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충청북도 진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충청북도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03월 06일(토) 10시
- 의사일정
- 1. 군정에관한질문
(10시 00분 개의)
○부의장 정용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진천군 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동료의원님들의 의욕에 찬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질문에 대 한 답변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러분 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 의사일정에 앞서 양 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 장님의 유고로 제가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만 오늘 의사일정에 제가 군정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부의장 유고시는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의장을 선출하도록 되었는바, 의원 사전 협의로 이동우의원을 임시의장으로 선 출 하였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동안 이동우의원이 의장 직무대행을 하게 됨을 사전 양해 드립니다.
이동우의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행 이동우 제가 잠시 의장직무대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계속)
가. 정용기의원질문
(10시 02분)
○의장직무대행 이동우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 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은 사전 의 원께서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정용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기 의원 정용기의원 입니다.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부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일시에 분출되는 전환기적 여건하에, 서도 지방자치는 더욱 성숙 되어 가 고 있으며, 또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어 개원된지 3년째를 맞이하여 군정에 대 한 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효율적이고 실천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군정에 관한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초평 저수지 주변 화산리 일부가 관광지로 지정이 되었을 때의 현재 거주하는 주민들이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며, 관광지 지정이 안 되었을 때의 불이익을 받는 점은 무엇인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축소 지정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주민 여론을 수렴 한 결과 90%가 지정되는 것을 반대 하고 있는데, 관광지 지정을 철회할 용의는 없으며, 문제가 되는 지역을 제외하고 부분적으로 관광지로 지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현재 초평 호텔 자리를 일연종중 불교재단에서 매입하여 기존의 건물 을 일연종중 기도원으로 사용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관께 서는 기도원으로 사용하고 있는것이 적법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불 교 재단측의 말을 들으면 국토 이용 변경만 하여 주면 집행부측이나 주 민들이 원하는 호텔을 대규모로 현 대식 건물을 지어 운영 한다고 하는 데 집행부의 수장이신 군수께서 허 가를 해줄 수 있다는데 무슨 이유로 허가하여 주지 않으며, 호텔이 건립 되었을때 군 수입이 그만큼 증액 되 는데도 허가권자인 군수가 지연하고 있는지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허가를 해 줘도 그만 안해 줘도 그만이라는 안일주의에 입각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떠한 생 각 이신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질문 세번째가 되겠습니다.
본의원이 아는바에 의하면 초평저 수지 댐공사가 일제하에 시작이 되 어 그때 주민들의 토지보상이라고 3 번에 나누워 지불된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때의 농촌은 지금의 농촌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어려운 처지라 보상 받은 돈 은 전부가 푼돈으로 모두 써 버리고 막상 1950년도 저수지가 완성 되어 물이 채여 이사 할려고 해도 이사를 가지 못하고 청원농지 부지를 사용 계약하여 현재까지 소작권만 가지고 생계를 어렵게 꾸려 가고 있는 실정 입니다. 그렇다면 저수지 생긴 이후 현재까지 물 한방울 침수되지 않은 지역, 화산리 일부, 용정리 일부 모두 6만여평, 심지어는 34번국도 위까지 침수지로 지정되여 주민들의 재산권 이 박탈 당하고 있는데,처음부터 만들어 놓은 잘못된 법은 새정부의 의지도 그렇고 하니 반드시 소유자 에게 불하함이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 하는데 관계관께서는 관계요로 에 건의하여 시정토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개 인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는 과대 토지 소유자로 중과세를 내 도 록 하고, 공공단체에서 사용목적 이 외에 가지고 있는 땅은 과대 토지 보유자라고 볼수 없는지, 이는 형평 에 어긋날뿐더러 한정부 밑에서 개 인은 부당한 재산상의 피해를 봐도 괜찮고 공공단체는 개인에게 피해를 줘도 괜찮다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이자리를 빌어 본질 문건에 대하여서는 의원차원에서 각 계 요로에 본 의원에 제안으로 건의 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님들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울러 당부드리는 바 입니다.
질문 네번째가 되겠습니다.
초평에는 시내버스가 진천교통 이 외에 괴산 원일교통이 초평 소재지 까지 하루에 3번 오고 있습니다. 버 스 요금이 인상되고서부터 진천교통 과 원일교통의 버스 요금 차이로 주민들과 시비가 자주 일고 있는데 주 민들에 의하면 초평면 양화에서 증평을 가려면 진천교통은 310원을 받고 원일교통은 250원을 받는다고 합 니다. 양화에서 초평면 소재지 까지 올려면 진천교통은 270원을 받고 원일교통은 250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불법 요금 징수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취할 의향은 없으신지? 기존 버스노선에 연담리 경 유 남부 초평 3개리를 거쳐 증평 가 는 로선인데,작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다니지 않고 있으며, 집행부에 서는 그 내용을 알고 있는지 답변하 여 주시고 남부 3개리 주민들이 건 의문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 왜, 버스가 예고도 없이 결행을 해도 괜찮은 것 인지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양화에서 증평까지 는 도중 사단앞 1개 마을 밖에 없고 남부로 우회 할 경우 3개리를 모두 경우케 되는데 교통 측이 영리를 목 적으로 한다면 양화에서 증평을 직 행 하는것 보다는 우회하는 것이 주민들의 바람인데, 진천교통에 지시 하여 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초평 연담리 주민 25가구가 문백면 은탄리에 가서 농경지 3만8,000 천평을 경작하고 있고 문백면 주민 10여 가구가 초평면 연담리에 와서 농경지 2만평을 경작하고 있습니다.
개울을 사이에 두고 면과 면을 이웃 하여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데 그 지역주민의 고충은 매년 추수기나 홍수시에 농경지에 관리나 추수기에 조금만 비가 와도 약 200 m 의 하천에 경운기도 움직일 수 없고 발을 벗고 물을 건너 어렵게 경작을 하며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초평, 문백 광역권사업으로 세월교라도 하 나 건설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본의 원이 질문 요지를 집행부에서는 꼭 관철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 치겠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군정 질문을 끝 까지 경청 하여 주신 지역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 입니다.
