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충청북도 진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충청북도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7년 10월 30일 (목) 9시
- 의사일정
- 1. 군정에관한질문
- 부의된안건
- 1. 군정에관한질문
- 나. 신동일의원질문
- 나. 이동우의원질문
(09시 00분 개의)
○의장 차영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이 자리에서 1시 30분에 오늘 회의를 개의하 도록 돼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 상호간 에 사정때문에 만부득이 9시 정각을 기해 서 개의하도록 추후 집행부에 통보한바 있 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준비나 답변준비 에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시 간을 드리지 못한데 대해서 의장으로서 심 심한 사의를 표하는바 입니다. 먼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진천군 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 다.
1. 군정에관한질문
나. 신동일의원질문
○의장 차영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신동일 의원과 이 동우 의원 이렇게 두분 의원의 질문이 있 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동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동일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 신 차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 분! 그리고 군정수행에 노심초사하시는 진천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600여 공직자 여러 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 을 해주신 군민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 을 드립니다. 절름발이 자치제에서 벗어나 전면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자치행정을 실시한지 도 어언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 니다. 지방자치가 의미하고 있는 뜻과 부여된 책무는 무엇인지 본의원이 이자리에서 말 씀드리지 않더라도 이 의사당안에 계신 모 든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 다. 지방자치는 우리에게 지역발전과 주민복 지 증진이라는 커다란 멍에를 씌워 놓았으 며 우리의 의식주, 우리의 진로, 우리의 일거일동은 우리 스스로가 알아서 해결해 야 하는 막중한 굴레에 얽매이게 되었습니 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시간에도 그 무거 운 멍에를 벗어 던지려고 밤낮없이 노심초 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방자치제의 완벽한 실현을 위 해서 최선의 선택은 못되더라도 차선의 최 대 공약수를 찾아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진천군은 더 높은 곳을 향하 여 의회와 집행기관 그리고 주민이 삼위일 체가 되어 함께 머리를 맞대고 21세기를 향하여 나아가야 할 중차대한 시기에 와있 다고 봅니다. 우리 다같이 예전의 낡은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상으로 더 멀리 바라보고 더 높 이 뛸수 있는 기상과 웅비의 나래를 펴주 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군정에 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이 공업화가 가속되면서 읍면소재 지의 주거환경 공간이 날로 복잡다양하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만에하나 불의의 화재사고라도 발생이 된다면 재산의 보호는커녕 인명하나 구호 할 수 없는 작금의 도시계획은 답답함이 이를데 없습니다. 이월면 시장의 도시계획 구역과 소방도 로 개설계획은 요원한 것인지 언제쯤 개설 되어 도시같은 면모를 갖출 수 있게 되는 지, 이월의 도시계획은 13년전 소도읍가꾸 기로 시작되여 도시계획선이 확정되면서 소방도로에 편입된 부지에 대하여는 어떠 한 행위도 하지 못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 다. 이에 영세한 주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침 해는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이월소재지의 소방도로 개설이 시급한 실정인바 주민의 원성이 높아지고 또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안에 소방도로 개설을 해줄 것 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이에 대한 관계관의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과거엔 부유층만이 누릴 수 있는 골프가 이제는 일반대중속으로 서서히 파급되면서 골프인구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추세라고 봅니다. 우리군에도 두곳의 골프장이 운영중에 있습니다만 이월면 신계리에 위치해 있는 천룡골프장은 현재 27홀의 대형 골프장으 로서 운영중에 있는데 여기에 9홀의 증설 허가를 득하여 현재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 니다. 이지역에는 우리의 주민이 살고있는 신 계리 상신마을은 마을 주위가 모두 골프장 으로 둘러싸여있으므로 인근 주민이 접하 고 있는 정신적 물리적 피해가 어느정도인 가 하는 것은 가히 누구나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천룡골프장에서는 여러개의 암반관 정을 시공하므로서 마을에 식수가 점차 고 갈되어 가고 있으며 땀흘려가며 일하는 치 근한 모습은 골프치는 사람들의 볼거리로 살아가야 하는 주민들의 마음을 우리 모두 가 한번쯤 생각해볼 일이 아닌가 합니다. 더구나 맑은 계곡물은 완전히 오염되어 일터에서 손 한번 씻을 물이 없는 곳이 되 었습니다. 증설사업에 따른 인근주민들의 집단민원 또는 크고작은 민원이 계속 폭파일로에 있 는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대책은 어떠한 지 밝혀주시고 항구적인 민원해소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9월 29일 군단위 각급 기관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준공식 을 치룬 진천쌀 유통단지 가공공장에 대하 여 묻겠습니다. 군비보조금 1억원을 포함 하여 총1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마 련된 이 유통단지에서는 별도의 고유상표 를 들고 나와 기존의 진천쌀과 차별화를하 겠다고 하는데 기존의 진천쌀의 명성을 희 석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 여져 심히 염려되는 바입니다. 유통단지의 목적은 고품질 고미가 판매 를 목적으로 한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입맛으로는 만가을의 쌀은 거의가 맛에 차이를 모르고 있으나 3월-4월 봄부터는 미질에 따라 맛의 차이 가 뚜렷이 나타나는데 이때부터 가을 추수 전까지가 비싼값을 받을 수 있는 기간입니 다. 그때까지 물량확보 및 보관에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현재의 장척유통단지의 시설로는 너무나 모두가 빈약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물량확보의 문제점입니다. 주민들의 살림살이가 명년가을이 올때까 지 농산물을 보관하여 두고 있을 정도의 형편이 못되는 것입니다. 추수만하면 농가부채 정리등 각종 부채 때문에 거의가 추수 직후 판매를 해야하는 실정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농가의 선도자금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며 물량 을 보관할 수 있는 RPC저장탱크 시설이 시 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운영상 고품질의 상품이 계속 출하될 수 없다고 보며 본사업의 장래가 염려되는 바입니다. 관계관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막대한 군비를 투입한 유통단지가 착실한 운영으로 나날이 성장을 거듭하면 다행이겠습니다만 만의하나라도 몇몇 개인 의 사유화 도정공장으로 전락되는 일이 없 도록 계속적인 지도와 계획의 정밀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운영계획 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우회도로 사업에 대하여 묻 겠습니다. 이월우회도로는 7천여 이월면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꿈속에서도 머리속에 그리는 사업입니다. 군수님과 관계관께서는 이 사업에 대하 여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사업추진을 위해 서울을 몇차례에 걸쳐 오가면서 관계부서 를 찾아가 좋은 답변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 업무에 대한 몇가지 구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환경관련 업무는 나날이 증가일로에 있 는 반면, 관련 공무원은 한정되어 있고 민 원처리와 오.폐수처리, 쓰레기 처리등 산 더미 같이 쌓이는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환경부서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 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관련공무원의 사명감 없이는 환 경은 쾌적해 질 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 합니다. 본의원 의견으로는 환경부서 직원을 적 절히 증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은 어 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 다. 본의원이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 지 서울에서 개최된 국제환경산업박람회가 있어서 동료의원인 윤찬근 의원님과 환경 위생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박람회를 참관한바 있습니다. 박람회장에는 우리 주위에서 발생되는 일반폐기물부터 특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다단계의 시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 다. 특히 본의원이 관심있게 본것은 최신형 첨단 소각로였습니다. 지역 아파트단지나 관공서에서 하루 발생되는 가연성 쓰레기 를 충분히 소각할 수 있는 기종이 여러 종 류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군내에는 고층아파트 큰단지가 많이 건립되어 있고 앞으로도 상당한 아파트단 지가 신설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파트단지내 소각장설치를 지원 함으로서 지금의 광역쓰레기 소각장에 가 중되는 처리문제는 물론 주민의 쓰레기처 리 비용 절감에도 많은 효과를 가져오리라 생각되는데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사업을 응 용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 니다. 다음은 축산 오.폐수 처리에 대해서 묻 겠습니다. 현재까지 축산부문에는 정부로부터 많은 자금을 지원받아 각 분야 축산장려를 해온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뇨처리나 오.폐수처리 문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은 관계로 어느 마을 이든 축산 오.폐수 방류로 인해 인근 소하 천을 비롯한 물이 흐르는 곳이면 완전 오 염이 되어 있는데 관계관께서는 현재의 상 황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심도있는 답변을 요 구합니다. 다음은 이월소재지 생활하수처리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월소재지에는 현재 사천여 주민이 살 고있고 앞으로 건설될 아파트 700여세대가 허가신청을 받아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 습니다. 그곳의 지형을 감안할때 현재의 소재지 생활하수는 기존의 농업용수로 유입되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금의 보도에 의하면 백곡저수지의 물 이 농업용수로로도 부적합하다고 하는데 이월소재지 생활폐수는 어느정도라고 생각 하십니까? 이런 오.폐수가 진천의 특산미를 생산하 는 장양뜰에 농업용수로 유입되고 있으므 로 들녁에서 일을 하다가 손 한번 씻을 수 없는 현실을 관계관께서는 알고는 있는지, 또한 현실을 알고 있다면 향후대책은 계획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월면 송림천과 미 호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장내 하수 종말 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을 세워 보셨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 환경특위 활동과정에서나 의 원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월쓰레기 매 립장을 방문하여 누차에 걸쳐 지적하고 시 정요구한 침출수 처리문제는 정말 끈질기 게도 요원한 것인지, 그냥 쓰레기는 매립하되 흘러 나오는 침 출수는 그대로 방치할 방침으로 굳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조성중인 이월농공단지 추 진상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군 관내에는 4개소의 농공단지가 조성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운영상황과 문제점 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조성중에 있는 이월농공단지 추진상황 및 입주업체 현황과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합 니다. 다음은 진천군 공설묘지 증설공사에 대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누구나 살아서는 좋은 집터에다 집을 짓고 살기를 원하고 죽어서 는 좋은 명당자리에 눕기를 원하고 또한 자손으로서는 좋은 묘터에 모시기 위해 부 단한 생각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동방예의지국인 우리나라 사람만의 유일한 사상이라 생각합니다. 진천군의 공원묘지를 선정할 때 멀리서 는 몰라도 지역의 고명하신 분들에게 자문 이라도 받아서 지형적인 설계를 했으면 좋 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어느정도 관심을 갖고 사업을 설계했다 면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의회의원들이 건설특위현장조사차 현지 를 들려본 결과 부지중간으로 나와있는 유 전자원 진입로는 대형차량과 축산물을 운 반하는 청결치 못한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 로서 공원부지 중간에 두는 것은 어느 누 가 보더라도 적합치 않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공사중에 있지만은 설계를 변경하 여 진입로 우측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기존 도로는 공설묘지에 포함시켜 사업을 변경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 생각되어 질의하니 관계관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도소 사업중 각종 시범사업 현황에 대 하여 묻겠습니다. 지도소 시범포사업은 매 년 중복되어 하는 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또한 시범사업이 어느 특정 인에게 특혜를 준다는 여론이 있는데 사 실인지, 시범사업은 기관의 보조지원과 함께 기 술지도 그리고 농가의 의욕이 한테 어우러 져 사업을 펼쳐 성과가 좋으면 타농가에 널리 확대 보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어느 특정 지역에 매년 중복 보급한 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는 지도사업의 맹점 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대한 각종 시범사업 현황과 사업 기대효과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질문한데 대해서 집 행기관의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 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 다.
