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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충청북도 진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 10월 07일 (금) 10시


의사일정
1. 군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계속)
가. 차영철의원 질문
나. 조평희의원 질문


(10시 00분개의)

○의장 이문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진천군 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 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계속)

○의장 이문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은 차영철 의원과 조평희의원의 순으로 진행하 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도 어제와 같은 요 련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차영철의원 질문

○의장 이문구 그러면 차영철의원 나오셔서 군정 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차영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차영철 의원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문구의장님과 동 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선기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공직자 여러분!

갑술년 이해도 서서히 저물어가는 오늘, 민의의 전당인 이자리에서 민 의를 전달하고 수렴하고 토의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최대공약수 를 찾기 위한 모임이라고 생각합니 다.

이러한 기조위에서 질문하고 답변 하는 것이므로 군수산하 모든 공직 자께서는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부 담을 느끼거나 책임감 없는 일과성 답변이 이자리에서 난무한다면 이지 역사회 문제는 지역주민의 뜻에 의 한다는 지방자치의 기본정신과 뜻이 뿌리채 흔들린다는 점을 깊이 인식 하시고 책임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실것을 기대하면서 군정에 관 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민의 최고의사 결정기관인 의회를 집행부의 자문기구만도 못하 게 인식하는 군정운영에 관하여 질 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정의 주요시책이나 계획수립에 있어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상호의 견을 교환 이해의 범위안에서 계획 이 수립되고 홍보, 시행돼야 마땅한 일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 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진천군에서 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중요한 사업계획을 의회와 협의한번 없이 언론에 공개, 민간에 유포하는등 기 정사실화 하는일이 비일비재하고 있 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천읍 청사이전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이월농공단지 조성은 군민의 의사 와 관련이 없단 말입니까?

이월화훼단지 추가조성은 군비 투 자가 않되는 사업이란 말입니까?

또, 청소년 수련소 부지교환은 의 회승인 사항이 아니란 말입니까?

이모든 중요한 사업을 군수님께서 는 입안하시고 상부에 보고하고, 언 론에 공개하고 민간에 유포하셨습니 다.

그러나 의회는 캄캄한 밤중을 헤 매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어제 신임 산업과장 께서는 이자리에서 질문에 대한 답 변에서 7억에 가까운 군비 부담 사 업인 이월화훼단지 조성 계획을 수 립 도에 보고하고 내시를 기다린다 는 답변을 했습니다.

기가찰 일입니다. 더 기가 막힌 예을 하나 들까요?

지난번 업무보고시 본의원이 삼용 지구 화훼단지 사업집행 실적을 물 은 바 있습니다.

당시 산업과장 답변이 국고보조금 조달이 늦어서 94년 4월, 5월에 자 부담 예치금을 먼저 집행했다고 답 변했습니다.

속기록에 있어요.

본의원이 뒤에 나가서 통장확인 결과 각서까지 쓴 돈을 93년 12월20 일 5억7,000만원을 입금시키고 동년 12월21일 그 이튿날입니다.

5억1,000만원 인출 해 갔습니다.

12월23일 잔금 6천만원을 모두 인출 해 갔어요. 이게 진천군 행정이고 성실한 대의회 태도이고 답변입니다 이자리가 어떤 자리인줄 알고 그 러한 불손과 거짓말을 함부로 한단 말입니까?

본의원은 의회의 권위와 명예를 위해서 얼마남지 않은 임기이지만 직을 걸고서라도 의회의 협의를 거 치지 않고 사전공개, 상부보고, 민 간에 약속한 중요예산 수반사업은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입니다.

이상 본의원이 예를 들어 열거하 고 지적한 파행적인 군정운영의 시 정을 위해서 군수께서는 어떠한 조 치를 하실 것인지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두번째 지역균형 발전 대책과 추 진상황에 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이자리에 계신 모든분들이 주지하 다시피 본의원 출시지역인 백곡면은 심산유곡에 자리한 오지인 까닭에 농업은 물론이고 상공업 또한 발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로말미암아 주민소득은 증대규 모의 몇몇 축산농가와 15%정도의 연 초생산농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민 이 민간 실질소득 5∼6백만원도 안 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빈손 을 의미합니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 본의원은 소 규모 무공해 공단조성을 요구하였고 집행부에서는 계획서도 없는 무책임 한 말로만의 공영개발 계획을 수립 의회와 언론에 밝히고 용역비 1억 800만원을 계상 5개월만에 감액한바 있습니다.

당시 김한식 군수께서는 대체사업 으로 민자를 유치 관광레저 산업을 육성한다고 약속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1년반이 지난 지금까지 일 체의 추진상황을 알길이 없습니다.

군수께서는 저개발지역의 균형발 전 방향을 제시하시고 이의 추진상 황을 밝혀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은 숭실대학교 농활학생들에 의한 백곡면장실 난입점거 소요사태 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부족한 농촌일손을 돕기위해 수년 전부터 숭실대학교 농활학생팀이 고 맙게도 우리지역 농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농민은 그들 봉사활동 에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있으며 해 마다 농번기에는 그들의 일손을 기 다리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갈때는 음식을 정성껏 장만해서 대접하며 멀리 읍내까지 전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마운 마음에서 멀리 전송하고자 하는 농민을 군수 께서는 분명히 제약하고자 하셨습니 다.

그러한 정당치 못한 지시를 읍면 장들은 접수하였고 일부읍면은 적당 히 기피하였으며 일부는 적극 이행 한 것이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 실이며 그것이 불씨가 돼서 급기야 농민단체와 학생들에 의해 백곡면장 실이 유린되고 면장감금이란 단어가 어울리는 사태가 벌어진바 있습니다 그리고 수습과정은 어떠했습니까?

경찰서장을 비롯한 산하 수십명의 경찰관들을 35도를 넘나드는 불볕더 위에서 사태수습을 위해 동분서주하 는데도 정작 책임있는 군수산하 본 청 공직자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합 니다.

이것이 진천군의 오늘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이에대한 진상을 밝히고 군민에 대 해서 사과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인사문제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기회있을 때마다 공평무 사한 인사운영과 순환보직의 이행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이는 원활한 군정운영의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정부패방지, 공직기풍의 쇄신, 행정능률의 제고, 사기양양을 위해 서 공평무사한 인사운영과 순환보직 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인사, 기획부서에서 재무, 회계부 서로, 재무회계부서에서 사업부서로 사업부서에서 인사기획부서로 정기 적으로 순환보직을 실시하다면 만능 의 종합 행정가를 양산할 수 있으며 앞에서 열거한 문제가 모두 풀릴 수 있다고 보는데 진천군 인사는 전문 행정가 육성등의 이유를 들며 이의 사항에 인색하기 그지 없는 실정입 니다.

지방행정수행에 무슨 전문적인 석 사, 학사, 박사가 필요하단 말입니 까?

중.고등학교 성적 중위권 이상되 는 사람 앉혀 놓고서 3, 4년만 훈련 시키면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특정인이나 특정부서 장기근 속자를 순환보직을 실시하지 않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듯한데 내무과 장께서는 그 사유와 향후 인사운영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급에 관한 질문 을 하겠습니다.

향후 군내 일반 상수도 공급지역 이 충주댐의 수자원을 이용한 광역 상수도권으로 편입될 계획으로 있습 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재원 조달 계획을 밝혀 주시고 현재 추진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오 리무중인바 이를 상세히 설명해 주 시기 바라며 또한 사업완료시까지 진천읍을 비롯한 이월, 덕산, 만승 지역에 급수에는 차질이 없는지 답 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마다 일반회계에서 상수 도특별회계로 1, 2억씩 전출되고 있 습니다.

이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정면 배 치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이의 시정대책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수련소 부지 문 제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두에도 거론한바 있습니다마는 당시 도의 지시에 의해 사업부서임 의로 사유토지와 군유토지의 교환조 건으로 청소년수련소를 건립했던 것 을 숨길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는 절차상의 문제는 물론이고 의회권한에 대한 정면도전이며 유린 이라고 규정하는 바입니다.

법을 뛰어넘는 상급기관의 지시는 맹종을 하고 법에 명시된 절차와 권 한을 무시하는 공직자가 오늘의 진 천군수 산하 공직자임이 분명합니다 본의원은 이자리에서 이러한 공직 자가 군청산하에 여기저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한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은 요원함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리고 만약 지주의 무리한 요구 가 있다면 어떻게 감당할려고 합니 까?

만원짜리 땅을 십만원 짜리 라고 대체해 줄 겁니까?

정말로 진천군 군정 여기저기에 문제가 엄청나다는 한마디 말로써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의 군민을 대신하는 책망과 추긍과 질문을 역겹고 야속하게 받 아들이면 우리는 정말 발전할 수 없 습니다.

진지하고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석의 군 민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이문구 차영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나. 조평희의원 질문

○의장 이문구 다음은 조평희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희 의원 덕산면 출신 조평희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이문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풀뿌리 민주정치의 초석을 다지는 데 초대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은 모든 제반여건 이 지방자치 꽃을 피워 내기는 역부 족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임기를 마치는 마지막날까 지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됩니다 지역주민의 군정을 이끌어 가시는 편에서 존경하는 이선기 군수님, 부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행정은 현실이며 고도의 대주민 서비스입니 다.

다양해지는 주민들의 욕구를 수렴 하고 지역간, 계층간 서로다른 이해 관계를 조정하면서군정에 반영하여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을 밑바탕으로 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정서이자 여론인 것입니다.

지역주민이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주민들이 소외되는 상태에서는 양질 의 행정써비스를 기대할 수 없다고 봅니다.

