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충청북도 진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충청북도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7년 10월 29일 (수) 10시
- 의사일정
- 1. 군정에관한 질문
(10시 00분개의)
○의장 차영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 질문(계속)
가. 윤찬근 의원 질문
(10시 01분)
○의장 차영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윤찬근 의원과 조평희 의원이 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윤찬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근 의원 윤찬근 의원입니다. 먼저 6만 군민을 대표해서 오늘 군정질 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 니다. 또한 민선 자치단체장으로 취임하면서 활기찬 복지 진천 우리손으로라는 캐치프 레이즈를 내걸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군수 님을 비롯한 6백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 에 대하여도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는 바입 니다. 지금 정치적으로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전투구와 상대방 흠집내기등 대권 싸움에 혈안이 되어 국민은 안중에도 없 고 경제는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 고 있고 온 국토는 환경 오염으로 몸살 을 알고 있는 아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 질곡으로부터 하루속히 벗어 나기 위해서는 우리모두의 반성과 의식혁 명 그리고 과소비등 낭비풍조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러한 모든 문제는 우리 국민의 모든 지혜를 모아서 국민의 힘으로 타개할 것을 제안하면서 군정전반에 관하여 질문 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완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진천·음성광역쓰레기매립장 보완 공사에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주민과 약 속한 광역쓰레기매립장 소각로의 다이옥신 농도측정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지 않은 이 유는 무엇입니까? 만일 다이옥신 농도를 측정하지 않는다면 보완공사가 완공된 후 에도 광역쓰레기매립장의 재사용은 불가함 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둘째 쓰레기처리 대책의 기본은 최우선 적으로 쓰레기발생량을 줄이는 대책이 시 급히 추진되어야 하며 다음으로는 발생한 쓰레기중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모두 재활 용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쓰레기는 환경오염이 되 지 않도록 완벽하게 소각 또는 매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쓰 레기발생 감소대책은 무엇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폐가전제품, 폐지, 폐프라스틱, 폐 유리병, 고철, 건축폐기물, 음식물쓰레기 등 폐기물 처리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1996년 11월 2일 폐쇄된 진천쓰레 기매립장의 침출수처리비로 97년도에 7, 000여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바 현 재까지의 집행현황과 금후 처리 대책은 어 떻게 되어 있으며 폐쇄되기 전까지 일반쓰 레기장에는 반입이 금지된 산업쓰레기를 반입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추경 심의시에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폐쇄된 진천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 수는 이월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 에 비해서 그 독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송처리가 불가하다고 답변한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천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침 출수가 이처럼 독성이 높은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96년 도 97년도에 침출수 이송처리비를 예산 에 계상하고도 현재 까지 집행하지 않는 것은 바로 불신 행정의 표본이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각 읍면에 배치된 공무원 현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최근 3년간 각 읍면에 위임된 사 무의 양과 이에 따라 증원된 공무원 현황 을 밝혀주시고, 둘째 각 읍면별, 직렬별, 직급별 정원 대 현원은 어떠하며 기술직이 처리할 업무 를 일반직이 처리하고 있는 사례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 부과에 대하여 묻겠 습니다. 첫째 96년 97년 봄에 마무리된 진천 읍 성석지구와 초평면 중석지구 대구획 경 지정리지구의 면적 감소 현황과, 둘째, 위 2개 지구의 감소면적에 대한 종합토지세 부과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 니다. 본 의원이 진천농지개량조합에 확인한바 성석지구는 4만 7,333㎡가 감소되었고 중 석지구는 2만 6,944㎡가 감소될것으로 예 상되고 있습니다. 합계 7만 4,277㎡가 감 소되었으나 종합토지세 부과는 종전 토지 에 의거 부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합 토지세부과는 환지 예정지 지정면적을 기 준으로 팡가하게 돼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96년도 결산감사시 약 3,500만 원의 지방세가 잘못 부과된 것으로 지적된 바 최근 3년간 잘못 부과한 지방세 건수 및 금액, 지방세 부과와 관련된 행정심판 또는 소송이 제기된 건수 및 금액과 이에 대한 소송 심판결과는 어떠하며 지방세 부과와 관련된 민원건수 및 조정후 재 부 과한 건수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보육시설운영에 대하여 묻겠 습니다. 첫째 현재까지 공공어린이집설치 현황 과 금후 설치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둘째 각 어린이집별로 보육인원 및 저 소득층 영세민 자녀 현황과, 셋째 각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 지원현 황과 보육료, 위탁운영여부, 그리고 각 어 린이집별로 차량운행 여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운영중인 어린이집에 대한 최근 3년간 감사 또는 지도 감독실적 및 행정조치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농폐기물 처리에 대하여 묻겠 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영농폐기물로 환경오 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째 본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농약빈병 폐비닐, 폐농기계등 영농폐기물의 발생 추 정량은 얼마이며, 둘째 영농 폐기물 수거방법 및 비율과 수거관련 예산현황, 그리고 영농폐기물과 관련된 민원현황을 밝혀주시고, 셋째 폐농기계 수거대책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효과적으로 영농폐기물이 수거 되도록 인센티브제를 실시하는등 종합대책을 강 구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농기계구입 자금 지원시에는 폐농기계 처리 증명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용의는 없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정주권사업 및 집단문화마을 조성사업의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금후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정주권 사업과 문화마을 조성사업의 우선 순위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관급공사의 발주현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96∼97년도 1억원이상 공사중 지역업체 수주건수 및 금액은 얼마이며, 둘째 96∼97년도 각종건설공사중 지 역업체의 하도급 건수 및 금액은 얼마입니 까? 셋째 96∼97년도 1억원이상 공사중 지역제한 경쟁입찰조건 및 적용사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가능한한 지역제한경쟁입찰 방법을 활용하여야 할 것이며 각종 관급공사를 외부업체가 수주 하더라도 하도급은 관내 건설, 토목업체가 수주 할 수 있도록 계약조건제시등 제도적 인 장치를 강구할 것을 적극 검토하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각 읍면 농민상담소에 대하여 묻 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각 읍면 농민상담소의 상담 실적과 상담원의 출장 현황을 밝혀주시고 FAX설치 현황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 다. 이제 우리의 농업도 WTO체제하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기술농업, 전문농업, 경영 또는 상업농업으로 탈바꿈해야 된다고 보 며 최근 특용작물 재배등 특수분야의 전문 적인 농업지도 수요가 날로 늘어나고 있으 나 이에 대한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 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이에대한 대 책은 세우고 계십니까? 농촌지도소의 조직을 농민이 필요로하는 농업정보를 전문직으로 컨설팅해주는 형태 의 기업형 조직으로의 개편을 검토할 용의 는 없습니까? 또한 농민이 농촌지도소나 읍면 상담소 까지 방문하지않고도 FAX나 자동응답전화 기등으로 농업상담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은 간이 상수도 수질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관내 간이 상수도 현황을 말씀하 여 주시고 둘째 일반상수도와 간이 상수도의 수질 검사 항목 및 회수등 차이점은 무엇이며 수질검사 전문인력 및 장비 현황을 밝혀주 시기 바라며, 셋째 96∼97년도 간이상수도 수질 검사 실적 및 검사결과와 외부검사기관에 수질검사의뢰 사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넷째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간이상수도 현황 및 조치현황을 밝혀주시 기 바랍니다. 또한 시설이 노후된 간이 상수도의 개보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우리 주민이 먹는 상 수도 관리는 철저히 이루어저야 하겠습니 다. 다음은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 현황 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도, 임도 와 농어촌도로인 면도, 리도, 농로의 종류 별 길이 및 관리 부서를 밝혀주시고, 둘째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의 관 리 인력 및 96∼97년도 개·보수 예산 집행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에서 도로를 관리하기 위한 전 문장비 현황과 부족장비 현황도 아울러 밝 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가 종류별로 각기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인 바 도로관리의 효율성 차원에서 1개부서 에서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입찰 수수료 징수에 대해서 묻 겠습니다. 첫째 96년도 1년간 입찰 참가자수는 몇명이며, 둘째 98년도 부터 각종 공사 발주시 입찰 참가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제증 명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 참가수수 료를 1만원을 징수할 경우 연간 약5,000만 원, 2만원씩 징수할 경우에는 1억원의 수 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계 관의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 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본군의 모든 행정이 군민을 위한 군민에 의한 군민의 지방자치가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군민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 니다.
