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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충청북도 진천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충청북도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4월 9일 (화) 10시10분

장 소 : 진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1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진천군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
5. 진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진천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7.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8.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9.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 군정에 관한 질문
가. 김기형 의원
11. 진천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 재의요구안


부의된안건
1. 제21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환경오염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제의)
4. 진천군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김윤희 의원 발의)
5. 진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수근 의원 발의)
6. 진천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김동구 의원 발의)
7.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진천군수 제출)
8.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9.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제의)
10. 군정에 관한 질문
가. 김기형 의원
11. 진천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 재의요구안(진천군수 제출)


(10시 10분 개의)

1. 제21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염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임건수 사무과장 임건수입니다.

제21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3월 29일 김윤희 의원 외 2인으로부터 2013년도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활동,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등 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집회가 요구됨에 따라 동년 4월 1일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제21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9건이 상정되었고 집행부에서는 1월 7일 제출된 진천군 화장장려금지원조례안 재의요구안, 3월 25일 제출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4월 3일 제출된 진천군 폐기물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 총14건이 의안상정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제21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 등 일반안건과 조례안 등 11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염정환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염정환 의사일정 제1항, 21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윤희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된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회기는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4월 9일부터 4월 26일까지 1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장 염정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 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봉수근 의원님과 김동구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환경오염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제의)

○의장 염정환 의사일정 제3항,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환경관련시설 및 업체에 대한 환경오염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위원장에 김동구 의원님, 간사에 김윤희 의원님, 위원회는 김기형 의원님, 봉수근 의원님, 이규창 의원님, 김상봉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천군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김윤희 의원 발의)

○의장 염정환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윤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의원 김윤희 의원입니다.

진천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염정환 김윤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희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2013년 3월 29일 김윤희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13년 4월 9일 제21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진천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발의하신 김윤희 의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자치단체 책무의 지원방안 마련이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바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인적자원의 활용을 위한 조례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염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상호간에 사전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수근 의원 발의)

○의장 염정환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봉수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근 의원 봉수근 의원입니다.

진천군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염정환 봉수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희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2013년 3월 29일 봉수근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13년 4월 9일 제21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진천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발의하신 봉수근 의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9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급의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교부결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염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도 의원상호간에 사전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진천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김동구 의원 발의)

○의장 염정환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동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진천군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염정환 김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희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2013년 3월 29일 김동구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13년 4월 9일 제217회 진천군 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진천군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발의하신 김동구 의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생활교육지원법에 의하여 식생활에 대한 군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내고장농수산물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식생활개선과 전통식생활문화의 계승발전 지역특성에 맞는 농어업 및 식품산업발전을 도모하고 식생활교육을 추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염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도 의원 상호간에 사전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진천군수 제출)

○의장 염정환 의사일정 제7항,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건축과장 임현종 지역개발건축과장 임현종입니다.

이월면송림지구 공동주택아파트건립을 위한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염정환 지역개발건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의실에서 제1차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할 예정이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8.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의장 염정환 의사일정 제8항,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 채택되어 본회의에 부의된 것입니다.

그러면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김동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의원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구입니다.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우리군 관내 환경오염 우심지역 및 환경관련시설과 사업체에 대하여 현황파악과 현장확인을 거쳐 환경오염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의회차원의 필요한 환경오염방지대책을 강구토록 하여 자연생태계 보존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활동계획서를 수립채택하였습니다.

현장조사대상은 생활주변의 쓰레기상습투기지역과 관내 환경관련시설 및 업체 중 33개소를 선별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13년 4월 10일부터 4월 18일까지 자료검토 및 현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현장조사활동을 실시하여 4월 19일 활동결과보고서를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염정환 김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되어 부의된 것으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제의)

○의장 염정환 의사일정 제9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기형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그러면 김기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형 의원 김기형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는 진천군내 환경오염 우심지역 및 환경관련시설과 사업체 축사현황에 대한 질의를 함에 있어 군민의 입장에서 실시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부군수 및 조사대상 관련업무 실과 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2013년 4월 10일과 4월 18일이며 출석장소는 진천군의회 특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염정환 김기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김기형 의원님이 설명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군정에 관한 질문

가. 김기형 의원

○의장 염정환 의사일정 제10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은 본회의에서 전반적인 군정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묻고 답변을 구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며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좌석에 앉아서 질문하시되 답변하실 관계관을 지정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좌석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은 김기형 의원님과 김상봉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기형 의원님이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김기형 의원님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형 의원 김기형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기회를 주신 염정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한창 바쁜 농사철입니다.

농민들에게 있어서 봄만큼 중요한 시기는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풍년을 희망하면서 고된 농사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가을에 풍년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힘든 농사일이지만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요즘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불철주야 엄청 바쁜 그러한 시기에 사실상 농업문제를 가지고서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한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최근 들어서 유기질 비료 공급과 관련해서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농민들에게 있어서 농업 일에 집중해야 될 시기에 발생하고 있다는 점 또한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동안 유영훈 군수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이 진천농업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여부를 떠나서 농민들에게 있어서 안정감 있는 영농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동안의 농업부분에 대한 투자나 지원여부와 상관없이 그 체계가 얼마큼 확립되어 있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농업정책의 척도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유기질 비료 부족분 사태와 관련해서 군의 명확한 입장과 향후 대책을 밝혀줄 때만이 농민들이 농업정책에 대한 군의 신뢰를 획득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준비한 질문입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기질 비료로 인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해서 우리진천군의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군수 유영훈입니다.

