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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충청북도 진천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9호

충청북도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 12월 11일 (수) 10시


의사일정
1. 군정에관한질문
2. 본회의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
가. 차영철의원
나. 윤찬근의원
2. 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00분개의)

○부의장 조평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진천군 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 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가. 차영철의원

○부의장 조평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 질문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은 차영철의원과 윤찬근의원이 하기로 계획되어 있습 니다. 그러면 먼저 차영철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차영철의원 입니다 먼저 농촌의 바쁜 생활속에서도 우리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자리를 같이 해주신 군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 의 말씀을 올립니다. 정말 감사합니 다. 이동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김영완 군수님과 산 하 공직자 여러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이란 우 리에게 주어진 공동의 양대명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밤낮없이 노심초사 하시는데 대하여 동참자의 한사람으 로서 진심으로 고마움과 경의를 표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군민 이 바라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이곳저곳에 남아 있기에 의 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노력하며 최선을 실현하기 위하여 오늘도 갑론을박의 소리가 이 의사 당안에 메아리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공직자 여러 분! 아직도 군민을 주인으로 섬기기 를 주저하거나 지방자치의 목적을 외면하려는 공직자가 있다면 하루빨 리 그낡은 의식과 깊은 잠에서 깨어 나라고 촉구하며 의회 또한 군민의 뜻을 얼마나 성실히 수렴하고 받들 어 왔는가 한번쯤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진천군의 원칙과 기준 이 없는 인사운영의 조속한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5 월 28일 이자리에서 김영완군수께서 본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몇 가지 원칙과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 고 약속한바 있습니다. 그날의 답변 요지를 본의원이 대신하여 말씀드리 겠습니다. 법령의 테두리안에서 능 력있고 성실한자의 우대, 지탄을 받 거나 징계 처분자에 대한 불이익을 주고, 직열간의 형평유지 및 관내거 주자의 우대를 약속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이후 세차례에 긍하여 인 사를 단행한바 있으나 이는 철저하 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소리없이 묵묵히 일하는자는 철저히 외면당했 으며 군민에게 지탄을 받고 징계처 분된자가 발탁되는가 하면 직열간의 불균형은 그심도를 더해가고 있으며 관외거주자는 더욱 우대를 받았습니 다. 그뿐입니까? 일선읍면에서 동분 서주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는 승진 시킬수 없다는 법규에도 없는 기준 을 적용시켜 왔습니다. 이월과 만승 의 부면장 전보조치는 당해지역주민 은 물론 공직내부에서도 납득할 수 없다는게 중론입니다. 또한, 백곡과 초평면민들은 내손 으로 선출한 민선군수가 어떻게 주 민의사를 그토록 철저히 배척할 수 있느냐고 비난의 소리를 높이고 있 습니다. 지난 5월 28일 이자리에서 군수께서 제시한 기준과 원칙과 약 속은 모두 허구였음을 군민앞에 분 명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가 함께하고 있는 이 의사당이 어떠 한 곳입니까? 이곳에서 논의되고 약 속된 사항은 가장 우선되어야 하고 가장 존중되어야 하며 분명히 이행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는 지켜 지지 않았습니다. 본의원이 인사문 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인사운영을 잘하고 못하느냐에 따라 서 지방행정 조직이 활기차게 움직 일수도 있고 침제될 수도 있기 때문 이며 이는 곧바로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 여부의 잣대가 될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모든 군민과 공직자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원칙과 기준을 또한 이의이행을 분명히 밝혀 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금고 운영에 관하여 질 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진천군은 수십년간 진천군농 협지부와 금고운영에 관한 계약을 맺고 운영해 오고 있는걸로 알고 있 습니다. 그러나 우리군도 지금쯤은 이문제에 대하여 깊은 분석과 사고 의 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경 향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금 까지의 안일한 금고운영에서 탈피하 고자 계약자의 변경이나 자금의 효 율적인 운영등 다각적으로 지방재정 에 보탬을 줄수있는 방안을 연구하 고 모색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 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금고계약 당 사자 선정의 최우선 요건이 금리문 제라고 봅니다. 금리의 차이에 따라 서는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의 이자수입의 차이를 볼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신용도는 우리의 금융제도하에서는 크게 문제 될것이 없어요. 굳이 한가지 요건을 더든다면 점포망과 지역사회의 기여 도라고 판단되는데 군수께서는 이에 대한 분석자료를 갖고 계신지 있다 면 이자리에서 밝혀 주시고 우리군 내에 점포를 개설하고 있는 제1금융 권의 금융기관중 어느기관이 최적이 라고 판단되는지 정확한 근거의 제 시와 객관적인 평가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총예 산 816여억원을 운영함에 있어 군금 고의 평잔고는 어느정도 되며 각종 기금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세 입세출외 현금중 장기성 보관금 및 보증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현재 보통예금으로 관 리하고 있는 자금중에서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3개월 이상 신탁 할수 있는 자금은 얼마쯤 된다고 보 는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은 농업손실보상제실시 및 오 지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반안에 관 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우리농업은 5천년전에 단 군왕검께서 개국하신이래로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해도 과한 표현이 아닐 것입니다. WTO에의한 값싼 외 국농산물의 발빠른 시장잠식과 농민 의 희생을 담보로한 물가안정 시책 으로 말미암아 우리농촌 농민은 날 로 가중되는 부채와 고물가, 교육비 의 압박으로부터 생존자체를 위협받 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 는 것입니다. 오늘의 농촌실정을 몇 가지만 열거하겠습니다. 담배값은 4∼5년동안 100%이상 인 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연초 수매가 는 제자리를 떠날줄 모르고 있습니 다. 논 30마지기 농사지어야 자가노 동비 포함해서 실질소득 600∼700만 원을 올리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고추값 3,000원 미만은 생산가이하 라고 판단됩니다. 배추한포기 200∼ 300원, 송아지 한마리 7∼80만원입 니다. 사료값 제하면 남는게 뭐 있 습니까? 그래도 기름값은 천정부지 로 뛰는데 농가의 보일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쉬지않고 돌아가고 있습니 다. 사립대학 등록금은 쌀 20짝, 송 아지 3마리 팔아도 안됩니다. 비닐 하우스 자금 풀어서 농민은 울상을 만들어 놓고 도시소비자는 신바람이 납니다. 천재지변으로 농사를 망쳐 서 1년지계가 막막한데도 허울좋은 농작물재해보상법에 의한 정부에 보 상은 농민의 입술에 와닿을까 말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농 촌 농민의 비참한 현주소인 것입니 다. 이러한 농민의 절실한 처지를 생 각할때 중앙정부의 눈치만 볼것이 아니라 이제 지방정부에서도 팔을걷 어 부치고 농민을 도울수 있는 특히 한수해나,기상이변에 의한 재해, 가 격폭락 등으로 인한 농민에 어려운 실정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보상을 해줄수 있는 규정을 자체적으로 만 들어서 재원을 확보해서 시급히 시 행해야 됩니다. 우리의 의지와 성의 만 있다면 재원의 마련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며, 국제협약에 따른 각 종 제약도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다 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어떠한 견해 를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 라며 이와 연계해서 산간오지의 농 업생산 기반시설 확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진천군의 농경지중에서 평야 지는 수리시설, 농로개설, 경지정리 등이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 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마는 반면에 백 곡, 문백, 사석지역의 중산간지 및 산간지의 농경지는 거의 그러한 시 설이 전무한 실정인 것은 군민모두 가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그지역의 많은 농민들은 그모든 어려운 조건 을 헤쳐가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 니다마는 그 어려움은 말로 못합니 다. 