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충청북도 진천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충청북도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 05월 08일 (월) 10시
- 의사일정
- 1. 군정에관한질문
- 2.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
- 3. 9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5. 의사일정변경의건
- 6. 본회의휴회의건
- 부의된안건
- 1. 군정에관한질문(계속)
- 가. 송은섭의원질문
- 나. 차영철의원질문
- 2.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진천군수제출)
- 3. 9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진천군수제출)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제의)
- 5.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 6. 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00분 개의)
○부의장 이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진천군 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 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 겠습니다.
○의사계장 윤영균 의사계장 윤영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 5월 1일 의원간담회시 95년 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협의가 있었으며 위원장에 정용기의 원, 간사에 차영철의원, 위원에 김 명제의원, 송은섭의원, 조평희의원 으로 구성하기로 잠정합의가 있었습 니다.
95년 5월 3일 진천군수로부터 95 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95년 5월 8일 진천군수로부터 95 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한후 제1차 본회의시 계류되었던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 획변경안의 의결과 95년도제1회추 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는 순으로 진 행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계속)
가. 송은섭의원질문
○부의장 이동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 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은 의사일정에 따 라 송은섭의원, 차영철의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두분의 원의 질문을 먼저한후 답변을 듣도 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송은섭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의원 이월면출신 송은섭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환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의원은 초대 진천군의회 의원으 로 임기동안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군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임기를 마치면서 초대 본군의회가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기여 하였다는 자 평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의 토대를 다진 의회로 기록되기를 바 라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임기동안 환경문제와 농 업분야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마지막 군정질문을 통 하여 환경과 지역현안 문제에 대하 여 질문을 하겠으니 군수님을 비롯 한 공직자들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환규 군수님께서는 부임이후 지 방화시대에 걸맞는 지역발전을 위하 여 기업체 협의회를 구성하여 150여 회원을 확보하였고 내무부로부터 특 별교부세 5억원을 지원받는등 괄목 할만한 군정을 추진하여 주신데 대 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초대군의회 개원초부터 군민의 가 장 시급한 생활민원으로 제기되어온 분뇨처리장 건설은 국비 10억3,500 만원과 군비 3억7,700만원 합계 14 억1,200여만원의 사업비로 93년 9월 7일부터 94년11월10일까지 1일 30톤 처리규모로 건설되었으나 도급회사 인 주식회사 삼비가 94년12월14일 도산하므로 이제까지 시운전 상태가 중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뇨처리장의 1차 처리시설은 감 압증발식인 물리적처리 공정으로 2 차 처리는 생물학적처리 공정으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이처리 방법은 오래전부터 1차 물 리적처리 과정에서 미생물의 활성이 축소된 상태에서 2차처리 시설인 폭 기조에 투여도는 미생물이 원인모르 게 급격이 감소되어 방류수의 기준 친인 BOD 40PPM을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되어도 삼비에서는 대책이 없어 문제가 되어 왔었으며 전국의 분뇨 처리시설 총 103개소중 삼비의 감압 증발식을 선정한 곳은 11개소에 불 과한데 본군에서 삼비를 선정한 배 경과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정을 책임지신 군수께서는 시설물설치 과정에서 시설의 적정성 에 충분한 검증을 하여 완전성이 인 정된후에 준공처리를 하여야 하는데 도 불구하고 시운전중에 서둘러 준 공처리를 하고 공사를 지급한 것은 적법한 처사인지 의구심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현재의 시설로 는 기준치 이하의 방류수를 배출하 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시설이 사용치도 못 하고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 각합니다.
이에따른 대안으로 금년부터 97년 까지 84억을 투자하여 추진되는 진 천하수종말처리장에 분뇨처리장에서 전처리만 하고 유입하여 연계처리하 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아울러 본군의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계획인 1일 8,000톤의 처리용량 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현재 설치한 시설을 계속 적으로 운영할 경우 생물학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액상부식법 등으로 설치운영하는 것보다 년간 유지비 2 억정도 감소될 수 있는 방안도 있다 고 하니 본군의 분뇨처리 사업을 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군의회에서 현지 견학과 점검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본군의 기술 습 득 대상지인 연기군의 분뇨처리장 시설은 삼비의 감압처리 시설로 1, 2차 처리공정이 본군과는 다른 물리 적처리로 완전한 기술습득을 할수 없으므로 본군과 처리공정이 동일한 구미, 문경등의 지역으로 사업소 직 원을 파견하여 기술습득을 한후 조 속히 정상가동을 하여 주시기를 바 라며 본군 군민의 최대 생활민원인 분뇨처리장 정상가동 방안에 대하여 군수님의 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 니다.
또한 4월말 현재 본군의 분뇨처리 적치량은 약 1만여톤으로 신청후 30 일이 지나도 처리를 못하고 있어서 군민들로부터 시급한 생활민원으로 대부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현재 인근 청주시 분뇨처리장의 협조를 받아 1일 10톤 처리하는 것을 20톤으로 늘려서 본 군의 적치된 분뇨를 조속히 처리하 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은 조례상 행정, 환경직으로 보직되도록 되어 있는바 사업소의 전체 사업이 환경 기계설 비만을 관장하므로 기계, 환경직으 로 변경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년초 신정 연휴기간중에 칠장천 물고기 떼죽음 사건으로 지역에 큰 파문을 일으킨후에 매년 년례 행사 처럼 년간 2∼3회씩 물고기가 죽는 사고가 칠장천에서 일어나고 있음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지역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발본색원으로 의법조치와 아 울러 근본적인 방지대책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본군의회에서 92년 1월20 일 의결하여 관계 요로에 건의한바 있습니다.
칠장천은 충북도민의 젓줄인바 그 간에 본군이나 음성군의 미온적 대 처로 지난 4월 9일 공휴일 새벽에 대소지방공단 기업체의 악성폐수방 류로 또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였 습니다.
