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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진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 11월 26일(목) 10시11분

장 소 진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43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4.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5.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6.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9.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 진천송두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법인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
11. 진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진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진천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진천군 문화예술 지원·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진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진천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진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o5분자유발언(김상봉 의원)
1. 제243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진천군수 제출)
4.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진천군수 제출)
5.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진천군수 제출)
6.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7.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8.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9.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상봉 의원 외 2인 발의)
10. 진천송두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법인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11. 진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2. 진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3. 진천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4. 진천군 문화예술 지원·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5. 진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6. 진천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7. 진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11분 개의)

○의장 신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노종호 세정과장은 12월 18일까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김재필 회계정보과장은 11월 27일까지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과정 교육 참석으로 교육기간동안 이번 정례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종찬 사무과장 이종찬입니다.

제243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진천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18일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제243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일반안건 7건이 상정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2015년 11월 16일 제출된 진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11월 18일 제출된 진천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11월 19일 제출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 11월 23일 제출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등 총 12건이 의안 상정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43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을 심의하시고 이어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청취하신 후 각종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창섭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김상봉 의원)

(10시12분)

○의장 신창섭 의사일정 처리에 앞서 김상봉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신창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27일 유영훈 전 군수께서 대법원 판결 후 공직을 떠나면서 9일만에 군정의 모든 권한대행의 중책을 이어받아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계시는 전원건 부군수님, 그리고 590여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격려의 말을 전해드립니다.

마침 오늘이 전원건 부군수님 취임 100일이 되는 뜻깊은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 군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부군수께서는 ‘지역사회 및 공직사회 안정화’와 ‘차질없는 군정 추진’ 등 안정적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기에 7만 군민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복지 증진” 그리고 현안사업 추진 외에도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발빠르게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천군에서 사회복지업무를 위탁하는 기관에서 종사하는 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현황, 문제점 그리고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 제34조 2항,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률은 지난 1970년 1월에 제정, 1983년 5월에 개정되었으며,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2014년도 7월에 최종 개정 법률이 시행되었으며, 58개의 조항과 부칙이 있습니다.

이 법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생활보호법」․「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모자복지법」․「윤락행위 및 방지법」․「영유아보건법」․「정신보건법」등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재해구호․부랑인보호․직업보도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 증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필요한 상담 작업치료, 직업훈련 등을 실시해야 하며, 사회복지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그와 관련된 중요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시․도 또는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부여하고, 사회사업시행기관인 사회복지기관은 반드시 일정 수 이상의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셋째,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여러 복지 대상자는 헌법에 보장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을 가지며,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입니다.

경제적 수준, 건강상태, 나이, 성별 등이 서로 다른 국민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누리기 위한 기본권 실천적 도구가 사회복지입니다.

우리군 위탁기관 현황은 주민복지과 소관 진천노인복지관센터, 진천군장애인복지관, 대한노인회진천지회, 진천시니어클럽, 진천지역자활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화통역센터, 지역아동센터, 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 진천군심부름센터, 진천군취업센터, 드림스타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과 보건소 소관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에 잘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5조 군수의 책무를 보면,

제1항 진천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아울러 복지증진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제2항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항 진천군수는 양질의 사회복지 관련서비스를 주민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우수한 사회복지사 등을 양성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관련 인력을 확충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이나 조례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대책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남의 일처럼 강 건너 불구경하는 형국이 됐습니다.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이직률이 다른 직종보다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호봉을 근거로 급여를 책정하지 않고 예산부족이라는 명분아래 예산에 맞춰 호봉을 낮게 채용하다보니 적응하지 못하고 직장을 그만두기 일쑤입니다.

모 위탁기관에서는 12월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실정에 처해있다는데 우리 관련부에서는 알고 계신지요?

또한 1 내지 2년 한시적인 사업을 인건비 나눠 먹기식으로 기초단체 시·군 위임사무로 책정한 정부정책 사업이 종료되면 인력에 대한 후속대책이 없으니 이 또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사회복지예산은 지방교부세에 포함해 지원한다고 하지만 정작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통계조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등의 예산을 편중·편성하다보니 정작 사회복지사 복지예산은 턱없이 부족하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역시 보통교부세 888억 7,300여만원 중 사회복지분야예산 356억 5,400여만원, 이중에 33억 9,600여만원으로 보통교부세 대비 3.82%만 운영비에 책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천군은 ‘보건복지부 2016년도 사회복지종사자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지켜 주셔야 합니다.

