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충청북도 진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충청북도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07월 02일 (금) 10시
- 의사일정
- 1. 군정에관한질문
(10시 00분 개의)
○부의장 이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진천군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 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는 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동 료 의원님과 질문의 답변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여러분의 노고에 감 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알찬 의정활동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 가고 자 합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계속)
○의장 이문구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사전 양해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보충질문에 대한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은 오늘 군정질문 답변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 정용기의원 질문
○의장 이문구 오늘 회의 진행도 제2차 본회의와 같은 요령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사전 양해해 주신 순서대로 정용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정용기 의원 정용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 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정전반에 관한 사 항을 알아보고 군민들의 여망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 잘하기 위하여 노 력하시는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 립니다.
그리고, 우리 진천군의회의 의정 활동을 지켜봐 주시기 위하여 방청 하시는 군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군정질문 때마다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관계관께서는 좀더 군민으로부터 신뢰감 을 줄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 하면서 군정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집행기관에서 경영수익사업 으로 막대한 군비를 투자하여 만승 면에 택지조성 사업을 한 것으로 알 고 있는데 소요된 군비는 얼마나 되 며 현재까지 진행 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수차 공고를 했어도 입찰에 불응하고 있는 것 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인 즉 상가지역으로 고시되여 있어 일반 주택업자가 아파트를 짓기전에는 어 려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수익사 업으로 의회청사를 신축하기로 본의 회의 승인을 얻었는데 그것이 어려 울 경우 군정 전반에 걸처 금년도 계획에 차질이 예상되는데 관계관께 서는 이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질문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92년 5월 19일 13회 임시회기때 질문한 사항인데 초평저 수지 국도변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통행하는 차량은 물론 주민들이 하 루하루를 공포속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단속하지 못 하는 이유를 질문했습니다 당시 답변 내용이 경찰서 고시지 역을 추가 금지지역으로 지정토록하 여 집행기관과 경찰 합동으로 강화 하겠다고 관계관께서 답변을 하셨는 데 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시정되 지 않고 방치되여 있는데 금지 구역 으로 지정이 되였는지 주차장으로 지정이 되였는지 관계관께서는 본회 의장에서 답변한 내용에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세번째,질문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본 의원이 13회 임시회기 때 질문드린 사항인데 농공단지를 조성 분양한후 현재까지 분양 면적 의 60%에 건물을 짓도록 되여 있고 금년도가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시점 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시행되 지 않은 곳이 몇 군데이며 추진사항 을 설명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조사 한바에 의하면 덕산농공단지의 모업 체는 부지를 덕산면 노인회에 약500 평을 게이트볼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는데 관계관께서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신지요?
또한.덕산노인회에서는 그 업체 에 고맙다는 뜻에서 감사패까지 전 달되였다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 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관 계관께서는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 을 주시고 향후대책에 대해서도 답 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번째.질문이 되겠습니다.
일자로 화산리 14-3 대지로 103㎡가 용정리 192 임원래로 명의이전이 되 여 있는데 이는 일가구 2주택의 형 평상에 문제가 될 뿐더러 지역주민 들은 위장하여 신고된 것을 알고 있 으니까 원성의 소재가 될 뿐아니라 집행기관측에 의혹의 시선을 피하기 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명의를 빌 려준 대가로 얼마의 금액을 받고 명 의를 빌려준 것 같은데 집행기관에 서 1가구2주택의 형평상의 어긋남으 로 전에 살고있는 집을 철거토록 하 면 그 해명은 충분이 드러날 것으로 생각되는데 관계관께서는 농지에 농 가를 짓는다면 무조건 허가해 주 고 나중에 문제가 되였을때는 생각 을 않은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다섯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92. 5.19일 제13회 임 시회기때 질문한 사항인데 초평저수 지 주변 관광지를 축소 조정하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경위를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초 평호텔을 매입한 일연종중의 요구사 항인 호텔 건축허가가 되지 않은 사 항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참고로 이것은 제가 본 회의 질문 때마다 드리는 사항인데 추진한 그 사항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질문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두막 사업의 실효 성을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까지 관 내 몇군데나 설치되여 있으며 운영 상태는 어떤지 또한
지원만 하고 운영상태를 조사한 근거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운영상 의 불실은 말할것도 없고 한번도 지 역농산물을 판매하지 않는 곳도 있 는데 과연 군비를 투자하여 그러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지도 답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질문이 되겠습니다.
현재 마을마다 외지사람들이 대지 을 구입해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 민들이 집을 고치고 증.개축을 하려 고 하여도 사용승락을 하여 주지 않 고 있어 주민들이 막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측에서 주민의 편에서 도와 줄 방법이 무엇인지 관계관의 답변 을 듣고 싶습니다.
여덟번째,질문이 되겠습니다.
진천읍 읍내리 시가지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상.하수도 공사와 인 도공사가 장마철인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책정된 사업을 부득 이 장마철을 기하여 공사를 하는 이 유와 주민의 불평과 의견을 무시하 고 시가지 인도를 축소하는등 공사 를 강행하는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아홉번째,질문이 되겠습니다.
생거진천지 반상회보에 행정,교 육,경찰,한전,지도소등 타기관 활동과 소식은 열거하면서 유독 의 회 소식은 기재치 않은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최근 분뇨처리장 이전예산 확보후 에도 이전을 지연한 관계로 아파트 주민등 군민의 불평이 야기되고 있 습니다. 분뇨 처리장 이전 시설의 실태와 현황을 관계관께서는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나. 송은섭의원 질문
○부의장 이동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은섭의원 질문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송은섭 의원 이월면 출신 송은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하여 자리를 함께하 신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개 척자임을 자처하면서 본군 의회의 초대의원으로써 임기의 반을 지난 시점에서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 한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이자리에 섰습니다.
지난,2년여 동안 본의원은 농업 과 환경문제에 대하여 나름대로 많 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여 왔습니다.
그동안,수차례에 걸쳐 군민의 뜻을 대변하여 건의문 채택 및 군정질문 을 통하여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 하였고 대안을 제시한바 있었습니다 마는
아직까지도 군정에 반영이 안 되고 결과가 통보된 것도 성실치 못 한데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 니다.
관계관의 답변시 그때가 지나면 된다는 오래된 관료의 습성으로 일 관됨점이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좀더 연구하고 노력하여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본의원이 91.5.17. 제2회 임시회에서 생활보호 대 상자에 대한 양곡배급을 현지 지급 하면서 생활보호 대상자들의 근황을 살피도록한 제안을 군정에 반영하여 이제는 이 제도가 정착되여 시행하 고 있는데 대하여 그동안의 관계 공 직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 30 대 진천군수로 부임하신 김한식군수님께서는 부임에 따른 인 사에서 임기동안 군민에 대한 봉사 자 자세로 풍요로운 진천건설로 살 기좋은 고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실 것을 밝히신바 있으며 그 동안 격의없는 대화와 일선공무원들 에게 복무자세을 직접 전화 확인하 시고 공휴일에는 수행원 없이 현장 을 직접 확인하시는등 의욕적인 자 세로 체감 행정을 실천하고 계시는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연암 박지원 선생께서는 이런 말 씀을 하셨습니다.
민심을 얻으면 천하를 얻는 것이 요.
민심을 얻으면 천하를 잃는다고 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군민을 두려워 할 줄 알고 군민을 사랑하시여 군민이 믿고 따르는 군수님으로 진천군정사 에 길이 남을 수 있도록 살기좋은 진천건설에 따른 장단기 계획을 조 속히 수립하시여 군정시책에 반영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가 바뀌면 군정시책이 변경되 고 있는데 김 군수님이 부임하신 이 후 새로운 군정시책이 많은 추진되 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 니다.
군수님이 추진하고 계시는 격자행 정은 무엇이며 향후 추진방향에 대 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행정 분야에 대한 질문 을 하겠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키 위한 군민 의 제안 모집과 군내 4개소의 농공 단지에 설치한 민원 심부름센터의 민원처리 실적은 어떠한지요?
47명의 군청 계장으로 구성된 민 원처리 후견인제 지정에 따른 민원 처리와 5대 구심사업을 실천하기 위 한 군민 한가족 운동 추진상황과 이 에 따른 관내 버스 정류장과 농공단 지에 설치한 군민의 소리함 운영실 적을 어떠한지요?
자랑스런 신한국인을 발굴하여 표 창키로 하였는데 선정기준은 무엇이 며 시상시기와 방법을 말씀해 주십 시요.
군수실에 설치된 기업애로 직소민 원 창구의 실적과 처리된 내용은 무 었인지요.
새정부 출범과 함께 공직자들의 안일한 사고방식,기회주의,타성에 젖은 관행퇴치를 위해 일미루기,눈 치보기,떠넘기기등 공직사회의 대 표적인 관행을 버리기 위해 1,2단 계로 나누어 추진한 3척운동의 실적 은 어떠한지요?
사회에 만연된 사회병리 현상을 바로잡기 위하여 우리주위에서 하기 쉬운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추진하 고 있는 안하기 운동인,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의 전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1회방문 민원처리 현황과 반려,불허민원에 대한 방문설명제 시행실 적은 어떠한지요?
행정쇄신 시책으로 추진한 적정규 모 이상의 기관장실을 줄여서 타용 도로 사용하라는 상부의 지시에 따 라서 본군 관내 5개면의 면장실을 축소한바 있습니다.
덕산면장실은 100만원 예산으로 4 평을,백곡면장실도 100만원 예산으 로 4평을,초평면장실은 80만원 예 산으로 4.8평을,문백면장실도 80만 원 예산으로 4평을,이월면장실은 74만원 예산으로 5평을 각각 줄여서 사용하고 있으나 축소시킨 면적은 본연의 취지대로 활용치 못하고 있 는 실정입니다.
신한국 창조에 따른 크고 호화스 러운 기관장실을 적정 규모로 줄여 서 주민에게 위화감을 주지 않고 타 용도로 사용키 위한 시책이 칸막이 만 하는데 그쳤는데 도데체 이게 뭡 니까?
더욱이 군민을 위하여 소중히 사 용하여야할 예산에서 아무쓸데 없는 사업에 436만원을 사용한데 대하여 군청에서 지시한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상명하복하는 획일적인 수직행정 방식을 하루속히 버리시고 소신을 가지고 군정에 임하여 주실 것을 간 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본군이 행정쇄신의 상징으 로 1,330만원의 예산으로 실시한 진 천읍사무소의 담장철거 사업은 주민 의 휴식공간을 만들고 관의 벽을 허 무는데 대하여 군민에게 좋은 반응 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주무부서인 기획실에서는 사업을 한창 진행중인 5월 12일에서 야 의원 간담회에서 주민 휴식공간 시설계획 안으로 의회에 보고하였습 니다.
근거서류가 여기 있습니다.
안일한 사업시행 이전의 계획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은 의회를 경시 하거나 책임을 회피키 위한 행위가 아닌지 심히 궁금하며 유감을 표하 는 바입니다.
이렇듯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많 은 군정시책이 경쟁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도 어떻게 된일인지 군정을 책임지고 군민을 대표한 군 의회 의원들은 모르고 언론만을 통 해서 알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서글 픔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려 분!
그리고,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의회와 군청은 군정발전을 위한 구심체로써 동반자의 위치에 있는 것을 명심하시고 적극적이고 알맹이 가 있는 간담회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일관성 있는 행정시책이 군정발전 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재인식 하시기을 바라 며 군민을 위한 의욕적인 새로운 시 책들이 행여나 벌려만 놓고 결과가 없거나 구색 맞추기 식의 일회성 전 시 행정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 을 경주하시여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자리에 본 의원은 몇가지 군정 시책에 대한 제언을 하겠습니다.
교통난을 줄이고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와 공직자들의 근검절약하 는 풍토를 위하여 범군민 자전거타 기 및 걷기운동을 전개하고 군수님 이 솔선수범하여 출.퇴근시 승용차 이용을 자제하는 방안과 골프장,공 단등이 건설됨으로써 각종민원이 야 기되여 심각한 지역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인바,이를 조정하기 위하 여 행정기관이 주도하여 주민과 기 업체간에 운영 협의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주민과 유 대는 물론 각종 민원을 사전에 예방 하고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고 생각하는데 이와같은 제도를 군 정시책에 반영할 것과 술잔을 돌리 는 것은 우리의 음주문화에서 체질 화 되다시피 되여서 쉽게는 고쳐지 지 안으리라고 보지마는 이로 인하 여 과음,음주운전,과소비
위생문 제등을 유발하는 악습이라고 생각합 니다.
우리가 즐겨마시는 소주의 생물화 학적 산소 요구량 BOD가 5PPM이 되 여야 한다고 합니다.
20CC짜리 작은 술잔하나의 소주를 물고기가 살수 있도록 정화시키려면 1.000ℓ의 약 닷말 정도의 맑은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선진군민 답게 술잔 돌리지 말고 받은잔 비우 기 운동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과 전국에서 제일좋은 으뜸쌀로 인정 받는 맛좋은 쌀을 나타내는 도안을 창작하여 관내 공직자들이 사용하 고 있는 명함을 사용케 함으로써 돈안들고 우리의 진천쌀을 홍보할수 있다고 보는데 검토하여 시행할 것 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자리에서 하나의 모형을 제시하 겠습니다.
(명암 2장을 들어보이며)
한쪽은 음성부군수의 명함이고 한쪽은 진천 부군수의 명함입니다.
음성부군수의 명함은 그 고장을 나타내는 사과를 도안을 해서 넣었 습니다.
우리 진천부군수의 명함은 깨끗합 니다.
이 명함보다 이 명함이 났지 않습 니까?
본 의원은 91. 5.17. 제2회 임시 회와 91.10.29. 제7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을 통하여 음성군 대소지방 공단에서 본군 칠장천으로 유입되는 1일 3,000톤의 공단폐수 문제의 심 각성을 거론하면서 대책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계관은 공단내에 오.폐수 종말처리 시설이 완료되여 폐수를 완전 처리후 방류된다는 답 변을 한바 있는데 본 의원의 조사로 는 이제까지 종말처리장이 준공도 안되고 위탁처리 업체도 결정된바 없어서 정상적인 폐수처리가 불가능 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본군의 대 책과 거짓 답변을 하신 관계관의 소 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소지방공단 폐수와 대풍공단 조 성에 따른 본군 지역에 예상되는 피 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진천,음성 양군 행정협의회를 조속히 개최토록 촉구한바 있는데 아직까지 개최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 개최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요구 합니다.
본의원의 조사로는 본군에서는 중 부권 행정협의회가 군비로 4회에 걸 쳐서 50만원을 책정한바 있는데 상 대편인 음성군 예산에는 예산 항목 도 없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본 계획은 당초부터 음성군에서는 시행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칠장천 오염등으로 본 군민과 의회에서 문 제가 제기되므로 급한 불만 끄자는 음성군측의 계획에 본군이 이용된 것으로 판단됨으로 조속히 개최하여 현안 사항을 해결할 것을 요청합니 다.
초평저수지등 유료낚시터의 사용 료징수시에 청소비을 부과할 수 있 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한바 있 는데 이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하였 는지요? 만승공단내 특정폐기물 투 기사건 처리결과와 투기폐기물은 어 떻게 처리를 하였습니까? 92년도 본도 평균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은 1.75㎏으로 전년대비 3.9%가 감소되 였고 93년도 1분기 전국 쓰레기 발 생량은 92년도 동기에 비해 12.8% 가 줄고 분리수거에 의한 재활용품 수집량은 2.7배가 늘어 났는데 본군 의 92년도 현황과 93년도 1분기 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이월면 신계리에 건설되고 있는 천룡골프장의 환경영향 평가에 따르면 이 지역이 환경처가 환경영 향 평가상 분류한 절대보전 지역인 녹지등급 8등급에 해당하여 골프장 허가를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개 발가능 지역인 녹지등급 7등급으로 변경하여 골프장허가 하여준 이유가 무엇이며 언제 어느 부서에서 어떠 한 근거에 의하여 절대보전지역으로 설정되였으며 절대보전 지역이란 무 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면에서 열악한 조건하에서 환 경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환경보호과 에서는 깨끗한 환경은 우리들의 후 손에게 물려줄 가장 값진 유산임을 재인식하시고 소진 있는 환경업무를 추진하는데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지역현안 문제에 대하여 질 문하겠습니다.
