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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충청북도 진천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충청북도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4월 19일 (금) 10시08분

장 소 : 진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
4.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진천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6. 진천군 문화예술 지원 육성 조례안
7. 진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8. 진천군 관광지원 조례안
9. 진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진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진천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폐지조례안
12.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김상봉 의원>
1.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제출)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
4.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5. 진천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이규창 의원 발의)
6. 진천군 문화예술 지원 육성 조례안(이규창 의원 발의)
7. 진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규창 의원 발의)
8. 진천군 관광지원 조례안(봉수근 의원 발의)
9. 진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 진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1. 진천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폐지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2.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진천군수 제출)


(10시 08분 개의)

○의장 염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진천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오늘 박충서 주민복지과장이 제7회 생거진천미래지기축제를 주최하여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으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처리에 앞서 김상봉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김상봉 의원>

김상봉 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행정으로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신중한 추진을 기대하며 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염정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진천군이 미래를 예측하는 행정으로 국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5분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진천군이 5억원이상 국비 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물이 1~2년 앞도 예측하지 못한 사업들로 애물단지나 흉물로 전락 예산을 낭비한 사업들이 많이 있고, 또한 앞으로 예산낭비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몇몇 사업사례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이 투자될 문화체육시설 농촌지원사업들이 방치되어 흉물로 전락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도 이를 강행함으로써 국민세금이 줄줄 새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비도 국민의 세금입니다. 국비라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닙니다.

수십년 후에도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이런 것까지 예측행정을 했는지라는 평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심도있는 사업성검토 제대로 거치지 않고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능사인양 군민들에게 치적으로 홍보할 것이 아니라 완공된 시설물에 대하여 부실한 관리로 방치된 사업에 대하여 행정책임자라면 철저한 계획수립으로 재발방지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한 예를 들자면 지난 2006년 국비, 도비, 군비 등 20여억 원을 투자하여 주민소득과 환경이 조화된 농촌육성사업으로 건립된 문화관을 비롯해 황토방, 정자 등이 관리소홀로 폐허가 되어 가고 있어 수십억 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비, 도비, 군비 60억원이 넘게 투입돼 조성된 진천읍 연곡리 만뢰산 자연생태공원의 전시실 내부도 텅 비어 있어 탐방객들이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연의 역사와 문화적 기능이 첨가된 21세기형 자연생태공원으로 조성한다는 사업목적과는 동떨어져 있고 전시실을 비롯한 생태공원내 볼거리도 너무 없어 안타깝습니다.

국도비가 투입된 주민 휴식공간이 외면당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단적인 예입니다.

몇몇 의원들과 주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군이 용역 발주한 초평생활체육시설 추진도 예산낭비와 함께 애물단지로 전락할 것이 불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초평면 용산리 산 9-1번지 일원에 2만㎡에 추진하고 있는 초평생활체육시설은 32억원이 투입돼 그라운드 골프장, 풋살경기장, 족구장, 야외무대, 산책로, 야외운동기구, 부대시설 등을 설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체육시설이 들어설 경우 면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접근성이 확연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도로를 따라 500m 정도 오르막에 있는 체육시설을 이용할 주민이 몇 명이나 될지 생각은 해보셨는지요?

불가피하게 추진할 것이라면 대안으로 기존체육시설과 연계하여 집중하던지 다른 장소를 물색하던지 그도 아니면 사업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다른 지역도 아닌 초평면 주민들의 설명입니다.

해당 주민들도 동의하지 않고 군비낭비 요소인 체육시설을 강행하는 진천군의 행정은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초평면 용정리 부창마을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이미 설치된 체육시설도 이용자가 없어 방치되고 있는 현실에 인근에 32억원을 투입해 또 생활체육시설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초평생활체육시설이 들어설 곳은 당초 야구장 건립예정지였으나 국민체육센터로 변경되면서 생활체육시설 조성 예정지로 바뀌는 과정에서 986만원의 용역비가 낭비돼 충청북도 감사에서 지적된바 있습니다.

