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충청북도 진천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충청북도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8년 10월 27일 (화) 10시
- 의사일정
- 1. 군정에관한질문
- 부의된안건
- 1. 군정에관한질문(계속)
- 가. 정용기의원
- 나. 이동우 의원
(10시 00분 개의)
1. 군정에관한질문(계속)
가. 정용기의원
○의장 조평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을 어제에 이어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정용기 의원 발언대로 나오 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기 의원 존경하는 조평희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 분!
그리고 김경회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 원 여러분!
군정에 관한 사항을 알아보고 군민들의 여망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 잘하기 위하 여 노력하시는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 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 진천군의회의 의정활동을 살피시기 위하여 방청하시는 군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군민들로부터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에 관한 궁 금한 사항을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초평면 용정리에 허가된 수목산 업의 공장부지 허가는 지방유형문화재 제 19호가 위치되어 있고 중부고속도로에서 정면으로 가가운 거리안에 위치하여 자연 환경보존의 차원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안 고 있는데 허가된 경위와 현재 사업주가 구속되어 있고 부도 상태인데 차후에 대책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 질문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상태인데 앞으로 집행부의 대책방안과 개선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초평천같은 경우 자연발생 유원 지로 봄부터 늦은 가을철까지 공휴일뿐 아 니라 평일에도 수십대의 차량이 몰려들어 농번기의 농사 짓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하고 있습니다.
하천을 일궈 경작하고 있는 하천을 주차 장화 하여 마을단위로 관리토록 하면 마을 의 소득도 될 뿐아니라 그곳에서 발생되는 오물처리나 환경보호 차원에서 이삼종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데 집행기관의 생각은 어떤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진천군 관내 유일하게 초평면 화산리 일대 초평저수지 주변이 관광지로 지정되었던 곳이 주민들의 완강한 거부로 해제된 후 6만 군민이 어디가서 가족단위 로 휴식을 취할 곳이 없는 실정입니다.
군민이 하루라도 가족단위로 휴식을 취 할 소유원지를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을 바랍니다.
다음 질문이 되겠습니다.
금방이라도 대학이 유치될 것으로 군민 들에게는 홍보하여 놓고 어느날 갑자기 지 상보도에 의하면 대학은 물거품이 되고 말 았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과 지상보도 대로 영 영 대학유치는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주시고 다른 계획이 있으면 아울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이 되겠습니다.
몇년동안 진천군의 지역개발 사업비를 보면 7개 읍면이 너무나 차등개발된 것을 한눈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역개발비를 오지개발사업으로 지정된 곳은 연간 투자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며 앞으로 차등분배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사 40개 공약사업 확정 중 개발제한구 역 및 댐주변 주민생활 안정대책이 공약사 업으로 되어 있는데 초평저수지의 경우 관 리는 청원농지개량조합에서 하고 50년이상 청원농조 부지로 확정된 곳이 홍수기에도 물한번 침수되지 않는 곳이 있는가 하면 국도변 위에도 농조부지로 지정되어 주민 들의 재산권 침해 뿐아니라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홍수기에도 침수되지 않는 지 역과 국도변위는 엄연히 불하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묻 고 싶습니다.
참고로 각 부처에 주민 연명부로 진정서 를 낸 답변서를 회신 받은 바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이 되겠습니다.
영세민 한우 및 농우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진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영세민 한우 및 농우입식 현황과 입식된 소 사육 으로 발생된 소득은 얼마나 되며
소득이 있다면 소득 향상으로 인한 자립자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소값 하락으로 입식희망 기피로 인 한 한우 및 농우입식 사업의 전면 재고방 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이 되겠습니다.
덕산면 정주권 개발과 함께 실시하고 있 는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 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을 향상시키기 위한 문화복지 시설사업을 위해 정부의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몇년째 표류하고 있 습니다.
매년 이사업을 조기 착수한다고 하면서 행정의 일관성 없이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또 연기되고 있는 가운데 본군의 행정 헛 점을 나타내고 있는바 덕산 문화마을 조성 사업중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과 정을 군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끝으로 덕산면 신척리에 위치한 제일 오 지마을인 가척 홍개마을이 덕산면 소재지 를 연결하는 도로가 없어 주민통행 불편이 잇따르고 있어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바 주 민들이 민원을 보기위해 3km정도 통행이 가능한 것을 14km씩 돌아가는 코스로 이월 면, 진천읍을 경유하여 덕산을 와서 민원 을 보는 불편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 수년 째 진정
건의를 드린 바 있으나 아무런 대책이 없는데 주민통행 불편에 따른 해소 방안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평희 정용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나. 이동우 의원
○의장 조평희 다음은 이동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우 의원 이동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 분!
군민들의 의구심을 풀어드리고 6만 군민 의 목소리를 취합, 집행부에 반영하여 군 정 발전을 도모키 위하여 노력하시는데 대 하여 감사 드리며 민선 2기 단체장으로 취 임하신 김경회 군수께서는 변화하는 군정. 서가는 진천이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 철주야 심혈을 기울이시며 산하 관계공무 원께서도 이에 발 맞추어 열심히 노력하시 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 니다.
그리고 우리 의정활동을 지켜봐 주시며 채찍을 가해 주시고 항상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는 군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 다.
지금부터 군정에 관하여 궁금한 점을 질 문하겠으니 본의원 개인의 물음이 아니고 6만 군민의 질문이란 점을 상기하시여 진 솔한 답변과 동일한 시행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본군 관사운영에 대하여 질문 드리 겠습니다.
본군의 관사는 군수관사를 비롯하여 11 동이 있습니다.
