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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진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1월 28일(목) 10시12분

장 소 : 진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4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진천군의회 회기와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5. 진천군 송두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출자등에 관한 조례안
6. 진천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7. 진천군 백곡지 참숯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조례안
8. 진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9. 2015년도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
10.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


부의된안건
o5분자유발언(박양규 의원)
1. 제24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진천군의회 회기와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재덕 의원 대표발의)(안재덕.장동현 의원 발의)
4.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안재덕 의원 대표발의)(안재덕.장동현 의원 발의)
5. 진천군 송두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출자등에 관한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6. 진천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진천군수 제출)
7. 진천군 백곡지 참숯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조례안(진천군수 제출)
8. 진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9. 2015년도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진천군수 제출)
10.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진천군수 제출)


(10시12분 개의)

○의장 신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의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정지권 투자정책과장께서는 충북혁신도시 CEO포럼 참석차, 조의형 산림축산과장께서는 산림산업발전토론회 참석차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1일자 및 1월 8일자 그리고 1월 14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집행부 간부공무원은 전원건 부군수님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전원건 2016년 1월 중 진천군 인사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승열 주민복지실장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인사)

노종호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장 인사)

김태학 농업지원과장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인사)

이미숙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창섭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종찬 사무과장 이종찬입니다.

제24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06년 1월 19일 염정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집회가 요구됨에 따라 1월 21일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제24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4건이 상정되었고, 집행부에서는 1월 13일 제출된 진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1월 20일 제출된 진천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1월 21일 제출된 진천군 백곡지 참숯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조례안 등 2건, 1월 22일 제출된 2015년도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등 총 6건이 의안상정 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4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일반안건 및 조례안 10건에 대하여 심의하시고, 내일부터 2월 4일까지 실과소별로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창섭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박양규 의원)

(10시16분)

○의장 신창섭 의사일정 처리에 앞서서 박양규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양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신창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달 31일 국립 한국문학관 건립을 위한 문화진흥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새 진흥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문학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문체부는 문학진흥정책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문학 전문인력 양성과 지원, 한국 문학의 해외 진출, 국제교류 지원, 문학단체와 비영리법인 지원 등을 위한 한국문학관을 건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총 사업비 481억 원 중 올해 예산 10억 원을 올 상반기내에 후보지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부터 설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도종환 의원이 지난 1월 12일 연합뉴스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등 주요 문화콘텐츠에 대한 국립 시설이 존재하는 반면, 문학 유산을 총체적으로 수집, 보존, 관리, 교육하는 시설은 전무했다”며 “러시아와 일본, 중국 등도 이미 50여년 전부터 국립문학관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학은 모든 예술의 기초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문학을 지원하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좀 부족한 면에서, 법 제정이 뒤늦은 감은 있지만, 대한민국 문학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찬사를 보냅니다.

현재 이 법의 제정 이전부터 수도권의 접근성과 출판 인프라를 구축한 파주시, 허균의 홍길동전과 김시습, 허난설헌 등 산문문학의 발상지 강원도 강릉시, 경기도 군포시, 서울시 은평구와 동작구가 유치에 나서고 있고, 충북에서는 내부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한 청주시, 정지용 시인의 고장 옥천군 등이 유치에 나선 걸로 알고 있으며,

진천군에서도 서울에 있는 송강문화원이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고장 진천은 한글을 문학화 하고 조선시대 가사문학의 아버지 정철 묘소와 사당이 있으며,

포석 조명희의 본 고장이면서 지난해까지 22회에 걸쳐 진행된 포석 조명희 문학제와 전국 시낭송 경연대회, 최근 준공한 조명희 문학관, 또한 조선시대 김홍도의 스승이며 시·서·화에 능한 표암 강세황 세거지와 묘소, 구한말까지 책 만권을 소장했던 초평의 만전루, 완위각, 평산 신씨 고서 등 타 지자체에 비하여 많은 문학의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천은 입지적으로 전국의 교통의 요충지로서 서울과 세종시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양축으로 중부와 경부고속도로의 정자형 교통중심지로서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특히 입지조건으로 가장 중요한 건립부지에 있어서도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무수히 많은 군유지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가장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진천 유치를 위해 세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경쟁 우위를 위해서는 먼저,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진천 유치 추진위원회 또는 T.F팀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전담부서가 있어야만 정보수집, 사전계획 수립, 사업부지 확보와 정관계와 주민홍보 등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충청북도와의 업무공조입니다.

