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진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2월 4일(목) 10시00분
장 소 : 진천군의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계속)
- 가. 회계정보과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
- 나. 환경위생과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
- 다. 시설관리사업소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
- 2. 진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 1.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계속)
- 가. 회계정보과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
- 나. 환경위생과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
- 다. 시설관리사업소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
- o5분자유발언(김상봉 의원)
- 2. 진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1.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계속)
가. 회계정보과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
○의장 신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잠시 의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전원건 부군수님께서 2016년 지역행복생활권 워크숍 참석차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회계정보과, 환경위생과, 시설관리사업소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정보과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김재필 회계정보과장 김재필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회계정보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창섭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대부료 현실화 하시는 것에 대해서 먼저 경작용지에 대해서 인하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민원이 빗발쳤던 건데 또 하나의 민원 요구된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군유지에다가 마을에서 공공용으로 쓰는 것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이든 경로당이든 공공용으로 쓰는 용지가 대부료가 너무 비싸다고 아우성이고 그것을 또 마을에서 좀 사려고 해도 공시지가가 원래 높으니까 살 수가 없대요. 그래서 대부료 인하 좀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회계정보과장 김재필 김상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전에는 공유재산이 공시지가가 낮아가지고 민원이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았었는데 공시지가의 현실화에 따라서 기존에 대부해오던 사용자가 많은 이의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농지에 대해서는 많이 완화가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기타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임대료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마을에서나 그 사용자가 어려워하는 부분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단계에서는 타 시군과의 형평관계, 타법과의 관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안이 있으면 일전처럼 최대한 저희가 반영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아까 담당팀장님하고 대충 대화는 좀 나눠봤는데 관련법령을 보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보면은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평가가격의 연 1000분의 10이상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군 조례를 보면은 28조 대부료 요율을 보시면은 ‘3항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 요율은 당해 재산평가가격의 연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조례를 1항 제1호에 보면은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만 좀 내려 주면은, 개정하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김재필 이 부분은 이 조례를 만들 당시 저희가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시달한 표준 조례안을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지금 1000분의 25로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시군과의 형평관계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해보고, 저희가 다른 시군보다 굳이 비싸게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요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상봉 의원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회계정보과장 김재필 그래서 한번 좀 파악을 해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관내에 혹시 공공용지로 마을에서 쓰는 것이 파악된 것은 아직 없으시죠?
○회계정보과장 김재필 예.
○김상봉 의원 한번 파악 좀 해보시고,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굳이 이것을 개정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회계정보과장 김재필 이것이 우리군 뿐만이 아니라,
○김상봉 의원 조례라는 것은 우리군에서 하는 대로 하시면 되는 것이고, 굳이 다른 시군 눈치볼 것도 없어요. 우리 임대료에 큰 지장이 없는 한 내려줘도 괜찮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교성리 본동에 20평 정도도 안 되는데 금년도에 임대료가 198만 원인가 나왔데요, 근 2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마을에서 고민을 하고 그러기에 본 의원이 한번 이 조례나 상위법을 보니까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서, 안 되면 의회에서라도 개정할 테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김재필 저희가 충분한 자료는 한번 수집해 보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창섭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환경위생과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
(10시19분)
○의장 신창섭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경희 환경위생과장 박경희입니다.
2016년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창섭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과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덕산에 주안케미칼에서 화재 난 것 알고 계시지요?
○환경위생과장 박경희 예, 알고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물론 최하 개인한테도 막대한 손해를 입혔지만 정제공장은 화재가 나면 내용물이 다 타고 전소된 다음에 상황이 종료되거든요. 그로 인해서 환경오염도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는 문제인데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환경위생과장 박경희 평소에 폐정유공장에 지도점검을 나가고는 있는데 부득이 어제 같은 화재가 발생이 됐습니다.
○장동현 의원 우리관내에 유독 정제공장이 상당히 많아요.
수십 개 업체가 우리관내에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사전에 공장 인허가날 때 환경영향성 평가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하면 좀 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제도 화재 난 것을 보면 내용물이 전부다 전소돼서 상황이 끝났거든요. 소방차도 수십 대 와서 화학약품도 뿌리고 물도 해서 직원들도 고생도 하고 하지만 이게 관내에 너무 많이 되어있고, 또 화재 나는 회사들이 거의 한두 번씩은, 제가 아는 몇 개 업체에서는 두 번씩 거의 난 걸로 되거든요. 그렇게 재산피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이런 사고가 계속 날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환경위생과장 박경희 관련 사업체에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지도점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공장 인허가 문제에서도 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거고, 주변 인근에 주택가가 많이 있으면 항상 공포의 위험성을 안고 주민이 불안해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경희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이상입니다.
