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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충청북도 진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 04월 21일(목) 10시


의사일정
1. 군정에관한질문(계속)


부의된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계속)
가. 정용기의원질문


(10시 00분개의)

○부의장 이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진천군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 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는 날 입니다. 그동안 의 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 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정활동에도 여러분의 적 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 일 정에 들어 가고자 합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계속)

○부의장 이동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 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의 회의 진행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 정용기의원질문

○부의장 이동우 그럼 정용기 의원 나오셔서 군정 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정용기 의원 정용기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 원 여러분!

오늘 제3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인에게 군정 전반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 사를 드립니다.

또한 살기좋은 진천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이선기군수 님, 김영완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이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진천군의회의 의정활 동을 지켜봐 주시기 위하여 생업에 바쁘신중에도 방청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평소 의 정활동 중 궁금한점, 지역발전과 군 민 편익을 위하여 필연적이라고 생 각되는 점을 몇가지 질문하도록 하 겠으니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불법 건축물 철거에 대한 대 책을 밝혀 주시고 관내에 철거 건수 와 그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철거가 1993년 일제 실시된 것 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사람은 자진 철거 하였고 일부는 몇십만원의 과 태료만 물고 떳떳하게 영업 행위 및 가축 사육을 계속하고 있는데 아직 철거되지 않은 곳은 철거시키지 못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언제까지 방 치하여 둘 계획인지 이렇게 행정이 불공평하게 집행되었을때 그후의 민 원은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 할 것인 지 담당과장께서는 소신 있는 답변 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루과이라운드의 대 체 작물로 본군에서도 병버섯 재배 가 가장 소득이 높다고 1993년도 권 장한 작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 그 전망과 유통 과정의 문제점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계획이지 밝 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점은 행 정이 한치 앞도 보지 못하고 무조건 좋다고 권장시켜 놓고 사후에 문제 점을 관리하지 못한 관계로 농민들 의 원성은 높아지고 나아가서는 정 부를 불신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농촌 실정 입니다. 한품목이라도 10 인 이상의 집단화 단지를 시켜 권장 하여 주시고 주재 기사가 주재하여 있는 지역은 점더 활발한 단지가 조 성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세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역개발비를 형평에 어긋나게 사용하고 있는데 형평에 맞도록 조정할 용의는 없으 신지 본의원이 수차에 걸쳐 정주권 사업지역은 5년 동안에 무려 30억원 이상이 투자되고 오지개발 사업지역 은 격년제로 2억 내지 3억원이 투자 되는데도 지역개발 사업비를 똑같은 비율로 책정하여 형평성을 잃고 있 는데 기획실장께서는 지역이 고르게 개발될 수 있도록 조정 책정할 용의 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소가 건립됨으로써 매 년 군비 투자가 얼마나 소요되며 앞 으로 청소년 수련소의 사업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도로 사정으로는 대 단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 로의 진입로 확장계획도 밝혀 주시 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용산리 보건지소 이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지 소가 주위의 돈사로 인하여 악취는 말할 것도 없고 하절기에는 더욱이 파리 모기로 인하여 창문 하나를 못 열어 놓고 있는 실정 입니다. 주민 들의 요구사항은 운영협의회가 구성 되어 있으나 재정이 뒤따르는 문제 이고 보니 엄두도 못내는 실정 입니 다. 현 보건지소를 매각하여 자리를 옮겨 신축할 계획은 없으신지 있으 면 언제쯤 시행할 계획인지 밝혀 주 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초평 저수지 주변 광광지 취소는 언제쯤 될 것이며 두타산에 있는 동 굴을 개발할 용의는 없으신지 본 의 원이 지방의회 개원초에 관광지 개 발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의 청원을 받고 동료 의원님들의 현지조사, 주 민들과의 간담회등 다방면으로 종합 의견을 수렴하여 군비를 들여서 축 소 조정으로 추진하자 그것도 주민 반대, 상산임씨 반대 등으로 관광지 취소 건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측에서는 무슨 이유로 민원을 즉시 처리하지 못하는지 답 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저 수지 주변 보다는 약 300년 지난 고 문헌에 수록된 강원도 운자진 교룡 굴,보문암 신통굴, 속리산에 청양굴 두타산에 동굴이 수록이 되어 있습 니다. 강원도, 속리산 동굴은 이미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두타산 에 있는 동굴은 현재 직접 들어가본 80세 노인 두분이 생존하여 계신데 그분들의 말을 인용하면 입구가 좁 아서 배를 깔고 기어서 들어가면 30 명 정도 놀수 있는 장소도 있고 성 냥불이나 라이타 불을 켜서는 주위 를 확인할 수 없을 뿐아니라 무섭고 하여 더이상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합 니다.

공보실에서 학술팀에 의뢰하여 조 사후 개발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개 발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관계과에서는 참고 로 그 문헌을 수집했습니다. 필요하 시면 전해 드릴테니까 참고하여 주 식 바랍니다.

일곱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초평에 있는 영수사는 고려초 지 금으로부터 1,077년전에 창건된 절 로써 지방 유형문화재 44호로 지정 된 괘불을 소장하고 있는 곳으로 알 고 있습니다. 며칠전 본의원이 그곳 을 직접 가본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국민학교 다닐때 소풍도 자주 다니 던 곳 입니다.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은 절 입구에 불법으로 세워진 울타리는 터널을 지나가는 기분이었고 바로 사찰 앞에는 언제쯤 불하 했는지 사 슴 목장부터 개사육장, 천년 이상된 사찰보다 더 호화스런 별장 이것을 집행부측에서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 면 이정도까지는 될 수 없다고 본의 원은 생각 합니다.

일요일이고 평일이고 사찰을 찾는 사람보다 청주에 사는 김모 사장의 별장을 찾는 차량으로 가득한 실정 입니다. 더더욱 놀란 사실은 돈이 좀 있고 자기 소유땅이라고 사찰 바 로 앞에 경계 철조망을 보기 흉하게 설치 하여 사찰을 찾는 사람들의 얼 굴을 찌프리게 할뿐 아니라 다시 찾 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보다 못사는 농촌 주민들도 마 을 앞 진입로를 개설한다면 전재산 몇백평 땅이라도 몇십평씩 희사도 하는데 힘없고 말없는 사찰 이라고 그렇게 사찰 앞에 불법으로 집을 지 어도 괜찮은지 답변하여 주시고 조 속한 행정조치가 취하여 지지 않을 경우 언론기관에 조치를 의뢰 하는 방법 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또한 자기 소유의 임야라고 임도인지 분 간 할수 없이 산을 파헤쳐 길을 내 고 나무도 많이 베었는데 적법 절차 에 의한 행위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 랍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개인소유 하천 에 대해서는 1995년까지 보상이 완 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 의 지역에는 1950년대 밀가루 제방 이라고 하여 밀가루로 노임을 지불 하고 그당시는 제방이 없으니까 한 번 홍수가 나면 하천가에 농경지는 반이상 유실되는 때라서 누구 하나 보상은 엄두도 못냈고 그냥 제방을 하여 개인하천이 수십만평에 이르고 있는데 측량 설계 조차되지 않고 있 는 현실 입니다. 그러니 수십만평에 달하는 개인 소유 하천에 대하여 현 재로써 보상계획에서 조차 누락되어 있는데 관계관께서는 본의원이 제출 하는 지적도면을 보고 필지당 조사 후 적법한 보상이 될수 있도록 업무 를 추진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며 관 계관의 진솔하고 명확한 답변을 바 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동우 정용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나. 김창수의원질문

(10시 15분)

○부의장 이동우 다음은 김창수 의원 나오셔서 질 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창수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위민 복리행정의 향상을 위 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 하시는 이 선기 군수님 이하 군 관계관 여러분 본의원은 본군의 발전과 군민의 생 활 향상을 위하여 군정에 대한 본의 원의 소견과 관내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자 노력 했던 결과를 토대로 군정에 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거듭 부언하거니와 올바른 의회상 의 확립과바람직한 의회 집행부간의 관계 확립이라는 차원에서 군정발전 에 동반자의 한 사람으로서의 소견 과 의문점을 허심탄회하게 피력하고 자 하는 것이니 만큼 관계관 여러분 께서는 함께 고민하고 함께 토론 한 다는 자세로 솔직하고 상세한 답변 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드릴 순서는 해당과에 관계없 이 본의원이 제출한 질문 요지서의 순서대로 질문하고자 하니 답변은 나중에 해달과 별로 해 주시기 바랍 니다.

