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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충청북도 진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 05월 18일(토) 10시


의사일정
1. 군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


(10시 01분 개의)

○의장 김명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기 3일째를 맞는 날입니다. 오늘 회의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제 의원님께서 대군정 질문시 질문하신 내용은 군민이 공감하고 궁금해하며 불편, 불만 사항을 잘 지적하여 수준높은 질문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수준높은 의정활동에 많은 군민들이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군정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의는 올바를 군정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도 잘 회의가 진행되었지만 군민의 여망에 부응한다는 자세로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분위기 속에서 오늘의 의정 활동이 전개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은 사전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이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세분 의원이 먼저 질문을 하시고 집행 기관측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시에도 군민의 군정에 대한 욕구 및 요망 사항을 적극 반영시켜 참된 복지 행정이 구현되도록 의정 활동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진천군 의회 회의 규칙 제 33조 1항 규정에 의하여 의원 여러분의 질문 시간은 20분으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양해하여 주신 질문 순서에 따라 이동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동우 이동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 이틀째 걸쳐서 군정에 관한 군민의 궁금한 심정을 알아보기 위한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의 의정 활동을 지켜봐 주시기 위하여 방청하시는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군정 시행에 있어 궁금한 점을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국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겠습니다만 우리 군민들도 쓰레기 처리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실정인데 각 부락, 각 가정마다 모든 공병 또는 일회용 집기를 포함한 농촌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잘못인 줄 알고, 위법인 줄은 잘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개울이나 또는 부락인근 공지만 있으면 아무 곳에나 내다버리므로 과거에 마을 어린이들이 물장구치며 놀던 맑았던 개울물은 물고기가 기형이 되도록 오염이 되며 악취가 나기 때문에 빨래는 고사하고 걸레도 빨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마을 주변 곳곳엔 쓰레기가 쌓이게 되고 이런 곳은 파리나 모기 등 곤충의 번식처가 되고 있어 주민들의 질병까지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많으니 건강에까지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10년 후, 20년 후를 생각한다면 어느 곳에 우리들이 마음놓고 먹을 수 있을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군의 행정 당국에서는 인력과 장비의 소요량을 청소차 8대, 미화요원 30명, 쓰레기장 7개소, 론올박스 83개만 있으면 쓰레기 처리가 가능하겠다고 보아 이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과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계신데 대하여는 군민의 한사람으로 참으로 고마움과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군내에는 청소차 8대, 미화요원 24명, 쓰레기장 4개소, 론올박스 38개만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확보 되었다는 인원과 장비가 백곡면과 문백면에는 아직 배치가 되지 않고 있으니 언제쯤이나 각 면에 도착이 되어 활용할 수 있으며 처음 기획한 소요량 중 미확보된 부족량인 미화요원 6명과, 쓰레기장 3개소 또 론올박스 45개는 언제쯤이나 확보가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의문이 되는 것은 론올박스 소요량을 83개면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군의 법정 리·동수가 245개 리·동인데 83개만 확보하여 배치하고 남은 162개 리·동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사회과장님의 상세하고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의 발생이 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모든 행정은 중앙부서에서 좋은 시책을 기안하여 하달하면 말단 읍면에서 시행하여야 되는 바 현재 읍면에는 연중 1-2명은 결원으로 인력을 보충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읍면에서 주민들과 상대하여 모든 업무를 수행하여야 되는데도 신규직원 내지 여직원을 배치하므로 업무 미숙 내지 신규 교육 등 잦은 결원으로 읍면 직원 10여명이 군단위 16개실과소 60개 계를 또 여기에다 법원과 병무청 업무까지를 담당하기는 역부족인 실정입니다. 민원이 생기게 되는 읍면의 경우 개발계를 신설하여 건설업무와 새마을과 업무를 전담토록 기구를 증설한다든가 군청내의 과가 신설되면 읍면에 담당자라도 증원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군수님의 의견과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소재지의 발전 저해 요인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문백면 소재지 호수는 불과 30여호에 기관 건물 5개소 밖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요즈음 교통편이 좋아지고 자가용 시대가 되어 문백면 소재지에서 진천읍이나 청주시까지 시간상으로 10내지 15분 거리밖엔 되지 않는 관계로 아파트나 연립주택 또는 개인 주택을 건립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으나 소재지 주변엔 모두가 절대 농지나 상대농지로 지정이 되어 활용할 수 없어 주민들은 문백면의 발전을 위하여 도시계획 수립을 해주시든가 소재지 주변의 절대농지와 상대농지를 해제할 수 없는지 도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제 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영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차영철 백곡 출신 차영철의원입니다.

저의 질문을 여러분 앞에서 하게 된데 대하여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성숙한 민주정치의 여명을 알리는 지난 3월 26일 선거에서 갖은 유혹과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열화같은 지지를 보내주신 지역 주민의 위대한 민의에 힘입어 그 누구보다도 어려운 역경과 환경을 극복하고 이 영광스러운 군의회 의정단상에서 처녀발언의 기회를 갖게 된데 대하여 본의원은 남다른 감회를 느낌과 아울러 그 위대한 민의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9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운영에 있어서 각종 정보비와 특별판공비, 여비 등의 비생산적인 소모성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군수산하 사무관이상의 간부직 공무원과 읍면장에게 일정금액의 정보비가 월액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감사부서와 세정 업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업무추진상 필요한 정보비가 지급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각종 정보비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몇 가지를 열거하면 새생활 새질서 추진정보비 600만원, 대화행정 추진 정보비 500만원, 노사조정 정보비 500만원, 새마을 사업 추진 정보비 500만원, 농정 업무 추진 정보비 400만원, 집단민원 대책 정보비 200만원, 퇴폐영업 단속 추진 정보비 480만원 등이며 또한 특별판공비는 각 실과별로 연간 54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그 외에 대화행정 추진비 2,000만원, 풀특판비 700만원, 내무과는 웬일인지 특별히 특판비가 1,080만원 등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비 비목으로는 모든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월액여비와 일반 업무 추진에 필요한 각종 여비 외에 풀여비 1,000만원, 팔자 좋은 본청 간부공무원 외국여행여비가 1,800만원이나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은 법령이나 관계 규정 또는 지침에 의한 합법적인 예산일 수는 있어도 합리적인 건전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지역에서 이 시대를 같이 살아가고 있는 6만 군민 중에는 아직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불쌍한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고 있으며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 1년간 석달은 자동차를 볼 수 없는 저개발 마을이 상당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낭비 요인이 내재된 소모성 예산을 과다 책정하여 방만하게 운영하는 그 이유와 근거는 무엇이며 이러한 예산을 절감하여 복지 부문이나 지역 개발 부문에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 군수께서는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중 자유총연맹군지부에 1,000만원, 새마을군지회에 2,000만원 명목도 없이 풀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본군 재정 형편으로 볼 때 상당히 과중한 것으로 판단되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각종 사회 단체 중 국가에 대한 공헌도로 보나, 그들이 처한 불우한 처지로 보나,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가족협의회 장애자 협의회 등에 예산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들을 소외시키고 특정관련 단체에 편중 지원하는 그 이유와 근거는 무엇이며 또한 각종 부대비용 지극히 일부에 한하여 설계용역비 및 물품 대금으로 사용되고 대부분이 공무원의 여비 등 비생산적인 부분으로 지출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의 절감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가 소득 증대 사업에 직접투자되는 예산은 얼마이며 총 세출 예산의 몇 %를 차지하며 군내 총 인구 대비 절반의 농촌 인구에 대한 소득 부양예산으로는 매우 부족하다는 판단은 안되는지? 부족하다면 그 개선 대책은 무엇인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인사 행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과거 1여년간 8급에서 6급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승진시에는 자체 승진은 억제하고 순환보직을 실시하는 것이 인사관행이었으나 무슨 사정인지 지난 1년전부터 이 제도가 문란해지고 인사 규칙까지 개정 7급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또한 읍면 계장이상은 행정·농림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1년간 연공서열을 무시한 일방적인 행정직 우선승진의 인사운영을 하고 있는 바 여기에는 말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이며 개선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농림직에서 행정직으로 전직한 공무원의 경력에 대한 평점을 크게 낮추어 수년간 승진을 제한함은 물론 읍면에서 본청 전입시 시험을 거쳐야 되는데 이는 행정직과 본청 직원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편향적인 제도라고 판단되는 바 법규상의 근거와 개선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군본청 6급 공무원 중 행정, 농림, 토목 직열별로 평균근무 연한과 7급 재직 기간은 얼마이며? 군수 산하 7급 공무원중 행정, 농림, 토목, 전직 행정, 직열별로 현직급 재직 연수는 각 얼마이며 산출된 수치로 볼 때 과연 불평없는 공정한 인사관리라고 볼 수 있는지? 또한 이의 개선대책은 무엇이며 그 구체적인 의견을 말씀하시기 바라며 농림, 토목직의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하여 산업과 농어촌개발계장과 양정계장을 농림기사로, 건설과 관리계장을 토목기사로 보하고, 읍면장과 부읍면장을 행정, 기술 복수로, 진천부읍장을 농림기좌로 보하는 내용과, 읍면장의 55세 연령제한 규정을 철폐하는 내용의 인사관계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군민에 대한 공무원들의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도 절실하고도 시급한 실정인 바 의원 발의로 개정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앞장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균형 발전 및 공장 유치 문제에 관해서 질문하는 바입니다.

