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충청북도 진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충청북도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 09월 02일 (토) 10시
- 의사일정
- 1. 군정에관한질문
(10시 00분개의)
○부의장 조평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진천군 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 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계속)
가. 윤찬근의원질문
○부의장 조평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은 의사일정에 따 라 윤찬근의원, 신동일의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질문을 먼저한후 답변을 듣도 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윤찬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찬근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 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본의회를 찾아 주신 군 민 여러분! 오늘 제44회 임시회에서 군정전반 에 관한 질문을 하게된 것을 개인적 으로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 니다. 저를 이자리에 설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신 진천군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아직까지 군 정 전반에 관한 세밀한 업무 파악이 되어 있지 않고 제자신도 여러가지 로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본 군정 질문중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화와 개혁을 통한 신한국 창조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문민정 부가 출범한 지도 벌써 3년째를 맞 이 하였습니다. 그동안에 금융 실명 제 실시, 공직자 재산공개, 부동산 실명제 실시, 정부조직의 대대적인 개편 그리고 정치개혁 입법등 위로 부터의 개혁을 추진하여 왔으나 우 리 국민들에게는 피부에 와 닿는 변 화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건등 대형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설 상가상으로 금번 4차례에 걸친 집중 호우로 인하여 우리 지역은 물론 전 국적으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은 심히 가슴 아픈 일이 아닐수 없으며 하루 속히 수해복구는 물론 피해보상까지도 완벽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특단의 노력 을 경주하여야 하겠습니다. 지난 6.27선거에서 의원은 물론 자치단체장까지도 주민이 직접 선출 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양대축인 의회 와 집행기관이 모두 민의에 의해서 구성되어 완전 지방자치를 실시할수 있는 외형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성공하기 위해 서는 해결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 습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27% 밖 에 되지 않는 지방재정자립도를 높 이기 위한 획기적인 지방재정 확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에 대한 대안을 본의원이 몇가지 말 씀 드린다면 첫째로 새로운 세원이 발굴되어야 하겠으며 건물과 토지의 과표의 현실화 그리고 각종 비과세 및 감면대상의 단계적 축소 조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각종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와 철저한 원가주의의 적용이 며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수수료 를 받지 않는 각종 행정 써비스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유료화를 추진 하여야 되겠습니다. 셋째로는 지방채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 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이나 지방공기업등에 는 지방채의 발행을 더욱 활성화 해 야 하겠으며, 자치단체에 복권 발행 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수 있을것 입니다. 네째로는 민.관 공동 출자 형태인 제3섹타방식을 도입하여 주말농장이 나 관광지 개발등 지역특성과 부존 자원을 살린 신규공영개발사업을 적 극 발굴하여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자구 노력에 의한 예산 절 감과 과학적인 조직진단 및 인력 감 사를 통하여 대폭적인 지방행정조직 의 개편을 통한 예산 경비 절감으로 가용투자재원의 확보에 지혜를 모아 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실시를 위해 지방재정확보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 의 절대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린다면 지방자치는 우리들의 마음과 태도의 변화를 요 구 하고 있습니다. 수입을 많이 늘 리는 것 못지 않게 씀씀이를 줄이는 노력이 아쉬운 시점이며 지방자치단 체장의 역량을 내실보다는 외형으로 과시하려는 구태의연한 사고 방식을 하루 빨리 버려야 하겠습니다. "작은 정부"의 실현을 위해 자치 단체 간에 경쟁이 일어나는 풍토가 조정되어야 하며 관리.지원 업무에 쓰이는 경비를 단한푼이라도 아껴 주민에게 질높은 행정 써비스를 제 공 하는데 돌려 쓸수 있도록 주민 중심의 사고로의 전환과 자구 노력 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지역발전과 주민 의 복지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수레의 양바퀴와 같은 동반자 관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본군의 집행부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사를 무시하고 위법 부당 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왔음은 심히 유감된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몇가지 든다면 음성. 진천 광역쓰레기 매립장 건설사업과 군수 관사 신축공사 및 지난 7월 7 일 실시된 인사 발령 건 등 입니다. 이와같은 집행부의 독주는 지방자 치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반드 시 앞으로 시정되어야 하겠음을 천 명 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 하겠습 니다. 관계관께서는 6만군민 앞에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먼저 진천.음성 광역쓰레기매립장 건설사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7호 제8호에는 공공시설의 설치나 법령 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의 의무분담시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하면서 11억원의 분담 금을 지불하여야 함에도 의회의 의 결도 없이 94년 3월 24일 진천군수 는 음성군수와 광역쓰레기매립장 설 치에 관한 협정서를 체결 하였는바 이의 법적 근거를 제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와같이 체결된 협정서 내 용을 검토하여 보면 공사설계시공에 서 부터 완공후 사후관리까지 음성 군수가 주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피해를 입는 우리 진천군민에 게는 아주 불리한 규정이 아닐수 없 습니다. 이미 설계와 시공은 음성군 수가 주관하여 시행중이므로 최소한 공사가 완공후에 사후관리만은 진천 군에서 주관할 수 있도록 수정 하여 야 하겠으며 이에 대해 진천군수께 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방안 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장 설치에 따른 주 민 숙원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을 서면으로 소상히 밝혀 주시 기 바랍니다. 또한 전체 쓰레기의 30%에 이르는 음식물 쓰레기등 재활 용 가능 쓰레기를 유기질 비료로 만 들 수 있는 공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차집 관로 매설공사의 현재까지 추진현황과 앞 으로의 추진계획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설치문제는 초평 면 2,500여 주민의 생사가 직결된 문제이므로 모든 공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사후 관리로 지역 주민들에 의하여 철저한 감시가 이 루어 지도록 조치하여 주실것을 확 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S.G.I 한국불교회에 대한 보전임지전용 및 건축 허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S.G.I를 종교단체로 인정한 근거 는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 라며 보전임지전용과 건축허가시에 결재권자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허가지역은 작년 10월 지역 주민들의 개발 반대 진정으로 인근 8만여평의 관광지가 해제된 곳인데 도 불구하고 몇개월이 지난뒤 특정 단체에 3,000여평의 보전임지를 전 용허가 하고 1,500여평의 건물을 신 축토록 허가 하였는바 허가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는지 여부 와 여론을 수렴치 않았다면 그 이유 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산업 폐기물 재활용업체 인 정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폐기물 재활용업체의 설 치 허가기준은 무엇이며 정풍의 설 치 허가 경위를 설명하여 주시고 오 폐수처리등 환경오염방지대책은 완 벽히 되어 있는지를 설명하여 주시 기 바라며 현재 지역주민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바 앞으로의 처 리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어 린이 집의 현황과 관리 실태를 소상 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섯번 째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의 현황 및 관리 감독 체계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로 원일정유에 대한 질문 을 하겠습니다. 당초 원일정유 설치허가 및 변경 허가 근거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아직까지 남아 있는 폐유의 처리대책과 인근 양촌부락주민의 피 해 보상대책도 아울러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로 초평면에 설치된 진천 읍 쓰레기 매립장에 대하여 질문 하 겠습니다. 당초 쓰레기 매립장 설치 근거 서 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진천읍 쓰레기 매립장을 초평 면의 동의없이 초평면에 설치가 가 능한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후 문백면,백곡면,덕산면 쓰레 기를 반입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여 주시고 쓰레기장 폐쇄시 처리대책을 밝혀 주시되 아울러 현재 막대한 피 해를 보고 있는 석탄부락에 대한 피 해 보상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 다. 여덟번째로 생거진천의 쾌적한 환 경을 만들기 위한 대책을 묻겠습니 다. 우리의 환경정책은 환경문제를 공 해 문제 정도로 생각하고 이미 발생 된 환경오염을 감소 시키려는 사후 대책에 머무르고 있으나 앞으로는 사전적인 환경 대책이 모든 부문에 걸쳐 마련되어야 하겠으며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 보다도 몇배의 타격 을 줄것으로 예상되는 그린라운드에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철저히 대비하 여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무분별한 개발이 되어서는 안되며 지구 환경적 차원에서 환경 창조적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겠습니 다. 