지난번 태권도 공원 유치에서도 경험 했듯이 같은 도에 위치한 진천과 보은에서 서로 경쟁할 때 도에서는 한 곳에 힘을 쏟아주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어 결국 무주로 빼앗겨 무주공산이 된 뼈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하루빨리 충청북도와 협의하여 진천에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는, 중앙정부는 물론이거니와 본 법률안을 발의한 도종환 의원과도 공조해야 할 것입니다.

집안 살림이든 군 살림이든 빠르고 올바른 정보가 가치를 창출합니다.

인맥 등을 총 활용해서 중앙정부와 함께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을 위해 서로 손을 맞잡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문화교육도시에 걸맞는 국립한국문학관 진천 건립은 진천군민의 숙원사업이자 진천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이를 이루기 위해 진천군의회를 비롯한 전 군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진천에 반드시 건립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국립한국문학관 진천 유치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창섭 박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4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23분)

○의장 신창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4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5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염정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 요구된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1월 28일부터 2월 4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24분)

○의장 신창섭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김상봉 의원님과 박양규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천군의회 회기와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재덕 의원 대표발의)(안재덕.장동현 의원 발의)

4.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안재덕 의원 대표발의)(안재덕.장동현 의원 발의)

(10시24분)

○의장 신창섭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의회 회기와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공동 발의하신 안재덕 의원님과 장동현 의원님 중 안재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덕 의원 안재덕 의원입니다.

진천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진천군의회 회기와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창섭 안재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 상호간에 사전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의회 회기와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천군 송두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출자등에 관한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29분)

○의장 신창섭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송두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출자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수 기획감사실장 신태수입니다.

진천군 송두산업단지 개발주식회사 출자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창섭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상호 전문위원 송상호입니다.

2016년 1월 21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월 28일 제24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진천군 송두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출자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다른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도 담당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진천군 송두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출자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진천군이 출자하는 법인의 설립목적, 주요업무와 사업, 출자의 근거와 방법, 그 밖에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송두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출자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창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난번에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사전에 협의가 있었지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송두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출자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진천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33분)

○의장 신창섭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경희 환경위생과장 박경희입니다.

진천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창섭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상호 전문위원 송상호입니다.

2016년 1월 20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진천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진천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한 쓰레기 수거 명목의 입장료 징수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결과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상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권고받은 바 있으며, 또한 쓰레기 수거를 위한 비용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에 따라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비추어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조례 폐지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창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진천군 백곡지 참숯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39분)

○의장 신창섭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 백곡지 참숯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김태학 진천군 백곡지 참숯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창섭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상호 전문위원 송상호입니다.

2016년 1월 21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진천군 백곡지 참숯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진천군 참숯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진천군 백곡지 참숯테마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로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테마공원의 업무와 기능,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감 있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백곡지 참숯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창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조례안 제9조 사용료를 보면 ‘전시관 체험장의 사용료등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전시관 체험장 사용 전에 납부하여 한다.’고 명시를 하였는데 별표1을 보면 사용료 기준을 한번 보시겠어요. 오전에는 9시부터 12시라면은 3시간을 사용해서 2만 원, 오후에는 1시부터 18시까지 하면은 5시간 해서 2만 5천 원, 일별 9시부터 18시까지 하면은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8시간 4만 원, 이렇게 규정을 하였고, 매시간 5천 원씩 가산한다고 되어 있는데, 오전에 9시부터 12시까지는 3시간이거든요. 밑에 오후하고 일별은 5천 원씩 맞습니다. 5×5=25 2만 5천 원, 밑에는 5×8=40 4만 원 맞는데, 오전은 1만 5천 원이 되어야 되는데 2만 원으로 계상하신 사유는 뭔가요?

