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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진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9월 4일(월) 10시00분 개의

장 소 : 진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6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국토의 균형개발을 위한 중부고속도로 조기 확장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4. 진천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
7.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규약안
8. 진천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9. 진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진천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지역 추가고시안
11.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13. 진천군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진천군 향토유적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o5분자유발언(박양규 의원)
o5분자유발언(이영자 의원)
1. 제26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국토의 균형개발을 위한 중부고속도로 조기 확장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김상봉 의원 발의)
4. 진천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양규 의원 발의)
5.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진천군수 제출)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7.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규약안(진천군수 제출)
8. 진천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9. 진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 진천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지역 추가고시안(진천군수 제출)
11. 진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2.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진천군수 제출)
13. 진천군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4. 진천군 향토유적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안재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11시에 도청에서 진천군, 도청, 도 교육청, 3개 기관이 솔라페스티벌 및 태양광 보급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식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업무 협약식과 관련하여 군수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창섭 의원님께서는 개인 사정상, 손천수 태양광특화사업단장은 업무 협약식, 유경자 보건소장은 안전충북관리자 교육 참석으로 오늘 임시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연락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9월 7일까지 열리는 제26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심의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심의시 군민들의 요구사항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를 정재호 부군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정재호 2017년 하반기 진천군 수시 및 정기인사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창우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장 인사)

방승원 회계정보과장입니다.

(회계정보과장 인사)

송상호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인사)

이미숙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인사)

신영목 친환경농정과장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인사)

안재승 산림축산과장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인사)

유성현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재덕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정태우 사무과장 정태우입니다.

제26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8월 22일 김상봉 의원 외 2인으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집회가 요구됨에 따라 8월 24일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제26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5건이 상정되었고, 집행부에서는 8월 10일 제출된 진천군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14일 제출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8월 23일 제출된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규약안, 8월 28일 제출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9건이 의안 상정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6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일반안건 및 조례안 14건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재덕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처리에 앞서 박양규 의원님과 이영자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o5분 자유발언(박양규 의원)

(10시06분)

○의장 안재덕 먼저 박양규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의원 존경하는 진천군민 여러분, 진천군의회 의원님과 송기섭 진천군수님을 비롯한 군 산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천군의회 부의장 박양규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잠시나마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에는 극심한 가뭄과, 국지성 호우 그리고 폭염과 반복되는 집중호우 등 유래 없는 기상이변으로 우리 모두의 몸과 마음이 힘들고 지쳐가는 상황에서도 재해복구 대책을 세우고, 복구에 피땀을 흘리신 군민 여러분과 자원봉사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천군은 혁신도시와 신척, 산수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힘입어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개발된 도시지역보다는 농경지가 더 많으며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도농복합도시가 현재로서는 맞는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7월 16일 집중호우의 피해 상황을 살펴보더라도 주거지역의 피해보다는 농경지의 피해가 훨씬 심각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진천군과 한국농어촌공사가 유기적인 업무협조로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라는 것에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농어촌공사는 진천군과 과연 상생을 위한 윈-윈 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님, 그리고 진천군민과 공직자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난해 한국농어촌공사는 자신들의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화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고 행정편의적 수단으로 진천지사와 음성지사의 통폐합으로 우리 군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었는지 모두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농어촌공사는 진천지사와 음성지사의 통폐합 과정에서 우리군과 “진천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공허한 약속일 뿐 우리군과 상생 발전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노력은 커녕 어떠한 관심도 없으며, 오히려 갑질을 하고 있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초 진천읍 문봉리와 백곡면 사송리 일대의 “미군 독도법 훈련장” 부지매입 위탁업무 수주계약이 명확한 증거입니다.

미군 훈련장 역시 우리 군민들이 끝까지 합심하여 막아냈지만 결국 한국농어촌공사는 군민들의 눈치만 살피다가 슬그머니 발뺌하고서도 일언반구 사과나 자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가뭄 사태에 이러한 사실은 또 한번 명확히 증명되었습니다.

