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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진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4월 6일(목) 10시02분 개의

장 소 : 진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5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5.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문 채택의 건
7. 국가대표종합훈련원 1단계 건립사업 관련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 의견제시의 건
8. 진천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지역에너지 절약사업(LED 금융연계 농촌 보안등 교체 사업)동의안
10.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진천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진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o5분자유발언(김상봉 의원)
1. 제25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4.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5.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영자 의원 외 2인 발의)
6.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문 채택의 건(박양규 의원 발의)
7. 국가대표종합훈련원 1단계 건립사업 관련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 의견제시의 건(김상봉 의원 발의)
8. 진천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9. 지역에너지 절약사업(LED 금융연계 농촌 보안등 교체 사업)동의안(진천군수 제출)
10.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1. 진천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2. 진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안재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염정환 의원님께서 병원진료차 본회의에 참석치 못하셨고, 신영목 경제교통과장은 장기재직휴가로 오늘 임시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종찬 사무과장 이종찬입니다.

제25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27일 염정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2017년도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집회가 요구됨에 따라 3월 28일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제25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6건이 상정되었고, 집행부에서는 3월 31일 제출된 국가대표종합훈련원 1단계 건립사업 관련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 의견청취의 건 등 6건이 의안 상정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5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일반안건 및 조례안 12건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재덕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김상봉 의원)

(10시04분)

○의장 안재덕 의사일정 처리에 앞서 김상봉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8만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안재덕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은 2년 동안 인구가 5천여 명 증가하여 2016년도 도내 인구증가율 1위와 인구 8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1인당 지역내 총생산은 7천1백만 원으로 전국 최고수준이며, 도내 평균 3천1백만 원을 2배 이상 상회하는 높은 수치입니다.

이에 우리군의 탄탄한 경제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특히, 새로운 성장 기반인 태양광 산업은 연간 지역총생산 3조 원 및 1천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과 50억 원 이상의 지방세수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의 수치들은 그야말로 역동하는 진천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지만 생거진천 브랜드 파워를 강화하고 지역발전의 호기를 제대로 살리려는 노력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생거진천이 「전국 최고의 도시」로 거듭나기에 가장 중요한 시기라 생각하며,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전환적인 발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의 큰 장점 중 하나는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군은 지리적으로 2개의 고속도로와 3개의 국도가 교차하고, 청주공항이 인접하여 전국 어디서나 접근이 쉬운 곳입니다.

우리군 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농다리는 중부고속도로와 인접하여 진천을 알리기에 매우 유리하다는 강점이 있고, 또한 미르숲 및 초평호와 연계한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한 기대로 관심이 집중된 곳입니다.

이에 그동안 지적돼 왔던 농다리 교통 접근도 및 편의시설 부족에 대한 해결책으로 「농다리 하이패스전용IC 설치」를 제안합니다.

또한 휴게소와 쉼터 설치 및 농다리까지 연결될 수 있는 보행로 설치를 제안합니다.

농다리는 평소에도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며, 축제기간 동안 방문하는 외부 관광객 비율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농다리 하이패스전용IC 설치가 실현된다면 특히 관광분야에서 폭발적인 힘을 발휘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오래전 중부고속도로 휴게소 설치에 대한 적극적 대처 부족으로 휴게소 유치가 무산되어 두고두고 후회로 남는 값비싼 경험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우리에게 다시 한번의 기회가 왔습니다.

농다리를 활용한 지역발전 방안을 활발히 모색하고 있는 시기에 맞춰 IC 설치를 위한 지자체의 부담이 80%에서 50%로 완화되어 사업 유치에 대한 지자체의 의지와 역할이 확대된 것입니다.

게다가 지난 3월 29일에는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의 진천군 설치가 확정되어 농다리 하이패스전용IC 설치에 힘을 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는 이번 기회 만큼은 놓치지 않고 꼭 지역의 성장과 발전의 동력으로 승화시켜야 하며 농다리 하이패스전용IC 설치가 더욱 절실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농다리 하이패스전용IC는 농다리의 문화재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잠재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대외적으로 진천의 이미지를 크게 제고하여 지역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군에 활력을 불어넣을 중부고속도로 농다리 하이패스전용IC는 이젠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집행부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우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중부고속도로 상하행선 양방향에 간이휴게소와 쉼터 설치 및 농다리까지 접근할 수 있는 이동통로를 확보하고, 인근 군유지를 활용해 관광객들이 편히 쉬고 즐길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농다리를 바로 옆에 두고 접근이 어려워 지나칠 수밖에 없었다는 지인의 말씀들을 들어보신 적은 없는지요?

