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충청북도 진천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충청북도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9년 05월 26일 (수) 10시
- 의사일정
- 1. 군정에관한질문
- 부의된안건
- 1. 군정에관한질문(계속)
- 가. 정용기 의원
- 나. 이동우 의원
1. 군정에관한질문(계속)
가. 정용기 의원
(10시 00분 개의)
○부의장 장수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어제에 이어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정용기 의원 발언대로 나오 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기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 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IMF체제하에 군정에 관한 사항을 알아보 고 군민들의 여망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 잘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 진천군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켜봐 주시기 위하여 방청하시는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군민들로부터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 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IMF체제하에 국내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본 군에서도 영세건설 업자를 도 와주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 지명입찰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벌써부터 충주시, 보은군 같은 곳에서는 지명입찰제를 실시하여 좋 은 반응을 얻을 뿐더러 지역경제에 큰 보 탬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제 도를 도입,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문제 점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본 군에서 보조사업으로 지원된 95년도 부터 연도별로 지원된 금액과 참여 농가 수를 밝혀주시고 현재까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품목으로 관상어, 장미, 공예 품에 대해서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본군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실시하여온 대표적인 것으로 만승택지조성사업과 벽암 택지 조성사업에 각각 연도별로 투자된 액 수와 연간 그로 인하여 본 군에서 지불되 는 이자는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 랍니다.
네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본 군 관내 하천을 마구 경작하여 사용 하고 있는데 자연유원지로 활용이 가능한 지역은 기 허가된 기일의 완료시 유원지로 활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본 의원이 질문 하는 이유는 초평은 이른 봄부터 늦은 가 을까지 주일을 가리지 않고 개울에 인산인 해를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번기때만 되면 농로변에 주차하여 둔 차량과 농기계가 매일같이 싸움을 하고 있 는 실정입니다.
자연유원지로 지정하여 찾아주는 사람들 에게도 즐거운 하루의 휴식이 될 수 있도 록 하고 발생되는 쓰레기도 없애고 하자는 것입니다.
다섯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초평저수지 문제점에 대하여 몇가지 질 문하겠습니다.
초평저수지가 58년도에 준공이 되어 저 수지로 포함된 유원지중 81만㎡가 단 한 번도 침수되지않고 있는데도 농조유지라는 이유로 주민들의 모두를 제한받고 있는 실 정입니다. 본 의원이 각 여론에 수차에 걸쳐 건의서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한 결같이 청원농조로 책임을 전가하는 답변 입니다.
농지법에 의하면 침수되지않는 지역은 농지개량조합 이사회에서 결정되어 불하토 록 돼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청원 농지개량조합과 협의 하여 진천군 연석회의를 개최토록 당부드 리며
이제는 지방화 시대입니다.
물만 진천에서 저장하여 피해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엄연히 청원 농지개 량조합도 이사회를 거쳐 피해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마땅히 받아드려야 될 줄 본 의원 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예로 유지가 1993년도에 화산리 대지 65-3번지와 전 65-6을 불하하여 준 사실도 있습니다.
초평저수지의 수면 사용계약기간은 언 제까지이며 완료되었을 때의 계획은 무엇 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수면사용료도 수입만 조합에서 챙기지 한번도 저수지 주 변의 환경오염은 신경조차 쓰지 않는데 그 에 대한 책임은 없는 것인지 답변을 바랍 니다.
여섯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본 군 관내에서는 가장 오래된 사찰로 영수사가 있습니다.
그 사찰에는 지방유형문화재 44호로 지 정된 괘불이 소장되어있는 사찰이기도 합 니다. 사찰앞에 가보면 관리사라고 무허가 건물이 흉하게 비어 있습니다.
무허가 관리사를 철거할 용의는 없으신 지 그뿐 아니라 사찰입구에 철조망을 설치 하여 승용차도 잘 들어갈 수 없게 돼있습 니다. 철조망을 철거시킬 수는 없는지요
또한 별장은 몇년도에 건축된 것이고 적 합한 절차에 의하여 건축된 것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민선 2기출범 1년을 돌이켜 볼 때 과연 군수께서 6만 군민의 대표로서 어떻게 평 가를 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물론 군수의 고유권한인 인사문제에 있어 개인 적으로는 본 의원도 가슴아프게 생각이 되 는데 예산팀이 주어진 예산만 가지고 예산 타령만 하고 있는데 과연 군수께서 취임 초에 밝힌대로 앞서가는 진천건설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너무 정실주의에 입각 한 인사를 한다는 평이 있는데 군수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시정할 용의 없으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초평면 화산리 오경마을 앞 오수정화조 를 95년도에 2억을 투자하여 설치한 것 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관리 현황을 밝혀 주시고 고장난 상태에서 생활 오수가 그대로 저수지로 유입이 되고 있는데 앞으 로의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 몇가지 군정질문을 드렸습니 다마는 아무쪼록 본 의원의 질문이 군민 의 뜻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주시고 적극적 이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 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본 의원의 의정활동에 아낌없는 성 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수동 정용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 이동우 의원
(10시 12분)
○부의장 장수동 다음은 이동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동우 의원입니다.
먼저 요즘 농촌의 영농기를 맞아 몹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의정 활동 에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지켜봐주 시며 채찍을 가해주시고 항상 지도편달을 하여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 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6만 군민 의 목소리를 취합
집행부에 반영시켜 군 정발전을 도모키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 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김경회 군수께서 민선 2기 단체장으로 취임하신후 변화하는 군정
앞서가는 진천 이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심혈 을 기울이시며 산하 공직자께서도 이에 발 맞추어 열심히 노력하신지 11개월이 지나 고 있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의 이번 질문은 그간 주민 들과 격의없는 대화중 주민들의 불만과 사 심없는 주민들 바램인 여론을 중심으로 나 름대로 정리하여 질문을 하고자하니 본 의 원 개인의 의견과 질문이 아니고 6만 군 민의 질문이란 점을 깊이 인식하시어 진솔 한 답변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군수께서는 실과장을 대동하시어 99년 1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에 걸쳐 99 년도 군정 추진계획을 군민들께 알리어 군정에 대한 이해와 동참을 유도하여 지역 안정과 군민화합을 이끌어내고 폭넓은 계 층과의 격의 없는 대화로 군민이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각 지역마다 숙원은 무엇 인가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는 민본위주의 행정을 수행키 위하 여 각 읍면을 순방하신바 있습니다.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시고자 노력하시는데 대한 고마움과 감사의 말씀 을 드리며 이 때에 각 읍면에서 수많은 숙 원 사업을 하여 주실 것을 건의 받으신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읍면별로 받은 사업건수와 그 중 현 재까지 해결된 건수와 발주된 사업을 읍면 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들이 수차에 거쳐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읍면이나 마을이장 또는 새마을 지 도자를 통하여 건의를 해도 시행이 되지 않은 사업을 직접 군수께 건의하였으니 이젠 해결이 되리라고 큰 기대를 갖고 있 는 주민이 많이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 데 아직 추진을 하지 못하는 사업은 몇건 이나 되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답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세인 지역개발세에 대하여 질 문하겠습니다.
1991년 12월 14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 역개발세가 신설된 것을 살펴보면 지역개 발세는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 보호등의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 기 위하여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 테이너를 과세대상으로 시장 군수가 위임 받아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있어서 발전용수는 유수를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 전을 하는 자에게 발전에 이용된 물 10㎥ 당 1원이고, 지하수는 지하수를 개발하여 음료수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활용 하는등 지하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은 1㎥ 100원이며, 목욕용수로 이용하 기 위하여 채수된 물은 1㎥당 50원이고, 음용수로 판매하기 위한 것 목욕용수로 이 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의 물은 1㎥당 10원이며 지하자원은 채광된 광물 가액의 1,000분의 1이고 컨테이너는 컨테 이너 1티이유(TEU)당 1만 5,000원입니다.