7월초까지 계속된 유래 없는 가뭄으로 초평저수지가 흉측하게 그 바닥을 드러내 농민들의 시름을 한층 깊게 하였습니다.

이렇듯 가뭄이 심각해지자 행자부장관은 취임 첫 일정으로 진천군을 방문하여 장차 가뭄으로 인한 자연 재난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자 초평저수지 준설사업비로 8억 원의 국비를 긴급 배정하였습니다.

너무나도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농어촌공사는 준설사업의 적정시기를 놓쳐 우리 군민들에게 또다시 커다란 실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평저수지 관리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는 지난 7월초, 초평저수지의 준설작업을 위해 시공사 3곳을 선정하면서 진천군을 또 한번 소외시켰습니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추진하면서도 정작 우리군 건설업체는 배제된 채 시공사 3곳 모두 청주지역 건설업체로 선정한 것입니다.

가뭄 대비를 위해 지난 7월초까지 중앙부처에 초평저수지 준설의 당위성을 역설하며 동분서주하여 사업승인 성과를 이룬 것은 진천군수인데 막상 사업이 확정되니 진천지역 업체는 배제된 채 청주지역 업체가 수주를 독식하는 행태가 웬 말입니까?

옛말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여우가 챙긴다”는 말처럼 진천군이 애써 이룬 성과를 일방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가 차지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리지역에 소재한 초평저수지는 오창지역 농업용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몽리구역 중심의 관리기관 지정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차제에 관리기관 지정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초평저수지는 중부권의 중요한 관광휴양지로 부상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기에는 상류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가 유입되어 군과 지역주민들이 쓰레기 수거를 위해 힘쓰고 있으나, 관리기관인 농어촌공사에서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곳을 찾는 많은 관광휴양객들을 위한 유람선과 편의시설 등 각종 사업 시행에 비협조적 태도로 인해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마철 적절한 배수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홍수시에는 미호천이 범람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여천보를 통한 고식적 농업용수 공급방식에 의존하고 있어 우리지역 미호천의 주요 오염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진천군은 우리군을 관통하여 흐르고 있는 미호천에 설치된 여천보의 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 개선을 요청하고 협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시설물 관리 당사자인 한국농어촌공사는 우리군과 합심하여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의 모색은 거부한 채 실효성 없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사태를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또한 결국 진천군이 국토교통부 등 관계 중앙기관에 협조 요청하고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등 외로운 사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한국농어촌공사의 안이한 일처리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진천지역에서 입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와 음성지사 통합 시 작성한 협약서에 보면 “진천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다양한 노력을 경주한다” 라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농어촌공사는 진천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협약 내용을 이행할 의사는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진천군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기섭 군수님과 산하 공직자 여러분!

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다시 한번 단호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진천군민의 행복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진천시 건설을 위해 앞에서 열거한 문제점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농어촌공사와 진천군이 상호 윈-윈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재덕 박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이영자 의원)

(10시16분)

○의장 안재덕 다음은 이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천군의회 이영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과 진천군의회 안재덕 의장님과 동료의원, 송기섭 군수님과 산하 공직자 여러분께 고맙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에는 극심한 가뭄과 폭우, 그리고 폭염으로 이어지는 유래 없는 기상이변으로 우리군민 모두가 힘든 나날을 지낸 기억이 아직도 뇌리에 생생합니다.