금년에는 공직자의 복지부동이라 는 말로 빛발치는 언론과 매스컴에 매도당하면서도 묵묵히 군정을 수행 하고 계시는데 깊이 감사드리며 개 원이래 수차례 주민의사를 군정에 반영해 달라는 군정질문을 하였습니 다만 그때마다 임기응변식, 적당주 의식, 때워 답변으로 지금 까지 어느것하나 만족하게 해결된것 없이 한군수님 아래 실과소별의 이 기 주의적인 떠넘기식 행정으로 손발 이 맞이 않는 일관성 없는 본군의 행정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 본군관내 500여 공직자께서는 군민 이 있어야 내가 있다는 사명감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봉사행정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본의원이 군정에 관한 방향과 문제 점에 대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자치단체의 업무를 뒷받침하고 정 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정 하고 그에따라 시행을 하여야 함에 도 조례로 정해진 업무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많은 조례가 방치되고 있는것은 어찌보면 공직자의 근무태만 으로 인한 직무 유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미시행사유를 해당 실과 별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고 현행 진천군 조례중 미시행되고 있는 조례가 있습니까? 있다면 그 조례명은 무엇이고 시행되고 있지 않고 있는 사유를 해당 실과 장께서는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에 만전을 기 하기 위해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행정의 경영화 추진 을 위한 기획단의 운영실태에 있어 우선 당면한 과제로 선정한 인력조 정방안, 예산절감편성, 세외수입증 대방안, 일선기관의 행정력강화, 읍 면군간의 인사교류확대등 군정전반 에 대한 연구 활동실적과 문제점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본군의 경영혁신 기획단을 바람직하게 운영할 용 의는 없으십니까?

정부시책 홍보 및 군정홍보와 지 역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매월 25일 정기적으로 개최되 는 농촌지역 반상회가 시기와 방법 에 있어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바 전면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촌지역 반상회는 파종기와 수확 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이나 홍보용 유인물로 대체할 필요성이 있고 하절기와 동절기를 이용한 반상회를 개최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보는데 주무과장의 견해 를 밝혀 주시고 반상회 건의시 지역 주민 숙원사업이 대부분 수용되지 않아 지역주민들의 본군 행정에 대 한 불신감이 팽배해지고 있다는 사 실을 군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반상회시 건의한 지역주민 숙원사 업을 밝혀 주시고 반상회 건의사항 중 지역주민 숙원사업에 대한 주무 과장께서는 현장을 나가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있으시다면 현장조사에 의한 숙원 사업의 우선순위를 밝혀 주시기 바 랍니다.

영세민들의 생계보호를 위해 현행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 자 선정이 규정에만 얽매여 실제 생 활이 어려운 세대가 대상에서 제외 되는 현실에 맞지 않는가 하면 실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본군의 탁 상공론을 본의원은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일부 저소득 세대의 경우 실제 부 양능력자가 없거나 호적상 자녀가 등재돼 있다는 이유와 자녀가 고정 적인 직장이 없어 생계에 도움을 주 지 못하는 세대도 부양의무자가 있 다는 이유로 생활보호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에 대해 현실에 맞 게끔 전반적으로 재검토와 실질조사 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주무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고 또 한 현지확인조사를 통해 춥고, 배고 프고, 힘없는 생활이 어려운 세대와 소외된 세대에서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UR협상 타결과 수입개방화에 대응 하고 새로운 농업기술의 연구개발로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함은 물론 지 역간 소득격차를 줄이고 농민의 소 득향상과 농업기반 소득을 구축하기 위해 본군에서는 어려운 재정속에서 도 특수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 는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자금 지원 사업이 기대한 만큼의 많은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군의 새마을 소득금고자금 지원 현황과 사업투자에 대해 소상히 밝 혀 주시고 새마을 소득금고 자금에 대한 사후 기술지도, 사후관리에 대 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 을 본의원이 조사에 의해 밝혀 졌습 니다.

문제점에 대한 사회진흥과와 농촌 지도소의 향후대책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중부고속도로 개통이후 공장입지 여건이 좋은 본군지역에 신규 창업 공장 입주가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이들 대부분이 개별입주로 인한 농 촌지역 주민들에게 지역환경오염, 농촌주거환경 악화, 농작물피해등 각종 피해로 광범위하게 민원이 수 시로 발생되고 있는데 이 민원발생 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밝혀 주시 고 농촌지역의 환경오염을 막고 농 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한 효율적인 업체관리를 위해서는 개별입주 업체 를 집단화로 또한 공장입주 지역과 유도지역으로 구분 고시제를 할 용 의는 없으십니까?

또한, 기업체의 집단화가 시급하 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군관내 기업체 구내식당에 서 소비하는 농축산물이 대부분 청 주, 증평, 죽산, 음성의 외지에서 공급되고 있는데 지역 농축산물 경 쟁력 악화는 물론 농촌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있는데 지역농산물 이용기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흡사 땅파기 경쟁이라도 벌인듯 오늘은 수도공사로 도로를 파메우는 가 하면 내일은 또 전화공사, 전기 공사로 도로를 파메우는 도로파손 행위가 그동안 끊이지 않고 있어 도 로라는 도로는 모조리 만신창이가돼 주민생활불편은 물론 교통사고 원인 이 되고 있는 무 계획적이고 주먹구 구식으로 한치도 앞을 내다보지 못 하는 손발이 맞지 않는 무분별한 행 정에 대해 본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자기일이요. 자기의 사유재 산 같다면 이런 국가적인 낭비는 결 코 없을 것입니다.

군민의 혈세인 세금을 이렇게 공 직자의 무계획한 방법으로 예산낭비 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기회에 사업부서 공직자 여러 분께서는 각성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파손하는 중복공사에 대한 근 절대책을 주무과장의 소신있는 답변 을 요구합니다.

무분별하게 수입되는 저질수입 농 축산물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원산지 표시제도 이행여부를 강력히 단속하는 한편 언론 대중매체를 통해 국산과 수입 농축산물의 구별방법과 홍보에 대한 본군의 대책은 무엇이고 금년도 상 반기중 수입 농축산물 단속현황과 본군에는 양담배가 없는 군과 같이 수입 농축산물도 사지도 팔지도 않 는 모범군으로 만들기 위한 대책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UR협상 타결과 WTO체제 출범으로 인한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우리 농 축산물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 해 본군에서 추진한 1읍면 1특화 품 목 육성사업에 대한 평가와 농민의 호응도 수입개방에 대응한 효율적인 대처방안이 무엇인지 산업과, 농촌 지도소의 소신있는 답변을 요구합니 다.

농어촌특별세 부과등 농촌지역에 집중투자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기투자된 분야별 사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정책적인 보조 사업이 농업경쟁력 차원에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 합니다.

지방정부의 농업관련 보조금 투자 에 비해 일부사업의 성과가 부실한 사업과 과거에 집착되는 효과없는 연계성 사업에 대한 것은 점차 경쟁 력 있는 사업과 지역실정에 맞는 사 업을 찾아 전환하는 적극적인 농사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농촌지원 사업성 검토는 지역농민의 정서에 맞고 실질적인 피부와 닿는 사업계 획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주무과장 견해를 밝혀 주시 기 바랍니다.

본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대도시와 읍면지역에 설치한 농산물 직판장 및 간이 집하장 사업이 농축 산물 가격안정과 농민들의 소득증대 와 지역특산물 홍보를 위해 많은 예 산을 투자하여 운영하고 있는 직판 장사업이 충분한 사업성 검토없이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인 도시민에 게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채 산지 유통시설의 많은 문제점이 본의원의 조사한 자료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본군의 산업행정에 대한 헛점을 다시한번 지적하면서 지원만하고 끝 나는 사후관리는 용두사미격인 이것 이 주민을 위한 군정입니까?

서울직판장 운영상황과, 진천상설 직판장, 읍면에 설치한 집하장에 대 한 부실운영과 문제점에 대한 주무 과장의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을 소 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UR협상 타결로 수입개방에 대비한 대체작목개발로 본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초평 오갑 채소단지와 이월동 성 채소단지에서 생산되고 있는 고 품질 오이를 수출유망 작목으로 선 정 지도육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본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중 수출유망 품종 작목은 무엇인지? 특화작목을 개발할 계획은 없는지 기술보급과장 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의 노동력 감소로 인한 벼직 파 재배기술은 직파기의 보급미흡, 조수피해, 한해, 쓰러짐, 뿌리내림, 잡초제거등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적 해 있는데도 본군 지도소에서는 시 험재배를 통해 지역특성에 적합할때 농가에 보급해야 하는데 서둘러 농 가에 보급한 것은 전시행정의 표본 이 아닙니까. 성급한 벼 직파재배 문제점과 금년도 재배작황 보완대책 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인력중 절반이 농촌의 여성인 력인데도 여성농민을 위한 교육정책 에 소외되고 있는데 여성인력개발차 원에서 농촌여성을 위한 사회활동 참여가 될수 있는 농촌여성을 위한 문화생활과 여성교육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회지도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덕산면 인산∼두촌간 군도 포장사 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미포장 구간에 대한 포장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구합니다.

덕산면 용몽리 시장에 있는 덕산 쓰레기장 이전계획에 대해 주무과장 의 소신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 니다.

끝으로 지금의 우리농촌은 UR협상 타결과 WTO출범으로 인한 농민들은 소외감과 농정에 대한 불신으로 생 산의욕과 희망을 잃고 방황하고 있 는 현실입니다.

신한국 창조를 위한 신농정 운동 은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 으로 만들겠다는 새정부의 신농정은 빛좋은 개살구요 그림의 떡이라는 농민들에게 유행어가 되어 버렸습니 다.

영농수지의 악화, 농축산물의 수 입개방의 압력가중 젊은이들의 이농 현상, 농촌의 상대적 빈곤으로 이어 지는 처철한 현상을 우려하면서 이 러한 농촌과 농민들에게 희망과 활 력을 불어 넣어 줄 수 있는 본군의 획기적인 농촌지원대책이 필요한 실 정입니다.

군수님의 소신있는 답변과 예산지 원에 인색하지 않도록 우리 3만 농 민들은 믿고 또 기대하고 있다는 것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며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 다.

