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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충청북도 진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03월 03일(수) 10시20분


의사일정
1. 진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진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3. 진천군길상사관리조례중개정조 례안
4. 진천군군민회관설치및운영조례 중개정조례안
5. 진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 정조례안
6. 진천군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
7. 진천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 례중개정조례안
8. 진천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조 례중개정조례안
9. 진천군읍면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 회조례폐지조례안
10. 군정에관한질문
1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진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제의)
2. 진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차영철의원 외 3인 제안)
3. 진천군길상사관리조례중개정조 례안
4. 진천군군민회관설치및운영조례 중개정조례안
5. 진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 정조례안 (진천군수 제출)
6. 진천군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 (진천군수 제출)
7. 진천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 례중개정조례안
8. 진천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조 례중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9. 진천군읍면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 회조례폐지조례안 (진천군수 제출)
10. 군정에관한질문
가. 조평희의원질문
나. 이동우의원질문
1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제의)


(10시 20분 개의)

○의장 김명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진천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 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계장으로 부 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윤영균 제1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폐회기 간 동안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 니다.

제1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의결된 진천군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9건의 개정조례안과 진천군 화재예방 조례 폐지조례안을 진천군수에 이송하였으며,93년 2 월 20일 공포되었습니다.

동 회의에서 의결된 93년도 공유 재산 관리 계획변경안을 진천군수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 습니다.

93년 3월 2일 차영철의원 외 3인 으로 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진천군수 및 관계공 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 다.

93년 2월 27일 진천군수로 부터 진천군 길상사 관리조례중 개정조례 안 외 5건의 개정조례안과

진천군 읍면보건지소 운영지원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진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제의)

○의장 김명제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회 진천군의 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창수의원 외 3인으로 부터 집회요구된 것입니다.

회기는 사전 협의 된대로 3월 3일 부터 3월 5일까지 3일간으로 할 것 을 본의장이 제의하며,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의장이 제의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차영철의원 외 3인 제안)

○의장 김명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천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 정합니다.

본 안건은 차영철의원 외 3인으로 부터 발의된 것으로써 차영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차영철 의원 차영철의원 입니다.

진천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 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 습니다.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 진정한 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금번 임시회시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군민의 입장에서 실시하고 관계공무 원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 법 제37조 및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 다.

관계공무원은 진천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 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 여 기 송부된 의원 질문요지에 대한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하되 출 석 일자는 93년 3월 3일부터 3월 5 일까지가 되며 장소는 진천군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진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진천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 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진천군길상사관리조례중개정조 례안

4. 진천군군민회관설치및운영조례 중개정조례안

5. 진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 정조례안 (진천군수 제출)

○의장 김명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길 상사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의사 일정 제4항 진천군 군민회관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 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계장 정성호 문화공보실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 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조례개 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의장 김명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 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달희 진천군 길상사관리 조례중 개정조 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 습니다.

진천군 길상사관리 조례는 길상사 의 보존관리와 제례, 관람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한 조례로 조례 8조 중 길상사를 관람하는 자에게 대하여 충청북도 지방문화재 보호조례 제40 조의 규정에 의거 관람료를 징수한 다를 상위 조례안 충청북도 지방문 화재 보호조례에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관람료를 징수 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 로 관계법규에는 저촉이 없는 것으 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군민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천군 군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 례는 군민의 공익상 필요한 모든 집 회의 편의를 도모하고 정부 및 도군 의 시책홍보와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진천군 군 민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한 조례로 조례내용 중 운 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내용과 불필 요한 사항을 수정, 삭제하여 군민회 관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규에는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사무의 읍면위임 조 례중 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천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는 군수 가 관장하는 사무중 일부를 읍면장 에게 위임하므로서 그 권한과 책임 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 1991년 3월 8일 법률 제4351 호로 개정된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 한 법률에 의거 조례 제2조 별표 읍 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문화공보 실 소관으로 법령의 내용과 일치하 지 않는 조항과 법률제명을 개정하 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규에는 저 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의장 김명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길상사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 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 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천군 군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 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 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천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 개 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 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진천군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 (진천군수 제출)

○의장 김명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청 사 위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 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우관 내무과장 입니다.

진천군 청사 위치에 관한 조례 개 정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달희 진천군 청사 위치에 관한 조례에 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 다.

문백면 청사 위치가 봉죽리 312-1 에서 옥성리 312-1로 변경된 사항과 조례 내용중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 한 사항을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관 계 법규에는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 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진천군청사 위치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 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진천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 례중개정조례안

8. 진천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조 례중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의장 김명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 읍 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정호성 새마을과장 정호성입니다.

진천군 읍면 복지 회관 설치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 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 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달희 진천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따른 검토의견 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초평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 활 기반조성을 위하여 초평면 용정 리 605-3번지 660㎡ 대지에 총건평 120평 2층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조 사업비 2억원을 투자하여 92년 4월 25일 착수 92년 10월 2월 준공된 초평면 복지회관과 기타 읍면의 복 지회관 위치중 누락된 지번을 삽입 하는것으로 관계법규에는 저촉이 없 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청소년 육성 지방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천군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 조 례는 청소년 육성등에 관하여 지방 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고 청소년 육성 지방위원회의 구성 조직, 기타 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청 소년 육성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공포 시행중 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77호로 청소년 육성법이 폐지되고, 미래 사 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지식을 바탕으로 건강하고 정서와 용기가 충만하며,예절과 협동을 바탕으로 공동체적 삶을 실천하고 자유민주주 의 원칙에 대한 신념과 조국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인류공영에 이바지 할 줄 아는 밝고 능동적인 모습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정, 사회 및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정하 고 실천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되고,92 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3811호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정됨으로 법 령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조항과 법률제명과 일치하지 않는 조례제명 을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규에는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의장 김명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천군 읍면 복지 회관 설치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천군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 조 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 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진천군읍면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 회조례폐지조례안 (진천군수 제출)

○의장 김명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 읍 면 보건지소 운영 지원 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기묵 보건소장 김기묵입니다.

진천읍 읍면보건지소 운영지원 협 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 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 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달희 진천군 읍면보건지소 운영 지원협 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 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천군 읍면보건지소 운영 지원협 의회 조례는 읍면보건지소의 효율적 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진천군 읍면보건지소 운영 지원협의회의 구 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1986년 10월 8일 조 례 제964호로 제정 공포되어 시행중 1993년 2월 3일 보건사회부훈령 제 666호로 보건소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지소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보건지소 업무의 합리적운영을 도모하고자 보 건 지소관리운영 규정이 제정되었기 진천군 읍면보건지소 운영 지원협의 회 조례는 존치가 불필요하여 이를 폐지하는 것으로 관계법규에는 저촉 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의원 송은섭의원 입니다.

보건지소 관리운영 규정에, 지소 관리 운영에 관한 협의회 규정이 있 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묵 협의회 규정이 없고,보건지소 의 사가 보건지소장으로서 그곳에 모든 지도 감독 또 모두하게 이렇게 규정 되어 있기 때문에 폐지되는 운영 협 의회는 존칭이 없습니다.

송은섭 의원 그러니까 민간인 운영협의회가 이 제까지 존치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 이 완전히 없어지는거다! 그런 얘기 지요?

○보건소장 김기묵 예,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송은섭 의원 예,알았습니다.

○의장 김명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진천군 읍면보건지소 운영 지원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 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군정에관한질문

가. 조평희의원질문

○의장 김명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은 사전 양 해하여 주신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질문하실 두 분 의원의 질문을 먼저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순서 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 시간은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20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양 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해하여 주신 순서대로 조평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조평희 의원 덕산면 출신 조평희의원 입니다.

오늘도 지역주민의 민의를 수렴하 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옵는 김명제 의장님! 정용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6만 군민의 복리증진과 상대적으로 소외된 농촌 경제 활성화와 3만 농민의 소득증대 향상은 물론 지방자치화시대의 군민 의 편익을 위한 군정을 이끌어 가시 는 김광기 군수님! 김성배 부군수님 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또한 이 자 리에는 생업전선에서 바쁘신 시간을 내어 민의를 청취하기 위해 방청석 에 참석해 주신 군민여러분! 우리는 지난 며칠전 신한국을 창조하자는, 개혁과 변화속에 30년만에 문민정부 시대를 탄생시켜 5년간의 긴 항해를 시작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3년간 의정활동을 평가해 본다면 만족감보다는 아쉬움 이 더했고,보람보다는 주민들의 대 변자로서 충실하지 못했다는 자책감 이 더 많았습니다.

집행기관과 의회는 마치 지역주민 들을 이끌고 가는 양대수례의 두 바 퀴와 같은 보조 역할을 하면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 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간의 이루어진 일련의 사안들을 주시해 볼때 집행기관과 의회와 지 역 주민과의 반목과 대립으로 일관 되어 온 것에 대해 본의원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한 각종 조례안이 상급기관에서 시달된 준칙이라면 단 한 자의 자구 수정도 없이 조례안을 제안한 무성의는 무엇입니까?

그동안 공업위주의 불균형 성장정 책의 그늘에서 희생당한 것도 억울 한데 농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야할 농업 진흥지역고시 문제와 무분별한 공장입주로 농민에게 환경공해를 입히는 사례, 쓰레기매립장 문제등 민의를 무시한, 무사안일한 행정으로 주민들이 집단행동을 하게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사안으로 볼때 무 사안일한 탁상행정으로 이것은 엄연 한 공직자의 직무유기라고 본의원은 단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안편성에 있어 주민 편익위주 의 사업예산 편성으로 지방자치화시 대에 걸맞는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 족시켜 줄 수 있는 예산안이 편성되 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년도 새해 예산안은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의 원과 집행부와 사전 협의를 거친뒤 사전 선 사업결정과 후 사업 승인을 받는 예산편성을 하실 용의는 없으 십니까? 오랜 세월을 답습해 온 하 향식 행정,행정편익주의 예산편성, 무사안일한 탁상행정에서 오는 권위 주의적인데 대해 집행기관의 처사를 어떻게 평가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공직사회는 조직사회입니다. 조직 사회는 명령과 지시로 자율적인 행 동으로 조화를 이루면서 지역주민에 봉사행정을 펴고있는 것으로 본의원 은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 지역주민이 직접 선출해 준 주 민의 대표입니다. 지역주민 대표를 경시하는 것은 6만 군민을 모독하는 풍조에서 공조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하고 안타 까운 일입니다. 여의도에 계신 그 높은 양반네들 그분들이 법 안에서 그분들 마음대로 날치기 통과해서 세비 인상시키고 그것도 부족해서 위상을 높인다고 장관급으로 격상시 켜 국민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된 적 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 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주민의 심부름꾼 입니다. 새경도 받지 못하는 상머 슴입니다. 머슴꾼이라고 이렇게 푸 대접을 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농 촌의 상머슴은 상전의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계십니까? 국회 의원은 장관급이면 지방의원은 집행 부의 소속의 무슨 직급에 속하는지 관계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안들이 집행부에서 모르고 그랬다면 관내 고급 공직자들은 무 능력한 것이고 알면서도 그랬다면 이것은 6만 군민과 8명의 의원을 경 시한 처사라고 생각할때 본 의원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 니다.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시 에는 질문요지에 대한 답변은 검토 해 보겠다 연구해 보겠다는등 하는 식의 미온적인 형식적인 답변은 바 라지 않겠습니다. 주무과장의 소신 있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실것을 거 듭 천명합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에 의한 도로편 입지 보상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관내 도시계획지역인 진천읍,덕 산면,이월면,만승면에 약 210건의 150만 평방미터의 도시계획구역으로 고시되어 이로 인하여 지역 주민의 사유재산권이 제한되어 규제를 수십 년동안 받고 있습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도시계획법에 의거 국가의 공공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 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사유 재산을 공공용 도로로써 사용하고 있으면서 보상을 외면한다는 것은 봉사 행정의 헛점이 드러난 책임을 회피한 처사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군 재정으로써는 일시에 편입된 사유재산을 보상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지만, 언젠가는 보 상을 하여야 한다는 책임 의식을 가 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본군 의 대책을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하 고 계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 랍니다.

본군에 금년도 예산을 보면 진천 읍에 2억원의 예산을 들여 소방도로 개설을 하려고 계획하고 계시는데 기 소방도로 편입 용지는 보상하지 않으면서 신설되는 도로에만 보상비 를 지급한다면 형평의 원칙에는 어 긋날 뿐만 아니라 급기야는 민원이 야기될 경우에 이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보신적이 있으신지 또 한번 묻 고 싶습니다. 본군의 도시계획에 의거 도로로써 사용하고 있는 사유 재산은 몇 필지에, 편입면적은 얼마입 니까? 현재 가격으로 보상추정액은 얼마나 됩니까? 편입용지 소유주민 들과 이 문제에 대하여 대화할 용의 는 없으십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직자 기강확립과 민원쇄신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가 부활되고 진천군의회가 개원된지 3년이 지났습니다.

이 시점에서 의회와 집행부와 모 든 관내 500여 공직자는 깊은 반성 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가 성공 하려면 지금까지 중앙 하향식행정에 답습해 온 행정 업무에만 만족하지 않았습니까? 상급기관의 눈치만 살 피고 관내의 문제점이나 집단민원이 발생될때마다 이를 은폐하고 내실을 기하기 보다는 실적올리기의 생색내 기 행정에만 극급하지는 않았습니까 ? 관내 250여 마을에 마을 담당제 를 실시하여 읍면에 의한 형식적인 보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지역주민들 과 직접 만나 군정전반에 대한 대화 행정을 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것은 연례행사처럼 있어 왔기때 문에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만 이는 아직도 공직사회의 불신풍조를 반증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 니까? 공공연한 관행처럼 되어있는 인허가부서,시공업체,지도단속 업 체에 대한 향응,인허가에 대한 부 조리,소모성예산 남용,금품에 얽 힌 부정부패,근무태만,권위주의등 새문민시대에 깨끗이 척결되어 개혁 의지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요구합 니다.

