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충청북도 진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충청북도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 08월 30일 (수) 16시
- 의사일정
- 1. 군정에관한질문
- 부의된안건
- 1. 군정에관한질문
- 가. 이문구의원질문
(16시 00분개의)
○의장 이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진천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 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가. 이문구의원질문
○의장 이동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9월 2일까지는 계속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이 계획되어 있습 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의원질문에 이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은후 보충질문 사항이 있을시 보충질문후에 보충질 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이문구의 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문구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구 의원 이문구의원 입니다. 친애하는 군민여러분! 평소 존경 하옵는 이동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 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4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이 군민을 대표하여 군정 현 안에 대한 질문을 하게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오늘의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6만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 사 하시는 김영완군수님, 한철환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 노고에 이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번 수 해로 말미암아 응급복구에 최선을 다해준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번 수해로 말미암아 피해 를 입은 군민여러분께도 깊은 위로 에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생업에 바쁘신 와중에서도 저희 의정활동을 지켜봐 주시기 위 하여 방청하여 주신 군민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영완 군수께서는 지난 7월 1일 군민회관에서 갖은 취임식에서 군민 이 신뢰하는 깨끗한 군정수행, 모든 군민이 참여하는 자치행정 기반구축 시대의 흐름에 알맞는 창조적 행정 실현,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균형있 는 지역개발등을 천명 하신바 계시 며 특히 매년 불요불급한 예산 30억 원을 절감하고 예산집행 내역을 주 민에게 공개 한다고 천명하신바가 있습니다.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나 민본행 정 구현에 앞장 서신다고 취임식에 서 말씀 하셨듯이 민선군수의 군정 수행에 군민이 많은 기대를 갖고 있 는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지역내 여론이 비등 하고 있는 군수 신축관사의 경우 신 축비 4억2,000천만원 이면 진천군민 의 연간 주민세의 7년분에 해당되는 엄청난 군민의 세금이라고 생각합니 다. 25평 규모의 농촌주택 10채를 짓는 금액으로 매각된 구 관사부지 가 군유재산이 아니고 사유재산 이 라면 감정가 만으로 매각하였을까 본 의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 다. 군수께서는 군민이 납부한 세금의 소중함을 다시한번 생각하여 달라는 군민의 바람으로 간곡한 당부의 말 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평소 의정 활동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 역발전과 군민 편익위주를 위하여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점을 군정에 반영하고자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관계관의 확고한 의지가 담긴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인사행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공석중에 있는 읍면장을 임용할시 기존의 읍면장을 인사발령 할 수 없 다는 법적근거는 무엇이며, 7급 공 무원중 특정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의 6급 자체승진의 법적근거 는 무엇입니까? 특정부서 공무원의 자체승진으로 말미암아 전체공무원의 사기가 저하 되고 있는것이 현실로 법적근거 및 상부지시등이 있다면 상급부서에 건 의하여 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 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지방의회 사 무직원의 임명절차는 어떠하며 95년 7월 7일 단행된 본군 인사시 지방자 치법 제83조 제2항을 이행하지 않으 신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요구합 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군유재산 매각과 관련하여 매각재 산의 현황, 감정을 담당한 감정원, 감정사, 감정가 현황을 밝혀 주시고 매각시 공고방법, 공고일자, 매각금 액 등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 다. 또한 매각승인된 재산중 매각하 지 못하고 있는 재산의 미매각 사유 와 향후처리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 고 군유재산 관리담당자 현황 및 재 산관리의 효율적 추진방안을 제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구 군수관사 매각시 관보와 더불어 읍면 게시공고를 하였다고 군정보고시 답변하신바 계신데 읍면 게시판에 공고한 사실이 있다면 그 자료를 제시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 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시 매각승인된 대지면적을 정확한 산출에 근거하여 명시하여야 했음에 도 불구하고 이를 산출조차 하지않 고 당초 850㎡가 610㎡로 변경된 사 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 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신축중인 군수관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축중인 군수관사의 대지면적, 설계변경 회수, 건축면적, 화장실 설치수등을 포함 전반적인 추진현황 과 문제점으로 야기되고 있는 매각 대금 부족으로 인한 부족재원을 어 떠한 방법으로 대체 할 것인지 종합 적인 향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17번 국도중 오창∼진천간 4차선 확.