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자
  • 안 건
  • 의장 이동우
  • 경영협력실장 김영조
  • 농정과장 유시종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원오
  • 공업경제과장 김주필
  • 전문위원 이달희
  • 조평희 의원
  • 김철래 의원
  • 부군수 한철환
  • 발언보기
  • 선택취소
  • 부록
  • 부록
  • 의안
적용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글자 기본으로 프린트 닫기

제53회 충청북도 진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 05월 31일 (금) 10시


의사일정
1. 군정에관한질문
2. 96지방채발행변경계획안
3. 96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본회의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계속)
가. 이문구의원 질문
2. 96지방채발행변경계획안 (진천군수제출)
3. 96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진천군수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제의)
5. 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00분개의)

○의장 이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진천군 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 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계속)

가. 이문구의원 질문

○의장 이동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어제에 이어 계속 상정합니 다. 오늘의 군정질문은 이문구의원이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문구의원 이 오늘회의에 참석하지 못했기 때 문에 질문요지에 의한 답변만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문의원 질문서 끝에 실음) 이문구의원의 질문요지는 벽암시 가지 조성사업 추진상황과 문제점, 대책, 조성후 분양전망은 어떠한가? 와 화훼생산유통 지원사업 추진상황 과 향후추진방안, 그리고 읍내리4구 공동화장실 신축관련에 대하여 질문 요지를 낸바 있습니다.