각읍면에 읍.면장관사는 읍.면장이 기거 하면서 관내 동향을 파악하여 신속한 조치 는 물론 근무시간 외에도 항시 주민들과 대화를 통하여 지역문제를 숙의하는 등 대 화의 장소로 활용되어 왔었습니다.
1998년 5월 14일 지방관사 개선책의 일 환으로 군수관사 그리고 읍.면장관사를 용 도폐지하여 일반인에게 임대 되었고 특히 군수관사는 애초에는 진천읍 신정리 651-1 에 장산아파트 4층 408호로 38.70㎡를 사 용하고 있었습니다만 95년도에 지방자치시 대를 맞으며 민선군수가 탄생하게 됨에 따 라 앞으로 군수가 진천읍내에 자택을 소유 한 분만이 당선된다는 보장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민선군수가 군정을 수행하기 시작 하면 관선군수 때보다 군수관사를 찾는 군 민의 수가 더 많아질 것이 예상되어 아파 트는 4층인데다 협소하여 관사를 찾아주시 는 군민들께서 불편을 느끼게 되기 때문 에 3억 6,400여 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 자하여 진천읍 교성리 285-13에 부지면적 871㎡에 건축면적 1.67㎡의 85.2평에 철 근콘크리트조로 신축을 하였습니다만 군수 께서는 그곳에 기거하지 않고 문화체육과 에 관리전환하여 진천군 선수의 숙소로 사 용하고 있고, 또한 진천읍 읍내리 114-18 다세대 나동 201호 관사는 보건소로 관리전환하여 공중 보건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수 숙소 및 공중보건의 숙소의 관리비 는 얼마나 되며 관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하 고 있는지 군비로 부담하는지 답변을 바랍 니다.
1998년 상반기에 시달된 지방관사 운영 개선대책을 살펴보면 관사를 무조건 용도 폐지하여 매각을 하거나 대부 또는 타 목 적으로 사용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특성상 관사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와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상 필요한 관사 를 제외한 잔여 관사에 대하여는 현 시점 에서 계속 존치여부를 검토하여 관사 수를 최소한 감축토록 하고 직속기관 및 사업소 는 관련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 우를 제외하고 관사 및 관리사의 축소 또 는 존치여부를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고 규 모가 지나치게 크거나 호화스럽다는 이유 로 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관사는 앞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이전시에는 단독 주택보다는 아파트를 구입 또는 임대하여 유지관리 경비를 최대한 줄이며, 축소가 가능한 건물 및 부지면적에 대하 여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복지 시 설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진천군에 서는 너무나 성급히 이를 추진키 위하여 세부적인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고 일방적 으로 용도폐지 한 것이 아닌가 하는 본의 원의 생각입니다.
이로 인하여 구조조정 이후 본군 인사에 따라 면장으로 발령을 받은 모 면장께서는 그 면에서 기거를 하며 맡은 바 임무를 충 실히 이행하려 해도 이미 관사가 타인에게 임대계약이 되어 입주하지 못하는 실정으 로 보증금 1,000만원에 매월 7만원의 거액 을 들여 아파트를 임차하여 그 곳에 기거 하고 있으며 또한 모 면에서는 그 면에서 기거하며 면민과 같이 생활하며 면장직을 충실히 수행하려 해도 마땅한 집을 구할 수 없는 불합리한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군내 각읍면이 이러한 실정에 처해 있 으니 각읍면장께서 관할 읍면에서 기거하 며 주민들과 희로애락을 같이하고 불철주 야 그 읍면의 크고 작은 일들을 항시 주민 들과 숙의하고 해결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수관사와 각읍면장관사를 당초 설립 취지에 맞도록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현재 군수관사와 읍면장 관사 에 대하여 재검토할 용의는 있으신지 또한 읍면장 관사중 단독주택을 그 면의 여건에 따라 아파트로 교환할 용의는 있으신지 관 계관께서는 심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다리에 대한 것입니다.
서기 1976년도에 지정된 도지정 지방유 형문화제 28호는 본군 문백면 구곡리 601 번지에 위치한 농다리로서 고려말기에 설 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고 긴 돌다리로 응용각이 처음은 28 칸이었으나 현재는 25칸이 전해 내려오고 있으며
전국 각지에서 이 다리를 보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오고 있는데 수 해로 인하여 유실되면 복원을 하고 또 유 실되면 복원을 해서 본의원이 알아보니 84 년도에 50만원, 86년도에 771만 1,000원, 87년도 2,563만원, 90년도에 1,848만원, 91년도 2,300만원, 92년도 2,300만원, 95 년도 1,800만원, 96년도에 3,345만원 이렇 게 15년간에 걸쳐 1억 4,977만 1,000원이 농다리 교각과 상판 복원사업에 반복 투자 가 되었는데 이중 국비는 2,200만원이고 도비가 6,151만 8,000원이며 군비가 6,625 만 3,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만 98년 금년 에도 수해로 인하여 교각 4개와 상판 1개 가 또 유실이 되었으나 아직 복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매년 막대한 거액의 예산을 들여 가며 보수를 반복하는 것은 농다리가 문화 재이며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크나큰 가치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 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농다리를 영구 보전할 수 있는 뚜렷한 대책은 있는 것인지?
영구 보전대책이 있다 하여도 해보아야 결과를 알수 있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시행한 후 결과가 좋지 아니할 때에 책임감때문에 실행을 하지 못 하는 것인지?
