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충청북도 진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충청북도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 05월 17일(금) 10시
- 의사일정
- 1. 군정에 관한 질문
- 부의된안건
- 1. 군정에 관한 질문
(10시 02분 개의)
○의장 김명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회기 2일째를 맞는 날입니다. 오늘 회의를 위하여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의 능동적인 활동이 군정 발전은 물론 군민의 여망에 기여한다는 자세로 임하여 주시고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분위기 속에서 오늘의 의정 활동이 전개되길 바랍니다.
또한 이같은 분위기가 계속 우리 군의회의 기본 정신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유의재 진천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군수 유의재 여러분 오늘 귀중한 시간을 이렇게 내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또 저희 군도 마찬가지로 우리 진천군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 노력해 주실 것과 저희들은 여러분들을 뒤따라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시는 제도라든지 또 관행이라든지를 여러분들을 뒤따라서 우리가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전에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의회 의회는 수레의 앞바퀴요, 군청은 뒷바퀴다 이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우리 군의회가 발전해서 또 우리 진천군이 발전하고 서로 합심해서 서로 한발씩 양보하고, 이해하고 하는 과정에서 모두가 모든 업무가 주민을 위한 편의위주가 돼서 모든 행정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저희 군정을 살펴주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10시 05분)
○의장 김명제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은 사전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순서에 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4인 의원이 질문을 하시고 집행 기관측의 답변을 들은 후 다른 3인의 의원님들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질문시에는 군민의 행정에 관한, 행정에 대한 욕구 및 요망사항을 반영시켜 참된 복지행정이 실현되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활동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의원 여러분들의 질문시간은 20분으로 제한되어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양해하여 주신 질문 순서에 따라 정용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정용기 부의장 정용기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군정에도 바쁘신데 유의재 군수님을 비롯하여 관계관 여러분들을 저의 질문에 답변토록 참석케 한점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를 지켜봐 주시기 위하여 참석하신 군민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지역화합과 발전을 도모하고저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경험 부족에 의한 미숙한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의원님들의 질문에 관계관들은 성실한 답변 있으시기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의회 개원 첫 질문자로 선처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동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로 초평저수지 주변 관광지 지정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초평저수지 주변 5,248,375평에 대하여 서기 1977년 10월 31일자로 교통부 고시에 의하여 관광지로 지정되어 지금까지 뚜렷한 개발실적없이 주변의 주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던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당초 관광지 개발 조건으로 행정 기관의 지원하에 호텔을 짓고 각종 유원지 시설을 집중적으로 시행한 호텔 부지 12,990평을 한국일연불교회 대표 조대철에 매각되었다하니 주민들의 근심과 걱정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매수자가 불교재단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관광객 이용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불교재단에서 더 좋은 시설을 하여 관광지의 면모를 갖출 것인지 궁금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이를 추진하여야 할 행정 당국에서는 앞으로 민자를 유치하여 면모 있는 관광지를 개발할 것인지 관계관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초평면 사무소에서 음성 맹동으로 이어지는 통동선 군도포장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군 관내 군도6개 노선중 손도 대지 못한 실정인데 재정상의 이유에서 오는 결과라 하겠습니다만은 주민과 학생 그리고 차량의 이용도에 비하여 완급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앞으로는 통행 이용이 많은 구간부터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심정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볼 때 초평 - 통동선은 어린 국민학교 학생 30여명과 3개리 주민의 이용이 많은 영구리까지는 시급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되어 언제부터 확포장 사업이 착수될 것인지 주민의 궁금한 마음에 관계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시내버스 운행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관내 시내버스 운행에 있어 손님이 적은 오지 운행은 도로 사정을 기화로 수시로 결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백 평산리에서 출발하는 버스의 경우 구곡, 사양, 장월리에서 손님을 태우고 미래를 경유 진천으로 운행하여야 하는 통학 및 출근버스가 도로 사정이 좋지 않다는 관계로 문덕리를 경유하지 않고 진천으로 직행하는 예라든가 또는 증평에서 출발하여 1일 3회씩 추평 남부 5개리를 경유하여 진은 도로를 통행토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또한 도로 사정을 기화로 계속 결행함으로써 군민의 발을 묶어 놓는 어이없는 처사가 속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 당국에서는 알고 있는지 아니면 모르고 있는지 한심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교통행정이 주민을 위한 교통인지 사회 영리만을 위한 운행인지 관계당국에서는 적절한 판단 있으시기 바라며 어떻게 이러한 일이 반복되고 있는지 상세한 답변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괴산의 원일 교통이 초평면 용정리 부창앞까지 왔다가 되돌아가고 있는데 오갑리 마두까지라도 연장 운행하면 주민의 불편한 교통이 다소 해소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해소시킬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제 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은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송은섭 이월면의 송은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주민과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역사상 처음으로 개원된 진천군 의회 의원으로써 첫 발언을 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본 의원은 질문에 앞서 지난 4월 16일의 군정 보고시 제출된 자료의 미흡함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하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먼저 만승 상수도 시설 확장 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 12월 13일에 본 사업에 대한 건설부의 사업 인가를 완료하여 착공 단계만 남은 본건으로 인하여 이월, 만승면 지역의 주민과 인근 음성 군민까지 이월면 내촌리 미호천에 상수도 취수장이 건설될 경우 많은 지역이 상수도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므로 개발 제한에 따른 재산권의 감소 및 지역 발전의 저해 요인이 되는 사업이라고 단정하여 집단 민원까지 제기 시킬 준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실행을 유보하고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첫째로 수질문제입니다.
현재의 제일제당 근처 하천인 칠장천의 수질검사 결과는 91년 3월 18일에는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즉 BODF 4.8PPM 이었던 것이 동년 4월 22일에는 BOD 14.1PPM으로 이는 농업 용수 사용 기준치인 수질 4급수 BOD 8PPM에 초과되는 놀랄 만한 상황으로 군수께서는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을 검토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상황이 이럴진대 앞으로 날이 갈수록 각종 오폐수로 인하여 수질은 더 나빠질 것이 분명하므로 맑은 물을 공급할 상수원 취수장으로 적합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승면민들이 상수도 취수원으로 수량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는 광혜원리 부근이나 월성리, 금곡리 하천 등에 암반관정을 증설하는 대안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 방안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로 농업 용수 관계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현재 공단 폐수장 처리 시설로는 BOD 30PPM 이하의 폐수정화는 어렵다고 하는데 갈수기 수량 고갈상태시 만승면 월성리 폐수처리장에서 방류하는 물을 농작물에 사용할 시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과 갈수기에 계속 취수장을 가동하므로 농업 용수 부족 상태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셋째로는 대소지방공단의 폐수문제입니다.
만승 폐수처리장에서는 본 군지역으로 1일 3,000톤의 대소 지방 공단과 앞으로 조성될 대풍 공업 지구 13만평에서 방류되는 폐수가 음성군 지역에서 유입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군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없는 타 지방의 폐수만 받게 되는 현실에 대한 본군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넷째로는 본 사업으로 인하여 이월면의 부존 자원인 맑은 물을 공급하는 댓가로 정화된 폐수만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 이월 공업지구에 공단이 조성될 시 필요한 공업용수 공급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과 공기는 생명의 원천입니다. 현 상태에서 환경을 보전시키기 위하여 전문적인 기술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전반적으로 상수원 및 공업 용수 개발 계획을 수립할 것과 아울러 비점 오염 원인 축산 농가에서 하천으로 직접 방류되는 오폐수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 농어촌 발전 기금으로 가축 분뇨 처리장 탱크 시설에는 1기당 200만원, 정화조 시설에는 1개소당 1,000만원씩 융자로 시설하고 있는 바, 요즈음 어려운 농촌 형편에 축산 농가에 많은 부담이 되어 실적이 극히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 당국에서는 일부 보조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축산 폐수 처리에 대한 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군 수도급수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군 수도급수조례 제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비용을 당해 신청인 부담으로 하면서 시설 후 군수에게 기부체납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부체납시 기부체납서 1조에는 계량기까지의 급수 시설을 기부한다라고 되어 있고 누수 방지 및 책임을 규정한 제 44조 2항 2호에는 울타리 내의 급수관 파손시는 시공자가 그 이외의 것은 군수가 수리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급수 시설 수리시 대다수의 계량기가 울타리 안에 되어 있는 실정으로 수리비 한계로 인하여 사용자의 민원이 생기고 있으니 기부체납한 시설에 대해서는 군수가 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기회에 군정에 대하여 한가지 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91년 5월 현재 본 군의 거택 보호자는 445가구에 919명으로 매달 1인당 백미 10㎏ 정백 2.5㎏이 현물로 배급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대개 연로하고 거동이 불편한 심신 노약자들이 많이 있어 매월 양곡을 수령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니 각 읍면에 있는 행정 지원 차량을 이용하여 담당직원들이 순회하면서 지급할 경우 1일 정도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불쌍하고 어려운 이분들을 위해서 적은 일이지만 이를 실천함으로써 위민행정의 본보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여 제안하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제 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수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창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지역 행정의 발전과 주민 복지의 증진 및 행정에 대한 주민 욕구의 충족을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제가 평소 의정 활동을 하면서 군민들의 불편 사항, 부당한 행정 등 평소 개선되어야겠다고 느낀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공유 재산 임대료 산정에 있어 불합리한 점이 있어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바입니다.
