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충청북도 진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충청북도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 04월 23일 (토) 10시
- 의사일정
- 1. 군정에관한질문
- 2. 회기연장의건
- 3. 본회의휴회의건
(10시 00분개의)
○부의장 이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진천군 의회임시회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동료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군정질문의 답변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 가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부의장 이동우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은 부의장 인 본의원이 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회의 진행관계로 미리 집행기관 에 송부하여 드린 질문서로 대신하고 바로 답변순서로 진행 하고자 합 니다.
그리고, 사전 말씀드린대로 지난 2, 3, 4차 회의시 질문된 문화공보실, 건설과, 민방위과 및 청소년수련소 소관에 대한 답변도 오늘 답변시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은 따 로 시간을 할애하겠으니 답변시간에 미리 배부하여 드린 메모지에 보충 질문 요지를 작성하셔서 보충질문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는 질문내용중 군청 실과 소 직제순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상은 기획실장 임상은입니다.
이동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군 수 포괄사업비의 현재까지 집행실적 과 향후 집행계획에 대하여 답변 올 리겠습니다.
군수 포괄사업비 집행실적은 총예 산액 2억원중 맨홀보수, 방범초소설 치, 시가지 도로보수 및 교량보수, 농촌도로보수등 4건에 1,050만원을 집행해서 현재 1억 8,950만원이 잔 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향후 집행계획은 종전의 군수 포 괄사업비에서 지원하던 마을 단위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예산에 단 위 사업별로 편성 의회의 심의를 득 하여 집행토록 하겠으며, 기 계상된 포괄사업비 잔액은 주민생활에 직접 불편을 주는 생활민원을 해소 하는 데만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 에 있습니다.
이상 이동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 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올렸습니다.
○부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이수연 문화공보실장 이수연입니다.
답변에 앞서 문화공보 분야에 항 상 관심을 가져 주시는 여러 의원님 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 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먼저, 정용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평관광지 취소시기와 지연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초평 관광지는 77년 10월 31일 관 광지로 지정받아 오던중 91년 현지 주민의 관광지 지정 취소 청원에 의 거 당초 524만평 이었던 것을 8만 600평으로 축소 지정된 것입니다.
지정 취소한 후에 향후 관광지로 다시 지정받기는 더 없이 어려운 실 정이므로 신중을 기하기 위해 다소 지연 되었습니다마는 주민에 적극적 인 반대와 개발환경 여건등이 충분 히 검토된 만큼 수일내에 관광지 지 정 취소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광사업으로 초평면 두타 산에 있는 동굴개발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4월16일 동굴이 있다고 제보 한 용정리 양촌부락 현지 주민과 동 잠골 입구에서 약 8㎞정도 떨어진 두타산 일대를 탐사하였습니다만 그 간 세월이 흘러서 산림이 울창해졌 고 제보자의 기억이 희미해져 현장 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탐사를 시도해서 탐사 결과에 따라 개발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제보자에 진술에 의하면은 약 30여년전에 이동굴에 들어가 본 적이 있으며 입구는 포복자세로 기 어 들어갈 만큼 좁으나 동굴안은 높 이와 길이를 알수 없을 정도로 넓으 며 칠흙같은 어둠속에 물방울 떨어 지는 소리가 나며 박쥐등이 서식하 고 있다고 하는 얘기등을 들었습니 다.
다음은 초평면 영수사 앞의 사슴 목장, 불법건축 행위로 임야훼손 행 위에 대한 적법절차에 대한 행위인 지를 물으셨습니다.
이는 영수사 소재 지역은 건축법에 의한 허가 대상지역이 아니고 별장 은 규모가 60평 미만으로 건축허가 없이 건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불 법건축물은 아닙니다.
다만, 사슴목장 지역등은 농지가 일 부 있었으나 농지전용허가를 득해서 관계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한 사항 이며 현지 주변 정비 차원에서 소유 자로 하여금 정비토록 해서 영수사 래(來) 방객에서 불쾌한 감정을 주 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수사 진입로 주변에 임야훼손 행위는 담당과장님께서 상세한 답변 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김창수의원님께서 향토민 속자료 전시관 건립 추진 상황과 민 속자료 수집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 니다.