포장 및 선형변경 진정에 대한 처리사항은 어떠하며 95년 3월15일 진정서 접수시 진정서에 날인된 557 명중 150여명의 중복자가 확인 되었 는데도 이를 상급기관에 진달한 이 유는 무엇입니까? 국가정책의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 용될 진정서를 확인조차 하지않고 일방 처리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을 요구합니다. 진천읍 읍내리 4구 공동화장실 신 축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군수께서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와 의 간담회시 우선순위를 판단 해결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였는바 이의 추진실적은 어떠하며, 30세대 100여 명의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과 화 장실부지 4필지 380여평을 본군에서 매입 임대주택으로 재개발하여 임대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질문입니다. 신명약국서부터 시장간과 읍내리 416번지선의 도로개설 사업시 진천 읍 읍내리 김태동외 28인의 35필지 400여평에 달하는 사유재산을 본군 에 기부체납한 것으로 아는데 기부 체납 토지에 대한 이전등기를 이제 까지 하지 못하고 토지현황 및 사유 는 어떠하며 향후대책에 대한 문제 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로로 사용중인 기부체납 토지에 대한 종토세 부과내역은 어 떠하며 납부된 세금을 토지소유주에 게 환불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일곱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1개의 아파트 읍내리 4구 금성빌 라입니다. 1개의 아파트가 3개구역, 읍내리 4구, 장관리, 성석리 1구로 접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마는 행정구역을 조정 하여 읍내 4구 또는 성석 1구로 변 경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해결할 용 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구합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준 공무원으로 리장, 반장이 포함 되는지의 여부 및 우편으로 교부하 게 되어있는 각종 납세고지서를 현 재 리장이 교부하고 있는바 이의 해 소대책은 어떠한지 답변을 요구하면 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 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2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정회)
(16시 25분 속개)
○의장 이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 다. 정회전 이문구의원으로부터 군정 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시간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군 수님의 답변은 수해지역 방문으로 인해서 9월 1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이문구의원님께서 양해 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부군수 답변에 이어 직제순에 의한 담당과 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부군수 한철환 부군수입니다. 이문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사 항과 오창∼진천간 도로 확.포장 및 선형변경에 대한 진정처리건에 대해 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행정과 관련해서 공석중 인 읍면장을 임용할때 기존의 읍면 장을 인사발령 할수 없다고 하는 법 적근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 다. 지난 94년 3월30일자로 지방자치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인사운용 지침 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 지침에 주요내용은 읍면장의 정원을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했고 또 별정직 읍면장이 근무상한 기간 이 되었거나 근무상한 기간 연장기 간이 만료된 사유로 인해서 퇴직을 하게 될때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충 원을 하도록 하는 지침내용이 있었 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천군 읍면장 임용등에 관한 규칙 제4조 2항 등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읍면 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재직중인 별 정직 읍면장을 다른 읍면장으로 재 임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 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존에 읍면장은 발령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되겠습 니다. 이와같은 근거는 있었지만 지난 6월말에 진천읍장과 만승면장의 결 원으로 인해서 단행했던 7월 7일자 인사에서는 저희군 입장에서는 읍면 장이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 소화해야 되겠고 또 일선 읍면장의 위상을 높여준다는 차원에서 부득이 본청 주요 과장인 내무과장을 읍장 으로 임용하게 됐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특정부서 공무원의 6급 자 체승진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 다. 우리군의 경우 군, 읍면간에 원활 한 인사교류를 위해서 우리군 본청 과 사업소에 근무하는 7급 공무원이 승진할때는 읍면으로 전보시키는 것 을 이것을 관행으로 하고 있었습니 다. 다만 8급 공무원의 경우 8급 공 무원이 7급 공무원으로 승진하는 경 우는 인사규칙에 의해서 읍면으로 전보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 다. 그런데 일부 부서의 경우는 업무 의 특성상 자체승진시키는 것이 업 무의 지속성이라든지 또 우리 군정 업무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6급으로 자체승진 시킨바가 있습니다. 