국유 재산법 시행령 제 26조에 의하면 대지일 경우 최근 공시 지가에 세율 50/1,000으로 되어 있는데 종전에는 정부의 토지 등급 가액의 10/100로 사용료를 부과함으로써 사용자의 부담이 적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시 지가를 적용하다보니 사용료가 전년도 대비 10배 이상으로 과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시 지가 불균형으로 여러 주민들이 불만과 고초가 되고, 이에 대한 조정 대안이 있으면 관계관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가지 도로의 공사 시행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 사항에 대하여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신 전화국에서 시행하는 유선매설 공사나 상수도 사업으로 시행하는 급수관 매설 공사 등 각 기관의 부분적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시민이 얼마나 통행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지 생각하여 보셨습니까?
재정상의 이유와 총괄 발주청이 없어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당국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공사 완공 후 살펴 본다면 굴착된 도로의 원상 복구 상태가 즉시 이루어지지도 않지만은, 복구 상태 역시 기성 노면과 부합되지 않고 있는 지역이 허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후 관리나 준공 검사를 철저히 행하여 주민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대안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도시계획에 있어 시대의 급변한 변화에 대처치 못하는 도시구역 설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가지 도시계획 도면을 본다면 백곡통로인 진천 택시쪽부터 귀빈장 앞까지, 읍사무소 앞에서 문화원까지, 읍사무소에서 전신전화국까지, 읍내리 4구 증평, 서울 양측 방면과 모든 상업을 하는 지역에 상업 지역 미설정이 있습니다. 상업지역으로 전환하고 주거하는 주민들이 바램이 있는데 관계관의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는 백곡 4거리 주변 일부, 시장 동측일부 도시 계획 외곽 도로 일부의 주거 지역 변경 또한 읍내리 주변의 자연 부락 10개 마을에 있어 참고로 10개 마을은 조금 있다 불러드리겠습니다.
촌락지역을 자연 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어 증개축을 할 수 없는 주민의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 도시계획 수정에 대하여 관계관의 소신 있는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읍내리 4구 난민촌 역시 개인 소유 연고천 22가구에 공동변소 딱 1군데가 있습니다.
군수는 진천군에서도 제일 낙후된 난민촌을 가보신 적이 있는지 또한 조사에 의하면 6.25 당시 미 8군에서 정착지로 건축을 해서 군에서 관리하던 곳이 어떻게 연고권도 없는 타의 명의로 땅이 불하 됐는지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면서 10개 마을 녹지 지역 된 것은 이 지도에 표시 돼 있고 또한 난민촌에 관한 불하년도 같은 것은 주민들에 소상한 자료가 저한테 챙겨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제 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평희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평희 덕산면 조평희 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의재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지금 우리의 농촌은 청장년층이 모두 도시로 떠나버리고 아기울음소리가 끊이고 여기저기 문전옥답이 잡초밭으로 변해 가는 삭막한 가운데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우리 군내 3만 농민은 산업화, 개방화, 민주화 시기에 정치권의 농정부재의 불만 누적과 함께 농민들은 현정부를 불신하는 가운데 우리 군내 3만 농민들은 진정으로 군의 농업정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확고한 의지속에 농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이젠 농민만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아니되고 소수재벌과 독점자본가만을 위한 정책을 지양하는 가운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농민도 이젠 인간다운 최소한의 사람 대접을 받으며 희망과 용기를 갖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농민이 직접 피부에 닿는 군 실정에 맞는 농업 정책 수립의 대안을 산업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시작된지 5년이 지났어도 아직까지 대안없이 국내농업에 미치는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농축산물 수입개방이 불가피하게 이행할 이 상황에 앞으로 97년까지 단계적으로 273개 품목이 개방수입 자유화된다고 볼 때 국제 경쟁력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도 56%가 농업에 종사하는 명실공히 농업군으로서 지역특성에 맞는 대체작목 개발과 생산기반확충, 유통구조개선, 새로운 기술개발 등 군내 농민에게 피해보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은 기술중심지의 농업 생산 체제 전환이 불가피한 바 U.R 협상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농업기술 대책 수립을 위한 농산물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업기술 지원센터를 운영할 용의는 없으시며 지역특성에 맞는 대체작물 개발의 작목에 대해 집중투자, 지원해 줄 추진 계획에 대해 산업과장님의 견해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식탁을 수입 농산물로 차릴 수 없는 이때 3만 농민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 여름 구슬땀을 흘리며 수지가 안맞아도 농사를 천직으로 삼고 우리가 생산한 농산물을 외면함은 이땅에서 농업과 농민이 영원히 사라질지도 모르는 이 시기에 농업이 맞고 있는 최대고비, 최후의 위기로 여기고 농산물 수입개방을 탓하면서 한탄만 말고, 있을 때가 아니라 대도시 소비대중에게 내손으로 내땀으로 생산한 우리 농산물을 소비자, 군·농민이 삼위일체가 되어 우리가 생산한 농산물 먹기 운동을 전개할 쎄미나, 토론회, 캠페인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또한 우리의 주식인 쌀은 농업소득의 52% 농가소득의 41%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쌀 시장 개방을 0.5%를 단계적으로 개방하느니 안하느니 하는 이때 U.R 협상에 임하는 우리 3만 농민의 생존권을 정면으로 무시당하고 있는 이 시기에 쌀은 군민의 절대 식량이란 점을 감안 쌀 시장이 불가피 개방될 것을 대비하기 위해 옛날부터 진천쌀은 전국에서도 밥맛이 좋고 질 좋은 것으로 소비자들이 이미 인식하고 있으며 89년도 충청북도 농산물 품평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바 있는 우리 진천군 쌀을 개발하기 위해 대단위 청결미 가공 공장 설치와 쌀가공식품 개발을 통해 쌀 소비 확대 개발을 넓힐 계획에 대해 산업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군민이 생산한 농축산물의 중간상인 횡포를 배제하여 농축산물 가격폭락 혹은 폭등 현상을 막고 적정 가격 보장을 통해 생산자인 농민, 소비자인 도시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면서 농축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농축협이 주체가 되어 단위 조합과 농민단체와 대도시 대중소비조합과의 연계 아래 농축산물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직판장 및 집하장을 설치 운영하여 군내산지에서 생산한 농산물 제값받기를 위해 경매사를 도입하여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유통 구조 개선을 제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88년 진천읍 중부고속도로 앞 건평 20평과 89년 백곡면 시장내에 20평, 90년 덕산면 시장내 집하장 20평, 문백 은탄리 직판장 20평 등 설치한 농산물 집하장 및 직판장을 막대한 정부 보조금으로 투자 설치해 놓고 감독 소홀로 인해 집하장이 차고 아니면 비료야적장으로 둔갑하여 농민들의 비난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집하장 운영을 방치해 둔 이유를 밝혀 주시고, 전자에서 말씀드린대로 운영의 묘를 살려 경매제도를 운영할 계획에 대해 산업과장님의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의료보험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제일 소중한 소원이 무병장수입니다.