군수께서는 우리 지역내의 대기 및 수질등 각종 환경오염실태를 정 확히 파악하여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경제의 세기였던 20 세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점차 모든 가치 기준이 환경에로 옮겨질 새로운 21세기가 우리 앞에 다가 오 고 있습니다. 아홉번째로 지방행정의 개혁에 대 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 이하여 지방정부도 중앙정부에만 의 존하던 과거의 관행을 떨쳐 버리고 지역의 개성과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형성 능력을 키워 나 가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지방행정조직의 개편은 조직의 생 산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 로 첫째로 변화와 쇄신이라는 이 시 대의 정신이 조직개편에 반영되어야 하며 둘째로 환경,복지,지역경제 등 이 중시되는 주민 지향적인 개편이 되어야 하고 셋째로 지나치게 세분 화 된 계의 통폐합으로 조직의 탄력 적인 운영이 가능토록 되어야 하겠 으며 넷째로 조직의 전문성을 고려 하여 기술계통이 우대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와같은 조직개편은 조직 책임자 가 강한 의지를 갖고 폭넓은 의견수 렴을 거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 지고 추진하되 언론의 적극적인 협 조를 받아 주민의 지지를 얻도록 노 력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가 만사라고 하였듯이 우수한 인적자원의 확보가 가장 시 급한 과제이며 인사의 공정성을 보 장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공무원 의 전문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 으로 인사행정이 개선되어야 하겠습 니다. 의식의 변화가 없이는 행동의 변화는 기대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 의 의식개혁이 없이는 공직자의 행 동과 자세의 변화는 기대할 수 없을 것 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행정조직개편,인사 행정 개혁 및 공직자 의식개혁 방안 에 대하여 군수께서 구체적인 복안 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유기농업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5년도 부터 농림수산부가 추진하 고 있는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전국적으 로 100개소 충북은 9개소 유기,자연 토종 농업단지를 지정 하고 있는바 본군에서의 추진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2004년까지 10년동안 계속 추진 계획이므로 본군의 향후 추진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WTO체제 출범으로 우리의 농업은 값싼 외국 농산물의 홍수 속에서 절 대 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으나 우리 의 살길은 오직 하나 유기농업을 적 극 실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 으로 자연환경과 함께 번영 하면서 무공해 농산물로 국민의 건강을 증 진 시키고 농가소득을 증대하여 복 지 농촌을 건설하는 길만이 우리 농 촌 우리 농민이 살아 남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되므로 유기 농업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을 할 용 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몇 마디 소신을 밝히고자 합니다. 지방자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 선 비효율적인 관료체제를 능률적인 기업경영체제로 개선하여 경영 마인 드로 재무장하는 일이며 다음은 행 정 정보의 공개와 주민 공청회등 제 도를 도입하여 주민 참여의 길을 넓 혀야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앞으로 공부하고 연구하 는 의원으로 지역 주민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기 위하여 고민하는 봉 사 하는 의원으로 어떠한 이권에도 개입하지 않는 청렴한 의원으로 지 역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 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
나. 신동일의원질문
○부의장 조평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일 의원 나오셔서 질 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일 의원 이월면 출신 신동일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제44회 임시회에서 군민을 대표하여 군정의 현안에 대한 질문 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또한 보다 살기좋은 진천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영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이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년간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 석을 다지며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 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초대 의 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 다. 지루한 장마를 겪으면서 재해를 입은 수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 로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 발전상을 지켜봐 주시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제2대 지방의회가 개원한지 2개월 밖에 안되지만 그간 본의원이 보고 느낀바를 군정발전의 차원에서 몇가 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월면은 의용소방대원 30명이 한 마음 한뜻이 되어 지역의 안전을 위 해 우리의 재산과 인명을 불의로 부 터 보존하고자 열심히 봉사하고 있 습니다. 그러나 이월 소방차고의 현 실은 너무나 협소하고 대형 차량이 들어갈 수가 없어 이월 시장 소재 김남철씨의 상가를 빌려 차고로 사 용하고 있으며, 현재 건물주로 부터 차고를 비워 달라는 통보를 받고 있 어 당장 하우스라도 설치해야 할 긴 급한 상황에 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4,500만원 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바 현재까지 본군의 이월 소방 차고 신축공사에 대한 추진 사항은 어떠하며 향후계획은 어떠한지 답변 을 요구합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농촌지역의 영농지도 편달로 항상 농민과 함께 호흡하는 농촌지도소장 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농업은 자급자족의 농업을 탈피해서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특화작목개 발로 고소득을 올려 떠나가는 농촌 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 단계에서 미래를 보는 농촌지 도 활동의 구체적 방안은 어떠한지, 농어민을 위한 UR대비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은 어떻게 갖고 계 신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농업경쟁력을 높여 농촌을 살리고 세계시장에서 우리가 살아 남을 수 있는 본군의 특화작목육성방안을 답 변하여 주시고 이월,덕산,초평의 화 훼,시설채소등 대규모 단지 유치 사 항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현재 장미 재배 농가가 덕산에 12호, 이월에 19호, 진천에 1 호가 있고 기타 화훼 농가 19농가가 있습니다. 여기에 유리 온 실이 6,200평, 비닐 온실 28,500평 총 34,700평의 장미를 식재하고 있 으며, 이월 장양단지에는 회원 24명 에 유리온실이 6,030평, 비닐온실이 13,200평의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이 공사가 마무리되면 총면적53,930 평에 달하는 대단위 장미 단지가 됩 니다.여기에는 30여품종이 재배될것 으로 고도의 기술이 있어야만 좋은 꽃을 생산할수 있으며 재배기술면에 서는 아직 많은 연구가 필요 하다고 생각 됩니다. 차제에 이대단위 장미 단지를 지도육성하여 품질좋은 꽃을 생산하기 위한 장미재배단지 연구소 를 설치할 계획은 갖고 계신지, 계 신지, 계획을 하고 있다면 자세한 답변을 부탁합니다.세번째 질문입니 다. 진천군에서는 본군의 장기적인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일관성 있는 계획을 수립코자 진천군 장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립된 계획을 토대 로 추진실적과 문제점을 밝혀 주시 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또한 밝 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95년 동시지방 선거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활 짝 열린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책임 있는 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모 든 일을 찾아서 해결하고 정직과 봉 사로 업무를 처리해야함에도 아직까 지도 구태의연한 공직자세로 하루하 루를 안일하게 보내는 공직자 또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 본군에서 실시한 복무기강확립및 주 요 업무추진실태에 대한 감사실적과 이에 대한 조치 사항을 답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다섯번째 질문입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 세원 발굴이 더욱더 시급한 때 라 생각되며, 불과 30%안밖의 자립 도를 유지하고 있는 본군의 경우 농 업군에서 공업군으로 바뀌어 무려 기업체수가 300여 업체가 발주 또는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자립도가 약산 본군의 경우 탈 루 세원을 발굴하는데 전력투구하는 정신으로 임해야 할 것으로 생각 합 니다. 현재 본군의 군유지에 대한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낮게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임대료 부과가 누락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향후 임대료 증대 방안 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군수님의 선거공약사업에 대 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군수선거공약을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공약 사항을 확정하여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사항 점 검 및 심사평가등 공약 사업 관리를 하게되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 고 있습니다. 군수공약사업추진계획 을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일곱번째 질문 입니다. 근무자 세 확립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 다. 본군에는 농어촌등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군민의 건강과 위생을 담당하고있는 보건소 와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가 배치되 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에 관하 여는 동법 제19조 제5항에 의거 해 서 이법에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국 가 공무원법에 준한다고 규정 하고 있으며, 동법 제8조는 군수허가 없 이 직장이탈 금지사항, 제 14조에는 관할구역내 근무자를 군수가 감독토 록 하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주민 제보로 파악한바 진 료를 받기 위해 오전 9시에 찾아가 면 몇십분씩 출근을 늦게하고 있으 며, 오후 4시이후에 찾아가면 의사 를 볼수 없는 경향이 빈번하다고 파 악 되었습니다. 