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충청북도 진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충청북도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07월 01일 (목) 10시
- 의사일정
- 1. 군정에 관한질문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문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진천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 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3일까지 3일간은 군 정에 관한 질문이 계획 되어 있습니 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주민을 대신 해서 행정사무의 집행을 감시 하는 의회의 권한이며
행정 사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소신이나 의문을 밝히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의 의사가 행정에 충실히 반영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힘있는 자보다는 소외 계층의 작은 목소리가 행정에 먼저 반영될수 있기를 빌며 대의 기 관의 직무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에 관한질문
○의장 이문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 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의원님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진행 하 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질문하실 세분의원의 질문을 먼저하 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시간은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 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분으 로 제한되어 있으니 양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군정질문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집행 기관의 재무과장과 산업과장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사전 간담회의시 재무과소관 답변 과 산업과소관 답변을 군정질문 마 지막 날 할수 있도록 협조요청이 있 었습니다.
재무과소관 답변과 산업과소관 답 변을 7월 3일 군정질문 답변시 듣고 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 시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재무과소관과 산업과소관 답 변은 7월 3일 듣기로 하겠습니다.
가. 김명제의원 질문
○의장 이문구 그러면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 라 김명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제 의원 진천군 만승면 의원 김명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이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이처럼 소 중한 시간을 내서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방청석의 진천군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기 본의원은 지방자치가 개원된 지 3년째가 되었습니다마는 오늘 처 음 만승면 출신 군의원으로서 이 자 리에 서서 군정질문을 할 수있는 기 회를 얻은데 대하여 가슴이 뭉클하 며 또한 한편으로 착잡한 심정으로 서 몇가지 요약해서 군정질문을 하 고자 합니다.
혹시 군정질문중에 흥분해서 감정 을 돋군다 하더라도 동료 의원 여러 분 그리고 집행기관에 관계관 여러 분 방청객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를 구하면서 몇가지 군정질문을 올리겠 습니다.
그동안 제가 초대 의장으로서 남 다른 포부와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왔지만 잘되는 일도 있었고
또한 잘 안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간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협조 해 주시고 또한 같이 노력해 주셔서 우리 진천군의회가 타시군의회 보다 는 모범적이라고 도내에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점 우리 군민과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 고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와 이해로 이룩된 것으로써 이 자리 에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 다.
오늘 첫째 군정질문에 있어서 저 의 첫번째 질문은 91년 4월 15일 의 회 개원이후에 임시회,정기회시 군 정 질문을 하였습니다. 기획실장께 서는 지금까지 군정에 대한 질문 현 황과 처리실태를 구체적으로 답변하 여 주시고,완결치 못한 질문사항에 대한 금후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 기 바랍니다.
농촌가로등 문제점 및 향후대책은 어떤지요? 본군에서는 읍면별로 가 로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된 등 수가 면별로 차등이 있어 형평에 어 긋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만승면은 그간에 제가 보니까 너무 적게 책정되어 이월면은 천등이 넘 는데 만승면은 3백여등으로 어떻게 그렇게도 차이가 나는지 만승면민으 로서는 그 억울함으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몇차례에 걸쳐서 제가 관 계 공무원에게 건설과에 농지계장인 가 담당 공무원에게 몇번 얘기하고 더구나 인접도,충청북도 광혜원과 안성군 죽산 사이에 개좌라고 하는 다리가 있는데,서울에서 타고 오다 보면 안성군 죽산면은 훤하게 밝은 데 생거진천 이라고 하는 충청북도 다리 건너면서 이쪽에는 어두 컴컴 하니 도 인접 구역에 가로등을 더 설치해주게 돼있는데 거기 상리같은 데는 한등도 없습니다. 더구나 동주 원 입구서 바듬말까지 어쩌면 그렇 게 캄캄한지 한번 가봤느냐고,그래 서 한번 가보라고 했더니 가본다고 하더니만 갔는지 안갔는지 현재까지 그 대답조차 없습니다. 그때만 대답 해 놓고 그렇게 한다면 그런 안일하 게 그렇게 무사안일 하게만 할 수가 있습니까?
그점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차이가 집니까? 요즈 음 만승으로 새로 온 부임한 이영운 지서장은 덕산이고 진천읍내고 환한 데 광혜원 장터는 아주 캄캄하니 말 이지요. 이거 범죄가 날로 증가한다 고 그래 거기 출신 군의원으로서 아 주 몸들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을 부담하는데에 있어서 주민부담으로 전기요금을 내 는 사례가 있다는데 조사한 사항은 있는지요? 또한 농촌가로등 보수 관 계를 조사해 본 결과 고장으로 점등 이 되지않는 가로등이 면별로 여러 곳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이 확인 하 였습니다.
이에 대한 농촌가로등의 신고체계 에서 부터 보수 유지 관리 및 보완 책 마련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주 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본군은 기업체가 많은 공업 군 입 니다. 물론 농사도 짓지만 지금 현 재 기업체가 근 300개에 달하고 있 는데 중소기업에 대한 현황과 중소 기업 운영 육성책으로 지원된 현황 을 밝혀 주시고 부실한 기업체에 대 한 앞으로의 지원방향과 육성책 강 구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 싶습 니다. 만승공단문제 입니다.
나는 만승면 출신으로서 만승면 주민들이 그 공단이 어떻게 해서 조 성 됐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애초 김낙현 군수있을때 공 단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 하라고
그때가 86년인지 87년인지 기억은 자세히 안납니다만은 추진 위원회 명단을 구성해서 갔다 주면은 공단 유치를 하겠다고 그래서 부랴부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명단을 제출했는데 현재 대소공단하고 만승 공단하고 비교해 볼적에 거기는 대 소 공단에 땅도있고 만승공단에 땅 도 있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는 공영 인지 어떻게 된것인지 19만2
000평 을 지금 현재 했는데 내가 대충 알 기로 한5-6만평은 개인 땅이고 나머 지는 군에 군유지인데 현재까지 대 소 공단은 1평에 20만원 30만원을 받고 공단에 입주한 기업체들이 스 스로 상하수도도 자기네가 갖추고, 오폐수 처리장도 갖추는데 우리 만 승 공단은 어떻게 된것인지 현재까 지도 지지부진하고 기업체가 언제 들어올것인지도 궁금하며, 벌써 5-6 년 되가는데도 앞으로 안들어오면 부지해결은 어떻게 할것인지 대책에 대한 구상을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승공단 우회도로에 문제는 그저 눈만뜨고 만나면 국회의원이고 도지사고 이제까지 얘기했는데도 얼 마나 군에서 힘을 쓰고 있는지, 건 설부에 도로 기획과장한테 가봤는데 그것이 41번째 들어가 있다고 하는 데 언제 될것인지 군 당국에서는 어 떠한 애를 썼는지 그점도 답변해 주 세요.
만승면에 그렇게 공단을 조성 해 놓고서 땅값은 억지로 5-6만원 받게 만들고, 군에서는 어떠한 이익이 있 는지, 그게 22만원씩을 받았다는데,선수금을 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또한 그래 그것을 받았으면은 입주 업체들을 빨리 들어 오도록 조치를 해줘야지요. 공단조성에 대한 답변 을 지역 주민에게 할수 있도록 확실 한 답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수차에 걸쳐 여러번 얘기 가 된 일입니다마는 여론에 의하면 주민 계도용 신문 상당수가 가정에 잘 배달이 되지 않고 있고 2 중으로 배달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신 문 보급현황과 방법을 답변해 주시 고 추후 배달 확인은 어떻게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지적분야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지적공부상 소유자가 일본인 명의 로 되어 있는 토지현황과 향후 처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무 신고 토지이동 상황을 조사한후 정 리를 어떻게 하였으며,과태료 산정 방법과 부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는 어떠한 여성단체가 있으며 각 단체별 현황 과 금년도 활동상황을 답변하여 주 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어떻게 지원하 고 있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것 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현안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만승공단도로에서 남송연립간 약 50M의 도로개설이 시급한 실정 입니 다. 만승면 광혜원리 중리 2,3,4,5 리 및 실원리 실원,구암리 구암,무 수의 주민과 초.중.고등학교 학생등 약 4,300여명이 폭 6M의 1개 도로로 통행하고 있으며,아파트 주민 750 세대가 입주하여 차량 통행이 매우 혼잡을 이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택지개발지구가 분양이 되 면 약 3,000여명의 인구가 추가 유 입 될 경우 더욱 불편이 가중 될 것 으로 전망되어 공단 도로로부터 남 송 연립간 도로 약 50M를 개설하여 교통량 분산이 시급한 실정 이므로 관계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90년 12월 입주한 만승면 광혜원 리 신양아파트가 불과 4개월도 안되 어 옥상 방수 하자가 발생하여 그후 여러차례에 걸쳐 민원이 발생한 것 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벽에 금이가고 균열이 생기고 있 으며 이미 동별 하자내용을 수차에 걸쳐 군청에 진정하고 있는 사항으 로 주민의 요구사항은 금년 12월로 보수기간이 만료됩니다만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종합적인 안전 진단 실시로 주민 불안을 해소 하는 일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신양아파 트 지을때 부터 제가 매일 하루에 한 두번씩 지나 다니며 보았는데 이게 동지섣달 소.대한 추위에 작업 을 처음에 잘못짓기 시작해서 지금 현재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쩌면 집을 짓는데 그 추운 겨울에 콘크리트를 해 가지고서 신양아파트 가 그런 문제가 됐는데도 계속 거기 에 대한 말만 하자보수지 그냥 하는 척 하다가 말고 해서 오늘까지 이르 렀는데 확실한 어떠한 답변을 바랍 니다.
또한,쓰레기 매립장이 아파트 보 다 먼저되어 설치 되었는데 아파트 건립시 민원이 발생할지 안할지 그 런 염두를 두고서 그 자리에 복지주 택을 지었는지 그것도 묻고 싶습니 다.
지금 현재 글자 그대로 복지라면 복지로 혜택을 줘야 될건데 근로 복 지 아파트에는 100세대가 살고 있는 데 쓰레기 매립장하고 너무 인접한 관계로 수도없이 불티가 날라오고 재티가 날라오고 악취가 나고 파리 가 어린이들 얼굴에 까맣게 묻는다 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과 확실 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근로자 아파트에 주민들은 매일 시위를 하고 그러는데 본 출신 의원 으로서는 참말로 답답합니다. 만승 면은 공업단지 농공단지 입주로 인 하여 급격히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직원수가 타면에 비하여 너무 적어 업무추진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 니다.
현재 만승면은 진천읍 다음으로 인구가 많으며 민원실도 협소하고 공무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인구 는 타면보다 많은데 이월,덕산면 보다 5-6명씩이나 적은 현재 그러한 실정입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향후대책을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에도 우리 만승면에는 여러가 지가 아주 산적해 있습니다마는 또 한 보충질문시 하기로 하고 오늘 군 정 질문을 이상으로 간단히 마칠까 합니다.
오늘 주민 성원에 의하여 군정에 참여하는 공인으로서 주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성실히 최선의 노력을 할것을 다짐하면서 바쁘신중 에도 이 처럼 방청하신 우리 진천군 민에게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올리 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이동우 의원 질문
○의장 이문구 김명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우 의원 나오셔서 질 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우 의원 문백 출신 이동우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 원 여러분!
6만 군민의 복리증진과 소득의 향 상을 그리고 지방화 시대에 부응 하 는 군정에 애쓰느라 불철주야 노력 을 하시는 김한식 군수님을 비롯하 여 관계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을 드리면서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 을 지켜보아 주시기 위하여 바쁜데 도 일손 멈추시고 방청하여 주시는 군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평소 의정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점,지역발전 과 군민 편익을 위해서는 필수적이 라고 판단되는 점을 군정에 반영코 자 이자리에 섰습니다. 관계관께서 는 이시간 이자리에서 답변만으로 끝내려마시고 실천할수 있고 책임있 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 보건 의료 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보건의료 혜 택을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 의 의료균형과 보건 향상에 이바지 하고져 병역의무의 특례 규제에 관 한 법률에 의거 특례 보충력에 편입 된 일반의사와 치과의사로서 보건사 회부장관으로부터 공중 보건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을 받은자가 보건 소 또는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것으 로 본군에서는 현재 일반의사 9명,치과의사 4명,총 13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번에도 공중보건의사의 근무 실태가 불성실하다고 동료 의원께서 군정질문을 하신적이 있었습니다만,근래에는 근무를 잘하고 있는지,또 한 민원이 발생한 적은 없습니까?
만일 있었다면 어떠한 사유로 인하 여 민원이 발생하였으며,사후 대책 은 어떻게 마무리 하셨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중 보건의사는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중에는 당해 근무지역을 이탈할 수 없도록 되여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 다.
92년도에 군수의 허가를 득하고 근무지를 출타한 공중 보건 의사는 몇명이며 본군 관내 각 보건지소내 에 의사가 불편 없이 침식을 할수있 도록 설비가 잘 되여 있는지? 혹이 나 설비가 미비하여 근무지역을 이 탈하는 의사가 발생하는 지역은 없 는지 만약 이런곳이 있다면 사후 대 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의사는 각면지소에 고 루 배치가 되어 있으나 치과 의사는 배치되지 못한 보건지소가 있는 것 으로 아는데 충원대책은 없는지 묻 고 싶습니다.
치과의사가 없는 보건지소의 크고 작은 의료기기는 사용치 않으면 관 리 소홀로 인하여 고장이나,또 녹 이 나서 손실을 가져올 우려가 있을 터인데 손실을 가져올 의료 기기와 이전에 치과의사가 배치되였다가 부 득이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일년 이 상 충원을 하지 못한 보건지소의 치 과 의사가 사용하던 치료약품이 혹 시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변질이 되 었거나 앞으로 충원이 불가능하거나 늦어지는 보건지소에 보관되여 있는 치료약품중에도 유효기간이 지났거 나 변질될 우려가 있는 약품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 은 어떻게 하고 계시며,이미 유효 기간이 지났거나 변질된 약품이 있 으면 약품의 이름과 수량을 말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시군 보건소에 비하여 본군의 보건소 직원이 적은 사유와 물리 치 료실,X-선실의 일용직을 정규직으 로 조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는 없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우한 군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모금 된 이웃돕기 성금의 관리사항에 대 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기 1991년도에서 92년도로 이월 된 이웃돕기 성금과 92년도에서 모 금된 성금은 얼마나 됩니까?
즉 92년도 모금분에 대하여는 기 탁자가 몇명이나 되며,액수는 얼마 나 되고,92년도 지원사항과 개인별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탁자가 대상자를 지정하여 기탁한 성금은 그 의사에 따라 우선 사용하도록 되여 있는 것으로 본 의 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 있었는지요? 있으시면 기탁자와 수 혜자 및 지원액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1년도 92년도에는 이웃돕 기 성금을 어떠한 방법으로 모금 하 였으며,앞으로 이웃돕기 성금 조성 의 활성화를 위하여 향후대책이 있 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활 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기타 사유로 생계자금이 부족 한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 금 1세대당 500만원을 융자하여 주 되 2년 거치후 36개월 균등분할상환 이고 이자는 년 5%로 거치기간 중에 는 무이자이고 상환기일 경과후에는 년 15%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도록 되 여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 니다.
92년도에 융자금 지급명세를 밝혀 주시고 상환기간이 경과되여 미수자 는 없었는지요? 만약 있으시면 미 수자 명단을 밝혀 주시고 향후 징수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융자금 신청절차는 진천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제5조 제 1항 중 거주지 읍면의 새마을 지도자,리장,읍면장의 추천을 받도록 되여 있는데 이중 새마을 지도자의 추천 을 꼭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요 부락 실정을 잘 알고 계시는 리장과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 청 토록 하면 요즈음 민원서류도 간 소하게 하도록 주력을 하고 있는데
융자금 신청도 거주지 리장과 읍면 장의 추천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 직스럽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담당관의 의사는 어떠하신지 의향 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비 용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정립 된 생활보호기금을 1981년도 이후 지방세수입에서 적립한다고 진천군 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명시되여 있는데 적립한 기 금은 얼마나 되며 사용 용도를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진천군은 충청북도 도청 소재지인 청주시와의 거리가 불과 30Km정도로 승용차를 이용하면 1시간 내외의 소 요 시간으로 출퇴근이 용이 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공무원이나 회사원 들께서는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 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천군청,보건소,지도소 또 각.읍면 사무소에 근무 하시는 직원이 현재 약 470여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중 진천군 관외에서 승용차를 이용해서 출퇴근 하시는 직원수는 몇명이며 그중에 차적을 진천군 관외에 두고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하시는 직 원은 몇명이나 되며 그분들이 소유 하고 있는 승용차의 1년간의 자동차 세는 얼마나 됩니까?
본군의 재정자립도는 잘 아시다시 피 24% 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진천군 관내에는 많은 공장이 유치되고 있어 각공장에서 운행하고 있는 각종 차량에 대하여 진천군으 로 차적을 옮겨 줄 것을 다방면으로 권유하고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공직자로서 차적을 진천군내에 두지 않고는 양심에 꺼 리킬 것으로 생각되며 설득력도 없 을 것으로 판단되며 본군의 재정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하여 진천군외 에 지역에 차적을 두고 출퇴근 하시 는 진천군청 관할 공무원들의 승용 차를 진천군으로 차적을 옮기도록 조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관계관께 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은 목적세에 관하여 질문드리 겠습니다.
지난해에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각 계의 반대로 백지화된바 있는 목적 세가 93년도 금년에 경제기획원에서 94년도 정부예산 편성지침 및 경제 5개년계획 작성 지침에서 다시 신설 을 추진하는 것으로 최근 언론에 보 도 된바 있습니다.
정부가 목적세를 신설 할 경우 93 년도 지방교부세의 감소 예산액은 전국적으로 5,644억원으로 추계되며 충청북도의 감소 예산액도 231억원 이 줄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는 940억원에 서 70억원으로 시는 353억원에서 26 억원으로 군은 1,814억원에서 135억 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라고 하며 충 청북도 지방 교부세 의존도는 도가 29% 시지역이 18.4% 군지역이 5%를 점하는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구조 상 목적세가 신설될 경우 엄청난 파 문과 지방재정 운영의 막대한 지장 을 초래할 것으로 예견되며 정부의 목적세 신설은 마땅히 철회 되여야 한다고 보도된 기사를 보았습니다.
경제기획원에서 목적세를 신설 한다 고 하는데 목적세의 세목은 무엇이 며,진천군의 재정 자립도는 24%로 알고 있는데 만약 목적세가 신설될 경우 세입결손은 얼마나 되며,세입 결손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것입 니다.
식량증산을 도모하고 기계화 영농 을 위하여 저희 군에서도 매년 경지 정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년전만 하여도 농민들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농경지에 경지정리사 업을 책정하여 줄것을 갈망하였습니 다만,중부고속도로가 개통됨에 따 라 본군지역이 각종 공장지대로 많 은 전환을 가져오므로 인하여 토지 지가 상승기대를 갖게됨에 따라 대 다수의 농민들은 경지정리사업을 반 대하는 실정에 이르고 있는 반면,그 래도 땅에 애착을 느끼고 농사를 천 하지대본이라고 가슴속에 새기고 조 상 대대로 물려온 땅에 묻혀 농사일 에 전념하려고 하나 농지 형태는 필 지별로 높낮이가 심할 뿐아니라 농 로 농수로등이 제대로 설치 되어 있 지 않아 기계화 영농은 물론 하우스 시설등 소득작목 재배도 불 가능한 상태이니
경지정리를 요망하는 진 천군 문백면 평산리에 거주하는 농 민들도 계십니다. 지구선정을 할때 평산리와 같은 지역에 우선 책정을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본군 금면 당 초 예산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예 산이 15억6,300만원이 책정된 것으 로 아는데 지구선정은 되였는지 지 구 선정이 되었다면 어디 어디가 되 였으며 지구선정을 하는데 어려움과 문제점은 없는지,만일 문제점이 있 었다면 무엇이 있었으며 어떻게 해 소 하셨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은 농다리 관리문제가 되겠습 니다.