이월면 신계리에 위치한 화산저수 지가 인근지역에서 추진중인 사업으 로 많은량의 토사가 쌓여서 관내 몽 리지역 주민들이 저수지 준설을 요 구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 으로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하며,현재 시공중인 진안도로 확.포장공 사에 성토로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 하시기 바라며 현재 시공중인 이월 면 쓰레기 매립장 공사는 계획대로 진척이 되고 있으나 인근 노원리 신 당,서원,노곡 3개마을 주민들이 혐오시설 설치에 대하여 거부 반응 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의원은 주민들에게 협조하여 줄것을 부탁드리면서 지역 개발을 약속한바가 있습니다.
이월면과 앞으로 추진될 문백면이 나 기타 지역에서 가장 추진하기 어 려운 혐오시설인 쓰레기 매립장설치 에 다른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 있 다면 최우선 투자 사업으로 선정하 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쓰레기 매립장 공사는 타 사업에 비하여 단 시일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집중 투자을 하여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 에 대한 관계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덕산면 쓰레기 설치 문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월면 노원리 서원마을의 백원 서원 유적지를 복원하기 위한 지표 조사를 92년 5월에 실시하였는데 결과는 어떠하며 향후 복원에 따른 추진게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본군 지적과에서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군민들에게 이해와 민원을 해소하고자 예산도 없이 간담회을 31회나 실시하여 위 민 269건의 민원을 상담하고 처리케 하므로서 위민 봉사행정을 실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군 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여러가지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 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경청하여 주 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 니다.
고맙습니다.
다. 차영철의원 질문
○부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영철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백곡면 출신의원 차영철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동료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 서 또,군수님을 비롯해서 관계관 여러분들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업에 바쁘신데도 불구 하시고 우리의 지방의회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으며 군정이 어떻게 운 영되고 있는가를 관심있게 지켜보시 기 위하여 이자리에 방청해 주신 방 청객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자리에 서면서 군의원 차영철에게 마지막 발언일 수도 있다는 심정으로 이자리에 섰 습니다.
30∼40억짜리의 중대한 군정시책 이 군수 한사람이 바뀐다고 그래서 조령모개로 마구 바꿔지는 이러한 현실속에서 진정주민의 대표라는 의 원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지역의 커 다란 현안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군의원의 신분에 억매여서 연연할 필요가 있는가를 저는 지금 마음속 깊이 고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백곡공업단지는 본의원이 군의원 이 되면서부터 지역 균형발전과 못 사는 사람이 많은 그 지역의 어떤 경제적 활성화,소득의 증대를 위해 서 공업단지가 조성되어야 된다는 것을 줄기차게 주장해 온 바가 있습 니다.
그결과 가신 김광기 군수님에게 약 30억 내지 40억을 투자해서 백곡 면 갈월리에다가 3-4만평 규모의 공 업단지를 조성해서 지역균형 개발을 유도한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은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됐었고 방송에도 보도가 됐었고 또,군수께서 주관하시는 공식행사장에 서 두차례,세차례 수십명 내지 수 백명이 모인자리에서도 약속한바 있 습니다.
그결과 지난 12월 정기회기에서 1억 800만원 예산이 설계 용역비로 계상이 돼서 의회에서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쩐일인지 모르지만 김 한식 군수가 오시고서 곧바로 백곡 공업단지가 조성이 어렵다 그 이유 가 타당성이 있으면 본 의원은 거기 에 공감을 같이 표시하면서 내지역 욕심을 부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첫번째 주장은 폐수방류 관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백곡천 수 질보존을 위해서 진천의 젖줄인 백 곡천이 보존되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명분으로 빠져나갈려고 그랬 습니다.
여러분,무공해 공단이 조성되면 얼마만한 양의 폐수가 방출이 됩니 까?
저는 그러한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적인 수치는 산출해 내 지 못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 하기로는 젖소 10마리가 방류하는 폐수만도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 다가 각 지방지에 다가 폐 수방류가 염려되기 때문에 안된다 수차례 흘렸습니다.
언론을 그쪽으로 호도해서 어떻게 든지 백곡 지역에 공단을 조성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일면을 보였습니다 그게 제대로 안되니까 심지어는 동료의원간에 의견대립을 유도해 왔 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명분이 안생길때는 뒤에 하는 지금 국제적으로나 국내 적으로 경제가 불투명하고 경제가 약화되기 때문에 40억,30억,50억 을 들여서 투자했다가 그것이 분양 이 안되면 그 책임을 누가집니까?
지방재정이 악화되기 때문에 혼란 하니까 이러한 솔직한 의견을 제시 했습니다.
당초부터 그러한 조건제시를 하고 그러한 이유때문에 안된다고 했으면 여기서 있는 본 의원도 진천군정의 일부분에 책임을 져야될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공감을 하고 스스로 거 둬들일 수도 있었던 겁니다.
매사는 순리대로 솔직한 바탕위에 서 출발이 되어야만이 해결이 빨리 되는 겁니다.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한사람이 바뀐다고 그래서 군정의 주요시책이 바뀌어야 되느냐 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고 입으로는 기회있을 때마다 지역균형 발전 운운해 오셨는데 그것이 진정 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일인가 나 는 묻고 싶습니다.
어느 지역은 수십억 수백억을 투 자해서 공단유치,택지개발,산업체 유치 그러한 방대한 사회간접 자본 시설을 형성하는가 하면 어느 지역 은 조그만 어떤 주민이 최저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 조성만 해 달라는 데도 외면하는 이런 작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분명히 묻습니다.
본 의원도 현재 국제,국내적으로 경기가 안좋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역경제과 책임있는 분들 의 입에서는 공단조성에 소요기간은 2년내지 3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럼,95년이후 96년이나 97년에 도 이러한 악화된 경제 상태가 지속 되리라고 예측되는지 그때 만일 호 경기가 와서 공업단지가 딸리고 할 경우는 땅을 치며 후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몇개월 이라는 짧은 시간의 앞을 보 고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니까 오류를 범하고 실수를 연발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의회에서 합의에 의해서 계상된 예산을 심의 확정시킨 것을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드는 집행부 측의 태도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김광기 군수께서는 백곡지역을 공 단을 조성해서 소득증대를 꼭 기여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다시오 신 군수께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피 력하셨는데 어떤것이 진짜 주민을 위하고 지역균형 개발을 꾀하는 것 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결과는 세월이 가봐야 알겠습 니다마는,지금 시작하면 시간을 제 대로 맞추는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내리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본의원에게 김한식 군수 께서 백곡에 대체사업으로 다가 민 간자본을 유치해서 스키장을 개발하 자고 제안을 하셨는데 어떠한 구체 적으로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방안 을 가지고 계신지 이자리에 직접 군 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 립니다.
다음은 예산운영 및 집행에 시정 이 요구되는 부분이 여러군데 있습 니다.
이를 개선해야 되겠는데 집행부에 대한 그 개선 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예산은 지역간 계층간 각종 단체 간 균형있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 다고 봅니다. 하지만,물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그렇게 끌고가기 위해 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모르 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아직도 부분적으로는 예 산이 없는쪽에 많이 투자되어야 하 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인색하며 지금 농민들이 최악의 상태에서 신 신음하고 있는데 그를 개선하기 위 한 지방비 투자에 인색한 것 같습 니다.
각종 단체에도 힘있는 관변단체에 게는 연간 수천만원씩 퍼줘도 모잘 라서 더 퍼줬으면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가 하면 실지 내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의용소방대 같은 예산은 당초예산에 260만원에 1인당 만원꼴의 보상금이 계상됐었 는데도 이것도 획일적으로 5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이 진정 계층간 없는데와 못 사는 자를 위해서 더 투자해야 되 고 불쌍한 자를 위해서 예산이 투자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짜여져서 집행되는 예산인지 저는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특정지역 즉,고도성장을 이루고 있는 지역 특정계층 방금 말씀드린 잘사는 자 힘있는 단체 이런데 투자 를 줄이고 낙후 지역 소외계층 힘없 는 단체에게 과감히 예산이 더 투자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 다.
그리고,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집행부에서 안을 짜가지고 의회에 송부하면 이것이 진정 지역발전을 위하는 예산인가 지역주민을 위하는 에산인가를 우리가 심의를 해서 확 정을 시켜줍니다.
그런데,요즈음 김영삼 대통령이 이끄는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획일적 으로 예산 삭감을 지시했나 봅니다.
예산을 내돈처럼 쪼개쓰고 아껴쓰 는 것은 본의원도 박수를 치면서 공 감을 표합니다.
하지만,지방의회가 우리 살림살 이의 규모를 확정을 시켜준 사안을 가지고 중앙정부가 교부세를 주는 빌미로 이것을 절감이 아닌 예산을 삭감해서 추경에 다시 이대로 맞춰 라 하는 것은 지방의회를 부정하는 것이요. 지방의회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지방정부에서도 절대 지방자치단 체가 지켜야 되고 아무리 더한 지시 가 있더라고 이것은 안된다는 주장 을 펴서 밀고나가야 될텐데 의회에 서 주장하는 것을 막말로 콧방귀도 안 뀌면서 도나 중앙정부가 공문하 나만 내려보내면 설설기는 이러한 현상태는 진정 누구를 위한 지방자 치단체고 누구를 위한 지방정부인지 저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그에 연결해서 말씀을 드 린다면 심지어 다시 계상된 제1회추 가경정예산안을 보면 공무원 급여까 지도 깎아서 올렸습니다.
어떤 부분은 10% 어떤 부분은 20% 어떤부분은 30%씩 삭감해서 다시 계상을 했는데 그리고,전년도나 91년도를 비롯해 보면 엄청난 잔액 이 발생됩니다.
물가는 고도로 상승되어 있고 돈 씀씀이는 점점 커지고 있는데 어쩐 일인지 판.정보비나 관서당 경비가 팍팍 줄었습니다.
그럼,91년도 92년도 지금까지 예산을 사용한 것은 쓸데없는 돈을 마구 퍼썼다는 그러한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계관의 소신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중앙골프장 및 백곡 간이 쓰레기장에 의한 오염실태와 방지대 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중앙골프장은 당시 정태헌 군수님 의 말씀을 빌리더라도 6만 진천군민 이 쌍수를 들고서 박수를 쳐서 환영 하면서 유치한 골프장이죠.
그런데,그렇게 유치가 됐으면 관 리도 제대로 해서 그 이미지가 백년 을 두고 군민들이 느끼기에 좋게 느 끼겠금 관리도 하고 지도 단속도 해 야 되는데 언제부터인가 골프장에서 내려오는 계곡수에는 시커먼 물이 바로 밑에 있는 성대저수지로 유입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 피해는 물고 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사태가 일어 났습니다.
골프장 문제 때문에 주민 반발이 나 문제가 야기될 적마다 연못에 금 붕어가 놀게해 주겠다는 얘기를 했 고 마셔도 상관없다는 얘기를 지방 정부의 수장되는 사람이 얘기를 했 어요.
진천군청 고위 공무원중에서 물마 시고 싶은 분 있으면 가서 마셔보십 시요.
더군다나 중앙골프장은 진천군 공 무원이나 진천읍내리 주민들이 걱정 하신대로 백곡천의 가장 상류지역에 놓여 있습니다.
공장 몇개는 안된다면서 골프장은 떠먹어도 될 정도라며 유치하자고 해 놓고 왜 방치를 합니까?
물론 그간에 보고를 받아서 대충 은 압니다마는,2급수 수준이 유지 가 되기 때문에 사법처리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본인은 그 문제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법과 규 칙이나 조례만 가지고 하는게 아니 지 않습니까?
과거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조장행 정을 펴온 지방행정부가 일개 골프 장 업체하나 다스리지 못해 가지고 서 저수지 물을 썩이고 물고기를 떼 죽음 당하게 하는 그러한 사태까지 이르게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그 문제에 대해서 기왕에 물은 더렵혀졌고 또,밑에 백곡은 쓰레기장이 없기 때문에 하천변에 간이 쓰레기장을 마련해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백곡천 걱정을 그렇게 하시는 분 들이 백곡은 쓰레기장 한군데 없어 도 된다는 말입니까?
백곡면 소재지 주민들은 갈수기에 는 그 썩은 물을 퍼서 마셔야 하는 그러한 상태로 지금 생활하고 있습 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정 걱정해 줘본 분 한분 계시냐는 말입니다.
예산투자의 우선순위는 그러한 것 을 잘 가려서 투자되어야 하는데 그 런것이 제대로 이행이 안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관내에 조성된 호화묘지나 가족묘지중에서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예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가족묘지는 글자그대로 그 가족들 이 묻혀야 될 묘지인데도 현행 법률 을 악용해 가지고 어떤 이지에 밝은 악덕업자가 묘지를 조성해 가지고 내용적으로 80만원 100만원씩 분양 하는 사태가 우리 진천군 관내에 횡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 까?
본의원이 현장을 가보니까 가족묘 지라면 여자들 묘지라면 이 해가 갑 니다.
현비유인 경주김씨,김해김씨,한 산이씨 좋습니다.
그런데 남자들 묘지가 진주강씨,경주김씨,김해김씨,각각 다 달라 요. 이게 무슨 각족묘지 입니까?
행정의 사각지대가 진천군입니다.
잘 챙겨보십시요. 이러한 불법이 횡행하는 천지가 어디있고,약한 농 민들이 뭘 조금만 잘못하면 큰 죄라 도 지은 것마냥 고발 사태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연곡리 저수지 주변에 호화주택이 방송에 나와서 가보았더니만 거기가 행정의 사각지대입니다.
다음은 새정부 출범이후 사정활동 결과를 밝혀 주시고 아직도 구태를 벚지 못하는 공직자가 있는 듯 합니 다.
진천군 공무원은 본인이 알기로는 진짜 양자강 같이 곧고 맑은 공무원 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미꾸라지 한마리가 온 냇 물을 흐트려 놓는다고 못된 공직자 가 간간이 섞여 있어서 즉,황하같 은공직자는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곧고 맑은 양자강 같은 공직자가 이 시대는 요구하고 있고 주민이 요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사정 당국에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주시고 그간에 활동 결과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 면서 질문요지서에는 없습니다마는,한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나 기획실장께서 말 씀을 두분중에 아무나 하셔도 좋습 니다.
읍.면 개발자문 위원회 조례가 최 종적으로 83년 12월 30일날 개정이 돼서 지금까지 존치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유없이 사문화된 조례입니다.
또,1982년 9월 20일 조례 제740 호로 진천군 명예 읍.면장 조례가 아직도 존치되고 있는데 명예 읍.면 장으로 임명된 사람이 누구누구이며 현행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를 밝히 시고 이것이 지금 존치된 조례인가 를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동우 차영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분의원의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세분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측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장 이문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 다.
정회전 세분의원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이시간에 이에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따로 시간을 할애 하겠으니 답변 시간에 미리 배부하여 드린 메모지에 보충 질문 요지를 작성하셔서 보충질문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질문 의원만 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는 세분의원 질문 내용중 군청 실과소 직제순에 의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십시요.
○군수 김한식 대단히 고맙습니다.
군정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심 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시고 또,저희 들이 앞으로 군정 추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질의를 해 주셔서 대단 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제게 직접 답변을 요구하는 백곡 공단조성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 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질의하신 의원과 한 두시간 동안을 서로 토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만,처음에 말씀하신 것 중 에 왜 오.폐수 관계를 제일 먼저 얘 기 했는냐 그걸 들어서 얘기를 못한 다고 하느냐 그 외에도 오.폐수 관 계가 많은데 왜 그곳에만 오.폐수가 많이 나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 데 이것은 순서가 그걸 먼저 얘기했 던 것뿐이지 꼭 오.폐수만 가지고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 습니다만
작년도 하반기부터 특히 4/4분기 말부터 우리나라 경기가 상 당히 침체가 되어 있어서 지금 공단 을 조성해 놓고도 입주를 안하는 곳 이 전국적으로 2,630만평이나 됩니 다.