나. 조평희 의원 질문
(10시 19분)
○의장 차영철 윤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평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희 의원 조평희 의원입니다. 땀흘려 일한 보람의 열매가 영글어가는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여 내고장 발전을 위 하여 각계각층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6만여 군민 여러분! 그리고, 정치와 경제가 어려운 여건속에 서도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최우선으 로 민주적인 의회 운영을 하고 있는 차영 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살기좋은 복지진천 우리 손으로라는 슬로건하에 불 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영완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께 그 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의 국내정세와 세계는 무한경쟁시대 에 접어들어 매우 어려운 시련을 맞이하 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촌은 수입농축산물 로 점점더 황폐해지고 있으며 국제 원유가 상승으로 기업은 도산과 경쟁력을 상실하 여 무역적자는 나날이 커지고 있는 이때 오늘의 현실에 본군은 과연 누구를 위한 군정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로널드레이건은 위대한 지도자란 그 자 신이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구성원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채찍 질하는 지도자가 위대한 지도자라는 말을 했습니다. 민선호가 출항한지 어언 2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지금쯤은 만선의 기쁨으로 군민들에게 보람과 환희속에 정 착할 시점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본군의 행 정은 관선시대나 민선시대나 조금도 변화 가 없는 첫단추가 잘못꿰어져 표류하고 있 는 작금의 현실이 매우 안타까운 솔직한 본 의원의 심정입니다. 본 의원이 보건데 민선군수 취임 2년반이라는 세월을 보내 면서 집행부의 행정은 군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 하나의 장미빛 청사진에 불과한 원 맨쇼를 하고 있다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직무자체에 보람을 느끼면서 움 직이는 군청 공직자들은 극소수에 불과하 다고 봅니다. 사회와 조직을 움직이는 원 동력은 개개인의 창의력이라는 사고방식이 확산되고 조직은 인간화하고 탈관료화가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직 도 민선호가 만선의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은 아직 늦지않았다고 본 의원은 생 각합니다. 조직의 다원화,유기체화,소비자 인 군민들의 중심주의와 성과주의의 강화 로 협동체제속의 발전으로 군민이 참여하 는 군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집행기관의 답변 과정에서 예산이 없다, 전례가 없다, 법령이 없다라는 공직자의 3무주의는 없애고 진실하고 성실한 답변으 로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정발전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수입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및 지도단속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1985년부터 농축산물 수입개방압 력으로 인한 농민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더욱이 외국농축산물이 시장에 범람하면서 조상님들의 제사상까지 외국농산물이 오르 게된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물론 소비자가 외국 농축산물인것을 알 면서 제수를 장만하지 않았겠지만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되어있지않아 농축산물을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워 특히 두류나 서류 는 말할것도 없고 심지어 건나물류, 건채 소류까지도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으니 이 에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집행부 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집행부에서는 이와같은 현상을 법적근거 기 미흡하다는 이유로 수수방관만 하고 있 는데 이것은 농민의 불이익과 호소를 외면 하는 안일한 구태의연한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례가 있 다면 소상히 밝혀주시고 원산지 표시가 안 된 수입농축산물에 대하여는 밀수품으로 간주하여 폐기처분할 수 있는 제도적장치 가 마련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한 실적이 있는지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지금까지 수입농축산물 단속실적과 적발 된 수입농축산물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 고 있는지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두번째로 이장 수당지급 상향에 대한 문 제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집행부간의 심부름 역할을 해주는 준 공무원이라는 마 을 이장직이 과중한 업무에 비해 대우 및 보수가 열악해 기피하는가 하면 이장직의 3D기피 현상은 농촌의 부녀화 및 노령화, 일손부족 현상에다 마을의 일을 직접 챙겨 야하는 책임감이 주된 원인이 돼 이장직 기피현상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주민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이 장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월 10만원 선인데 다 회의 참석 수당으로 2만원씩이 지급되 고 있습니다. 이장의 처우개선으로 이장자녀 장학금과 연 1회의 선진지 시찰만이 주어지고 있습 니다. 이에비해 이장들은 행정기관의 심 부름꾼으로 주민들의 민원과 각종고지서 전달같은 마을 일을 도맡아 하는등 업무과 중으로 이장직을 기피하고 있는데 이에대 해 현실에 맞게끔 이장수당을 올릴 수 있 는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진천군이장임명에관한 규칙 제2조 제2항 에의하면 만 30세 이상인자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군에 현재 60세 이상이 되는 이장은 몇명이나 되는지 아울러 밝혀주시 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공무원의 사기앙양 및 인사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12월 대선과 경제파탄으로 어수선한 가 운데도 대다수 하위직 공무원들은 낮은 보 수와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도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더욱이 문민정부 출범이후 현직 공무원 에게 불이익이 되는 기구축소와 정원동결 조치가 있어왔고 본 군에서도 직제개편에 따른 직원들의 동요가 있어 공무원들의 사 기가 그 어느때 보다도 저하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사회 일각에 서는 복무기강이 해이해져 가고 업무를 서 로 떠넘기기식 회피현상으로 민원인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본군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타 시군 행정에 비해 매우 까다롭게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여론을 군수님께서는 알고 계십 니까? 단속업무 공무원들은 단속을 게을 리 한다든지 중앙이나 도지시 업무에 익숙 해있던 공무원들은 중앙이나 도의 업무가 줄어들자 제 할일을 찾지 못하고 갈팡질팡 하고 있다는등 공무원의 근무형태가 대체 적으로 느슨해졌다고 보고 있는데 집행 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공직자의 인사도 수장의 고유권한으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군읍면할 것 없이 인사에서 학연, 지연, 혈연과 농공행상에 치중했다는 비판이 확산되어 공직자 내부 에서 불만을 사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 신지요?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여성 및 하위직 공무원들의 불만도 내재되어 있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지난날 잦은 인사에서 보여준 매끄럽지 못한 인사운영체계등도 문제점으로 지적 되고 있는데 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또한 현재 군의 직제 개편에서도 시대적 으로 중요한 역할이 되고있는 농산물 유 통 분야등엔 새로운 업무가 폭주되고 있는 데 1차산업분야라고해서 도매금으로 조직 보강에서 소외받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어 특히 농업직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 되고 있는데 농정과에 유통을 전담하는 농산물 유통계를 신설할 용의는 없으십니 까? 또한 지방자치의 성공은 자주재원확충 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 다. 조직개편시 세무직공무원이나 경영협 력실 공무원들에게 특단의 힘을 심어줄 복 안을 갖고 있도록 하여 재원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은 사기를 먹고 살아야 합니다. 공무원들의 사기가 높아져야만 주민들이 보다 많은 양질의 행정써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행정전반에 생산성이 높아져 결 과적으로는 군수께서 추구하는 살기좋은 복지농촌 우리손으로 라는 군정목표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믿어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대하여 몇가지 질 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민선단체장 취임이후 공직 기강 해이와 공무원 사기저하에 대한 군수님의 진솔한 평가와, 둘째로 민선군수의 수장으로서 공무원 의 사기앙양 진작책은 무엇이며, 셋째로 공무원들의 공동 관심사인 직 제개편 내용을 비롯한 연말 정기 인사의 폭과 전반적인 인사 방침에 대해 규체적으 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상대적으로 여성공무원과 하위 직, 기능직들이 인사에서 소외받고 있어 불만이 많이 있는데 여성공무원이라고 차 별화하는 인사는 정당하지 못하다고 보는 데 그 이유를 묻고자 합니다. 다섯번째로 농산물을 생산하여 유통까 지 전담할 농축산물 유통계를 신설할 용의 와 새마을소득금고 예산이 30억 이라는 예산으로 농민들에게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데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전담할 직원 1명이 맡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묻고자 합 니다. 여섯 번째로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및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조성 관리에 대한 문 제입니다. 국민소득 1만불시대에 살고 있지마는 아 직도 우리 주위에는 사회에서 소외받고 외 롭게 생활이 어렵게 살아가는 영세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소득자녀학자금지급조 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보면 목표액에 도달할때 까지 일반회계지원금으로 조성하 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목표액이 얼마나 되 며 현재 목표금액이 조성되어 있는지와 조 성되지 않았다면 그 사유를 밝혀주시고 몇 년도 까지 적립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관계관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지급대 상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및 청소년자립 지원기금 등 저소득층으로 되어있는데 지 금까지 대상자 별로 지금한 현황과 특별장 학금, 본 조례 시행규칙 제5조를 지급한 내용도 알고자 합니다. 