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글자 기본으로 프린트 닫기

제230회 진천군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9월 15일(월) 10시 09분 개의

장 소 : 진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30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7.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8. 진천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지역 추가결정안
9.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10.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 변경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김상봉 의원 >
1. 제230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진천군수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5.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양규 의원 외 2인 발의)
6.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진천군수 제출)
7.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진천군수 제출)
8. 진천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지역 추가결정안(진천군수 제출)
9.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진천군수 제출)
10.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 변경안(진천군수 제출)


(10시 09분 개의)

○ 의장 신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선원 상하수도사업소장은 18일까지 선진수도기술교육으로, 또한 김재필 세정과장과 임보열 환경위생과장은 24일까지 5급 승진리더교육 참석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이종찬

사무과장 이종찬입니다.

먼저 제230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진천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9월 5일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회기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6건이 상정되었으며, 집행부서에서는 2014년 6월 26일 제출된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8월 12일 제출된 진천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지역 추가결정안, 9월 3일 제출된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12건, 9월 4일 제출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 총 22건이 의안상정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30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일반안건 10건을 심의의결 또는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창섭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김상봉 의원 >

(10시 12분)

○ 의장 신창섭

의사일정 처리에 앞서 김상봉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진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도비 부담률 상향 조정 필요성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제7대 진천군의회 개원 후 처음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진천군민의 살의 질을 향상시키고 희망의 땅 진천시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유영훈 군수님 그리고 정연철 부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하는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저는 오늘 충청북도의 광역단체 사무와 정책사업의 도비 부담률이 낮게 산정되어 각 시·군의 재정 부담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군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마련토록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청북도 도비 보조사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2011, 2012년도 군비 부담률이 61% 수준에 그쳤으며, 2013년도 군비 부담률이 51.5%로 다소 감소하여 우리군 재정 여건에 상승효과를 보여 주었으나 2014년도 군비 부담률이 53%로 소폭 상승하여 또다시 우리군 재정에 상당한 부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북도 도비 보조사업 총액은 2011년에 129억원, 2012년에 208억원, 2013년도에 195억원, 2014년도에는 243억원으로 2013년도에 소폭 감소하였으며, 2014년도 대폭 증액되어 군비 부담액이 28억원 증가하는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를 가늠하는 자체수입액이 2011년에 633억원이었으나, 2012년에 692억원이었고, 2013년도 762억원, 2014년도에 767억원으로 연평균 6.7%를 상회하는 증가율을 보였으나 재정자립도는 2011년도에 26%, 2012년에 27.9%, 2013년도에는 29.7%, 2014년에 28.4%로 소폭 증가 추세이며 2014년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도비 보조사업의 증가로 인해 우리군의 자체사업 추진에 커다란 재정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인 진천군은 충청북도에 시·군의 재정 압박에 대한 문제점과 충청북도 정책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도비 부담 기준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여 개선토록 하여야 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 제기도 없이 받아들임으로써 충청북도에서 시·군의 재정에 대한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충청북도에서 시·군의 재정에 대한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도비 부담 기준율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도 느끼지 않고 시·군의 부담 비율이 높게 산정된 것이 당연한 것처럼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적으로, 본 의원은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도비 보조 기준율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같은 조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의 도 - 시·군부담 비율과 비교할 경우 낮게 산정됨으로 인하여 우리군의 재정압박으로 작용하는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진천군에서 도비 보조사업과 관련한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예산 총액이 2,435억원에서 2012년도 전년대비 1.7% 증액된 2,478억원이었고, 2013년은 전년대비 7.1% 증액된 2,655억원, 2014년은 전년대비 1.8% 증액된 2,703억원이었던 것에 비해 도비 보조 총액 내역을 분석해 보면 2011년도 129억원, 2012년은 전년대비 60.1% 증액된 208억원, 2013년은 전년대비 5.5% 감소한 196억원, 2014년은 전년대비 23.9% 증액된 24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진천군의 재정자립도는 도비 보조 총액이 감소한 2013년에 29.7%를 나타냄으로써 도비 보조 금액에 따라서 감액됨에 따라 우리군의 재정자립도 향상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도비 보조사업 내역 중 2011년, 2012년에 도비 보조사업 도비 부담률이 38% 정도이었으나 2013년 도비 부담률이 48%로 일부 상향 조정되어 우리군의 재정자립도가 27.9%에서 29.7%로 향상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비추어 볼 때 도비 보조사업의 도비 부담률이 증가할 경우 군의 재정자립도에 상당한 상승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14년 2회 추경의 재원에서 보듯이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774억 561만 7천원으로 주민숙원사업이나 집행부 경상사업비 예산이 많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41조(경비의 지출)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치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위임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의무를 진다. 다만, 국가사무나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위임할 때는 이를 위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 등)에 시·도지사는 시·군·자치구의 재정 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준부담률 이외에 따로 추가 부담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의 도비 부담 기준율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의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의 지방비 부담에 대한 시·도와 시·군·자치구의 부담 비율을 비교해보면 충청북도의 경우 낮게 산정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활체육 운영의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대한 지방비 부담에 대한 규칙에 50:50으로 부담토록 명시 되어 있으나 2013년도 진천군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의 경우 30:70으로 부담한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배부해드린 자료를 보시면 명확히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충청북도와 진천군과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과 “을” 관계가 아니라 법인격 성격이 확연히 다른 자치단체입니다. 상호 협력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력자 역할이 필요합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 행사는 조직과 재정의 자치권이 가장 기본적인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에 자치권 행사를 위한 충청북도 사무 또는 정책사업의 경우 도비 부담률을 상향시키는 요구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기본적 역할입니다. 본 의원은 진천군수가 진천군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진정한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충청북도 위임사무와 정책 사업에 대하여 우리군의 부담을 줄이고 충청북도의 부담 기준율을 상향토록 조정을 요구하여 진천군 재정 건전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이번 본 의원의 요구가 진천군과 진천군의회의 노력으로 반드시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창섭