나. 이문구의원질문
(10시 12분)
○의장직무대행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구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구 의원 이문구의원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6만군민의 복리 증진과 주 민 편익을 위해 밤낮 노심초사 하시 는 김광기군수님
김성배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이 자 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욱이 생업에도 바쁘신데 불구하시고 저희 의정활동을 지켜 봐 주시기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진 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군민을 대표하여 군정현안 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그 동안 의정활동 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간 지방자치 실시 이후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열성적인 사 명 의식으로 주민의 의사가 군정에 적극 반영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지 역 발전과 군민 편익 위주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점을 군정에 반영하고자 질문을 하고있습 니다. 관계관께서는 확고한 의지와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월 21일 오후 6시에 KBS1 TV로 전국에 방영된 생거진천 편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제공받아 진천군을 전국에 알리는데 노력한 점은 질문 하는 본의원이나
군민 모두가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항목별 방영 시간이 우리가 알리고자 하는 부분이 특히 진천 쌀 과 관상어 등이 미온적으로 방영 된 데는 불만을 표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생거진천의 기획중 종목별 방영시간과 소요된 예산은 얼마인가 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방영 내용중 서세원의 진천기행에 서 길상사, 송강사, 농다리 등의 사적지는 방영이 되었습니다마는 1억7천 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상설선생의 생가를 복원한것은 어 째 방영이 되지 않았는지,방영되지 않은 사유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작년도 대통령상에 빛나는 진천에 상징으로 알고있는 일품쌀은 1시간이라는 방영시간중에 단 1분이 할애 되었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형 평에 어긋난다고 말씀 하실 수 있습 니다. 또한 금년도 진천군의 3대 특 작목이요 군정시책사업의 하나인 관 상어는 단 10초에 지나지 않았습니 다. 물론 특정인을 지칭해서 않됐습 니다마는 문백면 젖소형제 편은 1시 간 방영중에 15분이 넘는 긴시간을 활용할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 입니까?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또한 본의원이 알기로는 숭렬사가 비지정문화재로 돼있는데 지정 문화 재로 지정건의를 해보시었는지 신청 을 해보신 적이 없다면 앞으로 신청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두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동덕제약 행정심판 패소사건에 대 하여 지역경제과장님에게 묻겠습니 다.
총 공사비 15억이라는 막대한 돈 이 투입된 문백면 은탄리 종합 야영 장에 92년도에 학생들이 5만명이 넘 게 수련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련장에 의하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상 류 지역의 공장폐수로 인해서 극심 한 수질오염으로 학생들의 수련활동 이 절름발이로 반쪽만 운영 되고 있 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이 매우 크다 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동덕제약은 문백면 평산리 산85-1번지에 창업사 업 신청을 본군에 낸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그러나 본군에서는 야영장 의 수질오염과 혐오시설이라는 이유 로 반려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 습니다. 그러나 그후 동덕제약 측의 행정심판 제기로 93년1월30일 행정 심판위원회로 부터 진천군에서 불허 통지 된것이 잘못됐다고 허가불허취 소 통보가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이에 대한 진의 여부를 밝혀 주시고,사실이라면 군수께서는 고 등 법원에 항고하실 용의는 없으신 지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 다.
또한 본의원은 당초 공장 설치에 반대의견을 개진했던 야영장측과 긍 정적으로 이를 검토 했던 집행부의 복합심의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데 동덕제약의 가동시 야영장에 피 해를 입힐것은 불보듯 뻔한 사실 입 니다.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학생종합야영장 측에서는 수상 활 동 재개를 위해 정화 대책을 마련하 여 환경처 등 관계 요로에 건의문을 내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집행부 에서는 파악하고 계신지 알고 계신 다면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동덕제약이 정상가동시 태반 처리후에 세척후 핏물이나 찌거기가 흘러 나와 수상활동을 전혀 생각 조 차 할수 없는 현실이 뻔한데 환경문 제를 담당하고 계시는 관계관께서는 문제업체와 관련한 오염방지 차원의 견해를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 니다.
세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진천읍 소재지에서 문백면 평산리 로 통하는 351번 군도 진천읍 교성 리 24-5번지 일대에는 실제 도로폭 과 지적도상 도로폭이 상이한 지적 불부합 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 니다. 또한 지적이 불부합 함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 및 준공 검사를 실시하여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문제는 저희 동료의원인 김창수의원 님께서 수차에 매 회기때 마다 말 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까지 상세 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오늘 관계관 께서는 확고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번째 질문이 되겠습 니다.
농업진흥지역지정사업추진배경 및 주민집단 민원사항 추진결과에 대해 서 질문코자 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농업진흥 제도 는 농사에 적당한 우량 농지를 선별 하고 생산농지를 관리 해 나가는 농 지 보존제도와 생산성이 높고 비용 이 적게드는 기계화 영농으로 농산 물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 쟁력이 있는 농업 육성을 위한 농업 구조 개선과 주민 의사를 토대로 지 정해야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와는 무관하 게 농업진흥지역 지정이 일방적으로 지정되었다는 군민의 여론이 비등하 고 또한 만승면 금곡리 권순천외 주 민 일동이 농업진흥지역 재조정하여 달라고 본의회에 진정서가 전달된바 있어 본 의회는 집행 기관에 이송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군에 서 추진된 농업진흥지역지정사업 추 진 배경 및 절차는 어떠하였으며,주 민 집단 민원사항에 대한 추진 결과 는 어떠한지 관계관의 명확한 답변 을 요구하면서 모쪼록 농업진흥지역 이 재조정 되어 농민들의 권익이 보 장 될수 있도록 진심으로 바라면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 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용기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부의장 정용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 다.
정회전 두의원으로부터 군정에 관 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이시간에는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 다. 답변순서는 의원질문내용중 군 청 실과소 직제순에 의하여 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 문은 따로 시간을 할애 하겠으니 답 변 시간에 미리 배부하여 드린 메모 지에 보충 질문 발언 요지서를 작성 하여 정회시간에 본의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질 문 의원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계장 정성호 문화공보계장 정성호입니다.
