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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충청북도 진천군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충청북도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7월 5일(금) 10시 10분 개의

장 소 : 진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자유발언 : 김상봉 의원>
< 5분자유발언 : 김윤희 의원>
1. 제219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진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4. 진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진천군 효행장려금 지원조례안
6. 진천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진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진천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 2012년도 세입세출 승인안
12. 201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13.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김상봉 의원>
< 5분자유발언 : 김윤희 의원>
1. 제219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진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4. 진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5.진천군 효행장려금 지원조례안(봉수근 의원 발의)
6. 진천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7.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8. 진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9. 진천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규창 의원 외 2인 발의)
11. 2012년도 세입세출 승인안(진천군수 제출)
12. 201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진천군수 제출)
13.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진천군수 제출)


(10시 08분 개의)

○ 의장 염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진천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동석 문화체육과장 표암강세황선생 탄신 300주년 기념학술대회에 참석으로, 임현종 지역개발과장은 오늘부터 18일까지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처리에 앞서 김상봉 의원님과 김윤희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2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김상봉 의원>

(10시 09분)

김상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봉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염정환 의장님과 동료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순화 경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비→생산→투자→고용→소득증가로 이어져야 하는 선순환 경제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작금의 시대를 공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무릇 공황이 그렇듯이 소비가 안되니 생산에 투자하지 않고 투자가 안되니 고용도 없습니다.

고용이 없으니 소득은 더 축소됩니다.

이런 사이클이 반복되어 결국 국가경제는 피폐해집니다.

생산의 주체이면서 주요소비층이며 다수이면서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 농민, 서민, 학생, 빈민들의 호주머리속 지갑이 비었으니 소비축소→생산축소→고용축소→소득축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대사회불평등 구조의 대명사인 정규직의 60%를 보수로 받는 비정규직 확대가 그 원인이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전국민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하여 18대 대선후보자들이 모두 공약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내세웠습니다.

일반 기업에서 정규직 전환이 이뤄졌지만 공공부문의 정규직화 즉 무기계약직 전환은 그단체장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치권의 의지나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 정책으로 대기업에 대한 당근과 채찍으로 정규직화하는 방법보다도 즉 국가나 지방정부에 고용정책제도의 개정이나 변경 또는 관련예산을 확보함으로써 훨씬 쉽게 약속을 이행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4대 보험 및 2년이상 근무시 정규직 전환 의무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분기별 또는 1년 미만으로 계약하는 편법 고용사례가 일반화된지 오래됐지만 다행스럽게도 현재 정부는 2년이상 계속되고 향후에도 지속되는 업무종사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지침을 시행중입니다.

잘만 시행된다면 고용안정과 사회안정, 경제안정화에 상당부분 기여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공부문에 도입된 총액인건비라는 정책때문에 공공부문 고용안정화 및 정규직 전환에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총액인건비제도란 안전행정부소관 대통령령 규정으로 인건비 총액 내에서 조직 정원관리와 인건비를 조직특성에 맞게 배분하여 운영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자율권을 부여했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고용안정화에 역행하는 제도라며 폐기되어야 할 제도라고 회자되고 있어 총액인건비제도의 폐해를 살펴보고자합니다.

첫째 업무량이 증가하여 인력충원이 필요하지만 총액인건비 초과운영시 페널티를 받게 되어 충원되지 못하여 공무원들이 업무과다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으로 사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3년간 법원 공무원 45명이 업무과다로 인한 스트레스 질병 및 우울증으로 인해 사망했고 금년들어 사회복지직 공무원 3명이 자살로 사망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군 광혜원 고등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한 여성공무원이 자살하기도 하였습니다.

공무원들은 특히 이런 문제들을 레미제라블을 패러디한 법원제라블을 제작하는 등 총액인건비제도 때문에 공무원들이 죽어간다고 단정하고 이제도의 폐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속 증가하는 행정수요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충원하지 못합니다.

총액인건비를 초과할 경우 이듬해 총액인건비 산정에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져야 할 중요한 권한 중 조직권을 중앙정부가 행사하게 되어 있어 지방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족한 인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일시적 단기적으로 보수가 적은 비정규직을 많이 고양하게 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당초 자치단체에 자율권을 부여한다거나 기관별 특성에 맞는 성과 중심 조직운영의 취지는 무색해지다 못해 거꾸로 역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공무원의 정원과 충돌하여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에는 공무원 및 무기계약직 공무원 보수가 함께 포함되므로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려면 공무원 정원을 감축해야하는 딜레마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총액인건비의 부작용을 위해 안행부의 총액인건비에 따른 기준인력보다 적은 인력을 배치해놓고 무기계약직을 배치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총액을 채워서 인력을 배치해놓으면 향후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즉 총액인건비제도로 인하여 무기계약직 전환과 공무원 정원과의 충돌이 발생하여 인력의 합리적 운용이 불과한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고용안정 효과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사회적 양극화 폐해를 막는 사회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모두가 공감하는 절실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공공분야에 비정규직이 집중되어 있고 총액인건비에도에는 기간제 계약직이나 간접 고용, 일용직 등의 인건비는 총액인건비 정원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기간제나 계약제 간접 고용 등 비정규직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공공부문은 90년대 이후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으로 인하여 구조조정과 민간위탁의 형태로 청소, 경비, 식당, 조리배식 등 업무가 아웃소싱 외주화되고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락되어 관련 업무의 직영이 조만간 이루어져 정규직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총액인건비제도로 인하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제도를 폐기해야 합니다.

정규직 전환정책도 지침이 아닌 법적 강제 장치를 마련하여 정규직화 전환을 유도해야 하며 총액인건비제도가 폐기되기 전까지 자치단체는 의지를 갖고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해야 할것입니다.

다행히도 방문건강관리사업 등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및 지침상 무기 계약직 전환대상에 포함되면서 관련부처 간의 총액인건비 제도상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우리군도 정부방침에 따라 상시적으로 추진되는 업무에 대하여 고용안정과 사기진작 책임과 의무부과로 행정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무기계약직화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민간위탁으로 인한 이윤의 중간 착취 방지로 예산을 절감하고 노동자들의 안전과 고용안정을 위한 정규직 전환을 위하여 청소업무 등의 직영 전환을 차기 계약일 전에 지체없이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강원, 광주, 서울, 인천, 제주, 전남지역의 많은 자치단체가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하였고 제주, 경북, 서울, 전남에서 청소업무를 직영화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고용안정으로 박수를 받는 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솔선수범하는 모습으로 군민과 함께 생거진천 행복진천이 실천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염정환

김상봉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김윤희 의원>

(10시 18분)

○ 의장 염정환

다음은 김윤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의원

김윤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염정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신중부변전소 건립저지로 생거진천 지킵시다>제하로 5분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데 대하여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유영훈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7만 군민 여러분께도 함께 공감대 형성해 나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7월 1일 변전소건립 반대대투쟁 기금모으기 일일찻집에 적극 동참해주신 각 기관사회단체와 주민들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저는 오늘 7월 9일 대규모 상경 집회를 앞두고, 우리 진천에 765KV변전소가 절대 건립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펴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765Kv변전소 건립문제는 백곡반대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그간 온 주민들이 피나는 투쟁을 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7월 18일 최종 입지결정을 앞두고 온 군민이 합심하여 생거진천의 이미지와 진천의 심장, 청정백곡을 지키는데 총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진천군의회에서는 지난해 8월 백곡 신중부 변전소 건립 반대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고 의장님을 비롯한 7분의 의원 모두가 반대주민들과 상경 집회가담은 물론, 한전 본사 앞 1인 시위에도 참가하며 적극 반대의사를 표명해 왔습니다.

