수의 책무와 군민의 권리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미세먼지 측정망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미세먼지 예보 또는 경보에 따른 조치내용 전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미세먼지 저감 등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조, 「대기환경보전법」제2조, 「지방자치법」제9조, 제22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이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김기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진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후재 의원 발의)

(10시40분)

○의장 박양규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유후재 부의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 의원 유후재 의원입니다.

진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중화장실에서의 불법 촬영 등을 예방하는 한편, 군민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불법 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를 예방하고자 비상알림장치, 안심스크린 등을 예산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제2항에 규정하였으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를 막거나 안심스크린을 설치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제3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2항이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유후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진천군 교통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구 의원 발의)

11. 진천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임정구 의원 발의)

(10시43분)

○의장 박양규 의사일정 제10항 진천군 교통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진천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임정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구 의원 임정구 의원입니다.

진천군 교통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확산을 유도하여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고령운전자라 정의하였으며,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교통안전법」 제3조, 「도로교통법」 제93조,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이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교통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진천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의원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 및 지방의회 신뢰 제고를 위해 행정안전부의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 및 본문의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출장’ 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관련 별표에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을 강화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공무국외출장의 제한사유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출장계획서 제출기한을 출국 30일전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제1항에서 출장결과를 심사위원회와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출장기간 및 경비산출 기준을 안 제11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3조이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 규칙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임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천군 교통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천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진천군수 제출)

(10시48분)

○의장 박양규 의사일정 제12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임승혁 회계정보과장 임승혁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양규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천희 전문위원 이천희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서 6쪽까지 세입세출 결산 및 잉여금 결산, 재무회계 결산, 채권 및 채무결산 등 2018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표로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2018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6,107억 3,633만 2천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4,323억 6,048만 5천원으로, 차인잔액은 1,783억 7,584만 7천원입니다.

표 1-1 세입결산은 6,213억 7,460만 5천원을 징수결정하여 6,107억 3,633만 2천원을 수납하였는데 이는 예산현액 대비 2.73%인 162억 2,823만 2천원을 초과 징수한 것으로,

일반회계 지방소득세와 조정교부금 등 증가가 주요 요인입니다.

표 1-2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의 72.73%인 4,323억 6,048만 5천원을 지출하고 1,193억 7,678만 6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7.19%인 427억 7,082만 9천원은 예산절감, 사업 집행잔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사유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9쪽 종합의견입니다.

결산은 회계연도 내의 모든 세입세출 예산의 실적을 확정적 수치로 표시하는 행위이며, 결산의 지방의회 승인은 당초 의회에서 승인 의결된 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지 규정하고 재정운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검토결과 결산서 내용은 관계법령과 예산에 따라 보고되었고, 결산금액 또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세입세출이나 재산, 채권, 채무 등이 관련 법령이나 예산이 정한 대로 적정하게 운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98.29%이며, 특히 일반회계 미수납액 97억 7,353만 6천원 중 불납결손액은 12억 2,510만 원으로 전년도 41억 7,782만 원보다 29억 5,272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중 평가부족액으로 인한 결손처분이 전체의 5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대비 72.73%를 지출하였으며, 특히 일반회계 이월액은 1,037억 4,990만 1천원으로 이월사업비가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11건에 5억 165만 5천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예산집행의 탄력성과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를 남용할 경우 예산제도 자체를 무의미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전에 관련 자료를 토대로 적정한 규모의 예산편성과 지출이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경상적 경비 부족분 등 예측 가능한 예산은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금없는 이월액을 제외한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은 명시이월 150건, 사고이월 51건, 계속비이월 35건 등 모두 236건에 1,024억 4,290만 1천원으로 절대공기 부족과 사업 추진상 예측치 못한 불가피한 문제 등 합당한 사유로 이월된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이월은 비용증가, 주민불편 등의 문제를 초래하는 바, 사업추진 시 계획단계부터 충분한 검토와 정확한 분석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실시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서 성과계획서 목표치 설정 부적정, 보조금 사용 증빙 부적정 등 모두 21건에 대하여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연도에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특히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은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은 진천군이 군정목표 실현을 위한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예산이 당초 계획된 의도대로 집행되었는가에 대한 지방의회의 검사를 통해 장래 재정계획의 합리성 도모와 건전재정 운영에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을 통하여 도출된 예산집행상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함은 물론 예산편성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관련법규 연찬과 추진계획에 따라 건전한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총괄적으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어렵게 세워가지고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서 이월이 되거든요. 예산을 세울 때 철두철미하게 사업계획서를 잘 세워서 이월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컨대 말씀을 드리면 예산을 세워놔서 주민의 편의시설을 적재적소에 해서 주민의 편의를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하고, 또 예산이 넘어가서 사업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물가상승으로 인한 사업지출이 더, 기금이 많이 지출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워서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양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진천군의 재정규모는 예산현액 5,945억, 세입결산액 6,107억이 돼 있습니다.