얼마전 30년만에 우리는 새 문민 대통령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문민 대통령께서는 인사가 만사라 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훌륭 한 시책과 계획이 있다 해도 그것을 추진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본군 공직자 인사는 상당히 정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추진이 안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한 창의성이 결 여되고 공직자의 근무의욕상실로 업 무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에 대한 혁신적인 인사를 단행하여 공직사회 의 긴장감과 신선함으로 사기를 진 작시켜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공 직자 풍토조성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내무과장님의 답변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수장인 군수께서 직접 소신있는 답변을 요 구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하므로써 관내 500여 공직 자의 성실하고,선량한 공직자들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고,6만 군민으 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공직자 상을 이루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본군은 지난해 전국에서 민원행정 쇄신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영 예의 대통령표창을 받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군민의 전화로 업무가 끝난이후에도 민원인의 요구나 불편 의 내용이 자동으로 녹음돼 다음 날 아침 출근시간에 각종 증명서류,민 원서류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군의 다양한 여론수렴과 민원처리의 불편 을 위해 현대판 신문고 역활을 하기 위한 민원실내에 24시간 군민의 전 화를 개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농사행정에 대한 질문입니 다.

우리 농촌은 피폐화 되어 상대적 으로 소외된 농축산업은 그동안 공 업화 위주의 경제 정책 추진으로 말 미암아 국가존립을 위한 기간산업인 데도 불구하고 산업의 비교우위론에 밀려 소외 당해온 것이 사실이지 않 습니까? 우리 농촌은 희망이 없으 니 젊은이들은 농촌을 다 떠나고 지 금은 무아촌,무령촌,부녀화촌으로 농촌 인력이 부족하고 마땅한 소득 작목이 없어서 휴경농지는 매년늘고 급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군 휴경농지는 얼마나 됩니까?

생산된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전 개하여 농민소득증대와 지역 발전에 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도농간,기업체간 자매결연 사 업 추진상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고장 농산물 팔아 주기 운동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매년 이만때쯤이면 우리 농민들은 한해의 농사를 설계하며 영농준비와 각종농작물을 파종할 시기 입니다.

파종기에 앞서 농민들의 마음은 심 기가 매우 불편한 심정입니다. 본 군 관내 지난해 추곡수매에 대한 전 액을 농협과 금융기관에 진 부채 원 금을 제외한 이자 상환에 쏟아 부어 도 모자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 까?

우리 민족의 혼이요, 군민의 생명 창고인 쌀수입 개방 압력으로 농민 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군의 농업 시책이 있었습니까? 본군의 지난해 농가소득은 얼마입니까? 그중에서 농업소득은 얼마이고,농외소득은 얼마입니가? 농가소득 산출 근거는 무엇입니까? 군수께서는 그 소득 사실을 진실로 믿고 계십니까? 소외 된 농민들이 왜 정부와 농업 정책을 불신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얼 마전 저는 전라도에서 지난해 재배 된 양파와 파값 가격하락과 과잉 생 산으로 소비가 되지않아 폐기처분한 다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 보아 왔습 니다. 또한 충남에서는 젊은 40대 의 농촌부부가 정부에서 지원해 준 정책사업으로 특수작물을 재배하였 다가 과잉생산으로 가격이 폭락하여 투자에도 못미치는 빛더미에 시달리 다 자살했다는 사실을 보고 같은 농 사꾼의 한사람으로서 비통함을 느꼈 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서글픈 농 촌 현실입니다. 군수께서는 이것이 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 니까? 본군에서도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습 니까? 본군에서도 정책사업이다,시범사업이다,소득금고사업이다 하 여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재배기술,유통구조개선 대책은 무 엇입니까? 과거에는 식량증산을 위 해 생산위주의 농업과 기술위주의 농업에서 이젠 제일 시급한 것이 본 군에서 생산된 농축산물 유통구조사 업에 투자해야 된다고 봅니다. 농 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이 되기 위 해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인 도시 민이 중간상인을 거치지 않고 직거 래를 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대도시 상설 직판장 추진 상황에 대한 답변 을 요구합니다. 또한 관내 채소작 목반 및 단지 회원들이 매일 신선한 농산물을 군민에게 보급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해 진천 시장내에 상설직 판장 설치 계획과 지금까지의 추진 상황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산업과장님의 답변으로는 부족하므로 이것 또한 군수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요구합니 다. 이 어려운 농민의 실정을 감안 하여 금년도 제1차 추경예산편성시 이 유통구조 부분에 대폭적인 예산 을 확보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금년도에 양질미 1000 정보를 생산하여 전국최고미 진천쌀 을 지키기 위한 양질미 단지의 자연 건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아울 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대하 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세계는 냉전의 소용돌이속 에서 강대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 해서 농산물 수출국들이 쌀을 포함 한 모든 농산물의 시장개방을 요구 하고 있어 우리 농업,우리 농촌,농민의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입개방 압력과 앞으로 본격화될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은 실제 우리 농민들에게는 핵폭탄보다도 더 무서 운 위협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서 3만 농민 들의 생존권보호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수입개방에 적극 대응하고 농 가의 새로운 소득원개발이 될 수 있 는 품목은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 답 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리장반장 수당인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군 관내 250여명의 리장이 행정 의 최말단에서 준공무원이라는 직책 으로 과중한 지역주민의 민원 해결,각종 회의.교육,고지서 지급,홍보 물 등 각종 민원처리와 읍면 행정기 관과의 첨병으로써 보조역할을 해주 고 있습니다.

일제치하에 실시하던 모곡제도는 법상제도가 아닐뿐만 아니라,현 리 장의 월 8만원의 수당으로는 사기를 저하시킬뿐 아니라,과중한 업무로 인한 리장기피 현상으로 되고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농촌경제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더라도 당연히 모곡제도는 폐지하고 수당을 최저임 금제인 월 12만원과 공무원에 준하 는 상여금지급으로 자부심제고와 함 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주 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까지는 리장위주의 지시행정에서 벗어나 읍 면 담당직원의 담당마을 현지지도체 제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지 방자치법 제4조 2항과 3항에 리장실 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자치단 체 예산범위내에서 월정수당과 공무 원에 준하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 다는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으십 니까?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실태에 대한 질문 입니다.

중부고속도로 개통 이후 지리적인 여건으로 농공병진정책에 따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170 개 기업체가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및 기업 체 가동현황은 어떠합니까? 입주업 체중 농축산물 가공업체는 몇군데이 고,그 업체들이 군내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을 수용하는 비율은 얼마입 니까?

기업체 근로자중 군민의 취업율은 몇명이고,평균 임금은 얼마입니까?

공장으로 인한 오폐수 문제로 이월 에 있는 칠장천이 썩었고,덕산에 있는 한천천이 썩었고,진천읍의 식 수원인 백곡천이 모두 썩었다는 사 실을 알고 계십니까?

본군의 유일한 곡창지대로써 양질 미를 생산하는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폐 수를 방류하여 관리자가 구속된 업 체수는 얼마입니까? 구속된 업체가 운데 폐수처리 문제가 없었는지,있 었다면 준공검사가 이루어진 경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농공단지,덕산농공단지,초 평,만승농공단지 조성에 투자된 총 예산은 얼마입니까? 투자된 예산에 비하여 군민의 농외소득증대에 기여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각 기업체 구내식당에서 소비하는 농축산물 구매현황과 본군에서 생산 된 농축산물을 이용해 달라는 협조 공문은 발송하셨는지 답변을 요구합 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노선허가중 미운 행 노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내버스는 6만 군민의 유일한 대 중 교통수단이며 움직이는 발입니다 편리하게 이용되어야 할 시내버스 노선허가가 나 있는데도 회사측의 경영난과 일방적으로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도로사정이 나쁘다는 이유 로 운행하지 않는데도 행정기관에서 는 단속하지 않고 묵인해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관내 시내버스 노선허 가중 단 한 구간이라도 운행하지 않 는 결행구간은 몇 군데 노선이고, 노선변경을 임의적으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덕산면 기전리 노선과 홍깨노선, 유포리노선에 대해 1일 3 회씩 덕산시장을 경유하도록 되어있 는데 몇년동안 단 한번도 다니지 않 는 이유에 대해 관계관의 대책은 무 엇입니까?

다음은 덕산면 소도읍가꾸기 사업 에 대한 질문입니다.

중부고속도로 개통 이후 공장 및 기업체 증가로 인구가 신장 추세에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 도 소도읍 기반시설사업을 중점사업 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침체되어 있는 덕산시장 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물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융자금을 지원해 주겠다는 관 에서는 2년이 지나도록 사업 신청을 받아가고 오늘날까지 오리무중에 있 습니다. 내무부나 도의 장기융자금 이 지원되지 않 을경우 농협이나 은 행 및 금융기관에서 융자금을 알선 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지정된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요점만 간략하게 질문드립니 다.

덕산면 화상리 세월교 및 구산리 채소단지 진입로 포장에 대한 질문 입니다.

덕산면 하상리 상.하고 지역 농민 50여호 농가는 3만여평의 경작 규모 가 통작거리를 눈앞에 두고도 한천 천으로 인해 농번기에는 옥동교를 지나 초덕 도로로 3-4㎞를 통행하면 서 영농에 종사하는 불편과 함께 교 통 사고의 위험과, 장마철에 인명피 해, 노동력손실등 많은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마음놓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세월교를 설치할 용의는 없 으십니까?

또한 지난해 덕산면 구산리와 기 전리 산간오지 마을에 저소득 금고 자금으로 비닐하우수 단지를 이십여 농가가 15,000평을 설치하여 채소단 지로 전환되고 있는 마을입니다.

이곳은 지리적으로 교통여건이 원 활하지 못하여 4㎞의 비포장 도로로 농산물을 운송해야 하는 불편이 있 습니다.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초덕도로인 초평면 오갑리와 덕산면 구산리 농로포장사업으로 추 수기에는 양질의 천일건조장으로 사 용할 수 있는 다목적용 농로포장과 기전리 진입 도로로 포장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에 대한 관계관의 견 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분야에 대한 질문 입니다.

이농현상과 산업화와 서구화 물결 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된 심각한 오늘의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복지사업의 장기적인 대책이 수 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변화에 대응한 노인복지사 업을 근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본 군의 복지시책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군내 65세 이상 7,000여명의 노인분에게 분기별로 버스승차권을 지급하고 있 는데,여행기회가 적거나 기동이 불 편한 노인분들을 위해 전액 현금으 로 지급하여 철도,고속버스,직행 버스로 탑승하여 사용할 수 있는 현 금 교환제로 제도를 바꿀 용의는 없 으십니까?

다음은 본군 지방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자주재원 확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무엇보다도 시급한것이 지방 재정의 확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립 도가 낮은 본군 자체예산으로는 지 역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드리기 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것을 해소하기 위해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가 극복하고,해야 할 과제이고 우리 군민들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이보다도 더 중요 하고 시급한 사안이 어디있습니까?

본의원은 유감스럽게도 본군의 중 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어디에서고 의욕적인 자주재원 확충방안은 찾을 수도 없고,안정적인 중앙재원에만 의존하면서 무사안일하게 편성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군 장기 발전계획을 수리하겠다고 보고한 내 용에 국토이용개발계획,군장기발전 계획,농어촌발전 10개년계획,정주 개발권사업 등 상위계획만 무성할뿐 무의미한 계획과 의지만 있다면 군 자체의 경영소득사업으로 관계공직 자의 창의와 노력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수립하지 않고,중앙집 권체제 사업계획에 의존한것의 의구 심과 함께 그 결과가 심히 불안하다 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군 지역특성에 맞는 군 장기 발전계 획으로 경영소득사업에 역점을 두어 효과적인 투자와 함께 장기적인 재 정 확립을 위해 자주재원 확충에 따 른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분야에 대한 질문 입니다.

군민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저렴한 의 료비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전문인 의사 및 장비부족으로 인한 농촌지 역 주민 진료와 방역사업이 제구실 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면단위의 보건지소나 진료소의 경 우 진료구역이 넓어 1차 진료기관으 로써 역활이 어느곳보다도 막중한데 보건의의 근무시간이 일정치않아 응 급환자 발생시 주민들이 불편을 겪 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또한 국민보건향상을 위한다면 장 비부족으로 인한 저소득지역 주민들 이 이용하는 장비확보의 헛점은 없 으십니까?

공중보건의는 현역 군의관으로서 군복무 대신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역은 공무원과 같이 1일 8시간 근무를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현역 은 단 1초라도 근무지를 이탈하면 이것은 탈영병입니다. 근무지 이탈 에 대한 일은 없었습니까? 있었다면 이를 묵인해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역은 처벌을 받고, 군의관은 장교 라는 직책으로 근무시간을 마음대로 해도 되는겁니까? 보건소장님의 보 건의 지도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 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되었기 때문에 환경공해 에 대한 질문과 진천 5일 시장 활성 화 대책에 대한 질문과 산림자원을 이용한 농가소득증대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관계관의 성실한 답 변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지방자치란 말 그대로 지 역주민이 군정에 직접 참여하는 참 군정입니다.

주민의 민의와 무관한 탁상적 전 시행정과 보신주의 형태를 과감이 개선하고,공직자는 민주 편익행정 선도자이며 주민자치와 선도자로서 역활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상대 적으로 소외된 농촌지역 경제활성화 에 총력을 기울여 문민시대에 "떠나 가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이" 될 수 있는 농업에 대한 대혁신으로 과 감한 투자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 6만 군민의 귓소리를 기울이는 군정시책으로 다같이 동참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문민시대에 개혁의지를 군민에게 보여줍시다.

이상 본의원이 질문을 마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제 수고하셨습니다.