또 한 번 예산 1억6,600만원이라는 용역비의 낭비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백곡~초평호권 관광네트워킹기반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진천대교 리모델링 사업도 예산낭비라는 주민들의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와 군비가 각각 50%가 투입돼 아치조형물, 휴게공간·전망공간, 경관조명 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해 만들어 놓은 자전거도로도 이용률이 없어 비난을 받고 있는 판국에 또 멀쩡한 대교난간을 헐어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군 행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 군도·농로 개설은 예산부족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의 큰 불편과 원성이 높음에도 미뤄지고 있는 판국에 수십억원을 들여 불요불급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치적 쌓기용 군행정이 아닌가 답답할 뿐입니다.

일부 국비와 군비사업이 중앙부처의 사업비 지원기준을 지키지 않고 군비를 많게는 몇 억원씩 과다집행하는 사업이 다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비 50%, 군비 50%인 지원기준이 국비 45%, 군비 55%로 변경 집행한 것은 사업비 신청내역보다 군비가 4억원이나 많게 집행한 것은 사업비 신청당시의 계획수립부터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각종사업 입안단계부터 치밀하고 심도있게 사업성과 우선순위 등을 검토한 후에 여유있게 사업신청을 할 것이며, 각종 사업의 설계용역 발주시 전문인력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되 최고 경력자가 반드시 최종적으로 정밀 심사케 하여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공약사업으로 진천군이 국비 39억6,200만원을 신청하고 군비 16억9,800만원을 투입해 진천읍 장관리 21만9,000여㎡에 추진하려고 하는 장례종합타운은 우리군 인구 6만 4,000명이 이용하기엔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고 또한 운영에도 문제가 크게 예상되므로 우리군 재정을 감안하여 시기상조인 본사업을 군의회가 지난해 12월 진천군이 제출한 예산 25억6,600만원을 삭감 의결한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집행부가 삭감된 예산을 추가경정 예산에 또 상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민대표기관인 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며 진천군의회가 진천군의 하급기관으로 취급하는 것은 아닌지요?

군민을 섬기고 열정적인 사업 추진의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기에는 동의할 수 없는 사안이므로 중대한 과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비, 도비, 군비가 투입되는 사업들은 10년, 20년 아니 100년을 내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1~2년 앞도 예측하지 못하고 추진하는 진천군의 사업들이 예산낭비로 애물단지로 전락해 버리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인 돈이면 이렇게 흥청망청 앞뒤 재보지도 않고 막 쓰겠습니까?

진천군이 국민의 혈세로 투입되는 사업에 있어 신중함을 기해주시길 간절히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제출)

○의장 염정환 김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김동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의원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구 의원입니다.

환경오염심사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환경오염방지대책을 강구토록 하여 깨끗한 자연생태계 보존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4월 9일 본위원회에서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채택하고 당일 제21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활동계획서를 승인받은 후 자료검토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환경관련시설 및 업체에 대한 현황보고와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들은 후 4월 18일까지 33개소의 환경오염배출 및 방지시설운영관리실태와 관내 골프장 생활쓰레기불법투기지역 점검 등 현장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활동 결과 문제점이 지적된 환경오염배출 및 방지시설 관련업체 10개소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로 시정조치토록 요구하고 수질검사를 의뢰한 14개소에 대하여는 그 검사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결과를 본 의회에 보고토록 집행기관에 이송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생활폐기물불법투기와 환경관련시설 및 업체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은 물론 군민들에게 환경에 대한 경각심고취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후손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대로 결과보고서를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염정환 김동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되어 부의된 안건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

○의장 염정환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안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남용우 부군수 남용우입니다.

존경하는 염정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 우리군은 진천시 건설을 위한 건강도시 기반강화를 위하여 주요시책을 중단 없이 추진하고자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자율과 책임에 걸맞는 건전재정편성으로 경상경비예산은 최대한 절감 편성하여 문화관광분야, 사회복지분야, 농업생산성향상 등 소득증대사업과 교통 및 지역개발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사업의 군비부담 등 군정수행에 꼭 필요한 세출예산을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중점편성 제출한 예산안입니다.

