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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충청북도 진천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충청북도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9월 25일 (수) 10시 01분 개의

장 소 : 진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2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진천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진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진천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
9.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부의된안건
<5분자유발언 : 김동구 의원>
1. 제22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진천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진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진천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
9.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10시 08분 개의)

○ 의장 염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의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오늘부터 내일 양현모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이 지역농업특성화사업 워크숍 참석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임건수

제22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9월 16일 김상봉 의원외 1인으로부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등 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집회가 요구됨에 따라 같은 날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제22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등 3건이 상정 되었고, 집행부에서는 8월 29일 제출된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9월 3일 제출된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 9월 10일 제출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9월 12일 제출된 진천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9월 17일 제출된 진천군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총 9건이 의안상정 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제22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등 일반안건과 조례안등 8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염정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 김동구 의원>

(10시 11분)

○ 의장 염정환

그럼 의사일정을 처리하기에 앞서 김동구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을 듣기전에 방청색에 띠를 머리에 메고 계신분들은 띠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의원

우선 화장장문제로 생업을 뿌리치고 이 자리까지 나오시게 하셔서 의원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우선 드리겠습니다.

“화장장 건립” 진정 생거진천의 미래와 군민을 위한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김동구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민족의 명절, 추석이 지났습니다.

저 또한 조상의 은덕을 기리며 후손으로서 조상들의 고마움에 다시 한번 제 마음의 각오를 새롭게 다져봅니다.

우리가정의 행복과 안녕을 기원하면서 진천군의 미래발전에 대한 고민들을 친지, 선배, 후배들과 많은 토론을 가졌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진천군의 역점사업인 우석대 아셈캠퍼스 2014년 개교에 따른 신입생 지원현황, 화장장 건립사업, 웰빙테마 장터사업 등 많은 토론이 있었지만 제일 관심은 화장장건립 사업에 있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2013년 8월 27일 제220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생거진천 화장장 건립사업에 9가지 사실을 예를 들며 6만3천여 명의 진천군 인구 규모에선 화장장 건립은 시기상조라 필요한 인구규모가 될 때까지 연기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하였습니다.

8월 29일 유영훈 군수님께서는 화장장없는 장례종합타운은 의미가 없다며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회견내용 중 두차례 설문조사가 객관성과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기관주의에 대해선 군민여러분들께 사과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군민들께 화장장 건립에 대한 여론조사 찬반양론을 물어 소모적인 논쟁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하였습니다.

군민들의 입장에서 판단하기로 결정하고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공증된 여론조사기관을 선정하고 신뢰성 있는 군민여론조사를 통해 60%이상이면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환경단체, 언론, 농민, 이장단, 노인, 여성을 대표하는 군민여론수렴협의회를 만들어 여론조사기관도 선정하고 설문항목도 수렴협의회에서 결정하는 등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모든 과정이 어떠한 내부나 외부의 간섭 없이 투명하게 진행되어 신뢰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유영훈 군수께서는 8월 29일 신뢰행정을 하겠다고 기자회견을 자신있게 하셨음에도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선정도 군에서 결정하고 설문항목도 군에서 결정한 후 일부 수정만 협의회에서 했을 뿐이며, 내부나 외부 간섭 없이, 투명하게 협의회를 운영한다고 하였지만 담당과장과 담당팀장이 협의회 회의시 상주하였으며, 군수의 기자회견 다음날부터 매스컴에 화장장 건립에 대한 홍보가 오늘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홍보자료를 내고 있으며, 화장시설 설치 수지분석 개요보도 자료도 잘못된 자료를 내는 등 공정하게 하겠다는 여론조사까지도 왜곡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도 하기 전에 왜? 화장장 건립에 목을 매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군민을 위한 신뢰행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일부 매스컴에서 화장장 건립 홍보성 보도문이 매일 보도되는 것에 9월 18일 지적도 있었습니다.

생거진천 화장장 건립계획은 시작에서부터 투명성과 공정성 소통성이 아예 없는 행정이며 밀어붙이고 소수 주민에게 고통을 감내하라며 설득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구시대 정치이며 선진행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201년 12월 제2차 정례회의시 2013년 본예산 장례종합타운 사업비 국비 39억원중 화장장 건립 사업비 25억6천2백만원을 제외한 자연장지와 매장묘역 147기뿐이 안남아 어려움 이 닦칠 것이라는 매장묘역사업비 13억3천8백만원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었습니다.