○의장 이문구 조평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분 의원의 군정에 관 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두분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 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의장 이문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 다.

정회전 두분의원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이시 간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은 따로 시간을 할애하겠으니 보충질문 요지 를 작성하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는 군수님 답변에 이어 실과소 직제순에 의하여 관계 공무 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선기 진천군수 이선기입니다.

존경하는 이문구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 동과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서 적극 적인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 하면서 본인의 업무 형편상 그동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오늘 총괄 하여 답변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 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자유치 및 지방공사 설립 추진현 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는 지방행정의 전문화 및 대민서비스 향상과 행정의 복잡 다 양화에 대처한 민간부문의 선진기술 및 전문지식을 도입할 필요성이 증 대되어 행정업무를 지방 공기업으로 전환 육성하므로써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예산의 절감은 물론 행정 의 질을 향상시켜야 하나 내무부 민 관공동출자사업 추진지침에 의거 도 시범사업으로 중원군에서 석산개발 사업을 처음 시도하였으나 용역발주 후 수익성등 시행상 문제점이 많아 사업을 유보 하였으며, 본군에서도 문백면 소두머리 골재채취사업을 제 3섹타 사업으로 추진하려 하였으나 운영기술 및 투자효과 등에 문제가 있어서 구상만 한채 시행하지 못하 였습니다.

앞으로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적용 기준 도달 사업이나 민자를 유치 추 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연속성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투자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송은섭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광역쓰레기매립장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 니다.

먼저 관로매설 사업을 반영치 않 은 이유에 대해서는 관로매설은 개 량위생매립법으로 하면 꼭 설치하여 야 하나 개량위생매립법은 최신공법 이 아니므로 현재 최신공법인 준호 기성 매립방법으로 설치하려고 합니 다.

준호기성 매립방법으로 하면 저부 에 유공관과 그 주위에 자갈층을 가 진 집수설비가 있어서 오수를 매립 지외로 배출시킬 수 있어서 완벽한 침출수 정화시설을 거쳐 저류조에 저장 복토시 발생되는 먼지의 날림 을 방지하기 위해 전량 재활용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의 경우 집중호우시나 시설고장으로 인한 오수방류를 미연 에 방지하기 위해서 차집관로를 진 천하수종말 처리장 사업과 병행실시 할 계획입니다.

지난 9월22일 음성군에서 입찰을 위한 현장 설명시에도 침출수 방류 관은 이후 진천하수종말처리장과 연 계하여 설치한다는 설명이 있었습니 다.

다음 시설비와 운영비 부담은 총 사업비 45억5,731만5,000원중 국비 지원이 18억7,500만원 이고 지방비 가 26억8,231만5,000원인데 본군 부 담액이 10억345만5,000원입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는 94년 제2회 추 경에 1억원을 확보부담할 계획으로 있고 95년도 예산에 9억345만5,000 원을 부담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연간 운영비는 매립지의 개량 시설해서 반입되는 쓰레기량에 의거 해서 운영비를 확보부담토록 하겠습 니다.

다음으로 광역쓰레기매립장 공사 시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감독제 도 입 문제는 음성군에서 5명 진천군에 서 토목, 건축, 전기, 화공, 환경직 등 5명의 공무원이 공사감독으로 임 명되도록 명단을 기 통보 조치하였 으며 주민으로는 초평면 광역쓰레기 매립장 추진위원회에서 선출한 초평 면 용정리 민영기, 금곡리 김민수씨 등 2명을 공사감시토록 음성군에 통 보 위촉토록 하였으며 완벽한 공사 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역쓰레기매립장의 시설 규모는 현재 8년동안 사용할 수 있 는 규모로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소 각로를 1일 10톤 규모에서 1일 5톤 규모의 소각로를 필요에 따라 추가 로 설치하고 95년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면 매립년한이 길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10년 이상으로 규모확장할 시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므로 매립 완료 시점에 2차 사업으로 확장 추 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됩 니다.

끝으로 차영철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 니다.

먼저 벽암택지개발 및 이월농공단 지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벽암택지개 발사업은 진천여객 자동차터미널이 도심에 위치하여 시가지내 교통혼잡 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도심 외 곽으로의 이전이 지역의 현안이었던 바 이에따라 92년 진천도시계획변경 시 진천읍 벽암리 일대를 여객자동 차정류장 시설로 결정한바 있습니다 그간 민간차원의 이전을 기다려 왔으나 진척이 없고 더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서 군에서 직접 경영 수입사업으로 개발공급코자 본 사업 을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 여객자동차터미널로 도시계 획 시설결정된 면적은 17,900㎡이나 부근의 남은 토지도 흡수해서 개발 하는 것이 수익성이 높다고 판단되 어 전체면적 43,500㎡중 터미널부지 를 제외한 면적에 주택용지와 늘어 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공공용지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하였 습니다.

다만 읍사무소 이전문제는 현읍사 무소 부지가 1,539평으로써 협소하 고 건물이 낡아 신축이 불가피한 실 정으로 계획단계에서 공공용지만 확 보하는 것으로 구상을 하였습니다만 이후 실시단계에서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등 모든절차에 의한 군의회 승 인을 받고 지역여론을 수렴해서 결 정할 것입니다.

이월농공단지 조성계획은 당초 대 통령 공약사업으로 중소기업 공업단 지를 조성토록 지시가 있었으나 중 소기업 공업단지는 별도 지원지침이 없어 보조 없이는 사업추진이 지난 하여 조성이 불가능 하다고 보고한 바 도에서 그러면 지원지침이 있는 농공단지를 대체 조성하여 공약사업 을 이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검토지 시가 94년 9월 8일 있어 조성계획을 94년 9월15일 보고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농공단지 조성계획은 유 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 다.

그간 사업추진 내용일부가 몇번에 걸쳐 신문지상에 보도된바 있으며 그 내용은 일반적인 방침이나 기본 구상등 이미 의회에도 보도된 사항 도 있고 보도되지 않는 사항도 있습 니다만 각종보고 및 회의자료를 통 하여 유출된 것으로 사료되며 이점 에 대하여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 각합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하신 지역균형 발전의 일환으로 백곡공업단지 조성 계획 수립 취소와 관광레저산업 유 치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곡공업단지 조성계획 수립 취소 에 대하여는 93년 7월 2일 제23회임 시회때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당시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라서 본 도에서도 청원 부강공단, 충주공 단등이 공장용지가 미분양 상태로 있었고 본군에도 만승공단 입주업체 인 코스모가 입주를 포기하여 재분 양 공고를 2회 실시하였으나 입주업 체가 없었고 당시 백곡공단을 본군 에서 공영개발로 조성한후 분양입주 업체가 없을 경우 군재정에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어 사업을 포기한 것 입니다.

그 대체계획으로 본군에서 무공해 및 폐수가 나지않는 사업체를 백곡 면 구수리 산26번지에 선정 유치하 여 현재 SS전자, 한국전자부품, 일 진전자통신, 국제전자등 4개공장이 신축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무공해 및 폐수 가 나오지 않는 사업체가 백곡면의 공장설치 가능지역에 입주코자 할시 는 이를 알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 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레저 산업으로 중앙스 포트랜드(주) 대표이사 이재수로부 터 백곡면 대문리 산 87-1번지에 375,000평 규모의 스키장 조성사업 계획이 91년 8월24일 신청되어 국토 이용계획변경 예고 및 승인 신청을 도에 제출하였고 수차례에 걸쳐 서 류보완 요구와 사업추진 촉구를 했 으나 현재 사업주가 사업을 포기상 태에 있어서 본군에서는 93년12월 2 일 전국 레저스포츠 시설회사 78개 사에 스키장 유치안내문을 발송한바 그중에서 임광토건(주)에서 일부 문 의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관심 을 가지고 스키장 유치방안을 강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문구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상은 기획실장 임상은입니다.

조평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천 군조례중 시행되지 않고 있는 조례 현황과 사유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 니다.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는 조례현 황은 진천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 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사유는 현재 시단위에서는 촉탁의료인 제도가 이 행되고 있으며 보건사회부에서는 현 재 농어촌지역에 공중보건의 제도를 운영함으로서 농촌지역에서는 촉탁 의료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는 실정인바 향후 공중보건의 제도가 폐지될 경우 존치의 필요성이 내재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공중보건의가 부족 또는 제도가 폐지될 경우 촉탁의료인을 고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 에 진천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는 현행대로 존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진천군지방세세입징수보상금 조례등은 예산범위내에서 예산에 반 영 추진할 사항으로 존치 필요성이 있고 조례중개정 폐지할 사항은 관 련 법규와 관련 부서에서 면밀한 검 토후에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화 시대에 대비한 경 영기획단의 활동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도정경영 프로젝 트팀 14명이 상근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에서는 경영기획단을 구성하 여 현재 운영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행 정성과를 거양하고 행정서비스의 극 대화를 위하여 경영화 과제 연구팀 을 25개부서에서 97명으로 구성 운 영한 결과 경영화 과제 총37건을 발 굴하여 완료가 18건, 추진중이 11건 실천불가가 3건 도에 건의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화 과제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7건중 기 보고드린 것과 마찬 가지로 완료가 18건, 추진중이 11건 실천불가가 3건, 도에 건의중이 5건 이 있습니다.

완료과제 18건이 지역경제협의회 운영, 쓰레기매립장 유입 쓰레기 감 량방안, 사업단체 지원해소, 점심시 간 컴퓨터 복사기 끄기, 시행문발송 방법 개선, 복사용지 단가계약, 리 장에게 문서발송방법 개선, 군자랑 스로운 공무원표창 확대, 공공요금 현실화, 하천골재채취 예정지 측량, 보건소 각종 행사시 현수막등 재활 용, 각종 프래카드 게첨 지양, 각종 행사시 구내식당 활용, 문서유통량 의 최소화, 전산기기의 효율적 관리 방안, 숙직제도 개선, 공설묘지 사 용료 현실화, 공무원 명함제 실시가 현재 완료된 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중에 있는 과제는 11건으로 유관단체 육성 및 협조체제 확립, 만승택지 매각 효율화 방안, 간이주 차장 주차료 징수, 이자수입 증대방 안, 사진현상료 단가계획 시행, 공 설묘지 조성, 물품 및 사업장비 보 관관리 개선, 진천명소화 개발사업, 벽암택지 공영개발사업, 기동인력반 운영, 노후된 양수장비 폐기가 되겠 습니다.