첫번째 지방채 발행 계획 및 현황 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군의 그동안 최대현안 사업의 하나였던 진천여객터미날 이전 사업 과 관련하여 지난 3월 7일 의원간담 회를 통하여 이전사업의 내용과 총 사업비 조달방안에 관하여 이미 군 과 의회간에 논의가 있었습니다. 약 1백억원에 달하는 이 사업의 소요경 비 조달을 위하여 지방채의 발행 문 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차제에 터 미날 이전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아울러 이외에 다른 사업을 위하여 군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 있으면 금 년도 지방채 발행 규모와 그 사업내 용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겸해서 현재까지 본군의 지방 채 발행에 따른 채무의 규모 현황과 이의 상환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 및 징수 행정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 다. 본군의 지방세정과 관련하여 이 미 본의원이 지난 94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관한 질문을 통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재무과에서는 당시 업무 계획서를 통하여 지방세 체납액의 85.3%가 결국 담세능력 부족에 기인 하는 것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그 렇다면 앞으로도 지방세의 체납은 필연적으로 반복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 입니다. 따라서 지방세 체납 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과표의 설 정이나 세액의 결정 등 세정 운영에 획기적인 개혁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 입니다. 대부분의 능력부족으로 지방세를 체납하고 체납된 대부분의 지방세는 압류 등 비민주적인 체납 처분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은 건전 한 세정운영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 문 입니다. 능력 부족으로 인한 만 성적 체납자 발생의 근절 대책은 무 엇인가를 첫번째 질문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두번째로 충북도에서는 지방 세 부과업무의 공정성을 높여 나가 기 위해 고액지방세 부과 또는 과표 결정내용에 대해 해당 주민에 대한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도 응 당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어야 하리 라고 보는데 본군에서의 시행계획은 어떠한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수급전망과 공급 계획 에 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최근 일반적인 경향입니다만 주택 경기가 침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이 과 잉 보급됨으로써 미분양 사태가 확 산되고, 이에 따라 해당 주택공급업 체가 도산하게 됨은 물론, 이의 여 파로 군에서는 특히 공동주택의 건 축허가에 있어서 주택의 공급과 수 요에 있어서의 균형을 고려하지 않 으면 안될 것이라고 봅니다. 군내 주택보급율 현황과 과잉공급의 여부 에 대한 실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은 도 농어촌 소득개발기금의 본군에서의 운용 현황에 관하여 질 문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특수 시책으로 충 북도내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지난 93년 7월 30억원의 농어촌 소 득 개발기금을 조성하여 화훼, 축산 관상어 등 총 274건의 대상 농민들 에게 1인당 1천만-2천만원씩 연리 3%의 융자조건으로 농협을 통해 지 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향후 3년 동안 충북도 자체기금 1백억원을 조성하여 도내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본군내 농민들이 이 기 금의 혜택을 가능한한 많이 받을수 있도록 군에서 도와 주어야 할 것입 니다. 작년 7월에 지원된 금액중 본 군 군민의 수혜금액 현황과 지원 내 용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밝혀 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시설점검 및 지하 수 관리현황에 대하여 최근 서울,경 남,전남지역에서 특히 크게 부각 되 고 있는 상수도 수질문제와 관련하 여 질문하겠습니다. 상수도의 수질 불량은 상수원 자체의 수질 오염이 주원인이기도 하지만 정수시설과 상 수도관 등 상수도 공급설비의 낙후, 부식,누수 등에도 크게 기인하는 것 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해서 최근에 군에서 본군내 상수도 관의 부식정도 누수 현황에 대하여 조사한 바가 언제 있었는지 또한 있 었으면 그 조사결과는 맑은 물 공급 에 차질을 빚지 않을만큼 양호한 것 이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앞으로 농사철 가뭄에 대 비하여 지하수의 부존량을 조사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사전에 강구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데 우선 당장은 군내에서 상당량 식 수로 사용되고 있는 지하수의 수질 오염도 심각한 상태에 이르지 않았 나 생각 됩니다. 군에서는 지하수의 오염실태를 조사한 바가 있었는지와 지하수 오염 및 고갈을 방지하기 위 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인 서비스 업종 요금의 인상억제 지도 대책에 관하여 질문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정부의 개인 서비스 업종 요금자율화 조치와 몇몇 공공요금의 인상에 편승하여 군내에서도 식당, 이발, 목욕, 예식장 등 개인 서비스 업종 요금이 인상될 기미를 보이고 있고 지금까지 보면 이들 요금은 알 게 모르게 해마다 인상의 폭은 대폭 적인 것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아 닌가 생각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의 요금 자율화 조 치에 역행하는 처사가 될지 모르겠 습니다만 서비스 요금 자율화 라고 해서 질과 서비스는 뒷전으로 한채 또한 이용객의 부담은 전혀 고려하 지 않은채 폭리를 목적으로 취해지 는 부당한 요금인상에 대해서는 군 에서 적극적으로 요금 인상 억제를 위한 지도 또는 관리를 해나가지 않 으면 주민은 크게 피해를 입게 될것 입니다. 군에서는 개인 서비스 업종 요금의 인상억제를 위해 어떠한 적 절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자동화의 추진현황 및 민원행정 자동응답시스템 도입 구상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본군의 행정에 있어서도 행정의 경영화로 인한 능률행정, 민원행정의 간편화 현장화를 위한 민주행정의 제고 노 력이 꾸준히 전개되어 오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예산심의가 있을 때마다 행정사무의 자동화를 위한 자동사무기기의 도입 과 관계요원의 교육을 위한 예산도 꾸준히 지출되어 온 것으로 기억 합 니다. 다른 지역의 예를 들어서 죄 송합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청주 시는 이미 지난 1월 25일부터 민원 안내 자동 설비를 개통하여 주야간 언제든지 어디서나 시민들이 전화 한통화로 각종 증명서류와 민원처리 상황등 안내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 도록 시행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도 이러한 민원안내 자동 시스템을 설치운영 검토할 때가 되 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관계관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본군의 행정사무처리에 있어서 자동화, 전산화는 어느 정도 추진되어 있는지 처리업무별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향후 확대조치를 어 느 정도로 추진할 것인지를 밝혀 주 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의 시행 대 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수수료 부담 형평 성 제고 등을 위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정부에서는 쓰레기 종량 제 실시 시범지역을 선정 이를 실시 하고 이미 전국적 확대 실시에 대비 하여 시행세칙까지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영동군에 서는 4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쓰레기 수수료를 징수할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현재로서는 쓰레기 종량제의 실시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전망으로 볼때 본군에서 이에 대한 사전 준비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판단 됩니다.