○염정환 의원 염정환 의원입니다.
253페이지에 슬레이트 지원계획이 서있는데 이것이 110동 3억 6천9백 하면은 1동에 한 30만 원 조금 넘는 것 같은데, 슬레이트 씌워져 있는 것은 주민들한테 피해는 없는 거죠? 슬레이트지붕 그대로 자체로 있는 것으로.
○환경위생과장 박경희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창고보다는 주택 지붕이 슬레이트로 된 부분을 우선은 하고 있습니다.
○염정환 의원 알기로는 슬레이트가 그냥 있으면 환경피해가 없고 슬레이트를 깼을 때 그 분진이 날라서 그것이 폐에 들어가면은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지금 시골에서 한 30∼40만 원씩 지원해 줘봐야,
○환경위생과장 박경희 300만 원 됩니다.
○염정환 의원 300만 원 지원해 줘봐야 그 슬레이트 철거하는 비용이 거기에서도 아마 배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민들도 비용을 부담을 해 줘도 철거하는데 엄청나게 그 비용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 박정희 대통령 시절 새마을사업 할 때 동네 슬레이트를 그때 깨고 부수고 했는데, 그때당시에는 들에 가서 놀 때도 슬레이트를 갖다가 고기도 구워 먹고 잘 지냈는데, 지금 너무 제재가 심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은데, 슬레이트를 철거를 해놓으면 그냥 폐기물 처리만 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부담을 해 주면 어떨까?
○환경위생과장 박경희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라 저희 군비로 하기에는 좀 부담이 큽니다. 방치된 슬레이트를 전수조사를 한번 저희가 계획을 해서 조사를 해서 양이 얼마 정도 되나,
○염정환 의원 슬레이트 폐기물을 톤당 처리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갖다가 처리시키는데 비용은? 슬레이트 폐기물을 싣고 간다 이거예요. 톤당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환경위생과장 박경희 3톤 기본으로 3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염정환 의원 30만 원?
○환경위생과장 박경희 예.
○염정환 의원 3톤에?
○환경위생과장 박경희 예.
○염정환 의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견해는 슬레이트는 비온 뒤에 뜯으면 먼지가 안 나고 깨져도 분진이 안 날리니까 비가 오고나서 바로 철거해서 폐기물을 처리시키면 비용은 적게 들겠네요, 인명 피해도 없고.
○환경위생과장 박경희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면 됩니다.
○염정환 의원 지난번에 슬레이트 철거하는데 비용을 보조해 줬더니 되게 욕만 먹었어요. 그 비용 몇 푼 주고서 비용이 몇 갑절 났다고, 농민들이 뜯는데 그렇게 애를 먹어서 사실상 그것 비온 뒤에 깨서 철거하면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먼지가 나나 뭐가 나요. 그래서 슬레이트만 군에서 수거만 해다 주면은 철거비용 몇 푼 안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잘 검토해서 비용 절감되는 차원으로 홍보를 해서 철거를 해가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경희 알겠습니다.
○염정환 의원 이상입니다.
○박양규 의원 255쪽에 보면 음식문화 선진화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생거진천 쌀밥집 모범음식점이라고 해서 매년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현판도 하고 관리를 하는데, 이것이 한 번 하면 몇 년간 유효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경희 1년 단위로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사업주가 바뀐다든지,
○박양규 의원 한 번 저기를 받은 사람은 몇 년까지 유효한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경희 계속 그 사업주가 하는 동안은 유지가 되는 겁니다.
○박양규 의원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경희 예.