그동안, 향토민속자료 전시관 건립 추진상황을 보면은 93년11월30일 기 본설계서를 납품을 받아서 94년 1월 31일 실시설계를 납품 받았습니다.
또한 94년 2월21일 설계승인을 도에 신청을 했으며 3월26일 전시계획 도 면 보완지시가 있어서 3월 29일 다 시 서류를 보완했습니다.
94년 4월 11일 신축공사 승인에 대한 도에 승인을 얻어서 현재 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계심사중에 있 습니다.
향토민속자료 전시관 완공 목표를 당초 9월말로 잡고 추진하였습니다 마는 도에 설계승인 신청한바 설계 보완서류등 재 지시가 있어 다소 기 일이 지연되었습니다.
지난 4월11일 도로부터 설계승인 을 득해서 현재 감독공무원이 건축 비 과다 여부등을 철저히 심사중에 있습니다.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입찰에 부 쳐서 11월말 완공목표로 추진할 계 획입니다.
민속자료 수집은 현재 삼수국민학 교 학생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자 료 700여점을 인수키로 하고 목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현재 부분별로 촬 영 기록해서 인수할 자료에 대한 준 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수집하려고 하는 목 표는 800여점으로 삼수국민학교 소 장 자료외에 부족한 자료에 대해서 는 자료 목록을 읍면에 통보를 해서 가급적 조상에 삶과 애한을 고이 간 직한 훼손되지 않은 자료를 선별을 해서 수집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차영철의원님께서 이 고장 이 낳은 호국의병장 백파 조감선생 의 사당인 만뢰사의 보존 상태에 대 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현재 우리군에 비지정 문화재 가 36개소가 있습니다.
이 만뢰사는 병자호란 당시 만노 성으로 모인 수천 피만민을 규합해 서 돌로 성을 쌓고 활을 만들어 적 을 물리쳐 후에 조정으로부터 예조 참판을 중직받은 의병장 조감선생의 위패를 봉양한 사당입니다.
1961년 정부에 지원을 받아 건립 한 것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3번에 걸쳐 보수사업을 지방비와 문중에 기금으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현재 만뢰사에 보존상태는 사당과 삼문의 기와가 30여년 전 것으로 심 하게 노후된 상태이며 번화사업을 하지 않으면 다가올 장마에 수해를 입어 붕괴될 직전입니다.
비지정 문화재 관리는 문중에서 함이 원칙이나 문중에 재력이 미약 해서 보수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음 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 습니다.
기존에 문화재 보존관리 예산으로 지정문화재 관리에도 많은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사당이 붕괴되지 않도록 방관할수 는 없는 실정이므로 이를 깊이 인식 해서 문중과 군이 뜻을 같이 모아 보수작업이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 질수 있도록 최대한에 노력을 다하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소관 답변이 되겠습니 다만서도 의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중요한 회의가 10시 30분부터 중앙에서 내려와서 회의를 별안간 하게된 답니 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을 들으 려고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동조 환경보호과장 최동조입니다.
이동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간 이 소각장 미설치 부락에 대한 설치 계획 및 기설치 부락에 간이 소각장 점검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 다.
편의에 매우 큰 성과가 있었으며 주민들에 적극적인 호응이 있는 것 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간이소각 장은 작년도 문백면에 30개소를 시 범 설치하여 운영한바 쓰레기 감량 및 주민 금년도에는 타 읍면에도 페 드럼통을 이용한 간이 소각로 171개 폐벽돌을 활용한 간이소각로를 각읍 면 2개소씩 14개소에 설치할 계획입 입니다.
기 설치한 문백면 간이소각장 점 검은 읍면에서 담당마을별로 면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점검하고 마을마다 관리책임자를 지정 관리하 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 재정이 허락 된다면 점 차 반 영구적 시설인 폐벽돌을 이용 한 시설로 확대 실시함으로서 폐벽 돌의 재활용 쓰레기 감량과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폐기물 수수료 의 주민부담 경감등 다방면에 효과 가 거양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 공무원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윤기 재무과장 김윤기입니다.
