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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충청북도 진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7년 04월 19일 (토) 10시


의사일정
1. 군정에관한 질문


부의된안건
1. 군정에관한 질문
가.이동우 의원질문
나. 장수동 의원질문


(10시 01분개의)

○의장 차영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진천군의회임 시회 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 질문

가.이동우 의원질문

○의장 차영철 먼저 의사일정 제1항군정에 관한 질문을 어제에 이어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은 이동우 의원과 장수 동 의원이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동우 의원 발언대로 나오 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우 의원 이동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 분. 군민의 의사가 군정에 반영될 수 있고 궁금한점을 풀어드리기 위하여 심혈을 기 울여 의정활동을 하심에 감사드리고 6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 하시는 군수님과 부군수님을 비롯 관계 공 무원께도 경의를 표하며 항상 의정활동을 지켜봐 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을 올리며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진천군의 각종 조례정비에 대하여 질문 을 하고자 합니다. 조례는 진천군의 법입니다. 상위 법령개 정이나 지역여건의 변화등으로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불편을 주는 조례는 그때 그때 개정을 하여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개정하지않고 있다가 업무를 수행중 문제 가 발생 위기에 놓이거나 이미 문제가 발 생하거나 하면 그때서야 개정을 하려고 서둘러 오는 것이 소수이긴 하겠습니다만 진천군 일부공무원의 현실이라고 생각됩니 다. 근자에 일례를 들면 정기시장 사용료가 97년 부터 많이 인상되었다고 97년 2월 중 시장상인들이 집단항의를 하기 위하여 의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정기시장관리사용 조례를 사전에 검토하여 96년도에 개정하 여 97년 1월부터 적용을 하였다면 영세 한 시장상인들에게 과다한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아니하였을 것이며, 이러한 민원도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97년 4월 8일 시장 상인들이 시장사용료 과다인상 관계로 또다시 본의회를 방문하였었습니다 정기시장관리및사용료 조례는 97년 2월 26일 본의회에서 의결을 하여 동년 3월 20 일 공포하였습니다. 97년 3월 1일 부터 3월 19일 까지는 종전조례에 의하고 97년 3월 20일 부터 3월 31일 까지는 개정된 조 례에 의하여 부과되었다는 통지를 시장사 용료납입고지서와 함께 통지하였다면 시장 상인들이 집단으로 의회를 방문하지 않았 을 것인데 왜 우리 군민들께서 소수이긴하 겠습니다마는 잘안되는 일이나 억울한일이 있으면 집단행동을 하면 모든 문제가 해소 된다는 인상을 남기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예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적 발된 사항으로 진천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영농법인에 5,000만원의 융자금을 부당대출하는 사례 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담당관께서는 현재 까지 정비하여야 하는 조례에 대하여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원 청구제 시행에 관하여 질 문을 드리겠습니다. 96년 7월 1일부터 다수 국민과 관련된 민생분야 등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 할 수 있는 감사청구제를 감사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청구자는 선거권을 가진 주민총수의 1/50이상이 서 명 또는 날인하여 청구, 지방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명의로 청구 감사원 감사 대상기관의장, 민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 정에 의하여 허가등록된 단체중 설립 목적 과 운영의 건전성이 인정되는 단체로 되어 있고 감사청구 대상은 부실공사 환경오염 등 민생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상하수 도,교통서비스,통신등 국민의 삶의질 개선 을 위한 국민불편사항 기타 민생분야에 관 련된 행정 및 국가시책의 개선향상이 필요 한 사항이며 특정개인이나 집단의 이해와 관련된 감사청구사항은 제외되어 일반민원 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청구서서식은 개인용,단체용으로 구 분하여 민원실에 비치하도록 되어 있고 감 사청구방법은 비치된 감사청구서 서식을 작성하여 우편과 팩스 또는 방문상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여 감사계획에 반영하고 감사 를 실시한후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 는 제도입니다. 감사원에서는 전국지방자 치단체에 감사청구제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군에 접수된 일자는 언 제이며 접수후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였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게시판활용에 따른 문제입니다. 주민에게 홍보할 공고·게시등을 게첨할 게시판이 공공기관마다 설치되어있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군청, 보건소, 지도소, 사업소 그리고 각 읍면 사무소가 관리하고 있는 게시판이 되겠습니다. 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시판은 어디 있으며 보건소와 지도 소, 사업소의 게시판은 설치되어 있습니 까? 각읍면사무소 앞에 설치되어 있는 게 시판은 여러개가 있습니다. 이 게시판을 살펴보면 기한이 지난 각종 공고, 고시등 게첨물이 어지럽게 붙어 있으며 또한 규격 도 일정하지않은 관계로 기한이 지나지 않은 게첨물 일부분에 다른 게첨물을 부착 하는 사례도 있으며 사진은 언제 부착하였 는지 햇빛에 바래서 알아 볼 수 없을 정도 로 눈이 피곤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 하여 만든 게시판이 군내 각 읍면 소재지 곳곳에 있습니다. 이곳에는 행정기관에서 게첨된 홍보물은 없고 개인기업에서 제작 된 물품의 광고,연극프로등이 게첨되어 있 으며 어느 곳은 게시판을 이용하지않는 곳 도 있습니다. 게시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게시판에 대한 일제정비와 동시 기 한이 지난 게첨물제거, 게첨물 규격통일등 조직적으로 게시판을 활용할 내부규정을 만들어서라도 게시판을 청결하게 관리할 용의가 있으신지 관계관의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의 교환건에 대하여 질문하 고자 합니다. 공유임야를 집단화하기 위하여 지형지세 가 불균형하여 토지의 이용도가 낮고 재산 으로써의 활용가치가 적은 군유토지 이월 면 노원리 전 592-3외 48필지 146,722㎡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02-54 미주아 파트 A동 305호에 거주하는 차의영씨의 소 유임야 백곡면 성대리 산 161-6번지 541, 116㎡, 배곡면 명암리 산 35-2번지 301, 488㎡ 계 2필지815,604㎡를 교환하고자96 년 10월11일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이 제출되어 1996년 10월 18일 의결된바 있습니다. 군유토지의 감정가는 16억6,500 만여원,차의영의 임야감정가는 15억9,600 만여원으로 차액이 6,955만1,000원이 발생 하였으며 교환계약은 96년 12월 19일 체 결하여 97년 3월 26일 교환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환차액인 6,955만1,000원은 어디에 투 자할 것인지 또한 교환에 따른 제잡비 즉, 감정료,등기료는 얼마나 지출되었는지 관 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101조의 규정에 의하 면 교환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 한 때에는 잡종 재산인 토지건물이나 토 지의 정착물과 국유 사유 또는 다른 지방 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토지건물이나 토 지 정착물과 교환할 수 있다로 되어있습니 다. 