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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진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4월 6일(금) 10시

장 소 : 진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6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5. 2108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9.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진천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진천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진천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재)충북테크노파크 지역산업 진흥사업 출연 동의안
15. 진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진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17. 진천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18. 진천군 공설묘지 공원화사업 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9. 진천군 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생거진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진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진천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진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24. 진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25. 진천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진천군 인터넷시스템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부의된안건
o5분자유발언(장동현 의원)
1. 제26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염정환 의원 외 2인 발의)
4.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진천군수 제출)
5.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진천군수 제출)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7.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8.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9.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장동현 의원 외 2인 발의)
10.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1. 진천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2. 진천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3. 진천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제출)
14. (재)충북테크노파크 지역산업 진흥사업 출연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15. 진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6. 진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7. 진천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8. 진천군 공설묘지 공원화사업 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9. 진천군 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20. 생거진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21. 진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제출)
22. 진천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제출)
23. 진천군 납세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진천군수제출)
24. 진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진천군수제출)
25. 진천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제출)
26. 진천군 인터넷시스템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제출)
27.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진천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안재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우 경제교통과장은 장기재직휴가, 이원천 환경위생과장은 교육, 신영목 친환경농정과장은 연가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정태우 사무과장 정태우입니다.

제26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3월 26일 김상봉 의원 외 2인으로부터 2018년도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및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심의를 위해 집회가 요구됨에 따라, 3월 28일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제26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7건이 상정되었고, 집행부에서는 3월 30일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외 19건이 의안 상정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6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일반안건 및 조례안 27건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재덕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장동현 의원)

(10시04분)

○의장 안재덕 의사일정 처리에 앞서 장동현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재덕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개발 이대로 좋은가’ 하는 발언입니다.

지하수란 지하의 지층이나 암석사이의 빈틈을 채우고 있거나 흐르는 물을 말하는 것으로 지하수의 개발이용은 주변지역의 지하수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지하수 개발은 공업용수나 생활용수 또는 농업용수로 활용되는 순기능적인 면도 있지만 주변 지하수위가 낮아져 나타나는 폐단 또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일례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농경지의 수렁논이 주변의 암반관정 개발로 없어지고 소형관정의 수량이 줄어드는 등 지하수위 변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일상생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싱크홀이 생기는 원인으로 지하수가 고갈됨에 따라 지하에 공간이 생겨 발생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중국 서안의 대안탑이 기운 것도 지하수 고갈에 따른 공극의 발생으로 지반이 침하됨에 따라 기운 것이라 하여 지하수를 유입시켜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천군에는 2018년 1월말 현재 269공의 암반관정이 개발되어 있고 유형별로 생활용수 152공, 농업용수 72공, 공업용수 45공입니다.

또한 소형관정은 1만 1,404공으로 생활용수가 7,226공, 농업용수가 4,030공, 공업용수가 148공으로 1만 1,680공의 크고 작은 관정이 있습니다.

“국가는 공적자원인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양질의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수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지며 모든 국민은 지하수 관리 시책에 협력하고 지하수 보전과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지하수법 제3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하수를 뽑아 쓰기만 하지 채워주는 일은 강우나 관개용수에 의존하게 되는데 우리 지역은 비 가림시설의 증가로 논의 담수면적이 줄어들고 일시에 많은 양의 빗물이 흘러 지하로 유입되는 양이 감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진천지역은 중부고속도로의 개통과 더불어 서울에서 1시간대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공업입지 조건이 양호하여 수도권에서 이전해오는 공장들이 많으며, 산단 조성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체계적인 공업용수를 공급해 주는 지역도 있지만 공업용수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려운 개별 공장들은 대형 암반관정 등을 착정하여 개별적으로 공업용수를 확보할 수밖에 없어, 무분별한 암반관정 개발이 우려되고 있으며 주변지역이 갈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지역의 수리안전답율이 95%에 달하고 있으나, 요즘 일기의 변화로 건기가 일정기간 지속됨에 따라 일부지역에서는 물 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어 중, 대형 관정을 개발하는 등 지하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시설물들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하여 보전관리가 보다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 오염을 방지하고 유지 보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한번 오염되면 정화하기 어려운 지하수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집행부에 지하수관리 기본계획의 지하수의 부존 특성 및 개발 가능량, 지하수의 이용실태, 지하수의 이용계획, 지하수의 보전계획 등을 충실히 이행하고,

지하수가 부족한 지역은 지하수개발 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등의 조치를 함으로써 우리 군민이 안전하게 양질의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재덕 장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제26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09분)

○의장 안재덕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6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상봉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된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4월 6일부터 4월 23일까지 1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10분)

○의장 안재덕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장동현 의원님과 이영자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염정환 의원 외 2인 발의)

(10시11분)

○의장 안재덕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염정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정환 의원 염정환 의원입니다.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진천군의회에 제출된 의안의 원활한 심의와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하여 진천군의회 회의규칙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칙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규칙에 집회일 5일 전으로 되어 있는 제출기간을 집회 7일 전에 제출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는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일부개정규칙안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재덕 염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진천군수 제출)

5.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진천군수 제출)

(10시13분)

○의장 안재덕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군수님은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재국 부군수 박재국입니다.