우리 진천군만 예를 든다고 해도 진천,만승 공단이 지금 입주업체가 포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저희들은 다른 업체에게 매각을 하려고 이것 을 두번이나 공고를 했고 또,그 면 적이 크기 때문에 적으면 가능할까 해서 지금 두번을 공고를 했는데도 아직 입주업체가 없습니다.
또,금암 지방공단 관계도 7개업체 당초에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 데 여기에 대해서 4개 업체가 포기 포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가까운 청원군에 부강공단 충주에 공단 그 다음에 음성 대풍공 단 또,보은군에 삼성농공단지 이런 공단도 조성을 해 놓고 공단 입주를 안해서 상당히 군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백곡에다 공단을 조성한다 하면 군에서 공영개발 사업을 한다 고 하면 최소한도 40억 정도는 투자 를 해야 됩니다.
40억 정도를 군비를 투자를 해서 이것을 매각을 못한다고 하면 그 이 외 군민들이 요구하는 각종 사업을 하기가 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만부득이 우리는 방향을 앞으로 공단이 무공해 업체로서 선 수금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 같 으면 우리는 그걸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우리는 나한테 오는 또는 우리군에 와서 공단을 진천군에 공 장 짓겠다고 하는 분들에게 무슨 공 장을 짓습니까?
물어보고 공해가 없다고 하는 그 런 업체는 우리가 백곡 같은데 아주 좋고 하니까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 습니다. 내가 몇사람 한테도 그렇게 온분들한테 얘기를 했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 입니다. 그래서,공영개발은 우리군 에서 40억을 투자해서 하기는 극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설계용역비를 1 억 800만원 계상한 것을 삭감을 하 도록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도 말씀을 드 렸습니다마는,거기에 다가 스키장 을 추진하는 문제를 제가 검토를 했 습니다.
이것이 이미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어서 지금 중앙C.C에서 이것을 국 토이용계획변경승인 신청이 올라가 있고 거기서 계획서가 들어와서 도 에 진달이 되어 있습니다.
도에 진달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도에서 보안요구가 되어 있는데 이 분이 일체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양반을 일부러 만났습니다.
당신 때문에 딴 사람들이 그 지역 에 스키장을 할려고 하는데도 당신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으니 당신이 그걸 포기를 하든지 할 수가 있느냐 했더니 중앙골프장에서 답변이 "조 건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첫째,조건은 그것을 포기를 해 줄테니 자기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링크를 시켜달라 하는 것이 그 사람 들의 요구였습니다. 그래서,그것은 안된다고 했어요. 지금 당신들은 세 금도 못내고 있는데 당신하고 링크 를 시켜가지고서 영 못하면 딴 사람 도 못하고 우리 백곡에 발전도 못 하고 진천군의 개발도 못하니까 그 건 안되겠다 그랬더니 한참 생각을 하더니 자기들이 다른분이 스키장을 거기서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는 깨끗하게 포기를 하겠다고 지금 구두로 저한테 약속을 했습니 다. 그래서 요 며칠전에 업자를 유 치해야 되겠기에 지금 천룡골프장 회장이 며칠전에 왔습니다.
그 업자한테,그 사람이 돈이 많 다고 그래요.
그 사정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백곡에 이렇게 좋은 입주조건 을 가진 스키장을 할 수 있는 장소 가 있는데 그걸 한번 추진할 용의가 있느냐 얘기를 했더니 그 분이 "지 금 경기도 어디에 골프장을 하고 있 고 이월 천룡골프장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아직은 그것이 전부 마무리 된 뒤에나 검토할 일이지 지금은 정 신이 없습니다." 해서 그 외에는 신 동아 건설에서 내 친구를 통해서 할 수 있는가를 지금 타진을 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하여튼 저로써는 백곡에 공단조성 공영개발 사업으로 40억씩 투자해서 공영개발 사업으로 추진하 기에는 어렵겠다. 다만,선수금을 받아서 무공해 업체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쌍수를 들고 그 지역에 유치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골프장 관계는 지금 말 씀드린 바와같이 하여튼 저 혼자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질의하 신 차의원님이나 여기에 계신 의원 님께서 진천군의 발전과 개발을 위 해서 좀 그런 민자를 유치할 수 있 는 분이 있으면 수소문을 해서 적극 적으로 권장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 맙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 니다마는,하여튼 널리 이해를 하여 주시고 군정에 협조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이문구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 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문구 예. 송은섭의원
○송은섭 의원 본 의원이 군수께 질문한 요지가 이미 전달됐고 군수의 답변서가 와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군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한식 격자 행정이 무엇이며 그걸 어떻 게 추진하는냐 하는 문제가 질문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답변은 내무과장이 하 는 걸로 양해가 됐다고 그래서 제가 답변을 안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은섭 의원 본 의원하고 양해된 바가 없습니 다.
○군수 김한식 격자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격자식 으로 행정을 해 나가겠다는 이런 얘 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격자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옛날에 문창틀 마냥 일정한 간격으로 횡이나 종으로 이 렇게 연결된 걸 격자라고 합니다.
우리 행정을 하는 것은 주민의 조 직이라든지,주민의 욕구가 하나의 계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종적 횡적 협조체제가 잘 안되는 경 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산림관계 업무는 단순히 산림과에서 추진할때 자기들의 소관인 산림관계 업무만 추진하다보면 그 인근의 지 역 주민의 요구와는 농지전용 문제 라든지 또는 도로를 내는 문제라든 지 여러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 혀 있는데 자기들 일만 추진하다 보 니까 이것이 다시 또 추진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적 횡적으로 그것은 단 순한 우리 군청내의 각계 조직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단체까지도 서로협 의를 해서 종적 횡적으로 서로 행정 을 연결하면서 추진하자고 하는 것 이 바로 격자식으로 행정을 하자하 는 얘기입니다. 특히 우리군청 공무 원이나 읍.면 공무원들은 종합 행정 을 다루기 때문에 담당구역을 정해 서 어느 과장하면 어느 마을을 담당 하고 읍.면에서는 어느 직원하면 어 느 마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주민들이 그 담당한 공무원 들 담당한 과장이 면에 갔다든지 마 을에 갔다고 했을때 그 담당과장에 관한 사항만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필요한 사항은 모두 얘기 를 합니다.
그러니까,내 소관이 아니기 때문 에 하는 생각으로 씻어 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나는 그런것이 바람직하 지 못해서 내 소관이 아니라 하더라 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전부 수렴을 하고 또 자기가 내 소관이 아니라고 해도 알아서 주민들한테 답변해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자세를 갖고 행정을 하자고 하는 것이 격자 식으로 하자는 행정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직원들이 출장을 간다든지 또는,각 과간,계간 협조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군청 공무원들을 대 신해서라도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 니다.
○의장 이문구 다음 관계 공무원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종록 기획실장 최종록입니다.
먼저 송은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소지방공단 폐수와 대풍공단 조성 에 따른 본군 지역에 예상되는 피해 를 해결하기 위하여 진천,음성 양 군 행정협의회를 조속히 개최토록 촉구한바 있는데 아직까지 개최를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 개최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요구 를 하셨습니다.
93년 4월 27일 11시에 음성군청 회의실에서 진천,괴산,음성 3개군 기획실장,기획계장
담당자가 참석 중부권 행정협의회,실무협의회를 개최 중부권 행정협의회 규약정비,본 협의회 상정안건을 협의하셨습니 다.
본군 본 협의회 안건으로는 칠장 천 오염방지 대책과 덕산면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따른 음성토지 진입 로 사용을 안건으로 제시를 했습니 다. 그래서 93년 7월 중순경 음성 군에서 협의를 개최키로 양군간에 합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영철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운영 및 집행의 시정이 요구 되는데 집행부의 개선의지는 어떠한 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운영은 지방재정법 제30조 제4항 동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의 한 예산편성 지침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예산편성은 본 지침 에 규정을 적용하여 편성함으로 의 원님들의 의향에 맞지 않는 사항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의 승인은 어디까지나 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뜻을 결집하셔 가지고 수정될 수 있도록 편달을 바랍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신경제100 일 계획에 따른 공무원 봉급인상 동 결등 고통을 분담하는 경상적 경비 를 최대한 절감하는 것으로 예산을 운영하고 부동산 경기침제 물가인상 등 어려운 여건에서 지방세입의 전 망이 밝지 못하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재원이 빈약하여 예산운영의 어려움이 있는 가운에 투자방향을 주민의 편익과 환경개선등을, 위한 분뇨종말 처리장,쓰레기 매립장 인 근주민 숙원사업,도시계획 도로 개 설,간이 급수시설,농산물 유통 개 선사업,반상회 건의 및 주민숙원 사업등에 중점 투자하고 지방행정 수요 및 민원 업무등의 효율성을 제 고하기 위하여 읍면 민원실 및 사무 실 증축,주민등록등 전산장비 및 행정장비를 확충하여 행정추진의 원 활을 기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 을 위하여 농기계 반값 공급,변소 개량,취약지 위험지구 대책,기계 화 단지 육성등 보조사업에 따른 지 방비 부담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의 욕구와 행정수요는 급증한 가운데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군정 발전을 위하여 각 지역별 분야별 균 형적인 투자가 되도록 저희 나름대 로는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시급성으로 보다 필요성을 감안할때 곡 필요하다라고 인정되는 사업은 군수님의 포괄 사업비를 활 용하여 해결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금후 예산운영 및 집행에 있어 시 정 및 개선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는 계속 연구 검토하여 개선해 나가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질문하신 예산의 획일적 절감문제와 예년의 집행은 잘못되지 않았는냐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예년의 경상비 예산집행은 잘못되 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93년도의 절감예산은 모든 사안을 절제하고 절약해서 지출을 줄여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불충분하지만 이상으로 답변을 마 치겠습니다.
○의장 이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최동조 문화공보실장 최동조입니다.
정용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평 저수지의 관광지 축소조정 추진경 위와 초평호텔을 매입한 일연정중의 요구사항인 호텔 건축허가자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 다.
먼저,초평저수지 관광지의 축소 조정 추진경위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초평저수지는 1977년 10월 31일 5,248천평의 방대한 면적이 관광지 로 지정되어 실질적인 개발도 이루 어지지 않은채 16년간 주민들이 불 편을 겪어왔습니다.
91년 5월 6일 초평저수지 주변의 주민 85명이 진천군의회에 관광지지 정을 취소해 달라는 청원을 제출하 였고,91년 6월 7일 군의회에서 군 에 관광지 지정면적을 축소 조정토 록 통보가 있었으며,91년 7월 8일 군에서 5,248천평의 당초 지정면적 을 9만평으로 축소하여 도에 승인신 청한 바 있습니다.
93년 5월12일 도에서 관광지 면 적 변경 지정자료를 제출하라는 지 시에 따라 93년 5월 18일 군에서는 관광지를 9만평으로 축소하여 도에 승인신청을 하였고,현재 교통부에 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승인 신청한 건은 92년 2월 17일 군의회 에 보고후 도에 제출한바 있는 축소 면적과 같은 사항입니다.
관광지 면적이 변경 지정되면 9만 평을 제외한 지역의 토지는 관광지 지정이 취소되어 관광법규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므로 재산권 제한등 주 민불편 사항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향후 축소가 승인이 된다 면 축소된 면적에 따라 문제점을 최 소화하여 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번째로 다음 초평호텔을 매입한 일연정종불교회의 요구사항인 호텔 건축허가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 니다.
일연정종불교회의 요구 사항인 호 텔 건축허가 건에 대하여는 불교회 측에서 방문하여 구두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관광지내 관광시설은 관광지의 균 형개발을 위한 관광진흥법 제24,25 조에 의거 조성계획을 수립,승인후 계획에 따라 관광시설을 신축 설치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적 사항입니다.
앞으로 축소조정 경위를 답변드린 바와 같이 교통부로부터 축소되면 문제점을 현 상태에서의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발가능한 지 역을 조정 검토하여 개발토록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송은섭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이월면 노원리 백원서원 지표조 사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월면 노원리에 소재했던 진천지 역의 대표적 서원인 백원서원을 복 원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서 원지의 정확한 위치,규모,건물의 양식을 확인하고 문화재로 지정 받 기 위한 자료확보를 위해 1992년 10 월 500만원 사업비로 문화재 전문업 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충청북도 문화재 위원인 장제한의 지도 아래 92년 11월 백원서원지로 추정되는 지역의 지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표조사 결과 모든 유구의 완전 훼손으로 당시 백원서원지의 정확 한 위치와 건물,규모,건축양식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백원서원이 건립되었던 시기에 성행 되었던 서원 건물의 양식 규모등을 근거로하는 고증복원 계획도면을 납 품 받았습니다.
지표조사에 의하여 작성된 복원계 획도면은 문헌등에 의한 고증 예를 들어서 추측에 의한 복원 계획도임 을 말씀드립니다.
고증복원 계획도에 의하여 백원서 원을 복원하려고 한다면 막대한 사 업비가 소요되므로 문화재로 지정되 어 국도비를 지원 받아야하나 관련 자료가 문헌이외에는 없는 실정으로 문화재 지정 신청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앞으로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이러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문중과 협조하여 문화 재로 지정 받기 위한 자료를 계속 수집할 계획으로 있으며,금년도 사 업으로는 우선 연계된 백원서원 사 업과 관련해서 김덕숭 유적인 백원 정을 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 여 금년에 건물보수와 진입로를 확.포장할 계획입니다만,본 예산이 확 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 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문구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 공무원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우관 내무과장 김우관입니다.
송은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려,불허 민원에 대한 방문설명 제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본건은 전국에서 최초로 저의 군 만이 시행하는 특수시책으로 본군에 접수,처리되는 유기한 복합민원중 반려,불허처리 민원에 대하여는 그 처리결과를 민원 주무부서 과장이나 계장등 담당공무원이 민원인을 직접 찾아가서 불허,반려된 사유를 상세 하고 공손히 설명하여줌은 물론 차 후 가능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줌 으로써 민원인의 불편,불만을 적극 해소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종전에 민원인이 처리결과에 대하 여 불만 토로와 사후 대안책 마련에 부심하고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초 래해 민원인의 손실이 막대하므로 본군에서는 이와같은 낭비적 요소를 줄이고자 지난 5월 15일부터 본 주 민편의 시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민원방문 설명 실시는 5회로 환경분야에 2건,상공분야에 1건,건축도시분야에 1건 입니다.
참고로 본제도 시행이후 지역주민 의 호응은 물론 각종 신문이나 매스 컴을 통해서 이제도가 지상에 보도 되자 상부기관으로부터 많은 찬사와 격려를 받았으며 이에 힘입어 민원 부서 공무원들의 사기도 크게 진작 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민원심부름 센타의 실적입니다.
민원심부름 센타는 농공단지등에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민원편 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5월 1일 부터 관내 4개 농공단지에 민원심부 름센타를 설치하고 관리사무소장을 민원봉사위원으로 위촉하여 군.읍면 에서 발급하는 민원온라인제 대상민 원 31종을 대행처리하고자 개설하였 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심부름센타 운영에 따른 각종 준비를 차질없이 추진함은 물론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군수서한문 발송 및 본시책 관련 홍 보전단을 제작 군.읍면 민원실
농 공단지입주 기업체 및 관리사무소에 배포하여 지역주민에게 널리 홍보하 였습니다.
심부름센타의 민원처리 실적은 개 설 이후 총 9건으로 호적등.초본 2,토지대장등본5,도시계획확인원 2건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한국인 선정기준과 시상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 니다.
신한국인 시상은 93년 4월부터 청와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매년50 명 내외를 선발하여 청와대로 초청 시상하는 것으로서 본군에서는 매월 분야별로 1명씩 도에 추천하고 있으 나 아직 본군에서는 선발된 사실이 없습니다.
선정기준은 그 공적이 언론이나 사회에 이미 널리 알려진자 중에서 각자 분야에서 남이 알아주지 않아 도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살신성인한 의지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분담하며 신한국창 조에 실질적인 주역을 다하여 귀감 이 되는자를 내무부의 신한국인 선 발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해 가 지고 청와대에 보고해서 매년 5월과 11월에 두차례로 나누어 시행을 하 고 있습니다.
다음은 격자행정은 군수님께서 답 변을 드렸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 겠습니다.