그 인원은 91년부터 95년까지 7명 이 자체승진이 됐습니다. 91년도에 행정계 직원 1명, 92년 도에 행정계 직원 1명, 의회사무과 의사계 직원 1명과 지역경제과 직원 1명씩 3명이 자체승진이 됐고 94년 도에 감사계 직원이 1명이 자체승진 됐고 금년에 행정계 직원 1명, 기획 실 예산계 직원 1명 해서 총 7명이 자체승진이 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7급 공무원에 승 진시에는 자체승진을 억제하도록 하 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사회가 공감하는 인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 시에 지방자치법 제83조 2항에 규정 을 이행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말 씀이 계셨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83조 2항에 규정에는 의회사무과 사 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월 7일자 실과장 인사에 서는 의회사무과장을 군의회 의장의 추천없이 인사발령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잘못된 일이었다고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다만, 인사 시점이 군의회의 원구성이 되어있지 않은 시점이었고 따라서 의장님의 추천받 기가 불가능 했었습니다. 그리고 인사업무에 보안상 또 의 원님들에게도 사전협의가 어려웠다 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와같은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로 질문하신 오창∼진 천간 4차선 확.포장 및 선형변경 진 정처리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 겠습니다. 17번 국도의 4차선 확.포장 공사 는 현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 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그 길이가 16.3㎞ 설계기 간이 금년말까지고 삼안건설 기술공 사 그리고 홍익기술단 두개회사가 용역을 현재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계획을 간략히 말씀드 리면 문백면 태락리에서 읍소재지를 경유해서 이월방면으로 연결되는 17 번 국도의 노선조정 문제는 현재 용 역회사에서 세가지 안을 가지고 검 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번째 안은 문백면 태락리에 서 진천읍 원동리를 경유해서 길상 사 앞으로 연결하는 안이고, 두번째 안은 현재 노선을 이용하되 잣고개 구간을 터널로 처리하는 안이 있고 세번째는 문안산을 우회해서 향정리 옆으로 연결시키는 안이 세가지 안 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관리청에서는 각 안별 로 장.단점을 검토를 현재하고 있고 노선이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 그 렇지만 저희 군에서는 이미 군의회 에서 건의한 노선에 대해서 타당성 을 실무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있 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수 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정서 처리 경유에 대해 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달에 사석리 주민 557명 이 기존 노선으로 해달라는 건의를 한바가 있었습니다. 그래 저희 군에 서는 이 건의서를 대전국토관리청에 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의한 사 람중에 150여명이 중복되었다는 지 금 이의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 는 저희가 파악해본 결과 125명이 중복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당 시에는 건의 인원도 많았고 또 건의 서 1매당 15명씩 일률적으로 날인이 되어 있어서 저희는 날인장수만을 확인하고 사실 개인별로 대조를 하 지를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 합니다. 앞으로 이와같이 이해가 관련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인별로 확인절차를 거쳐서 신중히 처리하도 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문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내무과장 임상은 내무과장 임상은입니다. 이문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개 아파트 읍내리 4구 금성빌라가 3개 구역으로 접하고 있어 주민불편 사 항을 초래하는바 행정구역을 조정하 여 읍내리 4구 또는 성석리 1구로 변경해서 주민불편 사항을 해결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올리 겠습니다. 진천읍 장관리 3구 4반에 소재하 여 있는 금성빌라 44세대는 읍내리, 성석리, 장관리의 3개리가 접하는 지역에 건축되어 있습니다. 읍내리 4구와 성석리 1구 부락과는 접해 있 습니다만 장관리 3구 부락과는 약 1㎞ 이상 떨어져 있어 주민들의 생 활에 불편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 다. 행정구역 불합리로 인한 주민불 편 지역은 행정구역 일제정비시 주 민들이 원하는 지역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주민의 의견과 군의회 의원 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이문구의원님의 질문에 대하 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류재성 사회진흥과장 류재성입니다. 이문구의원님께서 신명약국서 새 시장간 그리고 읍내리 416번지선에 도로개설 사업시 주민소유의 토지를 본군에 기부체납한 것으로 알고 있 는데 기부체납 토지에 대한 이전등 기를 필하지 못한 토지현황 및 사유 는 어떠하며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 문하신중 신명약국서 새시장간 도 로개설 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 습니다. 신명약국서 새시장간 도로개설은 1978년 8월에 새시장 개설시 연장 275m, 폭 7m의 하수구를 설치하였으 며, 도로편입 토지는 총 43필지, 1,602㎡로써 토지주로부터 기부체납 된 토지는 1필지에 110㎡로 이전등 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42필 지 1,492㎡중 국유지가 6필지 204㎡ 이며, 36필지 1,288㎡는 개인소유 토지로 도로개설시 구두승락만이 이 루어진 것으로 이전등기를 필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개설당시의 구두 승락한 토지소유자가 금후라도 기부 체납을 승락한다면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에 따라 처리토록 추진하겠습니 다. 