본 군에서는 지역개발세를 부과징수한 사실이 있는지
있으면 언제부터 지역개발 세를 부과징수하고 있는지 연도별 부과징 수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료양로원 사단법인 삼동회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소로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 사회 복지법인 삼동회 대표 이철행씨는 지난 97년 3월 28일 충북도로부터 노인복지법 19조 2의 규정에 의한 60세 이상의 자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인 50명을 입소 시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유로 노인 양로원을 97년 3월 28일 충북도로부 터 승인을 받아 본 군 문백면 도하리 53 7 번지 일대에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유로양로원 건축허 가를 본 군으로부터 97년 5월 3일 허가번 호 제73호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립을 추 진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마을 주민들은 건립하려는 양 로원이 120여 가구에 밀집해있는 마을 중 앙로를 통과하여 진입해 들어오고 또한 인근주택과 10m이내에 위치한 장소로 마 을 최상단에 위치한 장소 일뿐아니라 자 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돈만 있으면 부모 를 양로원으로 보낼 수 있다는 효친사상 과 정서교육을 해칠 우려를 염려하는등 세 가지의 문제점을 들어 건립을 반대하고 있 어 양로원 건립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양로원 건립 문제로 문백면사무소에 서는 96년 12월 9일 농지전용소위원회 를 개최한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농지위원들의 가부의견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마을정서나 위치상 으로볼 때 양로원 설립을 위한 지역으로는 합당치 못한 것으로 농지위원의 의사가 일치되어 진천군으로 보고가 된 것으로 알 고 있는데 충북도에서 승인을 하게 된 이 유가 무엇인지 관계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건축법 제8조에 의하면 건축허가 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며 다만, 정 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 개월의 범위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공사 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 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7년 5월 3일 사 단법인 삼동회측에 건축허가를 내어준 이 후 2년간의 기간내에 이미 양로원이 준공 이 되었거나 허가취소가 되었어야 마땅할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취소되지 않은 이유 와 현재까지 마을주민과 사단법인 삼동회 측과 대치하고 있는데 양로원 건립에 따른 지역주민과 사단법인 삼동회의 분쟁에 대 한 군수께서의 이후 조정대책을 밝혀 주 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등 관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97년 10월말 현재 가로등은 3,179등으 로 그중 농촌 가로등이 221등, 도시가로등 이 646등, 교통가로등은 320등이며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고장난 가로등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투자된 예산은 총 7,001만 5,000원으로 농촌가로등이 4,747만원, 도 시가로등은 1,507만 5,000원이며 교통가 로등은 746만 7,000원입니다.
가로등 보수는 각 읍면별로 전업사와 수 선계약을 맺고 수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등이 고장났을 때 수리요청을 하면 바쁘다는 이유로 10일에서 길게는 1개월씩 지나서야 겨우 수리를 하여 주민에게 끼치 는 불편이 많고 가로등 고장시에도 전기 요금은 계속 지출이 되는 실정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빠른 시일 내에 수선할 수 있는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고
가로등 설치를 한지가 1년이상 된 곳은 가로등안에 날파리
하루살이 등이 많이 들어있어 등의 밝기를 흐리게 하고 있어 가로등 일제 청소를 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을 요구하면서
타군에서는 가로등 직영보수사업에 대한 성과가 그곳은 가로등 수가 몇등인지는 모 르겠으나 약 7,7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 고 신속히 보수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 한 예가 있으니 본 군에서도 전기 기능 직을 확보하여 자체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실현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하여 지난 97년 제66회 임시회의시 군정질문을 한바 당시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을 통하여 공 무원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고 일용직으로 채용할 경우 전문기술자가 낮은 보수와 어려운 일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뿐아니라 가로등 수리에 관련하여 수리 전담 공무원 채용문제는 먼저 군민제안제 도로 접수된 바도 있었는데 심의회에서 타 당성을 검토한 결과 예산 및 재료 구입문 제등 타당성이 미흡하여 채택되지 않은 바 도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러한 답변이 나온지 불과 8개월만에 본 의원의 질문내용과 같은 가로등 보수 개선이 군민제안으로 98년 6월에 접수되 어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를 채택한데 대하여 불만을 표하거나 잘못 채택되었다는 것은 결코 아 닙니다.
이를 채택하여 예산절감과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다시 연구하고 노력하시는 데 고마움의 말씀을 드리는데 단, 군민 제안제도 심의위원이 8개월 동안에 교체 가 되었는지
군의 가로등 보수 행정 목 표가 어떻게 달라져 이를 채택하였으 며 채택된 군민제안제도에 따른 가로등 보 수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관계관의 답 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불합리하게 지정된 농업진흥지 역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1991년도까지는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 지역으로 분리되어 지정된 농경지가 92년 도에는 명칭을 바꿔 진흥지역과 준 농림지 역으로 분류토록 정부시책에 의하여 본 군 에서도 이를 재조정한 바 있는데 이렇게 완료된 이유는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었다 든가 지역여건이 변화되었을 때에도 이를 재조정할 수 없는 것인지
재조정이 가능 한 것인지
본 의원이 이에 대하여 질문하는 이유는 그간 주민들은 같은 도내의 행정인데 인접 군과 타 인접면간 경계지역에 농업 용수이 용 편의라든가 일부는 경지정리 사업이 이 루어진 곳도 아닌 같은 조건의 농경지인데 우리 군 지역의 농경지는 농업진흥지역이 고 타군의 지역은 비 진흥지역 즉 준농림 지역으로 지정되어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본 군의 지역은 여러가지 면에 불 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민의 불만의 소지가 높은 실정입니다.
한 지역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본 군 문백면 도하리 도장 마을앞에 위치한 농 경지는 청원군과의 경계지역으로 넓고 좁 은 어떤 하천도 아니고 지방도나 군도도 아니며 좁은 농로도 아닌 논두렁으로 경계 가 이루어진 곳으로 본 군에 위치한 농경 지는 문백면 도하리 답 415 번지 466㎡외 19필지 22,638㎡이고 전 422번지 417㎡외 3필지로 4,061㎡로 총 면적은 24필지에 31,586㎡인데 농림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고 청원군에 위치한 농경지는 청원군 오창 면 복현리 전 214번지 1,031㎡외 11필지 18,972㎡이고 답은 215번지 1,448㎡외 9필 지로 18,528㎡로 총 21필지 37,500㎡인데 준농림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이곳 주민들 은 농지를 타용도로 이용하려 하여도 규제 가 심하며 지가도 상당한 액수의 차이가 난다든가 하여 본 군 행정에 불만을 표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 주민뿐아니라 타 지역에 거 주하는 사람이라도 이런 사실을 아는 이들 은 누구나 모두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하 고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농림지역으로 지정이 된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재 조정을 하여 주실 대책과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을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것은 도장 마을이 진천군에서 청원군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하여 주길 요청하는 이유중 군청이 멀 다
면사무소가 멀어 교통이 불편하다하는 것 외에 제일 큰 이유로써 옛 속담에 한 가지를 보면 열가지를 알 수 있다는 속담 과 같이 지역주민에게 많은 불이익을 주는 행정을 하고 있지않나 하는 불심감이 제일 큰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 군내 타 면지역에도 본 군과 타군의 경계지역을 조사하여 본다면 문백면 도하 리와 같은 불합리한 지역이 더 있지 않을 까하는 생각이 되는데 조사를 하여 보신일 이 있으신지
없다고 한다면 다행한 일이 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있다면 어느 지역에 몇군데나 되는지
또한 경계지역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역 의 변화로 인하였다든가 누가 보아도 이런 곳은 농림지역으로 지정이 된 것은 잘못 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곳도 있을 것이 며 지주들의 불만 민원을 표하는 지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지역은 몇곳이나 되는지
92년도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재조정을 요구하는 지역은 어느 지역에 몇곳이나 되며 우리 군에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다는 것은 본 의원 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상부기관에 건의하 시어 보신일은 있으신지
앞으로 군민의 요구에 전력을 기울이실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은 진천읍 도시계획에 대한 것입니 다.
진천읍 도시계획은 1971년 6월 14일 결 정하여 네차례에 걸쳐 재정지를 하였습니 다.