당초 이월면에 소재한 군유토지와 서 울 거주 차의영씨의 임야와 교환하고자 계 획을 수립시 본군에서는 임야의 이용계획 을 구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제56회 본 군의회 임시회에서 96년도 공 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시 관계관 께 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의결이 되면 조림,육림계획을 수립 임업경영이 추 진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추 진토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였고, 제5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에서 산림과 97년도 주 요업무계획보고시 동료의원께서 산림과장 님에게 교환으로 취득한 임야의 이용계획 이 누락되었다고 질의를 한바 조사를 하여 임야 이용계획을 수립한다고 답변을 하신 바도 있습니다. 백곡면 성대리 산 161-1번 지 514.166㎡와 백곡면 명암리 산 52-2번 지 301,487㎡에 대한 임야 이용계획을 그 간 수립하셨는지, 수립이 되었다면 답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서 작성에 대한 것입니다. 농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전용하고자하는 농지가 경지정 리,수리시설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 었는지의 여부, 당해 농지의 전용의 농지 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등 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 촌 생활환경의 유지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 우에는 그 피해 방지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 전용목적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그 시기,방법,수량등이 농수산업 또 는 농어촌 생활 환경, 우기에 피해가 예상 되는지 여부를 진천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 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 제4조 및 농 지법 제48조에 의거 당해 농지를 관할하 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서를 받도록 되 어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서 서식 중 피해방지계획의 경우 확인결과의 미수 립,수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피해방지계획 내용을 검토한 결과 미비점이 있을시는 확 인서 작성이 애매모호하게 돼있습니다. 농 지관리위원회 확인서 서식이 96년 12월 31일 농림부령 제1247호 농지법 시행규칙 이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서식을 보면 작성 요령이 미수립,수립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미수립,수립에 ○표나 ×표시만 하 는 것이라면 담당공무원이 서류를 확인하 면 될것인데 과연 타업무에도 바쁜 일정속 에서 시간을 낭비하며 농지위원회를 소집 하여 수당을 지불하며 꼭 하여야 할 필요 성이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이에 대한 관계관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농지위원수당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국비 420만원과 군비 420만원 으로 8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각 읍면에 어떤방법으로 집행을 하고 계신지 답변바 랍니다. 다음은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우선적 투 자에 의한 것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 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하여 지정 하는것으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 으로 구분합니다.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지역으로 농지조 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조성 정비사업이 시 행 되었거나 시행중인 지역으로써 농업용 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 되 어 있는 지역이고 또한 농지조성사업,농업 정비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되지않는 지역으 로써 농업용으로 이용하고있는 토지가 집 단화 되어 있는 지역이며,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확보,수질보전등 농 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입 니다.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대상은 농림지 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녹지지 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992년도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시 토지가 집단화 되어있는 지역중 독립가옥,축사등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제외하지 않고 모두 농업진 흥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농업진흥지역내에 있는 가옥이 노후 되 었어도 재건축이나 수리도 못하는 실정이 며 또한 생활형편도 영세하여 다른 곳으로 이주도 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본군관내 이러한 세대수는 얼마나 되며 그대책은 무 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안 으로 자기의 토지라도 재산권을 마음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애태우는 문제점은 본군 만 있는 것이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담당관께서는 이 딱하고 애태우는 주민 들의 애로를 풀어주기 위하여 지목상 전, 답이라 할지라도 현재 사실 대지화 되어있 고 건물이 있는 범위내에서는 신축이나 개 축 또는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 기 바라며, 농지법 시행령 제36조에는 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진흥지역에 대 한 우선적 투자 및 자금지원등 필요한 지 원을 해야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내용을 나열하면 농지 및 농업시설을 개량정비하기 위한 사업, 농업용수를 개발 하기 위한 사업, 농업기계화를 촉진 하는 사업,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경영규모를 지원하는 사업,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업인 후계자 및 전업 농업인을 육 성하는 사업, 농산물 집하장 선과장 기타 농산물 유통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농 업인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 한 사업등 8가지가 있는데 본군에서는 8 가지 사업중 어느것을 선정하여 사업을 시 행하였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영농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정부시책에 의하여 본군에서도 영농을 함에 있어 수리 불안전답을 없애고 한해가 있을시 농업인의 애타는 심정을 최소화 시 키고 식량증산을 꾀하기 위하여 수년에 걸 쳐 각 읍면에 암반관정을 시설한 바 있습 니다.96년말 현재 까지 각 읍면에 설치된 곳은 총 몇군데 이며 이중 보수를 할 곳이 있는지, 수선비는 얼마나 소요되는지, 있 다면 몇군데 이며,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 변 바라며, 96년도 장마철을 맞아 오지에 위치한 재래보 유실 실태와 이에 대한 대책을 제53회 임시회의시 동료의원께서 군정질문 을 하였을때 시설확충 개설을 하시겠다는 집행부측의 답변하신 바가 있었습니다만 97년도 본예산에 책정이 되지않는 이유와 향후 대책에 대한 답변을 바라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 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차영철 예, 이동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나. 장수동 의원질문