봄이면 보막고, 가물면 물퍼야 되고, 두렁은 비만오면 내려가고 농 기계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지요, 그분들의 고충과 영농비의 투자는 평야지에 비해서 갑절은 되는데 단 위면적당 생산량은 70%에도 미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농민들 을 위한 대책이 진작에 나와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군수산하 모든 공직자중에서 누구하나 관심을 갖는사람이 없어요. 몇사람 부자만 들기 위해서 열사람 스무사람이 하 는 작목반에는 연간 준비를 수억원 씩 투자하면서 수백수천의 농민을 위한 투자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 래도 우리가 지방자치한다고 큰소리 칠수 있습니까? 이래도 민선시대라 고 이야기 할수 있어요? 정치나 행 정의 근본은 소수의 갑부를 만들기 위함이 한해상습지구인데 이의 해결을 위해 서는 소규모 저수지가 축조되어야 하는데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이자리에서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은 진천군의 한치앞도 못보는 졸속행정의 대표적 표본이라고 할수 있는 도시계획의 잘못된 점을 지적 하면서 100년 대계를 위한 도시계획 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외람된 질문좀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군청소재지 중에서 또, 인구 1만이상이 밀집하여 살고 있는 중소도시중에서 시내 주요간선 도로가 편도 1차선 도로가 있는데가 또 있습니까? 주요간선도로에 가로 수 한그루 없는곳이 진천입니다. 설 상가상으로 수년전에 새로낸 외곽도 로도 편도 1차선에다가 도로에 조접 해서 상가가 무우 죽순처럼 늘어나 고 있습니다. 기존 중심시가지는 천 문학적인 보상금 때문에 어쩔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새로내는길 보상이 용이한 지역의 계획된 도로는 왕 복 4차선 6차선 도로선을 과감하게 확보해 가지고 먼미래를 봐야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규모가 커질때를 대비해서 하수처리도 긴안목을 보고 구상하고 공원지역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도시계획으로는 진천 의 발전을 기약할 수 없음은 물론 시민의 삶의질의 향상을 도모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바 본의원은 진천군 도시계획의 전면 재수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에대한 군수께서는 소 신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 리는 바입니다. 참고로 본의원이 몇군데 다녀온 외국의 도시중에서 두곳만 예를들어 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만주지방 에 장춘시가 있습니다. 이도시는 1936년도에 일제가 만든 도시입니다 당시에는 차량통행도 거의없는 시절 인데도 불구하고 왕복 6차선의 차도 에 넓직한 인도, 차도와 인도사이에 자전거도로와 멋들어진 가로수, 도 처에 산재된 공원과 울창한 숲과 호 수는 정말 한폭의 그림이었습니다. 불란서 파리는 150여년전에 계획되 고 조성된 도시입니다. 그러나 당시 에 도로, 당시의 상수도, 당시의 하 수도 및 종합처리장등은 그대로 지 금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시의 마 차길을 한치도 넓히지 않고 오늘의 마이카시대를 혼잡없이 살아가고 있 으며, 당시의 하수집수 체계에 의해 새로운 기계만 설치하여 생활하수를 정화시켜 맑은물을 세느강에 방류하 고 있었습니다. 지금쯤 파리의 젊은 이들은 150년전에 만들어진 샹제리 제 거리에서 100년된 고목에서 떨구 는 마로니에 나무잎을 밟아가면서 행복감에 젖어 산책을 하고 있을 것 입니다. 그들에겐 세상을 멀리 볼줄 아는 위대하고 훌륭한 조상이 있었 기에 세느강의 티없이 맑은 물살을 가르는 유람선을 타고 행복한 미소 를 지으며 에펠탑의 야경을 즐길수 있는 오늘이 있을수 있었던 것입니 다. 우리도 이러한 예를 타산지석으 로 삼아 도시계획은 물론 모든 계획 을 수립할때 100년 앞을보는 긴 안 목과 지혜를 발휘해 줄것을 당부드 리면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고 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윤찬근의원

○부의장 조평희 차영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찬근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근 의원 윤찬근의원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 료의원 여러분! 또한 진천군정의 발전과 복지진천 의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 시는 김영완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의회를 찾아주신 친애하는 군민여러 분에게 머리숙여 인사올립니다. 흔히들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 의 또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도 합 니다. 뿌리없는 풀과 꽃이 있을수 없듯이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는 필수적인 요소로 가장 기본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지난해 에 우리는 실로 30여년만에 명실상 부한 민선자치시대를 열게 되었습니 다. 그러나 오랜기간동안 중앙집권 시대, 권위주의 시대를 살아오면서 길들여진 관료주의 무사안일주의, 형식주의등 과거의 폐습을 쉽게 시 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자치군 정은 위를 쳐다보고 하는 행정이 아 니라 진실로 군민을 위한 행정이 되 어야 하고 모든 군민이 주인이 되어 야 하겠습니다. 또한 결과보다는 과 정과 절차가 중시되어야 하며 주민 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시 책을 추진하던 그러한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닫힌 행정에서 열린 행 정으로 바뀌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민선자치가 출범한지도 어 느덧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곧 후반 기를 맞이하게 되였습니다. 우리는 권위주의 시대의 낡은 생각과 틀에 서 벗어나 열린 마음으로 군민과 함 께 세계를 향해, 미래를 향해 힘차 게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모든 공직 자는 주민의 봉사자로 거듭나야 하 겠고 모든 행정조직은 군민을 위해 일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해야 하겠습 니다.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서로 대립되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 균형과 조화 그리고 합리적인 견제 를 통한 생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 해야 하는 수레의 양바퀴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의회를 통해서 군 민의 폭넓은 의견이 수렴되어 군정 에 반영되어야 진정한 지방자치는 정착될 것입니다. 우리 지방자치가 하루속히 정착되기 위해서는 해결해 야될 문제점도 많습니다. 특히, 폭발적인 주민의 욕구를 충 족시킬 수 있는 자주재원의 확충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며 주민자치에의 적극적인 주민참여 문제와 각종 혐 오시설등에 대한 "님비현상" 등으로 나타나는 각종 형태의 지역 및 집단 이기주의를 극복하는 문제, 또한 지 방자치를 제약하는 각종 법령과 제 도의 개선이 시급히 되어야 하겠습 니다. 이제 본의원은 항상 연구하고 민의를 수렴하는데 노력하는 의원으 로 또한 군민을 위한 "참 봉사자"로 서 다가오는 희망찬 21세기에는 우 리고장을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생 거진천으로 깨끗한 자연을 잘 보존 하여 후세에 물려줄 수 있는 푸른진 천을 건설하는데 저에모든 열과성을 다할것을 6만 군민앞에 엄숙히 다짐 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제53회 임시회에서 환경문제 특히 "지방의 제21"과 "환 경조례" 제정에 관하여 질문한바 있 으며 이에대하여 군수께서는 환경부 의 기본지침과 충청북도의 추진방향 을 참조하여 민간단체, 학계, 산업 계, 주민대표로 추진협의회를 구성 하여 추진하겠다고 답변한바 있습니 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답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는 본 군의 "환경보전 종합대책 기본계획" 을 전문기관에 용역 발주하여 수립 시행할 용의가 있으신지 또한, 쓰레 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우 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계신지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문제 는 쓰레기 발생량 특히 전체 쓰레기 량의 31%에 이르고 있는 음식물 쓰 레기와 각종 상품포장재가 가장 큰 문제인바 이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며 다음으로는 발생된 쓰레기 중 재활용품을 철저히 분리수거하여 재활용하는데 많은 예산과 노력을 투입하여야할 것이며 나머지 쓰레기 도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철저히 분 리수거하여 가연성은 소각처리하고 불연성으로 철저히 분리수거하여 가 연성은 소각처리하고 불연성 쓰레기 만 매립하는 방식을 채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음식물쓰레기는 오. 폐수 발생의 근원임으로 반드시 많 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퇴비 또는 사료로 재활용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축산농가에서 다량으로 발생하 고 있는 가축분뇨의 퇴비화 시책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위와같은 시책에 의하여 생산되는 퇴비를 활용하여 무공해 유기농법을 적극 확대해야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점점 어려워져가는 우리농촌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소관 업무에 대 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관급공사의 부실시공, 환경오 염 및 교통문제, 기타 공직자의 부 조리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제"가 감사원을 비롯한 각급 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예정으로 있는바 본군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 정하여 시행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 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공무원 현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관내 전체공무원중 직 급별, 근무기관별 여성공무원수 및 비율과 직급별 승진, 포상, 해외연 수자중 여성공무원수 및 비율을 밝 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여성공무원이 찾이하는 비율 은 19.1%이나 본청에 근무하는 인원 이 11.7%, 각읍면에 근무하는 인원 이 15.4%가 있습니다. 