영구 보전대책이 있다면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그간 어떠한 추진과 노력을 하셔 보셨는지 관계관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기억으로는 지난 91년 10월 2 일 제7회 본회의 임시회와 93년 7월 1일 제23회 본군 의회 군정질문시 농다리 항구 보전관리 대책추진 계획을 물의 유속이 고 르게 흐르도록 상류지역에 하상작업을 실 시하고 다리 상하쪽에 잡석을 넓게 깔아 다리의 유실을 막을 것과 농다리 하류 약 1km지점에 콘크리트보를 신설하여 물이 완 만하게 흐르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한 바 있었는데 이 방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어떠 한 노력을 하였으며 하상작업이라도 한번 실시해 보신적이 있었는지요
하상작업을 해보셨다면 농다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하며 아직도 실시를 하지 못하 셨으면 계획만 수립을 하고 실천을 못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91년도 보수공사시에 진입로 15m 보수를 하게 되여 있는데 그 15m밑에 토관 을 매설하여 많은 물이 토관으로도 빠지도 록 하겠다고 하였는데 토관을 매설하지 아 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토관을 매설하지 아니한 이유 라도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다리의 칸수는 현재 25칸이 보존 되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관련 책자나 농다리 옆에 세워진 안내판에 까지 24칸이 보존되고 있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마땅히 수정이 되어야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어떻게 생각되시며 당초의 원 형을 유지하려면 3칸을 더 복원하여야 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관계관 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다리의 항구적인 보존을 위하 여 본군에서는 도비 1,500만원과 군비 1,5 00만원, 총 3,000만원을 들여 96년 5월 22 일 충북대학교 수자원 수질연구센터 안상 진 소장에게 진천농교 피해방지 학술 용역 을 의뢰하여 원인 및 대책방안이 학술적으 로 작성되었는데 앞으로 이대로 사업을 시 행하실 것인지 추진하신다면 학술조사가 끝난지 2년이 경과하였는데 그동안의 추진 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그간 수차례에 걸쳐 주 민들과 농다리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어 보 니 오랜 세월전 농다리 건너편에 구곡리 주민들이 소유한 농경지가 많아 매년 춘추 로 구곡리 주민들이 동원되어 농다리를 보 호하기 위하여 허술한 곳, 즉 유실위험이 있는 곳을 찾아 사전에 손질을 해 왔었으나 초평저수지로 인하여 그곳의 농경지가 모두 수몰 되었고 문화재 로 지정된 후로는 다리발의 돌이 하나 튕 겨져 나와도 손도 댈 수 없게 되었기 때문 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 담과 같이 폭우시에 유실이 더욱 심한 것 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본의원 소견으로는 가능하다면 농다리 관리마을을 선정하여 적정한 관리 비 예산을 지급하여 작은돌 한개라도 빠져 나오면 다시 끼워준다든가 항시 관심을 갖 도록 하고 장마철이 오기전과 장마철이 지 난후 1년에 2회씩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한 다면 근래와 같이 2칸 또는 5칸씩 대량 유 실되어 막대한 복원 예산을 들이지 아니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관계관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것입니 다.
본군에서는 군민의 숙원사업인 생활 오.폐수 처리로 악화된 수질을 회복하여 각종 용수원 확보와 주민 보건위생에 기여, 그리고 백곡천과 미호천의 수질을 개선 하며 광역쓰레기매립장 침출수 및 분뇨처 리장 방류수를 병행처리 하기 위하여 문백 면 구곡리 4번지 일원의 백곡천과 미호천 의 합류 지점에 총사업비 208억 3,800만 원을 투입하여 1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1일 8,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사업을 임광토 건외 6개 업체와 계약을 맺고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지난 8월 공동도급업체중 모업체가 부도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그렇다면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추진에 막 대한 영향이 미칠것으로 사료되는데 업체 의 부도이후 본군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 였으며 향후 대책과 기히 수립한 계획대로 준공이 가능한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도 확포장 관계가 되겠습 니다.
진천군 진천읍 문봉리부터 연곡저수지를 지나 보탑사까지의 약 7km도로중 3.5km는 9번 군도이고 나머지 구간은 농어촌도로입 니다.
이 구간에는 김유신장군의 탄생지를 비 롯하여 보물 제404호로 지정된 백비
연곡 저수지와 약수터, 그리고 96년도에 세워진 국내 최대의 목조건물을 자랑하는 보탑사 가 있고 만뢰산을 수원으로 하는 일명 연 곡계곡에 맑은 물이 흐르고 있을 뿐만아니 라 본군에서 소규모 농촌관광 휴양지 시설 을 진천읍 연곡리 248번지외 8필지 4,54 9㎡ 면적에 도비 7,500만원과 군비 7,500 만원 총 1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관리사 1동을 비롯하여 방송시설까지 15종의 시설 을 97년 4월에 완공한 후부터 자연발생 유 원지로 지정되여 바캉스철에는 쓰레기 수 거료 명목으로 어른 1,000원, 어린이 700 원씩을 입장료를 김유신장군 탄생지 앞에 서 받고 있습니다만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이 지역 주민뿐만 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각종 단위 또는 단체별로 해를 거듭할 수록 더해가고 있습 니다.
그러나 이러한 명소를 갖춘 것과는 대조 적으로 도로의 폭은 4-5m정도이며 일부 구 간의 세멘트 포장이된 도로도 붕괴되여 노 면은 고르지 못하여 차량통행에 크나큰 불 편은 물론 교통사고 유발위험이 커 확포장 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구간의 확.포장 계획은 있으신지?
만약, 아직 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였다 면 빠른 시일내에 수립하실 용의는 있으신 지?
