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진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10월 24일(화) 10시05분 개의
장 소 : 진천군의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 2. 진천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진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진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o5분 자유발언(장동현 의원)
- 1.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의 건(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 2. 진천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3. 진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4. 진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05분 개의)
○의장 안재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재승 산림축산과장님은 자치연수원 교육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장동현 의원)
(10시06분)
○의장 안재덕 의사일정 처리에 앞서 장동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재덕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천군민 여러분!
안재덕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기섭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그간 문백산단 조성과 관련하여 수많은 언론보도로 말미암아 지역 안팎에 갖가지 소문이 난무하여 이에 대한 의혹 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에 대해 언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지역에 불신과 의혹이 제기된 발단은 지난 8월 20일자 한 언론 통신사의 “진천군 정밀기계산업단지 조성에 관여한 브로커 A씨가 제3자를 통해 진천군수에게 수천만 원의 뇌물을 건네려고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보도를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진천군 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군의원에 이어 관련공무원의 연루 가능성 등 잇따른 언론보도에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지난 9월 25일에는 브로커 A씨가 구속되었고, 이제는 산단조성 관련 금품비리 수사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9월 5일 진천지역 23개 시민사회단체가 군 청사 앞에 모여 산업단지 입주관련 전․현직 의원, 공무원 등 금품수수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위법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재발되지 않도록 엄벌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의회에서는 9월 12일 군의회 의원 모두가 그동안 군민들의 성원과 격려에 보답하지 못하고 군민들께 상처를 드려 한 없이 송구스럽고 죄송한 심정이며, 앞으로 엄격히 자성과 자숙하는 태도로 법령을 준수하고 군민의 대표자로서 소임과 책무를 다할 것을 군민들께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한편, 진천군은 지난해 4.13선거 이후 지금까지 진천시 건설을 위해 한화큐셀, CJ제일제당 등 비약적 투자유치 성과와 공공주택 공모사업 등으로 역대 최대의 국도비 확보, 스토리창작 클러스터와 치유의 숲,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을 연계하여 스포츠 문화도시로서의 입지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신성장 동력인 태양광산업 육성으로 기반시설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 왔는데, 때 아닌 복병을 만나 어려움이 매우 클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사건연루자의 관계정도, 금품수수 규모 등 정확한 수사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금번 사태로 말미암아 진천군은 2015년과 2016년에 연이은 지방자치단체 기관 청렴도 1등급이라는 명예에 커다란 손상을 입게 될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의 몇 가지 의혹 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이미 보도된 바에 의하면, 2009년 7월 14일 진천군의회 제184회 임시회(제10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수도권 이전기업 유치 군유재산 매각의 건) 의결, 그 해 12월 7일 진천군수와 서영정밀 회장의 “서영정밀(주)의 진천이전에 관한 합의서” 작성에 이어 12월 31일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작성에 이르기까지 연 매출액 700억 원대 규모의 서영정밀(주)에서 사업비 7,500억 투자 가능성 확인과 군유지 매각방식의 적합여부 판단입니다.
둘째, 서영정밀(주)은 당초 투자기간인 2014년 말을 경과해서 투자금액을 당초 5,000억에서 1,000억으로 축소하고 사원아파트 규모는 4,200㎡에서 3,600㎡로 축소하는 ‘매매예약증서’를 새로 작성하여 기존 매매계약서를 갈음하였으나, 2015년 말인 투자 기간을 경과하였는데 이에 대한 계약조건 이행여부 판단입니다.
셋째, 당초 사업계획 이행여부와 관계없이 투자금액이 대폭 축소된 지방투자기업에 보조금 지원요건 적합성 및 국도비 보조금의 우선 집행이 가능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모든 의혹 해소를 위해 군의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 청구를 강력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투자유치에 따른 관련자의 부당행위 개연성을 제거하는 재발방지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올해는 가뭄과 폭염, 수해 등 유래 없는 기상이변으로 모두가 힘겨운 나날을 지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차후에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런 일이 되풀이 되는 일이 없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진천군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기섭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저는 진천군이 중부권의 선망 받는 도시, 청렴한 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생거진천으로 부상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재덕 장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염정환 의원 군수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군수 송기섭 의장님, 장동현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군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군과 군의회와 저의 명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발언 기회를 얻고자 합니다. 발언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안재덕 군수님, 시간은 많이는 못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군수 송기섭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의원님께서는 문백 산단 조성과 관련해서 갖가지 소문에 대한 의혹 규명과 방지대책을 마련하라는 5분 발언을 했습니다.