사회보장제도라 함은 잘 사는 사람이 못사는 사람을 도와주는 즉 다시 말해서 가난한 자나 부자나 할 것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건강만은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어가면 서로서로 돕고 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농민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는 농촌의료보험료로 부과 기준을 보면 재산에도 평균 소득을 합해 평균 소득만을 부과 기준으로 삼고 있는 도시 지역 직장 보험보다 과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농민에게 크게 불리하게 되어 있는 현행의료보험제도를 직장조합과 통합주의로 전환시키는 국민의료보험법 개정을 위해 군내 7,569세대 조합원을 위해 어떠한 구상을 도나 중앙에 건의해 보았는지에 대해 밝혀 주시고 현행 조합원들은 국고보조금이 50%를 지원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지 36.8%를 지원해 주는 의문점과 군내 농민 조합원들에게 발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조합원 7,569세대중 650세대 전체의 23% 8천 5십만원이라는 거금이 3년이 넘도록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과 체납 조합원들의 구제 방침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90년말 결산시 4억 5천만원의 재정적자로 인한 조합운영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 앞으로 의료보험운영방안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과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군내 농촌 의료보험료, 개인별 지가를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사회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지 임야재산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음성군 맹동면 소재 공유지 산 56-1 24정, 56-2 49정, 20번지 30정, 37번지 99정, 36번지 40정, 34번지 71정, 23번지 55정, 임야 6개리 통동리, 군자리, 두성리, 본성리, 쌍정리, 삼용리와 진천군 관내 소재 공유지 임야 5개리 두촌리, 용몽리, 석장리, 기전리, 옥동리 공동 명의로 291정 6단 7묘 875,100평 등기되어 있으나 지방자치화 시대에 세수입을 위해서도 우리 재산을 우리가 찾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1962년 11월 8일 소유권 이전을 음성군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밝혀졌으며,산 56-2는 28필지 13,000평은 1986년 12월 24일 재단법인 청주교구 천주교회 일명 꽃동네 유지재단으로 등기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1개리 지분 26정 5단 1묘로 환산할 때 진천군이 5개리 중 132정 5단 8묘를 찾아 1,000원씩 한다해도 4억원이 군재산 증식이 되므로 음성 군수에게 공유지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에 대한 자료는 저한테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관계자에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1983년 황낙연 군수님 재직시 54정 3단 2묘 162,900평을 이 당시 가격 330원씩 산정 덕산 이모씨가 은닉 재산을 찾아 신고하여 진천군 재산 증식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황낙연 군수님의 감사장을 받았으나 아무런, 아직까지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닉 재산을 찾거나 신고하였을 시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 108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유 재산 조례 제 6조에 은닉재산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5백만원 이하까지는 100분의 20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8년이 지나도록 저희 군 재산 증식에 기여한 공이 큰데도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 상세히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덕산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덕산면 1990년 11월 1일 기준 인구 통계 조사에 의하면 7,200명으로 매년 인구 1%가 증가 폭주 현상으로 주거 생활의 불편을 느껴만 가는데도 1976년 계획된 도시계획에 대하여 도로주차장, 공공 건물의 이전 변경 등으로 도시 생활의 중심지가 바뀜에 따라 현지역 실정에 적합토록 도시계획 재정비를 변경함으로써 지역의 균형 발전과 그동안 침체되었던 지역민의 소외감 해소와 인구 팽창으로 인한 도시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주민 생활에 편익을 제공해 도시계획이 재정비가 되어야 하나 관계 법령에 따라 보면 5-10년마다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 수 있으나 15년이 지나도록 지연된 원인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앞으로 덕산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 추진 상황을 도시과장님은 대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구 팽창으로 인한 덕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소재지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92년도 시행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노선 허가 변경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부의장님이신 정의원님이 소상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라는 것은 대중 교통 수단으로서 주민의 발입니다. 현행 시내버스 노선 허가를 인가해 준 것을 보면 시내버스가 손님을 등에 업고 빙빙 돌면서 횡포를 부리며 매상을 올리고 있는 노선 허가는 운영권자의 이익과 영리만을 위해서만 허가를 해준 것이지 농촌에서 농민이 바쁜 일손을 덜기 위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을 차안에서 헛되게 보냄은 물론 덕산면민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생활권을 진천을 근거로 하는 것은 덕산시장을 소외시키는 지역의 균등 발전 차원에서 마땅히 노선허가는 취소하여 재조정되어야 하며 1일 8회씩 노선 허가가 나있는 기전리 노선과 홍깨 노선 방면 허가중 단 1회도 덕산 소재지를 경유하지 않게끔 노선 허가를 허가해 준 행정 관청으 이유를 밝혀 주시고 88년 기존 노선 중 매일 3회씩 소재지 경유를 운행할 수 있도록 지역민과의 협의를 하였으나 손님이 없다는 핑계, 도로 사정이 나쁘다는 이유로 운행을 하지 않다가 그나마 소재지 경유 노선 허가를 주민과 합의도 없이 관에서 일방적으로 노선허가를 취소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노선 허가 운행하지 않은데 대해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산 시장 및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시내버스 허가를 재조정 할 용의는 없는지 지역경제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도 도로변 제초 작업 폐지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년 당연한 전례 행사처럼 행하여지고 있는 지방도 도로변 제초 작업에 있어서 수차례에 걸쳐 지역민이 건의한 바 있으나 무려 7-8년을 지나오며 계속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공동으로 참여한다는 의식의 차원을 넘어 부역에 동원되고 있는 현행 방법을 수정해야 하는 이유는 농사를 생업으로 생활에 종사하는 농민들은 주 노동력이 바쁜 농번기에 동원됨으로서 가뜩이나 노령화로 일손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농촌 실정을 감안할 때 2-3시간 작업을 위해 30-40 세대의 남녀 주민들이 5-6㎞ 이상을 단체로 이동할 때의 안전사고 위험 부담도 있고 그에 관한 노동력 손실이 숫자로 계산하기 앞서 관내 전체적으로 볼 때 막대한 일손 손식을 보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방도 도로변 제초 및 미화작업은 마땅히 다른 방법으로 대체 되어야 하며 자기 몫을 주장하고 있는 민주화시대에 소외받고 있는 농민만이 왜 지방도 제초 작업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의 방향을 내무과장님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의 질문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제 조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막 태어난 우리 민주주의에 풀뿌리란 기초의회의원님들, 군민들이 보시다시피 그저 열의와 성의를 다해서 막 4분 의원들의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집행 기관측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회는 11시 10분에 하겠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꼭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명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한 4분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의원들의 질문사항은 주민의 행정에 대한 욕구 및 이번 관심 사항인 만큼 집행기관측에서 성실하게 군민과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집행부서의 답변 내용이 미흡한 부분과 이해가 안되는 분야에 대하여는 보충질문 시간을 할애하겠으니 그 시간에 보충 질문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4분 의원님들의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은 군청의 실과직제 순서에 의하여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주필
문화공보실장 김주필입니다.
정용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초평저수지 민자유치 관광지 개발 계획 또는 해제로 인한 문제점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평 저수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초평 저수지 관광지는 1977년 10월 31일 지정되었고 면적은 17.35㎞, 즉 5,248,375평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물로는 초평산장 1동, 휴게소 1동, 테니스장 1개소, 선착장 1개소가 있겠습니다.
주요관광객으로는 낚시객 연간 18천 명 정도, 1일 평균 50명으로 추산되며
가구 및 인구는 98가구로 36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지 측면에서 보면 지정당시에는 낚시객이 많아 개발전망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충주댐, 대청댐 건설이후 낚시객이 현저히 줄고 있으며 더구나 최근 초평지 상류에 통동지 및 원남지 축조 및 공장폐수 등으로 물이 오염되는 등 관광지로서 개발여건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광범위한 초평지 일대가 관광지로 지정만 되어 있을 뿐 개발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규제로 부동산 거래가 없고 심지어 주거환경 개선조차 어려운 실정 등 지역 개발과 주민 경제에 극심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자유치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초평 저수지의 제반여건과 향후 전망이 극히 미흡하므로 500억원 이상의 많은 예산이 요구되는 개발에 민자유치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관광지 중심 지역이라 할 수 있는 초평산장 일대가 매각된 상태에서 다른 장소에는 개발가능 적지도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민자유치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조치한 사항으로는 91년 4월 26일부터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기존 거주자 소유 주택의 증·개축·대수선 및 부속건물의 신축은 가능토록 우선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조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평 저수지 주변 주민들이 군의회에 전면해제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한다고 하므로 군의회에서 의결후 군으로 이송되면 도에 진달 해제토록 건의하겠습니다. 만일 전면 해제가 불가능하면 지정면적을 최소한으로 축소 주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새마을 과장 정호성 새마을과장 정호성입니다.