김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30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10분)

○ 의장 신창섭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0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0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동법시행령 제54조 및 진천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된 것입니다. 회기는 9월 15일부터 9월 24일까지 10일간으로 할 것을 제의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 23분)

○ 의장 신창섭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이영자 의원님과 염정환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진천군수 제출)

(10시 24분)

○ 의장 신창섭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군수님은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정연철

부군수 정연철입니다.

존경하는 신창섭 의장님, 항상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최대의 명절인 추석 연휴가 지나가고 풍요로운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지난 번 방역 및 지방선거 이후 새로운 의회 구성과 아울러 첫 번째로 맞이하는 정례회에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자율과 책임에 걸맞는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군정수행에 꼭 필요한 세출예산을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편성제출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예산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3,695억 9,893만 7천원으로 일반회계가 3,028억 7,454만 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667억 2,439만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1회 추경예산 3,467억 8,004만 8천원보다 6.58%인 228억 1,888만 9천원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는 78억 1,861만 7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50억 27만 2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58%인 228억 1,888만 9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지방세수입이 27억 7,400만원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이 66억 7,920만 3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 12억 4,100만원, 재정보전금 2억 9,500만원, 국도비보조금 46억 4,746만 6천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55억 4,035만 4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 행정분야는 3억 5,696만 8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4억 7,806만 5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1억 1,299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5억 4,633만 4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6억 7,923만 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12억 8,521만 5천원, 보건분야는 1억 5,434만 1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림해양수산분야는 53억 6,377만 8천원,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26억 62만 8천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17억 5,719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와 예비비에 대하여는 각각 6억 276만 7천원과 36억 7,586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분야는 행정운영 기본경비 및 보존 지출 등 8억 3,490만 9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667억 2,439만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9개의 특별회계로 되어 있으며, 금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150억 27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특별회계별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명세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창섭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증액, 국·도비 지원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과 주민복지향상, 농업 생산성 등 소득증대사업과 문화 및 관광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경상경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재원을 확대하는 등 나름대로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창섭

예,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부군수께서 제안설명하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 31분)

○ 의장 신창섭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위원장에 염정환 의원님, 간사에는 안재덕 의원님, 위원에는 박양규 의원님, 김상봉 의원님, 장동현 의원님, 이영자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양규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32분)

○ 의장 신창섭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양규 의원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양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번 제1차 정례회시 군정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음으로써 군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개선토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은 진천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하되 군정에 관한 질문의 출석일자는 2014년 9월 16일부터 9월18일까지이며, 출석대상자는 진천군수, 부군수 및 실과소장이고 출석장소는 진천군의회 본회의장입니다.