우리는 중부고속도로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농다리에 접근하고 머무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일은 참으로 무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중부고속도로 농다리 하이패스전용IC 설치를 강력히 주장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안재덕 김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5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10분)

○의장 안재덕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8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염정환 의원님 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된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4월 6일부터 4월 18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12분)

○의장 안재덕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장동현 의원님과 이영자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12분)

○의장 안재덕 의사일정 제3항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진천군내 환경오염 우심지역 및 환경관련 시설과 업체에 대한 현지조사를 위하여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성은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위원장에 신창섭 의원님, 간사에 김상봉 의원님, 위원에는 염정환 의원님, 박양규 의원님, 장동현 의원님, 이영자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차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개회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4.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의장 안재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신창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섭 의원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창섭 의원입니다.

2017년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우리군 관내 환경오염 우심지역 및 환경관련 시설과 사업체에 대하여 현황파악은 물론 정확한 환경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의회 차원의 필요한 환경오염방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여 깨끗한 자연생태계 보전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활동계획서를 수립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현지조사 대상은 관내 환경관련 시설 및 업체와 민원 다발 축사, 그리고 환경오염 우심지역으로 46개소를 선별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17년 4월 7일부터 4월 17일까지 11일간으로 관련자료 검토 및 현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현지조사 활동을 실시하여 4월 18일 활동결과 보고서를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활동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재덕 신창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되어 부의된 안건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영자 의원 외 2인 발의)

(10시27분)

○의장 안재덕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영자 의원님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의원 이영자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재덕 이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의원간 사전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문 채택의 건(박양규 의원 발의)

(10시29분)

○의장 안재덕 의사일정 제6항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양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의원 진천군의회 박양규 의원입니다.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2016년산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용 쌀 가격이 실제 거래가보다 낮게 책정되어 농가에 지급한 우선지급금을 환수한다고 밝힘에 따라, 농민들은 40㎏ 포대 기준 860원의 차액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 처지에 놓였으며, 이는 전국적으로 197억 원에 달하고 진천군의 경우도 4천5백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미 지급한 수매가를 환수하는 것은 제도가 시행된 이래 초유의 일이며, 이는 정부가 산지쌀값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농민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농민들의 삶을 철저히 외면하는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이에, 진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농민들의 기본적인 생존권 보장과 쌀값 회복을 위해 정부에 대하여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의 철회를 촉구하고자 건의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건의문 낭독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건의문을 참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문」

정부는 지난해 12월, 2016년산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용 쌀 가격이 실제 거래가보다 낮게 책정되어 농가에 지급한 우선지급금을 환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정부는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을 매입할 당시 수확기 농가경영 안정과 유동성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1등급 40㎏ 한 포대 기준으로 산지쌀값의 93% 수준인 4만 5천 원을 우선지급금으로 농가에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수확기 쌀값이 폭락하면서 실제 매입가격은 4만 4,140원으로 확정되었고 농민들은 포대 당 860원의 차액을 다시 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에 따른 환수금액은 전국적으로 197억 원에 달하고, 진천군의 경우도 4천 5백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에 지급한 수매가를 환수하는 것은 제도가 시행된 이래 초유의 일이며, 그 원인은 정부가 산지쌀값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 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 명백합니다.

또한 쌀값 폭락의 원인 또한 농민이 쌀을 많이 생산하거나 국민이 쌀 소비를 줄인 것에서 기인한다기 보다는 정부의 양곡 정책 실패와 무분별한 쌀 수입 등의 근본적 원인이 있다는 점에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쌀값이 우선지급금보다 낮게 책정되어 생긴 차액을 농가로부터 환수한다는 것은 정부의 양곡 정책 실패 책임을 오롯이 농민들에게 전가하는 행위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쌀 소비가 감소하는데도 정부가 밥쌀용 쌀을 수입하여 쌀값이 20여년 전으로 폭락한 상황에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를 말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쌀값 폭락에 시름하는 농민들의 삶을 철저히 외면하는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더군다나 환급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내년도 정부 공공비축미 매입에 참여를 제한하고, 환급율을 시도단위 정부 공공비축미 배정에도 적용할 방침이라는 보도에 농민들은 아연실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쌀값 폭락과 그에 따른 농민들의 생계파탄은 단지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곡인 쌀 생산기반이 무너지면 농촌이 무너지고, 농업이 무너지면 국가 존립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진정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지자체와 농업인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쌀 산업 발전대책을 수립하고 더 나아가 농업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일일 것입니다.

진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이번 사안에 대하여 지역 전체가 함께 하여야 한다는 점에 뜻을 같이 하고, 농민들의 기본적 생존권 보장과 쌀값 회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폭락한 쌀값 회복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쌀 소득보전 직불금의 지원을 확대하라.