먼저 조평희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덕산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92년도 시행여부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월면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86-87년에 실시하고 89-90년에 걸쳐 진천읍 읍내리 4구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도 재정 형편상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국도비 지원없이는 토지, 건물, 보상비 등을 감안할 때 지난한 실정이며 국도비 지원 계획이 있을 시 우선 순위를 정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도시 계획 재정비 방안에 대해서는 도시과장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도로변 제초 작업 폐지 용의에 대해서 내무과장님께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년도 올림픽과 90년도 전국체전시 그 손님 맞이 도로변 정비 차원에서 도로변 꽃길 조성과 함께 일부 읍면에서 주민의 협조로 제초작업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변 정비 사업은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한 필연적인 사업으로서 예산사업이든 아니면 주민의 협조로 시행되든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민 동원 없이 제초작업이 이루어지도록 가능한 방법을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경리계장 유용현 재무과장님이 교육중이시기 때문에 대신해서 담당계장인 경리계장이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창수의원께서 질문하신 국공유 재산 임대료 산정에 대한 사용자의 부담이 크다는 건에 대해서는 먼저 본군에 국공유재산에 임대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80필지 12,853㎡에 대해서 90년도에 3,327천원 91년도에 34,173천원의 임대료를 부과해서 본군의 세외수입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818% 8배의 증가로 해서 사용자의 부담이 과중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부과 근거는 국유재산법 제 26조 제 4항 규정에 의해서 사용요율과 평가 방법에 의해서 90년도에 대해서는 면적×등급가액×10/100을 적용했으며
91년도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해서 건설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토록 되어 있어 산출근거는 면적×공시지가×50/1000으로 적용하고 사실상 임대료 부과에 대한 요율은 낮아졌지만은 지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임대료 수입에 대한 사용자의 부담이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는 임대료 부과 문제 건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부과하였으므로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임대료 조정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대책방법을 모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내리 4구 공동 변소가 개인으로 불하됐다는 관계 건에 대해서는 재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평희의원께서 질문하신 음성군 관내 임야, 덕산면 5개리 음성군 6개리 공동 명의로 된 291정 7단 9묘에 대한 지분 이전 구상 여부 건에 대해서는 먼저 본 건의 추진 경위는 1983년 4월 덕산면 기전리 이종천씨가 은닉재산으로 신고한 부동산으로서 본 은닉재산 신고는 음성군 맹동면 산 56-1 외 7필지 346.02정으로서 그중에 음성군 맹동면 통동리 산 57-1 54정 2단 3묘 대하여는 1983년 5월 24일 덕산면 5개리 두촌리, 용몽리, 석장리, 기전리, 옥동리에서 진천군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습니다.
그 이외에 음성군 맹동면 통동리 산 56-1 외 6필지 291.79정에 대해서는 음성군으로 62년도에 5필지, 83년도에 2필지로 등기되었습니다.
지분 이전 구상 여부에 대해서는 진천군수와 음성군수 간 소유권 이전에 대한 분쟁이 되므로 처리하지 못하였습니다만,
1991년 4월 15일 본의회가 구성됨으로 해서 원인 무효 소송을 제기하여 지분 이전을 해올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답변서에는 누락 됐습니다만은 은닉 신고 보상금 미지급 사유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박용길 사회과장 박용길입니다.
먼저 조평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현황을 먼저 약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의료보험조합에는 직원이 한 23명이 있는데 그 중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해서 2급, 3급, 4급, 5급 해서 23명이 있습니다.
조합원으로 보면 91년 3월 현재 조합원수가 7,606세대가 있습니다.
피보험자수를 보면 27,819명으로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예산 편성을 보면 금년도가 15억 1천 9백 45만 2천원으로 세입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 중에서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이 10억 5천 2백 26만 8천원으로 편성 운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국비가 4억 6천 7백 18만 4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원래 50%가 부담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43-44% 정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험료 90년도로 봐서 통계를 보니 보험 급여에 대한 적자가 우리 진천군 관내는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부과해서 적자된 것이 2억 2천 9백만원 정도되고 보험료를 징수된 것을 봤을 때는 3-4천만원 정도가 적자되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월 11일 현재 체납액을 보면 세대수로 봐서 3천 1백 92세대가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체납액이 1억 6천 2백만원 정도가 막대한 체납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평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의료보험운영 적자에 대한 감독관청으로서의 해결방안이 있으면 무엇이고 국고보조금 50% 중 다 받지 못하는 미지급분에 대하여는 원인과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우리 지역에는 개발 여건의 변동 또는 경제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각종 내용에 따라서 인구가 증가되고 또는 경제가 발달됨에 따라서 상해 질병에 수진율이 무척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진율이 88년도에 보면 1.95%에서 90년도에는 3.42%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가하다 보니까 진료비의 증가 요인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돼서 군의 의료보험 조합의 재정 적자를 상당히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정적자가 실질적으로 중앙에서 지원되는 여러 가지 방안이 선행해야 되겠지만은 전국적으로 보아서 상당히 의료보험이 시작된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중앙에서 지원 확대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단위에서도 이것을 지원해 볼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은 이것이 현재 우리 진천군의 재정자립도로 봐서는 23% 수준밖에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군의 재정 자립도를 봐서 의료비의 적자 재정을 지원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차후 계속 중앙에 국고 지원금에 대한 확대 정책을 건의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국고 보조금 50% 중에서 미지급에 원인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겠는가 하는 것인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국고보조에 사업은 국고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군세 재량 사업이 안됩니다.
그래서 중앙에 계속 해결 방안에 대해서 건의하고 또는 그런 것들이 지금 운영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계속 저희들 입장측에서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대표이사들의 회의때마다도 국고 지원금이 늘어야되겠다 또 현재 수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보사부에서도 재 조정 정책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다음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농촌 의료보험 부담률에 대한 재조명 방안에 대해서는 방금 질의가 되셨기 때문에 미처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농촌과 도시와의 부담률로 봐서는 도시 부담률이 상당히 높고 농촌의 부담률은 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서면으로 자세하게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 의료보험료에 대한 체납금에 대해서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질의하셨습니다.
농촌 의료보험료에 대한 체납금도 지금 현재 상당한 양이 체납이 되었지만 이러한 6천만원이 이것도 동일 원칙에 있어 체납액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전부 징수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자세한 체납 일정 체납액에 대한 개인의 사정 또는 이러한 어떤 결손에 관한 내용도 차후로 방금 질의가 되셨기 때문에 해결 방침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하게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농촌 의료보험제도와 도시하고 직장하고의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통합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직장과 도시 또는 농촌의 의료보험제도에 대한 통합제의는 보사보에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해 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보사부에 그런 내용도 저희들도 건의를 해서 효율적인 방안이 계속 연구될 수 있도록 앞으로 연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 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최금복 산업과장 최금복입니다.
