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충청북도 진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충청북도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7년 04월 21일 (월) 10시
- 의사일정
- 1. 군정에관한질문
- 2.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3. 진천군도시계획시설결정안(학교.도 로)결정안
- 부의된안건
- 1. 군정에관한질문(계속)
- 가. 김철래의원질문
- 나. 신동일의원질문
- 2.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진천 군수제출)(계속)
- 3. 진천군도시계획시설결정안(학교.도 로)결정안(진천군수제출)
(10시 00분개의)
○의장 차영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진천군의회임 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계속)
가. 김철래의원질문
○의장 차영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은 김철래 의원과 신동 일 의원께서 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철래 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래 의원 김철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차영철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특히 군정질문 자료준비에 바 쁜일정을 보내신 김영완 군수님 한철환 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 다. 그리고 오늘 군정전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계신 방청석에 참석해주신 군민여러분 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6. 27지방선거를 통해 출범한 민선 군수 체제에 지방행정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 며 나아가 주민의 욕구는 다양하게 분출되 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속에서 주민의 의사 를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각종 규제로 인해 진정한 지방자치로의 변화를 제약하 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이나 주민복지를 위한 조례의 재개정 등 지방자치 단체의 여러 노력들이 상위법에 제한이나 관계규정등으로 인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아무리 잘 짜여진 제도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민을 위 한 정책개발이나 시책추진에 장애가 된다 면은 옳은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 각하며, 앞으로 본군에서도 지방자치에 발 전을 저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개정작업등이 뒤따라야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보사태, 축산농가를 위협하고 있는 소값대책 등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 고 단 지방자치단체에서에 할 일은 예를들 면은 소를 사육하겠다고 축사신축 신고허 가가 들어오면 전국에 사육두수 파악이라 든가 또는 통계 자료를통해 향후 전망등을 농가와 상담한다든가 하여 근본적으로 농 가를 보호하는 일들이 관계 공무원이 하셔 야 될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고추, 마늘도 파종전에 전국 식부면 적등 자료 제시를 통해 농가가 참고토록하 는 일들이 선행되어야지 이미 과잉생산 된 농산물을 공직자 여러분들이 제값을 받게 할 대책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진천군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군에 군민을 또 민원인을 내가족처럼 생 각하시고 군살림을 내살림처럼 꾸려나가야 합니다. 영국에 완즈워드구처럼 지방세는 한푼도 내지않아도 행정서비스는 만점으로 지방자 치가 잘 된 구도 있습니다. 이렇게해서 20년, 30년뒤 진천군은 세금 을 한푼도 내지않는 핑크빛 군이 되며 여 기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이 자랑스러운 관에 책임자이고 공직자로서의 보람된 시 대에 삶을 살았다고 할것이고 만약 미국에 5대 도시에 하나인 필라델피아시 예를들면 은 공무원을 줄여야 하는데 거꾸로 늘리고 공직자들이 전국에서 제일 긴 유급휴가 20 일에 병가,보건휴가에 혜택까지 누리고 인 기 행정에만 바쁜 시장은 다음 선거를 의 식해서 인기가 떨어질 정책이면 필요해도 망설여지고 결국은 파산되고 마는것 입니 다. 지방경영은 기업과 다를게 없습니다. 시 대에 앞을 읽지 못한 채 거품같은 인기를 붙잡고 재선만을 꿈꾸는 경영책임자와 투 표권을 빌미로 복지투정을 일삼는다면 그 런 지방자치단체는 망합니다. 한번 기울면 다시 일으켜 세우기 힘든 지방경영시대 앞에서 우리는 너무 달콤한 기대에만 젖어있지는 않는지요? 지역사회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작은 출발이나마 서두를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군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번째, 호출민원제 처리실시후 처리실 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호출민원처리하면은 주민을 위한 민원 처리로서 전국에서도 처음 시행하는 좋은 제도라고 하여 본군에서 채택, 민원인들로 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지방의 일간지 또 는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 널리 알려진 바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가 실시된후 지금까지 어떠한 민원과 몇건의 민원이 처리 되었는 지 본군에서 실시후 과장님께서는 만족하 다고 느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과 성과 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 실시이후 부족한 지방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사업 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본 군에서도 경영협력실을 신설 운영한지 1년 이 지났습니다. 본군 경영협력실이 창안하여 추진한 실 적은 무엇이며 과연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 었는지 그리고 군민제안제도로 최우수 채 택된 황토를 이용한 경영사업은 어떻게 추 진되고 있는지 향후 이사업이 본군재원 확 충에 얼마나 성과를 거둘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행정기구 개편이후 실적과 성과 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 행정기구를 개편하여 시행한지 일년이 지났습니다. 행정기구를 개편해서 인력을 줄이는 것은 예산을 절감하여 지방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데 뜻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내무부에서도 97년도 예산편성시 인력과 예산을 절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를 증액시키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하고 예산절감에 다각적인 노력 을 하고있는 이때, 본군의 경우 자리는 없 어졌어도 인원은 그대로 존치되어 있다면 행정기구 개편과 예산절감차원에서 무의미 한 실정입니다. 그일예로 계장자리 3자리를 줄였다고는 하나 필요성이 없는 무보직 6급을 3자리 그대로 두고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생각 할 수는 없습니다. 또 한사람이 많지도 않은 업무 하나만 맡고 있는가 하면 과다한 업 무에 절절매는 직원도 있는것을 보면 직원 의 재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인력배치는 어느 한 부서의 기획 에서 판단되는 우를 범하지 말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과연 필요한지 아닌지에 도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와 아울러 업무의 경중을 가려 능력이 나 직급을 가려 효율적운영을 하여야 군정 이 발전을 할수 있다고 봅니다. 획일적인 체제로 6, 7, 8, 9급순으로 쪼 개넣기식의 인력배치는 지향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네번째, 정부보급종볍씨 농가 희망전량 공급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군 인구의 36.9%를 차지하는 21,430명 의 농업군이기도 하고 대통령상을 2회씩이 나 받은 전국에서도 제일 우수한 쌀을 생 산하는 대성과를 거두며 앞서가는 농업군 이기는 하나 본군의 농가가 필요한 보급종 볍씨공급이 수년째 농가의희망량에 부족하 게 공급되고있다는것은 안타까운일입니다. 이렇게 종자를 확보하지 못하는 농가의 어려움과 행정 최일선에서 마을단위 신청 을 받아 공급하는 리장님들은 애로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한예로 어느 리장님은 마을에서 신청한 볍씨가 20kg 10가마인데 읍사무소에는 30 가마를 신청을 해서 30%할당을 받으면은 마을에 공급한 예도있습니다. 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만약 신청량 100% 30가마의 볍씨가 공급 이되었다면 20가마는 버려야 됩니다. 소독을 한 볍씨를 도정을 해서 쌀로 만들 수도 없고하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실정입 니까? 볍씨 종자가 우리 농가에 오기까지는 그 경로를 보면 본군의 진천읍 성석리에 위치 한 원종장에서 재배한 원종 품종이 다음해 경북 안동 종자공급소에서 재배하여 보급 종이되어 다시 본군 농가에 공급이 됩니 다. 그러함에도 매년 농가가 원하는 종자의 량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안타까움이 있어 본의원이 대안을 제시하니 검토하여 보시 기 바랍니다. 