앞으로 쓰레기 종량제의 실시에 따라 행정적 지원사항, 수수료 부과 징수문제 폐기 및 수집에 따른 제반 문제들에 대한 사전적인 검토와 구 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 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천읍 신정리보 농업용수 오염방지대책과 조절문 및 용수잠관 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 93 년 4월 21일 인근 주민과 조합원들 로부터 군수께 민원이 제출 되었고 이에 충청북도지사로 부터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진천군수와 농지개 량조합장에게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진천읍 읍내리 일원에서 배출되고 있는 2일 4-5천 톤의 생활하수를 신정보 상류 180여 m 지점에 위치한 방수문에서 직접 방류하고 있어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조절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동시 에 신정중보에는 오폐수가 직접 유 입되지 않도록 잠관을 설치한 조치 가 필요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아 직까지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리 답 70헥타르에서 생활하수 로 오염되지 않은 백곡제의 맑은 물 을 이용하여 양질의 진천쌀을 생산 할수 있도록 당해 조합원들은 군에 서 신정중보 조절문 설치에 따른 비 용 1500만원과 용수잠과 설치에 따 른 500만원 등 총 2,000만원을 군에 서 지원해 줄 것을 요망하고 있는것 으로 알고 있는바 군에서는 이의 소 요 사업비를 마련 지원함으로써 이 지역 농민의 편익을 도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 을 군수께 직접 답을 구하는 바입니 다.

다음은 군내 골프장 맹독농약살포 여부 조사결과 및 대책에 대하여 질 문 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6일자 지방 신문 보도에 의하면 환경처에서 전국 골프장의 농약사용실태를 조사하였는데 불행 하게도 본군내 소재한 모골프장에서 도 사용이 금지된 맹독성 농약을 살 포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된바 있습 니다. 맹독성 농약은 이의 하천유입 으로 인한 심각한 수질오염을 야기 시킬 뿐만 아니라 생태계에도 큰 영 향을 미치게 됨으로 법으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군에서는 이보도와 관련하여 군내 골프장에 확인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는지 또한 이에 대하여 어떠한 조 치를 취하였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 랍니다.

본의원 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갖고 뜨겁 게 논의되고 있는 문제중의 하나가 바로 환경오염방지대책인 것으로 사 료 됩니다. 좋은 물과 전국 최고의 진천쌀, 관상어와 아름다운 꽃을 상 징으로 하는 생거진천 이곳에서 다 시는 과거 어느때 처럼 칠장천의 물 고기가 떼죽음을 당하여 전국 언론 에 떠들썩하게 보도되는 일이 없도 록 사전에 만전의 대책을 강구해 주 실 것을 촉구하면서 본군의 환경 보 호 강화대책 내용을 차제에 분명히 밝혀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 입니다.

다음은 이장의 처리업무내용의 과 중성 여부와 사기진작 방안에 대하 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군행정에 있어서 이장은 최말단이 면서도 주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최 근접에 위치해 있고 또한 정규 공무 원의 대우를 받지 못하면서도 주민 행정의 최전방 집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그러나 최근 행정기관에서는 물론 각급기관으로부터도 많은 업무 협조 를 요청받고 있어서 생업에 지장을 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본군의 "리장 임무와 실비변 상에 관한 조례" 제2조를 보면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 기관에 전달 리의 발전을 위한 자율적 업무 처리 지역주민 화합 및 단결 조성에 관한 사항 기타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 어 있어 그 업무 범위가 매우 광범 위할 뿐만 아니라 규정자체도 포괄 적이어서 필연적으로 여러가지 잡다 한 업무를 맡을 수 밖에 없도록 되 어 있고 뿐만 아니라 농협,학교, 경 찰서, 금융기관 등 여러부서와 관련 된 업무를 처리하게 됨으로써 직분 과 보수는 얼토당토 않은 과중한 업 무 부담을 안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장들이 맡고 처리 하는 업무의 종류와 내용을 밝혀 주 시고 이장들이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를 어떻게 해소해 줄 것인지 그리고 사기진작 을 위하여 조례와 규칙의 범위내에 서 주어지고 있는 혜택의 내용은 어 떤 것이지를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부합지의 적극적인 해결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군의 지적도와 임야도의 실제토 지상의 불부합지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해결을 촉구한바 있습니다만 아직까 지도 본군에서는 지적공사에서 1차 측량한 것을 현지확인검사와 면적을 측정하는 정도의 측량업무에만 치중 하는 소극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본의원이 불부합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줄것을 요청하는 것은 단순한 측량과 확인 을 실시하는 것 이외에 실제 불부합 지의 존재로 인하여 자신도 모르게 손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의 불이익 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것 입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본군내 불부합지 소재와 그 면적에 대해서는 이미 측 정이 완료되었을 것이라고 믿고 기 히 발생되어 있는 불부합지로 인한 주민 개개인의 재산상의 손해가 발 생하지 않도록 이러한 불부합지 문 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 니다.

끝으로 향토민속자료 전시관 건립 추진상황 및 민속자료 수집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의 당초 계획에 따르면 조상의 얼과 전통이 담긴 향토 민속 자료 를 수집 전시하여 민족 문화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 하기 위한 향토 민 속 자료 전시관 건립을 94년말 까지 완공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4년 업무보고자료를 보면 94년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94년 9월까지 전시관 건립을 완공할 것이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전시관 건립의 현재까지의 추 진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아 울러 본 전시관의 운영을 위해서는 외형상의 전시관 건물의 건립 뿐만 아니라 전시할 향토민속 자료수집이 중요하며 건물의 건립과 동시에 추 진 되어야 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이에 대하여 현재까지 향토민속자료 의 수집은 몇종에 걸쳐 몇점이나 수 집 되었으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 로 이들 자료수집은 어떠한 방법으 로 어느 정도 규모까지 수집할 것인 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금전에 신정리보에 관한 3월 8일자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으로부터 시험의뢰서가 있습니다.이 해당과에서는 이것을 필요로 한다면 최근의 일이니까 자료를 드리겠습니 다.

지금까지 방청해 주신 군민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동우 김창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분 의원의 군정에 관 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두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 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부의장 이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 다.

정회전 두분의원으로 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이시간에 는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 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은 따로 시간을 할애하겠으니 답변시간에 미 리 배부하여 드린 메모지에 보충 질 문 요지를 작성하셔서 보충 질문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는 두분의원 질문 내용중 군청 실과소 직제순에 의하여 하여 주시되 사전에 말씀드린대로 문화공 보실, 건설과, 청소년수련소 답변은 토요일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상은 기획실장 임상은 입니다.

정용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 개발비 형평에 어긋나게 사용하고 있는데 지역 개발비의 형평에 맞도 록 사용할 용의는 답변 올리겠습니 다.

군정의 전반적인 투자시책 사업은 농어촌도로 확포장, 지방도로확포장 정주권개발사업, 집단마을조성사업, 화훼단지조성, 채소단지조성, 경지 정리 사업등 지역별 사업별 특성에 따라 국.도비 양여금을 지원받아 추 진되는 사업으로 매년 지역별 균형 적인 투자가 매우 어려운 실정 입니 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장기 발전계 획에 의한 지역별 사업별 특정 사항 을 감안해서 균형적인 투자가 되도 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개발 추진시책 사업으로는 도 시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으 로 저소득주민밀집지역주거환경개선 사업, 주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숙원사업이며 소도읍 정비 개 발 사업으로는 지방소도읍 배후 농촌지 역 종합적 개발 사업 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는 불량 노후주택개량사업, 불량부엌 화장실 개량사업,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는 안길, 진입로 포장, 상하수도 정비, 마을회관등 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 업은 생활기간사업, 생산기반 사업, 환경개선사업등의 분야 사업에 대하 여는 읍면별 기준액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균형적인 투자가 되도 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지역 개발 사업 비가 빈약한 실정으로 제 1 회 추 가 경정 예산 편성시 가용 재원 범 위 내에서 지역별 균형적 투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지방채 발행계획 및 현황 94년도 지방채 발행규모 및 사업계획 지방 채무 현황 및 상환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9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으므 로 사업계획도 현재없는 실정 입니 다. 지방채무 현황 및 상환 계획은 채무액은 88억4,000만원이며 94년도 상환액은 2억5,300만원으로 채무 잔 액은 85억8,700만원으로 2008년까지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 기 바랍니다.