진천군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이 2016년도 기준의 인건비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하므로 가이드라인보다 못한 인건비를 지급하는 기관을 파악해서 이를 반영하고 종사자의 처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진천군도 서울특별시 등 다른 선진 시·도의 사례를 참조해 2016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를 ‘2015년도 가이드라인 플러스 알파 약 3% 인상 내외’로 책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는 각양각색입니다. 조사에 의하면 인건비는 평균 최고 257만여원부터 최하 198만여원까지 파악되고 있습니다.

가장 열악한 센터에 대해서는 특별수당을 인상해서라도 형평성을 유지하고 그들로 하여금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사회복지사 복지가 향상되지 않아 사회적 약자의 수혜를 받을 우리 군민들 서비스가 저해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군민들에게 돌아올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을 위한 정책에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보다 많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창섭 김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43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25분)

○의장 신창섭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3회 진천군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3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진천군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된 것입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11월 26일부터 12월 24일까지 2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25분)

○의장 신창섭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안재덕 의원님과 박양규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진천군수 제출)

(10시25분)

○의장 신창섭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진천군수 권한대행이신 전원건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전원건 존경하는 7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신창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43회 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6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군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군민과 함께 ‘꿈이 실현되는 문화교육도시 생거진천’ 실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행복공감! 희망의회!’를 목표로 군민의 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끊임없이 연구하며 집행부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선6기가 출발한지 벌써 1년 6개월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진천군 공직자 모두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희망의 땅 진천시 건설’을 구체화시키고 군민이 다함께 잘사는 지속가능한 행복도시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7만 군민의 화합 속에 열정과 창의적인 사고로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생거진천의 명성에 걸맞게 품격 있는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글로벌 경제위기가 지속되면서 군정의 현안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의원님 여러분과 7만 군민의 성원으로 주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왔습니다.