세출예산액 4,323억 중 결산잉여금이 1,783억 원으로 일반회계 74%, 특별회계 62%로 예산집행률이 73%, 4,323억 원에 불과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업무보고를 하는 사업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사업계획 자체가 아마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계획이 작성되지 않았나 생각해서, 사업계획과 예산은 항상 일정하게 되도록 좀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해 17년도 재정규모가 예산현액 5,522억, 결산집행률이 일반회계 73%, 특별회계 61%로 집행률은 71%, 3,945억 원이 집행됐습니다.

이는 2017년도 1,288억, 2018년도 1,193억 원의 많은 이월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여 이것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는 사업계획과 예산집행이 맞지 않는 것으로 이것은 시정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전문위원도 했다시피 예산전용은 단체장님의 고유권한이겠지만 이런 남용이 안 되도록 예산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편성되어야 하고, 편성된 예산집행을 철저히 관리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소중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계속사업에서는 우리가 보면 사고이월로 또 넘어가는데 그 이월되는 것이 계속 다음 회계연도에 작성하는 것과 맞지 않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에 이월됐으면 그것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같이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는 그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그냥 넘어가서 나중에 이월해서 쓰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런 예산은 제가 봤을 때 시정되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진천군수 제출)

(11시13분)

○의장 박양규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입니다.

201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201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양규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천희 201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제129조 및 「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심의 의결하는 예산입니다.

2018년 예비비 지출결정 총액은 4억 6,710만 9천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3억 3,676만 2,840원입니다.

가축전염병 긴급방역사업 1억 5,463만 450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3,135만 8,490원, 폭염 및 가뭄대책사업 관련 8,778만 220원, 재해복구사업 190만 9천원, 도시계획사업 미불용지 관련 배상금과 광역폐기물종합처리장 침출수 이송처리로 6,108만 4,68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4,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534만 6,160원입니다.

2018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검토결과 가축전염병 긴급방역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가뭄대책과 호우피해 발생에 따른 관련사업 등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하여 예비비 집행절차에 따라 적합하게 운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2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14. 2019년도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진천군수 제출)

○의장 박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27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에서 2019년도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환경관련 시설 및 사업체와 환경오염 우심지역에 대한 현장 확인 시 지적된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계관은 나오셔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국장 조동제 미래도시국장 조동제입니다.

지난 2019년 4월 9일부터 17일까지 7일 간 실시된 제27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양규 미래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5. 군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진천군 생거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6.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진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1시31분)

○의장 박양규 의사일정 제15항 군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진천군 생거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진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입니다.

군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진천군 생거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진천군 생거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진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양규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천희 군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진천군 생거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천군 생거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 외 7건에 포함된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말로 순화하여 사용하고자 조례를 일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진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9년 7월 1일 장애등급제 개편 시행으로 등급 구분이 폐지됨에 따라 개별 조례에 근거 시행 중인 관련 조항을 행정혼란 및 주민불편 방지를 위해 일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보충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우리가 한자어가 어려워서 그걸 개정한다고 했잖아요, 쉬운 말로.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예, 그렇습니다.

○의장 박양규 그런데 한자어는 우리가 통상 그래도 계속 썼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의식에서 그렇게 못 알아듣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은 아닌데, 물론 이것도 개정을 해야 되겠는데 사실은 우리가 통상 쓰는 영어 알아듣지 못하는 영어가 많이 하다 보면 용어를 쓰고 있어요. 이런 것도 좀 지양해서 가능하면 우리말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거기에 삽입을 시켜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지금 이번에 한자어 정비하는 사항은 일본식 한자어로써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한자어보다도 더 어려운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내용을 바꾼 사항이고요.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외래어도 전체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으면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우리가 우리말화 돼가지고 외래어를 쓰는 거는 괜찮지만 약자나 전혀 모르는 한자 같은 경우를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한자를 그냥 막 쓰면 그런 건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말로 순화해서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군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진천군 생거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진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8. 진천군 덕산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1시39분)

○의장 박양규 의사일정 제17항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진천군 덕산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행정지원과장 임보열입니다.