먼저 정용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문화공보실 소관인 초평저수 지 관광지 지정에 따른 지역내 주민 의 이익과 지정전 불이익 사항과 또 한 관광지 지정 철회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초평 저수지 일원의 관광지 지정 에 따른 지역내 주민의 이익은 무분 별한 개발에 따른 환경 오염을 예방 하고 아울러 관광객에 의한 좌대료,도선료,음식점 영업 등에 의한 주민 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사 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초평저수지에는 좌대가 38 농가에서 159개를 설치하고 도선이 40 농가에 서 71척을 소유하고 있으며 16 개소 에 음식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또한 관광지 지정전에 지역내 주민의 불이익에 대하여는 관광지 지정일자인 77년10월31일 이전까지 는 관광관계법규의 적용을 받지 않 았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특별한 불이익은 없었을 것으로 사 료 되고 있습니다. 다만,초평저수지 인근 주민들께서는 관광지로 지정이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주민들의 이 익에는 별차이가 없지 않느냐고 생 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관광 지가 취소가 된다면 무분별한 개발 로 인해서 저수지가 심각하게 오염 되리라는 것은 현재 공장이 많이 입 주하고 있는 지역 실정으로 미루어 짐작 할수가 있겠으며 따라서 오염 이 되고 자연경관이 훼손 된다면 자 연히 관광객에 발길도 끊어지게 되 겠고 결국은 지역 주민의 소득이 감 소 될 공개되고,이용상 불편이 없어야 한 다는 본래에 취지와 관광지조성계획 수립에 따른 저촉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특정단체 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은 불가능하 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관 광지 조성 계획 입안권자인 군수가 호텔 관광지 조성 계획을 수립할때 구 초평장을 연수원으로 신규호텔을 조성계획에 포함시켜 조성계획을 수 립해서 교통부장관에게 승인신청 할 계획입니다. 또 질문하신 내용중 구 초평호텔에 연수원 용도변경과 신규 호텔의 신축허가는 현재는 군수권한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관광지 조 성 계획을 군에서 수립을 해서 교통 부 장관에 승인을 얻은 후에는 군수 권한으로 건축허가를 시행할수가 있 게 되겠습니다.
이상 정용기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구의원님께서 질문 하 신 KBS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생거진 천의 기획중 항목별 방영 시간과 소 요 예산 방영 미흡사유 및 숭열사의 문화재지정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3년 2월 21일 18시 부 터 1시간동안 KBS1 TV로 전국에 방 영된 일요일 6시 내고향 진천군편에 항목별 방영시간과 소요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항목별로는 타이틀 일요일 6시 내 고향 생거진천 MC소개가 3분 30초,서두연결 삼용화훼단지에서 생중계 가 3분,서세원의 진천기행에 18분,진천 연날리기 대회가 2분 30초,중 계차를 다시 연결해서 삼용리 화훼 단지에서 6분,내고향 그 사람으로 문백면에 젖소형제가 9분 20초,백남 봉에 내고향 장터가 12분,마감인사 및 백곡저수지 밤 얼음낚시에 3분30 초가 소요되었습니다. 이 소요된 시 간을 말씀드린 사항은 기획된 시간 이기 때문에 실지로 방영된 시간과 는 다소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 다. 또한 이번 프로 방영에 300만원 에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천쌀과 관상어의 미온적 방영과 숭열사 및 이상설 선생 생가 에 미방영 사유
그리고 문백면에 젖 소 형제가 상대적으로 많이 방영된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지금까지 전국 최고 품질이라고 할 수있는 우 리 고장 3 대 특산품,즉 진천 쌀과 진천 관상어 또한 진천 장미를 중점 홍보해서 전국 유명상품으로 육성하 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지방방 송만 으로는 전국적인 홍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난해 부터 전국적인 홍보를 위해서 작년 12월 7일에는 관상어와 진천쌀을 금년 1월8일에는 장미단지와 채소단지를 1월27일에는 초평저수지 또한 2월 21일에는 방금 말씀드린 진천군종합편을 서울 KBS 6시 내고향프로에 전국에 소개 하였 고 3월 5일 어제는 서울 MBC 내고향 좋을씨고 프로에 장미단지와 관엽수 를 소개한바 있습니다. 이번 일요일 6시 내고향 프로는 1시간 동안이나 우리 진천을 사상 처음으로 전국에 포괄적으로 소개하는 중요한 프로였 기 때문에 이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지역에 3대 특산품과 문화유적 등등을 집중 소개 하고자 저희가 자료를 제공하고 촬영준비와 안내등 공보실 전직원이 매 달려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막상 방영하 고 보니 진천쌀,진천관상어가 짧게 방영되었는데 그 이유는 당초 군에 서는 진천쌀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려 했으나 KBS측에서는 물론 품질은 뛰 어나다 러나 헬기로 촬영한 백곡 저수지에 깨끗한 물과 드넓은 삼덕 도로의 비 옥한 토지등 진천 쌀을 입체적으로 소개하기 위해서 자료화면으로 촬영 하였기 때문에 그런대로 쌀의 소개 가 되었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 진천 관상어는 자료 화면을 찍고 내고장 장터의 특산물소개시간 에 중점 홍보코자 하였으나 관상어 협회에서 시골장터에서 싸구려로 파 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다 이렇게 해서 출품을 기피를 하는 바람에 어 쩔수 없이 자료화면은 방영 되는 관 계로 방영시간이 짧았습니다. 반면 에 문백면에 젖소 형제가 다소 길게 방영되서 지루한 느낌을 주게 된 사 유는 이 프로에는 항목별로 배정 시 간이 있었습니다. 내고향 그 사람은 원래 배정시간이 7분이라고 하는데,이프로에 적당한 인물이 없어서 무 척 고심을 했습니다. 읍면별로 추천 을 받아서 KBS측과 상의도 했지만은 적임자가 없어서 결국 문백면에 젖 소 농가 김영기씨를 KBS에서 선정하 고 접촉을 했는데 김영기씨가 쾌히 승락했으면 7분으로 끝나는데 이분 이 극구 사양을 하고 유제구씨를 추 천하고 서로 미루기 때문에 KBS 에 담당작가가 두사람을 설득해서 공동 출연식으로 내용을 꾸미는 바람에 방영시간이 좀 길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숭렬사 및 생가의 미 방영 사유와 아울러서 숭렬사에 문화재 지정에 대한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겠 습니다.