○의장 차영철 신동일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 이동우의원질문
○의장 차영철 다음은 이동우 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 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우 의원 이동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6만 군민 의 목소리를 취합, 집행부에 반영하여 군 정발전을 도모키 위하여 노력하시는데 대 하여 감사드리며, 군정수행에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이시는 김영완 군수님과 한철환 부군수님을 비롯 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켜봐 주시며 채찍을 가해 주시고 항상 지도편달 을 하여 주시는 군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을 올립니다. 군정에 관하여 궁금한 점을 질문하겠으 니 본의원 개인의 물음이 아니고 6만 군민 의 질문이란 점을 상기하시여 진솔한 답변 과 동일한 시행이 이루워질 수 있는 답변 을 바랍니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늘어나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서면서 각 가정의 생활이 윤택 하여지고 가정마다 자가용 승용차를 보유 하게 되자 고속도로나 국도 또는 지방도할 것 없이 차량의 통행이 늘어나면서 명절이 나 연휴 또는 휴가철은 물론 출.퇴근시간 대에는 많은 차도가 주차장을 연상케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지역도 같은 실정으로 우리 군 에서도 청주-진천간의 17번 국도를 현재의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포장하여줄 것을 수차에 걸쳐 관계요로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던중 국가시책에 의하여 청주-진천간 17 번 국도를 4차선으로 확.포장하며 노선을 변경 설계하여 95년부터 2001년까지 완공 예정으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진천군 진천읍, 문백면 도하 리, 옥성리, 봉죽리, 태락리의 경지정리가 완료된 우량농지가 도로부지로 책정되었는 데, 이중 진천읍과 문백면 태락리 일부는 감 정이 끝나 지주들에게 농지보상금을 지급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지주들은 군민 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것이고 국가시 책으로 이루워지는 사업이라 토지승낙을 하지 아니할 수도 없고 지급되는 보상금으 로서는 대토를 하려해도 보상가가 낮아 농 지를 매입할 수가 없는 실정이므로 애를 태우는 실정에 있습니다. 토지보상가는 본군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란 것을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실정을 잘 알고계신 본군에 서 농민들이 매도하고 싶지 않은 농지를 어쩔수 없이 매도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실정이며 실지 매매가격과 지역여건등을 관계요로에 충분한 설명을 하시고 반영시 키여 해당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시켜 주실 수 있는 대책은 없으신지 답변바랍니 다. 그리고 설계도면을 가지고 진천군청 회 의실과 문백면 복지회관 등에서 설명회가 있을때 또는 기회가 있을적마다 문백면 태 락리 노선을 현재 17번 국도선이나 태락제 방 옆에 접근시켜 설계를 하여 가능한한 농경지를 살려줄 것을 건의하고 호소를 하 였습니다만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본군에서 17번국도 사업설 계를 하시지 아니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 다만 문백면 태락리 게네기 앞 농경지의 중앙을 부득이 관통하여야 되었든 사유를 알고 계시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지역에 관한 것입니다. 92년도 농림지역과 준농림지역을 지정할 당시 수리안전답으로 용수로나 배수로가 완벽하게 시설되었고 논의 크기도 일정한 규격으로 기계화 영농을 하는데 지장이 없 도록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경지정리 사 업이 완료된 농경지는 모두 농림지역으로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백면 도하리, 옥성리, 봉죽리, 태락리를 통과하는 오창-진천간 17번국도 신설 설계도면을 보면 그리 넓지도 않은 경지지역 농지의 중앙을 S자 모양을 이루 며 관통하는 지구가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한곳의 일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문백면 태락리 답의 총 면적은 58.4ha이고 필지수 는 394필지중 경지정리는 일반지구로서 본 군에서 41.3ha 207필지를 하였습니다. 이중 신설되는 17번국도로 편입되는 농 경지는 82필지로 3만여평으로 24.2%에 달 하는 것으로 현재 지상에서 약 8m내지 12m 로 높아진 국도가 완공되면 도로 양편에 남는 농지는 삼각으로 또는 좁고 길게 형 성되는 논등 다양한 모양으로 갖추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량농지로서의 가치가 없어질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런 현실이 되 었다면 농림지역에서 준농림지역으로 재조 정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에 관한 것입니다. 식량증산을 도모하고 기계화영농을 위하 여 본군에서도 매년 경지정리 사업을 추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87년전만 하여도 농민들은 자기가 소 유하고 있는 농경지에 경지정리 사업을 책 정하여 줄 것을 갈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중부고속도로가 개통된 후 본군 지역이 각종 공장지대로 많은 전환을 가져 옴으로 인하여 토지의 지가 상승기대를 갖 게 됨에 따라 대다수 농민들은 경지정리 사업을 반대하는 실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만 그래도 토지에 애착을 느끼고 농사를 천하지대본이라 가슴속에 새기고 조상 대 대로 물려온 땅을 지키며 농사에 전념하고 있으나, 농지의 형태는 다양하며 필지별로 높낮 이가 심할뿐아니라 농업기반시설등이 제대 로 설치되지 않아 기계화영농이 어렵고 보 조나 융자를 지원하여도 하우스시설등 소 득작목 재배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지정 리 사업을 해주길 약 10여년전부터 요망하 는 문백면 은탄리와 평산리의 농민들이 계 십니다. 지구선정을 할때 이런 지역을 우선 책정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되 는데 현재까지 책정이 되지 않은 이유와 향후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8년도에도 경지정리 사업이 계 속 되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본군에서는 몇 지구나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가로등에 관한 것입니다. 본군에서는 마을 방범 및 주민의 야간통 행 안전도모와 농촌주민의 생업 및 각종 생활민원 편익을 위하여 97년 현재까지 농 촌가로등 2,213등, 도시가로등 646등, 교 통가로등 320등 총 3,179등을 설치관리하 는데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 다. 97년도 수선비 예산만해도 농촌가로등 4,747만 4,000원, 도시가로등 1,507만 5,0 00원이고 교통가로등 746만 7,000원으로 총 7,001만 5,000원의 많은 예산을 각읍면 에 배정, 각읍면별로 전업사와 수선계약을 맺고 고장이 났을 때 수리요청을 하면 바쁘다는 이유로 10일에서, 늦게는 1개월씩 지나야 수선이 되어 주민에게 끼치는 불편이 있고 가로등 고장시에도 전기요금은 계속 지출 이 되는 실정이므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되는데 빠른 시일내에 수선을 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며, 가로등내에 날파리, 하루살이 등이 많이 들어 있어 밝기를 흐리게 하고 있는데 가 로등 일제 청소를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요? 그리고 가로등 수리예산은 각 리장님들 께 배정 집행하던것을 다시 읍면에서 집행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타군의 예를들어 죄송합니다만 97년 8월 30일자 모일간지에 타군에서는 자체적으로 96년도의 가로등 직영 보수사업에 대한 성 과가 그곳은 총 가로등수가 몇등인지는 모 르겠으나 약 7,700만원에 예산의 절감효과 를 보았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기사가 제가 접한 기사입니다. (자료기사 제시) 본군에서도 전기기능직을 확보하여 자체 보수를 실현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에 관한 것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 률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축 산폐수시설 신고대상은 돼지 사육시설로 면적이 140㎡미만이고 소사육 시설은 면적 이 200㎡이상 900㎡미만이며 말사육 시설 은 면적이 200㎡이상 90㎡미만이고 닭과 오리 그리고 양사육 시설은 면적이 50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본군관내에서 허가대상으로 허가를 득한 시설 및 신고대상으로 신고를 득하고 가축사육을 하는 농가에서는 보조나 융자 또는 본인의 부담으로 정화시설을 하여 오 폐수를 방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7조에 의거 허가대상 및 신고 대상외에 가축을 부락중심부와 인근에서 농가부업으로 사육 하고 있는 농가가 관내에도 많이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폐수, 냄새, 해충 서식등으로 가축을 사육하지 않는 인근 주 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또한 폐수처리는 정화조를 거쳐 하천으로 흘려 보내야 함에 도 그대로 하천으로 유입시켜 하천을 오염 시키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규모이하의 가축사육 농가에서 발생되는 폐수, 하천오염, 냄새, 해충서식등 불편사 항에 대한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수익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본군은 타시군에 뒤지지 않고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 철주야 노력하시고 계시며 96년 4월 지방 자치에 걸맞게 조직개편을 하여 경영협력 실을 신설한바 있으며 그간 무한한 고민과 노력을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경영협력실에서 발굴하여 하신 사 업은 몇건이며 이에 따른 수익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나 군민의 제 안을 받았거나 경영협력실에서 단기 또는 장기사업으로 연구 검토중인 사업은 몇건 이며, 무엇인가 사업이 이루워 졌을시는 수익은 얼마나 예상되나 하는 것을 공개하 여도 사업에 지장이 없다면 답변하여 주시 기 바라며, 본의원이 적은 안목으로 관찰하고 소견 으로 생각을 하여본 결과 이런 곳이면 적 지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어 말씀드립니 다. 이곳은 초평면 화산리 임야 48번지 진천 군 군유림으로 208,293평이 있고 이 임야 전면에 일명 밤나무 숲이라 칭하며 현재도 군내에 유일한 유원지로 널리 알려져 본군 뿐만이 아닌 타지에서도 단체별 또는 가족 단위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즐기는 곳으 로 개인농지 밭 957번지외 13필지 8,500여 평이 있습니다. 이 농지를 매입하여 초평저수지에서 흐 르는 물을 이용하여 수영장 시설과 물미끄 럼대 유아 및 어린이용 수영조 시설과 유 지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군유림 에는 눈썰매장을 만든다면 본군 청소년 수 련소와 거리도 멀지 않아 연계이용도 꾀할 수 있으며, 이곳에서 인접하여 있는 문백면 평산리 에 평사십리, 평사팔경과 문백면 구곡리에 유형문화제 28호인 농다리가 위치하고 있 는 곳으로 잘만 개발이 된다면 국내에서도 드문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훌륭한 자원으로 본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곳을 연구개발하여 군재원으로 어렵다면 민자유 치라도 하여 개발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벽암시가지에 건축중인 진천군보 건소가 97년 12월에 준공되어 금년 12월중 에 이전을 할 것으로 예견되는데 군민회관 옆에 위치한 현 보건소는 어떤방법으로 활 용할 계획인지 답변을 바라며 진천문화원 3층이 본군 소유 건물이 비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답 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은탄교 가설관계입니다. 진천군 문백면 은탄교 가설공사 사업비 가 28억 6,040만원으로 97년 5월 13일 계 속비로 97년부터 99년까지 제62회 진천군 의회 의결을 받은바 있습니다. 97년도에는 6억 8,400만원으로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과 99년도 확보된 예산으로 차질없 이 공사를 준공할 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방역관계가 되겠습니다. 본군에서는 해충과 질병으로부터 주민건 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민의 자율바역 의 식고취를 시키기 위하여 각읍면에 방역약 품 분무용 프로킬라와 연막용 싸이클린과 씨이포스를 보급하면 연막용은 각읍면에서 사용을 하고 분무용은 각 마을에 배부하여 자율적으로 소독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97년 8월 TV모방송국에 서 연막소독이 별 효과가 없다는 뉴스를 시청한 적이 있는데 본군에서 실시하는 연 막소독 약품은 효과가 있는 것인지 답변바 라며, 효과가 있다면 마을에 배부된 분무용은 사용하려면 많은 인력과 힘이 들어 각 마 을에도 연막소독용으로 교체하여 줄 것을 희망하고 있는데 관계관께서는 각읍면 희 망약품을 조사하여 배부하여 주실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을 구하며 본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 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차영철 이동우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두분의원의 군정에 관한 질문 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휴식없이 듣 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자료는 다 준비된것으로 알고서 그 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은 전일과 동일하게 실과소 직제순에 의하여 해주시고 어제 윤찬근 의 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도 오 늘 이 시간에 답변을 병행하여 듣도록 하 겠으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경영협력실장 이양희 경영협력실장 이양희입니다. 