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충청북도 진천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충청북도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 05월 10일 (수) 10시
- 의사일정
- 1. 진천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 조례중개정조례안
- 2. 진천군수입증지조례등중개정 조례안
- 3. 진천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 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 4. 진천군보건소수가조례등중 개정조례안
- 5. 진천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 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6. 군정에관한질문
- 7. 본회의휴회의건
- 부의된안건
- 1. 진천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 조례중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 2. 진천군수입증지조례등중개정 조례안(진천군수제출)
- 3. 진천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 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진천군수제출)
- 4. 진천군보건소수가조례등중 개정조례안(진천군수제출)
- 5. 진천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 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진천군수제출)
- 6. 군정에관한질문(계속)
- 가. 정용기의원질문
- 나. 조평희의원질문
- 7. 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00분 개의)
○부의장 이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진천군 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 겠습니다.
오늘은 제4차 본회의시 변경한 의 사일정 순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 고자 합니다.
1. 진천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 조례중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2. 진천군수입증지조례등중개정 조례안(진천군수제출)
○부의장 이동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진천군 리 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 조 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진천군 수입 증지 조례등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 여 상정합니다.
본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식 바랍니다.
○내무과장 최종록 내무과장 최종록 입니다.
먼저 진천군 리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진천군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진천군 수 입증지 조례등중 개정조례안 제안설 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달희 진천군 리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따른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천군 리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는 리장의 자녀로써 재능이 우수하 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조례 로 1992년2월 1일 대통령령 제13557 호 중학교 의무교육실시에 관한 규 정 개정에 따라 조례중 중학교를 삭 제하고 리장 자녀의 장학금 지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중 현실과 부 합되지 않는 부분을 보완하는 것으 로 관계법규에는 저촉이 없는 것으 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수입증지조례등중 개정조례안에 따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천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 안, 진천군 군민회관설치 및 운영조 례중 개정조례안 2건의 조례안 별지 의 서식중 불필한 사항을 삭제 및 수정하고 또한 각종 신청서에 인장 을 날인하여 제출하던 것을 인장 서 명 무인으로 대체 하도록 개정하여 민원서류를 간소화하고 민원인의 편 의를 도모코져 하는 것으로 관계법 규에는 저촉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됩 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부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 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천군 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 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천군 수 입증지 조례등중 개정조례안에 대하 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으)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진천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 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진천군수제출)
○부의장 이동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일 반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 의 부과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영조 환경보호과장 김영조 입니다.
진천군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진천군 일반폐기물의 배 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조 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달희 진천군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조례중 개정 조 례안에 따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 겠습니다.
진천군 일반폐김루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쓰레기 종 량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 례로서 시행중 불편사항 소량의 쓰 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쓰레기 봉투 용량 5ℓ를 삽입하고 수수료 감면 대상자를 명백히 규정 하는 것으로 관계법규에는 저촉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부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송은섭 의원 질의하십시요.
○송은섭 의원 수수료 감면방법은 어떻게 하는것 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영조 1인당 월 60ℓ 기준으로 세대당 인원수에 의해서 계산하는 것 입니 다. 1일 배출량을 2ℓ로 잡고요.
○송은섭 의원 그러면 60ℓ라고 그러면 10ℓ 들 어갈수 있는것을 6매를 준다?
○환경보호과장 김영조 예.
○송은섭 의원 6매를 일반용으로 주는 것이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영조 예.
○송은섭 의원 그것을 공공용으로 대체하면 그것 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안될텐데 요?
○환경보호과장 김영조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개인들은
가정은 전부 일반용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송은섭 의원 혹시 이것이 양이 이들 목적외로 사용할 그런 우려도 있다?
○환경보호과장 김영조 목적외로요?
○송은섭 의원 예.
○환경보호과장 김영조 1일 배출량이 2ℓ정도인데 월 30 일 이니까 60ℓ로 잡고 추가분에 대 해서는 저희들들이 지급하지 않습니 다. 60ℓ만 지급하고.
○송은섭 의원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10ℓ짜리 6매인데 그것을 5매만 사용한다 그 러니까 1매는 남는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그럴 경우라면?
○환경보호과장 김영조 글쎄 그정도까지.
○송은섭 의원 예, 됐습니다.
○부의장 이동우 또 질의하실 의원.
("예" 하는 의원 있음)
차영철 의원 질의하십시요.
○차영철 의원 차영철 의원 입니다.
소년소녀 가장은 생보자에 포함이 되지요. 그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까 거의가 100% 속하는 것인데 이것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중복해 서 포함시킬 필요는 없는거지요.
그리고 물론 사회를 위해서 봉사 하는 분들에게 조그마한 보답이라도 하는 뜻에서 이런것을 제안 하는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관내에 이분 들 못지 않게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 니다. 예를 들면 자율방범대원 같은 분들 다 그분들까지 포함을 시키고 기왕에 봉사자로 나섰으니까 이런 규정을 별도로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도 제기해 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영조 우선 이번 개정조례안은 내무부와 환경부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저 희들 한테 지침이 시달된 것 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것을 넣을 것은 저희들이 다음에 더 검토 해서 자율방범대 및 기타 일선에서 수고 하시는 분들에게 추가로 더 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영철 의원 그러면 소년소녀가장 문제는 어떻 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삭제되어야 마땅하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영조 그것은 삭제하겠습니다.
○사회과장 김우관 소년소녀가장이 생활보호대상자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영철 의원 그러면 아게 들어가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봉사자에 대한 규명 문제는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영조 예, 그것은 다음에 추가로 개정을 할때 조정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동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 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 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진천군보건소수가조례등중 개정조례안(진천군수제출)
○부의장 이동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보 건소 수가조례등중 개정조례안을 상 정 합니다.
본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노경호 보건소장 노경호 입니다.
보건소 소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달희 진천군 보건소 수가조례등중 개정 조례안에 따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 겠습니다.
진천군 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조 례안, 진천군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진천군 보건 진료소 수가 조례중 개정조례안 3건의 조례 안중 1994년 12월 23일 법륭 제4831 호 정부조직접 개정에 따른 보건사 회부를 보건복지부로 보건사회부장 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규에는 저촉이 없는것 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부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 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 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5. 진천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 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진천군수제출)
○부의장 이동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규 모 이하 제분업 신고 절차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유시종 산업과장 유시종 입니다.
진천군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 절 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달희 진천군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따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 1월 5일 법률 제4707호 양 곡관리법 개정 1994년 12월 31일 대 통령령 제14489호 양곡관리법 시행 령 개정에 따라 규모이하 양곡 가공 업이 군수에게 신고 제에서 도지사 에게 등록제로 전환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저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 에는 저촉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 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부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 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 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6. 군정에관한질문(계속)
○부의장 이동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정에 관 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은 의사일정에 따 라 정용기 의원, 조평희 의원 순으 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두분 의원의 질문을 먼저한후 답변을 듣 도록 하겠습니다.
가. 정용기의원질문
○부의장 이동우 그러면 순서에 따라 정용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기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 원 여러분!
우리가 배우면서 의정활동을 시작 한지도 어언 4년이란 세월이 흐른것 같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하여 산 하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이자 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마지막 군정에 대한 질문이 되겠 습니다마는 군민이 이해가 갈수 있 도록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몇가지 의문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 다.