문백정밀기계산업단지와 관련한 투자협약,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등 매각처리, 그리고 인허가 등은 제가 군수로 취임하기 이전에 발생된 일이지마는 사건이 발생되게 된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시합니다.
또한 군정을 책임지는 군수로서 군민 여러분들께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정당국에서 수사를 진행 중에 있고 또한 행정당국에서 감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의견을 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와 감사결과가 나오면 관련자 처리방안이라든가 재발방지대책 등을 군민들께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5분 발언과 관련해서 부적절한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 의원님은 5분 발언 내용에는 진천관내에 의혹과 불신이 8월 20일자 언론 통신사 보도 브로커 A씨가 제3자를 통해서 진천군수에게 수천만 원의 뇌물을 건네려고 시도한 데 발단되었다고 저를 거론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장동현 의원님, 8월 20일자 언론보도 내용 보셨습니까? 8월 21일자 봤습니까? 8월 22일자 봤습니까?
그 내용에 저에 대한 내용 한 자도 없습니다.
사실과 전혀 다르고 사건의 본질과도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을 신성한 의회에서, 군민 앞에서 거론한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고 질문의 목적은 지역 안팎에서 갖가지 소문이 난무하여 이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로 인한 보도로 인해서 의혹과 불신이 시작되었다는 질문내용은 의혹 규명은 고사하고 군민을 오도하고 불신을 확산시키는 내용으로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당 군의원, 도의원이 연루되었다는 객관적 사실은 외면한 채 사건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군수를 마침 사건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왜곡하는 저의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 장동현 의원님의 저와 관련된 발언은 군정을 믿고 지지해 주는 군민들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며, 저 자신에게는 명예훼손으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오늘 오후에는 도지사님을 모시고 2,400억 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키로 하였습니다.
우리군은 자랑스럽게 2년 간 1조 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군수 취임 이래 오직 진천군의 발전된 모습에 보람을 느껴 휴일도 없이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진천군 공직자와 열심히 일한 죄 밖에 없습니다.
저는 본 사건이 더 크게 확대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한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하기 이전인 4월 13일 국회의원, 진천군수 재선거 날입니다. 바로 하루 전인 4월 12일 문백 2산단과 관련해서 투자협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제가 군수로 취임한 4월 13일 이후 2개월 정도 지나서 이 투자협약에 대해서 485억 원을 808억 원으로 증액하고 면적을 13만 평에서 20만 평으로 늘리겠다는 투자요청 변경 요청에 대해서 저는 결재를 반려를 했습니다.
공인의 공식석상에서 말 한마디는 매우 신중해야 됩니다. 또한 사심이 없어야 합니다.
본인 스스로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발언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재덕 의장님, 군의원 여러분!
장동현 의원님의 5분 발언은 정식 안건으로 채택된 만큼 한 의원의 입장을 넘어 군의회 전체 의견을 대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사록에 기록이 돼서 영원히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진천군의회 전체 명예와도 관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발언에 대한 사실 유무와 발언 배경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는 물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저는 군정을 책임지는 군수로서 누구보다도 이 사건의 잘잘못이 명백히 밝혀지고 조기에 마무리되어 지역사회가 안정되기를 희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지역을 분열시키고 사건의 의혹을 증폭시키거나 괴소문을 퍼트리는 일은 군민과 지역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답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재덕 예, 군수님 말씀,
○김상봉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진천군의 명예를 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실추하셨다는 군수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방의원은 면책특권이 없는 것 아시죠?
○군수 송기섭 예.
○김상봉 의원 군수님이 지금 문제 제기하고 이의 제기하시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에 대해서 군수님은 앞으로 어떻게 이걸 처리해 나가실 건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송기섭 여기 제가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거짓이 없습니다. 다 사실이에요. 있는 자료를 갖고 제가 8월 20일자부터 9월 20일자 언론보도 내용 다 확인했습니다.
8월 20일자 언론보도 내용의 말씀을 드리면 8월 20일자 ‘경찰, 군의회 의장 지낸 현직 군의원 금품수수 의혹 수사’라는 제목으로 진천군수에 대한 내용 아무 것도 없습니다.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또한 8월 21일 ‘충북경찰, 군의원-기업체 검은 거래 수사 전방위로 확대’ 역시 없습니다. 8월 22일 ‘충북 군의원 뇌물수수 의혹수사 방향에 대한 지역사회 촉각’ 군수에 대한 내용 없습니다.