지난 1991년 10월 제7회 임시회의 시 군정질문 내용중 본의원은 진천 군 문백면 구곡리 601번지에 위치한 도지정 유형문화재 제28호 농다리에 대하여 1984년도 부터 1991년까지 7,532,1,000원이 복원비로 투자가 되였고 이중 군비가 3,532만1,000원 이 소요되였으나 매년 장마철이면 자주 유실되여 복원을 할적마다 원 형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니, 현재 의 상태만이라도 영구보존하기 위한 대책을 질문한 바 있고 장마철이면 유실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본 의원의 의견도 제시한바 있었습니다 이때 집행부측의 답변은 보존관리대 책 추진 관계는 원형보존 대책을 지 속적으로 연구발전,시책을 강구 추 진하겠다고 하신바 있었는데 1년8개 월이 지난 오늘날까지 이렇다할 방 법론을 한번도 들은 적이 없어 담당 관께 질문을 합니다.
그간 어떠한 방법으로 보존관리할 강구를 하시였으며,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또한 93년 3월 20회 임시회의시 본의원의 질문내용중 국유지나 군유 지등 도로부지가 인근 농경지나 주 택지에 알게 모르게 잠식이 된 곳이 여러곳이 있겠습니다만,정확한 파악 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확인한 곳을 지적하여 경 계 측량을 하여 좁은 도로를 넓혀 놓으므로 인하여 진천고등학교 등의 통학로 또는 인근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여 주실것을 말씀드렸을때 집 행부측은 빠른시일내에 내길찾기 추 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군민의 길 찾 기 운동을 전개하여 불법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는 도로를 찾아서 원상 복구하도록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하 셨는데 그간의 추진현황은 어떠하신 지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쓰레기 매립장 관 계가 되겠습니다.
본의원이 문백면 출신이기 때문에 직접,간접으로 관여한바 있어 관심 을 갖지 않을 수 없어 질문을 드립 니다.
주민들이 생활쓰레기 공해에서 벗 어나게 하고 지역환경을 정화하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문백면 내에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키 위하 여 다방면으로 노력하여 주신 집행 부 관계관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을 드리며 문백면의 경우 매립장 부 지를 무상으로 대부하여준 죽산박씨 문중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문 백면 석복마을을 비롯한 매립장부지 가 위치한 문백면 은탄리 은성과 도 룡 부락 또 옥성리 옥산부락의 주민 들께서도 심심치 않게 언론 보도 되 는 타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매 립장 반대 데모현상의 영향과 혐오 시설 이라는 뜻에서 집단 반발을 할 때 집행부측에서는 이런 마을 주민 들께 이해설득과 함께 자제책의 하 나로 마을 숙원사업을 풀어줄 것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시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본군내 각부락마다 숙원사업이 산 재하여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만 어떤 면이고 이와같은 부득불한 실정에 처해 있는 해당면이 있다면 우선 처리되여야 될 것으로 동료 의 원님이나 본의원이나 동감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해결책을 마련하고 쓰레기 매립장 설치 추진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요 구 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질문을 들어 주셔서 대단 히 감사 합니다.
다. 김창수의원 질문
○의장 이문구 이동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수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의원 김창수 의원 입니다.
우선 군정질문에 앞서 건강을 완 전히 회복하지 못하신 가운데서도 군정 발전을 위한 사명감으로 이번 임시회를 주재하시게된 이문구 의장 님께 마음으로부터의 존경을 표하고 자 하며,조속한 쾌유를 빌어 마지 않습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에서 도 이번 회기동안 다루게 될 의안과 자료의 작성에 애쓰신 김한식군수님 과 군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 니다.
군정질문의 근본취지는 오직 군정 의 오류와 비능률을 질책하고 비난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입 장에서는 본의회를 통하여 주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고
동시에 군 의 입장에서는 군정을 주민에게 소 상히 알리는 것으로서 이는 바로 민 주 행정을 위한 첫번째 관건이 된다 고 하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 의원은 추호의 사심을 떠나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 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해 줄것을 촉 구 하는 입장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 리고자 합니다.
먼저 삼수국민학교 이전 예정지에 대한 본군의 동의 건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삼수국민학교 이전에 관하여 진천군교육장이 행정 예고한 내용을 보면 진천읍 신정리 산1번지,세칭 걸미산의 3,769평방미터의 본군소유 지 임야를 삼수국민학교 이전부지의 일부로 편입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이곳 걸미산 군유지를 학교부지로 편입 할 것을 제안한데 대하여 본군에서는 이에 동의한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결론적인 본의원의 생각을 말씀 드리자면,현 재 삼수국민학교의 위치가 입지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교육행정적인 측면 에서 볼때 더 좋은 교육환경의 조성 과 군의 장기적인 토지 공간 활용의 효율성 제고라는 차원에서 커다란 제약이 되고 있다면 학교의 이전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삼수국민학교의 신정리 걸 미산으로의 이전은 그 결과가 본군 에 미치게 될 결과가 충분히 검토되 었는가 라는 점과 추진 과정상에 중 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어 몇가 지 질문하기에 앞서 우리고장의 문 헌 상산지에 보면 진천군의 터를 정 할때 금계포란형으로서 진천의 진상 이 역할을 하고 걸미산성은 철기시 대로 부터 성석리 소재 대모산성과 걸미산성으로서의 진천의 수구의 파 수적 역할을 한 산성이라는 문헌 기 록이 등재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 서 첫째로 학교부지로 편입될 신정 리 산1번지의 군유지는 군의 중요한 재산이며,학교부지로의 편입에 대 한 동의는 군의 재산을 처분하는 중 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비록 교육 학예에 관한 사항은 교육청 소관 업 무라 할지라도 이 부지의 편입과 학 교 이전은 군행정에 관한 중요한 사 항 이므로 지방자치법 제35조 6항에 의하여 본 의회와 서전 협의하여 동 의를 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 합니다.
따라서 군유지 사용 계획에 대한 본의회의 의결을 결하였거나,교육청 의 편입제안에 대하여 본 의회와 사 전 협의 없이 동의하는 것은 행정절 차상 중대한 하자가 되므로 무효라 고 밖에 볼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에 대한 군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절차상의 문제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이곳 걸미산은 본군의 중요한 사적지입니다. 따라 서 이곳에 학교를 이전하는 계획은 문화재 보호의 차원에서 관련 단체 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으며,주 민 편익의 차원에서도 군민과 당사 자인 학교측의 의견도 충분히 수용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과연 본 학교이전 계획의 수 립 과정에서는 교육청이든 아니면 본군에서 이러한 사전 주민의견수렴 및 조정 과정을 거쳤는지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역시 절차상의 문제로서 이전 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질 문 입니다.
교육청에서 예고한 삼수국민학교 이전 이유를 보면,도심에 접하여 교 통난이 심하다,운동장이 교사 뒷편 에 있어서 학생 이동시 사고 위험이 크다 학구조정이 어렵고 통학거리가 멀다
학교주변 시장화로 학생 생활 지도가 어렵다 등으로 되어 있습니 다. 군에서는 이러한 이유들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거나 또는 과연 걸미 산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이러한 문 제점들이 완전히 해소 되고 이전후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는 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있었어야 만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에 대하여 군에서 검토,조사한 바가 있는지의 여부와 있었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으로 본건에 관한 네번째 질 문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바로 걸미산 학교 이전 계획은 역 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볼때 매우 중대한 결과를 수반하게 된다는 사 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걸미산에는 진천군 사적 지 열두곳중 한곳으로서 성석리 소 재 대모산성과 함께 우리나라 성곽 의 시원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사적지가 소재해 있습니다. 뿐만 아 니라 상산축전 때면 매년 학생들이 걸미산 의병이라는 행렬을 재현하면 서 우리고장의 전통과 선조들의 얼 을 몸소 배우고 보여주는 역사의 현 장이며 우리고장의 큰자랑거리 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걸미 산 바로 밑에는 지방유형문화재 138 호로 지정된 용화사 미륵불, 일명 송 덕 불상이 있습니다. 이는 용정리의 마애불 입상과 사곡리의 마애여래 입상과 더불어 관내 3대 사출유물의 하나 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학교를 이전하게 되면 본 군내에 몇개 안되는 소중한 문화재를 손실하거나 이전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면 후손들로부 터 근시안적이고 편의주의적인 행정 이라는 원망과 질책을 면하기 어려 울 것이라는 것이 본의원의 판단 입 니다. 도시화의 현실적 추세는 협소 한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요구합니 다만, 동시에 우리에게는 역사와 전 통 그리고 명분을 중시한 우리의 민 족적 정서에 비추어 본다면 역사적 유물과 사적을 원형대로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군 당국에서는 만약 삼수국민학교를 이곳으로 이전 하게 되는 경우 이러한 문화재를 어 떻게 보존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본 삼수국민학교 이전 계획은 단지 학교부지 확보가 용이 하다거나,교육 행정상의 편의를 위 한 편의주의나 단기적인 안목에서가 아니라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검토와 협의를 거쳐 결정 되어야 한다고 봅 니다.
따라서 본 이전계획을 전면 백지 화 시키고 제 3의 장소를 새롭게 물 색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군에서 사용 되고 있는 방역용 소독약품과 읍면 쓰레기장 소독약품의 사용실태에 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장마철과 더불어 본격적인 방역철 이 됨에 따라 본군에서도 금년도 약 품 재료비로 예산에 계상 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각종 방역용 살충제와 공동 우물 약품소독,읍면 쓰레기장 소독약품이 사용될 것입니다. 아시 는 바와 같이 이러한 약품의 사용에 는 세심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첫째 약품의 효과는 확실한가?
둘째 약품사용으로 인해 인체,가축,농작물에 대한 부작용등의 피해 는 없는가?
세째 과다사용 또는 오용으로 인 하여 수질,수목 또는 토양 등의 환 경에 대한 피해는 없으며 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책은 강구 되고 있 는가 등의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이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약 품의 선정과 방역등 투약 등에 있어 서 행정적인 절차 뿐만 아니라 기술 적인 측면에서 주의를 요한다고 하 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또한 막대한 예산 이 소요되는 만큼 사용된 약품의 효 과가 과연 확실한가에 대해서도 관 심을 가져야 될줄로 압니다.
한가지 예로 항간에 떠도는 얘기 입니다만 군내 한 쓰레기매립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소독 약품을 가지고 실험을 해 보았더니 파리가 빠져도 죽지않을 정도여서 쓰레기장에는 항 상 봄,여름,가을,겨울 할것 없이 파 리가 들끓고 있다는 사실 입니다.
과연 본군에서 방역과 쓰레기매립장 소독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약품 의 효과는 어느 정도이며,이는 어떻 게 검증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사용 약품에 대하여 인 체나 환경에 대한 부작용은 없는지 에 대한 확실한 평가나 조사를 실시 한 바가 있는 지의 여부를 밝혀 주 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승공단 폐수종말처리 시 설의 이용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만승면 월성리에 건설중인 만승공단 폐수종말처리장의 1일 폐 수 처리규모는 약 11,000톤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만승공단에서 배출되 는 폐수량은 일일 약 5,500톤 정도 여서 5,500톤을 추가고 처리할수 있 는 여유가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만승공단의 배출 폐수량이 더 증가 가 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현재 만승시내에서 배출되는 하수는 폐수 처리장 시설이 없어서 그대로 방류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만승시내에 서 배출되는 폐수 처리장의 건설이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만,여기에 소 요 되는 자금 소요를 감안한다면 현 재 만승시내에서 발생 되는 폐수를 건설중인 만승공단 폐수종말 처리장 으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방안이 합 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 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폐수종말처 리장의 건설에 소요되는 지출발생요 인도 미리 방지하고 미호천 상류 하 천의 오염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라고 생각 되는데 이에 대한 군의 의견은 어떠한지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내 대학설립 추진에 관 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본군에 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의견은 지역발전과 지역인재의 양성 그리고 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본군에서 오랫 동안 제기 되어온 숙원사업중의 하나입니 다.
이에 지난 92년 3월 26일 총선과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는 본군에 전문대학을 유치 시키겠다는 공약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군에서 도 그간 대학유치 추진 위원회를 구 성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경주 해 온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현재까지 아 무런 성과도 없이 음성군 감곡면에 대학건립이 추진되고 본의원 뿐만아 니라 6만군민은 매우 실망하고 말았 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교육부에서는 향후 대학설립 인가 요건을 더욱 강 화 시켜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서 군내 대학설립은 영 물건너간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 다. 모름지기 지방자치시대에 있어 서는 지방의 인재도 지방에서 키워 야 합니다. 꼭 지역발전을 위한 공 공 기관이 군내에 많이 들어서면 설 수록 좋다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우 리 지역 발전의 역군이 될 인재는 우리지역에서 책임지고 길러 내야지 우리고장을 책임질 후세교육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의탁해서는 안된다 는 것입니다.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인재가 없는 곳에서 어떻게 산업이 발전하고 문화가 꽃필수 있겠습니까 장기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지역발전 의 차원에서 군내 대학설립은 꼭 이 루어져야 할 사업입니다. 당장에 종 합 대학은 아니더라도 공업 또는 농 업 전문대학은 현재 여건에서도 하 루 빨리 설립되고 본군내 각 산업체 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배출해야 할 절실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체제에 다시한번 촉구하는 차원에서 질문합니다. 6만군민의 염 원인 군내 대학설립 또는 유치를 위 하여 군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현재 하고 있으며,향후대책을 어떻게 강 구 할 것인지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군내 행정 구역 단위인 리의 구역 경계선 확정에 관하여 질 문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리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리의 변경은 조례로 정 하도 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본군의 리의 명칭과 구 역에 관한 조례를 보면 현행 리의 명칭은 종전의 리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동시에 종전의 리의 구역 경계선이 그대로 현행 리의 구역 경 계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본군에서는 도시계 획사업,지역개발사업,새마을사업 등 을 추진해 온 결과 토지공간 구조가 크게 바뀌게 되었기 때문에 종전의 리의 경계선을 그대로 고수하는 경 우에 크게 불합리 하다는 점을 노출 시키고 있습니다. 몇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자면 진천읍내 교성리와 읍내리의 경계에는 종전의 주택가 사이에 있는 조그마한 구거를 경계 로 하고 있는 이는 바로 인접지역인 교성천 복개공사지역을 경계로 하는 것보다 훨씬 불합리하는 것이 현 경 계 지역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또한 문백면의 마모씨의 주택의 경우에는 봉죽리와 옥성리의 경계선 상에 놓이게 됨으로써 주소지가 애 매한 상태라고 하여,사석리와 문봉 리,상계리의 3개리의 경계선상에 놓여 있는 느티나무 부근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장에 놓여 있다는 것 입 니다.
따라서 군내 토지공간 구조가 크 게 변모된 지금에 와서 군에서는 리 의 경계선을 계속 종전대로만 고수 할 것이 아니라 행정상의 구역을 명 확히 하고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리의 구역 경계선을 현지 사 정에 맞게 재 조정해 주는 것이 요 청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리의 구역 경계선이 실제상의 저명한 지형지물을 기준으 로 하여 명확히 확정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구역 경계선이 변경됨 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조 례를 개정하기 위한 사전적인 입법 준비조치를 위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관계관의 답변을 구합 니다.
다음은 본군에서의 행정서비스 개 선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 앙 정부차원에서의 행정개혁에 보조 를 맞추어 대민 행정서비스의 개선 을 위한 다향한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가지 예를 들자면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공문서와 민원서류에 한 글 사용을 위주로 하여 주민의 편의 를 도모하고 예산,시간을 절약 하도 록 처리하는가 하면 각종 유기한 민 원의 처리기간을 법정처리 기간보다 10 - 2일씩 단축 시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경우 백화 점이나 공공장소에서 민원서류를 발 급해 주도록 하는 방안이라든가 시 민이 직접 민원에 대한 답변을 시장 으로부터 들을수있는 시장의 목소리 라는 전화설치 등을 추진중인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행정에 있어서도 과거의 비능률이나 관위주 의 행정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주민 편의 위주 행정의 봉사기능을 혁신 적으로 실천 할수 있는 다양한 아이 디어를 개발 도입하는 행정을 개선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 민 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본군에 서 구상중인 사업이나 방안들이 있 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읽겠습니다 한 2분 정도 남았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다목적체육관 건립 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진천군 다목적체육관 건립비는 백 광현 내무부장관 재직시에 예산이 교부세로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내무부에서 언제 배정 되었으 며,배정된 사업비는 얼마인지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립할 다목적체육관에 규 모는 얼마며 내무부에서 배정된 교 부세만 가지고도 할수 있는지요. 만 약 부족할 시 군비를 투자할실 용의 는 없으신지요?
건립 위치는 진천군 상산국민학교 부지에 건립하는 것으로 공원부지에 약간 침범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 고 있습니다.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위하여 공원부지를 해제할 방안은 없으신지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 다.
다음은 본군의 행정업무의 민간위 탁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쓰레기 처리나 오물수 거와 같이 공공행정의 업무로서 행 정 기관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를 행 정 인력과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업 자에게 위탁함으로써 민간경제의 능 률성이나 경제성의 이점을 이용하고 자 많은 자치단체에서는 현재 공공 행정 서비스의 공급을 민간업자에게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간위탁사업의 경 우 업자들의 횡포로 주민들이 손해 를 볼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군에서는 철저히 통제 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몇가지 질문하고 자 합니다.
첫째 현재 본군에서 민간기업이나 업자에게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몇건이나 되고 있는지 둘째,업자의 선정과 위탁의 방식은 어떻 게 이루어져 있는지 셋째,이들 업 자들로부터 주민이 피해를 받지 않 도록 군에서는 어떻게 감시 감독하 고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 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방청객 여러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문구 김창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분의원의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세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측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의장 이문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 다.
정회전 세분의원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이시간에는 이에 대한 답변을 듣 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은 따로 시간을 할애하겠으 니 답변시간에 미리 배부하여 드린 메모지에 보충질문 요지를 작성하셔 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질문의원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 여러 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 오후에 업무상 회 의가 있어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먼저 듣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답 변 순서는 세분의원 질문 내용중 군 청 실과소 직제순에 의하여 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요.
○지역경제과장 김주필 지역경제과장 김주필 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명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만승공단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 다.
만승공단을 89년부터 추진 하면서 12개 업체를 선정 300억의 선수금을 받아 부지조성 19만6,000평,폐수종 말 처리장 1,100톤 이것은 1일 입니 다. 상수도공사 1일 4,500톤을 시행 하도록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추 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89년부터 공사를 하여 92년 말 선수금 사용액을 정산하여 본 결 과 약 16억원 정도가 부족해서 93년 5월 입주업체 대표자 회의를 소집해 서 추가 부담을 시켰습니다.
현재 공단에 입주할 12개업체중에 서 3개업체가 가동중에 있으며 지금 현재 가동중인 업체는 럭키 D-C실리콘,비락우유,선일기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5개업체가 건축 공사중에 있 습니다. 극동전선,한국야금,동서식품,태평양화학,일화가 되겠습니다.
또한 4개업체가 현재 미착공 상태 입니다. 4개업체중 1개업체인 코스 모 산업은 입주를 포기하여 재분양 중에 있고,1개업체 논노는 본사의 부도로 법원에 법정관리 중에 있습 니다. 2개업체 즉 대농하고 한독 프 라스틱은 외장생산품이 국내 경쟁력 을 잃어 공장을 건축하기가 어려운 상태 입니다. 향후 미착공업체는 기 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분류해서 지방세를 중과할 방침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만승공단 추진사항 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질문하신 중 소 기업 운영실태 파악 및 지원방향 과 육성책 강구대책에 대하여 답변 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소기업 운영 실태는 제일 문제가 기능인력 확보와 자금난입니 다. 기업체 대표자와의 간담회를 통 하여 애로 및 문제점을 청취하여 행 정적 지원 사항은 즉시 해결토록 하 고 법규나 제도 개선사항은 상부 기 관에 건의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능인력난은 사회과에서 운영중인 취업정보센타를 활용 관내 가용인력 을 지원하고,각급 고등학교 취업담 당 교사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 지 고등학교 졸업생중 취업 희망자 를 군내 기업체에 취업토록 하겠으 며,현재 기능 인력 확보를 위하여 직업훈련소 설립을 상부기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이사항은 사회과에 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자금문제는 유망 중소기업체 를 엄격히 선별 상반기에 33개 업체 17억원을 지원하였으며,하반기에도 육성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기업체가 있으면 지원금 변제능력을 진단 적 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지원은 5,000만원에서 1억 원씩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명제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만승공단 폐수종말 처리장에 만승시내 폐수처리 가능여부에 대하 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승공단 폐수종말 처리장은 만승 공단 입주업체로부터 선수금을 받아 시설하는 것으로써 군비를 전혀 투 입 하지 않았을 뿐더러 처리 능력을 감안할때 만승지역 일반 주민들로부 터 발생되는 폐수는 처리할수가 현 재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 로 필요하다면 공장측과 협의를 해 가지고 주민들의 폐수를 같이 운영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행정 업무의 민간위탁 현황중에서 지역경제과 소관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탁사업건수는 1건이 되겠습니다 위탁사업자의 선정방식을 말씀 드리 면 진천군 내부위임규정 제2조의 규 정에 의거 진천군 정기시장관리 및 사용조례 제4조 제1항이 읍.면장에 게 위임되어 읍면장이 사업자를 선 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시감독 현 황 으로서는 수시로 출장 감독하고 있으며 93년 6월 현재로 4회에 걸쳐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를 한바 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문구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 공무원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김창수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할께요.