국도 포장과 중부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하여 본군 관내에는 무려 200여개에 육박하는 생산공장이 입주 가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로 인해서 주민소득의 향상은 물론 지역발전에 있어서도 상당한 기여를 했고 또 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시에 많은 업체가 특정지역에 몰려 있는 관계로 말미암아 많은 공해문제와 인력난을 기업체에서도 겪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의 불균형을 가져오고 있는 것은 또한 물론입니다. 지역의 균형 발전과 심각한 인력난의 해소를 위해서도 앞으로의 입주업체는 공장이 없는 지역으로 분산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고 본군 관내에 종업원 50인 이상을 고용할 수 있는 제조업체가 전혀 없는 읍면은 어디이며 그 이유와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백곡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는 물론 가난한 일용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지역 경기의 활성화 및 균형발전을 위한 백곡 지역 무공해 공장유치계획과 구상을 혹시 갖고 계신지? 가지고 계시다면 어떠하신지, 확실하고도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지역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을 질문드리는 바입니다.

본군 7개읍면 중 도로포장은 물론 마을 안길 포장이 가장 저조한 지역은 어느 면이며 그 지역이 가장 낙후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시며 향후 균형 개발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협의회가 아닌 군지회에 2,000만원의 거액의 예산지원 이유와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7개읍면에 공히 복지회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백복지회관만 금년도 예산에 2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각종 새마을 사업에 대한 상당액의 시설부대비가 예산 계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비를 500만원씩 계상한 이유와 근거는 무엇이며 타 용도에 사용할 목적이나 가능성은 없는지? 그리고 불용 예산이라면 이를 쓰지 마시고 반납할 의사는 없는지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군정 질문을 마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제 차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문구 진천읍 이문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연 3일간에 걸쳐 군정발전과 군민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성배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각 실과소장님 여러분에게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방경제 활성화 방안 및 이에 따른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질문코저 합니다.

우리 진천군은 예로부터 전형적인 농업군으로 농사를 주업으로 알고 생활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5-6년 전부터는 관내 곳곳에 공장이 설치되어 이제는 그야말로 농공병진의 군으로 탈바꿈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에 설치 운영되는 기업체를 철저히 관리하여 군자체 수입 증대에 가일층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관내 가동중인 151개 업체를 면밀히 조사한 결과 67개 업체가 타 시도에 본사를 위치하고 있으며 또한 각 기업체의 자동차 보유대수도 434대 중 본도차적 223대 타도차적이 211대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2가지 상황에서 본다면 본사를 관내에 유치한다고 볼 때 지방세 징수를 위하여 중간치 업체를 선정 표본 조사한 결과 본사직원을 19명으로 보고 그의 따른 주민세, 소득할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사업소득세 등 징수액이 240만원으로 징수된다고 볼 때 관내 67개업체에서 연간 약 2억8백만원을 징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본사 유치 계획과 효율적인 방안이 있으시면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도차량 211대에 대하여 관내에서는 도로파손과 교통장애 등, 각종 공해피해를 주면서 운행하고 있는데 관내로 차량을 이적함으로서 연간 자동차세 6천4백만원 정도가 징수될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추진 상황과 대처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의 소득 증대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가 관계 기관의 차후 관리 소홀로 인하여 운영난을 핑계로 매매행위를 비롯하여 분양면적의 60%를 3차 년도에 걸쳐 공장을 증축 운영토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몇 개 업체가 이행치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조치 사항은 무엇인지, 또한 농공단지 및 각 공장에 오·폐수 종말처리장을 설치하여야 되는 줄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설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관계관께서는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기업체의 구내 식당에서 소비하고 있는 농축산물 구매대책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우리 관내 8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41명 업체의 종업원수가 약 5,500여명인데 여기에서 소비하는 농축산물을 조사한 결과 1인 1일 평균 400원 정도로 1년 소비 환산액이 약 8억원이 예상됩니다. 많지 않은 금액이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관내 생산하는 농축산물을 이용한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농촌은 지금 우루과이 라운드로부터 생활의 터전을 잃게 될 지도 모르는 실정인데 관내 기업인과 주민과의 유대 강화는 물론이요, 농민의 소득증대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큰 힘이 될 것이며 더욱이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군민과 기업 그리고 이를 추진하는 행정 기관과의 화합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기업체간의 협의기구가 구성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유기적인 관계 정립으로 내고장 농축산물을 구매하여 소비를 적극 권장하고 내고장 상품 팔아주기 운동 또한 추진하였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한 바입니다.

다음은 공장 설치에 따른 인근 주민 동의서 및 합의서 징구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현재 공장 설립이나 건축공사에 있어 인, 허가서류 중 26가지의 관계법규 및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는데 처리 과정에서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관계실과장 및 읍면장 참석하에 복합심의를 거쳐 현장조사 등 철저한 심의 및 조사로 집단민원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노력하고 있겠습니다만은 관계 법규에도 없는 주민 동의서 및 합의서를 첨부토록 하고 있는데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동의서 및 합의서를 요구하는 것과 사안에 따라 요구하지 않는 것이 있으므로 해서 민원처리 과정에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지만 주민과 사업자간의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는 점은 물론 동의서 및 합의서 징구에 있어 업체에 따라 반경 몇 M 이내 주민이라든가 지형에 따라 관련이 없는 규정이 명시되어 누가 항의를 해도 이의 있다, 없다 하는 법적인 제도 장치 결여로 인하여 주민과 사업자간의 마찰은 물론 또 다른 민원의 야기를 초래하고 있는데 공무원의 편의 위주에만 이용되는 듯한 이런 관행을 버리고 차라리 법적인 제도 장치를 만들어 해당 지역 주민과 민원인간에 마찰을 피할 수 있게 할 수는 없는지 또한 타 용도에는 이용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과 아예 폐지하고 법규에 의하여 관청의 소신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는데 관계관의 소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제 이문구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3분 의원님들의 당면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집행 기관측의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0시 45분에 속개하겠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정회)

(10시 45분 개의)

○의장 김명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3분 의원님들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집행 기관측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들의 질문 내용은 주민의 행정에 대한 욕구 및 관심사항인 만큼 집행기관측에서는 성실하게 군민과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집행 부서의 답변 내용이 미흡하다거나 이해가 안되는 분야에 대하여는 보충질문 시간을 할애하겠으니 그 시간에 보충 질문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3분 의원님들의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은 군의 실과직제 순서에 따라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유광준 군청에 기획실장 유광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제가 직제상 첫 번째가 되는 실과장입니다. 그래서 먼저 존경하는 김명제의장님과 정용기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그간 공사간 분망하신 중에도 우리 군에서 미처 차단하지 못한 사항까지 업무를 두루 살펴 주시는데 대해서 실과장님을 대표해서 먼저 심심한 감사의 인사 말씀드립니다.

먼저 각종 정보비, 판공비, 여비 등 소모성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보는데 그 이유와 근거는 무엇이냐고 질문하여 주신 차영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보비, 특별판공비, 여비 예산이 편성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비는 지방행정 수행에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 등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잡비적 성격으로 거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질서·새생활 추진 지도단속 활동 경비와 행정수요에 급증으로 주민욕구 분출에 따른 대민 활동 경비 그리고 품위 유지를 위한 인건비적 성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판공비는 세미나 및 각종 간담회 개최 경비적 성격과 민간에 대한 격려금, 위문금, 위문품 구입비 그리고 지방행정협조자에 대한 반대급부적 사례금, 기념품 구입 및 제작비가 있으며 예를 들면 현재 실시중인 지방의회회의비가 있겠습니다.