예산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3,359억 2,312만 1천원으로 일반회계가 2,879억 5,959만 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479억 6,352만 5천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 3,120억 5,708만 2천원보다 7.65%인 238억 6,603만 9천원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가 224억 5,092만 3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4억 1,511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기정예산 대비 8.46%인 224억 5,092만 3천원이 증액된 규모로 지방세 18억원, 세외수입 40억 7,198만 1천원, 지방교부세 75억 873만 1천원, 재정보전금 8억5천만원 , 국도비보조금 82억 2,021만 1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입법 및 선거관리 1,277만 4천원 감액, 지방행정재정지원 1,628만 3천원 감액, 일반행정 9억 3,320만 7천원 증액 등 총9억 4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난방재, 민방위비로 2,761만 2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유아 및 초등 등 교육비로 1억5,335만5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문화예술 456만 9천원 감액, 관광 5억 7,537만원 증액, 체육 29억8,312만 1천원을 증액, 문화재 3억원 증액 등 총38억 5,392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상하수도수질 7억 9,375만 1천원을 증액, 폐기물 1억 4,029만 5천원 감액, 대기 575만원을 증액, 자연 2,877만 9천원 증액 등 총6억 8,798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생활보장 1억 2,714만 3천원을 증액, 취약계층지원 15억 4,107만 6천원 증액, 보육가족 및 여성 6억 6,384만 5천원 증액, 노인청소년 30억 2,565만 8천원 증액, 노동 8,989만 6천원 증액, 보은 678만 9천원 증액 등 총54억 5,440만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보건의료비 8,940만 9천원 증액, 식품의약안전 1,925만원 증액 등 총 1억865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농업농촌 32억 9,517만 4천원 증액, 임업산촌 8억 217만 4천원 증액 등 총40억 9,734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산업진흥고도화 3억9,023만5천원 증액, 에너지 및 자원개발 2억1,232만4천원 증액, 산업중소기업일반 764만3천원 증액 등 총5억2,920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도로 17억9천만원 증액,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9억 4,920만 7천원 증액 등 총27억 3,920만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수자원 6억원 증액, 지역 및 도시 34억 6.380만 3천원 증액, 산업단지 35억 2,626만 1천원 증액 등 총75억 9,006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6억 685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분야는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정비를 3,290만 8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안의 총규모는 479억 6,352만 5천원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 돼있으며 금일 추가경정예산규모는 14억 1,511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특별회계별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의 총괄규모는 9개 기금으로 2013년도 당초규모 52억 312만8천원보다 1억 6,620만원이 증가한 53억 6,932만 8천원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금조성규모는 수입이 7억 3,130만 6천원이고 지출은 5억1,455만 6천원으로 순중간은 2억1,675만원이며 2013년도 현재액은 48억 5,477만 2천원입니다.

기금별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염정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교부세증액 및 재정보존금 지원 사업 국도비 지원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군비부담, 그리고 문화관광분야, 사회복지지원, 농업생산성 등 소득증대사업 교통 및 지역개발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경상경부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재원을 확대하는 등 나름대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염정환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부군수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의장 염정환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위원장에 김윤희 의원님, 간사에는 봉수근 의원님, 위원회는 이규창 의원님, 김상봉 의원님, 김동구 의원님, 김기형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천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이규창 의원 발의)

6. 진천군 문화예술 지원 육성 조례안(이규창 의원 발의)

7. 진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규창 의원 발의)

○의장 염정환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문화예술 지원 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진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규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창 의원 이규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진천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진천군 문화예술지원육성조례안, 진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염정환 이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희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2013년 4월 15일 이규창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13년 4월 19일 제21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진천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발의하신 이규창 의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폭력예방과 선도활동을 위한 조례로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통한 활동 및 협의위원의 비밀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의한 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문화예술 지원 육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예술법인 및 단체를 통한 문화활동사업 행사 등의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서 상위법에 위배되는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문화원사업지원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지역고유문화 관련 사업 및 발굴, 수집 조사 등에 필요한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 지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조례 제정안을 검토한바 상위법에 위배되는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염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 상호간에 사전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문화예술 지원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진천군 관광지원 조례안(봉수근 의원 발의)

○의장 염정환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 관광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봉수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근 의원 봉수근 의원입니다.