실천불가된 3건은 공무원증 발급 개선, 공무원 자가운전 수당지급, 사업소세 과세대상 확대방안, 아르 바이트 대학생 고용폐지, 제증명 수 수료 현실화등은 현재 도에 건의중 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평희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 겠습니다.

○의장 이문구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최종록 내무과장 최종록입니다.

먼저 차영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숭실대 농활학생들에 의한 백곡면 점거사태의 진상을 밝히고 당시 군 수께서 어떻게 대처했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숭실대학교에서는 90년도부터 지 금까지 5년째 진천군에서 농활활동 을 하여 왔으며 94년도에는 6월29일 부터 7월 7일까지 군내 7개 읍면에 서 365명이 농촌봉사활동을 한바 있 습니다.

94년 7월 6일 15시10분부터 17시 05분까지 진천읍 백곡천 고수부지에 서 "우리 농업사수와 UR국회비준 저 지를 위한 진천군 농민, 학생결의대 회"를 개최한 후 7월 7일 14시 진천 군민회관 앞에 집결하여 상경키로 되어 있었으나 진천군 백곡면에서 농활활동하던 학생과 농민회원 60여 명이 백곡면 청사에 예고없이 갑자 기 불법진입하여 백곡면에서 7월6일 백곡천 고수부지 행사에 주민들을 참가하지 못하게 하였다며 백곡면장 에게 사과문 및 각서를 요구하였던 불상사가 발생된 바 있어 군측에서 사전에 예방치 못하였던 점과 빠른 시간내 사건을 수습하지 못한점 대 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당시 백곡면장은 "직원들에게 주민들을 농민대회에 불참하도록 지 시한바 없다고 말하고 그러나 물의 를 빚은데 대하여 면장으로서 책임 을 통감한다"라고 답변하였으나 학 생과 농민 회원들이 막무가내로 각 서를 요구하여 백곡면장은 사직서를 쓰면 썼지 각서는 절대로 못쓴다고 말하였으나 약3시간 동안 시달림을 받고 견디다 못하여 사직서를 작성 하고 학생들에게 공개사과를 한바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7월 6일 진천읍 백곡천 고수부지에서 결의대회 행사 가 끝나고 저녁에 어느 부락에서인 지 학생들이 농민들에게 왜 참가하 지 않았으냐고 말하자 어느 농민이 면에서 행사에 불참하도록 종용하여 참가하지 못하였다고 말하여 발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군수께서는 현장에 기획실장 과 산업과장을 보내어 수습토록 하 고 각서를 계속 요구할시는 경찰의 협조를 얻어 설득하도록 지시하고 수시 전화로 상황청취 및 대처토록 하였으며 농민회원과 학생들에게 그 런사실이 없다는 것을 설득하라고 지시하였으나 백곡면장이 장시간 견 디다 못하여 사직서 및 공개사과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재삼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읍면장을 비 롯한 읍면직원과 본청 간부 및 전직 원에게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 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 을 기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특정부서 장기근 속자의 순환보직을 수차례 촉구한바 있는데 실시하지 않는 특별한 사유 는 무엇이냐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순환전보는 장기근속으 로 인한 답습이나 타성에 젖어 무사 안일함을 타개하고 이권부서의 부정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우리군은 장기근속자의 순환전보 를 실시하여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기하는 한편 빈번한 전보로 인한 능 률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직무수 행을 기함은 물론 업무의 능률성, 창의성, 활력화를 위하여 인사권자 는 개인별 능력을 종합평가 적재적 소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근속이라고 할수 있다면 2∼3년 3명, 3년이상자 6명이 있으 나 이들을 전보코자 할때에는 직원 들간에 관행으로 젖어 있는 영전이 냐 좌천이냐 하는 문제도 생각하여 야 되지만 업무의 과중과 처리능력 및 담당자의 품행, 성격, 소질등 다 양한 즉 복합적인 요소를 참작 아니 할 수 없으므로 인사권자가 쉽게 장 기근속자라 하여 과실도 없고 부정, 부조리 요소도 없는 성실히 일하는 공무원을 전보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31회 진천군의회 임시 회시 답변드린 이후 부분적으로 인 사요인이 발생하였으나 안정적인 직 무수행을 기하기 위하여 소폭인사를 함으로써 장기근속자의 순환전보가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업무의 전문성, 능률성 확보를 위 하여 최소한의 일부 부서를 제외하 고는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하여 추 후 인사요인 발생시 순환전보 함으 로써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기하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평희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농촌지역 반상회 내실화 계획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역 반상회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현재 농번기를 제외 하고 매월 25일 정례적으로 개최하 는 반상회를 농촌마을 실정을 감안 25일 아니더라도 마을자체 반상회를 자율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반상 회시 마을에서 담당공무원 또는 농 촌지도소 직원을 초청할때는 행정공 개 및 공지사항, 농업기술교육 등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반회보 제작배부는 마을별 기준을 둘 수 없으므로 현행대로 25 일 제작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94년도 반상회 건의사항 및 처리 결과는 94년 8월30일 현재 건의사항 28건에 처리가 3건이 되었습니다.

3건은 보안등 1개소 개설요건과 하수구 파괴로 인한 밤에 위험하기 때문에 보수에 대한 건과 생활민원 에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사소한 것 은 처리가 됐고 불가가 3건 추진중 이 22건이며 대부분 숙원사업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며 숙원 사업도 타지역과의 우선순위 문제로 처리에 난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분의원님 질문에 답변 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문구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계장 현진택 진흥계장 현진택입니다.

조평희의원께서 질문하신 새마을 소득금고자금 지원현황 및 사업효과 와 사후지도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 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소득사업 자금지원 현 황으로써는 금년도 상반기 융자금 45건에 3억7,200만원을 포함하여 현 재까지 새마을소득금고 156건에 8억 8,4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61건에 5억9,600만원 총 217건에 14 억8,000만원을 융자지원 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상반기 융자현황은 별지 명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사업효과에 대하여 말씀드 리겠습니다.

사업전반에 관한 효과를 말씀드리 면 영농기반이 약한 농가와 마을에 중.장기 저리 및 무이자 융자를 지 원함으로써 농업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한 농가소득증대와 지역간 의 소득격차를 해소하여 주민의 소 득수준 향상과 함께 농업소득 기반 을 구축해 나가는데 본사업의 목적 이 있습니다.

다만, 개별적인 효과면에서 볼때 농업은 계절별, 기간별 및 가격변동 등의 제반여건상 그 기복이 심하여 작목에 따라 단기적 또는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는 데는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최근 UR타결에 따른 농축 산물의 수입개방화에 대응하여 새로 운 농업기술의 연구개발과 사업규모 의 확대등으로 농업경쟁력을 높혀 나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므로 농민과 함께 적극 대처해 나갈때 본 사업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사후 지도관리 대책에 대 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농업의 특수성과 많은 농가에 대한 지원으 로 작목에 따라 사업효과가 다소 미 흡한 부분도 없지 않았으나 대다수 의 농가는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여 소득증대를 기해 온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본 사업의 효과 성을 더 높이기 위하여 지도소와 산 업과의 유기적인 협조하에 전망있는 사업선정과 기술지도를 강화해 나갈 것이며,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읍.면을 통한 수시점검과 분 기별 합동지도 확인점검을 강화하여 문제점 해결과 철저한 자금관리로 농가소득증대에 꼭 필요한 사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 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금고자금지원현황 및 사업효과 사후 지도관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문구 진흥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경철현 사회과장 경철현입니다.

조평희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보 호대상자 선정의 문제점 시정할 용 의는 어떠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 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은 매년9월 에 신청을 받아 일제조사를 통하여 생활보호법과 보사부에서 정하는 보 호기준에 따라 다음년도 보호대상자 를 선정하고 있으며, 긴급구호를 필 요로 하는 저소득자는 년중 수시책 정을 통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선정상의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보호대상자 선정상의 문제점이 도출되면 본군에 서 시정할 사항과 상부에 건의하여 시정할 사항을 선별하여 시정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개요를 간략 히 말씀을 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의 조사는 조사근거는 생활보호법 제17 18, 1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2, 3, 4조등에 주요근거가 되고 조사의 원 칙은 본인의 신청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최소한의 직권조사를 병행하여 요 보호대상자 누락을 방지하고 있 습니다.

조사기간은 매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개월간으로 되어 있고 조 사대상자의 구분으로는 거택보호 대 상자, 자활보호 대상자로 구분이 되 는데 거택보호 대상자는 연령이 65 세 이상의 노쇠자, 연령이 18세 미 만의 아동, 임산부, 폐질 또는 심신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자, 50세 이상의 부녀자로만 구성된 세 대가 거택보호대상자가 됩니다.

자활보호대상자는 거택 및 시설보 호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서 실직등 기타의 사 유등으로 생활 이 어려운자가 되겠습니다.

소득 및 재산의 조사내용은 소득 조사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 득, 이전소득, 자동차운용자에 대한 추정소득등의 소득조사 내용이 되고 재산조사는 부동산의 과세시가 표준 액, 전.월세보증금, 예금, 차량의 가액등이 조사내용이 되고 기타로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여부도 소득 및 재산의 조사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보호대상자의 결정은 본인이 신청하여 전수조사한 결과를 보사부에 보고하고 보사부에 서는 재산 및 소득 조사결과에 따라 서 보호기준을 설정 시달하면 읍면 생활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생활 보호대상자로 책정보호하게 됩니다.