김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터미 널 이전계획에 따른 재원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본사업을 추진하는 전담부서에서 세부계획 수 립시 자금의 소요판단 및 대책이 있 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투자 사업 비는 대략 100여억원이 소요될 것으 로 판단이 됩니다. 재원 확보방안으 로는 기조성되어 있는 만승 택지를 매각해서 충당하되 부족분은 95년도 지역개발기금에서 기채승인을 득하 여 사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두분의원님의 질문에 대 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 답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최종록 내무과장 최종록 입니다.

김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무 자동화의 추진현황 및 민원행정자동 응답의 도입구상 여부에 대해서 답 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자동화추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자동화 추진은 과학기술의 발 달과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춰 행정 사무처리과정을 자동화함으로써 지 방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 고 장기적인 정보화 사회에 대응 할 수 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하도록 행 정 사무 자동화 제1차 5개년계획 즉 92년부터 96년까지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 지 사무자동화 추진 현황을 말씀 드 리겠습니다.

목표년도를 96년도로 해서 워드프 로세서 본체,프린터기, 모사 전송기 전자복사기, 마이크로 필림 시스템, 광파일 시스템,문서세단기 해서 370 대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사항을 말씀드리 면 군이 129대, 사업소 26대, 읍면 100대 해서 255대가 확보 되어 있고 94년이후에 94년도 25대 95년도 40 대 96년도 50대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행정자동응답시스템의 도입구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 니다.

인구 6만여명의 본군 실정에 비추 어 볼때 이용의 실효성이 저조할 것 으로 사료되고 주민들이 민원 관련 궁금증 등으로 본군 관내 각급 기관 즉 군.읍면에 대한 전화통화가 용이 할 뿐만 아니라 기 설치된 민원신청 전용전화 및 민원불편신고 전화로도 생활불편 민원신고 및 고정 상담에 있어 애로점이 제기되지 않는다 여 겨지며 또한 대표전화번호제와 DID 방식을 도입하여 주민들의 전화통화 를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막대한 예산이 수반 되는 민원행정자동응답 시스템의 도입을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 설치된 사항을 말씀 드리 면 대전시가 현재 설치를 90년도 11 월에 했습니다. 인구 120만에 월300 여명이 처음에는 이용을 했습니다마 는 현재는 1,000여명 정도 이용하는 실정이고 청주시가 DID방식으로 설 치를 해서 현재 월 500여명 정도 이 용을 하는 실태 입니다. 우리 군을 예상할때 월한 20명정도가 이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아직 까지 현재 자동응답시스템의 도입구 상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다음 리장처리업무내용 및 사기진 작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리장이 처리하는 업무내용은 진천 군 리장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조례 에 명시된 처리내용에 의하면 리장 은 리를 대표하며 지역주민의 의견 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지역주민간의 화합 단결 과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기타 지 역 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 임무를 수행한다 라고 업무처리내용이 무한 봉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각종 통지서.고지서 의 전달, 주민등록 전출입 확인, 생 활보호대상자 조사 및 각종 통계 조 사 협조, 정부 수매 농산물 물량 배 정. 출하량 조절, 각종 농자재,종자 등의 신청 및 배분 정부 융자. 보조 사업신청, 지역민방위대 비상소집등 행정기관의 업무와 영농자금 신청및 배분 등 농협 업무 및 지서의 방범 활동 협조등 처리하는 업무가 잡다 하고 참석하여야 하는 각종 회의 교 육 모임이 많아 업무의 폭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 실정 입니다 리장의 사기 진작 방안으로는 현실 에 맞는 물질적인 면과 정신적인 처 우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수당이나 의료보험혜택등의 법령 지 침에 의한 보수는 전국적인 공통 사 항으로 법령 지침의 변경없이 본 군 단독 개선은 불가하나 다만 현행 진 천군리장 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일 부 현실에 맞게 장학생의 자격 요건 정원등 제한규정하여 2년이상 근속 한 이장은 누구나 자녀의 고등학교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고려해 보겠습니다.

공지사항에 대하여는 가급적 개별 공문을 피하고 주 1회씩의 통합 회 보제를 활성화 시켜 리장의 공문 처 리하는 시간이 단축되도록 검토하겠 습니다.

각종 고지서나 통지서 물품의 전 달 체계도 전 주민이 해당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우편 발송이나 담당 직원이 직접 전달하는 체계로 개선 하겠으며 농번기에는 불요 불급한 각종 교육이나 회의의 소집을 억제 하여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 겠습니다.

또한 각종 숙원사업을 시행할때에 는 새마을지도자와 함께 리장을 명 예감독관으로 위촉 시행 단계에서 완공까지의 전 과정을 리장이 감독 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완벽한 공사 와 함께 민원 발생의 최소화와 리장 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겠습니다.

그밖에도 급격한 산업화의 영향으 로 이웃에 대한 무관심, 협조 부족 이기심등도 사기를 저해한다고 보며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이나 주민 관련 시책의 잦은 변경으로 주민 욕 구를 만족 시키지 못하는데 기인한 사기저하가 보다 크다고 여겨지므로 앞으로는 주민 관련 각종 시책은 충 분히 검토하여 일과성이 되지 않도 록 하겠으며 리장의 사기진작방안을 꾸준히 연구하여 군정에 반영해 나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창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동우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 공무원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윤기 재무과장 김윤기 입니다.

김창수 의원님께서 지방세 부과및 징수행정개선대책에 따른 만성 체납 자 및 납세 불능자 처리대책은 어떻 게 하였느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4월 20일 현재 융자는 5,506 건에 체납이 되어 있으며 체납액은 87억7,508만7,000원이 체납 되어 있 습니다. 그것을 사유별로 분석을 해 보면 행방 불명이 379건에 2,086만 2,000원 징수 유예가 1건으로 2 억 6,423만9,000원이 유예를 해 줬으며 재력 부족분은 1,983 건에 7,796만 4,000원이 체납되었으며 납세태만으 로는 2,984건으로 6억1,155만5,000 원이 체납되어습니다. 경매나 공매 해가지고 들어가 있는 것이 158건에 76억4,446만7,000원이 압류나 또는 공매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의 신청 은 1건으로 1억5,600만원이 이의 신 청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 만성 체납자 및 납세불능자에 대한 현재까지 조치상황으로는 작년도 6 월 3일에 도지사의 서한문을 1회 발 송을 했으며 또한 금년도 3월 달에 작년도 네번하고 금년 1회에 걸쳐서 군수님 서한문을 7회에 걸쳐서 발송 을 한바 있습니다. 고액 체납자 징 수 책임자를 지정운영을 했습니다.