상대성을 놓고 볼때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자녀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액이 비 현실적으로 너무 적은 감이있어 현행 시행 규칙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장학금의 지 급한도액의 규정을 현실에 맞게끔 개정하 여 명년도 부터는 인상 지급할 용의가 없 는지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일곱번째로 장애인고용대책에 대한 질 문입니다. 지난 91년부터 장애인자립기반조성과 재활기회제공을 목표로 장애인고용촉진법 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거 상시 고용인 300인이상 사업장이나 본군의 총 원 100분의 2를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위반한 업체는 몇개의 업체가 되며 최저 임금의 60%를 부담금 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시고용인원 300인 이상 업체 는 도시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며 농촌지역 은 흔하지 않아 농촌지역 장애인들은 실질 적 혜택을 보지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장애인들이 모일 공간이 없어 상 호 정보교환등이 이루어지지 못해 자립심 을 상실하고 많은 경제적 사회적인 어려움 을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군내 군청 읍면사무소내의 300인이상 기 업체에서 장애인 고용현황을 밝혀주시고 정당한 사유없이 고용하지 않았다면 그 이 유는 무엇입니까?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 니다. 농촌지역 장애인 및 본군의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 및 재활 방안에 대하여 관계관 의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여덟번째로 덕산면정주권개사업의 일환 으로 실시하는 문화마을 조성에 대한 질문 과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촌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저소득 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정부에서 추 진하고 있는 덕산면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본군의 업무기피 현상으로 추진되지 못하 고 표류하고 있으며 면으로 행정적인 절 차만을 서로 떠넘기기식으로 하고 있습니 다. 도시계획법을 개정해서라도 이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본청에서는 이 사 업을 지도 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면으로 떠넘기기식 행정을 하고 있어 주민 들의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덕산면의 정주권개발사업의 일 환으로 실시하는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대 한 실적과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소상히 밝 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법 제10조 2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년마다 재검토하는 도시계획재정 비는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장기적인 안목 을 보고 정비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 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잘못된 도시계획선과 소방도 로로 책정되어 있어 지역 주민들에게 직· 간접적으로 재산권의 피해를 주고 있어 주 민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고 계십니까? 또한 본군의 도시계획재정비사업은 투 자용역비에 비해 알맹이가 없는 주민들의 요구하는대로 수용되지 않고 있어 사유재 산권 침해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향후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한 추진계획과 소요예산에 대한 주무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로 군내 각종 대형사업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군내 대규모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한 다고 당초에 예산을 요구해 놓고 아직까지 발주하지않은 사업장이 연말이 지나가도록 착공조차하지 못하고 오리무중에 있어 공 직자의 무사안일한 행정으로 이것은 직무 유기가 안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업분야별로 보면 문백면 보건진료소및 민원봉사실, 보훈회관건립, 여성회관 부속 사등 기타 중요한 사업에 많은 예산을 요 구하고 착공도 하지 않아 예산이 사장되어 잠을 자고 있습니다. 행정난맥상으로 다른 사업도 할 수 없는 책임성이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 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대형사업을 마무리할 동절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사업을 착공조 차 하지 못하는 이유를 밝혀주시고 앞으로 추진방향을 어떻게 하실건지 책임성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이제 민선군수 취임 2차년도가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대망의 민선군수로서 그 동안 군정을 수행하시면 서 보람도 크고 한계도 많이 느꼈으리라 짐작됩니다. 군수이하 전공무원이 진실로 군민들에게 사랑받는 군정, 신뢰받는 군정 으로 양질의 행정써비스를 위해 열과 성 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그 야말로 살기좋은 생거진천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물려줍시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차영철 예 조평희 의원 수고많으셨습니다. 지금 까지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들었습니 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를 위해 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의장 차영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시 간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실과소별 직제순에 의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영완 안녕하십니까? 군수 김영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 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윤찬근 의원께서 질 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쓰레기매립장 보완공사 추진현 황과 계획 그리고, 소각로 다이옥신농도 측정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지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수막 훼손에 따른 침출수 누수로 불 연성 폐기물의 반입이 중지된 광역폐기물 매립장에 보강공사 기본계획안을 지반 보 강용으로는 50cm두께의 철근 콘크리트를 설치한 다음 차수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으 로 환경부에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바닥공 사에 50cm콘크리트설치는 향후 균열되기 쉽고 또한 비경제적이라는 사유로 불승인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군에서는 음성군과 다시 협의 해서 콘크리트를 설치하는 것을 제외한 차수시스템을 당초대로 3중차수시설로하고 바닥공사는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덴토나이 토 시공법을 채택해서 환경부와 주민의 의 견을 반영한 보완공사 기본계획안을 97년 10월 23일 다시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아울러 광역폐기물매립장 보강공사기본 계획안에 대한 환경부의 승인이 나면 즉시 착공해서 98년 4월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이옥신농도 측정 소요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97년 당초예 산에 계상된 광역쓰레기 매립장운영부담금 3억원중에서 집행할 예정으로 있어 반영하 지 않았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처리현황과 대책이 되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월 평균 453톤의 생활폐기 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중 불연성폐기 물은 이월매립장에, 가연성폐기물은 광역 쓰레기매립장에서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형건축폐기물은 진천쓰레기매립장 에 매립하였으나 진천쓰레기매립장 폐쇄이 후 대형건축폐기물은 자체처리할 수 없는 실정으로 1톤이상의 다량폐기물은 건설폐 기물재활용업체에 위탁처리하고 1톤미만의 소량폐기물은 수집운반하여 롤온박스에 보 관중에 있으나 롤온박스도 포화상태에 이 르러 수시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또한 불 법투기행위가 증가하고 있기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진천쓰레기매립장 인근 지역 주민과의 합의를 통하여 악취나 침출 수 발생이 없고 환경오염이 적은 대형건축 폐기물에 대하여는 진천쓰레기매립장으로 반입처리할 계획으로 있으나 다소 지연되 더라도 지역주민과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 어진 후에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에 재활용 품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의식변화로 재활 용품의 수집량은 증가하였으나, 재활용품 판매가격의 하락으로 재활용품 수집의욕 저하와 민간수집상에서 수집을 기피하고 있으며 프라스틱류등 일부품목의 재활용품 은 판매처 확보곤란으로 수집선별된 재활 용품이 적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활용품분리수거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와 계도를 통해서 재활용품수집량을 증대 시키고 수집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27 개 마을과 단체를 선정해서 800만원의 시 상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단순 매립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악취와 침출수 발생으로 2차환경오염의 주 범으로 대두되고 있어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민간업자를 선정해서 퇴비화시설설치 사업을 97년 12월말 준 공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군에서도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음식물쓰레기 수거 전용 차량 1대와 공동 수집용기 500개를 공동주택과 대형음식점 에 우선 공급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 고 점차 전 가구로 확대하여 자원을 재활 용하고 환경오염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 니다. 