평소 농정분야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김기형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의장님께서 염려하고 질문하신 유기질 비료로 인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군의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비료지원사업으로 농가에 보급하는 유기질 비료지원이 현재 수요에 비해서 보조사업량이 부족하여 농업인들의 민원이 야기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유기질 비료지원사업은 정부의 시책사업으로 지난 2009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연도별 신청사항을 보면 자료에 보는 바와 같습니다.

2010년과 2011년도는 신청량이 부족해서 사업비를 반납하는 사례를 가져왔고요. 2012년도부터 늘어나면서 현재 부족량이 2013년도에 130,150포가 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유기질비료 수요량이 급증하고 그간 농가에서 퇴비를 2차가 생산해서 사용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사용하기 편리한 상품화된 퇴비로 전환해서 시용하기 때문에 시설화사업도 급격이 늘어나고 수요가 많이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하우스농업은 1기작이 아닌 2내지 4기작이기 때문에 일부농가에서 기준 12작보다 10% 내지 20% 많게 시용하여 가수요가 발생하는 등 수요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영농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대량으로 사용하는 농가가 늘어남으로써 소규모 농가는 본 사업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등 문제가 있어서 다수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농업 외에 화학 비료 사용량을 줄이고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는 것을 토양 환경개선과 가축분뇨의 효과적 처리 등 환경보존과 친환경농업육성의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국비지원이 수요증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농업인들이 필요한 만큼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도 부족물량에 대하여는 충청북도에 건의해서 시군 전배조치와 추가 국비지원을 건의하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소규모 사용 농가를 중심으로 부분적으로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대책으로는 정부도 현재 제도는 공급기준 등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농업인이 지역농협에 신청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읍면신청으로 전환해서 정확한 경작면적, 시설하우스 면적, 공급기준을 정해서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난 3월 20일부터 2014년 수요량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유기질 비료 시군 배정시 밭면적 기준이 아닌 시설하우스 면적 등을 고려해서 배정하도록 협의하는 한편, 현재 퇴비 2등급을 톤당 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기준단가를 농업인이 선호하는 퇴비 1등급 기준 톤당 6만원으로 상향조정하도록 건의하여 현행 제도상 문제점을 개선해 나감으로서 명년부터는 농업인의 어려움을 덜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수요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에는 국비에 의존비율을 낮추어서라도 많은 농가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형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형 의원 몇 가지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 답변하신대로 2010년부터 통계를 말씀하셨는데 2012년부터 부족분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부족분이 늘어나게 된 원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세히 알고 계신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9년도, 2010년도는 오히려 국비를 반납하는 결과를 가져와서 수요에 대해서 큰 문제점이 없다 생각이 됐는데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답변드린 내용에서 자가퇴비 사용농가가 줄어들고 품질이 좋은 원격퇴비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노약자 중심의 농업인구가 유기질비료선호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관내에 하우스농가들이 완벽한 고품질의 퇴비를 원하기 때문에 공급하는 유기질 퇴비를 적극 선호하는 그런 사업으로 현실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올해 공급에 대한 차질이 빚어졌다 생각이 됩니다.

김기형 의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고령화에 따른 재가퇴비 마련을 못하게 되는 문제와 고품질의 농업생산물을 위해서 기초부터 좋은 품질의 퇴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수요에 대한 문제 이렇게 원인파악을 하고 계십니다.

맞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작년부터 일정하게 부족분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올해 부족분사태에 대해서 방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원인이 이미 나와 있는 상황에서 예상을 못하셨는지 내지는 예상하고도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지 못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군수 유영훈 공급물량에 대해서 지난 4년간 실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2012년도에 부족분에 대해서 아마 크게 염려를 안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공급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퇴비를 농가들이 원하는 양을 공급한다는게 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비지원 내지는 군비보조금으로 충당할 때는 상당량의 농가의 어떤 실수요를 정확하게 조사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이 됩니다.

수요공급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예측을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기형 의원 말씀하신대로 수요예측에 대한 정확한 통계 추정부분들이 제대로 못해서 발생한 측면이 있다란 생각이 듭니다.

도에서 배정할 때 전년도 공급실적 그리고 시군별경지면적, 이러한 것들을 참작을 해서 시군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저희 진천군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시설하우스면적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어차피 유기질퇴비에 대량사용처가 시설농가라면 이 부분에 대한 도의 나름대로 특별요구를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는데 그 부분은 간과되었던 것인지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사전에 대비하고 준비하고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도에서는 그런 것이 반영이 되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본적인 조사에 대해서 여기에다 충분한 자료를 또 확보하지도 않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 부분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국도비도 중요하지만 이런 수요가 급증하면서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을 우리가 마련하는게 더욱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올해 실제수요량을 조성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국도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군비를 지원해서라도 내년도에는 보다 나은 여건속에 퇴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형 의원 현재 농민들은 올해 부족분에 대해서 군비를 추가편성해서라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올해는 제대로 된 수요예측을 통해서 국비확보에 노력하고 그것이 현실화되지 않을 경우에 내년부터라도 군비를 지원해서라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올해 이 부족분사태에서는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군수 유영훈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이미 배정물량을 농협에 각 농협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아무리 수요요구가 많더라도 배정물량 범위내에서 이것을 정리해 주고 공급을 했어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된 걸 군이 전적으로 다시금 지원준비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 행정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수의 농민들이 올해 어려움이 있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아마 내년에는 실수요와 사전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보고 내년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기형 의원 현실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의문되는 점이 올해예산이 작년보다도 1,2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보다도 신청량은 많은데 공급량자체가 작년보다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했는데 이 문제가 예산이 줄어들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톤당 유기질비료의 가격이 인상되어서 그런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군수 유영훈 의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 좀 줄었죠.