사전에 자료화면을 촬영시에 이상 설 선생의 역사적 업적과 숭렬사와 생가를 촬영하여 소개해 줄 것을 제 가 요청했습니다마는 숭열사는 촬영 을 했으나 초가집 생가 복원 관계는 전국에 얼마든지 있다고 난색을 표 시하면서 자기들도 프로를 잘 만들 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맡 겨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KBS에서는 방송관계 때문에 내용도 중요시하지만은 화면 그림을 상당히 중요시 하는것 같이 느꼈습니다. 위 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러가지 미흡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공보실에서도 프로제작에 참여 하는 것이 요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부 족한 점이 많았고,또 KBS 측에서도 우리 진천군민을 위한 다기 보다는 군의 전체 국민에게 보여 주기 위한 프로로서 자기들 나름대로에 저기가 있었기 때문에 자료선정이라든가 방 송 시간 조정이라든가 편집등은 KBS 에 권한 이었기 때문에 우리군에 욕 심대로만 할수가 없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숭열사에 문화재지정 을 위해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 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설선생과 관련된 문화재는 진 천읍 교성리 84-3번지에 있는 숭열 사와 진천읍 산척리 134번지에 소재 하는 생가가 있습니다. 문화재 지정 관계는 숭열사는 비지정이고,생가는 87년 3월 31일 충청북도 지방기념물 77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숭열 사와 생가에 관리는 경주이씨문중에 서 관리인 2명이 관리 하고 있으며,군에서는 유급 관리인을 배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숭열사는 72년 사 당 건립시부터 85년까지 5건에5,386 만8,000원을 투입 정비 하였고 생가 는 88년 생가 복원시부터 92년 까지 1억1,878만7,000원을 투입하여 정비 하였으며 이곳을 찾는 관광객은 년 4 - 5만명으로 추산되는바 이중에는 이상설선생의 업적에 대한 역사적 교육장으로 찾는 관외의 학생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숭열사 의 문화재 지정관계를 보고드리겠습 니다. 작년 4월6일 군에서 경주이씨 종회에 숭열사의 문화재 지정 신청 자료의 제출을 요청했었고 4월 20일 경주이씨 종회에서 문화재지정 신청 자료를 받아서 5월1일 도에 지정 신 청서를 제출하였으나 5월13일 지정 이 불가하다는 도에 회신을 받았습 니다. 그 이유는 문화재지정을 인물 본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유적을 본 위로 을 널리 선양하고 역사의 교육장으 로 정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이문구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들께 사전 양해를 구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이 교육중 이 라 불참을 하셨고 부군수님께서 좀 몸이 불편 하셔서 계장이 답변토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께서는 어떠신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지요?
("예" 하는 의원들 있음)
예, 답변 해 주세요.
○세정계장 임호기 재무과 세정계장 임호기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교육관계로 부재 중이라 세정계장인 제가 답변드리게 된것을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그러면 정용기 의원님 께서 질문하신 지방공동단체가 소유 한 목적외 토지에 대한 비과세 근거 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공공단체가 소유한 비업무용 토지 에 대한 비과세 근거는 없습니다.
비과세 근거가 있으면 공공 단체가 본래의 목적에 직접 사용한 토지에 대해서는 비과세 하겠끔 현재 하고 있습니다.비과세 세목으로는 취득세 등록세,종합토지세 3세목으로 돼 있 습니다. 공공단체에서 목적외에 사 용 하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종합토지세등을 모두 과세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용기의원 님께서 질문하신 초평저수지는 등록 세와 취득세는 취득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시효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과가 안되고 현재 종합 토 지세만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 서 92년도에 징수사항은 37 필지에 17,756평에 대하여 24만4,58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래서 매년 누락 필지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비업무 용 토지에 대하여 일제 정리 기간을 정하여 현재 조사중에 있으며 만약 누락필지가 발생 될시에는 과세여부 를 조사하여 부과 하겠습니다. 저희 가 두군데가 있습니다. 공공단체 비 업무용으로 진천농조하고 청원농조,그 임대 면적을 조사한것은 별표를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정용기의원님께서 질 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 공무원 나오셔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용원 지적과장 김용원입니다.
이문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천 읍 소재지에서 진천고등학교까지 군 도 구간중 진천읍 교성리 24-5 번지 부근일대의 실제 도로폭과 지적도상 도로폭이 상이한바 지적불부합 사유 및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 겠습니다.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 토지에 대한 연혁을 간단히 말씀 드 리면 교성리 7-2번지에 2필지 4,618 ㎡에 진천농지개량조합의 소유로서 1945년도에 구거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입니다. 그리고 17-4외 8필지는 약 470㎡에서 진천군 소유로서 1963 년도 도로로 변경된 토지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별지 현황도 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로로 사용 하는 북쪽 경계선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도로 경계선이 구거부지로 도로로 사용 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남쪽 경계선은 일정치는 않으나 17-4번지 외 8필지가 약 2m 정도 부근 가옥에 잠식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사유를 말씀 드리면 구거 부지는 1945년도에 측량되었으며,도로부지 는 1963년도에 측량되었으므로 도로 부근 대지소유자의 도로부지 잠식으 로 인함인지 과거 측량 착오로 인함 인지는 근거가 없으므로 판단키 어 려운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교성리 17-4번지 외 8필지 내에는 현재 건물 및 담장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철거가 용이치 않을 것이며 철거소송 및 보상 지급 을 요함이 예상 되므로 어려움이 있 습니다.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지난 3 일날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드렸으므로 생 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발바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상은 환경보호과장 임상은입니다.
이문구의원님께서 동덕제약 입주 에 관련한 환경오염 및 공해 방지에 대한 환경성 검토 사항에 대하여 답 변을 올리겠습니다.
본 업체는 원료인 태반을 하루에 200개씩 들여와 세척 및 탈수공정을 거쳐 냉동.포장하여 제품인 자하거 를 생산하는 화학반응을 수반 하지 않는 단순한 공정으로서 공정에서 발생하는 총폐수 발생량은 일일 3톤 으로 본사에서 계획한 수질오염방지 시설인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처 리 시설을 설치하여 정상가동 운영 할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8 조 별표 5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기준치 이내로 처리될수 있습니다.
다만 비정상가동 예를 들면 방지 시 설 공장등으로 인하여 미처리수가 방류되었을 때에 학생종합야영장 상 류지역으로 야영활동에 지장을 초래 할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입주가 가능 하다고 예상이 되면은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으로 철저한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 여 정상가동 운영되게 꾸준히 지도 단속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오염물질 성분 및 배출 허용 기준과 처리 목표를 말씀 드리면 오염 물질 명은 PH 즉 수소이온농도,BOD 생 물학적 산소요구량,COD화학적 산소 요구량,SS부유물질
N-H노르만핵산 이 되겠습니다. 처리된 농도와 처리 후 농도를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 다. PH는 처리전 농도가 7-0.5까지 되어있고,처리후 농도는 똑같이 7- 0.5가 되겠습니다. BOD는 처리전 농 도가 738.3에서 28.5로해서 약 380% 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처리 후에 농 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되겠습니다.
COD는 505에서 23.9로 약 473%가 처 리가 정화되는 량이 되겠습니다. SS 는 416.7로서 처리후 농도는 12.7,노르만핵산(NH)은 51.3에서 14.4 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문백면에 배출허용기준 "가" 지역으 로 봤을 때에 기준은 PH가 5.8 에서 8.6,BOD가 100이하,COD가 100이하 SS가 100이하 NH는 30이하로서 기준 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부의장 정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금복 산업과장 최금복 입니다.
이문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 진흥지역 지정 사업 및 추진 배경과 지정 절차와 집단 민원 사항에 대한 추진 결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 니다.