여비는 공무원의 출장 여비, 월액 여비지급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비적 성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비, 특별판공비, 여비예산이 편성된 근거를 말씀드리면 중앙 및 도의 예산 편성 지침에 의거한 최소한의 경비를 도의 승인하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편성된 예산이 불여불급하고 알차게 집행이 되어 군정 발전에 윤활유와 같은 작용을 하도록 하면서 최대한 절약을 실행하도록 각 사업 부서에 적극 협조하여서 남용을 방지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이 과중하다고 판단되면 특정단체에 편중 지원하는 그 이유와 근거는 무엇이냐고 질문하여 주신 차영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는 민간인이 행하는 사무 또는 업무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서 교부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으로서 정액 보조단체로는 새마을 군지회, 지도자 협의회, 부녀회, 한국노인회, 문화원, 체육회, 한국자유총연맹이 있고, 풀로 보조되는 단체로는 경로당, 탁아소, 바르게살기운동,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민주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회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정단체에 지원하는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말씀올리면

지방재정법 제 14조 규정에 의한 정액 보조와 풀 보조금을 중앙 및 도의 예산 편성 지침에 근거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 편성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로 한가지 더 좀 전 질문 중에 말씀하신 사항 중에 국가 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지원은 풀 보조액으로 5,000만원 중에서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음을 첨언합니다.

다음은 각종 부대비 중 대부분이 공무원의 여비 등 비생산적인 부분으로 보는데 이에 절감 대책은 무엇이냐고 반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부대비 중 대부분이 공무원의 여비로 소모된다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대비는 시설비 또는 도로 및 하천 등에 대수선비와 재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로서 조사설계 및 공사 역무대행 수수료, 공사 시공 계획수립 및 시공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공사감리와 재산취득에 따른 설계 용지매입 및 시공관리에 직접 필요한 일용잡급, 사업장 감독체재비, 공고료 및 공사에 소요되는 수용비 및 수수료, 재산취득에 따른 감정료 측량수수료 등 공사 금액에 요율에 따라 계상토록 기술용역 육성법 제 4조 2 및 내무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기본요율 이하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서 건설공사 1억원의 경우 부대비의 구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본설계 내지 실시설계공사 감리비가 총 공사비의 9.14%이고 나머지 1%는 설계용품비, 용지보상측량설계비, 감정료, 수수료, 수용비 이런 등이 있고 여기서 여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의 절감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산에 편성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에 직접 관련된 경비만 집행하고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3-5%의 절감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함으로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의 절감계획에 구애받지 않고 사업시행부서에서 과감한 절감을 이행하도록 앞으로 협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가 소득 증대 사업에 직접 투자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며 총세출 예산에 몇 %를 차지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고 총인구 대비 농촌인구에 대한 소득 부양 예산으로는 부족한 예산이라는 판단이 안되는지 그렇다면 그 개선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가 소득 증대 사업에 직접 투자되는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 377억 4천만원 중 특정 재원인 만승공단 및 택지 개발비 113억 1백만원을 제하면 실재 91년도 총 예산은 264억 4천 2백만원으로서 이중 농가소득 증대사업에 직접 투자되는 예산은 89억 2천만원으로 33.7%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인구에 대한 소득부양 예산의 부족판단과 그 개선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농촌소득 증대를 위한 예산은 농촌 주거 환경 개선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특산품 생산, 시범단지 육성 등에 최대한의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농업군에서 농공병진의 산업군으로 전환해가는 과도기적 노상에 있는 바, 산업과 등 농촌업무추진 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향후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예산 운영에 보다 획기적인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예산 운영의 보다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시는 질문하신 차영철 의원님의 충정을 헤아려서 앞으로 알찬 예산운영이 되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장의용 내무과장입니다.

먼저 이동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직원 결원 보충대책과 군 실과소 증설에 따른 읍면직원 보충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군의 읍면직원 결원사항을 살펴보면 총 16명으로 행정직 7급 3명, 행정직 9급 8명, 건축직 7급 명, 토목직 8급 1명, 보건 8급 3명 등인데 그 이유는 군실과소 증설과 타시군 전출 및 퇴직으로 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는 읍면직원의 결원에 대한 해소대책으로 91년 4월 도에서 실시한 지방공무원 공개채용시험에 합격한 지방공무원 신규임용 후보자를 배정받기 위하여 5월 14일 도지사에게 임용 후보자 22명을 추천요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부터 신규임용 후보자의 배정을 금월말까지는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그래서 충원이 되면 읍면 결원은 모두 충원해서 일선행정 업무의 공백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질문하신 중에 신규직원을 읍면에 집중 배치해서 행정의 원활을 기하지 못한다는 말씀도 계셨는데 이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해서 상부에 건의중에 있습니다마는 현행 제도로는 9급 직원에 한해서는 읍면에 전부 배치되도록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현 제도상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이것은 건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신규직원이 군에서 수습을 거치고 행정을 익힌 다음에 읍면에 배정되는 방향으로 계속 상부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개발계나 건설분야 이런 실질적인 기술계가 읍면에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저희도 항상 그렇게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한 예로 오창면 같은 곳은 개발계가 있습니다. 단, 저희 군에는 직제개편에 의해서 산업계가 농어촌개발계로 명칭이 되어서 개발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해서 실질적인 현대 행정에 맞는 그런 직제가 이루어지도록 연구를 해서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영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 질문이신 과거에는 8급에서 6급 승진시 자체승진을 억제하고 순환보직을 실시하였으나 최근 1년 동안에는 이 제도가 문란해지고 인사규칙까지 개정, 7급으로 제한한 이유와 개선대책은 무엇이냐도 물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 준칙에 의한 진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 33조의 3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원 읍면으로 전보토록 되어 있으며 이는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 본청 7급 공무원을 6급으로 승진시 대부분 읍면으로 전보하였으나 다만 행정계 및 감사계 차석은 도 인사지침과 군 행정추진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자체승진시켜 왔습니다.

비단 1년간 뿐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하여 온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읍면계장이상은 행정, 농업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데도 최근 1년간 연공서열을 무시한 일방적인 행정 및 우선 승진의 인사운영을 한 특별한 사정과 이유는 무엇이며 개선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본군은 읍면 계장급이상이 38명 이중에는 부읍면장 7명과 계장 31명이 있습니다. 38명인 바 이중 행정직이 14명 농업직이 23명 토목직이 1명으로 거의 농업직으로 보직되어 있으며, 농업직이 행정직으로 87년도 88년도에 전직 시험을 실시해서 25명이 전직되어 농업직이 현재 부족현상으로 인사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근 군에 실·과·계 증설에 따른 인사는 모두 군에 행정직 인사 요인이 발생된 것이나 읍면 행정직 6급을 본청에 전입시키고 행정직 10명, 농업직 3명을 승진발령하였으며 진천 부읍장, 문백면 부면장을 농업직으로 본청 주택계장을 행정직에서 건축직으로 보하는 등 형평인사를 기하였습니다만 문제는 읍면 6급 모두 농업직으로 보할 경우 행정의 약화와 다음 하위 농업직의 승진 기회가 좁혀지는 결과가 초래되어 이 또한 어려운 점이 있으나, 긍정적으로 대처코자 하며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읍면 농업직의 전직을 도와 협의 실시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현되면 농업직의 승진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 질문인 농업직에서 행정직으로 전직한 자의 경력에 관한 평점을 크게 낮추어 수년간 승진을 제한하고 읍면에서 본청전입시 시험을 거쳐야 되는데 이는 행정직과 본청직원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편향적인 제도이며 법규상의 근거와 개선대책은 무엇이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 31조의 6 경력평정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 경력은 갑,을, 병, 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전직하기 전 해당계급의 경력은 병경력으로 평정토록 되어 있고, 내무부 준칙에 의한 진천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 5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 평정은 최근 10년으로 하되 갑경력은 총 45점, 병경력은 총 9.6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직한 공무원은 경력평정점수를 높게 받을 수 없어 승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경력평정은 우리 군에서 임의로 조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본청 전입시험은 내무부 준칙에 의한 진천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 33조의 3 제 1항의 규정에 의거 시행하는 제도로서 청탁 등 정실인사를 예방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한 객관적인 인사제도로 본청직원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편향적인 제도가 아니라 오히려 읍면직원의 군청 들어오는 전입 기회가 넓어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행정직만 전입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잘못 아신 것이고 농업직도 2명이 들어와 있고 현재 7급이 전입시험에 합격하여 대기중에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이신 군 본청 6급 공무원 중 행정, 농업, 토목 직렬별로 평균 근무년한과 7급 재직기간은 얼마이며 군수솔하 7급 공무원 중 행정, 농업, 토목, 전직 행정 직렬별 현직급 재직년수는 각 얼마인지 산출된 수로 볼 때 불평없는 공정한 인사관리라고 볼 수 있는지 이의 개선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군본청 6급 공무원의 직렬별 평균 근무년한은 행정직이 현재 20년, 농업직이 23년, 토목직이 22년이고 7급 재직년한의 평균은 행정직이 4년 10개월 농업직이 4년 9개월 토목직이 3년 9개월입니다. 전직으로 인한 7급 근무년한은 1명이 11년이 된 분이 있습니다만 전직한 시점에 따라 승진 근무년한이 먼저 말씀드린 경력 평정제도에 의해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이의 개선대책으로 경력 평정 제도를 개정하여야 할 것이나 전국적으로 똑같은 평정제도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임의로 개정할 수 없는 사안이며, 7급 공무원 중 직렬별 재직년수는 행정직이 2년 7월, 농업직이 3년 7개월, 토목직이 7년 4개월, 전직한 행정직이 7년 2개월입니다. 나타난 수치로 볼 때 기술직이 늦게 승급되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은 정원직제상 현재는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마지막 질문이신 농업, 토목직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하여 산업과 행정직 계장 2명을 농업기사로, 건설과 행정직 계장 1명을 토목기사로 보하고 읍면장과 부읍면장을 행정, 기술 동수로 균형을 이루고 진천읍면장을 농업기좌로 보하는 내용과 읍면장의 55년령 제한 규정을 철폐하는 내용의 인사관계조례 및 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인 바 의원 발의로 개정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앞장설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산업과 행정직 계장 2명, 건설과 행정직 계장 1명을 각각 농업직과 토목직으로 교체하기 위해서는 내무부장관의 정원조정 승인을 얻어야 하는 문제로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리고 현재 읍면장 및 부읍면장은 기술직을 병행 보직시키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읍면장 55세이상 상한 연령 철폐문제는 내무부의 읍면장 임용 등에 관한 준칙 제 4조에서 신규임용 연령을 임용일 현재 30세 이상 55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우리에서 임의로 읍면장 신규임용 연령을 정할 수 없는 문제이고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인사제도는 조례가 아닌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에 근거한 규칙으로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차영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정호성 새마을과장입니다.