기업인의 윤리관 및 행정당국의 오염방지대책과 양군의 협조만 있었 다면 이같은 사고의 재발은 없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4월 9일 물고기 폐사현장의 수질결과를 발표하여 주 시고 군수님께서 앞으로의 항구적인 칠장천 오염방지 대책을 밝혀 주시 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는데도 진천, 음성 양군의 행 정협의회 개최를 안하는 이유는 무 엇입니까?
만승공단 오.폐수처리장의 시설운 영관리를 할수 있는 근거가 되는 진 천군 만승공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운 영 및 비용부담 조례를 본군의회에 서 95년 4월24일 심의통과된 바있습 니다. 본군에서는 94년11월25일 이 선기 진천군수가 복진풍 환경관리공 단 이사장과 운영관리 협약서를 교 환하고 동년 12월15일부터 제반시설 과 장비를 인수하여 환경관리공단에 서는 진천사업소를 설치하여 운영하 여 왔습니다.
사업소에서는 95년 2월분까지 총 6,700만원의 부담금을 조례제정 이 전에 부담 고지한 사실도 있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 여러분 군정이란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시 행되는 것이고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협의내지는 사전 양해가 있 어야 되는것이 아닙니까?
만승지역 생활오수를 만승공단 오 폐수 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켜 동시 에 처리하는 계획에 대하여 처리비 용부담은 원인행위자 부담이 원칙인 데 차집관로 공사시행 계획 이전에 만승지역민에게 처리비용 부담에 따 른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을 시작하 였는지 처리비용 부담을 적용할 법 규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 바랍니다.
현재의 만승공단종말처리 시설로 는 공단에서 유입되는 오.폐수 성분 중에 중금속 및 비금속의 포함여부 를 분석할 수 있는 장비가 사업소에 설치가 안되어 있어서 분석이 불가 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를 분석한 흡광광도계 및 원자 흡광광도계를 조속히 구입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오염사건 때마 다 문제가되는 대소지방공단종말처 리장 운영실태는 본의원이 확인한 결과 1차는 화학적 처리고 2차는 활 성오니법으로 3차는 고도처리법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현재는 2차 처리는 난 분해성 물질의 유입으로 가동을 못하고 있고 2차 처리보다 약 4배의 운영비가 더드는 3차 처리방법으로 처리하면서 4월27일부터 2차 처리공 법을 시험예정으로 있는 현장을 본 의원은 확인하고 왔습니다. 현재의 운영관리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철수 하고 천안시에 있는 주식회사 정일 환경산업대소공단사업소에서 운영관 리하고 있습니다.
과연 공단입주업체에서 계약한 개 인회사에서 운영관리함으로써 얼마 만큼 철저히 오.폐수처리를 할 것이 며 정확한 수질검사 및 이에따른 감 시감독을 자율적으로 할것인지 의문 을 표시하며 이러한 체재로 대소지 방공단 오.폐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할 시는 칠장천의 오염원은 근본적으로 상존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 바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쓰레기 수거로 종량제실시 100여일이지만 본도 실적은 쓰레기량은 45.5%가 줄 었고 재활용 수집량은 53%가 증가되 었으며 규격봉투 사용도 98%로 성공 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데 대하 여 집행부서의 노고와 협조하여 주 신 군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반면에 종량제 실시후 쓰 레기를 버리고 치워가는 제도의 개 선이 없어서 주택가와 거리는 오히 려 더욱 지저분해져 가고 있는등 문 제점이 발생되어 가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한 선별창 고 건축의 공정은 어떠한지요. 하절 기가 다가옴에 따라 봉투의 소형화 가 필요하고 주부들의 민원의 대상 이 되고있는 봉투의 질이 두껍게 제 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전제품등 대형폐기물류의 처리 를 할 경우에는 읍면사무소에 신고 를 한후 요금납부는 금융기관으로 하고 읍면사무소에서 신고필증을 받 아 대상폐기물에 첨부하여 처리하도 록 되어있는 현행제도의 번거로움으 로 군민등이 이용을 기피하고 무단 폐기를 하여 오히려 환경오염을 가 중시키고 있는 사례가 있는바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 각합니다.
본군의 현재까지의 종량제실시 실 적과 종량제 위반행위를 단속한 실 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처리비용은 원인행위자부담 으로 쓰레기행정의 경영화 방안으로 민간에게 위탁처리하는 방안이 검토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농어촌지역개발잉여금으로 실시하 는 이월면 정주권사업이 금년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간 지역개발 에 큰 공헌을 한 본사업을 추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95년도 사업비중 시설비 5억9,850 만원중 정주생활권개발사업 1지구 사업인 소재지 세천복개 사업비 4억 135만원 전액과 미잠∼미정간 도로 포장 마무리 사업비중 1,465만원 합 계 4억1600만원 이중에 군비가 7497 만7,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월지구 집단마을 단지조성 사업 비로 94년12월 9일 94집단마을조성 사업실시 계획승인이란 충청북도지 사의 공문지시로 전용함으로써 당초 계획되어 추진되어 오고 있던 사업 이 중단되었고 우기에는 매년 침수 소동을 빗고 있는 이월면 소재지의 숙원사업을 해결치 못하고 있는 실 정입니다. 이로인한 사업비 전용에 따른 대책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습 니다.
또한, 94년12월19일자로 진천군수 의 이월 내촌지구 집단마을 조성사 업 착공보류 공문에 의거 94년 7월 18일 농어촌진흥공사 충북지사장과 본군간에 위탁사업 계약에 의거 추 진중에 이월 내촌지구 집단마을 조 성사업이 입찰에 의하여 공사중에 있다가 국토이용계획 및 농어촌진흥 지역 변경승인의 지연으로 사업이 중단되어 오던중 95년 4월 7일 충청 북도지사의 농업진흥지역 변경승인 으로 공사를 재개한바 있습니다.