첫번째로 혐오시설인 진천 음성 광역 쓰레기 매립장 설치로 인하여 의정활동하는 가운데 지역 주민으 로 부터 가장 힘이 들었던것 같습니 다. 지역 주민으로부터 매를 맞을지 언정 군민 전체를 위하여 저는 의원 으로써 가장 보람된 일을 하지 않았 나 자부도 해봅니다. 그어려운 문제 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보 상 차원에서 집행부와 약속 되였던 주민숙원 사업이 아직 전혀 이루워 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서 질문을 드립니다.
초평천 하천정리사업계획은 어떻 게 되었으며 저수지 준설사업계획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또 2개부 락 상수도 사업은 어디까지 진행 되 었으며 저수지 주변 정화조 설치 사 업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현 재 광역쓰레기 매립장 설치는 몇%로 추진되었으며 8월 준공예정인데 문 제점은 없으신지 주무과인 환경보호 과에서는 주기적으로 현장확인은 되 고 있는지 이해가 될수 있도록 답변 을 바랍니다.
두번째로 현재 시장터에 개설해 놓은 점포를 개인에게 장날만 이용 토록 하는 것 보다 후계자 연합회에 주면 항상 주민들이 이용할수 있고 진천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을 군민은 물론 각기업체 외부인사까지 홍보되도록 활용할수 있는데 후계자 연합회에 대여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세번째로 전업농으로 선정이 되어 자금을 배정 받아도 농지를 구입 하 는 과정에 있어 문제점이 많다 보니 작금을 회피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 문제점은 무엇이고 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본의원이 먼저 군정질문때 질문을 한 사항인데 도로변 농지에 버젓하 게 보기도 흉하게 울타리를 치고 고 물을 약적하고 있어도 일차 고발후 1년이상 방치하여 두고 있는데 더이 상 조치가 불가능한 것인지 그렇다 면 차라리 합법화 시켜서 미관상이 라도 정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 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관계 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 시고 관내 불법 야적장이 몇군데나 되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초평면 신통리 소재 원융 호국사에서 조립식 건물을 신 축해 놓고 주민들이 오래전 부터 농 로로 이용해 모든 길을 자기들 부지 라고 농로를 지역 주민들이 이용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인데 적법한 행 위인지 밝혀 주시고 더이상 주민들 의 민원이 야기 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초평저수지 도선허가 문제 는 당초 66척중 현재 32척만이 허가 되고 남어지 34척에 대하여서는 4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 5월초까지 풀어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풀어주지 못하는 이유를 밝히고 똑같은 여건 인데 인근지역인 경기도 안성지역 저수지는 군수님 아량으로 전체를 풀어 주었다고 하는데 주민들의 이 해 관계가 얽힌 문제라서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한데 풀어줄 용의는 없 으신지 관계관께 답변을 요구합니다 간단하나마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조평희의원질문
○부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평희 의원 나오셔서 질 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희 의원 덕산면 출신 조평희 의원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문구 의장님 그 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6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현장 중심의 군정을 정열적으로 수 행하시는 박환규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 간부 공무원 여러분의 그 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본의원이 풀뿌리 민주주의 태동으 로 처음 이자리에 등원할때를 상기 하면서 또한쪽으로는 만간이 교차하 는 가운데 지난날의 각오는 지방자 치의 초석이 되어 헌신적으로 봉사 할것을 마음속 깊이 간직 하였고 주민, 의회, 집행부가 삼위 일체가 되어 생동감이 있고 생산적이고 항 상 살아 있는 집행부와 의회가 되길 다짐 했습니다. 선진국의 예를 들면 지방자치의 꽃은 영국이요. 지방자 치의 실험은 미국 입니다. 그러나 지난 4년간 경험한 우리의 지방자치 는 대륙형이요 절반의 하향식 지방 자치주임을 실감하였고 지난 4년간 의 자치행정은 주민편에서 볼 때는 만족한 결과라고 본의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은 나름대로 지역발전을 위해 소신껏 열심히 일했다고 자부 하면서 때로는 긍지와 보람도 있었 음을 고백하면서 한편으로는 지난 4 년간의 의정활동에 있어 회의와 좌 절도 맛보았습니다. 6만군민들이 항 상 뒤에서 격려하고 아끼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늘 주민의 편에서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해 온것을 평가하고 싶습니다.
본군 간부 공무원 및 500여 공직 자 여러분!
6만군민들의 내는 소리는 무언의 항변일수도 있고 침묵의 소리 또는 분노와 무관심의 소리가 되는 것을 주민들의 소리이니 관계관은 그소리 를 들을줄 아는 지혜와 혜안이 있어 야 할것이며 말없는 다수 주민의 열 화같은 의견을 종합하여 지역출신의 원이 시정, 건의, 개선의 소리를 내 는데 현명하신 본군의 간부 공무원 께서는 익히 알고 계시는지 별로 관 심 없이 민의 소리로 여기고 방관 내지 안일한 자세로 본체만체한다든 가 중앙이나 도나 군청을 팔고 그 책임을 부서로 떠넘기는 총론 따로 각론 따로 본군의 행정을 수행 하는 경향이 다소 있다는 것은 심히 유감 스러운 일이며 이러한 것이 세계화 를 위한 행정인지 본의원은 개탄할 일 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문민정부의 3차년 도를 맞이하여 개방과 개혁의 시대 에서 사정의 강도는 적어진것 같으 나 공직내부 조직은 복지부동에서 복지안동까지 해괴망측한 신단어가 발생하고 개방과 개혁을 적극 수용 하지 못하는 구태의연한 과거의 행 정관습과 관행은 아직도 금과옥조처 럼 여기고 있음을 간부공무원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본의원이 이따금씩 아니 흔히 목 격하고 느낀점을 기술해 보면 공직 자의 의식구조가 아직도 성숙 하지 못하고 자기의 소신과 주관 보다는 상사의 눈치에 얽매여 있다는 사실 은 지방자치화 시대에 참뜻을 왜곡 한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상부기관이나 상사의 지시 또는 명령복종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일부 공무원들의 습성은 어떤 사명감이나 주민에 대 한 써비스는 외면하고 도외시 하며 상부기관이나 상사의 눈치만 보고 승진과 보직만을 위한 개인 일신의 영달을 위하여 근무하고 주민을 본 체 만체한다든가 업무도 형식적으로 틀에 박혀 처리하다가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르고 전보기한이 되면 타 부서로 가면 된다는 안일한 공직자 의 일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심히 안타까움을 지적을 하면서 본군의 요즈음 일연의 어론보도사태에 대해 군민들이 보는 정서와 시각이 곱지 만 않은 군행정의 헛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군정의 최고 고객인 민원인들이 행정도 고객위주 의 양질의 써비스 산업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지방화시대에 나 로부터 변해야 산다는 자세를 가지 고 주민의 재산상 불이익 또는 불편 사항을 주는 공무원 행정기관 행정 편행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공직사유개념과 지역주민을 위한 봉 사정신과 세계화 시대에 걸 맞도록 군 행정쇄신부터 개선되어야 할것으 로 생각 합니다.