일부에서는 변전소는 필요한 시설인데 모두 반대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우려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올 여름 긴 더위와 전력대란은 우리의 설득력에 어려운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765Kv변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것은 단순한 님비현상이 아님을 밝힙니다.

진천에 더 이상 변전소 및 송전탑이 설치되어서는 안 되는 당위성을 몇 가지만 들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생거진천 건강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진천, 그중에서도 백곡은 진천의 허파역할을 하며, 청정자연의 마지막보루이기 때문입니다.

진천의 심장으로써, 테라피 마을을 꿈꾸며 자연휴양림을 비롯한 백곡호의 자연과 더불어 배티성지를 중심으로 세계성지순례의 길 등 인간영혼의 쉼터화 계획이 일거에 무너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동안 지경부와 한전측에 무수한 항의와 면담 등을 통해 지난해 10월, 송전탑 및 선로 다량설치지역과 주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인 설치는 하지 않겠다는 한전의 답변을 이끌어냈고, 이에 진천지역 절대불가라는 우리의 반대의사를 확고히 전하는 것으로 일단락 지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원점 재검토라는 이름으로 다시 진천이 거론되고 있다는 것은 힘없는 주민을 또 한 번 우롱하는 처사로써 약속에 대한 책임있는 행정을 펴달라는 것입니다.

현재 송전탑과 선로는 인구와 면적대비 진천이 가장 조밀하다고 보며, 진력수요가 가장 많은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깁니다.

세 번째는 2010년 지경부에서 공고환 제5차 전력수급계획에 의한 당초 원안대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칙이 무너진 행정은 지역간, 주민간 갈등을 초래합니다.

우리는 원칙이 무너진 행정을 절대 묵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

최종 입지선정 확정일까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금 재인식하고, 온 국민이 총결집하여 765Kv변전소 건립을 막아냄으로써 생거진천의 이미지를 지키는데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정환

김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임건수

사무과장 임건수입니다.

먼저 제219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진천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6월28일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등 8건이 상정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6월 5일 제출한 진천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6월 17일 제출한 진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27일 제출된 2013년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보고, 6월 28일에 제출된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7월 5일 제출된 201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등 3건, 7월 3일 제출된 2013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등 총17건이 의안상정 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19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조례안 및 일반안건 13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염정환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제219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26분)

○ 의장 염정환

의사일정 제1항, 제219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9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동법시행령 제54조 및 진천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4회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된 것입니다.

회기는 7월 5일부터 7월 18일까지 13일간으로 할 것을 제의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27분)

○ 의장 염정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김윤희 의원님과 김기형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진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10시 27분)

○ 의장 염정환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기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형 의원

김기형 의원입니다.

진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이 조례의 제정목적에 대하여 안 제2조와 제3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와 적용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는 종합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에 대하여 안 제8조에는 처우개선 등 사업에 대하여, 안 제9조에는 신변안전보호에 대하여, 안10조에는 신분보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0조, 제13조와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법률 제2조와, 제3조로 7쪽부터 9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조치는 해당 없으며 조례안은 3쪽부터 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5월 28일부터 6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심사는 해당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염정환

김기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박경희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2013년 6월 25일 김기형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13년 7월 5일 제219회 진천군의회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된 진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발의하신 김기형 의원님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의 수요증가와 이에 맞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로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우리군의 사회복지사처우를 위한 대우수당지급은 군내사회복지시설 법인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총 11개 시설에 95명의 종사자에 대하여 대우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 중 순수군비지급은 1개소에 5명입니다.

복지수요에 맞추어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의 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안의 경우 선언적 의미가 내포된 조례로서 효과를 극대해 하기 위하여는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염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상호간의 사전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여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진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 32분)

○ 의장 염정환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윤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의원

김윤희 의원입니다.

진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지역군민으로서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안 제3조와 4조에는 군수의 책무와 지원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11조까지는 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과 위원회임기 책무와 회의 그리고 의견청취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지원활동에 대하여, 안 제14조에는 비밀엄수의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제39조로 7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조치는 해당 없으며 조례안은 3쪽부터 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6월 4일부터 6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바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심사는 해당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염정환

김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박경희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2013년 6월 25일 김윤희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2013년 7월 5일 제219회 진천군의회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된 진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대표발의하신 김윤희 의원님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군의 시책 및 민간단체의 협조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우리군지역의 북한이탈주민은 49가구 60명으로 지원사항은 민주평통을 통해 초기정착 주민에게 10만원 내지 20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 이외에 대부분 비예산사업으로 효율적인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입법화하기 위한 조례로 대부분이 경제적 어려움, 문화적 이질감, 취업곤란 등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빠른 시간에 사회에 적응하여 우리군의 한구성원으로서 보람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개발과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서 본 조례 제정안은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염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도 의원상호간에 사전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진천군 효행장려금 지원조례안(봉수근 의원 발의)

(10시 37분)

○ 의장 염정환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효행장려금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건을 발의하신 봉수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근 의원

봉수근 의원입니다.

진천군 효행장려금 지원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만70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하는 자녀에게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효문화확산과 경로협의체의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안 1조와 2조에 조례목적과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안3조와 4조에는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에 대하여, 안 5조에는 지원신청 및 지원방법에 대하여, 안 6조에는 지원중지 및 환수조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7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조치는 2014년부터 반영예정이며 조례안은 3쪽부터 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6월 4일부터 6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바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염정환

봉수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박경희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2013년 6월 25일 봉수근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13년 7월 5일 제219회 진천군의회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된 진천군 효행장려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발의하신 봉수근 의원님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의 어려움 및 주거지역의 분산에 따라 독거노인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역기능이 심화되고 있는바 민족의 기본정신인 효도에 대한 주민들의 동참과 주변의 4세대 가족에 대한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과 경로효친의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만 70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하는 자녀에게 효도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효도수당의 지급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며, 본 조례안 시행에 따른 재정적 부담의 경우 2010년 인구총조사에 의하면 당시 우리군 지역의 4대이상 가정은 29가구로 조사된바 있고, 도내 인근 군의 경우 예산액을 40가구 기준으로 책정하였는바 군의 재정적 부담도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염정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도 의원상호간에 사전의 협의와 검토가 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효행장려금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진천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 42분)

○ 의장 염정환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다문화 가정 지원조례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충서

주민복지과장 박충서입니다.

진천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이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염정환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박경희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2013년도 6월 5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7월 5일 제219회 진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진천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 담당부서장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제219회 진천군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다른 안건에 대한 제안 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장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진천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5조제6호의 국제결혼 비용의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 신청조건을 제시한 개정안으로

본 조례의 지원을 희망하는 군민이 국제결혼 후 언제든지 소요 비용에 대해 지원을 요청할 수 있었으나

혼인 후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 날부터 6개월 이내로 제한하는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소요 예산의 예측이 가능하여야 하는 바, 국제결혼에 따른 소요예산의 예측과 정착 초기에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개정 내용이 지원사업의 신청기간을 제한한 점에 있어 신청대상자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민에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염정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창 의원

이규창 의원입니다.

농촌총각 국제결혼하면 5백만원 주는 것 얘기하는 거죠?

○ 주민복지과장 박충서

예, 그렇습니다.

이규창 의원

장가들 6개월이면 짧은 시간인데 왜 이것을 제안을 해요?