다음은 폐쇄된 진천쓰레기매립장의 침출 수처리 예산집행현황과 금후 처리대책 그 리고 폐쇄되기전 까지의 산업쓰레기 반입 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쓰레기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는 1일 10톤정도로 진천하수종말처리장 완 공전까지는 이월침출수처리장으로 이송처 리할 계획이었으나 이월침출수처리장도 정 상운영되지 않아 물리적으로 처리후에 방 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7년도 당초예 산에 계상된 7,000만원의 침출수 이송처 리비를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마는 이월 침출수처리장이 정상 운영될시에는 진천쓰 레기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이월매 립장으로 이송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쓰레기매립장이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활성탄의 교체회수를 증가시켜 수질오염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진천쓰레기매립장의 폐쇄전까지 산업폐 기물을 반입하게 된 것은 산업쓰레기 중 일반폐기물로 분류된 것을 반입하였고 이는 진천군일반폐기물수수료징수조례에 서 규정한 수수료를 납부하고 진천쓰레기 매립장에 매립할 수 있도록 95년 8월 18 일 허가하여 주었기때문에 정상적으로 반 입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윤찬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 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영철 예 군수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협력실장 이양희 경영협력실장 이양희입니다. 조평희 의원님께서 대형공사집행이 지연 된 사유에 대한 질문중 문백면 원거리 민 원봉사실 및 사양보건 진료소 이전 신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백면 원거리 민원봉사실 및 사양보건 진료소 이전 신축공사에 대하여는 97년 4 월 10일 공유재산취득처분에 관하여 군정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97년 5월 16 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부지감 정, 교환협의, 이전등기등을 97년 7월 23 일에 완료하고, 동년 8월 14일 기본설계및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관련부서와 협의한 결과, 공공업무 시설에 대하여는 농지의 전용이 불가하다고 통보되어 실시 설계를 수정하여 소관부서의 검토를 거쳐 97년 10월24일 공사입찰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본 사업이 성실시공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차영철 경영협력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을 듣기전에 의원 질문에 대한 답 변에 들어가기전에 한가지 제의하고자 합 니다. 어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마는 금일 조평희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 중에 각종 주요 예산 사업에 부진한 것을 사유를 묻고 대책,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 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종합적인 운영에 관한 질문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사항을 세부적으로 세분화하다 보 면 3개 4개과가 연류가 됩니다. 이러한 것 은 종합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일괄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적정한 답변이 아닌가 판 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본 의장의 제의를 참고로 하셔 서 답변에 임해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내무과장 임상은 내무과장 임상은입니다. 윤찬근, 조평희 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윤찬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의 공무원 배치 현황으로써 최근 3년간 읍면에 위임된 업무 및 인원증원과 각 읍면별 정원대 현원 그리고 각 읍면 업 무중 기술직이 처리해야 함에도 일반직이 처리하고 있는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 습니다. 최근 3년간 읍면에 위임된 업무 및 인원 증원은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 여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일부를 읍면장 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 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 를 도모하기 위하여 95년부터 97년 현재 까지 읍면에 위임한 업무는 9개과 35개 사무이며 읍면위임으로인한 인력 증원은 없었습니다. 과별 위임사무 및 읍면별 직급별 정·현 원현황은 별첨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은 각 읍면별 정원대 현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중 읍면 정원은 진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및 동시행규칙 에 근거하여 풀(pool)로 관리운영하고 있 습니다. 읍면 정원은 현재 199명이며 현원은 196 명으로 진천읍 53명, 덕산면 25명, 초평면 22명, 문백면 22명, 백곡면 19명, 이월면 28명, 만승면 28명이 되겠습니다. 결원 3명은 군 본청 전입, 군입대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였으며 조속히 충원하여 일 선 행정기관에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 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읍면 업무중 기술직이 처리해 야 함에도 일반직이 처리하고 있는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선 읍면의 경우 한정된 인력으로 종합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술직이 처리 하여할 업무를 일반직이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림, 축산, 환경업 무등의 관련 기술직 공무원 즉, 임업직, 축산직, 환경직등이 읍면에 배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 일반직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하 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민원 서비스 향상 및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기 술직 공무원의 충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 여 왔으나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 으로도 읍면의 업무를 정기적으로 분석하 여 필요시 기술직공무원의 배치를 적극 검 토하겠습니다. 권한 위임사무에는 유인물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읍면 별 직급별 정·현원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윤찬근 의 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이어 서 조평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평희 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이장 수당을 현실에 맞게 할 용의는 없 는지와 본군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이장활동보상금은 지방자치단체조례 에 근거하여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액으로 수당을 지 급하게 되어있으나 내무부에서는 지역간· 단체간 균형을 유지하여야 할 경비에 대하 여 지출상한선을 정하여 균형있고 적정하 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예산편성지침으로 기준경비를 정하였습니다. 그중 통·이장 수당지급내역은 기본수당 100,000원, 상여 금 연 200%, 회의참석수당은 1회당 10,000 원으로 월 2회까지 지급 할 수 있도록 정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침으로 정하여 있 는 사항을 우리 군만 조례를 개정할 수 없 는 실정이므로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예산 편성지침서 작성시 현실성있게 되도록 적 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60세이상 이장의 현황은 현재 35 명이 되겠습니다. 진천 17명, 덕산, 초평 이 각 4명, 문백이 1명, 백곡 6명, 이월 2 명, 만승 1명해서 총 3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사기앙양 및 인사에 대 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단체장 취임이후 공직기강 해이와 공무원사기저하에 대하여는 지방자치시대 를 맞이하여 지역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다 양한 욕구증대와 급격한 행정환경변화로 지방공무원의 대다수가 지방자치시대 초기 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은 사실이지만 2년여간 지난 지금에는 지역 발전에 대 한 열의가 대단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다만 지방공무원정원동결지침에 따라 인력보강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 고 상대적으로 하급직 직원의 승진이 적체 되어 공무원 사기저하의 한 요인이 되고는 있으나 공직자로서 지역주민들에게 봉사한 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 니다. 공무원사기앙양진작책의 일환으로 군산하 전 공무원이 화합된 직장분위기 속에서 긍 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므로써 업무능률을 향상시키 고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우 대발탁하고 창의적인 업무를 개발하고 친 절·봉사정신을 실천하여 타의 귀감이 되 는 공무원을 발굴 시상함은 물론 산업시찰 을 실시하며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 과 민원봉사행정 구축을 위해서 일선행정 및 민원부서 근무 공무원을 주대상으로하 여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활력있는 직장분 위기 조성을 위하여 산하 전 공무원 및 가 족이 참여하는 체육대회 실시와 다양한 취 미 활동을 통한 정서함양을 고취시키기 위 하여 각종 동호회를 육성·지원하는 한편 각종 기관 단체 주관의 체육대회 참가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쁜업무로 자칫 소홀하기 쉬운 건 강관리를 위하여 청내 체력단련실을 설치 하여 심신 단련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직제개편 및 인사방침에 대하여는 본군의 경우 96년 4월 17일자로 본청 중 심의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으며 사업소 신 설등에 대하여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 인사에 대하여는 정년 퇴직 공무원 및 도 인사등과 관련하여 인사요인 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군의 인사방침에 대하여는 기말씀드린 사항이지 만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현행법령이 정하 는 범위내에서 능력있고 맡은 분야에서 열 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우대 발탁하고 상대 적으로 현실에 안주하고 조직내에서 지탄 의 소지가 있거나 징계처분된 자에 대하여 는 인사상 불이익을 감수케하고 있으며 직 렬간의 형평을 유지하므로써 직원상호간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안정과 행정발전을 위하여 관내 거주자를 우대하는 등 인사기준을 정 하여 금년말 인사에는 공평한 인사가 되도 록 노력하겠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공무원의 인사차별화에 대해 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군의 경우 승진,전보등 인사요인 발생 시 모든 공무원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 므로써 인사상 불이익 방지에 최선을 다하 고 있습니다. 