지방차지화 시대에 앞서가는 진천 군 도내에서 제일가는 자치구가 될 수 있도록 진실된 행정의 서비스 분 위기가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 하면서 민원 쇄신 및 공직자의 봉사 행정에 대한 수장인 군수님의 소신 있는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첫번째로 내무행정에 대한 질문입 니다.
본군 관내 530여 공직자가 사명감 을 갖고 맡은바 대민봉사행정을 위 해 열심히 맡은바 일하고 있습니다 만은 지금까지의 인사풍토와 관행은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했는바 경험과 전문성을 설리는 인사 제도 확립을 위해 맡은바 직무에 묵묵히 일해온 능력과 경륜있는 공무원이 일한만큼 의 더 많은 인사상의 특진을 주어서 승진.전보가 보장될 수 있고 깨끗하 고 공평한 인사행정이 지방화시대에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문지식과 소신있는 업무 추진의 풍토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실정은 어떻습니다까 인사에 소외되어 사기저하로 무사 안일한 공무원으로 전략 하지 않기 위해서 승진과 순환보직을 함에 있 어 객관성이 인정될만한 인사원칙이 지켜져야 함은 물론 또한 이에 대한 정이나 사감에 의한 인사원칙은 배 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인사에 대 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전보된지 몇 개월되지 않은 직원을 보직 변경한 공직자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 니다.
본군에는 여자공무원이 기능직이 13명, 일반직이 99명 총 112명이 본 청 및 읍면에서 장기근무하는 등 인 사에 소외감과 불이익을 당하고 있 는바 승진 전보를 위한 여성 공직자 에 대한 인사방침과 여자 공무원을 발탁하여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담당할 간부공무원으로 육성할 용의 는 없으신지 본군의 지방화 시대에 대비한 인사개혁을 내무과장께 묻고 져 합니다.
지역일꾼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 는 본격적인 지방자치화시대의 개막 을 불과 2개월 앞두고 있는데 지역 살림살이를 꾸려 나가야할 본군의 간부급 공무원과 공직자들이 상당수 가 자녀교육을 이유로 관외 거주로 인해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사 실을 수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본군 관내 본청 및 사업소 공직자 536명중 관외 거주자 175명 32.7%에 이르는 관외 거주율이 높은 것으로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해 밝혀 졌습니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개 인의 주거의 자유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공직자로서의 사명감과 도덕 성 문제에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 하 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근무 지에서 1시간 거리의 인근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이 많아 차량통행 이 많고 눈 비 오는날은 본군 간부 회의를 하지 못할 정도이고 장거리 통행으로 업무에 소홀하기 쉬운것은 물론 비상연락이 어려워 각종 비상 사태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거의 불 가능한 점과 특히 관외 거주로 자동 차세 각종 지방세등을 타지역에 납 부 주민들로부터 지역에서 주민이 낸 세금으로 돈만 벌어가고 지방세 는 다른곳으로 납부 한다는 비난을 사는등 주민들과 이질감마져 조성되 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간부 공무원 들께서는 이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세계화를 향한 이시기에 공직자의 도덕성 문제에 대한 군민들이 지탄 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소신있는 견해를 묻고져 합니다.
다음은 재무행정에 대한 질문 입 니다.
본군 관내 각종 사업을 실시 하는 감리용역 및 설계용역을 일부 용역 단체에 발주한 건수는 몇건으로 용 역 단체에 수백만 수억원씩 들여 발 주한 용역업무를 상당수 업무중 발 주전 부서간의 협조와 검토 과정을 충분히 거쳤을 경우 자체 능력으로 처리가 가능한 사항등이 포함 되어 있어 군민의 세금과 재정을 낭비하 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특 히 외부 용역관제는 최종결과 보고 서에도 유사한 방안이 제시돼 최근 난립되는 용역단체들과의 행정 유착 까지 제기되어 있어 본군에서 발주 한 용역 책임회피용 내지 외부 용역 행정이 증가되고 있는바 에산낭비라 는 지적을 하면서 이에 대한 근절대 책과 지금까지의 용역건수는 몇건이 고 용역금액은 얼마인지 향후방향을 관계관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요구 하면서 1,000만원이상되는 감리 및 설계용역부서의 관계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행정에 대한 질문 입 니다.
진천군민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 인 시내버스 운행으로 벽지 오지 마 을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 하고 있습니다만은 본군에서 운행되고 있 는 일부지역의 버스노선 및 배차 시 간이 잘못되어 있어 이용자인 주민 들의 큰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도 시정되 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행 정의 불신을 사고 있는 것이라 생각 합니다. 또한 인상된 시내버스 요금 의 산출근거와 시계외 지역의 요금 조정내역과 서비스개선 문제점 또한 손님들이 적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 유도 없이 결행하는 사례가 비일비 재하여 승객들의 편의 및 불편을 초 래하고 주민들이 불만과 원성을 사 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또한 현재 운행중인 덕산면 기전 리 노선과 홍깨노선 운행을 덕산시 장을 경유할 수 있도록 노선 변경을 본의원 군정질문시 수차례씩 시정할 수 있도록 건의 드렸으나 아직까지 미온적인 행정에 대하여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 될수 있도록 요구 하면서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행정에 대한 질문입니 다.
떠나가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 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농촌을 지키 려는 농민들의 영농의욕과 사기양양 및 정주의욕을 위해서 깨끗하고 편 리한 주거환경개선이 시급이 개선되 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 합니다.
정부의 주택개량 융자금이 턱 없이 부족해 주민들간의 위화감이 조성되 는 등 많은 부작용을 안고 있는 심 각한 상태에 있는데 본군의 농촌 주 택개량사업에 무관심으로 중앙 정부 의 배정물량에만 의존하고 있다는것 은 참으로 안타까움을 지적하지 않 을 수 없습니다. 본군의 95년도 농 촌 주택개량사업 신청 농가가 무려 378동이나 되는데 반해 정부에서 배 정된 물량이 120동으로 신청농가 물 량의 30.8%에 미치는 실정에 신청농 민이 심지뽑기식으로 결정한 사실에 대해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 다는 사실을 관계관은 알고 계십니 까 향후 농가주택개량사업에 대한 본군의 대책과 방향을 제시하여 주 시고 타락된 95년도 농가주택 신청 자에 대한 관리 및 지원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행정에 대한 질문입니 다.
WTO출범과 함께 쌀수입개방이 가 시화 되고 있는데 밭작물에 대한 한 해대책과 경지정리사업이 시급한 과 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본군의 논 농 사 위주의 농사행정을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UR협상으로 추곡수매가 줄어들면 서 농촌의 소득기반이 상실되고 있 으나 본군의 농업정책은 한치의 앞 도 내다보지 못하는 주먹구구식 농 업 행정은 여전히 논농사 위주로 투 자되고 있는데 논에 대한 가뭄 대책 보다 본군의 특산품인, 소득 작목인 고추,마늘,채소류를 생산하고 소득 성이 높은 주산단지의 밭소득작목보 호에 적극 투자하는 농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 합니다.
한해우심지역을 비롯한 밭소형 관 정 개발계획과 밭경지정리사업에 대 한 본군의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계화에 따른 본군의 지 역 특화작목개발에 대한 질문 입니 다.