주민복지과장 박충서

지금까지 그전에 5백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이라 금액도 상당히 많다고 하면 많은 것으로 보는건데, 결혼비용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지에서 이것을 저기해 가지고 결혼은 전에 해놓고 2년, 3년 되어서 전입한 사람들이 이런 것을 신청할 때에는 그런 폐단을 막고 순수결혼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을 제안하기 위해서 규정을 혼인신고 6개월정도하게 되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이규창 의원

아닌데 우리지역에 살다가 여기에서 결혼했으면 늦어질 수도 있고, 잃어버려서 못할 수도 있고 몰라서도 못할 수도 있고 이것 기한두면 안되요. 우리지역에서 살다가 국제 결혼했으면 1년 후에라도 2년 후에라도 지급을 해야죠. 그래야 평등하죠.

○ 주민복지과장 박충서

지금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8건에 4천만원 지급했고, 지금도 8건을 지급했는데 대기자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전에 했던 사항은 제안을 둬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고 이 사항을 악용할 수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안을 둬서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창 의원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안해요. 이 조례를 만들 때에는 염려를 하고 만드는 것이고, 또 사실은 우리 농촌총각들이 예산이 많이 나가더라도 많이 결혼하는 것이 좋은 거에요. 만약에 1년후에 신청해서 예산이 없으면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주더라도 6개월로 기한을 줘서 제재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 같아요.

○ 주민복지과장 박충서

6개월은 6개월 제안을 하더라도 대개 홍보가 되고 인식이 되면 6개월 내에는 다 신청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농촌총각들이 결혼하는 사항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규창 의원

6개월 넘어도 신청하면 주겠다 그런 얘기죠?

○ 주민복지과장 박충서

예.

이규창 의원

일종의 빨리빨리 찾아가셔라. 그러기 위해서

○ 주민복지과장 박충서

예, 판단을 그렇게 하시면 되요.

이규창 의원

그래요. 안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살면서 국제결혼을 했으면 조례에 있으면 시간이 늦었더라도 드리는 것이 맞는 거죠?

이상입니다.

김기형 의원

예, 김기형 의원입니다.

대상자들이 이와 같은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기까지 다양한 홍보나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몰라서 신청을 못했거나 이런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 주민복지과장 박충서

대개 국제결혼이라는 것이 결혼중개업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국제결혼업체에서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몰라서 신청안하는 것이 아니고 결혼중개업체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형 의원

군에서 그러한 결혼중개업자한테 이 부분을 홍보해주실 것을 요청하거나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거죠?

○ 주민복지과장 박충서

예, 다 알고 있습니다.

김기형 의원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염정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6개월 넘어도 판단되면 준다는 거예요. 안준다는 거예요. 읍면장이 판단에 대해서 신청이 되는 제외요건이 될 테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8.진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 51분)

○ 의장 염정환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본안건과 관련하여 봉수근 의원외 1인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본 안건의 심사절차는 원안상정 전에 수정동의가 발의된 경우로 원안만 상정하고 수정동의안은 따로 의사일정을 상정하지 아니면 수정안과 원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회의진행은 원안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수정 제안설명 일괄질의답변과 일괄토론후 수정안 및 원안표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봉수근 의원님은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신태수

행정과장 신태수입니다.

진천군 행정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염정환

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박경희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7월 5일 제219회 진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5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된 진천군 주민자체센터설치 및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민안전 최우선을 위한 안정정책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진천군 조직중 건설재난안전과를 안전건설과로 조직 체계를 개편하는 사항으로 법적 절차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생활 주변의 불안 요인에 대비하여 안전 관련 업무의 총괄 지휘 조정 기능 및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 및 교육 등의 지원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하고 진천군 주민자치협의회 설치 및 활동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주민자체센터의 지원과 관련 된 사항은 주민자치 업무 전반에 걸친 각종 행사 및 사업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였고, 안 제23조의 2의 중 진천군 주민자치협의회는 각 읍면의 주민자치 위원장과 간사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보수 명예직으로 필요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바, 안 제23조의 2 규정에 의한 활동수당의 지출 범위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 실비 범위로 제한하여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염정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봉수근 의원으로부터 수정발의가 있었습니다.

봉수근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근 의원

봉수근 의원입니다.

진천군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염정환

봉수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안건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하여 원안은 의안발의자가 수정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한 봉수근 의원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창 의원

이규창 의원입니다.

이번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의 목적이 협의회를 신설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지요?

○ 행정과장 신태수

협의회의 구성과 지원관계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규창 의원

그래서 그걸 아마 23조하고 23조의 2를 신설을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것 봉수근 의원님께서 구성이면 협의회도 위원회 구성에 같이 넣고 다 뭉뚱그려서 만드시는 것 같아요.

○ 행정과장 신태수

저희는 협의회를 한종위원회 협의회 구성이나 설치하겠는데

이규창 의원

의견이 다른 거예요, 의회의견하고 집행부의견하고.

동료의원님한테 죄송하긴 한데, 저도 뭐 잘 한 없는 것 같은데 수정안을 내셨는데 미리 주셨어요. 사실은 먼저 살펴봤어야 되는데 설치가 지금 원안을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게 주민자치위원회 설치에 관한 4조에 있는 것은 그것일 테고, 7조는 주민자치 위원회운영에 관한 것이고 그럴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이해하기가 난해하네요. 제 의견 같아서는 보류를 하고 철회를 해서 다시 전부개정조례로 하시든지 해서 올려주시는게 좋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시지요.

봉수근 의원

봉수근 의원입니다.

이 내용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조문형식의 문제입니다.

전체적으로 주민자치협의회를 23조에 2에 넣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조문형식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정발의를 하게 된 것이고 이것이 사전에 의원간담회때 얘기가 되어야 됐는데 그때는 제가 중국조명희문학제 참석관계로 참여를 못했습니다.

갔다 와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수정발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염정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상봉 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설치하면서 우리팀원간 간담회가 있었나요?

○ 행정과장 신태수

한번 했습니다.

김상봉 의원

팀원들이 잘 모르고 있어서 제가 자료 좀 취합해 보려고 했더니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 행정과장 신태수

그때는 팀장위주로 불러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김상봉 의원

전체공무원이 공유가 안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고, 과기구 설치나 변경은 조례로 규정되어 있고요, 그렇죠?

○ 행정과장 신태수

저희가 행정관련법규가 3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설치명칭 자체는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고 부서별 분장사무라든가 실과소장 읍면장 직급관계는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팀명칭이라든가 정원관리는 훈령으로 되어 있어 3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봉 의원

업무도 훈령에 규정하고 있지요?

○ 행정과장 신태수

예, 팀업무는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봉 의원

그렇다 보면 안전총괄팀이 새로 신설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 신설된 업무는 얼마나 돼요? 지금 보니까 안전총괄, 안전문화, 재난매뉴얼통합, 재난현장지휘소, 국가기반업무, 특사경업무, 민방위비상사태, 서무, 회계 이렇게 어마어마한 업무가 분담이 되어 있는데 달랑 4명이거든요. 팀장님 제외하고 서무 제외하고 두분이 막중한 업무를 감당을 해야 되는데 업무가 과부화가 걸려서 해 나갈지 의문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신태수

현재 안전건설과에 총괄팀에 신설하는 것인데 저희는 시하고 청원군은 제외하고 인원증원 없이 안전총괄팀을 신설하는 데는 잘 되어 있고 저희만 1명을 증원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다만 신규업무가 지금 말씀하신 안전총괄, 안전문화 그 다음에 재난매뉴얼통합, 재난현장주유소, 신규업무가 되겠고요. 기존 행정과 행정팀에서 하던 국가기반업무와 특사경관리업무하고 그 다음에 지역협력체 업무인 민방위비상대행업무가 가서 총 팀장급을 4명 운영하는데 일단은 재난관리팀이나 안전복구팀업무하고 중복되는 경향이 약간 있습니다.