공무원 승진의 경우 근무성 적, 교육훈련성적, 가점등을 평정하여 승 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임용하고자 하 는 결원수에 대한 승진임용범위에 포함된 자를 대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승진대상자 를 사전심의 결정하여 임용하므로써 공평 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평희 의원님께서 여성 공무원의 인사상 차별대우를 받고 있지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군에는 여성 공무원이라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을 뿐만아니라 최근 7∼8급 승진인사에도 다 수 여성공무원이 승진임용된바가 있습니다 이제 여성공무원이 숫자적으로 남성에 비 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산을 감안해 볼때 이제 여성 중견 간부공무원이 군정의 중요한 부분을 점유할 시기가 곧 도래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에 각 읍면의 호병계장은 여성공무 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평한 인사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여성공무원에 대하여는 깊은 관 심과 인사상담을 적극 추진하여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산물 유통계신설과 새마을 소득금고 전담인력배치에 대하여 답변드리 겠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중앙의 권한이 지방으로 대폭 이양되는 등 업무가 증가하 고 있으나 지방공무원 동결지침에 따라 적 기에 인원을 증원할 수 없어 조직 및 인력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 다. 행정조직을 신설하기 위하여는 새로운 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현실적으로 어 렵고 정원을 상계조정하는 방안도 있으나 본청의 경우 96년 4월 추진한 조직개편 시 기 조정이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현단계 에서 기구 및 인력의 조정은 충분한 검토 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농산물 유통계신설과 새마을소득금고 전 담인력배치에 대하여는 타당성을 종합검토 하여 필요시 조직개편등 요인발생시 반영 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천군 공무원중 장애인공무원 현황에 대하여는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장애인이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2이상이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진천군 의 경우 장애인공무원 법정고용인원은 6명 으로 현재 근무중인 장애인 공무원 4명을 제외하면 두명이 미달이 되고 있습니다. 본군의 경우 97년도 제2회 9급 지방공 무원 공개경쟁 임용 시험시 행정직렬 채 용계획인원 5명중 1명을 장애인으로 채용 할 계획 이였으나 응시자 2명 모두가 합격 되지 못해서 채용을 못했습니다. 향후 공개 채용은 물론 기능직 공무원 특채시에도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있을 경 우 장애인이 채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찬근, 조평희 두분 의원님 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차영철 예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재봉 재무과장 류재봉입니다. 윤찬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번째 종 토세부과는 적정한가? 성석지구 및 중석 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지구의 면적감소현황 과 위 2개 지구에 대한 96년, 97년 2개 년도 종토세부과현황. 두번째 관급공사의 발주현황에 대하여 1억원이상 공사중 지역 업체수주건수 및 금액과 각종 건설공사중 하도급공사 실태 그리고 1억원이상 공사 중 지역제한경쟁입찰조건 및 적용사례, 세 번째로 최근 3년간 잘못 부과된 지방세 건 수 및 금액과 지방세 부과와 관련된 행정 심판 또는 소송이 제기된 건수 및 금액과 이에 대한 심판 소송결과 또한 민원 건수 및 조정후 재 부과된 건수, 네번째로 입찰 수수료 징수에 대하여 96년도 1년간 입 찰참가자와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에 입찰 참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개 정 수수료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성석 및 중석경지정리지구의 면 적감소현황은 당초 696명에 1,400필지로 면적은 285만 5,463㎡이며 농로 및 용수비 율 2.6%를 제외한 643명에 828필지 278만 1,366㎡를 환지 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 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개 지구에 대한 96년도, 97년도 종토세 부과현황은 경지정리 이전인 96년 도 납세자 696명, 446만 960원을 부과하 였고 97년 경지정리 이후에는 납세자 643 명에 428만 7,870원을 부과하였으며, 부 과차액은 납세자 53명에 17만 3,09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지정리에 따른 소유자별로 환 지등기 지원으로 정당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소유자 별로 약간의 민원이 발생하였 으나 원칙적으로 환지등기가 완료되어야 공부를 정리할 수 있는 법적사항임을 말씀 드리며 두개 지구에 대하여 분석 평가한 결과 6만 8,700원이 더 부과되어 추후 조 정, 민원을 해소하였습니다. 아울러 앞으 로는 경지정리지구의 다환지를 공문으로 행정조치하겠으며 종토세 부과시점인 내년 6월 1일 이전 환지등기 조치되도록 관련 기관 및 부서에 협의 요청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관급공사의 발주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원 이상 공사중 지역업체수주건수 및 금액은 2개년도에 총 61건중 진천교 가설 공사 1건만이 관내 업체인 근화건설 주식 회사에서 13억 6,229만 5,800원에 수주 하 였습니다. 각종 건설공사중 하도급공사 실 태 총 공사 61건중 23건이 하도급되어 13 건의 공사만 관내에서 수주하였으며 공사 계약 체결시 관내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권 유하고 있는 현황과 하도급금액은 유인물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억원이상 공사중 지역제한 경쟁입찰조 건 및 적용사례는 지역제한 경쟁입찰은 국 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6호의 규정 에 의하여 도내 업체로 제한 할 수 있으며 일반공사 50억원 이하 전문공사등은 5억원 이하의 모든 공사에 적용하여 제한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잘못 부 과된 지방세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답변드 리겠습니다. 취득세등 6개세목 421건에 2억 3,237만 2,000원으로써 내용별로는 비과세 감면대 상, 신고납부, 국제환급수정신고, 행정 착 오와 이중납부등의 착오로 환부해드렸으며 환부시에는 은행계좌번호로 입금시키므로 써 민원인이 1회방문으로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 또는 소송건수 및 금액과 이에 대한 심판소송결과를 답 변드리면 93년 10월 30일 기 납부된 세 액을 95년도에 주식회사 일화에서 취득세 2억 5,900만원 부과에 대한 대법원상고시 상고 기각되어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아울러 민원 건수 및 조정후 재부과 건 수로는 95년에서 97년까지 3년간 민원 42건에 178건을 부과했습니다. 네번째로 질문하신 입찰수수료 징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 1년간 본군 입찰참가자수는 55건에 5,005업체이며, 참고로 97년 10월까지 입 찰참가자수는 43건에 4,350업체입니다. 제 증명 수수료징수조례에 입찰 참가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할 용의에 대 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행중 부당 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최근 97년 10월 22일 대법 원 판결에서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본군 에서는 사전판시를 주시하여 왔고 모든 자 료를 수집하여 왔으며 도와 협의 타시군과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징수조례를 개정 추 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찬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차영철 예 재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현숙 사회복지과장 박현숙입니다. 윤찬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공공보육시설 운영중에서 공립 어린이집설치 현황 및 금후 설치계획에 대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은 저희 관내 2 개소로써 진천 어린이집과 덕산 어린이집 2개소 입니다. 시설 설치년도는 91년 1월 설치되었고 사업량은 진천 어린이집이 273.35㎡이고 덕산 어린이집이 235.98㎡입 니다. 금후 설치계획은 95년도 부터 97 년까지 3개년동안 보육시설 확충이 계획되 어있습니다. 98년 계획은 없으나 앞으로 정부의 재 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보육료 지 원대상 저소득층의 범위와 지원수준을 지 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립어린이집 보육인원 및 저소 득층, 영세민 자녀 현황에 대해서 각 어린 이집 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어린이집은 총 8개소입니다. 진천 어린이집의 보육인원이 98명이고 법 정 저소득층이 2명, 기타저소득층이 36명, 일반아동이 60명입니다. 덕산은 55명으로 기타 저소득층이 42명, 일반이 13명입니다 만승 어린이집은 현원이 79명으로 법정이 1명, 기타가 55명, 일반이 23명입니다. 벽 암 어린이집은 96명으로 법정이 3명 기타 가 31명 일반아동이 62명입니다. 은성 어 린이집은 현원이 50명으로 법정 1명, 기타 가 38명 일반이 11명이고 성모 어린이집이 72명중에서 법정이 4명 일반이 68명, 이월 어린이집이 96명중에서 법정이 3명 기타저 소득층이 68명 일반이 34명입니다. 광혜원 은 60명으로써 기타저소득층이 5명 일반아 동이 55명입니다. 다음은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 보육료 위탁현황 여부 및 교통편의 제공여 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확충사업 예산지원 현황은 신축 이 문백 어린이집하고 백곡 어린이집입니 다. 사업비는 2억 5,589만 9,000원이고 백 곡 어린이집은 2억 5,585만 6,000원입니다 증축은 벽암 어린이집, 만승 어린이집 2개 소로써 증축사업비가 1억 1,000만원입니다 종교부설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진천제일교 회에서 1억 5,087만원이고 대한성공회 광 혜원교회는 7,0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다음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현황입니다. 진천이 1억 1,221만원이고 덕산이 1억 130만 4,000원이고 만승은 1억 273만원,벽 암이 9,939만 3,000원, 은성이 6,362만 6,000원, 성모가 5,126만 3,000원이며 이 월이 9,273만원, 광혜원이 220만원이 되겠 습니다. 교통편의제공은 5회로써 각종시설 견학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중인 어린이집에 대한 감사 또 는 지도감독실적 및 행정조치 현황에 대해 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적은 3회가 되겠습니다. 