군에는 실과소장님을 책임자로 했 으며 읍면에서는 계장급을 했습니다 체납액 정리 특별 독려반을 편성 해 서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반에는 8 개 반으로 해서 25명을 구성 7회에 걸쳐서 독려를 한바 있습니다. 그동 안에 과징 실적 자체 평가를 작년도 10월 19일에 1회 했으며 징수대책보 고회를 93년도 4월 28일날 읍면장, 재무계장 연속 회의로 해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한 징수 담당자 회의를 1회를 개최했으 며 재산압류를 135건을 해가지고 관 허 사업 제한을 25건 조치를 했습니 다. 이에 대한 앞으로 처리대책으로 는 행방불명자에 대한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하겠습니다. 체납원인별 내역을 세분화 하여 징수가능체납자 에 대해서는 우선 독려를 해서 징수 조치를 하겠으며 체납차량 일제단속 을 경찰서와 합동으로 해서 4월10일 서부터 5월 10일까지 1개월간 걸쳐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 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고질체 납자에 대한 공매의뢰를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창수의원님께서 지방세 부과 및 징수행정 개선대책에 대한 고액체납부과는 또는 과표결정내용 에 대한 사전예고제 시행계획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세무조사실 시에 의한 사전예고를 실시하고 있 으며 매년 년초에 세무 조사 계획에 의해서 세무 조사 일정에 따라 세무 조사 실시 후 본인에게 사전 예고서 를 발송하여 소명 자료가 없으면 과세 조치중에 있으며 94년도는 142 개 업체에 6억1,000만원을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직권부과실시에 의한 사전예고는 고 액 지방세 납세자에 대한 직권 부과 시 조세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 치성 재산이라든가 비업무용 재산에 대해서는 과표표준액 및 근거 세액 등을 명시하여 본인에게 사전예고한 후에 입증서류를 확인하여 과세 조 치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의 지방세 부과에 대한 사 전 예고 실적으로는 비업무용 토지 1건에 또 일반고액 과세액은 3건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토지과표는 토지등급조정을 하고 있으며 사전공 람을 하며 공람기간이 끝난후에 토 지 소유자에게 통보하며 이의나 또 맞지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을 받아서 재조정 하고 있는 실정입 니다.

건축물과표는 내무부에서 책자를 발행하여서 각리동장에게 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김창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 겠습니다.

○부의장 이동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 공무원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배현우 지적과장 배현우 입니다.

김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적 불부합지의 적극 해결 방안 입니다.

년초 업무보고시에 대략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군에 문제가 되었던 불부합지는 상덕지구 오갑,신월, 노 원,송림,교성등 6개지구로 57필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 3개지구 상덕 오갑 신월은 이미 정리가 완료 되었 고 노원지구는 3필지중 2필지는 정 정 신청이 되고 1필지가 정정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완료단 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송림지구와 교성지구는 주민의 협의가 이루어지 지 않아서 지금까지 미정리 상태에 있습니다.

그 해결방안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적불부합지의 정리 추진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 입니다. 당해 지역 주민들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서 유력 인사를 위원장으로 모시고 정리방법이라든지 즉 현황대로 할것 인가 아니면 공부 그대로 할것인가 또는 정산문제, 토지가격 결정문제, 공부 정리등 현안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 입니다.

두번째는 유사한 방법 입니다마는 주민회의를 개최하고 홍보를 강화해 서 정리된 지역의 사례등을 설명 해 서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 하는 것 입니다.

세번째는 이방법에 대해서도 해결 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물을 신축 한다든가 또는 각종 공사시 공부상 경계를 확보하는 방안과 최악의 경 우 송림지구와 같이 당사자와 소송 에 의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 다. 그러나 저희들은 최악의 방법이 아닌 최선의 방법에 의해서 처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실 정 입니다.

아시고 계시는 바와같이 지적불부 합지 처리는 저희 임의로 직권 정리 가 불가하고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 의 승낙이 있어야 처리할 수 있습니 다.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소유 자들인 당사자의 협조없이는 업무수 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 희들은 계속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의욕을 갖고 끈기있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님들께서도 이러한 어려움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간 청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동우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 공무원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경철현 사회과장 경철현 입니다.

김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상수도 수질문제 지하수 오염도 등 질문하신 사항중 일부 저희 사회과 소관인 식수, 간이급수, 자가펌프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의 오염 실태 조사 현황 및 오염방지대책은 어떠 하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 겠습니다.

우리 본군 관내에 농촌 지역에는 현재 간이상수도가 150개소 설치 되 었고 매년 상.하반기별로 보건소에 수질의뢰검사를 실시하고 금년도 상 반기 수질검사는 지난 4월 19일 부 터 지금 실시중에 있습니다. 작년도 수질 검사실적은 별첨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간이상수도의 수질검사 결과 2 차 3차에 걸쳐 부적합으로 판정되었 을 시는 원인 규명후 음용수로써 건 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곳은 수원지 이전 양질의 암반관정을 개발 생활 용수로 공급토록 보수 사업비를 예 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통상 지하수 개발시 1개소에 3,000 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 습니다. 오염방지대책으로는 수원지 이전이나 수원부족등으로 수원지 재 개발시에는 농경지 또는 가축사육지 등 오염 우려시설과 떨어진 곳에 수 원을 개발 공급하고 오염의 우려가 극히 적은 지하암반관정 90m 이상을 개발해서 주민의 식수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가펌프 관리는 식품위생접 객업소 신규허가시 수질검사 실시결 과 음용수로써 적합 판정이 나와야 만 영업허가가 가능하며 부적합 판 정되어 영업허가가 반려된 시설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미 부적합 판명된 시설은 채수 과정상 채수병 소독불량, 채수요령 미숙등으로 일 반 세균, 대장균이 검출 되는 예가 있고 기타 자가펌프는 공동급수시설 에 해당되지 않아 개인이 관리 하여 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상수도 와 같이 다수인이 식수로 사용 하는 것에 한하여 관리하고 있고 수인성 전염병균에 수원지, 배수지등이 오 염될 시 수백명이 일시에 질병을 발 생시키는 예가 있어 공중위생상 공 동급수 시설만을 관리하도록 되었사 오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 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다음도 김창 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개인 서 비스 업종 요금의 인상억제를 위한 지도 및 관리 대책은 어떠하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립니다.

개인 서비스 요금 관리 품목은 이 용료, 미용료,목욕료가 빠졌습니다 마는 목욕료 ,숙박료, 세탁료, 대중 음식점에 들어가 18개 품목 또 다류 커피 인삼차에 한하여 중점 관리 하 고 있고 금년초 각종 물가 상승과 오름세 심리에 따라 개인서비스요금 도 큰폭으로 인상되어 합동지도단속 반을 구성 지도단속을 실시하는 한 편 동업자 단체별 간담회와 인하 불 응 업소에 대한 특별 위생검사 실시 결과로 정부의 물가 억제선인 6% 범 위내로 인하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인서비스요금 인하조치와는 별개 로 공공요금인상, 공산품 원재료대 인상, 임대료, 인건비 인상 등으로 식품접객업소 마진율이 적어짐에 따 라 인위적 인하에 따른 업주들의 불 만도 큰 실정 입니다.

앞으로도 다소의 부작용이 있더라 도 서민가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하여 일주일에 1회이상 물가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지역경제과에서 운영 하는 물가정보 모니터 요원을 활용 품목별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을시 즉 시 원인 분석후 불법 부당 인상업소 에 대하여는 1차 인하유도하고 불응 시에는 위생검사, 세무조사를 의뢰 하여 물가 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 이며 저희군의 개인 서비스 요금은 청주시 보다는 낮고 인접군인 증평, 음성,괴산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답변을 마치겠습 니다.

○부의장 이동우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 공무원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동조 환경보호과장 최동조 입니다.