조평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좋은 진천쌀 개발을 위한 청결미 가공공장 설치 및 쌀 가공식품 개발 소비확대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질좋은 진천쌀 개발을 위한 청결미 가공공장 설치 방안에 대하여는 진천농협에서 농협창고 120평을 개조하여 시설비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현재 청결미 가공공장을 설치 완료단계에 있으며,
쌀 가공식품 개발 소비확대 방안으로는 질좋은 진천 청결미를 전국 농협 조직망을 이용하여 대량 소비처와 백화점 등을 대상으로 판로를 개척해 나가겠으며 덕산면 세왕약주 공장에서 약주용으로 매월 쌀 2.5톤씩을 가공키로 해서 쌀 가공식품을 소비하도록 이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농산물 소비를 위한 세미나, 토론회, 캠페인 등 홍보활동 방안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산물의 과잉 생산 등으로 농축산물의 가격의 하락될 경우에는 주로 반상회, 전단, 부락앰프방송, 각종 회의, 교육을 통한 홍보와 신문, T.V 등에 의뢰하여 소비촉진,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동시 관내 기업체에도 내고장 농축산물 이용을 적극 권장할 것이며
축산의 경우에는 요리솜씨 대회와 육질 개선을 통하여서 소비를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 특성에 맞는 대체 작물 개발 대책과 농업 기술 용역 센타를 설치 운영 구상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특성에 맞는 대체 작물 개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85년부터 지역 특성에 따라서 진천·덕산은 사과, 초평은 마늘, 문백·이월 고추, 백곡·만승은 포도를 우리 고장의 특산품으로 이미 지정 육성하고 있으며 U.R 대응 작목으로 1읍면 1특산품과 병행하여 버섯, 딸기, 약초 관상어 등을 육성중에 있고 4개소의 화훼단지에 118백만원을 지원 육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경쟁력이 있는 작목을 계속 개발 육성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 용역 센터를 설치 운영 구상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실정에 따른 작목 개발이나 육성기술은 농촌 지도소에서 전담하고 있고 농업전문 기관 등의 용역에 대하여는 아직 구상한 바 없으나 필요에 따라서 전문 기관의 도움이 필요할 시는 과제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음 관내 생산농산물 유통 구조개선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직판장은 덕산과 문백에 2개소를 설치하였고 집하장은 진천, 덕산, 백곡에 3개소를 설치하였고 간이 직판장 원두막 5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설치된 직판장은 사실상 이용도가 낮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특산물을 계속 개발해서 적극 활용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농산물의 유통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90년도에 24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수송차량 4대를 구입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백곡과 이월에 2대의 지원차량을 지원해서 할 계획으로 있으며 농산물을 규격화하고 상품화를 제고하기 위하여서 5종 농산물의 진천 고유 상표로 개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참고로 말씀드리면 90년도에는 국고 보조 신청중에 있는 사업을 말씀드리면 덕산과 이월에 2개소에 3백평 규모에 집하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농산물 유통을 주관하는 농협과 긴밀히 협의하여서 농축산물의 유통 질서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윤기 지역경제과장 김윤기입니다.
정의원께서 질문하신 시내버스 운행의 건입니다.
진은 도로 경유에서 진천 시내버스 운행에 있어서 결행이유와 결행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진은 도로 경유에서 진천시내버스 운행의 결행에 대하여는 지난 겨울 폭설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어 결행하다가 해빙과 더불어 다시 운행개시토록 하였으나 도로사정이 좋지 않아 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금년도 예산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진은 도로포장공사가 책정되어 사곡 지구인 사곡-은암리간 700M를 폭 5M로 포장공사를 발주하였고
은암지구인 은암-사곡 간 400M를 폭 5M로 포장공사를 광역권사업으로 시공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운휴하게 되었습니다만은 사곡-은암지구 포장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운행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괴산 원일 교통에서 용정리 부창까지 운행하는데 연장운행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원일 교통은 검토해 본 결과 진천교통에서 1일 20분-30분 간격으로 왕복 60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일 교통이 하루에 왕복을 6번을 운행하고 있는데 진천에서 증평간 버스이용에는 별 불편함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군내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일 교통의 연장운행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해서 운행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평희의원께서 시내버스 운행에 있어서 홍깨, 기전에 1일 8회중 4회를 덕산 소재지 경유하여서 90년도에 군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한 원인이 무엇이고 회복할 방안은 없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진천교통은 우리 군내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인 바 경영난이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려운 것은 기사들이 대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직장으로 이적하고 있어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내 전 노선을 정상적으로 운행하자면 버스가 33대에 47명의 운전기사가 필요한데 현재 기사를 확보하지 못하고 현재도 34명의 기사가 운행을 하고 있어서 군내의 전 노선을 운행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득이 교통체증이 심하지 않는 노선에 대하여는 운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깨, 기전서 덕산경유노선은 취소된 상태가 아니고 운휴된 상태이므로 기사가 확보되는 대로 운행하도록 진천교통측과 협의중에 있습니다만은 기사가 상당히 부족한 현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임기찬 도시과장 임기찬입니다.
송은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만승 상수도 시설공사 확장 건에 대해서 대략 요약해보니 4건으로 압축되는 것 같습니다. 건별로 하나씩 보고드리겠습니다.
만승 상수도 보호 구역 범위와 수질 상태에 대해서 질문하신 건에 대하여는 건설부 상수도 관리지침에 의하면 상수도 보호 구역의 거리는 취수 지점으로부터 4㎞를 표준으로 하고 있으나 지역별 특성 인지를 고려하여 표준거리를 감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수질 상태는 현재로써는 취수장 위치에 수질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후 상류 지역의 공장 및 가축 생활하수 유입 등이 증가되는 실정에 있으므로 생활용수 수질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갈수기 농업용수 대책과 오·폐수 처리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승 상수도 취수원에 따른 조사보고에 의하면 갈수기에도 23,000톤의 유량으로 유하하고 있어 만승 상수도에서 취입하는 1일 10,000톤을 (생활용수 5,000, 공업용수 5,000) 공급한다하더라도 13,000톤이라는 물이 남아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본 취수장 하류 지역인 이월면 내촌리 장양은 본 하천 인접 지역은 백곡저수지 몽리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용수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호구역설정에 따른 지역발전이 저해된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월면 내촌리 취수원에서 1일 10,000톤 취수 생활용수 5,000톤과 공업용수 5,000톤을 공급할 계획으로 90년 12월 13일 건설부로부터 사업승인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현재로써 공업용수만 취수하고 생활용수는 지하수 등 별도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공업용수만 취수할 경우에는 상수도 보호 관리 지침에 의거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승면 오·폐수 처리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부지 매입중에 있습니다. 만승 공단에서 배출되는 산업폐수가 칠장천을 경유 미호천으로 유입되는 바, 본 하천의 하류지역에 대한 상수원 및 농업용수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승 오·폐수 종말 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만승 종말 처리장 사업 규모를 말씀드리면 1일 11,000톤의 처리 규모로 수질 유입은 생화학적 산소의 유량 즉 BOD 500 ㎎/ℓ, 화학적 산소의 유량 즉 COD는 400㎎/ℓ이 유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처리수는 BOD가 20㎎, COD가 20㎎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리장 운영 계획은 만승 공업단지 관리공단에서 운영토록 할 계획이며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는 만승공단입주업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전에 송의원님께서 수질문제에 대해 상세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3월 18일날 측정을 해보니 BOD가 4.8PPM, 4월 22일날 측정한 것이 14PPM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업용수 기준이 8PPM으로 알고 계시는데 농업용수 수질 관리지침에 보면 50PPM은 이하는 1급수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수도급수조례 44조 2항에는 울타리내의 급수관 파손시 사용자책임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상수도 공사후 계량기 까지는 기부체납토록 하여 군유재산이 되었는데 사용자가 부담하라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개인급수장치 시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현재까지는 관로에 대하여 본관에서부터 수도계량기까지 기부체납하여 왔으나 본군 수도급수조례에 의하면 울타리내의 급수관 파손은 수용가 책임으로 명시되어 수용가와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므로 이후 조례 개정시 관련법을 검토하여 분석하여 조치하겠습니다.