이동우 부의장님께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가 인상 되었음에도 목 표가 적게 책정된 사유 및 향후 징 수 전망은 어떠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말씀 드리면은 담배소비세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은 93년도 목표액은 25억 5,200만원 이었습니다마는 94년도에는 9,600만 원이 적은 24억 5,600만원을 목표액 을 책정했습니다.
목표액 감소 사유를 말씀드리면은 담배소비세가 인상되었음에도 목표 가 적게 책정된 사유는 담배소비세 의 세액인상 발표는 93년도 12월에 하였으며 94년도 담배소비세 목표액 산정은 93년도 10월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담배소비세 세액 인상분을 예상할 수 없었으며 또한 건강상의 이유등으로 흡연 인구가 감소추세인 점을 감안해서 목표액을 적게 책정 을 했습니다.
본군에서 향후 징수 전망으로 담 배소비세액이 360원에서 460원으로 증가하여 금년도 담배 소비세가 크 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500 원에서 200원으로 하락한 솔 담배도 360원의 세액이 40원으로 인하 되었 을 뿐만아니라 반면 매출량도 증가 하여 700원 이상의 담배매출량이 감 소되었으며 국산담배 가격의 인상으 로 외산 담배와 가격 경쟁에서 불리 하여 외산담배 소비량이 증대하는 결과 전년도 3월 대비 외산 담배는 34.8%가 증가하였으나 국산 담배는 9.9%만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목표액을 달성하 기 위해서는 매월 평균 2억 4백만원 이상의 세액이 징수되어야 하나 다 음과 같은 94년도 3월까지의 월별 징수액에서 볼수 있듯이 담배값 인 상에 따른 사재기 영향이 있은 1월 을 제외하고는 월별 징수 목표액에 크게 못미치고 있는 상황이여서 세 액 인상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담배 소비세의 목표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대한 대책으로는 본군에서는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각종 홍보 매 체등을 활용하여 우리고장 담배 사 피우기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목표액 달성에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전년도 대비 94년도 담배 소비세 수납 현황을 말씀 드리면은 금년도 3월말까지 6억4,207만3,000원이 징 수가 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하면은 12.8%가 되었 습니다마는 국산담배는 9.9%를 외산 담배는 26.1%를 올렸습니다.
현재까지 1월을 제외해 놓고는 아 까 답변드린 것처럼 1월을 제외하고 는 2월 3월은 역시 -21.4% 3월달에 는 -16.9%가 되었습니다.
94년도 1월서부터 4월까지 홍보실 적을 말씀드리면은 반회보에 2회, 텔리비젼에 1회, 신문에 6회, 안내 문 1회, 전단을 8,000매를 발행을 해서 배부를 했으며 유선방송 자막 으로 해서 1회에 우리고장 담배 사 피우기 운동을 홍보한 바가 있습니 다.
이상으로 이동우 부의장님의 질문 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경철현 이동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재 해구호물자 관리에 현재 재고현황과 93년도 물품수불 현황, 93년도 변질 품 폐기처분 현황, 92년 93년도 재 해 구호물자 관리를 위한 예산집행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 재고 현황은 천막 이 47조, 모포가 105매, 스웨터가 60점, 메리야스가 404점, 팬티가 379점, 수건이 208점, 취사도구가 24세트가 현재 재고입니다.
작년도 물품 수불현황은 불출로 모포가 10매 매리야스가 6점, 팬티 가 6점, 수건이 10점, 취사도구가 5 세트가 불출이 되었습니다.
불출 대상은 화재이재민 5가구에 지급을 하였습니다.
다음 93년도 변질물품 폐기처분은 없었습니다.
다음 92년 93년도 재해 구호물자 관리를 위한 예산집행 상황을 재해 물자 세탁별 및 건조 인부임, 세탁 용품비로 92년도에 예산액이 25만 2,000원에서 집행액이 22만 3,000원 으로 잔액이 2만 9,000원입니다.
93년도에 미집행 사유는 매년 7,8 월경 우기가 지나고서 9∼10월경에 작업을 실시하였어야 하나 일기불순 으로 시기를 일실하여 미집행 되었 습니다.