먼저 군민의 오랜 여망인 우석대학교 진천캠퍼스 개교, 충북 체육의 미래를 이끌 충북체육고등학교 개교이전, 충북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입주, 진천선수촌 2단계 사업추진 등 바야흐로 생거진천이 교육의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교육경비 및 방과후 학교 지원으로 지역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명문고 육성과 군 장학기금 100억원 조성 등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기반을 착실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6천여 명의 직접고용효과와 1조 1천여억 원의 재정효과가 기대되는 신척·산수산업단지와 문백정밀기계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현재 서한산업, 한화큐셀코리아 등 130여개의 우량기업이 입주하면서 분양률 100%라는 놀라운 성과로 타 자치단체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거진천 키움 취업박람회,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센터 및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으로 도내 최고의 취업률을 달성하는 성과를 보였으며,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인 ‘운수대통 생거진천 전통시장’ 개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군립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생거진천 자연휴양림 등 군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생활기반조성은 물론 계약재배 확대를 통한 고품질쌀 생산과 생거진천 채소단지 육성 등 농촌경쟁력을 높여 농가소득 증대와 안정적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정 각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한 결과 충청북도의 물 관리 정책과 정기보안감사 우수기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최우수와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 농림축산식품부의 나라꽃 무궁화 명품 가로수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중소기업청의 전통시장 활성화 우수기관, 지역특구운영성과 우수기관과 행정자치구의 2014년도 지방규제개혁 평가 우수기관,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우수기관, 제안활성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군의 위상을 드높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군민모두가 행복하고 잘사는 “문화교육도시 생거진천”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를 다짐하면서 내년도 군정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교육도시 기반조성과 체육·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진천의 품격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문화다양성 교육과 외국어 등 교육문화거점센터가 될 글로벌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중국어 및 영어캠프, 미국현지 학교연수, 외국어 페스티벌 등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특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제문화 교육도시 기반조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5개교에 대한 특화사업과 교육환경개선으로 지역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숙사비 및 교육프로그램비 지원을 통해 지역인재를 육성하는 한편, 42개소의 유치원 및 각 급 학교에 급식을 확대하는 등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공교육 내실화에 힘써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작은 도서관운영 활성화 지원을 통해 주민만족을 제공하고 행복학습 마을 만들기, 찾아가는 문해교육 등 수요자 중심의 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평생학습도시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17년은 보재이상설 선생의 순국100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올해로 광복70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보재 선생은 항일독립운동사에서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음에도 그 업적에 대한 평가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청소년들에게 보재선생을 알릴 수 있는 수학캠프와 해외유적지 청소년 역사문화탐방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보재선생의 업적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기념관 건립 등 숭모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문화교육도시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광혜원고등학교 이전 건립사업은 내년에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신한은행 진천연수원도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품격 있는 문화예술과 관광에 대한 욕구는 계속 증대해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인프라는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연극 등 찾아가는 문화 활동과 연중 고품격 문화예술 공연을 개최하여 군민의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판화미술관과 종 박물관을 적극 활용하여 특색 있는 기획전시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군민이 체감하는 문화생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5만여 명이 찾는 농다리 및 초롱길과 한반도지형 전망공원, 초평 붕어마을을 연계하는 초평호 탐방로를 조성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와 군민건강증진을 위한 진천종합스포츠타운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품격 있는 문화관광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진천시 건설기반과 안전진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중부권 신 성장 동력인 충북혁신도시와 진천선수촌2단계 사업 등 국책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교성지구 및 성석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새롭게 구성 중인 광혜원 도시개발사업도 역점 추진하여 진천시 건설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미래지역발전을 선도할 충북혁신도시는 2016년도까지 정주여건 조성을 마무리하여 인구 10만 명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혁신도시 내 보건지소, 공공도서관, 청소년문화의 집, 체육공원,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공시설 조성과 관리전환 예정인 도로, 공원 등 기반 공공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완벽한 계획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용지에 대한 투자유치사업 발굴은 물론, 진천선수촌과 연계한 스포츠 테마파크 조성 등 시대의 변화에 대응한 투자환경 조성으로 중부권 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군의 새로운 장기발전 비전과 전략마련을 위한 장기종합발전계획 새오름4 수립을 마무리하고, 계획적인 개발과 도시발전 방향 정립을 위한 2030 군 기본계획수립, 장기미집행 시설의 단계적 집행을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과 계획적인 지역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급수지역을 확대하고 유수율을 제고하는 한편 3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등 하수처리 기반을 구축하여 쾌적한 진천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지난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문제에 대한 경각심과 군민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군민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종합안전교육 체험관 건립으로 군민의 교통·생활·재난안전 체험형 교육기반을 마련하고, 재난안전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군민생활 밀착형 재난대응 체계 구축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 실제재난발생에 대비하여 대응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수해반복 소하천인 석장천 등 7개 지구에 대한 우선 정비를 추진하고, 신성4거리에서 성석4거리 간 선형 개량사업, 365일 24시간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으로 각종 사건·사고 예방과 능동적 처리로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진천을 구현하겠습니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직도 어려운 대내외 경제상황 속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맞춤형산업단지 조성과 투자 유치확대, 서민 일자리 창출이 조화롭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초평 은암산업단지와 에스폼 산업단지는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새롭게 조성될 84만2천㎡ 규모의 송두산업단지는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 민간과 공공부문의 조화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산업단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산업단지 및 도시개발지구 등에 대한 투자 유치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는 한편, 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투자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 운영과 공장입지 정보제공, 공장 밀집지역 기업체 안내표지판 설치 및 진입로 개선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투자 여건 및 소상공인 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과제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신규일자리 창출과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을 강화시키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일자리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서민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여 서민경제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진천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와 공공요금 등 안정적인 물가관리 추진, 소상공인 자립기반 조성 및 소비자 권익보호에도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개장한 ‘운수대통 생거진천 전통시장’을 즐기고 관광할 수 있는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하는 한편, 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사업과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추진위원회 운영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넷째, 고품격 친환경 농업과 다양한 작목 육성으로 잘사는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FTA, 쌀시장 전면개방 등 농업환경이 급변하고 소비자의 욕구가 다변화되는 등 농업현장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산물의 고품질화와 친환경농산물 생산 확대, 품목의 다각화가 절실합니다.