금년 가을 원종장에 군수님께서 협조공 문을 내어 원종을 확보하여 본군에서 채종 포를 농가에 위탁하여 생산한 볍씨종자를 우리 농가에 공급하면 안동 종자공급소의 품종과 똑같거나 더 우량볍씨를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 해는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다섯번째, 음식물 쓰레기 수분제거 대책 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생활쓰레기의 35% 를 차지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문제 는 날로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이미 수도권 매립지에서는 음식물 쓰레 기 반입이 불가해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서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쓰레기 수분제거 에 비상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대비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 하는 여주 지방자치단체의 예를 들어 본다 면 음식물 쓰레기를 무료로 전량 수거하면 서 쓰레기 봉투판매량이 50%로 감소되었고 가계의 부담도 줄이고, 매립량 감소에 따 른 환경오염방지, 지렁이 사육으로 인한 유기질 비료생산 유기질 비료를 이용한 무 공해 농산물 생산에 따른 농가의 수익증대 지렁이 판매로 인한 경영수익증대의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비해 지금 본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본군의 쓰레기 매립장의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산투입이 불가피 해 지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쓰레기 처리방법이 좋은 지방자치단체가 있다면 현장을 방문 하루속히 받아들여 예산도 절감하고 환경 오염도 줄여야겠습니다. 서울 성동구청에서 주민에게 보급한 수 분제거용 "음식물 수거통" 용기를 본의원 이 제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수거통 제시) 이 용기는 읍내리 모 리장님께서 서울 따님댁에 들르셨다가 지역을 아끼는 마음 에서 본군에도 많이 공급이 되어 지역환경 오염을 줄여달라고 본의원에게 전해주셨습 니다. 가정마다 싱크대 위에 걸어놓고 음식물 쓰레기를 이 용기에 넣으면 자체적으로 수 분이 제거되어 쓰레기를 밖에다 내놓았을 경우 물이 흐른다던가 냄새가 난다던가 하 여 쓰레기를 처리하는 분들께서도 편리하 겠고,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도 상당량을 줄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본군에서 도 시범적으로 어느지역의 아파트를 선정 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불법 주.정차 예고제 실시 용 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본군에는 승용차가 8,000여대로 날 이 갈수록 교통량의 증가로 비좁은 시내의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특히, 노상의 불법주차는 경찰과 군청 지도 요원의 단속에도 아랑곳 없이 늘어 특히 단속원과 불법 주.정차주와의 잦은 마찰과 시비가 늘고 있으며 교통행정에 골 치를 썩이고 있는 현실일 것입니다. 과태료 스티커를 부착시키면 법을 위반 했다고 생각하기 전에 짜증부터 냅니다. 차주의 입장에서 보면 5분이내의 정차는 법을 위반하지 않음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단속원이 정차해 놓은 5분이내의 차량도 단속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스티커를 붙일수도 있습니다. 만약 법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 를 물게되면 교통행정에 불신도 가져오게 되고 언성도 거칠어 지게 마련입니다. 어떤 경우는 5분을 훨씬 넘게 주.정차해 놓고도 5분이 안되었다고 교통행정계를 찾 아와 옥신각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요소를 해소하기 위하 여 주차위반 5분예고제를 실시하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되어 본의원이 예고 제 스티커 문안을 읽어 드립니다. "5분후 단속" 귀하의 차량은 1997년 4월 21일 10시 25 분 현재 불법 주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분 이내에 이동하지 않을시에는 도로교통법 제29조 및 제30조 동법 제115 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 및 견인 조치할 것임을 예고하니 즉시 차량을 이동 하시어 주.정차 질서확립에 다같이 참여하 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 천 군 수 상기 안에 대하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 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진천중학교 진입로 확장 사업추 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미 진천중학교 진입로의 폭이 좁아 740여명의 학생들이 통학하는 아침, 저녁 본의원이 현지를 가보면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는 물론 학교 선생님들 그리 고 인근 주민들까지 큰 걱정을 하고있어 본의원이 44회와 53회 군정질문을 통해 이 문제만은 꼭 해결되어야할 사업이라고 문 제를 제기하여 그동안 지역의 일간지에서 수차례 지상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53회 임시회에서 과장님의 답변서를 대 하면 진천중학교 진입로가 좁아 학생들의 통행이 매우 불편하고 사고의 위험성이 있 어 도로의 조속한 확장의 필요성이 있는 사항입니다만, 현재까지 확보하지 못해 사 업을 추진하지 못하였다고 하시고 96년 4 월 30일 진천중학교 하수도 보수사업비로 도비 11억 2,500만원을 건의하였다고 하신 후 그동안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과장 님의 각고에 노력으로 8억 8,000만원의 많 은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으로는 어디까지 어떻게 사 업을 하실 계획이신지 차후 부족한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 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 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차영철 김철래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 신동일의원질문
○의장 차영철 다음은 신동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일 의원 신동일 의원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지며 지방 의회가 개원한지도 6년이란 세월이 흘렀습 니다. 그동안 지역 민주주의는 얼마나 발전을 했으며 주민의 의견이 얼마나 군정에 반영 되어 지역발전은 물론 주민복지 생활은 얼 마나 향상되었는지 평가와 반성의 기회로 삼고 이자리에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차영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 원 여러분! 살기 좋은 복지진천 건설을 위해 불철주 야 노력하시는 김영완 군수님, 한철환 부 군수님을 비롯한 군청산하 공직자 여러분 의 노고를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방청해 주 신 군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6만 군민의 기대감속에 출발한 민선시대 에 발전 변모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관 선시대의 일방적인 행정을 답습하고 있는 현실을 본군의 각종 사업추진 행정에서 나 타나는 난맥상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 다. 본의원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정발전의 차원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제5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의시 환경보전 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군 관내에는 각종 기업체가 집중 유치 되므로서 공해배출업소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자연생태계 및 주민생활 환경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인 바 환경관련시설 및 업체에 대한 확인점검 및 심층적인 분석을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96년 9월 16일부터 96년 9월 24일까지 9일간에 걸쳐 환경보전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한바있 습니다. 96년 9월 24일 활동사항에 대한 결과보 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고 96년 11월 4일 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 활 동결과 조치사항이 보고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조치결과는 문서로 종결된것으 로 사료되는데 관계관께서는 조치결과 보 고후 자체적 점검한 실적과 점검사항을 이 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강구하였는지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본의원이 들은바로는 그후 동절기였고 아직은 부패한 냄새가 나지않을 계절이라 도 벌써부터 악취가 나고 폐수가 정화되지 않은채 방류되고 있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간간이 들려오는데 이대로 간다면 지난해 하절기의 상황과같이 인근주민들은 또다 시 공해에 시달려야할 것입니다. 이월면 중산리에 위치한 체리부로식품과 덕산면 합목리에 위치한 홍창산업은 어떠 한 사항이 발생이 되면 임시적인 조치만 취하고 계속적인 지도단속을 하지않고 민 원이 생기면 경미한 처벌만을 하니까 고질 업소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각업체의 폐수정화조는 시설만 해 놓고 가동을 하지않고 폐수를 저장하였다 가 비가 내리면 그대로 방류시킨다고 하는 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두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96년도 리장 및 공무원자녀 전산교육비 집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6년도 리장 및 공무원자녀 교육훈련 계 획에의거한 리장자녀 3명, 공무원자녀 4명 계 7명을 교육시킨바 있습니다. 