지역경제과장님 이 오후에 회의기 때문에 지금 먼저 했다고 하는데 지 역 경제과는 지금 아주 보충 질의도 받지요?
○차영철 의원 의사진행상 1회에 한하여 5분밖에 안되니까 내일 듣도록 하라고.....
○의장 이문구 김창수 의원님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내일 다른 의원님 들이 질문이 있으니까 내일 보충 질 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 공무원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종록 기획실장 최종록 입니다.
먼저 김명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회개원이후 정기회,임시회시 군정 질문에 대한 처리 실태 및 금후계획 은 어떻게 했는가 질문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군정질문 처리현황은 뚜 렷한 건수는 참 알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의원님들도 중복 질문하 신 사안도 있고,또 같은 맥락에 사 안이 많기 때문에 그 건수를 헤아리 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저도 생 각을 하고 다만 제가 관리카드를 지 금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 건수가 총 126건입니다. 이 수 치는 금방 말씀 드린것과 마찬가지 로 의원님들이 같은 사안을 질문하 신 것을 한데 통폐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치가 나온 것으로 양해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들 별로 질문하신 사 안은 또한 제가 관리카드를 비치 하 고 처리실태를 매분기별로 파악해서 완결 추진중 미결사항을 구분 정리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질문사안관리 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의원님들의 질문사 항 관리카드라고 해 가지고 질문 사 항에 대해서는 질문날자와 장소,질 문 요지,답변사항 그다음에 처리실 과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 다.
또한 처리가 미결중에 있는 것은 분기별로 의회사무과와 서로 협조해 서 미진사항은 서로 다시 완결 되도 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동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 신 목적세가 신설되면 진천군 세입 결손은 얼마가 되며 향후대책은 이 렇게 질문하신 바가 있습니다.
경제기획원의 목적세 신설 계획의 내용은 특별소비세중 휘발유,경유,승용차분의 재원을 사회간접 시설인 도로사업 및 도시철도사업에 투자하 려는 계획으로서 93년도 예산을 대 비해 보면 정부 세입중 상기 3가지 세입이 2조2,513억원으로 지방교부 세는 이에 대한 13.27%인 2,987억원 이 감소하게 되므로 본군의 교부세 는 9억8,500 약 10억원정도가 감소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향 후 대책은 이 사항은 전국 공통사항 으로서 내무부를 비롯 지방자치단체 에서 목적세 신설을 반대하고 있으 며 각 자치단체 및 의회가 반대 결 의문을 채택 하는 등 계속 건의중 에 있고 지역별로 각 국회의원님들 에게도 로비를 하는 등 다각적 대책 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군 자체로 해결될 사항 이 아닌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창수 의워님께서 질문하 신 군내 대학설립 또는 유치 추진대 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본군에서는 사유지에 대학을 설립 하는 것은 적정 부지는 토지가의 고 가로 불가능 하고 국공유지를 활용 할수 있는 국.공립대학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92년 8월19 일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충청북도의회의장 명의로 된 진천군 내 공업전문대학 설립 의견서를 첨 부 진천군 대학설립추진협의회장 명 의로 민주자유당 총재에게 공업전문 대학 설립 건의를 함으로서 제 14대 대선공약 사업으로 책정되도록 하였 습니다. 그래서 기구성된 대학 설립 추진협의회를 주축으로 공약이 실현 될 수 있도록 당.정협의를 계속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사업은 대학설립 추진협의 회에 주관된 사업이 아니고 너나 없 이 군민이 총 단결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문하신 다목 적 체육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 겠습니다.
체육관의 규모는 얼마며 내무부에 서 배정된 교부세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지요 만약 부족할시에 군비를 투자하실 용의는 있으신지요 라고 질문 하셨습니다.
이는 내무부에서 5월 28일 보조결 정이 되었습니다.그 사업비는 3억원 입니다.
그리고 체육관 규모와 추진사업비 즉 지원 3억 이외에 교육위원회에서 추가되는 사업비는 교육위원회 소관 으로 군과는 상관이 없겠습니다. 저 희가 답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또 공원부지를 해제할 방안은 없 으신지 하고 질문하셨는데 공원부지 해제방안은 현 시점에서는 지난한것 으로 판단되며 다만 공원조성계획을 교육청에서 수립 요구할때에는 적극 검토해서 지사님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문구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 공무원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최동조 문화공보실장 최동조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업무에 수고하 시는 의원님들 의장님 감사합니다.
첫번째로 주민계도용 신문보급 현 황 및 방법 배달 확인을 어떻게 하 는지에 대해서 김명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 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국정,도정,군정의 신속한 홍보와 행정시책에 대한 주 민의 자율참여 분위기를 조성 하고 지역사회안정으로 군민화합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언론 매체를 적극 활용하고자 주민계도용 신문을 사회 단체장,리장,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 경노당,리동원로회장,읍면민원실 등 에 지방지 3개신문사 충청일보,중부 매일,동양일보 해서 각402부씩 서울 신문 282부 총 1,488부를 보급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보급하는 신문은 신문사의 각 지사 및 지국에서 소재지에 대해 서는 신문배달원이 직접 배달하며,소재지 이외의 지역은 우편으로 송 달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주민계도용 신문 보급이 많은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중요 사 업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양 하고자 신문보급 대상자가 주소변경이나 해 임 등으로 배달하지 못할 사유가 발 생 할때에는 즉시 문화공보실에 연 락 하도록 92년 12월 30일자로 각읍 면과 신문사 지사에 정식 공문으로 통보하고 지금까지 8명을 변경조치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문이 대상자 전원에게 배달되도록 보급대상자의 일부를 표 본으로 추출하여 신문수령여부를 전 화로 직접 확인 미배달 사례가 있을 시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우 의원님께서 지방유 형문화재 제28호 농다리의 원형보존 대책을 지속적으로 영구발전시책 강 구 방안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 습니다.
진천농교는 76년 12월 20일 충청 북도 유형문화재 제28호로 지정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자 연석 돌다리 입니다.
진천농교는 문화재로 지정된 이후 86년부터 1억700만원으로 6회에 걸 쳐 보수를 하여 지금은 거의 원형대 로 보존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큰장마에 대비한 보존대책 은 시급한 실정입니다. 진천농교의 원형보존대책으로는 장마로 인하여 물의 유속이 고르지 못 할때에는 상 류 지역의 하상작업을 실시하여 물 의 흐름을 고르게 하고 현재 하천변 모래더미에 원형대로 3칸을 추가로 복원하여 28칸을 완전 복원함으로써 후세의 산 교육자료로 활용토록하며 진천농교 하류 1Km지점에 콘크리트 보를 설치하여 유속을 줄여서 돌교 각 유지에 부담을 줄이고 관리인을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장애 물 등을 제거하는 등 수재예방에 최 선을 다하여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콘크리트보 설치와 모래더 미에 농교 3칸을 추가로 복원 하는 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군 재 정 형평을 고려 단계적으로 추진 하 여야 할것으로 사료되므로, 우선 군 재정을 감안하여 항시 점검 정비로 훼손을 미연에 방지하고 만약 훼손 시 초기에 발견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는 방안으로 여름철에 관리 인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회 추경에 연 인원 25명 분의 인건비 53만원을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만 농교에서 년중 상시 근무하며 보살필수 있는 관리 인 확보가 요구되나 고정인력배치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향후 사업비 인 부임을 점차 증액 확보하여 항구적 보존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 건은 김창수 의원님께서 삼 수 국민학교 이전 예정지에 대한 문 화재 보존대책입니다.
진천군 교육청에서 요청된 삼수국 민학교 이전동의에 대하여는 비지정 문화재인 걸미산성이 위치한 곳입니 다. 내고장 전통가꾸기에 의하면 걸 미 산성은 상폭 1.2m 높이 50cm 길 이 316m의 흙으로 쌓았던 토성이었 으나 현재는 90m의 토루 흔적만 남 아 있다고 기록 되어 있고 원형을 찾을 수 없도록 훼손되어 공동묘지 화 되여 있는 실정입니다.
걸미산성은 삼국시대에 분쟁터가 되었던 곳으로 구전되고 있으나 뚜 렷한 문헌 기록등의 자료가 충분치 않아 보존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는 요번에 진천군 교육청으로부터 공문이 접수되어 재산관리부서인 재 무과에 접수되었습니다. 93년5월27 일날 저희 문화공보실에 협의공문이 있어서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앞으 로 다각적인 고증자료 수집 및 문화 재 관리단체 즉 상산고적회,향토사 연구회등의 자문과 문화재 전문가의 의견 및 지표조사를 하는 등 다각적 인 검토를 하여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 또 군의회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다음에 동의 여부를 결 정할 사항으로 제반절차를 밟아 처 리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 니다. 현재로서는 동의가 이루어지 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상 공보실소관 답변을 마치겠습 니다.
○의장 이문구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우관 내무과장 입니다.
먼저 김명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승면 직원 증원 계획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읍면 공무원의 정원은 지방행정조 직관리지침상에 인구,면적,규모에 의해서 정원이 조정 되는 바 인구 6,000-8,000명을 기준으로 할때 23- 25명의 정원을 책정토록 되어 있습 니다. 그러나 현재 만승면의 경우 정원이 28명으로서 3-5명 정도에 정 원이 기준보다는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증원하기가 극 히 어려운 실정이나 이후 읍면의 인 력 진단을 세심하게 실시하여 증원 의 불가피성이 있을시는 읍면간의 인력을 조정해서 증원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우 부의장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 습니다.
질문요지는 진천군 관외에서 출퇴 근 하는 공무원 현황과 관외 자가용 출퇴근 현황과 1년분 자동차세 납부 액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면은 총 저희 산하 공 무원 550명중에 29.8%에 해당 하는 164명이 관외 출퇴근을 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말씀드리면 청주지역이152 명으로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관 외에서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공무 원은 56명으로서 그중 비록 관외에 서 자가용 출퇴근을 하고는 있지만 은 차량등록을 본 군에 한 공무원이 7명이 있습니다. 나머지 49명은 차 량 등록이 외지로 되어 있는 실정입 니다. 이는 주민등록지와 관련이 있 어 주민등록을 본 군으로 이전하지 않는 한 본군에 차량 등록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들이 관외에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액수는 연간 약 1,176만원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 다. 요사항은 7명에 대한 세금을 뺀 사항입니다. 관외출퇴근 현황은 유 인물을 참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 다.
다음 이동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 신 보건소정원이 타 시군 보건소에 비해 적은 사유와 물리치료실,X-선 실의 일용직을 정규직으로 지정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정원이 타시군에 비하여 적은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진 천군 보건소의 기구 및 정원은 3 개 계에 43명으로 충주시,제천시를 제 외한 타시군에 비하여 16-45명 정도 가 적은 것으로 돼있습니다. 기구및 정원은 정부조직관리법에 의거 인구 면적,행정수요 증가량 등의 기준에 의거 기구 및 정원이 조정되고 있습 니다. 따라서 진천군 보건소의 정원 이 타시군에 비하여 적은 사유는 82 년도에 보건소 기구 그러니까 모자 보건계가 증설 당시 타시군에는 모 자 보건계가 설치되었습니다마는 저 희 군에는 적십자 조산소가 설치 되 어 있었고 또 저희 군은 청주시와 근거리인점을 감안 해가지고 모자보 건계를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서 오지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목 적으로 설치된 보건 진료소 및 지소 가 적기 때문에 타시군에 비하여 정 원이 적은 편입니다. 이 보건지료소 라든지 지소가 적은 것은 읍면에 수 가 적고 오지가 적은 상태로 정원이 적은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물리치료실과 X-선실의 일 용직을 정규직화 할수 없느냐에 대 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구의 고령화 추세와 함께 점차 성인병이 증가되고 있어 물리치료를 받는 환자가 1일 평균 13명에 이르 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 로 예상이 됩니다. 반면 X-선기사와 물리치료기사가 일용직으로 근무 하 고 있어 이들의 사기를 진작 시키고 사명감 내지 근무 의욕을 고취시켜 군민에 대한 양질의 보건서비스제공 차원에서 정규직화가 절실한 실정으 로 상부기관에 수차 건의를 하였던 사항 입니다.
그러나 정부 조직 및 정원 관리에 훈령 국무총리훈령 272호가 되겠습 니다. 이에 의해서 법률 제.개정에 후속조치사항이라든지 시설의 신.개 축 및 장비도입등과 관련된 최소한 의 필수인력과 긴급행정수요에 대처 할 사항을 제외하고는 정원에 대한 증원이 원칙적으로 동결 되어 있기 때문에 X-선기사와 물리치료기사의 정규직화는 당장은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상부에 건의해서 저희의 필요성을 강조 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해 서 각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저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한 평가와 검토 도입문제 또한 자체적 개선 방 안 구상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 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단 양군에서는 보다나은 행정서비스 제 공을 위하여 시행하고 잇는 행정 용 어 순화 일일방송은 일일 3 - 4개의 순화된 용어를 청내 방송을 통해서 소개함으로써 한글쓰기운동 및 행정 용어 순화작업에 노력 하고 있다고 평가되어 본군에서도 군의 실정에 맞게 자체계획을 수립 차후 실시 할 방침이며
괴산군에서 시행 하고 있 는 군의회의원 윤번제 민원 상담관 근무는 본군에서 전직공무원으로 기 운영하고 있는 명예민원 담당관제를 본군으로 부터 자문을 받아 가지고 가서 의회의원으로 운영하고 있는바 본군의 제도와 비교하여 볼때 본군 의 제도는 1일 민원상담관에서 2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괴산군 의 경우는 군의회 의원님들이 무료 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르게 평가 되고 있습니다. 이후 더욱 친절한 행정서 비스를 제공코져 타시군에서 실시하 고 있는 좋은 제도를 적극 수용하는 한편 보다 나은 제도를 창안 또는 개선하여 반드시 발전 정착시켜 나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군에서 기히 시행하고 있는 행 정 서비스는 장이 서는 관내 4개 시 장에 장날 이동 행정서비스반을 운 영하고 있으며 민원최종 처리시 반 려 불허민원에 대하여는 담당계장이 직접 민원인을 찾아가 불허 반려 사 유를 친절히 설명해 주고 차후 대안 을 제시하는 불허. 반려 민원 방문 설명제 시행이 중앙일간지를 통해서 지상에 보도되자 이 제도가 전국적 으로 확산 파급되고 있음을 말씀 드 리며,또한 농공단지 근로자의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자 농공단지관리 사 무소에 민원심부름센타를 설치 민원 신청에서 발급 교부까지 대행해 드 리고 있으며,관내 주민다중집합 장 소 11곳에 군민의 소리함을 설치해 서 군민의 애로 건의 불편사항을 들 어 군정에 반영하는 제도를 운영하 고 있고 본청내에 여직원이 1일 2명 씩 2교대로 민원실 입구에 근무하며 청사사무실 안내 및 무료대서,민원 실 정비정돈등 친절하고 상냥한 인 사로 서비스를 다하고 있고,처리기 간이 지루함을 덜어 드리고자 유기 한 민원단축처리제를 민원 55종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다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코자 다각적인 측면에서 시책을 발굴 개선토록 노력하겠으며,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서는 민원발급 신청시 관청을 방문치 않아도 민원 인이 앉아서 민원을 발급받을 수 있 는 제도로 민원인이 전화로 민원을 신청하면 우편으로 직배하여 드리고 그에 따른 수수료와 우송료는 전화 요금납부통지서에 포함 부과해서 납 부 토록하는 제도를 창안,관계기관 과 협의자료로 제도시행시 문제점등 을 예상 도출하여서 자체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읍면에서 신고처리하고 있는 호적사무일체와 제1국민역편입 대상자신고
향토예비군대원신고,민 방위 대원신고등을 읍면창구에 신고 하면 즉시 접수증을 교부하고 각종 공부정리 완료가 된 후에는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해 주는 신고 사항 확인 및 처리결과 통보제를 읍면부터 시 행한 후에 이후에 정착이 되면 군까 지 확대 시행할 방안으로 구상중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김창수의원님께서 역시 질 문 하신 리의 구역경계선 재확정에 관한 건으로써 리의 구역 경계선의 현지실정에 맞는 재확정작업 필요성 과 조례개정을 위한 입법적 준비 작 업 추진 용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현 행정구역은 지방행정의 기본골 격을 형성하는 중요 제도일뿐만 아 니라 주민의 일상생활과 정치,경제 사회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기본제도로써 현행 우리나라 제도는 80년 이전까지는 산맥. 하천 등 지리적 조건 및 인구를 기준으로 조정하여 왔으나 80년 이후 교통 통 신의 발달,급속한 경제발전으로 행 정 여건 및 생활환경등의 많은 변화 에 따라 주민편익과 행정 능률 측면 에서 계속 조정 보완해 왔으나 아직 도 행정 구역의 불합리한 조정으로 인하여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불합 리한 행정구역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생활권과 행정권의 일치 여부,주민 열망도,규모의 적 정화와 잔여지역세,타지역에 미치는 영향,지역,지세,교통등 주민편의 와 행정능률,지리적 여건등을 감안 행정구역의 조정 세부추진계획을 수 립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 겠으며,추후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호적부외 57종의 정비대상 공부정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차후 추경에 확 보 토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파악이 된 행정 구역 조정 대상 지역은 진천읍에 장 관리와 성석리
교성리,산척리 또,초평면과 이월면 장양리등 몇군데가 지금 산재 해 있습니다.
이를 심도있게 분석을 해 가지고 앞으로 행정구역조정에 반여할 계획 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문구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 공무원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용원 지적과장 김용원 입니다.
김명제 의원님께서 다섯번째로 질 문 하신 공부상 소유자가 일본인 명 의로 되어 있는 토지현황과 향후 처 리 계획은 재무과장이 답변을 드리 도록 하고
무신고 이동지사항 정리 방법과 과태료 산정 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무신고 이동사항 정리방법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법 제3조 2항에 지적 공부에 등록할 지번,지목,경계 또는 좌표면 적은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에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소관청이 이를 결정한다. 다만,신청이 없을 때에는 소관청이 이를 조사 또는 측 량하여 결정한다 라고 명시하여 신 청 주의를 원칙적으로 채택하고 있 으며 천재지변이나 국가적인 특수시 책사업의 추진 또는 소관청이 일제 조사계획 수립에 의거 군 전체를 조 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 읍면단위로 위 법령 중 다만 조항을 시행할수 있습니다.
위 법에서 말하는 토지이동이라함은 지적업무 전반에 걸쳐 적용 되는 사 항 이므로 주민과 밀접하고 빈번하 게 다루어 지고 있는 지목변경에 대 해서 중점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 다.
지적법 제20조 토지의 지목이 다 르게 된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30일 이내에 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 여야 한다 라고 되여 있고,동법 시 행령 제19조 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지목변경신청은 지목변경사유를 기 재한 신청서에 의하되 지목변경사유 가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로써 준공절차가 없는 형질변경인 때에는 그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공 절 차가 있는 형질변경인때에는 형질변 경이 완료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 니다.
개별법을 살펴보면 산림법 제90조,건축법 제8조와 제9조, 농지보전에 관한 법 제4조등 20여개의 법조문이 수반되는 것으로 어려움이 많다 하 겠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개별법 시행이전에 산림법이나 농지보전법이 되겠습니 다. 이미 형질변경이 완료 되었거나 행위가 완성되었다면 주관과와 협의 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국가가 보유 하고 있는 각종대장으로 확인 가능 한 것과 국가적인 사업으로 형질이 변경된 토지는 읍면장의 확인에 의 하여 처리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토지 의 이동사항은 토지의 이용별로 각 개별법에 저촉을 받고 인허가를 득 하여야 토지의 이동이 가능함으로 무신고 이동지는 특별법이 제정되여 타법을 배제시켜야 처리 될 수 있음 을 답변 드립니다.