마치 8월 20일자에 진천군수가 수천만 원의 뇌물을 건네려고 시도한 것이 발단이 돼서 지역사회에 괴소문과 의혹이 증폭됐다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김상봉 의원 예, 어쨌든 이 사건의 태풍의 눈은 지금 진천군의회 한 사람으로서 발단되었는데 마치 군수님으로 인해서 발단된 것처럼 했다는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회의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서 의장님,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염정환 의원 의장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염정환 의원입니다.
장동현 의원께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금품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 이런 내용으로 5분 발언을 한 것은 동료의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발언이므로 적절치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군수님, 이번 발언이 적절치 않았다면 거기에 대한 명명백백한 해명을 해서 이다음에 의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송기섭 예, 알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예, 본 의원도 의사진행발언 한마디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의 발언이 시기적으로도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사에 의혹을 갖고, 정황을 갖고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지 어떤 법적 무슨 구속이나 저기가 된 것도 아니고 누가 여기에 연루됐다는 것도 확실하게 나온 게 없는데 이런 것을 지금 우리가 미리 발단해서 이것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의원으로서 의회나 우리 집행부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본인에게서 이것이 들어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본인을 의혹을 하기 때문에 나는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도 해야 되겠다고 그러는데, 그럼 본인의 결백은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명예는 실추가 돼도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저는 의회의 의원으로서 이것은 적절치 않은 발언이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5분 발언이라는 것은 의회의 위상과 집행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발언을 했을 때 이것이 참 적절한 건데 이런 발언 자체가 오늘 이 의회에서 5분 발언으로서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의원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재덕 잠깐만요.
○장동현 의원 저도,
○의장 안재덕 장동현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죠?
○장동현 의원 예.
○의장 안재덕 그것을 하시고 난 다음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장동현 의원입니다.
군수님이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서 신문 인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0일자 뉴시스에서 ‘2016년 진천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의 당원에게 뭉칫돈을 건넨 정황이 확인됐다.’ 이런 언론이 났습니다. 또한 서영정밀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땅을 산업단지로 조성하지 않고 임야로 매매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군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군민들의 의혹 해소를 위해서라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알려질 필요성이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군수님을 표망하고 이런 의도의 발언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군수 송기섭 존경하는 장동현 의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서도 허위사실을 유포를 하고 있습니다. 8월 20일 뉴시스 자료 보시겠습니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장동현 의원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군수 송기섭 틀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상봉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군수 송기섭 그거 언론사에서 사죄하고?
○김상봉 의원 군수님, 군수님?
○군수 송기섭 보도내용 내린 내용입니다. 허위사실 유포하지 마십시오, 확인하십시오?
○김상봉 의원 정회를 신청합니다.
○의장 안재덕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시 3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장 안재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회의에 앞서 의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동현 의원님과 5분 발언 또 거기에 대해서 좀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을 가지고 우리 송기섭 군수님이 반박을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장동현 의원님이나 또 우리 송기섭 군수님이 다 우리 진천군을 위하고 진천군의 발전을 위한 하나를 갖다가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장동현 의원님과 또 우리 송기섭 군수님, 이 문제는 덮어두고 그것은 5분 발언과 또 반박하신 걸로 충분히 우리 군민들도 그것을 이해를 할 줄 알고 이제 의사일정으로 하는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동현 의원님, 어떻게 1분만 시간 달라고요?
○장동현 의원 예.
○의장 안재덕 예, 말씀하세요.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군수님의 저에 대한 질타는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우리 군민이 걱정하는 부분, 군민이 의심하는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했고 또 군수님은 우리 집행부의 수장이십니다.
이런저런 정황으로 인해서 군민들이 불신하고 걱정스러워하고 의문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분명히 집행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군수님에게 누가 됐다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우리 진천군이 더욱 상생발전할 수 있는 의회로 가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사견보다도 우리 진천군민들이 궁금시 하는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5분 자유발언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재덕 군수님도 한 1분 정도 드릴까요?
○군수 송기섭 예, 고맙습니다.