군수께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 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도 감독하신 사항이 있다면 실적을 밝 혀 주시고 향후 공중보건의 근무 자 세 확립 방안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년간 칠장천 수질오염문제로 많 은 고생을 하셨고 앞으로도 계속적 인 대책이 있어야만 되리라 믿습니 다. 수질오염사건의 사후 처리 결과와 현재의 수질상태는 어떠하며, 앞으 로의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 시고 관내 많은 소하천 주변과 부락 인근에 축산 농가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축사에서 나오는 오. 폐수의 소하천 유입으로 인한 공해 에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오.폐 수 문제로 나타나는 자연 환경 공해 현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지방자치시대의 군정을 군민을 위 한 봉사와 정직을 바탕으로 창의력 을 발휘하여 행정의 경영화를 이룩 하고 모든 공직자는 소임을 다하여 성실히 지역발전에 공헌을 하여야 할것 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출 범한 제2대 진천군의회는 보다 성숙 되고 전문성 있는 의정활동으로 주 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 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봉사할 것 입 니다. 집행기관과 의회는 상호 동반자로 서 밀어주고 이끌어 주며 군민의 소 리를 청취하여 해결하는데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 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평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분의원의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시 40분에 속개 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부의장 조평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 다. 정회전 두분의원으로 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이시간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군 수께서 먼저 답변을 들어야 하나 오 늘 관내 행사가 있어 군수께서 참석 하셨기 때문에 군수의 답변은 담당 실과장 답변 후에 듣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상에 의한 담당실과소 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 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기획실장 류용현 기획실장 류용현 입니다. 신동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진천군 장기종합개발에 대한 종합적인 추진 상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 변을 드리고 다음에는 군수공약사항 추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천군 장기종합개발에 대한 종합 적인 추진상황과 문제점을 보고 드 리겠습니다. 진천군 장기종합개발계획은 1993 년 2월 3일 충북경제연구소에 용역 하여 1994년 12월 20일 완성 되었습 니다. 본 계획은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관광자원을 효율적 으로 이용, 개발, 보전하고 우리군 장기발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2000년 대의 미래상과 비젼을 제시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현재 본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벽암 시가지 조성사업, 만뢰산 국민 관광지개발사업, 진천 하수종합처리장 설치, 관상어 단지 및 화훼단지조성사업, 이월농공단지 조성사업, 농업기술정보센타 설립및 지방도.군도 확포장 사업등 군정의 전반적인 모든사업이 이 계획에 포 함 되어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에 문제점으로는 재정 자립 도가 28%로서 지방교부세,국도비 보 조금,양여금 등 전반적으로 국가나 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진 천군에서는 본 계획을 토대로 하여 부서별로 각종사업을 시행하려고 하 였으나 열악한 군재정 형편으로 현 안 사업을 해결하는데는 어려운 실 정 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세와 세부 성격에 세수가 매년 신장할 수 있는 국세를 지방세로 대 폭 전환되어야 할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정부 에 건의하셔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 다. 그리고 신세원 개발과 조세의 저항이 적은 대가적 성격의 사용료, 수수료, 임대료를 현실화 하고 경영 수익사업을 통하여 고부가적인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써 지방 재정을 확보하여 장기종합개발 계획 을 기본으로 하여 가능한한 최대한 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 겠습니다. 다음은 군수공약사항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7일 지방선거출마시 군 수 공약은 진천군 영농정책단 구성, 첨단농공단지조성, 청주-진천간 국 도 확포장, 진천하수종말처리장설치 만뢰산 국민관광지개발, 군예산공개 이상설선생 생가 및 김유신 장군 탄 생지 정화사업등 7개분야에 27건 입 니다. 군수 취임후 공약사항을 성공적으 로 추진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공 약사항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지 난 8월 14일 군수공약사항 실천계획 을 확정 시달하였습니다. 공약 사항 27건중에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 업이 14건이며 예산확보가 요구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추경예산 및 년차 별 예산을 확보 하여 추진 하는 등 임기중에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 습니다. 또한 군수외에 6월 27일 지 방선거에 출마하셨던 각 후보자분들 의 공약사항중에도 군정발전에 도움 이 될 사항이 많아 후보자별로 공약 사항을 정리하여 각읍면 실과소에 통보한바 있습니다. 실현가능한 사 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군정에 반영 하여 적극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평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임상은 신동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 군수 출범과 자치시대의 공직기강확 립을 위하여 복무기강확립 추진실태 및 감사실적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 니다. 민선군수 출범과 자치시대의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하여 취약시기인 하 계 휴가철등 복무점검을 불시에 수 시로 점검하여 무단이석, 출퇴근 준 수 여부, 민원처리실태, 화재예방실 태등 4회에 걸쳐 실시를 했으며 앞 으로 추석절, 년말년시, 설날등 취 약 시기에 중점 복무점검을 실시해 서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95년도에 행정감사 규정이 변경됨 에 따라서 격년주기로 실시된 감사 가 3년 주기로 연장 되어서 95년도 행정감사계획에 95년 3월 6일 부터 3월 10일까지 5일간에 긍해서 진천 읍 사무소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 한 결과 재정상 조치 추징 3건에 2,573만5,000원 회수1건에 5만9,000 원 으로 총 4건에 2,579만4,000원을 추징 및 회수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행정조치로는 주의가 14건, 시정이 18건, 계 32건을 시정조치했으며 95 년 2월 27일부터 3월 7일까지에 실 시한 취약분야 예방감사를 각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주의가10건,적발 시정조치한바가 있습니다. 지난 6월 9일부터 7월 26일까지 각읍면을 대 상으로 재해예방대책, 대형 사고 예 방 대책, 하절기 방역대책등에 대한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현지 시정 등 대형사고 사전 예방에 주력을 한바 있습니다. 지난 8월 14일부터 9월 23일 28일 간에 긍해서 주요시설물 일제 특별 감사 계획을 수립 해서 실시중에 있 습니다. 주요지적사항으로는 문서통제소홀 동절기 연료수급 부적정, 지방세 부 과 징수 소홀, 보조금 사업 추진 및 정산 소홀, 영세민 한우입식 관리 소홀, 94농기계 공급대상자 선정 부 적정, 급수공사 승인 설계 부적정, 건축신고 및 착공신고에 대한 사후 관리 소홀, 물품관리소홀등이 지적 된바 있습니다. 신분상 조치로는 종 합감사, 취약분야감사, 복무점검등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해서 는 중징계 1명, 훈계 13명, 계 14명 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를 한바가 있 습니다. 앞으로의 감사 방향으로는 주요시책사업추진실태 확인 및 성과 감사, 주민의 불편 부당 적극 해소 행정으로 신뢰성을 확보하는 취약분 야 및 비리척결 및 중점 지도 감사 로 엄정한 신상필벌 운영으로 열심 히 일하는 공직 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신동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 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평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윤기 재무과장 김윤기 입니다. 신동일 의원님께서 향후 세원개발 및 임대료 증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향후 세원개발에 대하여 답 변 드리면 현행 제도하에서 보면은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하나 의 법률인 지방세법에서 모두 규정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 역 특성에 맞는 세원개발에 의한 법 정외 세목신설등 제도적 보완이 검 토 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법적 뒷 받침이 절실히 요청되는 것이 사실 이지만 현재로서는 지방세법 개정이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지방 세수 증대를 위하여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저희 군에서 생활 하면서 외지 차량을 소유하여 자동차세를 타지역에 납부하는 차량 소유자에게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여 차량을 이 전토록 하겠으며, 둘째로 고질적인 고액 체납자에게는 관허사업을 제한 인.허가 발주시 부서간 유기적인 협 조 체제를 구축하여 납부하도록 적 극 권장토록하고 세째로 지속적인 세무조사로 포착되지 않은 잠재 세 원과 탈루세원을 적극 발굴토록 하 겠으며 95년도 법인 세무조사실적을 보고드리면 총 125개업체를 상대로 해서 7억8,000만원을 목표로 해서 그동안에 추진한 실적은 82개업체를 해서 4억8,0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 다. 향후계획으로는 43개업체에 약 3억원을 부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째로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운동 을 전개하여 담배소비세가 증가될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에 노력을 경주 하겠으며 그 실적을 보고드리면 반 회보 게재 3회 유인물을 48,000매를 유인을 했으며 신문홍보 2회 했으며 국산담배 애용운동 군협의회에 2회 에 걸쳐서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국산담배 애용 결의 대회 및 가두 켐페인 전개를 엽연초생산조합 으로 했을때 차량 1대와 기사 1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임대료 증대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군에 총 잡종재산현황은 2,333 필지에 204만7,000㎡를 가지고 있습 니다. 이것은 주로 전,답,대가 되겠 습니다. 