진천군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염정환 봉수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희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2013년 4월 15일 봉수근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13년 4월 19일 제217회 진천군 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진천군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발의하신 봉수근 의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객의 유치지원에 대해 관광진흥법 제76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안에서 관광사업자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광안내소의 설치 업무의 위탁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을 검토한바 상위법에 위배되는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염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도 의원상호간에 사전협의와 검토가 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진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의장 염정환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명순 환경위생과장 장명순입니다.

진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염정환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희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2013년 4월 3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4월 19일 제21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진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장의 설명이 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제21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다른 안건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수수료 중 가전제품류를 주민편의를 위하여 삭제하였으며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제작 공급에 있어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통한 스티커 구매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효과적인 폐기물처리를 위한 평가기준 제시 및 주민활동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위관련법에 의한 법적인 문제점은 없으나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에 따른 효율적인 수거 등을 위해 적극적인 주민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염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안제17조에 보면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쓰레기봉투하고 스티커를 같이 병행해서 판다는 의미죠?

○환경위생과장 장명순 예, 그렇습니다.

김상봉 의원 판매소는 몇 개나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장명순 쓰레기봉투 판매소가 80여개정도 됩니다.

김상봉 의원 조례로 보면 판매소를 더 늘릴 수 있다는 의미인데, 몇 개나 늘릴 계획이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장명순 판매소를 늘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종전에는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려고 하면 배출자가 읍면사무소 총무계에 들려서 스티커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서 종량제 봉투는 80여개 되는 슈퍼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서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슈퍼에서 직접 살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김상봉 의원 80여개를 유지하면서 스티커까지 같이 판매한다는 의미죠?

○환경위생과장 장명순 그렇죠.

김상봉 의원 스티커를 판매하는 수수료율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장명순 수수료율은 판매업소에서 3%에서 5% 정도 마진을

김상봉 의원 3%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 더 붙이고 싶으면 붙인다는 의미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장명순 그렇게 할 수 있죠. 타시군 조례하고 맞춰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김상봉 의원 예를 들어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하러 갔는데 1만5천원이라 이거지. 그렇게 딱 정해줘야지 되지 3%, 5% 요율을 맘대로 정하면 안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명순 하여튼 대형폐기물 스티커 요율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고요.

세세한 것은 규칙으로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상봉 의원 시행규칙으로 바로 바꿔야 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장명순 예, 의결되면 배정을 할 겁니다.

김상봉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형 의원 김기형 의원입니다.

제25조에 보면 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구체적인 평가기준방법 이러한 부분들이 시행규칙을 통해서 정할 것 같은데, 3항에 보면 평가는 민간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거나 평가용역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민간전문가나 주민대표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안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명순 폐기물 관리법에 평가위원을 민간전문가나 주민대표로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 사항을 삽입한 거고요. 저희는 공인된 국가기관에 용역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용역을 해서 결과에 의해서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김기형 의원 용역기관에 의뢰하면 평가하기는 군에서는 손쉬운 평가결과를 받아낼 수는 있겠는데 문제는 폐기물 수집운반과 관련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체감하는 체감도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평가단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데 물론 지역에 민간전문가 내지는 주민대표의 평가단을 구성할 때 기준이나 선정절차가 까다롭고 애매할 수 있겠지만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업무에 대한 평가인 만큼 현실적으로 체감을 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참고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대부분 이러한 평가가 형식화 되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각종 평가할 때 안을 보면 거의 실질적인 평가라기보다는 형식상으로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고 그럼으로써 실제 주민생활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평가에 신중을 기하고 실질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명순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잘 알겠고요.