이동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영협력실 에서 발굴한 사업과 수익사업에 대하여 먼 저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 8월 27일 군민제안 심사에서 입선 된 내고장 담배 팔아주기 및 홍보그림엽서 활용방안이 단기적인 사업으로 제3회 추경 에 2,171만원이 계상되어 동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향후 군세입 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출향인사들의 애향심 고취 및 우리고 장의 명승지와 쌀, 장미, 관상어등 우리고 장 명품을 전국에 홍보하는데 기여하리라 봅니다. 다음은 장기적인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장수동 의원님의 10월 28일 질문에서 답변 드린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과 동일한 내용이 되어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예상수익액과 사업건수를 밝혀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세세하게 밝혀드리지 못하는 것은 기본설 계 용역이 끝나고 어떤 사업을 채택하느냐 와 현재 구상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규모가 방대하여 우리군이 직접 시행할것인지 제3 섹터 방식을 택할것인지 등이 확정되어 실 시설계까지 마쳐야지만 수지의 예상이 가 능하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시행할 것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초평면 화산리 밤나무숲 일대를 시점으로 평사리 평사팔경, 농다리의 연계 개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에서도 청소년수련소를 축으로하여 농 다리까지의 연계개발을 하면 청소년의 심 신단련은 물론 가족단위 관광객의 쾌적한 놀이 공간제공과 우리군의 수익증대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 업을 계획수행하는데는 용역에서부터 시행 단계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우선 계획 중인 사업부터 시행하면서 사업성 검토 등 을 통하여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이전 신축후 구보건소와 문화원 3층 재산에 대한 활용대책에 대하 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부지는 읍내 리 435-7번지에 5,203㎡이고 건물은 지하1 층 52㎡, 지상1층 392㎡로, 지상2층 392㎡ 로 총 836㎡이며, 문화원3층 건물은 223. 65㎡로서 향후 활용대책에 대해서는 보수 적인 시각을 탈피하고 주민편익 제고와 빈 약한 지방재정 수요를 충족시키고 효율적 인 공유재산의 활용을 도모하고자 유상임 대 및 수익사업등 다각적인 검토를 하여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동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영철 경영협력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분 답변하시기 전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중에 간간이 답변과정에서 세세한 수 치까지 일일이 답변을 하다보면 상당히 시 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명료하게 그리고 부대자료는 유 인물로 갈음할 수 있는 그러한 답변기법으 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임상은 내무과장 임상은입니다. 신동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위생과 직원 증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직원의 증원에 대하여는 지 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중앙의 권한이 지방 으로 대폭 이양됨은 물론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주민들의 욕구증대등으로 민 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공무원 정원 동 결지침에 따라 적기에 인력을 증원할 수 없어 인력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지역에 경우 87년도 중부고속 도로 개통이후 도시화 산업화 추세와 관련 하여 환경보존의 중요성 증대는 물론 생활 민원의 증가등으로 환경위생부서의 업무가 증가하고 있어 인력증원이 매우 필요한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조직개편등 요인 발생시 인력보강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윤찬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읍면에 위임된 사무가 35개 사무인데 인력증원이 되지 않는 이유 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에 권한이 지방으로 대폭 이관됨은 물론 지역주민의 욕구증대에 따른 민원증 가로 업무량이 늘어가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 정원동결지침에 따라 업무증가에 따른 인력보강이 적기에 이루 워지지않아 인력의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더욱이 중앙의 권한이 지방으로 대폭 이 관되는 과정에서도 인력은 이관이 되지 않 고 업무만 이관된 실정으로 인력보강이 안 돼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읍면직원의 결원에 대하여 답 변드리겠습니다. 읍면 정원은 199명이며 현원은 196명으 로 결원은 3명이 되겠습니다. 결원내역은 행정 7급 1명, 기능 7등급 1 명, 기능 8등급 1명으로해서 3명이 되겠습 니다. 행정 7급은 괴산에서 전입을 희망하기 때문에 전입이 되면서 보충이 가능한것으 로 돼있습니다. 기능 7등급 지방화공원이 되겠습니다. 군 입대로 결원이 발생이 되었고 기능 8등 급 지방전기원이 되겠습니다. 결원된 인원은 특수직종으로 자격증 소 지자로 특채를 통해서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공무원 직렬별 정.현원에 대하여는 직렬별 정현원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덕산면 이월면에 경우 별정직 정 원이 1명인데 현원이 2명인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별 직급별 정현원현황표에서 덕산면 이월면에 경우 별정직 정원 1명은 사회복 지요원이 되겠고 현원 2명은 면장 1명과 사회복지요원 1명이 되겠습니다. 읍면장의 정원이 별정직에서 94년 3월 3 1일자로 일반직화 되었으나 본군의 경우 읍면장 7명중 일반직은 4명이고, 별정직이 3명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윤찬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차영철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계장 연규용 문화공보계장 연규용입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 과장님께서 현재 교육 중에 있으므로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된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에 대한 답 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천룡대중골 프장 조성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대 책과 항구적인 민원해소방안에 대하여 답 변드리겠습니다. 골프장사업인 회원제 골프장사업을 하는 자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 제 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대중골프장을 병설토록 되어 있으며, 천룡회원제 골프장은 27홀 규모로 9홀의 대중골프장을 병설하여야 하는바, 천룡종합개발주식회사에서는 천룡대중골 프장조성 사업계획 승인을 97년 2월 28일 충청북도로부터 득하고 97년 7월 9일 착공 신고를 충청북도에 제출하여 신고 수리된 상태로 98년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 으로 있습니다. 이월면 신계리 주민들로부터 천룡대중골 프장 조성사업 주민설명회 요구가 있어서 97년 10월 17일 19시에 신계리 하신부락에 서 설명회를 개최한바도 있습니다. 이때 주민들로부터 식수부족, 농업용수 부족, 하천 이끼발생등 오염 하수처리장설 치, 골프장 세원중 일부를 신계리 환경보 전등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지 등의 여론 이 수렴된바도 있습니다. 기존 회원제 골프장 운영에 따른 지역주 민들의 민원은 현재까지 법적 허용기준안 에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조치는 불가능한 상태로 환경위생과등 업무관련부서와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주민과 대화를 확대하여 여론을 적극 수렴하겠으며 식수부족등 대 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체측과 긴 밀히 협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할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중골프장 조성으로 인한 주민불 편 및 피해발생은 관련부서와 협의 최소화 될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 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차영철 문화공보계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재봉 재무과장 류재봉입니다. 윤찬근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1억 원이상 입찰공사 61건중에 지역업체에서 1건의 공사만 낙찰된 이유와 두번째로 질 문하신 입찰수수료 징수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에도 있는데 도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고 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공사입찰은 입찰집행 과정에서 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회계 예규에 의하여 10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 성 입찰공고문 공고시 공개하여 입찰시 세 개의 가격을 추첨 90%이상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대표의 전언에 의 하면 꿈을 잘 꾼 직원을 탐문 입찰에 참여 시키며, 입찰가격을 품안에 안고 잔다는 일화도있는 운찰이라는 말까지 입찰장소에 서 들은바가 있습니다. 입찰장소에서 가까운 친인척에 낙찰을 시키려해도 할 수 없는 현재 입찰방법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한 입찰의 담합비리 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입찰임을 말씀 드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 째 입찰수수료 징수에 대하여 도내에서는 실시하고있는 시군은 아직 없으며 경남 산 청군에서 95년 11월 의원발의로 조례개 정하여 입찰 참가자로부터 건당 1만원씩 징수하던중 건설협회로부터 부당하다는 소 를 당하였던 사례로 97년 10월 22일 3심에 서 승소판결되어 현재에 산청군에서도 조 례를 폐지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조례 개정을 검토중에 있 고 본군에서는 타시군과의 수수료액 조정 의 필요로 시군간 형평성을 감안하여 개정 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차영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현숙 사회복지과장 박현숙입니다. 먼저 신동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원 묘지 설계변경 용의는 있는지에 대한 답변 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성중인 공설묘지는 96년도 사업 으로 사고이월되어 준공예정일이 금년 12 월 23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공정은 묘역공사 및 구 조물 공사를 추진중이며 남은 공사로는 잔디 식재공사 및 주변 마무리 공사로 전 체 공정의 80%정도가 완료된 상태입니 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설계변경은 현재 잔여 공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며 또한 현 재 상태에서 설계변경하여 도로를 새로 개 설하고 추가로 묘역을 조성하는 것은 상당 한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되어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할 경우 문제점으로는 신규 도로개설에 따른 사유지 매입과 현재 도로 로 돼있는 부분을 묘역으로 조성하고자 하 는 경우 소요되는 토량의 반입등 이중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계획된 사업은 설계변경은 불가능함을 이 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신동일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는 차후 충분한 검토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윤찬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초평면에 설치하려고 되어 있던 보육 시설은 위치가 초평면 용정리 581번지 규 모는 3,300㎡, 건축면적은 85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시설장에 신청한 사람은 박찬서씨로 소 요사업비는 1억 8,585만 6,000원이 되겠습 니다. 이것은 국비 40%하고 도비 30%, 군비30% 로 예산이 당초예산에 섰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경위를 답변을 드리면 보육시설 신축 대상자 선정을 초평에서 97년 2월 3일날 군에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보육시설 신축대상자 결정을 해서 군에 서 2월 14일날 결정을 했습니다. 보육시설 신축대상자 사회복지법인 설립 촉구를 그 후에 초평면장, 박찬서 직접 구두나 서면 으로 촉구를 계속했었습니다. 그런데 9월 30일날 보육시설 신축 대상 사업 포기서를 초평면에서 군에 제출을 했 습니다. 그러던중에 10월 20일까지 초평면 보육 시설 신축대상자 사업포기서를 징구 제출 하라는 도에서의 공문이 저희군으로 시달 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평면의 사업포기서 제출에 따 른 사업계획서 변경을 10월 20일날 저희들 이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 설치대상자 선정을 현 재 설계해서 도면 작성중에 있습니다. 변경사유로는 보육시설 신축대상자 초평 면 박찬서의 사업포기서를 제출받아서 9월 30일날 초평면이 군에 보고를 했고 10월초 순 초평면 용정리 초평 장로교회 이상호 전도사에게 5회에 걸쳐 어린이집을 설치 할 경우 조속한 시일내에 사회복지법인 설 립을 완료할수 있느냐고 문의를 한바 금년 내에는 어린이집 시설 신축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분명한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보육시설이 없는 면은 초평면하고 백곡 면 2개소로서 초평면에서 2월 3일 보육시 설 신축대상자 선정후 8개월이 지나도록 사회복지법인 설립조차 하지 못하고 충북 도청으로부터 사업추진 미진에 대한 질책 과 사업기간이 촉박한 관계로 보육시설이 없는 백곡면 석현리 314 -1 번지의 박철용 씨를 추가로 선정을 해서 사업추진중에 있 습니다. 저희 군에 전체적인 입장으로서는 국도 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을 해서 보육시설 을 설치를하는 관계로 포기를 할수 없었음 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어린이집에 대한 감사 또는 지도..