충북도내 일부 시군이 지난 7월 16일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하여 특별재난구역 지정요구가 잇따르면서 선포기준과 혜택여부에 관심이 쏠린 바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세정 등에 대한 정부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재난복구에 들어가는 예산의 50퍼센트를 국비에서 지원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치단체 재정력을 기준으로 지방비 부담예산의 일정액을 국비로 추가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세금 감면 등의 혜택도 추가로 지원되며, 그리고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우리군도 문백, 진천, 초평, 백곡 지역이 수해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미달되어 지정에서 제외되어 지방비로 충당해야 하는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군 세부시설별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공공시설의 경우 소하천 37건, 하천 1건, 산사태 28건, 도로시설 6건, 수리시설 4건, 기타시설 총 118건에 피해액 36억 원이며, 사유시설은 농경지 13.51ha, 농작물 82.18ha, 주택 8동, 기타 시설 등 총 피해액이 20여억 원에 이르렀으며, 특히 농작물의 피해가 커서 수박, 오이, 토마토, 멜론 등 농작물 침수피해 98농가 831동 47.8ha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피해내역에서 보듯이 소하천이 전체 피해액의 3분의 1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기시 소하천의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우기전 소하천 관리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집중호우는 공공시설 및 사유재산의 막대한 피해와 군민들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또한 신속한 복구를 추진해야 하는 진천군으로서는 복구에 소요되는 재정부담을 크게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현실이 주는 교훈을 놓치지 않고 다음을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사후복구의 재해대책보다 사전예방적 재해대책의 중점 추진으로 재해의 사전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요청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로 생각되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기가 오기 전에 소하천의 수목 제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방하천과 소하천의 정비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나, 소하천과 배수로의 수목 제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물흐름을 방해하여 농경지 침수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산림의 벌목 후 쌓아놓은 임업폐기물이 반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기시에는 임업 폐기물이 배수로 입구 차단과 하천 유입으로 인하여 농작물과 농업시설물의 침수, 하천 범람과 제방 유실 등 각종 재해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수박, 채소 등 농업용 시설하우스의 설치를 홍수위보다 높은 지역에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농업용 시설하우스를 낮은 지역지대에 설치하여 우기시에 이의 침수 가능성이 현저히 예견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시설하우스는 군에서 보조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는 만큼 시설대상지를 선별하여 사전에 재해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배수관로 보수와 정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배수관로의 파손과 토사 누적으로 배수관로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농경지로 범람하여 침수의 원인이 되고 있어, 이의 보수와 정비로 근원적인 피해요인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방적 사전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우리군에서 발생되는 자연재해 발생건수 및 피해액의 3분의 1정도를 감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기섭 군수님과 산하 공직자 여러분!

저는 우리지역의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앞에서 제기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필요하고 도 시의 적절한 조치가 뒤따라야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진천군에서는 군민의 행복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진천시 건설을 위해 생거진천의 명성에 걸맞은 재해 없는 안전진천 건설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재덕 이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6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23분)

○의장 안재덕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1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김상봉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된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9월 4일부터 9월 7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24분)

○의장 안재덕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장동현 의원님과 이영자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국토의 균형개발을 위한 중부고속도로 조기 확장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김상봉 의원 발의)

(10시25분)

○의장 안재덕 의사일정 제3항 국토의 균형개발을 위한 중부고속도로 조기 확장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상봉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 진천군의회 김상봉 의원입니다.

국토의 균형개발을 위한 중부고속도로 조기 확장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금년 8월 중으로 예측되던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의 타당성 결과 제출이 미뤄지고, 서울~세종고속도로가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충북도민의 17년 숙원인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87년 개통된 중부고속도로는 교통량 분산과 지역개발을 촉진하여 충청북도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해왔으며, 개통 10년이 지나지 않아 상습 지․정체 구간 및 충북혁신도시, 오창산업단지, 진천․음성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2021년에는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중부고속도로 조기 확장을 간곡히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건의문 낭독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건의문을 참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의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국토의 균형개발을 위한 중부고속도로 조기 확장 촉구 건의문」