먼저 농업진흥지역 제도의 배경과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경쟁력 있는 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구조개선대책의 토 대를 마련 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의 도입배경 은 현재의 절대,상대 농지 제도는 1972년 이래 주곡 자급 달성에는 크 게 기여 하였으나,산간계곡의 농지 나 공장 인접 농지까지 절대농지로 관리되고 있는 등 그간의 사회,경제 적 변화에 부합하지 못하는 불합리 한 점이 있고 영농활동에 필수적인 축사,창고등의 시설 설치와 인삼,과 수등 다년생 소득 작목의 재배등 농 어민의 작목 선택도 제약을 받고 있 으며,산업화에 따라 공장이 집단화 된 우량농지에 침수하여 우량농지의 생산환경을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농업을 살리고 국토 환 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집단화된 우 량 농지는 농업 진흥 지역으로 지정 농업환경의 무절제한 확산을 방지하 는 등 농지보전시책을 강화 하고 이 지역에는 농어민들이 편리하게 농사 짓고 생산성도 높여 나갈수 있도록 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는 농어민 의 소득증대나 생활편의시설,지역개 발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토록 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기준 으로 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경지지역과 도시계획법 제1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녹지 지역으로 하며,다만 서울특별 시와 직할시 지역의 녹지 지역은 제 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정 요건은 진흥지역의 용도구역 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0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진흥구역 과 농업 보호 구역으로 구분하여 지 정하며,진흥구역의 지정 대상 지역 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 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효율 적인 영농 기계화가 가능한 다음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 는 토지가 상당한 규모로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시행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 용하고 있거나,이용할 토지가 상당 한 규모로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으 로 되어 있으며,보호구역의 지정 대 상 지역은 진흥 구역의 용수원 확보 및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진흥구역에 인접하여 농업생산 환경 을 보호하여야 할 지역으로 되어 있 습니다.
용도구역별 지정기준입니다.
경지지역의 농지집단화 기준은 평 야지는 영농유형이 수도위주로 대형 농기계 투입이 가능함으로 집단화 규모는 10ha이상으로 하고,중간지 는 영농유형이 대부분 수도와 전작 형태로서 7ha의 경우 기계화 연면적 은 10ha의 효과가 있으므로 집단화 규모는 7ha이상으로 한며,산간지는 영농유형이 수도와 전작형태를 이루 고 있으나 지형 여건상 전작의 기계 화는 어려우므로 수도작의 기계화를 중심으로 하여 집단화 규모는 3ha이 상으로 하고,기준이하의 소규모 농 지 집단 지역이라도 인접농지와 종 합하여 집단화를 측정토록 되어 있 습니다. 농업보호 구역의 지정 기준 은 농업진흥구역 용수원 확보와 수 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농업진흥구역에 필요한 수원공의 직 접 유역안에 있는 경지지역의 모든 토지와 직접 유역 밖에서는 농업 진 흥구역의 농지를 오폐수의 오염으로 부터 막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 의 농지로 되어 있으며,기타 농업 진흥구역의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 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농업진흥구역 으로 둘러싸인 잡종지 또는 임야와 농업진흥구역의 안 또는 주변지역에 있는 축산단지,소규모 공장 또는 위 락 시설등이 있는 지역,농업진흥지 역의 안에 있는 사찰 문화재 또는,5호이상 10호미만의 마을로 되어 있 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절차는 농림 수산부가 지정기준 시달하고 농어촌 진흥공사가 현지지역에 대한 기술적 인 조사를 실시,지정구상안을 작성 시도에 제출하면 시군이 지정계획서 작성,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 지사가 시도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 의를 거쳐서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 을 받아 지정,고시토록 되어 있습 니다. 다만,원활한 농업 진흥 지역 지정을 위하여 행정지시로 농업진흥 지역 지정안을 제출하기전에 시.구 읍.면별로 지정안을 공시하고 주민 설명회를 거쳐 합의 여부를 결정 하 고 공시는 25,000분의 1도면으로 하 고 2주일이상 게시하고 주민 설명회 는 읍면별로 리장단,농지관리위원,지역농민대표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 며,시.도.군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회에 주민의견을 수렴한 지정계 획안을 시.군.구 의회에 보고한 후 시도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한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지정 계 획을 일부 조정하더라도 농업진흥지 역 면적확보가 어렵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시.군.구에 재작성토록 요 구 할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되 있습 니다.
추진일정은 본군에서는 전국 16개 예비 조사지역중 1개지역으로 타 시 군보다 6개월 먼저 지정이 되었습니 다. 그래서 여기에 농어촌진흥공사 에서는 90년7월22일 부터 10월25일 까지 농업진흥지역지정을 위한 예비 조사를 실시 완료하였으며,1990 년 10월 31일 농업진흥지역 지정 예비 조사 결과 설명회를 군청 회의실에 서 농어촌진흥공사 주관으로 실시하 였고,각읍면별로 별도 설명회를 가 진 바가 있습니다. 또한 본군에서는 지정절차에 의거 92년4월20일 농업 진흥지역 구상안을 작성 도에 제출 92년12월24일 지정 고시하게 되었습 니다.
집단민원사항 추진 결과 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이 92년12월24일자로 고시된 후 지정 절차를 무시하고 일 방적으로 주민합의도 없이 지정고시 하였다 하여 만승면 금곡리 권 순천 외 주민일동(45명)이 농업진흥지역 해제 신청에 대한 진정서를 93년2월 4일 군및 군의회등 6개기관에 제출 한바 있으며
만승면 실원리 김해진 외 주민일동이 93년2월26일자 군.도 에 동일한 사유로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93년 2월 4일 및 2월 23일자로 만승면 금곡리 와 실원리에 농업 진흥 지역 해제는 불가함을 회신한 바 있으마,다행히 어제 도로부터 농업진흥지역지정,잠정지정지역 및 진흥지역에서 누락 된 우량농지가 있을시는 진흥지역으 로 편입할 지역과 기타 진흥지역으 로 지정될수 없는 용도 지역이 지정 되는 것에 대한 조정지시가 있는 바 이기회에 취락구조 개발지역등 조정 이 불가피한 지역에 대해서는 법 테 두리 안에서 지정 변경을 요구토록 저희가 최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부의장 정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필 지역경제과장 김주필입니다.
먼저 정용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평 연담리 신초평 경유 증평까지 의 시내버스 운행요금이 진천교통은 310원,원일교통은 250원이고 신 초 평에서 초평까지의 시내버스 운행 요금이 진천교통은 270원,원일교통 은 250원인데 그이유는 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 리겠습니다.
