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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진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4월18일(화) 10시08분 개의

장 소 : 진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
2.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
3. 진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4. 진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진천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o5분자유발언(박양규 의원)
1.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2.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염정환 의원 발의)
3. 진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이영자 의원 발의)
4. 진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동현 의원 발의)
5. 진천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08분 개의)

○의장 안재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신영목 경제교통과장이 특별휴가 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박양규 의원)

(10시08분)

○의장 안재덕 의사일정 처리에 앞서 박양규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8만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양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안재덕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인가부터 인구는 지역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척도로 인식되는 분위기입니다.

우리군은 인근의 지자체들이 인구 감소로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동안에도 지난 2년 새 5천 명의 인구가 증가하여 곧 인구 8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임에 틀림없지만 지난 3월말 기준 우리군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6.3%로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음을 확인해 주는 통계는 앞으로 우리군이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 특히 노인정책에 대한 깊은 고민과 많은 숙제를 던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곧 지역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진천군이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맞춤형 노인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군은 지금도 문화․체육․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르신 관련 각종 정책을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고령의 어르신들이 하루 중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며 이웃과 소통하는 공간인 경로당의 손해배상책임 보험 가입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함입니다.

우리군에는 모두 278개 경로당이 있고 그 회원수는 9,200여 명 정도입니다.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된 국감자료 중 ‘전국 경로당 보험가입현황’에 의하면 전국 6만 4,743개 경로당 중 약 22%인 1만 4,419개소는 손해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안타깝게도 진천군도 이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경로당은 대다수 고령 어르신들의 소통의 장이며 화합의 장이고, 더 나아가서는 남을 돌볼 여유가 없는 현 세태에서도 여전히 긍정의 사회작용이 많은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대다수 어르신들이 하루 일과를 보내는 경로당에 화재가 나거나 이용 중 낙상 등 크고 작은 사고에 노출되었을 때 피해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빠른 시일 안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천군이 더 늦기 전에 경로당 안전에 대한 책임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관내 모든 마을경로당이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면 어떨까요? 이는 각종 사고로부터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고, 실제로도 많은 걱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경로당은「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이며「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3에는 운영자인 마을에 손해배상책임 이행의 의무를 정하고 있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예산의 범위에서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천군이 이번 기회에 경로당에 대한 보험가입 여부를 전수조사 해 주실 것과 빠른 시일 안에 관내 모든 경로당이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최근에는 노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가족은 물론 사회도 함께 어르신을 부양해야 한다는 인식이 그것입니다.

저는 어르신들의 생활공간인 경로당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적극적 지원이 최근의 이런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7년 4월 18일

진천군의회 의원 박양규

덧붙여 군수님께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이걸 빨리 파악하셔가지고 이번 추경에 그 예산이 같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군수 송기섭 예,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안재덕 박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10시15분)

○의장 안재덕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신창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섭 의원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창섭 의원입니다.

2017년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천군 관내 환경오염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강구토록 하여, 깨끗한 자연생태계 보존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4월 6일 본 위원회에서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채택하였고,

같은 날 제25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활동계획서를 승인받아 자료검토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환경관련 시설 및 업체에 대한 현황 보고와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들은 후, 4월 7일부터 4월 17일까지 환경오염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 관리실태와 관내 우심지역 및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지역, 민원발생 축사를 점검하는 등 현지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지활동 결과 문제점이 지적된 환경오염 배출 및 방지시설 관련업체 10개소의 지적사항과 생활주변의 쓰레기 불법투기지역 및 축사 9개소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 조치토록 요구하고,

수질검사를 의뢰한 22개소에 대하여는 검사결과에 따라 적의 조치하고 처리결과를 본 의회에 보고하도록 집행기관에 이송하겠습니다.