지금 장 의원님께서는 군민들이 궁금해하고 이렇기 때문에 군의원 권한으로서 하고 싶은 말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내용, 의도가 없는, 그다음에 팩트를 확인하고 말을 해야 됩니다. 분명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 의원님의 입장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누차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틀린 내용입니다, 틀린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처음에 원안의 내용을 ‘우리 캠프에 뭉칫돈이 들어왔다.’ 그것 기사 잘못돼서 언론사에서 기사 내렸습니다. 사과 받았습니다. 그 내용 틀린 내용 또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중심에 마치 제가 있는 것처럼 저로 인해서 진천군 관내에 의심과 그다음에 불신이 시작이 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제 개인 입장에서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표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별도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본 의원이 신문스크랩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군수 송기섭 신문 보세요?
○장동현 의원 예, 8월 20일자 뉴시스에서,
○군수 송기섭 8월 20일자인가 보십시오, 며칠자인가?
○장동현 의원 언론보도로 해서 나온 것이 있고요.
○군수 송기섭 8월 20일자인가 확인해보십시오.
○장동현 의원 이것 보여주세요. 여기 ‘선거캠프 참모로 일했던 B씨 지난해 7월’,
○의장 안재덕 장 의원님,
○군수 송기섭 장 의원님?
○장동현 의원 예.
○군수 송기섭 그거는 지금 기사 내렸습니다, 없습니다. 언론사에서 사과를 받은 내용입니다. 제가 그 말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안재덕 군수님,
○군수 송기섭 그러면 아직도 허위사실을 유포를 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맞다면 확인했어야 됩니다. 확인을 하지 않고, 더군다나 군민 앞에서 얘기하는 것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의장 안재덕 군수님, 이제 그만 저기하시고 장 의원님도 저기하세요.
○군수 송기섭 발언에 대한 것은 책임을 지십니다.
1.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의 건(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10시40분)
○의장 안재덕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이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활동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의원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자 의원입니다.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활동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진천군에서 2016년도 9월부터 금년 8월까지 추진한 주요 건설사업을 대상으로 현지 확인을 통하여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상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시정․개선토록 하여 향후 시행되는 공사가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지난 10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6명의 의원으로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승인받아, 10월 13일부터 10월 23일까지 계획된 7개 읍면의 29개소 건설사업장에 대해 면밀히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관련 질의 및 답변을 통해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현지조사시 현장에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였으며, 문제점 및 개선을 필요로 하는 지적 13건과 건의사항 14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적극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건설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견실한 공사가 추진되도록 더욱 행정력을 기울여 주시고 예산을 확보하고도 미 착공된 33개 사업과 다가오는 동절기 준공예정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지연과 부실공사가 우려되오니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세밀하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보고드린 대로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재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되어 부의된 안건으로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방금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천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44분)
○의장 안재덕 의사일정 제2항 진천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신동석 주민복지과장 신동석입니다.
진천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재덕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진천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 가족생활 영위 등을 지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2010년도에 제정한 조례이며, 그간 국제결혼 비용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왔으나 최근 본 조례의 취지와 달리 매매혼의 대상으로 이용되거나, 결혼 후 안정적인 생활지원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언론보도 및 지역사회의 부정적인 여론이 대두됨에 따라 지원사업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안정과 정착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속적인 사업이 발굴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법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재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다문화관련 단체 의견은 수렴하셨나요?
○주민복지과장 신동석 다문화가족 단체보다도 다문화가족분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김상봉 의원 수렴했는데 이의는 없으셨어요?
○주민복지과장 신동석 예, 그래서 그것보다는 생활의 안정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김상봉 의원 글쎄, 지원 당초에 계획은 우리군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해서 500만 원씩 지원해 주던 것을 지금 말마따나 문제가 제기되니까 이걸 삭제를 하는 것 아닌가요?
○주민복지과장 신동석 예.
○김상봉 의원 그렇다면 지금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마는 이걸 생활에 필요한 정착자금이나 이런 걸 전환을 해 줘야 된다는 의견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신동석 정착자금보다도 다문화가족이 우리 진천군에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어떠한 요리라든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판단을 한 내용입니다.
○김상봉 의원 그래서 지속장치를 바꿔야 된다는 의견이시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신동석 예.
○김상봉 의원 그렇다면 앞으로의 향후 계획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나 싶어서.
○주민복지과장 신동석 그래서 이것이 금년에는 6명, 1인당 500만 원씩 지원해서 3천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한 1천만 원정도로 해서 다문화가족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생활에 필요한 그런 것을 조치를 하려고 우선 요리를 계획을 하고 있고 그분들의 의견을 해서 계속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상봉 의원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해 주라는 그런 의도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신동석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이상입니다.