93년 1월 25일 시내 버스 요금이 20.5% 인상됨에 따라 신초평에서 증 평간의 요금은 진천교통은 270원,원 일교통은 250원으로 인가 되었고 신 초평에서 초평간의 요금은 진천교통 과 원일교통 모두 250원으로 동일하 게 인가되었습니다. 신초평에서 증 평 구간의 시내버스요금이 20원차이 가 발생하는 것은 증평 교차로에서 종점까지의 운행구간에서 진천교통 은 교차로를 경유해서 증평 출장소 로 해서 종점으로 운행하는 반면 원 일교통은 교차로에서 직접 종점으로 운행함에 따라 운행거리상 0.4Km 의 차이가 있는데 실제운행거리를 적용 하여 요금을 산출하였기 때문입니다 20원 차이 나는 문제에 대하여는 관 계 기관 및 업체와 협의를 거쳐 조 속한 시일내에 두 회사가 같은 요금 을 받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신초 평에서 증평까지 310원,신초평에서 초평까지 270원을 받는것은 부당 요 금 징수행위로 군에서는 즉시 시정 조치하여 현재는 인가요금을 받고있 습니다. 다시 확인하여 부당 요금을 계속 받을시는 강력하게 행정조치하 여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초평면 연담리 즉 신 초평 경유 증평까지 운행하는 진천 교통의 시내버스 결행사유 및 조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진천에서 초평 사곡 증평 구 간은 진천교통측에서 수입감소 등의 이유로 운행을 기피 하고 있는 노선 으로 현재 진천발 2회,증평발 3회로 1일 5회 운행 하고 있습니다. 금번 결행하게 된 사유는 연담리 즉 양화 절 진입로로 과속방지턱 공사 및 사 곡 방면의 마을도로 보수 공사와 사 곡 고개의 겨울길 빙판으로 인한 교 통 안전 문제로 결행을 하게 되었으 며 93년 2월 26일 본구간의 시내버 스 운행을 재개함으로써 주민의 교 통 불편을 해소하였고,앞으로도 결 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 정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무단결 행하는 노선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 따라 행정 처분하는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추가로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사단앞 으로 다니는 것을 우회 시켜서 사곡 으로 이렇게 다닐수 있도록 하면 어 떠냐 하는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이 문제에 대해서는 운수사업법에 의해 서 원일교통과 협의를 해가지고 전 체는 이동을 못하더라도 다소 더 증 회를 해서 운행하는 방향으로 노력 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용기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다음은 이문구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덕제약 행정심판 패소에 대하여 복합심의 경위와 결과에 대해서 답 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업체는 문백면 평산리 85-1번지 에 국토이용관리법상 산림 보전 및 경지지역내 농지를 이용하여 사람의 태반을 이용하여 자하거를 생산하고 자 92년 10월 2일 창업사업계획을 승인 신청하였습니다. 동 공장의 위 치는 충북학생종합 야영장으로 부터 상류 2.5Km에 있어 폐수로 인한 피 해가 우려 되어 충청북도 교육감에 협의 의뢰하였으나 폐수로 인한 하 천 오염이 가중될 것으로 협의 되었 으며,92년 11월 26일 공장복합심의 결과 병원 적축물의 일부인 사람의 인육중의 하나인 태반을 수집처리한 다고 볼때 인간으로서 당연히 혐오 감을 조성할수 있으며,충북학생 종 합 야영장에 대하여 폐수 배출로 인 한 오염으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 하여서 불허를 하였습니다. 동 업체에서는 이에 불복하여 92년12월 12일 행정심판청구를 하여 충청북도 행정심판 재결결과 인용되었으며 현 재 93년 2월 11일 창업사업계획재협 의 서류 제출에 따라 충청북도에 협 의 중에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문구의원님께 서 말씀하신 고등법원 항고할 의향 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 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군에 서는 어디까지나 주민을 위한 행정 이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은 혐오감 이라든가 폐수배출이 우려되서 우려 를 했는데 저희가 더 좀 신중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 가서 고등법원에 판사한테 의향을 저희가 물어본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혐오감 이라 든지 또는 법규에 명시가 완전히 돼 있는 폐수시설 같은 것은 규정 대로 하면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 고 항소를 해 봐야 승소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 해가지고 저희가 포기를 하고 안했습니다. 또 저희도 그렇지 만은 도에서도 역시 알아볼 대로 전 부 다 알아보고 해서 신중히 검토를 한 뒤에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 리고 건의문 작성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는 지금 현재 알고 있지를 못합 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계장 조관제 저희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정용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가지 에 대해서 답변에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먼저 초평면 연담리 연화부락에서 연담리까지 미호천에 세월교를 가설 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초평면 연담리에서 문백면 은탄리간 미호천내의 세월교는 2개리를 연결 하는 통행로로 홍수시에는 통행할수 가 없어서 조속히 가설해야 할 필요 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 런데 이 세월교 가설 예정지가 원래 큰 하천이라 약 250m 정도의 길이 에 5m폭을 놓으면은 교량 가설비가 한 3억5,000만원 정도 듭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서 저희 군자체사업 으로 추진하기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필요성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못하고 미루어 왔던것 입니다. 앞으로 중앙 지원이나 예산 수립에 기회가 있으면은 적극 가설 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원농지개량조합 소유 홍 수 면적중 저수지 시설이후 현재 까 지 단 한번도 침수되지 않은 토지에 대한 매각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 니다. 초평저수지 홍수 부지는 저수 지 시설부지로 편입된 재산으로서 청원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 하고 있 습니다. 이 홍수부지는 저수지 설치 당시에 기술적인 문제입니다마는 20 년에 한번오는 그러한 대홍수 그 양 을 빈도치를 적용을 해서 설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200 년에 한번오는 그런 큰 홍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청원농지개량조합에 저희가 그전에도 수차에 걸쳐서 문 의도 하고 요청도 했습니다마는 자 기들로서도 현재로서는 어떻게 할수 가 없다 이런 답변을 저희들이 받아 놓고 있습니다. 정용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잘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해서 청원농지개량조합이나 기타 상부 기관에 이러한 내용을 잘 협조 요청을 해서 농민들이 불하 받 아서 편리하시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기찬 도시과장 임기찬입니다.
정용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 리겠습니다.
초평호텔부지 및 인근지역에 대한 국토이용계획 변경방안에 대한 질문 을 하셨습니다.