2017년 4월 6일

진천군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안재덕 박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 상호 간에 사전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국가대표종합훈련원 1단계 건립사업 관련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 의견제시의 건(김상봉 의원 발의)

(10시30분)

○의장 안재덕 의사일정 제7항 국가대표종합훈련원 1단계 건립사업 관련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신태수 미래전략실장 신태수입니다.

국가대표종합훈련원 1단계 건립사업 관련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재덕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태우 전문위원 정태우입니다.

2017년 3월 31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6일 제25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미래전략실소관 국가대표종합훈련원 1단계 건립사업과 관련 군 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미래전략실장의 설명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대표종합훈련원 1단계 건립사업 관련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군계획시설 중 운동장 면적을 18만 4,949평방미터 축소하는 것으로, 진천선수촌 건립을 위해 최초로 군관리계획을 입안할 2008년 당시에는「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100만 평방미터 이상 규모로 시설 결정이 요구되었으나, 이후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규모 기준이 삭제되었고, 이번 제척 대상 군유지 2필지에 대하여는 향후에도 활용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 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하다 생각되며 변경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재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가대표종합훈련원 1단계 건립사업 관련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진천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42분)

○의장 안재덕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진천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재덕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태우 전문위원 정태우입니다.

2017년 3월 31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6일 제25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행정지원과소관 진천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지원과장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국 49개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자치부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과정에서 발굴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표준조례안으로 제시함에 따라 진천군도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자치회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실제로 진천읍 주민자치회는 2013년 7월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지역현안에 대한 주민참여와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생활자치 구현에 기여하였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며 안 제17조의 위원의 임기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통상위원은 연임이 원칙이고 연임을 제한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제한횟수를 명시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재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지역에너지 절약사업(LED 금융연계 농촌 보안등 교체 사업)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10시48분)

○의장 안재덕 의사일정 제9항 지역에너지 절약사업(LED 금융연계 농촌보안등 교체 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승열 기획조정실장 박승열입니다.

경제교통과장이 부재중으로 제가 대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보안등 LED 교체사업인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재덕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태우 전문위원 정태우입니다.

2017년 3월 31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6일 제25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경제교통과소관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조정실장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진천군이 기존 나트륨등인 농촌보안등을 고효율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방자치법」제39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상정되었습니다.

사업추진방식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민간투자금 활용방식으로 추진하며 민간금융 투입에 따른 상환금은 예산의 추가부담 없이 공공요금 절약분으로 확보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계약사무는 해당분야 전문기관인 한국 광산업진흥회에 위탁하여 객관성과 품질관리 지원체계를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그리고 진천군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등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재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이 사업이 2015년도부터 진행이 돼서 2016년도에 확정이 됐는데 14개월 동안 사업이 늦어진 사유와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승열 이 사업은 지난해 결정이 돼가지고 사업 추진상 분석이라든가 다른 데 사례를 연구해가지고 지난해에 사업추진이 안 되고 금년도로 이월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하는 사업이고 전국사례 또 앞으로 이걸 진행했을 때 과연 이 부분의 것이 예산절감 절약분으로 상환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느라 늦어져서 금년도에 하게 됐습니다.

김상봉 의원 이 사업으로 인해서 각 지자체에서 많은 고충이 있었고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지금 이 방식으로 하면 큰 문제가 없는지?

○기획조정실장 박승열 지금 현재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 부분을 분석한 것하고 저희 나름대로 분석한 부분을 가지고 검토한 바 지금 현재로서는 큰 이상은 없겠다,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이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승열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김상봉 의원 알겠습니다.

신창섭 의원 신창섭 의원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방범용이라고 했어요. 방범용을 지금 일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천군 전체를 하면 얼마가 드는지, 지금 기획실장님께서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원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방범용보다는 또 가로등이 사실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로등까지 전부 하면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텐데 지금 지엽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일부를 건드리는 건지, 아니면 그런 계획 없이 하는 건지 어떤지를 모르겠어요.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그래도 상관 없고.

○기획조정실장 박승열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우선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농촌보안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보안등은 지금 전체가 4,869등 중에 지금 LED로 설치한 167등을 제외한 4,702등이 교체대상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작년도 이월분에 대한 것을 지금 1차적으로 사업을 하고 금년도에 2차분이 초평, 문백, 이월, 백곡까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3개 면의 것은 금년도 2차사업 분으로 하반기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신창섭 의원 그러면 보안등은 그렇고 지금 관심이 가는 게 앞으로는 가로등도 다 교체를 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진천에는 가로등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각 면마다도 그렇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대강적으로 한번 예상을 해보셨는지, 그것 아직 안 해봤죠?