○의장 차영철 사회복지과장님 그이하 부분은 세세히 유인물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 을 보고서 이해를 하도록하고 나중에 문제 점이 있을 때는 다시 문제 제기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으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현숙 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차영철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송봉규 환경위생과장 송봉규입니다. 먼저 신동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오.폐수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 변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는 농촌 환경오염과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대두되고 있으나 축산업자의 인 식부족과 정화시설의 비정상적 운영으로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있어 지도.계몽과 단 속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96년말 현재 가축사육은 1,896가구 이중 규제대상 미만 축산농가가 1,799가구로 1 일 축산폐수가 380톤씩 발생되고 있으며 이중 97가구 가축사육농가에 대하여는 관 계법규 적용 등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규제미만 축산농가에서 미처리 방류되고 있는 축산폐수를 수거, 처리하고 수질을 개선코자 7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1일 150 톤을 처리할 수 있는 축산폐수 처리장을 99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용 역중에 있습니다. 강력한 지도단속과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함은 물론 축산폐수를 퇴비로 재활용 토록 유도하는 등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 염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각장 보급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역폐기물매립장 소각로의 1일 처리용 량은 10톤입니다. 금년 9월말 현재 가연성폐기물 반입량은 2,098톤으로 1일 평균 7.7톤이 반입처리되 고 있습니다. 가연성폐기물의 반입량이 일정치는 않으 나 현 시설용량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가연 성폐기물의 반입량이 많을시는 근무시간을 최대한 연장하여 반입된 가연성폐기물을 전량 처리하고 있습니다. 점차 가연성폐기물 발생량의 증가가 예 상되고, 광역폐기물 매립장 소각로의 고장 등 미가동시에 대비 진천. 음성 양군에 소 각로를 추가 설치키로 하고 소각시설 설치 소요사업비 3억원을 예산지원 요청하였습 니다. 소각로 설치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98 년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대단위 아파트 단지내 소각로 설치 는 꼭 필요한 실정인바 현행 법규상 의무 조항이 없습니다. 향후 대단위 아파트 건립등 인.허가시와 기 건립된 400세대이상 아파트등에 소각로 를 설치하도록 적극 권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 처 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월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는 1일 5톤정도로 침출수의 정상 처리를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 시설보강 등을 하 였으나 현재까지 정상가동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월쓰레기매립장 침출수처리장의 조기 정상가동을 위하여 환경관리공단 중부지사 에 기술진단을 의뢰해서 기술지원단이 현 지 방문시설을 점검하였으나 현재까지 진 단결과가 본군에 아직 제출되지 않았습니 다. 진단결과 통보에 따라 제반시설을 개· 보수하고 관계공무원의 처리기술 능력 제 고를 위하여 관련공무원을 만승환경관리공 단에 위탁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침출수처리 장이 정상적으로 운영 되도록 최선의 노력 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월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는 침출수처리장의 정상 가동시까지 만승환경관리공단에 전량 이송처리키로 하 였으며 현재까지 350톤의 침출수를 이송처 리하였습니다. 이상 신동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 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나 신고대상이하의 소규모 가축사육 농가에서 발생되는 폐수대책에 대한 답변 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말 현재 가축사육은 1,896가구, 규제대상미만 축산농가가 1,799가구로 1일 축산폐수가 380톤씩 발생되고 있으나 영세 규모로 처리시설 설치가 어렵고 현행 법규 로는 규제가 상당히 곤란한 실정입니다. 규제대상미만 축산농가에서 미처리 방류 되고 있는 축산폐수를 수거, 처리하여 수 질을 개선코자 저희들이 98년말까지 완공 할 계획으로 축산폐수 처리장을 현재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규제대상미만 축산농가의 무단방류가 지 역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은 지역 주민 모두가 우려하고 있으나 현행법규로 는 규제가 곤란합니다. 장기적으로 지역환경오염 방지차원에서 축산폐수처리장의 증설과 정화조 시설비를 지원하는 방법이 있으나 현 법규나 제도면 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중앙부처에 관계법규의 강화를 요 구하고 시설비 일부를 금융기관에서 융자 하여 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중앙부처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동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윤찬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 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 소각로의 다이옥신 농 도측정 시기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역매립장 운영부담금 예산이 3억 이 편성되어 있으며 이 부담금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음성군과 협의, 관계기관에 측정의뢰를 해서 측정토록해서 금년말까지는 측정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진천쓰레기매립장 산업쓰레기중 일반쓰레기 매립근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 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매립근거는 진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쓰레기중 일반쓰레기에 한하여 반입을 허용 매립토 록 한것입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은 진천쓰레기매립장 침출수 활성탄 여과후 방류수 수치여부를 질문하셨습니 다. 진천쓰레기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를 물리적으로 처리후 방류수 수질검사 결 과 26개 검사 항목중 BOD외 6개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침출수 색도문제로 만승환경 관리공단에서 처리에 난색을 표하고 있으 나 침출수를 다시한번 검사토록하여 가능 하면 만승환경관리공단에 이송하여 처리토 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차영철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재희 농정과장 김재희입니다. 신동일 의원님과 이동우 의원님 두분 의 원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먼저 신동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천쌀 유통단지 운 영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천쌀 유통단지는 의원님께서 아시는바 와같이 진천쌀의 명성을 살려서 고유브랜 드화하여 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 록 하고자 단지내 농가를 중심으로 법인을 설립한 것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동 단지내에서 생산되는 쌀이 우리군의 대표적인 특산품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다 는 답변을 드리며 이 사항에 대하여는 의 회 첫날 김철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에 대해 군수님께서 그 의지를 상세히 답 변드렸으므로 갈음하겠음을 양해하여 주 시기 바라며, 다만, 유통단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 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영농조합법인측 과 수시 협의하여 보완해 나가겠으며, 특히 당해 법인에서 양질의 벼를 확보하 는 문제라든가, 이를 장기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시설의 확보문제, 또한 조합원들에게 선도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등을 적극 검토 하여 동 유통단지에서 생산된 쌀이 연중 어느때고 품질면에서나 공급면에서도 진천 쌀의 명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관 심을 갖고 대처해 나가겠음을 이해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 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 - 진천간 17번국도 확포장공 사 완공후 도로양편에 남은 농지의 우량성 을 상실했을 때 준농림지역으로 재조정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전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을 도모하며 식량안보를 수호하기 위하여 지정. 관리되 고 있어, 그 안에서의 농지의 이용 행위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주-진천간 17번국도 확포장공 사로 인해 우량농지가 포함되고, 특히 문 백면 도하리, 옥성리, 태락리 뜰에 대해서 는 도로가 완공되면 도로양편으로 적은 면 적의 농지만 남게되어 우량성을 상실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만, 진흥지역을 우 리군 임의로 준농림지역으로 재조정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군에서도 이점을 우려하여 우량농지가 잠식되지 않는 방향에서 도로 확포장공사를 시행해 줄 것을 지속 건의했 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을 이 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의 뜻과 같이 의회차원에서도 관 심을 가지시고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 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두번째 질문하신 경지 정리를 희망하고 있는 지역의 대책과 98년 도에 본군에서 경지정리 사업을 몇지구나 할 계획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경지정리사업 예정지를 조사한 바 17개소에 총 424ha이며 현재 2개지구가 희망을 하고 있으나 이중 지암지구는 80% 이상 희망하고 있어 98년 가을착수로 계획 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거론해주신 안능지구에 대하 여는 몽리자에 일부는 희망하고 있고, 일 부는 반대하여 현재 추진계획은 없으며 앞 으로 몽리자 80%이상 동의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계속 시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본군에서는 98가을착수로 진천 지암지구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할 계획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질문하신 가로등 보수 와 관련하여 세가지 질문을 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보수예산을 96년까지는 군예산에 계상, 읍면에 재배정을 하였으나 예산집행 상 번잡하고 본예산 자체가 관서당경비로 효율적인 가로등관리 및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97년부터는 읍면예산에 편성 집행 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리전담 기능직을 채용관리하는 것은 저희도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공무원의 증원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고 일용직으로 채용할 경우 전문기술자 가 낮은 보수와 어려운 일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기존 정원을 조정하여 인사부서 와 협의 검토 처리하겠습니다. 끝으로 가로등 일제청소에 관하여는 97 년도 가로등 보수관리비 예산이 읍면예산 에 편성되어 있어서 읍면으로 하여금 청소 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동일 의원님과 이동우 의원 님께서 질문해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마치 겠습니다.