이를 통해 생거진천쌀 맞춤비료 공급, 고품질쌀 계약재배 농가 생산장려금 지원 등 고품질 생거진천쌀 생산을 지원하고 항공방제를 지상방제로 전환함에 따라 농업인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광역방제기를 적기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인증비를 지원하고 친환경 벼 인증단지 미생물방제 및 우렁이 종패 사업 등 일반 농산물과 차별화 전략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장미, 수박 등 우수 농․특산품에 대한 수출을 확대하고 우수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 강화와 공동브랜드 가치 제고를 통해 농업인 소득 향상에 노력하는 한편, 품목 다각화를 위한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개소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을 통해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덕산면 소재지 등 7곳의 중심지․권역정비사업과 올해 신규 추진하는 초평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황금박쥐 창조적 마을 만들기로 농촌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AI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AI 다발시기 입식 제한에 따른 휴업보상 지원과 방역시설 개선을 통해 상시방역체계를 구축하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 친환경축산 시설 및 장비 보급으로 친환경 축산기반을 조성하여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안전한 축산물 생산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섯째, 더불어 잘사는 평생복지 실현과 건강하고 청정한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정책의 외연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의 복지 욕구는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 100% 지원,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로 아이들이 행복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독거노인 행복나눔의 집 신규 운영과 9988행복나누미 사업을 확대 운영하는 등 노인 복지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일자리 지원 등 생활안정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급여 및 의료급여 지원을 통해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한편, 근로기회 제공을 위한 자활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개관한 청소년수련관은 진로 및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 등 연간 3만여명이 찾도록 활성화시키고, 혁신도시 내 청소년 문화의 집도 내년에 완공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문화공간을 확충하는 한편, 선진장사시설로 조성될 군립 장례종합타운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보건기관 인프라 강화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과 감염병 예방관리 및 예방접종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진천 실현에 노력하겠으며, 금연․절주 및 건강행태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하하체조를 전군민 실천운동으로 확산시키고 만성질환자의 조기 검진 및 예방사업, 치매상담센터 운영 등 건강도시 생거진천 이미지 제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안전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식품위생 관리와 좋은 식단 실천을 홍보하고 생활폐기물 적기 수거를 추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저탄소 생활 실천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농다리와 초평호를 연계한 미르숲을 명품 숲으로 조성하고 숲이 지닌 치유기능을 이용하여 자연환경 속에서 쾌적함을 느끼고 심신안정을 도모할 치유의 숲은 이월에 조성 중으로 치유센터, 숯채화 효소원, 오감치유길 등을 갖춘 건강증진과 치유의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여섯째, 군민 소통, 군민 공감의 군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화두는 소통과 공감입니다.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는 것이 소통입니다. 하지만 소통하더라도 군민의 아픔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반쪽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제, 민원처리 사전예고제, 야간 여권민원실 및 무료택배서비스, 여권․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서비스, 민원단축처리,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 등 공감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을 생산적으로 운영하여 생거진천 미래포럼,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여 군민과 함께 공유․소통을 통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합리적 계약심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수행과 표준업무관리시스템 운영으로 대국민 행정서비스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무선인터넷 설치 및 CCTV 설치 등 유비쿼터스 인프라 조성과 정보보호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이버 침해에 대응하는 등 유비쿼터스 서비스 제공으로 스마트 진천시를 건설하겠습니다.

또한, 협소하고 노후화된 이월면 청사 재건축과 농업발전의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농업기술센터 신축 이전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여론 수렴 등 공감과 소통의 열린 행정으로 지역안정 도모와 고객 중심의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과 공무원 연구동아리 운영 등 창의행정 구현으로 품격 있는 선진 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7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6년도 군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지방교부세는 감소하였으나 세외수입 등 재원증가에 따라 금년보다 1.43% 증가한 3,310억원으로 일반회계는 85.1%인 2,815억원, 특별회계는 14.9%인 49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방침으로는 추진 중인 각종 현안사업의 마무리와 신규투자 사업을 위한 재원배분, 재정운영 평가대비 특정 세출수요의 증액 억제 및 재원의 분산 투자, 그리고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확보된 예산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낭비가 없도록 하고, 중앙정부와 충청북도 예산의 추가 확보 및 자체재원 확충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7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신창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세계경제 성장률에 대해 국제통화기금과 경제협력개발기구는 3.6%, 세계은행은 3.0%를 예측하였는데, 내년에는 올해보다 0.5% 높게 예측되어 세계경제 여건이 좀 더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경제도 미약한 성장세가 지속되는 수준의 회복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7만 군민의 군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탕으로 진천군 산하 6백여 공직자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과 성심을 다한다면 진천의 미래는 국제문화교육도시로 밝게 다가올 것입니다.