3척운동의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척운동은 공직자 의식개혁운동의 일환으로 공직자들이 오늘 하여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고 오늘 처리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도록 하며,근무태도는 자기소신과 주관 을 가지고 추진하여야 하나 적당하 게 기회주의식으로 남의 눈치를 보 아가며 처리하는 행태를 버리는 운 동이며,또한 자기과,자기일을 남 에게 떠넘기려는 행위를 퇴치하기 위한 운동입니다.
지난 4월 1일 군 산하 전공직자가 한자리에 모여 실천다짐 결의대회를 갖고 공직자 특별정신교육을 3회에 걸쳐 실시하여 많은 의식개혁을 이 룩하였으며 평소업무와 관련하여 공 직자의 특별정신교육을 3회에 걸쳐 실시하여 많은 의식개혁을 이룩하였 으며 평소업무와 관련하여 공직자의 생활화 및 신념화가 되도록 지속적 인 교육과 반성의 기회를 갖도록 하 여 반드시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 군민한가족운동 추진상황과 군민의 소리함 운영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민한가족운동은 크게 5대 구심 사업으로 나누어 상호간 비방안하고 칭찬하기,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기,내고장 사랑하고 자랑하기,우리고 장 상품 애용하기,대화 토론으로 결속다지기등을 9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다시 세분한다면 23가지로 나 눠서 추진한바 노부모 소일거리드리 기,1가정 1가훈 갖기,충효강좌 운 영,노사화합 행사개최,직장동호회 육성,생일축하 간담회,모범근로자 시상,내고향 상품 애용하기,보훈 가족 돕기,소년소녀가장 자매결연,재가농인봉사,와병 노부모돕기,도 농간 서로돕기,재활용품 수집 및 화장지 교환,이웃사랑하기,내고향 농산물 팔아주기,취업알선 창구운 영,생보자 직업훈련,농촌일손돕기 농기계 순회 수리봉사,장날이동행 정상담실시등을 실시했습니다.
온 군민이 서로간의 벽을 허물고 한가족처럼 단결,화합하고 이를 바 탕으로 지역발전에 적극 동참토록 분위기를 조성하여 희망찬 진천건설 을 만드는데 전군민의 역량을 총결 집시키는 운동입니다.
군민의 소리함 운영은 군민한가족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 책으로 소리함 11개를 제작해서 각 읍면 주민 다중집합장소 및 주민왕 래가 빈번한 곳에 소리함을 개설해 서 군민의 불편,애로,건의사항을 기탄없이 기재하여 넣도록하여 이를 군정 및 행정추진에 반영하는 것으 로서 금일 현재까지 1건이 접수돼서 처리가 완료됐습니다. 이 사항은 시 내버스 운행 조정을 해 달라는 사항 이었습니다. 그래서,조정이 됐습니 다.
다음은 민원처리 후견인제도 이용 한 민원처리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의 전문화,복잡화로 일 반주민이 제반법규를 숙지하고 이를 완벽하게 이행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한 계장급 공 무원을 민원처리 후견인으로 지정해 서 민원처리 상황을 독촉,지원,감 독함으로써 민원을 1회 방문으로 완 결처리토록 하는 책임행정제도가 되 겠습니다.
본청 계장급 공무원 47명중 업무 폭주 및 복합민원 주무부서 계장을 제외한 40명을 민원처리 후견인으로 지정하고 지난 4월 14일부터 운영하 영 온바,그간 접수된 복합민원에 대해 후견인 지정 50건해서 완결처 리 32건으로 이는 시행전에 비해 당 초 민원처리기일이 5∼7일이 단축처 리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처리상황에 대한 관 심을 제고로 불공정 지연처리의 사 전예방과 관련부서간 협조,조정,토의등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으 로 친절,신속 공정한 민원처리자세 를 확립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 록 하겠습니다.
민원후견인 지정자 명단을 유인물 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영철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정부 출범이후 사정활동 결과를 밝히고 구태를 벗지 못한 직무상의 잔존비리 척결이 요구되는바 그 의 지와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 다.
새정부 출범이후 대민 친절봉사자 세가 개선되고 창의와 책임에 따른 공무수행 의식이 전환되고 행정절차 가 국민편의위주로 개선되는 등 많 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일부 공직자 들의 안일무사한 근무자세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어 지속적인 사정활 동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 문민정부 이후의 사정활동 사 항을 말씀드리면 92년에는 16명을 문책하였고 93년도에는 같은 기간 중에 48명을 문책하여 가시적인 성 과를 거두었다고 보겠습니다. 이들 문책결과를 말씀드리면 견책이 1명,훈계가 31명,주의 16명 이었고,문 책성 사직이 3명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사정활동을 말씀드리면,첫째,민주적인 방법으로 추진하겠 습니다.
민주적이라함은 공직자에 대한 주 민의 요구사항에 귀를 기울여 사정 활동에 주민의 소리를 반영시키고 공직자들의 참여하에 각급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사정활동을 전개하는 민 주적인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 다.
두번째,사후교정 보다는 예방위 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정은 잘못된 것을 바로 고치도록 하는 것이므로 징계가 필수적인 사 항으로 징계위주로 사정은 오히려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음으로 앞 으로의 사정활동을 징계보다는 예방 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전개하겠으 며 그렇다고 해서 비위를 저지른 공 직자를 징계하지 않는 것은 결코 아 니며 명백한 비위를 저지른 공직자 를 일벌백계로 엄중히 다스릴 것입 니다.
세번째,양심적이고 창조적이며 소신껏 일하는 공직자를 보호하고 도와 주는데 비중을 두면서 추진하 겠습니다.
사정활동이 경직되어 전개되면 보 신주의적으로 무사안일하게 일하는 공직자는 탈이 없고 양심적이고 창 의적이며 소신껏 일하는 공직자가 사소한 과오때문에 징계 당하는 모 순된 결과를 초래할 시는 과감하게 관용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관용을 베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개발자문위원회 조 례의 존치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 습니다.
향토개발에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를 촉진하고 읍.면행정에 주민의사 를 반영키 위한 자문위원회를 두도 록 되어 있어 현재 각읍면에서는 구 성은 하고 있으나 운영실적은 사실 상 미비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읍.면에 촉구해서 이를 더 욱 발전시켜 활성화 되도록 해 나가 겠습니다.
다음은 명예 읍.면장 조례에 대해 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시 임명 운영되었으나 지역인사의,참여도가 미비하고 해서 현재는 운 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 으로 활성화 방안 또는 본 조례를 폐지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연구 검 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문구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상은 환경보호과장 임상은입니다.
정용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 시설 증설사업은 ?
위치는 문백면 구곡리 4번지외 5 필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7,210㎡입니다.
건물은 2동으로 관리동과 기계동 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리능력은 1일 30㎘입니다.
처리방식은 감압증발식이 되겠습 니다.
그중,기확보된 예산은 10억5,447 만원 금번 1회 추경상정액 부족분은 3억 5,980만원을 상정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토목,건축,기계등 각종 시설물 설계검토를 완 료하였으며,사업비 부족분 군비 3 억 5,980만원을 금번 추경에 상정하 였습니다. 승인하여 주시는데로 착 공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송은섭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쓰레기 매립장 인근마을의 주민 숙원사업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지 인근마을 주민숙원 사업은 이월면 노원리 서원부락에 소하천 정비사업이 9,040만원중에서 1회 추경예산을 상정한 것이 5,000 만원 미반영된 것이 4,040만원이 되 겠습니다.
또한,노원리 노원부락 소교량 사 업으로 6,600만원 요구액중에 2,000 만원은 1회 추경에 상정이 됐습니다 4,600만원은 미 반영이 되었습니 다.
이것은 안길 포장,하수설치,진 입로 포장과 같이 병행된 사업이 되 겠습니다.
노원리 신당 안길 포장은 1,920만 원 요구액중에 1,000만원은 1회추경 에 상정했고 920만원은 미상정했습 니다.
그래서,총 6건에 1억 7,560만원 요구액중에 8,000만원을 1회 추경에 상정했고 9,560만원은 미 반영된 상 태입니다.
예산심의시 의원님들께서 승인하 여 주신다면 주민숙원 사업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고 예산 관계상 미 확보에 대해서는 계속 예산을 반영 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소지방공단 오.폐수종말 처리장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드 리겠습니다.
92년 5월에 준공된후 시공회사인 삼성중공업에서 92년 11월 1일부터 시험가동을 시작하여 93년 1월 5일 환경관리공단에서 인원을 파견합동 근무 하였습니다.
93년 2월 7일 삼성중공업에서 철수 하고 현재까지 환경관리공단에서 7 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폐수 종말처리장에 필요한 각 종 분석장비가 없어 오.폐수처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93년 4월 2일 분석장비를 구매 의뢰하여 4월말경 전량확보하여 정상운영 체제에 돌입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대소지방공단 오.폐수종말처 리시설에서 처리되는 처리수의 수준 은 COD가 45PPM 상태이며 현 시설로 는 더 이상의 처리는 불가능한 상태 입니다.
음성군에서는 기준치 이하로 처리 하기 위하여 3차 처리시설을 추가설 치할 계획중이며 시설 설치는 93년 도내에 설치완료를 목표로 하고 추 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2억원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93년 5월 12일 칠장천으로 유입 되는 대소공단 오.폐수는 PH 7.1,BOD가 24.6,COD가 30.7,SS가 5.3 ㎎/ℓ 이었습니다.
송은섭의원님께서 칠장천 대소공 단 문제가 나오면 거짓 보고 답변하 셨다고 그랬는데 관내 공단이 아닌 사항을 저희들이 임의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음성군에 저희들이 전 화로 알다보니까 그러한 착오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 니다.
다음은 유료낚시터의 청소비부과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군 농지개량조합 관할의 초평 저수지 낚시터 운영은 초평면 화산 리 새마을 양식계에서 운영하고 있 습니다.
폐기물 수집수수료는 진천군 폐기 물 수집수수료 징수조례에 의해 일 반 가정은 재산세 및 상주인구를 기 준으로,다량폐기물은 톤당,공장 및 업소등에 대하여는 건물면적에 비례하여 부과할 수 있으나 낚시객 에게는 별도로 부과할 수 없으므로 청원군 농지개량조합과 협의 검토하 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승공단내 특정폐기물 투 기사건 처리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1월 7일 환경보호과 청원경 찰에 발견된후 진천경찰서,대전지 방환경청 청주출장소에 수사의뢰 및 특정폐기물 투기 발생신고를 하였습 니다.
부직포 생산업체인 본군관내 한국 물산에 폐기물을 감정의뢰하여 카페 트나 인형제작소 등에서 나온 불연 처리된 폐합성 섬유임을 확인하였습 니다.
본군 관내에는 불연처리된 폐합성 섬유를 자재로 사용하는 업소가 없 으며 환경처와 인근의 유사업체인 음성군 감곡면 문촌 4리 동양실업을 확인한 결과 폐기물 성상이 달랐으 며 환경청에서는 계속 확인중 음성 군 원남면 인형제작 모업체를 확인 하였으나 관할권이 원주지방환경청 에 있어 충주지검에 수사를 의뢰 음 성경찰서에서 수사하였으나 92년초 부터 부도가 발생하여 작업을 중지 한 업체로 확증을 잡지 못하고 음성 경찰서 수사과로부터 전화연락 받아 더이상의 수사진전이 없었습니다.
특정폐기물 투기는 수질환경보전 법 제29조 1항에 위반되는 투기자를 발견 못할시는 그 물질이 배출되어 있는 곳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제 거를 해야하며 현재 투기된 장소는 진천군 소유의 토지입니다.
특정폐기물 처리업체인 대전소재 호성산업 직원에게 현지 확인시킨 결과 5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 정하였으며 관내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자의 협조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200만원이상 예산이 소요되겠으며 현재 예산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92년도 쓰레기 배출량 및 93년 1분기 쓰레기 발생량에 대해 서 답변올리겠습니다.
93년 ¼분기중 쓰레기 발생실적 을 대비해 보면 92년 ¼분기 쓰레 기 발생량은 1일 110톤이 되겠습니 다.
이것은 4만 9,991명에 대한 상주 인구입니다.
93년 ¼분기는 똑같이 110톤인데 5만 9,797명 이것은 주민등록상 인 구로 저희들이 추정을 해서 나온 사 항입니다. 그래서,인구가 9,806명 이 증가되어 있는 추세입니다.
92년도 쓰레기 배출량은 인구 4 만 9,991명에 1일 110톤으로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은 2.2㎏이며 스레기 30% 줄이기 실천 운동을 전개해서 93년도 ¼분기 1일 쓰레기 발생량 은 작년도와 같은 110톤이나 인구가 5만 9,797명으로 증가되어 1인당 발 생량은 1.84㎏으로 16%가 감소된 것 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덕산면 쓰레기 매립장설치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 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덕 산면 두촌리 산37-1번지가 되겠습니 다.
면적은 3만㎡입니다.
사업비는 14억 5,200만원 국비가 4억 500만원,군비가 10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부터 95년이 되 겟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쓰레기 매 립장 진입로부지인 음성군 통동리 산 56-18번지는 음성군수께 사용협 의를 의뢰하였고 지난번 중부권협의 회때 그 협의를 의뢰한 사항이 있습 니다.
사업비를 국고지원을 받고서 94 년 국도비 보조금으로 4억 500만원 을 현재 신청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를 직접 올린 사항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진입로 개설에 따른 음성군 맹동면 통동리 산 56-18번지 의 사용협의 신청이 안되면 약 5km 의 진입로 개설에 따른 토지매입 및 공사비가 4억원정도 과중되고 토지 소유자의 사용불응으로 진입로 개설 이 지난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 니다.
대책으로는 음성군과 최대의 노력 으로 사용승락을 받도록 추진하고,국고 4억 500만원을 지원받을시 군 비부담금 10억을 예산에 반영되도록 의회 의원님께서 예산승인 요구시 승인하여 주시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처의 고유권한 사항입 니다만,본군은 잘 알수 없는 사항 이지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올리겠습니 다. 환경영향평가상 분류한 절대보 전 지역이란 무엇이며 언제,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느 부서에서 지정 하였으며 이월골프장허가로 환경처 에서 환경영향평가상 분류한 절대보 전지역은 녹지 8등급을 7등급으로 변경하여 허가해준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절대보전 지역이란 자연녹지 자연 도란 식물 사회학적으로 식별된 군 락을 인간의 간접 정도와 녹지성 자 연성을 고려하여 88년부터 90년에 걸쳐 환경처에서 전 국토를 1km단위 로 나누어 식물군락을 기준으로 0에 서 10등급으로 분류한 것으로 절대 보전지역이란 8등급,9등급,10등급 을 말하는 것이며 법적 근거없이 운 영하여 오다가 1991년 12월 30일자 로 자연환경보전법을 제정하였습니 다.
다음은 녹지 8등급을 7등급으로 변경하여 허가하여 준 이유에 대하 여는 환경영향평가상의 상업지역의 총면적은 대부분이 임야로 조성되여 있는 높은 지역으로서 환경처에서 7 등급으로 판정허가한 내용이 되겠습 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허가한 사항이 아니고 환경처의 고유 권한인 사항 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영철의원님이 질문하신 중앙골프장 및 백곡천 오염실태와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 다.
백곡천 오염실태는 중앙골프장 운 영으로 하류지역인 백곡천의 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은 사실로 인정 하고 있습니다.
방지대책으로는 현재 저류조 상류 에서 자연적으로 솟아오르는 자연수 가 잔듸용수로 재이용하는 양보다 많아서 성대저수지로 유입되어 골프 장하류지역인 백곡천의 오염이 증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방지대책으로 저류조상류에 물 막이보 공사등 600여만원을 들여 저 류조로 유입되지 않게 공사를 실시 하여 골프장에서 흘러내리는 유출수 는 저류조에 저장후 재이용하여 저 류조의 오수가 흘러내리지 않게 하 겠습니다. 또한,관리문제는 비단 환경보호과 뿐만아니라 해당되는 해 당과와 같이 관리해서 최대한 환경 오염이 안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 다.
다음은 백곡간이쓰레기장에 의한 백곡천 오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 니다.