자연장지와 매장묘역 공설묘지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검토과정을 넘어 군민들께 공고를 거쳐, 입찰이 조만간에 이루어 질것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2013년 8월 29일 유영훈 군수 기자회견시 이 사업들 조차 진행이 전혀 안되는 것처럼 군민들께 호도하며 군민들을 불안감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본의원은 군민들께 이런 행정을 믿으시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생거진천! 생거라는 명사단어를 찾기 위해 진천군이 얼마나 노력이 많았는지 군민들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전라북도의 진안군이 생거진안을 표방하여 상표등록을 하려고 했지만 우리 군이 먼저 상표등록(특허출원)하는 바람에 사용하지 못해 원통하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세종대왕 집권 때 생거진천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화장장이 건립된다면 생거진천 화장장으로 불리게 될 것인데, 생거진천을 사랑하고 존경했던 지방자치단체들이나 생거진천을 사랑하는 국민들을 사거진천 화장장으로 생거진천을 폄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화장장 건립은 한번 건립되면 대한민국이 없어지지 않은 한 없앨 수가 없습니다.

국가의 정책으로 없애지 않는 한 말입니다.

충청북도를 봐도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으로 나누면 중부권에 속한 진천군의 화장장은 영원히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후세들이 화장장 건립이 잘못됐다고 후회 한들 폐쇄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업들과는 차원이 다른 사업입니다.

후손들이 화장장을 폐쇄할 수 있는 대안을 낼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한번생긴 화장장 없어진적 있습니까?

한곳도 없습니다.

화장장을 건립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충청북도 차원에 장사시설 중장기 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결과는 2014년 1월중에 용역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천군도 충청북도 차원에서 용역결과가 나온 뒤에 진천군 장사시설 중장기계획과 현재 추진하려는 화장장 건립 사업이 2014년 1월 1일 이후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충청북도 차원의 장사시설 중장기 계획에 진천군도 협조해야 될 것이고 도차원의 장사시설 운영에 맞추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진천군의회는 대의민주기관으로서 군민 여러분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대변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의회의 의견과 결정된 부분에는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작금에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의회의 의견과 결정사항은 무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반칙만 무성할 뿐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군민여러분들게 진천군의회와 집행부간 화장장건립 문제로 인하여 갈등으로 비추어 지는 것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유영훈 군수께서는 화장장건립 문제가 진정으로 군민을 위한 사업으로 생각하는 것인지?

군민들 간의 갈등을 조장 시키고, 의회의원들간에도 대립이 되는 등 다른 뜻과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진정으로 의문이 많습니다.

기자회견 내용과 반대되는 행동들을 보면서 말입니다.

진천군의회에서는 의원님들간에 의견소통으로 일부 의원을 제외하고는 화장장 건립사업은 시기상조라는 결론을 얻어 본예산 삭감, 제1회 추경예산에서 재삭감하는 등 화장장 건립사업에 무기연기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군민들께 찬성과 반대 양론으로 논쟁이 확산된 것에 대해서는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또한 정치적인 문제로 비추어 지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아니라도 말씀 올립니다.

오직 진천군의 미래, 장래를 위해서 걱정하고 많은 고뇌 뒤에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저희 군의원들은 군민들께서 4년 집행부를 견제, 감시 잘하라고 의회로 보내 주신 것에 대해 군민의 안녕과 진천군 미래 발전을 위해 성실하게 소명을 다할 뿐입니다.

잠시 4년간 주어진 소명을 충실히 다하면서 다음세대 후손들에게 누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는 소명으로, 소임을 다하고 있지만 집행부와 소통 부재에, 제 자신 많은 반성과 역할 부족이 매우 안타깝다는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으며, 8개월 남은 기간동안 주어진 소명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화장장 건립 사업이 시작된다면 끝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사업으로서 후손들에게 짐이 될 수 있고, 진천군 인구를 보아도 시기상조이며, 충청북도의 장사시설 중 장기계획 용역 결과를 기다리면서 무기연기를 재차 건의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청석 - “옳소” 하며 박수치는 방청객 있음)

○ 의장 염정환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여기는 의회입니다. 신성한 데이니까.