두번째로 과태료 산정방법에 대해 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대상은 지적법 제49조 1항에 의거 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 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 내에 신청의무를 게을리한자는 50만 원 이하의 관태료에 처합니다.
과태료 조사 항목 및 산정 비율의 조사항목은 해태기간,과세시가표준 액,해태지역,학력,해태사유가 되겠 으며,산정비율은 각 사안에 따라 상 이 하므로 별표 제5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처리방법은 인.허가부서에서 통지 및 사실을 인지하여 지적공부정리신 청 안내문을 발송하여 기일 도과후 에는 과태료가 부과 됨을 통보하여 지적공부정리신청을 종용하고 있으 며,위 기일내에 신청이 없을시는 상기 5개항목의 비율에 따라 과태료 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절차를 말씀드리면 해태 이유 서를 작성해서 그 과태료를 산정 해 서 과태료 납부통지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30일이내에 과태료를 종 결을 하고,30일이내에는 이의제기 되는 분에 대해서는 관할법원에 통 보를 해서 과태료에 대한 재판을 받 아 피송사건 판결에 의해서 과태료 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미납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납부를 독촉하고 지방세법에 의거 처분을 하고 있씁니다.
과태료 부과 실적을 말씀 드리면,91년도 79건에 157만9,500원 92년도 84건에 133만6,500원 93년 6월말 49 건에 67만3,000원을 부과 징수 하였 습니다.
이 과태료에 대한 세수 되는 것은 전부 군비로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동우 부의장님께서 질문 하신 군민의 길찾기 운동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성복개천을 거쳐 진천고등학교 와 진천농공단지를 통과하는 도로의 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국공유도 로 찾기를 시행함에 있어 현지를 조 사 측량하여 본 결과 도로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고 법 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적공사에 경계측량을 의뢰해서 측량을 실시하 여 확보코자 하며,양지아파트 앞길 에서 석류아파트를 통과하여 교성복 개천과 연결되는 도로도 위와 같은 곳에 측량을 의뢰해서 도로폭을 확 보해서 교통량을 분산 통과시킴으로 써 주민의 불편과 불안감을 해소코 자 소요되는 예산 측량비 117만원을 금번 추경예산에 확보토록 하겠으며 그 이외의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의 이동시 점진적으로 확보토록 하겠습 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문구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지적과소관 답변까지 들 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후 답변은 중식시간 이후에 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후 답변은 중식시간 이후 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 다. 2시에 속개 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장 이문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 다.
정회전 지적과소관까지 답변을 받 았습니다. 계속하여 다음 실과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원선 사회과장 김원선 입니다.
이동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1,92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내역과 92년 지원현황
지정기탁 현황및 수 혜자 내역,이웃돕기성금 활성화를 위한 향후대책,91 92 이자발생액 및 조치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 습니다.
91년도 및 92년도 불우이웃돕기성 금 모금내역 및 지원 현황은 90년도 이월액이 1,432만4,000원 91년도 접 수분이 136건에 2,561만3,000원 92 년도 접수분이 57건에 2,890만원 입 니다. 지출은 91년도에 882건에 2,629만1,000원 92년분이 781건에 1,956만8,000원 입니다.
그래서 12월말 현재 지출 잔액은 2,29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정기탁한 성금 내역 및 수혜자 현황을 말씀 드리면은 지정 기탁내역이 총 91,92,93년도 3개 년도에 계가 23건에 68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91년도가 9건에 275만원,92년도 가 11건에 308만2,000원 93년도에는 3건에 105만원 입니다.
지정기탁내역을 말씀 드리면은 불 우 노인,불우공무원,소년소녀가장 세대,모자세대,와병부모봉양세대,저소득장애인,나환자 등이 되겠습 니다.
다음은 수혜자내역을 말씀 드리면 은 91년도에 882건에 2,629만1,000 원 92년도가 781건에 1,956만5,000 원 계가 1,663건에 4,585만9,000원 이 되겠습니다.
수혜자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수혜자내역 끝에 실음)
이웃돕기성금 활성화를 위한 향후 대책을 말씀 드리면은 이웃돕기성금 은 사회과 및 각읍면 불우이웃돕기 창구에서 년중 접수하고 있지만 특 히 년말 년시를 기하여 매년 11월부 터 익년 1월 31일까지를 불우이웃돕 기 성금 중점 모금기간으로 설정 추 진 하고 사회과에서는 본 기간중에 대대적으로 홍보활동을 통하여 각기 업체 직능단체 기타 독지가에게 군 수 서한문을 발송 자율적으로 참여 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년말 년시를 기 하여 전군민이 참여하는 불우이웃돕 기 모금운동을 전개 음지에서 어렵 게 살아 가고 있는 불우이웃들에게 훈훈한 군민의 정을 조금이라도 느 낄수 있도록 본 운동의 활성화를 위 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1년도 및 92년도 이자발생 및 조 치 사항은 불우이웃돕기성금은 경리 계에서 군 재무회계규칙 제 85조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생되는 이자는 일반회계 로 세입조치 되고 있기 때문에 불우 이웃돕기성금은 별도로 계상되지 않 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융자금 지 급 내역과 상환기간 경과 미수자의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 리겠습니다.
92년도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은 19가구에 7,400만원을 지원 하였으며,1984년도부터 1992년까지 9년간 영세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 원 하여준 융자금은 총 109 가구에 2억4,700만원이며,이중 상환기간이 경과하였으나 미상환된 금액은 93년 6월 30일 현재 4가구에 원금,이자,연체이자를 포함 312만5,000원이 되 겠습니다.
그동안 읍면 및 사회과에서 미수 금 일소를 위하여 체납자에 독촉장 발부 안내문 발송 체납자 및 연대보 증인 가정방문등 모든 행정력을 동 원 추진하였던바,진천읍 산척리에 거주 중부기획을 운영하는 대도시 영세민 장송영은 93년 7월 20일까지 전액 상황하겠다고 약속하였고,덕 산면 화상리에 살고 있는 권순경은 8월중 상환하겠다고 하였으며,또한 문백면 평산리에 살고 있는 신봉수 는 현재 동양나일론 진천공장 경비 실에 근무하고 있으며,지난 3월중순 300만원을 일부 납부하였고 잔액은 적금불입이 끝나는 8월에 전액 상환 할 예정입니다. 융자당시 이월면 장 양리에 살고 있다 현재 청주시 사직 동에 살고 있는 신무철의 처 이순금 은 다섯식구와 어렵게 살고 있으며,그동안 이월면 담당 직원이 청주에 출장 확인한 결과 이순금은 파출부 생활에서 지금은 생산직 근로자로 회사에 출근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하 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징수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인들이 상환하겠다는 약속 기간 이 경과하여도 상환치 않을 경우 다 시 한번 가정방문을 통하여 독려한 후 연대 보증인에 대한 재산 압류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보호기금 적립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적립 근거는 생활보호법 제 37조 동법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 생활 보호기금적립금관리조례이며 92년도 12월 31일 현재 적립금액은 1,204만 7,550원으로서 원금은 422만2,540원 이며 이자발생액은 782만5,010원 입 니다. 생활보호기금은 1981년도에만 예산에 반영 적립하고 82년도 이후 에는 행정지시에 의거 기 적립된 금 액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동우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회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 치겠습니다.
○의장 이문구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 공무원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상은 환경보호과장 임상은 입니다.
항상 어려운 환경 업무를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을 뒷받침해 주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 립니다.
먼저 김명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만승면 쓰레기 매립장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만승면 광혜 원리 산25-139번지는 2,100평으로 88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만승면 쓰 레기 매립장에 철저한 방역과 관리 를 철저히 하여 사용토록하고 현재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인 광혜원리 산 25-2번지를 추경예산에 설계용역 비 2,00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7월 5일 환경보호과 예산 심의시 부족한 예산에도 금번에 승인을 해 주셔서 이전 계획에 의거 조기 완료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주 민들과 쓰레기장 이전을 약속한 사 업 이니 만큼 금번에 꼭 예산이 반 영 되도록 의원님께 적극 지원되기 를 당부 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이동우 부의장님께서 질문 하신 쓰레기 매립장 인근 마을의 주 민 숙원사업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 변 올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지 인근 마을 주민 숙 원 사업은 문백면 은탄리 은성부락 에 다목적 회관으로 4,000만원을 요 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회추경상정 액이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은탄리 갈탄 부락에 보 및 세월교 3,000만원도 1회추경에 상정 했습니 다. 진입로 포장은 2,000만원 요구 액에 1회추경에는 미반영이 된 상태 가 되겠습니다. 옥성리 옥성부락 진 입로 포장은 요구액이 2,000만원 인 데 이것도 현재 미 반영상태에 있습 니다. 봉죽리 석복 하수구 및 건조 장 5,000만원은 1회 추경 상정액이 2,500만원 미 반영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6건에 1억6,000만원이 요구중에 1회추경 상정액이 9,500 만원,미반영으로 지금 추진중인 것 이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관계상 미확보 분에 대하여는 계속적으로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을 해서 반영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상황은 설계납품을 받아서 각실과소에서 설계심사를 완 료 했습니다. 설계용역토록 지금 검 토중에 있어서 금주내에는 설계용역 토록 집행 의뢰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리고 다음은 김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행정 업무의 민간위탁사업 건수는 2건으로 위탁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진천 환경과 충북환경 2개소가 되겠습니다.
진천환경은 1990년 4월 17일 허가 를 받아서 현재 진천읍 읍내리 75번 지가 주소가 되겠습니다. 업주로는 대표가 장병훈, 위탁 업무로서는 분 뇨 수거 운반업 및 정화조 청소업이 되겠습니다.
산정방식은 허가계획을 공고를 하 고 접수가 21명이 되서 공개 추첨에 의해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또한 충북환경은 1993년 1월 16일 허가를 받아서 신정리 545번지가 주 된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대표자는 최두일씨로서 일반 폐기물 수집,운반업이 되겠습니다.
산정방식은 허가계획 공고에 거쳐 서 게시판 및 군보에 공고를 했고 접수가 3명중 추첨도 전과같은 공개 추첨에 의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위탁사업에 대 한 정기정검은 매년 1회 실시를 하 게 돼있고 따라서 수시로 업체에 의 해서 지도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 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이문구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 공무원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현숙 가정복지과장 박현숙 입니다.
항상 저희 가정복지 업무에 관심 을 기울여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해 서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재삼 감사에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가정복지 업무중 여성 단체 활동사항에 관심을 가지시고 김명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여성 단체 활동 사항과 지원 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릴 순서는 현황,여성단 체 활동사항,지원사항,문제점 대 책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 현황은 여성단체 협의회 외 8개단체에 330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단,새마을 부녀회원수는 7개읍면 연합회장단만 포함이 돼있는 숫자이 고 참고로 부녀회원수는 1만1,414명 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여성단체 활동사항을 4 가지 로 대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대분을 하면 교양교육 부문하고,봉사부문,수익사업,특수시책 순으 로 활동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양교육부문의 세부 사업을 말씀 드리면은 여성자질향상교육에 년 4회에 2,500명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식생활 개선 교육 2 회,모자가정 연수 1회,미혼모예방 교육을 2회,기타 경제교육을 년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번째에 봉사 사업 부문으로서는 이웃돕기사업 4회 60가정 돕기사업 을 하고 있으며
기타 이재민 돕기 3회 저소득 모자가정돕기 37세대,재가노인 봉사사업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봉사자 100명이 불우노인 50 명에게 주 2회씩 방문해서 봉사활동 을 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선 진 견학을 부녀회에서 년 1회를 하 고 있고 군부대 위문 2회를 했습니 다. 농번기 일손돕기 2회,기타 위로 격려 1회 미화요원 수로원에 대해서 방한복 50벌을 협찬회에서 기증을 했습니다. 장학 사업으로 중.고생 학비지원을 2명을 하였고
자연보호 캠페인 수시 전개
경로행사 추진을 위한 각부락 부녀회 활동중에 있습 니다. 그 부녀회 활동은 5월중에 저 희가 읍면에서 보고 받은 사항으로 35회에 2,998명을 저희들이 경로 행 사를 치른 바가 있습니다.
다음 수익사업으로는 무공해 비누 제작사업 입니다.
그 실적으로 폐유를 이용한 세탁 비누를 4,000장을 만들어서 수익 및 자연보호의 이중효과를 거양하는 사 업을 전개 함은 물론 알뜰시장을 년 2회 운영 농산물 헌옷수집을 판매사 업으로 불우이웃돕기는 사업 활용하 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농산물 판매 시장의 개 설시에 본군 여성 단체 협의회에서 참여를 해서 판매실적이 예상 외로 수익면에서 큰 성과를 거둔 바가 있 습니다.
또한 본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불우노인 생신상 차려 드리기 사업으로 평생 생일한번 차려드리는 자손이 없는 불우 독신 노인에게 여 성 단체에서 윤번으로 년 12회 50명 을 대상으로 월 1회씩 보람으로 알 고 92년도에 이어 93년에도 생신상 차려드리기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 다.
본 사업의 느낌을 참고로 말씀 드 리면 실로 그 매월 행사를 하는 광 경을 보면 눈시울이 뜨거운 광경이 때때로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봉사 에 보람을 더욱 돈독케 느끼게 함은 물론 내부모도 마다하는 현실속에서 온정의 맥을 잇는 여성단체의 상을 지켜보면 흐뭇하기 그지없고 이처럼 뜻있는 사업에 흔쾌히 응해주는 여 성 단체 회원분들께 이자리를 빌어 의원님들께서 격려의 찬사를 보내 주시기를 여성단체를 총괄하는 담당 자로서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자 합 니다.
다음 지원사항을 말씀 드리면 총 사업에 대한 지원은 강사료와 최소 한의 외지교육여비 보상 및 각종 여 성 사업에 대한 회의참석 여비 보상 외에 자체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지 원은 전무한 상태로서 각종 판매 사 업과 월회비 및 특별 회비로 사업비 를 충당을 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본군 여성단체의 활 동은 군 발전에 적지않은 기여를 하 고 있으나 소규모 사업이지만 내실 있는 봉사차원의 사업이라서 여성이 하는 사업을 대스롭지 않게 생각 하 는 모순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 한 예산지원이 미비한 상태라서 사 업 추진이 원활히 수행되지 안고 있 는 문제점을 안고 있씁니다.
대책으로써는 각 단체별로 매월 실시하는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 용품 환원사업은 환경문제로 대두되 는 심각한 쓰레기 처리 문제로서 범 군민적 운동으로 뿌리 내리고자 여 성 단체가 솔선하여 참여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관내지역에 확산토 록 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기금에서 환원 물품을 화장지와 비누로 구입 환원해 주고있습니다. 이를 보다 확 산 정착토록 추진하기 위하여는 매 월 단체에서 적자되는 예산을 지원 하여 점차 소득 수준의 향상과 생활 양식의 도시화로 발생하는 다량의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품 환원 사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 관리 되어 환경오염의 가장 큰 원인이 되 고 있는 쓰레기 처리에 심각한 문제 를 해소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 으리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여성단체 활동사항에 대 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문구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 공무원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진호 건설과장 전진호 입니다.
진천군 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 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 장님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김명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농촌가로등 설치에 있 어서 면별로 설치된 등수에 차등 내 역과 주민이 부담하는 전기요금내역 가로등 유지관리 및 금후 지원 계획 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가로등 설치 사업은 88년도 서부터 시작된 것으로써 조사 당시 읍면에서 보고된 등수 전량을 계획 물량으로 책정 해 가지고 년차별로 설치하고 있으며 매년 계획 등수 또 는 설치 잔여 등수에 대한 일률적인 비율로 할당 설치하고 있어서 읍면 별 차등 설치니 이런것은 없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읍면별로 차등설치가 되었다면 88년 조사 당시에 착오로 인해서 누락된 것이 혹시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농어촌가로등의 관리 는 주민이 자력으로 설치한 가로등 에 대해서도 전력 요금 및 수선비를 군비로 계상 읍면을 통하여 집행토 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3년도까지 설치하지 못한 잔여등에 대해서는 94년 이후 계속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력분 을 포함한 기 설치된 등수에 대한 전력 요금 및 수선비도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첨부물을 간략하게 설 명 말씀 드리면
총 89년도서 부터 92년도까지 기 설치된 등수는 1,044 등 입니다.
그리고 93년도 계획 등수는 336등 그래서 93년도까지 총계획 5,442 등 중 1,380등이 완료 되겠습니다. 그 래서 잔여등수는 118등이 남겠습니 다. 이것에 대해서는 94년도에 완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말씀하신 경기도 와 충북 도계를 야간에 통행하여 보 면 경기도 쪽은 대낮같이 밝은데 충 북 지역은 어둡다고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가로등 설치는 군내 도시 가로등 설치 지역을 제외한 여타 마 을에 설치하게 돼 있으며 만승면은 30개 마을에 104등이 88년도 조사계 획 당시 책정이 됐습니다. 설치 할 계획으로 사업을 시행 93년도 현재 까지 96등을 설치해서 92.3%를 하였 으며 나머지 8등은 94년도에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동주원 마을의 계획은 6등으로 되 어 있으나 93년도까지 5등을 설치하 고 1등이 미설치 되어서 94년도에 1 등을 마저 할 예정 입니다.
농어촌 가로등의 설치는 88년도 읍면에서 조사 보고되어 중앙으로부 터 확정 시행중에 있으며 93년도 나 머지 물량이 다 완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계간에 야간 등화 밝기 차이가 있는 것은 경기도 지역은 이 죽면 주교리 2개마을이 도계에 연접 해 있으나 충북지역은 도계에서 마 을이 좀 떨어져 있는 그런 폐단도 있어서 좀 어두운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주원 마을은 도계로부터 1Km이상 떨어져 있어 상대적으로 좀 비교가 되는 현상이 발생 되고 있는 것 같으며 이후 당초 조사에서 누락 되었거나 주민들이 필요성을 느껴 증설을 요청할시에는 타당성을 검토 하여 대책을 마련코자 합니다.
그리고 상.하신리 부락이 어둡다 고 하신것에 대해서는 만승면 광혜 원리 상신 하신 1구 하신 2구마을은 농어촌가로등 설치 대상지역이 아니 며 도시계획 가로등 설치 계획지구 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설치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혜원리는 면 소재 지로 도시계획 등설치 구역이 거기 는 농어촌 가로등이 들어가지 않고 있는 걸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동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 신 요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 다.
질문요지는 추계경지정리사업선정 과 지구선정에 문제점 및 대책 입니 다.
그래서 경지정리사업 예정지 조사 확정은 91년도 농림수산부에 보고를 해 가지고서 94년도분까지 기 확정 이 됐습니다. 94년도 3월에 그래서 새로 신청된 예정지는 94년도 3월 에 신청이 가능 합니다. 그래서 저 희 군에는 총답면적 7,488 ha 경지 정리가능면적 5,157ha 시행가능면적 이 4,256ha 82.5%입니다.
군시행 416ha 농조시행이 4,145ha 잔여면적은 901ha 입니다.
사업 선정에 문제점 및 대책 지구 선정은 수리 시설이 완비 되고 주민 호응도가 높은 집단 농지지구중에서 선정되면 읍면을 통하여 희망 지구 파악 검토후 도에 신청하면 도에서 지구 조정후 농림수산부에 보고 최 종 확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국가예산사업으로 시행지구가 한정되어 있는 반면 군 비 부담에 능력한계가 있으므로 일 시에 많은 면적을 시행할수 없는 어 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 주민의 생각이 전과 달라 가지고 희망지구가 격감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곡지구 같은데는 주민반대로 시행 을 보류하기도 했었습니다.
대책으로는 수리지역이 잘된 지역 을 주민 다수가 원하는 지구를 우선 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구역면적이 크고 쉬논등 민원소지가 없는 지구중에서 선정을 하고 군비 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군비부담은 ha당 사업비가 2,000만원 약 10% 92년도 시행 기준 입니다.그래서 93년도 지구는 100ha 로서 지곡지구 50ha 91조사설계지구 입니다. 그다음 사석지구 38ha, 구곡 지구 12ha입니다.