김창수의원님게서 질문하신 쓰레 기 종량제 도입에 따른 사전 준비대 책 강구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 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는 94년도 4월 1일 부터 충청북도내에 제천시와 영동군 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향 후 95년도에는 시범지역 실시 결과 에 의하여 확대 실시할 것으로 예상 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는 현재 파악 된 바로는 쓰레기 감량의 효과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 비닐봉투를 배부함에 따라 가연성 쓰레기를 자체적으로 소각 처리하여 쓰레기 배출량을 많이 줄이고 처리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 료 됩니다. 따라서 작년도 문백면에 30개소에 간이소각기를 시범 설치하 여 운영해 왔습니다. 따라서 그 효 과가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판단 되 어 금년도에는 타읍면에도 확대 실 시함으로서 쓰레기 감량은 1회용품 사용억제는 물론 종량제 도입에 따 른 연계사업으로 쓰레기 감량을 추 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제 막 실시한 종량제에 대 하여는 몇개월 실시 과정을 살펴본 후 금년도 하반기에는 시범 실시 하 는 시.군의 쓰레기 종량제 추진과정 상에 따른 현황 및 문제점을 직원을 통하여 출장케 하여 면밀히 파악 검 토하여 95년도 전국적인 종량제실시 에 만전을 기하도록 대비 하겠습니 다. 다음번 김창수 의원님께서 또 질문하신 사항 입니다마는 골프장 맹독성 농약 살포 여부 조사결과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 체 계획에 의거 주기적으로 각 골프 장의 토양검사를 한 결과 93년 8월 채취한 중앙골프장 토양에서 EPN 성 분이 검출되어 94년 2월 14일 충청 북도로부터 적정 처리토록 행정처분 지시가 있었습니다. 진천군에서는 환경지도계장외 1명이 현장출장하여 사실 여부를 조사하였으나 책임자와 환경관리인이 EPN 을 살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완강히 부인하여 작업 일지 및 농약 보관 창고등을 세밀히 조사했습니다. 따라서 조사한 결과 사용 흔적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 다. 도지시에 의거 동 골프장에 대 하여 관계 규정에 적용 개선명령 즉 신고된 농약외 고독성 농약 사용 금 지하여 개선명령과 과태료 30만원을 부과 조치하고 골프장 책임자 및 환 경 관리인에게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 하였 습니다. 따라서 향후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환경오염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 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어제 송은섭의원님게서 1회용 기저귀 사 용 억제 시책 건의안에 대해서 업무 의 성격상 유사하기 때문에 이자리 에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1회용 기저귀 사용억제시책은 쓰 레기 감량 또 쓰레기 종량제 실시 시책과 연계하여 향후 군정에 적극 반영 실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답변 순서 입 니다만 산업과장이 지금 군정주요업 무 추진차 서울 출장중이기 때문에 내일 제4차 본회의시 답변 듣기로 사전 양해가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기찬 도시과장 임기찬 입니다.

정용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 건축물 철거대책과 관내 철거 현황 또 벌금만 물고 철거치 못하는 이유 에 대해 질문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 겠습니다. 본군에서 금년도에는 94 년 2월에 도청과 합동으로 불법 건 축물에 대한 단속을 36건에 대해서 했습니다. 발생건수는 6건으로 그중 4건은 조치했고 2건에 대한 것은 허 가 대상지역외이기 때문에 각읍면으 로 하여금 신고토록 조치를 했습니 다. 앞으로도 금년 5월경에는 검찰 과 합동으로 불법 건축물에 대한 단 속 계획이 이미 수립이 되어 있어서 계속해서 불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 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93 년도에는 발생이 12건이 되어 있고 그중 10건은 고발 조치 했고 2건은 철거를 했습니다. 나머지 10건 고발 조치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후 에 추인을 해서 허가를 했습니다.

철거하는 것은 도저히 건축법상 허가를 할수 없는 건축물에 대해서 는 저희가 철거를 합니다. 또 자진 철거를 하지 않을때는 대집행까지도 합니다.

다만 고발하고 난뒤에 제반 법규 타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라든가 산림법 기타 법에 적법한 절 차를 밟아서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고발후에도 계속 저희가 추인을 해 줘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점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창수의원님께서 질문 하 신 주택수급전망과 공급계획에 대해 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진천군에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허가 건수는 5건으로 660세 대가 되겠습니다. 그중 분양이 84세 대 미분양이 576세대로 되어 있습니 다. 그중 광혜원에 있는 아담주택은 아직 분양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주택공급 전망에 대해서는 공장 입 주가 날로 늘어나고 산업인구가 증 가 됨에 따라 전입가구가 증가 되고 또 핵가족의 추세로 주거환경변화에 따른 공동주택 수요가 앞으로 점점 늘고 있습니다. 미분양 주택에 따른 대책으로는 전국적인 주택경기 침체 에 따라 미분양 주택 발생수가 늘어 나고 있습니다. 또 주택가격이 하락 되고 있음에 따라서 주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마는 주택건설업체의 자금난 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분양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서 이후 건설되는 공동주택에 대해 서는 사업주에게 면밀한 시장조사를 통해서 분양대책을 사전에 조사해서 미분양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 극 권장해 나갈 계획 입니다.

또 김창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 수 시설점검 및 관리현황과 지하수 오염실태, 지하수 고갈 대책에 대해 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는 상수도 시설이 총 9천 톤으로 진천읍에 3,000톤 규모 덕산 에 400톤 규모 이월에 600톤 규모 만승에 5,000톤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거기에 수요되는 인원은 약 25명이 수도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수도물 공급을 방침에 따라 세부 실 천 계획을 수립 취수시설 및 정수, 배수시설에 대한 일일점검을 실시하 고 있으며 정수과정은 취수원이 깊 은 우물이 즉 암반관정 입니다. 급 속여과 방식으로 정수하고 있으며 현재수질은 전부 1급수로 나타나 있 습니다. 수도관은 최고 16년된 배관 도 있습니다마는 91년도부터 93년도 까지 약 3,800m에 대한 송수배수 관 로를 교체 시공했으며 그중 일부는 프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 식에 대한 염려는 없습니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옥내배 관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만 앞으로는 이것도 건축허가 시 옥내배관에 대한 것은 부식 되지 않는 자재로 사용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93년말 현재 진천군 의 누수율은 15.4%로 파악되어 있으 며 청주시나 음성군 보다는 누수율 이 적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관로 교체공사를 해서라도 누수율을 적극 줄여 나가 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지하수 오염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군에서 취수하고 있는 암 반 관정 상류측에는 크게 오염원이 없고 또 현재까지 수질검사결과 전 부 1급수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오 염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앞으로 상류측에 오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지하수 고갈대책에 대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수량 증가에 따라 취수량 부족 에 대한 것은 급수증가에 따라 미리 전년도에 파악을 해서 추가공을 개 발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덕산상 수도와 같이 돌발적인 수원 감소로 인한 물 부족에 대해서는 부득이 제 한 급수 등으로 조치해 나가고 수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 한 예측하지 못한 수원 고갈 사태에 대비하여 미리 추가공을 개발해서 공급해 가겠습니다. 향후에는 진천 군에 광역 상수도가 급수되면 이 지 하수 고갈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판 단 됩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충분한 답변이 되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동우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 공무원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상용 기술보급과장 이상용 입니다.