그후에 창고의 통풍관리 및 좀약 투약등으로 보관상태가 양호하며 금 후 동일사례가 없도록 하여 재해구 호물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 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동우 부의장님의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필 지역경제과장 김주필입니다.
이동우 부의장님께서질문하신 진 천∼청주간 17번 국도 문백소재지의 송강사 입구 교통신호기 설치 계획 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청주간 17번 국도 문백소재 지의 송강사 입구 교통신호기의 설 치 계획은 94년도 당초 예산에 사업 비 1,5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사업 비 부족으로 현재까지 설치하지 못 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제1회 추경에 600만 원을 요구할 계획으로 예산이 확보 되면 진천경찰서와 협조하여 조속히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진천읍 사거리 정비공사로 없어진 승강대의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급격한 차량증가와 진천읍 차도확 장으로 기존 도로가 협소하여짐으로 인하여 기 설치되어 있던 승강대를 철거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현재 협 소한 보도에 승강대를 다시 설치할 시에 주민 통행에 큰 불편을 초래되 고 해서 주민의 철거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철거한 것으로 현재로서는 설치할 계획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지호 건설과장 전진호입니다.
첫번째로 정용기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준용하천내 편입된 사유토지 보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편입 사유토지 보상은 현재 지방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해 서만 1986년 6월12일 대통령령 제 11919호로 제정된 법률 제3782호 하 천법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 에 의한 하천토지의 보상에 관한 규 정에 의해서 1990년 12월말까지 보 상청구된 토지에 한하여서 86년부터 95년도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초평면 금곡리 및 용정리 소재 61필지 124,736㎡에 대하여는 준용하천내 편입된 사유토지이므로 현재로서는 보상계획이 없고 지방하 천에 대한 보상이 완료된 95년도 이 후에나 보상이 실시될 것으로 추측 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준용하천 보상건 에 대해서는 95년이후에 보상계획이 실시되면 그때에 전부 정확히 조사 하여서 보상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질문하신 진천군 초평면 은암리 연담제 제방내에 설치된 불 법건축물에 대한 조치현황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 다.
진천군 초평면 은암리 연담제 제 방내에 설치된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는 93년 6월 7일 적발하여서 자진 철거토록 공문서를 수차에 긍해서 발송하기 시작하여 몇차례에 걸친 철거촉구 공문 및 현장 방문설득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으나 대도시 영 세민으로서 93년 10월경에 영세민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이니 입주 대책이 마련된후 10월 30일까지 연 기해줄 것을 요청하여 동기간내에 자진철거토록 하였습니다.
93년 10월 청주시 수곡동 314번지 산남주공아파트 207동 1506호에 입 주한 후에도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 거가 이루어 지지 않아 동절기를 피 하여서 금년도 2월 7일 불법건축물 에 대한 현황 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과인 도시과 및 초평면 에도 통보하였고 94년도 4월 7일 하 천법 제81조와 행정집행법 2조 및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거 20일간의 기간을 부여하여 자진 철거토록 계 고서를 발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조치계획은 계고기간이 완료 되는 금월 31일까지 자진철거가 이 루어 지지 않을시에는 대집행 영장 을 교부받아 행정 대집행에 의하여 불법건축물을 철거할 계획에 있습니 다.
다음은 김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신정리보 오염방지를 위한 조절 문 및 용수잠관 설치건에 대하여 답 변드리겠습니다.
진천읍 일원에서 흐르는 오.폐수 가 현 백곡천 신정보 상류로 계속배 수되고 있어 수십년전부터 오염이 가중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기 계획으로는 무엇보다도 오.
폐수처리 시설을 하여야 하나 단기 계획으로서는 읍내제 상류 배수문에 수문 설치라든가 오.폐수를 차단하 여 신정보에서 소강정뜰로 연결되는 용수로 잠관을 설치하는등 소강정뜰 은 오염이 해소될 것입니다.