모쪼록 본의원이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창섭

박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간 사전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진천군수 제출)

(10시 34분)

○ 의장 신창섭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정보과장 이종본

회계정보과장 이종본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창섭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정영덕

전문위원 정영덕입니다.

2014년 6월 26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5일 제230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된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관계관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금번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는 관계규정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 지방재정 운영에 효율적으로 집행이 이루어졌는지와 의회에서 의결한 당초예산이 의도된 목적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에 초점을 두었으며,

중점 검토사항으로는 세입예산 추계의 적정성 및 징수 결정액과의 비교, 세목별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교, 미수납 사유별 현황 및 결손처분의 적정 여부, 세출예산의 기능별, 성질별 예산액 대비 결산액 비교, 각종 보조사업의 집행실적, 예산의 전용·이용·이월의 적합성, 예비비 사용의 적정 여부 및 기금 운용의 적정 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검토한 결과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예산회계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집행하였으며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효율적인 자금운용 등으로 건전재정 운영에 충실하였다고 판단되나 세입결산에 있어서, 미수납액 총액은 111억 6,610만 1,920억원으로 이중 4억 2,851만 1,280원을 결손처분하고 전년도 대비 18.75%인 16억 9,549만 5,450원이 증가한 107억 3,759만 64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18.16%인 14억 5,007만 8,690원이 증가하여 94억 3,348만 3,080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23.18%인 2억 4,541만 6,760원이 증가하여 13억 410만 7,560원으로,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29.71%로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당해연도 지출액은 전년도보다 3.38%인 104억 4,051만 7,050원이 증가한 3,191억 7,472만 1,61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5.24%를 집행하여 161억 1,326만 1,0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 바 과다한 집행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별 예산편성시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사업의 규모와 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 적정한 규모의 예산편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전용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을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정과목내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의 탄력성과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를 남용할 경우 예산제도 자체를 무의미하게 할 우려가 있어 예산의 전용에 대하여는 그 집행 절차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전에 모든 자료를 토대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특히 경상적경비 부족분 등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액은 하천환경 조성사업 외 98건인 270억 3,855만 1,020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은 경로당 지원사업 등 54건으로 103억 468만 3,580원이고, 사고이월은 장애인 복지관 건립사업 등 22건으로 19억 3,709만 5,220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의 자금없는 이월액 3억 9천만원이 포함된 23건으로 147억 9,677만 2,220원으로 예산규모에 비하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바람직한 못한 사례로,

절대공기 부족과 사업 추진상 예측치 못한 불가피한 문제발생 등을 이월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나 이월이 되면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이로 인한 비용증가, 주민불편, 행정력 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바, 앞으로는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보다 더 충분한 검토와 정확한 분석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가급적 연도내에 모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금결산에 대하여는 현재 진천군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청소년 육성기금 등 9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지속적인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하여 예산외에 특정한 자금을 조성·운용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을 근거로 조례로 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하여 기금 성격상 유사한 기금이나 운영 실적이 저조한 기금은 통합이나 폐지, 전환 등 기금운영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본래의 목적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예산은 법령 및 조례정하는 범위안 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수립 기준에 의거 경비를 산정 계상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지방의회의 의결·승인된 예산으로 세부사업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불요불급한 사업비 6건에 2억 1,565만 5천원에 대한 편성전액을 미집행 불용처리하여 자금을 사장시키는 등 세출예산관리를 소홀히 하여 결산검사시 지적되었으며,

특히,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2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세입예산 부당편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관리대책 소홀, 전통시장 장옥사용료 징수관리 소홀, 진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자금관리 소홀, 순계세계잉여금 세입조치 소홀, 기타 특별회계 처리 소홀,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세출예산집행 부적정, 농업관련 보조사업 사후관리 소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이월 부적정,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부적정, 불용물품 사후관리 부적정, 세입세출외 현금 장기방치 등 총 26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에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산은 군정목표를 달성하는데 합목적성, 합리성, 합법성을 가지고 재정적 수입과 지출이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과 집행 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과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결산의 결과는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할 수 있고 다음연도 예산 및 애정운용에 반영을 위한 지침이 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만큼 본 결산을 통하여 도출된 예산집행상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개선함은 물론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추진계획 및 관계법규에 부합되도록 지속적인 연찬을 실시하여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서류는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 내용으로써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창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채권 및 재무결산서에 보면 세부내역에 없어서 그러는데 한우릴레이 사업 2억원은 채권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 회계정보과장 이종본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몇페이지요?