○경영협력실장 김영조 경영협력실장 김영조입니다. 이문구의원님께서 벽암시가지 조 성사업 추진중 벽암시가 조성사업 추진상황, 문제점 및 대책, 조성후 분양전망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 리겠습니다. 먼저 벽암시가지 조성사업 추진상 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벽암시가지 조성사업은 여객자동 차 정류장 및 공용의 청사부지를 외 곽으로 이전하여 시가지 교통난을 해소하고, 일부 주택용지를 개발하 여 분양으로 도심지 균형개발과 도 심지역 확장을 목적으로 사업을 책 정하여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진천읍 벽암리 100번지 일원 이고 사업기간은 94년 1월부터 97년 3월까지이며 사업비는 총 82억6,200 만원으로 그중 기채가 50억, 군비가 32억6,200만원입니다. 사업규모는 총 13,790평으로 터미 널 부지가 4,538평, 공용의 청사부 지가 2,716평, 주택용지가 2,487평, 기타 도로 및 광장이 4,049평 입니 다. 다음 추진상황은 제출해드린 답변 서에 일정별로 세부적으로 나와 있 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제점으로는 충청북도지방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완료된후 1개월의 보상금 협의지급 및 공탁절 차가 끝나야만 사업발주가 가능하나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열람공고 및 감정평가등 제반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재결되 또한 지연되고 있습 니다. 이에대한 대책으로 충청북도 건설교통국 담당부서에 조속한 재결 을 위하여 수차에 걸쳐 협조를 구한 바 있으며 6월중에 각종 절차를 마 친후 재결완료 하겠다는 답변이 있 었으며, 충청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 회의 재결이 완료되면 1개월의 보상 금 협의지급 및 공탁 절차를 마친뒤 바로 사업을 발주토록 추진하겠습니 다. 다음은 조성후 분양 전망에 대하 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하반기 부동산 경기는 마 이너스 지수였으나, 요즈음 부동산 경기가 지수상으로 나아지고 있으며 지역여건이 도심과 인접되어 있고 공공시설과 터미널이 입주될 것을 감안할때 분양 전망은 좋으리라 예 상됩니다. 다음은 이문구의원님의 읍내리4구 공동화장실 신축과 관련하여 지방선 거후 후보자와의 간담회시 우선순위 를 판단 해결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였는바 이에대한 추진실적과 인근 공동주택과 화장실을 포함하여 380 여평을 본군에서 매입 재개발할 용 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 리겠습니다. 읍내리 4구 공동화장실 신축은 화 장실 부지가 이재홍씨 개인소유로 토지 사용승락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고 357㎡ 108평중 화장실 점용면 적이 약 14평인데 점용면적을 분할 매입코져 면담하였으나, 108평 전부 를 매입하지 않으면 매각할 수 없다 고 완강히 거부하고 있어 군재정형 편상 108평 전부 매입이 곤란하여 추진을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매입 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인근 공동주택과 화장실을 포함한 재개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 습니다. 공동주택 화장실이 점용하고 있는 부지는 진천읍 읍내리 199-1, 199-7 199-11, 199-12등 총 4필지 380평이 되겠습니다. 상기 부지를 군에서 매입하여 재 개발하거나 임대하는 문제에 대하여 는 열악한 현재 군재정 형편을 감안 할때 당장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기 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 시기 바라며 앞으로 재정형편이 나 아지면 관련과와 협의하여 검토 추 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문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우 경영협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유시종 농정과장 유시종입니다. 이문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월 화훼단지 조성사업 추진 및 자금집 행 상황과 사업중단 사유와 향후대 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월화훼단지 조성사업 추진 상황 및 자금집행 상황에 대한 답변 을 드리겠습니다. 이월화훼단지 조성사업으로 유리 온실 6,032평, 비닐온실 13,180평, 공동이용시설 247평으로 총사업비 38억6,200만원으로 참여농가 호수는 24호이며 장미 재배를 목적으로 추 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리온실은 내부시설중으로 90%의 진도를 보이 고 있으며, 비닐온실은 95년 12월31 일에 사업이 완료되어 96년 2월에 장미를 식재하여 8월에 첫수확을 목 표로 재배하고 있으며, 공동이용 시 설은 90%의 진척으로 완공단계에 있 습니다. 자금집행계획 38억6,200만원중 공 사감리 기성검사에 의거 28억5,911 만2,000원이 집행되고 10억 288만 8,000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그중에 서 보조금 집행계획 19억3,100만원 중 13억7,089만6,000원이 집행되어 현지 5억6,010만4,000원이 남아있지 만 앞으로 농어촌진흥공사 감리의 기성검사에 의거 집행하도록 하겠습 니다. 세부사업과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화훼단지 사업중단 사 유 및 향후추진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장양 유리온실 설치계획 6,032평을 추진하기 위하여 95년 4 월20일 장양화훼 영농조합법인 대표 곽호철과 주식회사 금성범전 대표 최준석과 계약금 21억7,152만원으로 설치완료할 것을 체결하고 95년 6월 20일 착공하여 96년 4월20일 준공기 한으로 유리온실 시공사업을 농어촌 진흥공사의 감리로 계속 추진중 시 공실적 69.06%로 자금 15억2,262만 2,000원을 집행한바 있으나, 96년 4 월 8일 계약업체인 주식회사 금성범 전의 부도발생으로 사업이 중단되어 96년 4월29일 주계약업체인 주식회 사 금성범전으로부터 잔여사업의 30 .04%가 되겠습니다. 포기서를 받아 장양화훼영농조합법인체에서 잔여사 업 잔여금 8억9,017만8,000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한온실산 업협회에 대상업체를 선정의뢰 하였 으나, 희망업체가 전무하여 현재 직 영사업으로 진행하여 공정 90% 정도 를 추진하고 있으며, 나머지 공사는 계속 추진하여 늦어도 ¾분기중에는 마무리 하도록 감독에 최선을 다하 겠으며, 96년 5월 19일부터 장미묘 2,450평을 이식하고 나머지 면적은 96년 5월 30일까지 이식 완료하도록 계속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천화훼 공판장 추진 및 운영사항과 진천화훼공판장 향후 추 진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훼공판장 추진상황 및 운영내용은 진천군 진천읍 성석리 318-3번지 대 지 2,132㎡에 위치한 건평 206평짜 리 건물로 총 사업비는 3억으로 94 년 8월 1일 착공하여 94년 12월28일 완료하였습니다. 화훼직판장 사업은 삼용화훼영농 조합법인에서 1994년도 화훼생산 유 통지원사업중 화훼직판장시설 사업 으로 삼용화훼단지와 계약한 태성기 업 대표 김근태씨가 되겠습니다. 태 성기업에서 94년 8월 1일 착공하여 94년 12월28일 완공하였으나, 주계 약자인 태성기업에서 임의로 하도급 업체인 양산전업사를 하도급 업체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하도급 금액을 미정산 하였을 뿐만아니라 산재보험 미가입으로 전기, 전화, 소방시설 준공필증등을 징구하지 못 하여 96년 5월 20일까지 준공검사를 필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이 있어 자체검사 를 실시하고 보조금 회수를 유선통 보한바 공사비 미정산 금액을 삼용 화훼단지 대표 한상선이 양산전업사 에 대체 지급하고 96년 5월 말일 준 공을 필하게 되었습니다. 진천화훼 공판장 향후 추진방안은 삼용화훼단 지에서 직판장을 직접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진천군관내에서 생산되 는 화훼재배 규모 27.9㏊로는 영세 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진천군민의 꽃 소비 계층으로는 운 영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운영시기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청북도 화훼협회와 절 화조합으로부터 협력을 받아 중부권 청주, 대전, 천안, 충주화훼공급 기 지화로 육성하여 모든 화훼 장비 뿐 만아니라 절화, 관엽 및 분재를 총 괄하여 공급하고 직판하기 위하여 96년 7월∼8월경 개장 계획을 저희 가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문구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 습니다.