지도점검 은 4회로써 그 내용은 복무기강철저 지시 하고 민간보육시설운영 철저지시를 했습니 다. 이상으로 윤찬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조평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내 각종 시설중에서 보훈회관애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신축공사 부진 이유는 본 사업 은 제1회 추경예산 승인후 지적경계측량 을 하여 설계용역과정에서 제외지 분할측 량과 설계심사, 건축협의를 거쳐 공사집행 의뢰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기까지 일련의 절차과정이 지연되는 관계로 착공이 늦어 졌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공사기일이 190일로 설 계되어 년내 사업을 완료할 수 가없으며 금년내로 토공 및 지정공사와 철근콘크리 트 공사를 마무리하고 이후 공정은 건실한 시공을 위하여 동절기 공사가 지난하므로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식당 신축공사 부진이유 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승인후 현황측량을 하여 설계용역과정과 설계심사, 건축협의를 거 쳐 공사집행의뢰, 공사계약을 체결, 일련 의 절차과정을 거쳐 97면 10월 17일 착공 하였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97면 10월 17일 착공 하여 놀이터 이전부지, 간이건물 철거 및 이전공사가 끝나는 대로 가설공사, 토공 및 지정공사를 실시 설계할 계획이며 연내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 니다. 다음은 조평희 의원님의 추가 질문에 대 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운영 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조성은 92년 4,000만원 93년 부터 95년까지 3년간 6,000만원 총1억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장학기금을 조성을 하였으며 기금을 매년 금융기관에 예치 93년 부터 97년까지 4,686만 8,000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했습니 다. 그래서 97년까지 특별장학생 12명, 일반장학생 173명의 장학생을 선발해서 장 학금으로 2,895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대상자별로는 생활보호대상자 자녀가 17 명이고 영세농가 자녀가 13명입니다. 다음 장학금지급 대상자로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경지면적 0.5ha미만 소유 농가자녀중 중· 고등학교 학생으로 일반장학생의 학교성적 이 학년석차 50%이내인 자 중에서 선발을 하고 특별장학생은 학년석차 10%이내인 자 중 전체장학생의 10%이내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은 일반 장학생은 중학생이 10만원, 고등학생이 20만원, 특 별장학생은 중학생 15만원, 고등학생 25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지급의 목적이 학자금은 생활보호 대상자의 영세농가에 대해서는 현 국비로 전액 지원을 하고 있는바 본 장학금은 열 심히 공부하는 생활이 궁핍한 학생에게 도 서구입비 정도로 지원하므로 다수의 학생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분간 현원대 로 적립금의 수입이 누적될 시는 인상토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생활보호 적립기금에 대해서 답변 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법시행령 제29조 보호기금의설 치적립등 제1항의 기금은 서울특별시, 광 역시 및 도에 설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본 군에서는 기금을 적립할 의무 규정이 없어 83년 12월 30일 폐지조례이후 794 만원의 기금을 관리할 근거 규정이 없어 88년 12월 1일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 1,900만원의 기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기금운영계획에 따라 조치하여야 할 사항으로 우리군에서는 사 용을 할 수 가 없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조성 및 지급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조성 목표액은 2001 년까지 2억 3,000만원인데 97년 10월 말 현재 1억 3,787만 3,000원은 조성을 하였 습니다. 기금 집행은 당해년도 이자수입 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이자의 10%이 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정립 할 수 있습니다만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지원을 받고있는 자는 제외하고 있어 사실상 집 행이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고용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 리겠습니다. 상시고용인 300인이상 업체는 본군에 2 개소로써 한솔전자와 기아전자가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 고용자수는 기아전자가 9명, 한솔전자가 1명입니다. 장애인고용업무는 노동부산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청주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어 관내 장애인들의 취업문의가 있으면 청주 지방노동사무소로 안내를 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 다.
○의장 차영철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송봉규 환경위생과장 송봉규입니다. 윤찬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농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 발 생량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내에서 발생되는 영농폐기물은 농약빈 병이 85톤, 폐비닐이 380톤 등 465톤 정도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까지 수거량 및 비율은 농약 빈병 81%인 69톤, 폐비닐이 39%인 150톤 정도 입니다 미수거된 농약빈병 및 폐비닐에 대하여는 11월 1일 부터 1개월간을 농촌지역환경정 화의 달로 정하여 이 기간중에 적극 홍보 하여 집중 수거기간으로 설정운영 집중 수 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영농폐기물 수거 방법 및 수거관 련 예산 및 관련된 민원 현황에 대하여 일 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농폐기물은 경작지 농민이 수집, 운반 하여 마을 공터 또는 도로변등 일정한 장 소에 모아 보관하면 자원재생공사에서 읍 면별, 마을별로 정기순회 수거처리하고 있 으며 행정기관에서는 수거에 따른 차량 지 원 및 대 주민 지도,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영농폐기물수거 관련 예산은 별도로 확보치않았으나 아까 군수님의 답 변대로 재활용품수집량을 증대시키고 수집 의욕고취를 위하여 재활용품수집 우수마을 단체 27개소를 선정 810만원의 시상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영농폐기물 관련 민원신 고사항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이상으로 윤찬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차영철 예,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재희 농정과장 김재희입니다. 윤찬근 의원님과 조평희 의원님께서 질 문하신 내용중에 먼저 윤찬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 다. 먼저 폐농기계수거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에 농업기계가 확대보급됨에 따 라 폐농기계도 증가되고 있어 폐농기계 무 단방치로 인한 농촌환경오염 및 자연경관 을 해치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따 라서 우리군에서는 97년 9월 20일 부터 9월 29일까지 읍면별로 방치되고 있는 폐 농기계 수거대상을 조사한 바 관내에 콤바 인 3대, 경운기 1대, 이앙기 1대, 트레일 러 1대등 6대로 조사된바 있습니다. 방치된 폐농기계는 폐농기계 수거업체인 충청농기계에서 10월 27일 부터 28일 사이 수거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확기가 끝나 는 대로 방치 폐농기계 2차조사를 실시 폐 농기계를 수거조치하여 폐농기계 방치로 인한 환경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 니다. 다음은 일반정주권사업 및 집단문화마을 조성 실적 및 금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 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군의 사업대상면은 이월, 덕산, 만승, 초평등 4개 면으로 91년부터 시한 사업으로 2004년까지 시한 사업으로 추진 하고 있습니다. 사업실적을 말씀드리면 91년부터 96 년까지 이월면에 일반정주권사업으로 30 억을 투자, 마을기반정비사업을 완료하였 고, 20억을 투자 내촌집단문화마을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96년부터 덕산면에 일반정 주권사업으로 현재까지 18억원을 투자, 현 재사업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현재 추진중에 있 는 덕산면에 계획된 사업이 완료되면 2004 년까지는 4개면 사업을 모두 완료할 계획 이며 집단문화마을 조성은 정주권사업대상 면당 1개 지구씩 선정되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평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 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농산물원산지표시 단속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입농산물에 대하여는 공정한 유통질서 를 확립하고 소비자와 생산농가를 보호하 기 위하여 생산지 표시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단속대상이 되고 있습니 다. 이에따라 우리 군에서는 현재 총 9회 농산물 원산지 미표시 단속을 실시 하였으 며 원산지 미표시로 수입포도 2개소, 수입 오렌지 1개소, 국내산황기 1개소가 적발된 바 있습니다. 단속시 적발에 대한 사후 조 치사항으로는 이들 4개 업소에 과태료 처 분을 통지하고 과태료 12만원을 부과 징수 하였습니다. 과태료 처분통지 내역은 유 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산지 표시가 안된 수입농산물에 대하 여 밀수품으로 간주하여 폐기 처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관하여 건의 한 적은 없으나 관할 기관인 농산물검사소와 협의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평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 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덕산면 문화마을 조성 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면으로 부터 선정된 예정지가 부적합 하여 현재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정지가 선정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그간의 면에서 예정지로 선정 보 고된 지역은, 덕산면 용몽리는 도시계획지 구내로 선정 못하였고 덕산면 묘봉부락은 공동묘지 이전관계로 선정 못하였고 덕산 면 면사무소 뒤 용소부락은 아파트 건축부 지로 허가 되었고 덕산면 합목리는 편입되 는 토지 80%가 연안 김씨 종중소유로 반대 하고 있어 추진에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앞으로 당해면과 긴밀히 협조하여 대상 지가 선정되도록,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 니다. 이상으로 윤찬근 의원님과 조평희 의원 님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 다.