교육에 소요되는 예산은 133만 7,000원 으로 당초예산,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하 였으나 삭감된 부분입니다. 예산이 삭감되었으면 리장 및 공무원자 녀 전산교육을 충청북도 관계과에 교육계 획을 통보하여 진천군에서는 교육을 이수 시키지않았어야 할것인데도 불구하고 예산 이 삭감되었는데도 리장자녀 3명은 96년 8 월 3일, 공무원자녀 2명은 96년 7월 27일, 2명은 96년 8월 3일 두차례로 나누어 교육 을 이수시키고 교육비는 교육이수일전 133 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6년도 진천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시 적발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96년 12월 30일까지 반납토록 공문을 발송하였 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반납이 불가능할 시는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97년도 진천군 농촌지도소 중요업무중 시범사업 선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분야별 선정개소수는 총59건으로 그중 식량작물이 10건, 경제작물이33건, 축산이 10건, 사회개발이 1건, 생활개선이 5건입 니다. 사업비는 8억 4,437만 2,000원으로 그중 국비가 9,235만 5,000원, 도비가 1억4,427 만 8,000원, 군비가 2억 6,163만 3,000원, 융자가 9,200만원, 자담이 2억 5,410만 6,000원입니다. 선정절차에 있어서 사업홍보 및 신청서 접수기간은 97년 1월 11일부터 97년 2월 10일까지 1개월간이며 사업현장 전력조사 는 97년 2월 13일부터 97년 2월 22일까지 10일간이고 심의선정은 97년 2월 27일 실 시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관계관 28명, 전문농 업인30명 계58명이 심사위원이고 심사결과 로는 신청수 109건중 59건을 선정하였습니 다. 읍면별 시범사업 선정현황은 총 59건으 로 진천이 11건, 덕산이 21건, 초평이 6건 문백이 4건, 백곡이 6건, 이월이 6건, 만 승이 3건, 군단위가 2건입니다. 시범사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범사 업을 선정하려면 각 읍면별로 토지나 위치 주위환경 및 여건 시범효과를 충분히 검토 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시범사업을 선정하 여야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 편중된 시범사업을 단지화한것은 농업군의 지도 소 행정에 안일한 단면을 들여다 볼수 있 습니다. 우리 군민의 60%가 농업인이고 각 읍면 마다 농민상담소에 상담소장이 주재하고 있는데 그지역에 대한 농사지도를 맡고있 는 상담소장은 그지역에 필요한 시범사업 을 유치해서 주위 농민으로부터 시범사업 을 보고, 따라서 농사를 짓게 하는것이 시 범사업이라고 본의원은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97년 3월 의원간담회의시 관계관 께서는 사업신청서에 의하여 사업을 선정 하였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농사지도는 주로 현장지도가 절대 필요 하다고 봅니다. 시범사업은 주산지 내에 필요한것입니다 시범사업은 여러 사람이 보고 여러 사람이 소문으로라도 쉽게 들을 수 있는 주산지내 에 선정해야 할것이며 또한 시범사업을 단 지화하는 것은 특정지역에 특혜의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혹스러운 일이라 생각 됩니다. 관계관께서는 지역별로 지역에 맞는 사 업을 적지에 선정치 않았고 과수사업은 일 부 특정지역에 집중선정하여 단지화 한것 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진천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조례에 의 거 새마을 소득특별지원 사업으로 집행한 융자금이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적발된 융자금 회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진천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조례는 소 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하여 주 민의 소득증대 및 새마을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새마을 소득금고 및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을 설치하여 운 영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의 융자대상 사업은 생 산소득사업, 생산기반 사업, 지역특화작목 단지조성 사업, 농산물 가공사업이며 융자 대상은 당해 주민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 합되여있는 마을, 주민부담액이 적립되어 있거나 주민의 부담능력이 있는 마을, 잘 살아 보자는 자립의욕은 있으나 소득기반 이 빈약한 마을, 특별지원 자립기반을 이 룩할 수 있는 마을 또는 가구 등으로 명시 되어있고 융자한도 및 이율에 있어서는 가 구당 1,000만원, 마을 또는 영농클럽은 5, 000만원 이내로 하되 70%를 초과할 수 없 도록 되어있고 이자는 3%입니다. 특별지원 사업의 융자대상은 당해 주민 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되어 있는 마을 잘 살아보자는 자립의욕은 있으나 마을여 건 등으로 소득기반이 빈약한 마을, 특별 지원 사업으로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 마을 등으로 되어있고 융자한도 및 이율에 있어서 융자 한도는 마을당 1,000만원 이 상 1억원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융자 금의 이율은 무이자입니다. 96년도 정기회의시 적발된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 융자금을 96년 6월 10일, 96년 7월 5일 2회에 걸쳐 5,250만원을 새 마을 소득사업 운영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영농조합법인에게 특별 융자되었습니 다. 96년 2월 16일 본 융자건에 대하여 검토 를 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검토한 관계관은 농정과장과 지도소장입니다. 농정과장과 지도소장은 검토의견을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 2월 9일 진천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조 직된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부군수, 위원 사회진흥과장, 산업과장, 농촌지도소 기술 보급과장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위원장, 위원께서는 영농법인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어떻게 심사 하였는지 심사위원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7회 진천군의회 정기회의시 부당대출 된 5,250만원에 대하여 회수하도록 조치하 였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고장의 특산물인 진천쌀은 전국 농 산물 품평회에서 92년과 96년 2회에 걸쳐 대통령상을 받은바 있고 충청북도 농산물 품평회에서는 92, 93, 94, 96년 4회에 걸 쳐 대상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가적으로 인정받은 진천쌀이 아직도 형식적인 홍보에만 그치고 있고 특 산미로서의 생산기반이나 가공 판매를 할 수 있는 체계를 세워 특산미로서의 높은 값을 받아 생산농가의 수익을 보장해야 하 는데 군정질문시나 행정사무감사시 또는 의원간담회 장소에서 수차례에 걸쳐 거론 된 문제를 아직까지도 방치하고 있다는 것 은 농사행정을 담당한 농정과는 물론 진천 군의 살림을 책임진 군수이하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의 주산물이 무엇입니까. 우리 의 주식이 쌀이고 우리 고장의 주산물이 쌀입니다. 우리 지역의 비옥한 농지, 풍부 한 수자원, 쌀농사에 적합한 기후 이것은 하늘이준 천혜의 고장입니다. 이렇게 비옥 한 땅에서 생산된 진천쌀이 수상을 받은지 5년이 넘도록 아무런 대책도 없이 형식적 홍보에만 그치고 아직도 양질미를 판매할 판매장 하나 설치 못하고있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본의원이 듣기로는 이제서 겨우 소규모 도정공장에 소규모 시설비를 지원하여 계 획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에서 겨우 그정도의 계획이라면 언제쯤 가서야 진천쌀이 전국에 명성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생산농가에 수익이 돌아올 것인 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제라도 과감히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여러차례에 걸쳐 거론한 의회와도 협의하여 확실한 계획을 세워 하루라도 빨리 우리 농업인의 소득이 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관계관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에대한 홍보비내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설교통과의 금년도 각종 사업 중 현재까지 착공하지 않은 사유와 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질 문한 사항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 하면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영철 신동일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두분의원의 군정에 관한 질문 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서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선포에 앞서 지금 방청석에 방청을 하고 계신 군민 여러분을 위해서 잠시 의 사진행에 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본 군정질문과 답변이 끝난뒤에 곧바로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할 계획이고 다음에 진천도시계획시설변경안 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의장 차영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 습니다. 