김상봉 의원

29페이지요. 당해연도말 10억으로 되어 있는데 한우릴레이 사업에 2억원의 채권이 빠져있는 것 같은데 내용을 답변을 못하시잖아요. 나중에 별도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요?

○ 회계정보과장 이종본

예, 알았습니다.

김상봉 의원

그리고 채무결산 30쪽에 보면은 채무현황이 나오는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했는데 특별회계는 이해를 하겠는데 일반회계 11억에 대해서는 진천교 건설에 따른 채무인가요?

○ 회계정보과장 이종본

예, 맞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30억하고 진천교 80억으로 110억입니다.

김상봉 의원

그런데 왜 이렇게 채무를 안 갚아요. 순세계잉여금을 계속 이월시키면서, 갚을 것은 갚아 나가지 안 갚으시나요. 어쨌든 이자발생이 계속 되는 것 아니에요?

○ 회계정보과장 이종본

예, 그렇습니다. 세부내역은 책 속에 많아 가지고 찾으려니까 시간이 좀 걸리네요. 세부내용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김상봉 의원

그래서 채무가 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잖아요.

○ 회계정보과장 이종본

예.

김상봉 의원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갚았으면 좋겠는데, 연도별로 쭉 보니까 너무 느슨하게 갚는 것 같아서,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는 겁니다.

○ 회계정보과장 이종본

2014년까지는 없었는데 2015년부터는 11억씩 계속 갚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8년도 이후에까지 해서 2013년도 재무보고서가 아직 배부가 안 된 것 같은데 재정 공시한 내용에 세부내용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김상봉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규 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70쪽을 좀 봐주시겠어요. 지적사항에 세외수입체납액 징수관리대책 소홀로 총 체납액이 54억 2,979만 2,77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나와 있는대로 과태료 체납액이 5억 5,500만원으로 24% 감소했는데 전부가 체납자 간접제재나 처리가 미흡하다고 되어 있어요. 체납액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회계정보과장 이종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의 주가 자동차 과태료거든요. 여기에도 나왔지만 우리가 이제 일제정리반도 운영하고 있고 고액자에게 방문도하고, 사실 체납액 종류는 일부를 우리가 징수를 하면 또 사실 생기는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고액체납자라든지 자동차번호판 영치, 명단 공개, 각종 방법을 최대한 다 동원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지금 이걸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징수반을 특별히 편성한다든가 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 회계정보과장 이종본

예, 그래서 분기별로 부군수님 주재하에 우리 실과장 전체 특별징수대책 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박양규 의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통시장 장옥 사용료 징수관리 소홀로 전통시장이 2013년도에 연도폐쇄기가 경과한 이후에도 8건이나 해서 173만 7,370원을 부과했는데 그 사실이 있지요?

○ 회계정보과장 이종본

예,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계속 연찬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이러한 것도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 연도에 부과 징수될 수 있도록 시장 장옥 사용료 징수관리를 철저히 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 회계정보과장 이종본

경제과에서 이것은,

박양규 의원

예, 아마 이것은 경제과,

○ 경제과장 이승철

경제과장 이승철입니다.

박양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시장 사용료는 저희들이 관련 조례에 의해서 월별 징수하고 납부를 받게 돼있는데 저희들이 편의상 금년 같은 경우에는 분기마다 우리가 징수를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러한 일이 없도록 월별 징수를 해서 장기 체납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규 의원

그리고 71쪽에 보면 지방재정운용 부적정을 또 지적을 받았는데 체납액이 4만 8,246건 중에 10만원 미만 소액 건수가 1만 9,383건이에요, 40.2%가 됩니다. 10만원 이상이 100만원 미만 체납자 건수가 2만 1,580건, 또 소액체납 건수가 84%, 전체 84%에 대해서 체납액은 43억 8,176만 6천원이에요. 전체 체납액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액이 79억 8,624만 9천원인데 지방세 모든 세외수입 포함해서 자동납부 신청이나 전자예금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체납 건수를 줄이는 방법은 어떻게 강구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 회계정보과장 이종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세정과에서 전자납부시스템에 의해서 전부 하고 있고 소액 같은 것은 스마트폰으로도 결제할 수 있는 제도가 다 있습니다. 이미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런데 시행하고 있는데도 지금 체납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후 조치나 이러한 것은 아직도 잘 시행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회계정보과장 이종본

예, 그래서 체납된 것은 우선 전부 압류를 하고 그리고 경매, 공매, 각종 방법을 통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나는 체납 세액을, 좀 계속 문제점이 있습니다. 계속 징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글쎄, 노력은 하는데 결과로는 계속 늘고 있잖아요, 체납액이.