(방청석에서- “박수도 못치나” 하는 방청객 있음)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방청석이 매우 소란스러우면 의회에 운영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니까 조용히 방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2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23분)

○ 의장 염정환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상봉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된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오늘 9월 25일부터 9월 27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 24분)

○ 의장 염정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이규창 의원님과 김상봉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진천군수 제출)

(10시 25분)

○ 의장 염정환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남용우

부군수 남용우입니다.

존경하는 염정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의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가 지나고 올해도 풍년 농사를 위하여 분주한 농부의 땀방울로 익어가는 황금빛 가을 들녁에 풍요로움이 가득한 계절에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군민이 주인되는 건강도시 생거진천의 실현을 주력하며 주요현안사업 마무리와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군정수행에 꼭 필요한 세출예산을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편성 제출한 예산안입니다. 예산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3,494억 9,613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986억 3,351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08억 6,262만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1회 추경예산 3,359억 2,312만원보다 4.04%인 135억 7,301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는 106억 7,391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8억 9,91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1회 추경예산 대비 3.71%인 106억 7,391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지방세수입 2억 9,000만원, 세외수입 58억 9,787만원, 지방교부세 9,313만원, 재정보전금 13억 4,994만원, 국도비 보조금 30억 4,297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2억 9,7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억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분야는 2억 7,7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10억 1,03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보호분야는 9억 9,0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23억 3,6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4,3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분야는 21억 6,6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분야는 6억 3,91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13억 9,6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6억 4,4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10억 5,22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등 기타 분야는 6억 3,856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508억 6,262만원으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로 되어 있으며, 금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28억 9,9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특별회계별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염정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증액, 국도비 지원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군비부담, 주요 현안사업 마무리 법정의무성 경비의 세출수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경상경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재원을 확대하는 등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염정환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부군수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 29분)

○ 의장 염정환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위원장에 봉수근 의원님, 간사에 이규창 의원님, 위원에는 김상봉 의원님, 김동구 의원님, 김윤희 의원님, 김기형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 30분)

○ 의장 염정환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충서

주민복지과장 박충서입니다.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염정환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박경희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2013년 9월 3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9월 25일 제221회 진천군의회의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장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제22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다른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도 담당 부서장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수당을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자치단체의 고유 업무에 속하고 타 시군의 형평성에 맞춰 조정하려는 것이며,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제출 서류를 간소화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염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진천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 35분)

○ 의장 염정환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조래원

종합민원과장 조래원입니다.

진천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염정환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박경희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진천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염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진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 38분)

○ 의장 염정환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장 염정환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이종본

세정과장 이종본입니다.

진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진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염정환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중에 잠시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월산업단지 투자관련 협의회가 있어 군수님과 경제과장님께서 참석하시는 관계로 자리 이석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석을 허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과 경제과장님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박경희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2013년 9월 17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9월 25일 제221회 진천군의회 본회의에 상정된 진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한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세입징수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3년 1월 1일자로 지방세 기본법 제138조 포상금의 지급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지방세 징수 포상금 지급을 위해 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기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된 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염정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창 의원

이규창 의원입니다.

제가 예산이 금년도 천만원이죠?

○ 세정과장 이종본

예, 천만원입니다.

이규창 의원

이 포상금 조례 지급조례에 의해서 포상금 전부지급을 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될까요?

○ 세정과장 이종본

1천5백만원, 5백만원 더 소요가 됩니다.

이규창 의원

1천5백만원이면 되는 거예요?

○ 세정과장 이종본

예.

이규창 의원

포상금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면 전체가?

○ 세정과장 이종본

예, 그렇습니다.

이규창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염정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안 조례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진천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엥 관한 조례안(진천군수제출)

(10시 43분)

의장 염정환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농업지원과장 김태수입니다.