답변은 실.과.소직제순에 의하여 답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경영협력실장 이양희 경영협력실장 이양희입니다. 김철래 의원님께서 두번째로 질문하신 경영수익사업 추진성과에 대해서 답변드리 겠습니다. 96년 4월 20일 경영협력실을 신설해서 벽암시가지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45,588평방미터에 부지를 조성해 가지고 97년 12월에는 감정평가 및 분양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유재 산 관리로서 사무실 및 장옥 임대외 5건의 임대사업에서 3,900만원의 수입을 보았습 니다. 97년도 경영수익사업도 96년 사업과 연 계하여 벽암시가지 조성사업 공유재산 임 대사업의 추진과 황토를 이용한 경영사업 을 추진코자 관내 군유림에 황토성분 검사 를 LG화학연구소에 의뢰하여 놓은 상태이 가능성 판매망 확보 및 수지분석과 문제점 등을 검토한 후 개발여부를 결정하겠습니 다.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거시 적인 안목에서 장기적으로 수익성이 있고 생거진천을 부각시킬 수 있는 안정적인 경 영수익사업을 구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 다. 군민제안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많 은 의견을 수렴하겠으며 금년도 경영수익 사업 발굴을 위한 읍면 순회 간담회도 실 시 한바 있습니다. 순회 간담회에서 제시된 내용에 대하여 는 법적인면과 경제성, 시행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경영협력실에서 추진할 사항에 대하여는 장기적인 수익성을 추구하는 방 향에서 추진하겠으며 단위 실과소에서 추 진할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서 검토 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철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차영철 경영협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주필 내무과장 김주필입니다. 먼저 김철래 의원께서 질문하신 호출민 원처리제 실시후 처리실적에 대해서 답변 을 드리겠습니다. 96년 1/4분기 우수군민제안으로 채택되 어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호 출민원처리제는 민원인의 전화를 받아 상 담자가 현지 출장하여 확인후 민원접수 처 리하는 제도로서 해당되는 민원은 출판사 등록등 52종이며 작년 6월부터 금년 3월말 까지 처리실적은 옥외 광고물 허가등 773 건입니다. 민원인들의 반응이 대체적으로 좋은것으 로 알고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기구 개편이후 실적과 성과 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군정의 경영체 제를 구축하고 유사한 행정기구와 업무의 통폐합으로 행정의 효율을 극대화하며 부 서간 인력의 재조정을 통하여 능률적인 지 방행정조직 육성을 위하여 지난 96년 4월 17일 본청을 중심으로 행정조직을 개편하 였습니다. 행정조직 개편으로 1과 2계가 폐지됨으 써 행정기구 및 업무의 통폐합으로 업무추 진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폐지된 부서의 인력을 신설부서등에 보강함으로써 간접적 인 인력감축으로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자율적인 행정기구와 인력감축으로 군정의 경영체제 구축은 물론 열심히 일하 는 공직자 상을 확립함으로써 "활기찬 복 지진천 건설"에 지역주민이 자율 참여하는 분위기가 조성된것이 무엇보다도 큰 성과 로 생각됩니다. 다만 조직개편으로 폐지된 부서에 인력 을 직접 감축하지 않음으로써 일부에서는 조직개편과 예산절감의 효과가 무의미하다 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감축된 부서에 인 력을 민원부서와 경영협력 부서등에 배치 함으로서 민원 서비스 향상 및 군재정 확 충을 도모함으로서 행정의 효율을 기하고 있습니다.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인력감축을 통한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조직에 효율적인 운영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해 조직개편 이후 미비점에 대하여는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이 후 조직관리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신동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6년도 리장 및 공무원 자녀 전산교육비 지급회수의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리장 및 공무원 자녀 전산교육은 공무원 과 리장의 사기앙양 시책의 일환으로 도공 무원교육원의 교육훈련계획에 의하여 매년 하절기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1개반 40명씩 3개반을 공무원 및 리장자녀 대학생을 대 상으로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95년도까지는 본예산에 보상금을 계상하여 교육여비를 보상하여 왔으며 96 년도에도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예산을 요 구하였으나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이를 도교육원측과 협의한 바 예산이 없어 보내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국가 시책 이고 타시군과의 형평유지 및 교육운영에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추천 하여 달라는 교육원측의 요청으로 우리 군 에 배정된 리장자녀 3명과 공무원자녀 4명 을 추천하여 부득이 풀보상에서 교육여 비 133만 7,000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집행과정에서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드리지 못한점에 대하여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민간인에게 지급 된 실비보상 여비는 이미 교육참여로 사용 되었기에 회수에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로 지적되어 96년도 12월 30일자로 반납토록 협조공문을 발송 하고 권고는 하였습니다만은 현재까지 반 납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97년 2월 27일 제60회 임시회에서도 말 씀드린 바와 같이 본인들이 끝까지 회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달리 법적으로 강제 회 수할 방법은 없으며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 가 재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의회와 협의 를 거쳐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으니 금 회에 한해서 선처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이상으로 두분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 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차영철 내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송봉규 환경위생과장 송봉규입니다. 먼저 김철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가 음식물 쓰레기 수분제거 대 책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 쓰레기 종량제와 재활용품 분리수거 확대에 따라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줄어든 반면에 음식 물 쓰레기가 차지하는 점유비율은 상대적 으로 증가되었으며 앞으로도 식생활의 고 급화로 더욱 증가될 전망입니다. 과다하게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귀 중한 식량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뿐만아니 라 소각처리시 소각효율을 저하시키고 매 립시에도 악취와 침출수 발생등 2차 환경 오염을 초래함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를 줄 이고 재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이 요구 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98년도에 국비 3억원에 지원을 요청받아 음식물 쓰레기 사료, 퇴비화시설 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계획중 수분제거 장치가 된 수거용기 4천개, 공동수집용 용기 650개를 구입하여 공동주택 및 음식점에 1차로 공급하고 추 후 단독주택까지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국비지원이 안될 경우 수분제거 장치가 된 수거용기 또는 발효용기 구입비를 98년 도 본예산에 확보 각 가정 및 음식점에 보 급 음식물쓰레기의수분을 제거한후 배출토 록함으로서 음식물쓰레기의 침출수로인한 2차 환경오염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수분제거 장치 시범지역 을 선정하여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 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귀중한 식량자원에 낭 비는 물론 매립시에도 악취와 침출수 발생 등 2차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김철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수분제거 장치에 필요성은 저희 군에서도 꼭 필요한 기구라고 생각됩니다. 