행정지원과소관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진천군 덕산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양규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천희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구축사업, 미세먼지 및 실내공기질 관리 전담인력 운영, 치매안심센터 인력 배치·운영 등 2019년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 반영에 따른 인력 운영 지침과 덕산읍 승격, 2020년 충북도민체육대회 개최 등 변화 및 신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2019년 상반기 조직개편과 관련,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총 정원이 717명에서 746명으로 일반직 29명이 증원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진천읍장 직급을 5급에서 4급 또는 5급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용을 위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요인건비가 늘어나는 만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기구와 정원의 운영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덕산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기준을 충족한 덕산면이 2019년 5월 13일자로 행정안전부의 덕산읍 설치 승인을 받아 같은 법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273회 진천군의회 임시회에서 덕산면 읍 승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바 있으며, 상위법을 근거로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진천군 덕산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진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20. 진천군 입양가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1시46분)

○의장 박양규 의사일정 제19항 진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진천군 입양가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미숙 여성가족과장 이미숙입니다.

의안번호 19번 진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20번 진천군 입양가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천희 진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와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항을 수정하려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입양가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월 1일 충청북도 입양가정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으로 도비가 지원됨에 따라 중복지원 제한 및 차액 지급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충청북도 입양축하금의 차액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와 관련된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법」 제24조에 따라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진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진천군 입양가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진천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22. 진천군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1시52분)

○의장 박양규 의사일정 제21항 진천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진천군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창우 세정과장 김창우입니다.

먼저 진천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진천군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천희 진천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애등급제 개편 및 2018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기준,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과세특례 기준을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변경하였으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준일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로 변경하여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의 취득세 감면일과 부합되게 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에서 정의한 용어에 대해 조례에서 다른 의미로 정의를 하는 것은 법체계에 맞지 않아 해당 조문을 삭제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제3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바,

지방세발전기금을 조성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현행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여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진천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양규 의사일정 제22항 진천군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진천군수 제출)

(11시58분)

○의장 박양규 의사일정 제23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임승혁 회계정보과장 임승혁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양규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천희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진천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상정되었습니다.

첫 번째, “기상청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신축 부지 관련 행정재산 용도폐지, 관리전환 및 매각”은 기상청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신축이 광혜원면 광혜원리 산25-171 외 1필지 일원에 확정됨에 따라 부지 6만 9,000㎡에 대한 매각을 위해 용도폐지와 관리전환을 추진하려는 것이며,

두 번째, “맑은 물 푸른농촌 가꾸기 사업 용지 매입”은 하천을 중심으로 유무형 자원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맑은 물 푸른농촌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농다리 주변 생태문화공원과 다목적광장을 조성하고자 문백면 구곡리 산31-2번지 외 3필지 일원의 토지 1만 2,959㎡를 매입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사업 사업비 및 사업부지 변경, 행정재산 용도변경 및 관리전환”은 이월면 송림리 산29-1번지 외 4필지 일원에 추진 중인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사업과 관련,

기획재정부 총 사업비 조정결과 사업비 227억 9,200만 원, 사업부지 8만 7,596㎡로 변경되어 행정재산의 용도변경과 관리전환 내역을 포함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한 것입니다.

상정된 3개의 안건은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에 따라 진천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득한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청 땅 파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지금 산지로 돼서 임야로 되어 있어서 땅값이 주변시가보다 상당히 낮게 책정이 됐는데, 용도변경을 해서 매각을 하면 땅값이 상당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해보셨는지요?

○회계정보과장 임승혁 일반재산으로 관리전환하면 그럴 가능성은 있는데 그때 가서 감정평가를 제 해가지고 저희들이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지금 임야보다 용도변경을 해서 매각을 하면 땅값이 상당히 더 감정평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회계정보과장 임승혁 글쎄요, 그럴 가능성은 있는데 저희가 정확히 아직 감정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그런 것 좀 한번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임승혁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양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진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2시08분)

○의장 박양규 의사일정 제24항 진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축산위생과장 김민기입니다.