이상 93년도 국고보조금 예산계상 신청지구는 92년도 3월에 신청된 지 구 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희망지구 에 대해서는 94년도 3월 신청지역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94년도 3월에 신청하여서 95년도로 저희가 파악해 서 시행분을 도를 통해서 중앙에 올 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이문구 건설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 셨습니다.
다음 관계 공무원 답변하여 주시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기찬 도시과장 임기찬 입니다.
김명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만승 공단과 남송연립간 도로개설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위치는 만승공업단지하고 광혜 원 중.고등학교 진입도로를 연결 하 는 도시계획도로로서 폭이 12m 연장 이 45m가 되는 구간으로써 사업비가 2억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현재 만승공단내 공장입주 가동 상황으로 보다 시급을 요하는 도로가 아니므 로 추후 만승공단내 공장입주가 완 료 될시에 예산확보 시행함이 바람 직하다고 판단 되어서 조기 도로 개 설 계획은 없습니다.
다음 신양아파트 하자보수 추진상 황과 향후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 겠습니다.
신양 아파트는 만승면 광혜원리 416-2번지외 5필지 신양 건설에서 100세대를 90년 1월 22일 착공 해서 90년 12월 31일 준공된 것으로서 91 년 4월부터 93년 4월까지 4 차례에 걸쳐서 입주자들이 벽 균열 또는 옥 상 방수등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진 정이 있어서 군청과 사업주체 합동 으로 세대별 하자내용을 면밀히 조 사 해서 옥상 방수등 근본적인 하자 보수를 완료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서 하자보수를 했습니다마는 일부 미비한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해서 하자부분에 대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지난 6월 4 일 군의회에 접수된 신양아파트주민 들이 진정한 입주자들이 건축물 전 반에 관한 안전진단 실시를 요구한 건도 있고 해서 저희가 전문기관과 협의를 했습니다. 소요사업비가 약 1,000만원 정도 드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시공회사 측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적 극 협의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빠른 시일내 전문 기관과 계약을 체결 할수 있도록 시 공 회사와 협의를 계속하고 또 금년 도 12월에 하자기간이 종료 되도록 돼있습니담 금년도 12월 이전에 하 자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 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계속해 서 하자를 보수토록해서 집단민원이 발생 안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만승근로자주택 건립 현황과 민원 발생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 겠습니다.
만승근로자주택 건립 경위는 90년 도에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사업 과 산업평화 정착을 위한 도시 영세 민 및 무주택 근로자 주거안정을 위 해서 정부에 역점시책에 따라 진천 군수가 만승공단 부근인 만승면 광 혜원리 644-1번지 군유지 임야를 확 보하여 연립주택 4동에 100 세대를 90년 12월 10일 착공해서 92년 4월 준공해 현재 입주 완료하였습니다만 상가가 2개점포는 아직 미분양 상태 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사업지구 선정과정에서 선정 은 분양관계를 고려해서 공단주변에 위치한 군유지에 건설한것으로 쓰레 기 매립장과는 원거리에 위치하여 있고 울창한 수림으로 인하여 주택 지에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서 쓰레 기 매립장으로 인한 피해가 없는 곳 으로 당초에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근로자 주택건립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방금 환경보호과장이 쓰레기 매립장을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적극 검 토하고 있다하니 다소 불편하시더라 도 그때까지만 참아 주시면 쓰레기 매립장이 타지역으로 이전 될 수 있 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는 92년도 에 주민들이 요구한 배수로 설치를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도 3,280만원을 들여서 옹벽을 시공중에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불편사항이라고 할지 라도 전부는 저희가 수용하기가 어 렵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그 내용을 분석해 서 단지조성등 기반 시설 확충이 필 요 하다고 판단되면은 저희가 검토 해서 적극 시정을 하고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강구해서 하자보수토 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문구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 공무원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기묵 보건소장 김기묵 입니다.
먼저 이동우 부의장님 질문에 답 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중 보건 의사 근무실태와 민원발생 사항은 없는지 또한 92년도 군수님의 허가를 득하 고 근무지 출타한 현황과 근무지에 서 침식을 하는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치과의사가 없는 보건지 소의 의료기기와 치료약품의 관리상 태가 어떻한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 습니다.
첫번째로 93년도 현재 공중보건의 사 13명으로서 일반의 9명 치과 4명 모두가 진천군에 주소를 옮겨 숙식 을 하며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큰 민원발생사항은 금년도 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2년도 군수허가를 득하고 근무지 를 출타한 현황과 근무지에서 침식 하는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의사가 8명,치과의사가 5명 계 13명이 되겠습니다. 횟수는 32회 로써 특별휴가 2회 년가가 28회 병 가가 3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횟 수는 날자에 기준하지 않고 1인이 1 번 신청한 횟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근무지에서 침.숙식을 하 는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덕산보건지소 에서 2명,초평보건지소에서 1명,문 백면 보건지소에서 2명,백곡보건지 소 1명,이월 지소에서 2명,만승서 1명 기타는 현재 시내 아파트라든 가 일반 가정에서 지금 있습니다.
내용으로써는 덕산은 보건지소에 숙식을 2개소가 있고 그래서 치과의 사 하고 일반의가 있고 초평은 지금 현재 시점에 방은 2개 있습니다마는 치과의사가 없어서 일반 의사 혼자 있고 문백은 방이 2개입니다. 그래 서 지금 치과의사 없으므로 방 하나 빈것은 우리 보건소 의사가 지금 현 재 거기가서 숙식을 하고 있습니다.
백곡은 방이 하나로서 일반의사 하 나 있고 치과의사가 지금 방이 없어 가지고 이월보건지소 방 하나 있는 데서 동기동창이고 친구로서 둘이 같이 한방에서 숙식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만승에는 일반 의사가 지금 혼자서 방이 2개있지만은 혼자서 사 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 금 백곡하고 이월은 도에다 증축 계 획을 신청해 가지고 도에서 검토 중 에 있습니다. 그래 내년도에는 증축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사 치과의사 없 는 지역에 대하여는 도에 요청해서 충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금년에도 치과의사가 국가고 시를 보고 있는데 여자들이 많아 가 지고 해마다 치과의사는 주는 상태 에 있어 가지고서 충원을 다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가을쯤에 도에 협의해서 최 대한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노력 하 겠습니다.
두번째로 치과의사가 없는 보건지 소는 초평,문백,만승인데 치과 의 사 있는 보건지소는 덕산,백곡,이 월해서 2-3일간을 월 4회 아래와 같 이 정기순회진료를 하고 있으며 장 비 및 약품은 치위생사가 배치돼 있 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해 가지고 유 효기간 도래된 약품은 없습니다. 그 것은 수시 제가 교체했기때문에 유 효기간 넘은 약품은 없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덕산보건지소에서 화요일 수요일날은 초평 보건지소에 가서 진료하고 백곡보건지소에 가서 월,화,수 3일간을 만승보건진료소에 서 진료하게 되고 이월보건지소에서 는 문백보건지소에 화,수요일은 가 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래 현 1개 월 지난 5월 24일부터 29일까지 진 료 현황을 보면 실인원이 111명 년 인원이 153명을 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의원에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김창수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을 드리겠습니다.
방역 소독 약품 선정과정과 그 유 효성 평가 실시여부 입니다.
방역 소독 약품의 효과검증과정은 방역 소독 약품은 소독약품 제조 회 사와 조달청간에 각 약품에 대한 단 가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방역약품을 조달청에 요청할수 있 는 기관은 보건사회부 소속기관과 각 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시도에서는 관할 보건소의 요청을 취합하여 조달청에 의뢰하고 있습니 다.
보건소에서는 7개회사 23개품목으 로서 성분 및 안정성 지속성 경제성 약리작용을 설명서를 참조하여 선정 도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보제약의 슈퍼벤의 경우는 성분중 델타메스린은 접촉독 과 소화중독을 지녔으며 사람과 가 축에게는 독성이 거의 없으며 접촉 독에 의한 살충 효과가 지속적이며 타제품보다 적은 양으로 넓은 면적 을 소독할 수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또 한예를 들어서 한국소독약품에 아이스린의 경우는 타 제품은 살충 효과만 있을뿐 살균 효과가 없는데 반해 이 제품은 살충과 살균을 동시 에 실시할 수 있는 약품입니다. 납 품된 품목은 반드시 해당 품목의 규 격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도에서 조 달청에 조달요구시 각제품을 도보건 환경연구원에 제품 검사를 의뢰하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품의 시험 성적이 합격된 제품에 대하여 구입 요구하고 있습니다. 납품시에 합격 증을 첨부하고 도에서도 합격통지서 가 옵니다.
두번째로 방역소독 약품의 인체및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입니다.
소독약제에 사용되는 약품은 약사 법 또는 독.극물에 관한 법률에 의 하여 제조허가 또는 등록을 필한 제 품에 대하여 사용할수 있으며 독성 이 강하고 저항이 발달된 DDVP,디브 롬,두노반 등의 단일제 사용은 금 지 하고 있으며 또한 현재 사용중인 살충제의 경우 파리,모기,개미,바퀴 등 냉혈동물에는 치명적이나 사람,가축에 대해서는 독성이 낮고 화학 적으로 안정하며 체내에서 빨리 대 사 되므로 인,축의 체내에 축척되지 않으며 만성중독을 일으킬 염려가 없습니다. 다만 완전히 해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소독약품 사용시 안 전 수칙 및 주의사항에 의하여 사용 하면 완전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사용이 금지된 DDT는 1회 살포시 20 -30년간 연속적으로 환경을 오염 시 키는데 반하여 현재 허용되고 있는 살충제 성분은 희석농도에 따라 차 이가 있으나 약 1일 - 2달간의 잔류 효과가 있으며 잔류 기간중 열이나 일광에 의하여 공기중에서 완전분해 되므로 환경 문제 영향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문구 그동안 장시간 답변해 주신 관계 관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방금도 이동우 부의장님의 명칭을 방금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 잊 으셨는지 다시 또 부위원장으로 바 뀌셨습니다. 앞으로 관계관 여러분 께서는 저희 공식명칭을 바로 써 주 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요지 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10분에 속개하겠습 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의장 이문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 다.
정회시간에 보충질문 요지서가 작 성 되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 니다.
김명제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제 의원 김명제 의원 입니다.
의회와 집행기관의 상호협조와 단 결로 모범적인 의회 운영을 하여 주 심을 우선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역 주민의 관심과 격려 속 에 지방의회가 이렇게 성숙하였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본보기가 된것으 로 생각 됩니다.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부실기업에 대한 현황과 앞으로의 강구대책방안에 대 하여 답변이 없었습니다. 관내의 기 업체중 부실 기업은 몇개 업체이고,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승공단조성에 따른 본군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며
만승공단에 아직까지 벌써 몇 해가 되도록 그 입주업체가 들어 온다고 하면서 현재까지 안 들 어 오고 있는데 그 기업체들이 땅을 사가지고 돈을 남기려고 하는것인지 기러기도 한백년이라고 벌써 몇해째 인데 영 들어오지 않고 있으니 그곳 은 풀이 잔뜩 우거지고 현재 중학교 들어가는 입구를 볼것 같으면 전부 가 허물어져 가지고 온통 올 장마에 도 모래두 바닥나고 그러면 앞으로 그것은 어떻게 할것인지 또한 입주 업체가 그렇게 한 없이 안들어 와도 그냥 놔둘것인지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도 분명하게 좀 밝혀 주시기 바 랍니다.
만일에 영영 안들어 온다면 다시 그 사람들에게 22만원씩 줬던거 도 루 주고서 달리 팔던지 해야지 무한 정 그냥 몇해째 놔둘 겁니까? 나와 만승면 주민이 생각할 적에 방금도 얘기한 바와같이 만승공단과 대소공 단은 불과 얼마 거리가 떨어지지 않 았는데 거기는 한평에 30만원,20만 원 마음대로 받게 놔두고 만승공단 은 내가 대충 알기로 군땅을 14만평 개인땅은 한 5-6만평을 거기 몇 십 만원짜리를 6만원 7만원에 조성하느 라고 공단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서 매일 빌고 매일 차사주고 술사줘 가면서 그거 도장 받느라고 55 명이 무던히 애썼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은것이 그게 뭡니 까? 내가 알기로는 군에는 군대로 14만평을 그냥 준턱이 됐고 또한 거 기 주민에게는 주민에게 대로 6-7만 원에 그냥 땅을 억지로 뺏다시피 하 고 내가 만승면민에게 대답할 수 있 는 그러한 답변자료를 만들어 줘야 군당국에서는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오폐수종말처리장,상하수도 관계등 돈 들어 간것을 따지면 그냥 군땅 좋은데를 그냥 뺏긴 꼴밖에 안 됐으 니 우리는 그 땅값을 얼마나 받았으 며 군에는 얼마나 이익이 됐으며 우 리는 군민 전체에게 어떠한 이익이 있다는 것을 소상히 지역경제과장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실장께 질문 하겠습니 다.
신문 배달에 있어서 확인은 어떻 게 하며 92년부터 현재까지 몇 회에 어떤 방법으로 실시 하였는지 또한 조사한 바에 의하여 이중으로 배달 되는 사항은 확인을 하였는지 하였 다면 결과는 어떻게 처리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도시과장에게 질문 하겠 습니다.
주택은 주민의 주거지요 보금자리 입니다. 신양아파트가 준공한지 불 과 몇달이 되지 않아 하자가 발생하 였다는 것은 시공에서 부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안 전 진단을 실시하겠으며,하자보수 를 완료하여 입주 주민의 불편을 해 소 하고 집단민원이 없도록 조치 하 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안전진단 후 몇개월내에 완료할것 인가를 분 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신양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 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세상에 사 람이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겁니다.
애초부터 그 건물은 동지섣달 한참 엄동설한인 소.대한 무렵에 지어 그 때 부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러니 도시과장님께서는 민원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 보수가 현재 발생된것은 하자보수기간이 완료 되 더라도 그것은 해준다고 하니 꼭 좀 책임지시고 해줄것을 다시한번 당부 말씀 드립니다.
또한 만승 근로자 복지 주택에 대 하여는 사업지구선정시 울창한 수림 으로 인하여 주택 단지에서 보이지 않은 곳으로서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추진하였다고 합니다만 현 재 쓰레기 매립장에서 각종 악취와 파리,모기등이 주민에게 커다란 피 해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도 근 40년전 35년전부터 제가 그곳 에 살고 있습니다만 만승 현 군유지 는 전부가 원래 옛날에는 만승면 산 입니다. 그곳이 행정 단위가 군단위 로 되면서 그 만승면 산을 군에 뺏 긴 것입니다. 그래 만승면민은 거기 에 대해서 애착감을 갖고 있는데 그 많은 땅중에 조금 좀 빗겨서 졌드라 면 이런 민원이 계속 발생하지 않을 건데 하는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지금 보충질문은 간단히 하라고 해서 제가 뭐 길게 말씀안 드립니다 마는 역대 군수가 유의재군수 그전 에 정태헌군수도 그랬지만 김광기군 수 거기서 많이 번돈은 그지역에 상 당액을 재투자 하겠다는 그런 공약 을 만승 주민에게 했는데 그 이행 여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요 현 단계에서 쓰레기 매립장 이전이 시 급 하다고 방근 환경과장이 얘기 했 지만 언제 어떤방법으로 이전하는것 이 바람직한가를 소상히 밝혀 주기 바라며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 다. 아무쪼록 집행기관에서는 지역 주민의 편에 서서 최선을 다하여 일 하여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문구 김명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 니다.
다음은 이동우 의원님 보충질문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우 의원 각 담당관님들께서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노력 하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좀 더 좀 알 고 싶고 궁금한 것이 있어서 보충질 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께서 답변은 1년 8개월전 공보실장 답변과 똑같습니다. 계획 만 수립한다고 하고 또 이자리를 피 하기 위한 답변이 아닌가 심히 의심 스럽습니다.
그때 당시 진입로에 그러니까 농 다리 진입하는 그 진입로 밑에 다가 흄관을 설치해서 물이 더 넓게 원활 히 흐를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있 는 중이라고 답변을 하신 바 있는데 그 시행이 되질 않았었습니다. 그런 것을 볼적에 답변만 하고 그 자리만 피하면 실천을 하는 안하든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또 이런 답 변을 하시는 건지 앞으로는 꼭 실천 할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번에 이 답변하신 요 지는 반드시 시행이 될수 있도록 부 탁을 드리는 반면,그때 당시에 설 계를 흄관을 넣도록 설계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설계변경이 된것인지 설계에 있었는데도 시공을 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답변중 지곡지구 50ha에 대한 조사설계로 91년도에 실시하였 는데 경지정리사업 예산은 어디다가 지금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91년도 에 설계를 실시 하였다면 92년도엔 이미 완공이 됐어야 될것인데 금년 93년 가을착수로 다시 주민이 반대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다시 밀어 볼려고 하시는 것인지 그 사업을 갈 망하는 지구가 있으면은 그리 돌려 서 사업을 하실 그런 계획은 안가지 고 계신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또 구곡지구 12ha에 위치는 어디 입니까? 본의원이 군정질문때 말씀 드린 평산리 통산 지구는 그렇게 갈 망을 하고 91년도서부터 면을 통해 서 군에 수차에 걸쳐서 경지 정리를 수립을 안하고 계신것 같은데 언제 쯤이나 이루어질 것인지 답변을 바 라는 바입니다. 아까 본 질문서에서 는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마는 궁금 해서 이시간을 빌어 질문을 드립니 다. 진천읍에서 신정농공단지까지 도로 확.포장 공사의진척상황과 향 후 계획은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이웃돕기성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는 일반회계 세입조치 된다고 하셨 는데 본의원 생각컨데 부당 하다고 생각 됩니다. 이웃돕기성금에서 발 생 되는 이자는 적든 많든 다시 이 웃 돕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제 정을 하여서라도 별도 구좌를 설정 해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판 단 되는데 관계관의 의사는 어떠신 지 답변을 바랍니다.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 면 생활보호기금은 서울특별시,직할 시 도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진 천군 생활보호기금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 다. 현재까지 이 조례가 존치한 이 유와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의 사용 계획은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본의원 질문에 융자금신청 절차에 새마을지도자의 추천이 꼭 필요한가 를 질문하였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에 답변을 구합니다.
내땅 찾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신 다고 하셨는데 군민의 재산을 지키 고 잃었던 길을 다시 찾아 보행에 편익을 도모하는 참으로 뜻있는 일 을 할수 있는 위원회가 될것으로 생 각이 됩니다.
그간 위원회 구성은 되었으며 어 떤 계층,어떤 범위에서 하였습니까 아직 구성이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구성을 하실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진천군 군민이 유일하게 이용하고 있는 종합병원인 리라병원이 근래에 와서 매도설이 있는데 그의 진의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며,본 의원이 알기로는 정부에 지원액이 6억5,000 만원이란 거액을 지원받아서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아무렇 게나 매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 문을 드립니다.
반면에 진천사회에서 흔히 들 말 씀들 하시는 것을 들으면은 지금 리 라 병원에 근무하시는 의사들께 무 슨 기술이 없다거나 학식이 안된다 거나 해서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고 좀더 전문적인 그런 기술을 가지신 분들을 모셔다가 진료를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이런 여론이 많이 팽배 해 있습니다.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공중보건 치과의사 배치현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천군에 치과 소요인원은 7명으 로 1명은 보건소 6명은 지소에 근무 하도록 되여 있으며,또한 진천읍과 만승면에는 일반치과의사 개업을 하 고 있어 진천군의 배치인원은 5명입 니다. 공중보건 치과의사는 4명으로 1명은 결원이며 보건소 덕산면 백곡 면 이월면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초평면과 문백면이 공중보건 치과의사가 없어 초평면과 문백면에 서 진천읍으로 가는 불편이 많으므 로 현재 보건소에 배치된 공중보건 치과의사를 초평이나 문백면에 배치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 고 1명의 결원에 대하여는 상급기관 에 건의를 하셔서 조속히 보충을 하 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언제쯤이면 가 능 하겠습니까?