우선은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예산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우선 여성단체 임원 12개단체 120여명에게 공급하여 일정 기간 시범실시토록하여 장 단점, 개선방향등 의견을 수렴후 음식물쓰 레기 사료, 퇴비화계획과 연계 전지역으로 공급하는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철래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일 의원님 질문에 제52회 환 경보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후 지금까지 지 도단속 결과와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 겠습니다. 96년 9월 16일부터 9월 24일까지 실시된 환경보전특별위원회는 현장활동 기간중 37 개업체를 점검하였고 그중 16개 업체에서 미비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미비점이 발견된 업체에 대하여 수질 6건, 악취 3건, 소음 1건 등 10여건에 공해물질 검사를 실시하였고, 공해물질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3 개 업체에 대하여 894만원에 배출부과 금을 부과했으며 2개 업체에 대하여는 행정처분도 하였고 12개 업체에 는 미비 점 개선을 위하여 행정지도를 실시하였 습니다. 현재 16개 업체에 지적된 미비점이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업체는 취약한 부분이 있어 계속적인 지도 점검과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활동중 모범업체로 선정된 프 리미어 코리아는 충청북도 환경보전협회에 우수 업체로 표창 추천하였습니다. 먼저 공해물질 검사업체현황입니다. 악취분야가 홍창산업외 2개회사, 소음분 야가 대명,건영등 10개업체를 지적하여 주 셨는데 그중 기준초과 된 수질분야가 삼영 시스템외 5개 업체에 대하여 894만원에 배 출부과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검사 내용과 배출부과금 부과현황은 유 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폐수 배출허용 기준초과된 한성 식품과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된 훼미리에 대하여는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반도기계등 11개업체에 대하여는 행정지 도하였습니다. 행정지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년 9월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활 동후 홍창산업과 체리부로식품에서 민원해 결을 위하여 조치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 리겠습니다. 홍창산업에 대하여는 196㎥에 원료저장 고를 신축했고 공장 내부에 흡수탑을 추가 로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소각로기능을 강 화시켰고 공장내부에 탈취제자동분사 시설 을 설치하였습니다.주식회사 체리부로식품 에 대해서는 세륜시설을 설치하였고, 폐수 처리장 차폐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도로변에 차폐시설을 설치하고 도로변에 안내판을 설치하였습니다. 두 공장에 대하여는 계속적인 감시감독 을 하여 민원 발생소지를 철저히 배제를 시키겠습니다. 또한 각 업체의 폐수정화는 시설만 해놓 고 가동되지 않고 폐수를 저장하였다가 비 가 내릴때 그대로 방류시킨다는 것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단속 공무원이 비가 오면 일요일날 또는 낮에 수시로 하천과 공장을 점검 단 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 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차영철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재희 농정과장 김재희입니다. 김철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부 보급 종 농가 희망량 전량공급대책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농촌지도소에서 답변드릴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음으로 신동일 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농정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 니다. 먼저 물으신 96년도 진천쌀 홍보비 집행 내역을 질문해 주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입 니다. 96년도 진천쌀 홍보비로는 진천쌀홍보용 견본품 제작비 1,100만원과 홍보용 유인물 제작비 1개 종류에 200만원을 사용하여 총 1,3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진천쌀 홍보용 견본품은 쌀품질 차 별화 시대를 맞아 대도시 소비자 및 주요 언론기관등에 배부 진천쌀의 우수성을 널 리 홍보하여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자 홍보 용 견본품 4kg들이 888포와, 500g들이 2,700봉을 제작하여 배부 하였습니다. 진천쌀 홍보용 유인물 제작비는 96년도 유기농쌀 생산사업을 홍보하기 위하여 유 인물 1종류에 20,000매를 제작 활용하였습 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진천쌀 특산미로서 생 산, 가공, 판매까지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쌀품질 차별화시대 를 맞아 진천쌀을 특산미로서 특별한 이미 지를 부각하여 쌀가격 경쟁력을 높이고자 생산, 가공, 판매까지 일관된 체계를 갖출 수 있는 진천쌀 유통단지를 설립하고자 추 진하고 있습니다. 설치대상지역은 진천읍 산척리 중심으로 8개 마을 295호를 참여시켜 맛좋은 진천쌀 유통단지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 기존 도정공장에 사업비 1억2,500만원을 투자하 하여 색채선별기 1대외 5점의 특수가공 시 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유통단지에서는 참여농가에서 생산된 양 질의 쌀만을 가공하여 직거래 소비지 및 유명백화점에만 특정 공급할 계획이며 진 천쌀 특산미 포장재를 개발하여 고품질 쌀 에 맞는 가격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초평 한우 영농조합법인 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96년 2월 16일 농정과장과 지도소 장이 검토하였다고했는데 검토한 의견은? 다음에는 96년 2월 29일 심사위원회에서 는 영농조합법인이 조례에 명시 되지 않았 음에도 어떻게 심사를 하느냐하는 말씀과, 현재까지 부당 대출된 융자금 회수추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세가지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 리겠습니다. 먼저 본 융자건에 대한 검토의견에 대하 여는 96년 2월 16일자로 사회진흥과장으로 부터 그때 당시 산업과로 검토의뢰해온 사 항은 산업과의 사업중 정부나 지방자치단 체 보조금 및 융자금 수혜여부를 의뢰해온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조례에 명 시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심사했느냐고 하셨는데 이에 대하여는 현 새마을 소득 사업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것은 이미 행 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되었고 의회 간담회 를 통하여 보고드렸듯이 잘못된 것임을 다 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현재까지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융자금 회수추진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 리겠습니다. 초평 한우영농조합법인에서는 회수자금 마련에 부심하고있습니다만은 소값이 하락 하여 입식된 한우를 매각 회수자금을 마련 할수 없는 실정이라 자금회수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회수에 어려움이 있으 나 조기에 회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 다. 회수이후 동법인이 자금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영농자금등 다각적인 지원 방법을 강구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동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차영철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기찬 건설교통과장 임기찬입니다. 김철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주.정 차 예고제 실시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 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시 단속예고문을 부착 하거나 일정시간 보통 5분 경과후 단속 스 티커를 발부하는 단속예고제는 지난 제59 회 임시회시 업무보고시 김의원님께서 질 의하신 내용으로 당시 검토해 보겠다는 답 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8조 내지 제30조에 의해 서 현장 즉시 단속을 실시하는 경찰단속과 상충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단속방법일 뿐 만 아니라 도로변 자영업자 차량등 교통행 정체의 주범인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 차 량은 이를 악용 숨박꼭질식으로 단속을 교 묘하게 피하고, 현지 사정을 잘 모르는 외 지차량과 일반 주민들만 불법 주차로 적발 되어 법집행에 대한 공감대를 얻지 못하여 행정불신을 초래하므로 충청북도로부터 95 년 10월 18일 불법 주.정차 중점단속지시 와 97년 3월 6일 교통행정업무추진회의시 지시에 의하여 단속예고제를 실시하지 않 고 주민 자율참여로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 한 단속위주 보다는 계도위주로 불법 주정 차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4월 15일 중부매일 신문 보 도에 따르면 대전시에서도 불법 주.정차 5 분예고제를 실시한 바 불합리한점이 많고 민원이 많이 야기되어 5월 1일부터는 완전 폐지하고 현재 5개 광역시중에서 광주시에 서만 일부 시행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이상으로 김철래 의원님이 질문하신 불 법 주.정차 예고제 실시에 대한 답변을 마 치겠습니다.