이 관계는 일단 팀4명을 배치해서 운영하면서 이 업무분장관계는 부서장권한이니까 저희하고 부서하고 각 팀원끼리 협의해서 팀별로 업무를 분장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상봉 의원

민방위업무가 계속 핑퐁치듯이 행정과로 갔다 건설과로 갔다 벌써 본의원이 공무원생활도 해 봤지만 의원생활도 봤지만 이업무가 수십번 오고 가는데 이 부분도 한사람 몫의 업무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어마어마한 업무가 과연 소화가 될까 하는 우려 섞여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고 그렇다면 해당 부서장님하고 일단 어쨌든 인원조정을 하셔가지고 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정 부족하다면 행정과장님이 챙겨보셔야 될 사항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인데.

○ 행정과장 신태수

팀을 만들고 업무를 분장했는데 운영하면서 팀에 업무가 많아서 부화가 걸리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안전총괄팀하고 안전복구팀의 안전자가 팀이 2개가 되어 가지고 공직자나 의원들은 이게 큰 혼선이 없겠지만 일반군민들은 혼선이 있을 거라는 예상이거든요. 그래서 팀 명칭을 바꿔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 행정과장 신태수

한과에 안전총괄하고 안전복구가 있다 보니까 일반주민들이 혼선이 발생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 그 관계도 공무원이나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봐서 타시군사례를 검토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칭자체도.

김상봉 의원

건설행정팀하고 안전복구팀의 하청업무가 많이 중복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업무도 선을 그어서 건설행정에서 할 것인지 안전복구에서 할 것인지 저희들도 민원을 받다보면 행정팀 업무인지 복구팀 업무인지 도저히 저희도 혼선이 온다 말이죠.

어쨌든 해당과장님은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셨으면 좋겠고 이 기회에 전반적인 팀 업무나 팀 명칭, 인원조정 한꺼번에 손 좀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 행정과장 신태수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이상입니다.

봉수근 의원

봉수근 의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수당관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활동수당으로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예산에서 154페이지에 보면 참석수당으로 해 놓으셨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지침 96페이지에 보시면 위원회수당에 참석수당은 있어도 활동수당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참석수당으로 해야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맞으시지요?

○ 행정과장 신태수

저희가 수당지급관계 규정한 것은 주민자치회가 활동이 많아지고 하다보니까 회의참석수당 외에 타 지역에 활동 간 것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폭을 확대해 보려고 하는 것인데 일단 우리예산상에 참석수당이 되어 있고 예산편성지침에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참석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봉수근 의원

위원회에 줄 수 있는 수당은 참석수당만 있거든요. 그래서 용어의 변경, 수당 명칭의 변경도 수정발의를 해 드린 것인데 이상입니다.

김윤희 의원

김윤희 의원입니다.

진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 제23조의 2항 제3항 중 활동수당하고 참석수당부분인데요, 애매한 것 같아서 저도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활동량이 많은 분하고 그저 때 되어서 참석하는 분 수당타는 것하고 이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 들었거든요. 그래서 참석수당으로 변경하는 안에 대해서 참석수당으로 하게 되면 활동이 많은 부분에 대한 활동수당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신태수

일단은 운영비가 있는데 운영비에서 집행하고 그 부족분은 자담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도 참석수당 그것을 회의참석 그것 밖에 없는데 폭을 넓게 하기 위해서 수당명칭을 활동수당으로 개정을 한 것인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참석수당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김윤희 의원

활동이 많은 부분에 대한 활동수당은 운영비로 충당이 가능한 것인가요?

○ 행정과장 신태수

부족분이 있어서 폭을 확대한 것인데, 일단은 참석수당만 지급하는 것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김윤희 의원

알겠습니다.

이규창 의원

이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기하지 않으시면 그대로 수용을 하시면 그냥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원안이 없어서 그런데 설치면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주민자치협의회 설치가 설치안에 다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운영도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하고 주민자치협의회 운영하고 같은 것이지요? 다 들어가는 것이지요?

봉수근 의원

봉수근 의원입니다.

설치에 4조에 보면 설치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협의회에도 거기에 조문을 넣어도 상관이 없고 이쪽 후자에 말씀드린 사항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조문에. 그래서 지장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신태수

저희는 주민자치협의회 설치, 구성, 운영 관계 포괄적으로 한 조문에 나타냈는데 봉수근 의원님이 수정한 내용은 설치는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분류해서 놓고 운영도 마찬가지로 했는데 봉수근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다 설치 등 기구 등 등자가 다 있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규창 의원

여기서 설치 등 하면 저는 그렇게는 안보고 설치 외에 다른 것까지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이 그대로 수용해서 하시겠다하면 저는 상관없이

○ 행정과장 신태수

운영하는데 큰 지장이 없고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규창 의원

수정 받아들이는 것으로 할게요.

봉수근 의원

봉수근 의원입니다.

수정안의 동의는 의원 4분의 1, 의회회의규칙의 4분의 1. 동의만 되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김상봉 의원께서 하시고 이렇게 된 부분입니다.

집행부에 수정안을 수용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 의원끼리의 얘기로 돼야 되는 부분으로 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염정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심사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 주민자치센터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한 내용은 수정발의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진천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1시 15분)

○ 의장 염정환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이 조례안은 해당부서장이 병원에 입원 중으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승열입니다.

진천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진천군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염정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박경희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2013년 7월 2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7월 5일 제219회 진천군의회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된 진천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지원대상확대 및 공공운영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일부개정조례로 우리군의 공동주택은 78개단지 약1만1천 세대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안 제5조 제2항, 3호의 개정은 보완 등 시설유지보수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지난 2012년 5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진천음성지부로부터 해당조항에 대해 일부개정청원이 있었으며 안 제6조 제2항에서는 보조금지원제한을 단순기한의 제한에서 중복사업의 제한으로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이 예상됩니다.

안 제22조 제1항은 공동주택의 분쟁신청을 위한 동의인원을 과반수에서 10분의 1로 하향조정하여 인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개정사항입니다.

공공운영시설의 유지보수에 대한 지원사항은 상위법령인 주택법 제43조의 제8항 규정에 지원규정이 있으며 공공성이 강한 부분에 대한 공적 지원을 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기 위한 것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염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규창 의원 외 2인 발의)

(11시 23분)

○ 의장 염정환

의사일정 제10항,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규창 의원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대표 발의한 이규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창 의원

이규창 의원입니다.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염정환

이규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의원상호간 사전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11.2012년도 세입세출 승인안(진천군수 제출)

○ 의장 염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 세입세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정보과장 조장상

회계정보과장 조장상입니다.