○의장 차영철 다음은 장수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동 의원 장수동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층부에서는 한보청문회 다, 차기 전당대회 준비다, 나라의 안팎이 어수선한 이시기에 21세기를 대비하고 각 고의 노력을 기울여 의정활동을 펴고 있는 차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영완 군수님과 한철환 부군수님을 비 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본의원의 군정질문에 관심을 기 울이시고 의회와 집행부가 펼치는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제2대 진천군 의회는 개원 2주년을 맞기 까지 그간 20여회의 임시회와 정기회 를 통하여 민의의 대변자로 군민의 입장에 서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였 습니다만 군민의 산적한 요구와 집행부의 어려움속에서 상호 동반자로써의 군정발전 과 지역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하는데는 많 은 의견차이가 있었음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시는 여러부분에서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 니다. 소수 집단의 이기적인 요구를 다중 의 의견을 존중하여야할 행정으로서의 고 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것을 앞세워 안일하고 보신주의적인 행정을 한다면 이 또한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구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민원을 내일같이 생각할때 우리군의 발전 또한, 한걸음 앞서 이룩될 수 있을 것입니 다. 이를 위해 본의원도 주민과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현안 문제를 풀고 이해와 격려와 칭찬, 그릇됨 은 질책을 퍼부을 수 있는 소신 있는 의원 으로써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그동안 의정활동중 궁금 증과 펼치고 있는 군행정의 효율을 높히고 자 몇가지 제안을 제시하고자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지방세징수 증대 방안에 대해 질 문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장을 열어 지 역을 살리고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는 자주 재원을 확충하여 재정자립도를 높혀가는 것이 본군의 선결과제로 힘과 지혜를 모아 추진해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 세 전세목의 전산화와 세무공무원의 전문 성확보로 보다 발전적이고 쇄신적으로 세 무행정을 구축해 나가는 한편 예산의 합리 적인 운영과 성과급제도를 도입 시행하여 공직자의 생산성을 높혀 나가도록 노력하 여야 할 것입니다. 진천군지방세입징수포 상금지급조례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세 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및민 간인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첫째, 버려진세 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케한 공무 원, 둘째, 창발적인 제안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에게 징수액 의 5% ∼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 어 있습니다. 본군에서 96년도 과년도 체 납액 징수실적, 숨은세원발굴, 과징실적과 포상금 지급자 내역 및 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2월 한달동 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운영 하신데 대하여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본군의 체납세액이 충북 12개 시군에서 최하위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기업체 부도, 경영난 심각등 경기 침체로 지방세 징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원할 한 지방자치 행정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자 주재원 확충이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구되 고있습니다. 지방세 정리기간중 체납액 징 수계획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 체납자 관 리 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우리군 육상 경기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제8회 도지사기 차지 시·군대항역 전마라톤대회에서 대회사상 우리군으로는 처음 우승하여 군민들의 자긍심이 고취되 고 군민화합에 큰 몫을 한것으로 알고있습 니다. 이러한 우승의 원동력은 우리 진천 군의 육상경기부 창단으로 행·재정지원과 선수들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라고 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열심히 뛰어준 선수 및 임 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군의 육상선수는 몇명이며 또한 이번 마라 톤대회에 군청에 근무하며 출전한 선수는 몇명인가 말씀하여 주시고 이들의 직급 및 근무조건은 어떠한지 또한 향후 지속적으 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들의 직급을 기능직 또는 청원경찰로 채용하여 육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향후 전환계획을 내무과장께서 밝혀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쓰레기처리대책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구증가와 산업의 발달, 생활의 풍요로 쓰레기 발생량은 날로 증가추세에 있습니 다. 과거에는 소각성 쓰레기는 아궁이등에 난방용으로 소각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가 축의 먹이나퇴비등으로 사용하여 쓰레기는 널려 있어 보기 싫을 뿐이지 현재 처럼 쌓 이거나 치우지 못할만큼 쌓이는 적이 없었 습니다. 행정당국에서도 쓰레기 대란을 예 견하여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하는등 노력을 기울인 흔적을 역력히 볼 수 있습 니다. 그러나 시행착오로 인해 매립장에는 하루가 멀다하고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심지어 침출수 오염으로 불연성 쓰레기는 매립을 못하고, 궁여지책으로 읍면내 있는 롤온박스에 임시변통으로 민원이 해결될때 까지 쌓아놓고 있는게 작금에 진천군의 현 실입니다. 이것은 임시방편으로 시일이 흐 를 수록 쓰레기만 쌓여 후에 더 큰문제를 야기 시킬 것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 현재 발생하는 민원 을 해소해야 한다고 봅니다. 근본적인 대 책이란 현재 광역쓰레기매립장 보수에 많 은 예산이 들더라도 완벽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온 군민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광역쓰레기매립장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면 문제점은 무엇이며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우리군의 광역쓰레기장말고 폐지되지 않은 쓰레기장은 없는지 있다면 매립할 수 있는 면적은 얼마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는 우리가족 누구나 배출시킵니다 그러나 내 주변의 쓰레기더미가 쌓이면 걱 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쓰레기매립장이 꼭 필요한 것을 절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초평면 광역쓰레기매립장 하류주민들의 심 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들의 걱정을 동감하면서도 타면 대다수의 군민들은 행 정기관에서 하겠지 하고 관심이 부족한것 같습니다. 그러나 관심을 보여야 합니다. 지금 당장 쓰레기가 롤온박스에 쌓이고 있 습니다. 가정에서 쓰레기를 줄이고 기존 매립장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인 내와 지혜를 모아 집행부의 부단한 홍보와 대책을 당부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촌관광휴양지조성 추진 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소규모 농촌관광지를 조성하여 군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고자 원두막과 주차장 시설, 야영장, 화장실등을 조성하는 사업 은 96년 사업선정시 최적지로 만승구암저 수지가 선정되었으나 초평면으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면은 공장 입주가 날로 증가하고 인구가 날로 증가하고있는 실정으로 주민의 휴식 공간 조성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휴양시설이없는 관계로 만승면 구 암리 저수지 주변의 계곡과 산이 환경오염 으로 썩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을 살리고 주민의 휴식공간을 최대한 활용하 기 위하여는 소규모 농촌관광지조성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관계관께서는 만승면 구암리 저수지 주 변에 소규모 농촌관광휴양지를 조성할 용 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적 극적인 추진방향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공유임야의 보존 및 관리업무를 체계화하여 능률을 기하고 지방 재정의 건 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잡종재산을 효율 적으로 관리하여 재정적인 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군의 공유임야중 재산가치의 증대와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임야를 매각 처분하여 수익성향이 높은 타재산으로 조 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수의 계약매각규정에 의 하여 일제조사를 실시 군유재산 매수 희망 자에게 매각을 하여 수익성향이 높은 타 재산으로 조성하는 것이 경영수익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 다. 