금년도 보호기준은 거택보호자는 한사람이 월소득이 16만원 이하 또 재산은 가구당 1,700만원이하가 되 고 자활보호자는 한사람이 월소득이 17만원이하 또 재산은 가구당 2,000 만원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 관내 9월말 현재 생 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자가 441가 구에 860명 자활보호자는 886가구에 2,99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답변을 더 드리면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하는 과정에 서 조사를 하다보면 다소 문제점도 있습니다.

예들들면 부양의무자는 있는데 실 제는 부양을 받지 못해 가지고 어려 움을 격고 있는 세대가 있는데 이런 분들이 원칙 규정에 의해 가지고 제 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대는 가능한 객관 적으로 판단을 해서 긍정적으로 검 토해 가지고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 에서 최대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 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분들을 추가로 생활실 태를 조사해 가지고 저희관내 9월말 현재 28세대에 81명이 책정이 된바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문구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영조 환경보호과장 김영조입니다.

먼저 어제 광역권쓰레기매립장 건 설에 따른 초평면 주민 선진지 견학 관계로 참석치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며 어제 김명제의원님께서 질 문하신 진천환경에서 위탁처리한 분 뇨 수거실적 및 운영상 문제점에 대 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천읍 읍내리 75번지에 위치한 진천환경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업종 은 분뇨수집 및 운반업, 정화조청소 업 장비 및 인원현황은 흡입식 지게 차가 3대, 리어카 용량 400리터짜리 가 2대, 흡입식 지게차는 2.5톤, 타 이탄이 1대 4.5톤, 복사가 2대 있습 니다.

그리고 인원은 기사가 3명, 경리 1명, 인부 2명 총 6명이며 금년도 9월말까지의 수거실적은 표에 기재 된 바와같이 1월부터 9월까지의 분 뇨수거가 1,241가구에 1,100㎥ 그리 고 정화조는 469가구에 1,858㎥입니 다.

참고로 93년도 연간 수거실적을 말씀드리면 분뇨수거가 1,201.9㎥ 정화조 청소가 3,236.9㎥입니다.

답변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 나 참고로 93년도 동기간의 수거실 적을 말씀드리면 분뇨수거가910.5㎥ 정화조 청소가 2,357.7㎥입니다.

다음은 운영상의 문제점을 말씀드 리면 현재의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 소수수료는 종사원의 급료 및 처우 개선이 어려운 실정인 것은 사실입 니다.

또한 3D 기피현상으로 종사원의 확보문제와 더불어 사업운영의 위축 이 대두하고 있어 군조례개정 등으 로 재원인 청소수수료를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제반 물가수준에 맞게 수 수료를 현실화 하겠습니다.

다음 기존 분뇨처리장의 처리능력 은 1일 15톤입니다.

그리고 실제 분뇨발생량은 1일 45 톤으로써 분뇨처리량의 절대부족으 로 인한 분뇨수거의 처리지연 등 민 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을 뿐 만아니라 수거업체의 수집.운반처리 능력이 남아 비효율적인 운영관리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신규 분뇨처리장이 준공되면 민원 해소 및 처리작업 능률이 향상될 것 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94년말 분뇨처리시설 용량 이 1일 45㎥로써 모든 시설이 정상 가동 된다면 관내에서 발생하는 분 뇨를 전량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천환경의 원활한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평희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덕산쓰레기장 이전에 대한 본군 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 다.

1,500㎥ 규모의 덕산쓰레기장은 용몽리 551-13번지에 위치했으며 83 년 4월 조성되어 단순 매립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기 매립된 면적 은 약 1,100㎡로 95년초까지는 사용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덕산쓰레기장은 비위생 처 리시설로 파리 및 악취로 인한 민원 이 계속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 니다.

그래서 덕산면 두촌리 일원으로 군 자체쓰레기매립장을 건설하여 이 전코저 추진하였으나 여러가지 여건 이 여의치 못해 실행치 못한 바있습 니다.

사실상 최근에는 쓰레기매립장이 나 하수종말처리장, 화장장의 이른 바 3장 문제 혐오시설의 설치를 대 부분의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현 상으로 쓰레기설치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93년도에 진천, 음성 광역 쓰레기매립장 건설을 추진하여 95년 광역쓰레기장이 완공되면 이전할 계 획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으로 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 다.

○의장 이문구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유시종 산업과장 유시종입니다.

조평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입농축산물 단속현황 및 실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은 산업과직원 14명을 단속공무원으로 임명하여 분기별로 시.군간 교체단 속을 실시하고 월별로 합동자체단속 을 실시한 결과 관내 양곡상, 슈퍼, 청과상 등에서 소량의 수입농산물을 취급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원산지 표시 이행을 잘 지키고 있고 수입축 산물 전문취급 점포는 2개소로 신고 되었으나 축협 도지회 배정물량은 없는 실정으로 일반정육점 유통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단속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도 홍보를 위하여 전단 5,000매를 제작배부하였고 3회에 걸친 반상회 보 게재, 관내 양곡상, 슈퍼, 청과 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 고 원산지 표시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또한 조평희 의원께서 질문 하신 각종 농촌지원사업을 지역실정에 맞 게 검토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농정시책이 중 앙의 개별사업시행 지침에 따라 주 워진 사업물량을 지역별로 배분 투 자 하므로써 농어민의 의사와 지역 특성이 상실되고 종합적 기본 시책 없이 개개 사업별 단편적 시행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거두지 못하므로써 투자한 만큼 농어촌이 발전되지 못 한 것이 현실 입니다.

그간의 농정계획을 살펴보면 91년 7월 정부의 농업구조개선대책인 42 조원 투자 방침에 따라 92년도에 농 어촌발전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였고 93년 7월 94년 2월에 농어촌발전 5 개년 계획을 수립 하였으나 충분한 시간과 기초자료 없이 농어민이 신 청한 희망사업 위주로 계획을 수립 하므로써 UR협상타결등 농업의 개방 화에 대응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 농 업 육성의 종합 시책으로는 미흡한 점이 많아 농촌실태조사와 지리정보 시스템등 각종 기초자료와 94년초에 신청한 농어민 희망사업 94년 6월에 발표된 정부의 농어촌발전대책을 토 대로 전업농 위주의 경쟁력 있는 농 수산업의 육성과 겸업농의 소득 향 상 대책, 탈.이농에 따른 전업 또는 복지대책, 쾌적한 삶의 공장으로써 의 정주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농어 민과 각계의의견을 수렴하여 지역농 업의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농어 촌 발전 5개년 투자계획을 보완하였 습니다.

조평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 물 직판장 운영 현황과 문제점에 대 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에 대 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 5월 7일 서울 도봉구 수유 3 동에 45평 규모로 진천군 농어민 후 계자 연합회에서 개장 운영하고 있 으며 94년 5월 7일부터 9월 25일 까 매 현황은 아래와 표와 같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상 문제점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중 쌀을 제외하고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실정이며 채 소류 및 육류등은 특수차량이 없어 운반중 품질의 저하가 우려되고 또 한 소비자 기호에 맞는 품목 확보가 어렵고 인건비의 과다 지출로 경영 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부고속도로 오창 휴게소 직판장은 10평규모로 92년 9월 26일 이월농협에서 개장 운영하고 있으며 94년 1월부터 8월 30일까지의 판매 실적은 쌀등 49종의 품목에 1억681 만1,000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휴게소 마 다 동일 제품을 중복 진열 판매하고 있고 휴게소 본건물과 직판장이 분 리 되어 이용객의 구매기회가 적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종류가 단조로워 다양한 농특산물의 전시판 매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 진천읍 읍내리 119-1번지 5일 시장 내에 경량철골 판넬로 76평의 농산물직판장을 설치 94년 4월 22일 등기완료했고 94년 6월 9일 진천읍 으로 관리전환하였으며 진천읍에서 관내 거주 농민으로서 입주를 희망 하는 농가를 신청을 받아 입주 계약 하고 94년 9월 10일자로 개장하였습 니다.

입주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기존 노상 판매지역과 이중형성되어 있고 상가 밀집 이외 지역으로 거래형성이 미 흡하여 운영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 다.

앞으로 농산물 직판장 운영을 점 검하고 참여 농민의 의견을 청취해 서 문제점을 보완 직판장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문구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필 지역경제과장 김주필 입니다.

조평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기업체 입주허가시 문제점 및 지역 농축산물 구매 기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입주업체허가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는 공장설립에 따른 규제완화 로 특별한 문제가 야기되는 사항은 없으나 일부 공해업체가 입주를 신 청할시 관련 법규 제한이 없어서 인 근 주민과의 마찰이 예상되어 민원 이 야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공장사후관리현황은 유인물을 참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장을 건설중이거나 미착공 업체 에 대하여 6개월 간격으로 공장건설 촉구를 하고 있으며 3년경과후 미건 축 업체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부도업체는 법 원의 경매에 의한 매수업체에 사업 계획 승인을 받도록 유도하고 있습 니다. 중소기업 유도지역 고시지정 여부에 대해서는 금번 공장금지지역 고시를 위한 필지별 조사를 작성중 이고 유도 지역은 군수가 요청하면 도에서 지사가 고시하도록 되어 있 어 현재로써는 지가등 문제점이 많 아서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 농축산물 구매 기피 대 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업체 기업 농축산물 구매현황은 지역경제과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 어 특별히 조치한 통계는 없으나 직 원 출장시 또는 업무로 인하여 지역 경제과를 방문한 기업인에게 조사한 바로는 일부 회사 즉 만승 럭키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열그룹을 이용해서 여타 회사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 하고 있는 농축산물은 본군 지역에서 생 산된 것을 이용하고 있으며 다만 생 선류와 해물만 청주등지에서 구입이 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9월중에도 진천농협으로부터 판매 의뢰가 있어 진천농협쌀 20Kg 400포 를 기업체에 판매 알선 하였습니다.