나. 이동우의원질문

○의장 김명제 다음은 이동우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우 의원 이동우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6만 군민의 복리증진 과 소득의 향상을

그리고 지방화시 대에 부응하는 군정을 펴시느라 불 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김광기 군수 님! 그리고 김성배 부군수님을 비롯 하여 관계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 씀을 드리며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 을 지켜봐 주시기 위하여 방청하여 주시는 군민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 사의 말씀올리면서 군정시책에 있어 궁금한 점 몇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반상회 및 반회보 발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반회보는 주요시책을 널리 홍보하 여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효율적 인 군정발전을 도모하고,반상회를 통하여 군민,나아가 전 국민총화를 구현하기 위하여 매월 25일 반상회 의 날로 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 으면 일정을 변경하더라도 매월 실 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회보 발간 규정에 의하면 자료 제출은 각실과소장과 각읍면장의 소 관 사항중 반회보에 기재할 사항을 문서통제관에게 취합한 후 반회보수 록에 필요한 자료를 선정하여 반회 보 발행일 7일전까지 문화공보실장 에게 송달하도록 되어있는데 서기 1993년 1월 25일자 반회보 내용 공 지사항중 93년도 겨울 영농교육 실 시 계획은 93년 1월 11일 부터 2월 18일 까지 22일간 각읍면을 순회하 며 실시한다고 기재가 되어있는데,실시계획 첫날부터는 14일이 또 교 육이 끝난날로부터는 7일이 지난 93 년 1월 25일자 반회보에 기재가 되 었습니다. 1월 11일부터 2월 18일 까지라면 39일간이 되는데 22일간이 라고 기재하였으며,92년도산 원종 장산 벼종자 신청 안내는 신청기간 93년 1월 10일부터 1월 27일까지로 신청마감일 2일간을 남겨놓고 기재 되였고,93년도 개별지가조사도 조 사기간이 93년 1월 6일부터 3월 31 까지 3개월로 조사 실시 일시로부터 20일이 지난후 기재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등록업무를 " 93년 1 월 4일부터 우리군에서 처리합니다" 라고하는 제하에 기재되어야 타당할 타도시에서 전입시 자동차 등록신고 를 진천군청 지역경제과에서 하라는 것과 자동차 주소변경 신고기간경과 시 위반기간에 따라 2만원에서 5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항이 자동차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93 년 겨울농민교육 실시 계획 제하에 실려있고, 93년 농촌주거환경 개선 사업 대상자 선정제하중 지원내용에 변소개량 동당 500원 보조금으로 기 재되었습니다. 이렇게 무성의하게 발간하여서야 어찌 우리 군민들께 군정의 주요시책을 널리홍보하여 군 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효율적인 군 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하 십니까? 본 의원은 심히 유감의 뜻 을 표하며 앞으로는 좀더 성의를 가 지시고 반상회보 편집을 하시어 발 행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질문을 드립니다.

문서통제관은 누구이며,수록자료 를 검토하여 보시는지요?

교정은 보아 인쇄에 들어가는지?

교정을 보신다면 매회 발행시 몇번 이나, 몇분이 교정을 보시는지요?

수록할 자료가 부실해서 지면을 메꾸기 위하여 아무것이나 자료가 들어오면 기재하여 발행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편집을 함에 있 어 시책홍보중심에서 다양한 생활정 보 등 주민의 관심사 위주로 유익한 내용을 찾아 중점 게재하시어 각 리 장이나 반장께서 배부하여 주기전에 주민 스스로 찾아보려고 하는 마음 이 들 수 있도록 연구노력하실 용의 는 없으십니까? 그리고 반상회의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서기 1976년도부 터 실시가 된것으로 아는데 지금으 로부터 17년전과 현재의 모든 생활 상을 비교하여 볼때,또한 우리 농 촌의 실생활 실정을 비추어 보아 꼭 반상회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시는 지요? 또 우리 군내 각 마을에서 매 월 반상회가 잘 운영이 되고있는지?

만약 잘 운영이 안되고 있고,꼭 필 요로 한다면 활성화 대책은 무엇입 니까?

아울러 92년도 반상회 건의사항 건수와 그중 해결된 건수와 미해결 된 건수는 얼마나 되며,아직 해결 하지 못한 건수에 대한 대책은 무엇 인가? 자체 분석 결과에 대하여 관 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은 양수기 운영관리에 대한것 입니다.

농작물에 한해를 최대한 극복하기 위하여 국비 또는 도비,보조금 및 군비를 들여 구입 관리하고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사용토록 되어 있으 나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즉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 배수를 위한 사용,기타 농업에 부 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등 한 해 대책외에도 대여할 수 있도록 조 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양수기보 유 현황을 살펴보면 군내 75mm가 91 대,100mm가 12대 계 103대이고,엔진 5마력이 5대로 총 108대를 각 읍면 창고에 보관하고 읍면 산업계 직원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런데 90년,91년 92년 3개년에 걸쳐 양수기 대여에 따른 사용료 징수사항을 살펴 본 결 과 90년도에 8만4,950원,91년도 4만6,460원이고,92년도엔 1만3,490 원으로 해마다 징수액은 줄었으며 이것도 모두 초평면에서만 대여를 하고

사용료를 징수한 것입니다.

반면 양수기 관리비 집행사항을 살 펴 보니까 90년도에 81만원,91년 도엔 144만원,92년도는 145만원으 로 매년 관리비는 증액이 되었으며,3개년에 걸처 예산에 계상된 관리비 는 한푼의 불용액이 없이 각읍면 공 히 집행되었는데 어떻게 집행을 하 여 불용액이 각읍면별로 한푼도 없 는지 답변하여 주시고,매년 관리비 가 100만원 이상 집행되는데 양수기 사용료 수입은 없습니다. 사용료 수 입이 없다는 것은 대여하여 가는 주 민이 없다는 것이며,대여하여 가는 주민이 없다는 것은 곧 필요치 않다 는 것이 되는데 맡은 업무가 많아 시간에 쫓기는 일선 읍면직원의 관 리 부담도 줄여줄겸 예산절약측면에 서 읍면창고에 보관하여 낮잠자고 있는 양수기 및 엔진을 매각할 용의 는 없으신지 관계관의 의견과 답변 을 바랍니다.

다음은 영세민 자활자립을 위한 한우입식에 대한 것입니다.

영세민 자활자립을 위한 한우입식 을 군수께서 예산 사정을 고려하여 읍면장이 추천하는 자립의욕이 높은 영세민가구가 집단되어 있는 마을중 에서 한우입식 마을을 선정하고 입 식은 출생후 4개월이 경과되고 젖을 뗀 것으로 체중이 80Kg이상되는 암 송아지를 구입하여 선정된 영세민에 게 입식케되어 있으며,또한 입식자 는 입식된 소를 30개월 이상 사육하 고 입식된 소를 임의로 개우하지 못 하며,개우의 필요가 있을때에는 사 전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되었고,송아지 번식에 전력하여야 하며,사 육기간중 소요되는 모든관리 비용은 입식자가 부담하여 우량소번식을 위 한 종부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 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진천군 영세민 자활자립을 위한 한우 입식관리조례 제2조중 자립의 욕이 높은 영세민가구가 집단되어 있는 마을은 영세민 가구가 몇 가구 이상이어야만 집단으로 보는 것입니 까? 그리고 집단 마을이 아닌 마을 에 거주하는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 고 자립의욕이 높은 영세민이 입식 을 원할때 입식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리고 입식자는 입식일로 부터 31 개월 이내에 규격 암송아지를 반납 하도록 되어있는데 현금으로도 가능 한 것입니까? 또,한우입식 대상자 가 자기가 원하는 가축시장이나 기 타의 곳에서 한우를 구입할 수 있도 록 현금으로 한우입식 대상자에게 지급할수 있는지 관계관께서는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의 재량사업 비에 대한 것입니다.

92년도 본 예산에 농촌지도소장 재량사업비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 데 이 사업비는 전액집행 되었는지 요? 불용액은 없는지,예산집행 사 항과 어떤 어떤 사업에 얼마를 투자 하시었으며 각 사업별로 성과분석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93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된 사업비 2,000만원에 대하여 어떤 사업을 시행하실것인지 사업계획이 수립되시었으면 밝혀 주 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년도 시범면에서 선정 된 문백면은 76년도 688㎡규모로 건축된 것입니다.

당시엔 면사무소가 넓직하여 직원 들이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만은 도시화

산업화 추세로 농촌인 구는 감소되었으나 반면 공장들이 입주되고 민원인 출입이 많아지고,면 직원수도 증가되었으며,행정도 전산화가 되어 면청사는 협소합니다 특히 민원실은 대단히 협소합니다.

시범면으로 선정되면 어떠한 혜택이 있으며,예산이 얼마나 지원이 되는 지요? 제19회 임시회 회의시 의결 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중 진천 군 농촌지도소 문백면 농민상담소건 물을 10평 규모로 신축하기로 하였 는데 기왕에 신축을 할 바엔 현재 민원실이 극히 협소하니 25평정도의 건물을 신축해서 민원실로 사용을 하고,현재의 민원실을 농민상담소 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에 관한 것입니다.

진천읍 교성천 복개공사 중단지점 에 위치한 진천읍 교성리 답 14-2번 지로부터 진천고등학교 쪽으로 교성 리 답 5-8번지까지,교성리 대지 15 번지와 답 8-2번지에 근접된 교성리 572번지 도로 건설부 소유가 있는것 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 도로 의 길이와 폭은 얼마나 되며,현재 의 이용가치와 도로의 상태는 어떠 한지요? 진천고등학교 약 750여명 의 학생들의 등.하교시나,인근주민 들의 보행편익을 위해서 점검을 하 여 보신적이 있으신지? 아직 점검을 못하셨다면 한번쯤 점검을 하여 보 실 생각은 있으신지 관계관의 답변 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백면 통산부락부터 평산리 안부락까지 1.2㎞정도 시 내버스 연장운행의 질문요지를 관계 부서에 냈었습니다만은 지역경제과 장께서 시내버스 회사측에 연장운행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하여 설명하시 고,연장운행토록 노력하시어 3월 2 일 어제부터 연장운행이 되어 주민 을 대신하여 본의원이 감사의 말씀 을 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제 이동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의원의 군정에 관 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 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 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부의장 정용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 다.

정회전 두 분 의원으로 부터 군정 에 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에 대한 답변을 듣 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은 따로 시간을 할애하겠으니 답변시간에 미 리 배부하여 드린 메모지에 보충 질 문 발언요지서를 작성하여 정회시간 에 본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보충질문은 질문의원만 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답변순서는 두 분 의원 질문 내용 중 군청 실과소 직제순에 의하여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성배 조평희 의원님께서 군수님에게 직 접 질문하신 사항을 조의원님 사전 양해를 얻었기 때문에 본인 부군수 가 직접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에 혁신적으로 공직 사 회에 활력방안을 어떻게 할거냐?하 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 니다. 공직사회를 활성화하려면 장 기근속 및 우수 공무원의 적기 승진 으로 사기를 진작시켜야 하나 장기 근속 공무원의 숙련된 행정 경험을 적극 활용토록 하기 위한 지방공무 원법이 개정되어 정년이 58세에서 61세로 연장된 바 승진기회의 폭이 좁아져 인사가 침체되어 하위직 장 기 근속 공무원에 사기가 저하된 것 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업무에 능률성,창의성,활력화를 위하여 경력,근무성적,교육성적등 개인별 능력을 종합평가 적재적소에 배치하 여 신한국 창조에 부응하는 인사에 공정을 확보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 에 최선을 다하겠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24시간 민원 청취를 위한 전화개설 용의는 없느냐?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청취 전화 설치건에 대하여는 지난해 8월부터 야간 및 공휴일 민 원 접수를 위하여 당직실에 민원 전 용 전화기를 설치 운영하여 민원을 접수한것은 일과시간에 당부서에 인 계 민원 처리토록 하고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민원 녹음 전화기 문 제도 검토하여 앞으로 이러한 방향 도 발전시켜서 우리군 민원 행정에 효율화를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 니다.

다음은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입개방으로 인하여 우리 농업에 점차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본군에서는 생산되 는 농산물을 대도시에 직판장을 개 설하여 도시소비자에게는 우리의 농 산물에 애용을 고취시키고 생산자인 우리 군 농민에게는 보람과 긍지를 갖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실 예산계장,산업 과 잠특계장,지도소 경영계장을 93 년 2월 3일서부터 2월 4일까지 2일 간에 걸쳐서 서울 현지에 출장 답사 한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천군 봉양 농협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구 신당1동 새마을 금고와 강원도 인제 기린 농협에서 실시하는 성동구 구의3동 또한 강원 도 평창농협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 동구 자양동 이 세곳을 답사한바 있 습니다. 또한 전북 농어민후계자연 합회에서 서초구 반포동에 각각 개 설 설치하고 있는 이러한 곳에도 사 업비가 1억5,000-5,000만원이 소요 되는 것을 군비에서 일부 보조하여 5,000만원-4억원을 농협에서 부담하 여 경영하고 있는 사실도 있었습니 다. 본군에서는 이러한 개설장소를 서울 마포구 아현1동,강서구 가양 동,양천구 목동,분당구 내성동 등 을 현지 조사한바 양천구 목동 지역 이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판정되나 임대를 비롯한 시설 투자비용이 1억 5,000-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운영할 농협을 선정중에 있으나 참 여 농협이 문제임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하 여는 적극 검토를 해서 이와같은 투 자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우리 군에 서도 서울에 대도시 농산물직판장을 기필코 개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 다.

다음에는 `상설시장내의 새벽시장 개설 건에 관하여 질의하신데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수취가격 을 제고하는 동시에 부지런한 농민 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상설시장내에 3,000만원에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 여 100평 정도의 조립식 판넬 및 철 골,스레트 건물을 시설하여 시장의 활성화를 기함과 동시에 유통단계를 축소시키고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주 민의 근면성을 향상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답변드리면서 조평희의원 님이 질문하신 사항 이상 답변을 마 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종록 기획실장 최종록입니다.