진천읍은 신정리와 원덕리 그리고 문백 면 문덕리 방면으로 발전 추세에 있다고 사료됩니다. 청주∼진천간 17번 국도도 문백면 태락리에서 진천읍 원덕리를 통과 하며 원덕리에는 17번 국도로 진입할 수 있는 IC가 형성되고 이곳에서는 진천읍 교성리
신정리를 통과하여 진천읍으로 연 결되며 또한 진천읍 삼덕리로 그리고 문백 면 영동지역으로 연결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발전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에도 교성리에서 원덕리 방면과 신 정리 방면으로 고층 아파트, 개인 주택, 공장등이 이미 건축되었으며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각종 건축물이 무질서하게 건 축되기 전에 도시계획을 확정하여 향후 진 천의 신도시 계획을 수립하실 용의는 있으 신지 관계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취수원에 대한 것입 니다.
본 군내에는 지방상수도가 진천읍, 덕 산면, 이월면, 문백면, 만승면등 5개 읍 면에 배치되어 있는데 이곳들의 취수원 즉 암반관정의 위치를 살펴보면 진천읍이 5 개소로 백곡 천제방에 4개소, 백곡천 지류 제방에 1개소이고 문백면은 성암천 제방에 4개소, 이월면은 장양천 지류제방에 4개소 와 장양천 제방에 1개소로 5개소이며 만승 면은 3개소가 구암천 제방에 위치한 암반 관정입니다.
이들 하천의 수질은 어떠한지요?
대단히 악화되었거나 날이 갈 수록 축산 폐수나 생활폐수등 여러가지 조건에 의하 여 수질 오염이 돼가고 있는 것으로 사료 되는데 주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식수를 보 호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관계관의 답 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옹달샘관리에 대한 것입니다.
본 군 문백면 구곡리 3번 군도와 농다리 사이 중간지점인 문백면 구곡리 산 33-1 번지에 구곡리 명물로 소습천이라 칭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샘은 산비탈의 반석이 품자형(품자형)을 이루고 있고 반석 사이 에서 용출되는 이 물은 심한 한해가 와도 마르는 법이 없어 이 물을 이용하여 농사 를 짓고 있으며 또한 풍습에도 탁월한 효 과가 있으며 안질에도 탁월한 약효가 있다 고 예로부터 인근에 널리 알려져 이곳을 찾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 소습천은 세종대왕께서 안질치료 차 청주 초정에 가시는 도중 이 곳을 지 나실 때 이 물을 마시었다하여 일명 어수 천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근래에도 여름철이 되면 농다리를 찾 아 휴식을 즐기는 많은 사람들은 이 물을 식수로 이용하고 야유회를 온 사람들은 이 곳에 와서 목욕을 하는 예가 날로 늘어 나고 있는 실정인데 이곳의 물의 수질 검 사를 해보신 일은 있으신지
있다면 수질 은 어떠한지, 답변을 하여 주시고 만일 수 질검사를 하신적이 없다면 수많은 사람들 이 옛 전설만 듣고 이용을 하는데 수질검 사를 하시어 인체의 유해여부를 판단하 여 이 곳에 표지판을 세울 필요성이 있다 고 판단되는데 관계관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이 물의 수질이 좋고 예로부터 전 해내려오듯 풍습이나 안질에 좋다고 한다 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마음 놓고 목욕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관 계관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마을에 설치한 소각로에 대한 질문입니다.
쓰레기를 발생원으로부터 감량시키고자 마을 단위로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도록 추진하여 본 군에서는 95년 4월부터 6 월까지 진천읍이 10개, 덕산면 6개, 초평 면 10개, 문백면 7개, 백곡면과 이월면은 각각 4개, 만승면이 9개로 총 50개를 설 치했는데 1개소당 37만원으로 총 보조금액 은 1,85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이렇게 적든 많든 국민의 혈세가 투자 되었으면 애초의 목적대로 사용이 되어야 하는데 대기환경보전 및 폐기물처리 관련 법 규정에 저촉이 되어 사용을 하지 못한 다고 하니 어찌 행정기관을 신뢰할 수 있 겠습니까?
모든 사업은 사업시행이전에 관계규정을 철저히 검토를 해야 함에도 검토를 소홀 이하고 시행한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기 설치된 소각로에 대하여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 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 니다.
○부의장 장수동 이동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분 의원님의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부의장 장수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 니다.
이 시간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어제와 같이 군수님 답변에 이어 직제 순에 의하여 듣도록 하겠으며 보충질문은 별도의 시간을 할애하겠으니 보충질문시간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경회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 신 조평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들께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해 애착을 가지시고 방청석을 가득 메워주신 군민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한 편 군민 여러분들의 열정에 저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은 무거운 책임감과 앞으 로 더욱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해 야 되는 시간 같습니다.
먼저 정용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민선 2기 출범 1년의 평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의 꿈과 희망속에 돛을 올린 민선 2기가 어느덧 출범 1년을 맞이하게 되었습 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 볼 때 군정추 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군민 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속에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올바른 방향 제시와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함께 고뇌하 여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은 변화하는 군정 앞서가는 진 천을 건설하기 위하여 기반 조성에 노력한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공직자 행태변화 훈련
향토문화 유적순 례
생거진천 문화 강좌등을 통한 공직자 및 군민 의식 변화 운동을 시도하였고 군 정경영진단 추진, 군정자문교수단 운영으 로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 가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으며, 3대특산물 캐릭터개발 브랜드화로 우리 군 대표 특산 물의 이미지를 새롭게 정립하였으며 견문 신고제, 직소민원 창구, 행정서비스 개선 모니터제 운영등 선진 행정추진으로 고객 만족 군정을 수행하는데 심혈을 기울였 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군민 이웃사촌되기운동, 건강증진 시범마을 및 장수마을 운영등 인정이 살아 있는 생거진천의 명성을 드높이기 위한 새 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적극 추진하였습니 다.
그리고 문화재 위원의 심의를 거쳐 공고 기간이 지난 19일 만료되어 국가지정문화 재로 지정공고를 기다리고 있는 김유신 장 군 탄생지가 국가지정 사적지로 지정되면 우리 군민의 긍지와 자긍심이 크게 고취되 고 우리 군의 대외 이미지는 새롭게 바뀌 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련의 사업들이 IMF 체제의 국가경제 위기를 맞아 여러가지 여 건의 변동등으로 인하여 당초 목표했던 만 큼의 성과를 올리지 못했음을 시인하면서 취임 1년이 임박한 시점에서 새로운 각오 를 다지는 바입니다.
저는 취임시에 가졌던 지역개발과 군민 복지 향상에 대한 열정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군을 위한, 군민을 위한 군정 을 펼치기 위해 주민 여론을 폭넓게 수렴 하고 의원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를 바탕 으로 보다 높고 보다 멀리보는 2000년대 진천의 미래를 향한 군정을 펼치는데 최선 의 노력을 다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현 예산으로 앞서가는 진천건설 여부 및 정실주의 인사라는 평에 대한 시 정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운영에 대하여는 IMF이후 전 반적인 긴축재정으로 예산편성과 사업추진 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자체적으 로 기업본사 유치, 차량등록이전, 지역담 배 애용등 세수증대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국도비 재원확보를 위한 도와 중앙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함은 물론 이미 계획하고 있는 장기종합발전계획이 완성되는대로 국내 민자 유치와 외자를 유치할 수 있 는 방안을 모색하는등 지역내 경기부양을 통한 지방재정확충으로 투자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정부방침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3개과와 5개계가 통폐합되고 68명의 정원 이 감축됨에 이어 금년에도 자치단체의 구 조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구축소로 인한 직위의 감소 및 인력의 급감으로 인하여 공무원의 신분보 장은 물론 인사에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되 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같이 어렵고 열악한 상황에 서도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군정과 지역발전에 최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 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운영이 되도 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만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인사 시 개인의 욕구충족은 다 들을 수도 없고 다 시킬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실인사라고 하는 것 은 있을 수도 없고 또 할 수도 없는 현실 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각 실과소별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수동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홍기 부군수 김홍기입니다.