2012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지난 2013년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2일간에 걸쳐서 결산검사승인안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총19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결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염정환

회계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박경희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2013년 7월 1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5일 제219회 진천군의회 본회의에 상정된 2012년도의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부서장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검토방안은 지방자치결산은 한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사실대로 기록한 확정정계수이며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에 승인은 사회적 통제수단으로 집행안 예산에 대한 적법상과 타당성 확인하여 내년도 예산 및 재정예산에 대한 개선책의 강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금번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는 관계규정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 지방재정 운영에 효율적으로 집행이 이루어졌는지와 의회에서 의결한 당초 예산이 의도된 목적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검토한 결과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예산회계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집행하였으며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효율적인 자금운용 등으로 건전재정 운영에 충실하였다고 판단되나 세입결산에 있어서 미수납액 총액은 95억 8,539만원 9,510원으로 이중 5억 4,330만4,320원을 결손처분 하고 전년도 대비 3.3% 인 2억 9,134만 6,470원이 증가한 90억 4,209만 5,19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1.12%인 8,821만 5,870원이 증가하여 79억 8,340만 4,390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23.74%인 2억 313만 600원이 증가하여 10억 5,869만 800원으로

우리군의 재정자립도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 다소 높다고는 하나 재정여건을 감안한다면 결산 지적사항에도 있듯이 미수납액에 대한 사유별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다양한 징수대책과 실질적인 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 당해연도 지출액은 전년도보다 7.35% 인 211억 2,626만 8,930원이 증가한 3,087억 3,420만 4,56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86. 42%를 집행하여 146억 8,186만 1,0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바 과다한 집행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별 예산편성시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사업의 규모와 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 적정한 규모의 예산편성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예산전용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을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정과목내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의 탄력성과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를 남용할 경우 예산제도 자체를 무의미하게 할 우려가 있어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는 그 집행절차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전에 모든 자료를 토대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특히 경상적경비부족분 등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액은 280억 2,384만 3.820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액이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자금없는 이월 5,850만원과 진친읍 소재지 종합 정비사업 자금없는 이월 5,827만 7,480원 등 총58건에 109억 4,971만 6,93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용몽리 전수관 건립의 자금없는 이월 7,882만 4천원을 포함한 22건에 27억 6,169만 3,240원이며 계속비이월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등 22건으로 143억 1,243만 3,650원으로 예산규모에 비하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로 절대공기부족과 사업 추진 상 예측치 못한 불가피한 문제 발생 등을 이월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나 이월이 되면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이로 인한 비용증가, 주민불편, 행정력 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바 앞으로는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보다 더 충분한 검토와 정확한 분석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가급적 연도 내에 모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금결산에 대하여는 현재 진천군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청소년 육성기금 등 10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하여 예산 외에 특정한 자금을 조성, 운영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을 근거로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하여 기금 성격상 유사한 기금이나 운영 실적이 저조한 기금은 통합이나 폐지전환 등 기금운용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본래의 목정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예산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에 의거 경비를 한정계상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지방의회의 의결 승인된 예산으로 세부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결산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불요불급한 사업비 37건에 1억 7,501만원을 편성 전액을 미집행 불용처리하여 자금을 사장시키는 등 세출예산관리를 소홀히 하여 결산감사시 지적되었으며 특히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감사에서 지적된 체납액징수미흡,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자금관리소홀, 현금수지계획에 따른 자금운용, 자금없는 이월, 저소득주민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 주택자금융자특별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소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 특별회계재원확보미흡, 일반회계 세출예산편성 및 집행부적정, 세출예산집행부적정,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정산소홀, 계약대행부당수행으로 인한 예비비 지출, 채권현재액 보고서작성소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부적정, 세입·세출의 현금관리소홀, 결산검사위원의 안전행정부 결산검사교육 미참여 등 총 19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에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산은 군정목표를 달성하는데 한목적성, 합리성, 합법성을 가지고 재정적 수입과 지출이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 예산집행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장래의 재정계획수립과 한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를 수정하거나 위법부당한 예산집행이라 하더라도 무효 또는 취소시시킬 수는 없지만 결산의 결과는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할 수 있고 다음 연도예산 및 재정운용에 반영을 위한 지침이 되는 의미가 중요한 만큼 본 결산을 통하여 도출된 예산집행상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 개선함은 물론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추진계획 및 관계법규에 부합되도록 지속적인 연찬을 실시하여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염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근 의원

봉수근 의원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덕산농요전수관 8천만원 자금 없는 이월관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인이 왜 발생했나요? 회계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

○ 회계정보과장 조장상

제가 답변하기는 그렇고요,

봉수근 의원

그러면 문화체육과?

○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원래 이것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해당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운영과 총괄적 상황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요전수관 이 부분에서는 자금 없는 이월이 이루어졌는데 2011년 11월 28일날 당초예산에 도비보조내시가 가내시로 시달이 됐습니다.

이때 총사업비가 5억이 되가지고 도비가 8천, 군비가 4억 2천해서 덕산 용몽리 농요전수관 전수교육관 건립사업으로 실행이 됐습니다.

이 가내시를 가지고 2012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고 2012년도 1월 5일날 도에서 도비보조사업 확정 통보를 해 주었는데 확정 통보시에 농요전수교육관에 대한 내역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삭감이 됐으면 삭감이 됐다 가내시에 했던 내역에 변동이 생겼으면 이게 증액이 됐으면 증액됐다 이 부분의 것이 정리가 되어서 확정내시때 시달을 도에서 해줬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없이 도에서 이 사업을 빼놓고 확정내시를 줬는데 그러면 사업부서에서도 당초에 내려왔던 가내시분과 확정내시분의 차이점을 검토를 면밀히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빠졌으면 도에다 질의도 하고 이 대책을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간과가 되어서 그대로 다음 연도 2012년도 예산에 이 부분이 살아있는 결과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도비 8천만원에 대한 것이 그대로 살아서 예산에 다음 연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2012년도 말에 이 부분에 대한 국도비보조자금 시달여부를 총괄하는 세정파트 이쪽에서도 돈이 우리가 예산을 잡고 있는 예산대비 사실대로 자금이 얼마큼 내려왔는지를 검토를 면밀히 했으면

봉수근 의원

잠시만요.

내용관계는 충분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질의를 하는 내용은 재발방지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도에서 수정예산으로 가내시를 했을 때 4억 2천 군비에, 도비 8천만원으로 해서 왔습니다.

그런 뒤에 확정내시를 할 때 분명히 빠져있는 부분이었는데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얼른 캐치를 하시고 해서 어느 파트가 됐던 1회 추경이 됐든 정리추경이 됐든 2012년도 예산에서 감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안했습니다.

자금이월이 자금 없는 이월이 됐고 그렇다고 하면 자금 없는 이월의 조건은 그 돈이 올 수 있는 확실성이 있어야 자금 없는 이월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예산팀장이나 담당 불러서 말씀을 들어보고 했더니 군수님하고 지사님하고 뵙고 8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을 시책비에서라도 주겠다는 확답을 들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노고는 고생하신 것은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앞으로는 재발방지가 돼야 되겠다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이 공무원에 의해서 하는데 감표시나 또 플러스표시나 그런 것이 없다고 해서 소홀히 지나갈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재발방지를 꼭 좀 돼야 될 부분이고 또 8천만원이라는 돈은 기왕에 가서 약조를 했어도 금방 또 오거나 거기서 알아서 주거나 하지 않거든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확정은 군사님이나 지사님이 했지만 그것을 배정받고 자금이 오도록 하는 것은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나 이쪽에서 하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주 확실하게 올 수 있도록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약속하실 수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글쎄, 기획감사실장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가져와야 되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예산파트에서 오늘 현장확인을 나옵니다.

현장까지 점검을 하고 이 부분의 것을 저희도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고 해서 어느 정도 내부적인 절충을 통해서 해결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차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이것이 해당부서장이 없습니다만 예산요구권자가 해당부서장입니다.

예산편성과 운영자체는 1차적으로 담당부서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걸러지지 못했을 때는 우리예산파트도 하나하나 보조금 내역을 점검을 해 봐가지고 이런 것을 다음번에는 예산검토하고 세울 때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수근 의원

그렇게 하시고 꼭 8천만원은 떼를 쓰던지 해서 재원 메우셔야 됩니다.