○박양규 의원 그런데 보면 몇 년 전에 받은 건데도 지금 가서 보면 거기가 진짜 모범음식점인가 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도 지금 그냥 간판은 있는 데가 있고요. 이런 것을 지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한 대로 1년에 한 번씩 관리를 한다고 하면 점검을 하고 지도단속을 해가지고 철저히 해서 좀 잘 안 되는 데는 바로 철거도 좀 하고, 그런데 보니까 한 번 해 준 것을 다시 철거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수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정을 해놓으면 그다음에 조금 문제가 있어도 거의 그것을 회수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계속 유지가 되고 어떻게 보면 밖에서 볼 때는 너무 남발하는 것 같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는데 이런 것은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만뢰산생태공원 진달래 동산을 한다고 하는데 뭔가 새롭게 자꾸 뭐를 하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저기로 해서 고무적이고요. 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여러 가지로 계속 얘기를 했는데, 말 그대로 생태공원이면 생태공원에 걸맞은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생태공원을 조성해가지고 학생들에게 무슨 교육장으로 활용을 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거기를 잘, 습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말 그대로 우리가 여치나 이런 것을 아이들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숲을 조성해가지고 그런 것을 잡아서 거기에서 여치집도 만들어서 하는, 그런 아이들 체험학습 같은 것도 이왕 하는 김에 좀 더 개발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계속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학생들도 주로 자주 올 수 있고, 그냥 하나의 지금까지도 보면 그냥 오며가며 해서 가서 중간에 휴식 이런 데가 있다 해가지고 가서 정자에 앉아서 잠깐 휴식을 취하고 가는 이런 저기로 지금까지 되는데, 이것을 탈피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왕 여기에 진달래숲도 조성하고 이렇게 해서 한다니까 거기에서 조금 더 개발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경희 예, 알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이상입니다.
○김상봉 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사업을 하셨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경희 예.
○김상봉 의원 그러면 그것이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데이터가 다 가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경희 예.
○김상봉 의원 가면은 우리 군민들한테 그것이 어떻게 홍보가 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박경희 지금 읍사무소 옥상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컨테이너만 들어와 있고 아직 그 기계는 측정기는 미국에서, 국내에서 안 돼서 지금 명시이월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상봉 의원 12월 말까지 다 완료가 된다고 보고가 되어 있어서.
○환경위생과장 박경희 계획은 그랬었는데 그 기계가 국내산이 아니고 계약을 하고 나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데이터가 가면 거기에서 오염측정도를 우리 군민들한테는 알려 주는 방법이 뭔가요?
○환경위생과장 박경희 그것이 청주 시내에 있는 것처럼 전광판으로 있으면 오며가며 다 볼 수 있는데 예산이 또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이라 일단 저희가 올해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면서 예산을 확보해서 LED로 볼 수 있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상봉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재덕 의원 안재덕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51쪽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및 단속 실시라고 했는데 나름대로 우리 환경위생과 직원분들이 홍보도 열심히 하시고 단속도 하시는데 그래도 아직도 미흡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마을 같은 데에 가보면 자연마을, 아파트 같은 데는 나름대로 쓰레기가 분리수거도 잘되고 그러는데 원룸이 문제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경희 예.
○안재덕 의원 원룸 같은 데는 보면은 주인이 근접해서 살든지 그러면 주인들이 와가지고 쓰레기 그런 것도 나오는 것을 갖다 세심하게 분리수거도 해 주고 또한 청소 같은 것도 용역회사를 통해가지고 청소하는 원룸도 있고 그런데,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원룸 같은 데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속수무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외국인 근로자등 맞춤 홍보물 제작을 한다는데 제작은 해마다 해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경희 예.
○안재덕 의원 제가 보기에는 제작해가지고 그분들한테 돌려줘도 그분들이 돌아가다 내버려가지고 또 하나의 쓰레기만 하는 것 아닌가, 왜 이런 예를 드냐 하면 어제 집에 가다가 마을회관 좀 잠깐 들렸는데 저희 마을회관 옆에 원룸이 있어요, 도로 저기하는데. 진짜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더라고요. 지난번에 환경특위 또 면에 가서 좀 얘기하면, 우리 김성진 면장님이 지금 별명이 뭔지 알아요? 쓰레기 전도사래요. 그분은 2시만 되면은 봉지를 들고 자기가 직접 가서 하천 쪽이나 이런 데 가서 1시간 정도씩 쓰레기를 수거를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얘기해보면은 면에서도 신경 쓰고 그러니까 근로자들 몇 사람들을 해가지고 전부다 수거를 해요. 한 3~4일 있으면 또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다가 거기에 외국인들이 거주하니까 박스 같은 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쓰레기 박스 줍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쓰레기를 주워가지고 가면 그 쓰레기가 남은 것이 동네 회관 전체로, 그래서 제가 이장님들한테도 그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동네에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 고유의 명절 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오면 동네가 어떻게 되느냐고 그러면, 저희가 그쪽에 도로변 청소는 하고 그러는데, 그 원룸에서 나오는 쓰레기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가 건물주한테 무슨 과태료나 그런 것을 무는 제도는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경희 20가구 이상 관리하는 업주한테 쓰레기분리수거대를 설치해놓고 저희가 이제 해야지,
○안재덕 의원 거기에 쓰레기분리대가 있어요, 있어도 소용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법을 좀 강화를 해가지고 그 건물주인한테 과태료를 물든지 그래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지 그런 제도적인 방법 같은 것이 혹시 있나 해가지고,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박경희 청결명령조치를 하고 미 이행시에는 과태료 부과를 할 수는 있습니다.