관련 행정기관의 업무추진의 소홀 로 109일동안 사업의 추진이 중단되 었고 이로 인하여 입주자들에게 토 지구입자금 융자금 6억4,400만원에 대한 년리 3%의 이자 570여만원과 건축지연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 생되었는데 이에대한 대책을 답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 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는 6월 이면 완전한 지방자치시대가 활짝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공무원은 군의회가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 시고 군민여러분께서는 군의회에 깊 은 관심과 참여로 군민을 위한 군민 에 의한 의회가 되어 본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기여하는 의회가 되도록 지도와 편달을 하여 함께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은 초대의워의 임기를 마치 면서 평소의 소신을 기록하고자 합 니다. 우리의 맑고 깨끗한 환경은 지금부터 지키지 못하면 영원히 지 킬수 없게 됩니다. 환경은 우리의 생명이고 후손에게 물려줄 가장 값 진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농번기에 바쁘신 중에도 방청을 하시어 경청을 하여 주신 군민여러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 차영철의원질문
○부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영철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백곡면출신 차영철의원 입니다.
지방자치의 서막을 알리는 초대 진천군의회가 개원되어 군민의 의견 을 수렴하고 대변하는 그리고 군민 의 뜻을 군정에 반영되도록 동분서 주한 세월도 어언 4년이 흘렀습니다 함께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이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 하는 바입니다. 또한 의회의 출현이 란 급격한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능동적으로 잘 적응하여 주시고 의 회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시느라 애써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 직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군정에 관한 질문 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보문제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이제 약 2개월만 있으면 한쪽만의 절름발이가 아닌 명실상부한 지방자 치시대가 열립니다. 물론 전국 대다 수의 자치단체가 교부세나 양여금, 보조금등 의존재원에 의하지 않고는 존립할 수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예 상되는 중앙정부의 간섭과 횡포의 사슬을 끊고 이지역 정서와 환경과 여건에 맞는 독립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함은 물론 독자적인 지역개발 사업의 확대와 주민복지 향상을 꾀 하기 위하여는 주민담세율의 증가강 없는 범위에서 탈루세원의 포착과 더불어 세외수입의 대폭적인 증대방 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특히 안정적 이고 영속적인 경영수익사업등을 통 한 증대방안이 모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고 아직까지 뚜렷한 목표나 계획이 마련되지 않 았다면 지금부터라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찾아 나서는 일이 군정의 최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며 아울러 민자유치를 통한 세수증대 방안도 강구되고 있는지 있다면 그내용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실시후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지적하면서 그대책에 관한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허례허식과 사치 와 낭비에 찬 국민의식을 바로잡고 마구 생산되는 쓰레기로부터 국토와 환경을 보존하고 버려지는 폐품에서 재활용과 재생을 통하여 커다란 재 화를 얻겠다는 커다란 목표와 계획 을 가지고 정부가 95년 1월 1일을 기해서 전면적으로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한지도 5개월째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면에는 엄청난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그아무도 부인할 수 없 으리라 판단됩니다. 선량하지 못한 일부 시민중에는 수거비용을 부담하 지 않기 위해서 외진곳에 내다버리 는가 하면 썩지않는 철제, 비닐, 합 성수지, 도자기, 옹기, 파편등을 산 지와 하천 또는 구거부지등에 버리 거나 불법 매립시키고 있으며 심지 어 남의 농경지에다 폐기하거나 매 립하는 일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것뿐입니까? 도계나 군계 지역에는 화물차로 실고와서 그 아름다운 계 곡에다 쓰레기를 마구 폐기하고 버 리고 있습니다.
또한 문제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 고 있습니다. 대문앞이나 골목길 같 은 청소도 주민들이 안하려고 합니 다. 하면 손해나는 부분이 많기 때 문에 그걸 기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닐, 합성수지, 고무류의 소각 또는 큰문제인 것입니다. 오존 층파괴와 대기오염 또한 강건너 불 이 아닌 것입니다.
행락객의 쓰레기투기로 인한 아름 다운 산천의 오염의 가속화 실로 걱 정하지 않을수 없는 커다란 문제라 고 봅니다. 이는 주민의식이 따라주 지 않는한 전공직자를 동원하여 단 속한다고 해도 개선은 될지언정 근 절되지 않는다고 이자리를 빌어 단 언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이자리를 빌어 제안하겠 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인부와 시설물등을 대폭적으로 확장해서 소각하고 재분 류 하도록 쓰레기종량제는 철회 또 는 대폭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어떠한 견해와 대책을 갖고 계신지 이자리에서 분명하게 밝혀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각종 정책금융 지원현황과 계획대로 투자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갓트협정에 따라 세계는 자 유무역체제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윈에 적자생존의 논리만이 통용된다는 시대가 현실로 우리앞에 도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세계경쟁시대의 재편의 와중에서 장 래는 비관적이지만 그래도 해보는데 까지는 해보겠다고 농업부문에 농업 구조개선자금이다 후계자 자금이다 전업농자금이다 각종 자금을 지원하 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문제점과 불안요 인에 대하여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대상자 선정을 하는데 있어 서 사업의 장래성이나 사업자의 성 실성 자금의 변제능력이나 신용도등 이 가장 우선돼야 되는데도 불구하 고 관청의 출입도난 지명도등에 의 해서 그런것이 선정의 변수로 작용 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본래의 계 획된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타사업 부분의 투자나 또는 주택구입, 학자 금, 채무의 변제등으로 전용되고 있 으며 한가지를 가지고 두,세 종류의 자금을 빼내는 변칙적인 방법으로 악용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분명하고 확실한 대 답을 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여 론이 나타나지 않게끔 철저히 사후 관리를 하여 주실것을 이자리를 빌 어 분명히 당부 말씀을 드리는 바입 니다.
다음은 95년도 시내버스요금 인상 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내버스는 가장 어려운 서민이나 학생들이 이용하는 서민대중 교통수 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타부분 물가상승 지수나 서민대중의 호주머니 사정을 외면하 고 여객운송 업체의 적자보전 및 적 정이윤 보장과 서비스 개선이라는 명분하에 심지어 학생요금은 50%에 달하는 대폭인상을 단행한바 있습니 다. 실로 물가당국이 돈없이 고생하 며 서럽게 살아가고 있는 서민대중 을 안중에 두고한 일인지 아닌지 도 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설상가상으로 인접한 충 남이나 경기도에 비하여 충북이 요 금인상율이 훨씬 높습니다. 물론 도 의 지침에 의하여 결정된 일이지만 금번 버스요금 인상에 대하여 지역 주민의 원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며 또는 이 개선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년동안 지역발전과 주민복 지 향상이란 옥동자를 탄생시키기 위하여 민의의 전당인 이자리를 통 하여 많은 산고도 있었습니다만 이 모두가 사사로움이 아닌 우리군과 집행부의 최대공약수의 창출을 위한 것으로 이해되기 바라면서 박환규군 수님을 비롯한 산하 500여 공직자 모든 분들의 무한한 발전과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 리면서 초대 진천군의회 의원으로써 마지막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부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분의 원의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 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부의장 이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 다.