조평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에 있어서 재편성할 용의,또한 농업분야에 대한 투자,또 지역개발 사업비에 대한 투자,도시 계획 편입 용지 보상등에 대한 많은 예산 확보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 니다.

본 사항은 예산편성 책임이 집행 부에 있고 최종 승인권이 의회에 있 기 때문에 집행부와 의회가 공동 노 력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93년도 예산안 설명시 말 씀 드렸다시피 의원님들의 의향에 맞는 예산이 되어야 하는데 원천적 으로 저희 군의 세입이 적다 보니까 불요불급한 예산만 편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최 대한 노력을 다하여 세원 확보가 허 용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예산이 짜임새있게 짜여지도록 최대한 노력 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의회 의원의 직급 대 우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제반 규정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여비규정에 보면은 의장님과 부의장 님은 즉 지방서기관에 대우를 해서 여비를 빼도록 이렇게 돼있고,의원 님들은 지방사무관을 준하도록 이렇 게 돼있는 규정만 있을 뿐입니다.

이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요지에 나와 있는 사 항으로써 `진천군의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의 자주재원 확충방안 및 대책 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은 지난 몇년 간의 세입증가율 그리고 앞으로 예 상되는 모든 수입을 추정한 세입 총 규모에 맞춰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 로써 중기 재정 계획상의 자주 재원 은 위와 같은 실적에 의한 추상적인 수치에 의하여 수립되기 때문에 재 원 확보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봅 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만승택지 조성 사업에 특정재원 및 차입금 등 110억6

1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에 분양 완료 할 예정입니다. 여기 서 나오는 재원은 특수시책사업으로 경영수익사업을 확대 추진하므로써 지역개발사업은 물론 계속적인 자주 재원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답변을 마치 겠습니다.

○부의장 정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계장 정성호 문화공보실 문화공보계장 정성호 입니다.

이동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반 상회 운영 및 반회보발간 사항중 반 회보 발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 겠습니다.

먼저 반회보 발간규정중 문서통제 관은 내무과장입니다.

반회보는 문화공보실에서 각읍면 실과소 및 유관 기관단체의 게재 의 뢰를 접수하여 검토 작성한 후 문서 통제관과 반회보 게재의뢰 실과장에 협조를 받아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반회보 발간시 교정은 저희가 자 체 교정 이외에도 저희 문화공보실 담당직원 1명이 반회보를 인쇄하는 충청일보사에 출장을 가서 컴퓨터출 력후에 1회,또는 편집후에 1회 그 래서 또 2회에 마무리 교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탈자가 계속 발생 하고 있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 합니다.

또한 현행 반회보는 4면중 1면을 군에서 활용하므로 지금까지는 게재 의뢰자료가 많은 반면에 지면이 부 족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달 부터는 1.5면을 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에서부터 지시가 됐기 때 문에 군민을 위한 각종 홍보는 물론 생활정보와 관심사를 많이 게재하도 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오.탈자 방지에 대한 특별 대책을 수립해서 앞으로는 군민들이 읽어보시는데 불 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의장 정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 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조평희 의원 의장님!

○부의장 정용기 예.

조평희 의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부의장 정용기 예.

조평희 의원 방금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의원 상호간에 상의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회를 정식 으로 요청합니다.

○부의장 정용기 조평희 의원님께서 정회요구가 있 는데 의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정회 를 요구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시 5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참석을 하여 주식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3분 정회)

(13시 55분 속개)

○부의장 정용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 다.

정회중에 의원 상호간에 신상발언 하겠다고 하니까 우선 신상발언을 듣고 관계공무원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의원님!

차영철 의원 차영철 의원 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 조평희 의원께서 지방의원 중 우리 군의원들에 대한 예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쪽에서 담당 실과 장이 되시는 기획실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군민 들도, 관계 공무원들도 똑똑히 경청 을 했으리라 믿습니다. 그 답변 자 체가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평소에 의회를 경시하는 생각에 가득차있기 때문에 그러한 답변이 나왔다는것을 먼저 규탄하면서 말을 하고자 합니 다.

당초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분명히 지방 의원들에 여비규정도 서기관에 준하 는 바 있었습니다. 그후 개정을 거 쳤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은 의장, 부의장 다시 말씀드려 서 의장단은 이사관이나 부이사관 예우를 여비규정상 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평의원들은 서기관 사무관에 해당하는 공무원 여비규정 3호에 해 당하는 여비를 지급하도록 돼있습니 다. 그게 중요한것이 아니라 지방 의원은 법률로 정해진 한 개개인에 법률기관입니다. 지역주민에 대표 성을 띤 대표기관입니다. 어디 하나 에 군수산하에 보조기관에 지나지않 는 실과장이 이자리에 나와서 그러 한 어불성설이라고 말도안되는 이야 기를 내뱉을 수가 있습니까? 본의원 심정으로는 이자리에서 요번 회기를 완전히 거부하고 싶은 심정이 가득 차 있습니다. 공직자들에 그러한 의식이 불식되지 않는 한 지방자치 제도는 발전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오는날 2년이 경과되 도록 의원들에 발언이, 의원들에 충 고가 제대로 군정에 반영되지 않았 다는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생각하는바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뒤에서 조정자 또는 협조자에 역할을 자임할라고 마음 먹고 이번 회기 동안에도 마음속에 가득한바 많습니다마는 속에서 요번 군정에 관한 질문에서도 조절을 많 이 해왔습니다. 군민과 더불어 그 답변 발언에 대해서 규탄해 마지않 으면서 사과와 더불어 상세한 재 답 변을 요구하면서 만약에 충족한 답 변이 또는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으 면은 오늘 회기를 원천적으로 속개 하지 않을 것을 의원 여러분들과 또 집행부쪽에 미리 본인에 의사를 전 달하면서 신상발언을 마칩니다.

○부의장 정용기 차영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다시 나오셔서 답변하 여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기획 실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종록 기획실장 최종록 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제가 잘못 답변 을 드려가지고 마음 상하게 한데 대 하여 사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좀 근무를 하다 보니 까 전에 규정을 잘못알고 개정된 사 항을 모른것으로 이렇게 제 나름대 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규정을 보니까 차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의 여비규정은 사실상 따질 필요는 없 겠습니다만 규정이 별도로 있기 때 문에 규정은 여기서 말씀을 드렸는 데 그 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사과에 말씀을 드리고

차의원님이 말씀하 신 규정이 옳았었다 하는 것을 그것 으로써 그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용기 의원여러분 이 답변으로 충족하시 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속개하시지요."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우관 내무과장 김우관 입니다.

먼저 조평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리.반장 수당 인상 방안은 없는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리반장 수당 인상에 관하여는 현 재 리.반장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행정기관,지소,농협 등 각종 기관 단체에서 업무를 위탁 지원 요청을 하고 있어서 수당은 매우 적고,생 업에 전념할 수도 없는 실정으로서 상당수의 리장들이 리장직을 기피하 는 사례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리장이나 반장에게 지급되는 수당 지급현황을 말씀을 드리면,현 재 저희 행정기관에서 리장들에게 지급되는 월 수당은 월 8만원과 출 무 수당이 월 만원이 돼있고,연20% 의 상여금이 지급되고 있으며,농협 에서는 읍면농협별로 그 지급액이 다르지만 최하 2만5,000원에서 최고 5만원까지 지급을 하고있습니다.

반장수당은 연 2만5,000원을 추석절 과 설날로 구분하여 2회에 나누어서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재에 리.반장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내무부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지 급되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실정이라 저희 군 자체로서는 어떻 게 이것을 인상 지급할 수 있는 방 안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2,3차에 걸쳐서 지금현재 상부에 리.반장 수 당을 인상 지급하여 달라는 건의에 따라서 저희가 방안을 강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 및 민원행 정 쇄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 니다.

먼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저 희 군에서는 93년도에는 군 종합감 사 5개 기관,부분감사 4개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3월부터 10월말까지 정기감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특히, 금년에는 새정부 출범에 즈음해서 본군은 부정부패와 공직기강 확립에 역점을 두고,본청 주요 143개 업무 를 갑.을.병.정 4개 등급으로 구분 해서 정등급 업무인 공사 및 물품계 약 사항과 위생업소의 허가 및 지도 단속,불법농지 전용,공장등록,중 소기업 창업공장 입주 및 사후관리,또 산림훼손 및 토석채취.골재채취 허가,건축허가 및 단속등 7개 중점 정화 대상 업무를 부조리 개선에 제 일 많은 업무로 보고서 특별 사찰을 하는 동시에 본 업무와 관련한 부조 리 발생비리의 업무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을때 표창 감경 규정을 적 용치 않고 가중 처벌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특별관리하고 있으며,또한 본군에 주요시책사업 및 행정 지시 사항이 읍면을 통하여 리동까지 즉 시 침투되어 행정에 능률과 효율성 을 제고하여야 함에도 근간에 실천 이 미흡하여 행정의 누수현상이 여 러 곳에서 발견되어 문제가 야기되 는 경향이 있어 공직기강 활립을 위 한 기동 감찰반을 내무과장이 총괄 지휘하고,감사계장과 기획계장으로 2개반을 편성해서 복무상황 점검,주요시책 추진 실태 점검,민원업무 처리상황 점검등을 암행,또한 불시 에 단속을 실시하되 착수와 추진,마무리 3단계로 구분 확인.평가함으 로써 전 공무원이 일사불란한 업무 처리와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 자세 확립을 위하여 93년 2월부터 기동감찰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 으며,앞으로 지속적인 공무원 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공무원의 복무 자세를 쇄신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 행정 쇄신 방안 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민원행정 수범기관으로 영 예의 대통령단체 표창을 받은 바 있 습니다. 본군은 이를 주민 본위봉사 행정에 더욱 매진하라는 채찍으로 금년에도 계속해서 민원환경개선 및 민원장비 보강등 주민 편의를 위한 민원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신뢰받은 친절봉사 행정구현에 역점 을 두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는 군산하 전공직자들의 친절 봉사에 대한 생활화와 인식 전 환이 선결되야 한다는 점을 깊이 인 식하고 공직자 정신 교육 및 특별교 육을 반복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특히 민원업무 처리 부서 및 민원 창구 공무원에 대하여 일과전 10분 전에 친절 교육을 매일 실시케 함으로써 주민의 공복으로서 자세가 확립되도록 공무원 자질향상에 중점 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매 분기별로 설문 조사를 실 시하여 본군 공무원에 대한 객관적 인 자질 평가에 척도로 삼은 한편, 군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군정 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으며 전 공 무원을 친절 봉사 견문보고요원으로 활용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찾야서 해 결하는 선진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 다. 아울러 민원 부조리의 강력한 차단을 위하여 취약 민원 실태 확인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여 지연처리된 민원,3회 이상 반복 제출된 민원,금품수수 비리발생 소지가 우려되는 사항 및 취약 민원 처리내용 전반에 관해서 수시 점검지도 확인으로 인.허가를 둘러싼 부조리를 완전 척결 하는데 중점을 두고 깨끗하고, 투명 한 민원행정 추진으로 민과 관이 서 로 믿고 신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 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밝고 아늑한 민원실 환경 개선 및 민원 편익 시설 확충과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행정사무 장비를 더욱 보강하여 다양한 민원 욕구에 부응해 나가겠으며 문민정부 시대를 맞이하여 권위주의적인 행정 관행을 일소하고 주민을 위한 관청 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정답고 공손한 민원 봉사 자세를 확립하는데 최선의 노 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우 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행정관리시범 기관의 수혜 사항 과 예산 지원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시범기관은 매년 1개 면 을 지정하여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행정기관에 기능강화와 주민 본위에 민원 행정 수행 및 친절 봉사 자세 확립으로 민원인에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민원실 환경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자율성,능률성 제고를 위한 각종시책 을 발굴 추진토록 육성하여 그 효과 를 파급시켜서 선진 행정 구현을 구 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 는 사업으로써 지난 92년도에는 덕 산면을 지정하여 민원실 확장,창고 신축,청사내 주차장시설등 총2,930 만원을 투입하여 개선한 결과 친절 봉사 자세 확립을 위한 민원 행정 쇄신,사무관리 개선,능률행정의 구현,청사 환경개선등에 효과를 거 양하였으나 재정상에 문제로 충분한 예산지원과 과감한 투자가 부족하였 다고 나름대로 평가되어 이월면을 제외하고 거의 2년씩 지정 육성되었 던 전례에 비추어 93년도에 덕산면 을 지정 부진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였으나 96년도까지 전 기관을 시 범기관으로 지정 육성토록하라는 도 지시에 따라서 문백면으로 교체 지 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군에서는 초 평면이 제일 처음으로 행정관리 시 범기관으로 82년과 86년도에 지정 되었고,87년도에는 이월면,88년 89년에는 백곡면,90년 91년에는 만승면을 지정 육성하였던 바있습니 다. 금년도 교체 지정된 문백면에 경우 민원실 확장 등 개선하여야 할 사안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를 거 쳐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여 행정 관리 시범기관으로써 면모를 갖추는 데 최선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문백면에 투자되어야 할 사업에는 민원실 확장 및 민원 편의 시설 보강,청사도색 등 환경정비,행정사무장비 확보 등에 약 4천여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결과 및 반상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 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반상회 건의 건수는 총 40건이며 그중22건이 해결되었고 18건이 미해결 되었습니다. 미해결 된 건의사항에 대한 자체분석을 실 시한 결과 미해결 된 건의사항은 모 두 예산이 수반되는 주민숙원 사업 으로써 재정이 빈약한 본군 형편으 로서는 주민 욕구를 일시에 충족시 키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군에서도 주민 생활에 불편요인은 무엇보다 최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미해결 된 18건에 대하여 93년도 당초 예산에 11건을 확보하 여 상반기 중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 로 있으며,7건에 대하여는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추경에 확보하 여 해결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상회 활성화 방안으로서는 자율 적인 주민 참여 유도를 위해 반회보 에 편집을 시책홍보중심에서 다양한 생활정보 및 군정 소식지로 전환 주 민 관심사항 위주로 편집 할 계획이 며,반회보 배부 실태를 매월 점검 해 가지고 반회보가 가가호호에 배 부되지 않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으며,반상회 개 최 사전 홍보강화를 위해서는 반상 회 날을 리장 출무일로 정하여 반상 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리.반장회 의를 개최토록 할 예정이며,건의사 항에 대한 우선 해결을 위하여 관계 부서간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해결되도록 최선 의 노력을 경주하여 이를 해결함으 로써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반상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 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정호성 새마을과장 정호성 입니다.