○ 회계정보과장 이종본

예, 현재 그렇습니다.

박양규 의원

체납액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더 획기적으로 연구해서 공무원들이 해야지 이걸 계속 적체가 돼가지고 늘어난다고 하면,

○ 회계정보과장 이종본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도,

박양규 의원

지금 우리 국가도 그렇지만 지방세도 더군다나 열악한 지방 재정으로써는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 회계정보과장 이종본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잘된 경상남도인가 울산 이런 데서 벤치마킹을 해서 프로그램도 구축해서 해마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또 81쪽을 좀 봐주시겠어요. 81쪽에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미집행으로 자금이 사장되고 있는데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에 1천만원 이상 사업비 6건에 2억 1,565만 5천원의 예산이 전액 미집행 불용처리 해서 자금이 사장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정보과장 이종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96페이지에 보시면 과별로 주민복지과라든지 투자정책과라든지 그 해당 부서가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예, 답변해 주세요.

○ 회계정보과장 이종본

이것은 해당 과에서 답변할 사항 같습니다.

박양규 의원

각 과 별로요?

○ 회계정보과장 이종본

예, 그렇습니다.

박양규 의원

아니, 그래도 세정과에서 종합적으로 해서,

○ 회계정보과장 이종본

아니, 회계정보과입니다.

박양규 의원

여기에 보면 주민복지과에 사회복지보조로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사용됐는데 주민복지과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맹정호

주민복지과장 맹정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러면 투자정책과의 국책기관지원사업 시설비 2,000만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투자정책과장.

○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제가 지금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박양규 의원

각 과에서 되어 있는 것을,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을 보시고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창섭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2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 의장 신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박양규 의원님께서, 아까 실과가 5개과인가 그렇게 되죠. 거기에 각 실과장님마다 그 이유를 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정보과장 이종본

예, 각 실과 것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작성해가지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7.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진천군수 제출)

(11시 21분)

○ 의장 신창섭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장상

기획감사실장 조장상입니다.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시길 바라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창섭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정영덕

전문위원 정영덕입니다.

2014년 9월 3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5일 제230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된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장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근거하여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의회에서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심의 의결하는 예산으로 사안의 불확정성과 고도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집행되어야 하며,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우리군의 2013년도 예비비 총액은 2억 4,134만 7천원이며, 이중 예비비 지출액은 총 5건에 7,107만 6,190원으로 법원쟁송관련 배상금 외 1건에 5,200만원, 영유아보험료 공자기금 상환에 457만 6,190원, 대설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보상에 1,150만원, 인삼재배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에 3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의 편성은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00분의 1 이상을 확보하게 되어 있으며, 우리군 예비비에 대한 예산편성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써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비비의 지출사유는 극히 제한적이므로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이나 예산 편성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사업은 예비비로 지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2013년도 예비비에 대하여 집행 사유 등을 전반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예비비의 설치 및 집행목적, 절차에 적합하게 운영되었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창섭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과속방지턱의 피해를 봐서 소송에 져서 우리가 부담을 한 건데, 도시계획도로 내에서만 우리가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계획 밖에도 우리가 설치를 하나요?

○ 경제과장 이승철

예, 김상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내입니다.

김상봉 의원

내지요? 그런데 그 적정기준에 오버가 됐다는 의도인데 그런 데가 여기 뿐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파악된 게 좀 있나요?

○ 경제과장 이승철

원래 기준이 방지턱의 10cm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이쪽에 사고가 나서 저희들이 재판부의 판결을 받다 보니까요, 당초 계획보다 2.5cm가 과속방지턱이 높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쪽에 청구한 금액에서 재판부에서는 거기의 반을 해서 2,200만원을 구상해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본의원이 질문하는 의도는 비단 여기 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또 있느냐 그걸 물어보려는 겁니다.

○ 경제과장 이승철

전체적으로는 이것이 2010년도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정확한 숫자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상봉 의원

조사했는데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 있어요?