정회전 두분 의원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이시간에 는 질문에 대한 다변을 듣도록 하겠 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은 따로 시간을 할애하겠으니 답변시간에 미 리 배부하여 드린 메모지에 보충질 문 요지를 작성하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는 군수답변 사항을 먼저 듣도 실과소 직제순에 의하여 답변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환규 존경하는 이문구의장님, 이동우부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평소 군정과 지역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 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 다. 특히 오늘 질문하신 송은섭의원 께서 우리군의 가장큰 현안사항인 환경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전 문지식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하여 주 시는데 대하여 매우 고맙게 생각하 고 경의를 표합니다.
송은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칠장 천오염 항구대책 방안과 분뇨처리장 정상가동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 습니다.
칠장천 오염대책에 대해서 말씀드 리면 칠장천은 음성군 대소면과 우 리군 관내를 흐르고 있어 우리군의 만승공단과 음성군의 대소공단 및 현재 조성중인 대풍공단이 오염우려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만승공단의 오.폐수 를 처리하기 위하여 환경관리공단으 로 하여금 오.폐수처리장을 활용한 최종방류수가 기준치 이내를 유지하 도록 하고 만승면소재지의 생활하수 까지도 오.폐수 종말처리장으로의 유입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에서도 대소공단의 오.폐수 처리장을 통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지난 95년 4월 9일 칠장천 물고기사 고에서 보듯이 일부 입주업체의 불 법투기가 아직도 야기되고 있는바 칠장천의 수질관리를 위하여는 우리 군과 음성군의 보다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칠장천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 요원과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속 적인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특 히 갈수기, 홍수기등 취악시기나 공 휴일 야간등 취약시간대에 깊은 관 심을 갖고 철저한 점검을 실시토록 하여 수질오염원을 반드시 색출하도 록 하겠습니다.
또한 필요시에는 음성군과 교체단 속반을 편성하여 상대지역의 공장등 오염우려지역을 점검하도록 도에 건 의하겠으며 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상 정, 협의하고 매월 실시하는 수질검 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되 갈수기에 는 월1회에서 3회로 증가 실시하는 등 칠장천수질 보전대책 추진에 만 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장 정상가동대책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의 분뇨처리장은 사업비 14억 1,300만원을 들여 지난 93년 9월 7 일부터 94년11월10일까지 1일 처리 용량 30㎘의 감압증발식으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 으로는 분뇨처리장 시운전중 도급업 체의 도산 및 감압증발식 분뇨처리 시설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고시취소 에 따라 현재 가동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환경부에서는 감압증발식 처리시설 운영대책으로 교수 및 전 문박사등 5명으로 기술자문단을 구 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및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일제 진단한 후 개선이 필요할시는 양여금을 지 원코자 95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 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기술자문단중 경희대 황 규대교수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환 경센타 박완철 박사가 95년 4월 4일 본군 분뇨처리시설 진단을 실시한바 있으며 현재 환경부에서 그결과를 가지고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향후 분뇨처리장 가동대책을 말씀 드리면 먼저 단기적 대책으로 감압 증발식 1차 처리시설을 가동, 처리 수를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95 년 4월18일 의뢰중에 있고, 2차 처 리시설은 여러 경로를 통하여 운영 대책을 강구하면서 환경부의 기술 자문단이 진달한 결과에 따라 조만 간 시달될 예정인 조치지시를 받아 가동여부를 결정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분뇨처리장 가동이 늦 어짐으로 인하여 대책으로 본군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우선 청주시와 협 조 청주시 분뇨처리장을 활용하여 하루 10톤씩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장기적 대책으로는 송은섭의원께 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기술자문단의 본군 시설진단시 진천하수종말처리 장을 분뇨처리장 인근에 설치하여 병행처리할 수 있도록 96년도에 사 업비를 우린 진천군에 우선 책정하 여 지원하여 줄 것을 건의한바 있습 니다. 진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 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상은 기획실장 임상은입니다.
차영철의원께서 질문하신 재정자 립도 향상을 위한 장기적인 자주재 원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 습니다.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장기적인 자주재원 확보 계획은 별도로 수립 되어있지 않고 진천군 장기종합개발 계획을 수립 년차적으로 추진할 계 획에 있습니다만 지방화시대를 맞아 자주 재원확보가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본군에서도 경영수익 사업의 일환으로 금년에 벽암택지개발 사업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벽암택지개발사업 수익 금을 투자재원으로 하여 하천골재채 취 사업등 타당성이 있는 신규사업 을 적극 발굴하고 타지역의 경영수 익 우수사업장 현지 견학을 통한 사 업추진 능력제고등 년차적으로 자주 재원확보를 위한 경영수익사업을 적 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경영수익 사업으로 타당성 있는 위락시설등 유원지 개발사업이 있을시에는 투자 규모가 크므로 민자유치를 적극 검 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차영철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 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최종록 내무과장 최종록입니다.
송은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생 환경사업소장의 보직에 행정, 환경 복수직을 기계, 환경 복수직으로 조 례를 개정할 용의는 있는가에 대하 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천군 위생환경사업소 기구설치 및 인력보강 신청을 94년 5월26일 군→도에 요구한바 6급 소장의 경우 업무추진의 능률성등 제반여건을 검 토 행정, 환경 복수직으로 승인을 받아 조례로 정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소장이 행정직이면 차석 을 기술직으로 기술직이 소장이면 차석이 행정직으로 이렇게 운영할까 합니다.