대부불능 재산이 산림복구 하여야 할것이 841필지에 69만8,000 ㎡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대부하고 있는 재산은 1,353필지에 1,570,000 ㎡를 대부하고 있습니다. 미 대부한 것은 138필지에 79,000㎡가 되겠습 니다. 임대재산중 경작지는 임대 계 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임 대료도 하향조정하고 있습니다.농지 의 경우에는 소득금액에 50/1000 또 한 과세시가 표준액의 8/1000 이중 에 임대료가 적은것을 적용하고 있 는 실정입니다. 대지는 면적× 공시 지가×50/1000을 해서 임대료를 산 출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는 매년 공시지가 산 정에 대해서 임대료를 산정하고 있 는 실정 입니다. 미대부 재산은 사 용 불능 즉 도로,하천,불모지 등이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은 매년 년 말경에 실태조사해서 무단점유한 재 산을 색출 변상금을 징수하고 대부 계약을 체결해서 임대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해서 징수하고 있는 실정 입 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평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영조 환경보호과장 김영조 입니다. 먼저 윤찬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 이어 서 신동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 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진천.음성 광역쓰레기매립 장 건설에 대하여 진천군에 불리한 협정서 조문사항과 수정방안과 주민 요구사업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 음 식물 쓰레기등 재활용 가능 쓰레기 를 이용한 유기질 비료 생산공장 설 치 용의, 쓰레기장 설치후 관리체계 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진천군에 불리한 협정서 조문수정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천군에서는 음성군이 광역 쓰레기매립장 건설을 위하여 협정서 를 의회 간담회에서 의원 여러분들 의 심의를 거쳐 도의 중재아래 94년 3월 24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그동안 부담금 조정등 수정을 위하여 의회 간담회도 개최하고 실 무 회의를 갖었으나 타결하지 못하 고 도의 중재 아래 회의를 개최한 바도 있으나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 다. 그러던 중 의회가 새로 구성 됨에 따라 95년 8월 22일 의회 간담회시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 해서도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이 를 기본으로 하여 95년 8월 23일 양 군 환경보호과장이 진천.음성 광역 쓰레기매립장 건설사업 공사현장 사 무실에서 만나 회의를 갖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회의석상에서 음성군 측에서는 제5조 매립지 운영관리 제 2항에 내용은 제1항에 의한 운영 관 리시 소요되는 비용은 쓰레기 반입 물량에 따라 음성군과 진천군이 협 의 부담한다를 제1항에 의한 운영관 리시 소요된 비용은 쓰레기 반입 비 율에 따라 음성군 쓰레기매립장 총 예산액 인건비 포함을 기준으로 사 용료를 부담한다로 개정 요구하는등 추가 수정요구가 있었고 협의도 결 렬 되었습니다. 또한 당일 음성군측에서 중부권행 정협의회를 개최하여 협정서 조문수 정을 하자고 제의하는 바 저희군 측 에서는 양군의 수정요구안을 검토하 여 우리군 측에 안도 보완을 하고 의회간담회를 거쳐 중부권 행정협의 회를 개최하거나 실무협의회를 개최 하여 조문을 수정토록 노력하겠습니 다. 다음 주민요구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 니다. 추진현황은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차집관로매설사업은 도비 9억8,000 만원을 투자하여 광역쓰레기매립장 에서 진천하수종말처리장까지 16㎞ 를 관로매설코자 현재 추진중에 있 으며 상세한 내용은 별도 질문 항목 에 대한 도시과장의 답변을 참고 하 시기 바랍니다. 다음 초평면 상수도사업은 신통, 양촌, 사산, 오경부락에 도비 3억원 을 투자하여 공사 추진중으로 현 공 정은 85%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말 까지 완공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초평면 하상 및 제방정비 사 업은 건설과에서 주민과 협의 하여 금년도 사업비 약 1,200만원으로 금 곡교에서 금한부락까지 길이 1.8㎞ 폭 60-70m의 하상을 정비한바 있습 니다. 다음 14개 마을의 방역소독사업은 보건소의 협조를 받아 충분한 약품 이 지원되도록하여 마을별 수시 방 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오.폐수 정화시설 설치는 오경부락에 사업비 2억원을 투자하여 금년말 완공 예정 으로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심사중 에 있고 9월중 착공하여 금년도에 완공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초평저수지 바닥 준설사업은 청원 농조와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합의를 보지 못하고 도에 건의도 하였으나 미결상태로 남아있 어 우리군에서는 다각적으로 추진하 여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95년6월 17일 환경부에 사업비를 지원 요청 해 놓았습니다. 기타 초평면 마을권 주민숙원사업 은 총 41건중 금년도 14건을 추진하 고 있으며 공사진도는 65%이며 광역 쓰레기 매립장 뿐만 아니라 주민 숙 원 사업등에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초평면 주민숙원사업은 총41 건중 14건을 금년도에 추진하고 나 머지는 27건에 약 10억원이 소요 됩 니다. 군재정 등 여건을 감안하여 년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을 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 쓰레기 등 재활용 가 능 쓰레기를 이용한 유기질비료 생 산 공장의 설치 용의는 없는가에 대 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찬근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바 와 같이 음식물 쓰레기등 재활용 가 능 쓰레기는 쓰레기장에 매립시 침 출수 발생, 악취와 병충해, 수질 환 경 오염 뿐만 아니라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이의 재활용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 입니다. 한편 금년도 전국에는 부산 남구, 광주 광상구, 대전 서구, 경기 연천군의 4개소에 교부세 4억5,500만원을 지 원하여 총 14억6,000만원으로 음식 물 대형퇴비화 사료화 시설을 설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중 발견된 문제점으로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를 위한 대형 처리시설의 설치에 따른 표준화된 규격이 없어 설계, 시공, 공사감독, 준공 등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으며 퇴비의 유용성에 대한 확신 이 미흡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사용 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나타 나 이에 대한 대책으로 환경부에서 퇴비화 모델의 개발과 소비처 확보 를 위해 대민 홍보활동 강화를 제시 한바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음식 물 쓰레기 퇴비화 공장 설치의 필요 성은 인정하지만 막대한 사업비등을 약 3억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그 막대한 사업비등 위에서 말씀 드 린 문제점을 감안하여 추후 쓰레기 퇴비화 시설의 설계 운용지침 개발 및 실용화 모델이 제시되면 신중히 검토하여 설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 다. 다음 쓰레기장 설치후 관리체제입 니다. 현재 운영관리요원 21명 소장 1명 화공직 2명, 환경직 2명, 기계직 2 명, 전기직 2명 기계직 12명을 내무 부에 정원승인요청하여 현재 계류중 에 있으며 내무부 승인후에 운영 관 리에 따른 협정서 조문 수정요구 사 항으로 쓰레기장 운영요원은 진천군 및 음성군 반반씩 근무케 하고 주민 감시초소를 두어 진천군 주민 및 음 성군 주민들로 하여금 철저히 감시 토록 할것을 음성군측에 통보 협의 하였으며 앞으로도 요구사항이 관철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으나 앞서 조문수정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와 같이 음성군과 우리 진천군 양군 이 수정요구안을 검토하고 우리 진 천군 측에 유리한 안으로 보완하여 우리측과 음성군이 협의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풍에 대하여 설치 허가 경위와 오폐수처리등 향후 처리대책 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풍설치허가는 초평면 은암리 91 -2에 위치한 정풍은 폐수처리오니 및 축산분뇨를 발효시켜 퇴비화하는 업체로서 93년 12월 21일 대전 지방 환경청에서 특정폐기물 재활용업체 로 신고 수리함으로써 설치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폐수처리오니가 특정 폐기 물에서 일반폐기물로 전환됨에 따라 94년 9월 업무가 환경청에서 관할 자치단체 저희군으로 이관되어 지금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오.폐수처리등 오염 대책과 향후 처리 계획을 말씀드리면 현황 은 일반폐기물 관리법 제4조의 2 제 2항의 규정 재활용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기술능력에 따라 일반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있으며 주 발 효장은 침출수 방지를 위해 상옥 시 설인 덮개를 갖추고 퇴비 보관시설 로는 약 100㎡의 콘크리트 바닥시설 에 천막 구조를 갖추어 놓았습니다. 주로 일반폐기물의 반입처 및 반입 물량은 신양축산에서부터 약년3,000 톤을 받고 있습니다. 처리공정은 처 음에 폐기물을 수거하여 발효 시켜 유기질 및 비료원료로 사용하게 됩 니다. 판매처는 주로 새농심이 되겠 으며 각 농장에도 판매를 하고 있습 니다. 향후처리계획은 지속적인 지 도 점검을 실시하여 주변의 환경 훼 손 및 인근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관리하겠으며 반입된 폐기물 및 재 활용 퇴비의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 하도록 조치하여 오.폐수 등으로 인 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 리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95년 6월 21 일부터 24일까지 일반폐기물 재활용 신고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시 일반폐 기물 보관시설이 부적정하여 적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5년 7월 3일 이에 대해서 95년 8월 15일까지 보 관 시설을 개선토록 행정명령을 하 였으나 이행치 않아 95년 8월 17일 2차개선 명령을 하였고 8월 17일 부 터 8월 30일까지 의견 청취 기간을 거쳐 95년 9월 1일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 원일정유의 설치허가 경위는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답변이 있을 것 입니다. 저는 원일정유의 우선 향후대책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원일정유의 대책에 앞서 현 황을 말씀 드리면 주식회사 원일정 유는 91년 4월 22일 진천군에서 중 소기업 창업사업계획을 승인받아 금 강 환경관리청에 92년 4월 18일 특 정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업체입 니다. 그러나 빈번한 환경관련법규 위반과 집단민원을 발생시켰고 95년 7월 10일 금강 환경관리청에 특정폐 기물의 부적정한 보관사실을 지적받 아 적정처리될때까지는 한시적으로 특정폐기물 재활용 신고필증을 반납 토록 하였으며 95년 7월 31일 반납 되었습니다. 