기업체 구내식당에서 이용한 농축 산물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권유할수 는 없고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 에서 설득 이해시켜 구입토록 권유 할 뿐 입니다.

앞으로 조사하여 지역내 농축산물 을 구입 이용할 수 있음에도 타지역 에서 구입한다면 이를 설득하여 지 역내 농축산물을 이용토록 적극 권 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문구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진호 건설과장 전진호 입니다.

조평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중복되는 도로굴착의 근절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의 중복굴착은 예산 인력낭비 를 가져오며 그 도로 이용자는 물론 주변의 주민에게도 많은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사실 입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부서에서는 도로법 시 행령 제24조에 의한 도로 굴착 조정 위원회를 운영하여 가능한한 중복 도로 굴착을 근절시키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복굴착 근절대책으로 금년의 경우도 도로굴착 조정위원회 를 과거 어느때 보다 감소 조정하여 주민생활의 편의를 위한 공공사업에 한하여 2회만 개최하여 중복 굴착에 따른 예산,인력,낭비 등의 사전 조 정은 물론 주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도로 굴착 작업은 가능한한 규제하는 방안으로 모색하여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도로굴착 조정위원회 개 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94년도 2월 4일 충주전화건설국에 굴착사업에 1건, 94년도 8월 30일 한국전력공사 충북지사에서 1건 이 상의 2건 입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질문하신 인산- 두성간 군도 포장사업의 지연사유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 다.

인산-두성간 군도 확포장 사업은 총 미포장구간 4km 중2.3km에 대하 여 8월 중순에 발주하였습니다. 당 초 계획은 추석전에 보조기층을 포 설할 계획이었으나 수해관계로 조기 시공이 난이하여 공사진척이 늦어졌 으며 10월초순부터 구조물 시공과 동시 보조기층을 포설하고 있으므로 10월 하순경에 포장완료할 계획으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잔여구간 1.7km 에 대하여는 금회 추경 요구시 2억 5,000만원을 요청하였으나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시는 내년도 상반기중에 포장 완료할 계획 입니 다.

이상으로 조평희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 니다.

○의장 이문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기찬 도시과장 임기찬 입니다.

차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주 댐 광역상수도 추진현황과 사업완료 시까지 급수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 리겠습니다.

우리군내 광역 상수도 수수계획을 말씀드리면 2001년을 목표년도로 총 31,000톤으로 읍.면별로는 진천이 10,200톤, 덕산이 3,800톤, 이월이 4,100톤, 초평이 3,200톤, 만승이 9,7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94년 5월 31일 건설부 충주 광역 상수도 수수지역 담당관 회의시 충 주댐 광역상수도의 실시설계를 94년 10월말까지 완료하고 11월초에 착공 하여 97년에 완공 한다는 구두 통보 를 받은바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충 주 광역상수도 수수에 따른 시설 확 장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95년 부터 98년까지로 계획하였고 총사업 비는 220억1,000만원으로 통합 정수 장 부담금 59억9,000만원을 토특자 금으로 융자 받아 납부하고 160억 2,000만원은 농어촌상수도 신설사업 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국고 50%와 지방비 5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비 50%에 대한것은 현재 융자 단위에서 농특세로 전액 지원 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마는 적극 적으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현재 상수도의 시설용량은 진천이 3,000톤 덕산이 400톤 이월이 600톤 만승이 5,000톤으로써 진천 이월 만 승면은 주민급수에는 별다른 어려움 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덕산면은 기존취수원의 노후에 따른 수량감소 현상이 발생되어 제2회 추경 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여 확정되는 대로 암반관정 1공을 추가 개발하여 급수 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타 시설 에 대하여는 충주 광역상수도 수수 이전까지는 시설의 중복투자가 없는 범위내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 고자 합니다.

또한 충주 광역상수도 급수의 지 역외인 문백 및 백곡면은 자체 수원 개발을 통한 지방 상수도 신설 사업 을 95년도부터 시행하고자 도에 사 업비 지원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년 일반회계에서 1, 2억 원씩을 지원받아 이는 수익자부담원 칙에 어긋난다는데 대한 답변을 드 리겠습니다.

본 질문 요지에 없기에 기히 배부 되어 있는 답변서에는 없습니다. 일 반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 전입된 것은 91년도에 2억 92년도에 4억 93 년도에 1억8,400만원 94년도에 2억 을 지원 받아서 배수관 및 송수관 확장사업에 사용한바 있습니다. 93 년도말 상수도 생산원가는 톤당 602 원이며 판매가는 204원으로써 398원 의 생산원가에 절대부족되고 있습니 다. 94년도 8월 1일에 의회에 의결 을 거쳐 평균 상수도 요금을 25.6% 인상 요구한 바 있으며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거 상수도 운영에는 자체 사업수입이 크게 모자라 부득이 일 반회계에서 전출받아 특별회계를 운 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94 년부터 상수도 인상요금에 따른 조 례 개정시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 와 같이 향후 99년까지는 매년 상수 도 요금을 인상하여 현실화 하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문구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윤광호 농촌지도소장 입니다.

조평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UR대 책 특별기획단 설치할 용의는 없는 가 또는 우리 지역의 초평 오갑리, 이월 동성리의 오이의 수출 또 수출 전략 작목은 어떠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농업은 농축산물 수입개 방의 거센 물결을 헤쳐나가야 하는 어려운 여건속에서 국제 대응력을 갖추기 위하여 그 어느때 보다 심기 일전해야 할 시점에 처해 있음을 절 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농업을 방어적 산업으로 위기감에 빠져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는 그러나 이제는 국제화에 대응 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 농업을 발전시켜야 할때라고 생각 합니다.

현재 우리의 농업 여건으로 볼때 선진농업국에 비해서 농지규모나 첨 단기술 실용화 면에서 아주 불리한 여건에 있습니다. 지역특성에 맞게 농촌지도 시책을 전개한 경험과 짧 은 기간 이나마 축적된 농업 기반을 주축으로한 공략적인 각오로 저희 지도사업을 전개하고 있씁니다.

따라서 앞으로 UR대책과 관련하여 지도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저희 지도공무원들도 지금까지 미흡 하였 던 점도 시정하고 있으며 좀더 분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후에는 우리지역 농업을 화훼, 채소, 관상어등 수출 전략형 농업 또 1읍면 1특화 품목의 특화작 목 육성으로 한 내수면의 경쟁력을 내수농업 또 양질쌀의 생력 기계화, 다수확화, 대규모화 하는 전업화 하 는 농업 구분해서 유관기관 단체 및 농민대표로 구성된 농어촌발전심의 회를 활성화 해 나가는데 노력 하였 습니다. 지금까지는 농어촌 발전심 의회 운영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 니다마는 앞으로는 품목별 대책추진 과 또 영농 법인화 하는 농사크럽을 영농법인화하는 문제 또 품목별 조 직을 법인화 하고 농산물 수출을 촉 진하는 기본 문제가 될수 있도록 농 어촌발전심의위원회가 활성화 하도 록 하겠습니다.

수출에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현재 저희 지역에 생산되고 있는 채소단지에 오이는 수출국에 맞는 그러한 수출요품종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수출용 품종으로 다가 대체 할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를 하고 유 통공사와 연계해서 음성과 같이 연 계해서 수출하는 방안을 강구 하겠 습니다. 또 화훼와 관상어에 대한 수출 전략 작목에 대해서 말씀 드리 면 화훼는 이월면 삼용리에 있는 장 미가 신품종으로 50%정도 지금 현재 대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품종 으로 대체가 되고 또 규격에 있어 서 고급화가 된다면 유통공사와 연 계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상어는 현재 수출을 자체적으로 다가 확보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 다마는 앞으로도 이것이 저희 지역 에 수출 작목으로 정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출시장 확보 또 고품질 생산에 역점을 두는 이러한데 다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수 출 작목을 육성하고 새기술을 개발 하는 이러한 쪽에 다가 UR대책에 기 본을 두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농어 촌 발전심의회를 심도 있게 운영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1읍면 1특화 품목 육성 평 가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천군에서 UR의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 특성 에 감안해서 읍면별 특화작목을 집 중 육성하도록 시책화 하고 있습니 다. 금년도에도 지역별 특화작목 육 성계획에 의해서 자금지원과 기술지 도로 채소,화훼,관상어등 3대 특화 작목과 1읍면 1상품 육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 후에도 지역특화 작목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생산 규모, 품질의 고급화 등 여러가지가 따르고 있습니다. 현 재까지 표에 있는 거와 같이 육성이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 합니다.앞 으로는 새마을소득금고 사업 농어촌 소득개발기금 지원등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성장 작목과 지역별 특화 품 목 중심으로 선정하도록 읍면과 행 정과 같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러한 작목이 성공할 수 있도 록 사후 지도 체제는 저희 농촌지도 소에 지도 체제를 품목별 전담 지도 사가 책임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질문 배부해 드린 답변 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추가로 질문된 사항중에서 벼직파 재배에 문제점과 해결과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 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지역에 금년에 직파 재 배 면적은 170ha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직파 재배 양식별로는 무슨 골뿌림 파종이 164ha 손산파가 7ha 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해보고 난다 음에 문제점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습답에 발아가 불량을 해 서 4호 0.8ha가 폐기된 것이 있습니 다. 또 한발시에 저수량 부족으로 인해서 물관리가 어려운 지역도 있 었습니다. 앞으로는 물사정이 충분 한 지역으로 다가 집단 재배가 되도 록 조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 니다. 또 현재 손산파한 7ha에 대해 서는 현재 도복이 60% 가량이 현재 도복이 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 다. 앞으로는 손산파는 현재 지양하 도록 저희가 지도를 할려고 하겠습 니다. 입수계산에 의해서 현재까지 생산된 수량은 496㎞로써 기계 이양 보다 약 한 2㎞ 정도가 떨어지는 걸 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현재 수확중에 있기 때문에 실수확량을 조사한 후에 이것은 서면으로 다가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직파재배한 성과에 대한것 은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육모를 해서 이양한것보다는 노력이 89%가 절감됐고 또 모내기 비용이 56%가 절감됐습니다. 지난번 평가회때 농민들이 앞으로는 벼직파 재배를 확대해야 되겠다는 것이 현 재 여론이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보 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을 위한 문화생활 공간을 확대할 용의에 대해서는 우 리 담당과장이 조금 세부적으로 보 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문구 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도소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답 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융환 사회지도과장 김융환 입니다.