특히 본군의 경우 현재로는 기계 및 환경직공무원의 경우 위생환경사 업소장으로 임명하기에는 행정경험 이 부족하고 타직렬의 진급 소요 년 수등을 감안할때 기술직으로만 조례 를 개정할 경우 조직관리에 어려움 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의 경우 일반직원 을 환경직 및 업무관련 자격증 소지 자로 배치 하였으므로 업무추진에 무리는 없으리라 사료되며 차후 기 계, 환경직의 경력 축적과 운영사항 의 개선이 필요하게 되면 기계, 환 경 복수직으로의 직렬변경도 검토할 수 있는 문제라 생각됩니다.
송은섭의원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 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 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영조 환경보호과장 김영조입니다.
송은섭의원께서 질문하신 만승공 단 폐수종말처리장의 수질측정 장비 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 다.
만승공단 오.폐수종말처리장에 현 재 보유하고 있는 수질측정기는 COD 측정기, PH측정기, DO측정기가 있으 며 BOD, SS, N-H 질소, 인등 일반오 염물질은 측정장비로 매일 방류수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리, 납, 수은등 중금속을 측 정할 수 있는 원자흡광 광도계가 비 금속을 측정하는 흡광 광도계가 없 어 월 1회이상 환경관리공단 청주사 업소에 폐수를 운반하여 검사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원자흡광 광도계와 흡광광도계의 가격은 외국 수입품으로 약 8,000만 원이 소요되며 96년도 만승공단 오.폐수종말처리장 예산에 편성구입할 예정이며 그렇게 되면 만승공단 오.
폐수 처리장의 수질측정 장비는 거 의 갖추게 되어 의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칠장천 수질보 전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 됩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100일 실시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쓰레기 배출량은 실시전 1일 배출량 88톤으로 일반쓰레기가 80톤 이고 재활용품이 8톤이며 실시후에 는 1일배출량이 51톤이며 이중 일반 쓰레기는 38톤으로 53%가 감소되었 고 재활용품은 13톤으로 63%가 증가 하였습니다.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 및 제작 공 급 실적입니다. 규격봉투 판매소는 269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규 격봉투 사용률은 약 97%가 됩니다.
봉투 제작량은 125만 매로써 판매 량은 473,779매로 판매액이 1억4671 만8,000원입니다. 참고로 94년도 동 기간내 쓰레기 수수료는 1,100만 3,000원으로 규격봉투를 대부분 한 꺼번에 구입하는 경향이 있어 정확 한 분석은 어려우나 수수료 수익금 이 상당히 증가된 것으로 판단됩니 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주민홍보 실 적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 안내 문을 20,000매 제작 배부하였으며 쓰레기종량제 홍보물 12개소를 설치 하였고 스티카를 3,300매 제작 배부 하였습니다. 신문갈피용 홍보물도 10,000매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다음은 규격봉투 미사용 및 불법 투기 단속활동 실적입니다.
단속반 총375개반에 529명을 투입 하여 현재까지 460건을 적발하여 그 중 440건을 계도하였고 25건에 대해 서는 29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현재까지 징수실적은 11건에 110만 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나머지 14건 은 납기 미도래로 아직 징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선별창고 신축공 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문백면 구곡리 분뇨처리장 옆에 규모 경량철 골조 298㎡로 도 비 5,000만원으로 추진하는 재활용 품 선별창고의 사업추진 상황을 말 씀드리면 94년 7월경 도비 5,000만 원을 보조받아 제1회추가경정예산에 용역설계 의뢰를 130만원 세워 설계 집행하였으나 설계비 부족으로 3차 례에 걸쳐 유찰되어 사업을 추진하 지 못하다가 의원여러분의 협조로 지난해 11월11일 제2회추가경정예산 에 설계비 400만원을 계상하여 설계 용역을 대집행 94년12월 2일 긴급공 사집행 의뢰하여 94년12월29일 착공 하였으나 동절기로 공사중지되어 사 고이월 시킨바 있습니다.
다시 공사중지 기간이 95년 3월 2 일 해제되어 95년 6월 1일을 준공예 정으로 다시 공사를 추진하였으나 선별창고의 부지에 성토가 이루어지 지 않아 20여일동안 각종 공사현장 으로부터 흙을 무상으로 얻어서 성 토를 실시한후 기초제반 층하가 우 려되어 기초제반을 보강처리하고 3 월20일경 착공하게 되어 당초 준공 일이 6월20일로 한 20일정도 연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현재 공정은 약 80%정도 로 건축외장은 다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내장시설이 추진중이며 95년 5월 중순경부터 쓰레기종량을 측정 할수 있는 계량시설을 설치하고 캔 압축기, 프라스틱 압축기 상착기인 것을 구입하여 6월20일까지 차질이 없도록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 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 동감으로 것으로써 현재 종량 제 실시이후 대형폐기물 발생시 읍 면에 신고하여 고지를 발부 신고필 증을 출장하여 부착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이것은 타시군도 공히같은 실정이 지만 앞으로 의원님의 견해를 적극 수렴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검토보완 사항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위탁처리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은 쓰레기봉투의 소형화 및 질의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봉투 의 소형화 및 질의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송은섭의원님과 같은 견해 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환경부 공업진흥청 조달청등 관계기관과 협의한 결과 향후 표준규격으로 쓰레기봉투를 제 작하여 조달 보급할 계획이 92년4월 1일자로 공문이 시달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하절기가 곧 다가와 음식 물 쓰레기에 신속하고 위생적인 처 리를 위하여 우선 5ℓ짜리를 제작공 급할 계획으로 이번 회기에 조례를 제정코자 일반폐기물에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 례안을 제출해 놓았습니다.
주민불편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고 자 하는 것으로 의원님 여러분께 협 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95년 4월 9일 칠장천 물고 기 떼죽음 발생 당시의 수질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칠장천 수질검사는 95년 4월10일 칠장천 중류, 상류, 하류와 대소공 단 최종 방류구 미원농장 최종 방류 구에서 채수하여 충청북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였고 95년 4 월17일 검사결과가 통보되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는 아래표와 보시는 바와같이 칠장천 상류에 COD가 7.2 SS가 4.8, 중류가 COD 5.4 SS가 3.0 하류가 COD 12.3 SS가 5.6으로 나타 났습니다.