초평면 화산리 일대 초평호텔부지 및 인근지역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 경 방안에 대하여는 초평저수지주변 일대가 지난 77년 10월 31일자로 관 광 사업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해서 17.35K㎡ 약 525만평 정도가 되겠습 니다. 관광지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기 지정된 면적이 상당히 넓어서 실 질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화산리 산 52-2번지외 146필지 26만6
617㎡ 정 도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관광지지 정을 축소조정하여 92년6월4일자 국 토이용계획변경승인신청한바 있으나 청원농지개량조합장의 편입부지하고 행정예고기간에 상산임씨문중의 소 유 임야 및 분묘 135기 편입에 대한 반대사유로 도로부터 재검토 지시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관계부서 문 화공보실에서 재검토 지시내용을 계 속 협의 대책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협의가 완료되면 충청북도 지사에게 국토이용계획 신청할 계획 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문구의원님께서 질문 하 신 진천읍 교성리 24-5번지 부근 일 대의 실제 도로폭과 지적도상 지적 이 불부합 함에도 건축허가 및 준공 검사를 해준 이유가 뭐냐고 질문 하 셨습니다.
건축허가를 할때에는 대지의 범위 를 증명하는 서류 즉 지적도 또는 도시계획확인원에 의해서 건축 허가를 하고 건축주는 경계측량을 한 후 공사를 착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건축허가는 지적도에 의해서 작성되며 또한 건축허가되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 구간의 지적이 불부합하다고는 하나 교성리 24-5번지 부근의 건축허가는 지적도에 의해서 건축허가되고 공사 착공전 경계측량을 하여 건축허가된 내용과 지적이 일치하며,건축물사용 검사시에도 저희가 현황측량 결과를 첨부시켜서 도로 및 지적도상 아무 런 저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되 어서 사용검사를 한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부의장 정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여 주신 관계관 여러분 수 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요지 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겠습 니다.
(의원간 의견조정)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문구의원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 듣는 것은 정 회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문구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구 의원 그간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위해 서 노력하신 관계관 여러분 고맙습 니다. 문화공보계장님에게 말씀드리 겠습니다. 방금 신상 발언을 통해서 동료 의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답 변 자료에 보면은 항목별로 시간을 나열 하셨는데 1초나,2초나,10초가 틀린다면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내고향 젖소형제시간이 17-19 분이 방영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자리가 어 떤 자리라고 9분으로 표기한것은 본 의원을 포함해서 동료의원을 어떻게 보는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비온 다 음에 땅이 굳는다고 오늘 말씀 하신 것이 앞으로 더 열심히 하시겠다는 뜻으로 알고 답변은 안듣겠습니다.
하나 비단 문화공보실 뿐 아니라 관 계관 여러분께서는 기왕에 노력을 하신 대가가 질문을 하는 의원도 그 렇고,답변하는 관계관도 군민이 지 켜 본다는 뜻에서 성실하고 명확하 게 답변을 해줘야 될걸로 알고 본의 원은 질책을 하는 바입니다. 정계장 님께서 이상설선생 사당과 이상설선 생님의 본가가 마치 KBS에서 시간이 잘못 기획돼 가지고 방영이 안된걸 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MBC에서 숭렬사를 방영을 했습니다. 두 매스컴 사이에 갈등으로 바로 손해를 본것은 본 군 입니다. 이상설 선생님은 근세에 진 천 뿐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김유신 장군,송강선생님,이상설 선생님은 진천뿐이 아닙니다. 전국에서 빼 놓 을 수 없는 훌륭한 독립 투사요 우 리 진천군을 대표할수 있는 분 입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 측에서 시간배정을 요구했다고 해서 300여 만원 막대한 군비를 투입하면서까지 시간배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노 력한 대가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또한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 되지 않게 각별한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로 지적과에 지적과장님에 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참조해서 같이 들어주시 기 바랍니다.
답변서에 보면 지적과에서는 분명 히 불부합지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 니다. 그런데 실제 도면상과 도로의 폭은 상이합니다. 국민학교 1학년이 가서 직접 재봐도 이것은 틀림 없습 니다. 거기는 누가 잘못 했던 간에 진천농공단지가 연결 되는 도로요.
고등학생 천여명이 통학을 하고 주 민이 2천여명이 매일 통행을 합니다 더우기 하루에 2
300대라는 어마 어 마한 교통량이 트럭과 버스가 그 길 을 통행하기 때문에 항시 자식을 가 진 부모들은 불안해 합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지적은 분명히 12m도로 입니다. 그러나 현재 그 도로가 몇m 인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가 보셨 습니까? 어째서 지적도상과 현재 도 로가 불부합 해도 불구하고 이것이 옳다고,옳게 마치 건물허가를 내준 것 같이 답변을 하시는지 앞으로 이 문제는 지난번에 부군수님깨서 내땅 찾기 운동회를 만드신다고 했으니까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마는 철저를 기해서 군 재산을 찾는데 본 의원이 나 여러분께서 다같이 합심 해서 일 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번째 지역경제과장님에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내용을 보면 동덕제약이 사실상 야영장 상류에 위치해서 수질이 오염됨과 인간의 태반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혐 오 사실은 틀림없습니다. 또한 진천 군 집행부에서 이 허가를 반려한 것 은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나 군민이 생각할적에나 집행부에서 생각할 적 에나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수질 이 오염되고 혐오감이 있고 도저히 이것은 허가를 하지 않아야 될 공장 이라고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알고 복합심의 과정에서 불허통지를 해서 이 업자가 다시 도에 행정심판을 요 구 했습니다마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사불란하게 우리가 복합심의한 과 정이 옳다고 인정되면 내무부장관은 누굽니까? 우리고장의 환경을 지키 겠다고 그런 각오를 하신 분들이 윗 사람이 얘기 한다고 그렇게 허가를 다시 내준다면 우리 군민은 앞으로 과연 누구를 믿고 살아간단 말입니 까? 본의원은 아울러 이 태반공장이 진천에서는 다시 서서는 안된다고 역설합니다. 재고 해 주시기 바랍니 다. 만약에 진천군청에서 복합심의 한 것이 옳지 않았느냐 고등법원에 상고할 가치가 없었다면 이것은 누 가 책임을 집니까? 사실 집행부에서 하신 일이 옳다고 생각 한다면 반드 시 상고를 해야합니다. 시간이 없어 서 간단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보 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업진흥지 역 사업 추진배경 및 지정절차에 따 른 산업과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만 의문점이 몇가지가 있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째 농업진흥지역 지정안을 도에 제출하시기전에 군에서 절차상 실시 하여야 할 사항이 행정지시로 시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은 지정고시는 25,000분의 1 도면으 로 각읍면에 2주이상 게시하고 읍면 별로 이장단,농지관리위원,지역대표 등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 설명회를 반드시 갖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 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주민설명회 실시이후 군 농어촌 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에 지정계획안을 군의회에 보고하고 도에 보고하고토 록 되어있습니다.과장님께서는 행정 지시에 따른 절차상 이행 여부와 답 변이 없으셨는데 행정지시사항을 이 행 하시고 답변을 안하신 건지 전혀 이행을 안하신건지 그 사유를 명확 게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90년 4월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서 절대 농지,상대농지를 없애는 대신 진흥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웃 경기도 의 경우를 보면 경기도는 당초 계획 보다 80%만 농업진흥지역으로 고시 되었다고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들 었습니다. 본군에서는 농업진흥지역 지정 추진상 문제점 등에 대하여 인 접 군과 의견을 교환하여 본 적은 계신지요? 밝혀 주시고 농업진흥 지 역 지정안을 통하여 도에 최종 보고 할때 농민들의 집단반발이 있을 것 으로 생각해 본적은 없으신지요?
