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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충청북도 진천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충청북도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8월 27일 (화) 10시 07분 개의

장 소 : 진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20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진천군 입양가정 지원조례안
4. 진천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
5. 진천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6. 진천군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진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8. 진천 국제화교육특구 지정신청에 따른 특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안건
<5분자유발언 : 김동구 의원>
1. 제220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진천군 입양가정 지원조례안(김동구 의원 발의)
4. 진천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김동구 의원 발의)
5. 진천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김상봉 의원 발의)
6. 진천군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기형 의원 발의)
7. 진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김기형 의원 발의)
8. 진천 국제화교육특구 지정신청에 따른 특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진천군수 제출)


(10시 07분 개의)

○ 의장 염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불참을 알립니다.

오늘 남용우 부군수는 하계휴가로, 박승열 기획감사실장은 이상설선생 숭모사업 국외출장으로, 신동석 문화체육과장은 선진혁신도시의 해외연수관계로, 박희수 산림과장은 자치연수원교육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으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임건수

사무과장 임건수입니다.

제220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8월 20일 이규창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진천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등 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집회가 요구됨에 따라 같은 날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제220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7건이 상정되었고, 집행부에서는 8월 21일 제출된 진천 국제화교육특구 지정신청에 따른 특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등 총8건이 의안상정 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20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일반안건과 조례안 및 규칙안 등 8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염정환

의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 김동구 의원>

(10시 10분)

○ 의장 염정환

의사일정 처리에 앞서 김동구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의원

우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을 쪼개주셔서 오늘 진천군 군정에 관심과 참여를 해 주신 우리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신뢰행정으로 민선 5기 6대 의회가 군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바라면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5분 자유발언을 신청을 한 김동구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군민들이 화장장 건립 반대냐 찬성이냐로 몰고가는 행정을 바라볼 때 저 자신 반성과 뚜렷한 역할 부족이 없어 매우 안타까울 뿐입니다.

또한 화장장 건립문제로 2012년 11월 19일 제213회 임시회 특별위원회를 통하여 건립하여서는 안 된다,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것을 집행부에 엄중히 전달하였고, 2013년 본예산 삭감시에도 화장장 건립은 시기상조이니 재정이 열악한 진천군에서 화장장을 건립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투입은 재정적 어려움과 경제적 손실이 클 것으로 우려되고 이후 잘못된 여론조사로 인한 통계수치 사용을 자제해 달라는 의회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이를 지금까지 무시하고 있습니다.

2013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화장장 건립 예산을 재상정 하였으나 재삭감되었다는 것은 6만 3천여명의 진천군 인구규모에서는 이 사업은 무기 연기가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국비를 반납하여 사업을 포기하고 군민들께 복지 행정서비스 확대를 기대하였으나, 군민들을 행정의 볼모로 잡고 의회와 충돌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까지 만연하고 있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진천군의 화장장 건립은 필요한 사업이긴 하나 6만 3천여 인구의 도시에서는 시기상조입니다.

재정이 열악한 진천군!

경제적으로도 많은 문제점이 있어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진천군 인구통계에서 2011년 사망자가 465명이었습니다. 화장률 43.9%로 204명이 화장된 것으로 통계에 잡혔으며, 2012년 사망자가 451명으로 매장이 60%, 화장이 40%로 1년 화장건수는 200여건에 불과합니다.

365일로 나누어보면 1일 0.5건으로 2일에 1건 화장에 불과합니다.

화장장 운영 시간을 보면 하루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6시로 1일 4회 가동한다면 진천군 화장장 3개화로 건설을 기준으로 본다면 1일 12구정도 화장되어야 되는데, 그럴 경우 진천군 인구가 80만정도 되어야 화장장이 정상 가동될 것으로 6만 3천여명의 현재인구 갖고는 절대 운영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천군의 인구가 80만정도로 늘어났을 때 몇 년 후가 될까요? 200년 300년 후에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200년, 300년 후에 할 화장장 건립은 지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번째, 예산문제입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화장장 근무인원이 천안시는 20명, 청주시는 7명이 근무하고 있고 진천군의 화장장 운영시 팀장 1명, 기계직 1명, 전기직 1명, 화로담당 2명으로 1년 예산을 환산하면 인건비, 재료비 등을 포함하여 5억~6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진천군 지방세의 1%정도를 매년 탕진하여 진천군 재정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 뻔합니다.