현재 간이쓰레기장은 백곡면 용덕 리 전 98번지선에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소각처리하고 석산에서 나오는 흙으로 복토를 실시하여 하천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하절기를 대비하여 수시로 소독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적 대책으로는 예산이 허용되 는 범위내에서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 추진하겠습니다만,예산이 덕 산,만승,문백,백곡면쓰레기장 설 치에 따라 수립이 되도록 조치해 주 시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차영철의원님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 이문구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현숙
가정복지과장 박현숙입니다.
차영철의원님의 질문요지인 관내 불법조성된 가족묘지 및 호화분묘 실태를 밝히고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불법조성된 가족묘지 및 호 화분묘 실태는 현행 매장 및 묘지등 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에 의하면 매장은 묘지 이외의 구역에서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묘지에 관한 국민의 의식구조를 보면 풍수 설을 믿고 있음은 물론 묘지에 대한 법적 규제도 반이상의 국민이 할 필 요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음이 현 실속에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본군 관내에도 종중 및 가족묘지,개인묘지가 적법한 절 차를 거치지 않고 조성되고 있으나 현행 법률로서는 강력한 규제가 어 려운 형편으로 본군에서는 보사부의 지시로 92년 7월 법률에서 규정하 고 있는 묘지의 면적,시설물 설치 등 기준을 초과한 묘지에 대해서만 실태조사 및 정비추진 계획을 수립 93년 5월말까지 추진한바 본군은 문백면 태락리 산 3번지내 설치된 서울시 중구 신당2동 432-2163번지 오범수씨 묘지이외는 기준초과 묘지 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기준초과 실태를 말씀드리면 위치 는 진천군 문백면 태락리 산3번지내 로서 발생경위는 1979년 10월경 설 치 82년 3월 11일 청주지방검찰청 에 호화분묘로 적발이 돼서 매장 및 묘지등에 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납부하고 기준초과 부분 을 정비하였으나 93년 3월 30일 본 군의 기준초과 묘지 일제조사 계획 에 의거 현지조사 결과 재설치 하였 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 위법 사항을 말씀드리면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 조 위반사실로 시행령 제2조 1항 묘 지의 면적중 개인묘지는 80㎡이하로 설치하고 3항 석물의 설치기준도 비 석 1개 그중에 높이는 2m이내,표면 적은 3㎡이내가 되겠습니다.
상석 1개 기타 석물은 1개 또는 1 쌍 그중 인물상은 제외가 되겠습니 다.
제한규정을 두었으나 이를 위반하 고 기히 설치해 놓은 내용을 말씀드 리면 묘지면적 약 520㎡ 비석 1개,상석이 1개,기타 석물중 인물상 2 개,장군석,문관석이 되겠습니다 사자석 1쌍,석등 1쌍,망두석 1 쌍,산신제용 상석 1개등 설치하므 로써 위법을 한 사례로는 위치면적 440㎡ 초과,비석 높이 1,18m초과,인물상 2개,사자석 1쌍,석등 1쌍,산신제용 상석 1개를 초과 설치위법 행위를 자행하였음에 그 조치결과로 는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항에 대하여 자진 정비토록 유도 93. 5.27일자로 정비를 완료하였습 니다.
참고로 정비주요 내용을 말씀드리 면 면적초과된 부분은 잣나무 식재 를 하였고 석물 초과분은 인물상 2 개,사자석 1쌍,석등 1쌍,산신제 용 상석 제거하였음을 담당자 직접 확인
점검하였습니다.
향후 묘지제도 개선 방향을 말씀드 리면 묘지제도 개선을 장기적 안목 으로 묘지 관행에 대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되 우선 시행가능한 분야부터 점진적으로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 으로 사료됩니다.
그 개선책으로는 첫째,화장 및 납골당 활용의 권장입니다.
세부시책으로는 씨족단위 사설납 골당의 설치권장과 무연분묘 이전등 의 경우 우선 시행하는 방법등입니 다.
둘째로 묘지면적의 최소화 추진입 니다. 실례로 공설묘지등을 이용한 묘지의 집단화 유도와 현행묘지법의 면적 축소등의 시책 추진입니다.
세번째로 자율적인 관행을 개선 유도하는 방향책입니다.
문제의식과 개선의 필요성 홍보를 위한 주민교육과 공직자 사회지도층 인사가 솔선 참여토록 유도책을 강 구할 것이며 호화묘지 발생억제 활 동강화 하는 차원에서 묘지시책 방 향동 병행 추진할 것입니다.
이와같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 고 시책을 펴나가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인 구나 식량문제에 대하여 결코 과소 평가될 수 없는 문제의 하나이므로 장묘제도 및 묘지관행 개선을 위하 여 가일층 본 업무의 연구와 개선책 에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답변 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문구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어 다음 실과답변 은 중식 시간이후 듣기로 하겠습니 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화하겠습 니다.
2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장 이문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 다.
정회전 가정복지과 소관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계속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에 대 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필 지역경제과장 김주필입니다.
먼저 정용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평저수지 국도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고시지정 및 단속이행 여 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 를 하기 위해서는 충청북도 지방경 찰청 도로교통에 관한 고시 제4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와 주차금지 장 소의 규정 및 도로교통법 제29조 주 차금지의 장소등의 7호에 의거 지방 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 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여 지정한 곳에 주.정차 금지구역을 고시 주민에게 홍보한후 주.정차 단 속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 시하기 이전에는 고시지역에 대한 주차시설을 확보하여 이용자에 제공 한후 시행되어야 타당하나 현재 완 벽한 주차시설이 없어 지정고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2∼3개의 주차할 수 있는 공 간이 있어 국도변에 주차하고 있는 차량에 대하여는 기존공간으로 주차 토록 유도 및 계몽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주차금지구 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경찰관서의 소관으로써 수차 우리가 경찰관서와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주 차시설이 없어서 지정 고시가 어렵 다는 답변이 있었음을 말씀드리오니 이점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는 분양면적의 60%의 건물을 짓도록 되 어 있는데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은 곳이 몇군데이며 덕산농공단지 모업 체는 덕산노인회에 500평을 게이트 볼장으로도 활용한다는데 향후대책 은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8조에 의하면 상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장 입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게 되었 습니다.
공장건축 면적은 설립 신고일로부 터 4년내에 공장설립 완료 1년의 범 위내에 연장할 수 있도록 지정되어 있고,기간내 공장설립이 않될 경우 비업무용 토지로 분류 중과세 및 토 지환수 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 다.
상공부에 고시된 비율에 따르면 전자산업의 경우 45% 의약품 제조는 35%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본군에 4개 농공단지중에서 입지 면적이 부족한 업체는 덕산 4개업체 초평 1개업체
만승 1개 업체가 되 겠습니다.
덕산농공단지내 한성제약 부지를 덕산노인회 게이트볼 연습장으로 1 년 연장할 수 있으므로 94년이 적 법한 시한이 됩니다.
건축면적이 모자라는 기업에 대하 여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으며 만 약 상기법에 위배할 시에는 관계법 에 따라서 위법 조치할 계획으로 있 습니다.
다음은 송은섭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수는 1개 건수에 접수는 1건을 처리했으며 내용를 말씀드리면 1993 년 5월 20일 (주) 버금랑 이정현으 로부터 공장증축에 따른 농지전용 애로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민원내용은 만승면 금곡리 684-1 ㈜ 버금랑 공장부지가 협소하여 인근농 지 3필지를 전용하여 공장을 증축하 고자 민원을 냈던바 전용이 안 된다 는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증축하고자 하는 공장 부지가 국토이용계획관리법상 경지 지역으로 당초 공장허가시 경지지역 내의 임야에서 가능한 공장으로 허 가되였으며 증축하고자 하는 부지는 농지로써 국토이용계획관리법 제14 조의 규정에 의거 전용이 불가능하 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체와 주민간의 민원해 결을 위한 운영협의회 구성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공장에 대한 민원발생 요인 을 분석하면 전체공장의 현재 301개 업체입니다. 그중에서 공단이 40개 업체,창업지원이 147개업체,일반 이11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민원발생 상황은 3년간 분 석해본 결과 총23건이 발생되었습니 다. 년도별로는 91년 11건,92년 8건,93년 4건이 되겠습니다.
단지 1건은 완전해결을 아직 되지 않았지만 계속 민원발생요인이 있어 가지고 현재 저희가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엔 지금까지 민원발생 요인을 보면 민원은 공업단지나 기존 공장 에서는 거의 발생되지 않고 있으나 개별공장중 신규허가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민원발생 요인은 법적 제한 사항은 없으나 주민이 기업에 대한 불신 풍조에서 발생됨으로 기 업 입주전 읍.면장 의견을 통한 주 민여론을 청취하고 민원발생 요건 사전검토함과 아울러 주민이해 설득 에 주안점을 두고 기업주와 주민간 상호 민원해결 협의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전체적인 민원발생은 공장 이 증가되여 주민의식이 기업에 대 한 불신풍조가 감소되고 있느나 앞 으로 주민에 대한 불편요소를 사전 검토해결함으로 민원이 없도록 할것 입니다.
끝으로 민원해결을 위한 운영협의 회 구성방안에 대한 사항은 지금까 지 민원발생에 대한 분석 검토결과 개별공장에서 발생되므로 운영협의 회에서 해결될 민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앞으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되고 다수인이 관련된 기업의 민원에 대하여는 협의회를 구성 주 민요구를 공동 해결할 수 있도록 하 는 계획도 필요하다면 검토를 하겠 습니다.
이상으로 송은섭의원님께서 질의 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 음은 차영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 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 다. 그런데
이사항은 아까 군수님 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가름하면 어떻습니까?
○차영철 의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주필 다음은 어제 저희 사정에 의해서 답변만 드리고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의장 이문구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주필 예.
○의장 이문구 저희 보충질문 시간이 있습니다.
보충질문 답변은 이따가 보충질문 시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필 예.
○의장 이문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덕환 산림과장 김덕환입니다.
송은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계 리 화산저수지 준설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산저수지에 대한 준설은 91년도 에는 천룡 골프장에서 실시 하였고 92년도에는 석암개발에서 준설한바 있습니다.
천룡골프장,석암개발,경성아스 콘등 3개 회사에서 토사유입을 최소 화하기 위하여 하단부에 침사지 설 치와 훼손지의 일부를 복구하는등 피해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 다.
금년도 준설문제는 상류의 3개회 사와 협의하고 농지개량조합과 시기 방법등을 협의하여 담수에 지장이 없게 준설하도록 하겠으며,준설작 업으로 생산되는 토사는 현재 추진 하고 있는 이월∼안성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구간중 도로 선형잡기에 성토용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성분을 기술진에게 판단받아 시공을 주관하 는 도청 관계과에 건의하여 사용토 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송은섭의원님께서 질 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문구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요셔서 답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기찬 도시과장 임기찬입니다.
정용기의원님께서 세가지에 대해 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 겠습니다. 제일먼저 만승면 택지조 성사업에 소요된 군비와 현재까지 진행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 다.
본 사업은 농촌지역 택지개발로써 공영개발방식에 의한 군재정 확충목 적으로 89. 4.11일 내무부 승인을 얻어 총사업비 116억 3,000만원을 들여서 92. 4.14. 착공하여 93.4.30. 준공되었습니다. 그사업 내용을 보면 총면적 97,392㎡중에서 공동주 택지 아파트 택지가 되겠습니다.
2필지가 9,618㎡,상업용지가 4만 2,901 ㎡,단독 주택지가 11필지 2,269㎡,공공시설인 공원 도로등 2필지에 대해서 4만 2,604㎡가 되겠 습니다.
지난번 택지매각토지는 공동주택 용지로서 상업지역이 아니며 주거지 역으로 93. 4.19.자 신문공고하여 5.13.자 입찰결과 대창건설㈜외 1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였으나,예정 가격 이하로 응찰하여 유찰된바 있 고,2차로 5.24. 입찰하였으나 응찰 자가 없어 유찰된바 있습니다. 그후 5.26.자로 3차 공고하여 6. 8. 입찰 결과 대창건설㈜외 1개 업체가 응찰 하여 2필지중 1필지 4,834㎡가 11억 8,400만원 (평당 809,690원)에 매각 된바 있습니다. 1필지 4,784㎡는 유 찰되었습니다. 유찰된 토지에 대하 여는 6월10일자 본군에서 기 매수된 대창건설㈜에 수의계약토록 통지하 였으나,7월10일까지 수익성 검토하 여 결정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잠시 기다리다가 위 기일까지 수 의계약이 되지 않을시는 금번 개인 택지 및 상업용지 매각시 다시 조치 하겠습니다.
우선 상업용지 매각계획을 말씀드 리면 본군관내 거주자 및 광역권 즉 청원군,음성군,청주시,괴산군,안성군에 거주생활자로써 거주용 토 지를 실수요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며 7월중 토지가격을 감정후에 신문공 고를 통하여 일반공개 매각토록 하 겠습니다.
단독주택지는 본군관내 거주자 무 주택자로 제한하며 상업지역 매각과 동시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등 외지에 거주하는 대지 소유자의 토지에 건축물을 증.개축시 소유자가 사용승락을 해주지 않아 증.개축이 가능한 방안을 강구 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 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허가,신고등 을 신청할 경우에는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토록되어 있으 며,타인의 소유토지에 대해서 건축 행위를 할때에는 반드시 토지소유권 자의 승락을 받아야 건축허가 및 신 고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사용승락 관계는 개인 재 산 소유권에 관한 당사자간의 이해 관계사항으로 토지소유권자가 사용 승락을 하지 않을 경우 건축물의 증 개축에 관한 건축허가등의 제도를 개선할 방안이 없습니다. 또한 참고 로 말씀드리면 서울등 오지인이 관 내의 토지를 매입할때에는 도시계획 구역 밖의 농지는 1,000㎡,임야는 2,000㎡,대지는 500㎡를 초과하여 야 허가를 받고 그이하는 신고사항 이므로 이것도 규제할 방법이 없습 니다.
다음 질문하신 요지에 대해서 답 변드리겠습니다.
장마철에 상.하수도 공사 및 인도 공사를 추진하게 된 이유와 주민의 불평과 의견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 행하는 이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 습니다.
먼저 시가지 정비와 보행자를 보 호하는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차도 부럭 및 하수도 정비사업은 그 간 주민들의 민원도 많아 의원님들 에게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하여 대 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통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본 사업은 농한기때 조사측량 설 계하여 봄에 발주토록 추진하였으나 기타 행정절차상과 자재품귀등으로 인한 자재구입이 지연돼서 장마철에 접어들게 되어 주민들의 생활에 불 편을 끼쳐드리데 된데 대해 진심으 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모든 공 사가 조기에 발주되어 우기전에 마 무리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지 정비사업은 시가지 4각 도 로에 보도부럭 66.8a,하수도 400m,배수관 31m를 시공하고 공사기간은 93. 5.15.∼9.12.까지로 되어 있습 니다.
상수도 사업은 관로가 1,145m로써 300㎜짜리 805m,150㎜짜리 340m를 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93. 6.21.∼ 9.18.까 지 되어 있습니다.
본 시가지 정비사업과 상수도 사 업은 본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병행 시행되어야 민원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시기 를 조정한 관계로 다소 지연되었습 니다마는,주민통행에 불편한 지역 에 대하여는 장마철 이전에 완료되 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본 시가지 정비공사와 상.하수도 공사시행에 따른 주민불편 사항에 대하여는 그때그때 사업추진과 현황 을 현장에서 설명하고 잘못된 사항 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시공하고 있 어 대다수의 주민들이 많이 이해하 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본 사업은 모든 시가지를 밝고 깨끗한 새시가지 조성사업임을 감안해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인내 심을 발휘해서 참아주셨으면 대단히 고맙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차영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문구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 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상용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이상용 입니다.
정용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두 막사업 운영상태에 대하여 첫째 원 두막사업의 실효성,둘째 설치현황,세째 운영상태 그리고,본 사업의 금후추진 계획에 대하여 작성된 자 료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본 사업의 실효성에 있어서 는 농산물의 현장 직판으로 농가소 득을 높였으며 농산물 판로처의 정 착과 내고장 으뜸 농산물 홍보에도 기여하고 있는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둘째,우리군내에 설치된 원두막 개소수는 91년도에 5개소,92년도 에 9개소,금년도에 3개소를 합해 모두 17개소가 설치되겠습니다.