회기운영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 여러분 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용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관내 장미재배 면적은 27.2ha로 총 76농가가 참 여하여 재배하고 있으며 지원 내역은 화훼 생산유통지원 사업 및 시설 개보수 사업에 보조금과 융자금을 합쳐 75억 720만원입니 다.
지원받은 농가는 보조사업목적대로 장 미재배를 하고 있으며 매년 2∼3회 기술교 육과 선진지 견학을 통한 재배정보 연구로 95년도 싱가포르에 처녀 수출한 이래 지 난해 까다롭기로 이름난 일본 시장에 진출 하는 등 금년 4월말 현재 6만 8,000속을 수출하여 명세기 대외경쟁력을 갖춘 수출 유망품목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천 관상어에 대하여 답변드 리겠습니다.
진천관상어 사육농가는 22호에 22ha로써 95년도 이후 양식용 기자재공급외 3개 사 업에 4억 5,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진천관상어의 대외 인지도를 높히기 위 해 군민의 축제인 상산축전 이벤트 행사로 관상어 품평회를 열어 관상어의 시각적 효과 거양과 함께 사육농가의 자긍심을 북 돋우고 있으며 관상어 양어 기술향상을 위 하여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연 12회 사육기 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병에 관한 예방대책으로 충청 북도 내수면어업시험장으로부터 주요정보 를 접하여 사육농가에 접목시켜 나가고 있 습니다.
참고로 수출현황을 말씀드리면 미국등 7 개국에 98년까지 8만 5,890미에 12억 3,800만원 수출하였으며 금년도 수출계획 은 6만미에 6억원을 목표로 사육관리에 전 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공예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부터 우리 군 관내에 공예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중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하여 농촌특산단지로 지정육성한 사업장 은 4개소로 총 25농가가 참여하였으며 그동안의 보조지원 금액은 1억 9,800만원 입니다.
그리고 지원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매년 2회씩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도 관리하 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용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수동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록 기획감사실장 최종록입니다.
먼저 정용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영 수익사업으로 추진해온 택지조성사업에 대 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벽암택지조성사업에 투자한 연도별 사업 비는 94년도 7,100만원, 95년도 34억 8,100만원, 96년도 35억 8,500만원, 97 년도 3억 6,700만원으로 벽암택지조성사업 에 투자된 총사업비는 75억 400만원, 이중 에는 기채 50억원, 군비 25억 400만원입니 다.
또한 본 군에서 벽암택지조성사업을 추 진하면서 상환해야할 이자는 기채 50억원 에 대한 연리 8%에 3년거치 2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96년도 4억원, 97년도 4억원, 98년도 4억원으로 12억원을 상환하였고 금년도에 4억원과 2000년도에 2억원을 상 환할 예정으로 총 이자는 18억원이 지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9년도 군수 읍면 순회시 건의사업에 대 하여 건의받은 사업건수와 해결된 건수, 발주된 건수, 미 해결 사업건수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주요군정을 주민들에게 설명하 여 군정에 대한 이해와 동참을 유도하고 건의·여망사항을 수렴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99년 1월 12일부터 1월 16일까지 읍면순회 군정보고회를 개최하였 으며 총 148건의 건의사항이 접수되었습니 다.
건의사항 148건중 99년도 시행가능사업 이 58건, 중장기계획반영등 향후 추진계획 사업이 28건, 타당성을 검토중인 사업이 18건, 시행이 불가능한 사업이 44건이며
99년도 시행가능사업 58건중 완료가 26건 추진중이 11건, 시기 미도래등으로 인한 미발주가 21건입니다.
건의사항중 시행이 불가능한 44건을 제 외한 미 추진사업 67건에 대한 대책으로는 99년도 시행가능사업중 미 발주분에 대하 여는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 도 점검을 강화하겠으며 중장기 계획반영 등 향후 추진계획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계 획수립시 누락되지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유관기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는 타 업무에 우선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유 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겠습니다.
타당성을 검토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긍 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등 주민불편해소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읍면별 건의사항 처리 현황과 완료 및 추진중인 사업내역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등 관리에 대하여 군민제안 제도 심의위원이 8개월간의 교체 여부
군민제안채택경위와 채택후 가로등 보수 추진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민제안심사는 심사시 업무관련 실과소 장을 포함하여 적정인원을 지정하여 심사 하고 있으며 95년도 제안심사위원중 전출 및 퇴직등으로 16명중 12명이 교체되었습 니다.
다음은 군민제안 채택경위와 채택후 가 로등 보수 추진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 겠습니다.
가로등 보수 민원개선이 우수제안으로 채택된 것은 가로등 행정목표가 달라져서 우수제안으로 채택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로등의 수리 지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계속되고 민원이 수시 제기됨에 따 라 문제해결을 위해 검토 시행의 필요성으 로 채택되었으며 채택된 결과를 연구검토 하여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시행토록 농 정과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채택된 제안이 검토과정을 거쳐 군정에 반영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워 보류될 수도 있습니다.
99년도는 해당과에서 검토이전에 읍면 에서 전업사와 수선계약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두 의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장수동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재봉 재무과장 유재봉입니다.
정용기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 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특수한 설 비, 기술, 자재, 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 한 경우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하인 경우 예정가격 3억원 이하인 공사와 1억원 미 만인 물품을 제조할 경우 총리령이 정하 는 우수 시공업자 또는 용역 업자로 지정 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수의계약에 의한 경우등에는 지명경쟁입 찰에 부칠 수 있으나 도급한도액, 신용과 실적, 경영상태, 기술보유실태등을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고 최고 점수를 받은 업체에 낙찰해야 하는데 우리 군 소재 업체는 모 든 면에서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지방의 건설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동 법 시행령 제21조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를 기준으로 제한 경쟁입찰을 할 수 있도 록 되어 있으나 이는 소재지 광역자치단 체까지만을 한정할 수 있고 군 단위인 기 초자치단체내의 제한입찰은 불가한 실정 입니다.
따라서 현행법 상으로 지역내 업체만을 보호한 제한 경쟁은 어렵기 때문에 지역내 업체가 경제난을 극복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한 만승택 지 조성사업에 투자된 사업비와 지불하여 할 이자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승택지조성사업은 92년 4월 14일부터 93년 4월 13일까지 2년에 걸쳐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16억 3,000만원을 투 자하였습니다.
사업규모는 일반주거용지, 공동주택용지 상업용지를 합하여 153필지 54,778㎡를 조 성하였습니다.
기채현황을 말씀드리면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으로 90년 2월 28일 농어촌 지역 개발기금 4억 4,400만원 차입하였으며 2년 거치 일시상환 연 8% 90년 12월 29일 지역개발기금 21억 8,400만원 차입하였습 니다. 연도별 기채상환으로는 농어촌발전 기금은 91년부터 95년까지 원금을 합하 여 5억 1,400만원을 상환하였으며 지역개 발기금은 91년부터 92년까지 25억 3,300 만원 상환하여 상환이 완료되었으며 만승 택지조성사업비 투자와 관련하여 이자지불 액은 4억 1,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정용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 역개발세 부과징수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 리겠습니다.
지역개발세는 91년 12월 14일 신설된 지방세로써 도세이자 목적세이며 저희 충 청북도는 97년 7월부터 자진신고 납부 를 받고 있는 새목으로써 과세대상을 말씀 드리면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 이너 네종류이며
납세의무자를 분류하면 유수를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을 하는 자는 발전용수에 해 당되며, 지하수를 개발하여 음용수로 제조 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활용하는 등 지하 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하는 자를 지 하수로 분류하며
채광한 지하자원을 원료로 하여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자를 지하자원
그리 고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출항하는 자를 컨테이너 납 세의무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과세표준과세율을 말씀드리면 발전용수의 세율은 발전에 이용된 물 10㎥ 당 1원이며
음용수로 판매하기 위하여 체수된 지하수의 세율은 1㎥당 100원이고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 수는 1㎥당 50원이며 음용수
목욕용수외 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 기위하여 채수된 온천수의 물은 1㎥당 10원입니다.