톤당 국가비료 선호도가 또 늘어났고, 그래서 실제 공급하는 양이 줄어들게 된 겁니다.

올해 이 문제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친환경 광역단지에 경축자원화시설을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생산되는 양하고 관내에서 축분 발생되는 양하고 우리수요하고 이렇게 대비를 해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 퇴비와 관련되어서 지원되는 사업예산이 국비포함해서 6억이 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우리가 상품화된 퇴비에 지원했을 때는 나름대로 아마 퇴비를 구입하는 예산에 대한 효율, 경제성이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수요량을 조사하고 관내에서 생산되는 축분량을 조사해서 이 물량은 다 커버할 수 있는 계산이 나온다면 경축자원화시설에 우리가 보다 예산을 투입을 해서 농가들에게 무상으로 내지는 연가로 공급할 수 있는 직접지원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도 들어서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하나의 프로젝트화해서 실질적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또 좋은 의견을 듣고 국도비에 우리가 의존하는 친환경퇴비를 관내에 생산되는 축분을 활용해서 농가에 바로 환원하는 그런 수환농업의 하나의 사례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런 부분의 예산도 그렇고 우리농민들이 임의대로 퇴비를 공급받는 현실체계는 서로가 자성하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올해는 문제 때문에 보다 완벽한 대책을 강구하고 내년부터는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다소완화해서 적극 대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기형 의원 저는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또 다른 문제의식을 갖게 됐습니다.

뭐냐 하면 농협과의 문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부터 읍면신청으로 전환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군과 지역과의 관계설정에 있어서 제대로 된 어떠한 협력체계를 한번 가져본 적이 있는가 사실상 농업부분에 있어서 농협의 역할이나 군과의 관계나 이러한 부분들은 필수불가결한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이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 이번 사태에 있어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지역 농업의 협력체계를 이루어 나가는데 있어서 심각한 문제로 장애로 다가설 수 있다는 문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마 자금을 배정할 때 농협관계자들을 불러서 회의도 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의 의지와 군의 방침이 제대로 집행과정에서 실현되지 못했다 단순히 농협에 그 문제를 떠넘기기에는 군의 어떠한 이유가 다소 불명확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유사한 예로 웰빙테마장터에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면서도 농협과의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오고 논의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합의되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이견만 계속 표출하는 그러한 형태로 진행되면서 더 이상의 진전을 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죠.

그 다음에 쌀 문제에 있어서도 역시 농협과의 관계에 있어서 진천쌀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는데 있어서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어 내지 못하는 상황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농협과 우리군과 제대로 된 업무협조나 관계설정이 될 때만이 지역농업에 대한 발전도 도모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이번 사태에서 보듯이 농협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체계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별다른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농협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운영이나 진행과정에 대한 정부는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이번 민원이 발생하게 된 동기도 물론 농협입장에서 물량공급을 하고 거기에 대한 사전조치 모임도 계획도 한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 농협에서 등한시하고 조합원 농업인들을 관리하지 못한 책임도 있고 전반적으로 보면 그러한 체계자체를 우리가 사전에 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농협의 현실이라고 보고요. 또 그러한 과정들이 되풀이되면서 이번에 읍면을 통해서 수요조사나 이런 것이 직접 우리가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되지만 피해는 역시 우리주민들 농업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웰빙장터 사항도 지금도 일부부지는 농협이나 우리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는 유유부지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제 시기에 이루어 지지 않는다고 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막바로 거기에 대한 계획을 거둬들인다면 그런 면에서 부실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농협이나 농민들의 대처능력이 빈약한 상황에서 아마 이 일을 추진하는 것은 상당부분 모든 게 어렵다 생각이 됩니다.

다수의 시간이 가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농협을 농협 나름대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우리군에서 끌어주고 독려하고 농민이 직접 참여하는 농협이라는 주인의식을 갖고 함께 갈 수 있도록 농민들의 홍보도 함께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농협은 농민이 조합원이 주인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농협을 제대로 함께 참여나 진행에 대해서 어떤 방향의 길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함께 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계속 풀어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합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군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행정의 집행도 계속돼야 조금씩이라도 나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형 의원 예,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는데 지금까지 농민단체에서 많은 요구를 해왔던 것 중에 하나가 지역농협과 군과 농민단체간의 협의의 틀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요구가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농업의 주체로서 서로가 인정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전망들을 세워내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해봤으면 어떻겠는가 제안을 드리고요. 또 다른 추가질문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유기질비료 공급과 관련해서 농협을 통해서 공급되다 보니까 사실 가격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현실적으로 가격이 너무 비싼 것 아니냐 그리고 실제 현금으로 농민들이 업체에서 사면 이보다 훨씬 싼가격에 쉽게 말해서 보조금을 제외한 가격에도 살 수 있는데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보조금특정업체에 밀어주는 것 아니냐 이러한 오해의 말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본의원도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이 중앙회와의 개통구매형식을 취하다 보니까 가격결정구조가 다 중앙에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만약 읍면을 통해서 내내 공급하겠다고 말씀하시면 퇴비공급업체를 지자체에서 직접 계약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또 그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전반적인 수요조사를 비롯한 거기에 대한 관련 자료를 지금 수집하고 있고 그것을 마무리단계에 계획이 이루어진다면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적극 한번 검토할 것입니다.