또한 산재해 있는 소규모 임야를 실수 요자에게 매각하여 집단화된 토지를 구입 하여 전산화로 보존관리하는것이 재산가치 의 증대와 공유재산 운용에도 일익을 담당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관련부서에서 는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규모 임 야 일단의 면적이 5,000㎡미만인 공유임야 현황과 사후활용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그 동안 의정활동 을 하며 느꼈던 군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 였습니다. 우리 모두 어려운 이시기에 우리군의 발 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 입니다. 투명하고 솔직한 행정, 주민을 위 한 행정, 주민은 남을 이해하고 자기를 돌 이켜 볼 수 있는 사고야 말로 우리군이 한 걸음 더 빨리 앞서가는 군으로 발전할 것 입니다. 이것이 신 생거진천의 밑거름이 될것입니다. 현실의 삶을 통해 보다 낳은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어려움을 극 복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 사 드리며 본 의원의 군정 질문을 마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영철 지금까지 두분의원의 군정에 관한 질문 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 4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의장 차영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본 의장이 어제 군정 질문과 답변의 진행됨에 있어서 시중의 여 론과 공직내부나 의회의 의견을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군정질문과 답변은 군정 을 수행하는데, 의회에서 어떠한 대안 제 시나 방향의 설정 또 집행부가 방향을 설 정해서 가고 있는 사안이 군민의 뜻에 부 합되지 않거나 잘못하는 것을 방향을 고정 시키거나 또는 책임을 묻는 질문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핵심을 피하고 지엽적인 질 문이 있어도 안되고 또, 답변 역시 일과성 또는 책임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해서는 결 코 우리 진천군정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 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질문하시는 우리 의원님들은 물론 이지만 또 답변하시는 집행부에서도 사전 에 의원들의 질문요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기업무를 철저히 해서 성실한 답변과 또 군정의 발전을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는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실것을 기 대하면서 의사진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 다. 이 시간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어제와 같이 실 과소 직제순에 의거 듣도록 하겠으며, 보 충질문은 별도로 시간을 할애하겠으니 보 충질문시간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우관 기획감사실장 김우관입니다. 이동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천군의 각종조례정비는 법령개정이나 사안 발생시 즉시 개정하여야 함에도 문제 발생시 개정 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각종조 례정비는 사안이 발생 즉시 개정해야 합니 다. 그러나 조례정비는 각 실과소별로 상 위법령의 제정이나 개정시와 행정여건 변 화시에 연관되는 자치단체 조례를 정비해 야 하나 관계부서의 연구 검토 미비로 일 부 시일을 경과하여 정비하게 된점을 죄송 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관련 실과소에 촉구하여 적시 에 조례를 정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까지 정비해야될 조례는 2 건으로써 문화 공보체육과의 실과 명칭 변경과 농정과의 새마을 소득금고 조례개정안이 있으나 다 음 회기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원의 감사청구제 시행에 따 른 본군의 접수 일자 및 후속조치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청구 시행관련 홍보등 협조요청 공 문서를 96년 7월 20일 접수하여 96년 7 월 25일 유관기관 즉, 진천군교육청, 한전 진천지점, 진천우체국, 진천군농협, 전기 통신공사진천지점, 진천농지개량조합등 각 읍면에 감사청구제안내서 및 청구서 서식 을 배부하고, 민원봉사실등에 비치함과 아 울러 해당 단체등에 대한 홍보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마는 현재까 지 본군 관내에서 비치된 감사청구제 서식 을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접수 처리실적은 현재 까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욱 홍보를 강화 해가지고 감사청 구제가 적극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동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차영철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협력실장 이양희 경영협력실장 이양희입니다. 이동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유재산교 환차액의 이용계획과 제반잡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야집단화계획에 따라 군유지인 이월면 노원리 592-3외 46필지 143,767㎡ 감정가 16억6,565만9,690원과 사유지 백곡면 명암 리 산 35-2외 1필지 815,604㎡ 감정가 15 억9,610만8,480원을 교환한 결과 교환차액 수입 6,955만1,2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교환차액 수입 6,955만1,210원을 청소년 수련소 부지 및 잔여지 초평면 화상리 산 9-3 임야 11,804㎡를 취득하는 재원의 일 부로 충당하겠습니다. 이 제반잡비 지출내 역은 감정수수료 815만4,000원 등기수수 료 3만1,500원으로 총 818만5,500원이 지 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이동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차영철 예, 경영협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주필 내무과장 김주필입니다. 장수동 의원께서 질문하신 진천군육상부 창단이후 경기부에 대하여 향후 좋은 성적 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능직 또는 청원경 찰로 채용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 습니다. 본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중 육상 선수는 2명으로 각종 육상경기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둠으로써 진천군의 명예 를 드높히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금번 역전마라톤대회에 출전한 선수는 1 명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함으로써 우리군의 명예를 드높 힌 직원에 대하여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강 구는 필요한것으로 사료됩니다. 본군의 경우 기능직 또는 청원경찰직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행정경험을 최대 한 활용하기 위하여 군 산하기관에 근무하 고 있는 일용직원을 우선대상으로 자격요 건, 근무경력, 근무실적등을 종합검토하여 임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능직 또는 청원경찰직에 결원이 발생되어 충원할시에는 육상등 체육선수의 경우 결격사유가 없으면 체육담당 부서인 문화공보체육과와 협의해서 임용토록 노 력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차영철 예,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류재성 문화공보체육과장 류재성입니다. 장수동의원께서 질문하신중에서 먼저 진 천군육상경기부 직장팀 선수는 장거리선수 4명, 장거리선수 2명, 총 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번 제8회 도지사기 차지 역전 마라톤대회에 출전한 군청 근무선수는 3명 으로 이들의 직급은 청원경찰 2명, 일용직 1명입니다. 