세 번째, 2012년 4월 5일 국비신청시 신뢰할 수 없는 통계수치를 사용하였습니다.

잘못된 인구추정 2011년 진천군 인구 66,401명, 4년이 지난 2015년 119,492명, 2020년 136,042명, 2025년 145,592명, 2030년에 156,592명으로 인구수를 과장으로 부풀려 화장수요를 높게 잡았습니다.

네 번째, 화장수요지역을 음성군, 괴산군, 증평군, 청원군 일부, 안성시, 천안시 일부까지 포함시켜 인구 80만~100만으로 화장수요를 예측하여 허위자료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2012년 11월 19일 제213회 특별위원회 집행부의 답변으로 확인한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 화장장 건립 자체를 주민숙원사업으로 주민이 꼭 필요해서 군민이 원하는 것처럼 포장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진천군 주변으로 20~40km내 화장장을 살펴본다면 충주 4개화로, 제천 4개화로, 청주 8개화로, 용인 10개화로, 천안 8개화로, 세종시 10개화로가 있으며, 현재 청주시의 경우 55%의 가동률을 보일 정도이며 시간이 흐르면서 가동률이 점점 하락하고 있어 진천군이 화장장을 운영한다면 진천군 주위에 있는 화장장은 가동률이 더 떨어져 경제적, 재정적으로 더욱 어려움이 가중될 것입니다.

대안으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에 의한 화장 장려금 지급이 대안이 될 것입니다. 1년 예산 6천여만원이면 가능할 것입니다.

이것도 집행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재의요구하여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마저 파기하였습니다.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군수께서는 화장장려금 지원에 대해서는 복지로 생각하지 않는 것인지 진천군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충정으로 그런 것인지 의문이 많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는 제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망자에 대한 마지막 복지라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 백곡로 길을 사이에 두고 한쪽은 화장장, 한쪽은 역사테마공원, 관광산업을 일으킬 백곡저수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생거진천의 테마이자 모태입니다.

생거진천 이미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여덟 번째, 진천군의회 의원님들이 진천군 단독으로 하는 화장장은 많은 재정적 어려움, 운영상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자 집행부에 음성군과 광역으로 화장장 사업을 요구하였고 음성군 또한 광역으로 하였으면 내심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영훈 군수께서는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된다며 건의에 묵살하였습니다.

얼마 전 매스컴에 춘천시와 홍천군이 광역으로 화장장을 유치하여 성공한 사례를 뉴스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군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꼭 진천읍 장관리만 하시겠다 이거 아닙니까?

왜 진천읍 장관리만 고집하십니까?

여론조사도 장관리로 못 박아 놓고 조사해보니 당연히 내지역은 아니니 천만다행이다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찬성쪽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으며, 이런 여론조사가 잘못되었다고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타면에 화장장 하겠다고 유치를 신청하는 면 있습니까?

7개 읍면을 동등하게 내지역에 화장장을 건립한다 하면 찬성여론은 10%도 안 나올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무기연기 하시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아홉 번째, 화장장 건립에 대한 여론조사로 군민 여러분들도 86.6%가 화장장 건립에 찬성한다는 통계수치를 여러 번 듣고, 매스컴을 통해 보셨을 것입니다.

86.6%라는 통계수치는 신뢰성이 결여되고 윤리성이 없으므로 진천군의회에서도 여러 번 사용중지를 건의하였으며,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도 ‘기관 주의’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진천군 행정은 군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신뢰행정을 하여야 합니다.