그리고 계획이 수립되었다면 언제부터 시공이 가능한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 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 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평희 이동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분의원의 군정에 관한 질문 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5분에 속개하겠사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의장 조평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두분의원님에 대한 군정질 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어제와 같이 군수님 답변에 이어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듣도록 하겠으며 보중질문은 별도로 시간을 할애하겠사오니 보충질문 시간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군수 김경회 존경하는 조평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지역발전에 적극 협조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용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학유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 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 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진천대학 유치는 92 년도부터 시작하여 당초 진천군민을 대표 할 수 있는 각계대표 154명으로 진천군 대 학설립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리 경제기획원, 내무부, 교육부등에 수차 례에 걸쳐 건의서 발송과 직접 방문하여 지원을 요청하였고
충청북도에서는 지사님과 관련국장들이 여러차례 중앙부처를 방문 건의하였으며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께서도 군수, 군의회 의장, 대학설립추진협의회 의장등과 함께 관계장관을 방문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등 활발하게 추진하던중 96년도 4월 도정질문 시 당시 주병덕 도지사의 답변중 1개도 1 개교 지원원칙에 의하여 본군에 국공립대 설립지원은 불가하다는 답변이 있은 후 소 강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97년 2월부터 청주소재 금성인 력전산원 이사장 배정희씨로부터 진천읍 교성리 산 15-1번지 일원 5만여평에 4년제 대학설립 의사표시가 있은 뒤부터 본격적 으로 거론되어 97년 7월 16일 교육부로부 터 학교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았습니다.
주요내용은 교성리 향교부지 26,900여평 에 우선 4년제 대학 3개학과를 개설하고 99년 3월 1일 개교하여 점차 증설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학설립추진협의회에서는 대학 유치를 돕기 위하여 실무진으로 구성된 시설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 니다.
여기계신 의원님중에서도 진천대학 유치 에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분이계시며 진천향교에서는 향교부지를 염가에 대학설 립 재단측에 제공하는 등 전 주민들은 동 대학이 하루라도 빨리 유치되기를 기원하 였습니다.
군에서는 인허가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97년 12월 6일까지 각종 인허가 를 완료하여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조 치하였으나 향교부지 매입대금 18억원중 17억 8
000만원과 각종 인허가에 따른 부 담금 3억 6,000여만원등을 납부하지 못하 여 허가증을 수령하지 못하고 공사를 착공 하지 않은 채 금년 9월까지 끌어 왔습니 다.
그러던중 98년 9월 8일 이사장 배정희씨 의 건축허가 취소요청에 의하여 9월 10일 건축허가 취소로 대학건물 건축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대학설립을 추진했던 금성인력전 산원 배정희 이사장의 재력이 부족했던 것 으로 판단되며, 자기 자본이 절대 부족한 상태에서 융자 에 의존하여 학교를 설립한다는 것도 바람 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육영사업에 큰 뜻이 있으면서 재 력을 겸비한 재단이나 독지가가 있을 시 적극 유치할 예정이나 현재와 같은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대학유치를 계속 추 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덕산 문화마을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 7월에 묘봉지구 28,200평과 면사무 소 뒷편 21,700평에 대하여 면으로부터 대 상지가 보고되어 검토한 결과 2개지구 모 두 도시계획구역으로 농림부 시행지침에 도시계획구역은 대상지에서 제외토록 되어 있어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97년 4월 합목리에 24,300평이 보고되었 으나 토지가 연안 김씨 문중소유로 사업을 반대하는 진정이 종중 부회장 김종수외 31 명으로부터 제출되어 중단되었으며 98년 3월 신척리 가신마을앞 23,000평이 보고되어 현지 답사한 바 진입로 약 650m 를 확포장하고 교량 1개소를 가설하는데 추가사업비가 약 10억원정도 과다하게 소 요되어 덕산면에 부적지로 회신하였습니 다.
향후 어느곳이라도 적지가 있을 시는 계 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정용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평희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을 듣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실과소 직제순에 의하여 답변을 들 어야 하나 오늘 충정일보 사장기 차지 시 군 역전마라톤대회가 개최되고 있어 문화 체육과장의 답변을 먼저 듣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종원 문화체육과장 임종원입니다.
정용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의 휴 식공간으로 소유원지를 개발할 용의는 없 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농촌관광휴양지 조성사업은 도비 를 지원받아 실시해 오던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95년에 진천읍 연곡리 보련마을 에 1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주차장, 원 두막, 음료수대
야영장등 기타 편의시설 을 설치하여 연곡마을 개발위원회에서 운 영하고 있습니다.
96년부터는 도비를 지원하지 않아 순수 한 자체사업으로만 추진되고 있으며
자체 사업으로 추진된 지역은 초평면 용정리 매 배골지역으로 하상정리 및 주차장정비등 기타 편의시설을 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 자하여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관내 자연적으로 행락객이 운집하는 유 원지를 대상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시 적극 검토하여 관광개발의 차원 에서 군민의 휴식공간으로 개발될 수 있도 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우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다 리 보존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다리의 보존대책과 과거 제시되 었던 콘크리트 보 및 하상작업의 실시여부 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다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96년 9월에 충북대학교 수자원.수질연구센터로부터 수 해피해방지대책에 관한 학술조사를 실시한 결과 진천농교정화사업은 총 22억 5,000만 원이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으로 파악되어 1차 99년에 토지매입비 및 기본조사설계비 등 국.도비 2억 4,900만원을 보조 신청하 였으며, 국.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제시하신 상류지역 하상작 업 및 콘크리트보 신설 여부에 대하여는 학술조사 결과 상류지역의 하상정리 작업 은 피해방지 대책방안으로 제시된 사안으 로써 지속적인 국.도비 지원요청을 하였으 나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여 실시하지 못한 사항으로 앞으로 국.도비지원이 안될 시라 도 하상정리 사업비를 군비에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콘크리트보 신설에 대하여는 농다 리 피해방지 대책에 관한 학술조사에 거론 된 바는 없으나 2억원 정도의 많은 사업비 가 소요되는 만큼 국.도비가 지원될 경우 진천농교 정화사업 실시 설계시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1년 보수공사시 진입로 토관 매설여부와 미매설 사유에 대하여는 91년 진입로 보수공사시 진입로 15m밑에 토관을 매설할 계획이었으나 예산 형편상 계획대 로 토관을 매설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다음 농다리 경간수가 현재 25경간인데 책자나 안내판에 24경간으로 표기된 이유 와 농다리를 원래대로 3경간을 더 복원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 보수공사시 1경간을 증축하여 25경 간으로 복원된 상태로 충분히 검토하지 못 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11월중 안내판과 안내책자를 수정토록 하 겠으며 진천 농다리 정화사업시 3경간을 추가 복원하여 28경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피해방지 학술연구 결과 토대로 시 행할 용의와 2년간의 추진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 농다리 피해방지에 관한 학술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의 원인이 분석된만큼 진 천 농다리 정화사업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국.도비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 진천 농교 피해방지 학 술연구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행할 계획으 로 있습니다.