먼저 차영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내에서 도로포장과 마을안길 포장이 가장 저조한 지역은 어디이며, 그 지역이 낙후된 이유가 무엇이며 향후 균형개발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지역개발이 낙후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기준여하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군내에서 도로포장과 마을안길 포장이 저조한 지역은 차령산맥이 뻗혀 있는 산악지역으로 오지인 백곡과 문백면의 일부 이동으로 교통이 편리한 평야지보다 다소 지역개발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책정은 지역의 인구수, 면적, 교통 등을 고려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읍면장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향후 3년간 농촌지역 집중 투자를 위해 읍면당 매년 1억원씩 지원 계획으로 있으며 특히, 낙후된 오지면을 집중 개발하여 주민 생활의 편익과 소득향상을 통한 균형개발을 위하여 오지 개발 종합개발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총 40억원을 투자,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문백면과 백곡면을 오지종합개발사업대상면으로 책정하고 금년도에 백곡면 구수-대문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 약 2.8㎞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4억원을 책정, 금년도 완공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비 4억원 속에는 국비가 50%인 2억 도비가 15%인 6천만원 군비가 1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는 백곡 내년도에는 문백 등에서 격년제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충남 천원군 동면 화덕리 삼구와 도계를 이루고 있는 문백면 계산리 신리 마을을 정비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음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각종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책정시 읍면간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아닌 군지회에 2,000만원의 거액의 예산지원 이유와 근거는 무엇이며, 문백 복지회관만 2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한 새마을 사업에 대한 상당액의 시설부대비가 계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마을사업 추진 정보비를 500만원씩 계상한 이유와 근거는 무엇이며 타용도 사용 가능성은 없는지, 그리고 불용예산이라면 반납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 3조 출연금의 교부 등에서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 운동 조직의 기금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의 규정에 의거 새마을 운동 활성화와 새마을 운동의 민간 주도를 위하여 새마을 운동 진천군지회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으며, 보조금 2,000만원은 대부분 지회운영에 따른 사업 관리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 말씀드리면, 사업비가 10.2%, 사업관리비가 84.7%인 16,941천원, 자산취득비가 3.7%, 예비비가 1.4%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91년도 지방자치 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새마을지회에 2,000만원의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고 분기별로 운영비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백복지회관의 2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 초평면을 제외한 각 읍면에 복지회관이 건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백복지회관은 88년도 대통령공약사업으로 낙후된 농어촌의 문화복지 수준을 향상시켜 주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코저 건립하였으나, 복지회관의 건물 유지 상태가 불량하여 옥상 슬라브 방수 공사 등에 200만원을 복지회관 운영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금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복지회관의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사업 시설부대비의 용도와 새마을 사업 추진정보비를 계상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기획실장께서 말씀드린대로 새마을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는 새마을 사업 추진을 위한 조사, 측량, 설계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사업 추진정보비는 지난 70년대초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지속되어야만 하는 국민운동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침체되었던 새마을운동을 활력화하고, 재 점화하기 위하여 새마을 민간 조직이 근간이 되어, 민간단체 주도로 많은 행사와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은 새마을 지도자의 사기 앙양과 새마을운동 활력화를 위하여 필요하며 중앙의 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도의 승인을 득해 편성된 것으로써 타용도로 사용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박용길 사회과장 박용길입니다.

이동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어제 답변자료를 드린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동우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본군에 쓰레기에 대한 처리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본군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속에서 70년대 내지 80년대에 아주 급속도로 발전된 경제개발에 따라서 우리 인간에 질들이 풍요로움으로 아주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에 와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각 농촌이나 도시지역에 가정을 방문을 해보아도 자기 가정속에 있어서에 쓰레기에 대한 처리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쓰레기가 실질적으로 전부 외부로 다 노출되어서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대책이 행정기관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문제점을 상당히 많이 야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군 관내에서 이러한 쓰레기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적절히 처리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상당한 고민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쓰레기장이 우선 선행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본군 관내 쓰레기에 매립장은 초평 용정에 1개소가 있고 만승 광혜원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초평 것에 대해서는 진천과 초평을 대응하는 쓰레기 매립장이 되겠고, 만승은 만승 자체적인 해결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타 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대다수로다가 제가 하천변이나 농촌을 돌아보면은 거의 하천변에 버리고 있고 있습니다. 해서 그러한 대책들이 행정기관에서 저희들 스스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쓰레기 매립장을 선정하기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되고 장소가 덕산, 문백, 이월 3개소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계속 추진을 하고 내년 상반기중에 완료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타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장소에 어려움을 많이 느껴 어떻게 하면 바른 시일에 그 장소를 선택할까 관계 면에 면장님들과 관계 유지분들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관계적으로 실질적으로 매립되지 못하는 장소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저희들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되도록이면 빨리 그러한 농촌의 쓰레기가 하천이나 마을 한 구속에 버려지지 아니하고 깔끔하게 치워질 수 있도록 연구를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듭니다.

다음은 청소차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차가 현재 본군 관내에는 6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1개 면에 1대씩은 꼭 있어야지만 될 것으로 판단되어 금년도 추경에 2대를 확보해서 문백과 백곡에는 기 조달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반기중 6월쯤에서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차량이 전부 다 확보가 되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쓰레기 매립장이 없는 것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하간 쓰레기 매립장을 조속히 선정을 해서 주민의 불편 또는 생활에 그 지저분함을 빨리 해소를 시킬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미화요원이 현재 24명이 근무를 각읍면별로 하고 있습니다. 진천을 배놓고 나머지 면에는 2명씩 확보를 완전히 해서 쓰레기 청소차가 있는데는 완전히 금년중에 추경을 확보시키더라도 미화요원이 전부 확보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에 대한 대책에 론올박스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론올박스에 실질적으로 차량에 탑재시켜서 용이하게 운반해서 쓰레기장으로 보내는 하나의 박스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론올박스가 현재 기존적으로 19대가 산재되어 있고 금년에 20대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한 9대 정도 더 요구를 해서 론올박스를 93년도까지 우리 진천군 관내 아까 이동우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83대를 확보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론올박스 1대가 실질적으로 보면 백오십만원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진천군 관내 245개 리동이 있는데 그 리동별로 전부 론올박스를 설치를 해 주면 좋겠지마는 실질적으로 자연부락당으로 볼 때는 40호, 20호, 10호 경우에 따라서는 100호 이상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100호 정도 되는 마을을 한 단위로 묶어서 그곳에 한 대씩 해서 우리 면마다 확보되는 청소차를 순회시켜서 그것을 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나 론올박스가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자가 도기 때문에 농촌에 간이 적환장을 설치를 해서 간이 적환장이라 함은 시멘으로 만들어서 한 40만원 정도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이용을 해서 162개소를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도 93년도까지 가서 저희 진천군 관내에 모든 쓰레기에 대한 업무가 93년도에까지 완료를 해서 진천군이 타군보다도 보다 더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질오염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이러한 문제가 각 농촌이나 읍에서 버려지고 있는 그러한 산재된 쓰레기 자체, 이것이 실질적인 상수원의 오염을 많이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에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계속 실시를 해서 불법으로 쓰레기를 매립, 투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과감히 지금 현재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점차적으로 저희 관만 해결될 사항이 아니고 주민들이 솔선해서 이 쓰레기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로 마음을 모아서 우리 진천군에 내가 쓰레기 버리는 이 내용은 진천군 스스로 내가 살고 있는 동안은 그 오염된 물을 먹고 있는 것이다라는 대대적인 홍보활동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만 가지고는 도저히 이러한 엄청난 일을 전부 해결하기가 어려워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이 계속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동우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윤기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차영철의원께서 지역균형 발전 및 공장 유치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을 말씀드리면 본군 관내 종업원 50인 이상 고용할 수 있는 제조업체가 전혀 없는 면은 어디며 그 이유와 원인은 무엇이냐고 하시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시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본군관내 가동업체의 수는 120개 업체가 있습니다. 50인 이상 고용업체가 전혀 없는 면은 백곡면입니다.