세째,운영상태는 91년과 92년 도에 설치한 14농가중 작년도 11월 에 설치한 한 농가를 제외한 13농가 가 모두 운영을 했습니다.
판매 농산물로써는 참외,수박,포도,딸기 기타 채소를 판매하였고 판매 금액을 보면 총판매 금액은 6,500여만원에 달하고 농가당 평균 판매 금액을 499만원에 이르고 있 습니다. 농가별 원두막 운영사례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또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운영부실 원두막으로써는 2개소이며 부실운영 원인을 보면 1개소는 작년 도에 11월 2회 추경설치로 활용하지 못했고,당시 1개소는 7월 1차 추경 설치되어 활용기일이 짧은 관계로 운영이 부실하였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정상적인 판매활동 계획을 수립,정상적으로 운영될 것 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우수한 농가 를 소개하면 초평면 진암리 김동만 농가는 1일 최고 판매금액이 75만원 에 이르고 있으며 덕산면 산수리 박흠식씨 농가는 4개월동안 862만 5,000원의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이와같이 앞으로 운영만 잘하면 높은 판매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자 신감을 얻었습니다. 현재 설치된 원 두막의 문제점을 보면 설치된 장소 나 주위에 판매될 작목이 재배되어 야 하나 그렇지 못한 곳이 있으며 판매품목의 단순화로 판매기간이 짧 았던 것이 문제점으로 평가되었습니 다. 이러한,문제점을 개선하기 위 해서 금후 개선방향으로는 원두막주 변의 판매 작목을 재배토록 하고 판 매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작부운영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원두막인근농 가에게도 판매작목을 재배 권장하여 판매물량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의 고급화와 적정판매 가격의 유도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여주고 다시 찾아오도록 서비스 개선에도 힘쓰겠으며 사서가져갈 수 있는 포 장박스도 제작하여 부가가치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금후 원두막 사업의 추진계획으로는 군내 총17개소로 주 요도로변 설치수요는 일단 충족된 상태이므로 앞으로는 기존 원두막의 시설보완과 판매방법 개선에 힘쓰겠 으며 군비를 투입하여 원두막사업은 앞으로 재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은 차영철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 다.
○의장 이문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답변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 습니다.
그러면,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요 지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 록 하겠습니다.
2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의장 이문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 다.
정회시간에 보충질문 요지서가 작 성되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 다.
송은섭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의원 송은섭 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어 사전 편찬 위원회에서 펴 낸 국어대사전에는 격자의 뜻은 가 로,세로 일정한 간격으로 직각이 되게 맞추어 짠 물건이라고 풀이를 하였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너무 직각이 되게만 하지 마시고 때로는 둥글고 부드러 운 행정을 펴 주실 것을 부탁을 드 립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농공단지 민원심부름 센타의 민원 처리 실적이 매우 적은데 단지내의 대상인원은 얼마입니까?
용도가 적은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소리함 실적이 2개월 동안 11개소에서 단 한건 밖에 없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군정시책을 증명하는 것이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대소지방공단 오.폐수 종말처리장 이 현재까지도 준공이 안된 것을 확 인하셨습니까? 92년 어제까지 기준 치 이하로 되는 처리장을 준공할 것 인지 알아보셨습니까?
환경과장의 답변시 얘기를 듣고 확인하였다고 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체감행정을 하시고자 노력하는데 산 하 직원은 안하는 것이 아닙니까?
유류낚시터의 청소비 부과 필요성 은 인정하십니까?
93년도 ¼분기 본군의 재활용품 의 수집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덕산면 쓰레기장 설치는 용역 에 따른 설계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를 받지 않고 국비 지원요청을 할수 있으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우선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것이 순서가 아닌지 묻고 싶습 니다.
기업애로 직소 민원창구의 설립은 언제 되었습니까? 홍보는 어떻게 하 셨습니까? 모든 입주 기업치고 애로 가 없는 기업이 없는데 이용을 안한 까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발생 요인이 있는 기업체가 1 개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1개소 기업체를 밝혀 주시기 바랍 니다.
이월면 신계리지역 같은 곳은 우 선 운영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보는데 구성을 하실 용의 는 없으십니까?
백원서원 복원 관련 사업이라면 종중과 유림이 바라고 있는 사당건 립이 선행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 는데 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신계리 화산저수지 준설 민 원문제는 산림과에서만 책임지고 해 결할 것이 아니고 새마을과,지역경 제과,건설과에서 복합적으로 대책 을 세워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합성 민원은 실과소마다 서로 책임을 떠미는 현상이 아직도 있음 을 지적하면서 군수님께서는 복합민 원에 대하여는 관심을 가지시고 조 속히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 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명함 활용 에 대해서는 명함뒤에 군내 관광지 및 지역특산품의 사진 또는 안내를 담은 글귀를 넣어 군내 계장급이상 직원에게 명함을 해서 활용하는 군 도 있음을 밝혀드리면서 본군에서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문구 송은섭의원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영철의원,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철 의원 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보충질문을 하기전에 백곡공 업단지 문제만 나오면 본의원 톤이 높아지니까 혹여 사사로운 감정에 억매여서 어떤 감정적인 대안을 하 지 않는건가 오해하는 공직자가 있 을 줄 알아서 절대 그런 사사로운 감정을 바탕으로 깔고서 하지 않는 다는 것을 분명히 이자리에서 밝혀 둡니다.
먼저,백곡공업단지 조성문제에 대해서 당초 조성계획을 수립한 다 음에 예산요구가 있었을 겁니다. 그 기안지에 계획서 수립된 사항을 사 본을 복사해서 다음 정회시간에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고 본 의원이 이미 지방재정의 악화를 우려해서 공단조성이 어렵다 는데 대해서 본 의원도 억지를 부리 거나 지역의 욕심을 챙길 의도는 전 혀 없다는 것을 앞서도 밝혀둔바 있 습니다. 하지만,지금 이 시점에서 문제는 진천군수의 직함을 갖고서 최소한 7,80명 많게는 100여명이 상의 주민이 모인 그런 자리에서 또 공식행사 석상에서 분명하게 주민들 에게 약속을 한 사항을 또 앞서도 밝혔습니다마는,텔레비젼 전파를 타고 활자매체를 타고서 분명히 조 성되는 걸로 군민들에게 밝혔는데 불과 그리고서 바로 예산이 계상돼 서 의회가 확정시켜 줬습니다.
설계용역비를 그 이후에 불과 4개 월만에 거부의 기미를 보이고 지금 이번 회기에 삭감계상이 돼서 올라 왔습니다. 이것은 군민을 분명히 기 만한 사실이고 또 의회에 예산을 계 상해서 확정된 사안을 집행부에서 스스로 삭감하자고 대드는 것은 불 과 6개월만에 이것은 군의회를 진정 경시하고 우롱하고 만신창이로 만들 자는 저의밖에 더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합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앞서 말씀드린 것은 만약에 집행부 수장이 됐건 과 장이 됐건간에 책임질 사람이 있다면 본 의원이 분명히 지겠습니다.
의원직 사퇴를 하겠다는 얘기입니 다. 신뢰 행정을 해야되고 대중과의 약속 꼭 지켜야 합니다.
더군다나 사사로운 사석이 아닌 다음에 그리고,92년 12월에 그때 당시도 경제여건은 어떠했는가 답변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당시에도 불과 6개월전에도 국제수지는 상당한 적 자를 기록했고 국내경기는 침체될대 로 침체된 상태였습니다.
오히려 요즘이 경제는 더 살아나 고 있고 국제수지가 엊그저께 텔레 비젼에 나오는 것보니까 흑자로 들 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대 중공계획 이 트면서 앞으로 중소기업이 수만 개가 생기지 않으면 안되는 여건이 도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와 서 6개월만에 노선을 수정하는 것은 분명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 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행정의 표본 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신있고 분명하게 답변해 주십시요.
다음은 예산부문에 관해서 보충질 문을 하겠습니다.
금번 제안된 1회추경예산안을 보 니까 바르게살기협의회는 440만원이 라는 돈을 증액시키자고 계상되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앞서도 지적을 예를 들어 서 했습니다마는,1인당 만원밖에 계상이 안된 정말로 밤 12시에도 불 이 나면 달려가고 엄동설한에도 불 을 끄고하는 이 지역의 참 봉사자인 의용소방대 보상금 57만원인가가 삭 감됐는데 관변단체의 소위 행정기관 이나 정치권의 비호를 받고 있는 그 러한 단체에는 증액을 시키는 이유 가 뭡니까?
그리고, 모범 공무원 가족 산업시 찰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88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 됐습니다.
와병노부모,부모봉양가정 위문금 이나,경로사항 행사지원금,효행화 목상 시상금은 또 삭감이 됐습니다.
작은 예산인 것을 이게 진정 없는 자,헐벗은자,없는 계층,소외받는 지역,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산이 투자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본 의원은 앞서 지적한 사항은 그 런 뜻에서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소위 데모나 자주하고 다 중의 힘으로 집단행동을 하기만 하 면 그 지역의 예산이 펑펑 쏟아지는 사례가 왕왕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말 없는 대중한테는 말이 없다고 해서 신경도 안쓰고 소수라 할 지라도 목소리를 키우고 손만 번 쩍번쩍들면 예산이 마구 투자되어서 는 결코 바람직한 예산운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한 투자가 과 연 옳게 투자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물론 이해가 갑니다.
혐오시설이 쓰레기장이죠. 쓰레기 장은 그 지역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시설입니다. 해 달라고 그랬습 니다. 만약에,당해 지역 출신의원 이 계시면 그 지역을 꼭 꼬집자는 의도는 아니니까 예를 들자고 이러 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어떠한 장난꾼에 의해서 데모나 하고 선동이나 한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예산이 퍼올려져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소신 있게 자를건 자르고 될건 되고 이러 한 예산운영을 해 주실것을 당부드 립니다.
그리고,답변하시기가 매우 곤란 하실줄 믿습니다만,지방의회에서 확정통과시킨 예산을 중앙에서 수정 지시를 했다고 해서 그것을 다시 삭 감 계상한 것은 분명히 위법 사항으 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번째,사정활동 결과 및 시정의 제에 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 다. 먼저
우리 주변에서 우리 진천 군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있는 몇가지 사례를 들여서 말씀드리겠습 니다.
내부적으로는 대수선비나 인건비 등 소위 변태하기 쉬운 부분에 있는 예산이 변태되어서 목적대로 쓰여지 지 않고 있는게 우리들 눈에도 왕왕 밝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 고도 했는데 그외의 시정활동을 보 면 입체적인 감사에 의해서 이것을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일체 일어나 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한 노력 이 전혀 엿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백년하청입니다.
중국대륙에 구비구비 흐르는 황하 가 백년을 기다린다고 맑아질 것 같 습니까? 바탕이 잘못된 사람은 영원 히 잘못되는 겁니다. 그리고 허가 규제 지역내의 허가 무단 형질변경 이것은 일반주민이 아닙니다.
기업의 불법 농지전용 및 산림훼 손등 공공요금의 부당징수를 묵인하 는 사례 허가 지역의 훼손 또는 조 업등 이런것이 우리 군 지역에 아직 도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주요 인.허가 부서에 근 무하는 공무원을 정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진천군에는 그런것이 이행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이나 세무서는 이번 인사에 보니까 그것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 는데 우리 진천군은 일체 그런것이 엿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다음은 호화불법 묘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본 의 원이 질문한 것은 민감한 문제기 때 문에 덮어 두겠습니다.
호화불법묘지에 관해서 묻겠습니 다.
이것은 무슨 가족묘지라든지 진정 한 주민들에 대한 종중에 의한 허가 없는 묘지조성을 본의원은 지적한게 아닙니다.
외지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 어떠 한 악덕 상혼이 개재된 묘지 사업자 가 있습니다.
아까 답변에는 그 핵심을 피해나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한 겁니다. 어떻게 가족묘지에 종중묘지에 강릉 김씨가 따로 있고 죽산 박씨가 따로있고 한산 이씨가 따로 여자묘지라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허가를 내준후에 이러한 악덕상혼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1년 에 두세차례씩 정기적인 순회 지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컨트리크럽 쓰레 기장에 의한 오염실태 방지대책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에서 600만원을 들여서 저리로 경비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재원은 회사 재원인가 아니면 우리 지방예산인가 밝혀 주시고 또,진천 백곡천이 진천 젖줄이라고 하는데 쓰레기장이 우선 설치됐어야 되는데 아직도 안되고 있어요.
지금도 진천군 유원지라고 할 수 있는 백곡면 용덕리 소재 가마소 주 변 하천변에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 습니다. 이것이 참,적절한 행정조 치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중앙 골프장에 유출된 토사,초목,쓰레 기등이 저수지 바닥에 심지어 오염 이 돼서 그 결과가 아마 물고기 떼 죽음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 이 됩니다.
이것은 삼척동자라도 그렇게 생각 할 것입니다.
우리동료의원 발언중에서 보면 이 월 화산제가 작년,제작년에 2 개년 도에 걸쳐서 두세차례 준설이 됐는 데 이것은 한번도 성대,관동저수지 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마땅히 원인행위자 책임으 로 다가 준설작업이 필히 이루어져 서 다시 썩은 저수지를 회생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그 견해를 밝혀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한가지 조례 문제에 대해 서 더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금일중에 각읍면의 읍.면개발자문 위원회 회의록과 위촉장 교부대장을 속히 연락을 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군청 자문위원회를 그 조례 를 폐지하고 읍.면개발 자문위원회 조례를 존치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명예 읍.면장 조례에 관 해서도 그 위촉사례를 밝혀 주시는 데 먼저 어느면에서 누구를 밝혀 주 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공무원 생활 17년 동안 에 명예 읍.면장을 한번도 묘셔본바 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의장 이문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3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의장 이문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 다.
그러면,두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실과소 직제순으로 하 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으로부터 어제 김명제의 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 다는 통지가 있어 답변을 같이 듣고 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종록 기획실장 최종록입니다.
차영철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바르게살기 증액의 이유를 질문하셨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중앙에서 지 원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액지 원단체입니다. 그래서,예산편성지 침상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바르게살기협의회 에서는 그 금액을 지원받고자 부단 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싸움이 되다시피한 사항인 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400만원을 지원한 것은 전체금액에서 절감계획 을 감액한 그 나머지 금액만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모범공무원 증액 관계는 이 것은 도에 부담금이 증액이 됐습니 다. 그래서,부담금 증액으로 인한 차액을 증액시킨 것입니다.
다음 민원이 야기되는 지역에 예 산을 집중 투자한다는 지적이 계셨 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을 위한 대책으로 자기부락에는 안된다 는 이러한 이기주의가 팽배하여 지 원사업이 없이는 도저히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서도 사업 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부락에 가서 반상회나 또는 회의를 통해 가지고 설득을 하다보면 자연히 사업지원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때 그것을 응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도저히 사업을 추진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계상 이 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의회 승인예산을 삭감한 이 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산의 증감액은 사안에 따라 즉 보조금이 증감할 수도 있고 또 수입이 늘을 수도 있고 사업비 확정에 따른 정산문제도 있고 사업 의 계획변경등 제반사항에 따라서 증감 편성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이번 감액한 사유는 새정부의 고 통분담 차원에서 경상비의 거국적인 즉 청와대로부터 전국 예산이 절감 계획과 집행계획이 별도로 수립이 돼서 저희한테 지시로 되어 있기 때 문에 저희는 지방재정법 제30조 제4 항의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한다는 지 방자치단체가 준수해야 되는 이러한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더우기 정부시책에 공감하는 차원 에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김명제의원님께서 만승면에 약속한 만승면에서 벌은 돈은 만승 면에 상당액을 재투자해야 되지않느 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만승면에 투자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업단지 조성에 300억 만승택지개발에 116억 3,000만원 근 로자 복지주택에 22억 5,000여만원,시가지 정비 2억 441억여원이 투자 됨으로 만승의 급격한 발전과 주민 의 재산증식에 많은 공헌이 있었다 고 하겠습니다.