여기 보면 25조에도 매년 주민만족도 평가하고 현장평가, 서류평가 해 가지고 매년 하게끔 되어 있고요.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형 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윤희 의원 김윤희 의원입니다.

신설된 제38조에서 주민활동지원부분이 있죠?

○환경위생과장 장명순 예.

김윤희 의원 그 부분에서는 지금 예산조치는 없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장명순 이것은 기존에는 대행업체에 차량지원 이런 것은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우리가 추가적으로 한 것은 올해 신규로 시행한 환경기초시설, 군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기초시설 견학을 할 때에 간식정도 하는 것에 대한 지원해 주는 것을 추가로 신설한 사항입니다.

지금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윤희 의원 민간인이든 어느 단체든 시설 견학할 때 간식비 그 부분인거죠?

○환경위생과장 장명순 예.

김윤희 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염정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진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의장 염정환 의사일정 제10항, 진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석 문화체육과장 신동석입니다.

진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염정환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희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2013년 4월 3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4월 19일 제217회 진천군 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진천군 문화관광해설사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시간조정 및 근무일수조정을 위한 개정조례로서 근무자의 자율적인 근무참여로 자율권보장을 위한 개정사항이며, 또한 테마관광으로 유동성이 높은 특수성을 감안하여 해설사의 근무여건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염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근 의원 봉수근 의원입니다.

근무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해놓으면 그 이후나 이전시간에 관광객이나 탐방객이 있을 경우는 어떻게 돼야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석 근무시간은 문화해설사 근무지침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관광객이 좀 늦거나 일찍 온다고 사전에 연락이 되면 해설사하고 협의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봉수근 의원 조례에서 아주 이렇게 못을 박아서 해설사들이 만약에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신동석 거기까지는 될 사항은 아니고요. 문화해설사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이런 사항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사전에 협의가 되고 조례 단체장명부에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봉수근 의원 개정안에 다만이라고 하는 어구가 배치근무여건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표시를 해 주셨는데 이것을 탄력적으로 잘 이용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석 예, 알겠습니다.

봉수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염정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진천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폐지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의장 염정환 의사일정 제11항 진천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동하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동하입니다.

먼저 생거진천군의 발전은 물론 농업농촌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항상 농업인들과 몸과 마음을 함께 하시는 염정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모두에게 감사와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자 방청석에 같이 하신 한상선 농업인단체협의회장님을 비롯한 각단체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진천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염정환 농업기술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희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2013년 4월 8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4월 19일 제21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진천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 따른 사업의 경우 이자발생액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발생이자의 금액이 적어 기금목적의 달성이 어렵고 이에 따라 기금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없는 상황으로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재원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폐지하려는 것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염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근 의원 봉수근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정하는 법률에 의한 의무적 설치기금은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동하 네.

봉수근 의원 일반회계로 통합을 하시면 일반회계에서 별도개정을 만들어서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동하 별도개정은 만들지 않고 이 기금을 농업기술센터를 신축하는데 토지구입에 따른 감정평가비라든지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용역비라든지 농업인단체의 보상금이라든지 부지사용에 따른 매입비용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봉수근 의원 그 계획은 그러신데, 전문인력육성관계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가야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동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전문인력육성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다만 예전에 기금에서 활용하던 예산만큼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봉수근 의원 이자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동하 지난년도에 1,800만원정도 이자가 발생해서 적립10%를 하고 나서 1,600만원을 활용했습니다.