먼저 조평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산 소도읍가꾸기 건물 융자계획 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부터 추진중인 덕산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92년도에 1억9,100 만원을 투입 간선도로 포장 및 보도 블럭 설치등을 실시하였고,금년도 93년도 당초 예산에 도비 1억6,000 만원,군비 1억6,000만원 등 총 3억 2,000만원이 확보되어 현재 측량 및 설계중에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께서 원하고 계신 상 가 등 건물신축을 위하여 융자금 지 원 방안을 상부 기관에 수차 건의한 바 정부 지원계획이 전무한 실정으 로 융자금 혜택은 받기 어려운 실정 입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조평희 의원님께서도 수차 충청북도 관계부 서를 방문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91년도 덕산 소도읍 가꾸기 조성 계획 수립시 상가 신축자금 지 원을 건의하기 위해서 상가 신축 희 망자를 조사한 바는 있습니다.

다음 `덕산면 화상리 세월교 설치 계획과 덕산면 구산리 채소 단지 진 입로 포장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 겠습니다.

먼저 덕산 구산리 채소단지는 새 마을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소득금고 자금이 아닌 농발자금,농어촌 발전 기금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약 21호 가 지금 하고 있는것으로 그렇게 알 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덕산면 화상리 하고 구산리 준용하천내에 세월교설치와 채소 단 지 진입로 포장은 많은 예산이 소요 되는 사업으로 93년도 새마을 가꾸 기 사업은 기 사업이 확정되서 3월 초 착공 예정으로 있어 추후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야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 재원이 있고 덕산면에 우선 순위가 선순위일때 시행검토토록 하 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윤기 재무과장 김윤기 입니다.

제일 먼저 조평희 의원님께서 질 문하신 중에서 `농공단지에 부과하 는 지방세와 수납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에 부과되는 지방세와 수 납사항에 대해서는 기보고 드린바와 같이 28개 업체에 2억4,500만원이 부과 및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도세가 4,670만2,000원,군세가 1억9,836만3,000원이 부과 및 징수가 완료가 됐습니다. 다만 세목별 사항은 뒷표를 참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우 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93년도 신축 할 농촌지도소 문 백면 농민상담소와 민원실과의 교환 방법은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 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신축 할 농촌지도소 문백 면 농민상담소와 교환 방안에 대해 서는 지난 2월 10일자로 93공유 재 산 관리 계획 변경안을 승인을 득하 여서 10평 규모로 신축하기로 하고 서 93년도 추경예산에 신축비를 계 상하도록 의회에서 승인받은 바가 있습니다.

농민상담소와 민원실과의 교환 방 안에 대해서는 문백면장님과 관련부 서간에, 관련부서라면 내무과, 예산 부서인 기획실하고 해서 예산확보하 고 또는 규모라든지 아까 의원님께 서 25평 규모를 말씀하셨는데 그것 에 대해서는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청사를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 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원선 사회과장 김원선 입니다.

이동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영세 민에게 지원되는 한우 입식 대상자 선정 기준과 영세민 한우 입식 대상 자 한우 구입시 현금 지급 및 한우 반납시 현금 징수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세민에게 지원되는 한우 입식 대상자 선정 기준은 읍면장이 추천 하는 자립의욕이 높은 영세민가구가 집단되어 있는 마을중에서 우선 선 정 입식하되 집단가구에 개념은 1개 마을에 저소득 영세민이 5 - 10가구 이상이 살고 있으면 집단으로 간주 하고 있으며

1개 부락에 영세민 1 세대일 경우에도 읍면장이 집단부락 을 우선하고 잔여 두수가 있을 때는 판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입식 및 반납기준은, 입식자는 입 식된 송아지를 30개월 사육하고, 31 개월 이내에 출생후 4개월이 경과하 고 젖을 뗀 체중이 80Kg이상 되는 규격 암송아지를 구입 선정된 입식 마을의 영세민에게 입식토록 하고 입식 대상자가 선정되면은 반납면과 입식면의 실무자 입회하에 반납대상 자 입식농가가 우시장에서 규격 암 송아지 가격을 쌍방 결정한 후 적정 선에서 현금으로 인계 입식 농가는 우시장에서 현물을 구입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한우 가격이 고정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 을 현금으로 정하여 징수하는 방안 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상은 먼저 조평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오염 근절 대책에 대하여 답 변올리겠습니다.

환경공해 발생 대상 현황을 말씀 드리면 동 공해배출 업소가 224개소 가 되겠습니다. 그중 폐수가 15개 업소,대기가 15개 업소,소음진동 이 80개 업소,수질.대기.소음.진동 공통 사항이 119개업소로 총 224개 업소가 공해배출업소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자동차 현황입니다.

현재에 승용자동차가 2,697대,승 합자동차가 656대,화물자동차가 1,994대,특수차량 25대해서 총 5,372 대중에 금년도에 매연단속 목표를 600대로 선정을 해서 추진할라고 하 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지도단속 추진방향을 말 씀드리면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치밀하고 계획적인 지도점검으로 환 경 오염을 사전 예방토록 해 나가겠 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문제 업소에 대한 정밀 지도점검 등으로 노후 방지 시 설을 개선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습 환경오염업소에 대한 단속강화 및 처벌강화로 환경의식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환경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 및 언론에 공개를 해서 그 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나가 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신고포상제를 작 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환경오염 방지 체제를 극대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를 분기별 1회 이상 불시 노상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도단속반을 1 조 2인 이상, 2조로 편성 운영해 나 가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답변자료를 말씀 드렸습니다.

○부의장 정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현숙 가정복지과장 박현숙 입니다.

먼저 조평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노인승차권 제도개선 방안에 대하 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승차권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주기적으로 신청주의에 의거 당해 노인에게 읍면에서 직접 지급하는 제도로써 93년 지급대상 노인은 4,991명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1억4,115만5,000원으로 이중 국 비가 9,878만원,도비가 2,116만8,000원,군비가 2

116만7,000원으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제도는 매년 보건사회부로 부터 당해년도 노인복지사업 지침을 시달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노인들이 승차권수령을 위해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하는 불 편과 소요 매수의 부족등 사용상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게 현실로써 지속적으로 도 및 보사부에 제도 개 선을 위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말씀드리면 지급량인상,현금 지급 방안등 입니다.

이상 말씀드린바와 같이 본제도는 중앙정부에서의 제도 개선이 선행되 어야 할 사항이므로 각종 기회를 통 해서 지속적인 건의로 제도가 개선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은 92년말 현재 65세이상 노 인인구는 4,991명으로 전체 노인 인 구에 약 9%에 달하고 있어 고령화사 회에 대비 노인복지 증진에 주력함 은 물론 노인의 자조자활 능력의 개 발과 불우재가 노인에 대한 복지서 비스 제공확대,노인의 사회참여 확 대를 통한 사회 훈장적 역할증대 방 안등은 현실적으로 중대하게 다루어 져야할 사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 니다. 이러한 당면 문제의 개선을 위해 잘아시는 바와 같이 본군에서 는 중앙정부의 지원사업이외에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해 경노당 신.개축,불우재가노인위문,게이트볼회 조직 및 군단위 대회 개최,노인체육대회 개최,경노행사지원,경노당 환경개 선을 위한 지원,노인회 운영활성화 등 노인대학운영지원,마을단위 노 인회 순회지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추진사항이 미약한 실 정이나 노인복지서비스 제공확대는 물론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도 및 중앙에 계속적인 지원요청과 건 의 그리고 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 할 수 있는 사업을 계속 개발 노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을 하 겠습니다.

또한 금년부터는 영세재가노인 50 명을 대상으로 여성자원 봉사자 100 명을 모집 주 2회 노인댁에 직접 방 문 가사서비스,건강관리,정서안정 사회적 서비스등 생활을 돌봐드리는 자원봉사쎈타를 4월 1일부터 실시를 하게 됩니다.

수혜인원이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으나 앞으로의 노인복지사업은 중 앙정부 및 자치 단체의 재정 지원은 물론 자원봉사자를 주축으로 추진되 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자원봉 사쎈타운영과 자원봉사자 관리에 철 저를 기하여 노인복지 증진과 양질 의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금복 산업과장 최금복 입니다.

조평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업단 지에서 구입되는 관내 농축산물구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기업체중 130개 업체에서 급 식을 제공하고 있으며,그중 107업 체는 관내에서 소요되는 주부식을 구입하고,23개업체는 타 시도에서 구입하여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것으 로 나타났습니다.

본군 관내에서 구입하고 있지 않 는 업체에 대하여는 우리 고장의 농 축산물을 계속 애용하도록 홍보를 하여 적극적으로 계도해 나가겠습니 다.

구내식당 운영현황은 총 130개 업 체에서 41억700만원 어치에 물품을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92 내고장 농산물 팔아주 기 운동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쌀 외 66종을 자매결연지와 서울농협등 지에 직거래해서 22억5,9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으며,도농간 자매 결연 상황은 농협과 서울동이 11개 소,면과 서울동이 1개소,마을과 서울동이 1개소 등 전부 모두 13개 소가 자매결연을 맺고있는 이런 실 정이며,농산물 팔아주기 운동 실적 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그리고 관 내 휴경지 현황은 아래 도표와 같이 군내 65개 마을에 81.1ha가 되겠습 니다. 그중에 논이 44.4ha,밭이 36.7ha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휴경농지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면은 전에도 말씀드 린바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휴경농지 중 약 80%가 기계화 농작업이 불가 능한 산간오지에 있으며

약 20% 정 도만이 평야지와 도로에 인접해 있 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특히 산간 지의 휴경농지는 농촌인력난 가중과 기계화 불능으로 경제적가치가 희소 하여 사실상 관리계획이 매우 어려 운 실정이나,평야지의 휴경농지에 대해서는 지주의 승인하에 희망농가 에게는 대리경작이나,위탁영농을 권장 추진해 나가겠으며,또한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휴경농지를 줄이고자 본군에서는 금년도에 각종 사회단체를 참여시켜 대리경작하는 방안으로 논 3ha에는 벼 육묘 900상 자를,또 밭 3ha에 대해서는 종자대 와 경운료를 지원하고자 330만원에 예산을 확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 다.

다음은 `진천쌀 자연건조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벼 자연건조 현황은 일반시 설을 이용한 천일건조,망사를 이용 한 현장 천일건조

개량곡간을 이용 한 바람 건조등이 사용되고 있으나,가을철 추수시 강우일수,개량곡간 시설부족,노동력 부족등으로 인하 여 화력 건조를 일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는 양질미 생산시범사업 추진을 위하여 개량곡간 설치 40동 이것이 3,000만원 입니다. 새마을 환경가꾸기 사업으로 건조장1동 300 평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 고 있습니다.

금후 개량곡간 희망농가 및 건조 장 설치 희망부락을 조사하여 사업 계획에 반영,자연 건조시설을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수입개방에 대응한 우리군의 대처 방안으로는 농어업구조를 2001 년까지 개선하기 위한 농어촌 발전 계획을 수립 93년 1월 18일 농어촌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현재 도에 승 인 요청중에 있으며,그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어업 구조 개선대책으로 2001년까지 경지 정리 1,296ha,배수개선 10.16ha,농업용수개발 620ha와 농로정비 100 ㎞등을 실시할 것이며,농촌 이주감 소 대처방안으로 개별전업농가 174 명,기계화 영농단 209개소,위탁영 농회사 7개사 등을 육성하고,수입 개방에 따른 농산물 경쟁력 강화방 안으로는 과수,화훼,관상어,축산 등 4개종목을 수출 유망종목으로 선 정 집중육성코자 과수,화훼단지 3 개소와 양식장 100ha 축양장 30개등 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산물 유통기능 향상대책으 로 농산물 집하장 5개소,선별장 3 개소,저장시설 13동을 설치하고,농축산물의 종합처리를 위하여 미곡 종합처리장 2개소와 부분육가공공장 1개소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어촌 소득원 다양화 방안 으로는 기존 1개 공업단지와 150여 개의 개별공장을 ,유치할 그런 계획 이며,농어촌의 여유노동력과 부존 자원의 효율적 활용대책으로는 특산 단지 8개소를 조성하고 4개소의 전 통식품 가공공장을 설치할 계획이며 농촌 생활 환경 개선과 복지 확충을 위하여는 주택 신개축 5,791동 상수 도 정비 671개소 농촌도로 포장 262 ㎞를 실시하여 82개소의 마을회관을 신축 및 정비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한 농지의 효율적 이용방안으로 기반시설이 잘된 미호천유역의 우량 농지는 진천 특미쌀 단지로 육성,진천쌀의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입증 하고,판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할 것이며,수리 불 안전답은 점진적으로 과수나 시설채 소등 고소득작물로 전환 농지이용도 를 제고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전업적 영농인력 육성 방안 으로는 전업농 140명과 농어민후계 696명을 육성하여 안심하고 농사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등 수입개방 화의 대처 방안으로 농어촌발전 10 개년 계획을 수립 향후 10개년 농수 산 분야에 총 9,249억3,600만원을 투자해서 농어촌 발전계획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가소득 및 농외소득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가소득 및 농외소득 추계는 농 가소득에 관해서는 농림수산부 통계 출장소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통계 출장소에서 문의한바 92년도 농가소득 표본조사는 93년 도 10월경이나 나오고,또 91년도 에는 총 농가소득이 1,315만원 이라 고 합니다. 그래서 이중 농외소득 은 607만원으로 전국 표준조사 결과 에 의해서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 래서 표본조사 방법은 통계출장소에 서 1개 마을을 설정해서 10농가를 조사해서 평균치를 산정해가지고 전 국에 평균치를 가지고 밝혀내는 것 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진천군에 농가소득은 별도로 말씀드릴수가 없 습니다.