최근 지역에서는 충북도민의 17년 숙원인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서울~세종고속도로 신설에 밀려 내년에는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따라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 시행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지만 결과 제출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서울~세종고속도로가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라는 명분으로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면서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낙관할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987년 개통된 중부고속도로 주변에는 85개 산업단지와 약 9,500개의 기업체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중부고속도로는 물류와 교통의 중심축으로, 충청북도를 포함한 중부지역의 산업․경제발전을 견인하며 균형발전에도 크나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중부고속도로는 개통 10년이 지나지 않아 상습적인 지․정체 구간이 생겨났고, 정부는 서울과 경기도의 교통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추가로 하남~호법간 제2중부고속도로를 개통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호법~남이까지 78.5km 구간 역시 충북혁신도시, 오창산업단지, 진천․음성 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상습 정체구간으로 전락한지 오래며, 심지어 2021년에는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확장이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4차로 고속도로 확장기준을 보면 1일 5만 1,300대로 중부고속도로 호법~남이 구간은 이미 그 기준을 30% 이상 초과해 교통․물류비용을 크게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고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또한, 개통한 지 30년이 지나 노후된 중부고속도로는 개보수가 필요한 시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나 시간적으로도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국가 주축 기간교통망인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중부고속도로 인근 진천, 음성, 증평, 청주지역은 충청북도 수출액의 95%, 지역 총생산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중부고속도로가 충북의 산업·물류·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정도와 위상을 쉽게 짐작할 수 있음은 물론 중부고속도로 확장에 충북의 사활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부고속도로 확장 논의는 비단 최근의 일이 아닙니다. 정부가 포화상태에 이른 중부고속도로의 교통난 해결을 위해 2001년 확장을 결정, 2008년 착공 계획이었다는 사실은 정부 스스로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추진을 미루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입니다.

충북도민은 지난 17년 동안 중부고속도로가 국토의 생명선이자 대동맥이라는 믿음으로 불편과 부당을 견디며 고속도로 확장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고 희망의 불씨를 지켜왔습니다.

이에 진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경제성 입증에도 17년이란 오랜 세월동안 표류중인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의 조기 추진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국토의 균형개발과 지역발전의 원동력인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계획 주요과제인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의 2018년 착수를 위해 정부예산을 즉각 반영하라.

2017년 9월 4일

진천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안재덕 김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 상호간의 사전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토의 균형개발을 위한 중부고속도로 조기 확장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천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양규 의원 발의)

(10시31분)

○의장 안재덕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양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진천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진천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재덕 박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진천군수 제출)

(10시34분)

○의장 안재덕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군수님은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정재호 부군수 정재호입니다.

존경하는 안재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선선해진 날씨와 함께 들녘의 곡식이 익어가는 풍요의 계절을 맞이하여 항상 군민과 함께 소통하고 행복 가득한 명품도시 생거진천 건설을 위해 온 힘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수해를 복구하기 위해 군민 모두가 동참하여 구슬땀을 흘린 이후 맞이한, 이번 임시회에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자유와 책임이 함께하는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군정 수행에 꼭 필요한 세입·세출 요인을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4,502억 9,532만 1천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950억 1,205만 2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552억 8,326만 9천 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4,127억 7,461만 1천 원보다 9.09%인 375억 2,071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일반회계는 388억 2,505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13억 434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0.90%인388억 2,505만 6천 원이 증액된 규모로, 지방세수입 80억 590만 4천 원, 세외수입 45억 3,725만 9천 원, 지방교부세 46억 8,369만 3천 원, 조정교부금 2억 500만 원, 국·도비보조금 200억 4,739만 2천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3억 4,580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 9억 1,995만 9천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58억 8,273만 9천 원, 교육분야 14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 6억 6,717만 원, 환경보호 분야 9억 509만 7천 원, 사회복지분야 19억 3,975만 1천 원, 보건분야 9억 6,231만 7천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74억 9,534만 3천 원, 산업·중소기업분야 135억 6,994만 3천 원, 수송 및 교통분야 13억 6,557만 8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33억 9,777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7억 4,319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분야는, 행정운영경비 및 보전지출로 9억 7,6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552억 8,326만 9천 원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로 되어 있으며,