○의장 차영철 예, 농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봉근 산림과장 김봉근입니다. 윤찬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관리관 련 사항중 임도시설지의 관리상황에 대하 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임도시설현황을 말씀드리 면 86년 부터 금년까지 12년동안 총 5개 노선에 48km를 시설하였습니다. 임도시설 지에 대하여는 저희 산림과에서 수시로 노 선별로 담당직원이 순찰을 실시하고 보수 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3년간의 하자 보 수기간에는 시공자가 책임보수하고 하자보 수기간이 지난 시설지는 예산을 투자하여 보수하고 있습니다. 임도장비로는 임업협동조합에 굴삭기 1 대가 있으며 임도보수 예산은 96년도에 1,524만 3,000원, 97년도에는 3,850만원 의 예산을 투자하여 보수하였습니다. 우리군의 임도시설은 90%이상을 군유림 에 시설하고 있으며 여타도로와 달리 이용 자가 한정되어 있는 반면 유지보수또한 군 비부담이 없으면 사업자가 없는 실정이므 로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찬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관리관련 사항중 임도관련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차영철 예 산림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기찬 건설교통과장 임기찬입니다. 윤찬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에서 관 리하고 있는 도로의 종류별 길이 및 관리 부서, 군도관리인력 및 개보수 예산현황, 군도 관리를 위한 전문장비현황 및 부족장 비현황, 도로관리를 1개부서로 통합관리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중 건설교통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의 종류별 길이 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군도 16개 노선에 160.7km, 농어촌 도로중 면도 25개 노선에 60.9km, 리도가 70개 노선 144.8km, 농도 가 94개노선 167k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도관리에 있어서 인력으로는 수로원 9 명을 배치관리하고 있으며 개보수 사업예 산은 96년도에 3,440만원, 97년도에 4,020만원을 확보,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군도관리를 위한 전문장비 보유현황으로 는 4.5t톤 덤프 1대와 0.4㎥포크레인 1대 가 있으며, 부족장비로는 덤프트럭을 8∼ 15t으로 교체하여야 하겠고, 겨울철 제설 장비인 염화캄슘 살포기 1대를 확보하여야 하나 제반여건이 어려워 확보치 못하고 있 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부서에서 관리하 고 있는 도로를 1개부서로 통합 관리하고 있는 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용도별로 따 라서 도로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1 1개부서로 통합한다는 것은 매우 지난한 실정으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윤찬근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 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차영철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계장 이선웅 지역계획계장 이선웅 입니다. 지역개발소관 답변에 대해서 지역개발과 발이 답변해야 됩니다만 시.군대항 체육대 회 참석관계로 제가 답변하게된 것을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찬근의원님 께서 질문하신 자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 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관리에 대하여 다음 7가 지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번째 관내 간이상 수도 현황, 일반상수도 수질검사와 간이상 수도 수질검사 항목. 횟수등 차이점, 수질 검사 인력 및 장비현황, 간이상수도 수질 검사 실적 및 결과, 외부기관에 수질검사 의뢰사례,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 은 간이상수도현황 및 대처방안에 대하여, 일곱번째 노후된 간이상수도개보수 대책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간이상 수도는 145개소가 있습니다. 지하수를 이 용한 간이상수도가 124개소,지표수를 이용 하는 간이상수도 21개소, 총 145개소가 있 습니다. 먹는물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에 의거 분기검사는 대장 균외 7개 항목을, 지하수는 1회로 카드뮴 (CD)외 10개 항목을, 지표수는 2회로 BOD 외 4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 니다. 지표수는 연 2회, 지하수는 연 2회 하면서 검사는 7개 항목을 하게되는 결과 가 돼서 지하수는 연 5회, 지표수는 연 6 회를 검사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상수도 4개소에 대하여는 먹 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 제4 조에 의거 1일 검사는 잔류염소외 5개 항 목을 주간검사는 대장균외 5개 항목을 보 건소에서 정수에 대해 월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월간검사는 정수에 대하여 대장 균외 44개 항목을 분기검사는 원수에 대하 여 CD외 17개 항목을 충청북도 보건환경연 구원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인원은 읍면상수도 정수장 근 무요원 4명과 보건소 의료기술직이 있고, 장비는 읍면상수도 정수장에 PH메타기, 탁 도계, 잔류염소측정기가 있으며, 보건소에 디알2000, 세균배양기, 세균집각기, 태시 케타, 인큐베이타 등 6개종이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96년도에 580회, 97년도에 435회를 실시한바 검사결과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외부기관 의뢰건수 는 96년도에 230건, 97년도에 218건 총448 건을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 뢰한바 있습니다. 노후된 간이상수도 56개 소를 2000년도까지 개보수하고자 계획을 수립, 충청북도에 제출하였으며, 98년도 사업으로 7개소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 요 청하였습니다. 계속 충청북도 및 환경부와 협의하여 조속히 개.보수될 수 있도록 노 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평희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계 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산 도시계획재정비 계획 및 문화마을 조성에 대한 덕산 도시계획 변경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덕산도시계획은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 정에 의거 3㎢를 1974년 11월13일충북고시 제110호로 결정 고시되었고, 도시계획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5년마다 재정 비토록 정하고 있어 최근 93년도에 덕산도 시계획을 재정비 하였으므로 99년도에 재 정비할 계획입니다. 재정비 용역비는 약 2 억 5,0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재정비시는 도시계획법 제16조의 2 규정에 따라 주민 공람공고와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등 제반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이나, 본군에서 향후 도시계획재정 비시는 사전에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주민 들의 뜻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도시계획법시행령 제7조의3 경미한 도시계획의 변경은 단위도시계획시 설구역면적의 20분지 1미만, 단위도시계획 사업구역면적의 25분지 1미만, 도시계획시 설의 근소한 위치변경과 구역변경등이 있 으나 문화마을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변경 에 대하여는 97년 3월 개정된 문화마을조 성 지침에 따라 도시계획구역내에는 문화 마을을 조성할 수 없게 돼있으므로 도시계 획 변경이 필요치 않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두 의원님께서 질문사항에 대 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차영철 예 지역계획계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서정길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서정길입니다. 윤찬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각 읍면 농민상담소 실적과 상담원의 출장 현황 및 FAX설치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 리겠습니다. 먼저 상담소현황을 말씀드리면은 덕산, 초평, 문백, 백곡, 이월, 만승등 6개면 청 사에 6개 상담소와 군 지도소 관할로 진천 읍 대표 지도사 1명이 작물계에 근무하면 서 겸직을 맡고 있습니다. 최근 3년 95년 부터 97년의 읍면별 상담소의 상담실적과 출장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민상담실적은 연간 상담소별 평균실적 은 95년도 2,411명, 96년도 2,946명, 97년도는 10월 20일 현재 2,118명이 되겠 습니다. 그리고, 현지 출장 현황은 연간 상담소별 평균 95년도 236회, 96년도 23 1회, 97년도 201회로 출장지도 하였습니 다. 그리고, 97년도 농민상담현황을 보면 은 하루 평균 전화상담과 내방상담을 포함 해서 7.4명에 대해서 상담을 하였으며 현 지 출장은 월편균 20.6회 출장지도 한것으 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분야별 농민상담실적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민상담소에 설치된 행정장비현황 을 보고드리면 호출기 7대, VTR겸용TV3대, 검퓨터 1대, 전화 7대, 그리고 질문하신 FAX는 아직 상담소에 없는 실정입니다. 현 재는 각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FAX를 공동 활용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단계별 로 계획을 세워서 컴퓨터, FAX, 전화기등 첨단 영농경과 전달기기 설치를 추진하여 가격, 재배, 생산동향은 물론 신속하고 정 확한 영농기술 정보 전달 쳬계로 전환을 해서 세계화영농에 적극대응 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담소 운영상 문제점으로 농번기의 농민 현지출장 요구 시 수용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대책으로 상담소장을 연고지 중심으로 배치를 하고 개별책임제 실시와 회의 및 피교육시등 공 석시에는 담당 지도사를 배치하여 업무를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찬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차영철 예 사회지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종료되었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상으로 집행부측의 전반적인 답 변을 청취를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질문 준비를 위해서
○윤찬근 의원 의장님, 준비 돼있습니다.