진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진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축산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천희 진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천군 위생업소의 청결하고 안전한 위생관리 수준향상 등을 통하여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생업소 시설개선사업,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위생업소 교육·컨설팅·홍보 및 지역대표 음식 발굴·육성과 위생업소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의 범위에서 위생업소 또는 관련 법인·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진천군이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을 통하여 위생업소를 지원하는 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된다 사료되며,

진천군의 수준 높은 위생문화 향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타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업소 및 사업내용 선정 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 이재명 의원입니다.

진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그중에서 위생업소가 진천군 관내 공중위생업소에 현재 몇 군데가 영업을 하고 있죠?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위생업소가 지금 현재 전체 위생업소는 한 3천 개가 되고요, 그중에 지금 식품위생업소는 한 2천 개 정도 되고 공중위생업소는 한 1천 개 정도 가까이 됩니다.

이재명 의원 위생업소 시설 개선을 위해서 매년마다 400만 원씩 10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죠?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예,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전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지금 현재까지 하던 사업은 식품위생 접객업소 위주로 지금 지원이 됐던 사업이고요, 음식문화 개선 차원에서 지원했던 사업이고 현재까지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원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재명 의원 공중위생업이나 목욕장업이나 이용업 그쪽에 관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내 군청 근처에 있는 목욕장업에서 평일에는 수질의 상태가 괜찮은데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지도점검이 안 되는 시점이 금요일 오후나 토요일 쯤에는 목욕탕에 한번 지도점검 나가시면 물 상태가 상당히 지저분할 정도로 탕에도 못 들어갈 정도로 상태가 안 좋은 걸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400만 원씩 지원하는 업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관리상태가 안 되고 있는데 축산위생과장님, 그런 쪽에서 직원들이 수고스럽지만 주말이든지 주중 금요일 오후 쯤이나 토요일 쯤에 지도검검 차원에서 방문해서 위생상태를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특히 여름철이 다가올수록 아시겠지만 레지오넬라균이 한참 유행하는 상태로 이게 번지고 나면은 군민의 건강과 안정에 상당히 도태를, 조심스럽지 않나 싶어서 이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그쪽에 지도점검을 같이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예,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수정 사우나가 공교롭게 진천읍내에 목욕장이 1개소이다 보니까 경쟁력 차원에서 좀 떨어진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저희들이 한 2주 전에 금수정 사우나를 토요일날 방문해서 저희들이 불시에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이라든가 깨끗한 청결한 업소 운영을 위해서 업주분이 확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환경 속에서 목욕장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최근에 저한테 민원이, 저도 이용을 하지마는 가보면 금요일 오후 쯤에는 상당히 물 상태가 대중탕 큰 탕이 있어요. 그쪽에 보면은 들어가서 목욕을 못할 정도로 불편한, 물 상태가 안 좋다고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사우나실이 있는데 사우나실이 바닥이고 뭐고 여러 가지 의자도 고장나고 그런 상태인데도 시설개선을 갖다가 차일피일 미루다 며칠씩 이루어진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런 부분의 업소에는 지원부분을 갖다 어떤 제한을 둘 수 있는 제한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양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진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진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2시08분)

○의장 박양규 의사일정 제25항 진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종혁 환경과장 이종혁입니다.

진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천희 진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폐기물 배출 종량제 시행 이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를 위한 민간위탁비용 등 폐기물 처리비용이 상승 누적됨에 따라, 제도의 취지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 및 대형폐기물 품목별 수수료 가격을 현실화하는 한편,