새시장 도로개설 편입토지 소유 자별 현황은 별첨 내용과 같으니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윤기 재무과장 김윤기입니다. 이문구의원님께서 질문한 요지는 군유재산 매각과 관련하여 각재산의 매각절차, 재산의 현황 및 매각을 전제로한 감정을 담당한 감정원, 감 정사, 감정가 현황과 매각시 공고방 법 및 공고일자, 매각금액 현황과 매각승인 재산중 매각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의 미매각 사유와 향후처 리 대책, 군유재산 관리담당자 현황 및 재산관리의 효율적 추진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 1월부터 현재까지 군유재산 을 매각키 위하여 감정한 필지수는 총 147필지이며, 감정기관은 대전직 할시 중구 선화동 748번지 나라평가 법인이고, 감정평가사는 김낙희씨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976년서부터 1993년까지는 한국감정원에서 감정 을 했고 나라감정 법인은 1994년부 터 현재까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정현황 및 공고방법, 공고일자, 매각금액 현황은 뒤에서 별도로 답 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부터 현재까지 군유재산을 매 각키 위해서 매각승인을 득한 147필 지중 90필지는 매각하였으며 57필지 는 매각치 못하였습니다. 57필지중 에는 34필지는 순경작지로 당초에는 매입을 희망 하였으나 가격이 비싸 다고 포기하였고 나머지는 별지와 같이 사유가 발생하여 처분치 못하 였습니다. 앞으로 매각사유가 발생 하면 검토후 재 매각토록 하겠습니 다. 다음은 군유재산 담당현황에 대하 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산림 보호서기 김영선이며 담 당기간은 74년11월15일부터 95년8월 현재까지 약 20여년간에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추진방안 에 대해서는 군유재산이 총 8,873필 지에 44,946,496㎡로 담당 1명이 관 리를 하고 있어 어려움이 많으므로 국.공유 재산을 전담하는 관재계 또 는 세외수입계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 또는 경영수익계에 이관하 여서 세외수입을 증대하여야 할 것 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기구개편 있 을때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1개 시.군중 7개, 시군이 재산관리계가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 립니다. 읍면 게시공고에 대한 답변은 별 도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재산담당자 김영선씨가 개인명의로 공고문을 작 성해서 업무연락으로 해서 아마 공 고가 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됐습 니다. 또한 850㎡에서 610㎡로 변경 된 사유는 역시 별첨해 드린 바와같 이 착오가 됐습니다. 별첨을 참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면적은 832㎡고 관리계획 승인 받았을때 780㎡를 해서 3억5,500만 원에서 매각키로 관리계획을 승인받 았습니다. 당시에 도시계획 면적을 목측을 했을때 51㎡로 착오로 해서 제외했고 실측했을 때는 157㎡로 계 산이 됐습니다. 매각시에 610㎡에 2 억에 매각 됐으며 차이된 면적은 170㎡인데 이것이 평수로 환산해 보 니까 51평입니다. 그것을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51 평을 아마 51㎡로 착오로 일으키지 않았나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 니까 도시계획중 157㎡가 실질적으 로 공고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나온것을 분석을 해본 결과 당초에 관리계획 할때 평 당 150만원을 계산했습니다마는 감 정에 의해서 매각단가가 108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42만원 곱하기 185평 하면 7,770만원이 감 이됐고 평수차에서 51평이 역시 곱 하기 150만원하면 7,65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도합 1억5,420만원이 됐고 80만원 은 소수점 차액으로 해서 1억5,500 만원이 해서 총 감이 된 것으로 분 석이 됐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매각현황에 대해 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산면 용몽리 것은 덕산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각이 예정가에다가 101% 해서 95년 3월25일날 매각됐으며 진 천읍 교성리 구 군수관사가 되겠습 니다. 이것은 1차때 3월27일날 관보와 진천읍과 만승면에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업무연락으로 해서 게시공고 가 됐던 것입니다. 다음이 2차에는 95년 4월18일날 관보 및 게시공고를 해 가지고 낙찰 이 되어서 102%에 대한 매각이 됐습 니다. 신정리 3필지에 대해서는 임대아 파트에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95년 6 월22일 110%에 대한 해당되는 매각 됐고 초평면 화상리 것은 송해집 입 구에 들어가는 당초에 현재 아마 놀 이면입니다. 당초에 그 사람들이 다 살려고 그 래도 면적이 크고 그 당시만 하더라 도 큰 가치가 없으니까 제해 놓았다 가 금번에 매각해 달라고 해서 대지 라 할지라도 건물이 서있지 않기 때 문에 수의계약이 되지않고 게시공고 해 가지고 95년 7월29일날 처분해서 102%, 102%해서 처분이 됐습니다. 다음은 94년도 군유재산 매각현황 은 송두리외 전필지가 거의가 경작 지로 수의계약에 의해서 처분이 됐 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맨 뒤에 94년도 매각중 관보게재하고 게시공고된 것은 송두리 것은 동도 산업에서 임야를 매입을 했고 초평 면 용산리 소류지에 대해서는 94년 6월 8일날 처분이 됐습니다. 다음 만승면 광혜원리에 유지도 역시 관보 및 게재해서 94년12월 5 일날 매각이 됐습니다. 다음은 95년도 공유재산 미매각 현황입니다. 덕산면 화상리 유지로 써 95년 8월 4일날 충청일보사에 게 재를 해서 공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유찰이 됐습니다. 다음은 초평면 용기리 하고 용산 리 유지, 전은 용산리 472-2하고 473-1번지가 소유권 분쟁으로 해서 지금 소송중에 있으므로 소송이 완 료되어야만 매각될 것으로 해서 처 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용산리 보건진료소는 아까 맨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산리 소류지가 매각된 후래야 현 보건진 료소를 매각할 것으로 이유는 화상 리 소류지가 매각되어야 그 재원으 로써 확정이 되면 현 보건진료소를 매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만승 광혜원리에 있는것은 만승청사가 되겠습니다. 