이상 조평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부의장 정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필 지역경제과장 김주필 입니다.

조평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 공단지 및 기업체운영 실태와 현황 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 겠습니다. 저희 현재 92년도 12월 31일 관내 총 기업체수는 277개가 유치돼있습니다. 그중에서 가동 업 체가 170개 업체입니다. 내역으로 말씀드리면 공업단지 1개소에 3개업 체,농공단지 4개소 28개업체,일반 기업체가 139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취업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6,917 명중 저희 관내에 거주하는 분들이 5,668명 그중에서 공업단지에는 219 명중 150명,농공단지에는 1,958명 중 1,665명,일반기업체에는 4,740 명중 3,85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 서 월 평균 한사람당 임금은 55만원 이 되겠습니다. 이익을 주는 사항 으로서는 고용효과로 소득을 증대를 하고,농산물 자체구매로 지역경제 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 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가동공장 170개 업체에서 연간으로 주.부식 구매대금이 약 41억원 정도 가 되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농공단지 투자예산을 말씀을 드리면 총 저희가 55억3,300 만원이 투자가 돼있습니다. 그중에 서 보조금이 17억1,100만원,융자가 38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득증대에 기여되는 내용은 위에 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월 31억,그 래서 년 372억원이 저희관내에 소득 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공단지 및 기업체와 인근부락과의 자매결연 추진사항에 있어서는 현재는 추진사항은 없고,산업과와 협조를 해서 앞으로 추진 하는데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가된 시내버스 로선중 미운행로선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천교통의 시내버스 상용운행 대 수는 30대이고,46개 로선이 있으며 1일 총운행거리는 9,864㎞가 되겠습 니다. 1일 대당 평균 운행 거리가 327㎞로 비교적 많은 실정입니다.

적자운영으로 인해서 증차를 하지 못하는 형편에 오지주민들이 버스운 행을 갈망하는데 거부할 수가 없어 서 전차량이 여유시간 없이 풀가동 하고 있습니다. 차량고장이나 도로 상태 불량으로 가끔 결행은 신고되 고 있으나 무단히 미운행 하는 곳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운송질서확립에 더욱 철저 를 기하여 미운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 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현재 덕산 면은 3개노선 즉 진천서 인산.선호 6회,또 진천서 이월 홍깨가 7회,진천.덕산 가척해서 1회,이렇게 주 로 덕산 관내를 다니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덕환 산림과장 김덕환 입니다.

조평희 의원님께서 `산림 자원을 이용한 농가 소득증대 방안에 대해 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 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총 임야 면적 24,780ha 에 입목 축척은 92만7,000㎥으로 ha 당 축적은 37㎥이 됩니다. 타시군에 비하여 우리군에 산림자원이 성숙되 지 못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릴수 있 습니다. 산림사업은 임산물 가격이 낮고 인건비 상승,투자의 장기성 등으로 산주들께서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림사업은 경제적 기능인 직접소 득은 낮지만,공익적 기능이 높으므 로 정부 차원에서 조림 사업과 육림 사업 등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 다. 우리군에서는 현재 산림 소득 사업으로,제탄과 표고재배 등 특색 이 있는 사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탄사업은 저희군에 3개소에 년간 96톤을 생산하여 3,800만원의 소득을 보고있으며,표고사업은 12 농가에서 14만7,000본의 자목을 보 유하고 있으며,년간 2톤의 건표고 를 생산하여 4,800만원의 소득을 올 리고 있습니다.

단기 산림 소득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저희군에 활엽수 자원이 7,000 ha에 25만㎥이 있어 표고자목과 재 탄용원목 수급에 적정을 기할 수 있 습니다. 93년도부터 94년도까지 군비 1,000만원,도비 1,000천만원,도합 2,000만원씩 산림조합에 보조 하여 표고재배 시범사업을 하여,표 고재배 농가의 기술보급과 품질향상 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조합의 자립기반 조성에 이바지하도록 이렇 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을 이용한 농가소득 증대 방안에 대하여는 우리군에서는 앞으 로 계속 새로운 소득사업을 개발 도 입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조평희 의원님의 질문 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성배 건설과장이 부재시기 때문에 건설 과 소관을 부군수인 제가 답변을 드 리겠습니다.

이동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 수기 엔진 관리 및 관리비 3개년에 걸쳐 각읍면 공히 불용액이 없이 전 액 집행한 사유를 질문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양수기를 보유하고 있 는것은 양수기 및 엔진을 한해에 대 비한 평상시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한발에 대비한 유비무환 차원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리비에 소요된 금액은 별표 에서 보시다시피 90년도에서 92년 도까지 81만원

144만원 등 이와같 은 관리비가 소요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이와같이 현재 가지 고 있는 한해장비는 70년도에 저희 가 한해장비로써 보유했던 것으로써 성능이라든가,노후문제 이런 것이 문제가 있는것을 아마 지적을 해 준 것으로 해서 하여튼 좋은 질문이라 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앞으로 이와같은 양수기문 제는 재점검을 해서 노후됐거나 성 능이 불량한 이러한 것은 과감히 폐 기처분해서 관리비에 절감을 기하고 우수한 양수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존해서 예기치 않은 한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동우 의원님께서 `읍면 별 양수기 보유 현황 및 엔진매각방 안을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표에서 보신 바와 같습니다. 그것은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동우 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진천읍 교성리 572번지 도로 890 ㎡,건설부소유 토지에 대한 관리상 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린다면은 교성리 복 개공사 하류끝 석류아파트 앞을 경 유 진고앞 보은식당까지 연장 190m 정도를 연결된 도로로써 현재 석류 아파트 정문까지는 93m,도로는 석 류아파트를 건립하면서 진입로로 5m 폭을 확보 콘크리트포장을 실시하였 고,나머지 97m정도는 1.5-2.5m 노 면폭에 비포장 논둑길로 이루어져있 으며,진고학생 및 아파트 주민들이 아마 통행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 습니다. 이 문제는 이문구의원님께 서도 수차,저희가 목욕탕앞 도로에 문제 저희가 11m에서 12m 폭이 한 1 m나 2m폭이 안나온다는 이러한 문제 를 저희 집행부에 많이 질문하신 바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연 관이 되서 사실은 지금 국공유 도로 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도로에 대해 서는 저희가 철저히 조사를 해서 다 시 말씀드린다면 이것이 군민에 길 이지요,군민에 길찾기 운동을 한번 전개를 해서 이와같이 불법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는 도로는 찾아서 원상 복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연관되서 이러한것 운동은 상 당히 개인 이해관계와 연관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말하자면 내길찾기 추진 무슨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다 시 말씀드린다면 이것이 건설과,도시과,새마을과 아마 연결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을것으로 압니다.

지적과 이렇게 해가지고 합동으로 이와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와같은 내길 찾기 운동을 하자면 다소에 측량비 라든가 이러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예산 은 좀 뒷받침해 주실것을 부탁드리 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용기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기찬 도시과장 임기찬 입니다.

오전에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있는 관계로 제가 오전에 참석을 못 하고 지금 막 도착하였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구역내 소방도로 계획결 정 및 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저 희 관내에는 4개 읍면이 도시계획이 돼있습니다. 진천.덕산.이월.만승 여기에 총 87.4㎞에 도로가 계획이 돼있고,그중에 편입되는 면적은 118만3,000㎡정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현재까지 24㎞에 편입면적 이 26만3,000㎡ 약 22%에 해당되는 도로는 개설이 돼있고, 나머지 미 개설 된 도로가 63.4㎞, 편입면적은 약 92만㎡ 정도가 되겠습니다. 소요 금액은 약 1,041억7,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중 공사비가 약 276 억,보상비가 865억 정도가 되겠습 니다.

도로개설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 되므로 현재 군 재정상으로는 어려 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 기히 예산편성시 할애 해 주신바와 같이 조금씩이라도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저희가 도로를 개설할라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 습니다.

다음 진천읍 소방도로 개설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천읍 소방도로는 읍내리 2구 소 방도로로서 신양건설 건물에서 부터 광신목욕탕까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있습니다.

사업량은 약 100m,노폭은 8m정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편입되는 부지 가 총 10필지에 668㎡정도 되겠습니 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읍면에서 사 업지 선정 타당성 여부를 조사를 받 아서 지금 현재 편입토지에 대한 보 상지가조사 감정의뢰를 냈습니다.

그 감정이 한군데는 왔는데 아직 한 군데가 덜 왔기 때문에 보상 가격은 아직 사정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 니다. 이것도 바로 감정 가격이 통 보되는대로 보상가격을 사정해서 저 희가 금년 연말까지는 본 도로를 개 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기묵 보건소장 김기묵 입니다.

조평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 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 및 보건진료소 근무 자 복무 확립입니다.

현황으로서는 저희 관내 공중보건 의 13명,보건진료소 8명이 되겠습 니다.

지도감독으로써는 공중보건의 의 무규정 보사부 공중보건의 관리지침 등 8항 입니다. 성실수행의 의무,근무지역내 거주의무,영리행위 금 지 의무,공무원에 준하는 복무의무 의료인으로서의 의무입니다.

공중보건의의 근무시간 제11항으 로서 정상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에 준함에 있습니다.

복무지도 감독으로서는 제18항으 로써 시장.군수는 공중보건의 근무 및 관리사항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수시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있 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월 2회를 점 검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도계획 서의 자체 계획에 의하여 수시 점검 하고 도 감사과에서 점검하겠끔 이 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 소 관리운영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 회부 훈령 제666호 93년 2월 6일 통보 보건지소 관리 운영 규정이 발 효됨에 따라 제6조 보건지소장 제2 항에 소속직원은 보건지소장이 근무 와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성실히 복무할 것으 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의 지도 감독입 니다.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진료원은 진천군보건진료소 설치조례 제5조의 2항 복무규정에 의한 진천군 지방공 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근무지 관할구역내에서 의료사업실시,복무단속은 년중 수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조치입니다 보사부 공중보건의 관리지침에 의 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복무규정을 위반한 공중의에게는 서면경고처분 과 아울러 개별보수교육을 통한 근 무자세확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보건진료소 근무자에 대하여는 진천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하 여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중보건의는 비단 저희들 보건소뿐이 아니고 전체기관 에서 앞으로 지도감독시키기 때문에 철저하게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용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상용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이상용 입니다.

이동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 촌지도소장 재량사업비에 대한 92 년도 집행사항과 사업별 성과 분석,93년도 사업 선정 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이 재량사업비 는 상당히 저희들이 지도소에서는 필요불가결한 이런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범사업은 도나 중앙지시사 업으로 경직성이 있는 이런 사업입 니다. 그러나 군자체 창안사업으로 새소득을 개발하고 기술보급에는 전 혀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꼭 필요한 사업비가 아닌가 이렇게 먼저 참고적으로 말 씀을 드리고

지역 실정에 맞는 소 득 작목을 개발하고 기술을 파급시 키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재량사업 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추진하는 방 향으로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앞으로 더욱 저희들 을 도와주셔서 더 많은 소득작목을 개발을 하고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도내 각시군에 농촌지 도소에 재량사업비 확보사항을 참고 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2,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옥천같은 경우에 는 9,000만원을 금년도에 확보를 했 고, 중원군은 5,000만원,또 청원군 은 3,000만원...

이동우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부의장 정용기 예,말씀하세요.

이동우 의원 지금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질문요지만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상용 예,알겠습니다.

○부의장 정용기 기술보급과장님! 이의원님 말씀대 로 먼저 질문한 사항만 답변해 주시 고 예를 들어서 타군 재량사업비 산 정 내역은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상용 예,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92년도 지원사업추진사항입 니다. 사업항목은 7개 작목으로 9 개 지역에 13개 농가에 5,400평에 지원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총사 업액은 4,082만2,000원이며, 이중 재량사업비 50%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성과를 보고드 리겠습니다.

먼저 조직배양감자 재배는 1농가 를 선정을 해서 900평에 망사와 철 선을 지원해 줘서 망사 봄재배를 실 시한 결과 무병감자 종자를 300평당 3,360Kg을 생산해서 가을감자 종자 로 63농가 9,600평에 확대재배한 사 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무병종자에 우수성은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종자로 보급을 하 겠습니다. 밤고구마 재배는 3농가 에 1,500평에 신품종인 신율 율미묘 를 구입 지원해서 재배한 결과 일반 재배 농가보다 300평당 850Kg을 더 생산을 했습니다. 생산된 고구마는 종자로써 7농가에 공급을 했습니다.

또한 자랑스러운 것은 92년도 농산 물 품평회에 출품한 결과 도단위에 서는 금상 중앙단위에서는 우수상 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취나물 시설재배에 있어서 는 4농가에 1,200평에 종자, 철선, 비닐등을 지원해서 하우스재배를 통 한 연중 생산과 판매를 해서 소득을 높였습니다.

시설채소재배는 1농가 300평에 시 설하우스를 지원해서 연중 3-4기작 청정채소를 재배토록 하여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농민교육장으로 활용한 바 있습니다.

안개초재배는 3개지역 3농가에 시 설하우스와 조직배양 안개초묘를 지 원해 줘가지고 우리 군에 특화 작목 인 화훼는 확대 발전시키는 계기를 조성을 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를 했습니다.