무분별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반입과 불연성 종량제 마대의 남용을 방지하여 진천·음성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연한을 제고하는 등 청소 분야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쓰레기 처리비 대비 수수료수입 비율인 주민 부담률이 낮아 청소행정의 건전재정을 저해하고 불법 반입폐기물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어 지역의 현 실정에 맞도록 인근 음성군과 동일하게 쓰레기종량제 수수료를 조정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법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폐기물처리 수수료인 만큼 인상에 따른 주민부담이 예상되므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쓰레기종량제 가격을 올리면 현재도 지금 보면 불법투기를 하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에 대한 방지로 그것을 아마 강화해가지고 불법투기를 좀 억제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적, 거기에 발견되는 사람들은 부과를 상당히 크게 해가지고 해야지 지금 현재 상태로 가지고서는 아마 이것이 효과가 그렇게 미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장 이종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쓰레기종량제가 95년 시행이 되고 난 이후에 배출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배출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부분 이외에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불법투기 관련된 부분 건이 동시에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쪽에서 CCTV 기존에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 CCTV를 활용해가지고 적발을 하기도 하지만 이동형으로 저희가 이번에 구입을 한 게 있습니다. 다중이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수위가 높은 곳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동순환설치를 해가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그리고 또 우리가 재활용품 있잖아요. 지금 재활용품에는 삼각형으로 돼가지고 표시가 돼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어도 지금 아마 수거하는 사람들이 분리가 제대로 안 되면 안 가져가요. 거기에 보니까 우리가 플라스틱병이나 이런 것은 색이 있는 거나 그 옆에 상표나 이런 것을 떼지 않으면 재활용으로 쓸 수 없다고 해가지고 안 가져가고 그런데, 그런 계도를 좀 할 수 있고, 거기에서 분리수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아마 도표로나 어떻게 해가지고 계도할 수 있는 문건을 쓰레기 투기하고 버리는 데에다 좀 해놨으면 좋겠어요. 그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는 이것저것 해서 재활용이라고 된 것은 같이 넣으니까 전혀 같이 수거가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은 사실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환경과장 이종혁 예, 공공주택 관련된 건은 그나마 좀 나은 편이고 단독주택 있는 쪽에 문제가 좀 심각한 상황인데요. “자순 씨가 간다”라는 교육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교육하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홍보물도 병행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진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진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27. 진천군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2시23분)

○의장 박양규 의사일정 제26항 진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진천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정태수 안전건설과장 정태수입니다.

진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진천군 마을밤범용 CCTV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천희 진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안전시설의 설치간격에 관한 대상을 세부화하여 규정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당연히 적용되는 과태료의 부과방법에 대한 불필요한 준용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범죄예방을 통한 주민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CCTV 설치 지원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지원 대상 및 선정,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의 범죄발생 우려지역에 마을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자치사무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천군이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에서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마을 CCTV의 운용 범위 및 방법 등을 지정하는 경우라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 내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범죄예방 및 주민 안전과 지역사회의 복리를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마을에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에 따라 안내판 설치, 녹음기능 금지, 목적 외 임의 조작 금지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되지 않도록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진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진천군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진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2시30분)

○의장 박양규 의사일정 제28항 진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연주흠 지역개발과장 연주흠입니다.

진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지역개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천희 진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7월에 시행되는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제를 대비하여 매수청구 대상 토지에 한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특별회계의 세출 범위를 매수청구 대상 토지뿐만 아니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금 등으로 특별회계의 세출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집행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필요 시설을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 장기미집행시설 해소와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특별회계의 세출 범위 확대에도 불구하고 2020년 실효제를 대비하는 데는 충분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므로 지속적인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저희 진천군에 장기미집행 총 시설은 몇 개나 되는지요?

○지역개발과장 연주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장기미집행시설이 240개 정도가 미집행시설로 남아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그러면 2020년 7월 1일자로 실효기일이 도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개정도가 되는 건지요? 거기에 따른 또 충분한 재원은 되는 건지 질의드립니다.

○지역개발과장 연주흠 저희들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해가지고요, 용역을 지금 이제 납품을 받는 과정에 있는데 우선 거기에서 57개소에 대한 것은 실효고시 전에 집행을 해야된다라고 필수시설이라고 판단이 돼서 57개소를 검토를 한 게 있는데,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걸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한 40여 개소는 선별해서 추려서 집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필요한 재원이 내년도 만약에 6월 30일까지라고 하면 한 2,60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걸 재원을 2,600억을 일시에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실시계획인가 행위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인가를 하게 되면은 3분의 2 이상 토지를 확보를 했을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집행을 하면 되고요. 3분의 2 미만의 토지를 확보했을 때는 3년 이내에 집행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3년 내지 5년 후에 집행을 하면서 장기미집행 계획을 하면은 한 40개소에 대해서는 7년 내지 8년은 기간을 가져가면서 집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복 의원 왜냐하면 우리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의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연주흠 저희들도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양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27개인가요?

○지역개발과장 연주흠 240개소입니다.