○의장 차영철 농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류재성 공업경제과장 류재성입니다. 신동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농공 단지 운영실태 및 이월농공단지 추진상황 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농공단지 운영실태를 말씀드 리겠습니다. 관내 4개 농공단지별 가동현황입니다. 총 26개업체가 입주하여 23개업체가 정 상가동하고 있으며, 3개업체가 미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4개 농공단지 종업원수는 총 2,1 03명이고 관내에 주민취업은 813명으로 39 %가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운영상 문제점이 되고 있는 3 개의 미가동 업체에있어서는 신정농공단지 두일모방과 신행통상은 휴업 및 부도업체 로 대체입주을 추진하고 있으며 만승농공 단지의 동아일렉콤은 당초 입주기업인 우 양전자를 경매로 매수한후 내부수리중에 있어 금년 12월초에는 가동할 예정으로 추 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월농공단지 추진사항을 말씀드 리겠습니다. 이월면 노원리에 추진한 이월농공단지는 총 사업비 58억 7,200만원을 투입하여 12 8,705㎡를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상 황으로는 토목공사가 단지조성외 7개사업 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준공기간은 당초 10월 23일 준공 예정이었으나 관리사무소 신축공사로인해 서 부지내 조경공사가 지난해서 금년 11월 24일로 공사기간을 연기하였습니다. 전기 공사는 가로등 공사 및 신호등 설치를 완 료하고 시험가동만 남았으며 관리사무소 신축공사는 현재 70%의 공정이며 11월 24 일 이전에 완공토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 니다. 다음은 입주업체의 선정현황을 말씀드리 겠습니다. 이월농공단지 입주업체는 4개업체로 동 국제약 주식회사, 주식회사 부사린상사, 대한제분 주식회사 주식회사 부스타보일러 가 선정되어서 부스타보일러는 입주계약을 완료하고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또다른 3개 업체는 가계약이 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월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업체는 오.폐수 및 폐기물 배출이 없는 업체를 선 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입주기업의협의회는 지난 10월 8일 구성하여 회장에는 부스타보일러 유동근대 표이사가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농공단지를 조성함으로써 기 대되는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농공단지 입주업체는 본사 이전추진 지역주민 고용, 세수증대, 지역 원.부자재 의 이용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되는 바 그 영향이 대단히 클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월농공단지 입주 4개업체중 부스타보 일러가 98년 8월, 부사린상사가 98년 8월 중으로 본사를 이전할 계획이며 여러 분야 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월농공단지내 공장건축시 지역업체 활 용 및 지역주민을 이용한 원자재 구입의 소득효과와 공장 가동시 지역주민 및 실 업계 고등학교 졸업생 육성 고용할 계획으 로 고요소득 또한 클것으로 예상하고 있습 니다. 특히 세수증대에 효과로 제산세 및 종합 토지세, 사업소세등의 분야에서 1억 2,700 여 만원정도의 세수증대가 예상됨은 물론 화물수송, 식당 운영, 지역 농산물 및 소 모품비등에 대한 고용소득 증대가 대단히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동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차영철 공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집행부측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질문의원께서 타행사관계로 잠시후에 이 석을 해야 될 사유가 발생돼서 우선 지역 개발과 소관과 지도소 소관을 먼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오중식 지역개발과장 오중식입니다. 신동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이 월도시계획구역내 소방도로 개설계획과 하 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월도시계획사업은 구역내 소방도로개 설계획에 대해서 도시계획구역내 도로개설 은 공사비보다 보상비가 대부분이고 이해 관계인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입니 다. 소방도로 구역내 토지나 건물소유자가 감정가에 의한 보상을 수용하고 도로개설 을 요망할때 소방도로 개설사업은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월하수종말처리장 계획에 대해 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무총리실에 수질개선기획 단을 출범시키고 2005년까지 상수원수 수 질을 2급수로 개선하기 위하여 4대강 수질 개선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우리군에서는 2005년까지 이월면을 비롯한 덕산, 초평, 문백, 백곡 에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을 수 립하여 충북도에 제출하였으며 만승면은 만승폐수종말처리장과 연계처리코져 현재 차집관로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계속 충북도 및 환경부와 협의하여 면단 위 하수종말처리장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 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찬근 의원님의 보충질문 사항 인 상수도 수질검사 장비 및 인력현황과 외부기관에 의뢰한 수질검사 적합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검사 부족장비 및 인력에 대하 여는 정수장에서 검사하는 1일 검사와 보 건소에서 검사한 주간 검사에 대한 장비 및 인력부족은 없으며 월간검사 45개항목, 분기검사 17개항목에 대하여는 장비 및 인 력부족으로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 사 의뢰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월간검사 및 분기검사를 하 고자 할때에는 자동천평기외 41종의 장비 와 검사인력 6명을 확보하여 환경부로부터 공인 수질검사 기관으로 지정받아야 되고 이에 따른 장비구입비 약 1억 5,000만원과 검사인력 인건비 연간 약 1억 5,000만원, 검사시약 연간 약 2,000만원이 소요될것으 로 추정됩니다. 외부기관에 의뢰한 검사수수료는 96년도 에 1,938만원, 97년도에 1,661만원으로서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하는 것이 효과 적인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외부기관인 충청북도 보건환경연 구원에 96년도에 230건, 97년도에는 218 건 총 448건의 수질검사를 의뢰하였으나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신동일의원님과 윤찬근의원님 의 질문에 따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 다.
○의장 차영철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나오셔 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백원평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백원평입니다. 신동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지도소 각종 시범사업 현황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모든 시범사업은 국도비 군비 자 부담등 모두 8억 4,437만 2,000원의 사업 비로 59군데를 선정 설치하였습니다. 사업분야로는 식량작물 경제작물 축산등 53군데와 사회개발과 생활개선 여섯군데를 설치하여 경쟁력을 한시바삐 갖출 수 있 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시범사업장 선정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선정되도록 하는데 착안하여 사업홍보와 신청접수를 하고 사업 신청농가와 위치등 전력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심의선정위원회 를 구성해서 객관성을 유지 공정하게 선정 하는데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심의선정위원회는 유관기관단체, 전문농업인대표등 58명이 참여토록 하였으 며 심의위원회에서 채점표를 즉석에서 매 기고 현장집계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이에따라서 선정상에 객관성은 유지되는 반면 지역별 안배는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시범사업장을 선정하면서 애로사항을 지 역별로 집중 육성해야 할 작목이 다양한데 비하여 국도비 지원 사업항목이 다양하지 못하였으며 신청건수 109건중 54%만이 선 정되어 본 사업에서 탈락한 50군데의 농 업인에게 탈락통보를 하면서 농민의 마 음에 상처를 주게됨을 본의아니게 매번 애 석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객관 성을 확보함에 따라 특정 농가에 중복보급 은 없었습니다. 향후 농업의 취약분야 보완을 위해서 군 자체사업을 확대함과 아울러서 특수한 사 업분야는 지역제한제를 도입하는 등 사업 홍보와 선정심의회 운영을 더욱 공정하게 하면서 소외되는 농업인을 극소하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시범사업에 효과로서는 식량작물분야는 볍씨 우량품종의 보급을 금년도 71%에서 7 3%로 올릴 수 있게 되었고 점유비율이 큰 벼 품종을 15개 품종에서 17개 품종으로 늘릴 수 있게 되어서 재해의 분산효과를 기대할 수있으며 생력화와 병해충의 경제 적 방제는 물론 환경보존형 농업으로 개선 될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제작물 분야는 채소재배에 있어 악성 노동을 경감하고 생산성 향상과 단경기 출하로 제값받기에 기여하게 되었으며 전 문 농업인으로 발전될 것이며 화훼에 있어 서는 산간오지의 영농조건 불리지역에 있 어서 새 소득원으로 자리 잡는데 기여하였 습니다. 축산분야에 있어서는 오.폐수문제를 해 결하게 되었고 양축 노동력이 획기적으로 절감되는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특수가축분야에 있어서는 유통개선은 물 론 우리군의 브랜드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 대되며 세부 사업별 추진현황과 효과는 따로 붙인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으로 신동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차영철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기찬 건설교통과장 임기찬입니다. 신동일의원 님과 이동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대 하여 답변드리고 이어서 윤찬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동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월 우회도로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 리겠습니다. 이월우회도로 사업은 이월면 소재지 교 통체증 및 사고위험 해소를 위한 오랜 숙 원사업으로서 그동안 누차례에 걸쳐 충청 북도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였으나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지난 3월과 8월 두차례에 걸쳐 군수 님이 직접 대전국토관리청과 건설교통부를 방문, 건의하여 건설교통부 도로심의관으 로부터 본 이월우회도로의 기본설계가 완 료되었으며 전국 순위 18번으로서 순위 17 번인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우회도로는 금 년도에 착공하게 되므로 이월우회도로는 명년도에 우선적으로 착공하도록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착공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 기본설계 내역을 말씀드 리면 이월면 노원리에서 만승면 죽현리간 길이 4km와 폭20m 4차선으로 총 374억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신동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이동우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로 편입용지의 보상금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 법과 주민의 건의와 호소에도 불구하고 태 락지구간 농경지의 중앙을 통과하는 사유, 은탄교 가설공사 재원확보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 편입용지 보상금을 현실화할 수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편입용지 보 상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 의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에 따른 손 실보상에 관한 기준과 방법을 정함으로써 공공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손실보상에 적 정을 기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2개이 상의 감정기관에 같은 법에 명시된 규정 에 의거 감정평가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 로 결정됩니다.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주민 요 구사항이 관철되게 하기 위하여 감정기관 으로 선정된 삼창, 동아감정 평가사들에게 군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시공회사 관계 자들이 현장 안내시 현지 여건 주민의 요 구사항을 자세히 설명하고, 보상가격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사정하 고, 심지어는 감정사 집까지 찾아가 사정 을 하는등 적극 노력하였습니다만 주민이 요구하는 보상가에는 미치지 못하게된 것 같습니다. 모든 건설공사에 있어 보상가격이 주민 이 요구하는 가격대로 결정되어 편입용지 가 매수만 원활히 이루어지면 그 건설공사 는 50%이상 추진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 에 시행청에서는 용지가격이 주민 요구대 로 보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감정사들은 나름대로 감정규격, 감사원 감사, 건설교통부 감사등을 감안하여 객관 적으로 감정을 하기 때문에 보상가의 현실 화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임을 실토하고있어 우리군에서는 뚜렷한 해결방안이 현재로서 는 없습니다. 이런 어려운 점을 의원님들께서 십분 이 해하여 주시고, 모든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보상가격에 대하여 군의 입장을 민원 인들에게 이해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 습니다. 다음으로는 태락구간이 농경지의 중앙을 통과하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 다. 청주 - 진천간 17번국도 확.포장사업중 우리군 구간인 오창-진천간은 오창면 원 리-이월면 사곡리까지 16.5km를 4차선으 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158 억여원을 투입 97년 8월 착공 주식회사 현 대산업개발에서 시공중에 있는 사업으로 2001년 완공목표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민이 열망하고 바라던 숙원사업으로서 우리군에서는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수차례에 걸쳐 방분 본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건의 하였습니다. 또한 노선협의, 주민공청회등을 실시하 면서 주민들로부터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되도록 군수님이 대전지방국토관 리청을 수차례 방문하여 농경지를 적게 잠 식하고 도로 건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한바 있습니다만 건설교통부의 도로설 계 기준 및 도로구조령에 의한 도로의 선 형, 종단구배등 제반여건이 자동차 전용도 로임을 감안하여 현노선으로 결정된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견을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 는 위에서 말씀드린 제반 여건이 감안되어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습니 다. 저희도 주민과 똑같은 입장으로 매우 안 타까은 일입니다. 다음으로는 은탄교 가설공사 재원확보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탄교 가설공사는 길이 300m, 폭7.5m로 주식회사 거신건설에서 97년 7월 30일 착 공추진중에 있는 사업으로 지역개발을 위 한 문백면과 초평면을 연결하는 도로는 개 설되었으나 교량이 가설되지 않아 28개마 을 1,198가구 3,849명이 열망하는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조기 해결하고자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 97년도 6억 8,400만원, 98 년도 11억 6,900만원, 99년도 10억 1,000 만원으로 계속사업비 승인을 받아 착수하 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28억 6,300만원중 97년도 사 업비로 6억 8,400만원을 확보하여 시공중 에 있고, 도를 통하여 양여금사업비 4억원 을 내무부에 요청중에 있으며, 도비 15억원을 요청중에 있으나 아직 확 정되지 않았으며, 군비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동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윤찬근 의원 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4.5톤트럭 내구연한이 금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8톤트 럭으로 대체폐차 신청중에 있으며 제설장 비인 염화칼슘 살포기는 새로 구입할 사항 으로 구형박스 염화칼슘 살포기를 98년도 당초 예산중에 있습니다.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 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차영철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동석 보건소장 김동석입니다. 이동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름철 방 역소독의 효과와 마을에 보급된 방역소독 약품 분무용을 연막용 소독약품으로 교체 보급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여름철 방역소독의 효과 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독약품의 효과의 검증에 대하여는 국 립보건원에서 약품별 검사와 아울러 해충 의 실험을 통하여 치사량에 따라 약품 희 석배율을 정하고 있으며, 또한 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매년 약 품성분 함량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에서는 정해진 희석배율을 엄격히 준수를 해서 소독에 임하고 있습니 다마는 연막소독은 자연공간 살포로 잔류 성이 일시적이기 때문에 연막권내에 있 는 해충만 퇴치되므로 사실상 농촌지역 주민이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가정에서 에프킬라를 뿌 릴때 창문을 닫고 뿌릴때와 창문을 열어놓 고 뿌릴때를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연막소독에 대한 잔류 효과가 약 하고 환경오염과 화재위험이 상존하고 소 독시간에 제한을 받는 등 문제점이 많습니 다. 분무소독쪽으로 방역행정을 전환하여야 하나 분무소독에 따른 많은 인력이 소요가 되고 단시간에 많은 지역에 소독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98년부터는 마을 자율방역단 의 현지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 최대로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방역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언 제든지 주민이 원할경우 현지를 출장해서 소독에 임하겠습니다. 아울러 연막소독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마을에 보급된 분무 용을 연막소독용으로 보급해달라는 사안에 대하여는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효과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주민이 원할 경우에 는 보건소, 읍면 차량용 및 휴대용 연 막소독기와 약품지원을 병행해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역행정에 좋은 질문을 해주신 이동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답변 을 끝마치겠습니다. (차영철 의장, 김철래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김철래 질문하신 두분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 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지금 바로 하실 수 있습니까?