현재는 고발되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주식회사 원일정유에서 95년 8월 30일까지 위탁처리키로 주민과 약속 한 회사 보관 특정폐기물은 현재 약 3,000여 드럼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기한내에 처리되도록 지도 점검하기 위하여 95년 8월 11일부터 매일 주 민 2명, 환경보호과 직원이 근무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1일부터 8월 20일 까지 973드럼이 반출 되었으나 8월 21일 원일정유가 1차 부도 처리된 이후 8 월 21일부터는 특정폐기물의 위탁처 리가 중지 되어 저희군에서는 청주 환경출장소 금강환경관리청과 협의 촉구하였으며 금강환경관리청은 충 남 지역의 위탁업체에 대하여 환경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청주환경출장 소에서는 충북 관내 13개 위탁업체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여 환수 조치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8월 26일부터 8월 29일까지 충남지역 위 탁업체에서 219드럼을 환수 해 갔으 며 어제까지 1,940드럼을 환수해 나 갔고 계속 반출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원일정유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앞으로도 직원 1명 을 회사에 상주시켜 주민과 함께 보 관중인 폐유를 불법 소각 또는 무단 배출 등의 행위가 없도록 계속 점검 을 할것 입니다. 또한 우리군에서는 앞으로 환수명 령을 받은 업체가 이를 이행 하는지 여부를 수시 점검해 나가고 원일정 유에 보관중인 폐유가 처리될 수 있 도록 금강환경관리청과 긴밀히 협조 하여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이 와 같은 우리군의 입장을 해당 지역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의 이해를 구하여 앞으로 민원이 최소 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음을 보고드리며 양촌에 피해보상 문제는 주식회사 원일정유와 주민간에 수시 로 합의를 보아 처리를 하고 저희군 에서는 정당한 보상이 되도록 협조 해 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는 주식 회사 원일정유가 부도난 상태로 주 민 측에서는 원일정유와의 민사소송 중재위원회에 신청하는 방법등을 검 토하고 있으며 군에서도 적극 협조 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진천읍 쓰레기매립장을 초평 면에 설치한 경위와 문백,백곡,덕산 쓰레기를 함께 반입하게 된 경위 및 폐쇄시 향후 처리 대책에 대해서 답 변 드리겠습니다. 진천읍 쓰레기 매립장을 초평면에 설치한 경위는 초평면 용정리 산9-1 번지 내 위치한 진천 쓰레기 매립장 은 도비 1,000만원을 투자하여 89년 12월에 설치하였으며 진천읍,초평면 문백면 3개면이 7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10,460㎡의 부지에 매입용량은 52,300㎥이며 매립방식은 단순 투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쓰 레기 매립장 설치의 관련 서류를 찾 아 보았으나 진천읍 쓰레기 매립장 을 초평면에 설치하게된 동기는 알 아 볼수가 없었습니다. 대단히 죄송 스럽게 생각하고 널리 양해해 주시 기 바라면서 현재 보관중인 관련 서 류는 찾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백,백곡,덕산 쓰레기를 함 께 반입하게 된 경위는 문백은 쓰레 기 매립장 조성 당시부터 반입한 것 으로 알고 있으며 백곡,덕산은 쓰레 기 매립장이 없어 간이식 쓰레기장 을 설치하고 매립을 하였으나 매립 지가 포화 상태이고 96년도부터 진 천.음성 광역쓰레기매립장으로 반입 될 단계에서 새로운 위생 매립장을 급히 설치한다는 것은 어려운 상태 였기 때문에 광역쓰레기매립장으로 반입되기 전까지만 진천 쓰레기매립 장으로 반입하여 처리하게 되었습니 다. 폐쇄시 향후 처리대책으로는 쓰 레기 매립장 사용 종료후 쓰레기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2m 이 상 복토를 실시할 후 식수를 하여 임지로 조성토록 하고 쓰레기가 계 속적으로 부식되어 흘러나오는 침출 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침 출수 처리장의 개선 관리 또는 광역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 차집관로에 유입 등을 검토 추진하여 인근 부락 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 겠으며 석탄부락에서 요구하는 상수 도 관정설치, 진입로 확포장, 방역 소독 등도 지속적으로 주민과 협의 를 하여 검토를 하고 추진토록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찬근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신동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칠장천 수질오염 대책 입니다. 칠 장천 수질오염사건의 사후 처리결과 와 현재의 수질상태 및 사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4월 9일 발생한 수질오염 사 건의 사후처리는 사고당일부터 95년 4월 11일 현재까지 3차에 걸쳐 환경 관리청, 도 및 진천.음성군, 진천. 음성 경찰서에서 현지조사를 실시하 여 음성군 대소공단내 주식회사 알 루미늄코리아테크닉에서 유독성 물 질을 방류한 것으로 밝혀졌고 이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행정 조 치 제거 및 시정 명령입니다. 행정 조치를 취하였고 회사대표등 관계자 3명을 95년 4월 12일 청주지방검찰 청 충주지청에서 사법 처리를 한바 있습니다. 사법처리내용은 대표에게 는 벌금 1,000만원 행위자에게는 징 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되겠습니 다. 또한 환경보호과에서는 95년4월 10일 대소공단 최종방류구에서 채수 하여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 검 사를 의뢰한 결과 COD 70 기준치는 50입니다. SS 25.5 기준치는 70이라 는 결과를 통보 받아 음성군에 통보 를 한바있으며 95년4월11일 수질 오 염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음성군 수에게 협조공문을 발송한 바 있으 며 그후 대소공단에서는 2억7,000만 원을 투자하여 활성탄 여과 시설을 보완하고 대소공단에 폐수성상에 맞 는 활성오니를 개발하여 10만불로 미국과 계약하여 성분 분석 의뢰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도 주관으로 시군합동단속반 을 편성해서 칠장천 주변의 폐수 배 출 업소 28개소에 대해서 95년 5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특별지도 단 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의 수질상태는 95년 7월 27일 저희들이 채수를 하여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결과에 의하면 광혜원 대교앞에 칠장천 상류가 BOD가 1.2, COD가3.2 SS가 3.4 만승공단하류 50m지점입니 다. 칠장천 중류가 BOD가 2, COD가 4.4, SS가 9 다음 대소공단하류 50m 지점에 칠장천 중류는 BOD가 3.9, COD가 5.6, SS가 24.4이며 대풍공단 하류 50m지점에 칠장천 하류는 BOD 가 3.1, COD가 5.6, SS가 11로 나타 나 대소공단에 하류가 상대적으로 수질이 나쁜 것으로 알수가 있습니 다. 다음 사후대책으로 만승공단의 오 폐수는 환경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오 폐수 종말처리장의 최종방류수가 기 준치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 며, 만승면 소재지의 생활하수 정화 를 위해서 만승공단 오폐수 종말처 리장으로의 유입 처리를 추진 하고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음 성군 대소공단에서 의뢰한 폐수의 분석결과에 따라 활성화오니를 개발 한다면은 수질은 훨씬 나아질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군의 공익근무요원과 담 당공무원이 수시 현지 점검을 실시 하고 있으며, 칠장천의 수질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수질을 관리하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천의 수질오염중 축산폐수 의 피해 사항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칠장천으로 유입되는 진천군 관내 축산폐수 발생업소는 신고 대상으로 돈사가 2개소 우사 4개소가 있습니 다. 이들 모두 적법한 축산 폐수 정 화조를 설치하여 방류를 하고 있습 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축산폐수는 대상이 농가임을 감안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BOD가 1500mg/ℓ 이하로 규정하여 만승지역 일반폐수배출 업 소 방류수 기준인 100mg/ℓ이하보다 15배나 높아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 오염은 점증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저 희들은 신고대상 축산폐수는 물론이 고 규모가 적은 일반축산폐수발생업 소도 적극 지도를 하고 참고로 말씀 드리면 돈사는 1,000㎡이상은 허가 대상이고 250부터 1,000㎡미만은 신 고대상입니다. 우마사는 900㎡ 이상 은 허가대상이고 350㎡-900㎡까지는 신고대상 입니다. 그리고 개사는500 ㎡이상 모두가 신고대상 입니다. 앞 으로도 신동일 의원님께서 우려하시 는 바와 같이 앞으로 그러한 축산폐 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 하여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되는 물을 깨끗이 보존할 수 있도록 최대 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찬근, 신동일 두분 의 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평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답변순서 입니 다마는 산림과에서 관내 주요 행사 관계로 산림과 소관 답변을 먼저 듣 고 다음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덕환 산림과장 김덕환 입니다. 윤찬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SGI 한국불교회 건축허가와 관련하여SGI 를 종교단체로 인정한 근거와 보전 임지전용허가권자 및 전결권자에 대 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로 진천군에서 종교목적의 비영리 단체로 인정하여 취득세와 등록 세를 비과세 처분하였다가 취득후 1 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하 지 아니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 과한점 두번째는 또한 87년11월28일 자로 전통사찰보존법 시행으로 불교 재산관리법 폐지에 따른 불교 단체 등록제도가 폐지되어 88년 4월 7일 자로 문화공보부장관에게 법인 설립 허가 신청을 하였다가 헌법상 종교 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임의 단체로 실행할수 있어 법인 설립이 필요없다는 회신을 받은점 세번째로 따라서 우리군에서 당사자 능력이 없는 단체로 주장하였던 사실이 이 유 없다고 판결된 점으로 미루어 보 아서 종교단체로 인저오디었으며 95 년 6월 15일자 보전임지전용허가는 산림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15호에 의거 종교시설을 목적으로 허가한것 이며 종교단체 뿐만 아니라 개인이 종교시설 등으로 보전임지 전용허가 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도 관계법규와 규정상 적합하다면 허가할 수 있다 고 사료됩니다. 두번째 보전임지 전용허가권자는 보전임지관리규정 제11조에 의거 산 림청장은 50,000㎡이상 시도지사는 50,000㎡미만 시장 군수는 시 도지 사의 권한 사항중 권한의 재 위임을 받은 범위안에서 보전임지 전용허가 를 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있으 며 우리군도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규칙 제2조에 의거 10,000㎡ 미만의 보전임지전용허가권을 위임받았으므 로 본건 허가면적은 9,689㎡ 입니다 본건에 허가권자는 군수 입니다. 세번째 보전임지전용허가전결권자 는 진천군 사무전결처리규칙 제2조 에 의거 보전임지전용허가는 부군수 전결사항 입니다. 그러나 본건 허가 처리는 95년 6월 15일자 이므로 본 규칙 개정전에는 군수 결재 사항 이 었으므로 본건 보전임지 전용허가는 군수의 결재를 득하여 처리하였습니 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건에 대하여 초평면 화산리 일부 주민의 진정이 있어 1995년 8월 16일자로 허가경위 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회신한바 있 음을 알려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 니다.