조평희 의원님께서 농촌여성을 위 한 문화생활공간 확대 질문에 대하 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에 문화 생활공간은 농촌마을에 문화 시설을 확충하여 영농정착 의욕을 고취하고 풍요로운 삶의 공간을 확대 조성하 는 목적으로 금년도에 두가지 사업 을 추진하였습니다.

첫째 생활개선시범마을사업을 각 읍면당 1개소씩 7개소 사업비 2,450 만원을 지원하여 추진 하였습니다.

추진한 주요내용은 안마의자등 건강 관리실 설치와 정자각 등파고라 등 마을공동 쉼터를 조성하였습니다.

둘째 농촌문화생활 시범마을사업 은 초평면 금암리에 5,000만원의 도 군비를 지원하여 건강관리실, 샤워 실, 목욕실, 교양실 등 문화생활관 50평 신축과 그리고 마을 공동 쉼터 조성을 추진하여 10월말 준공 예정 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은 수해마을 주민들이 굉장히 높은 호응률을 가 지고 있고 또한 인근 마을 주민들도 욕구가 대단하다고 저희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농촌 생 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더욱 연구를 하고 수혜기회에 균등을 기 하는데 유념을 해서 기존 마을회관 을 활용한 문화공간조성 확대 사업 을 읍면당한 3개소로 확대 지원 육 성하는 방안 또한 농촌문화생활관 시범 설치 지원사업을 2개소로 배가 육성하도록 하는 방안을 계속 모색 해서 확행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 이 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문구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소장님 나오셔 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소장 류재봉 청소년수련소장 류재봉 입니다.

차영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 년수련소 부지해결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유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괴산군 증평읍 연탄리 637번지 이근수씨의 단독 명의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은 전주이씨 문중의 토지 입니다. 진천 군 초평면 화산리 산 9-3번지에 임 야 3,571평중 2,562평에 편입 부지 에 청소년수련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부지해결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전 의 이씨 문중대표 군유지 교환 대상 26필지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사유자 와 문중대표 이근수를 대동 현지를 답사 실시하였습니다. 3회에 걸쳐 실시한 날짜는 94년 3월 9일 진천읍 교성리 산41-16번지외 10필지와 94 년 3월 8일 진천읍 원덕리 산62번지 외 13필지 94년 8월 9일 만승면 광 혜원리 산23-1번지를 답사 하였습니 다. 토지소유자 문중대표 이근수씨 와는 수시로 전화로 대화를 현재로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현지답사결과 소유자가 요구하는 대상필지는 군유지 관리실태상 군유 림 확대 집단화 계획 가격의 차이 공동묘지등의 문제로 교환조건이 이 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 입니다.

군유지 교환시에는 지방재정법 시 행령 제101조에 의거 한쪽의 가격이 다른쪽의 가격의 4분의3 미만일때는 교환할수 없는 법 규정에 제약을 받 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 로써는 전의이씨문중에 요구 사항으 로 만승면 소재 군유지와 교환을 요 구하고 있으나 이는 문중의 지가상 승 예상지와의 교환 조건이며 또한 군유지 교환 불능시 임대료를 잠정 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이에 편입부지에 대한 군에서 매입 을 종용하였으나 소유자측에서 거부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 기 위해서는 사용부지에 대한 군유 지를 지속적으로 답사해서 교환필지 를 물색하겠으며 소유자와의 대화로 매입협의를 추진하여 해결방안을 강 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말씀 드리면 군 재정의 손실을 막기 위하여 아세아 감정평가 사법인 충 청지사 감정평가사 이홍규씨와의 출 장, 전화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평당 잠정 평가 가격은 현재 사용하고있는 부지가 1만3,000 원 정도로써 소유자와도 대화로 통 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문구 청소년수련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중식시간 이후에 하기 로 하겠습니다.

2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장 이문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 다.

그러면 집행기관의답변에 대한 보 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차 본회의와 제3차 보충질문하겠 다는 요청이 있어 김창수 의원과 송 은섭 의원의 질문을 먼저하고 차영 철 의원과 조평희 의원의 보충질문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창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의원 김창수 의원 입니다.

민자유치 및 지방공사설립 추진현 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현 우리군에서 민간에게 위탁처리 하고 있는 충북환경의 쓰레기 처리 진천환경의 분뇨처리등은 공공 행정 사업의 일환이라고 보는데 민간업자 에게 주는 혜택은 무엇이며 군 수입 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진천읍 5일장에서는 읍내리 7구 시내에는 군비를 투자해서 세운 재래식 시장 건물과 지난 9월 10일 군비를 투자해서 문을 연 농산물 직 판장을 외처 상인들에게 밀려 개장 1개월도 안되어서 지난 10월 5일날 은 물건도 진열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 에 의하면 진천 5일장날에는 외처상 인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 니다. 해서 그자리에 민자를 유치하 여 초현대식 시장을 세우므로써 주 민들에게는 욕구를 총족시키고 지방 의 경제력도 타지역에 뺏기지 않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또한 내지역에 서 나는 모든 농축산물등 먹거리를 군내 기업체에서 납품할 수 있는 생 활 여건이 되리라 믿습니다.

충청북도 14개 시군소중에서 현대 식 시장이 없는 곳이 단지 진천군일 것 입니다. 군수님께서는 그 재래식 시장을 초 현대식으로 다가 민자 유 치를 해서 세우실 의양은 없으신지 견 해를 묻고자 합니다.

이상 입니다.

○의장 이문구 김창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은섭 의원 나오셔서 보 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의원 송은섭 의원 입니다.

군수님의 답변중 광역쓰레기 매립 장 설치로 인한 오수 방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차집관로를 진천하 수종말처리장 사업과 병행 실시한다 는 계획은 초평면민들이 매립장공사 와 연계사업으로 요구하고 있고 하 수종말처리장 사업과 병행할시는 군 비부담이 가중되므로 차집관로사업 을 개별사업으로 보조를 받아 추진 하든지 당초부터 매립장 사업과 연 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보아 본군의 방침으로 매립장 사업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 니다. 또한 10월 5일 오후 의원간담 회시 환경보호과장과 청소행정계장 의 보고시 차집관로 사업을 95년도 예산에 개별보조사업으로 편성을 검 토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군수님 답 변과 매우 상이합니다. 이에 대한 해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의장 이문구 송은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영철 의원 나오셔서 보 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철 의원 차영철 의원 입니다.

오전에 본의원 질문사항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은 본의원의 질문 의도와는 상당히 동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자리에 나와서 시정을 요구하는 그러한 보충질문을 하게 되는 것 입니다.

본의원은 진천읍 청사를 어떤 계 획하에 이전할 것인가 이월농공단지 는 어떻게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물은게 아닙니다. 한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가 전혀 모르고 있고 많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그러한 중 차대한 사업을 집행부에서만 알고 언론에 흘리고 또 민간에 유포 하는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특정한 몇 가지 사업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 렸던 것 입니다.

이자리에 부군수님께서 배석 하시 고 계십니다. 의회에서 일어나는 의 회에서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열심히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데 언젠가는 이러한 지적된 사항이 시정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마 는 좀체로 시정되지 않기 때문에 오 늘 본 질문에서 몇가지 사안을 예를 들어서 잘못된 것을 적나라 하게 지 적했던 것 입니다. 앞으로 많은 예 산이 수반 되는 중요한 사업이나 또 공공의 이익과 직결 되는 사업이나 지역개발에 어떠한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중요한 사업들은 의 회와 사전 협의가 있어야 되고 또한 절차를 준수해야 된다는 그러한 생 각 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있어서 어떻게 시정해 갈 것인가를 분명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백곡면 청사 숭실대학생들 난입문제에 대해서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문제는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습 니다. 본의원도 이자리에서 그러한 발언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에 대해서 상당히 밤을 새워 고민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주인인 군민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하공 직자를 동원해서 그들의 정당한 행 동을 제약하려 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회가 바뀌었고 이제 분명히 민본 시대가 열렸습니다. 어떻게 자기들 에게 좋은 봉사를 하는 학생들을 배 웅하기 위해서 진천읍내를 나오려고 하는 주민들에게 조장 행정에 의해 서 못하게끔 유도를 하는 것은 분명 히 잘못됐다는 얘기를 이자리에서 지적해 두는 바입니다. 앞으로는 그 러한 유사한 일이 두번 다시 진천땅 에서 생겨서는 안됩니다. 이제 과거 에는 권위주의 체제 정권의 탄생이 잘못 탄생되었기 때문에 전통성 문 제에 의해서 학생이 모이거나 군중 이 모이는 것을 상당히 기피 했습니 다마는 현 정부는 국민의 직접선거 에 의해서 정당하게 탄생된 정권이 기 때문에 그러한 염려를 하거나 과 민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 합니다. 순수한 농심을 행정 조직력 을 이용해서 통제하려 들지 말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보충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문구 차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평희 의원 나오셔서 보 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희 의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제정할, 개정할 조례는 있는지요. 또 있으면 조례 조명을 답변해 주시고 또한 제 증명 수수료 조례중 유선 도선 안전 검사 수수료와 진천군 유선 및 도선 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검사 수수료가 상이한데 어떤 것을 현재 조정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지방자치법규집 제 9편중 진천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 별회계 설치운영조례와 진천군 농공 지구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는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여 주시고 94년도 세입세출 각목명세서 의 특별회계중 농공지구 조성자금관 리 특별회계는 어느 특별회계에 적 용을 받는지 기획실장께서는 답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농촌지역 반상회 건의 사항중 불 가 3건에 대한 원인을 밝혀 주시고 추진중인 22건이 대부분 지역주민이 꼭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이 많이 소 요된다고 해서 주민들이 건의한 사 항을 해결 못하게 하는 것은 진천군 의 행정에 대해서 군민들의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2건에 대한 구체 적인 해결방안을 밝혀 주시고 또 주 무과에서는 지역주민 반상회시 건의 한 내용중에서 주무과에서 현지를 답사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있다면 사업의우선 순위는 어떤 것인지 밝 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 있어 규제 가 법에 의한 대상자 선정 보다는 현실에 맞게끔 운영의 묘를 살려 소 외되고 이렵게 가정을 이끌어 가는 세대가 우리 군민들이 많이 있습니 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 해 주실것을 부탁 말씀드 리면서 이것은 답변을 안해도 좋습 니다.