이들의 근무조건은 청원경찰의 경우 선 수생활에 지장이 없는 업무가 용이한부서 배치하여 근무토록 하고 있으며, 일용직은 위생환경사업소에 근무하고 있어 각종대회 에 대비한 집중훈련기간중에는 해당부서와 협조로 오후에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만승면 죽동저수지 주변에 소 규모농촌관광지를 조성할 용의는 어떠한지 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농촌관광지 조성사업은 당초 지침 에는 도비 50%, 군비 50%를 각각 부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관광지개발사업 비 지원기준에 의하여 97년도 부터는 전 액 군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승면 회죽리 죽동저수지 주변의 소규 모농촌관광지조성사업은 주차장, 야영장, 자연정화시설등 소규모농촌관광지조성사업 취지에 적합하게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신 청될시에는 현지를 답사한 후에 예산에 반 영하여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장수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 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차영철 예, 문화공보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상은 재무과장 임상은입니다. 장수동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세징수증 대방안중 96년도 과년도 체납액과 징수실 적, 숨은 세원발굴과 과징실적 및 포상금 지급내역, 지방세 정리기간중 체납액 징수 계획에 의한 추진상황과 체납자 관리에 대 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과년도 체납액과 징수실 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은 도세, 군세 합하여 36억 200만원 입니다. 그중 징수액이 20억 9,500만원, 불납결손액이 4억 3,500만원, 미수액은 10 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숨은 세원발굴과 과징실적에 대 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숨은 세원은 취득세 1건으로 과징금액은 258만 1,740원입니다. 세원내용은 진천자 동차학원 운전교습용차량 20대가 차량등록 을 하지않은 관계로 과세 물건이 노출되지 않고 취득세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 서 담당직원이 현지확인, 숨은세원발굴이 회복이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포상금 지급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징수액은 7억 9,605만 6,0 00원이고 징수포상금 예산소요액으로 징수 액의 5/100로 봤을 때에 3,980만 2,000원 이 요구되나 열악한 재정형편상 예산범위 내에서 체납액정리기간중 체납액징수에 따 른 포상금으로 3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현재 진천군의 재정이 열악하고 자립도도 빈약 하여 예산의 규모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지 방세 증대와 숨은세원 발굴등에 대하여 불 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저희 세무공무원들 의 노고와 세무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 하여 염려해 주시고 있는 차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장수동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부족되는 예산액은 추경예산편성시 편성될 수 있도 록 지방세 세수증대는 물론 숨은 세원발굴 과 체납액 일소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 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정리기간중 체납액 징수상황입니다. 계획은 96년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 지 정리기간입니다. 계획은 도세·군세 합해서 계획중 체납 액이 22억 8,400만원,목표액이 11억 4,200 만원, 그중 체납정리액중 징수액이 6억 8, 300만원, 미수액이 16억 100만원으로 목표 징수실적은 60%가 되겠습니다. 그중 96년 도 9월 1일부터 9월30일까지 정리기간중 실적으로는 체납액이 21억 500만원, 목표 액이 목표액이 10억 5,200만원, 징수액이 8억 2,300만원, 결손액이 1억 7,500만원, 미수액이 11억700만원으로 95%의 목표징수 율을 거둔적이 있습니다. 그중 97년도 2월 1일부터 2월 28일 까 지 특별징수기간에 징수한 실적으로는 계 획이 30억 4,700만원 목표액이 15억 3,900 만원 그중 체납정리액중 징수액이 9억 1,8 00만원, 결손액이 1억 8,000만원, 미수액 이 19억 4,900만원으로 71%의 실적을 배양 한 바 있고, 군 본청직원이 지난 2월 1개 월간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정하여 추진 한 실적은 796건에 5,230만원의 실적을 배양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체납자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체납자전산관리로 전산입력 11,777건 고액체납자특별관리로 해서 압류 실익분석 공매추진 체납액정리와 고질체납자의 부동 산, 채권, 자동차등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 를 해가지고 관허사업제한등 지방세 완납 여부 확인경유제를 96년 12월 1일부터 실 시를 해서 제한대상 관련 민원은 허가, 인 가, 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을 요하는 요 하는 행정처분 체납자 발견시 관허사업제 제한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간 추진을 하되 특별체납액 정리기간 설정을 해서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수동의원님의 질문하신데 대 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차영철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송봉규 환경위생과장 송봉규입니다. 장수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 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처리대책 전반에 대한 질문 중 근본적인 대책, 현재 발생되는 민원해 소방안, 광역쓰레기매립장 문제점 및 대책 광역쓰레기장을 제외한 활용가능한 쓰레기 장에 매립할 수 있는 용량과 향후 계획순 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본적인 대책, 현재 발생되는 민 원 해소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내 월평균 폐기물 발생량은 422톤으로 가연성폐기물이 29%인 124톤, 불연성 폐기 물이 71%인 298톤이 발생되고 있으며, 대 형 건축폐기물을 제외한 일반생활 폐기물 은 96년 11월 광역폐기물매립장으로 반입 처리하여 왔으나 현재 광역폐기물매립장의 침출수가 누수되고 있어 원인 규명을 위하 여 가연성 폐기물만 반입 소각처리하고 불 연성 폐기물은 반입을 중지한 상태로 발생 된 불연성폐기물은 각 읍면 롤온박스에 일 시 보관중에 있습니다. 광역폐기물 매립장 보수 기간동안의 불연성 페기물 처리를 위 하여 기 설치된 이월쓰레기매립장 인근 주 민과의 대화 설득을 통한 합의를 모색하고 자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수 이 월 주민이 반대하고 있으나 본군 입장에서 는 제안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한, 광역폐기물매립장의 대형 건축폐 기물의 반입을 금하고 있어 대형 건축폐기 물을 처리할 수 없는 실정으로 대형건축폐 기물을 수집, 운반, 롤온 박스에 보관하고 있으나 처리 지연등으로 수시 민원이 발생 되고 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진천쓰레기매립장의 뒷마무리를 조속히 완료한 후 진천쓰레기매립장 인근지역주민 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악취 및 침출 수 발생이 없고 환경오염이 적은 건축 대 형 폐기물을 진천쓰레기매립장으로 반입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광역쓰레기매립장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침출수 누수가 되고 있고 침출수 처리장 미생물은 현재 배양중이며 매립장내 누적된 침출수는 우기전 처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매립장내 기반입된 폐 기물이적작업에 어려움이있고 또한 차수막 보호시설 및 우수배제시설 미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침출수 누수원인을 규명하여 완벽하게 보수하고 침출수 일부 를 공단폐수처리장 또는 하수처리장으로 최단시일내 이송 처리할 계획이며 침출수 저류조 설치를 500㎥ 규모로 할 계획입니 다. 차수막 보호시설 및 우수 배제 시설설 치하고자 음성군에서 제1회 추경에 확보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활용가능한 쓰레기장에 매립할 수 있는 용량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 리겠습니다. 진천쓰레기매립장은 매립면적이 10,460 ㎡, 매립용량 52,300㎥, 기 매립량 48,79 5㎥, 잔여매립량 3,505㎥, 향후에는 건축 대형폐기물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이월쓰레기장은 매립면적이 9,918㎡이며 립용량 28,000㎥입니다. 기 매립량 5,700 ㎥, 잔여매립량 22,300㎥입니다. 현재는 이월면 발생 생활폐기물만 처리 하고 있으나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정상가 동될 때까지 군에서 발생되는 불용성 폐기 물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장수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칩니다.