백곡면은 백곡저수지가 상류지역에 위치하였고 공장을 건축할 예정지가 거의 수원 함양 보안림으로 입주절차가 어려운데다 고속도로와 거리가 멀고, 또한 도로가 비포장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체들이 입주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무공해 업체를 본 행정기관에서는 백곡면에 무공해 업체를 2-3개 업체를 유치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력해서 백곡면에 2-3개 업체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외 소득증대 및 상당수의 가난한 일용 고용의 생활안정과 유치 계획과 구상은 어떠하냐고 물으신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가동업체의 고용 인원은 4,083명으로서 연간 노임소득이 약 137억 2천만 원이 예상됩니다. 그 중 진천 주민은 63%인 2,583명이 소득으로 말씀을 드리면 86억 8천만 원이 생깁니다. 현재 취업 중에 있으나 현재 가동 중에 있는 업체는 물론 앞으로 신규로 입주하는 업체에 대하여서도 최대한의 지역주민을 고용하여 농외소득증대에 일용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기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구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 첫째 내용은 관내 공장 가동 151개 업체 중에 67개 업체가 본사가 타지에 위치함으로써 연간 군세 수입이 2백만원 1개 업체 샘플조사에 의하면 1개 업체 200만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정도가 감수 현상이 조채되는데 본사 유치 추진상황과 실적이 없으면 강구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관내 193개 등록 승인 업체의 소유 차량을 조사한 결과 관내 등록 차량이 233대 타도 등록 차량이 211대로 파악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자동차세가 64백만 원이 감수현상이 초래되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이전대책과 강구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세 번째로서는 본군 관내 기업체의 구내 식당에서 소비하는 농축산물을 기업, 협의체를 통하여 관내 생산품을 구매함으로써 주민과 유대강화 및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유도 방법은 어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 관내 공장입주 승인 업체 수는 현재까지 193개 업체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120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미가동 중에 있는 업체는 73개 업체로서 지금 건축중이거나 부지를 정리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사 이동 현황을 보면 현재 가동 중에 있는 업체 중에서 67개 업체가 약 55%가 되겠습니다. 현재 현 소재지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본사 이전 문제에 대하여는 지방세 세수증대를 위하여 작년 12월 7일 관내 기업체 대표자 간담회와 군수의 서한문을 수차에 걸쳐서 발송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으나 입주 업체들이 애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래은행과 상품 판촉 등으로 인하여 본사 이전이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입주업체들이 본사 이전을 할 때에 발생되는 회사의 자체내의 실정으로 제조물품의 판촉을 위한 정보 수집은 물론, 시장 확보의 용이성과 소요 자금 조달 관계 등으로 인하여 본사를 이전하지 않고 있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전공장들은 대부분이 진천지점으로 되어 있어서 본사이전이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군에서는 본사 이전을 촉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진천군 기업체 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구성의 현황을 보면 관내 가동 중인 총업체 수를 대상으로 해서 지난 4월 26일 55개 업체가 참석하여 발기회를 개최를 했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본사이전하고 차량이적등록, 구내식당 운영, 환경보전 등 또한 관내 불우돕기 등을 해서 각종 행사에 적극적으로 지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체 협의회를 활성화 시켜서 지방세 증대를 위하여 본사이전과 차량이전등록은 물론 구내식당 운영 등에 내고장 상품을 애용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역주민과 기업체간의 화합과 융화를 더욱 돈독히 하고 지역 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인·허가 사무에 있어서 26가지 관계법규 및 규정에 의하여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데 법규에도 없는 주민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첨부하지 않는 사례도 있는데 편의주의 행정에만 이용치 말고 제도적 장치 즉 말하면 조례 및 규칙으로 또는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관계관은 소견을 말씀하여 달라고 소견을 물어오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공장설립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공장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 입주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위 법규상 동의서를 징구하라는 법규정 없으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신청 기업체가 임의로 징구하여 입주승인신청하는 예가 있습니다.

동의서 징구시 완벽하게 100%를 징구하지 못함으로써 일부 주민들이 이의의 반발을 제기 진정 민원 등이 야기되는 실정입니다.

동의서 징구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민원처리규정에도 없는 첨부서류를 징구치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본군에서는 현재 복합 심의시는 현장에 나갑니다.

그때에 관련되는 주민과 읍면장에게 사전에 통보해서 현장에서 소견이 있으면은 거기서 말씀하고 저희들이 청취해서 그것에 대하여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 및 규칙으로는 정할 수 없고 저희들이 상급기관에다 법령으로 아주 제도화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분양면적의 60%를 3년간 걸쳐 공장건립토록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이행치 않고 있는 업체는 몇 군데나 되며 현재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본군 농공단지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에서 제일 먼저 입주 지정이 된 신정농공단지를 비롯해서 덕산, 초평, 만승농공단지로 현재 29개 업체가 입주하고 가동 중에 있습니다.

공장건립 이행관계는 농어촌소득원 개발촉진법 제 10조 제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0조 제 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의 승인일로부터 기산하여 2년간에 최초 시제품이 생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군 농공단지내에서는 2년 이내에 시제품이 생산되지 않는 업체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당초계획 면적보다 부족한 업체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장에 바로 100% 건축할 수 있도록 지금 촉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내 오폐수 종말처리장 조성 계획은 되어 있으며 오폐수 종말처리 시설이 안된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본군에서는 4개의 농공단지가 조성완료되어 있으며 현재 오폐수 종말 처리장이 1일 150㎘ 이상 되는 만승 농공단지는 금년도 1월 12일 착공하여 3월 9일 완공되었으며, 초평 농공단지는 금년도 5월 1일 계약을 체결 12월 31일 완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2개 농공단지 즉 진천, 덕산은 수질·환경 보존법의 규정에 의하여 1일 오폐수량이 150㎘ 미만이기 때문에 개별공장 별도 자체 처리 중에 있습니다.

기 설치된 개별공장에서도 공동 오폐수처리 시설을 설치할 경우는 중복 투자가 되기 때문에 투자하자면 시설비가 과중되는 것을 감안하여 농어촌 소득원 개발 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오폐수량이 초과될 경우 공동오폐수 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안승래 건설과장입니다.

어제 저희가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어제까지 중앙에 교육을 갔다와서 오늘 답변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초평-통동간 군도 포장계획에 대한 정용기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도 확포장 공사는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89년 2월 25일 군도 중장기 계획에 의하여 연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도 확포장 공사는 국비가 53.4%해서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비 교부세가 46.6% 그래서 100%가 되는데 군비는 10% 정도가 투입이 되겠습니다.

91년도 현재 추진 상황 및 92년도 이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까지 군도 확포장 공사 추진 실적은 진천군 관내에 군도가 6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51.9㎞ 확포장 공사에 따른 사업비 소요액은 17,834백만 원이 소요되며 90년도까지 확포장 공사는 3개 노선에 확장이 9.6㎞, 포장이 3.5㎞, 예산은 2,454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서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91년도 확포장 공사는 4개 노선에 확장이 8.6㎞, 포장이 3.4㎞ 해서 예산이 2,621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92년도 이후 군도 확포장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군도 확포장 추진 계획은 6개 노선에 확장 13.6㎞, 포장 13.4㎞, 예산이 4,865백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확장이 군관내 61%, 포장이 41%가 되겠습니다. 92년 이후 5개 노선에 확장이 20.1㎞, 포장 24.9㎞, 예산은 7,894백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이 92년 이후 예산이 확정이 되면 군도는 전체 포장이고, 확장이고 100%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용기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충주 전신전화국 유선매설 공사로 인하여 도로 파손이 중복되는데 주민의 교통에 불편하지 않도록 포장을 노면과 같게 시공하고 조속한 원상복구 대책에 대한 김창수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도로 굴착허가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진천읍, 덕산, 만승, 백곡면하고 초평에 일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23,760㎡가 되겠습니다. 그 피허가자는 한국통신충주전화건설국장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11,400회선 선로증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허가기간은 90년 11월 23일에서 91년 7월 30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복구예치내용 1억 5천 3백만 원 보증 보험금을 예치하였습니다.