'군민이 주인되는 생거진천' 무슨 말입니까? 신뢰행정의 표본이라는 것입니다.

마을이장, 새마을지도자, 노인회장, 부녀회장에게 읍면직원들을 통해서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으며 설문서는 왜 제출 안하느냐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왜 반대하느냐는 등 찬성쪽으로 유도하였습니다.

진천군에서 용역을 준 업체에게 해야 할 일을 왜 우리공직자들이 이런 여론조사를 하여야 합니까?

그렇다고 용역비 예산이 줄었나요? 왜 이런 오해를 만들어 냈을까요?

이것은 윤리성이 없으며 개인정보를 보호받지 못하는 비밀성에 대한 심오한 문제점이 있는 통계수치를 갖고 군민들께 신뢰하는 통계수치로 포장하여 화장장 건립에 대다수 찬성하는 것으로 군민 절대 다수가 화장장 건립 필요성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읍면 이장단회의나 사회단체에 화장장 건립 필요성에 대한 통계 수치로 사용하였고 매스컴을 이용하는 등 신뢰 행정에 큰 문제점을 남겼습니다.

군민의 대표인 진천군의회 의원들은 행정수반자인 군수께 윤리성이 어긋난 통계자료를 사용한 것에 대한 책임소재를 물으며 군민과 의회에 정식 사과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본예산삭감, 제1차 추경예산에서 재삭감된 화장장 건립을 계속 추진하는 등 군민정서에 혼란과 지역갈등, 군민들의 상호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기본도 모르는 진천군 행정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유영훈 군수께서는 군민께 잘못된 정보, 통계수치사용 결과에 대해 정식으로 정중하게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군민을 위한 봉사정신이 투철한 행정수반자이신 군수께서 의욕이 앞서 복지장례문화에 앞서 가고 싶은 것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너무 의욕이 앞선 나머지 의회와 대립하고 군민들간의 반대냐 찬성이냐의 불신을 초래한다면 군수님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코 반목과 대립을 원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진천군민의 복지만을 생각하시고 행복하고 건강한 진천군으로 역동적인 삶의 의지가 강한 생거진천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다시 한 번 화장장 건립문제는 시간을 갖고 냉철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대 의회도 채 1년이 남지 않았습니다.

6대 의회 시작할 때 의원님들 어떤 각오하셨습니까? 군민들께서 진천군의회에 보내주셨을 때는 집행부, 견제와 감시, 그리고 균형을 이루는 의정활동 성실히 하라고 뽑아주셨습니다.

지금 진천군의회 어떻습니까? 로봇의회입니다.

군민의 대의기관인 진천군 의회에서 8월 20일 간담회를 갖고 집행부에 감사원 기관 주의를 받은 여론조사에 대해 진천군 행정 윤리성을 엄중히 경고하고 군수 사과를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두 번씩이나 삭감한 예산이기 때문에 6대 의회에서는 화장장 건립사업이 끝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여론조사를 다시 하겠다면 재추진하는 여론조사 예산은 군민들의 세금으로, 왜 예산낭비를 해야 되는지,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다시 한 번 집행부에 엄중 경고합니다.

예산낭비 하지 마시라고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투입해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로봇의회가 아닌 집행부와 상생의 의회로 가야 합니다.

의원님들

대의민주기관인 진천군의회로 거듭 태어납시다.

본연의 의무로 돌아갑시다.

대의민주주의 가치는 결과보다 과정과 절차가 중요합니다.

신뢰성과 윤리성이 담보가 되어야만 합니다.

견제는 사라지고 집행부의 손만 들어준다면 의회 본연의 임무는 아닐 것입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군정이 펼쳐졌을 때 군민은 진천군 행정을 믿고 참여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신만 초래하고 여론이 양분되어 지방자치 발전은 없을 것이고, 사거진천으로 전락하여 후손들에게 씻지 못할 오점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군민이 주인되는, 군민을 섬기는 행정 자세가 우리진천군의 백년대계를 책임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염정환

김동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20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24분)

○ 의장 염정환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20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규창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된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오늘 27일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25분)

○ 의장 염정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봉수근 의원님과 김동구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천군 입양가정 지원조례안(김동구 의원 발의)

4. 진천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김동구 의원 발의)

(10시 25분)

○ 의장 염정환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동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의원

진천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및 진천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동구 의원입니다.