○의장 차영철 예,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재희 농정과장 김재희입니다. 이동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운영에 관한 답변입니다. 농지의이동상황 확인과 농지투기의 억제 농지전용과 이용에 대한 확인, 농업구조 개선의 촉진과 지원, 부재지주 소유농지의 확인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농지 관리위원회 확인서는 농지전용에 철저를 기하고 민원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해당 농 지주변의 지역실정에 밝은 의원들에게 사 전확인하고 작성케하는 것입니다. 작성하 는데 필히 확인하는 사항은 농지의 정비상 태와 피해방지 계획의 수립, 용수의 취수 로 인한 피해가 없어야 하므로 이 사항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지전용허가를 할때에 허가신청시 제출 된 피해방지 계획에 의거 사업을 시행하여 야 하므로 계획의 수립, 미수립에 대한 확 인이 중요합니다. 한건의 민원을 위해 몇 시간씩 걸리므로 각 읍면에서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 라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수당 집행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에 설치한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경 비 840만원은 위원회 출석위원들의 수당이 나 운영경비로 읍면 실정에 맞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대지로 사용되고 있으면서도 기존 건축물의 개축이나 신축을 하지못하고 있 어 애태우는 주민들의 애로를 풀어주기 위 해 상부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 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으로 정하여 개정이 가능할지는 알 수 없지만 해당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조사하여 그 실상을 정리하여 상부에 건의 하겠습니 다. 마지막으로 진흥지역내 본군에서 우선적 으로 투자한 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 니다. 농업진흥지역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에서 우선적으로 투자하여야 하나 추곡수 매량 배정할때 외에는 농업진흥지역이기때 문에 투자한다고 명시한 사업은 미비합니 다. 몇가지 미비한 사업을 말씀드리면 경지정리 사업으로 95년도에 문백면 통산 지구 28.8ha를 실시하였으며, 쌀전업농 육성을 위해 95년도 47명, 96년도에 23 명에 대하여 농지구입자금을 지원하였습니 다. 생산기반정비 사업으로 97년 문백면 봉죽리 석복지구 900m, 평산리 통산지구 800m의 기계화 경작로를 공사중에 있습니 다. 다음으로 양수장 및 암반관정 설치현황 및 보수 대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천군 관내 양수장 7개, 암반관정 30개 가 있습니다. 현황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본 시설물이 전기 및 기계 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수대상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는 없고 수시로 정비 대상을 파 악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예산 2,500만원을 들여 문백 안능양수장 모터펌프를 교체하는등 3개소를 정비하였 습니다. 이어서 재래보 시설확충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천군관내 현황을 조사한 바 총 34개소 가 있습니다. 현재 재래보를 군 재정상 개 량하지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 재정이 허용 는 범위내에서 사업규모에 따라 연차적으 로 개량용수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읍면 재래보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동우 의원님께서 질 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차영철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봉근 산림과장 김봉근입니다. 먼저 이동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유 재산 교환으로 취득한 임야의 이용계획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월면 노원리 소재 군유지 48필지 146, 722㎡와 교환 취득한 백곡면 명암리 산35- 2번지와 성대리 산 161-1번지 임야 815,60 4㎡에 대하여는 현재 현지 조사를 실시하 여 영림계획 작성중에 있습니다. 영림계획 이 작성완료되면 연차별로 조림과 육림사 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 유임야의 보존 및 관리업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단의 면적이 5,000㎡미만의 소규 모 임야의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 리군 관내 일단의 면적이 5,000㎡미만인 소규모 군유림은 모두 97,401㎡가 되겠습 니다. 두번째로 소규모 임야의 사후 활용대책 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산재 되어있는 소규 모 임야를 처분하여 가급적 확대 집단화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 지역의 발전추세로 보아서 소규모 임야도 보존하였다가 이후 대체 재산조성의 불가피한 필요성이 있거 나 확대 집단화 계획실현이 확실시 될 때 에는 별도 계획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소규모 임야를 실 수요자 에게 매각하여 집단화할 대책에 대하여 답 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 하면 규모,형상등으로 보아 활용할 가치가 없거나 산재한 재산을 집단화 하기 위하여 재산의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지방자치단체 장이 결정할 때에는 잡종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진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임야는 공공 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목적에 한하 여 처분하여야 하며 경제성, 장래의 활용 가능성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활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산의 처분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하겠으나 대체 임야의 취득을 위한 매수에는 기존의 대면적 군유림에 연접된 임야중에서 감정가격에 의한 매수에 상당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의 매각은 취득할 재산의 필요성과 취득가능성을 판 단하여 신중히 결정할 사안이므로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진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의 2 규정에 의하면 1981년 4월 30일 이전부 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로써 건물 바닥 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는 건물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981년 4월 30일 이전 부터 자치 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임야에 대 하여는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처리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차영철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기찬 건설교통과장 임기찬입니다. 이동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게시판활용에 따른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군에는 공공게시판 8개소와 지정벽보 판 54개소가 있습니다. 공공게시판은 각종 공고 및 고시사항이나 국·도·군정추진사 항에 대하여 군민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일정기간동안 군민에게 공개하므로써 주민 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 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공게시판의 설치 현황을 보면 읍사무 소 정문 및 후문에 설치된 게시판은 군청 과 읍사무소가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각 면에는 정문옆에 설치하여 활용하고 있 고 보건소에서는 청사 내부 설치 및 읍면 게시판활용, 지도소에서는 읍면 게시판을 활용하고 있으며 일부 게시판 및 지정벽보 판의 경우 관리 소홀로 인하여 기간이 경 과된 게첨물이 부착되어 있거나 시설물이 낡고 변색등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 예산을 확보하여 시설물 을 정비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공공게시판 및 지정벽보판의 활용도와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일제 정비를 실시 하여 읍면사무소 앞에 설치된 공공게시판 은 행정추진에 관련된 것만 부착 되도록 하고 시가지에 설치된 지정벽보판은 설치 목적에 맞게 관리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게시물의 규격통일등 게시판을 활용 할 내부규정을 제정하는 것은 옥외 광고물 등관리법규와 각종 개별법규에 의거 규격 을 결정할 문제로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 이동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차영철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들었 습니다. 그러면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의장 차영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시간에는 집행기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이동우 의원 보충질문을 하기전에 먼저 관계관님들께 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위해서 노력 하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 다. 감사원 감사 청구제 시행에 있어서 유관 기관과 각 읍면의 감사청구제 안내서 및 청구제 서식을 배부하고 민원봉사실등에 배치함과 아울러 해당 단체등에 대한 홍보 를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를 당부하셨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각 읍면에 감사청구제 서식이 있는 면도 있고, 없는 면도 있고 이렇습니다. 더좀 홍보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널리 이런 제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 록 해주시기 위해서 다시한번 촉구를 해 주시고 이런 사항은 이장회의를 통한다든 지 최소한 어떤 조직을 통해서라도 널리 홍보를 하셔야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대한 답변을 바라고 조례개정 문제 는 눈에 띄는대로 발췌를 해보니까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개정을 해야 될것이 우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자연발 생유원지관리조례, 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 에관한조례, 도로점용료징수조례, 농촌지 도소설치조례, 이것은 상위법이 제정이 된 것입니다. 또 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 이 것은 현실과 맞질 않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무슨 지금 쓰지도않는 우마차로 싣고오는 사용료를 받는다든가, 지금 우마차 사용하는데가 어 디 있습니까? 경운기를 사용을 하고 있는 데 이런문제, 시험수당지급조례, 이것은 예산 편성 지침에 단가가 인상이 되었는데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은 종전 조례에 의해 서 지급을 하게 되니까 빨리 고쳐야 되지 않겠는가해서 나열을 해봤으니까 담당관께 서 참고로 하셔서 시정을 해주셨으면 합니 다. 농지관리 위원들의 기능에 대해서 말 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서식을 보면요 물론 과장님께서 잘아 시 겠지만 96년 12월 31일 바뀌어서 실시 가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경지정리가 되었 는지 여부, 수리시설등 생산기반정리가 되 었는지 여부, 또 인근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가 없도록 피해방지계획이 수립되었는 지 여부, 농어촌 생활환경에 피해가 없도 록 피해방지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 대 체시설등의 설치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 농수산업에 피해가 예상되었는지 여부, 이 렇게 여부, 여부 해가지고 관리 위원들이 그 위원들이 미정후 정리, 미수립 수립, 이런데다가 동그라미만 치게 돼있거든요. 그러면 수립이 돼있는지 여부해서 미수립 이냐 수립이냐 했을 적에 잘해온 수립이 있을 테고 잘못되어온 수립도 있고 그럴겁 니다. 그러면 어디다가 표현을 할 도리가 없어요. 수립이 됐으면 수립에다 치는 수 밖에 없어요. 그렇다면은 과연 이런것이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 서식을 좀 먼저 전 에 사용하던 것을 그래도 적정하냐 부적정 하냐 이렇게 묻는 서식입니다.17호서식이. 그런데 이것이 바뀌는 바람에 지금 각 농 지위원들이나 또 담당 공무원이나 여기 에서도 과연 이것이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 는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 다면은 이것이 꼭 필요로 하다면은 우리 과장님 께서는 담당직원이나 위원 되시는 분들을 한데 모아놓고 이러이러한 취지에 서 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미수립,수립 확인만 하는 것이아니고 어떻게 뭐 조사를 해서 동그라미치는 것이다라고 교육이라도 하셨어야 될것이 아닌가, 과연 그런교육을 하신적이 있는가 하는데 대해서 좀 답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지위원들의 수당문제 입니 다. 금년도 예산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집 행을 하실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즉, 어떤면은 얼마만큼 각 읍면에 이 렇게 해서 언제 집행을 하실것인지 답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년말 현 재 까지 본군에서 본군 주민들이 경지정리 를 요구하고 있는 구역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구요, 양수장이나 암반관정을 시급히 수리를 해달가고 신청 한곳은 몇군데나 있는지 없는지 만일 있다 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주시 기 바랍니다. 재래보도 마찬가지입니다. 96년도 장마철에 떠내려간 그런 보가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런데 는 시급히 보수를 해주셔야지 금년농사를 지을텐데 그런곳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께서는 현재 현지조사를 실시 해서 영림계획을 작성중에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96년 12월 19일에 계약체결이 됐습니다. 계약체 결이 되기전에 이미 여기는 이러 이렇게 해서 우리군 수익에 도움이 되겠다 이래서 교환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섰을 적에 교환조건으로 들어가야 될것으로 본의원은 알고있는데 물론 훌륭하고 아주 완전한 또 10년 20년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하실려니까 기일이 걸리시겠지만 사전에 그런 계획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뭐 몇개월씩 5 개월 4개월 이렇게 걸릴 문제인가 물론 산 불감시 여러가지 바쁘신 일이 계셨겠지만 조속히 좀 해주시길 촉구 드립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영철 예, 이동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동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장수동 의원 없습니다.