이월면 도시계획지구내 공업 지역에 대한 공업용수 공급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은 공업 단지가 조성된 후 입주업체들의 사용수량등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진천읍 도시 계획 현황을 말씀드리면 진천읍은 71년 6월 14일 건설부에서 51.9㎢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를 받았습니다. 그후 76년 12월 7일 건설부에서 9.88㎢로 축소해서 제 4차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을 받았습니다. 금번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을 말씀드리면 2001년을 목표로 해서 재정비 용역비 총 1억 7천만원이 소요되나 예산 형편상 우선 금년도에 6천여만원을 투입하여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을 5-6월중에 발주하여 내년도 상반기에 재정비 결정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적 고시 용역은 1억 2천만원이 소요되나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재정비 계획 방안에 대하여 첫 번째 질문하신 상업지역확대계획은 현재로서 시가지 중심도로 연변에 기존상가 형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금번 재정비 계획시 지역내 인구밀도 및 사업입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금번 재정비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녹지지역에 주거지역변경에 대해서는 재정비시에 도시계획구역내 목표연도 계획인구 현황, 주거지역면적을 비교 분석하여 면적이 부족할 시에는 관련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용도 지역 변경을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도시계획내 자연부락 주거지역변경에 대하여는 주거지역을 상업 지역과 연접하여 주거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가로망, 도로를 확보하여 지정하는 것으로 녹지지역내 자연부락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방안은 부적합하나 금번 재정비시에 고려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재정비안은 도시계획법 제 10조 2항에 의해서 20년마다 재정비 계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0조 4항에는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게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법 제 11조 내지 16조, 12조 1항은 도시계획이 용역을 주어서 들어오면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의원님들한테 요청을 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취합해서 도에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좋으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희의원님께서 덕산도시계획재정비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덕산면 지원 계획을 말씀드리면 74년 11월 23일 충청북도 고시로 3㎢에 대한 최초 도시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그후 76년 12월 31일로 도시계획구역을 변경 결정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연된 사유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20년마다 계획을 하게 되어 있고 5년마다 재검토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읍면의 여건상으로 인구나 발전 추세를 봐서 아직까지 14년동안 그냥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도에는 설계 용역비 6천만원을 투입해서 6월중에 설계 변경을 발주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재정비 결정 및 지적 고시 승인을 득하여 재정비 완료할 계획으로 자료수집 및 조사를 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기존 도시 계획 용도 지역이 14년 전에 계획되어 현실과 부합되지 않은 위치에 대하여는 현행 도시 계획을 재검토 분석하여 각종 관련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도시 계획 용도 지역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김명제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은 약 1시간 30분에서 2시간이 걸렸는데 지금 현재 답변은 채 1시간도 못되었습니다.
답변이 그 정도면 될지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오후 2시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집행기관측의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겠사오니 주민과 의원님들께서는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2분 정회)
(14시 00분 보충질문)
○의장 김명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여러분의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군 관계 공무원의 답변내용이 미흡하시다든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그럼 김창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창수 김창수 의원입니다.
오전의 질문한 내용중 본인이 납득을 못하고 관계실과장님들의 내용이 불성실하여 유감을 표하며 몇가지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천읍 사석 삼거리 일대는 진천읍 외곽 지역이므로 진천을 진입하는 관문인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많은 주민이 접도구역의 저촉을 받아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이 되지 않아 다수 주민의 불편, 불만을 느끼고 있으며 또한 불량 건축물이 계속 방치되어 미관상에도 나쁜 현실입니다.
진천군수께서는 금년 도시계획재정비시 이 지역을 도시계획지구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전의 질문시 읍내리 4구 난민촌이 진천군에서 제일 낙후되고 주민생활이 어려운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6.25 당시 미8군에서 정착지로 건축을 해서 그 당시 진천군에서 관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어떤 경로로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아무 연고권도 없는 타인의 명의로 대지가 불하되었는지 그 경위를 답변하여 달라고 질문하였던 바 그 사항에 대하여 당시 보충 질문을 드리며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옆 공동변소에서 흘러나오는 악취는 인근 주민의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제 그럼 송은섭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앞서 잠깐 송의원님 앉아 주십시오. 관계공무원들게 보충질문을 한 분이 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고 또 그 다음에 질문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으나 그럼 성실한 답변이 되지 않을 것이 염려되어 답변자료를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보충 질문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은섭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송은섭 송은섭 의원입니다.
저의 군정 질문에 대해서 관계관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고맙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 제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사회과 자료에 의하면 하천 본질 분류표에 4급수인 경우 BOD 8PPM 이상은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자료를 사회과에서 분명히 받았습니다. 아까 도시과장께서는 50PPM이 농업용수로 사용해도 괜찮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현재 흘러가는 하천에 수질상태가 8PPM 이상이면 농업용수로 불가하고 도시과장이 저에게 답변하신 50PPM도 괜찮다 이것은 폐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한 수치가 그렇게 나오는 것을 써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 군수관하에서 사회과에서는 8PPM 이상이면 농업용수가 불가하다고 했고, 도시과에서는 그것보다 10배 이상인 50PPM까지 농업용수로 써도 괜찮다는 것은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아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저의 질의 중에,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상수원 취수장으로 만승면민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본 의원이 두 번씩이나 만승면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이분들은 굳이 이월면 내촌리에다 상수도 취수장을 건설함으로써 우리한테 이러한 막대한 재산상에 불이익을 왜 주느냐 하는 대안으로써 자기들로서는 수질이 풍부할 것으로 알고 있는 월성리, 금곡리 등지 또는 광혜원리 부근에 암반관정을 신설해서 상수원 취수원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됨으로서 굳이 많은 지역에 개발 제한을 가져오는 상수도 취수장에 문제는 민원을 해소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에 대한 것을 질문드렸습니다만은 이 건은 답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취수장 하류 지역의 농업용수 대책을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수지 몽리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지장이 없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도 제가 살고 있는 재향뜰에 물이 부족해서 농조에서 장양 취수장을 운영해서 현재 부동을 잡아서 농업 용수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본 취수장 공사로 인해서 농업용수에 대한 영향이 있다고 하시는데 현재 상황이 이런데 좀 전에 답변해 주신 저수지 몽리구역이기 때문에 농업용수에 지장이 없다는 그런 말씀은 대책으로 적합하지 않고, 대책이 아니라 무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다시금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본의원이 분명히 음성 지역에서 유입되는 1일 3,000톤의 대소 공업단지에 폐수, 앞으로 신설될 13만평의 대풍 공업 단지의 폐수, 이 문제를 왜 음성지역에서 저의 진천 지역으로 아무 쓸모 없는 해만 있는 폐수만 방류하는데 본군 군수로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안받을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이것을 받을 시에 대책은 저 사람들은 대소지역에 저희 경계지역에 그러한 공단 내지 업체를 유치를 해서 많은 군정에 세외수입을 얻고 있고 현지 주민에 고용에 소득증대화를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진천지역은 곰이 재주 부리는데 떼놈이 돈을 번다는 식으로다가 돈은 음성군 측에서 벌어가고 우리 진천군으로는 쓸모없는 폐수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민원도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160명 정도의 광혜원리 주민들이 충청북도지사에게 제일제당 폐수건으로 해서 진정을 올린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무엇이냐 질문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이 없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이월면 장양리로 만승폐수처리장에서 처리된 폐수를 지하관을 매설해서 제가 알기로는 600mm 관을 매설해서 방류토록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폐수가 나쁘니까 이월면 장양리로 빼겠지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표시했습니다. 떳떳이 폐수를 50PPM이라는 수치가 나오는 폐수를 농업용수에 써도 좋다고 할 시에는 왜 월성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부터 방류시킴으로써 그것을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또 만승지역의 상수도 취수원으로 사용하고 공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무엇인가 나쁘니까 우리 이월면 장양리로 600mm 지하관을 매설해서 내보내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물이 종말처리장에서 나온 폐수가 우리의 모든 생활에 쓸 수 있는 물이라고 할 경우에는 월성리 종말처리장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지하로 관을 매설하지 말고 그냥 거기서부터 방류를 시켜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월 사람들은 좋은 물은 만승으로 주며 저희는 폐수만 받아먹고 살아야 합니까? 저희 이월면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축산농가 폐수시설에 대한 일부 보조금을 지원할 방안이 없겠느냐 지금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놓여있는데 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화조를 시설하자면 천만원 이상 분뇨탱크는 200만원 이상 소요되는데 우리 여러 가지 농촌의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음을 감안하여 군재정은 어려운 점이 있지만 환경오염으로 첫째 공장폐수, 둘째 생활하수 오염, 셋째 축산폐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일부 보조하여 줌으로써 축산농가 정화조 시설을 함으로써 축산오폐수 처리대책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것으로써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명제 송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질문중에 의장이 듣기로 전혀 질문한데 대해 전혀 답변의 말 한마디 없다고 아주 유감을 표시했는데 관계 공무원들은 좀더 성실하고 확실한 답변이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또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조평희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평희 먼저 아까 말씀드린 시내버스 노선허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알고 있기로는 아까 과장님께서 기사가 없다는 핑계로다가 시내버스를 주민을 위하여 다녀야함은 물론 기사가 자사에 기사가 부족해서 다니지 않는다는 그러한 내용은 저희들로써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현재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만승면 구암리 무술부락과 월성리 부락 또 덕산면 기전리 노선 또 홍깨 노선에 대해서는 사실은 덕산을 경유해야됨은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도 4회씩 다닌다고 했습니다만 그 노선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꼭 우리 큰 선거가 있을 때만 선거노선으로 되 있는 노선입니다. 이런 것을 어찌 군에서 행정조치를 하지않고 여직껏 방치한 이유는 무엇이며 꼭 선거때만 다니는 그러한 노선을 어찌해서 허가를 내 주신데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좀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질문 답변 자료를 보면은 모든 것이 기사가 부족하다는, 기사가 대우가 나쁘다는 이러한 식으로 답변들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자료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금 시내버스 노선 변경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그리고 덕산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는 군에 예산이 부족해서 도에 중앙에 교부세나 보조금을 받아서 해야한다는데 군에서는 물론, 저희군 재정 자립도가 21%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러한 지역적인 발전을 위해서 또 덕산이 앞으로 지역에 여러 가지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시급히 지역에 관문인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불가피하게 실시해야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군에서 도로부터 어떠한 교부세나 보조금을 받아서라도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꼭 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과장님께서 말씀드린 청결미 가공공장은 군에서 보조를 해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농협사업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지 저는 농협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지 않았는데 여기 내용을 전부 보면 농협사업에서 하는 일관성 있는 그러한 전문 답변 자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에서 우리 삼만 농민을 위해서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전개를 다시금 말씀하여 주시고 질좋은 진천쌀 개발을 위한 청결미 가공공장은 진천농협에서 창고 120평을 개선하여 사업비 5,000만원을 드린다고 그랬는데 이 5,000만원은 군에 어떠한 보조금이 삽입돼 있는지 아니면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제 조의원 수고했습니다.