봉수근 의원 이것이 특수목적기금이나 이런 부분은 의무적 기금은 아니라고 하니까 다행인데 농촌인력관계 앞으로도 계속 육성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해마다 예산편성이 차질 없이 되셔야 되는 부분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동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수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염정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천군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진천군수 제출)

○의장 염정환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조장상 회계정보과장 조장상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염정환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희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2013년 3월 25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4월 19일 제21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진천군 장애인복지관건립 변경에 따른 사항과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부지매입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진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에 앞서 진천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행위 중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 등 중대한 재정운영의 상황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하여 이에 대한 행정행위에 신중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천군 장애인복지관건립 변경은 장애인시설특성상 편의시설에 대한 면적 등이 추가로 필요하고 장애인의 사회적 적응능력훈련과 복귀를 위한 재활서비스 등 장애인 관련 각종서비스의 중심이 되는 종합센터로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변경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장애인복지관 건립계획 수립시 사전에 검토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철저한 검토로 사업진행시 재차 변경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적 절차에 따른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며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부지매입은 청사건물을 1987년도부터 사용함에 따라 건물의 노후화 및 각종 사업장의 산재로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바 선진영농지원을 위해 이전이 필요한 사항으로 종합농업타운 기능에 거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진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등 관계법령에 부합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염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창 의원 이규창 의원입니다.

센터소장님한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가보면 너무 낡아서 다시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비단 저뿐이 아닐 겁니다.

의원님들도 그러시고 거기 출입하시는 농업인단체장님들도 여기 많이 나와계시는데 단체장님들도 그러시고 농민들도 교육을 받으러 오신든지 행사가 있어서 오시면 불평불만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계획을 세우셔서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올려주시고 또 농업인단체에서 특별히 쓰는 기금까지도 없애서 짓는데 활용을 하겠다 센터공무원들이나 농업인단체장님들이나 농업인들이 협력해서 이 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잖아요.

예산문제도 있고 토지 확보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먼저 소장님께서는 예산기본계획에는 5년간 약160억정도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동하 예.


이규창 의원 사실 160억 갖고 안 될 겁니다.

200억 이상 들어가야 되지 않나 보여지는데 이왕 하시는 거 특출하게 잘 좀 하셔서 다음에 돈 들어가지 않고 적다거나 빠진 게 있다거나 그러지 않고 잘 계획을 세워서 돈이 더 들더라도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토지매입이 잘돼야 되요.

제가 알기로는 동네분들이 아주 전적으로 협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토지소유자들을 만나서 동네분들하고 협력해서 바로 한 번에 토지매입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큰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자리가 지금 예정지가 독바위동네 이마예요, 머리. 그 위에다가 짓는 거거든요. 머리를 잘 가꿔야 된다 조경이라든지 공원화를 해줘야지 겉에서 외부에서 봐도 그렇거든요.

독바위 이름이 나게 된 바위가 거기 있잖아요. 주변으로는 먼저 군수님께서도 3천만원을 줘서 공원화 하려다가 토지소유자가 승낙을 안 해서 못하고 반납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옹암 거기 주변은 아주 공원화를 해서 독바위분들도 거기서 쉬고 진천분들도 쉬어갈 수 있도록 하고 또 농업기술센터를 거기서 운영을 하신다면 원외의 시설도 좋고, 좋은 나무도 심고해서 그 지역이 군민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지는 사실 큰길에서 얼마 멀지도 않고 그래서 아주 좋은 자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우셔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토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래서 시간을 끌지 않고 계획대로 잘 진행되어 지도록 애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동하 예,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규창 의원님을 비롯해서 의장님 그리고 여기 같이 계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지은 지가 굉장히 오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각종 과학영농시설이라든지 검정을 하는데, 아니면 미생물배양을 하는데, 농업인교육을 하는데 농업인들에게 많은 지장을 초래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실히 필요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전국에서 내로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농업기술센터가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지매입 관계는 공유재산취득심의 의결이 끝나기 전에 지주분들한테 사전에 미리 알리자 그리고 가서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매입하는데 적극 협조해달라고 해서 각 담당 팀장, 상담 소장들을 지정을 해서 지주분들을 전부 만났어요. 지금 대부분은 협의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가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토지지가가 얼마가 감정평가가 되느냐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되어서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직원들이 맨투맨 형식으로 아니면 저하고 담당관하고 같이 부지매입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독바위가 전설에 어린 마을, 고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설에 어울리는, 그런 공원화사업을 통해서 부락민들은 물론 진천 군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학생들이 와서 쉴 수 있고 또 학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또한 걱정하고 있는 예산문제에도 지난 번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원장님하고 농촌진흥청 국장님한테는 업무보고를 일단 했습니다.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업기술센터가 명실상부하게 생거진천의 농업을 한층 발전시키고 위상을 높이는데 많은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또 그런 청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농업인들이 꼭 필요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봉수근 의원 봉수근 의원입니다.