○ 경제과장 이승철

파악은 전체적으로 못했습니다.

김상봉 의원

금방 하셨다고?

○ 경제과장 이승철

예.

김상봉 의원

파악해서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맞춰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쟁송의 소지가 또 있으니까.

○ 경제과장 이승철

예.

김상봉 의원

파악해서 보고 좀 한번 해 주시고요.

○ 경제과장 이승철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기획감사실에 우리들영농조합 보조사업자에 대한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아직 쟁송이 안 끝난 사건이 하나 있죠?

○ 기획감사실장 조장상

예, 3자 이의 청구소송인데요.

김상봉 의원

그거는 안 끝났죠?

○ 기획감사실장 조장상

아직 안 끝났어요.

김상봉 의원

그것이 재판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어 있나요?

○ 기획감사실장 조장상

지금 2심이 진행 중인데요.

김상봉 의원

2심 진행 중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조장상

예, 저희들한테 배상 명령이 처음에 1차 선고 때 한 50% 배상 책임이 있다고 선고된 거라 그걸 이의한 상황입니다.

김상봉 의원

어쨌든 본의원이 먼저 질의한 내용인데 쟁송이 완전히 종료가 되면 예비비 지출에서 나간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구상권을 고민해 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 건가요?

○ 기획감사실장 조장상

구체적인 고민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

김상봉 의원

어쨌든 지역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군비로 이것을 지출한 것은 부당하다.

○ 기획감사실장 조장상

그것은 개인적인 책임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보조금 관련해서는 사실 집행이 정당하게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 사채를 끌어 쓴 것을 갖다가 보조를 한 관계는 일단은 개인적으로 한 건데 개인적으로 했어도 고용주의 책임이 일부 있다고 법원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김상봉 의원

군수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사건 종결이 다 되고 쟁송이 완전히 되면은 구체적인 것이 나올 거다,

○ 기획감사실장 조장상

우선 법원에서 판단하게 되면은 지연될 수록 가산되는 이자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군비에서 충당을 하고,

김상봉 의원

그래서 예비비로 지출할 수 밖에 없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조장상

예, 그래서 만약에 결정이 3심까지 가서 지게 되면은 우선 군비로 패소금액을 납부를 해야 되겠고, 그러고 난 뒤에 그때부터 따져보자,

김상봉 의원

어쨌든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이 된 것은 감사원감사는 다 끝났고,

○ 기획감사실장 조장상

다 끝났습니다.

김상봉 의원

사법적인 문제만 남았는데 정리가 된다면 구상권 청구에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 기획감사실장 조장상

예, 그때 가서 고민해봐야죠.

김상봉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신창섭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진천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지역 추가결정안(진천군수 제출)

(11시 31분)

○ 의장 신창섭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지역 추가결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장상

기획감사실장 조장상입니다.

진천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지역 추가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창섭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정영덕

전문위원 정영덕입니다.

2014년 8월 12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5일 제230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된 진천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지역 추가결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장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안에 있는 토지·건축물·주택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지역은 지방세법 제112조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충청북도 고시 제2014-157호의 “초평은암 산업단지 계획 변경 승인 고시”에 따라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진천군세 조례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의 고시)에 의하여 진천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적용 지역을 추가로 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행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 대상지역은 7개읍면 25개리에 2,553만 2,631㎡로 금회 추가되는 면적은 초평면 은암리 초평은암산업단지 185필지에 48만 7,995㎡이며,

2013년도 기준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현황은 1만 4,120건에 13억 300만원으로 추가고시에 따른 2015년도 도시지역분 세수추계는 185건에 1,390만원이 예상되고, 용지조성 및 공장 등 건축물 신축시 추가세수 증가가 전망되며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창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지역 추가결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진천군수 제출)

(11시 37분)

○ 의장 신창섭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정보과장 이종본

회계정보과장 이종본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 심의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창섭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정영덕

전문위원 정영덕입니다.