다음은 대도시 농산물직판장 사업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투자를 했습 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당초부터 사업성 검토가 없이 입지 선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소비자들 이 외면하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 개장했을 때는 1일 300-400 만원에 매출을 올렸습니다만 요즘은 1일 알 아보면 80만원도 매출액이 오르지 않아 현재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이 몇명이나 있습니다. 1일 80만원씩 팔아 갖고서는 도저히 인건비 커녕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 다. 이에 대한 부실운영에 대한 문 제점과 앞으로의 대도시 직판장에 대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 는데 본군에서는 앞으로 소비자가 찾는 번화가로 장소를 이전할 용의 는 없으신지 또한 대도시 직판장을 활성화시켜 우리지역 특산품이 많이 소비자한테 홍보될 수 있도록 그러 한 대책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 라면서 간단히 보충설명을 마치겠습 니다.

○의장 이문구 조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네분의원의 보충질문에 대 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 겠습니다.

2시 30분에 속개 하겠으니 참석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의장 이문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 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에 대한 보충질문의 답변은 기획실장께서 하시겠다는 집행기관 의 요청이 있어 양해하여 주었습니 다.

답변순서는 기획실장의 답변에 이 어 실과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 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상은 기획실장 임상은 입니다.

김창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 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 및 지방공사설립추진에 대해서 답변 드 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에게 위탁처리하고 있는 쓰레기와 분뇨처리는 군에 직접적인 수입은 없으나 쓰레기와 분리수거장 비 운영 및 인건비에 예산절감 효과 가 있으며 민간업자에게 특별한 혜 택을 주는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5일시장 서고 있는 읍내리 7구 시장내에 있는 재래식시 장을 민자를 유치하여 초현대식시장 을 건립하려면 군이 총건립비의 2분 의 1이상을 출자해야 하므로 현 군 재정으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할수 없고 지방채 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상환능력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현재 읍내리 2구에 대지 175㎡ 연건 평 8,088㎡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 로 관람, 집회시설, 판매시설, 근린 생활시설, 운동시설등 용도로 부산 에 주소를 둔 진성인외 2인이 건축 중에 있는 등 현재의 진천군 인구증 가 추세등을 감안할때에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현대식시장 을 민관공동 투자사업으로 건립하는 것은 어렵다 사료됩니다만 의회와 사전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송은섭 의원님께서 보충질 문하신데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대책에 대하여는 기 군수님께서 보고드린바 와 같이 차집관로를 같이하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를 1,2 3차 정화하여 재이용조에 저류 재활 용 계획이었으나 완벽한 침수처리를 하기 위해서 진천하수종합처리장까 지 16㎞로 9억8,000만원을 투자해서 차집관로 매설을 위해서 95년도에 지원 하는 것으로 추진 하고 있습니 다. 앞으로 차집관로는 자체별로 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나갈 계획 입니다.

다음은 차영철 의원님의 보충질문 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중요 사업에 대한 의회협의 및 절차 준수 개선에 대한 답변 내용 입니다.

중요사업에 대한 사업과 또 많은 사업이 수반되는 것은 지역 개발에 중대한 사업에 대해서도 사전의회와 협의하면서 결정해 나가겠습니다.사 전에 의회에 협의를 못한 사항은 양 해를 구합니다.

다음은 조평희 의원님의 보충질문 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진천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 계 설치운영조례와 진천군 농공지구 조성사업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운 영 조례는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 신데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또한 94년도 세입세출 각목 명세 서의 특별회계중 농공지구조성 자금 관리 특별회계는 어느 특별회계에 적용을 받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진천군 농공 지구조성사업자금관리 특별회계 설 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로 운영이 되 고 있고 특별회계 재원은 농공단지 조성시에 차입한 자금을 상환하기 위한 융자금 회수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제정.개정할 조례는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개정하 여야 할 조례는 진천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 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4 년 7월 6일 개정됨에 따라서 진천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변 경된 사항은 결산검사위원의 정수가 3인내를 3인이상 5인이하로 조정 하 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진천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와 진천군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실 천 징수조례는 현재 재무과에서 진 천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전면 개정추진중에 있으며 95년도 2 월중에 시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수 수료 난은 삭제할 것 입니다.

그리고 진천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와 진천 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자금관리 특 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는 별개의 조례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문구 네분의원중 군수답변을 요하는 사 항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으신 분은 단문 단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의장 재질문 있습니다" 하는 의 원 있음)

예, 질문 하십시요.

송은섭 의원 매립장 차집관로를 자체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투자재원은 뭡 니까?

○기획실장 임상은 그것은 95년도에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할려고 지금 사업비를 도에 지원요청한 사업비로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은섭 의원 그러니까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해석 하면 됩니까?

○기획실장 임상은 네, 그렇습니다.

송은섭 의원 예, 됐습니다.

○의장 이문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조평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조평희 의원 진천군 공유재산매각 특례에 관한 조례와 진천군 장성 소유 자동차의 자동차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가 88년 6월 30일 한시조례로 되어 있 습니다. 이런것은 언제까지 폐지 처 분하실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진천군 지방세 세입 징 수 포상금 지급조례에 보면 운영 실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포상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상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진천군 군장성 소유 자동차의 자 동차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는 한 시 조례로써 94년도 자치법규집 대 본 발간 계획에 따라서 폐지 정리할 것 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기가 정해져 있는 법규를 한시 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한시법은 별도의 폐지 조치를 안하고 종기가 도래하므로써 당연히 효력이 상실되 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본발간할때 그걸 폐지할려고 계획 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천군 지 방세 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는 지 금 현재 조례로 되어 있으나 예산 형편상 현재는 지급한 것이 없고 지 금 도에서 부터 징수 포상금 운영활 성화 방안 시달로 해서 금년도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하라는 공문도 시달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이 된다고 하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추진할려고 하는 계획 입니다.

예산범위내에서 추진 하겠습니다.

조평희 의원 예, 알았어요.

○의장 이문구 재질문하실 분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보충질 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최종록 조평희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94 반상회 건의 및 불가 처리상황과 추 진중인 22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 겠습니다. 반상회 건의사업은 숙원 사업이 아닌 생활불편 민원사항 이 런 사업을 건의토록 기 지시한바 있 으나 계속적으로 주민숙원사업이 건 의 되고 있는 이런 실정 입니다. 건 의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실과에 통보 해서 시행가능여부를 확인 통보받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처리된 사항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경고판을 설 치해 달라는 사항하고 교통 표지판 을 설치해 달라는 사항 교성천 복개 한데 보안등을 하나 설치해 달라는 사항 3건은 사업비도 얼마들지 않기 때문에 더군다나 생활불편 사항이기 때문에 처리를 했고 불가 통보한 것 은 간이 상수도 설치요망을 했는데 6가구 입니다. 그것은 보사부 훈령 제632호 제3조 20호 이상에만 간이 상수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 회신 한것이고 향교에서 급수장 확장보수 요망을 했는데 이것이 공동 우물 입 니다. 그래서 상수도 구역으로 상수 도 이용은 가능하지만 공동 우물을 지원하는 것은 불가 하다고 통보를 했고 문백면 도하리에서 행정 구역 조정 요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1개 자연부락을 청원군으 로 넘겨줘야 하는 사항이 되는데 이 것은 앞으로 주민 편의대로 내무부 에서 방침은 그렇게 섰습니다마는 우선은 저희가 지난 민원을 접수 했 을 때는 불가하다고 통보한바 있습 니다. 나머지 22건에 대해서는 전 체가 주민숙원사업 입니다. 대개 경 노당 신축이라든지 제방신축, 교량 가설등 마을 진입로 포장 이러한 주 민 숙원사업으로써 반상회 건의사업 이라고 해서 이것을 해결해 준다면 읍면간 부락간에 우선 순위도 맞지 않고 또 이것이 해결이 된다고 그러 면 마을 각부락마다 숙원사업이 계 속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 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것은 우리 군 재정상 도저히 이행할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숙원사업은 예산범위에서 저희가 우선 순위에 따라 읍면별로 형편에 맞게끔 추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 이 되어서 불가한 것으로 말씀을 드 릴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문구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유시종 산업과장 유시종 입니다.

장소이전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직판장은 당초에 선정할때 는 입지선정은 아파트 단지라 저희 가 잘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마는 운영하는 농민은 순진하고 도시민의 생활 형편이 영악해 가지고 현재 경 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 입니다. 앞으로는 운영상태를 행정 기관과 지도기관 그리고 참여 하는 농민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숙의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모색해 보도 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추경에 저희가 운반수단이 부족하다고 그래 가지고 신선 채소류 및 육류 운반을 위한 특수 차량을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 입니다.

선처 바랍니다. 또한 장소 이전은 임대계약기간이 96년 6월 30일 까지 되어 있어 가지고 당초 이전은 어려 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문구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 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께 감사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4시 50분 산회)


○출석의원(8인)

김명제 김창수 송은섭 이동우 이문구

정용기 조평희 차영철


○출석전문위원(1인)

이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