군수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승인자체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 군수 유영훈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봉수근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들영농조합 계약대행 부당수행으로 인한 조치결과에 보시면 감사원의 변상금판정 요구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조치결과에 보면 감사원 변상 판정요구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설이 여러 가지가 있고, 지금 1차적으로 감사원에서 감사조치를 내린 것은 그 내용상으로 보면 우리들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보조사업자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업의 당사자인 우리들영농조합법인에게 구상권 청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과연 우리들영농조합법인에서 그 돈을 받아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지금 거기에 세부적으로 먼저 번에도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내부적 부분이 상당히 얽혀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3자 이의소 이런 부분의 것을 좀 더 봐가면서 하도록 하고 감사원하고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구상권이냐 변상권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법률적인 부분의 것을 저희 고문변호사 또 주변에 있는 여타 변호사분들 감사원 여기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법무팀장을 보내서 고문변호사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의 법규적 검토를 더 면밀히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수근 의원

제가 볼 때는 요구한다고 하는 것이 필수조건은 아니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예, 그렇습니다.

봉수근 의원

진천군 소송사무처리규정에도 보면 2항에 군수가 구상의 소를 제기한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일을 자꾸 오래 끌지 말고 여기 나름대로의 조치를 취할 사항은 빨리빨리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이게 감사원에 감사원 변상판정 요구를 낸다고 하면 기일도 오래가고 거기서 해 줄 것인지 안 해 줄 것인지도 확실치 않고 하거든요. 나름대로 이쪽에 소송사무처리규정이나 감사원법이나 이런 것을 감안을 하셔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빨리빨리 취하도록 하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답변에 보면 조치결과에 보면 판정여부가 필수요건으로 답변을 하셨으면 되은데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정정을 하도록 하고요,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수근 의원

예,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김동구 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5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 중에 세입결산에서 미수납액 총액이 95억 8,539만 9,510원 중에 5억 4,330만 4,320원을 결손처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회계정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처분을 많이 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정보과장 조장상

세입관계는 세정과장님께서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세정과장님, 죄송합니다.

○ 세정과장 이종본

결손처분은 우리지방세가 있고 주로 세외수입이 많습니다.

세외수입에 결손처분한 경우는 주로, 반대로 얘기했네요. 지방세 5년 동안 졌다든지 실손이 됐다든지 행방불명 그런 내용입니다.

김동구 의원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 세정과장 이종본

예, 건수가 많습니다.

김동구 의원

하여튼 체납액 결손처분이 많은 것은 상당히 경제생활이 어렵고 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세원발굴도 중요하지만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한 대비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질문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보면 45페이지, 체납액 징수철저 이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체납애이 43억8천1백7십만6천원으로 전체체납액의 54.9%를 차지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이종본

예, 잘 알다시피 경기도 안좋고 해서 체납세액은 해마다 고질적으로 세무파트나 다른파트에서 엄청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거둬들이려고 금융재산일관조회라든지 부동산 재산압류 공매추진 관허사업지원 별별수단과 방법을 다 해서 그러도 안되어 내년 본예산에서는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소소한 것 가지고 원스톱 처리로 체납처분 최대한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체납자의 일정한 기준을 세워 가지고 공개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 세정과장 이종본

법적사항으로해서 1천만원이상은 공매를 한다든지 5천만원이상은 출국금지를 한다든지 그런 조항은 있습니다.

김동구 의원

그런 조항은 있지만 우리 군민들에게 공개할 용의는 있으신지요?

○ 세정과장 이종본

개인정보차원에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동구 의원

본의원이 제안한다면 체납자들이 국도비 군비 보조를 받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각실과별로 공유를 해서 이런분들한테는 보조급 지급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농정과 사업중에 체납액이 2억이 넘는데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으로 인한 사업을 실시하려고 해서 의회에서 막았던 적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체납자이면서도 당당하게 보조사업을 국가나 도에서 받아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뭐라고 할까 제재라고 할까 군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세정과장 이종본

방금 말씀하신 봉수근 의원님께서 조례로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각실과소에서 보조사업을 할 때 우리한테 체납여부를 물어보고있습니다.

지금은 다, 체납액이 없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구 의원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봉수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사항인데요. 자금없는 이월에 대해서 지금 여기 조치결과를 보면 충청북도 2회 추경시 반드시 확보 교부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조치토록 하여 교부예정입니다. 조치결과를 해 주셨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사님이 약속한 것이 시책추진비이죠?

○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예, 지금 지사님하고 도하고 협의된 부분이 예산하나하나 운영과정을 지사님이 챙겨서 어느 과목에서 해주시겠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도에서 나와 있는데 지사님이 1차적으로 지사님 시책사업비로 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그것이 안되면 그것을 추경에 넣어가지고 예산목을 세워서 집행하는 방법, 두 가지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장을 예산부서에서 왔다가면 두가지중에 한가지 방안을 택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구 의원

그렇다고하면 지금, 2012년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결산을 끝난 거잖아요? 지금 도에서는 목을 세워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지금 이사업이 2013년 금년도 준공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사업에 대한 총괄적 결산은 금년입니다.

김동구 의원

사업이 끝났는데도 목을 정해서 줄 수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사업비를 주면 사업을 다른 쪽으로 재원대책을 해 가지고 도비를 받아서 다른 사업에 쓰고 우리군비로 이 부분을

김동구 의원

그러니까 시책추진비로 준다는 말씀 아니에요?

○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그렇죠.

김동구 의원

도비라고 우리가 예산서에 표시를 할 수 없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재원대채로하면 표시할 수 있죠.

김동구 의원

예.

○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기존에 있는 다른 사업추진하는 부분에다 도비를 갖다 사업명목을 갖다 거기에 넣는겁니다.

김동구 의원

농요전시관에는 넣지를 못한 다는 얘기죠.

○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그렇죠. 농요전시관에 직접적으로 넣지는 못하죠.

김동구 의원

그렇기 때문에 시책추진비해서 어차피 군에서는 군비부담하는 것처럼 형식을 취해야 한다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예.

김동구 의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결산결과를 2012년도에 대한 재정공시를 할 것 아니에요?

○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그렇죠.

김동구 의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2012년도에 대한 지난해 것은 문제점은 없고요. 어차피 2013년도 까지 넘어와서 금년도에 돈이 나간건데, 8천만원 만큼만 예산집행이 안되고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액수를 군비로 채워주고 2013년도 결산인 내년도에 결산에 가서 처리하면 됩니다.

김동구 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군비를 채워 줘 가지고 결산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그러면 이중일이 아니에요. 2012년 2013년

○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2012년 지금 여기에서는 재원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월이 됐다는 부분이고 최종적인 결산은 2013년도 연도분을 계상하는 내년도에 가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사업에 대한 것은 최종적으로 마무리는 내년도에 가서 결산하면 됩니다.

김동구 의원

2013년도에 도비군비를 받아도 군비로 밖에 표시를 못하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표시자체는 그렇게 되죠.

김동구 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2회 추경에 교보를 받아서 조치토록 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말이 안되다는 것보다는 저희 내부적으로 그 돈에 대한 8천만원 보조는 받는데, 받은 8천만원을 예산서 상에 부기상으로 직접적으로 명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8천만원은 다른 사업비에 쓰고, 이 부분은 군비로 보존하는 이렇게 약간 운영상에는 묘가 틀려요. 현재 결산한 부분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구 의원

그렇게 하고 도에서 가내시가 내려오면 과로 내려가죠?

○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그렇습니다.

김동구 의원

확정내시가 내려 올 때는 전체로 해서 예산계로 내려 오는 것 아닌가요?

○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확정비도 사업부서로 내려 옵니다.

김동구 의원

사업부서로 내려 오지만, 전체 조목조목 전부다 작성을 해서 예산계로 안 내려오나요?