다음 농다리 관리마을 선정 및 관리비 예산지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다리 관리마을을 선정하여 주민이 수 시로 보수토록 하고 국태민안과 농다리 보 존을 위한 유래행사를 매년 개최할 수 있 도록 99년도 당초예산에 소요경비를 반영 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조평희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재봉 재무과장 유재봉입니다.
이동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번째 선 수숙소와 공중보건의 숙소의 관리비 현황 과 관리비 부담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 니다.
진천읍 교성리 285-13번지 군수관사는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운영규정 제9조에 의 거 진천군청 소속 배드민턴 실업팀에게 98 년 9월부터 사용토록 관리 전환하였습니 다.
그리고 관리비는 관련부서에서 당해년도 예산범위내에서 공공요금 및 유류대를 지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천읍 읍내리 114-18번지 다세 대 라동 202호 관사의 경우에는 관리비는 사용자 부담으로 하고 있으며 공중보건의 사 관리지침에 의거 사용토록 하였으며 동번지 201호 관사는 농업기술센터 소장 에게 임대하였으며 임대료 및 관리비는 사 용자 부담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질문하신 군수 및 읍면 장 관사를 당초 관사 설립 취지에 맞게 사 용할 수 있도록 다시 재검토할 용의에 대 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관사는 11개소로서 관사 존치가 불가피한 4곳을 제외하고는 7개 관 사가 임대된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관사처리 문제 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대부분 임대 된 상태라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 황입니다.
다만
향후 지방공무원 구조조정관련 정 부방침과 임대계약체결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질문하신 관사중 단독 주택을 그 면의 실정에 따라 아파트로 교 환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 관사를 여건에 따라 아파트와 교환 사용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불필요한 관리비가 많이 드는 단 독주택형 관사는 지역 여건을 감안하고 관 리비를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만 현재 부동산 경기침체로 매 각이 지난하고 가격이 하락되어 매각시 손 해가 우려됨으로 단독주택을 아파트로 교 환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 다.
이상으로 이동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평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문화체육과에 대한 보충 질문은 내일 집행기관 답변시에 그때 보충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바랍니 다.
그러면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재식 지역경제과장 서재식입니다.
정용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목산업 주식회사 허가경위와 부도에 따른 향후대 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목산업 주식회사는 초평면 용정리 산 6-6번지외 3필지에 피복절연선을 생산하고 자 97년 4월 1일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득 하고 기반공사를 추진하다 회사부도로 인 하여 공사가 일시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 다.
현재 채권단에서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 에 있으며 금후 신규투자가를 선정하여 계 속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 니다.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행정 지원을 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방유형 문화재 제19호로 지정된 마애불상이 훼 손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평희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희익 사회복지과장 이희익입니다.
정용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세민 한 우 및 농우 관리현황에 대해서 현재 진천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영세민 한우 및 농 우 입식현황입니다.
입식된 소 사육의 소득현황과 그 소득향 상으로 인한 자립자 현황은?
다음은 소값 하락과 입식희망 기피로 인 한 한우 및 농우입식 사업의 전면 재고방 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세민 한우 및 농우입식 사업은 1966년 도에 당시 보건사회부의 난민정착 사업용 영세농가 대여농우로 입식관리 중인 입식 소 109두중 20두는 충청북도 사회복지연합 회로 인계하고, 89두를 본군의 영세민 대여농우로 관리 전환을 받아 입식관리 중 2두가 폐사되여 현재 입식 소는 87두로 이중 51두를 진천 군영세민자활사립을 위한 한우입식관리조 례에 의거 입식관리하고 36두를 영세농가 농우관리 요령에 의거 입식관리하고 있으 며
소 입식 사육으로 발생된 소득은 암송아 지를 대여 받은 날로 부터 24개월-30개월 사육 증식하여 암송아지를 상환하고 성우 는 입식자가 소유하므로 소득은 당초 입식 된 송아지가 자란 성우이며 한우 및 농우 입식 사업은 영세민의 자립지원을 위한 간 접 지원사업으로써 소 사육만으로 소득이 향상되여 자립한 입식농가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세민 한우 및 농우입식 사업은 한우입 식관리조례 및 영세농가 농우대여 관리요 령 제3항 2호의 지침에 의거 입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농촌지역 영세농가의 고령화
시대적 변 천에 따른 한우의 경제적 가치하락 등으로 입식희망을 기피하는 실정으로써 현재 입 식중인 소를 상환받아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으로 편입이 되도록 충청북도와 협의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평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기찬 환경과장 임기찬입니다.
정용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농가의 환경오염대책과 소하천을 자연발생유원지 로 개발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용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축산농 가의 환경오염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 겠습니다.