먼저 진천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진천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진천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과 진천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염정환

김동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박경희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2013년 8월 20일 김동구 의원으로 부터 발의되어 2013년 8월 27일 제220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진천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과 진천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발의하신 김동구 의원님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진천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에서 출생한 요보호아동의 해외입양을 억제하고 국내 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입양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양육을 지원하는 입양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필요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서, 이미 31개의 타자치단체에서 입양가정에 대하여 대략 20~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충북에서는 우리군에서 처음으로 시행하게 되는 것으로 입양축하금의 경우 대상자가 한정적이고 소수인 바, 재정적 부담은 적을 것으로 예상되며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에게 건강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마련으로 국가에서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할 필요성과 국내 입양 장려차원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활한 혈액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권장 활동으로 군민의 자발적인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염정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상호간에 사전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천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김상봉 의원 발의)

(10시 33분)

○ 의장 염정환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상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상봉

김상봉 의원입니다.

진천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염정환

김상봉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박경희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2013년 8월 20일 김상봉 의원으로 부터 발의되어 2013년 8월 27일 제220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진천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발의하신 김상봉 의원님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군의 주요시책을 수립 추진함에 있어서 군민, 기관, 단체 간 발생하는 각종 갈등에 대한 사전예방과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갈등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행정기관과 주민이 정책에 입안 결정 집행단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대화와 타협, 참여와 협력을 통해 원만하게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필요한 제도와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조례로 관계법령의 특이사항은 없으며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하여 진천군의 주요시책에 대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갈등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며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시행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되는 정책사안 별로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염정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도 의원상호간에 사전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진천군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기형 의원 발의)

7. 진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김기형 의원 발의)

(10시 38분)

○ 의장 염정환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기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형 의원

김기형 의원입니다.

진천군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진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진천군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진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염정환

김기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의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박경희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2013년 8월 20일 김기형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13년 8월 27일 제220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진천군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진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발의하신 김기형 의원님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진천군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경쟁력을 위한 농업인 대학이 시행되고 있으나 진천군의 자치법규의 부재로 인하여 이에 대한 입법화를 하려는 것으로 고유사무에 해당하며 입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전국적으로 약31개 자치단체에서 농업인 대학 관련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며 충북의 경우 제천시에서 입법 시행중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의회의 청렴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현재 전국기초광역의회 중 14개 의회에서 입법시행중이며,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염정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도 의원상호간에 사전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진천 국제화교육특구 지정신청에 따른 특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진천군수 제출)

(10시 45분)

○ 의장 염정환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진천 국제화교육특구 지정신청에 따른 특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입니다.

먼저 제220회 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염정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진천 국제화교육특구 지정신청에 따른 특구계획안 군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진천 국제화교육특구 지정신청에 따른 특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염정환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창 의원

이규창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제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5쪽 봐주세요. 두 번째 특화사업 보면 청소년 외국어 페스티벌개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업비가 57억 3천만원이에요. 페스티벌은 다들 아시지만 축제 이런 것인데 이런 행사에 57억을 쓰는데, 18쪽에 보면 2014년도에 57억을 쓰는 걸로 되어 있어요. 계획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청소년수련관 짓는 사업비를 여기다 포함을 시킨 것 같은데 청소년수련관 짓는 사업은 별도로 빼내서 사업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이 우리가 이게 지금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문교부로 보내서 문교부에서 국제화교육특구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업계획이 이러면 의구심이 가고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사업계획이 잘못되면. 이것 좀 수정하셔야 될 것 같고.