그리고 대소공단 최종 방류구에서 는 물고기 떼죽음의 원인을 분석코 자 시안을 포함하여 의뢰를 하였으 나 시안은 검출되지 않았고 COD가 7.0 SS가 25.5로 COD가 상당히 높은 수치로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분석결과 부유물질은 칠장천 상류 중류, 하류는 1등급 기준치 25㎎/ℓ 에 비하여 낮은 수치로 COD는 중류 가 3등급, 상류가 4등급 하류가 5등 급으로 갈수기라 전체적으로 칠장천 수질상태는 나빴으며 대소공단 방류 폐수도 공단방류 COD 기준인50㎎/ℓ 를 초과한 상태였으며 미원농장 방 류폐수는 기준치 이하로 방류되고 있었습니다.
그후에 저희들이 4월21일과 4월27 일에 칠장천 상류, 중류, 하류 채수 하여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 사 의뢰하였으며 검사결과가 지난주 토요일에 시달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5월21일 칠장 천 상류수질은 COD가 3.2 SS가 1.6 중류는 COD가 6.8 SS가 4.4 하류는 COD 10.8 SS 5.2 4월 27일에 상류 가 COD 3.8 SS가 6.4 중류는 COD가 5.6 SS가 4.4 하류는 COD가 7.6 SS 가 5.0으로 나타나 대체로 하류로 내려올수록 수질이 나쁜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또한 대소공단 최종방류구 배출허 용기준을 초과한 사항에 대하여는 음성군에 조치를 의뢰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칠장천의 수질을 양호한 상태로 보전하고 수질오염 사고에 대비하여 공익근무요원과 담당공무 원을 수시 각 공단에서 배출되는 폐 수방류구는 물론이고 우수로까지 점 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성군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칠장천 수질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영철의원께서 질문하신 쓰레기종량제 실시후 문제점 및 개 선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영철의원님게서 지적하신 문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동감하며 문제점 및 개선 대책에 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같이 백곡저수지 등 자연발생 유원지에 외지 행락객 및 일부 주민들이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투기하고, 산간등 취약지역에 야간 차량을 이용하여 건축폐기물 등을 불법투기하는 사례가 있으며 쓰레기 관급봉투 이용이 점차 정착 단계에 있으나 일부 몰지각한 주민 들이 관급 규격봉투를 사용치 않고 규격외 봉투를 사용하는 사례가 있 어 선량한 주민이 손해를 본다는 피 해의식이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법행위를 단속할 직원 및 쓰레기장 인부가 부족하여 단속활동에 또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밖에도 봉투의 규격 및 론올박스 운영등 다른 문제점도 있으나 지난 번 김명제의원님과 송은섭의원님 질 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갈음하고자 하니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에대한 개선대책으로 반 상회보 및 유선방송을 이용한 주민 홍보매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주민의 식을 계도하고 쓰레기 규격봉투 사 용과 종량제 참여의식을 적극 배양 토록 하겠으며 상습투기 지역에 대 한 공무원 책임담당제를 133명 지정 운영하고 주민자율감시반을 237개반 에 362명을 활용하여 불법투기를 최 대한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투기자에 대해서는 추적 색출하여 과태료부과 및 고발등으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확행하겠습니다.
또한 불법투기 단속요원을 증원하여 취약지역 및 유원지등 불법투기가 빈번한 지역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 화하고 쓰레기매립장의 인부도 증원 하여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적극 노 력하겠습니다.
송은섭의원님과 차영철 의원님의 질문에 성실하고 충분한 답변이 되 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차영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 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유시종 산업과장 유시종입니다.
차영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 구조개선을 위한 각종 정책 금융지 원 현황은 어떠하며 당초 계획대로 투자되고 있는가 또한 대상자 선정 의 적정여부와 사업자금 유형에 대 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책자금 지원현황과 투자내 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7월 정부의 농업구조개선 대 책인 42조원 투자방침에 따라 92년 도에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 (1992 ∼2001)을 저희가 수립한바 있고 93 년 7월 정부의 신농정 시책에 따라 94년 2월에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 을 수립하고 94년 6월에 발표된 정 부의 농어촌발전 대책을 토대로 농 어민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 역농업의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농어촌발전 5개년 투자계획을 보완 하여 현재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괄내용을 보고드리면 94년12월 농림수산통합 실시요령이 발표되어 모든 농정부분 예산투자는 농어민 자율신청 사업과 지방공공 추진사업 으로 분류되어 95년도에는 농어민후 계자육성외 57건 300억원을 투자사 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96년 농림수 산 부분은 72건에 금액은 95년 대비 170% 증액된 621억원이 신청중에 있 습니다.
다음은 대상자 선정에 적정여부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의 원칙이 과거에는 농림수산부 각국별로 지침이 시달되 어 미비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사업계획도 확정 이 되고 다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 에 일부 농민의 여론처럼 특혜 의혹 을 가질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군 공직자는 소신껏 처리하고 있다 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또, 그러나 95년도부터는 과거에 의혹된 점을 보완하고자 농림수산부장관 훈련으 로 대상자 선정과 자금관리 사후관 리등이 규정 되어있고 또한 사업자 를 공고토록 되어있어 현재는 공개 행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자금 변태와 유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농민이 사업목적외 자금을 유용한바 있어 가슴아픈 일이 발생 한바 있어 업무담당 과장으로 송구 스럽게 생각합니다.
기 신문보도를 통하여 아시고계시 겠지만 농업기계 관계로 농민과 업 자가 시정기관에 구속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금은 기 히 회수가 되었습니다.
금후는 사업자 선정과 보조사업에 대한 일제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미 진한 것은 보완하고 자금유형 사례 가 있을 경우는 제법규 제규정에 의 거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 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필 지역경제과장 김주필입니다.