또한 충청북도 및 농어촌공사에 칠장천부터 여천보까지 수질관련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와 환경관련 시설 및 업체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단속은 물론 군민들에게 환경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자연정화 활동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계도 점검으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환경업무 추진에 더욱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드린 대로 결과보고서를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재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되어 부의된 안건으로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방금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염정환 의원 발의)

(10시20분)

○의장 안재덕 의사일정 제2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염정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정환 의원 진천군의회 의원 염정환입니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시대가 개막한 지 2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많은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고, 지방정부는 재정․행정적으로 중앙정부에 종속되어 진정한 지방자치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성숙해야 할 지방자치가 오히려 지방재정의 국가의존도 상향과 중앙정부 행정입법에 의한 지나친 제약으로 제걸음을 할 동안 성숙한 시민 의식은 최근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진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존중되는 지방분권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초석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며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결의문 낭독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결의문을 참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개막한 지 20년 이상이 흘렀지만 여전히 많은 권한은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방정부는 행정․재정적으로 중앙정부에 종속되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지난 해 출범한 20대 국회에는 제9차 개헌 이후 30년 만에 개헌논의기구인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지방분권 보장 개헌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음에도, 정부형태나 권력구조에 대한 관심은 높은 반면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소홀한 것 같아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91년 지방의회 구성으로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직권 분권에 대한 노력이 꾸준히 있어 왔지만, 중앙집권적 구조의 근간이 변화하지 않는 이상 온전한 지방자치 실현은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먼저 자치입법권과 관련해서 지방정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법규인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법령이란 하위법인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자치입법은 중앙정부의 광범위한 행정입법에 의한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정부의 자치재정권을 크게 제약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고보조사업비와 사회복지비가 급증함에 따라 지방정부 재정의 국가의존도는 높아질 수 밖에 없는 형편으로, 적어도 재정면에서의 지방자치는 오히려 퇴보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1991년 지방자치 초창기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지방정부 재정의 70%를 충당할 수 있었으나 민선 6기인 2014년에는 오히려 46% 수준에 불과했다는 것이 그 예가 될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성숙해야 할 지방자치가 되레 지방재정의 국가의존도 상향과 중앙정부 행정입법에 의한 지나친 제약으로 한 치도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과 마주하면서도 우리는 그동안 해결의 실마리를 쉽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이 중앙정부에 발목을 잡혀 제자리 걸음을 하는 동안에도 시민의 의식은 크게 성장하여 최근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요구는 날로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진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존중되는 지방분권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초석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하나.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헌법에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을 각각 규정하기를 요구한다.

하나.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을 폐지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기초지방자치 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기초의원선거를 소선거구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2017년 4월 18일

진천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안재덕 염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 상호간에 사전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이영자 의원 발의)

(10시27분)

○의장 안재덕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영자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의원 이영자 의원입니다.

진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진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재덕 이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동현 의원 발의)

(10시30분)

○의장 안재덕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장동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진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진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재덕 장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천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34분)

○의장 안재덕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김영숙 평생학습센터소장 김영숙입니다.

진천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재덕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유경 전문위원 윤유경입니다.

2017년 4월 12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18일 제25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진천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평생학습센터소장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진천군이 “생거진천혁신도시도서관”을 신규 설치함에 따라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조례에 명시하여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조례 개정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재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및 13일 간의 제25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 출석의원(6인)

의장안재덕

부의장박양규

의원염정환

의원신창섭

의원김상봉

의원장동현

의원이영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유경


○ 출석공무원

군수
송기섭
부군수
정재호
기획조정실장
박승열
미래전략실장
신태수
주민복지과장
신동석
종합민원과장
김진보
행정지원과장
이종하
세정과장
한상열
회계정보과장
안재승
문화홍보체육과장
신운철
환경위생과장
김창우
친환경농정과장
이헌우
산림축산과장
이남희
안전건설과장
연주흠
지역개발건축과장
조동제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보건소장
김달환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천규
평생학습센터소장
김영숙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계석
명품도시추진단소장
임보열


○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
이종찬
의사팀장
김승래
의정기록사
김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