둘째 현재 공사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조치사항으로서 불량한 복구구간에 대하여는 수시로 지도 점검하여 시정 조치하고 있으며 군에서 충주건설국장에게 민원 및 부실 시공에 대한 조치 4월 26일, 5월 6일 2회에 걸쳐 촉구를 하였습니다. 그후 충주건설국 감독관외 선로과장이 매일 주재하여 감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사지연 사유는 아스콘 및 레미콘의 품귀로 인하여 복구가 늦어지고 있으나 군에서 독촉하여 빠른 시일내에 원상복구가 되어 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차후 조치 사항으로는 노면과 일치하지 않는 포장은 덧씌우기 등 재복구 조치 하겠으며 불량 구간 조치는 진천읍 장관리 원장관 진입로 포장 전 구간의 234m에 대하여 충주 전신전화국 선로과장과 협의하여 재시공토록 협의를 하였습니다. 전체를 10㎝ 덧씌우기를 하였습니다. 공사 완료후 조치사항은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여 미흡한 부분은 재 시공조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창수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임기찬

도시과장입니다. 이동우의원님께서 문백소재지가 절대 농지로 묶여 연립주택이나 아파트 건립을 할 수 없는데 절대 농지를 해제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답변 내용은 서면으로 작성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농지와 상대농지는 농지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구분이 되 있는데 현재 산업의 발전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농어촌 개발 공사에서 농업진흥구역과 비농업진흥구역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현재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에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백소재지 도시계획구역으로 책정에 관한 문제는 저의 진천군에 7개읍면 중에서 초평, 백곡, 문백면이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할려면 도시의 발전 추세나 인구증가 추세 등을 감안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한 제약사항이 훨씬 가중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3개 읍면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구역으로 책정하는 것을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다만, 문백면 소재지나 백곡면이나 초평면은 국토이용관리법상 취락지역으로 되어 있지만은 문백면지구는 취락지역으로도 되어 있지 않고 경지지역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취락지역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검토하면 취락지역은 용도지역세분 원칙에 따라서 0.05㎢ 이상에 취락이 형성된 지역에서만 취락지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0.05㎢의 면적은 15,000평 정도 되겠습니다. 때문에 지금 문백면 소재지에는 취락지역으로 되어 있지도 않고 도시계획으로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문백면 발전 추세나 인구증가 유입 여하에 따라서 취락 지역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저희 진천군에 국토이용관리법은 86년 4월 9일 건설부 고시로 지정 고시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제정된 국토이용관리법은 그 용도 지역이 취락지역, 도시지역 등 10개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각 지역마다 그 행위 제한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동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파트나 연립주택은 현재로서는 건립하기가 지난한 실정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김명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여러분이 질문하신 내용과 집행기관측의 답변하신 내용에 대한 납득이 안되는 부분에 대한 보충 질문 자료를 정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2시 10분에 속개할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명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의사일정인 군정 질문의 마무리를 위하여 의회를 강행하고져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 여러분이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군관계 공무원의 답변 내용이 미흡하다던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진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 3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여러분의 보충 질문 시간은 10분으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부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우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동우 사회과장님께서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쓰레기 매립장을 선정한 면에 대해서는 우선 설치를 해야 되겠는데 이에 대한 예산 확보와 시행시기는 어떻게 되겠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 간이 적환장은 93년도까지 완공을 하실 계획으로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이 적환장은 사실 예산이 크게 드는 예산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은 시급한 문제이니까 좀 앞당겨서 하실 수는 없겠는지 답변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이문구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문구 제 질문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해 주신 관계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질문한 사항에 동떨어진 점이 있기 때문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군 행정 기관에서 자체 공장 등록 현황을 두 번에 걸쳐서 발췌하여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이 군 지역경제과에서 발췌해 준 공장 등록 업체 현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등록 업체는 현재 가동중인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해 주신 유인물에는 191개 업체중에 120개만 가동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두 번이나 걸쳐서 요구한 자료는 잘못된 것입니까? 저희가 잘못 본 것입니까? 명백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저희가 말씀드린 것인 농공단지 분양 면적의 60%가 공장 신축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군데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덕산 농공 단지 트라이폴 케터스와 한성제약 등 몇 군데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한 군데도 없다면 잘 조사를 못하신 것이지요. 잘 알아서 답변해 주시고 덕산에 이연화학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자기들이 용역회사에 맞추어서 폐수를 처리한다고 했는데 저희 의회에 민원과 청원이 들어온 것을 보면 야밤에 폐수를 흘려 버린다든가, 일주일에 두 번은커녕 한 달에 한 번도 안 온다는 이야기가 저희들에게 들어와 있습니다. 잘 조사하시고 단속하시어서 이런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한가지 주민동의서와 합의서가 공장 신축 허가 시에 한 군데도 징구하지 않도록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월면 신월리 핏자 공장에도 창업 지원법으로 공장 신청을 내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관계 당국에서 주민 동의서와 합의서를 첨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아서 명백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제 다음은 김창수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창수 김창수의원입니다.

현재 진천읍 소재지 어느 한 곳 성한 곳 없이 벌집 쑤셔 놓은 것 같이 허가를 하여 주셨는데 한전, 전화국, 수도매설공사, 총 굴착 건수와 생활 하수 방출을 위한 하수도관 매설을 위한 굴착에 따른 계획서류를 사전에 도시과에 신청한 업체가 있었는데 건설과에서는 불법이라고 고발한 이유와 사후 조치 결과를 발표해 주시고 90년대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발주한 총 굴착건수는 몇 건이고 완공 후 준공검사 처리한 것은 몇 건이며 여기 제가 증거를 제시하는 이 공사는 언제 준공검사 처리된 것인지 상세히 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명제 다음은 차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차영철 시간이 없어서 정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생각나는대로 제가 꼭 보충 질의를 하고 싶은 것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참 흡족할 만큼 준비가 잘 되셨고 설명도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보비라든가 특별판공비나 여비 등을 특별히 이야기를 하고 거명하는 것은 그것이 어떠한 예산 편성 지침에 또는 법령에 위배된 탈법적인 그 편성이 아니라 우리 군 재정 형편과 또 우리가 긴급히 투자해야만 할 그러한 예산 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소모성 예산으로 많이 풀리는데 대한 본 의원의 충정어린 지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서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고 앞으로 예산 운영에 있어서 제가 지적한 바를 꼭 참고하셨다가 좀 건전한 예산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자유총연맹이라든가 또는 새마을군지회에 그 보조 지원이 너무 편중되어서 나갔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답변에서 그 이외에도 여러 사회 단체가 거기에 해당이 되어서 풀로 묶여 있는 5,000만원 중에서 지원하도록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분들, 그 단체 조금씩이라도 지원을 마땅히 해 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는 공감을 표합니다. 그런데 그 설명 중에서 유독 우리 농민이 50%를 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인구상의 대비를 보더라도 농민 단체가 당연히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끼지 않았다는 사실은 농민을 본분으로 하는 우리 농업군인 진천군으로서는 너무 농민을 우습게 여기는, 경시하는 그러한 예산 운영이 아닌가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추경이라든가 어떠한 다시 예산작업을 하실 기회가 있으시면 제가 지적한데 대해서 많은 배려 있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백 복지회관이 민간단체의 재산이 아직까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진천군수내 소관의 그 재산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예산상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으로 지원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진천군수 재산이라면 대수선비라든가, 옥상에 비가 샌다고 그러니까 그런 비목으로다 계상이 되어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무언가 잘못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무과 소간에서 내무과장님의 그 고충어린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인사라는 것이 지방자치시대가 전개되고 있습니다만은 중앙 정부에서 그 권한을 자치단체로 많은 부분을 이행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중앙정부의 통제 속에서 자치단체를 통솔하기 위해서 통제를 가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농림직이나 토목직이나 기타 기술직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인사 불만이나 또는 그들의 서러움이 어제오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은 10년, 20년을 두고서 그들의 절규에 가까운 울부짖음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인사를 담당한 분들은 분명히 행정직에 직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고충을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관심을 두지 않았는지 또는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길 것 같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현 내무과장께서 상위법령이나 내무부준칙을 거명하면서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인사를 담당하는 과장님 입장에서 또 인사권자인 군수 입장에서 도나 내무부에 이분들의 서러움을, 이분들의 고충을, 이분들의 아픔을 위해서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다는 그런 대안을 제시하고 무엇인가 계획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신 사실이 있으신지 나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기 서 있는 본 의원도 처지를 봐서 16년 만에 공직을 그만두어야 하는 그런 처지가 아니었습니다만은 장부가 세상에 태어나서 그러한 서러움을 받으면서 평생을 지낼 수 없기에 저도 눈물을 떨구고 내일 모레 밥걱정을 하더라도 저는 퇴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처지였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20수년간 공직에 봉사하면서 55세의 집에서 세는 나이로 60이 가까운 나이에 읍면 산업계장 한 번 못하고 퇴직하는 이석휘씨의 그 고충을 여러분들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강한 분은 약한 분에 입장에, 있는 분의 없는 분의 입장에서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을 하시면서 이러한 제도나 관행이 잘못되었으면은 내 몫을 조금 빼앗기더라도 좀 베풀 줄 아는 아량을, 베푸는 심정에서 인사에 대해 대 개혁을 좀 단행할 수 있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혹시 상위법의 상충이 되어서 조례 개정을 하더라도 써 먹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는 지금 상충되어서 어떠한 조정이 있게 되면은 다소라도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조례 개정을 한번 추진해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예산 운영 부분과 인사 행정의 운영관리면에 대해서 제가 다시금 하고 싶은 말씀을 또 지적하고 싶었던 것을 좀 부족했다고 느꼈던 것을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역 개발 부분에서 인구가 적은 문백이나 백곡같은데 물론 개발에 소외를 당하는 그러한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인구 비례 이런 것에 또 수요자가 적다고 해서 개발에 처지지 않게 뒷전으로 밀어붙이지 마시고 이제 균형발전이라는 대전제하에서 좀 더 투자가 덜 되었던 곳은 꼭 좀 해 주셔서 고루 진천군 어디를 가나 다 살기 좋은 고장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지역 개발 계획 수립 당시에 오지 저개발지역에 치중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부의장 정용기 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문하실 김명제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명제 만승 출신 김명제의원입니다.