지방자치화, 세계화시대를 대비하 고 WTO체재의 공식출범에 따른 본군 의 지역특성에 알맞는 농업소득개발 을 위한 추진상황과 농민보호대책을 밝혀 주시고 고품질의 지역특화작목 육성에 지원사업투자확대로 국제 경 쟁력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고장 고 유의 지역특화작목육성을 위한 지원 계획과 농축산물의 농업 경쟁력 강 화를 위한 농가소득증대 방안은 무 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 랍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본군의 UR대비 지역특화작목으로 지원육성한 신선 초가 유통이 되지 않아 농사행정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일관 성 없이 추진한 사업이 용두사미 격 으로 지도기관의 관심 소홀로 피해 를 입은 농민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 입니까?
본군 관내 신선초 재배농가의 현 재 피해액과 재배농가에 대한 지금 까지 사후지도관리와 판매대책에 대 한 관계관의 소신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의 우리 농촌 현실은 WTO세계무역기구 공식 출범으로 인 한 농민들은 영농의욕저하 및 소외 감과 농정에 대한 불신으로 생산 의 욕과 희망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현 실정 입니다. 영농수지의 악화, 농 축산물 수입개발 압력가증 젊은이들 의 이농현상 농촌의 상대적 빈곤으 로 이어지는 현상을 우려하면서 이 러한 농촌과 농민들에게 꿈과 희망 과 활력을 불어 넣어줄수 있는 피부 에 와닿는 본군의 획기적인 농촌 지 원대책이 필요한 시기에 농사행정에 대한 예산편성이 과감이 투자 되어 또한 우리 3만 농민들은 진천군 농 사 행정을 믿고 또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군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며 집행기 관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이 만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분의원의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부의장 이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 다.
정회전 두분의원으로 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이시간에 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 습니다.
답변순서는 군수 답변사항을 먼저 듣고 실과소 직제순에 의하여 답변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환규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조평 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직자 근무 기강 확립과 민원쇄신방안 및 관외 거주 공무원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 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기강 확립에 대하여 말 씀을 드리면은 오는 6월 27일 실시 예정인 4대선거 분위기에 편승하여 공직기강이 해이될 우려가 있는만큼 직장 보수교육등을 통한 엄정한 공 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선거와 관련 하여 공직자의 엄정 중립을 유지토록하고 근무시간 무단이석을 금지토록하며 간부 공무 원 관외 출타시 사전 신고 긴급상황 에 대비한 비상연락 체제등에 중점 을 두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쇄신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맞아 분출 하는 주민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부 응하여 세계일류에 민원서비스를 제 공한다는 목표아래 공무원의 의식과 행태를 과감히 개선하며 주민 편익 민원시책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 켜 나가며 다양한 채널의 민원 서비 스를 적극 개발 시행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의식과 행태를 개 선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잔재 하고 있던 권위주의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행정은 서비스 행정으로 공직자는 서비스맨으로서의 인식 재정립으로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봉사자세를 확 립하고 공직자 친철 배가운동을 대 대적으로 전개하여 친근감 있고 편 안한 관청의 이미지를 정착시켜나가 겠습니다.
또한 주민편익 민원시책의 보완발 전을 위하여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와 민원가부사전고지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민 신뢰를 제고 시키고 각종 민원의 구비서류를 대폭 감축 시키고 최소한의 기간내에 처리토록 하여 민원처리 기간을 실질적으로 단축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채 널의 민원 서비스의 개발을 위하여 주민의 일상 채널과 가장 밀접한 생활민원을 찾아서 해결하는 적극적 인 봉사자세를 확립하고 전화 민원 서비스제 및 야간 및 공휴일 민원처 리제를 확대 시행하여 주민의 불편 을 해소하는 한편 우리군의 자체 민 원시책으로 추진중인 농공단지에 민 원 심부름센타, 읍면 장터에서 운영 하는 지적민원 전산처리제, 보건 취 락 부락에서 운영하는 이동 보건소 및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 관외 거주자 문제점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관외거주는 군산하 총 536 명중에 175명으로 32.7%에 달하고 있습니다. 관외 거주자의 문제점으 로는 지역주민과의 유대관계가 적어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 애로사항등 각종 정보습득이 미흡하고 비상사태 등에 즉각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능 력이 미약하며 지역주민과의 화합및 향토애향심 결여등의 문제점이 없다 고는 할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관외거주를 지양하는 문제 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 항이므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나 앞 으로 지역을 위한 이해와 애향심을 고취시킴으로서 관외거주 공무원들 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계 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 여러분께서 우려하시는 공직기강 확립과 민원쇄신대책에 대 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에 대책 은 문민정부 출범이후에 정부의 제 일 역점시책으로 계속 강조해온 바 제도적으로는 이제 충분한 보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 공직자 스스로가 어 떻게 투철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실 천하려는 의지가 있느냐 여기에 달 려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렇기 때 문에 저는 군수로 취임한 이후에 우 리 공직자는 공복으로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 봉사행정을 펴가는 것을 강 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에 우 리 공직자는 이에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공직자가 다소 우리 대열에서 이탈하는 면이 없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 노력할 것을 의 원 여러분 앞에 약속 드리면서 답변 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원오 문화공보실장 박원오 입니다.
조평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000 만원이상 용역비에 대한 2건에 집행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유신 장군 유허지 성역화 기본계획에 따른 용역비 집행사항을 답변드리면은 예산액 5,000만원중 94년 12월 29일 수복현석종합건축사 무소 대표 장현석과 4,650만원에 계 약하여 95년 5월 26일까지 기본계획 성과품을 납품받아 기본계획승인 신 청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뢰산 관광지개발 기본계 획수립에 따른 용역비 집행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9,000만원중 95년 4월22일 홍익기술단 대표 류승옥과 8,510만 원에 계약하여 95년 9월 18일 까지 기본계획 성과품을 납품받아 충청북 도 경유 문화지구에 기본계획을 승 인 받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평희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문화공보실 소관 답변을 마치 겠습니다.
○부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최종록 조평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승진 순환보직 및 여성공무원에 대한 인 사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 다.
먼저 승진.순환보직 인사 문제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공무원의 승진 은 근무성적,경력,교육훈련성적, 가 점 등을 평정하여 승진후보자 명부 를 작성하고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임용범위 즉 배수에 포함된 자를 대상으로 인사위원회에 서 승진대상자를 결정 임용하고 있 습니다. 또한 전보에 있어서는 호적 통계 주민등록업무등 민원창구 공무 원은 1년6월, 감사 병사 세무 법무 담당공무원은 2년의 전보제한기간을 두어 빈번한 전보로 인한 능률 저하 를 방지 하고 있으며 장기근속으로 인한 답습이나 타성의 부작용을 방 지하기 위하여 순환전보를 실시 공 직 사회의 활력 및 능률제고를 위하 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 의 특성상 순환보직이 어려운 부서 와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 기 위하여 전보가 예상보다 일찍 이 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군 정의 능률를 기하기 위하여 해당 업 무에 문제점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 여 전보 결정되는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보등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공평한 운영에 최선을 기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성공무원에 대한 인사 대책으로 공무원 임용경쟁시험에 있 어 91년 7월부터 남녀 성구분을 폐 지함으로써 공직사회에 여성 공무원 들의 수가 점차 증가 추세에 있으며 여성공무원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여성공무원들의 권익옹호와 자기 주 장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 또한 사실 입니다. 공직자 인사문제에 있어 남 녀 성차별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 도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군에서도 승진. 보직변경등 인사요인 발생시 공평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여성공 무원들의 인사상 불이익 방지에 적 극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여성 공무원과의 인사상담을 적극 추진하 여 애로사항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평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윤기 재무과장 김윤기 입니다.