또한,만승에서 벌은 돈을 말씀드 리면 공단은 선수금 사업으로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또,복지근로자주택 사업은 3억원 이 수익이 나왔다고 볼수는 있으나 군유재산을 매각해서 복지아파트를 지었기 때문에 그 매각한 금액을 감 안할때 수익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고 생각이 돕니다.
그러나,주민숙원 사업이 배수로 정비라든지 옹벽공사를 시행한바 있 습니다.
택지개발공사는 현재로는 순수익 을 논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얼마가 이익이 남을지 아직 예 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 다.
○김명제 의원 예. 잠깐 의장님 재 질문을 하겠 습니다.
○의장 이문구 예. 앉아서 하세요.
○김명제 의원 예. 지금 기획실장께서는 만승에 근로자복지주택아파트를 다른 재산 을 매각해 가지고 거기다 지었기 때 문에 3억이 있다해도 이익이 별로본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3억 도 이익은 분명히 본 것 아닙니까?
또,만승에서 벌은 돈을 만승에 전부 달라고 하는 것은 절대아닙 니다.
그것은,지난 군수님들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 여부를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이 만승출신 의원이 생각 하기로 근로자주택아파트를 그 허구 한 땅에 어디다가 못 지어가지고 그 매립장 가까이 지어서 민원이 계속 발생되는데 앞으로 그런 민원이 야 기 안 되도록 조성계획을 잘해 달라 는 것을 말씀드리면서,그럼 지금 만승 19만 2,000평 공단에는 현재 얼마가 수입되고 얼마가 지출됐나 내용은 상세히 안되어 있네요?
○기획실장 최종록 만승공단은 선수금으로 했기 때문 에 거기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군의 수입은 없는 것입니다.
○김명제 의원 그럼,수입이 없다면 만승면에선 김낙현 군수때에 공단유치 추진위원 회 명단을 해 달라고 그래서 그때 그걸 추진을 내가 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하다가 방약수씨한테 넘겨주었는데 그래서 부위원장을 했 는데,거기서 대충알기로 19만2,000 평에 한 5,6만평은 개인땅이고 작 인이 한 5,60여명 됐는데 거기서 건너 바로 5,600m 차이되는 대소공 단에서는 1평에 20만원,30만원 자 기네가 와서 받게 만들고 이쪽에는 6만원,7만원을 그걸 말하자면 강제 로 하느라고,전부도장을 받느라고 애를 무척 썼습니다.
50여명되는 작인한테 그래,이쪽 에는 6만원 7만원 이걸 강제로 뺏겼 다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우리 군땅은 한 14만평 들어간 걸로 대충 얼마인지 분명히 모르지만 ... 현재 군에도 큰 이익이 없고 개인땅도 큰 손해를 보게 됐는데 그 문제를 어떻 게 그 지역 출신으로써 설명해야 할 런지 그것이 문제입니다.
○기획실장 최종록 네. 만승공단 조성은 그때 당시 조성할때는 토지가격이 지금같이 상 승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공단을 거기다가 19만평을 하고 재개발이 가능한 지 역으로 즉, 저희가 공단을 유치하므 로써 개발 가능지역으로 판단이 됐 었기 때문에 땅값이 오른 것인지 그 전부터 그렇게 땅값이 올랐었다라고 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제가 그일을 직접 관여를 안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안되는 걸로.
○김명제 의원 예.
○의장 이문구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최동조 문화공보실장 최동조입니다.
송은섭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백원서원 복원 사업과 관련한 종중 과 의원님들께서 바라는 사당 건립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답변드린 바와같이 백원서 원의 복원에 따른 고증자료가 문화 재 지정 여건으로써는 미흡한 실정 임을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사당 건립에 대하여는 문중과 의원님들께 서 주관이 되어 건축 규모등 제반사 항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 립 추진되어야할 사항이라고 사료됩 니다.
추진 과정에서 재원이 부족하거나 자체적으로 어려운 경우등에 대하여 군에 지원을 건의 요청할 때에는 제 반사항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여부 또는 지원하게 되면 지원금액 규모등을 결정하여 처리하게 될 사 항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지원 건의등의 요청이 있을 때에 세밀히 검토하여 처리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문구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우관 내무과장 김우관입니다.
송은섭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농공단지 민원심부름센타의 민원처리 실적이 9건으로 저조한 이 유와 농공단지내의 대상 인원은 얼 마나 되는가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농공단지내 민원심부름센타의 이 용실적이 적은 것은 농공단지에 취 업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개 영세민 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반사적으로 경제활동이 적기 때문에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민원 발급신청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대상자는 총 저희 농공단 지내에 1,612여명이 근무를 하고 있 습니다만,이중에 관내에서 취업하 고 있는 것은 950여명에 이르고 있 습니다.
다음 군민소리함을 설치를 했는데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하여는 그간 저희가 홍보를 지속했습니다마는,아직까지 파급이 덜 되었고 요즘 농 번기로 인해서 주민의 이용도가 적 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 습니다.
차영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 는 부조리 사태,특히 변태행위등이 있는데 이것을 입체감사등을 실시를 해서 척결을 해야 되지 않겠는냐 하 는 말씀이십니다.
물론,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저 역시 통감을 합니다.
그러나,저희 현재 감사 요원이 3 명밖에 없습니다. 이 감사요원 3명 으로 해 가지고 7개읍면과 사업소등 을 감사를 하는 감사인력이 적기 때 문에 그 정해진 기간내에 입체감사 를 실시해 가지고 색출하리라는 건 저희가 참,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앞으로 저희 감사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입체감사도 불사해서 이러한 변태행위척결에 앞 장을 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물론 인.허가 부서가 따로 있고 그 반대적으로 인.허가를 맡은 자리에 인.허가 사항을 초월해 가지고서 불법적으로 하는 행위가 간간히 있습니다. 그래서,물론 주 무 허가부서에서도 단속을 해야겠지 만 저희가 감사 기능을 풀가동을 해 서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인.허가 부서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 부조리가 없지 않았었느 냐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 6월중 인사에 일부 민원담당 공무원들을 인사교류 시켰습니다.
그러나,특수부서인 예를 든다면 건축직이라든지 토목직 일부 이들에 대한 것은 갈 자리가 없습니다. 바 꿀 자리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류를 시키라는 건 저희 군 관내에 서는 인사교류가 어렵고 만약 특수 직은 시.군간에 교류를 하지 않으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점 감안 하셔서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그리고,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수부서와 전보 제한에 묶여 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인사교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명예 읍.면장 조례에 대해 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임명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조례 폐지 문제는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폐지하는 방향 으로 검토를 해 보겟습니다. 그리고 리동 개발위원회 관계는 카피 요구 를 하셨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일부 읍.면에서 구성을 하고 있으나 그 실적이 미비하다고 말씀 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읍면에 연락을 해 가지고 팩스가 도착하는데로 차의원님께 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이문구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정호성 차영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백곡 면 성대 저수지 준설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곡면 성대리에 위치한 중앙골프 장은 89년 3월 7일 사업승인을 받 아 89년 10월 6일 착공 92년 4월 20일 등록된 골프장으로 성대저수지 준설문제는 공사기간중 일부 토사유 출분은 유입구 일부를 준설한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이월 천룡컨트리크럽과는 지형적 으로 차이가 있어 많은 토사가 유출 된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있으며 공사 기간중 주민들과 진천농조로부터 토 사유입에 관한 민원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수지 전체를 준설하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향후 저수지 관리부서인 진천농조에서 중앙컨트리 크럽으로 하여금 저수지 매몰로 인한 중앙컨 트리크럽으로 하여금 준설되도록 종 용하되 제 생각으로는 농조의 설계 에 의한 필요 경비를 중앙컨트리크 럽으로 하여금 받아내 농업용수 사 용등을 고려해서 농조에서 직접 추 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이월면 신계저수지 준설도 입구 일부를 준설 하였을뿐 저수지 전체를 준설한 적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문구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상은 환경보호과장 임상은입니다.
송은섭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 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소지방공단 처리장 준공이 안된 것을 확인을 하였나,또 언제까지 준공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 습니다.
대소지방공단 오.폐수 처리장은 92년도 5월중 처리장 준공은 하였 으나 방류되는 오.폐수가 기준치 이 하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위 탁관리할 환경관리공단에서 인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수받은 이후에는 모 든 책임이 환경관리공단에 있기 때 문에 현재로써는 기준치인 특례지역 적용 BOD 30PPM,COD 50PPM,SS 70PPM 은 물론 이행치 못할 것이기 때문입 니다.
그러나,93년 6월 29일 대소지방 관리사무소에 확인한 바로는 음성군 과 대소지방공단 입주업체가 제3차 처리시설 설치를 93년도에 설치할 것으로 합의하였으며 사업비는 약 2 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는 기준치이내로 러치되기까지는 계속 인수를 거부할 것이며 대신 완공시까지 관리는 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류 낚시터의 청소비부과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은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류 낚시터 사용료징수시 청소비를 포함 하는 방안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1항의 규 정에 일반 폐기물 관리 규정에 있는 일반 폐기물이 방출되는 토지,건물 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토지 건물에서 배출되는 일반폐 기물을 소각 매립등 생활환경보존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용이하게 처 리 할 수 있는 일반 폐기물은 이를 스스로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93년 4월 24일 청원농지개량조합 측에 초평저수지에서 발생되는 쓰레 기에 대하여 청원농지개량조합에서 수거하도록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 니다.청원농지개량조합과 초평면 화 산리 양식계와 사이에 낚시터 주변 의 쓰레기 수거는 양식계에서 수거 하는 조건으로 수면 사용계획을 91 년 9월 25일부터 94년 9월24일까지 체결하였습니다.
초평면 화산리 양식계에서 낚시터 주변에 대하여 매주 금요일에 청소 를 실시하고 초평면에서 쓰레기 수 거에 필요한 마대와 수거한 쓰레기 를 초평면 용정리 쓰레기 매립장에 운반처리 하고 있습니다.
본군의 쓰레기 운반에 따른 청소 비를 징수할 경우에는 저수지 주변 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해 미화 요원으로 하여금 수거하도록 함으로 서 쓰레기수거에 대한 청소비로써는 미화요원의 인건비 충당에 극히 어 려운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 니다.
다음은 1993년도까지 ¼분기 재활 용품의 수집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¼분기 재활용품의 수집 실적은 227톤으로써 990만 7,000원 이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2년도 ¼분기에는 151톤 으로 517만원 약 151% 증가해서 재 활용품을 수집한 실적으로 되어 있 습니다.
다음 덕산쓰레기장은 용역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고 직접할수 있는가 또한
국비요청이 가능한가 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산면 쓰레기장은 용역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단,만㎥이상에 대해서는 환경처 에 타당성 조사를 받아서 하도록 되 어 있습니다. 국비요청이 가능한가 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히 답변드린 바와같이 총사업비 14억 5,200만원중 국비 4억 500만원 30%입니다. 군비 10억4,700만원 70% 가 되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금년도초 에 국비지원 요청을 하였습니다.
국비가 확정되면 군비부담 승인을 받아서 설계용역후 환경처와 도에 타당성 조사를 한후 추진토록 하겠 습니다.
물론 설계용역비는 10억4,700만원 속에 포함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차영철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백곡 중앙골프장 물막이 공사 600 만원의 재원은 중앙골프장에서 자담 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백곡쓰레기 처리장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백곡쓰레기장이 더욱 철저한 소독을 하고 현지조사 결과 시급성 이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쓰레기장 이전후보지에 대해서 기 왕에 저희들이 조사보고를 해서 받 은 후보지가 있습니다.
민의 수렴등 충분한 타당성 조사 후 예산이 허용되는데로 추진을 마 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문구 예. 송은섭의원
○송은섭 의원 재 질문 있습니다.
○의장 이문구 앉아서 질문하십시요.
○송은섭 의원 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 대소지방공단 오.폐 수 종말처리장이 분명히 92년 5월 에 준공하셨다고 답변하셨죠?
○환경보호과장 임상은 예.
○송은섭 의원 본 의원하고 또 다른 누구라도 입 회해도 좋습니다.
지금 당장 음성군 주택계에 다가 전화를 해서 오.폐수 종말처리장이 준공이 안됐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 까?
○환경보호과장 임상은 글쎄,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은섭 의원 아, 92년 5월 분명히 준공하셨다 고 그랬죠?
준공이라고 그러면 군수가 그 건 축물에 대해서 아무런 하자가 없이 설계서대로 완료가 되었을 적에는 준공 증명을 해줍니다.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임상은 예.
○송은섭 의원 그런데 지금 당장 아니 이자리에 서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준공이 안됐다면 어떻게 할 거예 요?
○환경보호과장 임상은 글쎄,저희들 역시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관할이 아닌데 에서 해도 거기서는 업무자로써는 그것을 일언반구 회피를 하고 있습 니다. 사실 저희 관할 같으면 아까 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든지 할 수 있 습니다. 그러나 타관에서 할수 있는 사항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은섭 의원 그러면,아무런 권력도 없는 이게 활동방향이 좁은 의원은 확인할 수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더군다나 인접 행정기관 일을 확인을 못한다는 얘 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상은 지금 확인을 한 겁니다. 하고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안하고 한건 아 닙니다.
○송은섭 의원 글쎄,지금 당장 준공처리가 안됐 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예 요. 분명히 안 됐어요. 왜
이유를 댈께요. 준공이 될 적에는 모든 시 설이 더군다나 오.폐수 종말시설이 기준수치가 처리가 돼야지만 음성군 수께서 준공을 합니다. 같은예로 우 리 만승공단 오.폐수 처리장이 그러 한 수치를 나갈 수 있는 시설을 시 험을 해서 돼야지만 준공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현재 안돼 갖고서 지금 3차 시설을 20억을 들여서 하고 있 습니다. 하고 있는 이유는 그 준공 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하고 있 는 것이죠. 이것은 본 의원이 직접 확인한 바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 본군에서 왈가왈부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단,환경과장께서는 확인 행정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겠느 냐, 이쯤 해 둡시다. 그리고 덕산면 쓰레기장 설치문제입니다. 그러면,환경처에서 만 ㎥이상의 쓰레기장 설치시는 타당성 검토를 한다고 했 습니다.
그렇게 됐을 적에 덕산면 쓰레기 장 예정지에 대해서는 타당성 여부 를 검토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환경처에서
○환경보호과장 임상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예산이 없어서 설계용역이 끝난 다 음에 설계와 첨부시켜서 하기로 되 어 있습니다.
○송은섭 의원 그렇게 되어있조?
○환경보호과장 임상은 예.
○송은섭 의원 그런데,답변서에는 금방 우리가 사업을 요청을 했으니까 이돈만 오 면 14억을 들여서 덕산면 쓰레기장 이 금방 설치가 될것 같이 이렇게 답변을 했죠?
○환경보호과장 임상은 93년도 지원사업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은섭 의원 예. 그렇게 돼 있조. 그런데,이 것은 환경처에서 타당성 검토도 안 끝냈는데 덕산 지역주민들의 여론은 또,현재까지의 쓰레기장이 더 갈때 가 없을 정도로 포화상태로 있습니 다. 이래서 우리가 완전하고 사후에 책임질 수 있는 이자리는 그러한 문 제로 토론이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 은가 이렇게 염려가 돼서 질문했습 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재질문 하겠습니다. 하 는 의원 있음)
○의장 이문구 예. 차영철의원 말씀하세요.
○차영철 의원 속칭 용덕리 소재 가마소에 지금 행정기관에서 임의 지정해서 간이 매립하고 있는 매립행위는 불법입니 까? 정당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 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백 곡소재지 간이상수도 문제해결 대책 을 물었는데 한분도 밝힌 분이 없습 니다.
지금 골프장에서 독성있는 물과 성대저수지에 물고기 떼죽음을 당하 는 그 물이 흘러가지고 소재지를 관 리하고 있습니다.