아무쪼록 2016년도 예산안이 지역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알뜰한 살림살이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군정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7만 군민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에도 군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진천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진천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전원건

○의장 신창섭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에는 진천군수 부재라는 사상 초유의 어려움 속에서도 불구하고 우리 공직자들 모두가 진천을 위한다는 한마음으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결과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 우수기관, 전통시장 활성화 우수기관, 지역특구 운영성과 우수기관, 지방규제개혁 평가 우수기관, 제안활성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많은 성과를 나타낸 한해였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계속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진천군수 제출)

5.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진천군수 제출)

(10시51분)

○의장 신창섭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방금 부군수님의 시정연설을 들었기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52분)

○의장 신창섭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5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에 염정환 의원님, 간사에 안재덕 의원님, 위원에는 박양규 의원님, 김상봉 의원님, 장동현 의원님, 이영자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12월 21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53분)

○의장 신창섭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부서별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은 후 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위원장에 이영자 의원님, 간사에 염정환 의원님, 위원에는 안재덕 의원님, 박양규 의원님, 김상봉 의원님, 장동현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개회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가 끝나는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8.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의장 신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세부내용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영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자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금일 제1차 본회의시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 상호간의 협의를 거쳐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작성 채택하였습니다.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감사의 목적은 지난 1년간 진천군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 개선하도록 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감사기간은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이고 감사 대상기관은 진천군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류 및 자료 제출요구, 제출자료 현황보고 및 청취, 질의답변, 서면감사, 현지확인 감사 등으로 실시하고, 감사장소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일정과 감사자료 제출 요구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창섭 이영자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상봉 의원 외 2인 발의)

(11시08분)

○의장 신창섭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상봉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 된 것입니다.

그러면 대표 발의하신 김상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번 제2차 정례회시 군정현황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충분한 답변을 들음으로써, 군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 개선하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은 진천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하되 군정에 관한 질문의 출석일자는 2015년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이며, 출석대상자는 부군수 및 실과소장이고, 출석장소는 진천군의회 본회의장입니다.

또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출석일자는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이고 출석대상자는 실과소장이며, 출석장소는 진천군의회 특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창섭 김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간 사전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진천송두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법인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11시11분)

○의장 신창섭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진천송두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법인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투자정책과장 정지권입니다.

진천송두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법인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진천송두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법인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창섭 예, 투자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상호 전문위원 송상호입니다.

2015년 11월 16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6일 제243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진천송두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법인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제243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다른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해서도 담당부서장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진천송두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출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노하우를 갖춘 태영건설의 참여를 통해서 가칭 진천송두산업단지 개발주식회사라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자본금10억원 중 진천군이 2억원을 출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입주예정기업들에 대한 최적의 입지제공과 단지 조성사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사업에 따른 사업성과 투자계획 등에 대한 의원님들의 세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창섭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 예, 김상봉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출자 자본금에 보면은 현금 2억을 출자하기로 했는데 현금 출자도 있고 현물 출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현금으로 하는 이유는 뭔가요?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이것이 초기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투자사업자하고 그렇게 협의를 한 것입니다.

김상봉 의원 분양이 안 되면은 어쨌든 현물로 우리가 출자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글쎄, 이미 분양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고 시작을 하는 사업이기도합니다.

지금 현재 입주 희망이 100% 다 입주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고, 일단은 지금 현재 법으로써는 20%에 대한 우리가 출자한 범위 내에서만 책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크게 아마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봉 의원 법률에는 80대 20 뭐 이런 규정은 없는데,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최소 20% 이상을 지자체가 출자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봉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창섭 투자정책과장님, 자본금 10억이라는 기준이 뭡니까?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특별히 10억을 해야 되는, 그것은 협의에 의해서 그렇게 전체 규모는 정해진 거고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기운영자금 그러니까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비를 대출받아서 대부분 추진을 하는데 그 이전까지에 초기운영자금을 확보해야지만이 처음에 스타트 할 때 굉장히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의장 신창섭 초기운영자금이 뭐를 초기운영 자금으로 보는 거예요, 어떤 거를?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글쎄, 법인을 운영하려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초기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의장 신창섭 조금 애매해서, 10억이라는 숫자를 대강 맞춘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10억이 어떻게 해서 10억인가,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할 때 10억이라는 숫자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나서 그때 보고됐으면 그때 아마 대화가 됐을 건데, 10억이라는 숫자가 자본금이기 때문에 자본금 회수는 다 끝난 다음에 회수하는 거예요?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예, 정산해서 회수하는 것으로,

○의장 신창섭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은 현금투자를 한다면은 나중에 투자비율로 해서 우리한테 이익도 창출이 됩니까?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예, 이익금에 대해서도 20%는 저희들이,

○의장 신창섭 이익분에 대해서도 20%를 우리 군에 입금으로 잡힌다 이거죠?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예, 그렇습니다.

○의장 신창섭 예상은 얼마정도 하고 계세요?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아직까지 분양, 세부적으로 설계가 나와야지 그게 나올 텐데요, 그것까지는 아직 계산이 안 됐습니다, 설계 진행이 아직 안 돼서요.