○의장 차영철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오중식 지역개발과장 오중식입니다. 김철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천중학교 진입로 확장사업에 대한 금년도 물량과 향 후 예산확보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 습니다. 진천중학교 진입도로는 진천도시계획도 로 소로 1-2, 1-3호선내 구보낙농지점부터 진천중학교 입구까지 640m에 폭10m를 도 시계획도로로서 진천 농지개량조합 배수로 를 복개하여 도로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 으로 총 14억원이 소요되나 금년도에 8억 8,000만원을 확보하여 약 400m시공할 계획 으로 9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추수 후에 착공하여 98년도에 관개기(관개기)전 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부족사업비는 도에 건의하여 사업비 확 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철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차영철 지역개발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백원평 기술보급과장 백원평입니다. 먼저 김철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벼 정 부보급종 농가 희망량 전량 공급대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벼 재배 보급종은 우리 군에 4가지 품종이 예시되었던 것입니다. 예시되지 않 은 품종을 요구하는 농가가있어서 사실상 공급은 5개품종으로써 전체예시량 대비는 99.7%가 공급이 되었고 신청량 대비는 80.3%로서 총량은 66톤이 공급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추청벼는 신청량 대비 64.2%밖 에는 공급이 안됐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확보량에 한도가 있어서 신청량을 전부 공급할 수 없었던점에 대해 서는 많은 농업인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 다. 지난해 공급율은 참고로 추청벼가 38%밖 에는 공급이 안됐었습니다. 따라서 추청벼 신청 농가에 대해서 양질 다수성 품종 인 서진, 안산, 대진등으로 신청을 변경하 도록 이렇게해서 지난해 시범포산 48톤을 자율교환하도록 하였고 96년도 추청벼보급 농가중에서 순도유지가 비교적 잘된 농가 를 특별 지도를 해서 자율교환토록 안내 드리도록하는 한편 유관기관에서 자율교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험국산 원종을 년에 100kg 2ha분을 공급을 하였습니 다. 중앙정부 방침이 단당 500kg이상 다수성 이며 미질이 좋은 볍씨를 농가에 보급하도 록하고 있는데 반해서 농가에 선호도는 다 수성 품종으로는 미흡하지만 미질이 좋고 내병성이 비교적 강한 추청벼를 원하는 농 가가 많아서 볍씨품종별공급후 일부 예시 량은 남아돌고 추청벼는 모자라는등 불균 형이 있어서 종자공급사업에 애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농정목표 또는 방침이 양질다수 성벼 보급확대가 쌀생산대책에 큰 부분 을 차지하고 있기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사 업으로서 추청벼종자 채종사업을 직접 실 시한다는것은 수량성 한가지 명분이 다소 결여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당장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사업은 진천쌀 고품질화 사업과 연계 해서 추진하는것이 용이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제에 있어서 유관기관단체와 협의를 계속하는 한편 시범사업으로도 연구하고 관련제도등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철래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 변을 마치고, 다음 신동일의원께서 질문하신 시범사업 선정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 리겠습니다. 97년도 시범사업 지적하신바와 같이 총 59개 사업으로 식량작물 10건, 경제작물33 건, 축산 10건, 사회개발 1건, 생활개선 5건입니다. 시범사업 선정은 객관적인 입장을 존중 을해서 사업홍보와 신청접수를 1월 11일부 터 2월 10일까지 신문게재를 의뢰를 하고 겨울철 새해 영농설계 교육시에 각반별로 유인물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서 농업인의 참여폭을 넓히도록 함과 동시에 시범사업 신청율이 저조한 작목에 대해서는 주요지 역별로 전화를 이용한 신청요령을 알리고 출장권유도 하였습니다. 사업신청자와 농민상담소장 연명으로 신 청을 하도록하였고 2월 13일부터는 10일간 사업후보지에 대한 전력조사를 실시하고 심의선정위원회는 식량작물 분야와 경제작 물분야 4개분야, 축산, 사회개발, 생활개 선 각 1개분야등 8개분야에 58명을 참여토 록해서 분야별로 각각 선정토록 하였으며 심의요령은 시범사업이 부담적요소가 있는 식량작물분야와 지역제한이있는 사회개발 분야및 생활개선사업은 순위를 전력조사서 에 의거해서 심의회에 부의하여 선정을 하였고 기타 경제작물과 축산사업은 순위 없이 심의위원회에 채점표를 집계를 해서 선정을 하였습니다. 사업에 특성상 할당식으로 사전에 안배 하는 선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따라 선정결과는 사업장소수가 지역 별 안배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선정상에 문제점으로는 지역별로 집중육 성해야할 작목이 다양한데 비해서 국도비 지원사업항목이 적었던 원인과 일부 자부 담비율이 높은 사업에 신청율 저조 및 단 지 결성이 필요한 사업에 호응저조등에 기 인한것으로 판단되며 심의위원 구성분야를 전문분야별로 분류를 해서 심의한 원인도 있었던 것을 보고있습니다. 금후에는 취약분야 보완을 위한 시범사 업과 발전가능한 품목에 시군자체사업을 확대함과 아울러 특수분야는 지역제한제등 을 도입하고 홍보지도기능 또한 강화하도 록하겠습니다. 과수분야의 사업이 일부 지역에 집중 된것은 그지역이 비산비하의 구릉지로서 큰산이 없어 매개곤충의 서식밀도가 적은 것과 2차산업이 입주되면서 기형과실이 문제가 대두되면서 매개곤충 방사사업과 과실에 해를 주는 해충으로 인해서 살충기 사업에 필요성이 과수농가에서도 인식하였 던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사업신청 농업 인이 많았던것으로 보고있습니다. 특히 매개곤충양식사업은 과원인근에 큰 산이있거나 과수원 밀집지역이 아니면은 현재로서는 문제가 되지않고있으며 과원밀 집지역에는 품질향상을위해서 꼭필요한 사 업으로 특정지역에서 필요성을 크게 느껴 서 신청인이 많았던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향후 시범사업 선정설치는 지역별로 특 색있는 사업항목에 확대와 적재적소에 사 업이 배치될 수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 니다. 이상으로 두분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 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차영철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들었 습니다. 오늘 두분의원님, 보충질문있지요?
○김철래 의원 예, 있습니다.
○의장 차영철 준비됐습니까? 그냥 속행하려고 하는데......?
○김철래 의원 예,
○의장 차영철 그러면 정회없이 계속해서 질문과 답변 을 듣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발언순서에 의해서 김철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김철래 의원 김철래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데 대하 여 감사를 드리며 두가지만 보충질문을 드 리겠습니다. 먼저 경영협력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 니다. 1996년도 9월 30일 위원장 부군수외 위 원 5인이 심사한 최우수 50만원, 우수 30 만원, 장려 20만원, 노력 10만원의 시상금 을 황토외 3건에 대하여 포상한것으로 알 고있는데 시상금을 줄때는 본군에서 채택 된 사업들을 본군에서 운영 재정확충을 하 기위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향후 어떤 계획 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 습니다. 본의원이 이 제품의 특성을 알아본 결과 이 제품은 회사가 창안한것이 아니고 성동 구청에서 고안한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보급가격이 2,700원이고 회사에 주문 주민에게 공급하여 드리고있고 성동구청 청소과에서는 구비로 구입하여 공급하였다 고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질문과 또 군정에 관심을 가지 시고 방청석에 군민들이 참관하여 주셨습 니다. 시간관계상 답변은 서류로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의장 차영철 김철래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일 의원 연이어 3일동안 군정질문에 성실한 답변 을 해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질문한 내용중에서 미흡한점이 있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중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중 풀보상금에서 부당지출된 공무원 및 리장자녀 교육보상 133만 7,000원과 새마을소득사업 운영조례 에도 명시되어 있지않은 한우영농조합법인 에게 5,250만원을 부당 융자하여 회수하도 록 조치를 하였음에도 96년도와 97년 2월 27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조치결과와 금 번 질문에 따른 내용이 동일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할수 있 습니까? 감사원, 내무부, 충청북도 감사에 대한 조치결과를 할적에도 이런식으로 적당한 보고를 합니까? 참 안타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감사업무를 맡고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한 향후대책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농정과장님께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산척리를 중심으로한 영농조합법인을 설 립해서 사업비 1억 2,500만원을 추경에 상 정한다 그랬는데 295농가가 참여하는 조합 법인을 설립하게되면 그 주위에 따르는 농 경지가 어느정도되는지 또 진천쌀을 홍보 할수 있는 전량의 양질미가 그곳에서만 생 산이되는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월 장양 뜰을 중심으로한 주위의 사질양토는 본의 원이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1,000ha가 넘습니다 대단위 조합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설립을 해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고루 나눠먹지 못할 정도입니다. 어는 한구석 일부분에다가 사업비를 투 자해가지고 무슨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어 디 상품전시회 나가는 겁니까? 장기적인 안목을 전 물었습니다. 단지 소규모 사업을 예상하고 차년도에 도 할수있는 어느한 방법이 있어야되겠고, 앞으로에 문제를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셨 어야 되는데 너무도 미흡한 답변이 되어서 다시 묻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되는 사업비를 제외하 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하고 계신지 어 떤 계획을 할 예정인지 농정과장님께서는 신중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차영철 신동일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 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4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의장 차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이시간에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 도록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바랍 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우관 기획감사실장 김우관입니다. 신동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일 의원께서 걱정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만 감사측면으로만 보 기에는 어려운점도 있다는것을 이해해주시 기 바랍니다. 또한 상대가 영세서민이었고 리장내지 공무원에 자녀로서 경제적으로 회수하기는 사실상 어려운점도 또 없지않아 있는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초평한우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회수를 강구하는 방향으로 노 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동법인의 어려운 실 정을 감안하여 별도의 지원방안을 저희 나 름대로 검토를 해가지고 회수되는 방향으 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어려운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계 속해서 이문제는 회수를 할 계획으로 있 습니다마는 조기에 회수되기는 어려운 실 정에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 겠습니다.