이것이 총 사업비가 160억 지금 말씀 하시고 계획을 하시고 그러는데 우리 이규창 의원님께서도 근 200억은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확보를 얼마나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좀 단단히 신경을 쓰셔서 적어도 100억은 국비 확보해서 지을 수 있도록 우리기술센터소장님의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우리군비가 한 100억이 이쪽으로 들어간다고 가정을 할 때 일반 지역소규모사업 100억어치가 기술센터 짓는 기간 동안에는 못한다고 하면 일반주민 불편사항이 뒤따르는 사업이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일부에서는 이것이 당장 필요한 1, 2억짜리도 예산신청하고 하면 예산부족으로 못한다 못한다 하고 그러는 것이 허다하고 그런데 근200억 사업을 벌릴 때는 좀 잘하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에 투융자심사 때는 국비 10억을 얻는 걸로 해서 투융자심사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60억으로 더 확보를 하는 걸로 우리센터소장님 중앙부처 다니시고 했는데 저는 그보다 더 많은 100억을 확보해달라고 하는 주문을 해봅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센터소장 신동하 국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우리청사가 건립됨으로 인해서 생거진천 농업인들의 위상, 생거진천 군민들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전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형 의원 김기형 의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건립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의견이나 이런 부분할 때 신중하게 작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장애인시설의 특성을 쭉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애초에 설계할 때부터 승강기 경사로 전동설치가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었었고, 그 특성이 애초에는 없던 것인데 생겨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건립과 관련해서 초기에도 본의원이 다른 지역에 시설 견학이나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정말 짜임새 있게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요구를 했었는데 이게 변경안이 또 올라왔단 말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처음에 계획할 때 너무 철저한 검토가 덜 되지 않았나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면 행정에 대한 상당한 불신으로 야기될 수 있고 아까 우리 김상봉 의원님께서 5분 발언 하셨지만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쨌든 애초에 계획을 잘 세우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기술센터이전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희들도 다른 데 견학도 갔다 오고 농업인단체 각종행사를 통해서 다른 지역에 센터도 많이 다녀오시고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많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규모가 크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정말 그 지역 농업의 특성을 가장 잘 활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능으로 가질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우리진천군의 농업의 미래와 관련해서 같이 연동해서 계획을 세워달라, 즉, 진천농업 미래를 어떻게 볼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작목이라던가 여러 가지 특성화전략이 무엇이고 이러한 것들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센터의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활용을 최대 화하기 위해서 시설이라든가 규모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단순히 건물을 짓는다 이것이 아니고 지역농업의 발전방향과 연계해서 같이 검토를 해서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 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건립 관리계획승인은 1차 변경하기 전에는 언제 승인 난거예요? 작년도에요?

○회계정보과장 조장상 예.

김상봉 의원 사업비가 50%씩 증액될 수 있는 것은 당초에 계획을 잘못 수립하신 것 아닌가요?

○회계정보과장 조장상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당초에

김상봉 의원 마이크 좀 키고 하시죠.

○회계정보과장 조장상 증액 부분 같은 것이 검토가 좀 안 된 사항 같습니다.

김상봉 의원 큰 사업을 하시면서 사업비를 50%, 100%씩 올리는 계획을 하신다는 것은 참 일반인들도 이렇게까지는 안할 것 같은데 공무원들이 이렇게 되나요?