○기획조정실장 박승열 예, 이 부분에 지금 1차적으로 검토하는 경제교통과소관 이 부분은 농촌가로등이 중심이 되는 거고, 지금 시가지 위주로 설치된,

신창섭 의원 진천 전체.

○기획조정실장 박승열 예, 그 부분은 또 관련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해나가서 추가적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창섭 의원 그래요? 농촌 사용하는 가로등하고 또 시가지 가로등하고 또 핸들링하는 과가 달라요?

○기획조정실장 박승열 예.

신창섭 의원 그런 것은 통일적으로 하지 가로등까지도 그렇게 했나.

○기획조정실장 박승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추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창섭 의원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그것이 아마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은데 그것을 우리가 계획적으로 1차연도에 얼마 이렇게 해서 차츰차츰 바꿔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계획하고 있나 싶어서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국비가 30%, 군비가 30%, 민간투자가 60% 돼 있는데 일부 업체에서 민간투자 부분을 더 늘려서 사용 연도를 상환기간을 더 길게 잡아가지고 회수하는 방법을 얘기한 적을 들었거든요.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

○기획조정실장 박승열 글쎄, 지금 경제교통과장이 없어서 제가 대신 오늘 설명드린 부분이라서 그런 세부적 사항까지 다른 여기에서 설명드린 이 외에 이런 사항까지는 제가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동현 의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비가 들어가지 않고 민간투자자본을 좀 늘려서 회수기간을 길게 가면 이렇게 해서 회수가 되고 그 안에 관리까지 책임되니까 그런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이 좋을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박승열 예, 해당 부서장을 한번 제가 다음 회의 때 불러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재덕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지역에너지 절약사업(LED 금융연계 농촌 보안등 교체 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1. 진천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2. 진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1시00분)

○의장 안재덕 의사일정 제10항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진천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진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천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천규입니다.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진천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진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재덕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태우 전문위원 정태우입니다.

2017년 3월 31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6일 제25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천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진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의 가산금 산출방식을 2% 고정비율 방식에서 3% 일할계산 방식으로 개선하여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산출방식 개선과 관련 요율 인상이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지방세 징수법」제30조는 가산금에 대하여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조세는 납부기한 내 납부가 원칙이라는 점에서 보면 이번 조례의 개정이 오히려 주민의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또한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관내 초․중․고교의 수도요금 감면의 신설 규정 또한 상위법인「수도법 시행령」에 근거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하수이용부담금 가산금에 대하여「지방세 기본법」제57조 및 제59조를 준용하여 가산금 요율을 조정하고 지하수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조례에 명시하여 업무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 검토결과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경우 가산금만 상향 조정했을 뿐 연체료 산정방식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법을 조례에 반영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서는 시스템 보완 등을 통해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재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감면을 해 주는데 금액적으로 연간 얼마나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천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단계 적용해서 2단계로 적용했을 때 한 4,800만 원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관내 전체 학교에 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천규 예, 관내 초․중․고등학교 전체 합쳤을 때 4,800여만 원의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에, 우리 검토의견도 내주셨는데 지하수 사용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사항이, 지금 지하수가 많이 고갈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현실적으로 지금 보면 우리 농가들이 지하수를 이렇게 많이 빼서 하우스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깊이가 점점 더 깊이 들어가고 있고, 물이 안 나와서 영농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지하수 개발을 좀 지양해서 상수도로 대체해서 쓸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검토의견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좀 더 그것을 잘 체계적으로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지하수를 좀 더 우리가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천규 예, 잘 알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재덕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천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진천군의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부터는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환경관련업체 시설 및 현황 보고 후 현장확인이 실시되며, 제2차 본회의는 4월 18일 개의하여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 출석의원(6인)

의장안재덕

부의장박양규

의원신창섭

의원김상봉

의원장동현

의원이영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태우

전문위원윤유경


○ 출석공무원

군수
송기섭
부군수
정재호
기획조정실장
박승열
미래전략실장
신태수
주민복지과장
신동석
종합민원과장
김진보
행정지원과장
이종하
세정과장
한상열
회계정보과장
안재승
문화홍보체육과장
신운철
환경위생과장
김창우
친환경농정과장
이헌우
산림축산과장
이남희
안전건설과장
연주흠
지역개발건축과장
조동제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
보건소장
김달환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천규
평생학습센터소장
김영숙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계석
명품도시추진단소장
임보열


○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
이종찬
의사팀장
김승래
의정기록사
김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