○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예산파트로 내려오는 부분도 있는데 원래는 확정내시는 최종적으로 사업부서로 내려 가는 것이 원안입니다.

김동구 의원

원안인데

○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예산계 내려 오는 것은 참고사항이고, 예산계 내려 온 것에서 빠졌다고해서 도에 예산파트가 취합을 해서 시군으로 내주는데 도예산계에서 빠졌다고 해서 우리가 항의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이고, 사업부서로 내려 가는 것이 원안입니다.

김동구 의원

본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문화체육과나 예산팀이나 서로 미뤘다는거죠. 확인을 안 한거죠?

○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책임론으로 따진다면 해당사업부서장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예산은 예산편성요구건도 해당 문화체육과장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운영자체도 문화체육과장이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파트는 예산을 요구하면 그것을 적정하냐의 여부를 따져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거지. 하나하나사업에 대한 것을 기획예산파트에서 관장하기에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부분 있는 것은 1차적으로 해당사업부서에서 가내시받고 확정내시받고 예산운영을 하는데 문제점이 따르는 것이고, 이부분에 대한 것을 총괄적으로 따진다면 예산을 운영하는 기획감사실 입장에서는 이부분의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더 정확히 따져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졌어야 하지 않나 이런 부분입니다.

김동구 의원

준공이 3월 30일인가요?

○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금년도 3월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구 의원

3월 달에 준공하면서 8천만원이 지급안된다고 생각을, 업자가 요구를 했을텐데. 업자는 준공이 났으면 당연히 돈을 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그 때가지 예산부서에서 몰랐다고 그러면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당연히 줘야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못줬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상의가 그 이전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이후에 이루어진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예산을 집행하는 세부적 부분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한테 와서 자금 달라고 문체과장이 얘기한적도 없고, 이 부분에 관한 것도 나중에 자금상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이 내용을 확인하는 뿐이기 때문에 답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알겠습니다.

각 과와 과끼리도 행정부서에 소통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결정적인 단서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님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각 실과 에 소통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운영을 해 나가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남용우

이번 2012년 결산검사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사업부서, 예산실 여기에 대해서 소통이 참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발생되지 않게끔 저희들이 하나하나 챙겨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조치를 해 주시고요.

네 번째는 질문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관리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하셔야죠?

○ 주민복지과장 박충서

김동구 의원

이것에 대해서 경제도 어렵고 한데, 이 특별회계 자금을 가지고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충서

악용을 하는 사례는 저희들이 크게 발견된 것은 없고요. 저소득주민이다 보니까 융자금을 받기도 어려울뿐더러 보증인도 한명을 채워야 하니까 보증인 관계문제 또 기금이 많이 회수가 안되고 있는 사항이 10년 15년 이렇게 된 것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징수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사항이 약간 미흡 했던 사항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도 금년에 징수대책을 다시 수립을 해서 징수대책을 다시 수립을 하고 있고 융자가 안되는 부분은 지금 조건이 원하는 사람들이 보증인 같이 수립문제 이런 문제가 맞물려 가지고 융자가 덜되고 있는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동구 의원

하여튼 우리 저소득주민들이 생활이 윤택해지면 그런 것 아니잖아요. 과장님께서도 그분들도 배려도 하고 해서 회계관리가 소홀히 됐다고 하지만 앞으로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충서

예, 알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정산 소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님 하셔야 되나요? 기획감사실장님이 대표로 해 주시죠?

○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예. 예산에 반환금으로 섰던 부분 남은 부분을 지적해주시는 거죠?

김동구 의원

예.

○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국도비 반환금 정산이 이 부분은 총괄적으로 회계정보과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부서별로 정산을 합니다.

총괄은 회계정보과에서 하고 부서마다 정산된 부분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요구해서 국가 기관, 또 도에서 정산된 내역만큼 납부요구가 되면 예산편성했던 부분을 가지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런 절차이기 때문에 2억2천9백만원이 더 많이 예산이 편성됐던 걸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부분은 해당부서와 점검하고 챙겨가지고 예산이 과다하게 정산보조금으로 정산반환금으로 예산이 서가지고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규창 의원

이규창 의원입니다.

김동구 의원 말씀하시는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보조금을 반납하려면 세입에도 세우고 세출에도 세워야 하잖아요?

2억2천9백45만원은 세입에는 안세우고 세출에만 세워서 반납을 한거에요? 세입세출 맞아야 돼요. 정산내역하고 그것을 지적한 것이고 앞으로 실과장님 하실 때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얘기한거고, 체납액 징수철저인데 소액 체납건수가 건수는 84.9%에요. 체납액은 54.9%밖에 안되요. 소액체납자 건수가 많다 그런 얘기 거거든요. 그런데 소액분은 사실은 돈이 없어서 안 내는 것도 아니고 잃어버리고 해서 안내는 납세태만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받으려 갈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받으러 다닐 수가 없잖아요. 자동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달라 제가 주장하는 것은 세금뿐이 아니고 세외수입도 이런 절차를 밟아서 과태료 같은 것 이것도 기안이 지나면 바로 절자를 밟아서 강구해라 그런 얘기인데 결산검사하다보니까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이 있어요. 이것은 저희가 시스템도입을 하면 납세를 안한 사람은 자기통장에서 빼 올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안행부에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만들어서 소액납세자들에게 받아와야 된다 그런 얘기죠. 소액분은 앉아서 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니면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정과장님은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분명히 설치하셔서 여기 세금 뿐이 아니라 세외수입까지도 하셔야 되요. 제일 좋은 방법은 자동납부 신청을 받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납부기간만 내면 짝짝 자동으로 들어오는데 공무원들 총동원해서 자동납부 신청서 많이 받으시면 그 만큼 징수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두 가지를 꼭 하시라 해서 제가 지정을 한거고요.

우리들 영농조합 예비비에서 5억6천이 나갔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영농조합을 대상으로 해서 구상을 해야 하는데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결론은 영농조합하고 우선 구상권 청구해서 받을만큼 받고 부족한 것은 공무원들에게 구상을 해야 하는데 공무원들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요.

언제될지 모르겠어요. 재판해야지 사채업자 같은 경우에는 한 푼이라는 못받았으면 그 땅 그 집 풀어주지 않을 거거든요. 어차피 다 갚아야 그 집을 풀어 줄텐데 그래야지 저희가 경매를 붙여 수입을 볼텐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관계자 되시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구상비율이 나올라나 모르지만 재산조회를 해서 구상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강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들에게 상당히 미안한 얘기지만 의회입장에서 군민의 혈세를 한 푼이라도 축내면 안됩니다.