농협에서 공급을 했던 우리가 공급을 하던 수요조사가 정확히 나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가격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여러 가지 농자재일부에 대해서는 직접관여하고 있죠.

예를 들자면 항공방재같은 경우에 농약 내지는 부수지를 직접 우리가 집행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내시설을 활용한 제공도 가능한 것인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분석해서 검토된 내용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다려주시죠.

김기형 의원 예, 어쨌든 군비만의 사업이 아니고 국비가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생각을 갖고요.

마지막으로 군수님께서도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한편으로 기쁘긴 한데요. 방금 말씀하신 지역순환용 농업과 관련해서 친환경광역단지에 경축자원화사업과 이 사업을 연계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갖고 있는데요. 사실 자료를 보면 광역단지경축자원화사업과 관련해서 연간생산량을 35만포 정도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5만포면 현재 관내공급되고 있는 유기질퇴비의 양과 유사한 양입니다.

물론 앞으로 더 증가할지 여부는 시일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생산량과 관내에서 소비되고 있는 유기질퇴비의 양이 거의 일치하는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경축자원화사업은 우리지역에 있어서 지역순환형 농업의 모델을 좀 만들어 나가자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러한 사업이었었고 따라서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체계약도 말씀드린 것인데요, 어쨌든 지역에서 생산된 유기질비료를 지역에 환원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연계시켜내서 우리진천지역이 말 그대로 친환경이면서도 지역순환형농업의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현재 조성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앞으로 지역농민들에게 공급이 됐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습니다.

방금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환영을 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경축자원화시설을 지원하면서 실운영모체하고 처음에 저희들이 이야기한 것이 바로 관내축산농가의 축분처리를 완벽하게 해주고 거기서 생산되는 양질의 퇴비를 관내에 농민들이 저가 내지는 무상으로 쓸 수 있는 사업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로 이사업이 시작이 된 겁니다.

막상 처리장을 운영하면서 생각보다는 아주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고 퇴비의 질도 아주 고급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앞으로 풀어나감에 있어서 의회의 의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하겠지만 모든 것들이 우리관내에서 다 소화해낼 수 있는 축분과 퇴비가 생산된다면 준공영의 위탁운영을 해서라도 관내농가들한테 양질의 퇴비를 저가 내지는 무상보급하는 체계를 꼭 가질 수 있도록 더욱더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형 의원 꼭 좀 실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건데요,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라고 하기보다는 제안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처음 답변에서 가수요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수요, 쉽게 말해서 시설농가에 있어서 적정필요량보다 20, 30% 이상 많이 투입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지역의 시설농가의 미래에 있어서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설농가에 있어서 토양관리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토양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들을 바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해마다 토양검정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양검정결과에 따라서 적정량의 시비요구량이 산출되어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시비를 해야 토양관리도 잘되고 장기적으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투입돼 버리면 적게 투입하면 더 넣어도 되지만 많이 투입해버리면 시설에 있어서 빼내지 못하는 그래서 염류시척이라든가 뭐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리는 기술센터에서도 같이 협력해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다 본의원은 말 그대로 토양검증을 의무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무화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쉽게 말해서 보조부문에 있어서 우선 이 건에서 미룬다든가하는 적절한 대책을 통해서라도 태양관리를 주도적으로 결산해서 해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고 가수요가 나와서 깜짝 놀랬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또한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센터소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동화 농업지원과장 신동화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매년 토양검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하우스 농가는 지난 년도에도 약 5백점정도 검정을 했고 금년도에도 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농업인들이 어느 정도 수요량 이상 시용을 해서 단기적으로 많은 수확량를 빼려다 보니까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선해야 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향후 토양검정을 통해서 나온 적정시비량이 투여가 되도록 농가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형 의원 이 부분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은 적절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군정질문을 한 가지 안건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군에서 지금까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농업부분만큼은 유영훈 군수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산업으로 보고 지원을 해왔다고 하는 자부심이 있는 군이 진천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농업의 위기는 농민들이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초기에는 좋았습니다, 지금은 너무 정체되어 있다, 군의 관심이 떨어진다, 이런 것들이 여론이 형성되는 시점에 문제가 불거져 나오면서 군농업정책에 대한 신뢰에 상당한 금이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비록 진천이 천 여개 이상의 기업체가 들어와 있고 가면 갈수록 도시화되고 공업화되고 있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지금까지 평생을 지역에서 농업에 투신하고 농업을 지켜온 따라서 진천발전의 원동력이었던 이러한 농업부분에 대한 관심마저 소홀하게 된다면 많은 허탈감을 느낄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비록 계속적으로 축소되어 나가고 농업이 해체되어 나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래도 누가 머래도 농업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역농업발전을 위한 다양한 대책 그리고 지역농민들과 또 농협과 군과 적절한 협력 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체계를 좀 확립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번 사태가 그런 것들을 한번쯤 다시 고민하고 발전의 경로를 찾아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언제나 농업에 대한 현장농민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욱 더 귀기울여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해주신 군수님, 소장님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욱 더 지역농민들이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염정환 김기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봉 의원님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은 가벼운 것보다 무거운 주제로 꼭 말씀드리게 돼서 항상 마음이 무겁고 어쨌든 군민의 대변자로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군정질문하도록 배려해 주신 염정환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2015년 생거진천시로 승격시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모든 우리군 행정을 투명하고 열린 행정이 우리 진천군의회와 긴밀히 협조체계와 의견을 공유하여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군 지역경제가 장기간 풀리지 않고 있어 지역영세상인들이 날로 힘들어 하고 있는 건 저 뿐만 아니라 여기 동료의원들도 피부로 느낄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청주청원이 통합이 되어 내년 7월이면 통합시로 출범합니다.