정용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병버섯 재배에 대하여 앞으로의 전망과 유 통과정의 문제점 그리고 문제점 해 결 전망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병버섯 재배현황을 보면 재배지역은 초평면 금곡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재배규모는 배양실 및 작업실 75평과 200평에 재배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 생산능력을 보면 800여병을 생산 할수 있고 현 재는 매일 400여병을 생산 하고 있 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완전 기계 화된 병버섯 재배의 시설이므로 연 중 계획성 있는 완전 생산이 가능하 며 이미 설치된 시설로도 자체적으 로 버섯 종균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 기 때문에 앞으로 관내 버섯 재배에 전 농가에 싼 가격으로 종균을 공급 하여 생산비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년중 안정된 시설 재배로 인하여 맛과 향기가 좋아 소비가 점차 확대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병버벗 재배에 정상적인 운영과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는데 전력하면 수입 좋은 사업 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통 과정 상에 문제점으로는 병버섯 재배는 애느타리, 버들송이,팽이,목이,만가 닥 버섯등 다양하나 아직까지 팽이 버섯을 제외한 병버섯의 맛을 일부 를 제외한 다수 소비자가 느끼지 못 하고 있고 생산물 판매량과 판매처 도 충분히 확보 못한것이 일부 문제 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비도 적은 물량을 생산하다 보니 과다한 투자가 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문제 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점 해결방안으로는 판 매처 및 소비자 확대를 위해 각종 매스컴을 통한 홍보활동을 적극 전 개 하겠으며 생산비 절감과 선진 기 술을 습득 하기 위해 농가 및 담당 지도사를 병버벗 재배의 선진국인 일본에 연수시킬 계획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애느타리 생산과정 에서 현재 수익성이 높은 팽이버섯 시설도 설치하여 명실공히 우리지역 에 병버섯센타로 유도해 나가겠으며 전문 담당 지도사를 지정 배치하여 정밀 지도하여 문제점을 해결해 나 가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용기 의원님이 질문하 신 내용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 공무원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기묵 보건소장 김기묵 입니다.

정용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초평면 용산리 보건진 료소 이전 계획 입니다. 초평면 용 산 보건진료소 이전 계획은 금년에 도 해당 진료소 운영협의회장등과 협의하여 현재 4가지 방안을 대책하 고 있습니다.

구암리 마을 입구, 용대마을 입구 용산 노인회관 교환 현거령 마을 인 근에 4개지역에 이장희,김상돈,이상 구 부지외에 군유지를 현재 조사 추 진중에 있으며 구암,용대 이전 신축 시 문제점이 있어 문제점에 따른 대 책등 수립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현황으로는 보건진료소 위치는 초 평면 용산 거령 274-6번지 입니다.

부지면적은 264㎡ 건축면적은22.5 평 입니다. 건축년도는 84년 4월 10 일이 되겠습니다. 매년 인근 축사가 많아 하절기 해충 및 악취로 진료소 운영에 차질이 있습니다. 물색 장소 로는 용기리 구암리 마을 입구 용산 용대 마을 입구 이재만씨 소유 대지 가 되겠습니다. 또한 용산 거령 노 인정과 현 보건진료소와의 교환방법 현거령 마을 이장희, 김상돈,이상구 군 부지에 지금 현재 물색중에 있습 니다.

이전시 문제점 입니다.

용산리 구암 용대 부락 마을 입구 로 이전시는 진암 용산 (금성, 거령 상촌) 주민이 국민학교에서 불편 초 래가 발생되겠습니다. 이전할 부지 는 평당 10만원 이상으로 현 진료소 매각하여 신축할 경우 과다한 예산 이 소요되겠습니다. 노인정과 교환 증축할 경우도 주민들과 충분한 대 화 설득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책으 로는 현 용산 진료소 위치 거령마을 인근 부지에 이전 신축하여 인근 주 민 민원인 최대한 억제와 주민들의 이해 설득 등으로 노인정과 교환하 여 증축하는 것도 연구 노력 하겠습 니다. 용산 보건진료원도 구암 용대 마을 이전하는것 보다 현 장소의 인 근에서 진료소 운영하여야만 주민불 편등 최소화 한다는 방안 입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동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요지 의 작성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 하도 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부의장 이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 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의원 김창수 의원 입니다.

먼저 오전 기획실 답변중에서 94 집단마을실시 설계비와 3,500만원이 채무 부담으로 94년도에 지급하도록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채무부담도 지방채안에 포함되는것인지 밝혀 주 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 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리장들의 사기진작 방안에 관하여 현 조례 제5조에 의하면 장학생은 년간 리장정원의 15%이내에서 군수 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진천읍 에서는 공무원 자녀들과 동 떨어진 성적 50% 범위등을 따져 추첨자 9명 에서 3명만 지급한다고 현리장들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거기에 대한 불만해소책에서라도 현 조례를 보완 공무원 자녀들과 동등한 대우를 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 보충 질문을 하겠습 니다. 오늘 오전 답변중 체납 처분 현황에 징수 유예 1건 체납액 2억 6,423만9,000원이 있는데 이는 개인 인가 아니면 법인체인가 대상자를 밝혀줄 수는 없는지 또한 행방 불명 자는 279건에 286만2,000원으로 나 타났는데 행발불명자는 어떠한 절차 를 밟아서 처리한 것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간이 상수도 수질검사내역중 하반 기에 11개소를 수질 검사한 결과 1 차에는 대장균이 검출되어 2차 재검 을 하여 적합으로 판정되었다고 나 타나있는데 2차 검사 일자는 언제였 는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보충 질문 에 앞서서 한가지만 더 보충으로 사 회과 한테 드리겠습니다.

길상사 공중 화장실 옆 옹달샘 음용 수는 음용수로 부적합하다고 팻말이 붙은지 몇년째 방치되고 있는 사유 와 왜 못마시게 할려면 차라리 미관 에도 좋토록 패쇄 또는 적절한 조치 를 취할 방안은 없으신지 아울러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과 소관 한가지만 더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물가 억제선인 6% 범위내 로 인하 조치하였다고 했는데 현 실 정은 종전에 물가를 보게되면 대중 목욕 값이 1,200원에서 현 대중 목 욕탕을 가도 1,500원씩을 받고 있는 데 약 25% 커피값이 700원에서 800 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14% 국산 차값이 700원에서 1,000원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무려 약 42% 이발료가 5,000원에서 7,000원을 받기 때문에 40% 숙박료가 1만5,0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받기 때문에 20% 등이 있는데 6% 억제선으로 다가 인하 조 치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에 대한 대 중 여러가지 요금이 현실과 동 떨어 졌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 시고 끝으로 지적과장께서 답변하신 군내 불부합지 6개 이외에는 없으신 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월면 사곡 리와 진천읍 장관리도 있고 또한 신 도면과 구도면은 거의가 오차가 있 는데 여기에 관하여 좀더 소상히 밝 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진천읍 교성리 일원 즉 공설운동장 밑이 되겠습니 다. 거기와 읍내리 4구쪽 187번지 그 일대에 보면 측량을 할려고 가지 고 나온 도면과 지적공사에서 갖고 나온 그 도면과 지금 민원실에서 띠 는 도시계획확인원과는 눈으로 보기 에도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여기 에 대한 담당관의 솔직한 견해를 밝 혀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보충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동우 김창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준비 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2시 25분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 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정회)

(14시 25분 속개)

○부의장 이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 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실 과소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관계 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상은 기획실장 임상은 입니다.

김창수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집단마을설계용역에 따른 채무 부담 액 3,500만원은 지방채무로 봐야 하 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채무부담의 사용을 의회에 서 승인 확정된 사항으로 지방채 범 주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부의장 이동우 다음 관계 공무원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최종록 김창수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진천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현 실에 맞게 개정할 용의는 있는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서에 의해서 먼저 답변 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당 조 례에 의해서 리장 수에 15%를 예산 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 라 하면 저희 전체 리장 수에 37명 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장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 읍면에 장학생 선발토록 저희가 받았습니다 마는 27명밖에 해당이 안되어서 27 명이 저희가 접수를 했습니다. 27명 서류를 검토한바 성적미달 다시 말 해서 지급조례에 성적이 50/100 50% 이내에 드는 사람만 해당이 되기 때 문에 6명이 성적미달로 탈락이 되고 22명만 선발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선발과정에서 생각한 것은 현재 중학교가 의무 교육이 시행이 되면서 부터 그 대상자가 점차 줄어 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점차 자격 요건을 완화해서 개정해 나가 겠다고 먼저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리장자녀장학금지급 조례안을 다시 수정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나가겠습 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 공무원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윤기 재무과장 김윤기 입니다.