그런데 단기 계획의 소요 사업비 는 2,700여만원이 소요되는 실정입 니다. 그래서, 단기 계획으로서는 농업용수에 필요한 용수잠관은 현재 진천농조에서 사업비를 1,200만원 정도 투자하여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절문 1련 핀잭크식으로 2련을 소요하면 약 1,500만원 정도 소요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앞서서 현재 시장 통에서 흐르고 있는 오수처리의 응 급조치로서 기존 수년전에 시설한 기존 하수도에 집수정에 맨홀 즉 집 수정에 턱을 약 30전 정도 만들어서 오수를 우회시키면 평상시에는 신정 보에 오수가 흐르지 않을 것으로 판 단되어 하수도 관련부서인 도시과와 또 읍사무소와 협의를 해서 조속히 조치하는 방안과 앞으로 이것이 해 결 안 될때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 서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건에 대해서 는 상.하류 백곡천 오염방지는 원천 적으로는 오.폐수 처리장이 설치되 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동우 부의장님 께서 질문하신 진천∼청주간 17번 국도에 있어 확.포장 용역설계 실시 시기, 공사착수 및 준공시기, 잣고 개 및 하대음앞 도로 선형변경에 대 하여 관계기관과 협의 여부에 대해 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진천군의 오랜 숙원사 업으로 전구간 29㎞를 동시에 사업 을 하면 좋겠으나 정부예산 형편상 금년도부터 용역설계를 시작하게 되 었으며 대전국도관리청에서 그간 추 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 리겠습니다.
청주∼진천간 29㎞중 청주를 기점 으로 9㎞에 대해서 확.포장 용역설 계 집행 수속중에 있으며 용역비는 3억 4,800만원을 들여서 공사착수 는 금년에 불가능하고 95년도 예정 으로 짐작하고 있으나 확실한 착공 시기와 사업비는 명년도 예산이 확 정되어야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 노선 준공시기는 현재로써 예 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95년도부터 점차적으로 착공하는 것으로 본다면 사업은 년차적으로 계속해서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상대음에서 하대음 부락앞 구간은 커브가 심하여 사고의 위험 이 늘 상존하고 있어 93년도말에 채 송화 주유소에서 성심주유소 방면으 로 직선화해줄 것을 건의한바 있으 며 설계시 꼭 반영되도록 95년도경 에 다시한번 건의할 예정으로 추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잣고개 및 하대음 선 형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태락리 한티골에서 진천읍 원덕리로 도로신 설은 사업비 투자효과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대전국도관리청에서 결정 될 사항으로 태락리 한티골 길상사 쪽으로 신설된다면 거리도 단축되고 군 발전에 기여하는바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차후 설계시 반영토록 적 극 건의 하겠습니다.
다음 김명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평, 이월, 만승 우회도록 개설계 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4번 국도상의 초평 우회도로, 17 번 국도상의 이월, 만승 우회도로, 개설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군 관내에 초평, 이월, 만승 3개 소 우회도로중 이월 우회도로는 금 년 사업에 책정되지 않았고 초평, 만승 우회도로가 대전국도관리청에 서 금년도 용역발주 중입니다.
용역비는 초평 우회도로가 5,000 만원, 만승 우회도로가 6,300만원으 로 만승 우회도로는 도시계획 구역 으로서 도시계획선을 따라 설계하게 되고 초평 우회도로는 주민의견을 참고하여 부창 부락앞에서 시작하여 부대앞 부근으로 도로 선형이 계획 되도록 대전국도관리청에 협의 요청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기찬 도시과장 임기찬입니다.
이동우 부의장님께선 질문하신 초 평, 문백, 백곡 지역의 취락지 개발 계획에 따른 마무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평, 문백, 백곡면 소재지 국토 이용계획변경 및 취락지 개발계획수 립에 대해서는 위 취락지 개발계획 수립에 대하여는 용역완료가 92년도 12월 8일날 도에 개발계획승인 신청 하였으나 농업진흥지역, 제1종 수원 함양 보안림, 하천정비계획이 미수 립된 준용하천 부근 토지를 포함 지 구설정 하였다는 이유로 인하여 재 검토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후 93년도 11월 9일날 농림수산 부에 농업진흥지역 해제요청을 하였 으나 취락지 개발계획 입안에 따른 개별협의 사항이라는 이유로 불가통 보 받았습니다.