또 한가지는 공중보건의 물론 치 과 의사가 모자라서 지금 현재 보건 지소에 배치한 치과의사를 타면으로 2일 3일가서 근무를 하도록 해 주신 데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만 어제 백곡면 주민을 한분 을 제가 만났는데 백곡보건지소 근 무자가 백곡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시 간 보다 만승에 가서 근무하는 시간 이 많다 왜그러나 월,화,수는 광혜원에 또 목,금,토는 백곡이 손해를 보고있다 이런 얘기가 되고 있습니 다. 더군다나 만승은 일반 치과의사 가 있는 곳입니다. 앞으로 좀 지도 단속 좀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문구 이동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수 의원님 보충질문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창수 김창수 의원 입니다.
본의원은 질문은 직제순서대로 기 획실,공보실,내무과,환경보호과,지 역경제과,보건소 등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92년도 예산에 보면 대학설립추진 위원회의 군비가 200만원 계상되서 있었는데 어떤 명목으로 예산을 썼 는지 이것을 좀 상세히 밝혀 주시고 두번째로 다목적체육관 건립의 군비 는 한푼도 안쓰는 것인지? 또한 교 육청 예산만 가지고 충분히 체육관 건립이 될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 해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실장님한테 제안을 하 고자 합니다.
이것은 답변을 안하셔도 되는 사 항 입니다.
걸미산성은 삼국시대에 분쟁터가 되었던것으로 구전되고 있으나 뚜렷 한 문헌 기록등에 자료가 없어 보존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우 리 고장에 문헌 상산지에 보면 금계 포란형이란 문헌을 읽어 드릴테니 잘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금계포란형 삼경치가 백무허에 동 으로 향하여 뻗어내려 한 봉우리가 우뚝 솟았고 또 남쪽으로 흘러 다시 동산이 끝나는 곳에 한 읍의 터가 열렸으니 감여 가전에 금계포란형이 라 하였다 사세가 넓게 퍼져 휘감았 고 또 동쪽언덕에 빗겨 솟았고 언덕 새가 날개로 알을 품은 형상인데 완 연히 안을 대하여 동쪽 산록이 서쪽 으로 향하여 닭의 훼같기 때문에 걸 미라고 한다. 남쪽으로 20정거리에 한봉이 있어 우뚝하게 솟아 바라보 면 솔개 형상 같아 연치라고 하는데 읍을 정할때에 시장을 남가에 하고 사람의 힘으로 솔개를 눌러 잡도록 하였다. 현감 주남술이 그형상을 사 랑하여 동두전 뫼 사이에 돌을 세워 알형상을 만들었다 그 세운 돌이 전 하여 참으로 뱀의 발을 밭였다 하는 문헌이 있어서 가서 다시 발췌를 해 온 것입니다. 이 문헌이 상산지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 다.
행정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각읍면에 있는 민원실에 보면은 호병계장들은 그 지역에 거주하고 주민들과 친숙함을 생명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호병계장들이 진천 군 관내도 아닌 외처에서 있는 분들 이 있습니다.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라도 거주에 자유는 있다고 하지만 더군다나 민원실에 꽃 이라고 하는 호병계장님 정도는 관내에 위치한 사람으로 배석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한테 묻겠 습니다.
위탁사업에 대해서 년 1회만 정기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은 수시 점검은 감시 감독하는 관청 에서 져야 되는데 아주 진천 환경 에서 인분을 수거해 갑니다. 그래서 리터는 몇리터이며, 진천읍과 또한 만승면이나 덕산면에 여기서 정확하 게 밝혀두겠습니다.
덕산면 금잔디 미장원이라는데는 같은 분량에 인분을 치워도 다른 사 람들은 만원정도 받는데 그 사람들 은 그 통이 더 적은데도 2만원씩 받 아 간다고 전화까지 온 사실이 있습 니다. 이것을 알고 계신지? 또한 허 가 당시에 차 보유 대수나 여러가지 하고 지금 현재 같게 돼있는지 이것 을 정확히 밝혀 주시고 충북환경이 금년도 1월 16일날 허가를 득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파트 1가구당 오물수거료나 책정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지 자동자 보유 대수는 몇대로 허가 기준치에 맞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묻겠 습니다.
오늘 지역경제과장님이 안 계시면 내일 답변을 하셔도 될 줄로 사료됩 니다.
아까 제가 묻기는 만승 공단 폐수 종말처리장의 만승시내 폐수처리 가 능 여부는? 했습니다. 그러면 만승 시내에는 폐수도 있겠지만은 생활하 수가 많습니다. 그래 저 역시 벌써 3년째로 접어들고 의원 생활을 합니 다마는 이 오폐수나 환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한번 물어 봤습니다.
공장폐수는 생활하수 하고는 틀리 기 때문에 오폐수 종말 처리장을 병 행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 데 공무원생활 20년 30년 했다는 실 과장이 답변하기를 뭐라고 답변했느 냐 하면 긍정적으로 공장 측과 협 의하에 강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것을 물은 제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법을 잘 모르면서 허구맹랑한 이런 대답을 했다고 본 의원이 생각이 되 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 을 요합니다.
또한 두번째로 진천장날 시장사용 을 위탁업체에서 받고 있는데 진천 농협 앞에 촌에서 농사를 지어 가지 고 아낙네들이 고추 한 10근 20근 몇근 가지고 옵니다마는 거기까지 가서 시장료를 받아갑니다. 이렇게 하고서도 6월말 현재로 4회에 걸쳐 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 했다 고 하니까 이것은 책상에 앉아서 펜 대로만 지시한 것인지 현장에 직접 나가서 확인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 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약품을 실험해 본 근거가 있으신 지요? 또한 직접 진천군 보건소에서 읍면 쓰레기장에 나가서 해본 사실 이 있으신지 또한 제가 이 명칭을 잘 몰릅니다마는 임상실험 같은것을 하셨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고 어제 오후에 얘기입니다. 제 가 군청을 볼일이 있어서 잠깐 갔습 니다. 그랬드니만 어제 그저께 그러 니까 그저께 정도 진천군청에 있는 포크레인이 초평면 쓰레기 매립장에 하루갔다 오고나서 왕방울만한 파리 가 군청에 많이 날린다. 이것은 포 크레인에 묻어와서 파리가 많이 생 겼다 하는 군청직원들에 얘기입니다 하물며 포크레인이 하루 갔다와서도 파리가 날리는 정도이면 인근 주민 들은 어떻겠는가 하는 이런 심정으 로 약품을 바꿀 용의는 없으신지 그 약품이 잘 안듣는다면 또한 초평면 부창부락 주민들에 의한 분무하는 물을 컵에 떠다가 파리를 직접 넣었 다가 바로 빼보니까 파리가 날라 가 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약효 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 실로 미루어 봐서 약품을 제대로 실 험을 해보셨는지 만약에 독한 약을 사람이 분무를 할수 없다면은 최신 식 기계라도 설치해서 바꿀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문구 세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서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고 생 많으신 관계관 여러분께 한 말씀 만 드리겠습니다.
이자리는 군민이 지켜보는 자리입 니다. 군민을 대표해서 군민이 선출 해 주신 의원들이 군 집행부에 궁금 증이 있어서 질문하는 자리 입니다.
이동우 부의장을 비롯해서 세분의원 이 지적했듯이 벌써 지방자치가 시 작된지 3개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본의원이나 관계관 여러분 들께서도 서로 하두 오랜만에 되는 지방자치라 잘 모르셨겠지마는 3년 째 되는 지방자치에 군민을 대표해 서 최소한 질문하는 군의원들의 답 변은 순간의 안일한 답변으로 자리 만 회피하실라고 그러한 답변을 하 신다면은 저희는 군민을 대표 해서 절대 용서못합니다.
앞으로 저희 의원들이 질문하는것 은 군민이 질문하시는 것으로 생각 하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은 군 수님이 군민에게 답변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성실하게 책임있는 답변 을 해 줄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세분의원의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3시 55분에 속개 하겠 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정회)
(16시 02분 속개)
○의장 이문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 다.
그러면 세분의원의 보충질문에 대 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실과소 직제순으로 하 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전에 다시한번 관계관 여러분께 촉구드립니다. 이 자리는 물론 안계십니다마는 저희는 그래도 중앙에서 교육이나 도에서 교육이나 만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자리를 이석하는 관계관들을 넓은 아량으로 양해를 했습니다.
오늘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분명히 진천군의회 후반기 회기를 지난 24 일날 공고를 해서 오늘 분명히 지역 경제과장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 셔야 되는 자리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얼마나 경시하는지 24일날 집회공고를 냈는데도 불구하 고 29일날 농공단지관리소장회의를 소집해 놓고 그것을 핑계로 삼아 이 자리를 이석했습니다.
물론 저희는 의원상호간에 양해했 습니다마는 도대체 관계관께서는 이 의회를 군민들이 지켜보는 군민의 전당으로 알고 계신지 그렇지 않으 면 순간 답변하는 자리인지 착각을 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앞으로 저희 의회는 군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 로써 이러한 일은 절대 용납을 안하 겠습니다. 철저하게 소신있는 사실 그대로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종록 먼저 김창수 의원님에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대학설립추진위원회에 운 영 보조금으로 200만원에 사용 내역 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는 대학설립 추진위원장의 보조 금 신청에 의하면 2-30만원에 상당 하는 자색벼루 제작과 위원회의 개 최 경비 및 관외여비 로비 활동경비 로 지출되었으나 정산서에 의하면은 63만4,000원이 반납되었습니다.
두번째는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 비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 하여 답변드리자면 우리 예산에 3억 이 이번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전액 국비로서 저희가 교육 위원회에 위탁금으로 전출하면은 저 희 임무는 끝나는 것입니다. 즉 저 희 사업비 모자른다고 해서 군에서 더이상 지원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 단이 됩니다. 나머지 사업비는 교육 위원회에서 자체로 예산을 계상해서 처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문구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제 의원 의장! 재 질의도 할수 있는 것 입 니까?
○의장 이문구 예,앉은 자리에서 해 주십시요.
○김명제 의원 기획실장님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기획실장 최종록 예.
○김명제 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3억원은 진천 상산국민학교 출신인 전에 백 광현 내무부장관에게서 내무부 교부세로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 교육위 는 또한 3억을 지금 현재 책정해 놓 고 있다고 합니다. 6억인데 우리는 진천군에서는 그 다목적 체육관을 세우는데 뭐 최선을 다하는데 군비 는 하등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 습니다. 지금 기획실장 말씀대로 그 대로지요. 다른 문제는 없는데 부지 가 문제인데 부지문제는 어떻게 우 리 군에서도 우리 의회에서도 최선 을 다해볼 문제지요 그 6억 이라는 돈을 얻어 놓은 돈을 그냥 사장하게 내버려 둘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종록 예, 아까도 제가 답변 말씀을 드 렸습니다마는 공원부지 해제 방안은 현 시점에서는 현 법규상에 지난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공원조성계획을 교육청에서 수립해서 요구할 때에는 이를 적극 검토해서 지사님에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노력을 한다고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명제 의원 예,알겠습니다.
○차영철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 니다.
○의장 이문구 예,말씀하세요.
○차영철 의원 방금 의장님께서 지역경제과장이 이 좌석에 불참하게 된 사유와 그부 당성도 지적이 됐습니다. 하지만 뒷 좌석을 보니까 거기에 과장이 없으 면 관계 계장이라도 전부 배석을 했 어야 되는데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묻는 의사가 제대로 전달도 안되고 충분한 답변도 나오기가 힘 들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이런 상태 라면 답변을 안듣고 오늘 산회를 함 이 마땅하다고 요청합니다.
("정회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문구 의원 상호간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4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정회)
(16시 22분 속개)
○의장 이문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 다.
의원 상호간 의견 조정을 위한 정 회가 있었습니다.
정회전 기획실장의 보충질문에 대 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계속하여 보 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은 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최동조 공보실장 최동조 입니다.
우선 첫째로 김명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이중 배달사항에 대한 파악 입니다.
이 사항은 아주 참 좋으신 지적이 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 서 아직까지 저희들은 그 사항에 대 해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각읍면에 1,488부에 총 배부 하는 신문이기 때문에 그 인적 사항 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부를 하는 것 이 아니고 기관단체,임원들에게 명 단을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하기 때 문에 세밀한 인적사항에 대한 검토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대로 생각을 해 보니까 사실상 한가정에 임원이 두분이 겸하여 있을 때는 이 중 배달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 서 요 사항에 대하여서는 읍면에 다 시 한번 그런 사항에 대해서 세밀히 조사 보고케 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 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배달여부의 실적 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반상회 보 그것은 작년도 12월달에 홍보지 인 반상회보 송달 여부를 확인 하는 과정에 같이 신문과 겸하여서 전화 로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는 년중 2회정도 불규칙 표본 차출방식에 의해서 약 200여명 을 조사할 계획으로 현재 조사에 착 수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우 의원님께서 보충질 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 겠습니다.
그 질문 사항에 첫번째로 흄관 매입금 조치사항에 대해서 1년 8개 월전에 의회에서 공보실장이 말씀드 린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 다.
그 사항은 그때 당시에 작년도 제 작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서 작년도 에 그 흄관 가설건이 설계 단계에서 그안에 그 밑에 토사가 산재돼 있고 농경지하고 연관이 돼서 수로를 변 경 하는 바람에 흄관 매립은 설계 에서 빠지고 수로에 따라서 호환자 연석 조치를 했습니다. 수로가 변경 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작 년도에 재작년도 예산으로 작년도에 마무리 된것이 4,700만원에 사업비 를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에 대해서 상당 히 엄중한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마 는 상당히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분발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저 희들 그 농다리 건에 대해서 전말 사업 계획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4년도에 파손부분 복원에 대해서 군비 50만원을 들여서 복원을 했습 니다. 그리고 86년도에 11월 8일서 부터 12월 6일 교각을 3칸 보수를 했습니다. 그것은 도비 500만원 군 비 500만원 해서 도합 1,000만원을 들였습니다.
그 다음에 87년도에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교각보수 4칸을 했습 니다. 이것도 사업비 1,0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87년도 12월 28일 부터 88년 4월 20일까지 국비 1,000 만원 도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에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교각 9 칸을 복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0년도 7월 10일에 또, 3칸에 대한 교각 보수를 2,000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91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92년 도에 물막이 공사 교각보수 11칸 해 서 호환 자연석 조치해서 4,700만원 에 예산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도합 저희가 현재까지 농 다리 보수사업 보존관리사업에 의해 서 투자한 총 액수가 1억750만원 입 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는 의원님이 보 시기에는 상당히 농다리 보존관리에 미흡한 점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의원님께서 문화재 애호에 대한 마음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화재 저희들 군입장에서 총 문화 재 현황에 58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총 투자한 것이 농다리 만 1억750만원이라면 정확하게 판단 은 안되겠습니다마는 대략 산술적으 로 판단해도 문화재 현재까지의 사 업비의 공평성을 제기한다면 58억이 라는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아침에 보 고를 드렸지만 단계적으로 열악한 재정 형편이기 때문에 좀 단계적으 로 해서 순차적으로 보존 관리를 할 계획 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 니다.
그 다음에는 김창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답변을 안해도 좋다 고 하셨습니다마는 참 상당히 고맙 게 생각합니다. 그 낭독하신 그 사 항에 대해서 상당히 유익하게 들었 습니다. 문화재에 깊은 관심을 갖고 문화재를 애호하는 의원님의 마음에 매우 고마움을 느끼며 향후 고증 조 사 등 조사시 많은 큰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동우 의원 의장!
○의장 이문구 예.
○이동우 의원 실장님 충실한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복원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 드린것은 아닙 니다. 그동안 복원비를 많이 들여서 복원을 하셨고 했는데 이 진천농교 에 항구적인 원형 보존 대책으로는 장마로 인하여 물의 유속이 고르지 못할때에는 상류지역에 하상 작업을 실시하여 물의 흐름을 고르게 하고 현재 하천변 모래더미에 원형대로 3칸을 추가로 복원하여 28칸을 완전 복원함으로서 후세에 산 교육자료로 활용토록 하며, 진천농교 하류 1 ㎞ 지점에 콘크리트보를 설치하여 유속 을 줄여서 돌 교각 유지에 부담을 줄이고 관리인을 지정하여 정기적으 로 점검하고 장애물 등을 제거 하는 등 재해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 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 에 이것이 91년 제7회 물론 그때는 실장님이 이곳에 근무를 하고 계시 지 않았습니다만서도 아마 그때 당 시 계장님들은 계셨을 것입니다. 지 금도 계실 것입니다. 그때 답변도 이 회의록에 보면은요 앞으로 보존 관리대책추진관계는 첫째로 원형 보 존을 위한 대책으로서 저희도 지속 적으로 연구 발전시책을 강구 추진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물의 유속을 고르게 흐르 도록 상류지역에 하상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기도 하상 작업이 나 옵니다. 1년 8개월전에도 그러면 하 상 작업이라도 계획을 수립해 보셨 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최동조 그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 는 저희들 지방재정의 열악성 때문 에 상당히 한목에 전부다 모든 것을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는 년차적으로 제가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예산을 확보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 노력 하겠습 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산만 있으면 하상작업도 물론 거 기에 따른 사업비만 충분 하다면 금 년도에도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동우 의원 그러면 관리인 제도는 어떻게 생 각 하고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최동조 아까도 오전에 답변 말씀드렸습니 다마는 관리인제도도 사실상 이것이 저희들이 수재나 또 여름철에 관리 하는 과정에서 청소정화사업 이런것 은 사실상 원상복구나 또 아니면 항 구적인 보존대책은 조금 미흡한 점 이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들 금년도 예산을 봐서 신경제원칙이라든가 또 아니면 지금 기존 예산까지 전부 다 감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참 궁색한 말씀입니다마는 제 나름대로는 53만 원 이라는 거금입니다. 제 생각으로 는 이것은 다른 모든 사업이 전부 다 10%건 20%건 감되는 입장에서 인 부임을 53만원을 세웠다는 것은 제 나름으로는 상당히 참 많이 저기해 서 했다고 생각이 됐고 심사 과정에 서 의원님이 이것이 꼭 승인 될 수 있겠끔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이동우 의원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농다리 주변 풀깎기 예산 으로 53만원을 해주십사하고 예산에 책정 하신것이지요?
○문화공보실장 최동조 예.
○이동우 의원 만약에 그것이 책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인부를 군에서 직접 사가 지고 작업을 하실 것 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니면은 부락에 그만한 예산을 줘서 부락에 서 풀을 깎는 반면 옛날에 그 부락 주민들이 하는 것 무슨 대책을 가지 고 나가서 농다리 부실한 곳을 쐐기 를 친다든지 또 돌이 허물어 졌으면 집어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해 장마에 지탱을 할 수 있도록 봄.
가을로 두차례씩 옛날에 했다는데
그런 예산으로 쓰실 용의는 없으신 지 좀 답변해 주십시요.
○문화공보실장 최동조 예, 고맙습니다. 그사항도 참 좋 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보수사업에 많은 경험이 있는 분을 오히려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인부 임을 쓰면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현재까지는 사실상 어 느 사람을 쓴다는 것은 세부적인 사 항은 지금 앞으로의 결정 사항이고 그래서 그 사항이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부락주민 옛날서부터 거기 보 수에 상당히 많이 경험이 있고 그러 신 분에 대해서 쓰는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한 일이면 능률이 있겠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동우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문구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우관 내무과장 김우관 입니다.
김창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 민원실에 호병계장들이 관 외 거주자가 있어 주민 편의 도모에 어려움이 있으니 관내 거주자로 하 여금 호병계장을 줄수는 없는가 라 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먼저 좋으신 진 언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 니다.
읍면에 계장보직권은 현재 읍면장 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이 계 장 요원들의 능려과 소질을 감안 해 가지고 적재 적소에 보직을 부여 하 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본군의 실정상 호병계장을 전원 그 읍면에 거주하는 자로 할 경우 그 읍면에 계장자원이 전연 없 는 면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관 내 거주자를 호병계장으로 보직을 부여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 습니다.
그러나 이후 읍면장에게 지시 해 가지고 가능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제 의원 과장님!
○내무과장 김우관 예.
○김명제 의원 재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문구 질문 하십시요.
○김명제 의원 만승면에 민원실이 제가 가끔 가 보면 매우 협소합니다. 만승면에 인 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타지역 면보 다도 만승면 민원실이 아주 복잡하 고, 협소하니 민원실을 넓혀 주시고 민원실에 주민등록 제증명 담담직원 하나라도 좀 더 증원해 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렇게 내무과장님께 말씀 드려 보는 것입니다.