○의장 신창섭 뭐든지 제 상식으로는 사업을 하려면은 분명히 계획이 있어야 되고 투자하면 나중에 이익이 얼마 창출된다는 것은 기본으로 다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예상되는 금액이 산출되면 그때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창섭 그래요. 2억이라는 숫자도 이제 처음 알았고. 예, 알았습니다.

염정환 의원 염정환 의원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사항으로 보면은 송두산업단지는 입주기업들 원에 의해서 산업단지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별 분양에는 무리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맞지요?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예, 맞습니다.

염정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창섭 이왕 하시는 것 투자정책과장님, 잘 좀 해보시고 또 규모도 좀 확실하게 더 할 수 있으면 더 하셔서, 거기 또 위치도 좋고 그러니까 좀 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신창섭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천송두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법인 특수목적법인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진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2. 진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1시21분)

○의장 신창섭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진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2항 진천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승철

행정과장 이승철입니다.

진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 진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창섭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정환 의원 의장님,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검토보고를 받은 사항이니 만큼 검토보고는 생략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의장 신창섭 아니, 이 부분만 하겠습니다.

염정환 의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상호 전문위원 송상호입니다.

2015년 11월 16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진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법」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휴가 규정의 일부 조정을 통해서 충북도내 각 시·군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직원들의 후생복지 욕구를 충족시켜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진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공무원 여비 규정」개정과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공무원의 여비 중 국내 숙박비를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건 모두 상위법령 개정과 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만큼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창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진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진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진천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1시26분)

○의장 신창섭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진천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경희 환경위생과장 박경희경입니다.

진천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창섭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의원간담회에서 사전에 검토가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천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진천군 문화예술 지원·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1시28분)

○의장 신창섭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진천군 문화예술 지원·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종하 문화체육과장 이종하입니다.

진천군 문화예술 지원·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진천군 문화예술 지원·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창섭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의원간담회에서 사전검토가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규칙에 보면 조례안 4조에 진천예총이나 문화예술단체 법인, 개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개인을 삭제하는 것으로 제안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군수님의 권한이 너무 크고 또 행정에 문제점이 많이 돌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종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문화진흥법 7조에 보면 위의 상위법에서도 개인 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 운영자한테도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장동현 의원 상위법에,

○문화체육과장 이종하 예, 들어 있습니다. 검토보고 맨 뒷장에 보시면 제7조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만약에 이렇게 되면 다른 개인이 와가지고 군수님한테 얘기를 하면 이것도 군수님의 친분이나 이런 관계로 인해서 사업을 해 주면 의회에서 상정을 받아야 되는데,

○문화체육과장 이종하 모든 개인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문화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리고 또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합창단 같은 경우 개인 명의로 이경숙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런 사항만 나가는 것이지 특별히 그런 사항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장동현 의원 여러 가지 문제가 돌출될 것이 라고 생각되는데 법인이 있고 단체가 있고 개인한테 주면 관리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종하 운영할 때 철저하게 운영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알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부연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이 개인이라 하면 개인의 7만 군민 개개인이 아니고 이것이 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그 단체, 이런 것을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그 개인 명의로 지급하기 때문에 개인이라고 아마 단정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이라고 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조금 아마 미흡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종하 예, 고맙습니다.

○의장 신창섭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바로 장동현 부의장 말씀하신 것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종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신창섭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천군 문화예술 지원·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진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6. 진천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7. 진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1시34분)

○의장 신창섭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진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16항 진천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7항 진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정영덕 평생학습센터소장 정영덕입니다.

먼저 진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진천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끝으로 진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창섭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의 건도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검토보고 가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진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진천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진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실과소장님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 출석의원(7인)

의장신창섭

부의장장동현

의원염정환

의원안재덕

의원박양규

의원김상봉

의원이영자


○ 출석공무원

부군수
전원건
기획감사실장
신태수
주민복지과장
이상은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종합민원과장
서선원
행정과장
이승철
경제과장
신동석
환경위생과장
박경희
농업지원과장
임건수
산림축산과장
조의형
문화체육과장
이종하
안전건설과장
박승순
지역개발건축과장
조동제
보건소장
이재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동화
상하수도사업소장
방승원
평생학습센터소장
정영덕
기술담당관
양현모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상호
전문위원
김남현


○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
이종찬
의사팀장
이은천
의정기록사
김영주
의정기록사
성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