○부의장 조평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현숙 가정복지과장 박현숙 입니다. 윤찬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어린이집 운영및 관리실태 입니다. 본군 관내에 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본군관내는 진 천이 2개소, 덕산 1개소, 만승 1개 소 총 4개소가 있습니다. 시설명은 진천어린이집이 공립이고 문화 어린 이 집은 민간보육시설 입니다. 덕산 도 역시 공립이고 만승 어린이 집은 공공성을 띤 법인 입니다. 면적은 답변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종사자 현황 입니다. 종사자는 총 4개소에 보육 아동은 245명을 보육하고 있고 종사자 수는 26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원장이 4명, 보육교사가 15명, 취사부가 3 명, 관리인 2명 사무원이 2명이 되 겠습니다. 다음 보육대상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해서 직 접 보육하기 어려운 아동으로서 보 호자가 위탁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되 0세서부터 6세미만의 취학전아 동을 원칙으로 하고 중앙보육위원회 또는 지방보육위원회에 의결을 거쳐 서 입소대상 연령을 12세까지 연장 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학교 저학년 아동 저 소득층 입니다. 중심으로 연장 보육 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입소순위는 생활보호대상자 의 자녀 그다음에 모자복지법 제 19 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모자일시보 호시설의 모의 자녀, 다음 모자복지 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보호 대상자로 선정된 모자가정, 부녀가정의 자녀 다음 보 육료 반액지원대상 아동 기타 일반 주민의 자녀로 되어 있습니다. 입소자 결정은 매년초에 입소신청 에 의한 입소신청자 명부를 작성 하 고 상시 관리를 하고 결정을 하며 또 입소순위를 기준으로 선순위자를 우선 입소조치를 합니다. 또한 저소 득층 보육대상 아동이 우선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 고 있습니다. 다음 보육시간은 보육아동에 보육 기준시간은 1일 12시간이며 보호자 의 근로시간등을 고려하여 조정운영 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 시간 초과 보육 및 휴일보육은 보호 자와 시설장의 협의에 의해서 가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육 교사의 근무시간은 통산근로시간을 근거로 해서 09시부터 18시를 원칙으로 하 고 나머지 3시간은 초과근무하는 것 은 원장과 보육교사가 교대 근무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편의상 참고로 보육시간을 07시30 분에 시작을 해서 9시에 하든지 그 렇지 않으면은 18시 부터 19시30분 연장하든지 이것은 보육시설에 사안 에 따라서 보육시설장이 보호자와 결정을 해서 이미 운영을 하고 있습 니다. 다음은 95년도 표준보육단가는 2 세미만 아동시 국공립이 19만7,780 원 민간보육시설이 24만4,830원 가 정 보육시설이 28만6,530원 민자 보 육시설이 19만7,740원 가정보육시설 이 28만6,530원 3세이상 아동 국공 립이 9만3,000원 민간보육시설이 12 만1,620원 가정보육시설이16만7,520 원으로 한도액을 결정해 있습니다. 이상 윤찬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 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평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유시종 산업과장 유시종 입니다. 신동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훼 시설 채소단지 등 대규모 사업 유치 사항 및 향후계획과 장미단지내 재 배연구소 설치방안에 대해서 답변드 리겠습니다. 95년까지의 화훼시설 및 채소단지 유치현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7개 년에 걸쳐 8개지역에 20.2ha를 조성 하였으며 참여농가는 79호가 되겠습 니다. 사업비는 87억3,700만원인데 재원별로 내역은 국도비가 32% 군비 가 17% 융자가 51% 이렇게 되겠습니 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소단지 관계는 초평면 오갑리와 이월면 동성리에 92년도에 22호가 참여하여 5.2ha에 비닐하우스단지를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비에 내용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화훼관계 는 현재 저희가 평당 장미 재배농가 는 6만원정도 소득이 있고 현재에 장미가 속당 10개가 1속이 되어 있 습니다. 대게 1,000원서부터 1,500 만원정도 거래가 현재 되고 있습니 다. 또 채소 관계는 저희가 오이나 토마토를 재배를 했고 호당 1,500만 원에 수익이 있던 것으로 저희는 알 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득분석은 년 말 보고시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 다. 다음은 화훼 시설 및 채소 단지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 습니다. 먼저 화훼시설에 대한 장기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진천군 장기종합개발 계획에 의해 성장 유망 품목으로 선정 되어 있고 주산단지에 의한 진단도 되어 있습니다. 이를 기초로 하여 농림수 산 사업 통합실시 요령에 의한 최소 한 3개년 계획으로 예산의 허용범위 내에서 매년 증가토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자리에서 분명히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주산 단지나 육성지역에 대하여는 장기종합 개발 을 참작하여 만뢰산 개발 이라든지 재경지정리사업등 주변의 여러가지 여건변화가 있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저 합니다. 채소단지의 시설 은 진천군이 타시군 보다 후발 사업 임을 감안하여 화훼와 중복되지 않 는 지역을 범위로 하여 기존의 규모 가 작은 지역은 규모화 되도록 보완 육성하고 농지로 재배하는 지역은 시설재배로 전환하여 현대화가 될수 있도록 계속 추진육성해 나가겠습니 다. 또한 장미단지내 재배연구소 설치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소설치 주체가 중앙공공 추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유치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부 와 농촌진흥청등 중앙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 습니다. 이상으로 신동일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 습니다. 그리고 윤찬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기농법 추진현황 및 향 후 추진계획은 지도소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조평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필 윤찬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공 단지 공동이용시설의 운영관리에 대 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은 진 천,덕산,초평,만승 4개소로 농공단 지 조성시 농공단지 개발시책 통합 지침에 의거 부대 시설로 건축하여 충청북도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조 례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에게 농공단지의 용지 및 시설에 관한 분양,임대업무 를 제외한 모든 운영 관리를 대행토 록 하였으며, 농공단지 입주 기업체 협의회에서는 협의회의 정관 제24조 에 의하여 관리소장과 사무원을 임 명해 농공단지의 제반관리업무를 수 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공 단지 공동이용시설은 각 농공단지 협의회 에서 개별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군 에서는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에 관리운영 대행 사항으 로서는 공공시설로서 상하수도 도로 울타리,가로등,양수장,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이 되겠고,시 설의 설치와 운영의 용지 및 시설의 유지보수 및 개량과 이에 따른 이용 자로 부터의 비용징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일정유 설치허가 경위및 향후 처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 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원일정규 공장현황을 보 고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대표자 는 이동원이 되겠고 위치는 초평면 용정리 369-3 번지 규모 는 부지가 4,711㎡ 건물은 2,369.74㎡가 되겠 습니다. 업종은 달리 분류되지 않은 화학제품 제조업이고 승인일은 91년 4월 22일이며 공장등록일은 92년 12 월 7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치허가 경위를 말씀드리면 91년 1월 15일 초평면 용정리 369-3 번지에 대지 5,235㎡ 건물 2,677.96 ㎡ 규모로 방청유, 압연유, 금속 가 공유를 제조하는 업종으로 폐업중에 있는 삼화정밀 주식회사를 인수 사 업계획이 신청되었으며 91년 4월 22 일 건축 및 환경성 검토 협의등 관 련 실과 협의를 거쳐 창업사업 계획 승인을 하였으며 사업추진중에 대표 자가 당초 이강우에서 하춘선에서 이동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92 년 12월 7일 건축준공 및 배출 시설 적합판정을 받아 공장 등록 신청을 하여 공장등록증을 교부하였고 94년 3월 17일 대전지방환경청장의 특정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득하 여 소각시설 206.5㎡를 설치하는 사 업계획변경 신청을 하여 관련 실과 협의를 거쳐서 94년 3월 28일 변경 승인 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처리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지역경제과 대책으로는 공업배 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의해서 공장 폐쇄에 따른 공 장 등록 취소를 할수 있는 관련법은 있으나 등록취소시 현재에 있는 폐 기물 처리등 공장여건상 향후 추이 를 보아 관련 실과와 협의 공장등록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 조치할 계획 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평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중식 도시과장 오중식 입니다. 윤찬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진천.음성쓰레기장 건 설사업에 대하여 쓰레기장 오.폐수 차집관로 매설공사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 또 SGI 한국건설에 건축허 가에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 또 SGI를 종교단체로 인정한 근거 전결 규정상 건축허가권자 건축허가시 지 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이 유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장 오.폐수 차집 관로 매설공사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 계 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음성군 맹동면 통동리 소재에 시공중인 광역쓰레기장에서 부터 진천하수종말처리장 예정 지구 인 백곡천과 미호천 합류 지점 까지 관매설 연장은 15.27㎞로서 95년4월 28일부터 6월 26일까지 3,620만원을 투자하여 청주소재 동림기술 합자회 사에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각 종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는 95년7월 18일 도로굴착협의 및 도로점용허가 를 우리군과 음성군이 신청한바 있 으나 도로굴착협의회는 매 분기마다 개최토록 규정하고 있어 9월중에 개 최 예정 입니다. 농지개량시설 사용 협의는 괴산농지개량조합과 95년7월 28일 협의완료 하였으며 차집관로매 설에 따른 하천공작물설치허가도 받 아 놓은 상태 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95년 10월에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후에 착공하여 96년 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 습니다. 참고로 투자되는 총사업비 는 약 10억8천만원이나 95년도에 확 보된 에산은 9억8천만원으로 부족사 업비 약1억원은 도의 관련부서와 협 의하여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SGI 한국불교회의 종교 시 설 건축허가에 대하여 SGI를 종교단 체로 인정한 근거와 전결규정상 건 축허가권자, 허가시 지역주민의 의 견을 수렴치 않은 이유에 대하여 답 변 드리겠습니다. SGI를 종교단체로 인정한 근거는 앞서 답변드린 산림과장님의 답변으 로 갈음하겠습니다. SGI한국불교회에서 신청한 건축물 은 4,915㎞ 로 부군수 전결사항입니 다마는 95년 5월 15일 복합민원 1차 처리 때에 종교시설 건축허가 가능 결정시 군수결재를 받아 처리한 사 항으로 95년 6월 16일 2차 처리시 과장전결로 허가처리 되었습니다.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 에 근거를 두고 건축물에 대한 지역 내 행위제한과 건축물의 구조 및 기 준에 따라 결정하는 사항으로 반드 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 결정 하 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으로 윤찬근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 습니다.