○의장 이동우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제 신동일의원께서 질문 하신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에 대하 여 이시간에 답변을 듣기로 하였습 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원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원오입니다 신동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월 면소방차고신축 추진 지연사유와 향 후대책 그리고 덕산, 초평, 문백 소 방차고 신축 추진상황에 대한 답변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월면 의용소방대 차고신축 추지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5년 제1회추경예산에 4,500만원에 예산 이 책정되어 95년 12월 1,380만원의 예산을 들여 이월면 송림리 37-1번 지에 부지조성을 완료하였고 3,120 만원의 예산은 전체사업비 미확보로 96년으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96년 4,000만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 7120 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나 실시 설계결과 1억408만9000 원이 소요되어 3,288만9000원의 예 산이 부족되는 실정인바 내부시설을 축소하여 시공하는 것으로 이월의용 소방대와 협의 현재 설계 보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덕산, 초평, 문백의용소방 대 차고 신축 추진내용에 대하여 말 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진천, 덕산, 초평, 문백 의용소방대 차고 신.증축 예산으로 총 2억원에 예산이 책정되어 96년 4 월30일 실시설계를 마쳤으나 진천읍 을 제외한 3개면은 설계금액이 예산 액을 초과하여 부득이 건축면적을 축소 또는 구조변경하는 것으로 의 용소방대측과 협의 현재 설계보완중 에 있습니다. 읍면별로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진천읍 소방차고는 주식회사 화인기 업과 1,732만원에 계약 80.57㎡의 조립식 차고를 96년 4월10일 준공완 료하여 활용중에 있고 덕산면소방차 고는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조로 55㎡ 로 설계결과 예산액 1,823만5,000원 보다 1,700만7,000원이 초과된 3524 만2,000원이 소요되어 현재 조립식 판넬로 구조변경하는 것으로 의용소 방대측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초평면 소방차고는 213.8㎡로 설 계결과 9,452만7,000원이 소요되어 예산액 7,433만5,000원보다 2,018만 2,000원이 부족한바 부족예산 전액 을 초평의용소방대에서 자체부담하 는 것으로 협의되어 현재 보완설계 중에 있습니다. 문백면 소방차고는 당초 213.86㎡ 로 계획되었으나 설계결과 9,752만 7,000원이 소요되어 예산액 7,433만 5,000원보다 2,318만2,000원이 부족 한 실정인바 부득이 건축면적을 축 소하여 신축하는 것으로 의용소방대 측과 협의 설계보완중에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같이 빠른 시 일내에 설계보완 작업을 마치고 96 년 6월중 공사발주하여 96년 9월 준 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 다. 이상으로 신동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 다. 지금까지 답변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계획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96지방채발행변경계획안 (진천군수제출)