1차가 95년 3월27일날 관보 및 게 시공고 했으나 유찰됐고 그다음 4월 18일날 역시 관보 및 게시공고 했으 나 유찰이 됐습니다. 다음은 8월 4 일날 신문 및 게시공고를 했으나 유 찰이 됐습니다. 다음은 진천읍 읍내리 잡종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5년도 8월 4일 날 신문 및 게시공고를 했으나 유찰 이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진입로로 인해 서 현재 민원이 발생되어 있는데 이 것은 지금 검토를 해 가지고 재 입 찰공고할 예정으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월면 송림리 이월소방대 창고가 되겠습니다. 현 도로에 약 50%정도가 분할을 해야만이 처분하게 되어 있어서 지 금 분할중에 있는데 엊그저게 분할 했다고 통보가 왔는데 약한 41평인 가 정도가 현 대지로 되어있고 나머 지는 도로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조성과 건축설계가 돼 가지고 건축 확정이 되면 현 소방대 를 매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매각을 현 소방대를 먼 저 처분했을때는 명도일자가 명시되 어야 되는데 명도일자가 명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처분을 못하고 현 새로짓는 신축 소방창고가 확정 되 어야만이 처분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군유재산 매각재산 입니다. 맨위에 있는 신정리 산 1번지는 삼수국민학교 이전부지로 예정을 해 서 교육청에서 처음에는 요청을 했 습니다마는 이전관계가 미확정으로 해서 현재 불응하고 있는 실정이고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경작지는 가 격이 비싸다고 해서 매수를 불응해 서 현재 처분을 못하고 있는 필지입 니다. 다만, 뒤에셔 보신 것처럼 진천읍 가산리에 건물이 있습니다. 가산리 유아원이 있었는데 대지는 부락거고 건물만 저희건데 사실상 매입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매각할 려고 94년 4월19일날 했습니다마는 가격이 비싼 관계로 처분이 되지 않 았습니다. 또한 덕산면 용몽리 유지로써 역 시 관보 및 게시공고를 94년 7월 19 일날 했습니다만 덕산농협에서 당초 에 사겠다고 했고 최씨 문중에서 살 려고 응찰을 했습니다마는 워낙에 가격이 차이가 나가지고 유찰이 됐 습니다. 다음은 이월면 신월리에 소류지로 재향군인회 변압기 제조공장에서 사 겠다고 요구가 되어서 역시 94년7월 19일날 관보 및 게시공고를 했습니 다마는 가격관계로 해서 유찰이 됐 습니다. 다음은 신축중인 군수관사 추진현 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 겠습니다. 위치는 교성리 285-13번지이며 면 적은 905㎡가 되겠습니다. 건평은 281.67㎡로 1층이 110.89㎡고 2층은 78.89㎡, 부속사 91.80㎡가 되겠습 니다.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가 1억3,300 만원, 건축비가 1억9,000만원을 해 서 3억2,300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 다. 사업기간은 95년 4월17일부터 95년 8월24일 해서 엊그저께 준공계 획이 들어 왔습니다. 시공업자는 청원군 북일면 마산리 9-3번지에 우창종합건설 대표가 윤 경혁씨가 되겠습니다. 변경한 것은 없으며 공기연장으로 해서 2회에 걸쳐서 변경하였습니다. 변경계약 사유는 부지매입에 따른 민원이 발생이 됐고 금년도 관급자 재 철근이 조달청 지연으로 해서 공 기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2회 걸 쳐서 공기연장을 해서 변경계약을 했습니다. 화장실 설치수는 6개입니 다. 1층에 1.17평 1개소와 0.58평이 되겠습니다. 2층에 1.2평하고 1.02 평 2개소가 되고 부속사 화장실도 1.14평 하고 0.54평이 있어서 총6개 소로 설치가 됐습니다. 향후 추진계 획으로써는 담장설치 및 조경이 되 겠습니다. 사업량은 담장이 150m 되는데 소 요사업비는 현재 집행 잔액이 2,700 만원 남아있고 설계중에 해봐야 아 마 이것보다 훨씬 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설계가 나와야 하고 신문사에 7,000만원이니 하는 것은 아마 지금현재 시공중에 있는 업체가 그 담장을 설계없이 물량만 뽑아 가지고 계산나온 것이 7,000만 원이 나와가지고 7,000만원이라는 얘기가 나온거 같습니다. 다음은 도로에 기부체납과 관련해 서 신명약국에서 시장간에 하고 416 번지선에 기부체납 토지에 대한 종 토세 부과내역은 어떠하며 납부된 세금은 토지소유주에게 환불할 용의 는 없느냐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드 리겠습니다. 신명약국에서 시장간 및 읍내리 416번지선 도로에 편입되는 도로 뿐 만아니라 현재 공로로 사용중인 사 실상의 도로는 동법이라고 되어 있 는데 잘못됐습니다. 지방세법 제234 조의 12와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7 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비 과세토록 되어 있으며 도시계획이 시행되지 아니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하여는 군세특별 감면 조례에 의 하여 종합토지세를 50% 감면토록 규 정되어 있습니다. 군이나 읍.면에서 확인 가능한 경 우와 본인의 이의신청에 따라서 확 인이된 경우는 비과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부과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가 있을 때 에는 본인의 환부요청시에는 관계규 정에 의거 즉각 환부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다음은 준 공무원으로 리장, 반장 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우편으로 교 부하게 되어있는 각종 납세고지서를 현재에 리장이 교부하고 있는바 이 의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 니다. 먼저 준 공무원으로 리장, 반장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준공무 원 제도는 없으며 진천군 리장 복무 규정에 리.동장의 임명을 받은자는 읍.면장을 보좌하며 그 구역내 시행 되는 국가와 자치단체의 사무를 처 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납세고지서를 리장이 교부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 을 드리겠습니다. 고지송달은 우편송달이나 공무원 으로 하여금 직접 교부하여야 하나 읍내리, 교성리 A.P.T와 밀집지역 같은 지역에는 유동이 많고 이웃간 에도 누가 거주하는지 알 수 없어서 리장의 협조 없이는 송달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우편송달시 봉투 의 기재, 우편 요금등 많은 인적, 물적 낭비가 있을 뿐만아니라 또한 우편배달시 많은 량의 반송되는 고 지서와 그로인한 납세의무자에게 전 달되는 시간도 장기화 될수 있습니 다. 고지서를 우편송달할시 정기분 주 민세외 6종의 고지서만해도 일반우 편의 경우는 총90,700건이 돼서 130 원 하면 1,179만1,000원이 소요되고 등기우편으로 할 경우에는 8,435만 1,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정기분 에 대한 고지서는 리장, 반장의 협 조로 고지 전달하고 있고 다만 독촉 장은 등기우편으로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읍면 공무원들이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으로 고지송달 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문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준 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 습니다. 5시2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정회)