지하자원의 세율은 채관된 광물가액의 1,000분의 1이며 컨테이너는 1티이유(TEU)
당 15,000원입니다.
본 군 관내 과세대상은 진천관광호텔 1 개소와 롯데알미늄 주식회사
대우철구사 업소 2개 기업체이며 이에 따른 본 군 지 역개발세 징수실적을 연도별로 말씀드리 면 97년도 45만 8,150원, 98년도 117만 4,590원, 99년도 5월 현재 34만 5,760원 입니다.
참고로 단위환산표를 말씀을 드리면 1 루베당은 1톤 즉 1,000kg과 같고 1티이유 는 길이 20피트 1개 단위입니다. 1피티유 는 0.3048리터입니다.
이동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 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분 의원님들의 군정질문 사 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장수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희익 사회복지과장 이희익입니다.
사단법인 삼동회의 유료양로원에 대하여 농지심사위원회의 불가 의견에도 불구
충 북도에서 승인한 이유와 건축허가후 2년 경과에 따른 취소가 안된 이유와 지역 주 민과 삼동회의 분쟁에 따른 조정대책을 답 변 드리겠습니다.
유료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 제19조 의 3규정에 의한 신청자의 사업계획서 및 재정계획서를 동법에 의한 적합성 여부만 검토한 후 검토의견서를 충북도에 제출하 고 허가권자인 도지사는 사업계획과 재정 계획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사업계획승 인을 회신
이에 신청인은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에 맞게 시설을 설계 하여 건축허가를 득한 후 공사시행중 건 축공사가 50%이상 완성된 때 시설설치허가 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과 관련한 건축허가시 농지 전용협의시 문백면 농지관리 위원의 의견 을 참고하고 관련법 규정에 적합하였기 농 지전용을 처리한 것으로 법령에 뚜렷한 부 적합 사항이 없는 이상 농지전용은 가능하 며 농지위원의 의견이 전면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건축법 제8조에 의하면 건축허가 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을 시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나 삼동회의 건축은 마을 주민과의 분쟁으로 기간내 착공하지 못한 것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본 삼동회 유료양로원에 대해서는 도하 리 주민들이 생업을 전폐하다시피하고 있 는 가슴아픈 일로써 군에서는 주민들이 피 해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장소이전등 사업 자 측과 긴밀히 협조 최선의 노력을 다하 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장수동 시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기찬 환경과장 임기찬입니다.
마을앞 하천을 마구 경작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자연유원지로 활용하고 있는 지역 은 기 허가된 기일 완료시 유원지로 활용 할 용의와 초평면 화산리 금오 마을앞 오 수정화조의 관리 현황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여름피서철 행락객이 많이 찾 는 하천 계곡등을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 하고 폐기물처리에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 용, 자연발생유원지를 찾는 행락객에게 쓰 레기처리수수료를 납부케함으로써 환경보 전의식 제고와 청결유지를 도모하고 있습 니다.
98년도에 3개소를 지정·운영하였으며 금년에도 이월 신계저수지 일원과 초평 지전마을앞 하천을 추가지정 운영할 계획 였으나 지전마을앞 하천의 자연발생유원 지 지정은 하상 미정비와 행락편의시설 설 치 미흡등의 사유로 수탁단체가 없어 금년 도 운영은 지난한 실정입니다.
추후 소요예산을 확보 하상정비와 행락 편의시설 확충후 관련 부서와 협의 자연 발생유원지로 지정·운영함으로써 깨끗한 환경보전과 건전한 행락질서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초평면 화산리 금오마을의 오수 정화시설 관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 습니다.
초평면 화산리 금오마을에 설치된 오수 정화시설은 초평저수지변 10호의 음식점에 서 발생되는 오폐수를 유입 처리, 초평저 수지의 수질환경을 개선코자 광역쓰레기 매립장 설치와 관련된 주민숙원 사업으로 1억 2,847만 2,000원의 사업비를 투입 95 년 12월 14일 착공 96년 6월 10일 준공된 시설로써 하루 처리규모는 100톤이 되겠 습니다.
그간 전기료, 약품비, 기술관리인 인건 비등 월 100만원 정도 운영유지비가 소요 되어 호당 평균 월 10만원씩 분담, 자체 관리하였으나 경기불황등으로 음식점 이용객의 감소 로 수입이 감소되자 일부 음식점에서 부담 액이 많다는 사유로 분담액 납부를 회피 하는등 침전조 감속기와 수중 모터펌프의 잦은 고장등으로 비정상 운영하였으나 99 년 3월말 시설보수를 완료하고 현재 오니 배양등 정상화 기간중에 있어 99년 6월말 경 정상가동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정상가동이 되면 금오마을과 SGI한국불 교회와의 협약에 의거 시설운영상의 소요 경비는 마을에서
시설관리는 SGI한국불교 회에서 분담관리토록 하여 초평저수지 수 질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정용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을 마치고 다음은 이동우 의원님의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백면 구곡리 소습천 옹달샘에 대하여 옹달샘의 수질검사 여부와 옹달샘 표지판 설치 용의, 옹달샘 주변에 목욕시설 설치 용의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고 지방상수도 취수원인 하천을 보호하기 위 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곡리 소습천에 대하여는 98년 11월 도의 지시에 의하여 현지 조사한바 육안으 로 볼 때 수질이 탁하고 주민들이 별로 이용하지않아 수질검사는 하지 않았으며 옹달샘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먹는 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먹 는 물로 적합 판정이 나오면 주변 정리 및 표지판을 설치하여 주민 편익을 도모 하겠으며 부적합 판정시 주민들에게 홍보 하여 사용을 금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목욕시설 설치에 대하여 는 용출되는 수량이 적을 뿐아니라 주변 여건으로 보아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이 됩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수원지인 하천을 보 호하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 니다.
우리 군의 5개 상수도 취수원은 암반관 정 및 집수정으로 총 29개소이며 이중 하 천변에 설치된 곳이 17개소로써 백곡천 5 개소 성암천 4개소, 장양천 5개소, 구암천 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백곡천은 충청북도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월 1회 백곡면 석현리 지곡교 지점에서 직접 채수검사하고 있으며 결과 는 2급수입니다.
성암천은 우리 군에서 월 1회 청원군 경 계인 복현교 지점에서 채수하여 충청북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검사한 결과 2 급수로써 상수도취수원으로써는 문제가 없 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양천과 구암천은 수질시험 결과가 없 으나 앞으로 장양천은 화양마을 세월교 부 근을
구암천은 저수지 상류를 지정하여 수질검사를 받고자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 원에 수질검사 지점 지정을 요청하여 현재 심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의 수질검사 채수지점으로 지정을 받아 정기적인 수질검사가 이루어져 지방상수도 수원지인 하천을 보존해 나가도록 하겠 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군 문백면에 진천하수 종말처리장이 건립중에 있으며 또한 축산 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이 충청북도 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공사완료후 우리 군내 산재돼있는 중 소규모영세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축산폐 수 및 생활하수, 분뇨를 전량처리하여 방 류하천의 수질을 회복시켜 맑은 물 공급 및 환경을 개선 보급시키는데 최선의 노력 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에 기 설치된 소각로의 사용 불가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의 난방방법등 생활방식의 변화 로 가연성쓰레기 발생량의 증가추세로 쓰 레기를 발생원에서부터 감량화시키고자 충청북도 특수 시책에 의거 95년도에 1
85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마을단위 폐 벽돌소각로 50개소를 설치 하였으나
95년도부터 실시된 종량제가 96년도부 터 정착단계에 접어들어 종량제 봉투 사용 이 일반화 되었고 또한 환경에 대한 주민 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폐기물 관리법의 강화로 쓰레기를 자체 소각시 성능검사를 받은 소각로를 설치·운영하여야하므로 본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기 설치된 폐벽돌 소각로는 현행법상 철 거 대상이나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부분 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 현재 상황을 유지토록하되 보수를 요하는 소 각로부터 단계적으로 철거할 계획입니다.