26쪽 한번 봐주세요. 국제문화교육 창조도시 2개 추진과제 8개 특화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8억 1,760만원 국제문화교육 창조도시 하는데 전체 들어가는 돈이 48억이에요. 그런데 세부계획을 보면 두 번째 특화사업 중에 이색 테마도서관운영 여기에 57억 3천만원으로 쓰여 있어요. 이게 이렇게 떠들어 보니까 25페이지 사업비를 고치지 않고 그냥 여기다 얹었어요. 이런 사업계획서 가지고는 국제화교육특구 승인받기 어렵다, 시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공청회에도 가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런 말씀은 제가 안 드렸어요. 참고를 하셔서 이런 것도 사업계획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지역 충청북도학생야영장에 충청북도외국어교육원이 있어요. 거기서 주로 영어를 공부를 가르치는데 원어민이 와서 거기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 숙식을 하면서 한국말 하나도 안 쓰고 영어로만 살고 일기도 영어로만 쓰고 그래요. 그런데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도내 각 중고등학교에서 아주 우수한 학생들만 뽑아서 교육을 시켜요. 방학 때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데 충북외국어교육원이 우리진천지역에 있다 그거죠. 이것을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충청북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비는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우리지역의 학생들을 열흘이면 열흘, 보름이면 보름, 도내에서 뽑힌 우수한 학생들 밑에 되겠죠. 우수한 학생들을 뽑아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이런 계획도 하나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3년째 했나요? 학생해외연수 올해 세 번째 했죠?

○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

예, 그렇습니다.

이규창 의원

이것이 계획서에 빠져있는 것 같더라고요. 큰 틀 안에는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금년에도 예산을 1억이죠?

○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

1억 1,500입니다.

이규창 의원

1억 1,000해서 학생들 2백씩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해서 미국가서 한 달 동안 교육을 받고 왔는데 이렇게 좋은 시책이 계획서에 누락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챙겨서 넣어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평산리에 청학동에 살던 김봉군씨 인가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

김봉곤 훈장

이규창 의원

김봉곤 훈장이 와서 예절학교를 지었어요. 아직 다 잘 지어진건 아닌데 지금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청학동 예절학교 이런 계획도 넣어야죠. 이런 데를 가서 지역주민들도 교육을 하고 지역학생들도 하고 외국학생들도 교육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이 교육계획서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획서에 조정을 하시죠.

○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입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특구계획안에는 여러 가지 다 반영이 되어 있으나 자료는 요약분으로 일부 게재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특구계획안에 반영토록 할 계획에 있고요. 충북외국어교육원과 도교육청에 관련된 협의된 사항은 저희들이 현재 8월 29일날 도교육감님 면담을 통해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반영토록 할 계획에 있고요. 또한 청학동 예절학교는 현재 제가 두 번 정도 방문을 해서 검토 중에 있는데 향후 저희들이 글로벌창의학교라든가 단위사업에 포함을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규창 의원

그렇게 하셔서 군에서 의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계획서 잘 만들어서 국제화교육특구로 지정을 받으시도록 저도 기원을 하고요, 협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 의원

김윤희 의원입니다.

25쪽 봐주세요.

청소년 외국어 페스티벌 개최 부분에 있어서, 관내학생 및 지역민대상 외국어 말하기 대회가 있는데 국제교육특수로 한다면 이 부분은 전국대회로 확대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내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은 지금 이것을 지역내 뿐만 아니라 전국대회까지 유치를 해서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에서 간략하게 사업내용이 되어 있지만 세부적인 특구계획에는 다양한 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반드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윤희 의원