조평희 의원님께서 질문한것에 대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대해서는 설계용역 감리에 대해서 94년도 95년도 용역건수 용 역비 집행사항의 질문에 대하여 답 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용역비 집행은 총 23건에 5억2,434만8,000원중 설계용역 부분 은 21건에 4억9,789만8,000원 감리 부분은 2건으로서 통산지구 경지정 리 사업 감리와 민속자료 전시관 신 축 감리 용역비로 2,645만원이며 95 년도 집행은 총 6건에 2억1,180만원 으로서 5건은 2억925만원으로서 설 계용역비이고 1건은 군수 관사 신축 감리비로 255만원입니다. 설계 감리 등 주요 용역 건명이나 내용은 유인 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재 무과에서 발주한 용역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발주한 만승면 청사 이전신축에 대한 설계 용역을 발주케 된것은 건축물의 설 계는 건축법 제19조에 의거 허가,협 의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는 건축물 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하는 경우의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이를 할수 없다 또한 동법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건축허가 사항은 건축 연면 적 200㎡이상으로 되여 있어 설계용 역을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설계용역내용은 94년 12월 30일 진천읍 읍내리 진천건축사 이경재와 1,464만원에 계약해서 95년2월28일 납품받아 공사 집행보류중에 있습니 다. 본건은 공사집행 보류중에 있습 니다마는 만승청사부지 매각을 1차 로 95년 3월 18일 관보게재 해서 95 년 4월 7일 입찰에 부하였으나 응찰 자 없어 유찰되였습니다. 또한 95년 4월 8일자로 2차매각공고를 관보 게 재 하여서 95년 4월 24일 입찰에 부 하였으나 역시 입찰자가 없어 계속 유찰되였습니다.
본과에서는 매각이 되도록 다각도 로 추진하고 있으며 매각확정이 되 는 대로 청사신축발주가 되도록 최 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용역발주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영조 환경보호과장 김영조 입니다.
정용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천 음성 광역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따 른 인근 주민의 숙원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진천 음성 광역쓰레기매립장 설치에 따른 보상차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근 주민 숙원사업에 대해서 청원농조를 방문 협의 예산 확보를 위한 지원등 각별한 관심을 갖고 군 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초평상수도 사업계획 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치는 초평 면 신통리와 용정리 양촌부락 화산 리 오경부락과 사산부락 4개지구 이 며, 사업량은 5개공으로서 도비 2억 9,269만7,000원으로 추진하고 있습 니다.
다음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 면 94년 2회추경시 의원 여러분의 협조로 도비를 보조받아 94년 12월 17일 사업을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양촌,오경,사산의 3개공은 관정공사 를 완료하고 배관공사중이며 신통리 의 2개공중 상통부락은 관정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삼선부락은 3개공을 시추하였으나 물이나오지 않아 3월 6일까지 완공치 못하고 3월 7일부터 1일4만2,861원씩 지체상금을 부담토 록 하고 있으나 도급업체로부터 4월 18일 포기서가 제출되어 수차례 걸 쳐 시공업체에 폐공처리 및 정지 작 업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공업체로부터 5월 10일 경부터 폐공처리작업을 하겠다는 통 보를 받은바 끝나는 대로 재계약을 하여 1개공은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 겠습니다. 위치는 초평면 오경부락 으로 처리용량은 1일 100㎥, 도비 1억8,800만원이 95년도 당초 예산에 보조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 초 주민과 협의시 부지는 청원농조 와 주민이 협의 선정하여 사용승낙 서를 받고 군에서는 사업을 추진하 기로 되었었는데 당초 주민들이 선 정한 부지가 건설부 도로 부지로써 불가능하여 청원농조 소유 부지를 재선정토록 하였는데 지난 5월 8일 초평면 화산리 510번지내로 선정 통 보함에 따라 설계용역 집행 의뢰를 한바 있습니다. 조기에 완공될 수있 도록 적극 노려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진천 광역 쓰레기 매 립장의 공정은 약 30% 정도로 토목 공사가 진행중이며 당초 94년 10월 착공하여 95년 8월 준공 예정이었으 나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하여 95년 10월까지로 준공예정일이 연기 되었 습니다.
그리고 담당공무원이 주 2-3회 이 상 현지를 출장 감독하고 있으며 계 장 및 과장도 여러차례 현지에 출장 시공업체 직원 및 감리단을 만나 공 사 추진에 대해서 점검해 본 일이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 시공업체의 현장소장이 실권이 없어 다소 부진 한 상태였으나 감리단에서 시공업체 에 독촉을 하여 지금은 주1회씩 부 사장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추진 공 정에 의한 회의를 하며 공사에 박차 를 가하고 공기내 완공토록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공정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 되는 차수막 설치는 6월 초순경으로 예정 되어 그때부터는 관계공무원을 매일 출장토록 하여 완벽시공이 될수 있 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용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유시종 산업과장 유시종 입니다.
먼저 정용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천읍 정기시장내에 위치한 농산물 직판장을 농어민후계자 연합회에 임 대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천읍 읍내리 119-1번지 상설시 장내에 설치한 농산물 직판장을 94 년도 진천읍장에게 관리 위임 전환 한 결과 진천읍장은 본군 관내 거주 농민들로부터 사용신청을 받아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중에 있으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농민들과 긴밀 히 협조하여 농민후계자와 함께 사 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 니다.
또한 지난해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서울직판장에 품목 단순화와 다양화를 위하여 생산자 조직인 후 계자로 하여금 진천지방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을 1차적으로 집결 선별하 여 서울로 갈수 있는 장소로도 활용 할수 있도록 유도하겠으며 이를 위 하여 직판장에 시설을 일부 보완하 고자 금번 추경에 반영하여 놓았습 니다. 후계자의 의욕고취와 기 투자 한 직판장에 활성화를 위하여 의원 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전업농으로 선정되어 농지 를 구입할때 발생되는 문제점을 시 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쌀전업농으로 지정된 123 명중 4월 30일 현재 35명에 대하여 는 9억9천3백만원이 지원 종결 되었 으며 잔여 예산 6억3천8백만원은 지 원 신청자가 없어 미집행 되고 있는 실정 입니다. 특히 농지구입시 문제 점은 없다는 농어촌진흥공사 진천지 부의 통보내용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러나 지원대상 매수 농지의 조건이 까다롭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참고 적으로 전업농에 대한 농지매매사업 자금 지원 구입대상 농지의 조건을 말씀드리면 비농가의 농지 및 법인 소유의 농지이고, 전업하고자 하는 농가의 농지이며, 65세이상 고령 또 는 질병으로 은퇴하고자 하는 농가 의 농지, 주된 소득은 농외소득에 의존하는 1헥타 미만의 농지를 소유 한 자로서 재직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거나 사업자등록을 필한 겸업 농가의 농지와 기타농지로 되어 있 습니다. 본 지원대상 농지의 조건은 시정이 불가하다는 농어촌진흥공사 진천지부의 통보가 있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중앙에 건의토록 저희가 협조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도로변 농지에 고물야적장 을 설치하여 방치하고 있는 사유와 본군 야적장 설치현황에 대해서 답 변 드리겠습니다.