우리군민들의 우려하는 목소리를 들어보면 지역경제는 갈수록 어렵다고 하고 또한 인구도 도시집중현상으로 많이 유출이 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군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김상봉 의원님 청주청원 통합이 지역에 미치는 지역경제와 인구유출에 대해서 앞으로 군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 하는 요지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청주시 청원군이 통합이야기가 나온 지 참 오래 전에 시작이 됐습니다만 14년도 7월에 통합시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군에서도 이에 따른 영향과 대책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할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통합시기가 출범함으로써 어차피 예상됐던 통합시인데 단기간에 지역경제와 인구유출 등이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하지만 점진적으로 통합시의 비중함이 커질수록 그런 것들은 현실로 드러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우리가 하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정책을 개발해서 우리지역도 더불어 발전할 수 있는 군으로 만들어야 될 사명감이 있다고 봅니다.

다행히도 우리군은 2015년도 진천시 건설이라는 비전을 토대로 해서 중점도시를 진천읍으로 해서 도시건설에 대한 인프라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다양한 현안사업들을 우리가 착실히 마무리함으로써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교육과 문화, 복지가 어우러지는 정주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기공식을 가진 우석대학교진천캠퍼스를 국제화시대에 맞는 특성화된 글로벌캠퍼스로 조성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연계사업인 개성지구 도시개발사업도 빠른 시간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진천의 미래형 신도시 개발사업이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시가화예정용지를 공동주택 1만호 건설사업으로 지속 추진해서 대도시청주를 비롯한 거주하는 근로자들이 우리지역에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이번 인구100만의 배후도시로서 우리진천군이 세종시신도시 범위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백곡호와 초평호를 연계한 관광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부대이전과 관련되어서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서 관광네트워크내 관광사업이 본래의 목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100만의 인구가 진천에 와서 쉬었다갈 수 있는 관광지화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군민들을 위해서 청소년수련관, 장애인복지관, 지역의 명문고육성, 평생학습도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고장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와 선수촌2단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어제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경대수 의원님이 말씀한 것이 상당부분 우리도 염려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도시가 제 기능을 갖는 도시로 자리매김을 하기 이전에 진천읍을 도시화할 수 있는 전략적 집중개발과 투자가 저는 꼭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경제적으로 신척산업단지와 산수산업단지에 기업유치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가능한 우량기업을 적극 유치해서 고용창출을 이루어 내고 거점도시 거주할 수 있는 그러한 인프라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군이 독자적인 도시로 지속발전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우리군과 의회가 상호협력해서 군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고 우리가 청주 청원 큰대도시를 견제해서 자치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생거진천을 만들어 갈 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지역민의 정보공유나 또 화합을 위해서 세계포럼을 활용한 지역의 발전의 공로의 장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고요. 또 거기에 부족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용역도 전문가진단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지역이 경쟁력을 가지고 더욱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앞으로 좋은 견해와 자문을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상봉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문하기 전에 우선 용어정리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두 가지만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수님이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의회에다 제출한 모든 서류는 우석대학교 아셈진천캠퍼스라는 명칭을 사용했고 이번 착공식에 플랜카드나 홍보자료를 보면 우석대진천캠퍼스라는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많이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한테도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의 견해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의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요즘 와서 급격히 변화된 겁니다.

원래는 아셈아세프사무처하고 우석대가 협약을 해서 아셈회원국들의 학생들을 수요로 하는 그런 아셈국제대학을 신설하기로 협약을 한 것입니다.

협약을 하고 난 이후에 나정일 전총장님께서 영국의 교수로 직함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제 발표한 내용대로 런던정치경제대학이 세계 상위권에 드는 대학이잖습니까?

그 대학하고 이일을 추진하면서 우석대에서는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꼭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런던정치경제대학과 제휴를 하면서 공식적으로 대학명칭을 런던정치경제대학을 써도 좋다하는 협약을 이루어냈습니다.

2개 학부는 런던국제학부가 들어가고 아셈대학은 아마 1개 학부가 신설이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아셈캠퍼스라는 명칭을 런던 정치경제대에서는 원하지 않습니다.

아마 공식적인 명칭은 우석대 국제대학 진천캠퍼스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석대에서 많이 고민하고 결정할 문제다 생각이 되고 어떻게 생각하면 더 나은 국제대학으로 발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군민들이 다수의 혼란이 있더라도 정리될 때까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봉 의원 당초 교육인적자원부에 승인받을 때는 명칭이 어떻게


○군수 유영훈 우석대학교를 이전하는 걸로 일부 단과대학을 이전하는 걸로 제2캠퍼스가 맞겠죠.