오늘 이 바쁜 중에 토요일인데도 우리 의회 이렇게 강행을 해서 관계공무원님들 그리고 군민 여러분 대단히 죄송하고 아주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만승면에 하도 피해를 많이 당해서 물론 조금 한 지역에 급속토록 발전하고 있습니다만은 제 나름대로 간단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저 요약해서 질문 겸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마음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물러갈까 합니다.

첫째 현재 음성군과 진천군과 아주 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문제이냐면 우리는 진천군에 사람이 없다고 해서 음성군에서 얼마나 만만히 보는지 산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렇게 음성쪽에는 산이 되어 있고 이쪽으로는 진천쪽입니다. 그 산 여기쯤에 공장이 제일 농장이라고 매일 천마리 이상 돼지를 잡는데 하루에 600톤 이상의 각종 오·폐수가 나오고 있는데 당연히 음성군 쪽으로 가야될 오·폐수가 고개를 넘어서 100m 이상 비탈이 져 있는데 그 공장들이 현재 우리 진천군 만승면으로 그 물이 넘겨져 수도관을 묻어서 돌고 있습니다. 그 폐수로 인해서 요 몇 해 전에는 쌀을 100가마씩 묻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나마 그 제일 농장에 가서 만승면 사람들이 수십명 이상 고용, 품을 팔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런 것, 굴욕적인 것을 참고 있습니다만은 처음에 공장 가설할 때 어찌해서 세금은 도축세라 해서 음성군에서 무척 많이 바치는 것입니다. 그 세금이 한달이면 몇 천만 원의 세금을 바치는 그런 공장에서 세금을 자기네가 받아가고 우리 진천군에 엄청난 폐수를 그냥 그쪽으로 갈 것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진천군 사람으로서 이렇게 굴욕적이고 서러움을 당하면서 사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만은 윤 두진 사장하고 멱살을 붙잡고 흔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힘으로 어찌할 도리도 없고 여지껏 참아 왔습니다. 그런 중에도 요즘에 새로 생긴 대소공단이라고 해서 제일제당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아주 독성이 강한 폐수가 흘러 나와서 2-3㎞앞인 수멍에 개구리가 살지 못하고, 사람이 수멍을 바라보다가 질식이 되어서 쓰러지고, 머리가 띵하여서 우리는 도에도 그런 폐수가 나온다는 것을 지금 진정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행정당국에서도 있는 힘을 다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의원 차원에서도 앞으로 어떠한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진천에 너무 군세가 약하고 너무 만만하게 보아서 하도 억울해서 만승출신 김명제의원으로서는 그것 이외도 안성군 죽산면 근처에 골프장을 건립하고 그곳에서 나오는 오물을 경기도 쪽으로 흘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폐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러 가지가 너무 억울해서 그저 하소연을 하여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수도 문제도 물론 우리 만승에 공단 19만 2천평에 지금 대기업들이 들어올 예정에 있습니다만은 그 문제로 인해서 음성군의 삼성, 대소의원들이 엊그제 다녀갔습니다만은 자기네들이 와서 공업용수도 못하게 한답니다. 공업용수는 우리가 마땅한 장소에 하여 공급하여야겠고 만승면을 상수도 보호 구역으로 묶어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묶지 않고서도 좋은 물은 경기도 개자리 밑에 파기만 하면 물은 얼마든지 나옵니다. 그래서 서너군데 파서 맑은 물은 먹고 상수도 문제도 우리 의회에서 검토하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님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할 의원 있습니까? 없으시면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 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2시 50분에 속개하겠사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명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에 대하여 군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순서는 군의 실과직제순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유광준 차영철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전 재정 운영에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재삼 당부하시는 내용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충정어린 말씀에 재삼 심혈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에는 향후 추가 경정 예산 편성시나 또 다음해 본예산 운영 등에 농민단체 지원 노력을 좀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이 아직 농공병진에 산업군으로 전위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지만은 아직도 근간은 농업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앞으로 농민 단체 지원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 장의용 차영철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의원님께서 아까 보충 답변을 안해도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왕에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은 아까 자꾸 조례를 개정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공무원은 어디까지나 공무원법에 의해서 선발되고 뽑인 공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인사는 공무원법 및 대통령령에 근거한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아닌 그래서 저희는 저희들 자질, 능률 모든 것을 기하기 위해서 인사 교류도 도간 인사, 시군간 인사 교류 또 군과 읍면과 인사 교류 모든 것을 감안해서 법과 대통령령에 근거한 규칙으로 되어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간에 어려웠던 심정 충분히 이해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직을 대폭적으로 행정직으로 전직시키려고 도와 계속 절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읍면에 31명 계장직 중에 고작 14명 밖에 없고 농업직 19명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토목직이 1명 있는데 이렇게 지금 읍면 저희 실정을 보면은 똑똑한 분은 전부 농림직이에요. 지금 각 읍면에 아마 의원님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무계장이 전부 농업직입니다. 그러면 군에 행정직 자리가 났을 때에 똑똑한 직원을 발탁해서 전입을 시켜야 되겠는데 농림직이기 때문에 전입을 못시키는 실정도 있고 또 농림직이 19명씩이나 앞에 가 있으니까 군에 있는, 아니면 읍면에 있는 7급들의 승진 기회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림직이 승진이 어려운 실정에 있고 또 아까 차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본인을 지적해서 말씀드림을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은 그때 당시 승진 서열 1위를 갖고 계셨어요. 그래 조금만 참으셨으면 승진하실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실정도 그래요. 전부가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군 본청에서도 요번 기회에 나를 꼭 승진을 시켜 주십사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저의 내무과장 입장에서 내무과 인사를 다루는 입장에서는 읍면에 있거나 군에 있거나 똑같은 형평을 유지하여야 되기 때문에 한 예만 들겠습니다. 지금 농업 7급 중에 가장 빠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덕산면 김성진입니다. 김성진이는 그 전에 잠업직도 했고 여러 가지를 했고 오래 되었고 공무원도 상당히 빨리 들어왔고, 연령도 38년생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훨씬 늦게 들어왔고 연령도 처진 사람이 같이 가겠다고 이럽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고충을 풀어 드리기 위해 과감하게 행정직으로 전직 계획을 하고 있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어려운 고충이 있기 때문에 요전에 비록 진천읍 호병 계장 부읍면장으로 풀었습니다만은 농림직을 부읍면장으로 풀고 참 행정직한테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되었는데 도시과에 건축계장을 과감하게 행정직 하나를 줄이고 건축직을 승진시켰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도시과장도 그렇게 행정직 위주에 인사를 했다면 그것도 복수직입니다. 행정 또는 토목직 5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과감하게 토목직을 승진시켜서 지금 도시과장님이 그 때 승진하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가정복지과장 행정 5급 또는 별정 5급입니다. 저희 행정직이 얼마든지 승진해서 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기왕에 부녀계장이 여자로 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서 별정 5급으로 보하고 이렇게 인사는 참 어려운 실정이 있음을 제가 말씀드리고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을 아주 고맙게 받아 들여 가지고 최대한에 기술직이 승진 기회가 행정직하고 조금도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개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그런 고충을 말씀하다 보니까 이렇게 개인도 거론했던 것을 충분히 이해해 주실 것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정호성 새마을과장이 차영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개발 사업 책정은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읍면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문백면 복지회관 건은 88년 3월 26일 진천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에 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문백면 복지회관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서 타면 복지회관과의 관리상 차이점은 있습니다. 문백면 복지회관은 88년도 10월 1일 부지-173평 건물 148평으로서 총 9,600백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이중에는 타면 복지회관과는 틀리게 국비가 4,800백만 원, 도비 2,900만 원, 군비 1,900백만 원이 투자됐습니다. 90년도 11월 20일, 작년도 11월 20일 되겠습니다. 옥상 방수 소요비 250만원, 이층 화장실 보수비 50만원을 지원요구를 받았습니다. 군에서 91년 3월 25일 금년도가 되겠습니다. 환경 개선 및 시설물 유지비로 옥성리 312-1 복지회관 관리 위원장 강래봉 명의로 보조 결정 및 교부하였습니다. 대수선비 등으로에 예산과목으로의 전환은 차후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사회과장 박용길 이동우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한 것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금년도에 추진되어야 될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덕산, 문백, 이월 이렇게 3곳을 지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토지가 매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6필지에 4,800백만 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대체농지를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1,70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보충적으로 되지 못한 예산이 시설비를 해서 폐수가 나올 때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을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해서 금년도 2회 추경 때에 확보를 하고자 하는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되는 과정에서 토지 매수에 대한 승낙서를 징구를 받아야 되는데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받아 가지고 설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이월되지 않을까 하는 속에서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 적환장에 대한 것이 금년부터 3년간 하겠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드렸을 때 91년도에 1차에 2,300백만 원, 92년도에 내년도에 2,000만 원, 93년도에 1,900백만 원 해서 6천 2백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의원 여러분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저희들도 같이 검토를 해서 92년까지는, 저희 재정 형편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까지 한 번 검토를 해서 완료되는 사항은 여러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문구의원님께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산에 그 농공단지에 이연제약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실질적으로 폐수가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폐수 배출은 자체적으로 정화해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대전에 중원산업과 위탁을 해서 거기서 지금 계속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지역에서 운반을 하지 아니하고 무단 방류가 되는 사례가 있을 시에는 최대한으로 지도 단속을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바에 의하면 대장과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무단방류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명제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어제 송은섭의원님께서도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사실상 음성 제일농장과 제일제당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서 음성지역으로 그것을 방류시킨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오류천으로 해서 이월 미잠리로 해서 또 다시 나가는 쪽으로 도 단위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음성과 진천 지역에 폐수를 왜 음성쪽으로 하지 않고 진천쪽으로 와야 되느냐 당초에 설계상 그렇게 되어가지고 지금에 와서 그것을 다시 음성쪽으로 돌리려하니까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힘으로도 엄청나게 힘이들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연구 검토될 사항이 아닌가 해서 이 내용은 앞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쪽에서 내려오는 폐수에 적정치를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음성과 도 당국에 계속 단속하는 것으로다 저희들이 노력을 하는 것으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음성 쪽에서 나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 정책적인 차원에서 연구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답변은 여기서 가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윤기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문구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장 등록 현황은 지금 저희들이 내드린 것하고 아까 답변한 내용하고 틀리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드린 것은 소규모 업체라고 해서 5인 이하의 업체 즉 말씀드리면 양조장하고 소규모하고 만승공단업체는 제외시킨 것입니다. 193개 업체는 현재까지 입주 승인된 숫자이고 120개 업체는 가동중에 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151개 업체현황을 하여 드린 것은 양조장 그리고 5인 이하 소규모 만승공단에 12개 업체를 제한 숫자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공단지 입주 업체 중 분양 면적의 60%를 공용을 하지 않은 업체가 없다고 했는데 본인이 알기에는 덕산에 트라이폴 전자라고 하는데 어떠냐하고 말씀하셨는데 농어촌 소득원 개발촉진법에 의해서는 승인일로부터 가산해서 2년 이내에 시제품이 생산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시제품이 아까 없다고 한 것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당초 계획건축 면적보다 부족한 업체는 저희들이 9개 업체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덕산농공단지 3개, 초평농공단지 3개, 만승농공단지 3개 이렇게 9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업체 현황을 보니까 덕산이 한성제약, 트라이폴 이렇게 되어 있고 초평에는 극동전선, 신영산업, 삼우공업, 만승에는 삼경제약, 유영제약, 동국제약 이렇게 해서 9개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은 허가 나간 승인날짜가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시차가 되어 있습니다. 한 번에 다 입주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당초 면적대로 달성되도록 촉진을 하겠습니다.