나머지 여성 공무원에 대부분은 사업소등에 근무 하고 있으며 95년도 22명 해외연수 원중 여성공무원은 2명에 불과한 실 정으로 이는 여성공무원을 차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앞으로 이의 시정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본군관내 기술직공무원의 분야별, 직급별 현황과 기사자격증 보유현황을 보면 토목직은 현원 32 명중 기사자격증 보유인원은 단지 4 명이고 건축직도 현원 7명중 2명에 불과하며 기계직 4명중 2명, 환경직 4명중 2명, 화공직은 4명중 1명이며 기술직공무원의 전문화가 시급한 실 정으로 이에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 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적과 기술직 공무원 9명은 모두 기사2급 이상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 다. 기사2급 이상 자격취득자에게는 인사상의 우대조치와 기술수당의 차 등지급등 유인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고 보는데 이에대하여 답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 업무에 대 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처리 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 다. 지난 94년 9월부터 시행된 지침에 의하면 하루급식인원 2,000명 이상 인 집단급식소와 객실면적 660㎡ 이 상의 식품접객업소에는 음식물쓰레 기 퇴비화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 토록 되여 있는바 설치의무 대상업 소 현황 및 설치현황과 음식물쓰레 기 줄이기 시범단지 지정 및 지원현 황과 활용실적 이에대한 지도, 감독 및 홍보실적을 밝혀 주시고 향후 음 식물쓰레기 처리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에 설 치되여 있는 식품자동판매기의 설치 현황과 위생점검실적 그리고 위생검 사시 검사항목을 밝혀 주시기 바랍 니다. 식품자동판매기의 위생점검은 형식적인 청결상태 뿐만 보는것이 아니라 미생물 오염검사를 실시하여 야 하는바 이의 이행여부를 답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운영에 대하 여 묻겠습니다. 지난 11월 4일 광역 쓰레기매립장 매립과 동시에 폐쇄된 군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 처리시설 현황 및 침출수 수질검사 결과와 매 립장주변 주민들의 민원발생 및 조 치사항을 밝혀 주시고 매립장 주변 의 환경오염도를 측정한 결과를 자 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복토비 1억원 의 집행여부와 향후 처리대책도 밝 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1일 매립을 시작한 광역쓰레기매립장은 지난 6월 15일 오.폐수 무단방류 사 건에 이어 부실시공된 차수막을 1차 보수하여 매립을 시작한지 1개월여 만에 또다시 침출수가 지하수로 누 수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소각외에는 매립을 즉각 중단하고 재보수 공사 를 하여야할 실정인바 침출수 누수 에 대한 확실한 재발방지대책 및 피 해보상 조치가 없는한 주민의 반대 로 앞으로 재매립은 불가능할 것입 니다. 진천군수께서는 한방울의 오. 폐수도 초평천 상류로 유입시키지 않겠다던 주민과의 서면 약속을 어 떻게 지킬 것인지 6만 군민앞에 확 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여러곳의 쓰레기 소각장에서 간 암이나 기형아 출산등의 치명적 독 성을 지닌 "다이옥신"이 허용기준치 보다 수배 검출됐다는 보도가 있는 바 광역쓰레기매립장에 설치된 소각 로의 다이옥신 농도측정 결과를 밝 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건설교통과 및 지 역개발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 겠습니다. 관내 건축, 토목직등 기술직 공무 원의 상당수가 기사자격증도 없이 대형공사를 감리, 감독하고 있는 것 으로 밝혀져 부실감독 및 공사가 심 히 우려되는바 도급액 5,000만원 이 상 대형공사의 95년이후 발주현황과 기사자격증 없는 공무원이 감리, 감 독한 현황과 부실공사로 인한 민원 발생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군 공사감독대상 공무원 19 명중 기사자격증 소지자는 단 6명에 불과하며 특히, 토목직공무원 14명 중 기사자격증 소지자는 2명으로 극 소수에 불과한 실정인바 향후 공사 감독 부실로 인한 부실공사 방지대 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 다. 본의원은 이에대한 대안의 하나 로 건축공사 실명제 도입과 부실시 업자는 일정기간 관급공사 입찰을 제한하는 제재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본군관내에 설치되여 있는 정수장운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정수장 운영현황과 수질환경보전법 상 설치해야될 폐수처리시설 설치현 황 슬러지처리방법 및 각종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밝혀 주시고 각 정수장별로 운영상의 문 제점이 있다면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소관 업무에 관 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각읍면 농민상담소 운영에 대하여 묻겠습니 다. 각읍면별 농업인구 및 가구현황 각읍면 농민상담소의 상담 및 현지 출장지도 현황과 농민상담소에 설치 되여 있는 행정장비 현황을 밝혀 주 시고 농민상담소 운영상의 문제점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현재 농 촌지도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4개 학 습단체를 통합 운영할 용의가 있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사례로 초평면농민상담소에서는 지 난여름 4개 농민단체가 합동으로 회 원단합체육대회를 개최한바 있고 지 난달에는 리장회의를 마친후 리장전 원을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본군관내 최첨단 농업시설인 이월면 유리온실 장미화훼단지와 만승면 관상어 명예 연구소 및 경매장등을 견학시켜 농 민들의 큰 호응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개발센타 운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 타야말로 본군 농업발전의 교두보로 서 지역특화작목과 특산품에 대한 새로운 영농기술개발 신품종개발, 각종 질병치료기술 개발등 연구개발 기능과 과학영농기술의 보급과 전문 농업경영인을 양성하는등 교육기능 을 함께 수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교 육시설이 미비한 실정으로 이에대한 향후대책과 활용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관상어 분야에 있어서의 만 승명예연구소와의 역할분담 및 중복 투자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노인복지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1 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세계교역량 11위라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어 선진국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이제 OECD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되었습니 다. 그러나 우리의 복지수준은 OECD 회원국의 5분지 1 수준에 불과한 실 정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삶의질 의 세계화"를 모토로 복지정책을 추 진하고 있는바 97년도부터 새로이 시행되는 노인복지 정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김영완 군수께서도 "활기찬 복지진천 우리 손으로"라는 캣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군정을 추진하여 왔는바 본군 자체 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 시 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천군주차장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교성천복개지 공영주차 장의 진천군노인회에 위탁관리한 수 지상황과 문제점 및 대책을 밝혀 주 시기 바랍니다. 또한 1년간 계약금 액 5,000만원의 법적 산출근거를 명 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군민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 분에게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 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평희 윤찬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분의원의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서의 답변준비를 위 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부의장 조평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 다. 이시간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군수님 의 답변을 먼저한후 실과소 직제순 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먼저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영완 안녕하십니까? 군수 김영완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차 영철의원과, 윤찬근의원께서 질문하 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 니다. 