군내 불법 고물 야적장은 초평면 오갑리 658-2번지내 전 512㎡ 94년 4월경부터 전용허가 없이 야적하고 있어 지난해 5월 1일자로 사직당국 에 고발조치하여 벌금 100만원을 부 과하고 그간 불법전용자에게 자진이 전을 종용하여 현재 진천읍 송두리 내두부락 인근에 부지를 확보 이전 을 추진하고 있어 빠른 시일내에 이 전될 것으로 예상되며 군내 도로변 고물야적장은 농지전용허가를 득하 여 사용하고 있는 곳은 이월면 중산 리 623-1번지 한곳뿐이며 기타 야적 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평희 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세계화에 따른 지역특화작목개발 대응방안과 시책에 대해서 답변드리 겠습니다.
세계농업은 노동적약, 기술집약적 인 방향으로 전환 되면서 분야별로 전문화 되고 정보통신과 저장 수송 기술의 발전은 국제 경쟁력을 더욱 심화시키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가 가지고 있는 우위의 요소와 긍정 적인 요소, 발전시킬 수 있는 요소 를 더욱 신장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 는 작목을 개발하여 추진하고자 합 니다. 현재 중점 과제로 추진 하고 있는 사업은 관상어, 화훼가 되겠습 니다. 다만 쌀은 국민식량과 식품 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경 쟁력 제고에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 다. 지역특화작목 개발대응 시책은 시장이 개발되어도 크게 영향을 받 지 않는 신선 식푹류와 기계화 진전 이 어려운 토지 절약형, 경영기술집 약적인 작목선정을 하여 신기술과 시설기반투자로 하여 육성토록 시책 을 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조평희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것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필 지역경제과장 김주필 입니다.
조평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1,000만원 이상 용역비 집행사항에 대해서 답 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리부분입니다. 만승공단폐 수종말처리장 공사 용역자는 동명기 술공단이 되겠습니다. 집행 내역은 94년도에 8,900만원입니다. 다음 설 계용역에서는 만승공단 폐기물 매립 장 및 소각로 설치공사의 용역자는 대한건설엔지니어링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기본조사 설계비가 528만 원 실시 설계비가 1,464만원 해서 1,9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노선 및 운영에 대하 여 시계지역 요금적용기준 및 서비 스 개선방안과 시내버스노선 결행대 책, 덕산 기전 노선과 신월리 노선 을 덕산 시장 경유 변경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계지역 요금적용기준은 충 청북도 지사로부터 시달된 시내버스 운임기준 및 버스요금 중학생 할인 율 적용지침에 의거 95년도 시내버 스 요금이 새로이 조정시행하고 있 으며 기본요금 및 시계지역을 포함 한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내버스요금, 학생할인율,기본운 임율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서비스 개선방안으로 는 시내버스 이용에 따른 편의제공 및 버스를 고급화 하도록 다음 사항 을 추진토록 업체지도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시내 농어촌버스의 거스름돈 비치 및 동전교환기를 설치하여 운행하도 록 하고 노후버스를 대.폐차시는 냉 난방 시설을 의무화 하고 고출력 버 스 등록을 적극 유도 하겠으며 차량 내의 청결을 항상 유지하도록 관계 회사에 계속 계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덕산 기전 및 신월리 노선변 경에 있어서는 현재 덕산 기전노선 은 1일 6회, 신월리 노선은 1일 7회 운행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에게 이용 편의를 적극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 러나 덕산시장 활성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모든 노선을 덕산 시장을 경유 운행을 몇차례 걸쳐 건의 받은 바 있으나 노선변경에 따른 해당 지 역 주민들의 민원발생이 우려될 뿐 만 아니라 타노선과 연계가 동시에 이루워져야 함은 물론 노선 변경시 이용승객의 현저한 감소가 예상되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문제는 계속해 서 연구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 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결행대책은 현재 는 무단결행 노선이 아직 파악 되지 않고 있으나 간혹, 겨울철 폭설로 인한 빙판길등 도로 불량으로 결행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무 단 결행시에는 자동차운수사업법등 관계규정에 의거 엄중한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폐단을 사 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당국에 불편 사항을 신고토록 주민 홍보에 만전 을 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운수업 체에 대하여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기찬 건설과장 임기찬 입니다.
정용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천 음성 광역쓰레기매립장 설치에 따른 인근 주민의 숙원사업에 대해서 답 변 드리겠습니다.
하천정리 사업계획은 진천군 초평 면 금곡리 금곡교 상하류와 영구교 상하류에 유수의 흐름을 중앙으로 잡아 유수의 소통을 원할히 하고 기 성제방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상정 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구교의 상하류로 200M 금곡교 상하류로 100M를 실시할 예정으로서 금년도 추경예산에 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예산 승인 즉시 사업을 실시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준설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미호제 시설개요를 말씀드리 면 시설규모는 제방길이 174M 높이 가 19M로서 몽리면적이 2,253㏊가 되겠습니다. 계획저수량은 1,385만 3,000톤으로 1986년도에 증설 했 습니다. 현재는 약75%, 유인물에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는 98%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제 파악된 저 수량은 75%로서 약 1,040톤이 저수 가 되어 있습니다.
청원농지개량조합을 방문하고 전 화로 누차 문의를 했습니다마는 청 원농지개량조합에서 골재를 민간인 에게 매각해서 수익사업으로 추진하 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지사님의 특별지시에 의해서 도 농지과에서 다시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설치후 9년밖에 되지 않은 저수지로서 토사 유입 및 퇴적량이 적고 또한 설치후 매년 제일 낮은 저수율이 평균 53%로서 저수량 확대 를 위한 목적으로 준설은 하기가 어 렵다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저수량이 75%로서 또 골재부존량등을 조성하기가 지난 하 므로 청원농조와 협의하여서 저수량 이 저하대는 대로 준설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평저수지 도선허가를 확 대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초평저수지에 선박현황을 말 씀드리면 유인물과 같이 지금 73 척 이 있습니다. 그중 35척은 어선으로 기히 허가가 났습니다. 문제점을 말 씀드리면 유선허가는 선주들의 영세 성으로 인해서 보험 계약이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유도선 사 업자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서 승 객,선원,기타 종사자들의 피해 보상 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 록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로 인적요원이 확보가 지난 한 실정입니다. 대한적십자사가 실 시하는 수상인명구조 활동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인수한자나 해 군 또는 해양결찰청에 복무한자 선 원법에 의한 선원교육 기관에서 안 전 및 해난방지교육을 이수한자가 이수하여야만 허가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정의원님께서 지적 하신 안성지역을 저희가 안성군에 알아 봤더니 안성군에서는 유도선허 가를 해준 사실은 없고 다만 자가선 어선을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 가 파악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현행법상은 완화 가 상당히 지난한 실정입니다. 다만 허가조건과 구비서류를 완비한 자에 대해서는 허가할 방침 입니다.
다음은 조평희 의원님게서 질문하 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 다.
용역비 집행사항은 유인물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군도 2개노선, 농 어촌도로 2개노선, 정주권 도로, 경 지정리사업, 설계감리용역, 덕산 정 주권 사업별로 돼 있습니다.