존경하는 안재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봄기운이 가득한 계절을 맞이하여 항상 군민과 함께 공감하고 행복 가득한 명품도시 생거진천 건설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자율과 책임의 조화 속에 건전재정 실현을 위해 군정 수행에 꼭 필요한 세입.세출 요인을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4,433억 6,2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794억 7,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638억 8,900만 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3,843억 4,800만 원보다 15.35%인 590억 1,40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일반회계 479억 4,400만 원과 특별회계 110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4.46%인 479억 4,40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세외수입 63억 7,100만 원, 지방교부세 162억 300만 원, 조정교부금 41억 1,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70억 6,300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41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 36억 4,8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3억 6,800만 원, 교육분야 9,1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 20억 7,400만 원, 환경보호분야 40억 2,400만 원, 사회복지분야 50억 8,9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74억 3,600만 원, 산업.중소기업분야 97억 7,900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 51억 7,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81억 1,400만 원, 기타분야는 행정운영경비 및 보전지출로 39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16억 3,100만 원과 보건분야 1억 3,6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638억 8,900만원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로 되어 있으며, 금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110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명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재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을 증액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추가 내시에 따른 군비부담, 산업단지 조성 및 도시기반시설 구축, 농가소득증대사업 지원, 환경기초시설 확충, 주민복지 향상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경상경비 증액을 엄격히 제한하여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등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군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안의 기금조성 규모는 2018년도 기금 조성액 108억 2,100만 원보다 10억 1,800만 원이 감소한 98억 300만 원으로,

기금별 조성계획은 청소년육성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장애인복지기금은 폐지로 인해 조성액이 없으며,

자활기금 6억 5,900만 원, 식품진흥기금 2억 7,100만 원, 재난관리기금 18억 3,400만 원,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35억 3,800만 원,

청사건립기금 35억원, 옥외광고발전기금 41만 원입니다.

기금별 세부 수입.지출 계획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재덕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부군수께서 제안하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19분)

○의장 안재덕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장에 장동현 의원님, 간사에 이영자 의원님, 위원에는 염정환 의원님, 박양규 의원님, 김상봉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20분)

○의장 안재덕 의사일정 제7항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진천군내 환경오염 우심지역 및 환경관련 시설과 업체에 대한 현지조사를 위하여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에 이영자 의원님, 간사에 장동 의원님, 위원에는 염정환 의원님, 박양규 의원님, 김상봉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차 환경오염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개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8.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의장 안재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의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접견 관계로 자리이석을 요청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이영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의원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자 의원입니다.

2018년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진천군 관내 환경오염 우심지역 및 환경관련 시설과 사업체에 대한 현황파악과 현지확인을 거쳐 환경오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을 통해,

의회 차원의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여 깨끗한 자연환경 생태계 보전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활동계획서를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현지조사대상은 관내 환경관련 시설 및 업체와 민원다발 축사, 그리고 환경오염 우심지역으로 18개소를 선별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18년 4월 16일부터 4월 20일까지 5일간이며, 관련자료 검토 및 현황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고, 현지조사 활동을 실시하여 4월 23일 활동결과 보고서를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활동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재덕 이영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되어 부의된 안건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장동현 의원 외 2인 발의)

(10시36분)

○의장 안재덕 의사일정 제9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장동현 의원님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장동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는 진천군 관내 환경오염 우심지역 및 환경관련 시설과 사업체, 축사현황에 대한 질의를 함에 있어 군민의 입장에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부군수 및 조사대상업무관련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2018년 4월 16일과 4월 20일이며, 출석장소는 진천군의회 특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재덕 장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의원 간 사전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1. 진천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2. 진천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3. 진천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38분)

○의장 안재덕 의사일정 제10항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진천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진천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진천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승열 기획조정실장 박승열입니다.