(17시 20분 속개)
○의장 이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 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구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구 의원 먼저 부군수님께 보충질문을 하겠 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청주 ∼진천간 17번 국도선의 진정에 대 해서는 경향각지 각 언론에 대서특 필이 돼서 시행청으로부터 많은 문 제점이 제기 되었습니다. 방금도 말 씀하셨듯이 대전국토관리청을 저희 가 방문했고 건설부와 지금 재정경 제원을 방문했었습니다. 당시에 진 정 반대된자 554명을 그 기관에서는 엄청나게 생각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지로 이걸 송부한 진천군에서는 아까 부군수님 말씀은 도장을 일일 이 셀수 없어서 했다고 그랬는데 지 금도 건설과에 그 원본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학교 1학년이 아니라 도 맨뒤 페이지서부터 10장을 살펴 보면 누구나 볼수 있는 똑같은 진정 내용입니다. 이렇게 막중한 사업인데도 불구하 시고 담당한 건설과에서는 무엇을 했기 때문에 자그마치 550명중에서 125명이란 이중 진정이 나온단 말입 니까? 이것이 진정 군녹을 먹는 군민의 공복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은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사업은 중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일이 절대로 없 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재삼 부탁드 립니다. 또한가지 이미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의원을 포함한 진천군 리장단이 지난 7월 7일날 인사발령한 진천읍 장과 내무과장에 대해서 민선군수인 김영완 군수실을 찾아갔고 저희에게 진정까지 냈습니다마는 이것을 분명 히 진천군수에게 저와 저희 의장되 신 이동우의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 셨는데도 불구하고 법으로 안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부군수님은 며칠후 에 이 법이 바뀌었는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것도 답변을 안해도 되시겠습니 다. 그리고 신명약국서부터 새시장까 지 78년도에 그때 땅시가는 약 3만 원, 2만5,000원 밖에 가지 않았습니 다. 현재는 신명약국이 공시지가로 약 750만원 현재 거래액은 1,000만 원입니다. 또, 시장입구까지는 300 만원이상 호가를 하고 있는데 아까 주무과장님께서는 구두로 승낙을 받 으셨다고 했습니다. 17년전에 이루어진 구두에 승낙이 지금까지 유효한가, 한 공무원에 실 수로 지금현재 그사람들이 변상을 요구한다면 지금 시가로 약 8억이 되는데 그것을 변상할 담당자는 누 구이며 진천군에서 과연 변상을 해 줄 것입니까? 어린이들이 쉽게 말하는대로 니것 도 내것도 내것이라는 이러한 속담 같이 기부체납한 재산을 거기에다 또 군에서는 종토세까지 내보내는 이러한 경우가 어디 있다는 말입니 까? 좀더 상세히 서류를 보관하셔서 서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과장께서 답변하 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해 드리 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분명히 3월 8일 관보에 게재를 하시고 유찰이 되자 4월 8일날 또다시 관보에 게재하고 읍면에 게시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1대 의회가 마지막 5월 5일 부터 5월13일까지 마지막 하루 조례 를 개정하기 위해서 제40회 임시회 가 5월30일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월 8일날 유찰되고 4월24일날 다시 입찰응찰자를 불러놓고도 1대 의회 가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에 3억5,500만원이란 군유재산을 2 억에 팔고서도 말한마디 없는 그러 한 불성실한 관행이 민선군수가 취 임한 이후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무과장께서 말씀하신 3억5,500만원에 대한 2억에 매각한 1억5,500만원과 현재 담장을 포함한 대문, 조경공사 7,000만원은 무엇으 로 충당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읍면에 게시한 공고가 사실이 라면 증거로 사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 질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농촌주택 1채를 지을려면 4500 만원을 신발이 닳도록 관청을 드나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곳에는 군수가 관사를 팔아서 자기집에서 다닌다고 그러는데 농촌주택 10채를 통째로 집어먹고 그것도 군유재산관 리를 산림보호서기가 20년동안 관리 를 해옴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인 사를 잘했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 니까? 특정인을 매도해서 안됐습니다마 는 청원산림보호서기가 진천군 재산 을 관장하는 또 김영선이라는 개인 이름을 가지고 읍면 게시공고를 냈 다는 그 자체가 진천군수가 부재중 입니까? 재무과장이 부재중입니까? 부군수 가 부재중입니까? 어떻게 해서 산림보호서기가 읍면 게시공고를 했다고 읍면장에게 공문 을 보냅니까? 이자리에 군수께서 나와계시다면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마는 본의원은 이 막대한 군유재산을 손실시킨 재 무과장과 재산을 담당한 김영선 산 림보호서기를 엄중문책을 해 주실것 을 기대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본의원은 사직권고 결의안을 제출할 것입니다.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준비 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 니다. 5시 40분에 속개 하겠으니 참석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정회)