먼저 차영철의원께서 질문하신 원 칙없는 인사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군 인사운영과 관련하여 좋은 말씀과 지적을 해주신데 대하여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인사를 만사 라고 하듯이 어느 조직을 막론하고 인사는 조직구성원의 가장 관심사일 뿐만아니라 인사가 조직내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인사권자로서는 조직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이 며 투명한 가운데 일정한 인사원칙 에 따라 인사를 하여야 하며 우리군 의 인사에 있어서도 이원칙에 충실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지방자치제가 정착되어 가고 있고 민선단체장이라는 입장에서는 원칙없는 정실인사가 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 의원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인 사라는 것은 상대성이 있는 관계로 솔직히 어려움이 있는것은 사실입니 다. 차영철의원께서 인사운영과 관 련하여 지적해 주신 제반사항에 대 하여는 앞으로 공정한 인사가 될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 달라는 말씀으 로 알고 이후로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원칙에 따라 최선의 인사 운영이 될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자체 농업손실 보상제 실시와 오지농업 생산기반시설 확충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풍수해와 각종 재해 발생시 중앙단위 지원 대상은 농작물을 제 외한 시설물 등의 피해액이 군단위 는 7억이상 발생시에만 해당되며 농 가단위 지원은 경작면적 2㏊미만이 고 농가단위 피해율 50%이상 농가에 게 무상양곡이 지원되고 있으나 농 가단위 필지별 피해보상은 받지 못 하고 있으며 농작물 과잉생산시 가 격하락에 대한 지원 대책은 없는 실 정입니다. 그러나 재해발생에 따른 필지별 보상과 농작물가격 하한가보 상등 농업손실 보상제를 군자체적으 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보상에 필요 한 기금을 확보하여야 하나 우리군 의 재정 형편상으로는 군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아니라 농가의 참여로 기금을 마련하는데에도 현실 적으로 불가능 하기 때문에 금후 중 앙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 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 니다. 이제까지의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사업은 농업생산성이 높은 진 흥지역에 우선 지원되고 있으나 97 년부터는 수리 불안전 지대의 농업 용수개발과 아울러 오지지역 도수로 와 재래보정비, 그리고 소규모 농지 정리와 논.밭두렁 바로잡기, 농로개 설등으로 농업의 기계화 및 농업생 산성을 위하여 오지지역에 대한 농 업생산기반 시설을 확충하는데 힘쓰 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비젼21과 환경조례 제 정 추진에 대하여 윤찬근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먼저 환경보전 종합대책 기본계획을 전문기관에 용 역을 발주하여 수립 시행할 용의는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 다. 환경비젼 21은 환경보전 장기종합 계획으로 본도에서는 청풍명월 21이 란 주제로 현재 개발연구원에 용역 의뢰중에 있어 도의 기본계획이 수 립되면 이를 토대로 우리군에서 환 경보전종합대책 기본계획 수립을 검 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그동안의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경제성장에 따른 소비증가로 1인당 쓰레기발생 량이 선진국의 1㎏에 비하여 30%이 상 많은 편이고 일상생활에서 편리 함을 추구하는 1회용품이 범람하여 쓰레기의 질이 크게 나빠지고 있어 주민들의 환경권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좁은 국토는 쓰레 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특히, 최근들어 극심한 님비현상으로 소각시설과 매립장설 치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미 운영중인 매립장에도 음식물쓰레 기의 침출수 문제로 인하여 반입이 금지되는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되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는 군민 모두의 지혜가 필요할 때 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쓰레기는 발 생단계에서부터 근원적으로 줄여나 가는데 문제의 촛점을 두고 해결하 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 하고 군에서는 쓰레기발생량을 원칙 적으로 줄이고 발생된 쓰레기는 최 대한 재활용하여 잔여 쓰레기는 최 종적으로 위생처리하는등 쓰레기의 감량화와 자원화 그리고 위생처리를 쓰레기관리 3대 기본방향으로 설정 하여 각종 시책개발과 시설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쓰레기처리 문제 는 행정기관만의 고민이 아니고, 주 민 그리고 업체등의 공동 고민사항 뿐만아니라 매립장주변 주민만의 피 해 부담만이 아닌, 전주민의 공동불 편 피해부담임을 인식시켜 쓰레기감 량화 운동을 생활개혁 차원에서 범 군민 운동으로 정착시켜 나가는데 주력할 것이며,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의 효율 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배출된 음식 물쓰레기의 사료화 또는 퇴비화하고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의 수거 비용을 차등부과하며 음식물쓰레기 와 일반쓰레기의 수거봉투를 별도 제작해서 분리수거 방안을 강구하여 97년 5월부터 시행을 목표로 추진중 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쓰레기와 재 활용품의 철저한 분리수거와 재활용 품과 일반스레기의 혼합배출 근절과 재활용품 수집 증대를 위한 재활용 품 배출 실명제를 추진하고 좋은 식 단제 적극 권장 및 모범음식점 지정 확대로 간단한 식단 생활화를 유도 하겠으며 학교등 집단급식소에서의 음식물에 대한 감량화를 추진하겠습 니다. 또한 상품포장재의 감량과 재 활용 가능한 제품을 전량 수집하는 등 앞에서 말씀드린 쓰레기의 감량 화, 자원화, 위생처리의 쓰레기관리 3대 추진목표를 내실있게 추진함으 로써 군민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영철의원과 윤찬근 의 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평희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우관 기획감사실장 김우관입니다. 윤찬근의원님게서 질문하신 기획 감사실소관 사항인 주민감사 청구제 도입을 위한 조례제정에 대하여 답 변드리겠습니다. 주민감사 청구제는 감사원에서 금 년도 7월 1일부터 다수 국민의 안정 과 삶의질 개선을 위한 민생분야 등 에 대하여 지방의회 또는 일정자격 을 갖춘 기관단체와 선거권을 가진 지역주민 총수의 1/50이상 연서로 감사를 청구하면 이를 심사하여 감 사계획에 반영하고 감사를 실시한후 그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감사 청구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까 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의 필요성 을 요하지 않어 도에서도 이제도와 유사한 옴브즈맨 제도를 시행하려다 유보상태에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필요하다면 연구 검토하겠으며 저희 군에서는 감사원의 감사청구제 시행 안내 및 청구서 서식을 군,읍면민원 봉사실에 비치하여 다수군민이 활용 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해 나가겠 습니다. 이상 윤찬근의원님게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평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주필 내무과장 김주필입니다. 윤찬근의원께서 질문하신 "본군관 내 기술직 공무원 현황 및 기사자격 증 보유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 겠습니다. 현재 토목직은 32명중에 서 기사자격 보유인원은 4명이 되겠 습니다. 다음 건축직은 현원이 7명 중에서 기사자격증 보유인원은 2명 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적직은 현원 9명중에서 9명 전원이 자격증을 보 유하고 있습니다. 기계직은 4명중에 서 2명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환경 직은 4명중에서 2명이 보유하고 있 습니다. 다음 화공직은 4명중에서 1 명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 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있어 기술직공 무원에 응시자격 제한에 대해서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있어서 기 술직공무원에 경우에는 전산직, 전 기직, 수위직을 제외하고는 자격면 허증 소지와 관련 응시자격에 제한 이 없었으나 96년도 제4회 지방공무 원 임용시험에서부터 토목, 건축직 공무원에게도 자격증 제한을 실시하 고 있으므로 점차 기술직에 전문화 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술직공무원 에 경우 자격증 소지자의 우대여부 는 근무성적 평정시에 자격증 등급 별에 따라서 0.25∼0.5점에 해당하 는 평정점을 가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군 공무원중 본청, 사 업소, 읍.면 직급별 여성공무원현황 및 비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 니다. 현재 진천공무원은 전체가 545명 중에서 여성공무원은 104명으 로 19.1%에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 다. 직급별 여성공무원에 현황은 전 체 104명 중에서 일반직은 6급이 6 명, 7급이 24명, 8급이 30명, 9급이 20명 해서 82명이고 별정직이 10명, 기능직이 12명 그래서 전체 104명이 되겠습니다. 성별, 직급별 승진 임 용자 현황은 전체 42명중에서 남자 가 30명, 여자는 1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6급이하 공무원중 포상, 해 외연수 여성공무원 현황 및 비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상현황은 95년도에 총 포상인원 이 96명인데 여성포상 인원이 12명 해서 12.5%가 되겠으며 96년에는 55 명중에서 여성공무원이 17명으로서 31%가 되겠습니다. 다음 해외연수현황은 95년도에 총 25명중에서 여성인원은 1명이고 96 년도에는 총 20명중에서 2명으로서 비율은 9%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찬근의원께서 질문하 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 니다.