이사업들은 본군이 확보하고 있는 기술인력으로서는 도저히 시한에 맞 추어서 설계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 이 용역을 주어서 설계하고 있습니 다. 나머지 간단한 사업들은 본군 자체로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 습니다.
다음은 밭농사 관정개발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밭농사 관정개발 사업에 대한 국 도비 지원에 따른 계획은 현재로서 는 없으며 지원계획이 있으면 조사 하여 최대한 많이 지원이 될수 있도 록 도에 요청해서 밭관정을 지원계 획이 있을때까지 주민자력에 사용하 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밭경지정리사업은 93년도에 본군 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국도비를 확보하였으나 예산심의 과 정에서 군비확보가 지난해서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주민이 원하면은 저희가 이것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년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농업생산성향상을 위하여 기계화 영농에 알맞도록 논 배미,용수로,배수로,농로등을 농업 기반 구축에 목적에 맞도록 지금 준 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진천군에 총 답면적은 7,530㏊중 경지정리 예정 면적이 6,655㏊로서 기 경지정리가 완료된 면적은 4,888 ㏊ 입니다. 94 가을착수, 95 봄마무 리 경지정리사업은 군에서 시행하는 문백 통산지구와 조합에서 시행하는 백곡 성대지구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천읍 사석 2구 40㏊와 덕산 두 촌지구 66㏊ 덕산 신척지구 30㏊ 를 농림수산부 통합실시 요령에 의하여 96년도에 국비지원사업에 따른 예산 을 도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잔여지구 1,577㏊에 대해서는 96년 도 예산요구 지구에 대하여 농지개 량조합 구역은 농지개량조합에서 비 농지 개량조합구역은 군에서 사업시 행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 다.
다음은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타 군에서는 금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 습니다마는 본군에서는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진천읍 성석리 210㏊ 덕산 면 산수리 100㏊ 초평 중석지구 300 ㏊ 를 농림수산부 통합 실시 요령에 의해서 96년도에 국비보조에 따른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한 지역중 영농 조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하여 대구 획 경지정리를 시행함으로써 농업생 산성 및 경쟁력제고에 목적이 있으 며 대상지역으로는 76년도 이전 경 지정리가 시행된 지구중 농로가 없 거나 협소하여 용배수로가 겸용 또 는 토공으로 되어 있으며 필지 규모 가 작아 물관리 및 대형기계확 영농 이 곤란한 지역으로써 경사도가 완 만하고 집단화된 지역을 대형기계작 업의 효율을 높여 경쟁력제고와 농 촌지역의 토지이용도를 제고하고 공 동영농을 활성하고 농민을 대상으로 주민의 취락과 밭 영농체계등을 연 계 종합개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진호 도시과장 전진호 입니다.
먼저 정용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평면 신통리 원륭호국사에 당초 농로로 사용하던 길에 건물을 신축 하여 통행할 수 없게된 사유와 대책 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치는 초평면 신통리 495-2 번지 일대이고 부지면적은 4,433㎡ 입니다. 이중 임야 2,764㎡, 농지 1,669㎡입니다. 처리경위는 94년도 7월 14일 사업주로부터 복합민원 신 청을 받아서 94년 7월 21일 산림훼 손허가, 94년도 7월 26일 농지전용 허가, 94년도 8월 8일 하천공작물설 치허가 공유수면내 공작물 설치허가 를 득하였고 동년 8월 12일 오수정 화시설 설치 신고수리, 8월 16일 건 축 허가가 나갔고 95년도 1월 23일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조치된 바 있 습니다.
착공신고 미이행 사용전 검사전 사용으로 고발조치 되었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당초에 농로로 사 용하던 도로는 건물을 신축한 사실 은 현지확인한바 발견할수 없었으며 농로로 사용하던 곳은 지적 공부상 하천 부지로서 사찰측에서 진입로로 사용코자 공유수면내 공작물 설치허 가를 득하여 추진한 것으로 본 민원 야기시 건설과에서 현지확인한 결과 사찰주지가 불경제작과정에서 통행 차량의 소음이 심하다는 이유로 일 시적으로 통행을 통제한 사례는 있 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 도록 하겠다고 절측에서 얘기하면서 허가조건에 위배되지 않도록 계속하 여 지도단속을 하고 도로 통행에 문 제점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용기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조평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과 소관 용역집행 부분에 대하 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서부터 95년사이 설계용역 집행사항은 94년도 벽암택지개발 기 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94년도 진 천 하수도 기본계획변경용역, 95년 도 광역쓰레기매립장 차집관로 실시 설계용역 그리고 내용으로는 교통영 향 평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다음 은 하수도관 신설 및 정비계획 하수 종말처리장 설치계획등이고 광역 쓰 레기 매립장 차집관로 실시설계용역 은 차집관로 매설 실시설계 사업량 15KM에 대한 것 입니다.
그리고 예산액으로는 벽암택지개 발 기본계획은 6,761만2,000원 진천 하수도 기본계획추진용역은 7,417만 7,000원 광역쓰레기매립장 차집관로 실시설계 용역은 3,620만원 입니다.
이중 용역업체는 도시계획변경승 인 용역업체는 대원엔지니어링 진천 하수도 기본계획은 영진엔지니어링 광역쓰레기매립장 설치 용역은 동림 기술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약은 벽암택지는 94년 8월 10일 납품 예정은 94년 10 월 8일, 검수는 10월 8일 했습니 다.
승인 신청중 사고이월이 됐습니 다.
다음 진천하수도 기본계획변경 용 역은 94년 12월 17일 계약해서 95년 6월 14일 납품 예정으로 현재 진도 80%가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광역쓰레기 매립장 차집관로 실시설계용역은 95년도 4 월 28일 계약하여서 95년도 6월26일 납품예정으로 현재 공정 5%로 추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물량확보대책과 신청자중 탈락된 농 민에 대한 강구 방안에 대해서 답변 을 드리겠습니다.
농촌불량주택을 개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조성하기 위하여서 추진하는 주택개량사업은 우리군내 불량주택총 2,414동을 76년부터 년 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94년도까지 개량된 주택은 1,174 동으로서 48.6%이고 1,239동 51.4% 가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전체대상 의 48.6%정도에 이르고 있고 금년도 배정된 사업물량은 총 120동으로 일 반농가에 105동과 이월면 노원리 노 곡 마을에 15동이 배정되어 현재 추 진중에 있습니다. 자금지원은 20평 기준으로 1,600만원을 5년거치 15년 상환으로 년리 5.5%로 농협에서 융 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실시한 이후 농가에서 희망하는 물량은 많은데 비하여 배정되는 물량이 부족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실정인데 농촌주택개량사업이 활발 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 로는 자금지원 비율이 국비 7.15% 도비 7.15% 농협 10.7% 주택은행 융 자 75%로 구성되어 자금지원의 한계 가 있으므로 일시에 많은 물량 지원 이 어렵기 때문에 원하는 물량을 제 대로 전부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 정 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여 많은 양을 지원받을 수 있 도록 상부기관에 계속적으로 건의하 는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많은 물 량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평희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것에 대한 답변사항을 마치겠습 니다.
○부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홍종복 기술보급과장 홍종복 입니다.