○의장 차영철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재희 농정과장 김재희입니다. 신동일 의원님께서 진천쌀의 명성화와 고품질을 염려하시는 마음에서 좋은 말씀 을 해주셨습니다. 어느지역에 국한된것이 아니라 저희 진 천쌀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현재 저희들 이 계획하고 있는것은 4개부락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아까 신동일 의원님께서 말 씀하신 우리 양질미가 생산될수 있는 면적 을 밝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이 계획상 현재까지는 조사를 철저히 못했 고 앞으로 면별로해서 점차적으로 사업을 넓혀가는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차영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일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상 발언좀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충질문 더했으면 하는데요?
○의장 차영철 재질문 하시려구요, 앉은 좌석에서 편하 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일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업비까지 책정을 해놓고 아직도 사업 범위가 어느정도인지도 모르고 사업비 책 정했다는 그 자체가 의문스럽습니다. 또한 그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좁 은 지역입니다. 보충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전 시품을 만드는것도 아니고 우리 홍보용으 로 쓰는것도 아닙니다. 진천쌀이 지금까지 대통령상을 받은지 5 년이 넘도록 이제서 시작하는 사업을 그런 정도의, 더군다나 아직도 계획자체도 희미 한 이런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그렇게하니 까 차년도 계획이나 차차년도계획같은 것 은 생각도 못하는거지요, 이것은 시험해봐가지고 할일이 아닙니다 하루가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천쌀이나 철원쌀이 전국을 누비고 다 녀요 그쌀이 우리쌀보다 났다는 인증은 없 습니다. 지금까지 흘러내려온 어느한 풍문에 의 해서 좋다는것으로 인정을 해서 철원쌀까 지 전국을 누비고 다니는데 우리 진천쌀은 그간에 그만한 품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현 재까지 행정기관에서 아무런 대책을 세우 지 못하고있기 때문에 농민들에 대한 불만 이나 또한 그간에 엄청난 소득을 올릴 수 있었던것을 현재까지 방관하고 있던것입니 다. 현재까지 사업을 계상하면서 아무런 대 책도 없이 사업비만 책정을 해놓고 이제 올리겠다. 무책임한 얘기아닙니까?
○농정과장 김재희 저희들이 말씀하신 내용에 따라서 장척 지구를 중심으로해서 5개마을을 선정을 해 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덕무니 뜰 앞이라든지 석탄리를 중심으로해서 2개마을이 또있고 여타의 저 희 각 면별로 지구를 저희 나름대로는 조 사가 되어 있습니다. 더확대하기 위하여는 더 세밀히 조사를 해야겠기에 말씀을 드린것이고 금년도 추 경예산에도 1억여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점 차적으로 추진하려고하는 사업입니다.
○신동일 의원 우리 진천쌀은 말입니다. 진천쌀이라고 해서 진천에서 나는 쌀이라고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진천쌀 양질미를 생산할수 있는 땅은 따 로있는거예요, 사질양토라야 되는것입니다 질땅이라야 되는것입니다. 질땅이라야 된 다는 말입니다. 질땅에서 나는 쌀이라야 그 품질이 좋은 것입니다. 우선 급하다고 여기저기 끌어드 려가지고 하천변에 있는 농지에서 생산된 쌀을 같이 판매를 한다면 진천쌀 또 떨어 집니다. 그러기에 본의원이 장 말씀드리는것이 저도 관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진천지역에 대한 농지를 나름대로는 잘 알 고 있습니다. 이월 장양뜰을 내가 사는 지역이라고해 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예요, 진천관내에 는 이월 장양뜰을 위시한 주위의 사질양토 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또 그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그런 지역 에도 빨리해가지고 진천쌀 양질미가 나오 는 곳은 하루가 아까운거예요 하루가, 금년 농사짖다 또 안되면 내년, 지금 내 년에 무슨 계획이있습니까? 제가 부탁드리는것은 기왕에 할것을 예 산타령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거기에 예산타령을 해야합니까? 다른 사업은 몇십억씩 들여가지고 사업 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진천쌀에 대한 사업은 이제서 겨우 1억 남짓한 예산을 가 지고 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너무도 안스럽 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없으신 모양인데,
○농정과장 김재희 말씀에 대해서......
○신동일 의원 다음에 간담회 장소나 이런 장소에서 같 이 상의를해서 좋은 계획을 세웁시다.
○농정과장 김재희 예, 잘알았습니다.
○김철래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장 차영철 예,
○김철래 의원 지금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답변이 불충분해가지고 그런 오해의 소지 가 있는듯합니다. 이사업은 한 3년전부터 그리고 산척리를 중심으로한 그 주변에있는 면적도 지금 동 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못지 않은 광활 한 면적에 양질미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전부터 이 계획이 섰던것이고 지난번 군정질문때 본의원이 해가지고 예 산도 덕산 합목리 뜰 연차적으로 하는것으 로 본의원은 알고있는데 과장님께서 충분 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답변을 못하시니 까 동료의원님께서 그러한 의혹을 가지고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재희 예, 저희들이 조사한 그 장척마을을 중 심으로해서 덕무니 뜰하고 덕산 합목리 뜰 어지미 뜰과 장양 뜰, 동성리 뜰을 저희들 이 현재 계획하고있습니다. 이것을 소상히 말씀드리려다가 시간관계 상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차영철 예,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됐습니다 질문을 통해서도 답변이 나온것같고, 농 정분야 뿐만아니라 진천군정 각분야에 또 한 원대한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속적인 추진을 할 부분이 여기저 기에 많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심도있게 앞으로 어느 분야가됐든 큰 안 목을가지고서 계획도 수립하고 추진해줄것 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진천 군수제출)(계속)
○의장 차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제1차 본회의와 제2차 본회의 시 상정되었으나 좀더 심도있는 심의를 하 기 위해서 오늘 제4차 본회의에 재상정하 여 의결하기로 했던것입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겠으니 관계관 은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자 리에서 질의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희 의원 조평희 의원입니다. 오늘 이자리에는 국가를 위해서 순국선 열과 호국의 전몰장병들을 그분들의 넋을 기리는 보훈가족 임원 여러분께서 바쁘신 중에도 방청석에 많이 나와서 그분들의 관 심사인 보훈회관 건립을 위한 그런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많이 나와계십니다. 지난번 회의때 본의원이 이문제에 대해 서는 상당히 심도있게 의회에서 처리를 해 야되기 때문에 오늘로다가 이 안건을 다 시 상정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선 본의원은 그분들이 보훈회관을 하 는, 신축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마는 현재 본군에서 보훈회관으로 내정을 하고있는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에 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보훈회관 신축예정지로 되어있는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그 폐지에 대해서 집행부 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인근 주위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한번쯤은 들어보셨는지 또한 우리 본의회에서는 지난번 회기중에 전 의 원님들이 현지답사를 해본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경영협력실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있는지 먼저 답 변을 해주시고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7호 에 의하면은 공공시설의설치.관리및처분함 에 있어서는 분명히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 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상 절차가 잘못되지않았나해 서 먼저 답변을 듣고자합니다.