축산폐수는 농촌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대 두되고 있으나 축산업자의 인식부족 및 정 화시설의 비정상 운영으로 환경오염이 심 화되고 있어 지속적인 지도.계몽활동과 단 속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98년 2월말 현재 가축사육현황은 1,459 가구에 83,454두가 있습니다. 이중 규제대 상미만 축산농가가 1,327가구 10,468두가 사육되고 있으며 1일 축산폐수가 332톤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중 규제대상 132가구 가축사육농가에 대하여는 관계법규 적용 등 규제를 하고 있으나 규제대상 미만 축 산농가는 영세규모로 정화시설 설치가 어 렵고 현행 법규로는 규제가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규제대상미만 축산농가에서 미처리 방류 되고 있는 축산 폐수를 수거 처리하여 수 질을 개선코자 5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1 일 1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축산폐수 공공 처리장을 2000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또한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14농가에 축산분뇨 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8억 5,800만원을 지원하는 등 환경 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력한 지도단속과 홍보활동을 전개함은 물론 축산폐수를 퇴비로 재활용 토록 유도하는 등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 염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은 소하천을 자연발생유원지로 개발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 습니다.
군에서는 여름 피서철 행락객이 많이 찾 는 하천.계곡등을 자연발생 유원지로 지정 하고 폐기물처리에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 용하여 자연발생유원지를 찾는 행락객에게 쓰레기처리 수수료를 납부케 함으로써 환 경보전의식 제고와 청결유지를 도모해 나 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연곡유원지외 2개소를 자연발 생유원지로 지정
민간에게 위탁관리 운영 케 함으로써 환경보전의식 제고와 행락지 청결유지에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였습니 다.
초평면의 경우 초평천 상류지역인 매배 골유원지를 자연발생 유원지로 지정 운영 하였으나 쓰레기 처리수수료 징수관계로 행락객이 초평천 하류인 지전부락 앞 하천 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초평천 하류지역에도 하상정리 각종 편 의시설 설치등 약 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소규모 관광농지로 조성할 계획으 로 있어 사업 완료된 후 자연발생 유원지 로 지정
깨끗한 자연환경 보전 및 건전한 행락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용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동우 의원님이 질문하신 진천하수종말 처리장의 당초계획 대로 준공 가능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진천하수종말처리공사는 97년 7월 14일 임광토건외 6개업체와 계약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토목, 건축, 기계분야 공사는 97년 7월 8일 공동도급업으로 임광토건 주식회사, 보성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라와 계약 토록 하였습니다.
계약 시공중에 98년 8월 8일 보성건설이 부도 처리되어 98년 8월 14일 공사중지 명 령을 하고 98년 8월 20일 완공부분에 대한 기성검사를 실시 후 98년 8월 31일 공사중 지 명령을 해제하여 공사를 재개토록 하여 17일간의 공사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98년 9월10일 임광토건외 2개 업체가 출 자비율 변경승인 신청이 있어 우리군에서 는 공동도급 계약요령 제12조 제1항에 의 거 출자비율 변경을 해서 임광토건이 84%, 신라 15%, 보성건설 1%하여 공사 추진하고 있으며 현 공정 45%로써 98년에 계획된 사 업은 차질 없이 완공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총 사업비가 208억 3,800만원으로 98년 도말 현재 129억 4,300만원이 투자되었으 며 99년 이후 약 90억원정도가 소요될 것 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어려운 경제여건과 세수 결함으로 양여금 및 도비지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 되어 99년도 완공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 나 환경부 및 도와 지속적으로 협의 99년 사업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 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평희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한정섭 농정과장 한정섭입니다.
정용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원농조 유지 불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초평저수지는 청원농지개량조합 소유로 써 불하여부는 우리군에서 답변드리기 어 려운 사항이나 이 문제는 수차 거론된 사 항으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 토지면적은 448필지에 61.8ha, 임 차인 139명으로 1997년 7월에 주민 152명 이 충청북도에 불하요구 청원서를 제출하 였으나 1985년 10월 강우시 홍수면 부지가 침수되어 수확한 농작물이 유실된 일이 있 었고 향후 예상되는 몽리면적 증가 및 농 업용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고 200년 빈도 강우량을 적용하여 설치한 저수지로 홍수부지를 계속 현상태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고 청원농지개량조합에서 회신한 바 있으며 국도위 공지는 1990년 전국체전 카누경기장 설치때 유지를 매립 하여 조성된 공지로 특정인에 매각하기 보 다는 불특정다수 관광객의 주차장으로 활 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청원농지개량조합 에서 불하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주민을 위하여 질문하신 정용기 의원님 의 좋으신 뜻은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초평 저수지 소유 및 관리자인 청원농지개량조 합에서 현재 상태대로 관리하는 한 불하는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으로 정용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 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평희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중식 건설과장 오중식입니다.
정용기 의원님께서 오지개발사업으로 지 정된 곳은 연간 투자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며
지역개발비를 오지마을로 지정된 곳 과 차등분배할 용의는 없는지와 오지마을 인 홍개마을의 도로 확.포장사업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지개발사업으로 지정된 곳의 연 간 투자되는 금액과 지역개발비를 오지개 발로 지정된 곳과 차등분배할 용의가 없는 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89년 5월에 제정된 오지 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군은 문백 백곡면이 대상면으로 책정되어 90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 니다.