○의장 박양규 240개에서 40여 개 되면 200여 개는 그러면 폐기하시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연주흠 그때 가서 그거는 재정상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재정상 그거는 내년도 6월 30일이 되면은 실효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국토부도 갔다 오고 도청도 가서 국비, 도비를 지원해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지금 다른 광역 지자체에서도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국비 지원해달라고 건의를 하는데 일단 국토부에서도 어쩔 수 없다, 폐기로 가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일단은 의견은 그렇습니다.

○의장 박양규 아니,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200여 개에 대한 거는 재산권 행사를 지금 한 20~30년 못했을 텐데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지금 그냥 폐기만 시켜버리면 그 사람들이 그동안 재산권 손실을 본 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인지?

○지역개발과장 연주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민원소지는 있을 거라고 계속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도 그렇고 도청에도 물어봤고 저희들이 고문변호사한테도 일단 구두상으로 한번 전화상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이 사항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가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한번 구두상으로만 일단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거는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을 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사유권 침해를 했다고 하더라도 보상을 주기까지는 어려울 거다, 일단 의견은 그렇습니다.

○의장 박양규 아니, 국가사업이라도 그렇지 개인 재산을 침해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상이 없다 그러면 그건 민원제기 정도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굉장히 아마 폭동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연주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로 해가지고 대지보상 특별회계라는 제도를 만들어줬다. 그리고 이제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대지만 보상을 주는 거로 돼 있었고 그리고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돼 있다고 하더라도 전이나 답 같은 경우는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일단 피해를 어떻게 산정해서 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상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아마 없을 거다라는 의견이거든요. 저희들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한 걸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양규 전이나 답도 본인이 물론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동안 농사에 대한 건 있다고 쳐도 그전에 자기가 매각을 해서 매각이익을 볼 수 있는 거를 묶여 있어 가지고 사는 사람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아마 그동안에도 많은 손실을 봤을 거예요.

물론 건축물이나 토지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좀 한번 검토를 하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군수님, 그거에 대한 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군수 송기섭 예, 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군민들 관심 사항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일몰제가 도입한 근본적인 배경은 손해배상 문제가 결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7월 1일까지 지자체나 국가에서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은 매수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또 재정상태가 안 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한테 쓰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써라, 그게 근본 제도의 취지입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손해, 손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못 사주는 대신에 토지이용 제한을 없애겠다는 그런 일종의 보상차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 또 의장님이 얘기하시는 그동안에 토지이용 제한에 따른 손실 보상에 대한 문제는 전국적인 문제이고 그건 국가에서 해야 될 국가에 대한 기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은 일종의 주민편의 복지를 위한 공공시설입니다. 그거는 지자체나 국가에서 확보를 해야 될 의무가 있지마는 재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진천군 기본적인 방향은 되도록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많이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도 일부 보상을 계속 추진을 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의 경우, 3분의 2 이하의 경우 시간을 좀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또 연장을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실시계획을 현재, 얼마 저기했죠? 우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역 하는 거.

○지역개발과장 연주흠 지금 추경에 12억, 13억 확보를 했습니다.

○군수 송기섭 12억을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실제 사용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이번에 관리계획을 변경하면서 해제한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상사 부분을 공원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는 공원으로 지정을 하든 안 하든 사실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과도히 개인 재산을 우리가 권한을 침해를 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우선적으로 해제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 종합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군의회와 간담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우리 집행부의 계획 또 재원확보의 방안 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같이 논의할 기회를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박양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진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산회)


○ 출석의원(7인)

의장박양규

부의장유후재

의원김기복

의원장동현

의원김성우

의원이재명

의원임정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천희

전문위원이정희


○ 출석공무원

군수
송기섭
부군수
전정애
복지행정국장
신동석
미래도시국장
조동제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전략사업담당관
김평환
행정지원과장
임보열
주민복지과장
송석호
여성가족과장
이미숙
민원과장
안재승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세정과장
김창우
회계정보과장
임승혁
일자리경제과장
이종찬
친환경농정과장
이남희
산림녹지과장
윤혁헌
축산위생과장
김민기
환경과장
이종혁
안전건설과장
정태수
지역개발과장
연주흠
건축디자인과장
최천규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천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보건소장
유경자
보건행정과장
남은숙
건강증진과장
박지민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성현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
시설관리사업소장
임병조
기술담당관
신순덕


○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
노종호
의사팀장
김수정
의정기록사
김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