○안재덕 의원 할 수는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경희 예.
○안재덕 의원 그런 원룸은 주인이 진천에 사는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외지에서 있어가지고 원룸 짓는 땅값도 조금 저렴하고 그러니까 원룸을 지어가지고 그냥 누구 특정한 사람한테 맡기든지 부동산 사업하는 사람한테 관리를 해가지고 1년에 한 번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니까 그런 쓰레기가 아주 보기가 싫더라고요.
과장님, 하여튼 신경 좀 써가지고 현행법이 있으면 한번 가서 보셔가지고 얘기가 안 되겠다고 그러면 주인을 좀 찾더라도 과태료를 과감하게 물으셔가지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살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신창섭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시설관리사업소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
(10시57분)
○의장 신창섭 다음 시설관리사업소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미숙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미숙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 시설관리사업소 2016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창섭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가 엊그저께 개관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시설현황을 보니까 우리 사업소에서 관장하는 게 9개 시설이 있는데 향토문화민속자료전시관에 이용실적은 좀 있으세요? 본 의원이 거기 가끔 가봐도 한 사람도 없는 것 같던데.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미숙 김상봉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에는 저희도 그 부분이, 가보니까 참 고민되는 부분이고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될까 이런 것에서 좀 관련팀장님이나 직원님들하고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많이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고, 저도 한번 가보니까 밑에는 역사적 인물이라든가 2층에는 농기구 이런 걸 전시를 해놨는데 평소에는 거의 없다 시피하고 봄가을에는 학생들이 소풍을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간 한 2~3천명은 다녀가는데 일단 입장료도 무료이고 그러니까 소풍을 왔다가 유치원아이들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이 많이 방문이 된다는데 평소 동절기라든가 이럴 때는 솔직히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그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그 시설을 없애서 저기하는 부분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 의원 본 의원도 질의하면서 대안도 사실 없어요.
폐쇄시켜야 옳지 않느냐는 사람들도 있고 유지비 들여서 굳이 진천군의 홍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미숙 보니까 유지비가 청경이 한 분 나가서 거기와 이상설 생가 그것과 한꺼번에 관리를 하시는데 그분의 인건비와 연료비 해서 연간 운영비가 몇 천만 원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다 못해 생거진천 전통시장 로비에다가 전시물을 전시해보는 것은 어떨까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아직 계획이 마련이 되면 간담회를 한다든가 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문화시설 만드는 것도 좋은데 이용실적도 없고 이런 건 완전히 대표적인 예산낭비라고들 지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번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포석조명희문학관에 프로그램은 전혀 업무보고에 없으신데, 거기 운영을 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미숙 포석조명희문학관은 문학관을 가보셨겠지만 포석조명희 선생에 대한 그런 전시를 해놓고 일부 문예진흥금 그쪽에서 아마 지원을 받아서 문학회에서 수필교실 이런 것을 운영을 하고 있고, 강의장이 2층에 조그맣게 되어 있더라고요. 한 10평 안쪽으로 강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라서 그 공간을 지금 진천읍 주민자치센터 시낭송프로그램이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낭송프로그램 하는 공간으로 대여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 의원 업무보고에 그런 부분 좀 보고를 했으면,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미숙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가 너무 시일이 급하다 보니까 만들어 놓고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상봉 의원 처음이라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는 시설관리운영의 초점보다도 프로그램에서 우리 군민들의 문화수준, 삶의 질 향상이 좀 높아질 수 있도록 고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미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예, 그리고 진천군에 바란다에 보면은 종합운동장하고 체육센터 주차장문제가 많이 거론이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건가?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미숙 그렇지 않아도 거기 수영장에 월, 오전 같은 경우에는 저도 보니까 본청에서 봤을 때는 그 정도로 많이 이용하시는지 몰랐습니다.