○의장 차영철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 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정각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 12시 속개)

○의장 차영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이시간에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 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우관 기획감사실장 김우관입니다. 이동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감사원 청구제의 홍보 미흡에 따른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께서 지적해주신 감사청구제 홍 보를 위해 앞으로는 이장회의 라든가 마을 앰프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토록하고 유 관기관에도 홍보를 강화토록하여 본제도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차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재희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 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위원들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되는데 실시한 적이 있느냐 이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 해서 필요한 경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농지관리위원회 금년예산 집행 시기와 배정계획을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각 읍면 똑같이 120만원씩 배정 하였습니다. 하반기에 했던것으로 저희들 이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예년과 같이 각 읍면 공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물으신 경지정리 요구된 지구 가 현재까지 있느냐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는 없으며, 다음에 양수장 정비에 대하여는 요구된 3개소를 2,500만원을 추 경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시하겠 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래보는 그 개량되 기전에는 몽리자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 어른들 대부터 그렇게 내려왔 습니다. 우리군에서 재래보까지 관리하는 것은 도저히 힘이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몽리자들이 구성이 되 면은 저희들이 농지개량계랄까 이런 단체 를 구성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차영철 농정과장 답변석에 서 계세요

○농정과장 김재희

○의장 차영철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의석에 계신 의원님들이 불편한 사 항이나 생업에 연계된 사항하고 개선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답변해달라 그랬 는데 어떤길은 옛부터 주민들이 자체적으 로 개선하고 보수해오지 않았습니까?