○농업지원과장 김태학 농업지원과장 김태학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용료 산출을 할 때 재산현황이라든가 건축면적이라든가 토지면적을 환산해서 사용료 산출방법을 국유재산 시행령 제29조 1항에 대해서 산출을 했는데, 산출을 하면은 1일 1시간 사용료가 9,600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을 9,600원보다도 1만 원 계산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전기사용료라든가 물 사용하는 걸로 해서 계산이 된 부분인데, 2만 5천 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천 원대를 삭제해서 만 원 단위로 계산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김상봉 의원 그 부분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당 5천 원으로 다 계산이 된 거예요, 오후나 일별은. 그런데 오전에는 시간당 5천 원이 넘는다는 얘기지, 1만 5천 원이 되어야 되는데 2만 원이 됐다, 그래서 이 산출근거를 좀 말씀하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1만 5천 원으로 조정해야지 타당성이 있다 라는 본 의원 얘기니까 1만 5천 원으로 수정 발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태학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기해가지고 수정 방법이라든가 찾아보겠습니다.

○의장 신창섭 우리 김 과장님은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겠죠?

○농업지원과장 김태학 예, 알겠습니다.

○의장 신창섭 시간당 5천 원이라고 했는데 3시간밖에 안 됐는데 2만 원 하니까 그것은 계산상 좀 착오가 있을 수 있어요. 크게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수정을 해서 5천 원 곱하기 3시간 하면 1만 5천 원이 맞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죠?

○농업지원과장 김태학 예, 알겠습니다.

○의장 신창섭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 백곡지 참숯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은 원안대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 백곡지 참숯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사용료 오전에 2만 원에서 3시간 1만 5천 원으로 수정하며, 또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진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45분)

○의장 신창섭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은 보건소장 이재은입니다.

진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창섭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상호 전문위원 송상호입니다.

2016년 1월 13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진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진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정안은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기준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증진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창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5년도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진천군수 제출)

(10시48분)

○의장 신창섭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4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에서 실시한 건설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시 지적되어 시정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후속조치가 취해졌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수 기획감사실장 신태수입니다.

2015년도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창섭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건설조치사항하고 큰 문제는 없는 건데 지금 교통약자의 문제에 대해서 자꾸 건의가 들어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차도와 인도 사이를 잘해 주셨는데 턱이 한 10cm 이상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특히 화랑공원을 한번 갔더니 휠체어가 그 턱을 못 올라가더라고요. 약간의 턱인데도 불구하고 못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도움을 주고 몇 번을 해봤는데, 앞으로 그 설계하실 때 턱을 최대한 좀 낮춰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건의 좀 드리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님 계시고 지역개발건축과장님 계시지만 설계할 때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교통약자들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박승순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예.

○의장 신창섭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진천군수 제출)

(10시52분)

○의장 신창섭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43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와 건의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수 기획감사실장 신태수입니다.

2015년도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창섭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의원 예, 행정과장님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4쪽에 보면 제일 아래에 팀장중심 사무제 운영에 대해서 팀장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달라고 했고, 그런데 인사가 보면 지난번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이번에도 팀장 인사를 보니까 간지 6개월도 채 안 되고 6개월 정도 된 사람들을 많이 이전, 이동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좀 지양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그래도 최소한도 팀장을 어떤 전문성을 고려한다면 1년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그 업무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고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한 지 엊그저께 했는데 이번에 금방 인사에서 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과장 이승철 박양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말씀대로 저희들이 1년 이하에 대해서 이번 인사에도 보니까 한 5명 정도를 불가피하게 인사조치를 해서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2∼3년 정도로 해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리고 5쪽에 보면 진천군 의전실무편람에서 각종 행사시에 의전서열을 준수해서 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아직까지도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염정환 의원 염정환 의원입니다.

7페이지 지역개발과장님, 덕산면 옥동교차로 내려가다 보면 현수막 거치대가 군에서 한 것이 있고 민간인이 한 것이 있고, 그래서 이중으로 반복이 되어서 지난번에 지적한 사항인데 거치대에 홍보물을 부친 것이 이중으로 비치고 그래서 보기에도 미관상 아주 나빠서 지적을 했는데 그것을 철거하셨나요?

○지역개발건축과장 조동제 513지방도 확장공사 때문에 그것이 되면은 일부 보상을 받아서, 하나는 기업체에서 민간이 한 것이고요, 하나는 저희가 한 건데 그것을 보상받아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염정환 의원 아니, 군에서 거치대를 만들고 민간인이 뒤에다 또 거치대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지역개발건축과장 조동제 예.

염정환 의원 민간인한테 거치한 사람한테 얘기하면 철거를 할 텐데,

○지역개발건축과장 조동제 기업체하고 광고한 업체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확장공사 때 노선이 확장되고 하면은 그것을 보상받아서 옮기는 것으로 한다고 했는데,

염정환 의원 확장공사가 내년에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지역개발건축과장 조동제 아니, 이제 확정만 되면은 보상을 받아서 나가려고 하는 건데,

염정환 의원 보상 때문에?