다음 딸기재배는 1농가에 600평에 딸기묘를 지원해서 소득이 낮은 작 목을 대체하고 딸기재배를 확대하고 자 산 교육장으로 활용한 바 있습니 다.

이상으로 92년도 지원 된 사업별 실시 내용과 사업성과를 보고드렸습 니다.

금년도 실시한 조직배양감자와 밤 고구마에 사업은 작년도에 완결을 보았습니다마는 기타 사업에 대해서 는 올해 이월이 되서 계속 사업으로 하기때문에 금년도 성과가 나오면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용기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상용 아직있습니다.

○부의장 정용기 또,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상용 에, 다음은 `금년도 지원사업 사 업선정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원사업으로는 고추 조숙 터널재배,딸기 신품종재배,젖소번 식우 가임화 시범,톱밥제조기를 이 용한 톱밥자가생산에 두고 지원금액 2,000만원과 농가자담 823만4,000원 을 투입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추조숙 터널재배는 덕산면 과 백곡면 주산단지내에 12농가를 선정을 해서 생력재배 기술,생산성 향상,품질향상을 도모하여 농가 소 득은 물론 농민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점차 면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딸기 신품종 재배는 진천,초평,문백면에 5농가를 선정하여 취약작목인 마늘 재배지대에 대체작 목으로 투입 발전시키겠습니다.

또한 신품종인 수홍과 아이베리 모 수원을 조성하여 모주를 생산해서 요구하는 농가에 보급해 줘가지고 우리 지역에 성장작목으로 앞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젖소 번식장애우 가임하사 업을 번식장애우 임신 가능향상,수 태율 향상,번식간격 단축에 두고 대상지역으로는 문백,백곡면에 집 단화 마을을 대상으로 30호를 선정 하되 해당면 낙우회와 협의해서 농 가를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톱밥제조기를 이용한 자가 톱밥 생산사업은 트랙터 부착용 톱 밥제조기를 구입

톱밥을 자가 생산 해서 이용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 습니다. 그래서 1대를 구입을 해서 발효축사 시설 농가에 공동이용토록 추진해서 톱밥을 구입하는 비용을 절감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동우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 니다.

다음은 조평희 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농촌 경제 활성화 대책 및 수입 개방에 대응한 우리군에 대처방안중 농촌지도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입 개방에 대응한 기술지도 대책 방안 을 별첨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 대응방안으로 농 산물에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품질 향상으로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목표 를 두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경쟁력 있는 수출 유망 작목을 확대 보급하고 내수 수 요 농산물 및 수출부진 작목은 계속 적으로 집중 지도하겠으며,기존 작 목은 지속적 안정생산을 꾀하겠으며 취약 작목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강 한 작목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저희들 군에서 3개 특화작목중 관상어나 장미는 계속 중점지도해서 수입유망 작목으로 육성해 나가겠습 니다.

다음은 `수입개방 대응작목에 대 한 추진 실적 및 금년도 추진 계획 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약작목인 강남콩이나,완두,수 수등 재배면적이 약 25ha 정도로 추 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작년도 에 화훼나 버섯,딸기등으로 대체된 면적이 많았고,현재 대처가 안된 면적은 약 6ha 정도 파악을 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경쟁력 이 강화 이러한 작목으로 대처해 나 가겠습니다.

새소득작목 및 성장작목인 관상어 화훼,채소,느타리 버섯등은 계속 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 지도 력을 집중하여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에 품질향상과 생산성을 향 상키기기 위해 사과은박비닐피복 이 중 복지쒸우기,포도나 채소의 비가 림 재배등을 적극 추진하겠으며,특 히 금년도에도 조직배양감자를 계속 재배하고 또한 참깨 연초후작으로는 소득이 높은 가을 오이 재배를 적극 권장을 하겠습니다.

축산사업에 있어서는 소 비육촉진 제 주입입니다.

톱밥발효축사에 계속적인 지도에 임하겠으며, 또한 유통개선을 위한 소포장 포장재를 개발보급하여 부가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수입 개방등 대응 작목에 대한 교육을 채 소류 외 6개 작목에 대해서 2,100명 에 대해 지금 강사초빙을 하고 또한 시험기관이나 연구기관에 직접 래방 교육을 심도있게 실시를 하였으며, 금년에도 게속 현지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같이 수입개방에 대응한 기술 지도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여 이 어 려운 시기에 전 직원이 슬기롭게 대 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군에 수입개방에 대 응한 대처방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용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요지 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3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정회)

(15시 42분 속개)

○의장 김명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 다.

정회시간에 보충질문요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보충질문요지서가 제출되었으므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평희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희 의원 조평희 의원 입니다.

오전에도 본의원이 질문시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금 관계관께서 답변 을 한것으로 봐서는 너무나 형식적 이고,답변이 미온적이고,또한 주 무과장님들의 소신있는 답변이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금 보충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소신있는 보충 답변을 해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보충 질문 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에 대한 보충질문입니 다.

지방의원은 주민이 직접 뽑은 대 표성 있는 독립된 대의기관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지방의원에 직급 을 질문한것은, 의원의 위상 정립에 대하여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여비 를 기준으로 삼아 의원 신분을 평가 한데에 대해 8명 의원은 물론 진천 군민을 경시한 처사에 대하여 본 의 원은 다시한번 유감에 뜻을 표시합 니다. 이에 대해서 주무실과장님께 서 잘못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만 확실한 직급과 앞으로의 의전에 대 하여는 말씀을 안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재원 확보에 있어서 만승 택 지개발 이익금으로 특산품 상설직판 장과 진천 상설직판장 설치에 투자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투자 금액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공직자인사에 있어서 민원부서 및 인.허가 부서,시공부서 지도단속부 서에서 근무하는 공직자의 장기간 인사가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 입니까? 이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 을 해주시기 바라면서,일제치하에 서 시작한 리장에 모곡 제도를 폐지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요구합 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노인승차권 지급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여행 기회가 없거나,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을 위해 전액 현금으로 지 급하여 철도나 고속버스,직행버스 를 탑승하여 사용할 수 있는,현금 교환제를 제도적으로 바꿀용의는 없 으십니까? 이에 대해서 답변을 요 구합니다. 본군에 65세이상 노인이 4,991명이라고 하셨는데 주민등록상 노인 인구와 실제 현재 거주하고 있 는 노인인구가 수치가 맞지 않습니 다. 이에 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각 경로 당 노인회 별로 관내 기업체와 연결 하여 노인들이 소일거리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업을 알선 할 대책 은 없으신지?

산업과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진천쌀을 영구히 보존하기 위해 화력건조를 피한 자연건조를 위해 농로나 구도로를 이용한 시멘트포장 으로 다목적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조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폐수를 방류하여 관리자가 구속된 업체수는 얼마입니까? 구속된 업체 가운데 폐수처리 문제가 없었는지,있었다면 준공검사가 이루어진 경위 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내버스 미운행노선에 덕산 면 기전리 노선과 홍깨노선,유포리 노선에 1일 3회씩 덕산 시장을 경유 하도록 노선허가가 나있는데도 불구 하고 주무과장께서는 없다고 하셨습 니다. 만약에 없다면 전에 노선 허 가가 난것을 지역주민과 한마디 협 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기존 노선 허 가를 취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건소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공중보건의는 현역 군의관으로 군 복무대신 국민의 4대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역은 공무원과 같이 1일 8시간에 근무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역은 단 1초라도 근무지를 이탈하 면 그것은 엄연한 탈영병입니다.

현역은 탈영을 하면 처벌을 받는 사 실을 알고 있으십니까? 그러면 군의 관은 근무시간이 일정하지않아 주민 의 피해가 많은데도 탈영병에 대한 묵인을 해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건소장에 지도단속에 대해서 답변 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보충질문입 니다.

도시계획 편입용지 소유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데,이 문제에 대하여 주민과 대화로 풀어나갈 용 의는 없으신지? 또한 기 구소방도로 를 보상하지 않고 신설되는 도로에 보상비를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이것 은 형평에 논리에도 안맞을 뿐더러,기 편입 용지 주민들에 민원이 발생 될 경우가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께 질문드립니다.

92년말 가동업체수 167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공해배출업 소는 224개로 수치가 틀리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군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으로 인한 새로운 소득원 개발 품목과 이 월면 동성리와

초평면 오갑리 채소 단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정책사 업과 시범사업확대로 왜곡 과잉홍보 와 잦은 매스컴으로 기존 농가들이 피해를 입고있다는데 이에 대한 대 책이 무엇인지? 농사를 잘 짓는 것 이 뭐 그리 자랑인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진천군은 유독 이렇게 매스컴 을 많이 타서 기존 농가들이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고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답변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새마을과에 덕산면 기전리 와 구산리 채소단지 소득금고 자금 과 농발자금으로 군에서 사업발주한 진입로가 포장이 되지않아 단지회원 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에 답변이 부 족하기 때문에 소신있는 답변을 요 구하면서 간단히 보충질문을 드리면 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제 조평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우의원 보충질문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이동우 의원 먼저 내무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 다.

시범 기관선정이 되면은 약 4,000 만원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 주실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4,000만원중에서 민원실을 확장 할 수 있는데 쓸 수 있는 예산은 얼 마 정도나 되는것인지? 본의원이 면 사무소에 가서 가끔 느껴본 예로는 지금 각면에 차 기사가 두분,또 환 경요원 둘,적은데가 4 사람씩 그렇 게 근무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한데 이 분네들이 아무 일 이 없을적에는 어디 가서 있을데가 없어요. 그런것으로 볼적에 민원실 확장계획을 하신다면 아마 말씀드린 지도소 농민상담소 신축을 하실적에 기왕에 좀 투자를 더 하셔서 백년대 계를 보아서 큰 건물을 지어서 그네 들이 아무 일이 없을적에는 들어가 쉴수 있는,앉아 있을 수 있는 공간 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네들이 가서 있을데가 없으니까 면청사에 출장간 직원책상 에 앉아 있으면서 직원들이 서로 주 고 받는 얘기를 들었을 적에 보안이 안되는 그런 사례도 종종 나오는 것 으로 알고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 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과 담당입니다.

저소득 영세민이 5-10가구 이상으 로 되었을때 집단으로 보신다고 말 씀을 하셨고 독립가옥에 있는 영세 민이 한우 입식을 원할 적에는 그네 들이 5가구-10가구 부락에서 신청을 하고 남으면은 그리도 줄수있다, 이 렇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 를 했습니다. 한데 이 집단 마을이 라는 명시가 되어서 면으로 공문이 하달되기 때문에 각면에서 리장님들 한테 공문을 발송할적에는 5가구 이 상 영세민에게 소 입식을 신청을 하 도록 이렇게 공문이 나갑니다. 그 러면은 4가구가 사는 영세민이 있다 또 한 부락에 3가구가 산다할 적에 는 신청조차도할 수 있는 길이 없습 니다. 그런데 어떻게 1가구에도 나 갈수가 있다는 말씀이신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92년도 사업을 하신중에 타지역 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것 이었으며, 또한 우리군에서만 시험 재배를 해보신 사업은 어떠어떠한것 이 있었나?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 라고,시험 재배를 하는데 3가구씩 3개 농가에 시험재배를 시키실 필요 가 있는것인지? 시험재배라면은 정 말 타군에서 하지않는,정말 농민소 득을 올릴수 있는 이런사업이 `뭐가 있나? 해서 좀 연구하셔서 1농가에 1가지씩 시험재배를 시켜보셔야 타 당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한가지 사업을 3농가에 까지 시험재 배를 시키신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 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터널고추 시험재배를 금년에도 하신 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백곡면에서 시험재배가 이미 끝난것으로 알고있 습니다. 시험재배가 끝났으면은 농 가에 보급을 해서 재배를 시켜야 될 텐데 다시 이 사업을 시험재배 하신 다는 것은 예산이 두번씩 투자되는 결과가 오지않는가,이런 생각이 들 어서 질문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 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의원의 보충 질문 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준비하 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4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정회)

(16시 21분 속개)

○의장 김명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 다.

그러면 두 분 의원의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실과소 직제순으로 하 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해주 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종록 기획실장 최종록 입니다.

조평희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지방의회의원의 확실한 직급을 말 씀하시라고 했는데 직급에 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 씀드릴 수가 없고 위상정립에 대 하여는 의원님들 개개인이 주민을 대표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써 정립할 수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다음번 만승택지 매각대의 서울 직판장 설치와 진천상설시장 설치에 재투자계획을 질문하셨는데 서울직 판장 설치 계획은 소요예산은 참여 하는 농협과 상호 협의 결정할 사항 으로서 현재로서는 지원규모를 말씀 드릴수가 없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천 상설시장 설치관계는 설계가 되면은 전액을 지원해 가지 고 저희가 설치를 해야 되지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 재는 예산이 서있지 않기 때문에 의 원님들하고 추후 예산관계는 협의가 되야 될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 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우관 내무과장 김우관 입니다.

먼저 조평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직자의 인.허가 부서,민원부서,시공부서,지도.단속 부서의 장기간 인사교류를 하지 않는 이유를 질문 하셨는데 저희 인.허가 부서라든지, 민원부서 또 지도단속 부서는 근무 상한 기간이 배치되면 2년 이내에는 움직일 수가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지침상, 또 특히 시공부서에 담당하 고 있는 직원들이 대개가 기술직으 로서 한정된 인원을 교류 배치하기 가 좀 상당히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저희 행정직처럼 인원이 많으면, 부 서간에 교류가 용이하겠습니다마는 한정된 기술직을 옮기다 보니까 적 재적소에 옮길 수가 없어서 다소 장 기간 근무하는 사례가 없지 않아 있 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을 인 사 운영면에 적극 반영을 해가지고 조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유도가 되 도록 저희도 적극 노력을 해 보겠습 니다.