또한 폐기물 관리법이 일정 규모미만 소 각시설의 설치 금지 및 기존 시설은 5년 유예기간 경과 후 사용금지토록 개정 공포 됨에 따라 소규모 소각 시설의 신규설치가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농촌마을에서 도 쓰레기를 자체처리하는 방식을 지양하 고 종량제 봉투를 사용, 배출토록 홍보계 도하여 환경오염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 니다.
이상으로 이동우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장수동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한정섭 농정과장 한정섭입니다.
정용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평저수지 문제점에 대하여 초평저수지가 58년도 준 공된 이후 저수지로 포함된 유지중 81만 ㎡가 한번도 침수되지 않은 지역은 농조와 협의하여 불하할 용의는 없는지와 수면 사 용계약기간은 언제까지이며 완료되었을 때의 계획
농조에서의 저수지 주변의 환 경오염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 겠습니다.
초평저수지 임대토지면적은 448필지에 61.8ha
임차인이 139명으로 청원농지개량 조합 소유토지로 우리 군에서 결정할 수 없으며 불하요청 부지는 1985년 10월 홍수 시 홍수면 부지가 침수된 일이 있고
1997 년 주민 152명이 충청북도에 불하요청하였 으나 200년 빈도 강우량을 적용 설치된 저수지로 홍수부지를 계속 유지 관리하여 야 한다는 청원농지개량조합의 답변이 있 을 뿐 수차례 이 문제가 거론 되었으나 전혀 진척이 없어 의원님께서 주민대표를 지정하여 주시면 우리 군과 같이 청원농지 개량조합을 방문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수면사용은 청원농지개량조합과 화산리 새마을 양식계와 1997년 9월부터 2000년 9월 9일까지 계약되었으며 계약만료시는 청원농지개량조합에서 계약된 양식계와 협 의 처리될 예정입니다.
저수지 주변환경오염 원인자는 대부분 낚시꾼으로 저수지 주변 청소를 화산리 새마을 양식계에서 하도록 청원 농지개량 조합과 계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정용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엔 이동우 의원님께서 농촌가로등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에 가로등을 수선할 수 있는 대책과 가로등 일제청소 용의에 대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 행정사무감사시에 가로등 보수에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있어 99년 4월 15일 각 읍면에 시정토록 하여 빠른 시일내에 보수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결과를 말씀드리면 신고후 수 리기간이 진천읍 3일, 덕산면 2일, 초평면 당초 7일을 3일로, 문백면 당초 7일을 3일 로, 백곡면 당초 7일을 3일, 이월면 당초 7일을 3일,
만승면 당초 7일을 4일로 조정 하여 보수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청소는 현재 예산을 확보하여 청소하는 것은 아니고 고장난 가로등을 수 선할 때 주변의 가로등 중 조명도가 나쁜 것까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을 일제청소할 시는 별도의 예산 이 소요되어 군 재정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 문백면 도하리 20필지에 농업진흥지역 지정사유와 재조정 대책 및 용의는 타 군과 경계지 역이 불합리하게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된 곳은
재조정을 요하는 지역과 상부 건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정사유는 인접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 원 확보, 수질 보전등 농업환경을 보전하 기 위하여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으 로 재조정 대책 및 용의는 농업진흥지역을 재조정하려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여야 하는데 해당 지역은 대부분 답으로 돼있 고 경지정리는 시행되지 않았지만 농업용 수가 개발된 우량농지에 해당되므로 해당 지의 개발행위 제한으로 인한 농업진흥구 역안의 지가하락등 불이익에 대한 주민의 불만에 대하여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농 업진흥지역 해제 요건에 불부합되고 있어 현재로써는 지난한 실정입니다.
특히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해제면 적에 상응하는 새로운 진흥지역을 대체 지정하여야 하는 조건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군과 경계지역이 불합리하게 농업진 흥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 답변을 드리 겠습니다.
타군과 연접된 곳에 개발행위 제한으로 인한 농업진흥구역의 지가하락등 불이익에 대하여 주민의 불만이 있으므로 앞으로 농 업진흥지역 변경요인이 있을 때 농림부등 해당부서에 건의하여 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타 군과 인접된 지역의 농지로써 보전 가치가 적은 지역과 개발제한으로인한 낙 후된 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검토, 건 의하여 농업진흥지역변경으로 주민의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이동우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 겠습니다.
○부의장 장수동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중식 건설과장 오중식입니다.
정용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 군 관 내 가장 오래된 영수사 앞에 무허가 관리 사와 철조망을 철거할 용의는 없는지와 또한 별장은 몇년도에 건축된 것이고 적합 한 절차에 의해 건축된 것인지에 대한 답 변을 드리겠습니다.
초평면 영구리 소재 영수사 일대는 건축 법상 기타 구역으로 동당 200㎡미만은 부 지 해결후 건축주가 임의로 건축하고 읍면 사무소에 건축물 관리대장 기재 신청만 하면 되나 기재신청은 자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수사 앞 관리사 는 1977년도에 관리사 앞의 주택은 1982 년도에 청주소재 아일공업주식회사의 김 기창이가 각각 건축한 것으로 이는 모두 건축법상 위법 건축물이 아님을 답변드립 니다.
빈집 정비 사업은 건물 소유자의 철거 동의가 있는 것에 한하여 동당 30만원씩 철거경비를 지원
97년부터 총 48동을 정 비하였습니다만 99년도에는 예산확보가 되지않아 추진할 수 없는 실정임을 이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용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동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 천읍 신정리, 원덕리, 삼덕리와 문백면 영 동일대 지역의 도시계획 확장 또는 신도시 계획수립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 리겠습니다.
진천도시계획은 1971년 6월 진천읍 인구 1만 2,000여명 당시 51.81㎢에 대하여 도 시계획구역을 건설부고시 제341호로 결정 고사한바 있었으나 당초 도시계획구역이 과다하게 결정되어 1976년 12월 건설부 고시 제149호로 도시계획구역을 9.883㎢로 변경 결정하여 4회에 걸쳐 재정비 하였으 며 진천도시계획구역내 인구 1만 6,000여 명으로 보아 현재의 면적만으로도 충분 하므로 도시계획구역 확장이나 신도시계 획은 검토한바 없고 향후 여건변화로 인 구증가 등의 요인이 발생할 경우 고려할 생각입니다.
이상 정용기 의원님과 이동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장수동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죠? 바로되죠?
○이동우 의원 예
○부의장 장수동 보충질문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우 의원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 기 위하여 노력하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 을 드리며 또한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양로원에 대한 주민민원을 해결하기 위하 여 열심히 노력하신 관계관 여러분께 고맙 다는 인사를 우선 드리고 보충질문을 하겠 습니다.
아까 답변중에 장소를 이전해서 민원을 해소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아까 답변을 듣기 이전에 질 문에 대한 답변서를 받은 결과를 보면 원 만한 해결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 니다.