○이동우 의원 예,
○부의장 김철래 그러면 이동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우 의원 경영협력실 관계가 되겠습니다. 만승면 구암리 일대, 문백면 옥성리 일 대, 금곡리 일대를 98년도 예산에 용역비 를 계상해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를 하 신다고 하셨는데 이상 세곳에 용역비는 얼 마나 되며 초평면 화산리 임야 48번지 군 유림 208,293㎡가 위치한 밤나무숲 일대 의 타당성 용역비는 얼마나 예상이 추정되 시는지 답변바라며 본군에서 용역을 실시 할 곳이 더 많아서 십여곳 된다 할 경우에 는 순위를 정해서 한두곳 1년에 두세곳 이 렇게 실시를 하여야 하겠다고 하겠습니다 마는 본의원이 알기에는 현재로서는 개발 을 해볼만하다고 판단되는 곳은 네곳으로 표면화 돼있는데 한꺼번에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서 대단위로 개발하여야 할 곳 또는 소규모로 개발할 곳 또 연차적으로 개발할 곳을 구분해서 군재원으로 개발할 수 있는 사항 또는 민자유치를 추진할 곳 또 어느 곳을 더 선호하는지, 더 선호하는 것을 책 정하여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담당 관계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그다음에는 농정과 관계입니다. 청주-진천간 17번국도 확.포장 공사로 인해서 문백면 태락리, 옥성리, 봉죽리, 도하리의 농경지가 도로가 완공되면 도로 양편에 남는 농지는 우량성이 상실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진흥지역을 우리군 임의 로 준농림지역으로 재조정할 수 없는 실정 이기 때문에 교체지정을 하지 않아도 우리 책임이 아니니 나는 몰라라 하고 계실것 같은데 주민편에서 군정을 펴주신다면은 주민의 희망사항이나 건의하는 것이 또 이 것은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다 면은 이런것은 관철시키기 위해서 무한 노 력을 하실 자세와 각오가 돼있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든 주민의 욕구가 충족되고 타당하다고 판단하신 것은 상부 관청에서 논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반영 이 될수 있도록 질의나 건의를 하여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다음 경지정리 예정지를 조사한바 17개 소라고 하셨는데 어느면 어떤 지역인지 지 역명을 말씀을 해주시고 80%의 희망이 있 으면 착수계획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희망 농가수에 80%인지, 면적에 80%인지 답변바랍니다. 가로등 보수문제입니다. 가로등 보수를 기능직 인력을 채용 관리 를 하는것은 효율적이나 공무원 증원문제 는 도에 승인이있어야 되고 일용직은 전문 자가 근무에 임할지 의문이나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처리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런 답변은 초대의회 발족후에 본의원 이 한번 질문을 했고, 또 제57회 군정질문 시에 우리 동료의원 조평희 의원께서 똑같 은 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도, 물론 질문이 똑같으니까 답변도 똑같이 나올 수가 있겠지요, 그러 나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두번, 세번 의 원께서 질문을 할적에는 이것은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자꾸 질문을 하시 고 답변을 받고 그러는것인데 이번 답변은 그간 인사부서와 협의한 결과가 어떠했고 연구검토한 결과가 어떠했었다라는 답변 이 됐어야 옳을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간 인사부서와 협의하시고 연구검토하 신다고 두번씩 세번씩 답변을 하셨는데 인 사부서와 협의는 하여 보셨는지 또 하여 보셨다면은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예산절감과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체 보수를 실행하 는 타군의 사례를 좀 파악해서 거기에 대 한 연구검토를 다시 심도있게 해보실 용의 는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다음 보건소관계입니다. 답변자료를 받아 보니까 연막소독기를 보유하고 있는 부락에서 교환공급을 요구 해서 분무용을 연막용으로 배정한바 있다 고 답변서에 나와 있는데 교환공급한 부락 은 몇개 부락인지, 또 부락명을 말씀을 해 주시길 바라고 연막소독이 분명히 효과 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물론 여러가 지 약품을 섞고 그러는데 문제는 있겠습니 다마는 그것은 믿겠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8월달에 한번 뉴스시간 에 보니까 현재 연막소독하고 있는 것은 전시행정이다. 이런 뉴스를 본의원이 본 기억이 있어서 본의원이 질문을 드렸던것 으로 다시한번 연막소독 약품이 저희 보건 소에서 쓰는 것은 두가지로 알고있는데 그 이외에 더 많이 있는 것인지 혹시 다른 곳 에서 쓰는 것은 그외에 우리군에서 쓰고있 는 약품이 아니고 다른 약품이었다든지 이 렇게 한번 조사를 해보시는것이 좋겠다 이 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과 청주-진천간 17번국 도 확.포장사업에 따른 답변을 들었습니 다. 군수님이나 건설교통과장님께서 주민들 의 애로를 반영시키느라고 수고가 많으셨 습니다. 이자리를 빌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군에 많은 토지가 대 상이 될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이렇게 수고를 하셨는데도 반영이 안됐 다 그러니까 더 쫓아다닐 필요가 없겠다라 고 생각하시지 말고 기왕 고생하시고 주민 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수고를 하셨는데 앞으로 더 좀 수고하셔서 가능하면 그야말 로 흔히 얘기하는 반분이라도 풀릴 수 있 는 그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 해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철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 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0시 52분 회의중지)
( 11시 05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철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이시간에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 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경영협력실장 이양희 경영협력실장 이양희입니다. 이동우 의원님께서 화산리 일대 밤나무 숲을 연계한 개발도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어떠냐고 질문해 주시고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가느냐고 보충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구상은 이동우 의원님 께서 말씀해 주신 화산리 일대와 평사리 밤나무숲등 이곳도 상당히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구상은 수익이 빨리 돼가지고 수익이 많은 사업부터해서 점차 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구상 을 하고 있습니다. 밤나무숲 일대에 면적을 제가 확실히 지 금 전체 연계해서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확실한 용역비는 지금 이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렵고요, 면적을 측정을 해가지고 도면상으로 나 중에 개별적으로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먼 저 장수동 의원님과 이동우 의원님께서 질 문하신 경영수익사업계획에 대한 용역비 대충 제가 계산해본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용역비를 계산해본 결과는 한 30억이상 드 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동우 의원 세곳이 그렇습니까?
○경영협력실장 이양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의 구상은 우리 비용 은 적게 들이고 제3섹터 방식을 택한다면 그쪽에서 설계를 하도록 하는 구상을 가지 고 있기 때문에 아직 예산심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마는 15억에 예산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최대한 어느것이 우리군 수익이 먼저 빨리 들어와서 점차적으로 개발을 확대해 나가 는 방향으로 하겠으며 본 답변에서 말씀드 린바와 같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세히 의회와 긴밀한 협조을 하면서 추진 해 나갈것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 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 겠습니다.
○부의장 김철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재희 농정과장 김재희입니다. 이동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해 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우 의원님께서 도로양편에 남게되는 농지에 대하여는 농림지역을 준농림지역으 로 재조정하도록 더욱 노력하라는 말씀에 대하여는 차후 분쟁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조정지침이 시달되면 그에 따라 농 지지역이 준농림지역으로 조정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두번째 질문하신 경지정리 17 개소는 별도로 명세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 희망 80%에 대해서 물 으신 내용에 대해서 몽리자에 80%를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세번째 물으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 겠습니다. 가로등 수리에 관련해서 수리전담 공무 원 채용문제는 먼저 군민제안 제도로 접수 되어서 심의회에서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가 있습니다. 그때에 예산 및 재료구입 문제등 타당성 이 미흡하여 채택되지 않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원을 조정하여 전문기술자를 채 용하는데에 대한 문제는 정원조정시 말씀 대로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 습니다. 미흡하나마 이상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김철래 농정과장님 그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이동우 의원님 추가 질문있으십니까?
○이동우 의원 예. 경지정리 지역을 조사한바 17개지역 이라고 하셨지요?
○농정과장 김재희 예, 그것은 명세가 나와있습니다.
○이동우 의원 명세 지금 말씀 못해주시겠습니까?
○농정과장 김재희 그것을 서류로 드리려고......
○이동우 의원 서류가 아니라 거기서 말씀을 지금 서류 가 있으면 읽어만 주시면 될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김재희 자료를 찾으려니까,
○이동우 의원 자료 찾으려면 오래 걸립니까?
○농정과장 김재희 서류철에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요, 갑자 기 못찾아 올리게 된것을 죄송하게 생각합 니다.
○이동우 의원 서류를 금방 못찾는다는 것도 얘기가 안 되는 말씀인데,
○농정과장 김재희 의원님 10분간 시간관계 때문에, 서류로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요, 저는 그렇게 생 각을 합니다.
○이동우 의원 그러면 17개 조사한 중에요, 문백면 은 탄리 지역하고 안능지역은 들어가 있다는 것을 밝혀주셨고 문백면 계산리 지역하고 또 문백면 문덕리 지역이 포함이 돼있습니 까, 그러면 그것도 지금 모르시겠네요?
○농정과장 김재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익히 검 토를 못해봐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우 의원 그러기때문에 17개소를 지금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농정과장 김재희 그래서 죄송하지만도 담당계장이 서류를 다시 찾는,
○이동우 의원 그것은 찾는대로 본회의가 끝나기 전에 말씀해주시고, 몽리자에 80%라고 말씀하셨 지요?