다시 한 번 1차변경, 2차변경 또 계획하고 계시는 것은 없으시죠?

계획은 하지 마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지적을 하고요. 김기형 의원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기술센터부분도 지금 3분 의원님들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일반 가정집을 짓더라도 재원을 보지 않고는 계획만 세워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저번에 간담회 때 말씀하셨지만 기존 부지를 매각할 경우에 50억을 추가재원이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규창 의원님도 말씀하시기를 50억이 더 추가된다 그렇다면 국비를 50억을 확보하고 군비를 150억을 가져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매각재산이 50억 그것도 언제 팔릴지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150억이라는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한 번 기술센터장님 말고 기획감사실장님 한번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150억이란 재원을 어떻게 조달을 것인가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160억정도의 사업계획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충분히 앞으로 활용도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사업비를 늘린 부분까지 걱정해 주시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1차적으로는 160억에 이 부분에 용역을 통해서 과연 이 사업의 규모나 타당성을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고 과연 이 부분을 용역을 거쳐서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따져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국비중앙지원을 60억정도 보고있고 나머지부분은 100억은 군비부담으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기금에서 8억 정도가 있고 나머지부분은 우리특정자원으로 해서 군유지 매각이라든가 이런 대금을 가지고 사업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일반재원으로 건축짓고 하는 부분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금으로서는 그래도 5~6년에 걸친 장기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원안분과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어쨌든 재정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예, 그렇습니다.

김상봉 의원 매각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할 것인가 어떻고 할 것인가 지금 크기 때문에 분할해서 매각을 할 것인가 이런 철저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는 저게 언제 팔릴지 모른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재산매각부분은 재산관리부서가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본청사가 있고 개발센터가 있고 실습답이 있고 해서 이 부분도 크게 봐서는 농업기술센터가 다 신축이 되가지고 이전을 해야만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봉수근 의원님이 지적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군비가 투자가 되고 난 다음에 이걸 보전하는 측면에서 재산매각이 이루어지는 측면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사전에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시고 계획변경 자주 올라오는 것 좋은게 아닙니다.

어쨌든 당초에는 예를 들어 10억으로 의회 승인 받아놓고 하다보면 20억, 30억씩 자꾸 변경을 해달라면 의원들이 반대하면 의원들이 반대했다고 주민들이 그러실 거니까 철저한 사전계획을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그 부분에 잠깐 보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과장님이 오늘 행사관계로 참석이 안 돼서 그런데 이 부분에는 국비지원이 일부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여건이 되가지고 주변 타자치단체에 우리도내에 있는 다른 군의 장애복지관 현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국비확보할 수 있는 부분과 군비영역 이 부분에서 맨 처음에 협소하지만 계획을 했었는데 국비확보가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가지고 우리도 타시군처럼 최소한도 평균적 규모 이것을 맞추느냐고 국비를 추가 확보하는 계획이 서는 바람에 계획변경이 됐습니다.

김상봉 의원 어쨌든 전체 의원님들의 우려섞인 얘기를 참고하셔서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예, 알겠습니다.

○의장 염정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의 사안별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변경안 제1항 진천군 장애인복지관건립 변경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로 가결되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끝난 후 개의하여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의장 염정환 부의장 김기형 의원 봉수근 의원 이규창 의원 김상봉

의원 김동구 의원 김윤희


○출석전문위원 (2인)

전문위원 박경희

전문위원 이종혁


출석공무원 (20인)

군 수
유영훈
부 군 수
남용우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종합민원과장
조래원
행 정 과 장
신태수
세 정 과 장
이종분
회계정보과장
조장상
경 제 과 장
이승철
환경위생과장
장명순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산림축산과장
박희수
문화체육과장
신동석
건설재난안전과장
유영찬
지역개발건축과장
임현종
보 건 소 장
이재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동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하
농업기술담당관
양현모
평생학습센터장
남기옥


○출석사무과직원 (3인)

사무과장
임건수
의사팀장
이관우
의정기록사
최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