질문 세 번째를 공장 입주 신청시 동의서 또는 합의서 징구에 대하여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알기에는 신월리 피자 공장의 경우에는 주민 동의서를 받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하셨는데 신월리 피자 공장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복합심의를 위해서 현지에 갔더니 주민이 5명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진입로 관계 때문에 반대의사를 표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마 회사측에서 임의대로 아마 받은 것이지 관에서는 받아 오라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거기 있었고 주민들도 거기에 있었고 그러니까 반대의사를 냈으니까 그것이라도 붙이겠다고 해서 아마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것을 받아오라는 이야기는 아니었는데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자공장 신청 내용을 보니까 현재 그 복합심의도 아직 하지 않았는데 중간 과정에서 자기네가 그것이 문제가 될 것으로 알고 그랬는지 몰라도 변경하겠다고 하면서 공장 설립 신고를 지금 현재 취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동의서 받는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로서는 안받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의원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공장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알아서 현황에 대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안승래 김창수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진천읍 소재지 한전 전신전화국 상수도 매설 공사로 인한 굴착허가 건수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 도로 굴착에 대한 지침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도로 중복 굴착에 대한 제도 운영 지침으로 건설부에서 금년도에 나왔습니다. 도로관리청의 임무가 있습니다. 도로의 점용자가 점용한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후 그 평탄성을 품질 관리의 적정여부를 철저히 검사 확인한다. 령 25조입니다. 령 25조에 보면 점용공사 완료 원상 회복의 검사 도로의 점용자가 점용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관리청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아까 도로굴착 허가를 해주면 원상 복구를 해서 준공이 됐으면 군에다가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서 그 하자 보증금을 남겨서 미비적에는 재시공을 시키고, 2년 이내에 하지 보수를 시킵니다.

두 번째 장산 아파트 고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제 40조에 보면 도로점용은 관리청의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도로법 41조에 보면 공익 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입니다. 관리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공익 사업을 위한 도로 점용의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공익사업의 위탁 도로점용허가는 들어오면 저희들은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 시행령 24조에 보면 위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군의 경우는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어 10일 이내에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인 군수가 굴착위원회 기관으로다가 군부대 포함해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대해서 10인 이내에 구성해서 도로 굴착 조정위원회를 실시해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산아파트는 도로 점용 허가를 득하지 않고 해서 저희가 불법으로 도로법 40조에 의거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세째번에 90년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도로굴착 발주 및 준공건수에 대해서 몇 건이냐고 사진 제출에 대해서는 상세한 것을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제 오늘 토요일로 1시가 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은 결과 답변 준비에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되오나 또한 답변이 미비하고 불성실한 사항도 다수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사상 처음으로 개원된 의회에서 또한 처음으로 실시한 질문 답변이니만큼 답변과정에서 서면 제출하겠다고 한 건과 미비한 점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정확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진천군 의회사상 처음으로 실시한 대군정 질문에 의원 여러분의 예리하고 수준 높은 질문에 많은 군민들이 격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민 생활에 밀접한 생활민원에서부터 전문 행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군정의 핵심부분을 많이 질문하여 군정의 많은 부분까지 의회가 관여를 하였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의 성과는 민의의 바탕위에 설치된 우리 진천군 의회가 의원 여러분들의 공인 정신에 바탕을 둔 의정 활동으로 의원의 위상은 물론 진천군 의회 위상도 정립된 회기였다고 생각되며 그것이 성과라고 봅니다. 이번 회기를 계기로 우리 의원들이 더욱 공부하시고 적극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시면 군의회가 발전되고 아울러 군정이 발전되며 나아가 지역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 동안에 의회 운영에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유의재 진천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6분 산회)


○출석의원 (8인)

김명제 김창수 송은섭 이동우 이문구

정용기 조평희 차영철


○출석공무원 (9인)

부군수
김성배
기획실장
유광준
새마을과장
정호성
사회과장
박용길
산업과장
최금복
지역경제과장
김윤기
건설과장
안승래
도시과장
임기찬
민방위과장
이승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