○내무과장 김우관 예,그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만승면은 급격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그 행정 수요가 상당 히 폭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무과 하고 협의 해서 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해 가지 고 저희 특정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만승면 민원실 증축 관계와 또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읍면에 인력 진단을 충실히 해 가지고 지금 자체로 다가 추가로 증원은 안되고,읍면간에 현 재 있는 정원중에서 조저이 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도있게 인력진단 을 해 가지고 정원 관계가 타면보다 미흡하다고 하면 타면에 있는 인력 조정을 해 가지고 증원이 되는 방향 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명제 의원 예,고맙습니다.
○의장 이문구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용원 지적과장 김용원 입니다.
이동우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 하 신 군민의 길찾기 운동 추진사항 중 위원회 구성 계층 및 범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위원회를 구성 개최하지는 않았지만 부군수님 주재하에 기획실장,지적과장,건설과장,도시과장,재 무과장 등이 수차에 협의해서 1차적 으로 교통난이 심각한 교성복개천을 거쳐 진천고등학교를 통과하는 도로 중 확보 가능한 지역과 양지 아파트 로 부터 석류아파트 통과도로를 1단 계로 측량을 실시후 도로확보 및 보 수키로 하였으며 여러 민원의 소지 가 있으므로 1차 추진후 점진적으로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문구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원선 사회과장 김원선 입니다.
이동우 의원님께서 사회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우이웃돕기 성금에서 발생 한 이자수입을 일반회계에 편입되는 것은 부당하므로 조례를 제정하여 불우이웃돕기 성금 구좌에 편입토록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가하는바 이 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말씀 하셨습 니다.
본 사항은 재무회계규칙이 개정되 어야 하므로 관계부서와 협의 불우 이웃돕기성금에서 발생한 이자 수입 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편입될수있 도록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군에서 관리 하고 있는 모든 세입세출외현금에서 발생되는 이자 는 법률이나 관계 규정에 정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모두 일반회계에 세 입 조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진천군 생활보호기금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의 폐지 여부에 대 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본 사항은 생활보호기금적립은 본 군에만 적립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 니기 때문에 군 자체로 조례의 폐지 여부를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 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지 신청시 새마을지도자의 추천에 필요 성 여부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관계규정에 의하면 융자금 신청시 이장.새마을지도자 및 읍.면장의 추 천에 의거 신청할수 있도록 되어 있 기 때문에 반드시 새마을 지도자의 추천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으로 이동우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회과소관사항에 대한 답 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우 의원 반드시 새마을 지도자의 추천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사회과장 김원선 예,이장을 받든지,새마을지도자 받든지 이렇게 한사람만 받으면 됩 니다.
○이동우 의원 둘중에 하나만 받으면 된다.
○사회과장 김원선 예.
○이동우 의원 조례에 그렇게 돼있지 않지요?
제50조 신청절차에 보면요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읍 면에 새마을지도자,이장 및 읍면장 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 하여 야 한다. 다만,이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 보증서를 첨부하여야 된다 즉 이러니까 새마 을 지도자도 꼭 받아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과장 김원선 새마을 지도자나 이장이나 두사람 중에 한사람만 받으면.......
○이동우 의원 아니지요. 그러면 새마을지도자나 이장이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 에는 그렇게 돼있지 않지요. 새마을 지도자 리장 및 이렇게 돼 있으니까 새마을 지도자 또는 이장 이렇게 돼 있으면 둘중에 하나만 받으면 되는 데 새마을 지도자.이장 및 면장 이 랬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두사람 다 받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사회과장 김원선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제가 융자금을 신청 을 해서 융자할 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사람을 리장과 새마을지도자 를 다 받는것이 아니고 두사람 중에 서 한사람만 받아서 신청서가 제출 이 되면 적격자로 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우 의원 그러면 조례를 바꾸셔야지요. 그 것을 조례를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태 이조례 대로 운영을 안 하셨다는 얘기지요. 어떻습니까?
○사회과장 김원선 조례상에 하자문제가 있다면 앞으 로 개정토록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동우 의원 예.
○의장 이문구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 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상은 환경보호과장 임상은 입니다.
김명제 의원님이 쓰레기매립장 이 전을 언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보 충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이전은 예산관계 토지소유주의 승락관계
환경성검토 등 언제라고는 확실히 답변드릴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만승 쓰레기매립장 설치에 대한 주요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금번 기본 설계 용역비 2,000만원 을 저희들이 예산을 상정을 했습니 다. 그것이 승인되면은 기본 및 실 시 설계용역을 집행을 해서 거기에 따른 설계 내역에 비용이 나오게 되 면 또 예산을 요구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 에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문제가 뒤 따라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행정적으로 조치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일반 폐기물 처리설치 및 타당성 조사승인을 설계도서가 납품 이 되면 도청 및 환경처에 요구를 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반 폐기물 처리 시설이 어느 지역 어느 곳을 간다 하더라도 혐오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집단반발 이 있습니다. 비록 거기에 복지아파 트 광혜원리 실원리 뿐이 아니라 만 승면 주민들이 다 알게 하기 위해서 일반 폐기물 처리시설 행정 요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고 나면은 공공 시설 입지승인신청을 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분 뇨 이장공고,부지내 편입 토지 또 한 구거부지 등등에 대한 행정적으 로 조치할 사항 또 농지전용대책 비 용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또 감정수수료도 징수해야되고 또 한 산림훼손허가를 득해서 다 행정 적으로 돼 갖고 설계서가 납품이 되 고 나서 예산이 반영이 된다 하더라 도 거기에 따른 토목공사 건축공사
침출수처리시설 및 관리시설,전기공 사,차수막 및 관로부설 등 하게 되 면은 최소한도 소요 기간에 예산이 확보가 되고 추진한다 하더라도 1년 여가 소요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 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월 쓰레기 매립장도 91년도부터 추진하 면서 지금 현재까지도 추진하고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러한 소요기한이 걸린다해 서 행정적으로 늦출라고 하는 사항 은 아닙니다. 최대한 행정적으로 조 치할 사항 예산이 반영이 되면은 최 단기간내에 그 시설을 완료해서 민 원이 최소화 될수 있도록 최대한 노 력을 강구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소요 되는 예산은 물론 설계가 납품되야 되겠지만은 시설에 환경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서는 최소한도 금년 저희들이 2,100 평을 하다 보니까 88년도에서 지금 현재 금년도면은 포화 상태에 있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기왕에 어 렵게 시설하는 쓰레기매립장은 좀더 규모를 크게 해서 사업비가 요구 된 다 하더라도 크게 확장을 해서 추진 해야 되기 때문에 5-6억정도는 소요 되지 않나 이것은 하나에 추측 입니 다. 설계가 납품되야 되지만은 그래 서 최대한도로 주민의 여론을 수렴 을 해서 단기간에 단축을 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명제 의원 그러면 재질의 하겠습니다.
○의장 이문구 예,김명제의원 말씀하세요.
○김명제 의원 지금 환경과장에 답변이 행정적으 로 앞으로도 그러니까 계속해서 1년 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그건 모르 겠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하여 간 100세대 이상 복지근로주택 아파 트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발생 안되 도록 환경문제는 조처해 줄 것을 당 부 드립니다.
그리고 만승에는 광혜원 소재지에 살고 있는 사람이 지금 5,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750세대가 사 는 아파트 주변에 많은 쓰레기가 쏟 아져 나오는데 진천읍에 주민이 2만 1,000명이라고 한다면 진천읍에 소 재지에 사는 숫자하고 만승면하고는 배 차이는 안될것입니다. 내가 생각 하기로 한 7-8천명.
(의석에서)
- 배차이 넘어요. 1만3,600명이예 요.
○김명제 의원 1만3,600명이 여기 산다고 하더라 도 진천읍에는 미화요원이 20명으로 알고 있는데 미화요원이 만승면에 2 명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임상은 예,그렇습니다.
○김명제 의원 그렇다면 그것은 너무나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가요? 환경과장 그렇 게 생각하지 않아요?
○환경보호과장 임상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환경미화요원에 배정이 돼 있습니다. 읍하고 면하고는 기준이 틀리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수반되 는 문제기 때문에 승인을 얻어서 그 것을 예산에 반영시켜서 배정을 시 켜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만승은 획기적인 공업 도시화 로 인해서 많은 물질 문명에 혜택을 받아 가지고 그뿐이 아니라 굉장히 환경에 대한것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러한 어려움은 있 었습니다.
○김명제 의원 그래서 환경과장께서는 그런 문제 를 좀 앞으로 감안해서 환경 미화요 원 이라든지 쓰레기차 기사 문제든 지 좀 더 신경써서 같이 서로 서로 쾌적한 환경에서 더불어 살 수 있도 록 지금 만승에 가령없이 인구가 매 월 늘어나고 있으니 현재는 진천읍 다음에는 만승면 입니다. 좀더 신경 을 써서해 줄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상은 예,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송은섭 의원 의장!
○의장 이문구 예.
○송은섭 의원 김명제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데 대해서 재 질의를 좀 허락 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문구 질의하신 의원한테......
○송은섭 의원 아니,아니 환경과장한테.
○의장 이문구 아니,글쎄 그것을 보충 질의하신 의원님께 드려서 질문을 하시도록.
○송은섭 의원 아니 시간이 없고 지금 마침 답변 하는데 생각이 나서 그러는 건데.
○의장 이문구 말씀 하세요.
○송은섭 의원 예,미안합니다.
만승 쓰레기 매립장 대상지에 대 해서는 환경영향평가가 끝났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상은 그것은 지금 기본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안했습니다.
아직.
○송은섭 의원 설계가 되야지만은 환경영향평가 를 할수 있다.
○환경보호과장 임상은 예.
○송은섭 의원 예,알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상은 다음은 김창수 의원님의 보충질문 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진천환경에 대한 차량대수는 허가 시에는 2.5톤이 2대가 있었고,또 4.5톤이 1대로써 3대가 허가시에 됐 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는 확인한 결과 2.5톤이 1대 4.5톤이 1대 그다 음에 4톤이 1대로 해서 기준량을 지 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들이 당초에 허가 나갔을 때하고 지 금 현재 나갔을 때에 노후화된 사항 이 있기 때문에 정기점검시 발견 돼 가지고 그것을 보완을 해서 지금 현 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식 분뇨는 18 리터당 148원이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 고 정화조일 경우는 0.75톤에 8,400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덕산면 금 잔디 미장원에 대한 것은 정화조가 돼 있는 것인지,재래식 변소인지는 아직 확인 못했기 때문에 확인 되는 대로 조치해 올리겠습니다.
또한 충북환경은 허가났을때에 차 량 1대만 있으면은 기준에 적합하도 록 판단이 돼있습니다만서도 기왕에 진천군에 쓰레기 운반업을 한다고 할적에는 차량 1대 가지고 도저히 운행이 안되기 때문에 그 자체적으 로 4.5톤 압축차 2대와 5톤차 복사 1대를 추가해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파트에 대한 운반 수수료 관계는 진천군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 조례에 의해서 일반 주택수거량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아파트 에 대한것은 산정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일반 주택 수거량 산정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 습니다.
○김창수 의원 보충질문 좀 하나 하겠습니다.
○의장 이문구 김창수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요.
○김창수 의원 진천환경에는 허가 기준에 차가 3 대로 돼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임상은 예,그렇습니다.
김창수 의원
현재 관리 감독을 하면서 보니까 2대만 사용을 하지요?
○환경보호과장 임상은 예,그렇습니다.
○김창수 의원 사용은요,그래도 진천군에 민원 이 제기 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상은 예,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분뇨처 리장을 증설을 해서 지금 민원의 소 지가 안되도록 충분히 수거할 수 있 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에 15 톤에 용량만 지금 수거해다 처리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억5,900만원에 예산을 더 들여서 30톤에 용량을 증 설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 치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 다.
○김창수 의원 예,알았습니다.
○의장 이문구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진호 건설과장 전진호입니다.
이동우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 하 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조사설계지구인 지곡지구 는 주민 반대로 시행하지 못했는데,예산은 어디로 갔는지 사항과 주민 이 원하지 않는 지구를 계속 시행 예정지구로 책정하는 이유 그 예산 을 문백면 통산지구 경지정리로 시 행 할수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 겠습니다.
통산지구는 언제쯤 경지정리를 시 행 하게 되겠는지 이 문제점에 대해 서 질문하신 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 겠습니다.
93년 가을착수 예정지구인 구곡지 구는 12ha에 91년 가을시행 예정 지 구 였지만 주민 반대로 인하여 시행 이 보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곡지구는 91년도 조사설 계가 끝난 지구로 지침상 시행 우선 지구로 조사가 끝난 지구는 시행 우 선 지구로 포함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삭감되서 농수 산부에 반납 됐습니다. 시행을 안할 적에는요. 그리고 문백면 통산지구 검토결과 적지로 판단돼 가지고서 되면은 95년도 가을착수 예정지구로 보고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91년도에 예정지로 책정은 돼있는 지구입니다. 통산지 구는 그리고 구곡리 구곡지구는 12 ha로 위치는 장월리 장두마을 앞 하 천쪽에 경지정리 미 시행 지구로 진 천 농지개량조합구역 입니다.
그 다음 두번째로 질문하신 사항 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정농공단지 입구에서부터 진천 읍 사이에 도로공사현황 진척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미식당 앞은 92년도 확장 하고,확장에 편입된 용지보상비는 92년도 1필지,93년도 1필지를 보상 하였습 니다.
그리고 금회 추경에 4,300 만원 을 요구를 해서 나머지 토지와 담장 그리고 나머지 그 확장 구간에 대한 포장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경에 예 산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이동우 의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돼야 지 할수 있는 거로군요?
○건설과장 전진호 예, 4,300만원 저희가 요구한 예 산이 확보가 되면은 완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이동우 의원 거기가 지금 주차장화 되어 가고 있어요. 포장이 안된데다가 차들을 전부 받쳐놔 가지고 오히려 넓히나 마나한 그런 경우가 오고 있어요.
○건설과장 전진호 예,그거는 해당과와 상의해서 조 치를 하겠습니다. 포장이후에.
○이동우 의원 그리고 이 평산리 통산지구는 91 년도에 책정은 돼있는 거지요?
○건설과장 전진호 예,예정지로 책정은 돼있습니다.
○이동우 의원 예정지로 91년도에 책정이 돼있는 데 지금 과장님은 아니시고 먼저 건 설과장님이 계실적에 현재 계장님은 그때에도 계장님으로 계셨었습니다.
또 그때 당시에 군수님은 안계시지 만 그때 당시에 부군수님은 계셨었 습니다. 그런데 91년도에 제가 질문 을 했을 적에는 92년도에 실천이 됩 니다. 분명히 이자리서 답변을 해주 셨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과장 한번 바뀌는데 이렇게 차질이 옵니까? 그 리고 구곡지구 같은데 물론 해야 되 지요. 해야 되는데 주민이 반대를 해서 보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 셨는데 이것이 91년도서부터 지금까 지 93년도까지 보류를 하고 있다는 것은 본의원으로서는 납득이 가지않 습니다. 차라리 주민들이 찬성을 할 때까지 그것을 이해를 시키든지 해 서 이해가 된 다음에 다시 지구로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할지언정 꼭 필 요로 하고 해줘야 될때를 그냥 놔두 고 2년,3년씩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이것은 어떤 농민이 생각을 해도 납득이 가지 않 습니다. 그리고 구곡지구도 12ha인 데 장월리라고 하셨나요?
○건설과장 전진호 예.
○이동우 의원 거기는 주민이 반대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전진호 여기는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이동우 의원 여기는 농지개량조합에서 하는 거 지요?
○건설과장 전진호 예.
○이동우 의원 그러면 금년 가을 착수는 저희군 에서 실시하는 곳은 한곳도 없네요?
○건설과장 전진호 예,없습니다.
○이동우 의원 그런데 여기도 보류라며, 보류로 자꾸하는 것이 예산에 삭감되면 못 하는 거지 반납을 하면 못하는 거지 어떻게 보류로 놔두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해설득을 시켜서 주민들 이 좋다고 할적에 다시 책정을 해서 하는 것이 옳고 보류로 계속 2년,3 년 놔둔다는 것은 이것은 이해가 안 가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꼭 주민이 필요로 하는 농민이 필요해 서 조상대대로 물려준 땅에서 내 자 식 한테 또 땅을 물려주고 살테니까 우리는 땅값 올라가는 것도 필요 없 다. 농사나 잘져야 되겠다 이렇게 굳은 마음을 가지고 전부 농민들이 해달라고 아우성치는데는 본척만척 하고 안할려고 하는 지구는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전진호 예,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 습니다.
그것은 지침상 중앙에서부터 농수 산부에서부터 조사측량설계가 끝난 지역에는 그 지침이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 나름대로 도 와 중앙에 상의를 해서 그후 가을착 수 예정지로 부터 더 당겨서 94년도 에 하는 방향으로 재 검토하는 방안 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이동우 의원 내년도에요?
○건설과장 전진호 예.
○이동우 의원 그러면 91년도에 지구로 군에 선 정이 됐다고 하면은 작년에는 이게 올라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 게 농민들을 그렇게 희롱 해서야 되 겠습니까? 이게 비단 본의원한테만 거짓말 하는것 같으면 좋습니다. 의 회에서 거짓말을 하면은 6만군민 한 테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또 크게 따지면 그렇고 적게 따지면 문백면 민들한테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이 렇게 공신력 없는 행정부를 농민들 이 따라 주겠습니까?
본의원은 그때 당시에 안과장님이 "내년에는 꼭 해 드릴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의원은 가서 "아 내년에 는 된답니다" 또 작년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을때 " 아이 해 드려야 지요" 말씀 분명히 하셨습니다." 내 년도에 어떻게 해 드려야지요"
○건설과장 전진호 그 점에 대해서는 참 그 시행과정 에서 착오로 인해서 대단히 죄송하 게 생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조건이 저희가 여기서 올린다고 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도에서 일정 규모에 경지정리면적이 시달이 되면 그 도에서 재책정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그 과정에서도 아마 지 구 선정 예정지로는 올라가 있어도 몽리면적이 좀 작다든가, 다른데 하 고 또 공사여건이 아주 험하다든가 이런것을 감안해서 빠진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적극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내년도에 시행하는 방 향으로 강구 하겠습니다.
○이동우 의원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도에서 몽리면적이 적어서 빠졌다든 지
아니면은 수리안전 답이 아니라 서 빠졌다든지 하는 그 검토한 서류 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서류가 있 겠지요?
○건설과장 전진호 그렇지요.
그서류를 좀 뽑아오실 수있습니까
○건설과장 전진호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이동우 의원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그런서류가 분명히 있다면 무슨 수를 본 의원이 쓰든지 도의원 한테 부탁을 하든지 해서 한번 서류를 뽑아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전진호 그렇게 해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올 책정은 완전히 끝났으니까 93년도 올해는 인제 다 시행이 끝난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동우 의원 그래 91년도에 올려준다고 그런것 이 금년에도 보고가 안됐다면 얘기 가 안되는 거지요?
○건설과장 전진호 그렇게 해서 내년도 할수 있는 방 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김명제 의원 의장님!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재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의장 이문구 말씀하세요.
○김명제 의원 농촌가로등 문제인데요. 농촌가로 등이 우리 만승면 뿐만이 아니고 지 금 우리 방청 하시는 덕산면에서도 얘기가 있는데 맨 처음에 설치해 놓 고 불과 한두달 또는 몇일 못가서 꺼지고 현재까지도 그냥 방치하여 캄캄하고 또 가로등내에 잔뜩 모기 만 들어있는데
한번가서 확인해 봤 는지, 전기세만 그냥 물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상당히 있습 니다. 전 군민의 요망사항인데 사방 가로등 설치만 해놓고서 그냥 내 버 려 두고 몇달 또는 1년이 가도 전연 들여다도 안보고 있고, 이런곳을 건 설 과장님께서 책상에 앉아서 주무 계장이 누구인지 그냥 대답만 하는 것인지 말이지요. 한번 다니면서 옳 게 확인해 봤는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전진호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신 사 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고장 가로등 수리체계는 가로등마 다 마을리장, 관리자들이 전부 지정 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읍면에 신고만 하면 설치하고 1년간은 하자 보수기간으로서 저희가 취합해서 하 게 돼 있고 2년이 하자 기간이 경과 된 후에는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 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수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도 전면에 샅샅 이는 점검을 못했습니다마는 출장 갈적마다 수시로 점검해서 고장등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도 노력을 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확실한것 은 마을리장, 관리자들이 신고를 잘 해주시면 저희가 철저히 이행을 하 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제 의원 예, 앞으로는 전체가 몇등이 꺼져 서 영 안되는지 자세히 조사해 주시 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밝혀 주세 요.