○부의장 조평희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상은 재무과장 임상은입니다. 차영철의원님과 윤찬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 리겠습니다. 먼저 차영철의원님게서 질문하신 "군금고 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 리겠습니다. 진천군금고는 진천군재무회계규칙 제100조의 규정에 의해서 농협군지 부와 94년도 12월 14일 계약이 체결 되어서 금년도 12월 30일까지 계약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금고 운 영은 차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신바와 같이 지방재정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됩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이후 차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리와 지역에 대한 기여도 그리고 점포망 수등을 감안하고 아울러 타시군에 계약사례등을 참조를 해서 가장 객 관적인 상황에서 관내 제1 금융기관 1개소와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계 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군금고 유휴자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6년도 금년도 총액 816 억8,100만원중 연평균 예치액 170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자금은 자금 수급계획에 의해서 정기예금, 양도성 정기예금, 보통예금에 예치 하고 있습니다. 이중 금년도 이자수 입은 현재 14억5,800만원이 발생되 고 있습니다. 다음 세입, 세출현금중 장기성자 금 관리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면 세 입, 세출현금은 아시다시피 자금에 특성상 출납시기가 불투명하므로 자 금 수요예측이 불가하여 3개월 이상 예치가 확실히 예상되는 자금에 한 하여만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예금예 치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 차영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 은 윤찬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대형공사 도급액 5,000만원이상 발 주현황 및 감독실적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각종 대형공사 발주 현황은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타공 사등 95년도에 30건에 63억1,471만 4,000원, 96년도에는 39건에 130억 5,095만2,000원, 계 69건에 193억 6,56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기술자격증소지자의 공사감독 실적으로는 95년도에 30건중 5건,96 년도에는 39건중 6건 총 69건중 11 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군 공사감독대상자중 건설 자격증 소지자는 토목직 공무원 14 명중 2명 기계직 공무원은 2명 모두 자격증 소지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건축직 공무원은 3명중 2명으로 총 19명중 6명이 건설자격증 소지가가 되겠습니다. 공사감독 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계약의 적정한 이 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감독공무 원을 임명하고 있으나 자격 기준이 없으며 당해 직종별로 사무담당자를 감독 공무원으로 임명하여 공사감독 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윤찬근 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건축 및 토목 공사 실명제 실시 용의와 부실공사한 업자에 대한 제 재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 다. 건축 및 토목공사의 실명제는 건 설 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건설업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건설공사 준공후 준공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공 자 및 관련 공무원의 사명감 고취로 성실시공, 부실예방을 위하여 현재 각실과에서 도로, 교량, 하천, 건축 택지, 제방, 공단조성 등 기타 공사 에 대하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실시공한 업자의 제재방안에 대 하여는 건설교통과 주관으로 건설기 술관리법 제21조의 4 및 동법시행규 칙 제3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 업자의 부실벌점을 측정해서 매반기 별로 건설업회에 통보하여 제재하고 있습니다. 부실시공한 업자에 대하여는 공사 감독공무원의 공사감독조서를 통보 받아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을 재한토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시행령 제 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증금을 받 아서 부실시공시 조치토록 하고 있 습니다. 이상으로 차영철 의원님과 윤찬근 의원님이 질문하신데에 대해서 답변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평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현숙 사회복지과장 박현숙 입니다. 윤찬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 복지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 니다. 현재 진천군 관내에 거주하는 65 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에 9.7 %인 5,541명으로 앞으로 5년내에 인 구 증가 10%이상 급격히 증가할것으 로 전망되어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 가와 함께 소득, 건강, 여가, 사회 참여등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욕구가 크게 증대되고 있어 정부에서는 노 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종 시 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노인복지 시책은 첫번째로 저소득노인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두번째로 노인건강 관 리 또 세번재로 가정에 있는 노인을 위한 제가복지 서비스 확충 네번째 노인여가와 사회참여 기회의 확충및 노후생활의 질향상 다섯째 경로효친 사상에 지속적 앙양 및 경로우대 확 대 실시등 크게 다섯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시책에 따라 저희군에 서는 저소득 노인에 대한 기초 생활 보장을 위하여 70세이상 노인 5,541 명에 대하여 3억3,887만원에 노인교 통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공동작업장을 설치하여 노인들의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소득 을 보장토록 하고 있으며 노인의 건 강 관리 및 진료기회 확대를 위하여 노인건강진단을 매년 실시하고 노인 에 여가활동지원 및 사회 참여 기회 확충을 위하여 각급 경로당의 등록 및 관리와 각 경로당의 운영비 연료 비 지원, 경로당과 지정 경로당에 신축 및 보수사업추진, 노인교통 봉 사대 운영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 습니다. 노인의 여가활동 지원을 위하여 92년부터 본군에서는 5년간 경로당 이 없거나 노후된 곳에 신축 67동, 보수가 86동, 도합해서 153개소 신 축 및 보수를 하여 총 사업비 15억 4,400만원에 사업비중 도비 3,000만 원을 제외한 15억1,400만원을 순 군 비로 지원을 하였으며 현재 등록된 경로당 187개소에 82%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시설확충사업비를 지 원하였고 97년도에도 1억6,000만원 에 사업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 에 있습니다. 또한, 95년부터 장기 적인 노인복지 대책에 일환책으로서 복지기금조례를 제정해서 96년까지 5,000만원을 확정을 하였고 97년에 도 예산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그리 고 각급 경로당에 매년 월 3만원에 운영비 및 연간 17만5,000원에 연료 비를 지원 연간 9,500만원에 사업비 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충하기 위하여 노인 교통봉사대를 조직운영하고 금년도 부터는 창변경찰제를 운영하여 노인 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충하기 위 하여 최선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 다. 그리고 경로효친사상에 지속적인 앙양을 위하여 금년 5월 10일에는 제8회 노인체육대회를 타시군에 유 래없는 거군적인 행사로 개최하고 22명에 효행자를 발굴 시상하였으며 와병노부모를 극진히 보살피는 자녀 를 위로 격려하기 위한 제6회 와병 노부모봉양자 위안회를 12월중에 개 최할 예정입니다. 금후 대책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각종 노인복지 시 책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며 각종 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전체 노인들 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수 있도록 최 선을 다하여 노력함으로써 사회적여 건의 변화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노인들에게 직접적이고 실 질적인 소득보장 혜택을 부여함으로 써 내실있는 노후생활이 되도록 추 진하겠으며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 후손들에게 본보기가 되도록 하기 위한 휴식공간을 쾌적하게 하는 환 경개선에 주안점을 두어 외면적인 행사보다는 내실있는 복지대책이 되 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윤찬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평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윤기 환경위생과장 김윤기입니다. 윤찬근의원님께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하여 퇴비화장치 설치 의무대상 업소 및 설치현황을 질문 하셨고, 두번째로 음식쓰레기줄이기 시범단지 지정 및 자원현황과 활용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또 한, 음식쓰레기줄이기 홍보 및 지도 감독실적과 향후 음식쓰레기 처리대 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퇴비화장치 설치 의무대 상업소 및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대 상업소는 중앙관광개발이 되겠습니 다. 백곡면 성대리 산 103-1번지에 있는 중앙관광개발이며 음식쓰레기 발생량은 1일 100㎏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대상업소 선 정기준은 객석면적 660㎡이상과 급 식인원 2,000명 이상에 집단급식소 가 해당되므로 본군에서는 중앙관광 개발만 해당이 됩니다. 