(17시 40분 속개)
○의장 이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 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윤기 재무과장 김윤기입니다. 이문구의원님께서 보충질문에 대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에 게시공고는 아까 자료드린 바와같이 관보에 난것을 해서 심부 름하는 식으로 해서 개인적으로 생 각해서 이렇게 해달라는 식으로 공 고문안을 복사를 떠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좁은 생각에서 이 루어진 것 같습니다. 좀 떳떳하게 공문으로 시달을 해 야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아마 공고문안을 붙여 달라하는 식으로 하다보니까 그런것이 된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잘못한 것을 시 인하면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두번째로 게시한거에 대해서는 사 진을 제시해 달라고 질문하셨는데 사진은 저희들이 찾아보고 물어봐도 사진은 한 것은 없습니다. 좀 앞으로는 이러한 중요한 것은 절대적으로 사진이라든지 증빙할만 한 것은 자료로 하도록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깊 이 사과를 드리고요. 다음은 1대 의 회가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1억5,500 만원이 결함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보고치 못하고 안한거에 대 해서는 미처 그렇게 차이가 난 것을 사실상은 잘몰랐고 또 당황했고 하 다보니까 미처 거기까지는 가지못해 가지고 보고를 못드린 점도 역시 사 과를 드립니다. 저희가 일일이 그걸 다하여야만 됐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에서는 1차 에 공고를 했으나 응찰자가 없고 이 미 관사는 발주해 놓고 보다 보니까 안팔리는 것이 걱정이 돼갖고 상당 히 거기에 신경을 쓰다보니까 문제 가 보고도 못드리고 해서 현재까지 온것 같습니다. 이점도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사레가 없도록 노 력하겠으며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누를 끼쳐드리고 염려를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1억5,500만원에 대한 보충 할 금액을 저희 나름대로 금년도에 매각대가 특정 재원으로 군유림이 있는 매각대가 180만원이 현재 되었 고 사당, 사양, 삼덕, 노원지구에 경지정리로 해서 환지한 것이 4,000 만원이 지급하겠다고 해서 청구하라 고 그래서 지금 청구중에 있는데 4,000만원이 들어올 것으로 되어 있 습니다. 또한 덕산 경노당 2,400만원을 관 리계획에 의해서 2,400만원이 매각 되었습니다. 이 관리계획 받았을때 보건진료소 창고 3동을 신축하기로 1,200만원을 지출액을 계산했던 겁 니다. 그래서 1,200만원이 차액이 발생 했고 또한 백곡천 하천 보상금으로 해서 저희 군유지가 편입된 것이 3,800만원이 들어와 있고 세입이 됐 고 또한 잡종재산 금년도 매각한 것 이 관리계획에 의해서 이월쓰레기매 립장에 관리 사무실하고 이월 보건 진료소 창고해서 잡종재산 팔아서 하기로 한것이 1,460만원입니다. 그러나 실지 매각대금은 1억578만 6,000원이 현재 계약중에 있거나 들 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차액이 9,118만6,000 원 해서 총 1억8,298만6,000원이라 는 액수가 있기 때문에 1억5,500만 원 하고 아까 걱정해 주신 대문하고 담장이 2,700만원 가지고는 어려울 것으로 그래서 여기에 액수하고 해 서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려 가지고 새로 담장 이라든지 대문을 설치하는데 더 소 요되는 것이 설계 나오는대로 해서 보고를 드려 가지고 예산에 반영시 켜서 하는데 1억5,500만원은 1억 8,200만원 가지고 보충할 것을 전망 이 되기 때문에 세입에서는 어려움 이 되지않나 하고 생각을 하면서 보 충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겠습 니다.
○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문구의원 질문사항 있습니까?
○이문구 의원 앉아서 재질문을 하겠습니다. 양 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동우 예. 이문구의원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시고 답변하시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구 의원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잡종재산 매각 이월금과 보 건진료소 신축비 자료를 가지고 그 것을 더 받는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김윤기 네.
○이문구 의원 그걸로 충당하신다고 그랬는데 좋 습니다. 그것은 지금 어떤것이 시급 합니까? 군수관사가 시급합니까? 군 민의 보건진료를 담당하는 보건진료 소가 시급합니가? 그저께 날이 개였 을 적에 본의원이 초평 용산 진료소 를 가봤는데 나올적에 얼굴서부터 손까지 전부 까만 파리가 앉았습니 다. 그리고 코를 들수 없는 악취가 풍 기는데 거기에 과연 어느 주민이 진 료를 하고 가겠습니까? 그것이 저희한테 관리계획 승인을 맡은것이 작년 정기회때입니다. 이 제까지 공고가 되지않고 매각이 되 지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또한 금년 추경때 추경이라는 글자그대로 위급할때 하는것이 추경인지 알고 있는데 진천군 여성회관에 조립식으 로 식당을 짓기로 하고서 공유재산 매각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승 인을 해 줬습니다. 그것도 몇번후에 이제 첫번 공고 를 해 가지고 유찰이 됐습니다. 어 느것이 바쁘고 어느것이 후에 해도 된다는 것은 저희보다도 집행부에서 도 잘알고 있는 사실인데 우선순위 를 바꿔가면서 그렇게 군수관사가 급하다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또한가지 군수관사가 매각 되기전에 군수관사를 신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딴 건물도 매각예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신축을 할 그런 용의는 없으셨습니까? 그것이 매각을 하지 않은데도 불 구하고 선공사를 할 수 있었는지 의 문이 갑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윤기 예. 지금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다 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초평 보건진료소 새로 신축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류지를 구암소류지 하고 덕산 귀농에 있는 소류지를 두가지 를 팔아서 그중에서 8,000만원을 예 산을 잡았던 겁니다. 