진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염정환

농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박경희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진천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건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본 조례는 조례 제정상의 문제가 없으며, 조례의 내용, 즉 차액을 지원하는 사무가 국가사무인지에 대하여는 안전행정부와 법제처의 해석이 자치단체의 사무로 보고 있어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는 WTO 협정에 의한 감축대상 보조금 한도를 초과하였는지의 여부가 관건이나, 농림수산식품부의 자료 제공이 없어 국제조약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농축산물 가격결정과 관련 우리군에서 생산하는 품목의 생산량이 전국대비 매우 낮은 실정으로 우리군의 영농규모와 농정정책으로 적정가격을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농축산물 최저가격포장은 자치단체별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국가의 농정정책에 기안한 것으로 정부에서 통일된 기준으로 농산물생산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차액지원제도 등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는 수익적 조례로서 조례를 제정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먼저 그 재원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 여러분야로 농민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재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지원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적용대상 농축산물이 쌀, 오이, 고추, 인삼, 수박, 장미, 국화, 한우, 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등 13개로 타 작목에 대한 형평성에 대해 본조례가 운영하는 진천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운융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염정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형 의원

김기형 의원입니다.

재원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의견에서 재원문제를 중요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100억 기금조성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군비로 군비출연을 주재원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례에 내용상 어째든 계통출하를 한 농산물에 한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고 계통출하 하려면 관련농협, 축협, 인삼협동조합 기관과의 협조나 유기적인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계통출하물량이 늘어날 가능성도 상당히 있고 따라서 지역농산물의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관련기관과의 협조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째든 기금과 관련해서도 따라서 관련농협이나 축협 등과의 공조나 협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전에 그 부분과 관련된 논의들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떠한 내용들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농업지원과장 김태수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 6월 24일 농축산협동조합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한차례 가졌습니다.

해서 방금 말씀하신 재원조달문제라든가 향후 운영에 있어서 계통출하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재원조달한 문제에 있어서 농협이 적극으로 참여 해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농협에 내부적인 어려움 조합원도 있고, 비조합원도 있고 이런 관계로해서 내부적인 문제들이 저도 제가 생각한 이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농협이나 농축산협동조합이 기금조성에 참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대로 계통출하가 늘어나게 되면 조례를 재정하면서 운영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계속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형 의원

물론 농협에서 재정부담에 대한 상당히 난감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입장에서 본다면 군비로 기금을 출현하는 건데요, 농협의 논리라면 군민들 중에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군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농업인이 가지는 중요성이나 현재 농민들이 처지 입장 그리고 조합원 발전에 대한 전망 등을 총괄적으로 보고 이 조례가 재정된 것이고 농협도 전체조합원이 포괄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조합원이 농사를 짓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100% 일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농협에 어떠한 전제 근거자체가 농민들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협의를 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농산물이 가지는 그러한 중요성이나 앞으로 기회변화등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이 상당히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고 농민들의 안정적 농업경영을 위해서는 이러한 안정장치가 꼭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설득이 필요한 것이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다소 어렵겠지만 큰 틀에서 농업의 어떠한 전망을 같이 공유하는 그러한 어떠한 협조체제를 갖추어 나가고 그 공감속에서 기금에 대한 출연, 이 부분도 함께 설득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소 어렵겠지만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형 의원

이상입니다.

김동구 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적용대상 농축산물을 쌀, 오이 등 해 가지고 13개로 규정했잖아요. 맞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구 의원

지난 번에도 말씀을 간담회 때도 드렸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저희가 정한 것은 주요농축산물에 대해서 우선 했고, 나머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군이 소득작목으로서 직극 육성하고 있는 그런 품목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지난 번에 의회에 간담회에서 말씀드렸을 때에는 8가지 폼목만 했었는데, 지금은 세분화 시켰습니다.

화훼했던 것을 갖다 지금은 장미하고 국화 이렇게 해서 세분화 시켜서 규정을 했거든요. 기준에 있어서는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은 소외되고 제외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주요농산물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품목 정했기 때문에 혹여라도 여기서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본다면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급대상을 결정하도록 효율적으로 능동적으로 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김동구 의원

지금 우리 군에서도 역점적으로 육성했던 관상어도 있거든요. 또 양봉도 있고 토마토, 메론, 배추, 불루베리 이런 작목반들이 여기에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많은 요구를 하실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을 듯 싶어서 질문을 드려 봅니다.

위원회에서 앞으로도 이런 작목에 대해서는 조금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예, 규칙을 정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창 의원

이규창 의원입니다.