94년 1월 1일자로 국토이용관리법 이 개정 공포되어 계획수립 조서 및 계획도면을 재작성 하고 있으며 이 중 문백지구는 농업진흥지역 해제협 의를 농지관련 부서와 협의중에 있 습니다. 또한 초평, 백곡 지구내 보 안림에 대하여는 당초 산림부서와 녹지로 보전하는 조건으로 협의 하 였으나 도 관련부서와 협의결과 제1 종 수원함양보안림은 해제가 불가하 다는 통보를 받아 부득이 초평은 78,300㎡ 정도 백곡은 57,700㎡ 정 도의 개발계획 면적을 축소 조정중 에 있습니다.
조정안이 마련되면 의원님들께 사 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5월까지 개발계획 조정 작 업을 완료하고 94년 6월 농지관련 부서와 농업진흥지역 해제이후 94년 7월이후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승인을 득하여 행정예고 등으로 적극 이행 후 국토이용계획의 변경 및 취락지 개발계획승인이 이루어지도록 최대 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이동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 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 니다.
○부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양태철 민방위과장 양태철입니다.
이동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진 천∼백곡간 34번 국도에 위치한 예 비군훈련장관리에 대해서 첫번째 예 비군 훈련장의 사격훈련시 37사단 사격장 초평 용정 동잠골에 있는 사 격장 입니다.
공동 사용할 용의는? 예비군 훈련 장의 지번, 지적, 소유자 현황에 대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예 비군 사격장 사용시 주민 홍보문제 와 37사단 사격장 이용문제 그리고, 훈련장 소재지의 지번, 지적소유자 에 대한 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군 훈련장 관리는 37사단 747 예비군관리대대 소관으로 해당부대 장과 긴밀히 협의 추후 서면 보고드 리도록 하겠으며, 예비군 사격훈련 장 지번, 지적, 소유자 현황을 말씀 드리면 진천읍 장관리 42-1번지 임 야 4,213㎡, 동소 42-135번지 임야 350㎡, 동소42-136번지 임야5,907㎡ 동소 732-18번지 전 893㎡, 동소 732-19번지 전 397㎡, 동소 732-20 번지 전1,413㎡ 총6필지에 13,173㎡ 로서 소유자는 진천군으로 되어 있 으며 747대대와 93년 1월 1일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 대부계획을 체 결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소장 류재봉 청소년수련소장 류재봉입니다.
정용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 년소련소의 매년 군비투자 현황과 앞으로의 사업계획 및 진입로 확장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중인 청 소년수련소 건립비 18억원중 현재까 지 군비 투자현황은 93년도에 지하 수개발공사 및 전기 상승공사비로 4 천만원이 투자 되었으며 94년도에는 기구 신설로 인한 필수 경비로 인건 비 및 운영비에 9,964만 8,000원을 예비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시설에 따른 시설비 4,700 만원, 물품구입비 9,800만원 추가로 소요되는 인건비 및 운영비1억2,000 만원등 총 2억 6,500만원을 추경예 산에 군비로 확보해야 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추가 공사비로 본 예산에 확보된 도비6억 원을 투자하여 진입로포장외 부대시 설 21건에 대한 설계를 완료하고 관 련부서에 집행의뢰 하였으며 8월말 까지 완공하여 조기에 개소토록 추 진에 완벽을 기하겠습니다.
운영계획으로는 현재 수련소 추가 공사 및 시설설비등으로 94년 9월중 개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에는 수련거리개발, 보급, 운영방향의 변 화등 시범운영을 통하여 현실적응성 을 검증후 평가, 보완한 다음 95년 부터 정상 운영하므로써 년간 숙박 150기 30,000명, 야영 30기 9,000명 을 목표로 수련생 유치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년 수입액은 1억원으로 투 자액에 대한 45%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진입로 확장계획은 국도에서 본 수련소까지 3㎞이며 폭이 4m로 암반 2㎞의 구간이 있습니다.