○지역개발건축과장 조동제 예, 보상을 받아서 철거하는 것보다는 기업체를 홍보를 하는 거니까 옮기는 방향으로 했는데, 저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또 하겠습니다. 철거도 가능한데 가능하면은 옮기는 것이 어떻냐,

염정환 의원 도로 확장공사는 2016년도에도 실시가 안 될 것으로 내가 보는데, 그렇죠?

○지역개발건축과장 조동제 확정만 되면은 보상은 나갈 수,

염정환 의원 보상을 받고서 철거하도록 해 준다?

○지역개발건축과장 조동제 예, 지장물을 조사해서 그것은 공사를 안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염정환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 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행정과장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님이 얘기하신 건데 의전서열에 정치인 사모님들도 소개하게 되어 있나요?

○행정과장 이승철 제가 아는 것은 당사자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봉 의원 현직에 있는 것이 공직에 있는 거지 사모님은 현직이 아니고 공직이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6대 때 이런 문제가 왜 나왔느냐 하면 의원님들도 의전을 소개하다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해가지고 한꺼번에 소개하라고 공문까지 집행부에 보냈어요.

이것을 간소화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여기 7명의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의원님들 사모님도 다 나오면 소개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소개를 어느 선까지 좀 정리를 해야 되고 현직이 아닌 전직인들, 쉽게 얘기하면 사회단체장들, 정치인들까지 포함해서 계속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개선이 되겠어요? 어쨌든 개혁을 하려면 좀 획기적으로 하시고 안 하시려면 다 풀어 주시고, 그래서 준수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승철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8쪽에 보면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데, 조치결과에 보면 퇴비장으로 됐는데 퇴비장이 아니라 폐품 집합장소로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하우스에서 쓰고 남은 비닐, 들어가는 클립 이런 것 또 인삼농가 같은 경우에 주변에 말뚝이라 그러나요? 고정핀, 이런 것이 난무하게 하천에 버려져 있어서 그런 것이 어디 집합장소로 모아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한데 퇴비장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동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영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농작물 폐기물, 예를 들면 수박 여름에 솎아낸 거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처리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넣은 겁니다.

지금 각 부락이나 동네에 보면 폐비닐이라든지 고철이라든지 페트병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분리수거 하는 것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그래서 그런 시설도 같이 해서 만들어놔야 하천에 버려지는 비닐, 폐자재 같은 것들을 모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동화 농장마다 그런 걸 설치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부락단위 내지는 공동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동현 의원 면 단위로 하든 그런 시설을 더 보완을 해서 모아서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하고 소각할 것은 소각할 수 있도록 해 주면 환경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동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재덕 의원 안재덕 의원입니다.

7쪽에 농업지원과에 ‘생거진천 농산물 홍보에 예산이 좀 들더라도, 방송매체 이용 및 홍보효과’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 조치결과가 방송매체를 활용하는 경우 타 방송매체에 비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17년도에 예산을 하신다고 추진 중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 한 열흘 정도 됐나? 광혜원공단지소 농협에서 우연히 선촌서당 김봉곤 씨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을 알아보고 거기에 있던 몇몇 고객 분이 사인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유명하긴 유명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이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진천군의 홍보대사로 계시니까 우리 지역농산물을 가지고 홍보 좀 해 주시면 어떤가 했는데, 자기는 그런 진천군에서 제안이 들어오면은 쉽게 말하면 탤런트나 이런 분들을 갖다 하는 개런티? 하여튼 그런 것을 전혀 안 받고, 광고비는 광고해서 자기한테 들어온 것은 전혀 안 받고 자기는 그냥 이렇게 진천군을 위해서 오로지 해 주시겠다고 거기에서 여러 사람 있는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제안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자기는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왕 우리가 홍보매체를 생각을 했으면 좀 광고비가 들더라도 지금 우리보다 열악한 데도, 보은군 같은 데도 일부 방송매체를 통해서 대추 같은 것도 홍보하고 대표적인 것은 청원생명쌀 같은 것은 최고의 브랜드가치를 맺게끔 유명한 탤런트나 가수들을 통해가지고 홍보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꼭 비싼 지상파에다가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공중파라도 우리 홍보대사, 그분을 보니까 와서 사인해 달라고 그러는 명성이 자자한 것 같은데 그런 분을 이용해갖고 우리 진천의 농산물을 홍보하는 것을 2017년도까지 미루지 말고 올해도 기회가 되면 해 주시는 게 어떤 가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태학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금년도라도 김봉곤 씨를 만나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염정환 의원 농업지원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3페이지, 새소득작물 개발 및 보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그 소득작물로 약초단지, 메론, 표고버섯을 올려놨는데 물론 메론 같은 것은 수박농가가 2기작으로 해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표고단지는 진천군내에 몇 명이나 하고 있어요?