조례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것 같은데, 조례안을 만들어서 철해 놓으면 잘못된 것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맨 마지막장 다리가 천원이잖아요.

1억씩만 매년 적립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5년 후에 5억 적립하는 걸로 숫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예.

이규창 의원

10억씩 해야하죠?

○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예.

이규창 의원

연 1억씩으로 써놨어요. 고쳐서 정리를 하도록 하세요.

○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예, 죄송합니다. 고쳐서 해놓겠습니다.

이규창 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봉 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어쨌든 부의장님이 재원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법률에 보면 5년 이상 10년내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 5년으로 잡으셨는데 군비가 농업관련기관에서 출연해 주기로 되어 있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예.

김상봉 의원

본예산에 군비만 서고 출연기관에서 기금이 안 들어올 경우에는 그 대책이 있으신가 하고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 때문에 회의를 하고 했는데, 현재 상황으로서는 농축협에서 여기에 출연을 하는 것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농축협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도 일단 참여를 하는 것으로 적극 노력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내년도 1차년 도에 10억 군비가 세워 질 거고요.

○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예, 군비는 일단 출연을 하는 것으로요.

김상봉 위원

농업관련기관에서 10억 들어 와야 하는데, 안 들어 올 경우에는

○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현재는 군에서만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지금 농축협에서 여기에 출연하는 것으로 정해지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추계표만 작성을 하신건가요?

○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이것은 저희가 출연하겠다는 저희 예산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상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염정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진천군수 제출)

(11시 00분)

○ 의장 염정환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정보과장 조장상

회계정보과장 조장상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염정환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박경희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진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진천군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친 태양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 부지 매입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진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 시행에 앞서 진천군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하여 이에 대한 행정행위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태양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사업은 충청북도가 전체 사업에 대해 중앙부처로 투융자 심사 의뢰하였으며 2013년 7월 5일 조건부 승인된 사항으로 중부권 태양광산업 기술 허브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균형발전 및 진천 음성 혁신도시의 조기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의 현안사업인 혁신도시내 위치하는 사업으로 지방의 균형 발전에 대한 시너지 효과 극대를 목표로 미래 전망을 염두에 두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관계법령에 따라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염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그 부지를 우리가 군비 36억 들여서 사 주는 거지요?

○ 회계정보과장 조장상

예.

김동구 의원

그러면 지난 번에 간담회 때 그 얘기가 나왔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부지 매입을 해 주면 우리 군비이니까 회수 방법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 회계정보과장 조장상

간담회 내용은 제가 주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으나 현재까지 경제과에서 의견은 무상 대부하는 것으로.

김동구 의원

무상 대부요?

○ 회계정보과장 조장상

예,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김동구 의원

그러면 회수할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는 건가요?

○ 회계정보과장 조장상

회수는 하지를 않는 거지요.

김동구 의원

땅만 우리가 갖고 있고?

○ 회계정보과장 조장상

땅을 줘서 시너지 효과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지요.

김동구 의원

시너지 효과를 보는데 우리가 군에서 36억씩 들여가지고 부지를 매입해 줄 필요가 있을까요, 효과가 그렇게 크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 회계정보과장 조장상

국비가 253억이고,

김동구 의원

예.

○ 회계정보과장 조장상

도비가 160억이 투자되는데요. 도에서도 그렇게 160억씩 투자를 하니까 우리군 지역에 유치를 했으니까 36억을 투자하려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시험성적을 전부 받아야 되고 테스트 해보고, 휴대폰 같은 것을 전부 시험을 하고 그런다니까요. 그런 저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염정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태양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끝난 후 개의하여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 출석의원(6인)

의장염정환

부의장김기형

의원봉수근

의원이규창

의원김상봉

의원김윤희


○ 출석공무원

군수
유영훈
주민복지과장
박충서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종합민원과장
조래원
행정과장
신태수
세정과장
이종분
회계정보과장
조장상
경제과장
이승철
환경위생과장
장명순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건설재난안전과장
유영찬
지역개발건축과장
임현종
보건소장
이재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동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하
평생학습센터장
남기옥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희
전문위원
이종혁


○ 의회사무과참석자

사무과장
임건수
의사팀장
이관우
의정기록사
김영주
의정기록사
최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