오전에 보니까 상당히 주차공간이 빽빽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우선 예산이 없어서 경제과에다 어제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일단 장애인 주차공간, 지금 밑에 와 있는 부분을 저희가 임시적으로 수영장 앞에다가 3면 정도만 장애인들이 수영장을 올라가는 입구가 한 60~70m정도 되니까 접근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유도선을 밧줄? 그것을 놔가지고 유도를 하고 있는데 바로 주차선을 그려서 그것을 하고, 또 이쪽에 종합운동장도 탁구장 있는 부분에 화물차들이 지금 많이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차번호를 보면 여기 번호가 아닌데 아마 운전하시는 분들은 근처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 생계가 달린 문제라 자발적으로 주차를 못하게 저희가 계속 담당하는 팀장님하고 직원이 매일마다 안내문을 붙이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계도를 한 다음에 경제과에다 의뢰를 해서 범칙금 딱지, 그런 과태료처분통보서라든가 이런 것을 좀 붙여서 그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그 부분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이 직접 닿기 때문에 상당히 요구조건이 많더라고요.
○김상봉 의원 본 의원도 새벽에 그쪽으로 자전거 타고 많이 가보는데 어떨 때는 차가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큰 차들이 받혀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해결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플래카드를 붙여서 당분간 한 달 정도 계도하시고 그 다음에, 원래 사업용 차량은 차고지라는 그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사업용은 자기차고가 별도로 있어야 되거든요. 차고지에 저렇게 불법주차 하는 것은 단속권한 대상이거든요.
그것은 경제과하고 협의하셔가지고 교도해서 마찰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창섭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앞서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o5분자유발언(김상봉 의원)
○의장 신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잠시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의형 산림축산과장께서는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방제 대책회의 참석차, 이재은 보건소장께서는 충청북도 보건사업계획설명회 참석차, 또한 정영덕 평생학습센터소장께서는 지역행복생활권 워크숍 참석차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서 김상봉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봉 의원입니다.
‘혁신도시 이대로 좋은가?’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우리 신창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유치경쟁이 한창이던 지난 2005년 당시, 진천군수와 음성군수는 양 지자체간 컨소시엄에 의한 혁신도시건설의 성공적 모범 사례가 되도록 거군적으로 총력하여 매진한다는 제안서를 제출하여 충북혁신도시 유치를 견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충북혁신도시는 진천군 덕산면 336만7천㎡, 음성군 맹동면 353만2천㎡, 총 689만9천㎡의 부지를 조성 완료하였고, 주요 공공기관 이전과 공동주택 건설, 그에 따른 주민 입주로 주민혁신도시의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충북혁신도시내 공공청사 등 건설 투자비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먼저 토지매입비로 덕산면 혁신도시출장소와 보건지소 공공청사에 5억 1천여만 원, 공공도서관과 체육공원 등 문화체육시설에 46억 3천여만 원, 청소년문화의집과 국공립어린이집에 26억 9천여만 원 등 총 78억에 가까운 사업비가 집행되었고, 공사비로는 공공청사 26여억 원, 문화체육시설 50여억 원, 복지시설에 22여억 원 등 98억 가까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중 상당액은 진천군과 음성군의 순수 군비로 지원이 되었으며 정작 도비로 지원된 예산은 16억 7천여만 원에 불과합니다.