○경영협력실장 이양희 어린이 놀이터 용도폐지관계는 담당과장 님이 답변을 해주실수 있도록 양해를 해주 시면 감사하겠구요, 이곳에 짓는것은 지하 1층 지상 2층인데요 대지는 390㎡이고 짓 는 면적은 130㎡씩 3층입니다. 그래서 주위의 설계를 할때에 주민들 요 구 사항이 반영될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서 설계를 하도록 관계부서에 협조를 구해서 하도록하겠습니다.
○의장 차영철 답변 다 끝난거지요?
○경영협력실장 이양희 예,
○의장 차영철 그러면 당초에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 공 공시설물에 대한 폐지승인을 안받고 처리 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그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경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사회복지과장 박현숙 사회복지과장 박현숙입니다. 방금 경영협력실장님의 답변중에서 보훈 회관 신축예정지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보 충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경로를 보면은 74년 3월경에 진 천청년회의소에서 놀이기구 6종을 설치해 서 매년 J.C에서 보수하여 놀이터를 유지 하였으나 위치가 차량통행이 빈번한 터미 널 주변에있고 사고의 위험이 우려되고 소 음 및 매연으로 주위환경이 좋지않습니다. 또한 인근에 유흥업소가 산재해있어 어 린이 정서상 유해하고 여성회관 신축에 따 른 재원조달계획에 의해서 현재 용도폐지 를 그때 당시에 재무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공공시설설치관리처분이 의 회의 의결을 득하지않은 사항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차후에 이런일이 없도록하겠습니다.
○의장 차영철 의원님들 그문제는 됐지요? 그문제는 매듭됐지요?
○조평희 의원 됐는데, 그문제는 사후절차를 지금 저희 들이 의결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장 차영철 그문제를 지금 답변을 들어 보면은 의회 의 의결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임의로 집행 부에서 95년 4월달에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사과를 했으니까 2년전 에 이미 잘못돼서 지나간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와서 논란을 벌여봐야 우리가 얻는것이 없지않느냐하는 판단이 됩니다. 양해해주시고 사회복지과장 자리로 돌아 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문제있습 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조평희 의원 의장님, 이문제만 지금하는것입니까, 아 니면?
○의장 차영철 전체적인거, 오늘 이안건에 포함된것 다
○조평희 의원 잡종재산 매각?
○의장 차영철 전부가 포함되는거지요 공유건이니까?
○조평희 의원 제가 질의좀 하겠습니다.
○의장 차영철 그러면 경영협력실장 답변석으로 나와주 세요
○조평희 의원 조평희 의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여성회관 부속사 증축과 보훈회관신축에 대한 건물취득에 대한 우 리 군내에 있는 잡종재산 덕산 용몽리 소 류지외 4건을 매각을 한다고 제출하였는데 본군의회의원님들이 전부 현지를 다녀왔습 니다. 다녀봤는데 이 소류지 덕산것 용몽 리것 귀농것은 본의원이 알고있기로는 세 차례에 걸쳐 매각 처분승인해준것으로 알 고있는데 지금 송두리것은 처음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본군에서는 세번씩이나 우리가 의 회에서 의결을 해줬는데 매각에 대한 감정 료도 상당히 많이 나왔을테고 이제까지 계 속 입찰을 봤어도 입찰자가 인근 토지가 보다 상당히 비싸다라는 이유로 인해서 입 찰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찰이 됐는데 본의원 생각으로 는 앞으로 본군의 소류지를 매각을해서 보 훈회관하고 여성회관 증축을 한다고 재원 대책을 할 경우에는 사실 이것이 매각이 돼야만 가능한것 아닙니까, 그렇게 돼야되 지요?
○경영협력실장 이양희 보훈회관관계는 도에서 보조금이 올것으 로 알고있습니다.
○조평희 의원 아니, 여성회관 증축?
○경영협력실장 이양희 예.
○조평희 의원 그런다고 봤을적에 여기서 저희들이 의 결을 해줘도 지난번과 같이 그감정가가 너 무 비싸서 또 유찰될 경우에는 상당히 군 업무추진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것으로 알 고있습니다. 본의원은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마는 앞 으로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게하기 위 해서는 최소한도 본의원 생각으로는 물론 우리 본군의 재산을 많이 받아서 군에 수 익사업을 하는것은 지당합니다마는 이러한 경우에는 읍.면토지평가위원회에서 세번씩 유찰이되고 입찰이 안될 경우에는 최소한 도로 읍.면토지평가위원회에서 공시지가를 하향을 한다든가 현실성있게해서 저희들한 테 해줘야 되지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 고 싶은데 실장께서 그문제에 대해서 어떻 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경영협력실장 이양희 이것은 앞으로 감정평가를 함에있어서는 주위여건하고 모든것을 감안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꼭 공시지가보다 높게 평가된다는 그런것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평가사들에게 현정황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있고 이것이 팔릴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이 다각도로 홍보를 하 고 있습니다. 평가관계는 감정평가사들에게 지금까지 유찰된 경위와 주변땅값이 높다는 사실을 주변 땅값보다 싸지않다는 그런 설명을 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것이 현재 소류지가 아니고 일반 임야 나 대지나 전.답같으면은 큰문제가 없습니 다마는 소류지같은 경우는 다시 거기다가 복토작업을 해야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감 정평가사들이 참작을 해서 감정을 해야 되 는데 현실적으로 한번도 맞지않게 되 었습니다. 오히려 소류지가 인근지가보다 비쌉니다. 현재 시세가 그러니까 매각이 안되지요, 물론 본의원이 우리 본군재산을 적게 받기 위해서 한것은 아닙니다마는 어차피 이것 을 매각을 해서 우리본군에 그러한 사업을 한다고 했을적에는 시급한 사항이지 않습 니까, 이사업이?
○경영협력실장 이양희 예, 그렇습니다.
○조평희 의원 참고사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협력실장 이양희 충분하게 감정평가사들에게 설명을 올리 겠습니다.
○의장 차영철 예, 의원님 됐지요?
○김철래 의원 감정가가 높다는것은 인정을 하셔야됩니 다. 세번씩이나 내놔가지고 비싸니까 안사지 싼데 안사겠습니까? 팔수있는 적정한선에서 다시 감정가를 할수 있도록 해서 현실성있게 해주시기 바 랍니다.
○경영협력실장 이양희 그 사항은 충분히 설명을하겠습니다.
○의장 차영철 경영협력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 랍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천군도시계획시설결정안(학교.도 로)결정안(진천군수제출)
○의장 차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천도시계획시 설결정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은 듣도록 되어있 습니다. 그러면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오중식 지역개발과장 오중식입니다. 진천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한 제안설 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의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 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따 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차영철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래 의원 김철래 의원입니다. 군민의 숙원사업인 우리 진천대학설립을 위한 대학부지하고 그 진입로 도시계획 시설변경안은 현재 5월초에 교육부인가를 앞에두고 있는 이 마당에 하루속히돼서 대 학이 유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의장 차영철 또 질의하실 사항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역개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 랍니다. 그러면 본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천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및 제61회 임 시회 회기를 모두 마무리짓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음으로 양으로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군정질문에 정성을 담아 답변하시 느라 고생하신 군산하 공무원 여러분에게 경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출석의원 (8인)
차영철 김철래 이문구 조평희 윤찬근
이동우 신동일 장수동
○출석전문위원 (1인)
이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