○부의장 조평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양태철 신동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월 소방 차고 추진상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충청북도 의용 소방대 설치조례 94년 11월 11일 제 2160호 로 개정되어 95년 1월부터 의용소방 대에 업무가 이관.인수.인계 받아 의소대 운영업무를 받아오면서 95년 3월 2일 이월면으로부터 소방차고신 축 건을 접수하여 95년 3월 15일 충 청북도 소방본부에 소방차고 신증축 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때에 한 것은 해당 읍면이 몇개 읍면이 되기 때문 에 예산을 확정해서 동시에 건의 하 느라고 시일이 조금 늦었습니다. 95년 3월 22일 충청북도 소방본부 로부터 빈약한 도 재정 형편으로 예 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각 시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니 자 체 해결방안을 강구 협조하여 달라 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건의 및 회신공문은 사본을 첨부 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도내 각시군의 의용소방대 신 증축시 예산확보사항을 조사 하였던 바 94년 괴산군에 3개소 장연, 송면 덕평출장소에 도비 9,000만원을 보 조해서 신축한 바가 있습니다. 도비보조중 내시 자료 및 괴산군 94년 2회추경예산서가 사본으로 첨 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경위는 95년 3월 15 일 신축 예정지안 선정을 이월면에 서 했으며 그내용은 이월면 송림리 377-1외 2필지 988㎡로 되어 있습니 다. 95년 3월 18일 현지출장을 해서 복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건축 면적이 30평 예산액은 한 3,000만원정도로 복명을 했습니 다. 그때 복명한것은 조립식 건축을 판단해서 보고한 내용입니다. 95년 3월 28일 국회 민태구 의원, 도의회 김경회의원 및 유영훈 의원께 도비 예산확보 협조의뢰한 바 있으며 95 년 4월 17일 차고 부지 관리 계획을 제시해서 재무과에 제시하여서 협조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내용을 보면은 이월 송림리 433 -9번지 277㎡ 약 83 평을 처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했고 그 예 정지는 이월 송림리 377-1번지150㎡ 약 45평을 취득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95년 4월 19일 현 소방차고부지및 건물용도폐지승인을 받았습니다. 95 년 5월 13일 제1회 추경시 4,500만 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설계비가 145만4,000원 감리 비가 127만4,000원 시설비가 4,178 만6,000원,부대비가 48만6,000원 총 도합 4,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5월 10일날 임대계약을 취소 했습 니다. 그 내용은 현재 예정지로 확 보 하고 있는 부지에 개인이 군하고 임대를 해서 논으로 경작하고 있던 지역입니다. 95년 6월 7일 현 소방 차고 부지 감정평가를 실시했습니다 7월 6일 국유지 이월 송림 377-6 86 평에 대한 사용허가를 득하였습니다 다음은 현 소방차고는 부지 면적 277㎡ 약 83평중 도로로 사용 되는 면적 145㎡를 제외하고 매각할 수 있는 면적이 40평밖에 되지 않아 재 산 매각 수입이 4,500 만원에서 약 2,000만원정도로 감소될 전망입니다 향후대책으로는 현 소방차고 매각 수입이 2,000만원밖에 되지 않기 때 문에 소방차고 신축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므로 도비 보조금 없이는 신 축이 어려워 도소방본부에 도비보조 금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 입니 다. 또한 부지 성토를 각 공사장에 서 반입하는 흙으로 성토를 하겠다 는 이월소방대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95년 8월 19일 신동일의원께서 내방하여 의견을 제시 군수,부군수, 민방위과장이 의견을 협의한바 1차 로 도시과와 협조 이월면 송림리 377-1 임야 755㎡에 대한 성토에 대 한 설계를 하여 정확한 예산소요 판 단을 하도록 지시가 있어 95년 8월 19일 측량 예정지 주변에 377-6번지에 도로가 86평이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래서 보은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점 용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8월 29일 산업과와 농지 전용 협의하여 완료됐습니다. 이와 같이 성토를 우선 실시하도록 하되 승인방법은 홍수의 응급복구가 다음 주면은 대부분 끝나기 때문에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중장비 포크레인 과 덤프트럭을 지원 받아서 성토를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월면에 면장님 말씀으로 보 아서는 성토할 수 있는 흙을 준비하 고 있는것이 이번 홍수로 인해서 인 근 하천에 합류되는 지역에 모래가 상당히 쌓여 있어서 관리계 하고 협 의를 해서 하상을 정리해서 복토를 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 다.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한 결과를 보면은 그 위치에 성토를 하게 되면은 흙이 15 톤 덤프트럭으로 한 295대 300대 정 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재 예산에 확보되어 있 는 것을 가지고는 건축을 하기 위해 서 성토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은 성토를 우선하고 건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곤란하다는 재무과 얘기가 있어서 우선 성토를 추진해서 하고 그후에 성토가 되면은 바로 예산을 집행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평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홍종복 기술보급과장 홍종복 입니다. 윤찬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유기농 업의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하 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기농업은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 용하지 않고 생태계 보전에 가장 가 까운 자연 농업으로 퇴구비와 자연 광석 그리고 유익미생물을 활용하여 토양을 보전하고 공해를 줄이는 농 업 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한국유기자연연구회 에 152명이 가입되어 있으며 군 민 간조직체로 30명이 92년 조직활동하 고 있으나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본군에서는 농촌지도사업에 있어 자연보존차원에서 퇴비를 많이 사용 하고 농약 사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지도하여 인체와 자연환경에 적합하 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이 추진하는 유기농법은 농업기술의 큰 테두리 안에서 일부분이고 지도사업 과 동 떨어진 개념은 아닙니다. 여 기서 의원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 은 것은 퇴비만 사용해서 농사를 짓 는 저도 퇴비는 결과적으로 유기 형 태로 작물에 흡수되기 때문에 비료 를 준거와 같은 흡수를 가져 옵니다 따라서 퇴비만 사용한다고 해서 반 드시 공해가 없는 작물을 생산 하는 것이 아니고 유기농법을 강조하다보 면 생산농가는 극소수 입니다. 그러 나 농민이 유기농법만 좋은 것으로 알고 피해를 보는 그러한 사례도 있 기 때문에 유기농법 추진은 우리가 좀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금후 지도소에서는 진 천쌀의 차별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 위내에서 시비량과 방제횟수를 줄이 는 벼논 오리사육과 퇴비에 효소를 처리하는 소규모 시설을 갖추어 필 요로 하는 농가에 보급하여 유기 농 업 농가를 보호하는데 뒷받침 할 예 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신동일 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농촌지도활동의 구체적 방안과 본군 특화작목 육성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대특화작목 추진 배경은 국내의 지속적 수요가 가능한 작목을 선정 해야 하고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집 단 재배로 대량경작이 가능해야 되 고 집단재배로 대량경작이 가능해야 되고 앞으로 농촌 보존환경에 적합 한 작목이어야 되고 고품질의 수요 를 계속 창출하고 발전시켜야 할 작 목이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 됩니 다. 그래서 본군에는 관상어, 화훼, 시설채소, 채소 그리고 진천쌀등 4 개 작목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특히 재배동향을 보면은 관상어는 90% 충 북에서 장미는 94%를 재배해서 명실 공히 특화작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현여건 및 전망은 서류를 참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금후 육성방안은 관 상어의 문제점은 외국기호에 맞는 품종이 없고 수출품목 규격품이 확 보가 곤란합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리고 국내에 어병등 질병에 대한 책자도 미흡할뿐더러 기술이 부족되 고 축양장 시설이 부족됩니다. 그다 음에는 해외시장조사 및 개척이 부 족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 결 하지 않고는 발전이 없고 제자리 걸음을 해서 기타 도에서도 관상어 단지를 20년전부터 했습니다마는 지 금은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도 설치되는 지역농업개 발센터에서 인공부화기술을 개발 하 고 그다음에 미품종 종어를 확보를 해서 새품종을 농가에 보급하고 어 병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데 진력을 해서 이 문제점이 반드시 해결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보고 말씀 드리고 양식 규모 확대는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시설확대보다는 지금 1,2m 수심을 2.5배로 깊이 파면 배이상에 면적을 확보 하는 효과가 있기 때 문에 이렇게 개선하는 대로 추진을 하고 축양장 시설은 30평을 100평으 로 확보해서 품질을 개선하는데 중 점을 두고 우리나라 관상어 기술이 전무한 입장에서 전문지도사를 반드 시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 다. 화훼도 마찬가지로 품종의 다양 화로 국내의 판매는 유리하나 앞으 로 해외수출하는데는 문제가 많습니 다. 품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다음 재배기술이 확보 가 안된것이 큰 문제점입니다. 왜래 해충에는 꽃노랑총체벌레, 파랑나방 을 지금 방제하는 농약도 적을 뿐더 러 방제를 어떻게 한다는 기술이 확 보된 것이 지금 없습니다. 그다음에 시비법이 이것이 간단한 문제인데 수출 수출 하지만 지금 60 대 꽃대가 되는 것을 확보하는 것이 10%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국내 소비용으로 하다가 과잉생산되 면은 문제가 되는 이런 현실에 부딪 혀서 이것을 60cm를 확보하는 이 두 가지 문제가 앞으로 화훼를 발전 시 키는데 중요한 문제점이 되기 때문 에 저희들이 문제기술은 농업기술센 터가 준공이 되면은 3,000평에 대해 서 장미 하고 관상어만 집중적으로 농가에서 수요되는 기술을 개발해서 실지 농가에 보탬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고 연찬회라 든가 선진지 견학을 계속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시설채소는 지금 재배면적이 총합 하여 300평 재배하는 사람은 750만 원, 600평 재배하는 사람은 2,100만 원 3배 차이가 난다 이것은 뭐냐하 면 300평 재배하는 사람은 거기에 전념을 할수 없고 600평 재배 하는 사람은 전념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렇게 생산량이 차이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의 추진대책은 시설농가는 전 업농 형태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 업농 자금을 우선 지원토록 하고 수 출도 가능하고 노동력도 절감 하는 품종으로 앞으로 재배토록 이렇게 하고 중점시설 관수, 무인방제기,개 폐창은 확보하는 쪽으로 지도를 해 야 되겠다 하는것을 말씀 드리고 마 지막으로 진천쌀 명성 유지는 이게 관심이 없고 소득이 저기하고 농민 이 고령화 되기 때문에 앞으로 노동 력 절감형인 무논직파를 확대 하고 특수미,향미,가공미,찹쌀미,유색미, 단지를 해서 다양한 소득에 충당토 록 하고 저공해 쌀 아까 윤찬근의원 께서 질문하신 저공해 쌀 생산단지 를 만들어서 타군쌀과 차별화를 이 룩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방침 입니다. 이상 윤찬근의원님과 신동일 의원 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을 마 치겠습니다.