○농업지원과장 김태학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15명 내지 2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정환 의원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지난번에 공직자들 퇴직하신 분들하고 식사를 한번씩 하다 보니까 한상경 농업지원과장 하시던 분이 열심히 농사를 짓더라고요 오이농사를, 그러다가 그 양반이 표고버섯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양반이 절실히 요구하는 것이 진천군에 표고버섯단지가 육성이 되면은 소득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는데 종균배양실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자기가 농업지원과에 있다 나와서 후배들한테 요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원과장님에게 그런 걸 요구한 작목반이 있어요?

○농업지원과장 김태학 아직은 없었습니다.

아직은 없었고 지금 작목반장 정확한 상호명은 삼덕리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일반 종균을 병으로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좀 더 해 줬으면, 이런 부분은 얘기된 적은 있었습니다.

염정환 의원 잘 검토해보셔가지고 표고버섯 하시는 분들이 종균배양실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 같아요. 그래서 소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김태학 예, 알겠습니다.

염정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창섭 농정과 농식품 모태펀드라고 알지요? 모태펀드가 사전에 계획된 것하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순수하게 지역에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군에서도 투자를 하는 건데, 그런데 농민이 아니라 무슨 회사, 그래서 회사에 투자를 하라는 것은 아니고 회사는 상장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니까 아니면 별개의 투자자를 해야지, 이 모태펀드가 농식품 해가지고 말이죠, 그때도 의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고 거부감을 느끼는 것을 끝까지, 끝까지 하면 항상 문제가 있는 것을 전서부터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제대로는 안 되고 있는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또 회사에 줬다가 나중에 이건 뭐 담보도 없고 잘못하면은 막말로 우리가 손실을 크게 볼 수가 있지요.

행정과장님, 박양규 의원님하고 김상봉 의원님 말씀하신 것 아까 의전관계, 의전관계를 실무편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다시 한번 하셔가지고 그것을 이달 말까지라도 좋으니까 그 내용을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여주든가 아니면 시간은 내 드릴게요.

다른 시간은 우리가 간담회를 의회기간에는 안 하는데 행정과 이 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내 드릴게요. 왜냐 하면 연초가 되다 보니까 많아요. 많은데 다 들어보니까, 그리고 우선 우리부터 비울게요.

의원님들도 의장만 소개하고 나머지 그냥 의원님들 이름만 쭉 부르고 “일어서세요” 하고, 다 나오시면 이름도 부를 것 없어요. “의원님들 일어서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것에 대해서 의원님들 불만 안 가질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간소화하고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들어보니까.

잘 좀 하셔서 편람을 만드셔서 다시 조정해서 의원님들하고 한번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지요?

아까 인사문제는 특별한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다, 그리고 최저 1년은 있어야 되고 1년 반, 2년은 있어야 되는데, 직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특별한 경우니까 그렇게 하셨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첫날인데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 출석의원(7인)

의장신창섭

부의장장동현

의원염정환

의원안재덕

의원박양규

의원김상봉

의원이영자


○ 출석공무원

부군수
전원건
기획감사실장
신태수
주민복지실장
박승열
종합민원과장
서선원
행정과장
이승철
세정과장
노종호
회계정보과장
김재필
경제과장
신동석
환경위생과장
박경희
농업지원과장
김태학
문화체육과장
이종하
안전건설과장
박승순
지역개발건축과장
조동제
보건소장
이재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동화
상하수도사업소장
방승원
평생학습센터소장
정영덕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미숙
기술담당관
양현모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상호
전문위원
윤유경


○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
이종찬
의사팀장
이은천
의정기록사
김영주
의정기록사
성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