90년에는 사업이 없었고, 91년 백곡면에 3억 9,000만원, 92년 문백면에 3억 5,000 만원을 투자하는 등 2개면을 격년제로 개 발하여 왔으며 98년까지 총 35억 8,000만원이 투자되어 36건의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여 낙후지역 개발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99년에는 백곡면에 5억 5,000만원을 투 자할 계획으로 마을안길 포장, 소하천 정 비등 5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99년 지역개발사업 계획수립은 오지개발 사업지구의 투자를 감안하여 특정지역의 편중된 투자가 되지 않도록 사업량을 조정 하여 균형있는 지역개발이 되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은 오지마을인 홍개마을의 도로 확.포장사업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 습니다.
농어촌도로는 전문기관인 농어촌개발공 사의 평가에 의해 평가순위에 따라 노선을 선정하는 것으로 99년도에 군내 농어촌도 로를 농어촌개발공사에 재평가토록할 계획 으로 본도로도 재평가를 받아 조속히 실행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용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 봉리에서 보탑사까지 군도 확.포장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봉리에서 보탑사까지는 총 6.0km로 시 점이 지방도 313호선인 진천-안성 선내의 문봉리 쥐눈이까지 3.0km가 군도 9호선으 로 문봉-사송선이고 쥐눈이부터 보탑사까 지 3.0km는 면도 104호선인 연곡선으로 지 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도 9호선인 문봉-사송선을 신규 확.포 장노선으로 책정하여 98년 11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99년에는 1.2km에 7억 9,600만원 을 투자하여 연차적으로 시공할 계획이고, 쥐눈이부터 옹달샘까지는 연차적 계획으 로 추진하겠으며 옹달샘부터 연곡가든까지 확장한 0.8km 구간은 99년도에 포장할 계 획이고 연곡가든부터 보탑사까지 1.0km 구 간은 자연상태 그대로 보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동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평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안하신 실과있습니까
안계시지요?
지금까지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들었 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두분의원님중 보충질문하 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속개하겠사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장 조평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그러 면 이시간에는 집행기관의 답변에 대한 보 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용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기 의원 보편적으로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두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대학유치건에 대한 질문에 대해 서 군수께서 답변하신데 대해서 보충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답변이 앞으로 육영사업에 뜻이 있 고 재력을 겸비한 재단이나 독지가가 있을 시 적극적으로 대학 유치를 추진한다고 하 셨는데 대학 유치 추진위원회를 다시 구성 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만약에 재단이고 재력있는 분이 다른 곳에 자리를 선정하여 대학을 유치할 뜻을 밝힌다면은 어디든지 군에서 협조해 줄 용의가 있는지 이문제에 대해서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정과에서 답변해주신 농조부지 불하건은 1985년 10월 강우시 홍수면 부지 가 침수되어서 수확한 농작물이 유실되었 하하는 것이 어떻냐 하는 것을 질문한건데 물론 강우시에 예를 들어서 85년도 10월에 강우량하면 대단한 폭우가 쏟아져서 정말 수확해 놓은 농작물이 유실되었을 당시인 데 그당시에도 침수되지 않은 지역을 불하 해달라고 한 뜻이니까 이것은 농정과에서 좀 본의원이 질문한 뜻을 잘못 이해한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평희 정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우 의원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위하여 노력하신 우리 관계관님 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답변 내용중에 조금 미진하다 고 생각이 돼서 또 궁금해서 질문하겠습니 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각 관사의 사용의 목적이나 또는 조건이 어느 관사를 제외하 지 않고도 똑같은 그런조건이나 목적이라 고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 관사 조치가 불가피한 네곳의 관사를 제외하셨다고 답 변하셨습니다.
그 네곳은 어느 관사이며 불가피한 사유 는 무엇이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또 임대계약 체결에 만료된 후에나 필요 성을 검토하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임대계 약체결은 몇년이며 임대료는 얼마씩인가 답변바라며, 임대계약 체결한 후에 중도해 약조건은 없었는지 있었다면은 무엇이 있 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과거 향후 진천 읍장께서 사용하시던 진달래 아파트 그 읍 장이 사용하던 관사가 현재 비어있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자리를 빌어서 당부말씀 드리 고 싶은 것이 한가지 있는데 우리 건설과 과장님께서 문봉 보탑사간 군도 확.포장계 획도 있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앞으로 김유신 장군 탄생지 성역화사업 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질텐데 2개과에서 같이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셔서 재투자 되 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주시기를 당부 말 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평희 이동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진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군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여 3일간 군정 전반에 대해서 질문 을 받는 아주 중요한 이번 회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수께서 사전 양해 없이 자리를 이석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회의를 계속 진행해도 좋습니 까?
○이동우 의원 예
의장님 말씀 타당하신 말씀인데 지 금 보충질문하신 동료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하셨으니까 바쁘신 일이 있으 면 참석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그런 사전양 해가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조평희 사전 양해는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의원 여러분2 서 동의를 해주시겠습니까 정회 를?
○정용기 의원 의장께서 군수님 답변을 내가 답변을 사 전에 서면으로 요구했던거를 지금 질문했 던 의원이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했으니까
○의장 조평희 본의장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 해서 원칙에 의해서 내일까지는 군수의 특 별한 이유가 없는한 의원님들 한테 양해를 얻어가지고 이석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사전 양해가 없었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송은섭 의원 의사진행 관계는 의원들에게 군수가 양 해를 얻을 사항이 아니고 의장께 양해를 구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는 보충질문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신 의원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 문에 계속 의사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평희 예
알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내일부터는 이러한 의사진 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에 준비를 다해주 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분의원님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해서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동 의원 답변 준비가 됐는지 확인해보고 하시지 요?
○의장 조평희 집행기관 답변
정회
그러면 보충질문 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의장 조평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두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 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재봉 재무과장 유재봉입니다.
