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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충청북도 진천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충청북도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 05월 20일 (토) 11시


의사일정
1.99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
2.진천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3.군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99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의장제의)
2.진천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계 속)(진천군수제출)
3.군정에관한질문


(11시 00분 개의)

1.99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의장제의)

○의장 조평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와 진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 협의된대로 진천군의회 의원 1명과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2명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99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대표위원에 김종석 의원을 위원에는 전 면장이신 김용상 전 면장님과 전 진천군의회 전문위원이신 이달희씨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진천군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신 두분위원께서는 사전에 양해와 승낙을 받았음을 통보해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여기에 대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대표위원에 김종석의원을 위원에 김용상씨와 이달희씨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진천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계 속)(진천군수제출)

○의장 조평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천군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제91회 회기에 이어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28일 제91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마친 안건이었으나 군의회의 역할이 위축되고 의회위상이 손상되면서 행정력의 낭비, 예산부담 등의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고, 상위자치단체인 도의회에서 이 조례를 유보시킨 바 있어 우리 의원간담회에서 도의회 조례 개정여부에 따라 처리하기로 협의되어 계류된 안건입니다.

지난 4월 25일 도의회에서 본건을 의결하여 5월 18일 시행 공포했음에 따라 이번 회기에서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군정에관한질문

○의장 조평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의원여러분께서 심도있는 질문과 대안 제시로 알찬 의정을 이끌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성실한 답변과 책임성 있는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원이 질문한 후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자이신 장수동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동 의원 장수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또한, 변화하는 군정.앞서가는 진천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경회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진천군의회 의정활동에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군민 여러분!

온 국민의 희망속에 새천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각오속에 군정과 의정활동을 전개한지도 벌써 5개월이 되었습니다.

그간 우리는 IMF의 금융체제를 벗어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새로운 경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4.13총선을 통하여 새로운 정치일꾼을 뽑아 경제, 사회적인 개혁과 더불어 정치 개혁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남.북정상회담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평화적인 통일은 물론 세계적인 지위향상에 큰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금년 봄에는 유래 없는 봄 가뭄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큰 산불이 발생하여 막대한 산림피해를 보았으며 우리 군에서도 적은 산불이 곳곳에서 일어나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40여년만에 구제역이 발생하여 많은 축산농가가 피해를 당하여 가슴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을 온 군민과 여러 공무원들이 노력과 땀으로 슬기롭게 대처한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온 군민과 공무원은 물론 의회가 합심하여 우리 군의 숙원사업인 태권도공원을 유치하고 현안사업인 역사테마공원 조성사업, 농촌문화체육센터 건립 등은 물론 군민의 소득증대 사업에도 온 정열을 쏟아야 할 때라 여깁니다.

이러한 모든 사항은 모두가 질서 유지속에 이루어져야만 되고 집행기관과 의회가 서로를 존중하고 지킬 것은 지키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 의원은 집행기관에 대하여 진천군의회의 위상은 물론 권한에 아쉬운 감을 느끼며,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성실하고 적극적인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여야 함에도 사전 협의나 추천 없이 2000년 4월 25일 의회사무과 의사담당에 대한 인사발령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을 알고 있었으면 알면서도 지방의회의장의 추천 없이 인사를 자의적으로 운영한 사유와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을 모르고 하였으면 관계규정도 모르고 인사를 자의적으로 운영한 사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방의회 의회사무과 직원에 대한 인사발령시마다 수회에 걸쳐 군수께서 군의회에서 잘못을 사과하고 이후부터는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도 금번 인사에 동일사안이 발생한 것은 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갈등과 반목을 가져올 뿐만아니라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로써 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 한계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의회사무과 직원의 인사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하여 서로에 대한 존중은 물론 향후 수레의 양바퀴처럼 상호 협조속에서 군정을 알차게 이끌어 나가고 법을 지키는 테두리 속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뜻의 질문임을 명심하시고 적극적이고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이번 회기를 끝으로 반목과 갈등에서 벗어나 서로가 존중하고 군민을 위한 군정과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합심하여 새천년의 주역으로써 살기 좋은 진천건설을 위해 더욱 정진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평희 장수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휴식 없이?

○자치행정과장 박원오 예.

○의장 조평희 그러면 본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원오 자치행정과장 박원오입니다.

장수동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에 의거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여야 함에도 2000년 4월 25일자 인사발령시 의회사무과 의사담당에 대하여 사전 협의나 추천 없이 인사발령한 사유와 책임소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인사는 2명의 면장과 2명의 읍면담당 등 총 6명의 명예퇴직에 따라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구제역 방역 등 군정현안사항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조속한 인사가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의회사무과 직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님의 추천을 받아 임명해야 하므로 의원님들과 함께 해외순방 중이신 의장님께 국제전화로라도 추천을 받기 위해 의회사무과 직원을 통해 수차례 전화연결을 시도하였으나 현지 사정상 끝내 연결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과 함께 공항에 가서 귀국하시는 의장님께 그간의 인사배경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군수님 취임 이후 금번 인사 이전에 의회사무과 직원에 대한 인사는 98년 9월 23일자 및 99년 9월 20일자 등 2회에 걸쳐, 사무과장과 전문위원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가 있었습니다.

이중 98년 9월 23일자 사무과장 및 전문위원 인사발령시 의장님과의 협의과정에서 보직문제로 의사전달이 잘못되어 발생되었으나 의회간담회시 충분히 논의되어 일단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금번 의회사무과 직원에 대한 인사는 해외순방 중이신 의장님의 추천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모든 여건이 여의치 못하여 이행치 못하고 인사를 단행한 것은 실무책임자인 저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너그럽게 양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장수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평희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보충자료 준비를 위하여 의원 상호간에 보충질문 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의장 조평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수동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동 의원 장수동 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자치행정과장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본 인사사태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재발방지 대책과 관계규정을 무시하고 위법부당한 인사를 단행한 실무책임자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하실 것인지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평희 장수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정회 없이?

○군수 김경회 예.

○의장 조평희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김경회 우선 지난번 4월 25일 인사를 하게 돼서 그동안 의원님들께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린 점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가지 이유를 내세워서 말씀드릴 그런 심정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본인도 도의원을 4년을 했었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집행부에 잘못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신랄하게 비판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양수레 바퀴라는 그런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본인도 그러한 권위와 권한은 지켜질때에 그 위상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까지 제가 군수를 수행하는 동안 의회를 경시하자는 그런 풍조는 결코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관계법령에 따라서 제가 실무자들의 잘못한 일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동안 일련의 사건으로 해서 우리가 의원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 드린 점을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 우리가 이런 경위로 인해서 진천군이 좀 더 발전할 수 있고 또 의회와 집행부간 더욱 알차게 우리 군정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부권에서 으뜸가는 우리 진천군을 만들어가는데 혼신의 정열을 쏟을 것을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답변이 지금 불충분할 것으로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일 사건을 보면은 우리가 꼭 그렇게만은 생각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답변으로 받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평희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군수님께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및 이번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조평희 장수동 김철래 정용기 이동우

김종석 송은섭


○출석전문위원 (1인)

김재식


출석공무원 (12인)

군수 김경회

부군수 최영원

기획감사실장 유재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길

종합민원실장 임상은

자치행정과장 박원오

재무과장 정완식

사회복지과장 윤영창

환경과장 임기찬

농정과장 한정섭

보건소장 김동석

기술담담관 이현우


○출석사무과직원 (4인)

의회사무과장 박준호

의사담당 양승만

속기사 왕현숙

속기사 이용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