○농정과장 김재희 예, 그렇습니다.
○이동우 의원 그러면 문백면 평산리 안능지구는 지금 몽리자의 몇%가 찬성을 하고 몇%가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인지 혹시 알고계십니까?
○농정과장 김재희 87%가 응하는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동우 의원 87%가 반대입니까?
○농정과장 김재희 아니지요, 응하는 것이지요,
○이동우 의원 응하는 것이지요?
○농정과장 김재희 예, 그러니까 하는것이지요,
○이동우 의원 87%가 안능지구가,
○농정과장 김재희 예,
○이동우 의원 그렇다면은 여기가 계획이 수립이 돼야 지 어째서 80%가된, 타지역을 얘기해서는 안됐습니다마는 지암지구는 80%인데 되고
○농정과장 김재희 지암지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지역 을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동우 의원 그러면 안능지역은 몇%나 찬성하는 것으 로 알고계십니까?
○농정과장 김재희 하여튼 저희들이 80%이상이 되어야 그지 역을 선정을 하는데 80%가 안된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이동우 의원 본의원이 보기에는 80%가 넘습니다.
○농정과장 김재희 그 관계는 다시한번 제가 알아서 의원님 께 차후에 말씀드리면 안될까요?
○이동우 의원 그리고 문백면 은탄리 지구도 같은 실정 으로 본의원은 알고있습니다.
○농정과장 김재희 은탄리지구는 당초에 주민들과 상의하고 대화과정에서 협의할 적에는 거의가 다 그 것을 하는것을 원했는데 실지 저희 담당계 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조사해 보니까 그것이 여론하고는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동우 의원 거기 언제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농정과장 김재희 작년 10월 11월중에 두달중에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철래 이동우의원님 질문 아직 안끝나셨습니까
○이동우 의원 물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 려니하고 옳으신 답변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 실정이 아까도 질문요지 에 말씀을 드렸지만 중부고속도로 개통되 기 전만해도 경지정리를 해달라고 자꾸 여 기저기서 요청이 들어오고 이러다가 중부 고속도록 개통이후에는 혹시 내땅이 공장 부지나 되지 않을까 땅값이 올라가지 않을 까해서 기피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92년도 농림지역, 준농림지역을 지정한 이후에는 이제 농림지역으로 지정 을 해버리니까 이제는 지가상승 요인도 없 고 그러니까 그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할 당 시에 홍보하기를 이렇게 지정을 해놓으면 은 모든것이 우선적이다, 경지정리도 우선 해 줄것이고, 매상을 하는데도 몇% 더 우 선적으로 해줄것이고 하는 그런 홍보를 했 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왜이렇게 해준다고 그때에 는 하고서 지금 왜이렇게 늦게해주려고 하 느냐, 왜 빨리 안해주느냐 하는 그런심리 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년전부터 계속 꾸준히 경지정 를 해주기를 원을하고 그런지역은 좀더 관 심을 가지시고 조속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이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당부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로등 문제는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셨다고 했는데 신문보도를 보 니까 아까도 몇등인지 거기는 몇만등이 되 는지 몇천등이 되는지 그것은 모르겠으나 하여간 7,700만원의 예산을 절감을 했고, 주민편익에 도움이 됐다. 열흘 걸려서 고칠것을 닷새에 고치고, 닷새 걸려서 고칠것을 하루에 고쳤다고 이 렇게 신문보도를 접했기 때문에 재삼 질문 요지를 드린건데 그렇다면은 그런 인근 군 에 한번 전화라도 해보신다든지 해서 어떤 방법으로했나 연구를 해서 절감이 됐나 하 는 것도 우리가 배울것은 배워오는 것으 로 그래서 군정을 펴는것이 더 좋지 않은 가 본의원 생각으로는 초대 의회개원이 되 고 그때도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해서 질문을 하고 질의를 하고 했 을 때 답변이나 지금 세번째 질문했을 때 답변이나 똑같기 때문에 그런것은 우리가 타군보다 앞서가는 군이 될수도 있었는데 그런 문제로서는 우리가 먼저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더 좀 연구를 하시고 했었다면은 타군보다 우리가 먼저해서 우리 진천군이 주민편익을 위해서 참 일 잘한다.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었을텐데 어째서 4-5년 전 3-4년전에 얘기했을때 그것을 더 좀 세 밀하게 검토를 안하시고 타군이 먼저 그런 좋은 실적을 올렸다는 보도가 나나해서 애 석한 기분이 듭니다. 앞으로 더 좀 연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 니다.
○농정과장 김재희 의원님이 질책해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는 앞으로 제가 모든 하나하나에 저나름대 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우 의원 그리고 아까 준농림지역으로 교체지정하 는거 그것은 상부로부터 이러이러한 대상 이 있을때는 조정을 해라 이런 지시가 있 을때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농정과장 김재희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 희들이 이것이 대게 5년-6년이 걸려서 지 역을 다시 설정하는것으로 알고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이 지금 7년째가 된것으로 대충 기억을 하는데 그러한 조정관계가 이 때까지 없었거든요, 그래서 90년도에 조정이 한번 된것으로 알고있고 그후로는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때 조정이......
○이동우 의원 92년도에 지정이 됐지요,
○농정과장 김재희 90년도에 하여튼 제가 한번 도에 있을적 에,
○이동우 의원 92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농정과장 김재희 92년도가 맞습니다.
○이동우 의원 물론, 과장님 말씀도 무리는 아닙니다. 상부로부터 이렇게 조정을 해라 했을때,
○농정과장 김재희 부분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을 드린것입니다.
○이동우 의원 우리 권한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그때까지 기다리다가 하라면 하고 하지말라면 못한다 이런 말씀같은데 본의 원이 말씀드린것은 상부로부터 이러이러한 곳은 이렇게 조정을 해라하기 이전에 우리 가 정말 군민편에 서고, 주민편에 서서 이 런 애로가 있으니까 이것을 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하고 상부로 건의하 고 질의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하는 말씀이 지 지금당장 그것을 고쳐내라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농정과장 김재희 알겠습니다.
○이동우 의원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김재희 충분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동우 의원 그리고 아직 서류 못찾았습니까, 17개지 구,
○농정과장 김재희 의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천에 원동하고 지암리하고 덕산에 신척리 가척, 가신리하고, 초평에 는 없습니다. 문백에 문덕, 안능, 은성, 백곡에는 성대리, 지곡, 대문리, 용암, 도 월, 양백, 삼박골, 상송, 명암, 내기부락 으로 이렇게 해서 17개 군데가 조사됐습니 다.
○이동우 의원 그런데 거기 문백에 계산리 산직이,
○농정과장 김재희 산직이 빠졌는데요,
○이동우 의원 산직이 어째서 빠졌습니까, 거기도 요청 을 한것으로 알고있는데, 거기가 언제를 마지막으로 보고를 받으신 것입니까?
○농정과장 김재희 제가 알기로는 제가 부임한지가 얼마 안 된줄 알으시겠지만도 제가 작년에 한번 이 것을 경지정리지구가 우리가 몇군데나 어 떻게 됐지해서 물은 기억이 있어서 작년으 로 말씀드렸지만 기히 그전에 조사된 것 으로 알고있는데 담당계장으로부터 말씀드 리겠습니다.
○이동우 의원 좋습니다. 빠졌으니까, 93년 1월 13일날 면으로부터 군에 보고 된것입니다. 평산리, 이거 중요한 서류라면 중요한 서류이고, 집행부에서 그렇지 않다면은 그렇지 않은 거지요, 5년만큼 서류를 없애는 그래서 그 이전것은 여기 없습니다마는 안능과 은성 지구같은데는 본의원이 알기에는 10년전 벌써 요구를 하고 있는것이고요, 계산리 산직같은 경우도 면에서 군으로 보고한것 이 93년 1월 13일날 책정을 해주십사 하고 공문을 보낸바 있습니다. 그런데 산직이 누락이 됐어요?
○농정과장 김재희 의원님 이것이 농지를 경지정리라든지 또 어떠한 경작로라든지 이런것을 할때에 는 지금 말씀대로 수년전부터 쭉 조사를 매년 이렇게하는것을 제가 참고로 알고 말 씀을 드립니다.
○이동우 의원 그렇게 좀해서 참고로 해서 앞으로 열심 히 노력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김재희 예. 충분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 다.
○부의장 김철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동석 보건소장 김동석입니다. 이동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분무용 약품을 연막용으로 교환한 공급 부락명에 대하여는 일부면에서 면자체적으로 교환이 돼서 현재 자료 파악이 되지 않아서 빠른 시간내에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 리겠습니다.
○이동우 의원 예.
○보건소장 김동석 또 연막소독약품에 주로 두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두가지는 프로페노프스하고 싸 이포메스린 두가지를 연막용으로 쓰고있습 니다.
○이동우 의원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철래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윤찬근 의원 예, 의장 본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보 충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보충답변중에서 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일문일답식으로 질 문하고자 합니다.
○부의장 김철래 일문일답식은 여기 본회의장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주시는 것으로 하고 어느과에 관계된것인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근 의원 예, 내무과, 환경위생과, 사회복지과 3 개과입니다. 먼저 내무과,
○부의장 김철래 내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 랍니다.
○윤찬근 의원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최근 3년동안 95년, 96 년, 97년 각읍면에 권한사무 위임한건을 본의원이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자료가 35건을 건별로 답변하여 주셨는데 본의원이 조례를 확인 한바 읍면사무위임조례를 확인한바 이 35 건은 이미 95년이전에도 위임된 사무가 상 당수가 있고 95년이후에 추가된 것이 일 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내무과장 임상은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읍면에 위임한 사무를 보면 은 95년도 6월 20일자 진천군 조례 제1465 호에 보면은 10개과에 39개 사무가 위임된 사항이 되겠고, 그다음에는 95년도 12월 27일 진천군조 례 제1480호에 재무과 1개 사무가 위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96년도 12월 16일 진천군 조례 제1533호에 지적과 온라인 민원사무를 삭 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7년 2월 10일 진천군 조례 제1544호에 환경위생과 1개 사무가 위임된 사항이 되 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위임한 사무에 관련돼서 인력 증원된 사례는 지금현재에 중앙에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전면 또는 소수 에 대해서 업무는 이관됐지만 정원보강은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하다보니까 35개 사무가 된것 으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윤찬근 의원 그러니까 35개 사무가 95년 이전에도 읍 면에 위임된 사무가 상당수 없었어요?
○내무과장 임상은 최근 3년간에 대한 위임사무를 뽑으라고 했기 때문에 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찬근 의원 그러니까 현재까지 위임된 사무가 35개 지요?
○내무과장 임상은 예, 그렇습니다.
○윤찬근 의원 다음은 읍면 직렬별 정·현원현황을 제 출해 주셨는데 거기보면은 우선 일반직에 는 7급, 행정직이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3 명이 많습니다. 또 8급에도 행정이 정원은 없는데 6명이 오바돼 있는데 법령상 가능한 것입니까?