○의장 이동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지방채 발행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김주필 공업경제과장 김주필입니다. 96지방채발행변경계획안에 대하 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이월농공단지 지방채발 행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 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 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달희 96지방채발행변경계획안을 검토 한바 내륙공업육성으로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및 농촌지역 인구의 대도시 유출방지하 고 농외소득을 증대하며 도농간 균 형개발로 복지농촌을 건설하고자 진 천군 이월면 노원리 670번지 일원 128,705㎡에 전자 기계조립 금속등 7개 업체를 유치하고자 이월농공단 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1995년부터 1997년까지 3개년입니다 총사업비는 62억4,800만원으로 재 원내역은 보조금이 5억8,400만원 그 중 국비보조가 3억9,000만원, 도비 보조가 9,700만원, 군비보조가 9700 만원 다음은 지방채가 56억6,400만 원으로 그중 융자가 3억6,900만원, 농특자금이 1억6,000만원, 지역개발 기금이 51억3,500만원이며, 사업내 역은 보상비가 31억700만원, 공사비 가 29억1,700만원, 부대비가 2억 2,400만원입니다. 이월농공단지조성사업비 62억4800 만원중 21억3,100만원이 기 투자되 었으며 금회투자할 40억은 지방채로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거 내무부 장관으로부터 1996년 4월29일 승인 을 득한 사항으로 관계법규에는 저 촉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의장 이동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조평희의원 질의하십시요.

조평희 의원 조평희의원 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월농공단 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에 농촌지역 본의원이 어제도 본군에 공장입주에 대한 여 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한바 있습니다 현재 입주예정업체수중 우리 본군에 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가공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입주업체 선 정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공업경제과장 김주필 조평희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월농공단지를 조성 후에 입주할 업체는 약 한 6개업체 가 되는데 무공해업체로서 저희가 거기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농축산물 가공공장도 저희 계획에 합당하면은 신청을 받아 가지고 검 토를 해서 유치할 수도 있다고 봅니 다.

조평희 의원 지금현재 그러면은 6개 업체수는 결정된 것이 아니지요?

○공업경제과장 김주필 저희 계획으로......

조평희 의원 계획만 되어있는 거지요?

○공업경제과장 김주필 예.

조평희 의원 그러면 입주업체에 대한 선정기준 은 있습니까?

○공업경제과장 김주필 선정기준은 저희가 현재는 대략적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마련을 해서 앞으로 선 정할때 적용을 할 것입니다.

조평희 의원 가능한한 우리 지역적인 기여효과 도 있습니다마는 말로만 계획서에만 농촌지역에 큰 기대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속빈감정입니다. 지 금 기업들어와 가지고 그러니까 어 제 본의원이 지적한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우리 군비, 국비, 도 비를 들여서 농공지구를 조성하는데 가능한한 우리 본군에서 생산되는 특화작목이라든가 지역특산물을 이 용한 가공공장 하나쯤은 유치를 해 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입주업체 선정에 어 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주무과장께 서는 가능한한 1개업체라도 꼭 6개 업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 탁드리는바 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업경제과장 김주필 물론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군 전체적인 여건과 또는 장 래성을 봐가지고 저희가 판단하기 때문에 앞으로 농축산물 가공공장도 우리가 저희 군에서 판단했을때 장 래성이 있고 좋은 기업체라고 인정 될때에는 저희가 협의를 해가지고 유치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 다.

○의장 이동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철래의원 질의하십시요.

김철래 의원 김철래의원 입니다. 지금 동료의원께서 지적을 해 주 셨는데 지방채를 자꾸 얻어 가지고 준다는 것은 들어오는 업체들이 영 세성이 있는 업체가 들어온다고 봐 야지요?

○공업경제과장 김주필 그것이 영세성이 있는것이 아니라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부지 를 조성해서 공장이 들어오면 공장 에서 앞으로 이것은 갚을 것이기 때 문에 영세성이라고 볼수가 없지요?