그런데 구암소 류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처분을 못하 고 덕산것만 처분하고자 보고를 했 습니다마는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 서 막대한 8,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어떤 재산을 좀 처분해야만이 되지 않는가 하고서 지금 구상중에 있습 니다. 그러나 지금 재 공고를 해서라도 처분해서 그 재원을 마련할려고 하 고 또한 사업소에는 보건소에서도 그 재원에 대해서 우선 일반 재원으 로도 할수가 없느냐 해 가지고 검토 를 해서 아마 지금 예산부서하고 협 의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 니다. 또한 어린이 놀이터는 당초에 작 년도 12월 정기회때 관리계획을 승 인을 받았습니다마는 바로 유찰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듣기에는 지방선거가 끝나거든 그때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구도로 전달이 되어 가 지고 그래서 7월중에 할 것으로 하 다가 한것이 지난번에 공고했던 것 인데 유찰이 됐으며 또한 민원이 발 생되고 지금 검토중에 있는 사실입 니다. 또한 관사 선집행 하고 관사를 나 중에 팔았는냐 하는것은 저희가 생 각하기로는 관사라고 하면 이왕 서 두르면 제가 참 생각하는건 그것 입니다. 앞으로 더 빨리 지어도 안되고 늦 게 지어도 안된다고 저는 참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7월 1일까지는 여한이 있 더라도 준공을 해 보자고 해서 사실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그때 집행하 지 않으면 민선군수님이 입주하기가 어려운 시점으로 돼가지고 서둘렀던 것이 민원발생, 자재 지연으로 해서 사실상 오늘날까지 입주를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집행이 되고 후 매각이 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 니다. 어려우시지만 저는 7월 1일자 로 취임과 동시에 입주를 할려고 계 산을 했던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래서 선집행이 됐고 후 매각이 된것은 이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문구 의원 글쎄, 어느 특정 물건은 선집행을 하고 후에 매각을 해도되고 군민이 필요로 한 문제는 매각공고까지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 엇입니까? 어느분이 구두로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에 하라고 했으며 그 지금 문제 가 야기된 정인화 선생님에게 진천 군에서 문을 사용하라고 사용료를 받은적이 있습니까? 그건 상식에 벗 어난 말씀으로 군유재산을 사용해야 된다는 사용승락을 해준 적이 있느 냐고요. 군에서 그건 어느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윤기 사용한 바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 봤더니 사용승락 해준바도 없습니다마는 저희 관례상 공공용지 는 불법이 됐든 탈법이 됐든 일단 점유를 했으면 마음대로 못하는 것 이 공공용지 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된 것이고 개 인 같으면 물론 다니지 말라 하라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공공용지는 그것이 어제 오늘 다니 는 것도 아니고 그 민원내용을 보면 40몇년간을 다녀서 자기도 연고가 있다라고 하고 진정을 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 또 사전에 저 희들도 몰랐었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거기로 문이 나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했던 겁니다. 그래서 행정대상 관리하던 부서하 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 느냐 하고 사전협의를 누차에 했습 니다마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처분 해 달라 그래도 할수 없어서 그러면 연구 연구끝에 일단은 그럼 공고를 하자고 그래서 공고를 했습니다. 마침 입찰 끝나는 훗날인가 민원 접수가 돼 가지고 저희한테 왔습니 다. 그래와서 이첩을 행정재산관리 부서인 가정복지과에다 이첩을 했더 니 역시 똑같은 답변으로 왔기 때문 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하고서 지금 고심중 에 있습니다. 그래 재 검토를 해서 재공고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연된 사유는 두가지가 되 겠습니다. 7월 이후에 했으면 좋겠 다는 구두 전달이 되었고 그후에 민 원 발생할걸 예측해서 사업부서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좀 늦었고 그래서 약 1개월 정도는 지연된 것으로 저 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문구 의원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40년을 민원인이 사용했다는 얘기 는 과장님이 여기 사신지가 얼마나 되십니까? 진천 어린이놀이터가 방죽이었는 데 그걸 메꾼것이 얼마나 됩니까? 불과 18년 밖에 안되고 그 당시에 는 미미제과란 건물이 있어 가지고 그리로 대문이 났고 앞으로 대문이 나서 대문이 날때가 없다면 군유지 가 군유지를 사용승락을 해서 그리 로 대문을 내야 되겠죠. 그때 당시 그집이 지어졌을때는 거기는 연못입니다. 연못. 그러면, 그 양반이 날아다니는 기술이 있어 서 연못으로 문을 냅니까? 40년동안 사용했다는 얘기는 근거 가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진천군 여성회관은 몇 명이 사용하고 있는곳이 아닙니다. 일반인들이 알기로는 몇몇의 여성 단체가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 다. 그 예식장을 허가해준 것도 진 천군에서 해 줬습니다. 그러면 10월부터 예식을 접수 받 은것이 30여건이 넘는다고 하는데 만약에 식당이 안되서 예식을 못받 는다면 진천군의 신뢰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군수 밑에서 군수가 허가를 내 주고 각과마다 이렇게 서로 심의가 안된다면 군민이 어떻게 생각하겠습 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해 주시 고 또한 어린이 놀이터와 용산 보건 진료소나 빨리 매각이 되어서 군민 들이 정말로 마음놓고 신뢰할 수 있 는 군정을 바라는 그런 입장에서 저 의 질문을 모두 마치겟습니다.
○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에 관 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산회)
○출석의원 (8인)
김철래 신동일 윤찬근 이동우 이문구
장수동 조평희 차영철
○출석전문위원 (1인)
이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