먼저 송은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만승공단 오.폐수 종말처리장 위탁 관리에 따른 협약서 체결 근거에 대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승공단 오.폐수 종말처리장 위 탁관리는 환경부로부터 수질환경 보 전 업체에 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만승공단폐수종말 처리장 기본계 획 승인시 부여된 조건으로 제7항 즉 환경관리공단등 전문운영 기관에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근거에 의해서 환경관리공단 과 위탁관리를 협약 체결한 것입니 다.
그리고 또한 만승오.폐수 종말처 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정이 전에 부담한 이유는 환경관리공단에 서 협약 체결을 시설 처리장의 시설 점검등을 이유로 미루어오다가 94년 11월25일 체결하고 95년 1월 1일부 터 정상근무를 하므로써 자연히 조 례 제정이 늦게돼서 기업체협의회에 서 자체운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차영철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95년도 시내버스요금 조정이 타 지역에 비하여 인상폭이 높다는 주 민의 여론이 비등한다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시내버스요금 조정은 도로 부터 시달된 시내버스 운임기준 및 버스요금 중.고생 할인율 적용 지침 의 규정에 의거 진천군 농어촌버스 요금을 새로이 조정 1995년 4월 1일 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정기준 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따라서 버스운임 요금조정은 상기 기준에 의거 정확히 계산 조정되어 시행되고 있다고 사료되며 다만, 중 고생의 할인율이 94년도 30%에서 95 년도에는 20% 인하 조정됨에 따라 대폭 요금인상을 가져와 일부 학부 모들로부터 민원제기도 있습니다만 도내가 일률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니 만큼 이해와 설득으로 주민 에 홍보와 협조를 당부한바 있습니 다. 그리고 95년도부터는 버스운임 기준책정권자가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부터 각 시.도지사로 권한 위임되었 기 때문에 시.도별로 일반인 및 중.
고생의 기본요금의 기준이 다르게 책정되어 본군과 인접되어 있는 타 도.시군의 버스로선과 중복되는 노 선이 있는 관계로 일부 주민의 민원 대상이 되고있어 96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건의토록 하 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 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기찬 건설과장 임기찬입니다.
송은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월 면 문화집단 마을조성에 대해서 답 변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지연으로 인한 사업추진의 문제점 및 융자금이자 보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 다.
내촌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따 른 농업진흥지역 변경 요청을 94년 11월 2일 산업과로 신청하여 변경 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대체 지정해 서 94년12월28일 도로변경 요청했고 95년 2월13일 농림수산부로 변경요 청하여 95년 4월 7일 변경승인을 득 하였습니다.
위탁사업자인 농어촌진흥공사충북 지사장이 94년 12월 22일 공사입찰 을 실시하여 농업진흥지역 변경시까 지의 동절기 기간내 착공을 보류하 였다가 변경승인 즉시 공사를 시행 하여 현재 토공 및 구조물 시공중에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변경이 늦어진 관계 로 다소간 공사가 지연되었으나 최 대한의 노력을 하여올 연말까지는 부지정지 및 하수도, 도로, 구조물 등을 완료하고 내년도 상반기중 오.
폐수 처리시설 및 상수도 시설을 제 외하고 마무리 되도록 적극 추진하 면 어려운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 단됩니다.
토지매입 입출금이 융자금은 자유 로운 년평균 이자율이 7% 정도인 금 전신탁 구좌에 농어촌진흥공사충북 지사장이 예금한후 조성사업비중 용 지매입비 8억원을 94년11월15일 융 자받아 94년11월17일부터 12월31일 까지 33필지에 대한 토지매입 보상 및 영농보상금 5억9,000만원을 지급 완료하였고 현재에는 폐수처리장 부 지 및 국유지에 대한 농지매입 보상 금을 지급중에 있습니다.
융자금상환 이자율이 년3%로 예금 발생 이자율은 년7%정도이나 차액 예금이자율 4%에 대하여는 차후 최 종분양가에 반영하여 개인분양 가격 이 예금발생 이자금액 만큼 낮아지 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주권사업비를 문화마을 조성사업비로 전출한데 대한 재원대 체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면 내촌지구 문화마을 조성사 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93년10월 18일 이월 내촌 문화마을 지구사업 확정을 농림수산부로부터 받고 94년 12월 9일 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32억1,600만원을 받았습니다.
95년 4월28일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여 현재 조성 공사중에 있습니다.
농림수산부로부터 당초 지구당 사 업비를 50억이내외 지원토록 계획되 었으나 본 지구는 실시계획 승인 요 청시 사업비 32억1,600만원을 요청 하였으나 도에서 승인시 사업비 28 억원 보조 20억과 융자 8억을 지원 으로 되어 있어서 부득히 4억1,600 만원은 농림수산부사업 통합실시 요 령에 의하여 문화마을 조성사업 소 요사업비중 보정지원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해당면의 일반 정주권사업 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하여 본군 포함 94충청북도 사업지구에 대하여 일반정주권 사업비를 전입하 여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 입찰 차액 및 예비비등을 최대한 공사비 절감하여 사업완료후 정산결과 사업비 정산액 에 대하여는 일반 정주생활권사업비 로 재투자 될수 있도록 계획으로 추 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 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진호 도시과장 전진호입니다.
송은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인 자 부담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사용 료징수에 대한 법적 근거 여부에 대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인자 부담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징수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이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되면 하 수도법 제21조에 의해서 6개월 이내 에 하수도 사용 조례를 제정하여 사 용 개시를 공고해서 하수도 사용료 를 징수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다음 하수도 사용료 징수조례 제 정 이전에 주민의견 수렴 여부에 대 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주민의견 수렴은 하지 못 하였으나 현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업무가 자료수집 및 기초단계에 있으며 이 기본용역 설계가 완료될 려면 수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금월중에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주민 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송은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 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종수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종수입니다.