○내무과장 임상은 답변올리겠습니다. 행정 7급에 정원은 2명으로 돼있는데 현 원이 5명이 된것은 지방세 전문성 도모차 원에서 행정직렬에서 세무직렬로 전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 7급이 그대로 현존해 남아 있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무직렬이 신규로 채용이 되면 그것에 의해 서 정원과 현원이 맞게 돼있는 사항이 되 겠습니다. 또한 8급행정직렬에 현원이 6명으로되어 있는 사항은 우대승진자라고 해서 정원과 별도로 읍면에 근무가 4년이상 된자는 승 진하게 돼있기 때문에 현원하고 정원은 맞 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찬근 의원 정·현원표와 달라도 괜찮다 그 말씀이 지요?
○내무과장 임상은 예, 그렇습니다.
○윤찬근 의원 그 밑에 보면은 세무직은 현재 전체적으 로 2명이 결원이지요?
○내무과장 임상은 예, 그렇습니다.
○윤찬근 의원 지금 읍면에 대략 작은 면은 2명, 큰데 는 3명쯤 이렇게 세무직이 있는 것으로 아 는데,
○내무과장 임상은 지금현재 저희들이 지방세 전문성 확보 를 하기 위해서 행정직렬 또는 세무직 신 규로 뽑은 사항이 지금현재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찬근 의원 그래서 지금 세무업무는 국민의 재산권, 납세의무와 직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 한 업무입니다. 지금 읍면에는 2-3명밖에 근무를 안하는 데 거기에 만약에 결원이 있다고 하면 한 사람이 근무를 하게되면 50%가 지금 결원 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무과장 임상은 저희들이 물론 현재의 행정직렬에서 세 무직렬로 전직을 한사람도 지금 굉장히 후 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채용자도 세무직 렬을 더 확보하려고 해도 인력확보가 지난 한 상태입니다. 세무비리등등 하다보니까 그것을 선호하 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것이 있고, 현재 에 읍면에 세무직렬이 결원이 있으면 바로 그것을 우리가 채워주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찬근 의원 다음은 기능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능직 7등급에 보면은 기계직이 정원이 2명인데 전혀 충원이 안돼있는데,
○내무과장 임상은 이것이 지난번에 만승면에 결원 상태에 서 나온 사항이 2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기능 7등급 화공 1명 하고 기능 8등급 전기 1명을 지난번 군대 에 갔다와서 새로 못채우고 이것은 자격 증 소지자를 특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결 원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윤찬근 의원 이러한 전문직종은 한두명밖에 없는 것 이기 때문에 결원이 되면 많은 군정에 차 질이 옵니다. 행정직은 수백명이 되니까 이런데는 몇 명씩 결원이 된다 하더라도 어떠한 근무에 는 지장이 없을 수가 있지만 이러한 극소 수있는 한두명 T.O.있는 직종이 결원이 된 다면은 우리 군정에 많은 지장이 올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앞으로 조속히 충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현재 각읍면에 전기직이 4명 T.O.가 있습 니다. 전기직은 담당업무가 무엇입니까?
○내무과장 임상은 전기직은 상수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 니다.
○윤찬근 의원 그러면 4명이 어느어느 면입니까, 읍면?
○내무과장 임상은 상수도있는 지역은 다있습니다. 그것이,
○윤찬근 의원 전기직이나 기계직 즉 화공직 이런것은 자격증있는 사람이어야 되겠지요?
○내무과장 임상은 예, 그렇습니다.
○윤찬근 의원 그래서 전기직이 4개읍면에 있는데 전기 직이 상수도에 계속 이렇게 업무를 봐야 되는 것입니까?
○내무과장 임상은 그것은 전기직이 저희들 필요할때 건설 과라든지 아니면은 문화공보체육과에 이것 을 순환으로 해서 이동을 시킬 수 있는 사 항이 되겠습니다. 꼭 거기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윤찬근 의원 고대 방금전에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문 하셨는데 가로등 수선이라든지 이런것은 전기직이 하게 돼있는 것인데 이미 그러한 전기직을 활용해서 가로등 수선을 할 수있 는 그러한 저기는 안됩니까?
○내무과장 윤찬근 그것은 광범위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인 원가지고서 가로등을 수선 또는 점검한다 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별도로 인원을 승인을 받는다든지 이렇 게 해야지 그 인원가지고는 곤란합니다.
○윤찬근 의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운전직이 지금 8 등급에 1명, 9등급에 2명이 초과하는데 그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규정과 위배되는 것입니까?
○내무과장 임상은 8등급 기계직이 지금 하나가 되고, 4명 이......
○윤찬근 의원 아니, 운전?
○내무과장 임상은 운전 1명?
○윤찬근 의원 1명하고 9등급에 2명?
○내무과장 임상은 이것은 근속승진이라고 해서 당해 계급 에 8년이상 되면 자동 승진하게 되는 사항 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원하고 현원하고는,
○윤찬근 의원 정원하고는 관계 없이,
○내무과장 임상은 예, 그렇습니다.
○윤찬근 의원 그 밑에 근무가 그렇게돼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입니까, 그런 케이스입니까?
○내무과장 임상은 예, 마찬가지 입니다.
○윤찬근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철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근 의원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현숙 사회복지과장 박현숙입니다.
○윤찬근 의원 금년도 어린이집 신설계획이 초평과 문 백이 돼있는데 그중에서 초평이 취소가 되 고 백곡으로 갔습니다. 그 추진한 경위 답변서는 내주셨는데 거 기보면은 당초에 서류를 받을때 사회복지 법인 설립이 되지 않으면은 신청할 수 없 는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현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사회복지 종사하기에 뜻이 있는 사 람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법인설립을 하면은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 다. 꼭 법인설립이 돼있는 자만이 할수 있 는 것은 아닙니다.
○윤찬근 의원 당초에 읍면에서 분명하게 사회복지 법 인설립 서류를 다받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박현숙 법인설립 서류를 받은것이 아닙니다. 신 청을 받은 것입니다.
○윤찬근 의원 그러니까 답변내용을 보면은 그후에 일 단 선정을 해놓고 사회복지법인을 설립을 안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현숙 그 절차상 신청을 받고나서 사회복지 법 인설립을 하는 것입니다.
○윤찬근 의원 그리고 소재지가 위치가 초평면 용정 리 581번지인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현숙 예,
○윤찬근 의원 거기는 교회자리이고 581번지는 지을 수 있는 저기가 아닌데요 교회?
○사회복지과장 박현숙 당초에 다른 번지를 했었는데 이 사람이 581번지로 변경을 했습니다.
○윤찬근 의원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581번지 소유자?
○사회복지과장 박현숙 581번지 소유자가 박찬서외에 몇인으로 돼있습니다.
○윤찬근 의원 산 아니예요, 산 581번지, 산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박현숙 산자가 빠진것 같습니다.
○윤찬근 의원 그리고 그후에 초평장로교회 이상호 전 도사에게 5회에 걸쳐서 전화로 어린이집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셨다는데 5회에 대한 전화통신문 근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현숙 전화통신문은 행정전화를 했을때는 전통 으로 처리하지만 일반인들한테 전통을 할 때에는 근거가 남지 않습니다.
○윤찬근 의원 그러면 5회했다는 근거는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박현숙 우리가 직접 본인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윤찬근 의원 근거가 남아야지요 행정을 하면은, 이렇 게 5회를 했는데 본인이 못하겠다고 했다?
○사회복지과장 박현숙 그것은 통신공사에서 근거를 남겨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일반인과 전화통화는 하 는데는 근거가 남을 수 없지요?
○윤찬근 의원 그러면 면을 통해서 한다든가 행정전화 를 한다든가 해서 그러한......
○사회복지과장 박현숙 그것은 시일이 촉박한 관계로 그런 전화 연락을 했습니다.
○윤찬근 의원 본의원이 알기에는 5회라는 것이 근거가 희박하고 또 이상호 전도사 얘기는 지금 연말이 가까왔고 날씨가 추워가는데 금년 내에 건물을 짓겠느냐 이런 취지로 자기는 들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보면은 우 선 법인을 설립하는데서부터 해서 공사는 내년에 해도 되는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현숙 법인설립을 도에서 20일까지 반납을 하 라는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또한 초평면 에서 반납이 들어왔기 때문에 시일이 8개 월이라는 기간을 끌었습니다. 초평면에서, 그래서 도에서 시급한 사항으로 우리한 테 공문지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도 비 보조에 대한 예산을 반납을 할 수가 없 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 다.
○부의장 김철래 잠깐, 의사진행상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하실 과장님을 출 석을 요구해 놓고 우리가 보충질문을 의원 님들이 하실때에는 10분이상 시간이 제한 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하시고 오늘 이렇게 시간 을 합쳐서 하면,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 다. 회의의 진행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간담회나 여기에서 같이 논의해서 상의를 하시는 것으로 하고 오늘 은 회의진행상 마쳐주셨으면 합니다.
○윤찬근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짚도록 하 겠습니다.
○부의장 김철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근 의원 환경위생과 잠깐만하면 되겠는데 안되겠 습니까?
○부의장 김철래 그래요 잠깐 나오셔서 하시지요,
○환경위생과장 송봉규 환경위생과장 송봉규입니다.
○윤찬근 의원 두가지만 더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방금전에 과장님께서는 사업장 폐기물을 반입한 근거가 뭐냐 질문에 대해서 진천군 일반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 징수등에 관한 조례 제8조라고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송봉규 진천군 폐기물 관리조례 8조입니다.
○윤찬근 의원 그것은 답변이 잘못 되신 것입니다. 일자로 개정이 된것입니다. 그리고 산업폐 기물 초평 진천쓰레기 매립장에 반입된 것 은 96년 11월 2일까지 그전에 한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송봉규 그 사항은 제가 그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한것같습니다. 그것은 다시 파악을 해서 별도로 윤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찬근 의원 아니 이런것은 제대로 파악을 못하시면 어떻게 되는거예요, 알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지금 초평에 있는 진천쓰레기 매 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지금 이송처리 를 못하지요?
○환경위생과장 송봉규 예,
○윤찬근 의원 그래서 답변이 활성탄을 자주 갈아가지 고 여과해서 하천으로 흘려보내겠다 그런 답변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송봉규 아닙니다. 지금현재는 저희들이 활성탄 여과장치를 해가지고서 지금 방류를 하고 있는데 전번에 일차적으로 만승환경관리공 단에다가 거기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검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색도가 상당히 탁해서 만승환경관리공단에 서 처리가 불가능하다,
○윤찬근 의원 알았어요, 그관계는 간단히, 그러면 활성탄을 여과해서 나오는 침출 수를 채취해가지고 한번 성분을 검사해 주 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송봉규 저희들이 7월달에 검사한 것이 있는데 앞으로,
○윤찬근 의원 이 시점에서 해주세요 다시,
○환경위생과장 송봉규 예, 다시하겠습니다.
○윤찬근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철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 및 이번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일간에 걸쳐 실시한 이번 임시회의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그리고 군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 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50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차영철 김철래 조평희 윤찬근 이동우
신동일 장수동
○출석전문위원 (1인)
이달희
○출석사무과직원 (2인)
- 의회사무과장
- 임호기
- 의사계장
- 정동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