그물을 갈수기나 지금 지하수공이 파는 시설을 잘 모르겠는데 펌핑해 서 먹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을 밝혀 달라고 그랬는데 한분도 여 기에 대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 고 이건 한가지 당부 말씀인데 백곡 면과 충남 입장면 경계에 속칭 엽돈 제에 충남과 경기도 사람들이 고개 기슭에 많은 량의 쓰레기를 밤이나 사람이 안보는 틈을 이용해서 거기 다가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여야 될 걸로 알 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상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쓰레기 매립장이 설 치돼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도 환경 처가 발족되면서 그것이 위생적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신문에도 보도된 바가 있 습니다.
물론,옛날에는 그 쓰레기장이 있 으면 흙을 파내고 그냥 버리는 것이 그것이 통용됐었습니다.
그래서,백곡 뿐만아니라,덕산,진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어쩔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앞으로 이루어지는 쓰레기장만은 위생적으로 처리되도 록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불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리 겠습니다.
그리고, 상수원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한번 채수검사를 하든지해서 답 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문구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장이 어제도 분명히 이 자리 에서 이 자리는 군민이 지켜보는 자 리고 군민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의 원들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 다. 어제 환경과장님께서는 이자리 에서 분명히 본 의장이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그대로 안된것은 안되고 된 것은 됐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아 무런 보수도 받지않고 봉사하는 군 의원은 준공검사가 됐는지 안됐는지 를 확인했는데 보충질문자료까지 주 었고 시간도 충분히 주었습니다마는 답변을 그렇게 모호하게 해서 자리 를 모면하려고 하지 마십시요. 앞으 로 이런 문제는 절대로 용납이 될수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현숙 차영철의원님의 보충질문하신 사 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미처 상세히 파악을 못한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 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불법묘지 사 례파악을 위하여 허가된 사설묘지 일제점검을 철저히 실시를 하겠습니 다. 그래서,그 조사결과 위법 사례 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조 치등 적법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이문구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필 지역경제과장 김주필입니다.
먼저 송은섭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 습니다.
기업애로 직소창구는 93년 4월 1 일 설치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이용안한 까닭은 저희가 직소창구를 설치 운영할때 거기에 세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내용은 지역민원 접수기 여 사례하고 법상 가능함에도 불가 하다는 사례 세번째는 금품수수 이 세가지 사항만 직소창구에서 접수를 해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 니다. 그래서,저희는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1건밖에 없는 걸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다음에 민원 발생 요인이 1개업체가 있다고 말씀 을 드렸는데 이것 은 신계리 경성산 업,천룡골프장,석암개발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운영협의회 는 각과와 협조를 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필요하면 운영협의회를 설치 해 가지고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 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송은섭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의 답변을 마치고
○송은섭 의원 네. 거기에 대해서 재질문 하겠습 니다.
민원발생 요인이 있는 것은 인정 을 하셨습니다. 그러면,그 민원발 생을 예방하고 그러한 차원에서 본 의원이 제안한 운영협의회를 우선적 으로 구성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필 지금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3개업체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지역경제과만 해 당이 되는게 아니고 산림과 또는 환 경보호과 해 가지고 협의회를 구성 을 하는데 협의를 거쳐서 필요하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송은섭 의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필 예. 다음은 차영철의원님께서 보 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곡공단 조성관계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군수님께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먼저 전임 군수님께서 백곡가셔 가 지고 주민들한테 당시에는 공단을 설치를 한다고 말씀을 하신걸로 저 도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저 희 현재의 입장으로서 93년도 저희 의 입장을 볼때 여러가지 여건이라 는 것은 그 만승공단에도 지금 현재 1개업체가 포기를 해서 아까 말씀드 렸습니다.
재차 말씀드리는데 두번씩이나 입 찰을 봤어도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 체가 없고 또 진천읍 금암리에도 역 시 현재 7개업체중에서 4개업체가 입주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기 업체가 입주를 안하려고 하는 이러 한 경향이 있는데 저희가 막대한 예 산을 들여가지고 만일에 그 조성을 했다가 입주가 안된다고 할 적에는 우리 행정공무원의 책임도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저희가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현재 도저 히 이 공단은 추진할 수가 없다고 아주 저희가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 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무공해 업체라든지 건전한 기업체가 진천군 에 온다면 저희가 선별을 해서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선 적으로 백곡으로 저희가 유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문구 예. 차영철의원
○차영철 의원 재질문좀 하겠습니다.
○의장 이문구 앉아서 하세요.
○차영철 의원 예. 이 문제는 공적인 분노는 느 끼고 있는 건데 사사로운 감정은 하 나도 없다는걸 아까 밝혔어요. 그러 니까 본의원 발언이 좀 톤이 높거나 얼굴색이 변하거나 해도 무슨 사감 을 가지고 하는건 아닙니다.
이해를 하시고서 들어주세요. 방 금 정회시간에 계획서 사본 제출을 요구했더니 지역경제과에서 이게 애 초부터 작성이 안됐기 때문에 제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기획실장께 묻겠는데요.
계획이 3∼4억짜리도 아니고 30∼ 40억짜리의 진천군 재정규모로 봐서 는 엄청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랬 는데 어떠한 사전에 치밀한 계획도 세워놓지 않고 1억 800만원 예산을 계상한 것은 어떠한 근거를 두고 계 상했으며 지금와서 생각을 하면 그 것을 요구하는 의원의 입막음 하고 서 몇달동안 데리고 놀고 관둘라고 하고 또,지금 지역경제과장께서 말 씀하신대로 그러면 나중에 조성해 놓고 안팔릴 경우 그 책임 소재때문 에 못한다고 하는데 좋습니다.
그 책임 소재공무원이 신분상에 영향을 미치면 안따질 수가 없는데 그럼 대 주민 군민 약속에 대한 책 임 소재는 누가질 겁니까?
물었습니다. 이건 마지막 기회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건 분 명히 듣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시든지 어떤 분이 답변하시든지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치밀한 계획도 없이 설계 용역비를 계상을 했으며 30∼40억짜 사업을 하겠다고 떠들어 댄단 말입 니까? 의회 농락한 것밖에 더 됩니 까? 명쾌한 답변안하면 사무과장
이 명패 띠세요. 여기 안와요. 이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세요. 이해가 가도록. 여건을 충분히,지금 안한 다는 것 때문에 본의원이 분노를 하 는게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필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차의원님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알고 있습니 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마는,군 행 정을 우리가 추진함에 있어서 차질 이 올 것을 알면서......
○차영철 의원 아니, 김과장님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차질은, 계획도 안세워놓은 자체에 차질이 왔단 말입니까? 계획 도 없는 계획인데 말로한 건데 무슨 차질이 왔어요. 6개월전 여건하고 지금 여건하고 국제수지나 경제여건 이 틀려진게 뭐가 있습니까?
그때 못한다고 했어야지.
○의장 이문구 차영철의원 흥분하지 마시고.
○차영철 의원 아니,규명을 해 주십시요. 책임 있는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의장 이문구
의장 직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기획실장이나 지역경제과장님 이 것은 보충질문한 차영철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작년 본 예산에 분명히 30∼40억 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1억800만원 을 설계용역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물론,전국 각지의 공단이 많이 돌아가고 인근지역인 음성이나 촌에 도 공단에 입주하는 업체가 없다고 해서 군에서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 니다마는,방금 차영철의원이 얘기 한 계획도 수립해 놓지 않고서 본의 회를 어떻게 보길래 도대체가 자그 마치 1,000원 2,000원도 아니 1억 800만원씩 계획없는 돈을 예산에 세 울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차영철의원이 질문한 문제 일 뿐만아니라 저희의회에서도 용납 을 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입니다.
분명히 이자리에서 잠시 정회를 할테니까 숙의해 가지고 진실한 답 변을 해 주십시요. 의원 상호간 의 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 니다.
4시 2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정회)
(16시 55분 속개)
○의장 이문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 다.
정회전 의원 상호간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했었습니다.
다시 계속하여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들 듣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필,주관과장인 지역경제과장으로 의 원님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그리고,백곡공단 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써 제대로 추진을 못한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착오가 없도록 유 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성된 예산은 의원님들께서 결정하여 주시 는데 따라서 저희가 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어제 김명제의원님과 김창수의원님 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부실 기업체의 수는 얼마며 그 대책은 어떻게 되었는냐 하는 질 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실기업은 부도난 기업과 휴업중 인 기업 허가후 1년이상 미착공 업 체중 전망이 없는 업체가 26개 업체 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부도업체가 9개업체,휴 업 1개업체,미착공 16개 업체가 되 겠습니다. 대책으로는 공장가동중 부도난 9개업체는 관련 은행에서 대 체업체로 지정중에 있고 본군에서는 행정상 허가취소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휴업은 1개업체고 미확정16개 업체는 기업형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취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만승공단에 현재까지의 수입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만승공단에 현재까지의 수 입지출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만승공단 입주는 12개 업체에서 선 수금300억을 받아서 설계비3억4,000 만원,부지조성비 1억 8,600만원,폐수종말처리장이 35억원 상수도시 설 27억원,기타 공단관리 5억원등 256억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원인 행위된 금액이 44억원이 있습니다.
아울러,향후 폐기물 매립장시설 방류관로 시설을 포함해서 약 16억 원이 부족하여 93년 5월13일 입주 업체 대표자 추가 회의를 해서 추가 공람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미입주 업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 입주업체 3개회사에 대하여는 어 제 답변드린 바와같이 기업의 비업 무용 토지로 분류해서 지방세를 중 과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이상 김명제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수의원님께서 보충질 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 겠습니다.
먼저 만승공단 종말처리장의 만승 에서 나오는 생활오수도 같이 처리 되어야만 하는데도 공장측과 협의하 여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 냐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 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승공단 폐수종말 처리장은 만승 공단 입주업체로부터 선수금을 받아 시설하는 것으로 현재 폐수종말처리 장 시스템으로는 만승 소재지에서 배출되는 하수처리를 할 수 없으나 장기적으로는 군비를 투자해서 폐수 처리장 시스템을 변경 만승시내에서 폐수되는 하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고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사용료 징수를 위탁하 여 징수하고 있는데 농협앞에 촌에 서 고추 조금가지고온 것까지 사용 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대해서 답 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관리 운영은 읍면장에게 위임 되어 있으므로 사용징수 관계는 현 장확인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장날 군에서 수시 감독해 서 잘못된 일이 발견되면 시정조치 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 다.
("예. 의장님 재 질문하겠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문구 예. 김명제의원님
○김명제 의원 예. 지역경제과장님 수고가 많으 십니다.
우리 만승공단에 작년에도 장마철 에 온통 모래등에 전부 무너져 가지 고 관상어 양어장에서 1억이 피해가 났느니 뭐니하는데 올해도 그곳을 지나다보면 그게 아직도 덜 보수가 되어 있고 또 장마철이 다가오고 보 니까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그래서,앞으로도 거기 관심을 가 지고 자주 나오셔서 작년같은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 시기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필 알겠습니다.
○김명제 의원 그리고,만승공단 관리소도 현재 는 업체수가 적어서 발족 못한다고 그러는데 현재 지어놓은 관리사무소 에 가보면 잡초가 무성합니다.
되도록이면 빨리 관리사무소가 발 족되도록 조치해 주실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필 예. 감사합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의장 이문구 예. 김창수의원
○김창수 의원 민간위탁업자한테 진천상설시장을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시감독은 주업무과인 지역 경제과에서 하지만 진천읍장한테 상 설시장에 대한 모든 권한을 주셨다 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상설 시장이 약4,200평이 되는 장서는데 만 시장료를 징수해 야지 진천읍 전 체를 장날이면 딱 한사람이 다니면 서 받는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진천읍 농협에라든지 아니면 백곡 고수부지에 있는 상인이라든지 진천 읍 전체관할에서 돈을 받는단 말입 니다.
이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됐다 고 생각하는데 담당주무과장님으로 서 읍면에 떠밀을게 아니라 지역경 제과에서 민간업자가 누군지 불러가 지고 어디서 어디까지는 시장료를 받고 어디서 어디까지 받으면 위법 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일깨워 주어 야 될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필 알겠습니다. 불러서 조치하겠습니 다.
○의장 이문구 의원 상호간에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중 질문의원이신 차영철의 원의 신상발언 요청이 들어와 있습 니다.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철 의원 일부지역의 현안 사업관계로 오늘 의회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준데 대 하여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미 안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공인이나 책임있는 공직자,본의 원이 이야기하는 책임있는 공직자라 함은 보조기관이 아닌 수장이 이야 기한 말은 꼭 지켜져야 되고 지키지 못할 것은 약속이 되어서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천군민이 다 알고 있고 당해 지 역주민들은 되는 걸로 완전히 인식 하고 있고 이런 상태로 지금 민심의 상황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은 그 사업을 지금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해야 된다고 고집하는 것도 아닙 니다.
지금와서 생각하면 본의원이 작년 하반기부터는 할 수 없는 여건이 외 적으로 조성이 됐었다는 것도 인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세상을 여기 서있는 본의원보다 더 오래 살 았고 공직경험이 풍부하고 그런 판 단 능력이 많고 인력의 자원이 풍부 한 집행부 전체의 의사를 집약해서 내놓은 안이 방금 간담회 석상에서 부군수님 말씀을 빌린다면 예산안 통과이후 불과 한달도 안돼서 안되 는 쪽으로 분위기가 흘렀다고 하는 데 그것은 참으로 근시안중에도 근 시안적인 계획이었고 또,그 계획서 를 보니까 담당과에서는 전혀 무슨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방금 이자리에서 김주필 지역경제 과장께서 사과를 하셨는데 지역경제 과장께서는 사과하실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본의원은 압니 다. 소관부서에서는 거기의 부당성 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주장한 걸 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소신에 변함이 없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걸 주도해오지도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잘 알고 잇습니다.
소관부서의 책임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지금 이자리에 와서 백날 지나간일 잘못된 일을 떠 들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꼭 집고넘어가야 할 부분이 하나있기 때문에 그것은 방금전에도 본질문,보충질문 시간에도 본 의원 이 주장을 했습니다마는,집행부 진 천 6만 군민의 행정 수반이라고 하 는 진천군수가 공식석상에서 분명하 게 공약한 사실을 그것도 한번이 아 니라 두번,세번을 적게는 수십명 많게는 수백명이 모인 자리에서 공 약한 사실을,전파를 통해서 텔레비 젼 영상에 비친 사실을,활자매체를 통해서 3개 신문에 다 보도된 사실 을 뒤집어야 되는데 그냥 뒤집어 집 니까?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 금 이시간 이순간까지 한분도 책임 진다는 분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 다.
직업관리이신 진천군수 이하 공직 자에게 책임을 지울 생각은 지금 이 순간 하나도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지겠습니다. 안된다면,하지만 저도 사인의 몸이 아니기 때 문에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권고도 있었고 냉정을 되찾고 생각도 했습 니다만,지금 당장 진퇴를 결정하는 것은 경망한 행동이기 때문에 이번 회기를 지나서 시간을 한 두달 두고 서 깊이 생각을 한 다음에 본 의원 의 진퇴는 본 의원이 알아서 결정하 겠습니다.
그 동기의 부여나 명분은 집행부 쪽에서 줬습니다.
난,지금 떠나도 주민들한테 하나 도 지탄을 받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향 후 이러한 중대한 사업결정이 이루 어질때는 충분한 검토와 계획이 수 립된 다음 관련부서의 유기적인 협 조하에 문서가 왕복되고 몇번씩 문 서가 생산된 다음에 예산도 요구되 어야 되고 추진되어야 할 겁니다.
실로 지금 그 추진과정을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참 석가모니 손바 닥위에서 놀아났다는 심정뿐입니다.
본의원의 심정을 토로하고 앞으로 의 진퇴 문제는 본 의원이 심사숙고 해서 결정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신 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절대 책임 이 없다는 것을 본 의원이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모든 의원님들이나 또 방 청객여러분들도 그렇게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문구 차영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차영철의원께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본 의장을 포함해서 여덟분 의원 전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또한,이자리에 답변을 하시기 위 해서 참석하신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군민이 항상 지켜본다는 그러한 생 각을 잊지 마시고 앞으로 군정에 좀 더 성의있고 모든것이 솔직히 서로 터 놓는 장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 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에 관 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 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군정질문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 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산회)
○출석의원 (8인)
김명제 김창수 송은섭 이동우 이문구
정용기 조평희 차영철
○출석전문위원 (1인)
이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