2014년 9월 3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5일 제230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진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진천군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친 이월면 청사 재건축 공사 및 글로컬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진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에 앞서 진천군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하여 이에 대한 행정행위의 신중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변경과 관련한 이월면 청사 재건축 공사는 면 청사가 1982년에 신축된 건물로 공간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건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사후 유지부담 등 관리가 부적합 하여 여건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사무실 근무 여건 개선 등 주민의 문화, 복지, 여가 기능을 갖춘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필요하여 재건축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사업시행 이전에 청사 재건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사업을 진행시 변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글로컬 테마파크 조성은 덕산면 산수리 매산분교를 매입하여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촌체험프로그램, 다문화 사회소통 프로그램, 사회공헌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폐교재산과 지역 특화 인력 활용 등 기존 자원을 활용하여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농촌생활권 주민들의 교육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본 사업은 초기단계부터 사업의 적정성과 사업비에 대한 정확한 재원 구분으로 계획성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관계법령에 따라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창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정환 의원

염정환 의원입니다.

이월면 청사 설계는 나온 거죠?

○ 회계정보과장 이종본

아직 안 나왔습니다.

염정환 의원

아직 안 나왔어요?

○ 회계정보과장 이종본

예, 의결이 되어야 됩니다.

염정환 의원

그러면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설계를 시작해서 한다는 얘기죠?

○ 회계정보과장 이종본

맞습니다.

염정환 의원

그러면 산수리에 글로컬 테마파크 조성은 국비는 확보되지 않는 상태네요?

○ 회계정보과장 이종본

글로컬 테마파크 조성에 대한 것은 평생학습센터소장이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염정환 의원

국비가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제 시작하는 거죠?

○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국제문화교육특구 핵심사업으로 17개 특화사업 중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글로컬 테마파크 조성은 현재 저희들이 지역발전위원회나 문화체육관광부, 또 여러모로 국도비 확보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 행정절차도 그런 면에서 금번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염정환 의원

알겠습니다.

안재덕 의원

안재덕 의원입니다.

이월면 청사가 몇 년 된 거예요?

○ 회계정보과장 이종본

82년도에 신축되어서 33년째 되는 겁니다.

안재덕 의원

내구연한 같은 것은 관계없는 거죠?

○ 회계정보과장 이종본

예, 그래서 2008년도에 진단을 해본 결과 안전상태라든지 우리가 D등급, 안전평가 C등급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추진이 계속 됐던 사업입니다. 장소가 확정이 안 되어가지고 계속 저기하다가 금년도에 장소가 확정되어가지고 현재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재덕 의원

예, 이상입니다.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처분대상에 옆에 보건지소가 있는데 보건지소도 처분대상에 합류가 됩니까?

○ 회계정보과장 이종본

이월면 보건소는 해당이 안 됩니다. 현 건물만 해당됩니다.

장동현 의원

알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이월면 청사가 어쨌든 내년부터 예산을 세워야 되잖아요.

○ 회계정보과장 이종본

예, 맞습니다.

김상봉 의원

여기 보면은 42억이라고 했는데 연간 21억 정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 회계정보과장 이종본

예.

김상봉 의원

그리고 글로컬 테마파크도 2014년부터이니까 3년으로 보면 연간 10억씩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31억이 돼요. 지방세로 봐서는 너무 비중이 큰 것 아닌가, 재원조달 가능성은 있으신가요?

○ 회계정보과장 이종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월면 청사 같은 경우는 내년도 1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한 후 그해 6월에 공사를 착수해서 2016년 공사 준공을 하려는 건데요. 지금 지적하신대로 예산은 쓸 데는 많은데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안할 수도 없고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김상봉 의원

이것을 승인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승인해놓고 재원이 없어서 추진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든요.

○ 회계정보과장 이종본

어렵더라도 진천군 재원에서 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김상봉 의원

투융자 심사는 어떻게 되나요?

○ 회계정보과장 이종본

투융자 심사는 7월 18일 군심의위원회에서 끝났습니다.

김상봉 의원

뒤에 테마파크 조성사업은요?

○ 회계정보과장 이종본

글로컬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평생학습센터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

글로컬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투융자 심사를 통해서 7월 중에 승인을 얻었습니다.

김상봉 의원

7월에 도 승인이 났다고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

예, 그렇습니다.

김상봉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창섭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글로컬이라는 뜻이 뭐를 말하는 겁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글로컬이란 국제와 현재의 합성어로 지역 특성을 살린 세계를 의미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 의장 신창섭

공식적인 명칭이에요, 글로컬이라는 것이?

○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

저희들이 국제문화교육특구 신청 당시 그 특화사업을 발굴해서 17개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17개 특화사업으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으나 향후 지속적으로 실행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보다 더 최상적인 사업 명칭은 충분히 변경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의장 신창섭

그 뜻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글로컬이라는 얘기를 쓰는 용어냐 이거죠.