김상봉 의원 진천군의회 188회 제4차 회의시에 김동구 의원님께서 용어정리의 필요성을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그때 답변이 아셈캠퍼스에 대하여 명명할 수 있도록 지시한 바가 있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자꾸 학교 명칭부터 국제대학인지, 아셈대학인지, 국내대학인지 정립이 되지 않으니까 본의원들도 많이 혼동이 되고 있습니다.

○군수 유영훈 얼마 전까지는 아셈국제대학이라는 명칭이 맞습니다. 우석대에서 그렇게 정했고요. 요즘와서 런던정치경제대학과 제휴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가 되면 다시 한 번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본의원이 파악해보니까 우석대학교아셈캠퍼스는 아시아유럽재단이 특정국가에 특정대상대학을 대상으로 설립하는 국제대학으로서 아셈아시아유럽정상의 48개국 회원국에서 선발한 학생들을 수용해서 다양한 교과목강의를 목적하고 회원국에 문화, 학술, 학문 등의 교류를 함으로써 아셈국제대학을 하겠다고 당초에 언론보도나 자료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당초에 계획과 완전히 차질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군수 유영훈 이 문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군에서 정확하게 의지를 표명하고 그런 성격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우석대에서 지금 교명에 대해서 아마 고민하고 특히 런던전경대 같은 유수대학이 국제대학으로 진천에 와서 자리매김을 한다면 아마 그 이상으로 더 좋은 학부가 신설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좀 더 고민하는 걸 지켜보고 보다 나은 특성화된 학교로 교명을 갖고 갈 수 있도록 더욱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을 해서 군민들이 다수가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답변서를 보니까 2012년 3월 21일날 본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우리저수지를 백곡호수 초평호수 명칭을 사용하자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도 행정용어가 정리되지 않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백곡호라고 또 초평호라고 명명을 우리가 활용한 것은 4, 5년 전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군 외에 표기하는 농어촌공사나 일반주민들 아직까지는 저수지개념의 호를 쓰고 있는데 군에서는 가급적 백곡호와 초평호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 의원 답변서에도 백곡 저수지라는 용어를 쓰셨길래 앞으로는

○군수 유영훈 그게 공식명칭은 농어촌공사 백곡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이니까 호로 안 쓰고 저수지로 쓰고 있는데 군에서는 관련표기와 관련해서는 전부다 백곡호로 초평호로 명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주청원이 통합이 될 시에는 청주시 인구가 67만, 청원이 16만이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통합 83만이라는 인구가 거주를 하게 되는데, 본의원이 통계를 조사해 보고 일부학자들에게 자문을 구했더니 우리 충청북도의 56%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그렇다보면 우리 10개 시군이 다 합쳐도 청주시의 인구를 따라가지 못한다, 그렇다면 도시집중화현상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우리군에서는 변변한 영화관 하나도 없고 관광호텔도 하나 없습니다. 특히 오페라나 이런 문화콘텐츠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군 주민들이 청주로 극장 구경을 가면 쇼핑과 외식을 한꺼번에 다 마치고 들어온다는 얘기지요. 그렇다 보면 우리 기반시설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부분을 보더라도 청주시가 차지하는 경제효과가 65%라고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개 시군이 다 합쳐야 45%의 경쟁력을 갖고 있답니다.

우리청주시의 거대도시의 블랙홀처럼 빨려들어 간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의 집중화 현상도 85%에 육박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청주시에 가장 인접하고 있는 우리군이 가장 피해를 볼 것이다라는 분들이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군의 대책이 안일하게 해서는 아니되지 않느냐 완벽한 부서를 하나 정해서 대책을 논의해서 국민들이 지역경제활성화와 문화콘텐츠사업에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 군수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물음에 저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특히 문화교육시설 기본 인프라가 우리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지금 도서관도 준공을 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수영장도 아마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대소나 증평으로 가고 심지어는 청주로 가고 아이들이 공유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관도 짓고 있습니다. 상당부분 군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더디게 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는 5년 전부터 진천시 건설계획이 문화콘텐츠와 관련된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다소 아쉬움이 있지만 지난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현실화되면서 그래도 군민들이 걱정이 되면서도 기대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문화콘텐츠과 관련된 극장도 없고 어떻게 보면 공연할 수 있는 시설도 심지어는 체육관을 이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감하게 앞으로 투자해서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제성을 이야기하지만 요즘은 문화시대다보니까 특히 문화와 관련된 욕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문화재단도 만들려고 노력을 해봤던 것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도시 인프라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의원님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 앞으로 거대도시가 탄생되면 충청북도와 청주시의 행정력을 인접 시군에서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 행정력이 청주에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충청북도 예산이 과연 어디로 집중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 우리군에서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느냐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이러한 사안을 철저히 파악하고 대비해서 우리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도 허점이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군수님이 이런 부분에서 간과하시고 군민들과 많은 소통을 해서 어떻게 하면 충청북도와 우리군의 관계를 정립해서 군민들에게 행복조건을 만족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군수님 마지막으로 답변 부탁드리고 질문마치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군민들의 염려로 저도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의 기회로 만들어 내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염려하시는 예산문제도 더욱더 우리가 분발해서 도시기반확충에 신규사업이 계속 추가돼 가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특히 민자사업도 어려움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거진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염정환 김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진천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 재의요구안(진천군수 제출)

○의장 염정환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진천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상정을 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2월 20일 제214회 2012년 제2차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조례안을 지난 1월 7일 지방자치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천군수로부터 재심하여 줄 것을 요구받은 건으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조례안 재의요구에 대한 의결처리는 재의요구 이유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의결했던 진천군 화장장려금지원 조례안을 다시 의결하는 것입니다.