○의장 차영철 그러면, 질문을 계속해서 듣기로 하겠습 니다. 윤찬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근 의원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까지 성실 하게 답변을 해주신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 사를 드립니다. 그 중에 몇가지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 소관입니다. 최근 3년동안 각 읍면에 위임된 사무가 35건 위임 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인력 보충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인력 충원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현재 각 읍면에 결원이 3명이 있는데 특히 만승 면에는 2명이 결원중에 있습니다. 이를 보 충하지 않는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그리고 각 읍면별 직렬별 정현원 현황 을 본 의원이 요구했으나 그 현황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덕산, 이월면에 별정직 정원은 1명인데 현원이 2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인 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우리지역의 경제를 할성화 시키는데는 우리 군에서 또 읍면에서 발주하는 이러한 관급 공사가 가능한 우리 지역업체에 수주 가 되어서 사업을 해야만 우리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 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은 1억 원 이상 대형공사에 2년간 61건 중에서 단 1건만 관내 업체가 수주 했다는 것은 정말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는 정 반 대가 아닌가 상당히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다음 입찰수수료조례개정 문제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도와 협의를 하고 또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서서히 추진하겠다하는 취지로 말씀하신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경남 산청군에서 대법원까지 가는 그러한 소송을 통해서도 이러한 입찰수수료를 관 철하려고 노력한 시군도 있는데 이미 대법 원에서 합법하다는 판결이 났는데도 무슨 도와 협의를 하고 시군과 형평성을 유지하 려고 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 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전반적인 답변이 부실하고 본 의원이 질 문한 사항과 빗나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97년도 어린이집 신축비가 초평, 문 백이 금년에 책정이 되어있는데 초평면에 서 자료에 의하면은 백곡면으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었입니까?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2회에 걸쳐서 감사 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 감사 결과 지적사 항 및 거기에 대한 조치내용이 전혀 없습 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지도점검한 실적이 각 어린이집별로 지적사항과 거기에 대한 조치 내용이 전혀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어린이 집마다 아동을 수송하는 차량을 운영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도 답변이 없습니다. 또한 각 보육시설운 영비로 지원한 현황을 세부적으로 서면 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다이옥신 농도 측정, 주민과의 약속사항 입니다. 그걸 추경에 반영하지않아도 우리 진천군에서 3억 부담한 그 부담금에서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신거 같고 그렇다 면은 정확히 측정한 시기는 언제 입니까? 또한 산업쓰레기를 일반쓰레기장에 반입 할 수 있는 근거가 조례에 있다고 하는데 그 조례의 정확한 근거 조문을 제시해 주 시기 바랍니다. 폐쇄된 초평면에 위치한 진천쓰레기매립 장의 침출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96년도에 6,000만원, 금년도에 7,000만원 이송처리 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월면쓰레기장에 쓰레기장에 침출수처리시설이 가동이 되면 은 거기에 이송처리하겠다고 하시는데 현 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월면쓰레기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만 승공단에 이송해서 처리하는 상황인데 이 것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또한 활성탄을 자주교체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되기까지 처리하겠다 하는데 활성성여과후에 침출수 오염 농도를 측정해서 법에서 허용한 기준 에 초과하지 않는 수치가 나왔습니까? 또한 이 건축폐기물은 매립할 것이 아니 라, 제가 얼마전에 무역회관의 환경박람 회에 갔다온 일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 라의 환경산업도 눈부시게 발전을 해서 이 러한 건축폐기물의 재활용시스템, 그외 가 전제품이나 여러가지 재활용이 가능한 그 러한 쓰레기 처리 시스템이 다 개발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빨리 도입을 해 서 묻는데 버리는데만 주안을 둘것이 아니 라 재활용하는데 우리 행정의 초점을 맞춰 야 될 것입니다.
○의장 차영철 보충질문은 10분이내로 되어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근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부족장비에 덤프트럭과 제설장비가 있다 그러셨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부족한 장비 는 어떻게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수질검사장비를 여러가지 나열을 해주셨 는데 그렇다면 그 장비만으로 수질검사를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지 그렇지 않다면 장 비의 부족함의 현황도 밝혀 주시기 바라고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448건의 수질검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했다는 것만있지 그 결과는 답변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차영철 예, 윤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평희 의원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희 의원 조평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성의 있고 성 실한 답변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기관 실 과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 원의 질문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 어 몇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저의 보충질문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 기 바라며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덕산면 문화마을 조성에 관한 것이 정주 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덕산면 주민들의 최대의 숙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네차례씩이나 대상지로 선정 해서 보냈는데 본군에서 서로 농지계하고 지역개발과하고 떠넘기기식으로 돼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렇기 때문에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만큼은 내년도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 도 양과에서 협의를 하셔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시 지역에서도 시장군수나 시도지사가 1만평까지는 문화마을을 조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내년 도에 덕산면의 주민숙원사업인 문화마을 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협력실장님께서 문백면 원거리 민원 봉사실 및 사양보건진료소 이전신축공사에 대해서는 당초에 5월 16일날 본 의회에서 2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드렸는데도 불 구하고 97년 10월 24일날 공사 입찰을 실시했습니다. 그 시기적 내막을 잘모르 겠습니다마는 지금이 11월입니다. 과연 한 달동안에 더군다나 동절기에 이러한 사 업을 해도 되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 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몇 %나 되며 앞으 로 이 사업이 금년말에 완공이 가능한지 아울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복지과에서 우리 군내 가장 중 요한 사업인 보훈회관과 여성회관 부속사 에 대해서 마찬가지 5월 16일날 추경예산 에 담당과에서 의욕적으로 한다 그래서 의 원님들이 예산도 빈약한 상황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개월이 지나도록 이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이 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금년도에 조기에 완공이 되는건 지 현재까지 공정률이 얼마나 되는지 서 면으로 요구하면서 본 의원의 간단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영철 예, 보충질문을 들었습니다. 오늘 두 분 의원님께 본 의장이 제안좀 하고자 합니다. 지금 윤찬근 의원께서 상당히 여러가지 부서에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답변을 들으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경과 되어야 될것 같고 또 집행부에서도 확실한 준비 를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 상되어 양해를 해주신다면 내일 질문하실 의원님들의 답변을 들을 때 그것도 같이 듣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아 제안 을 합니다. 동의 하시죠?
○윤찬근 의원 예, 좋습니다.
○의장 차영철 그러면 오늘 계획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3시 30분에 개의 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 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차영철 김철래 조평희 윤찬근 이동우
신동일 장수동
○출석전문위원 (1인)
이달희
○출석사무과직원 (2인)
- 의회사무과장
- 임호기
- 의사계장
- 정동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