중앙관광개 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처리에는 폐 기물 재생처리 신고업체인 퇴비원료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위탁업체는 용 원실업인 진천군 덕산면 화상리 622 번지에 있는 용원실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처리량은 3t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시범 단지 지정 및 자원현황과 활용실적 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음식쓰레 기 감량 배출 및 재활용 추진코자 음식쓰레기 탈수용기를 100개소에 공급을 했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 기 고속발효기를 퇴비화 할수 있도 록 10개소에 대해서 공급을 완료를 한바가 있습니다. 처리능력은 고속 발효기는 1일 500㎏을 처리할 수 있 으며 10개소에 대해서 11월중에 점 검을 실시한바 10개업소에서 배출한 발생량은 155㎏이 나왔습니다. 그중 에 고속발효기로서 50㎏을 고속발효 기로 처리하고 나머지 105㎏이 사료 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음식쓰레기줄이 기 홍보 및 지도감독 실적"에 대하 여 답변을 드리면은 쓰레기대책토론 회를 지난 11월 19일날 청주 상공회 의소에서 시.군 환경위생과장과 청 소행정계장을 모아놓고 회의를 한바 가 있습니다. 다음은 96년 11월 25일 세종문화 회관에서 음식쓰레기 자원화 대책에 대해서 참석한바가 있습니다. 네째로 향후 음식쓰레기 처리대책 에 대하여는 일반 쓰레기와 음식쓰 레기를 분리 배출하도록 해나가겠으 며 음식쓰레기 배출감량을 유도하고 자 좋은 식단제를 권장하고 내년도 97년도 정기 업소교육시에 대대적인 교육과 홍보를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탈수용기를 전 가구 식품접객업소에 18,000개를 공 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탈수기 용기를 공급함으로써 탈수를 하는 음식쓰레기는 광역매립장 소각로에 다가 소각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 습니다. 또한 음식쓰레기 배출방법 시 수거대책 전개로서는 군에서 지 정한 용기에 담아 배출하도록 하고 음식쓰레기 수집운반 방안은 두가지 로 검토를 했습니다. 제1안으로서는 군직영과 2안으로 로서는 민간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지금 연구중에 있습니다. 음 식물쓰레기 계획으로는 음식쓰레기 와 일반쓰레기 수거비용을 차등부과 하겠으며 음식물쓰레기 퇴비 및 사 료화 추진을 하고자 민간업체에 지 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말까지 타당검토를 해서 처 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할 계획으로 있고 앞으로 내년도 4월경에는 완전 히 홍보와 시설을 갖춘뒤에 분리수 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자동판매기 관리에 대 해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 리겠습니다. 본군관내에 식품자동판매기 설치 신고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총 95년도 까지 설치는 47개업소이고 96년 현 재까지는 52개업소가 되겠습니다. 자판기 신고대상은 다류를 취급하는 판매기만 대상임을 참고로 말씀드리 면서 두번째로, 판매기에 대한 위생 검사 실적은 뒷표에 배부해 드린 내 용과 마찬가지로 참고표에 7개항목 에 대해서 검사한바 있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창쓰레기매립장 관리" 에 대해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 을 드리겠습니다. 초평매립장 침출수처리량은 1일 10㎥가 되겠습니다. 현재 처리방법 은 물리적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진천하수종말처리 장이 완공시까지 초평매립장에서 발 생되는 침출수는 이월쓰레기매립장 으로 침출수를 이송처리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분뇨수거 업자와 이송처리하는 것을 계약체결 을 하였으며 현재 이월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를 오니로 활성화 하도 록 지금 조치중에 있습니다. 이월쓰 레기장 오니가 활성화 되면은 내년 1월까지가 활성화 계획으로 보고 활 성화 되면은 처리하도록 하고 그동 안에 초평쓰레기장에는 활성탄 교체 하고 또는 모래로 여과를 시켜서 방 류토록 이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두번째로는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환경오염도 측정에 대해서는 서면으 로 기 드린것처럼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역쓰레기매립장 침출수 누수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 리겠습니다. 광역매립장에서 발생되는 누수를 차수막을 설치하였으나 지난 4일날 강우로 인해서 원인모르는 것으로 인해서 침출수가 우수와 함께 방류 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간 추진상황 으로는 우수 방류구를 통하여 배출 침출수와 우수를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해서 이송운반을 해서 매립지에 다시 이송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 래서 했더니 예산이 과다하게 됐기 때문에 중단하고서 현재는 양수기를 설치를 해서 그것을 퍼서 다시 매립 장으로 처리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누수원인을 조속히 규명하여서 보수하겠으며 명년도에 는 해빙과 동시에 항구적인 시설인 제2 수중보와 저수조 확충공사를 조 기 완공하여서 우수를 유사시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침출수 처리를 오니를 활성화 시키는 지금 작업에 있습니다. 이래서 3차 처리 하고 처리한후 수질검사가 기준이내 에 있을때에는 차집관로를 통해서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토비 내역에 대해서 답 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억원을 초평면매립장 복 토비를 세워서 했습니다마는 본군 사정으로 인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집행할 생각으로 하고 금년도 기집 행 1,500만원을 제외한 8,500만원을 추경에 삭감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1억원을 계상해서 요구중에 있습니 다. 이상으로 윤찬근의원님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평희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기찬 건설교통과장 임기찬입니다. 윤찬근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에서 저희과소관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찬근의원님게서 질문하신 "노인 회 위탁관리 공영주차장 수지상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밝히고 연 간 계약금액 5,000만원에 법적 산출 근거"에 대해서 밝혀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회에서 위탁관리한 공영주차 장 수지상황은 96년 8월 1일부터 8 월 31일까지 1개월간 총 수입이 324 만7,000원으로 그중 지출내역은 인 건비, 관리비, 관리인 식대등 369만 9000원입니다. 1년간 계약금액 5000 만원에 법적산출근거는 주차장조례 제6조에 의하여 납부할 금액을 군수 가 정한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당시 노인회측에서 예상수지 분석을 받고 군에서 예상 수지 분석을 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계약금을 결정 계약하였습니다. 유 료주차장은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유료주차장에 대한 주민인식부족 및 유료주차장 징수원 확보문제, 수탁 료 문제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노출 되었습니다. 특히 수탁료 문제는 관 계법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해결하도 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감독공무원은 기술직공무원으 로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공 무원으로써 자격증 소지자가 감독하 여야 한다는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마는 기술직공무원으로 해당학과 졸 업후 일정기간 근무하면 건설 기술 관리법 제6조 2항 규정에 의하여 학 력, 경력, 기술자로 인정받아 기술 자로 인정되어 기술자격 수첩을 보 유하고 공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감독을 철저히 함으로 써 부실공사 방지에 특단에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찬근의 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평희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오중식 지역개발과장 오중식입니다. 차영철의원님과 윤찬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 다. 먼저 차영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백년앞을 보는 도시계획으 로 전면 재수정할 용의"에 대한 답 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상위 계획인 국토건설 종합계획, 도 건설계획등의 내용을 실현하고 상위계획을 포함한 도시전 체의 발전 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 는 계획으로 물적측면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 경제적측면을 동시에 포 괄하는 종합적인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개발의 전략과 제시, 도시행정 의 지표,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각 종 계획의 기본이 될수 있는 개발지 표 설정과 정주환경의 질적기준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목표년도를 계획 수립 시점으로부터 20년 내외로 계 획 수립토록 정하고 있어서 본군에 서도 이에따라 진천읍, 덕산, 이월, 만승면지역의 도시계획을 이미 수립 하였으며 5년 단위로 도시발전 추이 에 따라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고 있 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윤찬근의원님의 질문사항 중 먼저 "95년부터 96년의 부실공사 로 발생된 민원처리 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96년 2개년간의 저희과에서 추진한 사업은 주택개량사업, 환경 개량사업, 도시계획사업, 상.하수도 사업등으로 95년도에 254건, 96년도 에 444건 총 698건에 사업을 시행하 였습니다마는 부실공사로 발생된 민 원은 1건도 없었습니다. 특히, 진천 음성 광역쓰레기매립장 차집관로 매 설공사는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철 저한 공사감독은 물론 수명의 주민 감시원으로 하여금 감시토록하여 현 장에서 발생되는 민원은 그즉시 해 결한바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각 공 사현장에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완벽 한 시공은 물론 부실공사로 인한 민 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 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에 대 한 본군에 정수장 운영현황 또 수질 환경보전법상 폐수처리시설 설치현 황과 및 슬러지 처리방법과 감사시 지적사항과 조치사항, 상수도운영사 황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질문을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정수장운영 현황은 우리관내 정수장은 진천, 덕산, 이월, 만승 4 개소에 21,687명을 급수할 수 있는 1일 9,000톤의 시설용량을 상수도근 무요원 24명이 취수시설 24개소, 정 수시설 4개소, 송.