또 보충질문할 의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보충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측의 성실한 답변 자료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개는 2시 40분에 하겠으니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1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의장 김명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오후에 세분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군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성실한, 납득할 수 있는 좀더 확실한 핵심있는 이러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순서는 군의 실과 직제순에 의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정호성 새마을과장 정호성입니다.
김창수의원께서 질문하신 읍내리 4구 난민촌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 소유로 이전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오전중에 재무과에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어제 군수님과 함께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생각키로는 지금 공중 변소에 대한 개념이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것을 공중 변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진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변소가 4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에 있는 것과 화산리 저수지에 있는 것 또 저희 그 시장에 있는 것, 잣고개 있는 것 4개는 군에서 관리를 하고, 주차장과 화산리에 있는 공중 변소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치우고 있고, 시장에 있는 공중 변소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서 예산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읍내리 4구 난민촌에 있는 화장실 관계는 어제 저희들도 다녀왔지만 한 20세대가 공동으로 쓰고 있는 공동 변소의 개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그 토지가 아까 그 김창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개인변소로 어떤 경로로 넘어갔든 현재는 개인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가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어제 진천읍에 질의를 해서 읍장님과 그 관계 계장들이 전부 현장을 다녀와서 부락 주민들과도 이야기가 됐었는데 저희가 일단 먼저번까지는 공동변소가 됐든 공중변소가 되었든 진천읍에서 청소차가 있을 경우에는 진천읍 청소차가 그냥 분뇨 수거를 했습니다.
지금 진천환경으로 넘어가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연 그러한 사항도 군에서 군비를 투자해서 분뇨수거를 해 주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추후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저의 욕심 같아서는 20세대가 공동으로 출자를 해서 얼마가 되든지간에 보수관리를 해야 되겠고, 그 분뇨수거도 하면서 정비가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 이번에 정비가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고 우선은 진천환경측에 이야기를 해서 분뇨를 금일중에 수거토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 진천읍 4구 난민촌에 대한 하수구 정비 사업관계는 저희가 소요 예산을 판단해서 가능한대로 하수구 정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보건소에서 오물 수거, 농약 배정 관계라든지 하절기에 소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평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덕산 소도읍 가꾸기에 92년도 시행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산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금년도 소도읍 가꾸기에 앞서서 차도를 넓히면서 그중 인도는 조금 넓은 편이고 차도가 상당히 좁은 것 같습니다. 차도를 넓히는 사업으로 해서 인도를 줄이고 보도블럭 정비를 위해 3,000만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금년도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에 3,000만원만 가지고 인도를 줄이면서 보도블럭 정비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그 소도읍 가꾸기를 과연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지역 주민들과 면장님과 같이 협의를 해서 과연 덕산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바람직하다 할 경우에는 이것의 소요사업비가 한 3-4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꼭 해야되는 사업이라면 중앙에 건의를 해서 신년도 예산 편성지침이 하반기에 내려와서 물량이 하반기에 책정이 되기 때문에 중앙이나 도에 적극 건의를 해서 책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박용길 사회과장입니다.
오전의 송은섭의원님께서 음성 지역의 폐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고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음성 지역에서 유입되는 폐수에 대한 대책중 안받는 방안이 있느냐, 또는 받을 시에는 대책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음성지역에서 유입되는 폐수는 음성과 진천쪽으로 지리적으로 볼 때는 음성서 모든 하천이 진천으로 흘러서 미호천으로 합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음성, 대소, 삼성 지역에 있는 공장들이 상당히 많이 건립이 되어 있어서 그쪽에서 공장이 많이 있다보니까 자연적인 폐수가 진천쪽으로 흘러들어 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받을 방안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습니다만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또는 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흘러가는 물에 흐름을 막을 수 없겠다 해서 받긴 받아야겠는데 받아야 될 대책 앞으로 진천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상당히 참 고민스럽고 고민스러운 질문입니다. 이것을 의원여러분들과 관계 당국에서 깊이 연구해 가지고 이 유입되는 폐수를 어떻게 하면 수질이 좋게 유입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진천쪽으로 보면 그 기준이 환경치에서 수질 기준이 2급수로 되어 있습니다. 2급수로 말할 것 같으면 BOD가 3PPM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공장들이 상당히 많이 건립되다 보니까 과연 우리 지역에 계시는 주민 모두가 3PPM 정도까지 유지가 될 수 있겠느냐 또는 유지는 되어야 되겠다라는 쪽으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것들이 금방 어떤 대책이 나오는 것보다도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 수질이 제대로 2급수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같은 차원에서 연구검토 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공장쪽에서 나오는 모든 폐수 전부가 하천으로 흘러 들어서 저희들이 유지하려는 2급수 이하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폐수 처리 대책을 강구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 진천군내 2급수를 유지하려면 공장에서 폐수에 대한 대책으로 50PPM 또는 100PPM 또는 150PPM 에 따른 BOD를 내 보냄으로써 그 수질이 정화되는 과정, 흘러가며 정화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상수호수 3PPM을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하여야겠는데 이것이 앞으로 음성쪽과 또는 도로 긴밀히 협조하여 가지고 그러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기준치 50PPM, 100PPM, 150PPM 에 BOD가 유지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이며 또한 본부에서도 음성과 도와 같이 협조하여 가지고 그러한 것들이 이상 넘치지 않도록 계속 지도 감독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해서 앞으로 진천군내 의원 여러분께서도 여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 가지고 과연 진천에 수질 환경이 쾌적한 진천에 수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당부를 드리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면 안될까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최금복 산업과장입니다.