조평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계 화에 따른 지역특화작목 개발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화에 따른 지역 특화작목개발 추진은 국내는 물론 세계인의 수요 창출 작목을 선정해야 하고 아울러 경쟁력 획득에 대한 수출가능작목이 어야 합니다. 그리고 쾌적한 농촌환 경 보존에 적합한 작목이어야 하고 시설 현대화로 품질과 경영비가 절 감되는 작목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한 것이 4개작목 입니 다. 첫째로 관상어, 화훼, 시설채소 진천쌀 4개 작목 입니다.
그래서 이 재배동향을 보면은 관 상어는 충북이 21.7㏊ 인데 진천이 19.5㏊ 입니다.그래서 저희들이 90% 를 하고 장미도 94%입니다.
시설채소는 4%이지만 앞으로 계속 해서 수요가 증가됨으로서 육성해야 할 작목이라고 생각하고 진천쌀은 타지역과 차별화로 계속적인 명품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4개 작목을 선정했고 현재 여건 및 전망 은 관상어는 금년만도 지금현재 1억 을 수출해서 계속 수요가 증가 추세 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미는 싱가폴 시험수출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수출회사에서 4 월 7일날 물량을 요구한바 있으나 저희들 생산시설부족으로 수출에 응 하지 못했습니다. 시설채소는 국제 경쟁력이 우수하고 계속해서 국내 소비가 증가될 것으로 봐서 안전한 작목이다 해서 4가지로 선정했고 기 술 개발방향은 관상어는 현재 저희 들이 비단잉어가 있는데 외국에 맞 는 우량 품종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수나 공작등을 도입해서 외국에 맞는 품종을 다시 들여와서 하고 금 붕어도 수포안, 란쭈등이 없습니다.
이것을 관상어 협회와 협의 하여서 외국에 맞는 품종을 도입해서 번식 토록 하겠고 두번째로는 근친번식으 로 품질이 퇴화 우려가 있습니다.그 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지역개발센터 양어 시설을 500평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인공부화기술을 개발하고 아울러 치어도 공급하고 외국에 있 는 기호품종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 서 공급기지로 활용하고 관상어 교 육장으로 활용할까 합니다.
그다음에 영세성으로 수출 규격품 이 부족합니다. 지금 단계별로 여러 가지 생산화 규격품이 부족 하여서 농가별로 여러가지 품종을 할 것이 아니라 한가지 품종을 해서 전업화 를 유도해서 수출 물량을 확보토록 하고 현재 수심이 1.2M를 면적확대 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2M로 깊이 파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양식을 배로 이렇게 양식하도록 하는 이런 경영합리화 시설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지금 어병이 문제점인 데 저희들 가축질병진단실을 활용해 서 전문인력으로서 계속 연구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축양장 시설이 30 평인데 사실 100평정도가 소요 됩니 다. 그래서 계속적인 지원체제를 강 구하겠습니다. 화훼는 아까도 말씀 드린바와같이 외국에서 있는 품종이 일본은 스프레이 품종을 좋아하고 홍콩은 카디날 품종을 좋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가지 지금 현재 각농가에서 5가 지 정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수 출물량을 못대기 때문에 농가가 금 년도에 유리온실 짓는 것으로 부터 한농가는 1품종으로 해서 여러 농가 가 외국에 맞는 품종을 해서 수출에 대응하고 현재 면적이 600평정도 되 는데 앞으로 그분들이 1,500평 정도 증대를 해서 현재 호당 1,700만원을 4,200만원까지 소득을 향상 시키는 시설비로 활용했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토경재배를 하고 있는데 양액 시설재배를 지금 유도를 하기 위해 서 지금 농업개발기금을 1억7,000만 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농업개발센터를 해서 신품종을 개발하고 양액 기술을 습 득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해 서는 왜래해충방제기술 꽃노랑 총채 벌레가 있어서 금년도에 발생이 됐 는데 이것이 화훼 농가에 치명적인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군수 님께서 공동방제를 하셔서 2번에 의 해서 방제를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유기농법에 의한 시비 개선을 하고 유통판매에는 절화조합을 활성화로 자구력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설채소는 금년도 저희들이 군비 1 억원을 투입해서 38농가를 시설을 했다는데 앞으로 면적확대를 위해서 는 군시책사업으로서 계속 활성화 시켜야 되고 소득금고 자금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고 신기술 보급으로 특히 환경과 시설개선을 적극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진천쌀은 앞으로 경영비 절감을 하는 무논직파를 년차적으로 확대하고 진천쌀을 유지하기 위해서 는 유기농법을 도입해서 타지역과 차별화로 앞으로 가격을 지지토록 하고 직파적응품종을 금년에 저희들 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품종을 보급토록 이렇 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농발기금 내 고장 새기술 개발사업 요청은 저희 들이 3대 특화작목 중심으로 장미수 출 양액재배외 3건에 3억3,400만원 을 요청중에 있고 관상어 인공부하 의 시설에 1억 총6건이 지금 중앙에 요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평희 의원님께서 역시 질문하신 신선초 재배 농가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 겠습니다.
저희들이 재배한것은 91년도 문백 면 장월리 김윤회 농가가 시작해서 95년 현재 24농가에서 8정을 재배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년도별로 생상 및 가격동향을 보면 92년도에는 300 평중에 1,480만원 정도에 고소득을 올렸습니다. 93년도에는 1,200만원 을 올렸습니다. 94년도에는 약 600 만원, 금년에는 어떠냐 약 10만원에 300평당 적자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은 가격이 계속 하 락이 되고 판로가 부족한데 계약농 가는 계속하도록 현재 가격이 싸더 라도 앞으로 가격 상승을 기대해서 계약 재배농가는 계속재배를 유도하 고 나머지 농가는 대체작목 오이가 거기 있습니다마는 년 10㏊에 400만 원 그다음에 수박이 350만원 저희들 이 동성리에 재배한 토마토는 약 1,500만원정도 수입 소득이 올랐기 때문에 이분들을 작목을 전환토록 해서 앞으로 하락에 대비토록 이렇 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부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집행 기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평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희 의원 우선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 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은 요구하지 않고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함을 먼저 말 씀 드립니다.
내무과장님의 답변도중 순환보직 을 특성상 예정보다 일찍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를 서면으로 밝혀주시고, 재무과장 답 변중 용역 및 감리 집행내역에 있어 서 용역업체가 표기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를 구체적으로 서 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수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본군에 관외거주 자중 본청 및 읍면별로 좀 밝혀주시 고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문백면이 57%나 관외 거주자로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가 50% 가 되는데 그 이유를 좀 밝혀 주시 고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사무 관급 이상 관외거주자 현황을 서면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간 단히 보충질문을 마치면서 이상 저 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조평희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모두 서면으로 답변을 요했기 때문에 오 늘 계획되었던 군정질문 및 이번 회 기에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7. 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부의장 이동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 회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건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 산안의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 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1일부터 5 월 12일까지 2일간을 휴회하고자 본 의장이 제의하는 것 입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 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 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 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 분께 감사드립니다. 5월 11일 오전 10시부터는 위원회실에서 95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 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 최 되오니 해당위원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6차 본회의는 5월 13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 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석의원 (8인)
김명제 김창수 송은섭 이동우 이문구
정용기 조평희 차영철
○출석전문위원 (1인)
이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