김철래 의원 본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 냐 하면은 농공단지나 이런데 지금 다른군에도 보고하면 그러한 자기 자본을 적게들여 가지고 이곳에 와 서 그러한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 분 들이 대게가 영세성이 있는 업체들 이 들어옵니다. 들어와 가지고 본연 에 기대효과는 여기보시면은 지역경 제활성화도 하고 한다는데 이러한 영세한 그러한 업체가 들어와가지고 는 지역경제나 농촌인구 대도시 유 출방지 관계하고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군에 이러한 영세한 업체들이 그러한 지구에 들 어와 가지고 부도가 나고 그러면 미 관상도 좋지않고 환경만 오염시키고 하기 때문에 본군에서 이러한 대기 업 즉 그러한 우량업체를 유치하려 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그런 지구가 있다면은 지구를 마련해 놓고 우리 본군에서 우리 군수님이나 여러공직 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회에서는 그런 대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그 러한 뜻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어 야 합니다. 그래서 농공단지가 이제는 우리 실정하고 잘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양을 해 주시고 이렇게 지방채 같은것을 자꾸해서 영세업체 가 들어와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군에 이러한 득이되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내버려두면 오히려 환경오염도 안되 고 어차피 그러한 지역경제활성화를 하는 뜻에서라면 그러한 대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본 군에서 가지고 또 유치경쟁도 벌여 가면서 그러한 뜻을 가져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공업경제과장 김주필 예. 물론,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 데 농공단지는 초창기에는 저희가 우리지역에 공장이 없었기 때문에 유치를 할 목적으로 영세성이 있든 없든 희망을 하면은 대부분 유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그때하고 여건 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방채와 영세 성과는 관련이 없는거고 우리가 농 공단지에 유치하려하는 그런 계획도 이런 영세업체를 유치하려고 하는것 이 아닙니다. 우리가 건실한 업체를 선정해 가 지고 유치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부도라든지 이런 염려가 있 는 업체는 저희가 선정을 안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철래 의원 업체선정할때 신경써 주시기 바랍 니다.

○공업경제과장 김주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동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 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이 이 없으시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96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진천군수제출)

○의장 이동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제 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군 수님께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부군수 한철환 부군수 한철환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사업현장 확인과 지역주민의 여론을 직접수렴 하는등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펴오 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 면서 96년도제1회추가경저예상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게된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에 총 규모는 금회에 99억 4,200만원이 증액된 771억6,700만원 이며 이중에 일반회계 예산은 47억 7,000만원이 증액된 634억5,700만원 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주요내용으 로는 세외수입중에 취득세 징수교부 금과 95년도 정산결과 순세계잉여금 교부세 및 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추가변경내시와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에 따른 재산매각수입 변동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진천군 공설묘지 확장에 따른 공사비와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국.도비 부담사업과 추가 내시분에 대한 군비를 전액부담하였 고 수해복구 추가사업과 주민편익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중점 투자를 하였고 기타 군정수행을 위 하여 필수적인 경비를 계상을 하였 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은 금회에 51 억7,200만원이 증액된 137억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의 주용내용으로는 95년도 순 세계잉여금과 융자금, 이자수입, 전 입금, 차입금,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분, 잡수입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의 주요내용으로는 이월농공 단지 조성사업 추가분과 새마을소득 금고융자,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 차입금, 원리금 상환등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본안건 의 심의중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 도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의 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을 드 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우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96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 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회부 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제의)

○의장 이동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 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 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 다. 의원님들께서 사전협의하여 주 신대로 위원장에 장수동의원, 간사 에 김철래의원, 위원에 조평희의원, 윤찬근의원, 차영철의원, 신동일의 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 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5. 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이동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휴 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일부터 6월 4일 까지 4일간을 휴회하고자 본의장이 제의하는 것입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회의를 모두 마치겠 습니다. 6월 1일 오전 10시부터는 위워회 실에서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 회 제1차 회의가 개의되오니 참석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6차 본회의는 6월 5일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 하겠습니 다. 오늘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출석의원 (8인)김철래 신동일 윤찬근 이동우 이문구

장수동 조평희 차영철


○출석전문위원 (1인)

이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