○박양규 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국제결혼비용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신동석 예.
○박양규 의원 그거는 얼마씩 지원하고 있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신동석 1가족 당 500만 원씩 집행을 해서 2017년도에는 6명, 3천만 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국제결혼 지원금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간에 중개자라고 그러나?
○주민복지과장 신동석 예.
○박양규 의원 그 사람들이 나서서 해 주는데 이게 없다고 그러면 그걸 중간에 누가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신동석 저희들은 중개매매업자한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아마 타 시군에서는 가족한테 지급하지 않고, 그런데 저희들 군은 직접 가족통장으로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아, 그런데 그게 지급은 그렇게 법적 저기로서 주는데 그것을 그 사람들이 쓰는 게 아니고, 중개자들이 그 돈을 가지고서 그쪽에 가서 결혼대상자를 물색하고 협조하는데 다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중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신동석 그래서 그거는 일적으로 한국에,
○박양규 의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다문화가정이라는 게 결혼을 해야 다문화가정이지, 결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꾸 그런 중간 저기가 없어서 결혼을 못하고 있는데 다문화가정이 생긴다고 봅니까?
○주민복지과장 신동석 그래서 이쪽에 남자 측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일부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당초에는 목적사업에 맞았습니다마는 지금 주변상황이 변하고 또 500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가정에 큰 보탬은 안 되고 있다라는,
○박양규 의원 글쎄, 가정에 보탬이 되는 것은 아닌데 이것이 결혼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는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농촌에서 그걸 물론 어느 정도, 그 정도 부담을 해도 큰 무리가 없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이게 농촌총각들 결혼 못하는 사람들이 또 가정도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결혼비용지원금을 깎는 것보다는 이게 액수를 줄이고 또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각종 프로그램, 지금은 우리가 한글 이런 것 쪽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지향해서 아까 말한 대로 정착해서 살 수 있는, 빨리 할 수 있는 어떤 풍습이라든가 또 요리라든가 우리 한국예절 이런 교육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결혼지원금을 깎는 것보다는 그 액수를 줄이고 이쪽으로 전환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신동석 예, 저희들이 2017년부터 한 60명, 3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분석한 결과 효과보다는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했고, 지금 박양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 다음에 어떠한 효과면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차후에 이런 것보다는 또 말씀하신 대로 주변상황이 변화가 되어서 다시 또 지원했다라고 판단이 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재덕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천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54분)
○의장 안재덕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진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재덕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진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의 목적과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우리지역의 현실에 부합되도록 정비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이장들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군도 전반적인 농촌지역의 고령화에 따라 이장의 고령화 증가로 인해 지금까지 장학금 지급 대상이었던 중․고등학교 자녀는 감소하여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의 실효성이 낮아 이에 지급범위를 대학생 자녀까지로 확대하여 보다 실질적인 지원시책이 되어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추세를 반영하여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재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58분)
○의장 안재덕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연주흠 안전건설과장 연주흠입니다.
진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재덕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진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의무 범위를 현행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추가로 “시설물의 지붕”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시설물의 지붕”의 규정 내용 신설과 제설·제빙 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비치 관리하는 내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장애인 차별로 인식되는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재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및 13일 간의 제262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송기섭 군수님, 정재호 부군수님, 그리고 각 실과단소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 출석의원(5인)
의장안재덕
부의장박양규
의원염정환
의원장동현
의원이영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정호
전문위원윤유경
○ 출석공무원
- 군수
- 송기섭
- 부군수
- 정재호
- 기획조정실장
- 박승열
- 미래전략실장
- 신태수
- 주민복지과장
- 신동석
- 민원과장
- 김진보
- 행정지원과장
- 이종하
- 세정과장
- 김창우
- 회계정보과장
- 방승원
- 경제교통과장
- 송상호
- 문화홍보체육과장
- 신운철
- 환경위생과장
- 이미숙
- 안전건설과장
- 연주흠
- 지역개발건축과장
- 조동제
- 농업기술센터소장
- 양현모
- 보건소장
- 유경자
- 상하수도사업소장
- 최천규
- 평생학습센터소장
- 김영숙
- 시설관리사업소장
- 유성현
- 명품도시추진단소장
- 임보열
- 태양광특화사업단장
- 손천수
- 기술담당관
- 이상흥
○ 의회사무과참석자
- 사무과장
- 정태우
- 의사팀장
- 김승래
- 의정기록사
- 김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