김창수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행정개선책으 로 만성체납자 및 납세불능자 처리 대책중에 체납징수유예 해준것은 어 느 기업체냐 해서 보충 질문을 해주 셨는데 만승공단에는 한독프라스틱 이 되겠습니다.

김창수 의원 만승공단 입니까?

○재무과장 김윤기 예, 만승 공단에 한독프라스틱이 되겠습니다.

아까 답변드리것 처럼 2억6,423만 9,000원을 금년도 4월 30일까지 징 수 유예를 해줬습니다. 징수유예 사 유는 지방세법 제41조 및 41조 1항 2호, 3호의 규정에 의해서 그 내용 을 말씀 드리면 사업에 중대한 위기 에 처했을때 하고 사업이 현저한 손 실을 입었을때는 해줄 수 있도록 되 어 있는데 저희 보증보험에서 4 월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보증 보 험이 되어 있기 때문에 4월 30일 까 지 징수 유예를 해줬습니다. 또한가 지는 행불자 379건은 어떠한 절차를 걸쳐서 처리 했느냐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고지서 전 달 과정에서 주소지가 파악이 되지 않아 가지고 행불자로 처리가 되겠 습니다. 그 주종 세목을 말씀 드리 면 종합토지세 면허세 소득할 주민 세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없 는 것이 아니고 대개가 주소를 자꾸 옮기다 보니까 행불자가 이렇게 되 어 있는데 이것을 처리 할려면 경찰 서라든가 전산망으로 추적을 자꾸 조사를 해서 행불자를 찾아내는 지 금은 우리가 행불자다 그러는데 고 지서가 일단 송달이 안 되었기 때문 에 행불자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재산이 있는 한 결손 처분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나 중에 저희들이 전산 망을 통해서 행 불자 또는 재산 조사를 끝까지 해 가지고 없을 때는 과감하게 결손 처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 니다. 특히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379건에 2,086만2,000이라면 약 그 냥 평균으로 따지면 약 6만원 꼴밖 에 안되는 정도입니다. 그중에는 10 만원짜리도 있을테고 5만원 2만원 하다 보니까 사실상 고지가 전달이 안되는 이러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 러나 최대한으로 행불자를 찾아내서 관련 법규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노 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답변을 마치겠습니 다.

○부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 공무원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배현우 지적과장 배현우 입니다.

김창수 의원님게서 질문하신 불부 합지가 추후로 더 없느냐 말씀을 하 셨는데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곡리 하고 장관리에 대 해서는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조사해서 처리를 하겠습니 다. 그리고 두번째 구도면과 신도면 의 오차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도면이 지금 현재 가로 세로 400, 500으로 지금 도각이 지금 짜져 있 습니다. 그래서 도면이 훼손이 되면 그것을 개조하고 있는데 지금 개조 방법은 자동도화기로 400, 500 맞춰 서 제도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소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면도 역시 신축이 있습니다마는 온도 변화라든가 또는 건습에 따라 서 도면이 신축이 있습니다마는 측 량할적에는 보증을 해가지고 측량을 하기 때문에 신도면이나 구도면에 대한 차이는 없습니다.

세번째로 공설운동장 관계 라든가 도시계획확인원 도면하고 지적도 하 고의 차이점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관계는 지적도는 지적과에서 관리하 고 도시계획도는 도시과에서 관리하 기 때문에 과간에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당과와 협조를 해 가지고 앞으로 차이가 없도록 처리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동우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 공무원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경철현 사회과장 경철현 입니다.

김창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 신 하반기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으 로 나온 11개소에 검사일자를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드릴 때 별표에 첨부가 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하반기 11개소를 1차는 9월 6일부터 9월 8일까지 채수를 실시했 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건소에서 저희한테 통보온 것이 9 월 27일 통보 되어서 그것이 거기 나와 있죠. 그래 가지고 일반 세균 기준 초과로 되었고 또 대장균이 검 출이 되었고 그래서 그걸 2차는 바 로 그걸 해당면에 재검사 지시를 해 가지고 11월 17일에 적합한 걸로 판 결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길상사에 있는 옹달샘이 그위에 또 있습니다. 지 금 말씀하신 옹달샘 은 폐쇄가 된거 예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 공보실에 서 그 옆에 화장실이 있어 가지고 그 허드렛물을 청소물로 사용을 하 고 있습니다. 아주 매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공보실에서 아까 말씀하 신 대로 허드렛 물로 공동 화장실 청소물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건 데 이건 저희가 공보실에 연계를 시 켜서 매몰이 되도록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번째 물가억제를 아까 답변드린 대로 6% 과연 6%인하 범위내에서 인 하가 되었으냐 이런 말씀이신데 이 게 지금 저희가 매달 개인 서비스 요금을 위생 분야에 대해서 개인 서 비스 요금을 조사를 합니다마는 참 고로 말씀을 올리면 이게 조금 약간 에 차이가 있습니다. 최고가격 중간 가격 이렇게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 래서 이용료, 이발료가 저희가 지금 잡히는 것은 작년말에 6,000원 이었 습니다. 작년에 6,000원으로 전월달 에 6,500 원으로 다가 지금 현재 6,500원을 받습니다. 7,000원 하다 가 떨어뜨려 가지고 6,500원 받고있 는데 이렇게 볼때 8%선으로 인하가 된거고 목욕료에 일반 대중탕이 1,400원 전월말에 1,400원 이었는데 현재 1,500원 5%가 되었고 여관은 전년말에 15,000원 이었는데 지금 16,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10%가 되는데 이건 92년도에 인상이 된후에 2년만에 인상이 된겁니다. 2 년간 동결상태로 되어 있었기 때문 에 16,500원 하는 것이 현실에 맞는 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방에 커피값이 800원 전년말에 는 750원이 있다가 50원 올라 가지 고 현재 8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 리 국산차 인삼차도 전년말에 800 원으로 있었는데 이것이 현재는 900 원 이렇게 받고 있는데 계속해서 저 희가 개인 서비스 요금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의장님 재질문이 있습니다" 하 는 의원 있음)

○부의장 이동우 예, 말씀하십시요.

송은섭 의원 지금 사회과장께서 국산차를 900 원 받는다고 그랬는데요. 아마 전부 다 1,000원 받는걸로 지금 통용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관 도 16,500원 받는데가 없이 18,000 원 받고 있습니다. 약간에 착오가 계신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산차는 분명히 전부 1,000원 받고 있어요.

○사회과장 경철현 저도 진천시내에서 커피를 먹었는 데 800원 받고 국산차 이건 제가 안 먹어 봤는데.

송은섭 의원 예, 잡숴보고서 말씀하십시다.

○사회과장 경철현 단속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송은섭 의원 예, 됐습니다.

○부의장 이동우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께 감사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이동우 예.

송은섭 의원 내일은 군내 새마을 24주년 기념 행사가 10시부터 본청회의실에서 있 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 원들한테 전부 초청장이 오고 그래 서 거기 참석을 하시고서 11시에 개 의하시는 것이 어떤가

○부의장 이동우 지금 송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 한 의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동의 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 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


○출석의원 (8인)

김명제 김창수 송은섭 이동우 이문구

정용기 조평희 차영철


○출석전문위원(1인)

이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