양로원을 원만한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허가장소에 건축을 하면서 원만 한 해결을 하실 생각인지, 아니면 장소를 변경을 유도하여 원만한 해결을 이끌어 내실 생각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예정 였는데 아까 답변
직접 답변중에 장소를 이전해서 민원을 해결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신 것을 기억을 하는데 그것이 맞는가 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을 청하고요
애초 승인 요청을 할 때 본 군에서 종합 검토 의견에 지역주민 등에 공사관련 민원 이 야기될 우려가 있어 사전 사업설명회등 을 통하여 주민 의견청취등 사전 주민 동 의를 얻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셨 는데 이 문구를 보면 승인 관청에서 건물 신축공사를 시작하면 마을 안길에 대형 차 들이 오가면서 먼지도 풍기고 포장된 농 로도 파손될 우려가 있어서 민원의 발생소 지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본 군에서 양로원 승인전 주민 들에게 사전 설명회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 청취등 사업 동의를 얻어야 할 것으로 사 료됨
이렇게 문구를 수정하여서 종합검 토 의견을 도에 제시하여 주셨다면 도에서 도 승인과정에서 현지를 나와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를 더 좀 심도있게 다루지 않았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이 공문 하나하나의 문구에 대해서 관계 관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또 근자에 신문보도를 보면 98년에 도 하리 주민들께서 양로원 건축에 대해서 결사반대를 하기 때문에 본 군이 나서서 삼동회측과 합의아래 건립을 백지화하기 로 했었다는 기사는 수차에 걸쳐서 접 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런 사 실이 있었다고 한다면 백지화를 한다고 했 을 때 왜 건축허가를 취소하지 않았는가 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또 건축허가 취소는 건축법 제8조에 따 르지 못한 것은 이 양로원은 주민들과 분 쟁으로 기간내에 착공을 못한 것으로 건 축법을 취소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하셨는 데 건축주 측에서 주민에 이해를 구하지 못한 책임은 없는 것인지
또한 어느 법에 어느 조항에 무기한 연기를 하여도 된다는 법 조항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부의장 장수동 이동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즉석 답변할 수 있습니 까?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 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45분에 속개 하겠으니 참석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부의장 장수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본 회의장에서는 지방자치법 제77조에 의하여 환호나 야유
박수를 칠 수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방청하시는 내빈께서는 회 의장 질서유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휴대폰도 잠시 꺼주시기를 아울러 당부드 리는 바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회 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 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희익 이동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소이전 문제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
리겠습니다.
장소이전문제에 대해서 사업자측과 긴밀
히 협조해서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가지 고서 해결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동우 의원 장소를 이전하겠다는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이희익 장소이전 관계는 제가 주민들과 사업자측과 협의를 해가지고서
○이동우 의원 사업자하고 주민들과
우리 집행부에서 중재역할을 해주시겠다?
○사회복지과장 이희익 예 하겠습니다.
○김철래 의원 예 김철래 의원입니다.
주민들하고는 상의할 것도 없는거요
사업자측과 어떻게 하든간에 커다란 문 제니까 그 사업주하고 하든 어떻게 하든간 에 커다란 문제니까
이전 해달라는 거니 까 이것은 옮기는 쪽으로다가 최선을 다 해야지 주민하고 협의를 왜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희익 예 일단 어떠한 장소로 이전을 하더라도 주민이 참여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신문보도에 98년도 백지화 관계는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지
○이동우 의원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이희익 제 생각에는요
신문을 보지를 못했는데 요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 생각은 주 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 종을 울리기 위해서 하신 건지는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백지화 한다는 사실은 말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동우 의원 그럼 기사님들께서 그냥 생각해서 기사 를 썼다는 말씀 같은데 그 신문을 보지 를 못하셨다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희익 제가 금년 9월달에 사회복지과장에 취 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삼동회측과는 저하고는 아 직 상의를 못했습니다.
어제는 제가 추진 사항때문에
○이동우 의원 과장께서 부임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일 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희익 그래서 99년 5월 12일이면 며칠 안된 사항인데요 백지화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 서 나왔는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이동우 의원 그리고
○사회복지과장 이희익 건축관계는 건설과
해당 부서에서 답변 을 드리는 것이 어떤가
○이동우 의원 예 건설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부의장 장수동 사회과장님은 답변을 다하신거요?
○사회복지과장 이희익 예
○부의장 장수동 건설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 랍니다.
○건설과장 오중식 건설과장 오중식입니다.
이동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건축허 가시에 왜 농로도 좁고 그런데 주민의견 을 왜 생각지도 안하고 허가를 해줬느냐 하는 질문 같습니다.
건축법에서 정한 것을 보면 도하리 그 지역은 건축법상 기타 구역입니다.
기타 구역에서는 농로가 몇미터, 폭이 몇미터, 또는 면적이 얼마 이상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200㎡미만 그러니까 평수는 60평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는 허가 없이 아무렇 게나 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건축물 관리 대장에 기재 를 하도록은 돼있는데 안해도 상관이 없습 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기재 신청이라는 것은 자기 재산 보호를 위해서하는 거지 혜택 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에 맡기 도록 돼있습니다.
또 건축허가를 한 후에 1년이 지나면 건축법 제8조 8항에 보면 착공을 안할 때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착 공을 하지 않을 때는 그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라고 돼있습니다.
의무조항입니다.
그런데 그 취지가
법 취지가 뭐냐하면 건축주의 자의에 의해서 착공을 안했을 때 를 말하는 것이지 타의에 의해서 착공을 안했을 때는 해당이 안됩니다.
○이동우 의원 그러니까 해당이 안되면 몇년 몇십년을 가도
○건설과장 오중식 그 기간은 명시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할 의양이 있다고 하면 5 년이 되든 3년이 되든 그 규정은 없습니다
○이동우 의원 법으로 규정된 것은
○건설과장 오중식 그것이 취소요청이 없는 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동우 의원 취소할 수 없다는 규정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오중식 없다는 규정도 없고 있다는 규정도 없 습니다.
○이동우 의원 그렇다면 본 군에서 결단을 내리시면 되 겠네요.
○건설과장 오중식 아니죠. 그 허가 관계는 규제를 풀어 주는 것이 허가 아니겠습니까?
피 허가자가 취소신청을 하지않을 경우 에는 임의로 허가취소한다는 규정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송은섭 의원 허가에 의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건설과장 오중식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허가는 없 습니다.
개별법에서 정한 다른법에서 정하는 것은 몰라도 건축법상에는 없습니다.
○이동우 의원 그럼 군수님께서 결단을 내리셔야 되겠 네요.
○건설과장 오중식 제가 군수님 대변해서 하는 것이기 때 문에 제말은 군수님 말하고 같습니다.
○김철래 의원 그러니까 군수님하고 총 행정력을 동원 해서라도 그쪽과 협의해가지고 옮기는 방 법으로 해주세요.
○건설과장 오중식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은섭 의원 아니 건설과장님 말예요
○건설과장 오중식 예
○송은섭 의원 우리 본 군 행정은 우리 군민을 위한 행 정이 돼야합니다.
그럴 경우에 일개인이 계속 건축을 하 기위한 그러한 제기나
그러한 이유제기나 많은 우리 군민들이 그것을 하기 때문에 불편이 있다
군민이익보호차원에서 법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건축허가를 계속해주 라는 법도 없고 하지말라는 법도 없다면 우리 군민 이익을 위해서 우선 적용을 시 켜야 될 거 아녜요?
타당성있게 허가취소를 해줘야지
○이동우 의원 그것이 군민을 위한 군정이죠.
○김철래 의원 그러니까 지금 그 사업자가 건축을 추진 하더라도 주민이 어차피 반대하게 되면 큰 걸림돌이 되고 손해를 볼거예요.
지으려면 지금 짓기 어렵다 1년 2년 왔 는데 10년 갈 수도 있는 거니까 너희들이 큰손해를 보니까 다른 장소, 또 군에서 도 다른 장소 있으면 이렇게 해서 하는 쪽 으로 노력을 하셔요.
○건설과장 오중식 의원님 말씀대로다가 건축주하고 저희 군하고 면밀히 협조해서 처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김철래 의원 최선의 방법으로 옮기는 방법으로
○이동우 의원 아까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주민과 삼동회 측과 중간매체 역할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주민들의 판단은 선겁니다.
여기는 못한다
죽어도 못한다. 120가구 가 넘는 주민들이 지금 반별로 벌써 13일 17일 전서부터 비가 오나 날이 추우나 더 우나 지금 병날까 걱정예요
이불을 가져 와서 뒹굴고 주무시고 계시니 그 장면을 보시면 마음이 달라지실 겁니다.
○건설과장 오중식 저도 가봤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앞으로도 저희 부서에서도 삼동회측과 적 극 협조해가지고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이동우 의원 좌우간 좋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님
○부의장 장수동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홍기 부군수 김홍기입니다.