○건설과장 전진호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문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기찬 도시과장 임기찬 입니다.
김명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신양아파트 하자보수 문제에 대해서 는 답변에 앞서 본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 각하면서 의원님께 심려를 끼친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신양아파트는 건축후 한4개월부터 이 하자 문제로 주민들의 민원이 야 기 됐었습니다. 그후 4차례에 거쳐 서 민원이 야기 돼있었는데 때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과 합 동으로 조사도 했고,하자보수도 실 시를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건물에 안전 진단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달라는 민원 이 있어서 저희가 충북대학하고,청 주대학,건축사협회와 협의해서 안 전 진단을 실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약 1천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신양건설 측과 비용에 관한 문제를 협의한 결과 구두로는 7월초순경에 납부를 하겠다고 약속 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신양건설 측과 얘기를 해서 비용 1천여만원을 조속하게 받아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바로 안전진단을 실시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민원이 더 발생되지 않도 록 남은 하자도 즉시 조치하도록 조 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명제 의원 의장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의장 이문구 질문하십시요.
○김명제 의원 물론 지금 도시과장님께서는 거기 출신 군의원에게 민원이 계속 되어 심려를 드려서 죄송하다고까지 말씀 하셨는데 신양아파트는 처음에 지을 적부터 문제가 되었고, 지금 신양아 파트 주민들은 전부 군에서 무슨 돈 을 먹었는지 이게 준공이 안된 것을 준공검사를 해줘가지고 주민들이 불 안해서 살수가 없다고 처음부터 오 늘까지 계속 말이 나고 있습니다.오 늘도 한 20명이 방청을 왔었는데 나 로서는 나 개인에게 과장님께서 죄 송하다 할것까지는 없고 그저 민원 만 발생 안되도록 해줬으면 고맙겠 고 앞으로도 신양 아파트 주민들은 도에를 가느니 청와대까지 가느니 온통 야단들인데 물론 내가 그 안에 겪어보면 신양아파트 주민들도 문제 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도 시과장님께서는 더 좀 노력해서 그 런 민원이 계속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또한가지 남송연 립 주택과의 도로 개설이 시급하지 않다고 하는데 제가 아침 저녁으로 테니스를 치러 다니는데 아주 대단 히 복잡 합니다. 아주 시급하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또한 거기 연계 해서 우리 광혜원 도시계획 이라는 것이 70년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벌써 2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그때 한번 도시계획 이라고 금을 그어 놓고서 현재까지도 전혀 자기 지붕이 절단나도 비가 새도 마음대 로 뜯어 고칠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가지 민원이 야 기 되니 도시과장님이 광혜원 좀 신 경 쓰셔서 "군의원 나이 먹고 뭐 하 는지 모르겠다"고 온통 주민들은 야 단이니 신양아파트 민원 야기 문제,또한 복지근로자아파트,또한 광혜 원 소재지 도시계획문제등 여러가지 를 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더 좀 잘 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임기찬 예, 지금 김명제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고층 아파트 가 만승에 많이 있고
만승에 요즘 도시화가 계속 빨리 발전되고 있는 관계로 아파트가 많이 건립 돼 있습 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신양아파트 하 고 근로자 아파트 문제는 저희한테 지금 정식적으로 하자문제로 접수된 것은 별로 없고, 다만 쓰레기장 문 제로 민원이 야기 됐던 사항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 하자 문제가 다소 조금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저희가 바로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제가 대단히 죄 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지금 만승공단에서 남송연립간 도로 개설 관계도 저희가 도시계획이 덕산,이월,만승이 74년도에 개설이 돼 있습 니다. 결정을 했는데 지금 진천읍에 도 저희가 71년도에 돼 있고 사실이 도시계획을 저희가 결정고시 하면서 그후에 도시계획사업이라고 하는 것 이 변변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예 산상도 문제가 있었고 해서 아직까 지 도시계획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만승면만은 저 희가 도시계획사업으로 택지조성 사 업도 했고,택지조성사업으로 인한 진입로 만승중.고등학교 진입로도 저희가 했습니다. 다른 읍.면보다도 그래도 좀 낫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지금 저희가 남송연립간 도로개설공 사가 현재로서는 시급하지 않다고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 허용 된 다면은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진천읍에도 71년서부터 도 시계획 도로가 계획돼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안돼 있어서 소방차 하나 제 대로 못들어 가는 지역이 허다분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여건이 불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은 도로개설 계획이 없다고 오전에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문구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기묵 보건소장 김기묵 입니다.
이동우 부의장님의 질문에 보충설 명을 드리겠습니다.
리라병원 매도설에 진의,또 지역 내에 매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 정 사항은 없는지
에 대해서 답변드 리겠습니다.
리라병원 매도설의 진의는 1992년 도 병원운영이 어려움에 따라 매도 설이 있었으나 현재로서는 본 원은 지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매도 의 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진천 리라병원에 적자가 1억9,300만원이 이루어 졌기 때문에 92년도부터 그런 설이 있었 는데 현재는 그런 사항이 없는 것으 로서 알고 있습니다.
지원 내역과 그 매도를 하지 못하 도록 하는 규정사항은 없는지에 대 해서는 의료 취약지 민간병원건립등 에 따른 78년도 농어촌지역개발기금 집행지침에 의거 금융 지원액이 6억 5,000만원을 지원받아 건립한 것입 니다. 년 5%로서 5년거치 10년균등 상황이 되겠습니다. 매도를 못 하도 록 하는 규제사항은 정부 지원에 의 한 군단위 의료 취약지병원건립세부 지침 계획에 따르면 병원건립추진 바항 기타사항에 의거 병원에 토 지 및 건물등 기본재산에 대한 소유 권 변경은 할수 없다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매각할 수가 없습니다.
세번째로 리라병원 의사 전문의를 말씀 하셨습니다. 리라병원에 공중 보건의사로서 내과,산부인과,소아 과,비뇨기과,성형외과로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지금 현재 다 섯분이 근무하고 있고 원장은 일반 외과의사로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서 공중보건의로 지금 현재 배치 해 있기 때문에 리라병원은 타병원보다 전문화로 이루어 졌습니다.
다음에는 진천군 치과의사요원 배 치에 관해서는 보건소에 있는 의사 를 문백이나 초평으로 배정할 용의 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관계는 지금 현재 보건소 치과의사는 전문의사로 서 지금 각면에 있는 치과 의사들이 보건소 의사한테 자문 받는 실정 입 니다. 그래서 지금 각읍.면에 환자 들도 보건소에 찾아와 가지고 보건 소가 나은 것으로 알고 있는지 보면 은 각면에서도 지금 보건소 찾는 환 자 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 해 가지고 현재 시점에서 환자는 면에 서 보는것 보다도 각면에서 저희 보 건소에 와서 보는 환자가 굉장히 많 습니다. 그래서 이 내막을 다시 점 검해 가지고 어느것이 타당한가 따 져 가지고 배치하겠습니다. 치과의 사 1명 관계 부족 사항에 대해서는 93년도 치과의사 배치기준에 의해서 벌써 이미 배정 다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불가하고 94년도 배치의 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배치될 수 있 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치과의사 이동진료에 대해 서 백곡의사가 백곡보다 만승을 더 많이 진료하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 는 다시 재조정 해가지고 백곡에 더 근무 할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수 의원님의 보충답변 을 드리겠습니다.
소독약품을 실험한 근거가 있는지 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는 기술상 으로서 실험할 수는 없고 단,보건 환경연구원에서 실험한 성적이 첨부 돼서 저희들한테 와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이따 참고로 들이겠 습니다.
(보건소장 첨부물 들어 보임)
그래서 저희들 군자체에서는 기술 부족으로 인해서 약품분석은 저희들 이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실험근거 는 없습니다. 면 쓰레기장에 나가서 실험한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초평,덕산,이월,만승 쓰 레기장을 한두번 간 것이 아닙니다.
여러번 가서 제가 직접 소독약으로 소독해 본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리 자체가 그렇습니 다. 원래 이 시점에 유충 시기에 전 멸하고 없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현 재 시점상으로는 유충을 구제할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뭐냐하면은 쓰레 기라든가 이 먹다 남은 밥 모든 불 결한 것은 비닐봉지에 담아가서 버 립니다. 그러면 가서 구명이 뚫어지 든지 뭐하게 되면 파리가 예를 들어 서 옛날 같으면 새끼를 치면 그게 유충이 돼가지고 그게 구데기가 돼 가지고 있다가 다시 번데기가 됐을 적에는 땅이나 흙이나 묻어야 만이 다시 파리가 될 수 있는 실정인데,비닐봉지내에 들어앉아 가지고서 구 데기가 돼가지고서 그다음에 유충과 정에 있다가 구데기가 돼가지고 그 냥 파리가 돼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소독을 하면 비닐봉지위에 그냥 소독하기 때문에 현재 나와 있 는 파리는 사실상 효과가 있어 죽 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바로 엄청 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소독 했을적에 쓰레기 위에 다시 소독한 위에 다시 쓰레기를 붓고 붓고하기 때문에 사실상으로 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학술상으로도 보면 유충시 에 제거해야만이 효과가 있는것인데 사실상은 지금 현재 그런 실정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파리가 금방 저희들 소독하고 나와 도전에는 그렇습니다. 전에는 단 일 제품해서 DDVP나 이런것 갔다가 뿌리면 되는데 지금은 보사부나 어 디서 인체에 해로운 것을 막기 위해 서 그 성분에서 금방 죽지를 않고 그 맞은 것은 언젠가는 죽겠끔 이렇 게 돼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쥐약도 그렇습니 다. 과거에는 그 쥐약을 다른 짐승 이 먹으면 그러면 또 죽고 죽고 그 랬는데 지금은 절대 쥐약은 쥐가 먹 고서 죽은 다음에 다른 게 먹어도 절대 해가 가지않는 이런 관계가 있 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학용 약품 도 성적서에 의해서 구입을 하고 이 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마 음대로 약품을 어디 바꿀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 신제품 나오는 거는 해마다 바꿉니다. 해마다 바꿔 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방역약품을 임상실험한 근 거는 있는지에 대해서 이것은 저희 들이 해본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방역약품 바꿀 용의는 없는지,지금 현재 작년 쓰던 약품하고 지금 현재 금년도 약품하고 구별이 다릅니다.
금년도 구입한 약품은 작년에 한가 지를 여러가지 쓰면은 면역이 생겨 서 안되기 때문에 해마다 그약을 바 꿔 쓰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약품을 바꿔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각면에도 이것을 배정할것 입니다. 그리고 당시 최신식 기계로 교체하여 소독을 실시할 것에 대해 서는 저희들이 최신식에 금년에도 의원님들이 장비보강 해 주셔가지고 ULB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값어치 있게, 실용있게 사용하 고 있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 치겠습니다.
○김창수 의원 의장님!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의장 이문구 김창수의원 질문하세요.
○김창수 의원 소장님께서 진천에서는 절대로 사 용 할수 없다고 했는데 인근 주민들 이 실험을 아주 재래식으로 해본 결 과가 주민들이 아주 의회에 오라고 하면은 와서 증인을 선다고 하는 인 근 부락 주민들도 계십니다. 그래 서 제 생각에는 살충제를 희석할 적 에 물을 타지 않습니까? 그 물을 탈 적에 직접 사람이 뿌리고 그러니까 자기 몸에 해가 될까봐 약성분을 도 환경연구원에서 평가 했을때 좋았는 데 예를 들어서 초평면 쓰레기장이 면 쓰레기장에 약을 뿌릴적에 농도 를 약하게 했기 때문에 파리나 모든 이런것 들이 죽지 않고 다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무슨 기계를 어떻게 또 사셨는지 제가 요새 2월달에 초 평면 쓰레기장을 가보고 참 몇 개월 못 가봤습니다마는 그 약을 뿌릴 적 에 사과밭 같은데 우리 의장님도 아 까 점심시간에 말씀하시더구만서도 고정되지 않은 스프링쿨러 옮길 수 있는지 이런것을 가지고 사람이 근 접하지 않아도 약을 뿌릴 수있는 이 런 방법으로 연구하시는 것이 어떻 습니가? 이것은 누구를 원망하고 질 책하고 하기 이전에 우리 군민들 또 그 옆에 사는 주민들이 위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심각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김기묵 예, 말씀......
○김창수 의원 올해 새로 사신 기계는 사람이 직 접 뿌려야 되지요. 그것도요?
○보건소장 김기묵 예, 직접 뿌려야 됩니다.
○김창수 의원 그것말고 방안을 강구하셔야지요.
○보건소장 김기묵 지금 쓰레기장에서는 스프링쿨러 식으로 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저도 생각하는 것이 그거 쓰레기만 그것만 갔다 버리고 그냥 있으면 괜 찮은데 소독하고 나면 그위에 또 금 방 갔다 버립니다. 그래 가지고 그 게 자꾸 뿌리니까 그게 상당히 어렵 습니다. 스프링쿨러식으로 자연히 돌아가게 해가지고 사람이 인접 안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 니다. 그래서 그 한가득 부어 놓은 다음에 그게 오래돼 몇일이라도 있 다면 금방 설치해 놓고 가서 뿌리고 다시 온다고 하지만은 이것은 소독 을 하고나도 금방가면 금방 갔다 바 로 버리기 때문에 어려움이 그런 관 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더 좋은 것을 연구해 보고 타도나 타시군에 그런 사항이 큰 쓰레기장을 어떻게 처리 하고 있는가도 한번 연구 해 가지고 저희 철저하게 대책을 하겠금 노력 하겠습니다.
○김창수 의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부탁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석농도에 대한것을 파리가 죽는 지 안죽는지 암만 인체에 해롭다고 해서 그냥 물을 약하게 타서 뿌리면 백번을 뿌려도 일말에 가치가 없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관계관들이 직접 나가 셔서라도 살충제를 뿌릴적에 그 희 석 농도에 맞도록 파리면 파리가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을수 있는 이런 농 도로 뿌려 주실것을 당부에 말씀으 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기묵 예.
(손드는 의원 있음)
○의장 이문구 이동우 의원님 질의 하십시요.
○이동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리라병원이 매도가 되지 않았다고 단호히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 그 렇게 됐으면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현재 리라병원원장은 서울병원에 가 서 입원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보건소장 김기묵 다리를 잘러서 절단수술 해가지고 지금 현재 병원에 입원중 입니다.
○이동우 의원 그런데 어떻게 확인을 하셨는지.
이거 옛날 속담에 아니땐 굴뚝에 연 기나랴 하는 속담이 있다시피 뭔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진천 시내에 팽배하게 지금 떠돌고 있으니까 다 시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서면으 로 좀 정확하게 보내 주십시요.
○보건소장 김기묵 예, 우선 매도가 된다면 농협에서 차압이 들어 갑니다. 차압이 들어가 기 때문에 저희들 보다 농협이 먼저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우 의원 남모르게 할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기묵 남모르게 한다고 해서 그게 지금 조항에 이런것이 있습니다. 그 자체 는 팔지를 못하고 다른 의사로 하여 금 와서 진료해 가지고 그거 하겠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주 명의를 판다든가 바꾸는 이런 관계는 없습 니다. 한번 조사 해가지고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동우 의원 서면으로 좀 보내주십시요. 그리 고요 치과의사문제, 여기 군별 공중 보건치과의사 배치현황 이라는 것이 도에서 배치한 자료 가지고 계시지 요?
○보건소장 김기묵 예.
○김창수 의원 여기를 보면은 금년도 배치현황을 보면은요 중간에 개인치과의원이 있 는 읍면수 이렇게 해서 B지역 B 해 놨습니다. 그렇지요?
○보건소장 김기묵 예.
○이동우 의원 그 다음에는 배치계획 인원 그리 고 C= A-B 이렇거든요. 그리고서 배 치인원 D
이렇게 해 놨으면은 A-B 한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개인병원 이 치과개인병원이 있는 곳을 제외 한 곳이 되는거지요?
○보건소장 김기묵 예.
○이동우 의원 예, 그러면 도에서 배치를 할적에 일반의 기존 치과의사가 있는 곳은 제외해 놓고서 공중보건의를 배치하 는 거지요?
○보건소장 김기묵 예.
○이동우 의원 그렇게 되는거지요. 분명히.
○보건소장 김기묵 예.
○이동우 의원 그렇다면은 진천군내에는 개인 치 과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건소장 김기묵 예.
○이동우 의원 또 만승에 개인치과가 있지요. 아 니 이월에.
○보건소장 김기묵 아니 만승에.......
○이동우 의원 만승에 개인치과가 있지요? 그러 면은 그 2곳을 제외한 나머지 5군데 가 모자른다 도에서 그렇게 보는거 지요?
○보건소장 김기묵 예.
○이동우 의원 그래서 그 5군데가 없는건데 네사 람을 보충 시켜줬거든요?
○보건소장 김기묵 예.
○이동우 의원 배치인원이 네사람이 되면은 당연 히 개인치과가 있는 곳은 제외를 하 고 무의촌에 보내줘야 될것이 아니 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 각 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기묵 예, 그렇습니다.
○이동우 의원 그렇다면은 누구한테 각면에 있는 보건지소에서 무슨 자문을 받으러 군지소로 오기 때문에 여기에 치과 의사를 뒀다하는 얘기는 진천이 멉 니까? 어디 진천군내가 그렇게 먼데 도 아닌데 자문을 받으려면 전화도 있는거요. 직접 버스를 타고간다 승 용차를 이용한다면 금방 다녀올수도 있고 전화가 있으니까 전화로 자문 을 충분히 받을수 있는데 굳이 군보 건소에 이런 지침이 있는데도 군 보 건소에 배치를 하고 억울한
불쌍히 사는 면에 배치를 안한다는 것은 뭔 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 는데 아까 다시 검토해서 재배치 하 겠다고 하셨으니까 꼭 시행이 되도 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김기묵 예, 그것은 의원님 말씀하신데 제 가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제 가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 하면 사실 보건소 치과의사는 지금 각면 에 침과의사 선생님들한테 여쭈어 보면 불가피 중앙에 1명이 있어야 됩니다. 하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데리고 보건소 와 가지고 여기서 같 이 처리를 해주고 이렇게 지금...
○이동우 의원 아니 그것이 다른면 보건지소에 가서 있다고 해 가지고 그리가서 치 료 못합니까?
○보건소장 김기묵 아니 그런관계도 있고 지금 사실 상으로 면에서 진천읍 말고 각면에 서 보건소 찾아오는 환자들이 많습 니다.
○이동우 의원 그러면 도에서 이런 지침을 왜 내 려 줍니까?
○보건소장 김기묵 이것은 저도 도에서 어찌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도에서는 지금 현 재 저번에도 도에서 와서 확인을 했 갔습니다. 보건소에 치과의 읍면에 배치하면 어떻냐 해가지고 도에서도 그면에 다니면서 참! 좋은 생각이다 했는데 이것은 제가 뭐 그렇다고 말 씀드린 것 아니지만은 재검토 해 가 지고서 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같은면에 서 지금 여기 들어오는 진천읍 뿐아 니고 덕산에서도 오고,문백에서도 오고,백곡에서도 오고,이월서도 오고 만승에서도 옵니다. 환자들이 올적에 노인들이 오는 사람들이 많 습니다. 물리치료실 겸해서 오기 때 문에 그런점에서 조금.....
○이동우 의원 물론 이해가 갑니다. 말씀 하시는 것이 이해가 가는데 덕산서 오는 노 인 양반 오는거 또 뭐 문백서 오는 노인,만승서 오시는 노인 다 먼데 서 오시는거지요. 그러나 면소재지 는 어떻습니까? 버스나 타고오지요.
면소재지에서 그 면까지 걸어 오려 면 20리,30리 걸어와서 진천을 들 어 와야 됩니다. 이것을 생각하실적 에는 생각을 달리 하셔야지요. 그러 니까 재검토를 하신다고 하니까 재 검토하셔서 조치를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김기묵 예,알았습니다.
○의장 이문구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1분 산회)
○출석의원 (8인)
김명제 김창수 송은섭 이동우 이문구
정용기 조평희 차영철
○출석전문위원 (1인)
이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