이 진입도로를 6m확장할 경우 5억 원에서 1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 요되어 현재 군재정 형편상 어려운 실정이므로 구간별로 정차지역을 설 치하여 통행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 록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요 지를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 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 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부의장 이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 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에 대하 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창수의원 보충질문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의원 김창수 의원입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장소인가를 밝혀 주시고 총 공사비는 국비, 도비, 군비 비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기적으로 11월말까지 완 공을 목표로 하신다고 했는데 공기 가 충분한 것인지 잘못 판단하여 부 실공사를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 의 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답변중에서 용수잠 관은 기 농조에서 1,200만원을 들여 공사중이고 조절문 있는데 즉 맨홀 위로 약30전만 높이면 괜찮다고 했 는데 본 의원은 여러가지 정황으로 보아서 조절문이 시급한 상태라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해 본의원 질문 시 군수의 답을 구한다고 했으니 군 수의 소신있는 답을 구하면서 참고 로 신정보 상류지역 즉 남부 간선쪽 의 수질오염 상태가 심히 유감입니 다.
한가지만 말씀드린다고 해도 BOD 가 3월 8일날 충청북도 보건환경연 구원으로부터에 검사결과를 보면은 BOD가 132.9ppm 즉 농업용수에 적합 한 8ppm에 17배가 초과 되었다고 본 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이 피부 병과 같은 여러가지 병에 걸리고 해 서 생활민원으로 청원서를 93년도 4 월달에 냈음에도 불구하고 군수에 포괄사업비가 2억원중에서 1,750만 원만 집행하면서까지 일을 처리하지 않은 이유는 군수께서 일을 안한다 는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 니다.
또한, 본의원 질문시 분명히 군수 에 답을 구한다고 했는데 이자리에 군수께서 보이지도 않고 6만 군민에 대표라는 의원의 입에서 벌써 이틀 전에 분명히 군수에 답을 구한다고 했는데 오늘 얼굴도 못봤습니다.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입니 까? 오늘 이자리에서 군수에 책임있 는 답변을 다시한번 촉구하는바 입 니다.
청원서라는 것은 즉 생활 민원입 니다. 벌써 신정리 약 160 여러분들 에 주민들이 청원서를 낸지가 1년이 다 되었습니다. 도대체 집행부 사람 들이 무엇을 하느냔 말입니까?
무엇을?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 다.
○부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의 보충질문은 서 면으로 해당 실과에 통보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준비 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4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부의장 이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 다.
답변에 앞서 김창수 의원님께 양 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군수께서 부재중이시라 보충 질문시 군수의 답변을 요구한 사항 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창수 의원 "예")
예. 그러면 건설과 답변시 보충질 문 사항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미리 송부하여 드린 보충질문서에 대한 답변도 함 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수연 문화공보실장 이수연입니다.
답변에 앞서 지난 회기일정에 맞 추어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려 야할 것이나 의원님들께서 본인에 사정을 양해해 주셔서 오늘 답변을 드리게 된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의원님들에 깊으신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 군정발전에 미력이나마 헌신 노력할 것을 여러 의원님들 앞에 감 히 다짐드립니다.
그러면 김창수 의원님께서 보충질 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 다.
향토민속자료 전시관에 건물 위치 는 지난 의원간담회시에 보고드린바 와 마찬가지로 위치변경이 매우 어 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진천읍 교 성리 잣고개 충혼탑 부근이 되겠습 니다.
총 공사비에 재원 비율이 도비 60% 군비 40%입니다.
공사기간에 대해서는 현재 감독공 무원이 설계 심사중에 있으므로 심 사가 완료되는 즉시 발주하게 되면 5월중에 착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설계공기가 180일 입니다. 11월말 까지의 건축공사 완공은 무난할 것 으로 판단되며 설계공기는 충분한 것으로 봅니다마는 여름우기에 따른 공사지연이 다소 우려됩니다.
따라서, 철저한 공사감독을 통해 서 기한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윤기 재무과장 김윤기입니다.
이동우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답변중에서 재무과 소 관인 예비군대대에 사격장에 군유재 산을 대부했는데 대부기간과 대부년 도 또는 사본을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치는 진천읍 장관리 산42-1번지 외 5필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임 야가 3필지에 10,470㎡ 전이2,703㎡ 계 13,173㎡를 93년 1월 1일부터 97 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으로 무료로 대부를 93년 1월 19일날 진천읍장과 교성리 205번지 박말연 예비군 관리 대대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가지 역시 이동우 부의장님께 서 보충질문을 해서 담배소비세중에 93년도 목표액보다 징수는 얼마나 되었느냐하는 질문에 대해서 목표액 은 25억5,200만원중에 징수는 4,400 만원이 더 증가한 25억9,600만원이 더 징수가 되어서 퍼센트로 말씀드 리면 1.7%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 다.