답변에 앞서 분뇨처리장 시설 운 영에 많은 관심을 갖고 문제점을 발 굴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바쁘신 중 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환경시설에 부여군, 연기군 분뇨처리장을 직접 방문까지 하신 의원여러분들께 진심 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송은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뇨처리장 방식을 1차는 강압증발 식으로 2차는 생물학적 처리방식으 로 선정한 이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장시설 방식 선정을 위하 여 감압증발식으로 기설치 운영하고 있는 시설인 거창군 처리장 및 액상 부식 처리시설인 나주시 처리장을 견학한바 감압증발식이 희석수 및 시설부지가 적게 소요되고 밀폐식이 라 악취발생이 적은 것으로 판단됨 은 물론 악취에 따른 주민 민원발생 예방은 물론 오수, 분뇨 및 축산폐 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에 의거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방식으로 분뇨를 처리하기에 적정한 방식으로 사료되어 감압증발식으로 선정하게 되었으며 2차 처리방식은 당초 활성 탄 흡착법으로 설계 하였으나 유지 관리비 기타 사용상의 복잡성으로 생물학적 처리방식으로 변경하게 되 었습니다.
92년11월11일 충청북도지방검사심 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사를 발 주하게 되었고 감압증발식은 주식회 사 삼비의 특허등록 방식이라 다른 업체에서는 시공할 수 없어 주식회 사 삼비와 계약 시공하게 되었습니 다.
분뇨처리장의 정상가동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과 여러가지 조언을 해 주고 계신 송은섭의원님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 습니다.
○부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섭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의원 송은섭의원 입니다.
본의원이 군정질문에 대하여 군수 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 답 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 립니다.
보충질문을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 보충질문하겠습니 다.
본군의 공공용 쓰레기봉투 제작 실적과 공급방법 및 공급량에 대해 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생환경사업소장이 답변한 내용중 삼비의 감압증발식을 선정한 이유중에 악취에 따른 주민 민원발 생 예방 차원에서 이것을 선정을 했 다고 했습니다마는 본군 의회에서 확인한 결 과 부여군에서 저희한테 설명해준 내용중에는 지금 우리나라 에서 네가지 분뇨처리 방법이 있습 니다.
그중에서 가장 악취가 많이 발생 하는 것은 삼비의 감압증발식이 가 장 악취가 많이 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설명을 들은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이미 본군 군민 들이 또 선정을 희망했고 이제 저희 가 가동시험중에 있는 관계로 해서 위생환경사업소장의 답변은 듣지 않 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 회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부의장 이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 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영조 환경보호과장 김영조입니다.
송은섭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공공통투 제작 사용현황 및 사용방 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공공봉투 제작한 총량은 50ℓ 10,000매 100ℓ짜리 판 매 총 20,000매를 제작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사용실적은 50ℓ 2,000 매, 100ℓ 4,000매 총 6,000매를 사 용 하였으며 공급방법은 군에서 제 작 읍면별로 배부하고 다시 읍면에 서는 자연보호나 골목길 청소등 필 요시에 리장, 반장, 노인회 지회등 단체에서 요구할 때에는 단체에 공 급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송은섭의원님 보충질문에 대 한 답변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에 관 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진천군수제출)
○부의장 이동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공 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계속 상정 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95년 5월 8일 진천 군수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기 때 문에 관계관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 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윤기 재무과장 김윤기입니다.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따른수정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 심도있 는 검토를 위하여 제1차 본회의시 계류되었던 안건으로 그동안 동료의 원간 여러차례 숙의한 결과 주민의 편익차원에서 의결하기로 합의를 보 았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 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9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진천군수제출)
○부의장 이동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제 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관계 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상은 기획실장 임상은입니다.
존경하는 이문구의장님 그리고 군 의회의원님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펴오신데 대 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 니다.
오늘 제39회 군의회 임시회의에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하여 심의하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상정하게된 제1회추가경정 예산은 총규모는 당초 616억6,800만 원에 55억4,600만원이 증액된 672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 556억8,900 만원에 41억3,200만원이 증액된 598 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주요내용은 세외수입 계획 변동분과 94년도 정산결과 순세계잉여금 교부 세 및 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추가 경정 내시와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 에 따른 재산매각 세입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의 주요내용으로는 진천, 음 성광역쓰레기장 설치 부담금과 당초 예산에 미계상된 국.도비부담 사업 과 추가내시분에 대한 군비를 전액 부담을 했고 양여금 및 교부세 추가 내시 사업과 주민편익을 위한 분뇨 처리, 쓰레기 처리, 간이급수 및 노 인복지 증진과 소규모 주민숙원 사 업에 중점 투자를 하였습니다.
기타 행정 수행을 위하여 필수적 인 경비를 계상하였고 특별회계에서 는 당초 59억7,900만원에 14억1,400 만원이 증액된 73억9,300만원으로 세입에 주요내용을 말슴드리면 94년 도 순세계잉여금과 융자금회수 수입 이자수입, 전입금, 차입금, 국.도비 보조금, 잡수입 드이며 세출의 주요 내용은 충주댐광역상수도 기본계획 수립과 백곡천 고수부지 주차장 설 치, 이월농공단지 조성, 차입금, 원 리금등 상환등이 되겟습니다.
본안건의 심의중 다소 미흡한 점 이 있다하더라도 의원여러분의 깊으 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 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95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 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회부 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제의)
○부의장 이동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 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 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 다.
의원간담회시 사전협의된 내용대 로 위원장에 정용기의원, 간사에 차 영철의원, 위원에 김명제의원, 송은 섭의원, 조평희의원으로 하자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회추가경정예산 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는 사전 협의된대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부의장 이동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5월13일 무공수훈자전공비 제막식 관계로 5월13일 계획 되었던 진천군리장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 례안외4건의조례안을 5월10일 제5차 본회의시로 의사일정 변경하고자 본 의장이 제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배부하여 드린 의사 일정대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여 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건 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본회의휴회의건(의장제의)
○부의장 이동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휴 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안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하여 5월 9 일 하루를 휴회하고자 본의장이 제 의하는 것입니다.
본회의휴회의건에 대하여 의원여 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이상 오늘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5월10일 오전10시 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출석의원 (8인)
김명제 김창수 송은섭 이동우 이문구
정용기 조평희 차영철
○출석전문위원 (1인)
이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