배수관로 41㎞를 관리하고 있으면 주민보건위생을 위 하여 수질검사를 1일검사, 주간검사 월간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수질환경보전법상 폐수 처리시설 설치현황과 폐수 및 슬러 지 처리방법에 대한 답변입니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및 동 시행 규칙 제5조에 의하면 상수도 용량이 1일 1,000㎥이상의 시설에 대하여는 폐수처리 시설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군은 진천, 만승정수장이 해당되나 지하수를 이용한 자동급속 여과로 슬러지 발생이 되지않아 별 도의 폐수처리 시설을 설치하지 아 니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감사시 지적사항과 조치 사항에 대하여는 96년 9월 5일부터 10일간의 도종합감사시 지적사항은 진천정수장외 3개소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고 이월정수장의 가스 사용 미신고와 덕산, 이월, 만승 정 수장의 정기적인 가스안전검사를 받 지않아 지적된바 있습니다. 이에따 른 조치로는 이월정수장 염소가스 사용 미신고건은 96. 10. 9 진천군 수에게 신고를 하였으며 덕산, 이월 만승 정수장 정기안전검사는 한국가 스안전공사 충북지사로부터 96년 10 월 22일∼23일 양일간 검사를 받았 고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은 인사부서 와 협의하여 97년도에 해당분야 자 격소지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에 만 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상수도운영상의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수도물 생산단가는 637 원/㎥인데 반하여 판매단가는 274 원/㎥으로 생산원가보다 363원/㎥ 저렴하기 때문에 상수도 특별회계가 매년 적자운영되고 있어 금년도까지 적자액만도 31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진천읍을 비롯한 만승, 이월, 덕산 에 많은 아파트가 건립되어 상수도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상수도 용 량부족으로 공급치 못하고 있어 충 주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을 추진중 에 있으나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확 보가 문제입니다. 이에따른 대책으 로는 상수도 사용료는 연차적으로 현실화시켜 재정결함을 줄이고 산발 적으로 운영되는 체계를 상수도사업 소를 설치, 운영하여 일원화시킴으 로서 수용가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 로 생각이 되며, 광역상수도 사업비 는 일반회계에서 전입받고 부족액은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융자로 확보하 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차영철의원님과 윤찬근의원 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평희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서정길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서정길 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전에 자료에 미스 가 있어서 정정을 해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읍.면별 농업인구 및 가구현 황에서 행정 리동에 진천읍이 59가 아니고 60입니다. 그리고 이월면이 43이 아니고 44입니다. 만승면이 23 이 아니고 27입니다. 그래서 계가 260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 다. 윤찬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상담소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 습니다. 먼저 진천군 관내 상담소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덕산, 초평, 문백, 백곡, 이월, 만승등 6개 면청사에 6 개 상담소와 군, 지도소 관할로 진 천읍에 대표지도사 1명이 본소 작물 계에 근무하면서 겸직을 맡고 있습 니다. 가항 관내 읍면별 농업인구 및 가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천군관내에 총 농가는 6,419 농가입니다. 인구는 20,430명입니다 읍면별 농가와 인구는 표 내용과 같 습니다. 농가 및 농업인구 공히 만승면과 백곡면이 가장 적어서 진천읍에 ⅓ 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농가 당 평균인구는 3.3명입니다. 다음 나항 읍면별 상당소의 상담 및 지도현황을 말씀드리면 전화상담 은 연간 10,073건으로 상담소당 1일 평균 5.5건이며 래방 상담은 연간 7,602건으로 상담소당 1일 평균 4.2 건으로 적은 수치로 나타나 있습니 다마는 농번기에는 이보다 3∼4배가 더 많은 실정입니다. 회의 및 연찬 교육을 보면은 회의는 상담소당 평 균 13회 연찬교육은 평균 6회입니다 그리고 현지출장 횟수는 1달평균 16.6일을 출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 다. 다음 다항 상담소에 설치된 행 정장비를 말씀드리면 호출기가 7대 VTR 겸용 TV와 전화기 각각 6대가 있으며 초평면 상담소에는 컴퓨터 1 대 그리고 그외 출장 행선지 표시판 응접세트, 오토바이 등이 있습니다. 다음 라항 상담소운영에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첫째 상담소운영비 및 상담소장처가 사실상 부족한 상태입 니다. 둘째, 농번기 농업인에 현지 출장 요구시에는 수요에 미흡한 실 정입니다. 상담소장 근무수칙에는 오전에는 사무실 근무를 하고 오후 에는 출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첫째 97년 도 농촌지도소 지방직화에 따른 관 계법령 및 공익요원 배치를 위한 법 적조치와 상담소에 처우개선이 요구 가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읍.면 연고지 중 심으로 상담소장을 배치하여 운영토 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읍 면별로 개별담당 책임제의 실시와 상담소장이 연가, 휴가, 공가, 피교 육등 공석시에는 읍면별 담당지도사 를 배치해서 업무를 대행토록 하겠 습니다. 그리고 지도사업과 관련된 지역문 제점이나 각종 사업수행시에는 지역 의원님들의 자문은 물론 농업인 학 습단체와 긴밀한 협조하에 해결하고 또 지도사업을 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항 농업 인학습단체 통합운영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매년 11월 11일을 농업 인의 날로 정해서 4개 농어민학습단 체 합동 행사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리고 유사행사 또는 견학등 합동행 사로 추진이 가능한 행사는 앞으로 는 합동으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추 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찬근의원님 질문하신 상담소 운영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 습니다.

○부의장 조평희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백원평 기술보급과장 백원평입니다. 윤찬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 농업개발센터 운영중 금후 활용방안 과 관상어 양식장과 만승관상어경매 장 즉, 명예연구소와의 중복투자로 발생될시에는 문제점 그리고 지역농 업개발센터 시설미비점의 향후 방안 순서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후 활용방안과 현황으로서 과학영농시설의 조직배양실은 난은 18종 18,000여개를 배양하고 개체분 류 관리하고 있으며 계속 배양증식 하고 있습니다. 가축질병 진단실은 가축질병 병리검사를 675점 정확히 실시하여 우리 농가에 통보함으로써 가축질병을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 도록 하였으며 전시실은 제재로 새 로운 농자재등 520점을 전시하고 교 육자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순화 온실은 조직배양된 묘를 현재 2,300 본을 순화관리하고 있으며 실증시범 표에 유리온실은 글라디울러스를 1 기작 완료하고 현재 2기작으로 후리 지아 재배시험이 진행중에 있으며 제초제적용, 재식거리등 적정품종을 발굴하고 실증시험에 주력하고 있습 니다. 실증포에 2-2하우스는 양액재 배, 순지르기 또는 배지적응, 흰가 루병 저항을 연구하고 보고서를 작 성 완료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지도자료 또는 교육자 료로 활용을 할 것입니다. 1-2 하우 스는 스토크와 카네이션을 두건을 완료를 하고 지배리린 처리 및 재식 거리별 생역상황과 순지르기 시험등 을 구명을 하고 장미품종 재배를 해 서 농가에서 신품종을 입식시킬때 품종선택을 신중히 하도록 하였습니 다. 또한 허브식물등 자생식물을 자 원화하는 시험을 계속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육묘장 87평은 금년도에 시설을 보완을 해서 명년부터 본격 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 상어 양식장은 종어 1품종을 확보하 고 고밀도 양식시범을 5,000마리 지 금 실시중에 있습니다. 과원 500평 은 포도 39품종, 배 3품종을 식재관 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운영한 지 역농업개발센터에서 농업에 직접 적 용할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는등 우리 군 농업기술보급에 구심기능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금후 활용방안은 주요 작목별 농민대표와의 협의회를 거쳐서 1년 동안의 실적을 토대로 본격 운영하여 조직배양실 운영은 이용가치가 높은 품종을 5∼6종 선 발을 해서 대량 배양 또는 대량생산 토록하고 백합등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는 구조류 배양을 내년도에는 착 수를 하겠습니다. 가축질병진단실 운영은 축산인이 다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가축질 병으로 인한 농가피해를 감소를 시 키고 전시실은 재제와 신농자제를 수시로 교체를 해서 영농정보가 신 속히 파급 되도록 하겠습니다. 실증 시험표는 화훼의 품질 향상을 위한 실증시험과 장미품종 적응시험을 계 속하고 육묘장은 장미등 화훼류 육 묘와 채소육묘를 실시해서 농업인에 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관상 어 양식장은 종어 1품종을 추가 입 식을 하고 고밀도 양식과 어병연구 를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요작목 농업인 대표와 협의회를 거쳐서 농업인이 농업현장에서 겪는 애로기술을 개발보급하도록 할 것입 니다. 