○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

예, 이것은 공식 명칭이고요. 대부분이 글로벌로 많이 하지만 지금은 지역 특성을 살린 그런 부분으로 많이 글로벌과 로컬을 신조어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의장 신창섭

새로운 신조어죠.

○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신창섭

영어에서도 그런 단어는 안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나옵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신창섭

그래요, 그러면 한국말로 하면 그것을 뭐라고 해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

지역특성을 살린 세계화.

○ 의장 신창섭

지역특성을 살린 세계화?

○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신창섭

앞으로 잠시 당분간은 거기에다 그렇게 써놔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신창섭

그래야지 좀 알게.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의 사안별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의 제1항, 이월면 청사 재건축 공사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글로컬 테마파크 조성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 변경안(진천군수 제출)

(11시 53분)

○ 의장 신창섭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건축과장 김종환

지역개발건축과장 김종환입니다.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창섭

지역개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이것도 예산이 만만치 않은 예산인데 명칭 자체부터 초평 생활체육시설이라고 들어왔는데 본의원이 이것 때문에 한 번 5분 발언을 한 적도 있는데 이 종목이 이것 가지고 되겠는가 라는 의심도 들고 초평이라는 명칭을 꼭 써야 되는지, 초평이라고 명칭을 쓴다면 이게 꼭 초평면을 위한,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이라는 의구심도 들고, 이게 사실은 위치가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거든요. 거기가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산 중턱에 있는 거고, 겨울 되면 거기에 눈이 좀 오고 그러면 거기를 과연 누가 이용할 건가,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되고. 도면이나 이것을 보시면 여가선용 쪽으로 했는데 이것을 농다리와 연계를 해서, 어떻게 보면 폭넓은 시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라는 본의원이 계속 질문도 했고 건의도 드렸는데, 그라운드골프도 지금 활성화가 돼서 어느 정도 시설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더군다나 족구장이나 이런 풋살장은 도심 내에 있어야 이용이 가능하지 과연 거기 가서 누가 족구를 할 것이며, 이런 부분에서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계속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진천군 내지는 전국에서 동호인들이 찾아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위락시설 이런 쪽으로 하지 않으면 이것은 100% 또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가봤지만 광혜원 생활체육공원도 가봤더니 거기에 인구가 1만명이거든요. 1만명이 이용하는 시설도 시설물을 이용하지 않아서 남아 있는 것이 테니스장 2코트하고 족구장 2코트예요. 족구장이나 테니스장 같은 것은 거기 지역에 기업체가 있으니까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해서, 사실 거기는 그나마 이용이 가능한데 과연 본의원이 이렇게 몇 가지 지적한 것에 대해서 대안이 없으면 예산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용역을 주는 것보다는 주민들에게 공모를 해본다든가 아니면 체육단체 이런 분들하고 공청회를 해서 이것을 확정지었으면 좋겠다. 대안을 좀 내보겠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태수

예, 문화체육과장 김태수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걱정을 하고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 시설을 지금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거기가 쓰레기장으로 매립을 했던 지역이고 저것을 저대로 그냥 방치한다고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초평면에 지역주민들께서도 그점 때문에 걱정을 하셔서 그쪽에서 요청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명칭 자체를 초평면 생활체육공원으로 하게 됐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조성된다고 하면 농다리와 연계를 해서 단독 이것만 가지고 볼 수는 없고 농다리와 연계를 해서 주요시설에 오토캠핑장 같은 것도 구상을 해서 넣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연계를 해서 전체적으로 운영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중에서 풋살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이것이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실시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더 우리가 실용적이고 가치 있는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신창섭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 변경안 초평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 출석의원(7인)

의장신창섭

부의장장동현

의원염정환

의원안재덕

의원박양규

의원김상봉

의원이영자


○ 출석공무원

군수
유영훈
부군수
정연철
기획감사실장
조장상
주민복지과장
맹정호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종합민원과장
조래원
행정과장
신태수
회계정보과장
이종본
경제과장
이승철
농업지원과장
박희수
산림축산과장
임건수
문화체육과장
김태수
안전건설과장
임현종
지역개발건축과장
김종환
보건소장
이재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동화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영덕

전문위원 김남현


○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 이종찬

의사팀장 이관우

의정기록사 김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