금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13억 434만 6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명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재덕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을 증액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추가 내시에 따른 군비부담,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사업과 정부 추경에 따른 일자리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경상경비 증액을 엄격히 제한하여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등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군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재덕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부군수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41분)

○의장 안재덕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장에 장동현 의원님, 간사에 이영자 의원님, 위원에는 염정환 의원님, 신창섭 의원님, 박양규 의원님, 김상봉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규약안(진천군수 제출)

(10시42분)

○의장 안재덕 의사일정 제7항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승열 기획조정실장 박승열입니다.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재덕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 1월에 설립된 평택~삼척간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가 행정협의회 설립절차 이행을 통한 법적협의체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지방자치법」제152조에 따라 행정협의회 구성 규약안에 대한 군의회의7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증진 및 정보교환 등을 위한 협의회 구성절차 이행과 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 및 세입세출 결산 등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참고로 진천군은 2015년 8월 20일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현재 3개도 12개 시군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재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8. 진천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46분)

○의장 안재덕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신동석 주민복지과장 신동석입니다.

진천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재덕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진천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보건복지부의 아동 급식지원 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여「아동복지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결식 우려아동에 대한 급식을 지원하고자, 아동급식 지원 운영 및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법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문제점은 없으며, 참고로 본 조례의 제정에 따라「진천군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재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진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50분)

○의장 안재덕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진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재덕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진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진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특별휴가 관련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재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진천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지역 추가고시안(진천군수 제출)

(10시54분)

○의장 안재덕 의사일정 제10항 진천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지역 추가고시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창우 세정과장 김창우입니다.

진천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지역 추가고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재덕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진천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지역 추가고시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천군 군세 조례」에서「지방세법」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광혜원면 에스폼산업단지와 진천읍 송두 산업단지의 승인 또는 승인 변경 고시에 따른 도시지역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으며, 2017년도 재산세 과세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지정고시에 앞서 의회 의결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재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천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지역 추가고시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2.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진천군수 제출)

(10시58분)

○의장 안재덕 의사일정 제11항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방승원 회계정보과장 방승원입니다.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재덕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의 임대로 감면기준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과 그 밖의 공공기관에 각각 달리 적용하던 임대료 감면율을 형평성을 고려, 동일하게 규정하여 궁극적으로 혁신도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수의매각 대상범위를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 규정하여 상위법규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운영계획에 따라 이월면 송림리 산 29-1번지 일원에 스토리 창작을 위한 집필시설 및 교육·연수시설과 게스트하우스 건립 등 건물의 취득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지난 8월 9일, 진천군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안 상정된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재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진천군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4. 진천군 향토유적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1시07분)

○의장 안재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진천군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 진천군 향토유적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 신운철 문화체육과장 신운철입니다.

진천군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진천군 향토유적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진천군 향토유적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진천군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진천군 향토유적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재덕 문화홍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진천군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천군 향토유적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으로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조례에 이를 신설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규정토록 위임한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향토유적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치법규 내용 중 자치단체장 표기시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치단체의 명칭을 포함하고, 반복하여 사용할 경우 입법기술상 약칭하여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 안건은 제정 당시 군수 또는 도지사로 표기된 부분을 진천군수 또는 충청북도지사로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재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천군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천군 향토유적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진천군의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9월 5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 출석의원(6인)

의장안재덕

부의장박양규

의원염정환

의원김상봉

의원장동현

의원이영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정호

전문위원윤유경


○ 출석공무원

군수
송기섭
부군수
정재호
기획조정실장
박승열
미래전략실장
신태수
민원과장
김진보
행정지원과장
이종하
세정과장
김창우
회계정보과장
방승원
경제교통과장
송상호
문화홍보체육과장
신운철
환경위생과장
이미숙
친환경농정과장
신영목
산림축산과장
안재승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천규
평생학습센터소장
김영숙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성현
명품도시추진단소장
임보열
기술담당관
이상흥


○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
정태우
의사팀장
김승래
의정기록사
김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