이동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사항에 대하 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사 네곳은 진천읍 교성리 285-13 번지 전 군수가 사용하던 관사와 진천읍 신정리 651-2번지 장산아파트 408호의 부 군수님이 사용하는 관사 보건소 공중보건 의 사용관사와 전읍장님이 사용하던 진 달래아파트 나동 204호입니다.
지방관사 운영지침에 의거 기관장 부기 관장 관사에 해당되는 2개의 관사와 공 중보건의 사용관사 실업팀인 배드민턴팀이 관리전환해서 사용하고 있는 2개의 관사입 니다.
임대계약기간은 5년으로 계약되어 있으 나 98년 8월 28일 계약시 지방재정법 시행 령 제90조 1항 제2호를 적용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용도 폐지해서 임대한 7개소에 연간 임 대료는 900만 9,19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도 해약조건은 군유재산의 대부 계 약서의 제8조에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 업에 필요한 때는 해약조건을 부여해 놓았 습니다.
읍장이 사용하던 진달래아파트는 현재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면밀히 검토해서 임대 또는 사용방안을 검토하고 추후로 보 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 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보고드린 사항은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 니다.
○이동우 의원 여기서 일문일답 됩니까?
○의장 조평희 예, 하십시요.
○이동우 의원 그렇다면은 불가피한 사유라는 것은 나 오지 않았네요?
○재무과장 유재봉 불가피한 사유가 지방관사운영지침에 따 른 것을 저희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을 한것입니다.
○이동우 의원 그렇다면은 우리가 5년간을 기다려야 된 다는 얘기가 되는데 중도해약조건을 보면 은요 그런데 그런 해약조건을 보면은 공공 용일때 공공용으로 사용할 적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약을 해도 괜찮다는 말씀입 니까?
○재무과장 유재봉 예. 그렇습니다.
○이동우 의원 그렇다면은 지금 현실을 본다면은 각 읍 면장들과 주민들과의 대화할 수 있는 시간 을 지금 절단을 시켜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좀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5년 이 다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말 이것은 꼭 이렇게 시행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해 보니까 이것은 불합리하다 이런 판단이 서 시면 바로 재검토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재무과장 유재봉 예
제가 읍면에 구조조정이 되어야 되 기 때문에 그 기관하고 연계해서 세밀히 연구해서 간담회장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이동우 의원 그런데 한가지 이것은 본의원 개인 생각 보다도 또 여러분들한테서도 제가 그런 이 야기를 접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현 군 수관사를 배드민턴팀 우리 선수단이 쓰고 있는 것은 애초에 그 관사를 우리가 집행 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간담회를 몇번씩 거 쳐서 그 관사를 마련할 적에는 군수를 위 해서 좋은 집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군수를 자주 만나고 편하게 만나 게하기 위해서 그 집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수를 위해서 지은 집이 아니 라 군민을 위해서 지은 집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넓은 공간에서 주민들이 편 하게 군수님을 대할 수 있도록
그리로 군 수님이 들어가셔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건 의를 해보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재무과장 유재봉 예
제가 면밀히 검토해서 건의를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우 의원 지금 개나리 연립 204호를 읍장이 쓰던 아파트인데 그것을 지금 군수님이 접견실 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이 떠도는 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재무과장 유재봉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재산을 맡고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 점이 다 파악하기전에 먼저 읍장님이 사용 하시던 관사가 비는 상태에 이르러서 제가 그 상태로 놔두면 여러가지 훼손문제 이웃 의 문제 그래서 지탄의 대상이 될것 같애 서 제가 벽지를 바르고 청소를 하는 과정 에서 전부 조치를 해놨습니다.
단 그 안에는 내용물을 변조했다든지 이 런 사항은 아니었고 벽지를 바르고 청소과 정에서 제가 두번 확인했습니다마는 실무 자를 데려가서 보니까 읍장님이 사용하실 때에 세면기 이런 것이 전부 고장이 나서 그것을 교체를 했는데 제가 그것을 추후로 시켜 놓고 최종적으로 마무리한 것을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지금 비어있지 누가 사용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동우 의원 앞으로 재산관리하는데 좀더 관심을 가 지시고 정말 군민이 눈뜨고 지켜보고 있습 니다.
우리군의 재산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 장 지켜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더 좀 관심을 기울이셔서 관리해주십시 요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습니다마는 더 좀 잘 기울이셔서 관리해주시길 부탁 말 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유재봉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재산관리 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조평희 다음 관계관 계십니까?
○농정과장 한정섭 농정과장 한정섭입니다.
정용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1995년 강우시 홍수면 부지가 침수되지 않은 지역 의 불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농조유지의 불하는 소유자인 청원농 조의 결정권으로 1985년 침수되지 않은 지 역의 불하에 대하여는 불하를 요하는 민원 인이 군으로 요청할 시는 민원인과 같이 청원농조를 직접 방문 협의토록 추진하겠 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평희 또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보충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답변에 대한 재질문하실 의원계십니 까?
두분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 겠습니다.
어제 김철래 의원께서 보충질문한 SK사 업 추진과 진천 정기시장 포장사업에 대한 서면보고가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오늘 정용기 의원께서 우리 진천군민의 최대 숙원사업 인 진천대학설립에 대한 보충질문은 군수 께서 서면으로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하겠습 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 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 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출석의원 (7인)
김철래 송은섭 이동우 이영석 장수동
정용기 조평희
○출석전문위원 (1인)
정완식
○출석공무원 (11인)
군수 김경회
부군수 김홍기
기획감사실장 최종록
재무과장 유재봉
지역경제과장 서재식
환경과장 임기찬
농정과장 한정섭
경영유통과장 정현구
문화체육과장 임종원
건설과장 오중식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원평
○출석사무과직원 (3인)
의사계장 박승열
속기사 왕현숙
속기사 이용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