충북혁신도시 건설과정에서 충청북도, 진천, 음성군 등 3개 지자체의 건설비용 부담 현황에서 보시다시피 충청북도는 진천․음성군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면서 혁신도시 관리본부에 부이사관 1명, 서기관 1명을 파견, 우월적 지위에서 권한을 누리고 있는가 하면, 양군은 인구증가와 세수증대 등 당장 눈앞의 이득만 생각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또한, 2014년도 충청타임즈 기사와 명품충북혁신도시연합회 정보공개 청구내용을 보면, 혁신도시 거주민과 거주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80% 이상의 응답자와 혁신도시내 이전기관 임직원 상당수가 충북혁신도시 충청북도 출장소로의 승격에 대하여 찬성하고 있으며 실제로 건의․진정이 있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움직임은 대대적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각종 공공시설의 건립을 둘러싼 충청북도와 양 군의 비용부담 떠넘기기에 다른 편의시설 설치 지연과 물리적으로 한 개의 도시로 조성되어 있음에도 도로, 교통, 환경, 쓰레기처리 등 시설물 관리는 물론 특히, 의료보건, 체육시설 등의 공공시설물 사용 등 각종 행정권한이 양군으로 이원화 되어 생활하는데 많은 불편을 느끼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충북혁신도시로 이전한 7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에 따르면 자신들은 충북혁신도시, 즉 한 개의 도시로 이전한 것이지 진천군과 음성군으로 이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별도의 도시로 지정해 달라며 주민의 의견에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충북혁신도시 내에는 인구 1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한국교육개발원 등 2개 기관이 더 이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년 말에는 인구는 2만 명에 육박할 것이며, 4년 후 2020년에는 인구가 4만 2천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입주민의 욕구는 날로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현재 이원화된 행정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선 금년 말에 입주한 2만 여명의 주민이 충북혁신도시를 별도의 도시 또는 충청북도의 출장소로 지정해 달라는 민원으로 들끓게 되면 진천군과 음성군은 그냥 앉아서 땅과 인구, 그리고 돈도 빼앗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늦기 전에 이와 같은 최악의 상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진천군과 음성군에서는 이러한 주민불편 사항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쪽 군에서 지역이기주의보다 서로에게 비용부담을 떠넘기거나 빨대현상에 대한 우려나, 또는 빼앗기게 될 것을 우려하여 그냥 방치해 둔다면 정말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토지와 피땀 흘린 노력이 고스란히 들어간 충북혁신도시를 더욱 더 잘 가꾸어 결실의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충청북도를 배제한 진천군수와 음성군수, 그리고 양군의 의회가 앞장서서 행정권한을 함께 할 수 있는 양군 출장소나 행정협의회 등 진천․음성 혁신도시 공동기구 또는 조합설립 결성 안을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지난 2012년 제출된 자치단체조합 설립 안에 대하여 당시 안전행정부는 종합행정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기존 자치단체 업무와 중복된다는 점, 기준인력의 과다 요청, 진천․음성 양군의 업무를 추진하는 조합 구성에 있어 충청북도가 조합의 구성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근본적인 사유로 거부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청북도를 배제하고 위 사항을 보완하여 진천군과 음성군만으로 이러한 행정기구를 구성하여 내실 있고 알찬 도시를 만들어 간다면 행정자치부에서도 거부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바와 같이 양군의 책임 하에 이러한 공동 행정기구를 만들어 진천․음성군이 동등한 위치에서 이원화된 혁신도시를 단일화하여 운영한다면 그 누구도 이의가 없을 것이고, 그야말로 백년대계 명품혁신도시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에, 진천․음성군수와 의회에서 종합적인 행정기구를 설치하여 제3자가 개입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해결해 나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6년 2월 4일
진천군 의회 김상봉 의원.
○의장 신창섭 김상봉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진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1시34분)
○의장 신창섭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승철 행정과장 이승철입니다.
진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창섭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상호 전문위원 송상호입니다.
2016년 2월 3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4일 제24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진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행정과장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공무원법」제77조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3 규정에 의해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근무의욕을 고취하여 공직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특별휴가를 확대하는 것으로, 충청북도 타 시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직원들의 복지 욕구를 반영하여 진천군 실정에 맞도록 추진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20조제7항의 격무부서나 주요업무 추진 유공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는 수혜범위와 특별휴가 일수 등이 명확하지 않아서 혼선을 초래할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명확한 지침 등을 마련하여 포상휴가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조치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창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난 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의 제24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열심히 참여해 주신 우리 전원건 부군수님 그리고 우리 실과 과장님, 소장님들 또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 출석의원(7인)
의장신창섭
부의장장동현
의원염정환
의원안재덕
의원박양규
의원김상봉
의원이영자
○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 신태수
- 주민복지실장
- 박승열
- 투자정책과장
- 정지권
- 종합민원과장
- 서선원
- 행정과장
- 이승철
- 세정과장
- 노종호
- 회계정보과장
- 김재필
- 경제과장
- 신동석
- 환경위생과장
- 박경희
- 농업지원과장
- 김태학
- 문화체육과장
- 이종하
- 안전건설과장
- 박승순
- 지역개발건축과장
- 조동제
- 농업기술센터소장
- 신동화
- 상하수도사업소장
- 방승원
- 평생학습센터소장
- 정영덕
- 시설관리사업소장
- 이미숙
- 기술담당관
- 양현모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 송상호
- 전문위원
- 윤유경
○ 의회사무과참석자
- 사무과장
- 이종찬
- 의사팀장
- 이은천
- 의정기록사
- 김영주
- 의정기록사
- 성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