의결정족수는 지방자치법 제107호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동조례안은 조례로써 확정되고 부결된 경우에는 폐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계관은 나오셔서 재의요구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충서 주민복지과장 박충서입니다.

진천군 화장장려금지원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의요구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의요구 사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염정환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어제는 우석대 아셈국제진천캠퍼스가 뉴스를 타고나서 아마 우리군민들이 전체가 좋았던 날인가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의원으로서 축하분위기에 어제 동참을 했고 계획대로 이루어져서 우리군에 대학이 서게 되는 것을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재의요구의 안을 상정을 했고 이게 의결해야 될 이 시점에서는 집행부나 의회나 너무나 침통하고 무거운 분위기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본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지금도 재의요구안에 대한 이유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연 이유가 되는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저도 5대, 6대 의회활동을 하면서 재의요구는 처음입니다.

또한 진천군의회 역사상에도 처음입니다.

왜 이런, 뭐가 잘못됐는지 지금부터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의회나 집행부가 남해군을 다녀왔습니다.

남해군을 다녀왔는데 거기에 장사시설에 보면 화장장을 운영하면서도 화장장려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실거예요. 화장장려금이 화장을 하고 남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고, 또 3월 29일날 화장유언남기기행사를 사회단체장, 기관장님들을 모시고 했습니다.

또 어제인가 백곡면, 광혜원면 이장단회의를 하면서 화장유언 남기기에 대한 서명도 받았고 화장장에 대해서도 가서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의요구안에 대한 의회의 압박용인지 아닌지 압박하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집행부에서 정확한 재의요구한 이유에 대해서 본의원이 차근차근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군수님한테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법정요건을 못 갖춘 것인지 지금 설명을 했지만 다시 한 번 군수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김동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법정요건에 대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김동구 의원 예, 좋습니다.

지금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재정손실을 말씀해주셨습니다.

화장장려금에 대한 우리군에서 군재정이 지원해 줄 수 없을 정도로 재정이 심각한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동구 의원님이 지원조례안을 바라보는 시각하고 집행부에서 바라보는 시각하고 또 군민이 바라보는 시각이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적규정에 문제가 없다 그런데 왜 이문제가 다시 재의요구되고 오늘의 이 상황을 가져왔는지 김의원님께서는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자료도 보면 군민들은 이것이 과연 김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뜻으로 이것이 상정이 되는 것인지 또 그런 안인지 거기에 대한 의회홈페이지에 그 의견을 게시한 것 아마의원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보다 신중하게 서로가 부족한 부분에서 더 깊게 협의할 필요가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김동구 의원 우리 군수님도 군정목표를 생거진천, 건강진천, 군민들이 잘사는 진천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복지 아니겠습니까?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게 바로 복지인데 군수님도 지난번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봉수근 의원 김 의원님 잠시만요,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장님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염정환 뭐라고요?


봉수근 의원 의사진행발언

김동구 의원 제가 하고 하죠.

○의장 염정환 봉수근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의회과정에서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발언입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봉수근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근 의원 재의요구건에 관한 내용은 질의토론이나 이런 것 없이 처리를 하시도록 되어 있는 걸로 되는데 계속해서 이쪽으로 하시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의사진행발언 요청을 했는데

○의장 염정환 지금 조례를 신청한 김동구 의원님께서 반문을 제기하기 때문에 지금 몇 말씀 드리게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봉수근 의원 이 부분은 뭐가 잘못 의정진행을 하시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 같은데

○의장 염정환 그러면 의원상호간의 조율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구 의원 그냥 계속해요.

○의장 염정환 지금 12시 6분인데 한 10분간만 시간을 주십시오.

12시1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12시 06분 정회)

(12시 14분 속개)

○의장 염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하던 걸 중단했는데, 질의를 계속하라며

○의장 염정환 어디서 온겨

김동구 의원 질의를 하는 거지 왜 그래요.

○의장 염정환 해봐.

김동구 의원 해봐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

지금 군수님께서도 화장장건립이 복지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화장장려금 지원에 대해서는 복지인지 아닌지도 이것도 정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는 화장장건립은 복지이고 군민을 위한 복지이고 장려금지원은 복지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김동구 의원님께서 오해를 하시나 본데 화장장려금 지원을 복지가 아니라고 표현한 적이 없고요. 당연히 복지의 한부분이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좋습니다.