다음에 `리장 모곡제도 폐지용의 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리장 모곡제 도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모곡을 권 장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리장의 보 수가 현실화 되지않고 있기 때문에 일부부락에서 리장을 서로 안볼라고 하니까 리장을 보게하기 위한 한 수 단으로서 자체적으로 모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리장의 수당이 현실화 되고 할 경우에는 이를 폐지토록 읍면에 지시를 해서 폐지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이동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백면 민원실 증축 소요예산 확보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린 민원실확장은 기존 민원실을 개조해서 확장하는 것으로 보고를 해서 4,000만원이 행정 장비 등을 보강하는 것으로 해서 4,0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마 는,그러나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5평을 추가로 증축을 하려고 하면은 약 한 5,000만원 정도에 예 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기존 건물에 증축할 수 있는 여건이 가능한가를 저희가 재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 특정재원 이 확보되는대로 관계부서하고 협의 를 해서 증축방안을 연구해서 해 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김명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보충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정호성 새마을과장 입니다.

조평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 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 니다.

`덕산면 구산리.기전리 채소 단지 진입로 포장건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93년도 덕산면 새마을 사 업비로 총 1억원을 배정을 해서 11 건의 새마을사업이 책정이 되서 지 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그 11건속에는 덕산면 구산리 상구 안 길 포장에 1,000만원에 투자를 했고 또 작년도 사고이월사업으로 구산리 하구 부락에 포장공사비가 3,200만 원이 책정이 되서 지금 추진중에 있 습니다. 현재 입장에서 시행여부에 확정적인 답변은 곤란하다고 생각합 니다. 추후 재원이 있고 덕산면에 서 사업이 우선 순위가 선순위일때 시행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 지 추가로 말씀하신 `덕산 소도읍가 꾸기에 대한 건물융자 지원 방안 중 에서 그 금융기관을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관계 농협과 협의 한 바 1년에 군농협에서 쓸 수 있는 신규 대출자금이 약 6-7억 정도뿐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 덕산면 소 도읍 가꾸기 사업을 위한 건물 융자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 니다. 현재로서는 자금 필요시에 개 인적으로 덕산 단협 등에서 협의해 가지고

금융기관과 협의해서 추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보충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원선 사회과장 김원선 입니다.

이동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영세 민 자활 자립을 위한 한우 입식 대 상자 선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 니다. 1개 부락에 영세민이 1세대 밖에 없을 경우에는 읍면에서 5-10 가구 이상 부락에만 신청 공문이 시 달되기 때문에 신청도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한우입식 대상자선 정시에는 읍면에서 영세민 집단부락 에만 신청공문을 시달하지 말고 전 리동에 신청공문을 시달해서 희망자 가 전원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자 선정 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 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보충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상은 환경보호과장 임상은 입니다.

조평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 장 가동수와 배출업소 현황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출 업소 224개소는 가동 공장이 170개소,배출시설 완료 미신고업체 가 22개소,그래서 공장이 192개소 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업소가 32개소로써 총 224개소가 배출 업소 단속 대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 장 가동수와 배출 업소수는 차이가 나게 됩니다. 기타 배출업소에 32 개소는 도정공장,목욕탕,세차장,호텔,여관,기관단체,병원,자동 차 정비공장,세탁소,사진관,골프 장 및 제재소가 되기 때문에 가동공 장수 하고는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 니다.

다음은 조평희 의원님께서 지역경 제과에 질문하신 `농공단지중 폐수 를 방류하여 관리자가 구속된 업체 수는 얼마이며,구속된 업체수 가운 데 폐수 처리가 문제가 없었는지 있 었다면 준공검사가 이루어진 경위가 있느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농공단지내에서 폐수 방류 로 인하여 구속된 업체는 1개 업체 도 없습니다. 따라서 폐수 문제로 준공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김명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보충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현숙 조평희 의원님에 추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노인승차권 현금으로 지 급하는 제도개선 방안 강구책 입니 다. 본 노인 승차권 사업은 보사부 로부터 노인복지사업 지침시달이 됨 에 따라서 중앙에서 부터 선행되어 야 할 사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 다. 그래서 그 답변서에서도 말씀 을 드렸듯이 사용상에 문제점이 많 습니다. 그 사용상에 문제점이라는 것은 비 대상자에 사용이라든지

음 성거래 등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 해서 이것은 현금지급이 안되고, 도 에서부터 일괄제작해서 군으로 배부 되서 시행하는 제도로써 현재로서는 현급지급이 어려운것으로 답변을 드 리겠습니다.

또 주민등록상에 4,991명에 노인 인구수는 65세 이상을 우리가 집계 를 한거고 그 차이가 나는 7,390명 은 군노인회에서 집계된 사항은 60 세이상 노인을 기준으로 한 숫자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또 세번째 `경로당에 기업체와 연 계해서 소일거리를 드리는 문제를 대책 강구해달라는 말씀을 하셨습 니다. 각 공장과 노인들이 가능한 한 소일거리를 연계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서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기업체에서 원하는 정품제작 이,노인분들이 순발력이 부족해서 미흡한 실정이예요

그래서 기피하 는 현상이 다소 일어났습니다. 그 예로 현재 진천 중앙 경로당에서 상 표를 붙이는 작업을 했었고,만승 장기경로당에서 면봉을 제작을 해봤 습니다. 그랬더니 정품이 잘 안 나 온다고 그래서 공장에서 기피를 하 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중단이 되고 이런 사항이 있 기는 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기업 체하고 연계를 해서 노인들이 하실 수 있는 소일거리를 찾아서 다소에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계속 최선에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금복 산업과장 최금복 입니다.

조평희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진천쌀 보존을 위한 다목적 자연건 조장 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 습니다.

이 문제는 관련 법규를 신중히 검 토하고 교통에 지장이 없으며, 설치 부지가 확보 될 경우 관계부서와 협 의를 거쳐 예산을 확보하여서 연차 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요 예산 확보에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김명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보충답 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필 지역경제과장 입니다.

조평희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시 내버스 기전리.홍깨 노선중 덕산을 경유해서 운행토록 돼있으나 현재 운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에 운 행 노선이 허가되었다고 하나 93년 3월 2일 현재 관내 시내버스 운행노 선을 확인한 바 28노선 222회 운행 하고있으며 이 지역은 제외되고 있 습니다. 진천 교통측과 합동으로 도 로 사정이나 승차예정인원을 조사해 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운행 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명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보충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기찬 도시과장 임기찬 입니다.

조평희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기설돼 있는 소방도로에 편입돼 있 는 소유주민들과 보상대책에 대해서 대화할 용의가 있는지?

또 기설돼 있는 소방도로 편입 용지에 대한 보 상액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추 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히 가설돼있는 소방도로에 편입 돼있는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본군뿐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알고있고, 또 이 것에 대한 별도에 보상계획은 없습 니다. 다만 그 도로를 확장,또는 보수할때에 보상을 겸해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런식으로 노력을 하겠습 니다. 지금 군도나,국도포장할 때 에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준해서 보상을 앞으로 계속해 나가 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 치겠습니다.

○의장 김명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보충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기묵 보건소장 김기묵 입니다.

조평희 의원께서 질문하신것에 대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 지도감독에 대해서 는 공중보건의는 근무시간 공무원복 무 규정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규칙에 따라야 하며 감 독권자는 정기지도점검 및 수시점검 결과 공중보건의사 근무지 이탈,기 타 중요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복무기간 연장 특례 보충역 취소,현역병 입영입니다. 자격정지 처분 이 우려되는 경우 미리 서면경고 조 치를 하고 그 결과를 도에다 보고하 겠끔 돼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도에서 조치결과 연장근무자라든가,이 조치사항 처벌은 도에서 하고 있 습니다. 서면경고 조치 그건 현지 지도 2건해가지고 도에 보고하고 있 습니다. 그래 저희들 사전에 대비 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6건을 경고 조치한 바있습니다. 서면경고 조치 2건,현지지도 2건 해가지고 도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 히 지도 감독을 해서 지역이탈이라 든가,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철저 히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이상 보충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김명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보충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윤광호 농촌지도소장 윤광호 입니다.

조평희 의원님이 세가지를 질문하 셨는데 첫째 `우루과이 라운드 대체 작목으로서 무엇이냐하는 문제인데 이 대체 작목이라는 이것이 사실 개 념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료에는 수수,강남콩,메론 이렇게 나와 있습 니다마는 과잉생산되서,또 지금 여 러가지 여건 변화로 인해서 마늘이 라든가 또 신선초같은 이러한 것도 지금 현재 문제가 돼있습니다. 그래 서 이러한 대체작목에 대해서는 저 희군에 특화작목인 화훼,버섯,딸 기 이러한것으로 대체작목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채소단지가 설치돼있는데 유통구조 개선 대책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유통구조개선,농산 물에 유통구조 개선이라는 것은 상 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저희 지도소 에서 해야할 사항만 제 소신대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유통구 조를 개선해 경쟁에서 이길라면 품 질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첫째 채소 단지에 품질인증을 획득하는데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포장을 개발을 해서 새 로운 진천에 하나에 포장 개발을 하 고 또 농산물이라는 것이 규격이 다 양하기 때문에 규격 상품화할 수 있 는 방안을 기술적 대응을 하도록 하 겠습니다. 그외에 수송 판매방안 이 런것은 농협과 협조가 되야되겠고,또 앞으로 이 채소뿐만 아니라 화훼 관상어 같은 경우에는 수출작목으로 적극 육성하기 위해서 이것도 앞으 로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과잉홍보에 의 한 피해 대책이 나오는데,사실상 지금 장미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런 홍보가 좋은 점도 있고,나쁜 점 도 있는데 저희 관내에 단지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관내 홍보는 상 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 니까 매스컴이 발달되서 전국적인 홍보가 되고,오늘도 지금 서산에서 40명이 지금 견학을 왔습니다. 그 래서 여기에 대처 방안은 이 홍보를 저희가 막을수도 없는거고 그래서 저희는 장미같은 경우에는 신품종으 로 대체를 하는 것을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수경재배를 해서 고품질 생산하도록 이렇게 해서 남 보다 앞서가는,또 관상어같은 경우 는 고급어종으로 육성을 해서 이렇 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동우의원님께서 질 문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 리겠습니다.

소장 재량사업을 의원님들이 해주 셔서 정말로 저희 농촌지도소가 새 로운 창안사업 또 시험장에서 새로 개발된 새품종을 보급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지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 다.

우선 첫째 질문중에서 타시군에서 하는것과 우리 군에서 하는것에 대 해서 구분해서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타시군에서 하는것은 취나물,딸기,수경재배등을 타시군에서도 하고 있 습니다. 다만 저희가 취나물 작년 에 넣은것은 백곡지역에 적당한 소 득작목이 없어서 취나물을 작년에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 작년에 한것은 시험장에서 조직배양 한 묘를 가져와 가지고 조직배양 감 자를 처음으로 작년에 해봤습니다.

그래서 신품종 밤고구마도 이 종자 를 시험장에서 생산한것을 갖다가 저희 관내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서 종자 보급차원에서 했고,안개초도 역시 조직배양묘를 갖다가 심어서 정말로 우량종묘를 보급하는데 있습 니다. 고추조숙터널 재배도 시험장 에서 시험성적이 나와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그래서 사실 이것이 창안사업이다. 새품종 사업이다하 는 차원에서 시험장에서 시험한 결 과를 타지역보다 우리 지역에서 먼 저 보급해야 되겠다는 뜻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문하신 시험 사업을 한 작목에 대해서 한 농가에 하는것이 어떠냐하는 말씀을 하셨는 데 사실 이 시험사업은 저희가 시험 기관은 아닙니다. 저희는 지도기관 이기때문에 시범사업이라고 해야 옳 은 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새 로운 조직배양감자라든가,또 고추 조숙터널 재배같은 것을 한 농가에 실시해보면은 그 농가 성의에 따라 서 성패여하가 좌우됩니다. 그래서 실증시범을 하기 위해서는 몇농가가 좀 해봐야 정확하게 데이타가 나오 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3호 - 4호 농가 선정을 했습니다.

세번째 고추터널 재배 계속하느냐 하는것에 대해서는 작년에 한 지역 이 명암리가 되겠는데 명암리는 모 래가 많고 자갈이 많은 층이 돼있는 데 사실은 이러한 새로운 시범사업 은 2년-3년 정도 하는 것이 저희 관 례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고추주산단지인,백곡도 주산단지입 니다마는 덕산까지 확대를 해서 거 기에 지역 적응성,토성이라든가,또 기상관계 이런것을 고려해서 금 년에는 시책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 도록 이렇게 좀 계획을 잡았습니다.

제가 답변드린 것에 대해서 혹시 미 흡한 점이 있으면은 다시 추후로 보 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명제 예,지도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 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다소 미진하지만 이것으로 우리 조평희 의원님! 그리고 이동우 의원님! 좀 미진하지만 이것으로..

("예,됐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에 관 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제의)

○의장 김명제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 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진천 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하면 회의록에 의장과 의원 2인,그리고 사무과장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 양해하여 주신대로 차영철 의원과,송은섭 의원으로 서 명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므로 두 분 의원이 서명 의 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 히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 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 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산회)


○출석의원 (8인)

김명제 김창수 송은섭 이동우 이문구

정용기 조평희 차영철


○출석전문위원 (1인)

李達熙


○출석공무원 (15인)

郡守
金光起
副郡守
金成培
企劃室長
崔鍾錄
內務課長
金禹觀
새마을課長
鄭成鎬
財務課長
金潤起
社會課長
金元善
環境保護課長
林相殷
家庭福祉課長
朴賢淑
産業課長
崔金福
地域經濟課長
김주필
保健所長
金奇默
指導所長
尹洸鎬
公報係長
鄭成鎬
管理係長
崔昌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