전국대회로 확대되는 게 진천을 홍보하는데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는 29쪽하고 31쪽을 같이 봐주세요. 29쪽에 글로벌 에듀테마센터 운영부분 이것이 매산분교 예정지로 해서 운영이 될 것이고, 또 하나 31쪽에는 국제영재교육원이 앞으로 세워질 우석대내 국제관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은 사업의 차이점을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글로벌 에듀테마파크는 현재 폐교중인 학교를 활용해서 글로벌 연구소라든가 연구기관을 설치해서 다양한 나라의 각종 국기게양이나 행사 아니면 저희들이 국제적인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우석대학에서 국제관을 활용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우석대학 건립이 되면 우석대하고 협의를 해서 삼수초에 하려고 하는 사업하고는 차별화되게 구상을 하고 있다는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다소 유사한 부분이 있겠지만, 사실은 대학교에서 국제관에 설립하는 것 하고는 조금 더 격이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윤희 의원

계획서에는 크게 눈에 띄게 차별성이 안보여서 여쭤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5쪽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 부분에 있어서 타국 청소년과 교류를 통한 다양한 문화이해와 세계적 안목을 가진 국제적 리더로 성장시키는 부분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지역에서 외국어를 능통하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중국같은 데에서는 한국어 교육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방학이나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중국학생을 한 달간 우리지역으로 우리가 지금 미국에 3주간 연수 보내듯이 우리지역에서 외국인들을 한국어 연수 오게 하는, 한 달이든 3주든 그렇게 하는 체제는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도 미국으로 보내듯이 중국이라든가 한국어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학생들을 한국에 와서 교육을 마치고 가게 하는 부분이 가능한가 싶어서 그 부분이 첨가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글로벌인재양성 지원은, 아까 이규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생해외연수 부분이 먼저 포함이 되고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저희들이 우석대 진천캠퍼스가 되면 아셈회원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국에 있는 학생들을 교환을 서로 하면서 한국어도 배울 수 있고 한국어 문화체험, 예절학교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체험프로그램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김윤희 의원

알겠습니다.

큰 사업을 구상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진행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상봉 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그 동안 국제화교육특구 사업계획 만드시는라 고생 많으셨네요. 용역발주부터 주민공청회까지 행정절차를 잘 이행하고 계시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인성교육이 가장 기본인 것 같은데 인성교육에 대한 특구사업명은 전혀 없네요? 추가로 사업계획을 다시 변경할 수 있나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중간보고회때나 공청회시 여러 분들이 의견을 개진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창의학교에 단위사업을 하나 구성해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청학동 예절학교라든가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단위사업으로 하나 추가로 더 반영토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상봉 의원

어쨌든 전국에서 23번째로 우리가 하는 것이지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

예, 그렇습니다.

김상봉 의원

충북에서는 처음 하시는 것이고?

○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

예.

김상봉 의원

잘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디라고 보시나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

지금 현재 거창군이 가장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상봉 의원

거기 벤치마킹하시고요.

17개 특화사업 중에서 국비가 포함이 안 된 사업이 7개나 되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군비로만 다 투입하시면 재정에 과연 이것이 효율적인가 모르겠네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군비로 하고 있는 사업은 우선 현재 하고 있거나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것을 군비로만으로도 충분히 하다가 저희들이 도의 협조를 받아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부처별로 국정과제 연계해서 향후 특구가 지정이 되면 우선적으로 국도비 확보하는데 상당히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특구화 지정이 되면 국도비 확보를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상봉 의원

한 사례로 보면 외국어 119센터 운영인데, 2013년도는 전혀 사업비가 없는데 2014년도가 1억 1,100만원 들어가는데 이것을 주로 군비만 다 계획을 올렸단 말이죠. 국비로 신청하면 우리가 불리해서 국비를 빼는 건가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

우선은 저희들이 외국어 119센터 운영은 현재 외국어 예를 들면 영어, 일어, 중국어 능력자를 가진 인적자원을 데이터화시켜서 통역수준에 따라서 2014년도에는 자료구축이 우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실비보상비나 운영비 쪽으로 군비를 했고요. 향후 15년부터 이 사업이 확대가 되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통로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상봉 의원

그래서 사업계획을 제출할 때 아예 국비를 미리 신청하면 안 되느냐는 거죠.