또한 이 조례가 사실 어떻게 보면 화장장반대하는 안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설사 처음에 조례를 발의할 때는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도 먼저 시작을 했고 또 군민한테 꼭 필요한 것이고 화장장려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발의를 했는데 그쪽으로 흘러간 것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설사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게 군민의 삶과 화장장려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조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화장장려지원금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에서는 5년 전부터 장례종합타운을 준비하고 진행해 왔습니다. 지난해에 어렵게 부지매입을 마무리하면서 실제 필요한 중앙예산지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군은 장례종합타운 내에 화장장을 건립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지원조례안을 의원님께서 상정하셨고 이 지원 조례안이 의원님이 뜻하시는 대로 집행부나 군민이 생각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나쁘다 생각치는 않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다 의회나 군이나 군민의 불식을 해소하면서 이것을 진행하는게 전 바람직하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구 의원 제가 잘못된 판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재의요구한 안건이 의회찬성 정족수의 3분의 2에 대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셔서 의회 여건상 이거는 재의요구해도 부결이 뻔하다 4대 3으로 왜요, 3분의 2가 되면 5명의 찬성을 얻어야 되는데 반대하는 의원이 4명이기 때문에 절대 4대 3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반대할 의원들 수만 믿고 이거를 밀어붙이는 것인지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군수 유영훈 의원님 참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재의를 요구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군의 입장이나 군민의 생각을 함께 모아서 군에서 결정한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결정하실 사항입니다.

그것을 계산적으로 이야기하고 이런 것은 저는 여기서 발언하는게 적절치 않고 그렇게까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재의를 요구했을 때 의회에서도 거기에 왜 집행부에서 재의를 요구하고 그렇게 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가를 의원님들이 판단해서 결정해 주시면 그 이상 재론의 여지는 크게 필요치 않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고민만큼 의회에서도 고민을 해서 시간을 갖고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동구 의원 몇 년 전에

○의장 염정환 가만있어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안건과 관계없는 질의발언은 허가하지 않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의원 이게 왜 안건과

○의장 염정환 재의요구 이유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것이 아니라 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의결하는 것이므로 재의조례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의원 뭐 하시자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의장 염정환 김동구 의원은 지금 질의는 허가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의결하는 것이므로 재의요구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의원 질의를 시켜 놓고 일방적으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의장 염정환 재의요구 들어온 것만 가지고 해야지 그 외에 조례를 재의요구를 했느냐에

김동구 의원 뭔가를 알고 말씀하시고 의사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의장 염정환 찬반만 묻기로 한 거 아니에요.

김동구 의원 아니, 나한테 질의하라고

김기형 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염정환 가만있어봐.

김동구 의원 분명히 허락을 하셨잖아요.

김기형 의원 의사진행발언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염정환 마이크 꺼.

김기형 의원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의원 상호간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좋지 않은 모습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재의요구안과 관련해서 사실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는 법적 하자나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이유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유로 재의는 요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재의요구하면서 어쨌든 재의요구안에 대해서는 상정되면 조례안내용에 대한 찬반만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재의요구할 때 그 내용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서 재의요구 했더라면 하는 그러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가 지난번 의회에서 심의하면서 이미 충분히 토의는 진행되었던 그러한 내용이란 생각을 갖습니다.

김동구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준비하신 것 같은데 그러한 의미에서 다소 아쉽더라도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이 문제는 단순히 이 조례안 자체만의 문제가 아닌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화장장문제와 원하든 원치 않든 연결되어 있고 복잡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이 문제의 가부를 결정하는 순간 의회나 집행부 모두에게 상당한 상처가 될 수 있고 향후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보류해 줄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봉수근 의원 봉수근 의원입니다.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 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재청합니다.

김윤희 의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화장장려금 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화장문화를 장려하고 확산이라는 목적성에 대해서는 다 뜻을 같이 한다고 보고요. 다만 접근방법에 있어서는 의원간 상호토론에서 많은 이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입법예고시에도 주민간에 상이한 의견들이 많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할 필요성이 있어서 보류에 저도 적극 동의를 합니다.

○의장 염정환 김윤희 의원님으로부터 진천군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시키자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김상봉 의원 의장님,

김동구 의원 누가 한거예요, 누가.

김윤희 의원이 한 게 아니라 김기형 부의장이 했는데 그게 무슨 얘기야.

○의장 염정환 김윤희 의원님의 동의를 재청하십니까?

김상봉 의원 부의장이 해서

○의장 염정환 부의장님이 하신겨?

김상봉 의원 봉의원님이 동의하고 제가 재청하고 했는데

김윤희 의원 그리고 저도 같이 동의를 한겁니다.

○의장 염정환 죄송합니다.

김기형 의원으로부터 진천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셔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기형 의원님의 동의를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의원 상호간의 합리적이고 신중한 검토를 위하여 보류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진천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안 재의요구안을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구 의원 아니 이게 보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재의가 올라왔으면

○의장 염정환 이상으로 제217회 1차 본회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는 환경오염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환경관련업체시설 및 현황보고 후 현지조사가 실시되며, 제2차 본회의는 4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의장 염정환 부의장 김기형 의원 봉수근 의원 이규창 의원 김상봉

의원 김동구 의원 김윤희


○출석전문위원 (2인)

전문위원 박경희

전문위원 이종혁

○출석공무원 (21인)

군 수
유영훈
부 군 수
남용우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주민복지과장
박충서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종합민원과장
조래원
행 정 과 장
신태수
세 정 과 장
이종분
회계정보과장
조장상
경 제 과 장
이승철
환경위생과장
장명순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산림축산과장
박희수
문화체육과장
신동석
건설재난안전과장
유영찬
지역개발건축과장
임현종
보 건 소 장
이재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동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하
농업기술담당관
양현모
평생학습센터장
남기옥


○출석사무과직원 (3인)

사무과장
임건수
의사팀장
이관우
의정기록사
최은희