만약 집단민원이 발생할시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은 해보셨는지? 답변 을 요구합니다. 또한 중요한 문제가 또 한가지 답변에서 빠졌습니다.
농업진흥지역지정에 있어서 도 지정 율이 충청북도는 39%밖에 안되었습 니다. 그러나 본군에서는 42.1%라는 아주놓은 지정율이 되어서 도청보다 약 3%이상........
○부의장 정용기 이문구의원님
보충질문은 10분으 로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간략하게 해 주십시요.
○이문구 의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찾아먹는 밥 은 적게 받아도 되며 농민들이 손해 보는 이러한 농업진흥지역지정은 도 보다 지정율이 진천군이 높은 것은 본군의 집행부에서 과잉 충성이 아 닌가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어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설정에 있어서 초평,문백 백곡면의 면소재지 중심부의 취락지 역 개발계획을 92년부터 추진하는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사업과 취락지역 개발사업 모두 진 천 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두 사 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관계 관이 상호 충분한 협의를 거쳤음에 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았기 때 문에 취락지역 개발사업에 차질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취락지역 개발 예정구역내 상당량의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경 위와 향후 대책을 상세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지사는 시.군 구의 지정계획을 일부 조정하더라도 농업진흥지역의 확보가 어렵다고 판 단되는 경우에는 시.군.구에 재작성 토록 요구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 는데 이 사항을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고시된 도면과 지 번별 조서상 상이한 지역이 있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떤것을 주된 근거로 시행하는지 명확하게 답변을 요구합 니다. 보충질문을 하기전에 산업과 장님께서 다행히도 농업진흥지역이 재조정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의원이나 이자리에 계신 동료 의 원 그리고 군민 여러분께서는 군민 의 이익을 도로 찾는다는 뜻에서 굉 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 간 관계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부의장 정용기 이문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기관 의 답변을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정 회 하겠습니다.
12시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2시 15분 속개)
○부의장 정용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 다.
그러면 이문구의원의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이문구의원께서 산 업과 소관만 답변을 요구 하니까 산 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금복 산업과장 최금복입니다.
이문구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행 정 지시에 대한 절차상 이행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천군은 전국 16개 시범군으로 타시군보다 6개월이상 구성안이 작 성 되어서 서둘다 보니까 홍보와 행 정 절차가 부족하였음을 시인합니다 이후 이런일이 되지 않도록 사후 조 치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정된 면적이 도평균 39% 인데 진천군 42.3% 높은것은 그것은 평야지가 많다 보니까 지정율이 42% 가 된것만은 사실을 인정합니다.
다음에 농업진흥지역 고시된 도면 과 토지조서가 상이 할 경우에는 도 면을 원칙으로 하도록 92년12월24일 고시위원회 명시되어 있으므로서 그 때는 도면을 원칙으로 할것으로 이 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정용기 수고하셨습니다.
이문구의원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이문구 의원 의장님!
○부의장 정용기 예.
○이문구 의원 앉아서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부의장 정용기 그럼 과장님 여기서 답문식으로 질문을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문구 의원 농업진흥공사에서 90년7월22일 부 터 10월25일까지 지정고시를 해가지 고 10월31일날 설명회를 가졌다고 했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설명 회를 가졌습니까? 진흥공사에서 진 천 군청 회의실에서 10월31일날 설 명회를 가졌다고 했는데 그 설명회 에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가졌습니까? 설명회는 진흥공사에서 하시고 주관은 군청에서 하신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했습 니까?
○산업과장 최금복 그때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읍면장 님들 하고 읍면에 농지위원대표를 불러 가지고서 한것으로 알고있습니 다.
○이문구 의원 그러면 원칙적으로 잘못 됐지요?
원칙적으로 농업진흥공사에서 설명 회를 가진 것 부터가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대해서 오류를 범했구만요?
알았습니다.
○부의장 정용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과 이번 회기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 다. 이번 회기중에 논의된 각종시책 과 주민 욕구사항은 부디 긍정적인 검토를 하여 군정에 반영 되기를 기 대 합니다.
그간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 씀을 드립니다.
○송은섭 의원 의장!
○부의장 정용기 예.
○송은섭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부의장 정용기 예.
○송은섭 의원 본 제20회 임시회는 군정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군 정에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소집 되 었습니다. 간혹 집행부측에 답변중 에 질문을 질의로 답변하신 관계관 들이 있는데 이것을 질문으로 속기 록에는 정정하여 주실것을 동의합니 다.
○부의장 정용기 예, 송은섭의원님께서 답변중에 질문을 질의로 답변한것은 속기록에 서 정정해 주실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번회기 동안 바쁘신 중 에도 저희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청하여 후원해 주신 군민 여 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 립니다.
또 연일 바쁘신 업무중에도 출석 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께도 치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번 회기와 같이 열의와 의욕에 찬
의정활동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회 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출석의원 (8인)
김명제 김창수 송은섭 이동우 이문구
정용기 조평희 차영철
○출석전문위원 (1인)
李達熙
○출석공무원 (14인)
- 副郡守
- 金成培
- 企劃室長
- 崔鍾錄
- 새마을課長
- 鄭鎬成
- 地籍課長
- 金容元
- 社會課長
- 金元善
- 環境保護課長
- 林相殷
- 家庭福祉課長
- 朴賢淑
- 産業課長
- 崔金福
- 地域經濟課長
- 崔金福
- 都市課長
- 임기찬
- 民防衛課長
- 金榮民
- 保健所長
- 金奇默
- 稅政係長
- 임호기
- 文化公報係長
- 鄭成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