징계받으신분들도 있고 관련자들이 있으신데 그 분들이 몇%씩 구상될지 잘 모르잖아요. 지금 재판중이라도 미리 감사원하고 상의를 해서 그 비율이라도 확인을 해 놓고 공무원들이 그 기간 동안에 재산을 이전을 해놓는다 그럴수도 있으니까 그런 절차를 밟아 놔야 한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금 없는 이월은 김동구 의원님께서 봉수근 의원님께서 잘 짚어주셨는데, 이 사업이 2012년도 사업인데 2012년도에 사업이 끝났으면 결산볼 때 도비가 확정이 안됐었으면 군비라도 지급을 해서 마무리가 됐을 텐데. 이게 사고이월이 되는 바람에 사업이 8천만원이 도비까지 합쳐서 사고이월을 시키는 바람에 금년도에 그렇게 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2012년도 결산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2013년도 회계를 내년도에 결산할 때 8천만원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겠다 이런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제가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상 제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염정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 세입·세출안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12.201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진천군수 제출)

○ 부의장 김기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12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기획감사실장 박승열입니다.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201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기형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박경희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2013년 7월 2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7월 5일 제219회 진천군의회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된 201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장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근거하여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의회에서 사용용도를 지정하 지 않고 총액으로만 심의 의결하는 예산으로 사안의 불확정성과 고도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집행되어야 하며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우리군의 2012년도 예비비총액은 33억 7,737만 8천원이며, 이중 예비비 지출액은 총16건의 9억 6,332만 7,200원으로 봄배추 병충해 지원 2건의 204만 4천원, 태풍 및 강풍 집중호우 피해복구에 8건 3억 2,947만 8천원 소송업무판결 및 배상금 구상금 지급에 6건 6억 3,180만 5,200원 등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의 편성은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00분의 1 이상을 확보하게 되어 있으며 우리군 예비비에 대한 예산편성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며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의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비비의 지출 사유는 극히 제한적이므로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이나 예산 편성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사업은 예비비로 지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2012년도 예비비에 대하여 집행사유 등을 전반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집행목적 및 절차에 문제점 없이 운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기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2012년도 예비비지출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역사테마공사 배수고 인사사고가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축산과장 박희수

작년도에 인사사고가 났었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보험을 가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저희들이 테마공원마다 다치는 사람을 위해서 종합보험에 가입을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금년도부터는.

김동구 의원

맨홀뚜껑을 설치를 안 하셨었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 산림축산과장 박희수

뚜껑을 설치를 했었는데 사고당한 사람이 그때는 그 뚜껑이 열려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 가봤을 때는 뚜껑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김동구 의원

뚜껑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 산림축산과장 박희수

그때는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고당한 사람은.

김동구 의원

그래 가지고 350만원만 보상을 해 준 것인가요?

○ 산림축산과장 박희수

예.

김동구 의원

그걸로 끝난 거예요?

○ 산림축산과장 박희수

예.

김동구 의원

하여튼 보험 들어놓으셨다니까 천만다행이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전건설과장님 오늘부터 안전건설과라고, 안 오셨어요?

○ 행정과장 신태수

회의 간다고 그런 말씀을 있었는데

김동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기형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진천군수 제출)

(14시 08분)

○ 의장 염정환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제217회 임시회에서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환경관련시설 및 사업체와 환경오염 우심지역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현장 확인 시 지적된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계관은 나오셔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장명순

환경위생과장 장명순입니다.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18일까지 90일간 실시된 제217회 진전군의회 임시회 환경오염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기형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의원

김윤희 의원입니다.

4쪽에 생활주변 폐기물 불법투기지역 확인결과를 봤는데요, 교량 밑에 2군데 거기 깨끗이 수거조치가 되어서 다행입니다.

단지 교량 밑에는 앞으로 여름철에 계속 사람이 드나들 텐데 거기는 어떤 관리가 되나요?

○ 환경위생과장 장명순

관리는 수시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윤희 의원

그럼 계획은 주일이나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인가요?

○ 환경위생과장 장명순

수시로 단속반원들이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적재가 됐을 때는 즉시 수거하는 방안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할 계획이고요.

김윤희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8쪽에 축산농가 지난번에 환경특위를 갔다 온 이후로 우기철을 대비해서 축산농가 점검을 부탁을 드렸었는데 환경특위 이후에 축산농가 혹시 점검은 언제 이루어졌나요?

○ 환경위생과장 장명순

축산농가는 산림축산과에서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김윤희 의원

그러면 산림축산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환경특위 이후에 축산농가 우기철 대비 지도점검을 언제쯤 나가셨었나요? 날짜가 안나와있어서 혹시 다녀오셨나 해서요.

○ 산림축산과장 박희수

산림축산과장 박희수입니다.

가축분뇨배출시설 등 지도점검계획을 금년도 1월 24일날 수립을 했습니다.

아까 환경과장님이 보고를 드렸듯이 상반기 지도점검 개소수를 90개소를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행정처분은 계상명령을 1개소했고 고발조치를 1개소를 하였습니다.

우기시를 대비하기 위해서 특별점검을 계속 실시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희 의원

지난번에 환경특위 때 아마 우기철 되면 장맛비를 이용해서 축산분뇨나 이런 것들을 흘려보낼 가능성 때문에 한번 일제 단속을 나갔으면 그랬는데 언제쯤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 날짜가 안 나와서 혹시 계획대로 말씀하신대로 집행이 되었나 한번 짚어봤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박희수

계속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윤희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 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2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대흥에 시멘트 슬러지가 전반적으로 깔려있었는데 그걸 자갈밭위에 깔려있었는데 자갈까지 다 치우신건가요?

○ 환경위생과장 장명순

초평면에 있는 대흥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상봉 의원

예, 그렇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장명순

지금 현재 사법조치 중에 있고요,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김상봉 의원

조치결과는 사법처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 환경위생과장 장명순

여기 2페이지 보시면 시멘트슬러지 제거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김상봉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갈하고 뒤범벅이 되었거든요. 자갈을 걷어냈어야 하는데, 걷어내시고 포장을 한건지.

○ 환경위생과장 장명순

지금 현재 시멘트 포장은 안 되어 있고요. 거기가 건설자재 생산하는 업체인데 지난 번에 환경특위할 때 당시에는 부지내 바닥에 잔재물이 쌓여 있는데요. 제거조치는 했고 지금은 포장은 안한 상태입니다.

김상봉 의원

바람이 부니까 슬러지가 먼지가 되어 가지고 환경을 포장이나 이런 것으로 권유나 권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8쪽에 보면 다산림사업장에 축산폐수가 흘렀잖아요? 조치결과는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과태료나 행정처분 사항은 조치는 안해도 되는 건가요?

○ 환경위생과장 장명순

그 사항은 가축분료 관련해서는 산림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박희수

산림축산과 박희수입니다.

과태료 처분은 안했고 지난번에도 말씀 듣고 가봤는데 저수통으로 들어가는 호수가 있었습니다.

호수가 구멍이 나는 바람에 바깥으로 흘러나와 저수통이 넘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행정처분은 못 내렸습니다.

김상봉 의원

구멍이 났든 넘쳤든 환경오염을 시킨 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안 하셨다?

○ 산림축산과장 박희수

예.

김상봉 의원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어서 안하신건가요?

○ 산림축산과장 박희수

예, 조치만 내렸습니다.

김상봉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수근 의원

봉수근 의원입니다.

환경과가 화산리 귀농, 군도 맨홀이 새어 가지고 아래가 파여 나간 곳이 있었죠, 환경과 모르시죠, 화산 귀농?

건설과로 그 당시 통보를 한다고 했던 사항인데, 도로측구에 있는 맨홀이 새가지고 그 아래서는 엄청난 포락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건설과 저쪽 팀장이 와계시니까 메모했다가 알려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기형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사전통보 없이 출석하지 않음으로서 회의진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부군수님께서 각별히 챙겨주실 것을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


○ 출석의원(6인)

의장 염정환

부의장 김기형

의원 봉수근

의원 이규창

의원 김상봉

의원 김윤희


○ 출석공무원

군수 유영훈

부군수 남용우

주민복지과장 박충서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종합민원과장 조래원

행정과장 신태수

세정과장 이종본

회계정보과장 조장상

경제과장 이승철

환경위생과장 장명순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산림축산과장 박희수

건설재난안전과장 유영찬

보건소장 이재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동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하

농업기술담당관 양현모

평생학습센터장 남기옥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희

전문위원 이종혁


○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 임건수

의사팀장 이관우

의정기록사 최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