○부의장 조평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노경호 보건소장 노경호 입니다. 신동일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신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자세 확립 방안 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관내에 근무하고 있는 공 중보건의사는 총 11명이며 이중에서 일반의사가 7명, 치과의사가 4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중 보건의사들은 3년동안 근무토록 되 어 있으며 대다수 공중보건의사들은 환경이나 시설이 불편한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노력하여 주민들로부터 많 은 신뢰를 받고 있으나 일부 공중의 들이 주민들로부터 불평을 사는 일 이 있어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 록 하기 위하여 복무기강 감독은 중 앙이나 또 우리군 자체에서 수시 또 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금 년도에도 도에서 1회 우리군에서 12 회를 실시한 바 있으나 위반하여 조 치 받은 일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환경과 시설등 근무여건을 개선해 주고 친절봉사교 육과 직무 교육등을 병행 실시 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수시 또는 정기 점 검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진료의 불 편을 주거나 복무 규정을 위반 하는 일이 발견될 시에는 관계규정에 의 거 적법 조치토록 하겠으며 모든 공 중보건의들에게 근무하는 기간 동안 우리 군민을 위하여 충실하도록 지 도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신동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평희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소장의 답변이 끝났으므로 군 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영완 군수 김영완 입니다. 지난 8월 29일부터 오늘까지 계속 된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의 노고 에 깊은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윤찬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쾌적한 환경 지키기 위한 대기 및 수질오염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급격한 공해배출업소의 증가 와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대기 및 수질오염도가 점차 심화되고 있 어서 이에 대한 지도단속과 주민 계 도가 어느때 보다도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에 서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다음 사항 을 더욱 철저히 이행 해서 대기 및 수질 오염 방지에 최선에 노력을 경 주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대기오염 방지 대책으로서는 대기배출업소 163개소에 대한 정기 지도단속은 물론 오염 유해 업소에 대하여는 수시 점검을 철저히 하겠 으며 업소에 폐기물 소각은 환경부 승인을 득한 소각로 이외에 일반 소 각을 금지시키겠습니다. 또한 악취 발생업소는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 생치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으며 자 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 오염을 저감 시키기 위해서 월1회이상 불시 에 자동차 매연 및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하고 벙커씨유 사업업체에 대하 여는 지도 단속시 저유황유를 사용 하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수질오염방지대책으로는 문 백면 구곡리 일원에 1일 12,000톤 규모에 활성오니법식에 진천 하수종 말처리장을 1997년까지 설치코자 현 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46 (제44회-5차) 만승면 광혜원리 일원에 생활하수 도 만승공단 오폐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처리하기 위해서 차집관로 설치 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폐수배 출 업소 126개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무단방류 및 기준치 초 과등이 없도록 하겠으며 폐수 다량 업소 및 우려업소에 대해서는 수시 야간 단속 및 특별단속을 실시 하겠 습니다. 생활하수 및 축산폐수 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수질오염에 주범인 세제사용억제등을 계속 홍보 하겠으 며 신고대상 축산폐수는 물론 신고 대상 규모이하도 행정지도해서 축산 폐수방류에 의한 오염을 최소한 감 소 시키는 등 우리지역에 자연환경 을 보존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방행정조직개편구상 과 인사행정의 개혁과제 및 향후 계 획 그리고 공직자 의식 개혁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김철래 의원의 질문에서의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사행정의 개혁 과제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인사행정 은 조직의 활력을 구하고 조직 구성 원에 능률을 최대로 발휘하기 위해 서 필연적인 행정수단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사가 조직내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공 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운영이 되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인사제도와 실제운영 패턴에 있어서는 다소에 괴리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 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인사업무는 누구나가 공감 할 수 있는 인사원칙에 따라 투명한 인사가 되도록 하고 현행 법령이 정 하는 범위내에서 능력과 서열 맡은 업무에 대하여 묵묵히 소임을 다하 는 자가 우대 받을 수 있는 관행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현실에 안주하고 조직내에서 지탄에 소지가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철저 히 불이익을 감수케 하는 등에 노력 을 통해서 앞으로 인사행정에 개혁 을 시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님 들께서도 이와같은 저의 의지를 이 해하여 주시고 앞으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의식개혁방안으로 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로 지방화시 대가 도래해서 이제 국가간은 물론 자치단체간에도 경쟁시대로 돌입 하 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진천군이 행 정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군민 에게 보다 많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 해 주기 위해서 우리 공직자들의 부 단한 노력과 의식개혁이 절실히 요 구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 리 군에서는 상반기중에 이념교육등 정신교육 6,140명을 실시하였고 직 원의 소양을 높이기 위한 분야별 직 무교육도 166명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공직자 스스로가 주민에 공복 으로서 사명감을 가질수 있도록 지 속적으로 계도해 나가고 이울러 공 직자에 대한 사정 활동도 병행해서 공직자에 대한 의식을 개혁해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평희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준비 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 니다. 12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 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정회)
(12시 30분 속개)
○의장 이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 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 찬근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근 의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중에서 약간 미진한 점에 대해 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기농업관계입니다. 현재 농림수산부에서는 금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전국적으로 900 개 단지를 유기농업단지로 지정을 해서 보급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도 불구하고 지금 본군에서는 아직 그 내용을 잘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 다. 이걸 좀 챙겨 보셔 가지고 앞으 로 2004년까지 우리군에서 대처할 그러한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규정을 종합을 하고 거기에 부족한 건 보충을 해서 조례로 제정해서 이 걸 합리적으로 관리할 용의는 없는 지 답변해 주시고 농공단지 공동 이 용 시설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감독 지도하기 위 해서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일정유 설치 허가에 대 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91년 4월 22일 당초에 대표가 이 강우에서 하춘선 또 하춘선에서 이 동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세사람 은 제가 알기에는 같은 회사의 주주 로 고의적으로 이러한 명칭만 변경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원일 정유 허가 당시에 초평면장의 의견 이 반대의견을 제출했었음에도 불구 하고 진천군에서 이를 허가해준 이 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역쓰레기장에 대해서 보 충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협정서 수 정문제가 진천군과 음성군에서 협의 를 하고 있지만 여러가지로 의견이 상반됨으로 인해서 쉽게 타결될 전 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양군에 수 정 협의가 안될시에는 앞으로 이 협 정서 수정을 도지사한테 중재를 의 뢰 한다든지 해서 이걸 하루속히 개 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또한 초평에 설치되어 있는 진천읍 쓰레기 매립장이 광역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되면 폐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현재 까지 투여된 쓰레기는 앞으로 수십 년간 썩어서 침출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침출수를 아 무런 정화시설도 없이 계속 앞으로 방류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 에 침출수 정화시설을 설치해서 정 화를 시켜서 처리해야 된다고 본의 원은 보는데 거기에 대한 처리 대책 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SGI 한국불교에 대한 보전 임지전용허가 및 건축허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당초에 95년 5월 15일 복합민원 1 차 처리때 종교시설 건축허가 가능 을 결정할 당시에 군수 결재를 득하 였다고 하였습니다. 그후 95년 6월 16일 2차 복합민원처리는 과장 전결 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 이 보기에는 제2차에 허가 처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리고 종교단 체라는 그 증명서가 95년 5월 2일날 구로구청장이 발행한 증명서 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수가 결재해야 될 것을 담당과장이 전결 처리한 법 적 근거와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이 허가는 취소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또한 SGI에 대한 금년도 재 산세 부과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제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하도록 윤찬근 의원께서 요구하셨기 때문에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에 관 한 질문 및 이번 회기에 일정을 모 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 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 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의정활동으로 군정발전에 많은 도움 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마치 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산회)
○출석의원 (8인)
김철래 신동일 윤찬근 이동우 이문구
장수동 조평희 차영철
○출석전문위원 (1인)
이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