○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국도비나 여러 가지 예산, 아까 말씀드린 특화사업도 적극적으로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최종확정을 지을 계획에 있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예, 국비 도비 많이 사업계획을 넣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기형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주민간담공청회도 하셨고 오늘 의회의견을 청취를 하셨습니다.

이규창 의원님이나 김윤희 의원님 그리고 김상봉 의원님들이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꼼꼼히 챙기셔서 사업계획 잘 작성하셔서 이번 특구사업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지역에 활용가능한 자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규창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이라든가 우석대 국제대학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네트워크를 잘 형성해서 특구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국제화교육특구 지정신청에 따른 특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군수 유영훈

부의장님,

○ 부의장 김기형

예, 군수님.

○ 군수 유영훈

김동구 의원님이 5분 발언에서 군수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한다는데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부의장 김기형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은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 보다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5분 발언 속에 내용도 있고 어떻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도 있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서 입장을 표명하시기 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 군수 유영훈

얼마든지 대화가 가능하고 토론이 가능한 사항인데, 집행부장한테도 기회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기형

이 부분이 의원들의 공식적인 전체 의회의 입장이라기보다는 5분 발언 개인의 발언입니다. 이것이 본회의에서 결의된 공식적인 전체 의회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5분 발언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 군수 유영훈

의회는 언제든지

○ 부의장 김기형

물론 그렇습니다.

○ 군수 유영훈

집행부를 대상으로 해서 질문이나 토론할 수가 있습니다.

5분 발언해서 일방적인 발언은 집행부를 어떻게 보면 오히려 무시하고 자극하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히 묵묵부답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부의장 김기형

그 부분에 관련해서 저희가 간담회 속에서 공식적으로 나왔던 얘기이고 그 부분이 과장님께서

○ 군수 유영훈

간담회를 통해서 풀어야 될 문제이지 5분 발언을 들고 나와서 일방적으로

○ 부의장 김기형

간담회에서 군수님께 보고하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 기간이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무런

○ 군수 유영훈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이번 감사 건은

○ 부의장 김기형

군수님, 잠깐만요.

○ 군수 유영훈

주민감사청구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통보를 받은 것은 통계수치에 대한 주의를 받은 것뿐입니다.

그 외의 내용은 어떠한 지적도 받은 것이 없고 이 통계수치도 정책결정의 수단으로 활용한 것뿐입니다.

다만 그런 오해가 있다면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의미에서 의회에서도 군민여론이 어떤 것인지 또 집행부의 신뢰를 믿지 못한 다면 함께 군민의 여론을 지지할 수 있는 과정에 동참해 주기를 당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기형

군수님,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여기서 토론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단히 입장표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문제와 관련 해서는 다른 자리를 통해서 집행부와 의회의 의견들이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군수 유영훈

저도 앞으로는 5분 발언은 집행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대화나 질문이나 토론의 장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부탁합니다.

○ 부의장 김기형

어쨌든 5분 발언은 의원 개인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따라서 그 내용과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이 이래라 저래라 관여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확보된 범위 내에서 의원 개인이 충분히 판단하고 고려해서 발언할 내용이라는 생각을 갖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나름대로 다 생각을 가지고 하실 줄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출석의원 (6인)

의장 염정환 부의장 김기형 의원 봉수근 의원 이규창 의원 김상봉

의원 김윤희


○출석전문위원 (2인)

전문위원 박경희

전문위원 이종혁


출석공무원 (18인)

군 수
유영훈
주민복지과장
박충서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종합민원과장
조래원
행 정 과 장
신태수
세 정 과 장
이종분
회계정보과장
조장상
경 제 과 장
이승철
환경위생과장
장명순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건설재난안전과장
유영찬
지역개발건축과장
임현종
보 건 소 장
이재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동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하
농업기술담당관
양현모
평생학습센터장
남기옥


○출석사무과직원 (3인)

사무과장
임건수
의사팀장
이관우
의정기록사
최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