사실은 군수님 여기 계시지만 지금 한창 농번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 주민들이 오셔 가지고 농번기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전폐 하면서 오신 것에 대해서 군수님의 죄 송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사실 군수님 의 입장에서는
삼동회가 뭐예요
주민들
여러분들도 당장 백지화하고 싶습니다. 당장이라도 저를 비롯해서 사회과장이 굉장히 혼났어 요. 당신들이 공무원이냐
그러나 공직 자라는 것은 법의 테두리 속에서 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주민이 좀
이동우 의원님께서 말씀하 지만 위민 군정
주민을 위해서 일해야 될 것 아니냐
여러 의원님이 걱정을 하고 계 시는데 군수님은 군민을 위해서 일하고 계 십니다.
그러나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 군행정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그 삼동회 그 신문보 도에 백지화 하려고 했던 것도 그 당시에 군수님이 가능하면 그 자리에서 허가는 돼있지만 허가는 규제 조항이 없기 때문에 허가를 했던 겁니다.
그래놓고 백지화하고 싶은 마음은 그 당 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백 지화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미가 신문보도 에 난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신문을 보고 알고 있는데요 누가 그런 발언을 한 것까지 알고 있습니 다. 그러나 지금이나 그 때나
지금 이 사태를 주민들이 생업을 전폐하다시피 지금 이동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비오는데도 이불을 쓰고 주무셔 가면서 계시다고 비참한 말씀까지 하셨는데 그 런 것을 군수님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 십니다.
그런데 왜 이자리에서 집행부와 의회와 그 문제를 가지고 따져야 되겠습니까? 백 백지화하고 싶은 마음 열두번도 더나죠
군수님은
그러나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 럼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정황에 처해있는 것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사회과장이나 건설과장이 말한 것 처럼 군수님 지침을 받아서 가능하면 원 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만히 해결된다 고 하는 것은 장소를 옮길 수도 있고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군수지침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주민 들이 계서서 마음 상하시겠지만 저도 군 수님한테 많이 혼났어요. 주민들이 그러고 있는데 뭘하고 있느냐
행정이
그러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법의 테 두리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 지 경에 처해있음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이 동우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 희들이 행정력을 동원해서 해결할 수 있 도록 군수님 지침대로 노력을 하겠습니 다.
○이동우 의원 고맙습니다.
도하리 주민들이 4∼50명 와서 계시는데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허가가 도지사 허가입니까? 군 수 허가입니까?
○부군수 김홍기 법이 바뀌기 전에
작년에 법이 바뀌었 습니다.
그러니까 도하리 양로원 진달할 때는 도 지사 권한 사항였다가 법이 바뀌면서 군수 한테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전법의 적 용을 받아서 도자사로부터 가(가)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전법의 저촉을 받습니다.
○이동우 의원 전법에 의해서 해야 되겠죠?
○부군수 김홍기 예
○이동우 의원 도하리 주민들께서 건의서를 내신 적이 있습니다. 그 회신을 보면요
이것은 도에 서 답변이 승인을 했다
인가를 했다하는 얘기는 한자도 없습니다.
단 여기를 보면 97년 3월 28일 진천 군수로부터 시설 설치 예정지역에 사업타 당성검토 요청이 있어 이를 검토하고 노인복지법 제16조의 기준에 맞게 설계 하는 등 법규 준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한바는 있다
이렇게만 돼있습니 다.
인가를 해줬다든지 승인을 해줬다든지 이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동 시설의 건축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귀 마을의 탄원은 허가 권자인 진천군수가 검토해야 할 사항으 로 귀 마을에서 의심을 하는 농지전용허 가 부분을 포함하여 모든 사항을 진천군 수로 하여금 해명토록 위촉하겠으니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도하고는 상 관이 없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군하고 처 음부터 군하고
군에서 승인을 하고 군에 서 허가를 하고 하는 것이지 왜 이것을 도에다가 떠다 밀었느냐 이런 의심입니다.
지금
○부군수 김홍기 그 말씀을 드릴께요.
도지사로부터 회신 온 것은 작년까지 복 지 시설이라든가 양로원의 허가는 어떻 게 돼있느냐 하면 일정한 장소와 위치를 잡아서 도에서 검토를 해줍니다.
그 자리는 적합한 자리다. 그러면 건축 허가를 해서 일정한 시설이 되고 나면 다 시 도지사한테 허가를 맡아서 유료양로원 으로 적합한 사회복지시설인가를 받게 됩 니다.
그런데 그 후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적절 한 위치와 또는 건축허가등 모든 절차가 군수한테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먼저번에 도지사한테 진달 한 것은 이 장소가 적합한 장소입니까? 하 고 진달해서 도지사로부터 문제는 없다 적절한 건축물만 들어서서 인가를 요청하 면 인가를 해주겠다는 의미 표현으로 내려 온 겁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가 나고 진행과정에서 법이 바뀌어가지고 도지사가
좀전에 말 씀드린 도지사가 받던 것 까지도 군수한테 위임이 되고보니까 주민들이 탄원낸 시점 은 군수의 권한 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절차는 군수가 알아 서 해야하는 답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우 의원 그러니까 아까 건설과장께서 답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젠 늦어지만 우리 군 수께서 앞장서서 주민들은
나쁜 말로 죽 어도 안된다 이런 결단이 서있는 거니까 삼동회 본부라든가 지부라든가 불러서 이 해 시킨다든가 사정을 한다든가 주민 편에 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당부를 드리 는 바입니다.
○부군수 김홍기 이동우 의원님께서 주민들을 걱정하시 는 것처럼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요
군 수님도 이 자리에 서서 제가 말씀을 대신 해서 드렸지만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마음 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전에도 말씀드렸던 법의 테두 리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거니까 어떤 방법이 됐든 주민들 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이 농번기에 일까 지 팽개치면서 이렇게 되지않도록 군수님 지침을 받아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은섭 의원 잠깐만요
반복되게 법의 테두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건설과장 답변에 의하면 법 의 테두리는 허가를 계속 지연시킬 수 있 거나 허가를 취소시킬 수 있는 그런 규정 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군수께서 이 문제에서 어 느 한 결단력이 필요한거 아니냐
이 시 점에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지 자꾸만 법의 테두리라고 하면 그럼 업자 만 법의 테두리안에 들어 가고 주민들 의 견은 법의 테두리안에 안들어 가느냐 이 얘기예요.
○부군수 김홍기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라 하면 일정한 장소에 누구나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왜 내 땅에 내가 집을 짓는데 못짓게 합 니까
법이 잘못 된 것처럼 되는데 그것은 규제
국민들로부터 어떠한 사항을 규제 하기 위해서 묶어 놓는 겁니다.
내가 내땅에 집을 짓는데 왜 못짓게 되 느냐 그러나 마구잡이로 짓거나 잘못될 경 우 사회적인 문제를 제지하기 위해서 인 가를 받는 겁니다.
일단 인가를 받아 놓으면 그 사람에게 취득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가권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한 이유없이는 취소할 수 없습 니다. 상당한 이유라는 것은 지금 건설 과장이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이 내에 적법한 건축을 하지 않을 때는 취 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천재지변
재난상황이 발생하였 다든가 했을 때 취소를 해야 되느냐
그 것은 안되죠.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 정은 없지만 적절한 시기에 지을 수 있 도록 제약이 안돼 있었기 때문에 못지은 것을 취소할 수 없는 것처럼 주민들의 반 대에 의해서 착공을 할 수 없었다는 상 당한 이유를 삼동회 측에서 제시하기 때 문에 취소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부의장 장수동 이동우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동우 의원 여기서 갑론을박해야 결론을 내릴 수 없 는 거고 군수님께서 넓은 아량을 가지시 고 기를 발휘하셔가지고 잘 되게끔 해주 실 것을 바라면서 질문을 끝냅니다.
○부의장 장수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 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 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 사를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여 군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출석의원 (6인)
김철래 송은섭 이동우 장수동 정용기
조평희
○출석전문위원 (1인)
정완식
○출석사무과직원 (4인)
- 의회사무과장
- 남명수
- 의사계장
- 박승열
- 속기사
- 왕현숙
- 속기사
- 이용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