○부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경철현 사회과장 경철현입니다.
이동우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하 신 94년도에 재해물자 점검일자와 현 상태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재해구호물자가 만에 하나라도 망 실훼손의 방지와 보관상태를 평소에 도 수시점검은 합니다마는, 월 2회 는 정기적으로 실시를 해서 이상유 무를 점검표에 기재를 하고 있습니 다.
금년에 점검일자는 1월에는 12일 25일, 2월에는 8일과 28일에, 3월에 는 12일과 25일, 4월에는 11일에 그 래서 총 7회에 걸쳐서 점검을 하였 습니다.
그 결과 이상이 없고 수시 청소 및 환기실시와 좀약등을 투약을 해 서 현 보관상태는 양호합니다.
이상으로 이동우 부의장님에 보충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진호 건설과장 전진호입니다.
김창수 의원님께서 군수님께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재 군수님께 서 부재중이어서 부득이 제가 답변 올리게 된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창수 의원님께서 보충질 문하신 오.폐수처리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조금전에 말씀 올린바 와같이 응급조치로 평상시 오수가 흐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에 하수도내에 있는 집수정에 보강 장치를 해서 현지를 재정밀 진단해 가지고서 이것을 보강공사를 빠른 시일내에 해당 타과와 협의해서 즉 시 조치하겠으며 이 사항으로서 완 전히 이루어 지지 않았을 적에는 오 폐수가 계속해서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이 막아 지지않을 적에는 이안으 로 불충분하면 조절문 설치 관계 를 예산부서와 즉시 긴급 협의해 서 조속히 조치하는 방향을 취하겠 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영철 의원 의장!
○부의장 이동우 예.
○차영철 의원 의사진행 발언 기회좀 잠깐 주시 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동우 예. 말씀하십시요.
○차영철 의원 계속 며칠간 본회의장에서 서로 오가는 얘기는 속기록에 계속 영구 히 보존되니까 잘못된 낱말이 많이 횡횡되는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오늘 느낀것 인데 의장님께서 의원들을 단일층으 로 부를때 의원님께라든지 의원여러 분으로 대칭되면 상당히 좋을것 같 고 방금 공보실장께서 의원님 간담 회라는 낱말은 옳지 않은것 같습니 다.
물론, 극대존칭까지 써주는것 까 지는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의원 간담회가 옳은것 같고 물론 우리 의 원님들 입에서도 감정폭발이 되면 그런 말이 나올수 있습니다마는 군 수가 이런 낱말은 군수께로 속기록 도 정정해 주시고 그런것이 옳을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인칭일 경우에는 좋은 데 다인칭에 낱말로서는 옳지 않다 고 판단이 됩니다.
○부의장 이동우 예. 차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낱말은 속기록에서도 정정을 해주시길 바라고 집행부 실과장님들 께서도 앞으로도 더 주의를 하셔서 말씀하시는데 이런 착오가 없도록 신중히 생각해서 말씀을 해 주시길 다시한번 촉구해 마지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 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회기연장의건(의장제의)
○부의장 이동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연장 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회기는 당초 4월19일부터 4월 23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한바 있습 니다.
그러나 진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주요사업 현장을 답사하여 지 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사업장의 문제점을 도출 향후 의정활동에 참 고하고자 의원간 합의를 통하여 주 요 사업현장 답사계획을 수립하였습 니다.
주요사업 현장답사를 위하여 회기 를 5일간 연장하고자 본 의장이 제 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다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대로 제31회 진천군의회 임 시회 회기를 4월 19일부터 4월 28일 까지 5일간 더 연장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주요사업현장 답사계획은 기 배부 하여 드린 계획서에 의하여 실시하 겠습니다.
○출석의원 (8인)
김명제 김창수 송은섭 이동우 이문구
정용기 조평희 차영철
○출석전문위원 (1인)
이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