두번째로 관상어 양식장과 만승관 상어 경매장의 명예연구소와의 중복 투자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 하여는 지역농업개발센터와 관상어 명예연구소와의 역할분담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관상어명예연구소의 역 할은 고품질 생산으로 수출물량 확 보와 해외수출 및 국내유통을 담당 하고 어병은 긴급치료 위주의 어병 관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역농 업개발센터는 어병연구를 예방위주 의 근복적인 방안과 세계적으로도 아직 개발되지 않은 분야인 아가미 포자충등을 방제연구하고 농가에서 체험으로 터득한 치료방법을 체계화 하고 수치화 하도록하여 농가별로 보유한 종어의 근친번식을 막도록 양식농가별 또는 종어 혈통별로 체 계적 교배가 이루어지도록 종어 생 산공급을 하도록 하며 제한된 영세 규모에 양식시설 활용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고밀도 양식기술을 연구보급 하는등 관상어연구소 설립의 전신기 능이 되도록 협의를 하였습니다. 특 히 수산전문 연구기관에서는 모든 관상어에 관한 자료를 이미 농촌지 도소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명예연구소에 연구실적을 이론 화하고 체계화 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며주요 연구시기가 농 번기와 중복되는 실정이어서 생산농 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역 할을 상호분담하여 능률적인 관상어 양식 및 유통과 수출등의 종합기술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난 11 월 8일 명예연구소와 군청등 9명이 모여서 협의회를 개최하여 협의한바 있습니다. 신년초에는 화훼농가등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에 대한 농민 에 요구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 한 동 협의회를 개최를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농업개발센터에 시설미 비점 및 향후대안을 설명해 드리겠 습니다. 우선 시설에 있어 유리온실 은 염류 집적장해가 발생되면 양액 내지 수경재배 시설로 보완을 하고 온실에 비닐 교체시에는 수명이 긴 연질필름으로 교체토록 구상중이며 현재 연구 및 관리인력으로 볼때 시 설비에 재투자는 시급하게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규모의 확대와 실증 작목의 확대가 필요할때는 인력의 보완과 함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 인받은후에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지역농업개발센터에서의 교 육은 래방농민 41회 656명을 현장교 육을 하였으며 또한 지역농업개발센 터를 교육장화 하기위한 시청각 기 자재를 보완할 수 있도록 장비 및 집기를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또 한 영농정착 의지가 높은 후계세대 를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농고와 의 산학협동을 통한 현장실습과 농 사체험을 위한 청소년의 실습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찬근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평희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안하신 실과장님 계십니까? 지금까지 집행부서에 모든 답변을 들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보충질문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차영철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철 의원 차영철의원 입니다. 군수께서 이 답변석에서 본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중 에서 군민과 우리 의원모두가 납득 할수 있는 사항도 다수가 있었습니 다마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 도 있고 또 우리에 질문요지와는 동 떨어진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지금 군수께서 자리에 안계 시기 때문에 일단 잘못된 답변에 대 한 질책을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한 반박으로 갈음하고 답변은 안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손실보상제실시건에 대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답변내용중에서 재원 을 마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앙에 서 농산물이나 농업재해에 대한 특 별한 손실보상제도가 성립되어서 그 것을 시행하지 않는한 우리 자체적 으로 도저히 실시할 수 없다는 답변 을 하셨습니다. 이미 민선시대에 지 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어떠한 의지 에 결함을 나타내는 자세라고 밖에 볼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은 얼마든 지 군수께서 의지와 성의만 있다면 은 어려운 농민을 위해서 재원확보 는 능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몇가지만 제시하겠습니 다. 지금 우리 농업 또는 농민에게 보조되는 각종 보조금은 농민중에 특혜를 유발시키고 빈익빈부익부를 유발시킨다고 밖에 볼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특정 소수에게 보조되는 군 비보조금을 과감히 단절하고 많은 사람의 어려운 농민들에게 어려울때 보상제를 실시한다면은 충분히 6∼7 억원에 재원은 거기서 능히 마련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가지 는 군정에 알뜰한 경영합리화를 통 해서 인건비등 경상적경비에서 최대 한 1∼2%만 절감을 시킨다면은 최소 한 3∼4억에 재원은 충분히 마련되 기 때문에 연간 10억정도는 능히 군 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손실보상제를 실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수 께서 불가하다는 말씀을 해주신것은 심히 농민을 대신해서 불쾌함과 더 불어 의지의 결함을 질책하는바입니 다. 또한가지는 인사문제 대해서 말 씀드리겠습니다. 뭐, 다 좋습니다. 그런데 군수께 서 지금까지 해오신 인사운영이 적 법하고 가장 합리적인 인사운영이 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의원 이 판단하기에는 그것은 최선이 아 니라 최악에 인사운영이었다고 밖에 평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보십시요 여기 읍.면직원들 계신지 모르겠습 니다마는 읍.면 자체승진자 보셨습 니까? 읍.면직원들은 어려운 환경속 에서 지역주민과 호흡을 같이하며 가장 힘없는 자리에서 성실히 봉사 를 하고 있습니다. 어째 그들이 같 은 연공서열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 을 하고있는데 승진대상에서 제척되 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인사권자로서의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밖에 반박할 수 없습니 다. 그리고 우리 진천군 재정에 막대 한 손실을 초래하고 징계처분된자가 특별히 발탁되는데도 그것이 합당한 인사운영이라는 말입니까? 본의원은 군수님에 오늘 답변은 심히 유감된 답변이었다고 밖에 평가할 수 없습 니다. 그리고 지난번 인사원칙과 기 준에 포함된 것이 하나 있어요. 관 외 거주자를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 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실상 그렇게 시행되고 있지 못합 니다. 못할 수 밖에 없어요. 그것은 인적관리상 운영상 도저히 그렇게 할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의원도 지방공무원은 그 지방에서 거주하고 그 지방지역주민 과 호흡을 같이해야 한다고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저도 느끼고 거기에 같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대한민국에는 분명히 거주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또 관외거주자 라고 해서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그 들이 감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지키지 못할 약속은 이런 자 리에서만은 절대로 하지마실 것을 이자리를 빌어서 당부에 말씀을 드 립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본의원이 도시계획수 립이나 시행과정에 대한 어떠한 규 정이나 지침을 물은것이 아닙니다. 우리 진천군에 미래를 짊어지고 그 것을 주도해 나가는 공직자들이 도 시계획을 만들고 작성하는 그분들이 긴 안목을 가지고 해안을 가지고 이 지역의 먼미래에 발전상을 그려가면 서 도시계획을 입안해 달라는 부탁 이었습니다. 어떠한 규정에 5년 10 년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도에 중앙 에 지침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본의원은 얼마나 최근에 물론 현재 에 그자리에 계신분들에 책임은 아 니라고 분명히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몇년전에 개설된 도로하나 를 꼬집어 말씀드릴까요. 34번국도 초평∼덕산 분기점 I.C가는 길과 17 번국도 이월∼만승 가는 길을 연결 한 진천중학교를 가려면 그길을 통 과해야 되지요. 그길이 불과 몇년전 에 개설이 되어서 지금 통행량이 증 가하고 있습니다. 그곁에 바로 노견 옆에 상가가 우후죽순처럼 서있어요 그것이 3∼4년후면 양쪽로변에 건물 로 즐비하게 찰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그 중요한 연결도로를 어떠한 도시계획선을 널리 확보하지 않는다 면은 3∼년후에는 아니면은 4∼5년 후에 우리가 필요로 해서 그것을 확 장하려할때 그 엄청난 건물보상금은 누가 부담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 것은 군민에 부담인 것입니다. 그렇 기 때문에 미리부터 그러한 계획을 멀리보고 착착 잘좀 갈무리해달라는 부탁이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서 앞으로 도시계획이나 또 그 계획 이 아니고 여타 과에서 장기적으로 수립되는 계획이 있다면은 본의원이 주장한 이 논리를 적용시켜서 추진 해줄 것을 이자리를 빌어 간곡히 당 부드리면서 보충질문겸 답변에 대한 반박에 말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평희 차영철의원게서 보충질문한 사항 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해도 된다고 질문서두에서 밝히셨기 때문에 군수 님의 답변을 듣지 않기로 하겠습니 다. 그러면 3일간에 걸치 군정에관 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 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 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부의장 조평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휴 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 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을 위하여 12월 12일부터 12월 18일 까지 7일간을 휴회하고자 본의장이 제의하는 것입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10차 본 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이장 소에서 개의될 계획임을 알려드리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위원회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의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석의원 (8인)

이동우 조평희 이문구 김철래 윤찬근

차영철 신동일 장수동


○출석전문위원 (1인)

이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