○농정과장 김재희 아, 그말씀으로써는 제가

○의장 차영철 무슨 재래보는 않되고 뭐는 되고 그런 논리를 이자리에서 무책임한 답변을 합니 까? 그리고 이동우 의원님께서 답변 요구한 사항은 경지정리 희망지역까지도 거명을 했고 또 양수 시설이나 이런 큰농지 관리 시설물에 대한 이런 보수 희망지역이 어디 냐 이런 답변을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물쩡한 답변으로 넘기실려면 됩니까? 다시 답변자료를 준비해서 이 자리에 오 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12시 04분 정회)

(12시 14분 속개)

○의장 차영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에 앞서 방금 전 농정과장께서 답변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농 민과는 군민들이 생활하는데 또 생계를 유 지하는데 필요한 것은 힘이 즉, 힘이라는 건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허용하 는한 어떤것도 구별됨이 없이 개선 또는 해결해 줘야 되는것이 본분이라고 생각합 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분들이 군수산하 500여 공직자 입니다. 그 점을 인식하시고 서 군정수행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 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재희 앞서 보고드린 과정에서 불충분한 답변 을 드려 죄송함을 재삼 사과드리겠습니다. 보고를 계속 하겠습니다. 재래보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신데 대해 서는 그 예산을 요구하여 확보하는대로 개 량해 나가겠으며 금년도에 문백 새터말보 하고 백곡지구보, 정자보에 대하여 추경에 1억 2,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군 재정 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에 대해 서 의원님들께서도 특별한 배려를 해주시 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양수장 정비에 대하여 요구한 3개소를 2,500만원을 투자해서 정비 완료 하였고 추가로 요구된 안능양수장 정비에 대하여는 5,500원을 추경예산에 요구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농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차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려면 의석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우 의원 예, 두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농지위원수당을 상반기에 지급을 하신다 그러셨는데 또 예년에도 후반기에 전부 면 으로 내려보내고 그렇게 하셨죠?

○농정과장 김재희 그렇습니다.

이동우 의원 예년에도

○농정과장 김재희 예년에 후반기에

이동우 의원 본의원이 왜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농지위원들을 심의를 하기위해서 와주십사 해서 농지위원들이 와서 심의를 하고 나면 그 날 점심이라도 한 그릇 대접을 해서 보내야 되는것이 각 읍면 과장님들의 실정 입니다. 그런데 후반기에 그것을 한다면 지금 각 읍면장이 주머니 돈을 끌러서 식 사 제공을 해가면서 하는데 그것을 이 다 음에 누가 출석을 했고 누가 출석을 하지 않았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초반에 전반기에 지급을 해주셔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경지정리신청지구가 없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고있는 것만 해도 문백지역만해도 2군데가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면에서 군으로 보고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재희 농정과장 김재희입니다. 이동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지위 원님들의 수당에 대해서는 후반기에 배정 을 했지만도 말씀에 따라서 될 수 있으면 은 가능한한 일찍이 배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질문하신 경지정리지구 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현재 까지 지구가 없는 것으로 알았는데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경지정리 지구 같 습니다.

이동우 의원 군에서 실시하는거

○농정과장 김재희 그것을 다시 소규모 경지정리 지구에 대 한 대상 지역을 조사를 해서 적절히 저희 힘 닿는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동우 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양수장 관계도 안능 양수장은 보수를 해주십사하고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청하겠다고 하셨는데

○농정과장 김재희 5,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동우 의원 그것 말고도 본 의원이 타면은 백곡하고 문백면에 주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 는데 문백변에 말부리 양수장이 있고 또 석복부락에 양수장이 있고 안능양수장 지 금 세군데 양수장이 가동을 못하고 있는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부리 양수장은 작 년에 한해 때도 쓰다가 고장이 나서 작년 에도 그 물을 이용을 못한 그런 실정에 있 는데 사전보고도 다 됐을 것으로 알고있는 데 파악을 안하고 계시다는 것은 좀 이상 합니다.

○농정과장 김재희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해가 지고 말씀대로 최대한 추진이 되도록 하겠 습니다.

이동우 의원 질문에 의한 답변서를 보니까 고장이 났 을때 수리를 요할때 그때 그때 예산확보를 위해서 그때 그때 하신다 그랬는데 우리군 이 농업군 아닙니까? 연말에 일제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고장이 라고 수리를 요하는 지역이 있다라고 하면 은 계획을 수립을 하실 수 도있는 일 아닙 니까? 어떻게 금방 고장이 났는데 물을 대야 되는데 금방 고장이나서 지난해에 쓰 다가 고장이 나서 못쓰고 있던것도 계획수 립을 않하신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 아닌 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농민을 위 해서 제일 많이 노력하시는 우리 과장님인 데 더좀 신경을 쓰셔서 정말 그 농민의 애 타는 가슴을 풀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해주 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농정과장 김재희 예, 감사합니다. 금년말에 가서는 그 이전에 일제조사를 한 다음에 우선 급한대로 예산의 범위내에 서 사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차영철 세세한 문제는 별도 시간을 내서 대화를 하시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산람과장 김봉근 산람과장 김봉근입니다. 이동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교환으 로 취득한 군유임야에 대한 영림계획변경 촉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군유림 관리계획 승인 요구시에는 조림 육림의 목적으로 교환 취득하고자 관 리계획을 수립 요구하였던 것이고 97년 3 월 26일 교환등기 완료된 이후에 영림계획 편성 작업은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백곡면 성대리 산 161-1번지 51ha 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를 완료하였고 명암 리 산 35-2번지 30ha는 현지 조사중에 있 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조속 한 시일내에 영림계획 작성을 완료하고 인 가를 하여 개별 사업계획에 의한 조림과 육림사업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동우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차영철 예,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 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4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 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와 성원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


○출석의원 (8인)

차영철 김철래 이문구 조평희 윤찬근

이동우 신동일 장수동


○출석전문위원 (1인)

이달희


출석공무원 (17인)

부군수
한철환
기획감사실장
김우관
경영협력실장
이양희
내무과장
김주필
재무과장
임상은
지적과장
배현우
사회복지과장
박현숙
환경위생과장
송봉규
농정과장
김재희
공업경제과장
류용현
산림과장
김봉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원오
농촌지도소장
이양희
사회지도과장
서정길
기술보급과장
백원평
보건소장
노경호
청소년수련소장
박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