먼저 송은섭의원님의 오·폐수 시설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에 축산 현황은 한우 2,448호, 젖소 238호, 돼지 202호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폐기물 관리법에 해당되는 농가는 24호가 되어 있습니다. 24호는 이미 자담 또는 융자금으로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며 나머지 농가는 간이 시설을 한 그러한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90년도에 융자 지원한 농가가 28호인데 이중에서 분뇨통 21호는 호당 100만원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연리 3%로 설치하도록 하였고 간이 정화조는 1호에 300만원 톱밥돈사는 5호에 200만원씩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조건은 같습니다. 금년도 91년도에는 20호에 300만원으로부터 1,000만원까지로 규모에 따라서 확대 융자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 조건이 3년, 7년 상환 기간은 같습니다만은 연리가 8%로 작년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농가의 부담이 가중되어서 농수산부와 경제기획원간에 융자 기간 및 이자에 대하여 감소가 될 수 있도록 절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또한 금년도에 보조사업분도 10호가 있습니다. 이것은 호당 160만원 융자, 자담 40만원으로 해서 10호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33호에 대하여 추가로 융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방침은 연차적으로 융자지원을 계속 늘려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군 재원으로는 어려운 실정이어서 보조는 어렵고 다만 저희가 작년도부터는 농가 실정을 감안하여서 보조지원을 할 수 있도록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한가지 말씀드리면 축산 오·폐수 처리에 관하여는 농림수산부에서 한국 농촌 경제 연구원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서 90년도부터 91년까지 2년간에 걸쳐 가지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농가에 부담이 적고 안전한 처리에 대한 것입니다.
청결미 공장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결미 가공공장 시설은 농협 자체 자금 5,000만원입니다. 여기서 3,000만원은 기계설비 하는데 소요가 되고 2,000만원은 포장재 내지는 전기 시설하는데 시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과 협의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군에서 지원하는 자금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후 본군 청결미 판로를 확대하고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농협과 긴밀한 협조로 농민이 소득 증대가 될 수 있다면 지원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현 사업이 진천 농협이 시범 사업인 만큼 농가 소득에 크게 기여된다면 각읍면에도 확대 실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충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윤기 지역경제과장 김윤기입니다.
조평희의원께서 시내버스 운행에 대한 보충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을 검토한 결과 이의가 있는 것으로 충분히 받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천교통의 자료에 의하면 적자가 많이 나고 기사가 부족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 비록 홍깨 기전간만 결행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외도 여러 노선이 아마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사가 충분하게 보충될 때까지 제 생각으로는 재 조정해야 될 것이 지금까지 5-6회 들어가던 것을 예를 들면은 4-5회로 들어간다든가, 또 기 들어가 있는, 지금 안들어가 있고, 운행중에 있는 노선도 3-4회 들어가 있는 것을 2-3회로 줄인다든지 하는 것을 진천교통측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충분하게 기사가 보충될 때까지는 재 조정을 해서 전반적으로 재 검토 조치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임기찬 도시과장입니다.
김창수의원님께서 진천 도시계획에 대하여 사석 3거리 도시계획결정을 해 주셨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천도시계획은 당초에 71년 6월달에 건설부에서 51.91㎢에 대한 도시계획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석 3거리까지 포함된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었었습니다. 그 후에 76년 12월 7일 건설부 고시로 9,883㎢로 축소를 하였습니다. 이때 축소할 때 제가 도시계획실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사석 지구에서 도시계획으로 묶어서 놓으니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는다 해서 사석 지역 주민들이 도시계획 해제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당시 해제를 하였습니다. 해제를 하고나니까 접도 구역에 대한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지구는 도로변만 따라서 도시계획을 결정할 수 없고 그 지역까지 전부를 묶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접도구역으로 제한 받는 것은 도로변에서 10m, 5m 개량된 곳은 5m입니다. 이렇게만 제한을 받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으로 사석지구를 확장해서 도시계획지구로 설정을 한다면 그 주민들의 제약을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은 일단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것에 대하여는 제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산업 유통구조라든가 또 인구 증가 문제 이런 것을 감안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김창수의원께서 질문하신데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송은섭의원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자료에 의하여 하천 수질 분류 4급수인 경우 BOD 8PPM으로 농업용수 기준치로 되어 있다고 아까도 말씀하셨고 저는 거기에 따라서 50PPM이 농업용수 사용가능한 것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오전에, 그것은 8PPM이란 것은 환경청에서 나와 있는 수질 환경 기준에 의해서 생활 용수가 1급수부터 5급수까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생활용수 분류 기준에 의해서 분류되어 있는 기준표입니다. 8PPM이란 것이 생물학적 요구량 8PPM인 것을 농업용수로 그가 넘으면 부적합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 수원상으로 보아서 1급, 2급, 3급수 1급, 2급수는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는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급수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농업용수로는 큰 지장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 아까 제가 의원님께 자료를 드렸습니다만은 농수산부나 농어촌 개발공사 농사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농업용수수질관리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하면 농업용수라는 것은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이라던가,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50PPM 이상이 되어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그 이하루 수질이 좋아져서 우리 생활에 불편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 의견이나 제 의견이나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이러한 근거자료에서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원취수장으로 만승주민들이 요구한 대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당초에 이월면 내촌리에서 만승 지역에 대한 공업용수 5,000톤과 생활용수 5,000톤을 공급할 계획으로 건설부 고시를 받았다고 기히 말씀드렸습니다. 그후에 수질이 계속 나빠짐에 따라서 저희가 5,000톤에 생활 용수에 대한 것은 별도 계획으로 별도 대안으로 검토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봄에 만승면 월성리에 지하 암반 관정을 한공 책정하였습니다. 하여서 600톤 정도 취수량을 해가지고 제가 환경보건 연구원에 수질 검사 의뢰를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월성리라든가 동주원, 실원리 이쪽 방면에 대한 지하수 개발 문제를 전문인 서울에 있는 전문인을 데려다가 검토를 해 보았고 수맥을 보는 분 한테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도 자세한 조사 결과에 대하여 대체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수장 하류 지역 농업 용수 대책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만승 상수도 확장시설공사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본 지구에는 2만 3천톤 갈수기에 2만 3천톤에 수량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전문인에 의한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만톤을 취수하고 나머지 13천톤은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업 용수 5000톤만 취수하면 18천톤의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류지역 장양천 지역에서 취수하는 양수장에서 1일 정확하게는 아직 제가 입수하지 못하였습니다만은 1일 만톤 이상 취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농업용수 부족 문제에 대하여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기술 보고서에 의해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월면 장양리로 만승폐수장에서 폐수가 지하관을 통해서 방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페수장에서 직접 방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당초 저희가 만승 상수도 확장 공사를 건설부에서 고시를 받았습니다. 받은 후에 오·폐수장 처리 문제가 얘기가 되어 검토 올라가서 처리가 되어 가지고 오·폐수장 처리에 대한 것은 상수도 식수로 사용할 경우에는 조금 주민들의 불화감이라든가, 그 수질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측에서 관거를 매설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승폐수장에서 처리된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이라던가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지금 계획에 의하면 20PPM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공업용수사용을 하는데나, 또 현재 2차 처리를 해서 나온 수질에 의하면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는 폐수가 1차처리후 2차 처리까지만 하고 3차 처리하는 곳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생화학적 산소요구량이라던가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20PPM 정도 된다면은 지금보다도 수질이 더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제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가지 산업과장에 해당되는 조평희의원이 질문한 진천 인터체인지 앞에 설치한 집하장을 활용하여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전개할 수 있는 대안을 서면으로 대안을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은 결과 답변 준비에 많은 수고가 있다고 생각되오나 답변의 미비 사항이 다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서면 제출하겠다는 사항과 미비점에 대하여는 정확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진천군의회 사상 처음으로 실시한 군정 질문에 의원님들의 질의내용은 군민이 공감하고 궁금해하며 불편한 사항을 질 지적하여 주신 수준 높은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이런 성의있고 의욕적인 의정 활동은 장차 우리 군의 살림이 주민 복지 지향적이며 주민을 위한 내실있는 군정의 초석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답변에 수고하신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
○출석의원 (8인)
김명제 김창수 송은섭 이동우 이문구
정용기 조평희 차영철
○출석공무원 (11인)
- 군수
- 유의재
- 부군수
- 김성배
- 기획실장
- 유광준
- 문화공보실장
- 김주필
- 새마을과장
- 정호성
- 사회과장
- 박용길
- 산업과장
- 최금복
- 지역경제과장
- 김윤기
- 도시과장
- 임기찬
- 경리계장(대리)
- 유용현
- 관리계장(대리)
- 임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