먼저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진천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진천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진천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소관 4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재덕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인종 전문위원 홍인종입니다.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천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진천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진천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32조의8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의거,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용어의 정비와 약칭의 사용, 중앙부처 명칭 변경사항반영, 위원회의 구성을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하고,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문을 신설 및 삭제하려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및 법률 제12687호 부칙 제4조제2항에 의거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에서 규정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조례에 명시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 「채권자」가 보증채무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표에 의해 매년 분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규정을 「군수」가 보증채무 현황표를 작성 관리하도록 개정하여 상위법의 위임 없이 일반 사인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문을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및4,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의제2항에 의거,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용어의 정비와 기관의 과도한 해산사유를 삭제하고, 위원회의 의견청취 규정 및 위원의 비밀준수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며,

위원회의 구성을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하고, 상위법 인용조문을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조례안 상정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재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천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천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천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재)충북테크노파크 지역산업 진흥사업 출연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10시50분)

○의장 안재덕 의사일정 제14항 충북 테크노파크 지역산업 진흥사업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신동석 미래전략실장 신동석입니다.

충북 테크노파크 지역산업 진흥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재덕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인종 전문위원 홍인종입니다.

(재)충북테크노파크 지역산업 진흥사업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충청북도 지역혁신거점 기관인 (재)충북테크노파크의 지역산업 진흥사업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8년부터 매년 1억 원씩 5년간 5억 원을 출연하여 산.학.연.관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지역혁신사업간 연계를 조정하고, 지역전략산업 기술고도화 및 기술집약적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며 우리군 소재의 기업들이 자금 지원 뿐만 아니라 인력.기술 등의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는 바 신규 국책사업 발굴과 연구용역 지원을 통하여 우리군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어 본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재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북테크노 파크 지역산업 진흥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진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6. 진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7. 진천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8. 진천군 공설묘지 공원화사업 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9. 진천군 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20. 생거진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54분)

○의장 안재덕 의사일정 제15항 진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진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진천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진천군 공설묘지 공원화사업 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진천군 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생거진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노종호 주민복지과장 노종호입니다.

진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진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진천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진천군 공설묘지 공원화사업 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진천군 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생거진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재덕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인종 전문위원 홍인종입니다.

진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진천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진천군 공설묘지 공원화사업 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진천군 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생거진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노인복지법」 제4조제1항 및 제47조에 의거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미등록 경로당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초고령 사회의 복지 진천에 대비하고자 노인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경로당의 시설운영비와 냉.난방비를 등록 경로당의 2분의 1이내로 지원하는 내용이며,

부득이하게 경로당으로 등록하지 못한 마을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기금 조성 이후 장기간동안 추가 기금 조성이 전무하고 낮은 이자수입으로 사업 추진에 실효성이 없는 실정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 의거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회계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에 해당되어 조례 폐지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진천군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저금리로 장기간동안 기금 운용의 효율이 극히 저조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 의거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회계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에 해당되어 조례 폐지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공설묘지 공원화사업 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1986년에 행정기관 위주의 조례 제정으로 현실에 떨어지는 규정이 많고 공설묘지 공원화사업 추진협의회의 협의기능이 실효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상위법령 위반사항인 정신장애인의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조례의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에 규정되어 있는 중복규정을 정비하여 노인복지시설 사용 허가취소와 위탁취소에 관한 일부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생거진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정 권고 결정을 반영하여 정신장애인의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시설의 위탁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조례안 상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재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진천군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진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진천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진천군 공설묘지 공원화사업 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진천군 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생거진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21. 진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제출)

22. 진천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제출)

23. 진천군 납세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진천군수제출)

○의장 안재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진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진천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진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송상호 세정과장 송상호입니다.

먼저 진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진천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진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3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재덕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인종 전문위원 홍인종입니다.

진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진천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천군 납세자보호에 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징수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경우의 산출세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하여 제산세 일시부과한도금액을 확대 추진하여 행정력의 효율을 높이는데 기여하게 됨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기본법」 제77조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 납부방식에 따른 세액공제를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에서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로,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을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납부자의 편의 증대에 기여하게 됨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의2에 의거, 2018년 1월 1일부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도록 개선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업무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납세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조례안 상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재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진천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진천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진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진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진천군수 제출)

25. 진천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26. 진천군 인터넷시스템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27.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진천군수 제출)

(11시23분)

○의장 안재덕 의사일정 제24항 진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진천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진천군 인터넷시스템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방승원 회계정보과장 방승원입니다.

먼저 진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진천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진천군 인터넷시스템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회계정보과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재덕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인종 전문위원 홍인종입니다.

진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진천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천군 인터넷시스템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회계법」제5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에 의거,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한도액은 지방자치 단체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진천군재무회계규칙」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규칙으로 정하고 해당 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조례 폐지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의거, 상위법령에 불일치 및 불분명한 조항을 정비하고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인터넷시스템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전자정부법」제9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12조에 의거, 상위법령에 불일치 및 불분명한 조항을 삭제.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농다리 주차장 주변 공공용지 매입, 행정재산, 일반재산 용도변경, 관리전환 및 광혜원 문화복지회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계상하여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고자 진천군의회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본 안건 중 “농다리 주차창 주변 공공용지 매입”은 정부 공모사업인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 사업”이 지원 결정됨에 따라 농다리 주변의 하천부지 행사용 주차장이 생태문화공원 조성으로 계획되었으며,

“행정재산, 일반재산 용도변경, 관리전환 및 광혜원 문화복지회관 건립사업”은 문화복지회관 신축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상정되었으며,

농다리 주차장 주변 공공용지 매입은 향후 행사용 주차장이 공원으로 조성되면 각종 행사시 주차시설의 급격한 부족이 예상되어 농다리 주차장 추가조성과 먹거리 타운을 조성하기 위해 현 농다리 주차장 인근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행정재산, 일반재산 용도변경, 관리전환 및 광혜원 문화복지회관 건립사업은 주민들이 충분한 문화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다목적홀, 주민자치 프로그램실, 체력단련실 등 문화복지회관 신축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업부지에 포함된 군유지는 안전건설과 행정재산, 회계정보과 일반재산으로 사용부분에 대한 분할 후 지역개발건축과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 및 관리전환하여 사업부지에 포함하고자 하며,

광혜원 문화복지회관 신축사업 예정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사유지에 대하여 토지주와 협의하여 문화복지회관을 신축하기 위한 토지매입을 하고자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진천군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득한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상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재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보면 농다리 부지매입 있잖아요?

○회계정보과장 방승원 예, 그것은 담당주관부서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주관부서가 어디에요?

○문홍보체육과장 송현욱 문화홍보체육과장입니다.

문화홍보체육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런데 현재 주차장 옆에 있는 공유지 거기는 잡종지이죠? 답인가 뭐로 되어 있는데 아마 거의 쓰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잡종지로. 그것은 그전부터도 문제였는데 거기에 사면서 비 세워놓은 것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거기도 매입예정으로 넣었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러니까 그 비를 매입을 하는데 그 비를 어디에다 옮겨줘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그거는 저희가 소유자하고 상의를 해서,

박양규 의원 그리고 위를 보면 주거지 지역에 주차장을 해놓으면 뭐로 사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일단 저희가 사전에 소유자들하고 의사타진을 해서 공장 뒷 부지 에 나름대로 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토지매입예정지로 넣은 겁니다.

박양규 의원 거기다가 그것을 사가지고 우리가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려는지 몰라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할까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그래서 저희도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사항에 대비해서 굴다리 입구 오른쪽에 저희가 군유지 한 7천 평 매입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것을 이번에 친환경농정과에서 “맑은 물, 푸른 농촌” 일환으로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먼저 개발을 하고 나서 저희가 추후에 주차장이 부족할 것을 대비해서 추가매입으로 놓은 것입니다.

박양규 의원 지금 현재 주차장 하는 데도 지난번에 그것을 매입하고 교환한다고 그랬을 때 본 의원이 상당히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그냥 진행을 했는데 지금 가서 보면 그때 그것을 안 샀어도 어차피 거기는 그 사람들도 주차장을 만들고 하면 같이 주차장으로 쓰면 되는 것을, 괜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돈을 들인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예,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일단 그 소유주하고 민원제기자하고 같이 만남을 추진할 사항입니다.

박양규 의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서 어떻게 용도를 쓸 것인가를 확실하게 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정확한 부지를 매입을 해야지, 사놓고 나중에 보면 동네 주차장으로 만들고 해버리면 제가 봤을 때 괜히 우리가 돈 들여서 그 사람들 주차장 해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활용도는 떨어지고, 이런 것을 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해 줬으면 합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예, 알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재덕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진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진천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진천군 인터넷시스템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박양규 의원 잠깐만요, 좀 전에 본 의원이 질의했듯이 거기 부지 그것은 한번 더 검토를 해본 다음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쓸 것인가를 확실하게 하고 맞는 적합한 부지면 매입을 하는데, 일반 주차장부지나 이런 걸로는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재덕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은 여기에서 부결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는데 부군수님이나 담당 실과장님들이 한 번 더 긍정,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재덕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진천군의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월 9일 월요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될 예정이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 출석의원(6인)

의장안재덕

부의장박양규

의원염정환

의원김상봉

의원장동현

의원이영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홍인종

전문위원김수정


○ 출석공무원

군수
송기섭
부군수
박재국
기획조정실장
박승열
미래전략실장
신동석
주민복지과장
노종호
민원과장
김영숙
행정지원과장
이종하
세정과장
송상호
회계정보과장
방승원
문화홍보체육과장
송현욱
산림축산과장
안재승
안전건설과장
연주흠
지역개발건축과장
정태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보건소장
유경자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천규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승혁
명품도시추진단소장
임보열
태양광특화사업단장
손천수
기술담당관
이상흥


○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
정태우
의사팀장
김승래
의정기록사
김영주
의정기록사
성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